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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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37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9-07-08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수감자료 20페이지 19쪽을 보시면 관내 버스정류장 광고판에 대해서 소송이 걸린 것이 있네요. 중풍예방교실 사진게시 초상권이 있는데 사진 혐오 비슷한 것으로 한겁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원고인의 청구 취지는 초상권 침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뇌병변 2급장애자인데, 보건행정과에서 실시한 한방 중풍예방교실에 참석했던 사람인데 당시 피고의 교육장면을 촬영해서 저희가 보건교육자료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자료는 버스정류장에 4개의 그림을 넣어서 홍보를 하였는데 그 장면이 들어갔습니다. 20여명의 사진이었는데 그 분이 앞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반인이 볼 때는 뇌병변인지 잘 수 알 수 없는 일반적인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청구를 한겁니다.

김용헌위원

그런 것을 할 때 본인들이 치료 받으러 왔었으면 인적사항이 다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치료를 받으러 왔던 분이고 일반 중풍예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간과했습니다.

김용헌위원

지방 의회에서 홍보자료를 할 때 그렇게 기재를 했는데 그분들은 초상권 침해를 했다 치료를 한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참석을,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는데 자식들이 버스정류장에 있으니까 너희 부모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가족들이....., 거기 나온 모습으로 봤을 때는 체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애인인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인데 아는 친구들이 너네 아버지다 해서 스스로 창피함을 느껴서 그런 것으로 소송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김용헌위원

지방의회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진 한번 더 나가기 위해서 안 가리는 입장인데, 일반 주민이나 시민은 그런데 올라가는 것을 내키지 않아하고 환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내 몸에 이상이 와도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편애와 편견이 많은 사회인데, 상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소송이 됐는데 우리가 패소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 예산으로 나갑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진행사항으로 봤을 때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7월 22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판례나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패소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0일경에 저희 보건소를 찾아왔었습니다. 바로 그 사진을 일반사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용헌위원

이의를 제기해서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해를 충분히 시켰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올해 다시 문건으로 접수된 사항이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위자료가 나간다면 액수는 될거라고 보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청구를 1천만원 했는데 판결문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용헌위원

어떤 액수를 떠나서 성한 사람들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하지요, 이 사회가 냉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 하나로 족하고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겠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업무적으로 열심히 하기만 했지 초상권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미숙했습니다. 경험삼아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업무하시다 보니까 업무의 활력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일반인들이할 수 있는 일인데 그네들이 받아들일 때 아픔이나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소장님, 과장님 직접 관장하실 분이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30쪽을 보면 계양구 내에 보건의약품 때문에 약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약품을 구입하는 제약회사가 많이 구입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약품을 우리가 구입해 쓰는데 그 약품이 그 회사에서 주로 나온다든가 그 약이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데 필요해서 제약회사를 쓴다는 그런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약품을 공급할 대상자를 1년 소요량을 우선 조사를 하고 1천만원 이상이면 연간 단가계약을 공고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하는데 수의 계약일 경우에는 계양구 관내 소재 등의 약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연간단가계약은 물품단가계약 관련법규에 의해서 수도권 일원으로 공고를 해서 낙찰자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이나 서울 업체에 낙찰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관내 업체를 한다는 것이지요, 제약회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제약 회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매로 사는 겁니다. 도매약국이8개소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거기를 가면 필요한 것을 다 구입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급하는 종류들이 다 다릅니다.

김용헌위원

다른 데 가서 구입을 합니까? 없는 것은.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약품을 의뢰를 하면 다른 도매상에서 가져다가 납품을 하지요.

김용헌위원

타약품도 매입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제공을 한다는 거지요, 시간이 걸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용헌위원

방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11개동인데 방역을 하는데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데가 개인이 하고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하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보건소에서는 자율방역단하고만 연계해서 합니다.

김용헌위원

자율방역단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구성은 11개동하고 자율방제단하고 12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그 사람들이 동절기, 하절기로 방역을,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5월부터 9월까지만 합니다.

김용헌위원

하절기에는 더 해야 겠지요, 그런 민원이 생깁니다. 유류대가 나가는데 주유소에 가서 공급해서 쓰지요, 그런데 그들이 방역하는데만 써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세계고 보면 다 진실인지 확인이 안된 사항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감시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나 경유도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런 민원을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유류를 특히 올해는 친환경방역소독이라고 해서 물하고 같이 쓰는 방역을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여서 공급하고 있고 쿠폰을 나눠서 월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루에 한군데씩 가서 그분들하고 면담하고 확인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작전서운동같은 경우도 제가 있으니까 육안으로 보게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이 없어야 겠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민원을 들었고 저도 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가 봤는데 개인차량을 가지고 가서 60리터 주유를 하더라고 그것을 확인했다 하는데 제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사실은 이런 거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똑같은 주민이고 구민입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질책을 하다보면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하면서도 저 자신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동장님들이 다 같이 주지시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 일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이미지 깎는 일인데 악순환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각 동주민센터에서 유류 추가요청 공문이 간간이 옵니다. 제가 결재하면서 단장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교육했듯이 범위 안에서만 해 달라 앞으로는 우리가 나눠주는 이외에는 유류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물을 섞어서 하는 방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김용헌위원

서비스가 적어지고 줄어들지 않을까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으로 하는 1회하고 물로 1회하고, 효과는 물로하는 것이 더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감사를 하면서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적 많이 하셨고 과거 10년, 15년 전에는 자선단체장들이 내 돈을 쓰면서 활동을 했는데 과장님, 소장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단체보조금이 나가서 쓰고 남고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봉사하고 꿈이 있어서 일한다면 단체보조금 말고 내 돈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결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걱정을 해서 이런 일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운 여름철에 모기, 파리 없이 살아간다는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과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력을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저의 바람은 이런 감사라든지 어떤 업무수행할 때 이러한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하게 분위기가 좋고 향기롭습니다. 우선 조기집행에서부터 질의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보건행정과가 약50억 중에서 예산액 목표액이 27억정도인데, 42억을 조기집행하므로 해서 156% 달성을 했는데 , 100%도 아니고 엉뚱하게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한 실적이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항이 몇 건이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에 사용했던 것이 얼마고 보건소는 일자리라든지 경제활성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보는데 최근 편성한 중에서 예산을 얼마를 그 항에 대해서 얼마를 썼는데 주민의 활성도가 편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었다는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가지 수가 굉장히 많아서요,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출산육아용품 지원을 6천만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출산용품지원은 어떤 대상자에게 하느냐 하면 다자녀 세자녀 이상인 사람이 임신해서 출산하게 되면 출산용품을 한 사람당 2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인데, 육아용품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는 쿠폰을 가지고 가면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전년도 예를 보아서 수요자가 예상이 되고 올해 상반기 이용자를 보니까 예상이 돼서 상반기만큼의 숫자를 미리 업체에 선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몇%나 활용이 됐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80%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20%는 남아있네요,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예산은 더 쓸 수 없고 한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한도 얘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 만큼씩 더 주고 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20%는 남겨놓고 나중에 대상자가 생기면 20%를 가지고 줄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반년은 지났습니다만 20%, 100% 중에서 80% 사용하고 반년인데 그것도 약50%정도 남겨 놨어야 되는데 전반기에 많이,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표를 산 것 뿐이지 대상자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20만원짜리 표를 산겁니다.

곽성구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출산 독려 차원도 될 수 있고 출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데 우유 이런 것들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기막히게 좋은 아이템인데 그런 것들은 더 앞으로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편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업들 중에서 6천만원 밖에 안 들었다는데 5억 정도는 그쪽으로 돌리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을 목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다른 거로는 쓸 수 없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장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목은 누가 지정 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곽성구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이 예산편성 전에 목을 선정해서 이 항목에는 얼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편성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정부사업의 매칭과 구 자체 예산이 있어서 함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는 약15%, 내지 20% 정도 될텐데 그런 사업이라 한다면 항목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항목은 몇%써라 하고 그렇게 까지는 지적을 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예산만 주고 여기에 계양구에 맞는 보건행정을 펴라 하고 예산을 주면 여기서 예산 편성할 때 얼마 쓰겠다고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국시비는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그렇게 써야 되고 구비만 가지고 세울 때는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데 구비 자체로 할 때는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하다보면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재원이 적기 때문에 편성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조기집행 여기에서 그러한 산모에 대해서 편의제공 20만원 상당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6천만원 가지고 20만원씩 한다면 몇 명이 해당되겠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300명,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 세자녀 출산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라 전년도에 2,300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딱 2,300명 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330명 했는데 300명을 예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출산이 적게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다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잉여가 되도 좋습니다. 많이 편성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편익 그러한 데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는 심의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기 집행하는데 좋은 사항을 그런 사업에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격려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있더라고요, 국시비로 해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되어 있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신청인원이 1,600여명, 2009년도 현재까지 1,400여명이 등록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몇 명이 성공하고 몇 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30% 성공률 3개월 성공률, 6개월 성공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곽성구위원

2008년도 1년간 해서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으로 해서 몇% 정도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40%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00여명 좀 넘습니다.

곽성구위원

2009년도 현재까지는 몇% 성공률을 봤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6개월이 막 넘어가기 때문에 6개월이상으로 보는데 40에서 50정도 나오는데 연말까지 가다 보면 40%선에서 됩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수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결과에 의하면 6개월 성공률이 49.7% 92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지속 관리하는 사람이 64% 590명 4주후에 1,573명으로 나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성적이 좋으네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금연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최우수 받았고 작년도에 3등 받은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실패한 사람 중에 저 있습니다. 보건소장과 과장님 금연클리닉을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하여튼 50% 정도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2009년도 6월 23일 조선경제라는 신문을 보고 신문을 오려가지고 보건소 행정 감사할 때 강조를 해서 설치해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금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레이저를 쏘여가지고 금연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독일의 한 업체 독일에서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레이저 기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보건소도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어느 부위에 그것이 니코틴이 뭉쳐가지고 입안에 들어있는 것은 양치질하고 껌 씹고 해서 없앤다 하지만 발톱 속에 숨어있는 니코틴 때문에 못 걷고 있는데 그 니코틴이 숨어 있는 곳에 레이저를 쏘여서 치료하는데 45분간 걸린 답니다. 여러번 쏘는 것이 아니라 45분에 1회만 쏘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배는 생각도 안난다는 겁니다. 가격이 얼마 겠느냐 8,500파운드 1,800여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한대에 2억 5천여만원인데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1,800여만원을 주고 들여온다면 성공률 50%인데 1회만 쏘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업인데 세계 각국 선진국가에 지점을 내고 아주 성황리에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많이 남아계시지만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신문을 보자고 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체를 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욕이고 현재 보건소 공무원의 입장에서 싸디싼 그런 것을 가지고 효과만 최소한의 자본과 노력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것, 이런 방법으로 유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20여 곳에 레이져를 쏜데요. 그런 방법 보건소에서 전문가들이 쏘는 데가 있을 것이고 20여곳에다 45분만 하면 담배는 생각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혹시 독일에 베를린에 본사가 있다니까 이것을 컴퓨터로 검색을 하든지 독일에 영사관 대사관 쪽으로 해서 본사를 물어보든지 해서 그런 기계를 한국에 최초로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을 택해 보시겠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참고로 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도 절약이 되고 치료효과도 높이고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우리 계양구에 205명이 있는데 35개의 병명을 가지고 205명이 살고 계시네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6억 8천만원을 가지고 그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205명이라는 부분에서 6억 8천만원 가지고 치료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연간 저희가 집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료보험공단에 예산을 하면 본인 해당되는 사람들이 카드를 제시하면 심사평을 해서 직접 지급하는 상태인데 작년 예를 들어보니까 올해가 늘었는데 조금 추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 대상은 103개 종인데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00% 이하인자 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우리 계양구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심사에서 당첨된 사람이 205명이라는 거지요,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 보다는 더 많은 거지요.

곽성구위원

영광스럽게 계양구 보건소에 당첨된 사람이 205명인데, 6억 8천만원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환자들 중에 전염성을 가진 환자는 없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은 법적으로 병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염성 여부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급성전염병, 만성전염병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병명을 가진 자들은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나요, 치료 받는데는 어디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병원으로 갑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종합병원이상 급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영수증을 갖다 주면 거기서 지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의료보험공단에 6억 8천만원을 예탁을 시키고 그 범위 내에서 치료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감독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러한 사항은 없네요, 6억 8천만원만 의료보험공단에 예치하면 심사한 사람들만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소득 관계 등을 조사해서 병원에 등록을 하고,

곽성구위원

심사시 상태를 보는 겁니까? 가정상태를 봅니까? 뭘 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도시근로자 소득 200%까지 봅니다.

곽성구위원

우선적으로 빈약한 사람들을,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대상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평소 다른 이용자들은 도시근로소득50%, 60% 정도인데 200%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대상율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 정도 되는데 탈락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200%이상이면 중상 이상이지요.

곽성구위원

200% 수준을 잡았어도 인원수를 205명,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5명 잡는 것이 아니라 200% 되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신규가 18명이 등록이 됐는데 신규병명은 어떤 것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따이따이라고 아프다 아프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온 근육이 찌르는 것 같이 아픈 병이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카드륨 중독이 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일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져 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아파가지고,

곽성구위원

속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겉에 근육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겉에 근육을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희귀난치성의 일종입니다.

곽성구위원

약이 몇 개월 발라서도 안 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잘 안되기 때문에 희귀난치성병으로 지정해서,

곽성구위원

국가에서 지정해 줍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어느 병원에 가 보니까 난치병이라고 해서 그러한 환자들을 몰골 아닌 그런 상태로 하고 있는 환자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난치병 보건소에서 현황을 보고이것을 전염성이 있느냐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데 난치병 환자는 가족에게 고통을 줍니다. 다 같이 그 병에 걸린 겁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다같이 그 병에 걸려있는 겁니다.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합격 기준이 200%정도를 기준을 줬다하는데 좀더 더 높여서 라도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해서라도, 난치병 환자 집에 한번 가 보십시오. 부자집이라 해도 죽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국가적으로 이러한 것을 난치병으로 지정했다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돈을 높여서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높이고 낮추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정부에서도 여론을 듣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이러한 도시적인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러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만이라도 더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보세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구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올려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가 보건행정 당국에 올리면 계양구가 실태조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토오염 된 것이 많고 굴포천이 오염됐고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국가적으로 예산이 조금 밖에 안나오는데 예산을 더 주세요 하고, 없다고 한다면 구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에이즈라는 병이 하나 있는데 계양구에도 있네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감염된 사람이 27명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남자가 많네요, 남자가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남자가 활동적이니까 많은데 그 분들이 보면,

곽성구위원

우리 의원들 여기에 있는 구민들이 다 생각해 가지고 에이즈 방지를 위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민이라 생각하시고 강의한다고 생각하시고 해 보세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가 들어 내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여관, 숙박업소 그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안마시술소, 목욕탕을 위주로 포스터 배부 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나가서 홍보물로 콘돔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많이 하는데 이 분들이 들어 내 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가졌을 때 걱정스러워하면서도 검사할 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할 수 있는 상담 전화를 개설해 놓고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는 검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접촉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를 해 놨고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 자체를 크게 다니면서 한다고 하면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소장님 얘기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지침 내리는 부분이고 계양 구민한테 에이즈 예방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라니까 직원들한테 홈페이지에 올려라 안마시술로, 과장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구민들입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는 특별하게 교육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후진국인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무슨 호기심이 있어 가지고 동성애나 또는 윤락가나 그런데 가서 성 행위를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호기심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을 한다면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은 그 만큼 적어질 것이다. 에이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에이즈검사를 받고 싶거나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에이즈 상담실을 이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와가지고 확인해 보기 바란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재해 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박 겉핥기입니다. 내가 구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면 수박 겉핥기입니다.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수 있는 병입니다. 계양구에 27명이 있다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3달에 한번 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직업은 뭡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주로 야간업소 대리운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문제인데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1900년도부터 에이즈가 이슈가 돼가지고 전보건소에서 1차 감시활동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전염되는 속도나 그런 것을 봐서는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27명은 그렇게 많은 명수는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신고된 숫자입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기본 혈액채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그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표시되지 않는 환자를 1900년도에는 10배로 봤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막연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신체를 구속시킬 수도 없고 집단수용할 수도 없고 지금 개방된 상태에서 상담하고 치료약 주고 이런 단계인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외국근로자들이 우리 순수한 코리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온 근로자들 또 우리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자 이민자들 정식으로 국가에 허락을 받고 오는 사람들 몰래 숨어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돈만 있으면 벌고 간다는 그런 외국여자들은 돈 벌러오는 것이니까 많은 병균을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퍼트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곽성구위원

에이즈환자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 홍보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이즈해서 예산 얼마를 가지고 에이즈를 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서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내과가 서울대병원, 연세대, 한양대학병원 인천에는 인하대학병원, 길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그쪽으로 의뢰하면 그쪽에서 치료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활동범위가 여기니까 여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을 우리가 직접 데리고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특별한 예산이 없고 지정된 병원에서 알선만하면,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고유번호가 있어서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병원들을 선정해서 치료 받게 해 준다면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방차원으로 합시다, 계양구에도 외국근로자들이 많을 것이고 외국근로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그런 병균을 가지고 별 장난을 다하고 피를 뽑는 것은 간 검사를 위해서 피를 뽑지 피를 뽑자 하는데 나 간 괜찮아요, 피 안 뽑아버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27명이라고 하는데 270명이고 2,700명이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여기에 치료는 걸린 사람들에 한해서는 국가적으로 한다지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근로자들 무슨 센터 복지센터 박용덕 국장이 그런 각종 센터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계양구에 자생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빨리 파고들을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면 추경도 있고 급합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중 돼지인플루엔자라고도 합니다만 계양구에는 몇 명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한명도 없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의심환자는 11명 있었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은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겠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사례로 신고된 사람을 보면 7명이 외국을 여행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사람, 외부에서 이첩한 사람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치료약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몇 명 분이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50캡슐 45미리 75미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명정도 예상하고 있고 만약 발생한다면 시나 중앙을 통해서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걸리면 5명, 6명은 밥한 술 떠먹는 시간에 걸려버리더라 고요, 인플루엔자 환자치료약으로 5인분만 확보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인천공항도 가깝고 김포공항도 가깝고 외국배들도 많이 다니는 인천항도 가깝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가서 건의하든지 이러한 사항은 좋은 안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시에 가서 그런 에이즈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현재 치료에 뭐하고 있는데 예방에도 예산을 주십시오. 할 수 있고 시에서 가서 얘기해서 국가에서 타 오십시오. 하고 좋은 안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민들이 걸렸다 하면 보건소에 오면 낫는다고 하는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장기보건소에 관련돼서 인천일보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장기보건소가 생긴지 2월 27일 같으면 3개월도 채 안 된 장기보건소가 언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8개월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방문간호사가 장기보건소 팀장님 직접 관리하십니까? 간호사가 방문 간호사님이 몇 명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두 명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2명에서 몇 사람을 방문간호를 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800명이고 한분은 700명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아주 좋다 98.5%나 나왔습니다. 대상인원이 800명정도 되는데 실제 행동하는 인원은 2명입니다. 장기보건지소하고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만 해 주는 건지 먼 곳도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대상은 이렇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보건소 낸 자료이고 방문 간호사는 1명이 350가구를 관리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방문간호를 받고자 신청을 하면 기초조사를 해서 1군부터 6군까지 나누어서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까운 사람을 한다든가 제척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 복지서비스과에서 장애요양보험대상으로 신청했던 사람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분들을 기초조사를 해서 동별 간호사들이 자기관리대상자로 삼아서 군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두달내지 석달 6개월에 한번 가는 사람 나누어서 방문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방문 간호사님들은 정식으로 공무원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기간제입니다.

곽성구위원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면 많이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중앙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50% 예산이 내려오고 시에서 25% 저희가 25%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간호사 10명, 운동사, 치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5명을 더 쓴 인력이 많은 편에 속하는 보건소입니다. 다른 보건소는 방문간호사도 예산이 부족하면 덜 뽑고 해서,

곽성구위원

그 내용은 국가에서 임시 간호사들도 국가에서 봉급을 얼마 시, 구 예산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봐도 되겠네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오토바이 타고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장기지소 소장님, 과장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개 마을을 가려면 차로가도 한시간 걸릴 데가 있습니다. 도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쪽 지역을 담당하다보니까 거기 사람 죽었다 해도 가려면 교통이 그런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두 사람이 대상 인원을 하려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일용직으로라도 간호사들 그쪽으로 조치해 줄 수 없을까요, 방문간호사들이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방문이 있다고 장기지소를 보니까 방문간호를 잘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을 보면 거기가 더 힘든데 그렇게 하느냐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장기보건지소에는 차량을 특별히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장기동이라는 농촌마을보다는 효성동이나 열악한 취약지구에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도 방문간호사들이 걸어다니면서 하고 있는 형편이고 인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신문을 보고 필요한 장소에 보건소를 어떻게 구청장님이 노력을 해 가지고 장기보건소를 지었는데 한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장소에 지소를 만들어 줘 가지고 흐트러진 농촌마을에 의 료혜택을 본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한 애로사항을 알고 위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방문 쪽에서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런 여론이 갑자기 내려져 버리면 안 되니까 수준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장기보건지소 소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이 됐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지소 소장은 전문직렬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렬의 해석이 사실은 처음에는 보건간호 이런 전문직렬로 생각했었는데 해석이 의사라야 한다 해서 그래서 의사로 한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분을 공채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공고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신분은 공무원이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약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계약입니다.

곽성구위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먹든 안 먹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전문직 계약입니다. 2년으로 합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이라면 그분이 원장님 생활을 해서 사적으로 개인병원을 차려서 의료봉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을 그것을 놓고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우리 구에서 선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보건지소장의 급수는 몇 급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5급 상당입니다.

곽성구위원

과장급이네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연봉으로 하겠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전문계약직은 급여책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들하고 의료 이런 것은,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5급 과장님들은 판공비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고려는 해 보십시오. 5월달에 자문위원회 참가를 했었습니다. 자문위원회 참가를 했었는데 거기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지소장이라 하면 급수는 그런다 해도 시설관리공단도 거기는 몇 급으로 편성해서 한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소를 운영하게 한다면 지소장에게 주민들이 누구든지 와서 면담 요청하고 했을 때 커피라도 먹을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 드리면 좋은데 규정상 어렵기 때문에 예산 책정할 때 기간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안 되고 시책을 펼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반정도로 세워 줬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 수준에 반정도 세워 준겁니다.

곽성구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장님 재량에 의해서 측정을 해 주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별도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절반정도 수준으로 지소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분들은 기술직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좋은 것을 해 준다면 자기 기술을 밖으로 내포합니다. 퍼지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여유를 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조금사람들 만날 수 있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바로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보건지소가 기관을 달리하니까 세워주면 되겠느냐 했더니 장기보건지소는 기관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한 부서로 되어 있어서 여러 규정상 판공비 이런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없다는 답을 받고 예산부서에서,

곽성구위원

기획감사실입니까? 그런 규정을 보신 적이 있으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찾아서 본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시보건지소는 어떤가 하고 알아본 적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별도로 항목을 줘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거를 세워주고 있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들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세워 주겠습니까? 중앙부서에 그런 것을 하는데 건의를 하고 주민의 동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성격을 달리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의 여론 실태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려와서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금년에 올려봐 가지고, 지원요청을 해 봐가지고 주면 그렇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적극 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로 한거예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시 참고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기술직이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대우를 해 주면 그만큼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자기 기술을 준다 베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소장님,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월도로 고기를 잡으러 가서 친구들하고 1박 2일을 하고 왔습니다. 친구 한 사람이 술맛이 나서 소주를 많이 먹었지요, 술병이 나가지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자월도에도 거기 보건지소가 있더라고요. 밤1시반 정도가 됐는데 주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알려줘서 찾아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사람이 나와요, 이러한 사항이라 배가 아프다는데 적당한 약을 주세요, 했더니 그것을 타가지고 먹고 한10분 있으니까 또 술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약이 좋다는 겁니다. 자기가 늘 자주 이런 상황인데 약국에서 사먹는 약보다 이약은 10분이면 다 나서 술을 더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용헌 위원님이 약을 어디서 구입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도 있고 한데 보건소 약이 참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기약도 보건소 약을 타먹으면 하루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약들도 우리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 중국에서 싼 것을 가져다가 하지 말고 그런 병을 만들지 마시고 그러한 좋은 약을 가서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면 좋겠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모아카드라고 다자녀가정에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가 있는데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지금 자료에 없는 말씀이라 확실한,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희 계양구에는 발급이 안됐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고, 가맹점과 혜택이 다양하지 않아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혜택이 1월부터 혜택이 가게끔 되어 있는데 무용지물이라고 하니까 세자녀 가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계양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봤는데 계양구 이용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크게 그런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는데 따라서 좋다 편리하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가구정도 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4월 2일에서 17일까지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봤는데 지적사항을 보니까 진단형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 과태료 부과이행 철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는 3개 병원이 지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가서 확인한 바 1개 병원이 이행 못하였고 2개 병원은 이행한 것으로 나와서 1개 병원에 대하여,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개 병원은 어디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서울항외과입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분하였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과태료 100만원과 현장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기 검사하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방사선 안전관리는 수시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의료기기 마다 1, 2대 있으니까 검사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당시에 감사 할 당시에 불시에 가서 감사를 한건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감사원에서 조사한 것으로 청구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내용대로 해서 일자를 본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에서 22쪽을 봐주시면 마약류 남용조사에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실적이 있나요, 작년에는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원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특별히 제가 직접 나가서 직원들과 같이 일제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수시로 기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년도에 점검을 해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적하셨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에서 112쪽을 봐주세요, 2008년도에 3건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안마시술소 행정처분내용을 보니까 처벌기준에 어떤 근거로 처벌이 됐는지 여기에 보니까 그 중에 2개소는 욕조를 설치했다고 돼있는데, 안마시술소에 욕조가 필요한 건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설치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경고이고 시정명령입니다. 그대로 처분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행정처분이 시정명령만 이 욕조를 처분하라는 것인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없애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업소는 세군데 밖에 안 되지만 계양구에서 퇴폐성 영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발소도 그렇고 퇴폐성 영업이 되지 않도록 계양구 보건소에서도 많은 홍보와 관리감독을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20-9쪽에서 보시면 2008년도에 국시비 집행현황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산모신생아지원이 있는데요, 11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암환자의료비지원, 예방접종사업 등 기타 등등이 있는데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사업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은 우리 관내 미숙아가 발생하거나 선천성이상아가 발생되면 그 분들이 미숙아에 대한 여러 가지 우유제공, 의료비 신청에 의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 신청 됐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3,450명 했고요, 환아관리비는 19명 했습니다. 미숙아의료비 지원은 92명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기 본인들이 신청한 겁니까?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네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관련의원 특히 산부인과나 소아과에 확실하게 홍보가 되어 있어서 지원이 빠진다거나 그런 것은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집행이 상반기 됐는데 하반기가 덜 됐잖아요, 그런데 집행율이 저조해서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소득에 의한 지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인들이 지원하니까 이런 부분 차원에서 홍보가 많이 되면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소득 지원부서에 홍보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약국이 몇 개 있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99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60개 아닙니까?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26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다 합해서 약국은 99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 행감자료에는 260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약국에서 약사분만이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아닌 사람들이 제조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런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런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는 점검을 하셨는데 일처리라든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지었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 처벌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자격자로 해서 조제는 없었고요. 무자격자 약품판매로해서 2건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아직,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작년에 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어떤 분들이 거의 자기들이 안하고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가보면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약사분이 조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날 저희 친구랑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조제에 의해서 약국으로 가잖아요, 처방전을 주잖아요, 약국에 주는데 그 처방전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받은 하고 똑 같아요, 그런데 약 색이 틀려요, 그 친구가 좀 꼼꼼해서 약 색깔이 왜 틀리냐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수시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며 걱정이 되는데 약사가 하시는 말이 너무 죄송하게 됐다고 비타민 한 박스를 줬는데 그런 일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약사분들이 약을 잘못주면 병이 악화될 수 있는데 약사분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품이 다르다 조금 더 들어왔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약사회를 통해서 됩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황당했습니다. 꼼꼼한 친구니까 약 색깔을 구별하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비타민을 줄 때 과연 저 약사분이 앞으로도 잘할지 의문이 납니다. 못 본 사람들 어른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처방이 잘못된 약을 먹었을 때 그 후유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꼭 약사분들께 약사회에 나가셔서 이런 부분을 사례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교육시키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참고적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여기보면 도시보건소 활성화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아이모아카드발급 현황 등 세부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마약류 남용방지 대책 추진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감사시작

곽성구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을 오래하셨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곽성구위원

환경과로 분리해서 하시니까 업무가 간편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간편하다기보다 업무분량은 줄었습니다만 오수팀이 새로 왔기 때문에 한편으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 다른 인력이 부족해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오수팀이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겁니까?
진숙

김진숙오수관리팀장

청소행정과에 재활용업무 보다가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환경과가 몇 일자로 분리 됐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4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 주세요, 환경오염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환경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육안으로 본다든가 물 같은 것을 측정해서 기준치 초과면 오염이라고 봅니다. 물 같은 경우 마실 수 있는 자체도 있고 못 먹는 물, 농업용수, 공업용수 단계별로 되어 있고, 대기쪽에는 환경기본법에 한계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모든 정의니까 환경기준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대기수질 토양 등 기준초과가 된다는 오염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오염으로 초과부과금이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위법한 곳을 단속하는 것이지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것이 환경오염법에 단속이 가능한지 안한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리 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농사를 많이 짓지요, 그래서 한마지기 정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주변은 전부 농토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인분을 사방에 뿌려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코를 막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매상이 100만원씩 올랐는데 10만원도 안 오른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신고를 했다고 하면 환경과장님이 가서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처벌조항은 없고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에 따라서 뒤집어 주면 덮어줘서 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미생물제를 분사를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합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하지도 않고 발생이 돼서 한다고 하면 환경분쟁조정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제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억미만은 시에서 하고 1억이상은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기관에 요청해서 조정할 수 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처벌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런데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피해자 식당주인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1차로 농경지 경작자한테 권고사항으로 협상을 해 주고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식당주인이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안 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들어갔겠지요.

곽성구위원

엊그저께 텔레비젼에서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토론한 것을 봤습니다. 그럼 환경과에도 그러한 신고 사항이 있었을 텐데 환경과장은 그러한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민원신고는 많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정위원회에 신고해서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런 것을 안내를 해 주지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정을 받아서 하라고 안내를 해 주고 일차적으로 권고사항으로 그런 것은 악취 민원 발생되니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연관된 사항입니다. 제가 오류동 논에 갯벌사건입니다. 그때 최초에 정찰을 하고 와서 그때 당시 환경위생과장님과 도시정비과장하고 현장에서 보여드렸는데, 농토에 대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법에도 저촉받는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된 건에 대해서 조치한거고, 오염 여부관계는 농작물경작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험분석을 합니다. 토양 자체가 경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리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는 환경에 전체적인,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적합하더라도 저희하고 별개로 농지법에 맞춰서 경작여부가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분석해서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판정이 났지요, 농토에 대한 것이고 환경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어요, 우리 구청장이 원상복구를 하라 농사에 맞지 않는 땅이니까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빠졌거든요,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은 업무분장 자체가 토양에 관해서 경작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경작했을 때 적합하느냐 안하느냐 이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주변환경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생태에도 환경에서 다루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갯물로 인해서 살아야 할 미생물들이 죽고 이런 것이 환경오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기피한 것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조치할 사항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신고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미신고로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한겁니다.

곽성구위원

환경과장님이 100만원 토지주들에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아닙니다. 행위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업주에 대해서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공문으로 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곽성구위원

과태료 처분한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어떤 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실내 공지자체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주거생활이 아파트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게 되면 새로운 가구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아파트 내부도 보면 화학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배를 해도 풀로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접착제로하고 바닥도 그렇습니다. 거의 화학물질로 되어 있는데 화학물질이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대부분 모유를 먹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지나면 거의 분유를 먹습니다. 분유는 젖소우유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육식화되어 가고 알레르기 체질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실내공기질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권고사항은 규제는 안 돼 있지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권고사항에 기준이내 들 수 있도록 입주 3일전부터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설업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초과돼서 됐을 때 처벌할 수 있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아파트 그런 데에 대해서 환경,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직원들이 가서 민원이 있어서 갑자기 기침이 나온다든지 눈이 시리다든지 해서 신고는 많이 오겠지요?
신고사항은 그런 쪽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 근무할 때는 검단 쪽에는 있었는데 저희 관내는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받았다 하면,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런 실내공기오염에 대해서 검단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주한지 얼마 됐느냐,

곽성구위원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서,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업체들이 서로 브랜드하고 건축자재 홍보 사항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자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판가름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알레르기는 어떤 병들이 알레르기라고 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피부질환이 되지요, 기침현상도 되고 천식도 있을 거고요.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만 환경성질환자가 우리나라 중에서도 제일로 많다고 합니다. 1만명당 1,100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알레르기비염입니다. 기침하고 콧물 나오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콧물 나오고 제치기하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내 지역에서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서구 지역같은 경우 우리 인천시에서 공해 배출업소의 주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 화학성분 때문에 반응이 되기 때문에 통계상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알레르기는 화학성분 뿐만 아니라 꽃가루도 맞지 않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영향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환경성만 보지 말고 지리적으로 볼 때 공장이 없어서 화학성분으로 인한 것은 적다해도 우리는 계양산도 있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꽃가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보다는 자연적인 꽃가루에 의한 것이 많이, 신문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문에서 보고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1위라는 부분이 있다면 예방책이 무엇이냐 예방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홍보를 해서 마스크를 쓰게 한다든지 약을 뿌려서 한다든지 환경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공장이 많아서 공해에 의한 비염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그런 예방이라든지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환경성질환자에 대한 것을 예상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쪽에는 없고요, 홍보해서 봄철에 황사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홍보해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콧물하고 전염성은 없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전염성은 없고요, 체질적으로 특이체질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체형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공장들이 많이 내포하고 있는 곳에서 도 발생할 수 있고 자연 속에서도 비염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전염성이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 월달부터 몇 월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홍보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말씀드렸듯이 계절적으로 봄철에 황사철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치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지역에 돼지, 닭 이런 것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기르고 있지요, 그런 데에 환경과에서 점검 나가는 것은 무슨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도점검을 해서 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몇 건이 단속이 되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10-60쪽이 보시면 5건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특별사법 경찰관리 업무 수행하면서 단속이 된 겁니까? 지도점검을 하면서 한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시에서 19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체는 18명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과는 18명이고 시에는 19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천시청에서 2월 16일날 발족이 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그래서 시청에 5명, 10개 군구에 1명씩해서 10명, 건설본부에 1명, 경제청에 2명해서 18명이 3인 1조로 6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청에 특별사법경찰관은 1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1명은 파견 나가 있는 겁니다. 시에서 검사 지휘 받아서 활동하는 거고 저희과에는 지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고발 건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바로 조서를 작성해서 경찰서 거치지 않고 검사 지휘 받아서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곽성구위원

5건이 무엇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가축처리의무 위반사항, 미준공 가축분뇨 이용, 가축분뇨 처리의무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축처리 냐거 질의했던 사항 중에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된 업소겠지요. 어떤 지역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계양1동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돼지입니까? 닭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개 사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개 키우는데도 많았을 텐데 단속된 데는 뭐 때문에 단속된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시설이 신고 안됐다거나, 이 사항은 청소행정과 있을 때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달부터 9월달 사이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환경과가 인원이 8명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곽성구위원

단속추진사항이 3건이 있네요, 돼지소음 배출 및 비산먼지시설 관련해서 2009년 1월달에 행정처분 종결 후 고발했는데 행정처분 종결은 어떤 사항입니까? 영업을 폐쇄했다거나 영업 정지, 어떤 사항이 되겠습니까? 1월달에 대기소음 배출미신고 시설운영, 환경위생과장님 하실 때 있던 사항 같은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5월달에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적발 2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이행이 2건, 돼지소음 미신고시설 행정처분 고발 3건, 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신고가 돼가지고 허가 나는 지역인데 신고를 안했습니다. 무허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폐수 고발허가 안난 지역이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고발을 한 겁니까? 사법기관에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고발할 때는 조서를 꾸며가지고 경찰청에 넘겨줍니다.

곽성구위원

경찰청으로 보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데가 환경, 위생 또 어디 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교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문화공보, 복지서비스과 지역경제과 그런데는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지도 단속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특별경찰 거기는 어떤 데가 주로 되냐면 계양구는 특별사법권 행사를 너무 과다하게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최초 구성할 때 환경, 식품, 보건, 건축 이렇게 4가지 항인데, 우리는 문화공보실, 복지서비스과,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특별사법 경찰 관리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게 그러면 이것은 뭐냐 경찰관이 행사를 많이 하다보면 여러과에서 하다보면 족쇄 채우는 겁니다. 꼼짝 말아라 족쇄 채우는 행정을 시에서 방침은 이런 업무만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과가 하는 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족쇄를 채우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시에서 운영방침을 그런 분야 쪽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법경찰권을 준 것은 지방자치분권화하면서 경찰업무 일손을 덜어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해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갖고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를 추적해 나가다 보면 위반했을 때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게임장, 게임기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하지만 여기에서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최초에 특별사법경찰 관리 업무를 한다면 가장 하기 힘든 것만 그런 경찰 일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경찰들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라고 환경하고 식품하고 보건하고 건축하고 한정을 했어요, 특별사법경찰 관리한다고 하는데 오락실은 경찰도 할 수 있고 한데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환경, 보건, 건축, 식품, 지역경제과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해당이 되지요, 원산지표시등 지도 단속하는 데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거의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환경직이 되고 위생과 보건직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사법경찰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여야 되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스티커 붙이고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런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검찰청에서 증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해 주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법행사를 안하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저는 이것을 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묻느냐 너무나도, 교통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한 교통에서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단속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지도 단속에 대해서 대모할지도 모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단속들이 그렇게 내가 어느 부서에 근무할 때도 정차와 주차가 있습니다. 5분정도는 정차를 해도 그렇게 크게 교통에 혼동이 없으면 관계없습니다. 주차는 5분이상이 됐을 때 주차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병원 옆에 세워놓고 일 보고 하면 어디서 보고 있는지 신고카파라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금새 와서 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론 방송을 해 줘야 됩니다. 몇 번 차량 이동 주차해 주십시오. 이렇게 경고를 하고 5분 후에 다시 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붙이자 마자 끌어가고 하는데 붙이자 마자 끌고 가버립니다. 사법경찰관 업무가 환경과도 그렇지 않겠느냐 단속으로 3건 밖에 없는데 이것은 너무 돼지 키우는데 소 키우는데 지역이 많은데 이것이 환경과장이 단속 가능한 것이 됩니까? 인분 뿌리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신고도 많이 있을 것이고 가서 단속도 할 것이고 가서 단속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신고로 인해서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고발하는 횟수는 적습니다. 민원신고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가 보면 현장이 시정이 됐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재차 확인을 하고 대부분 시정 조치해 달라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고발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고발하고 이행여부 확인하고 안하면 재차 고발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허가나는 지역으로 유도해서 허가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할 경우 고발 조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복경찰권으로 해서 조사를 들어가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부과금이라고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고발조치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안했을 때 이행부과금을 하고,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아닙니다. 이행을 안했을 때 재차 고발조치를 한다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행정으로 해서 다시 고발한다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검찰청에서 부과를 한다거나 형벌이 더 강해지지요.

곽성구위원

환경에는 과장님이 계양구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 들어왔고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상당하게 환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것은 계양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인 봐가지고 신고에 의해서 지도점검 그런데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계양구의 환경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지표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교양하고 지침도 주고 전체적인 환경 계양구 전체 환경을 그럼 골프장을 한다 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아무래도 산림훼손은 되겠지요.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확장이라 든가 이런 것이 수반이 되겠지요.

곽성구위원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과장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먹혀들지도 않을 것이고 여기서 답변은 변명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한 것도 내가 책임자라면 이러한 구상이 골프장이 된다면 구청장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제가 환경부나 어디로 문의해서 할 때 구상해 보시지요, 무조건 골프장한다 하면 거기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참모들의 전문지식을 최고 책임자에게 알려줘 가지고 그런 것을 접을 수 있도록 환경의 문제는 환경에 책임자는 누굽니까? 환경과장이지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과장님이 어떤 사람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건지 법규를 지켜서하는 건지, 계양의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계양의제는 저희 구는 지속가능법령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규정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는데 규정자체도 법령 자체에서도 의제 자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입니다. 자연보호라든가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사회단체로 움직이라는 얘기지요, 저희 구에서 있는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구에 있게 되면 없애라는 법은 없는데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는 수반이 돼야 되겠지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홍보교육을 위해서 지원요청하면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2007년도, 2008년 예산 보셨겠지만 세부적으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계획 세워서 오면 일괄적으로 지불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의제21을 살리겠다는 겁니까? 없애겠다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살리고 안살리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식으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의제자체는 조례 자체를 보다도 상위법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법령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난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결시켰지요, 두 번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은 의제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 달라고 했겠지요, 그렇지만 의제 자체는 저희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건데 법에 따라서 하는데,

곽성구위원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훈령에 기준을 뒀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시도 광역시와 도에 설치를 반드시 그것은 반드시입니다. 강제성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는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곽성구위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이것을, 우리는 시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입니다. 예산범위 필요시 제21을 4, 5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과장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시도 자치단체는 필요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필요치 않았을 때는 의제21이 있는데 그 업무를 의제에서 수행하라 해서 의 제21도 반발이 있었지만 그래서 부결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양의제21이 옛날에 업무수행하던 것을 더 첨부해서 지속가능 환경에 더 한다든지 경제활성화에 한다든지 이런 분과를 더 창설하십시오. 하고 더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을 왜 의제21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없애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느닷없이 안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합니까? 오더 받았습니까? 미운털 박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서 제가 폐지하고 현행법에 맞게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기면서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법에 따라서,

곽성구위원

계양구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맞춰서 한 거 아닙니까?

곽성구위원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계양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계양구 자체만 가지고,

곽성구위원

자원이 해당될 때 그것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할 수가 있다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제21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단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의제21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된 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의제21이 활성화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시도만 그런 명칭 하에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범위가 안 되니까 안하겠다는 겁니다. 의제21을 폐지하고 예산 편성해 준 것도 집행을 안해 줍니까? 직권남용입니까? 우리가 의제21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왜 집행 안해 주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예산 집행한 것은 올해는 예산 신청도 안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합니다. 법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새로운 법이 생기면 그 법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처음부터 하고 의제21에 대해서 각과별로 예산들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올려가지고 깎을 것을 깎고 해 줄 것은 해 줬는데 의제21이라는 단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21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예산을 각과별로 예산을 분배했습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빼라고 우리 구는 그런 것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왜 뺐느냐 거기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없어져야 지요.

곽성구위원

왜 없어집니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가 폐지됐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법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 됐으면,

곽성구위원

계양구는 살아있고 설치해도 되고 안하고 되고, 말을 못알아 듣네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러니까 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폐지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법이 하나가 생겼던 것을 국법이 다시 새로운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 했으면 그 법에 맞춰서 가야 되고 이 법이 폐지되면 그렇게 하고 지속가능한 법령이 생겼는데 일부를 저탄소녹색 기본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로 갑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오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앞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10년 되면 탄소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화사업도 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없애고 하느냐 그러면 안되고 법에 폐지되고 새로운 법에 맞춰서 단계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곽성구위원

그렇게 설명하는데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만 법에 따르니까 의제21을 사용하고 있는 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했습니까, 의제21 삭제됐으니까 계양구만 거기를 지키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각구마다 시도도 그렇고 구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지만 지원금 자체를 보조금식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우리처럼 세부적으로 해서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대한민국에 계양의제21을 살리자 해서 전국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현장에 오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초청 안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곽성구위원

창피한 노릇입니다. 계양구담당과장께서 계양구를 엉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위를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비대위를 전국적으로 만들게 하고,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자체가 거기에서 의제가 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폐지하자 활성화하자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전부 이 사람들 눈치보고 거기에 따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제가 생각하시기에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역할식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사회단체? 그러면 의제21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최초의 목적 조례에 나와 있는 것대로 안하겠다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교육홍보 쪽으로 활성화하라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는데 우리처럼 사무실을 저희 구청 사무실을 쓰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안 왔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사용하더라도 사무실 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2004년도에 시행정감사 때 행정감사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돈을 내야 되느냐 임대료를 내야 되느냐 내야 된다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을 생긴 데는 의제21이 조례가 살아 있으면서 그 만큼 그 사람들의 업무를 계양산 노래자랑이라든지 산속에 노래자랑 거기 환경사진전시회 각종사업을 그 사람들은 홍보하고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까지 다 지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지속발전가능법 시도 국가에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 계양구가 제일 앞장서겠다 의제21 잘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지속발전가능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된다,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를 폐지하고 이런 명칭으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조례를 올렸는데 우리는 불필요하다 의제21을 지속발전 녹색환경 이런 거 있으면 분과를 늘려서 의제21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들었지요. 그 사람들에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이런 분과를 더 설치를 해라 그 사람들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필요없고, 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도만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는 반드시고 지방자치는 필요시에 자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제21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니까 하라고 해서 자원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을 전국비대위가 발대가 되고 계양구에 어느 무엇을 대중 말 들어 보니까 독재적이고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니까 없앤다는 말을 듣게 만드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만든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자체는 각분과 위원장 모여서 말을 했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폐지돼야 될 원인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폐지돼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 놓고 없앤다는 것도 아쉬운데요, 법에 맞춰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곽성구위원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질의 회신 내려 보내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 사무기구 설치하는 것은 관여할 내용이 아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연보호라든가 새마을, 녹색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별도의 기구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법령에 대해서 시도 지침 매뉴얼에 보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도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업무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주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제 자체는 별도 기구 구성 자체는 하지 않게끔 국한을 뒀습니다. 시도 매뉴얼 자체에.

곽성구위원

그러면 의제21 조례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를 상정한 거 아니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은 상위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곽성구위원

의제21을 폐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해도 우리는 지방자치입니다. 상위법이라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맞춰서 설치했으니까 규정 자체가 폐지되니까 자연적으로 폐지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의제21을 그대로 지금 까지 업무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니까 그대로 살려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살려서 이어 왔으니까 조례가 남아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올라왔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각과로 편성을 해서 단체를 없애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어디서 물론 법, 법 하는데 상위법이 지방자치까지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겁니다. 의제21은 그대로 활동하고 있고 시도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조례가 살아있는 것을 없애고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것을 예산편성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없애려는 거냐 이겁니다. 세계적인 움직임을 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의제21은 분과를 다시 설치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예산 때 추경 때 해 드리겠습니다. 발전가능하게 의제21이 잘 나갈 수 있어야지 왜 의제21을 없애버리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살려야지 갑작스럽게, 누구든지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전국 비대위 26일날 출범을 할 때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창피해서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구청 ㅁㅇㄹㅏ 한다면 정말로 주민의 의사하고 완전 반대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죽이고 여론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책임을 지겠어요, 상당한 비대위라는 이런 말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을,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거는요.

곽성구위원

다른 구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계양구만 그럽니다.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반대하는 구민도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 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계양산 분과하고 경제분과 할 때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한민국 230 몇 개 있는 구 중에서 계양구가 대단한 겁니까? 윤혁식 과장님이 대단한 겁니까?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세요, 들끓게 만들어요, 왜 오해를 받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계양구에 별도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의제21을 폐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의제21에서 수행하던 것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기 전에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곽성구위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서 했던 얘기를 뽑아 가지고 하세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타당하게 한다면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폐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를 시켜야 되고 새로운 법에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제가 하면서 새로운 법에 맞춰서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곽성구위원

그러한 새로운 법에 필요한 분과가 있다면 거기다 분과를 설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제가 조례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맞춰서 할 수 있잖아요, 단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환경과장만이 의제21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도 10개 군구가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제를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하나도 말이 안 나오는데 계양구 의제를 살리자하고 전국 비대위를 만들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자체가 직무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시에는 4개 구가 밖에 없습니다. 옹진, 강화, 중구, 동구는 설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안되있더라도 돼 있으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상위법 자체는 의제에 대한 국한돼서 조례를 만들면 맞춰서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자체입니다. 단계적으로 폐지 됐으니까 지속가능한 법에 맞춰서 추진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상정 중인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곽성구위원

그러한 말 한마디에 단체를 구성하다보면 우리 계양구에 각급 구청에 단체들을 보십시오. 전부 한사람이 4개내지 5개 단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계양구 전체 단체를 하는 것인데 지속발전 저탄소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저탄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의제21 구성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하고 저탄소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계양구에서 한다면 안 되지요, 예산편성 돼서 한다면 여기에다 이런 업무는 공문 내려오면 여기에 해도 되고 저기 다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애 버리고 오해 받게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없애버리고 다시 설치한다 저탄소 무엇을 한다면 의제21이 그래도 의제21 계양구에 전체적으로 한가지 안이 되면 구청장이 바꾼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그대로 계양산 보존 구청장이 바뀐다 해도 계속 그런 것은 나가자 해서 의제21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뜻이 같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어도 이 업무 만은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이것은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기후변화 세계에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의제21이 구청장이 바뀌든 의원들이 바뀌든 이 사업은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 해서 의제21이 그러한 사업까지 같이 해 주세요, 명칭은 이러한 명칭으로 하지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분과를 신설하고 그것도 다시 분과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런 사항을 오해 사고 전부 비대위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계양구에 계속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의 회로 폐지 조례를 올려서 두 번이나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생각해도 틀리다 이랬으면 그렇구나 하고 의제21을 이러한 분과에 맞춰서 더 청구를 해서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으로써 그렇게 나가야지 폐지해 버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답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최고 책임자 구청에서 의회에 가서 행정감사 할 때도 신문에 난 것도 비대위가 설치됩니다. 예전대로 가지요,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의제21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 주는 방법은 예산지원책은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산은 인건비 50% 차지합니다. 세세하게 목이 짜여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여비 공무원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구성원은 갖추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식의 지원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는 폐지하고 의제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세세하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다시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던 간에 예산이 올라오면 편성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심의는 우리가 할테니까 가능하면 의제21을 전국비대위가 설치되었는데 계양구에서도 의제를 옛날같이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같이 논의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겠지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속발전가능 시도광역 단위는 의무조항이고 자치구는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계양의 제21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 조례 성립될 때도 지속가능발전규정에 근거했고 환경부의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이 어떠한 법이 있어서 시설된 것이 아니라 최초에 조례 제정될 당시에도 환경부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권고로 내려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근거해서 당초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도 강제도 아니고 의무조항도 아닙니다. 그때 재량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조례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의제에 관한 조례가 있는 자치구가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각종 법도 새로 생기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제에 근거가 지속가능발전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에 권고 규정에 의해서 당초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기면서 시행령에서 그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의제 만들을 당시 근거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자치구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재량 행위기 때문에 근거되는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흐름을 타자는 상황에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제를 굳이 폐지를 하느냐는 말씀을 하는데 상위법이 변화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주면서 의제21에서 활동하는 예산 지원문제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활동을 해왔고, 활동한 근거로 해서 사회보조금이 3억이라는 예산으로 30개 넘는 단체가 활동 실적을 감안해서 심사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의제의 근거를 두고 강제하는 사항이 의제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상위법의 변화가 있으니까 의제에서도 계속 활동을 지속하겠다 하면 활동근거를 실적을 내고 내년도 사업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30여개가 넘는 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심사를 해서 사업량에 맞는 활동비를 보조를 하면 별탈이 없이 그 분들이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충 처음보다는 상당한 발전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당과에서 예산을 하겠다하는 것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보다는 상당하게 향상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과에 가 있는 것을 지금 이라도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사업들을 그 분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 예산을 그분들에게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과에서 일도 바쁜데 그 사람들이 하던 것까지 떠맡아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환원시키십시오. 내년 예산에 하는 사업들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편성은 국장님이 이 사업을 빼고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과에서 예산 예비비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계양구의제를 살리자는 비대위 설치된다면 얼마나 비난소리가 높아지겠습니까? 행정을 주민을 위해서 담당자가 하고 있는 계양구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이 분열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각과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들을 돌려주시고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다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환경과장이 지속가능발전도 좋고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데 어느 위원회를 어디다 체육회도 좋습니다. 다른 부녀회에 하든지 새마을부녀회에 주든지 가능하면 이러한 국제적인 사업이나 사회적인 이런 뭐가 되는 것은 구민이 같이 참여하고 구민이 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면 됩니다. 구청에서 안하려고 합니까? 가능하면 구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은 지도하고 해야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구민들 숨도 못 쉬게 이렇게 하면 폐지시켜 버린다 하고 여기에 주인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주인의 구민 아닙니까? 구민을 위해서 구청이 행정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 640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구민이 싫다는 일을 하려고 법이 이렇습니다. 법도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접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실적과 내용도 예산으로,

곽성구위원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돌려주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과에 간 거 아닙니까? 삭감한 과도 있고 그대로 하는 과도 있습니다. 예산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 오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던데요, 총 몇 개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170개소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아파트에 있는 것까지입니다.

곽성구위원

토양오염 점검을 나가셨더라고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시료채취해서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겁니다. 놀이터에 대해서 개회충 등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유해하기 때문에 의뢰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했습니다. 그런 것은 지시공문에 의해서 한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독단적으로 했었고요.

곽성구위원

잘 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린이들이 아파트단지에 놀이터에서 학교 같은 데, 길가 같은 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놀이터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는 동물이나 여러 가지로 각종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부터 토양오염....., 그러면 오염 곳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개회충 나온 데는 자체적으로 소독하고 해서 시험 의뢰해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소독을 했으니까 정상으로 나왔는데, 구리가 초과된 데고 있습니다. 효성동에 태산아파트 두 군데가 초과됐고 계산4동에 태산 아파트 한 군데가 초과 됐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는 구리가 해당 항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없지 않느냐 해서 토양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 일단은 어린이놀이터니까 어린이놀이터 법에 저촉은 안되더라도 일단은 토양법의 기준이 초과하기 때문에 중금속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복원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부에 질의 해 놨습니다. 질의 회신에 따라서 조치하고 할 예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피해 안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 질의 회신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의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는 것은 금전적이겠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토양법에 보면 보건 자체 완전히 정화처리작업해서 구리성분을 제거해서 하는 그런 업체에 위탁하면 태산아파트 같은 경우 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토양법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매립한다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손해 보지 않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연결시켜 봤는데 단가가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 질의한 회신 가지고 같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책임을 지는 재산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나무에는 소독도 안 하더라고요, 길가, 도로가는 있는 나무들만 공금이 들어가는 소독을 하지 아파트 내에 있는 나무들은 아파트 내에서 소독업자를 선정해서 나무에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과장님은 국가사업으로 국가예산을 가지고 어느 업체를 줘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상당히 좋습니다. 부담을 안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파트 시설이기 때문에 점검만 해 주고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장을 해 주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과장님 얘기한 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관내에 170몇 개 있는 놀이터를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질의를 해 놨다고 하는데, 질의는 두지 방법 다 좋습니다. 가능하면 국가적으로 해 준다는 것이 너무 과잉한다는 소리도 들릴 겁니다. 어느 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냄새가 나는 뭣도 있는데 가능하면 냄새도 안나고 그런 방법을 잘 택하십시오. 질의를 해서 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아파트 내로 통보는 됐지요, 그건 잘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양산을 매일 아침에 올라 다니는데 생태보존용 물웅덩이도 담당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경관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럼 국장님이 전해 주세요. 139개를 조성이 됐는데 전부 본 것은 아니고 내가 가는 계양산 등산로에 보니까 4, 5군데가 내가 다니는데 항시 물이 흐르는 곳에 보관하고 있는 장소들이 군데 군데 5군데를 보면서 산에 올라가는데 정말 좋습니다. 계양산이 땅의 성분이 비온 날 비오자 마자 다 흘러가 버리고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요, 그렇게 물이 잘 빠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가다보면 손도 씻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씻을 수도 있고 동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 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했느냐 구비를 들여서 할 수 했느냐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국장님이 가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결과 태산아파트가 어떻게 됐는지 회신이 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으면 다시 한번 전화를 하셨어요, 언제 연락하셨지요. 제가 갔을 때 연락하시고 또 하셨나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 이후에 또 했습니다. 거기서 토양법 자체가 6월 24일자로 바뀌면서 구리성분 자체가 50에서 150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내년1월 1일부터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토양오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처리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일 날 전화 하셨는데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 뒤에 일주일 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연락을 주셔야지요,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결과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은 너무 답답해하고 회신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식사 후에 전화해 보시고 회신이 언제쯤 올 건지 조치를 빨리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파트 쪽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주민으로서 보면 구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인체에는 괜찮다고 하지만 주민들이나 어린아이 엄마들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심각한 문제이니까 빨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회신이 빨리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을 봐주시면 2008년도, 2009년도 용역발주사항을 보면 13건을 발주하셨는데 그중 8번째 항을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사항은 용역인가요? 공사사항인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공사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용역발주현황이라고 나와 있네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같이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료가 용역사항인데 1억 7,834만원에 있어서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놀랐습니다. 공사계획에 있어서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공사계약서하고 수의계약 검토내용을 관련규정에 대해서도 첨부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촌동에 있는 퓨리나 농장에 가보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가봤습니다. 안에 안 들어 가 보고 외곽으로 돌았습니다. 위원님들하신 다음날 가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풍림아이원 아파트, 하나아파트하고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 냄새가 아니라 다남동에서 난다고 하셨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 쪽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의원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성의를 보이셔야 되잖아요, 이 안에는 한번도 안 가 보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안에는 안갔어도 국장님하고 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말한 이후로,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외곽으로 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거기뿐 아니라 농사짓는 밭이 있습니다. 냄새가 난 곳에 가서 엎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하고 난 뒤에 갔다 오셨으면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전거도로에서 나는 부분이라고.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가 국장님하고 갔을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때가 언제냐고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의원님 가시기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갔다 오시고 나서 그쪽으로 순찰 돌았을 때는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뭐 뭐 기르는지 아십니까? 가 보셨다면서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연면적이 신고된 것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20만평입니다. 1967년도 들어와 있었는데 40년이 넘은 젖소 연구소센터 인데 거기 가보시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밭에서 나는 냄새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갔었는데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톱밥사료,
유순

김유순위원장

뭐 뭐 기르는데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돼지, 닭, 소, 젖소도 키우고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사료성분에 따라서 동물에 대한 사육자체가 어느 정도 발달사항이 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연구소는 저도 압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닭은 없던데요, 젖소하고 돼지, 개를 키우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어서 그 밑으로 가면 코를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도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그쪽 센터장하고 대화가 없었는지 한번쯤은 하셨겠지요, 그러면 무슨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온지 몇 년은 되지 않았지만 연구소에서 냄새가 날 정도면 건축허가도 안내 줘야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1967년도에 설립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긴 한데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젖소 기르는 센터 농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고 세월이 흘러도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다급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안 살아 보셔서 모를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젖소 키우든 개를 키우든 간에 악취가 심하게 나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곽성구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답사하고 왔던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가서보니까 성의가 없습니다. 연구소라고 해서 코가 얼마나 높아 버렸는지 계양구를 34만을 무시하고 어느 때는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자기 땅에 가축을 몇 년 전부터 키웠기 때문에 우리는 별 문제없다는 형태로 답변한다는 것은 큰 문제 거립니다. 우리 계양구 땅에 소유는 자기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지도 단속내지 이것을 고치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좋은 안건을 내면 거기에서 따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양구내에 주민을 괴롭히는 업주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냄새 안 나게 막아라 너희만 냄새 맡아라 구민들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나무를 심어라라든지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독은 몇 일내 해라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벌을 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강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식사하고 난 후에 센터담당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끔 연구나 방법 아니면 본사에 얘기를 해서라도 냄새제거를 할 수 있는, 아주 안날 수는 없지만 너무 심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항의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환경과에 민원을 낼 겁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거기는 강력탈취제를 주기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사육을 하다보면 전혀 안날 수는 없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혀 안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보니까 젖소도 50마리, 돼지 400마리 개도 많은데 과장님께서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잖아요, 센터담당이 그러는데 본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제안이든 뭐든 얘기를 해 주셔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좋은 방안책이 나오겠지요.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자주 살포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획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남동에 개, 소 키우는데 많지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경찰서에 정보과장님, 대성아파트, 한성아파트 사는 부녀회장님들 냄새가 나서 그 좋은 길을 다닐 수가 없답니다. 저녁이 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데 수고스럽겠지만 과장님, 담당팀장들은 가 보셔가지고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조치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선진농장이 양계를 하다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일단 가 보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2009월 8일경에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공사장 방음벽시설 및 소음인증 여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음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방음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익

이교익환경보전팀장

당시에 시기획감사로 환경분야하고 청소분야를 했었는데 비산먼지 발생 설비를 하시는 분은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준에 공사장 방음벽 3미터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기술수준이라든가 그 이하로 설치해도 방음벽이 별문제가 없을 때는 낮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3미터 기준으로 설치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익

이교익환경보전팀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몇 개 사업장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가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지요, 계양의제21이 너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몇 백명이 계양구를 위해서 계양구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하고도 상세한 얘기를 하시고 예산에 있어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오류동매립 행위와 관련한 과태료부과 현황, 본위원이 요구한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수의계약 검토내용을 관련자료와 같이 첨부해 주시고, 2008년도 공사장 방음벽설치 공사 관련자료 및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9분 감사시작

곽성구위원

아무튼 제가 의원생활 하기 전에도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맡은 바 분야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하신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지 않아 가지고 직무대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말의 건의의 강도도 다소 약화되고 반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이 잘 돌봐주고 계십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국장님은 업무가 바쁘시고요, 팀장들이 힘을 모아서 각팀별로 특색사업이나 50인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또 목욕탕, 휴게일반음식점 관계 특색사업하고 취약지 그동안 인원이 안 되가지고 위생지도팀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업무를 유통관리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유통관리업무를 학교 주변업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동안에 경력도 37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한 기간이고 또 보건위생은 아니겠습니다만 위생업무에 우리 지역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기여를 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기 집행을 전국적으로 경제가 나빠짐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조기 집행입니다. 전반기 60%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1억 9천만원정도 밖에 안되네요, 이 중에서 목표액이 1억 1,300만원정도해도 목표달성이 되는데 1억 4천여만원 정도를 해서 123.9%를 올렸네요? 위생관련해서 초과달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얼마나 주민들이 서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어떤 일을 해서 얼마를 기여했는지 위생관계에 한 가지 예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저희 위생과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것은 하반기에 해야 될 사항을 앞당겨서 추진해 가지고 명예식품감시원이나 소비자식품감시원한테 활동비를 지급해서 그 분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감시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게끔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적을 올린 것은 위생상에 된 것은 없습니다. 실적을 올린 적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감시원 인원이 부족해서 공중위생실태 조사해서 1일에 4시간이상 해서 1일 수당을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중위생업소 실태조사, 현황 조사, 식품감시원은 업소가 3천개가 넘다 보니까 위생지도팀하고 유통팀이 10명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업소를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가지고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곽성구위원

몇 명이 합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식품감시원은 현재 22명이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10명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분들을 임의로 하셨습니까? 공모를 해서 하셨습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모집해서 할당을 각 구로 한 겁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인원만 할당하고 구에서는 공중위생 관련단체장이 추천을 하거나 일반단체나 아니면 준법정신이 투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위촉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저희가 할 때 동사무소에다 거기에 해당되는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 올렸습니까? 시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한테,

곽성구위원

감시원 모집은 우리 계양구에서 덕망이 있고 전문직에 다소나마 봉사를 했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각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취합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점검, 채용을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구로 위촉을 해서 내려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신분은 뭡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명예감시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YMCA에 있는 분이 한 사람이 있고,

곽성구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 신분은 공무원 신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단체입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은 59세미만으로 희망자 중 준법정신이 투철한 시민으로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위생사, 환경기사 등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단체장이 추천한 자 등으로.

곽성구위원

예, 좋은데, 그 사람들의 신분이 뭐냐는 겁니다. 공무원 신분이냐 추천을 해 준 것은 좋은데 위촉할 때 임명장을 줄 때 공무원 신분으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단체로서 그 사람들이 고발을 단속한 사항을 고발한 것이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제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완전 개인은 아니면서 저희가 저렴하게 일비정도 교통비정도를 주면서 반봉사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을 감시원으로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고 저희 위생과 업무를 공무원 인력이 모자라니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봉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투철한 사람을 위촉을 해서 교통비 정도에 수고비를 주고 우리 위생과 직원들 업무를 보좌한다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그러면 보조하면 그분들이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현황파악도 하고 위배된 사항을 적발합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적발은 아니고 어느 업소에 뭐가 부족하더라 이런 보고를 하면 그 업소만 다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우리 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지도 점검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수행하겠지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직무대행을 하신 분 우리 구민들이 그런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감시 받기를 싫어합니다. 분명히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만 감시받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려면 별의별 말도 많고 그런 것이 공중위생과에 민원사항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받고 근무는 충실히 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은 감시원들이 사람들 교육을,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소비자식품감시원은 22명, 명예공중감시원은 10명입니다.

곽성구위원

32명이 교통비를 받아가면서 우리 위생과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 분들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시에서 상․하반기로 8시간을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4시간을 받고 저희가 상․하반기로 수시로 업무를 시행할 때 마다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곽성구위원

감시원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감시원들까지 교육을 담당하고 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국장님, 아주 힘든 사항입니다. 잘 챙겨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이 같이 다니면 관계없는데 가 가지고 그런 업소에 가서 엄청스럽게 어느 때는 공갈, 협박, 비리 어마어마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아직까지 그런 제보가 없어서 파악은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알아요, 저도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도 있어 보고 자율방범대원이 경찰관이라고 속여가지고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돈 갈취하고 그런 거 많습니다. 특히 감시원이라고 해서 32명은 상당한 그런 경우가 그런 것이 있다 한다면 아직까지는 뭣이 안돼서 신문에 난 것도 없고 우리 의원들 안 돌아서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이숙자팀장님 그것은 과장님도 되시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위생과 공무원이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업소들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생과 직원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온 적이 있느냐 하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파악 됐을 때는 어마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고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숙자 팀장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선발하는데 훌륭한 사람 국가관과 이러한 전문 이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모릅니다. 절대 모르니까 그 분들 가능하면 그분들끼리 나가게 하지 마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가능하면 직원들이 몇 명 입니까? 총인원이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19명입니다.

곽성구위원

19명이면 약7명 정도를 조를 편성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그 상태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구청 실정에 맞는 단속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반드시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소회의를 할 때 공무원들이 거기에 공무원증을 보여준다든지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는 과장님이 통제를 하려면 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놔주고 오늘은 1번 몇 월달에는 단속 노란딱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것을 휴대한 공무원이 해야 된다 그거지요, 그것을 받은 사람만이 해야 된다는 통제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을 보조해 준다고 해서 자기들 행사를 2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단속한다 지도한다 쓰고 이러는데 오히려 안쓰는 것만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잘못으로 인해서 팀장이나 국장님이 위태로울 때가 많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데에 해 가지고 많이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을 정화시켰다 이런 것도 상당한 일자리도 주고, 우리 공중위생에서 효과를 봤다 그랬을 것이다 봤다 해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요, 위생과는 사법권이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평상시 업무인데 특별사법 금년 2월 16일날 시에서 발족을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가졌는데 평상시 업무입니다. 적발되면 바로 검찰로 고발할 수도 있고 경찰로 어느 때는 이첩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8건을 단속을 했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8건 중에서 1월달 식품위생법 위반이 4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이 4건 이런데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어긴 겁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고 송치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건강기능식품같은 경우 의약품하고는 달리 건강상에 보조역할을 하는 스쿠알렌이나 약은 아니면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 제품들을 말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판매를 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강남사우나 4층인가 5층에 약장사들이라고 하겠지요, 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래 가지고 노인들이 엄청 손해를 보고 그런 사건인데, 그런 것을 단속했다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강남사우나는 신고처리가 된 업소입니다. 건강기능 신고처리가 된 업소인데 유통관리팀에서 신고를 받고 나가봤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전혀 판매하지 않고 일반 타종류의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위생과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처리는 된 업소인데 나가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건을 알고 계시는데 어디서 단속을 해야 합니까? 노인네들이 속아 가지고 그런 물건을 사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어느 부서에서 단속이 돼야겠습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일반물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신고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내놓고 일반자유업에 대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고 내용이 틀렸으면 허가취소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저희가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거기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주변정황을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주부나 할머니들이 가시는데, 여기서 뭘 사셨냐고 뭘 판매를 하냐 그랬더니 여기가면 즐겁게 해 준다고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하고 즐거운 얘기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뭘 샀는지에 대해서는 약을 사셨냐 아니면 식품을 사셨냐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좋은데라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거기를 다 뒤졌더니 특별하게 가방이나 옷 류 아니면 집에서 쓰는 물건들을 팔고 있었고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반납하라고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언제 또 건강식품을 팔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경찰이 왔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곽성구위원

저도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도 사우나가 9층에 있기 때문에 5층에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아주 요란스럽게 춤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9층까지 안 올라가고 내려가지고 봤는데 바로 약장사입니다. 거기서 노래 부르게 하고 춤추게 하고 흥겹게 놀아요, 이런 서커스단이 있나 하고 무시하고 올라가서 내일만 봤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덮었을 때 신고는 건강식품 판매로 신고를 해 놓고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 즉석에서 바로 취소를 하고 앞으로 건강식품 팔더라도 안 됩니다. 하고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넘어 갔으니까 자기가 최초 허가 신고 범위에 벗어나서 하는 확인감독을 갔었을 때 한 것은 허위입니다. 허위 신고한 거예요, 공무원이 현장에 갔었을 때 그것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고를 했으면 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느냐고 엉뚱한 짓을 벌이고 그것은 허위신고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허가냈던 것을 취소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막을 수 있었는데 바로 취소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이 됐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지요, 그런 것들도 팀장님 어느 때는 내 의사를 전달하는 식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은 참작을 하세요, 즉시허가 신고를 한내용과 틀리게 됐을 때는 신고를 취소시켜서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한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도 하시고 그것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은 바로 취소 취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기집행도 상당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 특별사법경찰관 관리업무도 평상시 업무인데 지방청에서 2월 16일날 발족하는 실적 올리기 위한 이런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평상시 업무입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발족했는데 구에서는 이 사람들이 3인이 1조로 해서 6개조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단속한 것이 뭐 있느냐를 물으려고 했는데 분야별로 환경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문화공보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특별사법경찰관은 환경과 식품, 보건, 건축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그것을 벗어나서 더 광범위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제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평상시 업무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평상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8건에 대해서 형사입건은 몇 건입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형사입건된 사항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관계는 벌금형이고 인신 구속 사항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벌금은 형사법에 의해서 벌금이 나갑니다.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인신구속은 무신고영업행위기 때문에 구속은 없고요, 불구속으로 해서,

곽성구위원

형사벌금이란 말은 벌금은 형사법에서 내리는 것이 벌금이고 과태료는 행정에서 주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벌금도 형사 사항에서 내리는 것이 벌금입니다.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약식으로 해서 벌금처리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검찰한테 서류를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것을 보고 재판에 할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 벌금을 내립니다. 기소를 했다면 판사가 내리는 것이고 검사가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은 형벌 상에 있는 것이 벌금이고 과태료는 구청장이 내리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전부 형사 입건시켜서 벌금을 받았습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저희한테 낸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 낸 겁니다.

곽성구위원

처분결과를 경찰청에서 해 줍니다. 벌금으로 내려왔습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네.

곽성구위원

기소는 안 되고 검찰에서 벌금으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8건이 다 그렇게 됐습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8건 중에서 7건이 그렇게 되고요, 한군데는 기소 중지 결정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건에 대해서 기소중지입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업주 소재지 불분명해서.....,

곽성구위원

여기서조사할 때는 주소로 해서 되는데, 경찰들이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수사는 안 되겠지만 지문을 찍지요, 뭘로 합니까? 지문을 찍습니까? 도장을 받습니까? 싸인하게 합니까? 그것도 지문채취를 하십시오. 싸인하고 도장받게 하는데 경찰관 업무를 수행한다 하니까 지문을 받으세요, 이것을 가지고 뭐들어 가면 금방 다 잡아버립니다. 도장이나 싸인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날인할 때 지문으로 하게 합니다.

곽성구위원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검찰이 기소 중지를 내린 겁니다. 그런 사람 잡기가 골치 아파요, 경찰은 지문보면 지문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보면 내 지문이 몇 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문을 반드시 조사내용이 끝난 다음에 지문을 받으면 별탈이 없을 것입니다. 6월 25일부터 배달전문점 위생관리 등급 점검을 하셨네요, 그 업소가 108개소를 했는데.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배달음식점 6월 25일부터 4일간 했습니다.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대상을 선정할 때 108개소를 선정해서 현장을 나갔었는데 배달 전문 형태가 아닌 상태에 업소가 10개소가 있어서 제외하고 98개소를 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점검했던 사항들을 보니까 통닭집, 우동집, 분식집 이런데 가 지금 새로 나온 것들이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식당 같은데도 일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대중음식점이 상당히 많지요, 몇 개라고 하셨지요.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일반음식점은 3천여개 되고, 3,547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람들은 자영업이라고 부르지요, 그 중에서 배달업소를 108개소를 선정했고 평가실제업소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98개 업소를 지도 점검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평가내용도 잘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그것은 어떤 것이 가장 점수를 잘 받고 위생관리 상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평가 항목 중에.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분야가,

곽성구위원

위생관리라고 하면 어떤 상태를 위생관리라고 봅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개인위생관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3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위생복, 작업화 착용여부, 손세척 손톱, 반지 착용,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업소에 건강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건강상태도 확인한다는 겁니까? o 위생지도팀장 최병국 식당에 종사를 하려면 건강진단을 해야 되고 보건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지 1년이내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항목을 세부종사자의 세부위생상태 세부항목을 그렇게 해서 배점을 했다 이거지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증 1년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아 버리면 폐병이나 이런 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보건증 유흥주점 종사자의 보건증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내주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증은 1년에 몇 번씩 확인하고 유효기간은 언제입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1년입니다. 1년에 한번씩 식품접객업자,

곽성구위원

한번 발급하는데 그것은 1년 유효기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점검은 1년인데 그것을 숫자를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위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적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처음에 나가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확인하고 없을 시 보건소에 확인하면 했는지 안했는지 나옵니다.

곽성구위원

직무대행을 하시는 팀장님 이 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일 권위있다고 팀장님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 돈도 위조지폐가 나올 정도로 교묘하게 합니다. 나도 그러한 부서에 근무하다보면 주민등록 남의 것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을 외웁니다. 어린학생들이 유흥업소 들어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성인들 주민등록을 줍든지 사든지 엄마거 빼든지 누나거 해서 자기 것을 붙여서 그런 짓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증 같은 것은 대리근무자도 합니다. 대리도 자기가 병이 있으니까 당신이 내주소 가지고 와서 대리로 하시오, 이런 것을 적발하고 내줄 수 있는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내줍니까?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보건소에서 내줍니다.

곽성구위원

위생과는 점검만하고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내주고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수사실이냐 할지 모르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식품위생 단속하려면 인원이 여기 팀장님 공중위생과에 종사자가 200, 300명은 있어야 한번 가서 왕창 할 수가 있겠지요, 인적에 대한 문제도 있고, 금액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 얘기했던 것은 고려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행정감사를 받을 때 곽성구 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약에 과장님이 된다면 다음에 이런 것으로 집중을 둬서 교육을 시켜서 경찰보고 와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전문지식을 쌓아가지고 계양구 내에 그러한 것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종사자들 건강 위생에 대해서 배달해 주는 음식이 구민이 먹고 배탈 나고 거기서 몹쓸 병까지 옮겨와 가지고 병까지 옮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잘해야 되겠느냐 건강상태가 종사자의 개인적 위생관리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셨습니까, 했더니 세부사항을 끝에 업자의 건강관리를 봅니다. 건강진단 상태를 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종평가 결과에 우수관리업소는 44개소를 해 가지고 90점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세부항목들을 해서 44개 업소를 우수관리업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부여하겠습니까? 뭘 부여하는 겁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우수관리업소는 평가결과 90점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1년이내 위생점검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었고요,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상위부터 5개 업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업소 사진, 영업장, 조리장 사진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요구했던 자료에는 우수업체라고 안 돼있는데 44개 업소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결과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주로 담당하십니까? 우리팀장님 배달음식 중 뭘 좋아하세요?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아무래도 중국음식을,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시켜먹어요, 집에서 많이 시켜먹어요.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사무실에서 많이 시켜먹지요.

곽성구위원

상태는,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상태는 양호합니다. 10평이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중국집이라고 해서 조그만 곳에서 한사람이 양념 만들어가지고 배달하는데 아파트 단지에 업소 정해서 몇 명씩 해 가지고 거기 만들어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 신고 안 되면 시키지도 못하고 구민들이 몇 개업체만 사용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것을 자치도시위원회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감정이 사적으로 내포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현장을 나가서 평가표에 의해서 현지에서 바로 체크를 해서 취합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는 알고 어디는 모르고 한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배달전문 위생관리 평가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나 이런 데서는 실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점검으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수화시켜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자체적으로 한사업입니다.

곽성구위원

과장직무대리 아이디어 입니까? 담당자의 아이디어입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담당과에서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곽성구위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배달음식점 몇 군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한 것이냐가 궁금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여름철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알아서 지시 명령을 내렸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계양구에서 특별시책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먼저 예방이거든요, 정말 잘했습니다. 행정감사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도 발굴해서 해야 되거든요, 지시사항없이 이러한 특수시책으로 여름철에 했다는 것은 한업소만 했다 해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등급이고, 인센티브를 주고 궁금해서 그런 것을 물어봤던 것인데 이런 거 한 업소만 점검한다고 해도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계양구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국집인데 그런 데를 5평이하의 업소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특수시책이 좋은 겁니까? 여름철에 부패하기 쉽고 식중독 걸리기 쉽고 그런데 칭찬해 주고 싶은데 그러나 공정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을 주시든지, 과장직무대행 하시는 분을 주시든지 장려장을, 표창창이 점수가 많아요, 표창장이 많겠지요, 표창장 하나 드리세요,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유흥업소 종사자의 보건증입니다. 유흥업소 가 보니까 종업원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요?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저는 아직까지 남자종업원이 있는 데는.....,

곽성구위원

여자들이 도우미 부르는데 남자들을 많이 부르는 것 같다 하던데요.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제가 할당시만 해도 발견을 못했는데 팀장님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유흥주점에서 남자가 웨이터가 대부분이고요, 접객부는 여자인데 개중에 여성을 상대로 한 곳이 있는데.

곽성구위원

남자 접대부를 뭐라고 하지요?
호스트바 근무하는 사람들이지요. 호스트바라고 해서 운영하는 데가 업습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현재까지 호스트바에 대해서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곽성구위원

몇 군데 있어요, 택지지역에 있고요, 계산시장통 주변에 있고요. 효성동 쪽에도 있습니다. 저도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변장하고 간다고 해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변장도 안해 보고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그래요, 유흥주점에서 일 한다면 남자들도 보건증은 내야 되겠지요?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보건소가 가지고 보건증을 해 가지고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혹시 우리 위생과 같은 데는 통보를 하고 가서는 절대 적발하기 힘듭니다. 통보라는 것은 기획도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주가 됩니다만 과장님, 팀장들하고 해서 오늘은 월 계획을 과장이 혼자 세워도 됩니다. 오늘은 곽성구 위원 얘기하는데 3군데 있다 하는데 미리 탐방을 해 보세요, 여론도 수렴해 보고 하세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명령, 이것은 단속이라는 것은 유흥업소 단속 나갑니다. 먼저 알고는 있더라고요. 과장님 혼자만 안다해도 이상하게 알더라고요, 나도 그런 걸 해 보면서 누가 회의석상에서 몇 분 후에 갈텐데 준비하고 집결하시오 하면 다 알아버려 그리고 출발하더라도 메시지에 남기는 거야 조심하십시오. 단속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단속반들의 의지입니다. 검사소 32명 교육 잘 시키고 잘해야 됩니다. 그 대신 단속자 공무원들 자세가 중요합니다. 단속 나왔다 해서 여보시오 해서는 안됩니다. 사장님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한번 지도 점검 나왔습니다. 무슨 서류 주십시오. 조용조용하게 해야지 목에 힘주고 말 불손하게 하는 것도 보기 싫습니다. 좋은 일한다고 갔겠지만 겸손한 자세로 법을 엄중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다 잘하고 계시지만 법에 저촉이 됩니다. 벌금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주의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야지요, 그냥 지가 판사 검사인 것 같이 목에 힘주고 그래서는 안되는 거지요.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위생과 경찰관 업무수행을 하시는데 자세와 자기의 열의와 성의 제일 중요한 것이 비리, 봉투를 받겠다 이런 것은 정말로 안 되지요, 통상 보면 고위직자들 보니까 상납 그래 가지고 장자연도 죽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상납을 어디서 받는 건지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업소는 교묘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혼란시킵니다. 그런 것을 받아먹으면 죽는 거지요, 큰일 나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근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속할 때 여러분들의 자세, 교통비 주고 하는 감시원들 32명, 이 사람들 운영에 대한 이런 문제 또 단속시 계획같은 문제 공평해야 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뭐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까지 위생과에 대해서 큰 문제는 발견 못했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는 위생과, 이것으로 업무수행을 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람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제과점하고 슈퍼마켓 유통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점검하셨나요? 과자 등에 대해서 직접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나요? 제과점이 몇 개 있지요?
숙자

이숙자공중위생팀장

제과점 지도 점검했는데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서면제출도 중요하겠지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83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점검을 하셨지요, 왜냐면 요즘 여름철이고 날씨도 무덥고 하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이 나서 유통기간이 지난 물건을 파는 슈퍼가 있는 것 같아서 점검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학교 주변 제과점들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하고 제품수거 3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거 검사를 했습니다. 유통기간 경과 제품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아울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욕장 내에 매점들 그 부분에 대해서 6월달에 합동단속 실시해서 29개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분이서 나갔습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18명 다 나가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몇 개씩이나 봐서 말씀드린 건데 정확하게 모르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2009년 4월 2일날 행정자치부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지요, 그때 수입식품 사후관리 미실시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효성동에 창포제과라고 있는데요, 롯데제과에서 요구하는 품목을 제조해서 롯데판매원 마크를 달고 판매되고 있는데 인데요, 자사제조용 원료를 수입을 해서 주거든요, 자사제조용 원료는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조건이 까다롭지 않게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관세도 낮고요. 6건에 대해서 점검을 안했다고 해서 서구같은 경우 더 많지만 저희는 6건에 대해서 점검을,
유순

김유순위원장

6건이 뭐 뭐 입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향료입니다. 착향료인데요, 요구르트향, 딸기향인데 재조사를 해서 저희가 6월달에 나가 봤더니 자사제조용 원료가 있고 정식으로 수입을 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원료를 롯데에서 받아다 제조를 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 어떤게 자사제조용이고 어떤 것이 수입절차를 밟아서 들어왔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롯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했습니다. 잘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적정하게 사용을 잘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나요?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저희가 자사제조용 원료를 사용한다고 식약청에서 시로 공문을 발송을 하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중에서 점검을 안한 건수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나가서 롯데에서 온 것을 원료수불부에 올리고 다른데 유통을 시키지 않고 원료로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감사원 감사를 받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0쪽을 보면 원산지에 대한 표시는 육류하고 쌀, 김치 세가지만 들어가나요?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일반음식점에 가면 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일반음식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 78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석화정에 57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풍경 700만원 과징금부과 하였고, 36쪽에 보니까 10개소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부과 과징금은 얼마나 되나요?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원산지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따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얼마가 되는지 모르나요?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금액을, 6월 1일부터 5월 31일가지 하게 되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부과된 금액은 다 징수됐나요?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3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나머지는요, 3천만원이 전부 입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3천만원정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다 징수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미납이 없습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례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식품기금 진흥기금 운영관리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7조는 융자 및 상환조건을 나타내고 있는데 많게는 3억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출자현황을 지금은 뽑을 수가 없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납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미애

박미애식품위생팀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나간 건수는 2001년 이후 현재 5건이 나갔는데요, 그 중에 3건은 상환이 완료 됐고요, 2건 중에서 1건은 유진수산이라고 있는데요, 시설개선으로 해서 3억원이 나갔는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체납된 것은 없고 현재 1억 1천만원정도 남아 있고요, 기간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체납된 부분은 없고 지금까지 잘 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심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병국

최병국위생지도팀장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업을 한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은 업체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것 외에는 없습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저희가 추천을 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대출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 있는데요, 실과에 얘기를 하셔서 자기네 과에 조례가 몇 개인지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어제도 질의를 해 봤는데요, 조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과 소속인 조례가 뭔지 모르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과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조례를 보면 기간이 지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각실과에 얘기를 하셔서 자기 과, 실에 조례가 몇 개 있는지 세부적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감사했던 사항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창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과에 감사를 해 봤는데 창의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공정 심사를 해 가지고 미비된 데는 다시 점검을 하겠다, 이런 사항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계절에 맞게 한 것은 처음 들어봐서 표창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위생과에서 대출알선해준 업소들 현황을 요구하는 것도 봤습니다. 방금 어느 참치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3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대출 한도금액은 어느 선까지 해 주는 겁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최고 금액이 3억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구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홈페이지, 관련단체, 신문 등에 홍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문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청에서 최고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3억원인데, 그 한도 금액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며, 몇억 정도 우리 계양구 할당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인천시에서 1년에 최소5억에서 10억정도 확보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기금에서 융자금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억원은 특수한 사례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식품접객업소는 최고 5천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시 기금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남동구나 서구, 중구 이런데서 많이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도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이자는 몇% 입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3%입니다.

곽성구위원

만약에 내년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심사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조건에만 합당하다면 우선적으로, 영업신고 내지는 허가를 내고 개업을 한 후 6개월 경과돼야 되고 행정처분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요, 영업정지나 행정처분만 받지 않았으면 가능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사항도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3억 이렇게 하니까 특정업체 혜택준 겁니다.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빈약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구민들이 지원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분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업체가 3억을 받아간다면 특혜준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많은 감사를 하는 중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노력했다 하는 것은 처음 들은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좋은 점과 이런 말썽도 있습니다. 어느 업소에서 소금을 뿌려버린다든가 욕을 하고 뭐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보강할 수 있는 규정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여기서 서류에 그런 것이 명시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의원의 입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는 구나 당신들 행정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내년 예산을 어느 과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과는 더 줘야 겠다, 어느 과에서는 쓸데없는 행사만 한다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수공무원이 되면 표창을 주게 하고 비위공무원 발견 시에는 적발보고서를 보내고 구청장이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위원들이 맞춰서 처벌 받게 하고 그런 것이 행정감사의 큰 뜻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각과장들에게 특수시책을 지금 하절기입니다. 하절기에 맞춰서 이런 점검사항을 해 줘서 계양구가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획기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장 지정대리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제과점 지도점검 결과 식품진흥기금 신청 및 대출자 현황 세부사항 그리고 조례현황을 각실과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오전10시부터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