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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137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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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6-5쪽을 보면 부과액과 징수액이 같은 이유는 뭡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지금 2008년도 1월부터 2009년도 2월까지 세외수입 부과액이 43억 800만원으로 부과금액이 거의 다 징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일치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세무과에 과장님이 계신 지 1년 됐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느 정도 전문과장님으로서 일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라든가 시정사항이 있고, 계양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결손처리 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세금은 결손처리가 돼서 없어지고, 또 어떤 것은 부활이 되면 다시 부과하고 그러는 데, 그게 주민들은 혼동돼서 영원히 결손처리 된 것을 많이 머리를 써서 세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보통 결손이라고 하면 결손 되고 나서 세금을 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징수유예 조치를 하는 것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징수를 잠시 보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재산으로 결손 한 경우가 366건이고, 금액이 3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재산으로 결손 한 경우에는 향후에도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은닉재산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추징해서 세금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세금은 결손처리가 돼서 영원히 없어지고, 어떤 세금은 다시 부활하면 부과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결손의 요건이 있는데요. 결손을 할 때는 체납자의 재산이 전혀 없거나 또 체납자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또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또 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해산청산 된 경우에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고, 또 지방세의 징수 건이 소멸시효 된 경우에도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도 징수가 가능한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징수 건이 저희가 부과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이게 소멸시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되기 전에 꾸준히 재산상태를 관리해서 가능하면 5년이 되기 전에 재산을 확인해서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 그런 관리체계로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폐업을 고의적으로 해서 지방세가 밀려서 5년이 지나면 영원히 못 받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러니까 만약 폐업한 것이 저희에게 확인된 다음에 결손을 한 경우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재산확인을 하거든요. 그 재산 확인하는 과정에서 은닉재산이나 소득 발생하는 경우에 그게 전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곧바로 저희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임금하고 세금하고 그것은 내야 될 의무잖아요. 자기 건물이 아니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기업인의 철칙이라고 봐요. 그런데 자기 재산을 언젠가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그냥 월세로 자기 재산을 만들어 놓고 폐업을 하는 경우를 가끔 봤어요. 고의성으로, 그러면 5년 시효를 알고 한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해 먹고, 또 해먹고 해서 국세가 수억씩 밀리고, 그런 사람들을 뿌리를 뽑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결손 담당하는 팀이 있는데 제가 소멸시효 되기 전에, 5년 이전에 소멸시회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5년 되기 전에 몇 번씩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들에게 몇 번씩 주지를 시키는데,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우리 구에서는 모르겠는데 타구인데도 우리 회사에서 세를 준 공장이 잘 되고 있는데 관공서 일을 갖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공서에는 현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을 보니까 3천에 60만원짜리 아파트에 월세를 살아요. 그런데 공장은 엄청나게 커요. 딱 폐업신고를 해 버리는 겁니다. 세금 많이 밀려놓고, 뭐든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명도소송 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우리구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리 예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압류를 시키기 전에, 시키려고 하면 몇 푼 없어요.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폐업돼서 다시 공장을 못 돌릴 수 있도록 고의성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도를 연구해서, 아까 말씀대로 세금과 임금과 사용료는 기업주가 내야 되는 것이 3대 원칙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는 기업주들이 가끔 있어요. 상당히 양심을 파는 기업인들을 색출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보니까 세무과에서 배웠는지 몰라도 납부금이 많은 데는 가정을 방문한 것도 봤어요. 요 근래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여러 가지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서 계양구는 아예 그런 생각을 못 가지게 계양산메아리에도 내주고 해서 의지를 강하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작년에 비해서 우리 계양구 여러 가지 세금은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2007년도 부과금액은 1,571억원이고 2008년도 부과금액은 1,689억원이고, 2009년 4월 현재 부과금액은 294억원인데요. 전년도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하반기에 지방세 정기분 주요 세목이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부과될 예정이고, 주민세가 8월에 부과되고, 자동차세가 1기분이 이미 부과되었고, 12월 달에 자동차세 2기분이 부과될 예정인데, 앞으로 세금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납부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 지금 경기가 침체가 많이 되고, 또 관내사업 부도가 많기 때문에 징수가 쉬운 상황이 아닌데, 앞으로 세무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철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해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팀원들이 과장님 마음을 잘 읽으시고, 앞으로 추경도 하고 돈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구는 제가 확인 못해 봤는데 우리 회사 하청업체 그 사람과 술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결손하는 부분을 직원이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술 사주고 용돈 주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알려 달라고 얘기해도 절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런 정신교육부터 과장님과 국장님이 방지하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그럼요.

지경주위원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 된 처분은 늘어나면 저희들은 그동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이며, 앞으로 여러 가지 세무과에서 올바르게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할 수 있도록, 사사로운 일에 연연하지 말고 전문 세무 일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감자료 6-7쪽에 보면 행정소송에 패소가 한 건이 있는데 그 패소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패소 1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은 개요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해고 한 것에 대해서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와 직접 관련은 없는 민원인데요. 우리 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직원이 저희 과에 근무를 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무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것이 지속적인 근무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기 사례인데 요즘에 비정규자를 나름대로 인정해 주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육아휴직 대체를 정규적인 근무로, 지속적인 근무로 간주해서 구제를 해 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요즘 추세상 이것을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2년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한 케이스로 인정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현재 복지서비스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6-19쪽에 보시면 지금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실시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연납제도가 실제적으로 생긴 것은 1998년도에 생겼는데, 그것이 계속 활성화되지 않다가 3년 전부터 활성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4,233건으로 7억 7만원을 연납했고, 2008년도에는 5,026건으로 12억을 연납했고, 2009년도 금년에는 4,251건으로 32억 7천만원을 저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해서 2.5%가 증가한 케이스인데 연납제도를 우리가 이번에 많이 홍보했고, 또 구민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알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등원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인가 알게 됐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행감 때도 홍보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주민들과 접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홍보를 많이 하신 결과로 지금 실적도 점차적으로 증가하지 않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를 올려서 지방세수 충당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세액의 몇 %가 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어떤 주행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정규 세목 중에는 주행세는 없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이것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6-21쪽에 보면 과오납 환부현황이 있어요. 최근에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문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관리도 잘 하시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어디서나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예상치 못하는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근무를 하셔야 하겠지만, 조금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환부정리 한 내용 조치현황과 소액 만원 미만의 납부자 현황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시효소멸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5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근무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폐업이든 행방불명이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시점에서는 결손처분을 했겠지만 5년이 지난 후에도 연령층이 젊어서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때 가서 재산축적이 됐을 때 5년만 피하고 나면 시효소멸로 결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리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지금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규상으로는 5년이 지나면 저희가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5년이 되기 전에 저희가 은닉재산이나 소득 발생여부를 확인해서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결손을 부과를 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가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5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하셔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세수가 있어야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제일 어려운 역할을 맡고 계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누락되거나 탈루된 세원을 발구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사들을 통해서는 발굴한 세원이 있는지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법인 수가 1,650여개가 있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현재 취득가액 3억원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법인의 2%인 38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38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한 결과 16개소에 대해서 3억 8천만원을 추징하였고, 유흥주점을 포함한 사치성 부동산 41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2개소에 대해서 2,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고, 비과세감면 부동산 275개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4개소에 대해서 4천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60여 건에 대해서 4억 5천만원을 추징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추징하셨는데 과오납 환부현황에서 보면 환부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3억원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 환부액을 줄이는 예방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환부액이 늘어난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2007년도에 저희가 13,000건 11억원이 과오납 환부가 있었고, 2008년도에는 14,000건 18억원 환부가 있었고, 2009년도에는 28,000건 33억원의 환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환부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유를 보면 납세자의 착오납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액수가 큰 데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과오납의 원인을 보면 납세의무자의 착오신고, 그리고 국세 경정에 따른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도 정책적 환급이나 과세관청 착오 납부가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납세의무자 착오신고가 67.9%를 차지하고 있고, 국세경정에 따른 환부가 26.1%를 차지하고 있고, 소송결과 등 제도 정책적 환급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사인 과세관청 착오납부가 0.4%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세관청 착오납부, 이것은 우리가 잘못을 해서 착오 납부되는 케이스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오납 금액으로 봤을 때 0.4%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저희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세목별 전수조사 및 현장실시를 철저히 해서 과세자료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아울러서 지방세 착오부과 10% 줄이기 운동을 연중 전개함으로서 저희 구의 착오납부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과세 자료정보 같은 것을 철저히 하셔서, 왜냐 하면 주민들에게도 신뢰감이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런 부분을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지방세 결손현황 6-23쪽에 보면 490건에 4억 1,080만원으로 분납재산이 366건에 3억8,300만원, 또 시효는 124건에 2,697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효라는 것은 시효소멸을 뜻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 된 부분인 거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추적조사는 5년이 지났으니까 할 필요 없는 거네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액수는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큰 금액은 2,6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퍼센트가 높은 편은 아니고, 그렇지만 액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으면 안되겠죠.

이재희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25쪽을 봐주십시오. 번호판 영치현황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1000건에 3억 정도 징수가 됐는데 2009년도는 300건에 1억 정도 줄어든 이유는 세금을 잘 내서 이런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영치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영치를 하기보다는 영치예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치는 곧바로 번호판을 떼어서, 예를 들어 번호판을 떼면 체납자들이 번호판을 우리 과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서요.

지경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5개월 치로 반으로 봐요. 그런데 1800cc 이상, 과장님 말씀처럼 생업에 문제가 돼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1톤 화물차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1800cc 승용차 이상 1500cc 자동차세 안 낸 게 몇 %입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지경주위원

1000cc 미만이나 1500cc 미만은 자동차세를 안 낸 게 이해가 가요. 지금 말씀처럼 생계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은 1500cc 이상 중형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안 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마음하고 말하는 것과 상당히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진짜 차가 필요하면 그렇게 비싼 차를 가지면서 세금을 안낼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뭔가 우리 사회가 모양새가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000cc 이하나 소형차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2000cc나 1800cc 이상은 과감하게 번호판을 영치하십시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분명히 직원들은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00cc이상 승용차 미납부분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자료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건수가 엄청 많은데, 개인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경주위원

총 몇 건으로,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1500cc 이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소형차는 이해가 갑니다. 화물차 같은 것은 과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많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십시오. 옛날에는 결손처분, 이런 게 4억 천만원, 이것은 5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5년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일이 줄어들게 하고, 전에는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비공개로 나오네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됩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을 줄어들게 해 주시고, 몇 천만원씩 밀린 사람들이, 항간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년에 지방선거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파악해서 그런 것은 공고를 해도 위법이 안 되는 거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세금 몇 천만원 밀린 사람이 세금도 못 내고 지방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도둑질 하러 들어오려는 겁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체납세 지방세나 국세 체납관계는 입후보자 등록할 때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신문에 흘리던가 해서 선거 전에 발을 못 붙이게 하십시오. 세금을 내고 나오던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액을 해 줬는데 무슨 근거로 감액된 부분이, 이게 3억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감세를 해 주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과오납 환부하고 많이 일치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과오납 환부 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부과를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과세관청이 착오납부 한 케이스는 0.4%에 해당되고 거의 신청인이 이중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국세 경정에 따른 발생, 그리고 정책제도적인 환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에서 잘못한 것은,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0.4%입니다.

지경주위원

0.4%면 얼마입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금액으로 봤을 때 금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331억원인데 과세관청 착오납부는 1억 6천입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을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2008년 6월 1일부터 09년 5월 31일까지 금액으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구에서 잘못 부과한 거죠?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예. 과세자료가 잘못, 만약에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런 소유권이전이 대부분입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세에서 과오납 된 것은 이해가 가나 우리 구에서 금액착오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과장님이 조금 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분에 있어서 줄어든 이유가 영치예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영치예고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영치예고는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영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1회 체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영치를 하지 않고 영치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예고를 함으로서 자진해서 납부를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치예고와 더불어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1회냐 2회냐로,

이재희위원장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회와 2회의 기간,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기간은 상관없고 회수에 따라서 예고냐 아니면 영치냐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리고 별지자료 17쪽에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조치 및 징수현황 부분에 있어서 체납건수가 10건 이상인 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1쪽에 보면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340건이나 있거든요. 100번의 평화산업,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평화산업이 340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건수가 많은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입니다. 평화산업 체납 건은 임학동에 있는 ‘훼미리코아’입니다. 이 건물이 분양당시부터 건축됐을 때 509개 중에서 172개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미분양 된 상태로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산세 341건에 4천만원씩이 계속 부과되면서 체납으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7층 건물인데 400평 이상이 공실로 되어 있어서 건물의 활용이 거의 없고, 또 저희가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를 계속 진행하려고 해도 입찰자가 없습니다. 실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체납처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대한 그 사람 재산이나 예금 압류까지 조사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계산2동에 있는 ‘나드리’와 비슷한 상황이네요?
경자

박경자체납정리팀장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19쪽 연번 65번에 이달성씨는 67건이 있어요. 개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되어 있죠?
경자

박경자체납정리팀장

이 분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신 상태고요. 납부능력이 안되셔서 계속 체납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이 분 같은 경우도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돼서 중단되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체납정리팀장

아닙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압류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서요. 압류가 한번 잡히면 시효가 중단돼서 영원히 체납으로 남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환부 현황 중 소액현황과 환부정리 한 내용 조치 현황을, 지경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차세 체납자 중 1500cc이하, 이상 기준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 직원들 징계 먹은 것 혹시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징계는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지경주위원

없다니까 믿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도 다른 여러 가지 공시개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토지관련법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공인중개사, 서민들을 울리는 부동산업자들이, 잘 하고 있는 반면에 부동산 중개자들이 상당히 가운데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문제점, 사전예고, 사고예방, 그런 것을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느 팀장에게 시장을 흐릴 수 있는 무자격자, 계양구에 여러 군데 있는데,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내가 그 때 말한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팀장이 아닌 것 같아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재무경영과로 발령이 났는데 작년에 정몽순 팀장이 했습니다. 부동산관련 담당팀장이 재무경영과로 발령이 났고 새로 왔습니다.

지경주위원

일부러 판결을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운전대만 잡아도 음주운전으로 보는 판결도 있고, 제가 한 건이라도 잡으라고 한 기억이 날 겁니다. 과장님, 기억나죠?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지경주위원

보니까 지도단속을 나름대로, 1번부터 24번까지 많이 하긴 했네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과다 수수료, 이런 것은 3개월 정지가 되는데 항시 영수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파는 사람, 주는 사람 해서 수수료 가지고 인상을 찌푸리지 않게끔 하고, 또 부동산에서 떴다방처럼 해 먹고 가 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사고를 내 버리고,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계양구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택 하나가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한탕주의로 해 먹고 가는 것은 사전에 예방되어야지 그런 게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자격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건 잡았어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관할 경찰서에서 작년 연말과 올 초에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5건을 단속했는데 2건 정도 등록증 대여, 그게 저희에게 통보돼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떻게 됐어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잘 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을 흐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부동산회보 등에 내보냈어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협회 차원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다 돌려야 됩니다. 대여가 안 되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잘 하셨네요. 예를 들면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해 봐요. 그 사람이 사고 다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무자격자가 빌려다가 사람을 고용해서 시장을 흐렸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건은 협회 차원에서, 지금 계양구에 부동산 등록업체가 몇 개입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7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취소됐다는 것을 알릴 수 있으면 알리세요. 그건 위법이 아니죠?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7-10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액에 있어서 부과에 따른 징수율이 74%에도 못 미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저희가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압류라든가 1대 1로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 부분은 항상 하시는 방법인데, 물론 부과해서 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징수액 자체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여태 계속 해 오신 부분이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7-13쪽에 보시면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처분취소 소송에서 주식회사 하나디엔씨에 패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패소를 하면 행정낭비도 발생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이 건은 청구 취지가 이주 보상비를 전에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사항인데 저희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장부라든가 이런 게 일치되어야 되는데 법인 장부는 없고, 개인이 대물로서 거래된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않고 부과했었는데 고등법원에서 어찌됐든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사실이다, 인정하라고 해서 우리가 일부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과오납을 반환한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법정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께 자문도 받을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물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충분한 자문을 구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리고 7-88쪽 토지관련법 위반자 행정처분 현황에 있어서 지금 부과는 되어 있는데 징수율은 없어요. 부과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미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이것은 거의 다 저희가 징수했고요. 일부 체납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1회 독촉해서 만약 미납될 경우에는 즉시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다음부터는 자료에 부과에 따른 징수현황도 포함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리고 7-89쪽 새주소 사업에서 새주소 위원회를 13분으로 구성한 겁니까? 당연직 6명과 위촉직 7명,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자치단체 간에 연결된 광역도로나 이런 것에 대한 도로명의 조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시·도 간의 광역도로망은 행안부에서 결정하고요. 각 구간의 도로망은 시청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내부적인 도로는 우리 계양구에서 결정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적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도시국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5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액도 오버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사항은 저희가 설계변경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놨는데요. 주로 저희가 땅을 파기 전에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파면서 발생하는 돌발사항들 때문입니다. 주로 지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저희가 주로 하는데요. 주로 공법변경들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주로 감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총예산 중에서 설계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2번 같은 경우 보면 서운동 남일금속-봉화로간 도로개설은 더블이 설계가 변경된 것은 이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여기 나왔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까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원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대부분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사항 실정보고를 해서 저희가 실정보고가 타당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설계할 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덜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사전에 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를 나름대로 1년 예산을 국장님 오시기 전에 거의 100% 다 세워줬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1,900만원짜리도 한승에 수의계약이 됐고, 제가 알기로 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되는데 2번은 왜 수의계약이 된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역은 5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과는 천만원이하 수의계약을 경리계에서 하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공사는 일반적으로 2천만원까지, 5천만원이하인 용역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개편으로 해서 보류가 되고 하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 철저히 타당성 있게, 금액에 맞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하수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워크샵으로 울릉도로를 갔는데 거기에서 느낀 것 없었습니까?
호영

이호영하수팀장

상·하수도 냄새 안 올라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경주위원

예. 잘 보셨네요. 우리 계양구는 뭐가 뒤떨어졌는지 예산을 덜 줘서 그런지 많이 하수도가 막혀있고, 또 파야 되고, 그런 것을 예방을 잘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시설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해 놓은 것은 거의 거기에 담배꽁초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재발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하수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하수도 막힘이 없어서 공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 어렵다고 하니까 노점상 나름대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노점상인들이 늘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최대한 신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자꾸 땅따먹기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어려운 것도 이해하지만 늘려서 옆 상가 앞에 민원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조그맣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묵인하잖아요. 제가 한번 너무 늘어났다고 어디에 그런 말을 했더니 나한테 주인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기본상태가 잘못됐더라고요. 어느 선은 공식적으로 안 해 주지만 단속원들에게 못 늘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또 하잖아요. 야채상도 여기 있다가 배가 늘어나요. 생선가게도 그렇고, 절대로 면적이 늘어나지 않게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신경 써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를 구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잘해 줘서 칭찬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받습니다만 뭐든지 예방에 만전을 기하잖아요. 여론에 범죄예방, 학교폭력, 어떤 사람은 학교 안에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모순점이 있을 것 같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학교부근이라든가 집중적으로 CCTV를 활용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범죄예방만 좋은 소리 듣지 말고 행정에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건설과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홍춘식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홍춘식 도시개발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6개월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도시개발국장님이 바뀌면서 우리 계양구 도시건설이라든가 미래도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본예산이 2009년도에 80억 정도를 본예산에 세워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70억 정도 해서 15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일반회계 중에서 본예산이 48억 5,400만원이고요. 추경에 저희가 확보한 것까지 해서 총 확보되어 있는 것이 84억 7,600만원입니다.

민윤홍위원

원래 80억이 본예산에 되어 있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84억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600-700억 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을 보면 토목팀 이소영 팀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가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소영 팀장님, 도로개설시에는 현장에 나오실 때 혹시 통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에게 미리 연락을 해 주시면, 저도 시간이 나면 한번 나가서 현장도 돌아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 같습니다. 어느 때 시간이 금방 가고 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실 때는 저 아니더라도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에게 나간다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건설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로개설시에는 미래도시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인도나 보도블록 같은 데를 요즘 많이 교체하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자전거타기 행사도 했는데 자전거 도로를 병행할 수 있는 도로를 앞으로 미래도시형으로 개설하는 연구를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이 하시겠지만 인도를 설치할 때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소관 위원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면심의를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게 심도 있게 심의가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례상으로 서면심의와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직접 심의도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민윤홍위원

조건부승인은 어떤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로 도로굴착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부여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굴착해 달라는,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다음은 14-34쪽 무단점유자 현황이 있는데 변상금 부과만 해 놓고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변상금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부과를 했고요.

민윤홍위원

100%다 징수가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영일씨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아서 분납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영일씨가 방축동에 사시는 분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많아서 분납으로 내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 타조농장 앞에 점유하고 있어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많았습니다. 나누어서 분납도 가능합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14-45쪽에 보면 굴착을 하고 나서 굴착복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굴착복구가 6건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많은 건수는 아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6건 정도면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민윤홍위원

도로개설이나 굴착에 대해서 원만하게 일을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계양구 도로개설을 위해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현장도 같이 가 보고 잘 아는데, 민원이 오면 바로 바로 지시에 따라서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미래도시형 걷고 싶은 도로 개설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 중에서 금년 예산을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50억이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렇죠? 제 기억에 처음 본예산에 80억이 올라왔고 추경 때 조기집행으로 해서 70억 해서 150억인데, 그래도 150억이면 많은 예산은 아니죠? 조기집행으로 해서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타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민윤홍위원

그 예산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2회 추경 때도 도로개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계양구 입지에 맞는 도로를 설계하고 추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피부에 느끼면서 생활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양역에서 다남동간 인도조성 공사를 나가보니까 지금은 미적으로도 도로개설을 하든, 계양구 전체를 놓고 구상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여러 가지 구도를 잡을 때 도시 미관차원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꾸며 놓으시고, 계산2동 같은 데도 도로를 추가로 재포장 하는 것을 민원이 있어서 몇 번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공사를 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끝나고 처음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전화도 받고 했는데, 늘상 애쓰는 것 제가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민윤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굴착복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해 주는 것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두 가지 있는데요. 아까 14-45쪽에 있는 굴착복구 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이것은 굴착복구비로 받은 돈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도시가스 묻을 때 발생하는 굴착복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원인자, 상수도사업본부나 도시가스공사 이런 데에서 현재까지 굴착복구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구도 안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저희 계양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7월 1일부터 돈을 저희 구청에서 직접 받아서 직접 복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굴착복구 비용이 예산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행하고 그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아두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2회 추경 때도 3억 정도를 도로굴착복구비를 확보해서 소규모 굴착이나 타 기관에서 우리가 복구를 할 때 우리 구에서 빨리 시행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방침은 다 끝났고요. 7월 1일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구청에서 하는 사업 말고 상수도 같은 건으로 해서는 그 쪽에서 해 줬는데 7월 1일부터는 직접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도 굴착복구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여태까지는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른 구청은 계속 원인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직접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남동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자전거도로가 한번씩 가 보면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자전거타기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또 에너지 줄이는 그런 운동, 또 지금은 주민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저희 같은 구에는 다남동 거기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현재 거기가 외지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민들의 자전거에 대한 욕망, 타고 싶은 욕망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끼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용률 저조에 따라서 그 쪽에 연계노선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실 계획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인천시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1단계로, 우리 계양구는 2단계 사업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1단계 사업권에 들어가 있는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는 현재 도시축전 기간에 맞춰서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현재의 한개 차선을 줄여서, 도로를 다이어트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줄여서 자전거 전용차선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는 2단계 사업권에 있고, 현재 6월부터 9월까지 시 도로과에서 정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용역이 끝나면 일단 어느 정도 구간은 정해져 있는데 50억 정도 시 도로과에서 계양구로 지원을 해 줄 거고요. 설계된 자전거도로 가지고 금년 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양구 관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1단계가 부평, 연수구, 남동구라고 말씀하셨는데 1단계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단계 공사는 6월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설계했고요. 8월 7일 날 도시축전 개막인데 그 전까지는 완공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계양구가 2단계라면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50억을 지원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가 될 것 같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9월에 용역이 끝나면 예산 재배정을 10월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저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바로 공사발주를 해서 연말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공사구간은 어디쯤이 되는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시에서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과장이 얘기한 1단계, 2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400억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는 2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단계는 원래 내년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도시축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계양구에서 부평구를 거쳐서 부평구, 연수구로 해서송도로 가는 그런 자전거 녹색도로가 같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단계는 사실 시기를 당겨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이 되면 내년도에도 우리 구에도 계양로나 봉화로 등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서 도로를 줄여서, 차선을 안 줄이더라도 도로의 차선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 별도로 도로에 대한 다이어트를 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께서 관광레저 스포츠 도시건설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은 우리 관내 앞으로의 장래적인 장기발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전거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다남동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 쪽으로 해서 앞으로 어린이과학관이라든가 만화박물관이나 수목원이나 농촌지도소, 롯데골프장이나, 또 그 쪽에 롯데에서 하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도로개설 하는 청룡정부터 측도까지 따라서 가는 것이 연결이 돼서 앞으로 경인 아라뱃길이 생기면 자전거도로가 생깁니다. 그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되게 되면 그 및 상야동 쪽으로 내려오면서 서부간선수로에 자전거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로측도를 좀 낮춰서 그 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조금 더 벌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굴포천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굴포천에 현재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만 관리가 잘 안돼서 저희들이 희망근로로 해서 풀베기나 이런 작업을 해서 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면 우리 계양의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다른 군·구보다도 상당히 특색 있는 자전거도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자연히 우리 관내 특색 있는 도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희위원장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에서 부평, 연수구로 해서 송도까지 연결되는 망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평 톨케이트하고 계산삼거리 쪽 그 도로로 인해서도 자전거도로를 일부 만들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 중에 빠져 있는데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양로로 해서 고속도로를 넘어서 부평로로 해서 경인 국도로 해서 남동과 송도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이 참고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계획도면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계획 부분에 대해서 건축시에 도로점용 허가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점용하는 사례가 가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을 하는 현장이나 공사장 진입차량을 위한 점용료, 그리고 레미콘 타설 같은 것을 하면 펌프카를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현장을 다 일일이, 실제 저희에게 허가받은 면적만큼만 사용하는지 단속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명이지만 최대한 활동 폭을 넓혀서 지도와 단속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국장

도로점용은 건축허가 나갈 때 보도 1미터 이내에서 점용을, 공사를 하면 점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그 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레미콘 철근도 들어오고, 자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간에 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 저나 우리 직원들이 계양구는 좁기 때문에 순찰을 돌다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즉시 현장조치도 하고, 또 민원이 돼서 현장조치가 안될 때는 그 추가된 면적만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절차를 이행해서 바깥에 나와 있는 추가된 점용에 대해서 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노점상이 허용지역이 있잖아요? 잠정 허용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도시가스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사용해요. LPG 가스, 그런데 거기가 학교주변이고 굉장히 사람들 통행이 잦은 곳인데 그 분 개개인의 생활고를 봐서는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도시미관 차원에서는 아니다 싶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다 양면성은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LPG 가스는 만약 불의의 사고로 폭발했을 경우에 거기에 미치는 파급되는 부분들이 항상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구상을 해 보신 게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반적으로 포장마차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천막상태나 여러 가지 위생상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닐 때 보면 혹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데가 월마트 길 건너편인 것 같은데,

이재희위원장

거기하고 경인여대 올라가는 길,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에 LPG를 몇 개씩 갖다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노점상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 사실 위험요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단속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지금 잠정허용 같은 경우는 계속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선돼서 위험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에 이 자리에 다시 만났을 때는 다른 모습이 비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주택가에 보면 무단주차 시키는 덤프트럭이나 건설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특히 밤에 불법으로 건설 장비들이 주정차 되어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월 2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야간단속을 할 때, 그것을 주기적 단속이라고 하는데요. 주기적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야간단속과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그런 불법으로 도로에 야적되어 있는 건설장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사고의 원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 사업 대상 중에 아나지길 도로확장과 상야교 설치공사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아나지길 도로확장 공사와 상야교 도로확장 공사 둘 다 조기집행 사업인데,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진척이 좀 늦었습니다. 상야교 같은 경우는 진척이 늦은 사유가 당초 3월 달에 저희가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굴포천 하천 폭 70미터 정도가, 실제로는 54미터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용역사에서 더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측면에서 70미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6월 달에 저희가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다 집행을 했고요. 자재 같은 것도 집행했고, 공사는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체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이재희위원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공사하기 전에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일단 설계과정은 다 끝난 거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계는 끝나고 시공업체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지길 같은 경우도 시공업체가 다 결정이 되어있었는데요. 아나지길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예전부터 부평까지 가는 주도로였기 때문에 도로에 지장을 주는 선이 많습니다. 한전주나 통신케이블 등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장물 이설작업을 여태까지 시행을 했고요. 요 근래 경계석 시작해서 바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상야교가 구비로만 25억입니까? 혹시 10억을 국비로 받지 않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상야교가 총 25억인데요. 교부금이 15억 교부세가 10억 해서 25억이라서 전부 시에서 교부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교부금이니까 구비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강춘석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5월 18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민윤홍위원

원래 건축과에 전문이시지 않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민윤홍위원

팀장님들도 반갑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환급조정위원회라고 있죠? 홍춘식 도시개발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위원 중에 김천수 세무회계사님은 참석수당이 되어 있는데, 유동수 세무회계사님은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다음 장 19-20페이지 보면 건축과에서도 세외수입이 나름대로 부과되는 게 있네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민윤홍위원

현년도에는 그래도 징수액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과도 과년도를 보면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1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인은 뭡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면서 시정될 때까지 1년에 1회 이상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무허가를 짓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효성동의 보람농장이나 이런 데에서 국유지 땅을 하던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거를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 쪽에서 아무래도 서민들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체납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민윤홍위원

건축과뿐만 아니라 전에 과별로 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지역경제도 어렵고 또 각동마다 서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5-25쪽에 보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위법 내용이 있고, 조치내용도 있는데, 보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다 조치결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15-25쪽에 보면 83번에 김경희씨는 추인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추인허가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시면서 대부분 창고라든가 일부 방을 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 와서 적발하거나 하는 경우에 일단 위법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 부과를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건축법상에 적법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인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인가를 해 줬다 해서 추인허가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도 단속하면서도 이런 추인허가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재부과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여기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신고로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한 것도 있어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요. 자진정비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 해소됐기 때문에 위법건축물 표기를 않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합니다. 정비가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취소가 되고, 위법건축물 표기도 삭제가 됩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건축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행강제금이라는 위법사례가 많은데, 15-46쪽에 보면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들 있죠? 신옥희씨나 이경선씨, 이영일씨, 서창석씨, 이 분들은 징수도 못하고 압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신옥희씨나 이경선씨, 이영일씨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없기 때문에 압류를 시키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체납 독려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징수를 피해 가면서, 5년 이내 안 되면,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채권 소멸시효는 이 분들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계속 체납이 쌓이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세하고 틀립니다.

민윤홍위원

건축과에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로 이행강제금이나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십니다만 이런 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사실 경기도 어렵고 어려운 서민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각 과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고질적인 분들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도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을 좀더 파악하셔서 체납자가 10%, 20%, 30% 정도 늘려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강춘석 과장님이 다시 오시고, 공백기간에 여러 팀장님들이 문제점 없이 이끌어 오시느라고 고생했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 과장님 공백기간이 1년 있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14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전문 과장직에서 물러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 못했던 것을 건축과에서 잘 하셔서 계양구의 건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8쪽, 집단민원, 고질적인 민원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도시위원을 하다가 건축위원으로 왔지만,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도시위원회와 틀리게, 도시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하는데 건축위원회는 일이 밀려서 그런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시설도 못 가 보고, 앞으로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집단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는 곳은 꼼꼼히 보겠습니다. 장애인들도 와서 시위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올려오고 하면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양쪽에 우리 공무원이 중립성을 갖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1년밖에 선거가 안 남았으니까 공무원이 양쪽을 잘 인정하고 원인과 결과를 항시 파악해서, 우리나라 법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원인이 왜 일어났는지를 인정하면서 공무원들이 중립에 서서 조정을 해 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기주의 집단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에 둑실동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특히 노인 장애시설 이 부분이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 보고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보고, 또 법령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를 받지 않은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장애시설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 들어오거나 하면 한번 보류를 해 보고, 현장 확인해서 허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예. 그렇게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한 건만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여기는 자료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안남고등학교 앞 중앙감리교회 옆에 중앙병원 옛날 우리가 아홉 번 설계변경 해 준 데,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중앙병원입니다.

지경주위원

거기가 안남고등학교 앞이죠?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옆입니다.

지경주위원

중앙병원은 9번 설계변경이 들어갔죠?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준공이 아직 안된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건축주가 개원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지경주위원

취득세, 등록세 다 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취득세, 등록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건 한 달 안에 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준공 됐으면 다 낸 거네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죠. 다만, 의료법인이라든가 개설이 안됐기 때문에 개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다행입니다.
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계양구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효성동도 롯데아파트 부근 대림산업에서 수주가 됐고, 작전동도 GS건설과 어디와 같이 컨소시엄이 됐다고, 우리 계양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재개발은 그럭저럭 큰 회사가 수주를 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재건축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시행사가 도망가 버리거나, 그런 데는 강력하게 발의해서 나중에 준공이라든가 추진사항을 계속 보고를 받는 허가부서 건축과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방지가 되도록 시행사나 건설사에도 경각심을 주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나만 얘기해 보면, 재건축은 꼭 말썽을 피우더라고요. 효성동도 지금 금성연립이라고 있는데 7년 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누구 잘잘못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불러다가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냐 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끌어버리면 상당히 여론이 안 좋고, 행정이 죽었네 살았네 라고 비아냥거리고 의원들 들으라고 얘기하면 속이 많이 상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로 팀장님들이 오셨지만 건축과는 사업부서고 감리 허가부서입니다. 엊그제 경찰서에서도 서장이 온 지 3개월 됐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건축과도 허가부서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서니까 국장님이 지금 오셔서 열심히 계양구를 알고, 계양구를 아는 분이 처음으로 10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믿고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만 우리 건축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팀장님들은 혼연일체가 돼서 직원들 관리를 잘해서 문제점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으로 2009년도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시에 법적인 것은 물론 건축현장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촌동에 보면 200-4번지 기억하세요? 양명순씨,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기억합니다. 최근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에서 거기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집 건물과 공사현장과 굉장히 인접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갔을 때 공사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장비만 보고 왔는데도 굉장히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정신적인 피해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허가나기 전에는 현장을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이 시설은 최근에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대부분 건축허가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우리 공무원을 대행하는, 예전부터 건축공무원의 비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도 나가고, 저도 한번 나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 공사착공이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주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 관리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중재라든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우리가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도로가 날 때는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입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구도로 봐야 되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사를 함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협의가 들어갔다면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히 설득을 하든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인력낭비나 여러 가지, 또 그 분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도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미리 그런 것을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5-41페이지 보시면 가설건축물 신고 및 관리사항에 있어서 구조가 컨테이너로 된 게 많은데 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몇 년인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존치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몇 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게 규정은 없습니다.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나대지인 경우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토지소유자가 어느 시점이 되면 또 건축을 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은 그 시점 되면 자연히 소멸되고 신고가 만료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재희위원장

컨테이너 같은 게 너무 노후 돼서 시설 자체가 노후할 경우에도 연장을 하면 계속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컨테이너 중에서도 너무 노후 돼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도시미관 차원에서 행정지도로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공장에 창고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임시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로변 같은 데는 저희가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관상 불량하거나 하면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대로변은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앞으로 많이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리고 15-63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현황이 있습니다. 환급대상이 1,290 건인데 효성동의 유승2차아파트, 귤현동에 현대아이파크, 박촌에 한화꿈에그린아파트인데, 지금 환급신청은 1,160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도 있다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1,290건인데 저희가 환급건수가 1,05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급예정인 그 나머지 238건인데, 저희들이 대상자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그런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 이사를 갔다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을 안 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2013년까지 계속 추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주소추적 등을 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이사를 해서 불분명하가나 찾지 못해서 연락이 안 닿은 상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홍보도,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홍보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패소를 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셨던 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떠나서 주소지에, 반송이 되게 되면 동 주민자치센터와 협조해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2013년까지 추진해서도 다 찾아가지 않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주소불명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하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바로 국고로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하면 10년 동안 또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과, 경관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상황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