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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13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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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로서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조속히 시행할 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세외수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622억 1,375만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67억 638만원보다 555억 687만원이 늘어나 26.8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65억 3,514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47%인 322억 7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6억 7,86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104.11%인 232억 9,9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165억 3,514만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6%가 증가된 187억 2,100만원,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5.52%가 증가된 303억 8,775만원, 지방교부세는 20억 9,223만원이 증액되어 32.57% 늘어난 85억 1,6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 800만원으로 7.69%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1.47%가 증가되어 1,097억 9,742만원, 국내차입금은 신규로 100% 증액되어 10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주적 세입부문 중 50% 이상 증가된 항목으로는 이자수입이 80.7% 늘어난 8억 337만원, 재산매각수입금이 206.4% 증가된 29억 6,898만원, 잉여금이 66.14% 증가된 78억 9,17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대폭 증액된 반면, 교육,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소폭으로 감소했으며, 증액된 원인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인천세계도시축전, 새마을회관 매입과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 조정,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효성동 영광교회 부근 도로개설, 도로명 주소사업 등의 예산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조직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11.51%, 문화공보실 2.41%, 자치행정국 3.87%, 주민생활지원국 29.13%, 도시개발국 6.4%, 보건소 1.76%, 동주민센터 7.05%가 증가하였으나,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비 등의 감액으로 7.91%가 감소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비」는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적과 소관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구축」사업은 새주사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설치시 구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설물이 되도록 구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 것입니다. 건설과 소관 「가로등 정비」사업, 경관녹지과 소관 「공장담장 철거·녹화 시범사업」과 「공공산림 숲가꾸기」사업 등의 시설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표보면 인건비가 1.43% 증가한 355억 2,499만원이고, 물건비는 0.14% 증가한 114억 8,528만원이며, 경상이전은 17.05% 증가하여 571억 1,941만원이며, 융자 및 출자는 42.5% 증가한 2억 5,56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3.54%가 증가한 11억 3,512만원입니다. 한편,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요약하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회적, 행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변경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내·외부적인 원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세입부분에서는 개략적인 추계가 가능했었던 사항이나 누락 또는 과다계상된 것이 없는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과다계상이나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또한 세입사업과 세출사업의 예산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사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혼자 이 자리에 앉아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팀장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른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만 계시고 팀장님들은 업무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다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실무자나 팀장이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이재희위원장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일단 설명을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퇴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연일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제2회 추경예산을 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이 조금 늦는 관계로 제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나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개발국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자치도시위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국은 여러 가지로 융통성 있게 잘 해 오셨습니다만 도시개발국장님이 오시면서 제가 많이 상견례도 하고,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도 많이 나가셨는데, 참 훌륭하시고 추진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고맙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국장님들도 유능하시고, 과장님들도 유능하신데, 하여튼 우리 재정여건이 다 아시다시피 세외수입도 열악한데 2차 추경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의원생활 한 지 2년이 다가옵니다만 사실 청장님도 제가 어느 행사장이나 가서 면담을 하고 민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사실 나이는 드셨지만 행정적으로 많이 탁월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돈이 있어야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행정부에 감사를 드리고, 저도 5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올 한 해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생활 한 지가 2년이 다가옵니다만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계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다음 6대 때 보다 나은 재정확립이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자면 2차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비의 증감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라든가 교부금, 세외수입이 반영돼서 지난 1차 추경예산안보다 555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증가된 것 같고, 우리가 국비, 시비도 보조금이 더 늘어났고, 또 세외수입이 이자도 많이 늘어났고, 재산매각세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1차추경 때 언급한 바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도 60% 이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이 아닙니다만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2차 때도 언급을 하는 이유는 저도 잉여금에 대해서 조사도 해 봤고 했지만 최근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가경정 편성의 주요 원인이 되지만 과다발생 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세출을 예측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산액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차 때도 제가 똑같이 재무경영과장님께 질의한 것 같은데 이번 2차 때도 60%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입니다. 2009년도 결산에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118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주요인은 예산안 53쪽에 보시면 2008년말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약 40억 정도 교부가 됐는데 연말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40억 정도를 빼면 한 70~80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작년의 60~70억에 비해서는 좀더 많이 발생됐습니다만 주로 잉여금의 집행사유는 예산 집행을 하고 차액, 잔액분이 쭉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매년 그 정도는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1년간 세입세출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인 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좀더 갈수록 차이가, 순세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재무경영과장님께 언급을 드리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적인 것도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우리구의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신뢰성도 없어지는 것 같고 해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낮을수록 우리 구재정이라든가 운영에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당초 예산이 당초 사업비보다는 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입찰 같은 경우를 실시하게 되면 예산액 설계금액의 약 87% 정도 되다 보니까 한 13% 정도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많이 절감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시에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세출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비라든가, 지적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지적과가 남달리 다른 데 예산이나 추경보다도 한 31억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죠?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도로표지판 등을 위해서 많은 추경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구민들이 알기 쉽고 찾아가기 쉽게끔 사업계획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이번에 국비로 1억 5,400만원과 시비가 4,620만원, 구비가 이번에 1억 780만원 해서 전체 예산액이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기본주소를 대체를 해서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또 건물도 도로진행 방향에 따라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31억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3억 800만원입니다.

민윤홍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했네요. 어쩐지 지적과에 31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했는데 3억 800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새주소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민들이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차 추경예산에 들어간 만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지적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가로등 정비사업, 또 경관녹지과에 담장철거 녹화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이 신규로 들어갔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가로등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민윤홍위원

경관녹지과장님,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성립전 경비로서 이 사업은 완료가 됐고, 2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실과에서 2차 추경예산안을 잘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동절기가 가기 전에 2차 추경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설명서 61쪽에 보시면 지난 연도수입이 되어 있는데 어려운 경제 속에서 세입징수가 본예산 편성시보다 많이 달성을 한 것 같아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것은 작년 말에 저희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수시로 부과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행할 때 까지, 행정벌적인 성격의 세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행강제금을 전부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봄에 저희 직원들이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체납자 독려도 하다 보니까 세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9,500만원 정도를 더 세입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다시 시간이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8쪽 하단에 보면 행정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박람회 자원봉사자 지원부분이 있죠? 그것은 도시축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이 박람회이라는 것은 주민자치 박람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지금 도시축전에도 자원봉사 나가는 분들이 계시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지금 희망근로 하시는 분과 그 분들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희망근로자가 몇 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 초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11월까지 하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제가 나름대로 듣기로는 오전에는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오후에는 도시축전에 봉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은 아닌데, 그러면 그 도시축전에 봉사 가시는 분들도 일비가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 산하 도시축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람회와 여기에 자원봉사 나가는 것은 주민자치박람회가 24일, 25일, 26일 3일간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원봉사로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한 실비보상을 저희가 50만원을 세워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 토요일 날 주민자치박람회가 성황리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3일만 실비보상이 됐고, 그 이후에 자원봉사 가시는 분들은 금전적인 보상은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는 3일 동안만 했습니다. 도시축전과는 별개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오전에는 희망근로로 일을 하시고, 오후에 도시축전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몇 몇 분들로 인해서 소문이 나서 희망근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고, 불만이 파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관리 차원에서, 일단 그 분들은 각 동의 동장님들이 관리를 하시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도시축전에 관한 것은 인천도시축전 본부에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은 기감실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접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운영상황의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실·과에 상황을 알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파악해 보셔서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에게까지 파생되지 않게,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리고 79쪽에 보면 이주민 정착 지원관련사업 지원비로 천만원이 있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그럼 그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계양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서는 다솜 한국어교실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분들에 대한 외국어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비로 천만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에 보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지금 지방세목이 16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10개로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7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저희가 700만원을 해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세무과장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예산서 101쪽에 보면 CCTV 관제센터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원래 자치행정과에 CCTV 유지관리비 예산이 서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290만원을 저희 건설과로 이관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현재 관제센터가 구청 4층인가에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런데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내용이 틀린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주로 관리를 저희 전기팀에서 하고 있는데,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1,290만원을 저희 과로 편성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관제센터 유지관리비에 사용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CCTV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관리하는데요. CCTV 상황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게, 시설에 대한 것은 건설과 전기팀에서 하고, 그리고 CCTV 전체적인 운영활동 면에서는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용은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 등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에 대한 것은 총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파트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3가지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설 면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을 전기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 쪽 건설과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은 건설과 전기팀에서 하고, 운영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전반적인 행정지원은 우리가 하고요. 방범 CCTV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재희위원장

관제센터 운영을 세 파트로 나눠 한다는 얘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서 91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승강장 정비비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면 교통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정비는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승강장이 필요한 곳에 설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먼저 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정보시스템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시켜 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축전을 기해서 이런 시설 정비가 되면서 더 많이 확대가 되어 가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축전에 대해서 계양로와 경명로 위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많은 설명을 해 주시는데,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장기근속공무원 가족동반 공로연수가 있죠? 당연히 2009년도 본예산에서 공로연수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 예산임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해서 해외여행을 자제도 했었고, 또 재정자립도도 우리 구는 열악하고 해서 5천만원을 세워놨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사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국민들 시선이 공무원 쪽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일반기업체 같은 데는 어렵더라도 10년, 20년, 30년 주기별로 사기측면이라든가 후생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 최저로 하나 세워 놨던 건데 이것도 안 되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학비보조가 대학교도 안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기업체 같은 데는 300인이나 500인만 되도 대학교 학비도 전액이 다 지원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차별로 해서 해외여행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든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세워놓고서 2월이나 3월 달에 조기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여론상 삭감하는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민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여기 2차 추경에 2009년도 것은 삭감하지만 2010년에 세울 때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경제여건에 따라서 못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안해 놨을 때는 시행되기가 어렵고, 이것은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5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후에, 그것도 순차적으로 부부동반으로 해서 평생에 한번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배낭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어학교육을 하고 나서 사기진작도 있지만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관련 언어 국가를 한번 돌고 온다는 것은 실생활에 획기적인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2차 추경에 금년도 것을 자르더라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국무총리의 특별지시로 해외여행을 자제키로 해서 2차 추경에 세웠다가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서 삭감 시킨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의원으로서 2년 동안 해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사실 장기근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차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리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민윤홍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안이 올라왔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실과장님들이 노력해서 1차,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정리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 추경예산을 세운대로 우리구 재정에 맞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든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그럼 만약 본예산에서 다시 세워질 경우에는 그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례대로, 형평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근무하신 연수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은 되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금 재직법상 25년 이상 된 분들에 한해서 순번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직급이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재직 순에 따라 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나 8명의 의원님들이 서로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떤 사업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위원들 간에도 중간에 협의를, 왜냐하면 저희들은 나가서 직접 주민들 접해야 되는 입장이 많아요. 그러면 진행되는 부분을 전혀 알지를 못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지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반대 아닌 반대에 부딪혀서 서로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은 명심하셨다가 서로 돕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와 많은 설명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예산 올라온 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시 13분 속개

지경주위원

추경에 대해서 잘 논의가 됐습니까?

이재희위원장

예.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의가 잘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속개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희 위원장님과 지경주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과 소관 조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에 대한 방침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안 제1조의 ‘제4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 2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도 앞서 제안설명 드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에 대한 방침에 의거,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안 제1조의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 2 제5항에 따라’로 개정하며, 법제처 2009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3조 1호의 ‘20 내지 80가구’를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로, 같은 조 제2호 중 ‘4개 내지 9개 반으로’를 ‘4개 반부터 9개 반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을 ‘제4조의 2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을 ‘제4조의 2 제5항에 따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와 본문 내용을 법령 용어 순화를 위해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계양구 동의 명칭 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법 조항 개정안이 되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지방자치법의 조문이 항 바뀐 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바꿔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기본적인 사항이군요. 그러면 통반설치 일부조례안도 그렇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조문 항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조문이 바뀌니까 그 조문이 바뀐 것에 대해서 조례와 그것을 바꿔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금은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검토의견을 들어 보니까 별다른 것이 없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것을 제4조 2항으로 된 것이 자치구 아닌 구·읍·면·동으로 되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한 것은 3항에 있는 내용이 기존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으로 그 내용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문변경에 대한 것만 이번에 같이 고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로 제명 띄어쓰기 하는 정비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이한 사항 없고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서두에 일괄적으로 질의했지만 법적인 조례 변경사항이고, 아울러서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네에서 동장님이 여러 가지 관변단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엊그제처럼 불상사가 안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구청으로 안 올 수 있도록 각별히 동장님과 의논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재발이 안 되도록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조례와는 관계없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뭘 할 수 있어도 그 사람한테 반발을 안 사고 무마가 되도록 해서 일파만파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마무리가 잘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것 가지고 크게 일이 일어날 뻔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부 법적인 용어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계양구의회 청사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구유지간 공유재산 교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작전동 559-23번지에 위치한 의회청사를 구청과 인접한 곳으로 이전함으로서 구와 의회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구청사 부지와 공유재산 부지의 맞교환을 통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구조상 좀더 개방된 형태의 느낌을 주는 최적의 입지에 의회건물을 신축하고자 시·구유지간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구유지의 경우 구청사 부지인 계산동 1079-1번지에서 분할된 계산동 1079-3번지로, 면적은 교환대상인 1,650 평방미터, 지목은 대지가 되겠으며, 시유지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1079-2번지에서 분할된 1079-4번지로, 면적은 1,650 평방미터로 동일하며, 지목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교환면적은 동일 면적인 1,650 평방미터이며, 교환방식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일면적 교환으로 교환 후 동일한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만큼 재산가액의 차이는 계상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토지 감정평가는 미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시지가는 구유지가 평방미터당 244만원, 시유지가 평방미터당 101만원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차후 공시지가 산정에서는 상호 금액이 뒤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간에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계양구의회청사 건립부지 확보계획을 수립한 이래 2009년 4월 시 교통관리과와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2009년 5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시에서 실시하였으나 국회에서 지방행정 체제개편 방향에 정해진 이후 재상정하도록 재검토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2009년 7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2009년 7월말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분할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8월 공유재산 구 심의회의 심의를 득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당 기준가격이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는 1,000 제곱미터 이상 취득하거나 2천 제곱미터이상 처분할 경우로 되어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구유지인 구청사 부지와 시유지인 공영주차장 부지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 구청과 의회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회기 동안 관계공무원들이 의회에 배석할 경우 장시간 업무공백이 있고, 구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의정활동에 따라 의원님들이 구청과 의회를 빈번하게 오가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시간적, 물적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청사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하므로 공유재산 교환 및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재무경영과장님, 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이 올라왔는데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의원되면서 느낀 것이 구청과 의회가 너무 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상, 공무원들도 시간상 어려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추진이 돼서 시와 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교환하는 건인데, 재무경영과장님, 시유지와 구유지의 교환 건인데, 사실 이게 시에서 통과돼서 9월달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7월달입니다.

민윤홍위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맞교환으로 통과가 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교환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교환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구에서 통과가 된 거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민윤홍위원

여기 공시지가를 보면 시유지 공시지가가 구유지보다 많이 낮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재정상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지만 구 입장에서 좋은 맞교환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시설이 주차장과 우리 공영주차장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너무 손해를 보고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환된 부지가, 공영주차장이 구청사 부지가 되고, 우리 구청사 부지가 공영주차장이 되면 다시 공시지가가 뒤바뀌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하루빨리 추진이 돼서 시와 구와 교환이 돼서 우리 청사가 다음에 훌륭한 의원님들이 오시면 구 행정과 근접한 거리에서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얘기만 나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면목이 없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선배 의원님들이 이것을 해결을 해 놨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세금이 많이 충당이 되는 부분인데, 구청 직원들이 왕래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게 단점은 되지만 여기 의회청사를 어떻게 한다는 조건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재무경영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말까지는 모든 게, 각 공공청사에 대한 신축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상황을 봐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얼마만이라도 예산확보가 돼서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현 청사도 어떻게 할 것인지의 활용안도 계획을 세우시고 새로 가는 데도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장소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후문 쪽 주차장,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위치가 남측 지역의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대상 부지는 남측지역의 우측, 지금 인조잔디구장 만든 것 그 윗부분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남측 지역의 좌측으로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기존에 쓰고 있는 돈 받는 것은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 주차장과 우리구청 부지와 지금 교환을 하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주차장 면적이 다가 아니고 1,650 평방미터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몇 평이나 되나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500평입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을 힘을 써서 교환이 안 되고 받을 수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냥 양여는,

지경주위원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힘이 없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우리 계산택지 내의 공영주차장 부지가 일정 비율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주차장 부지만 일부 폐쇄를 시켜버리면,

지경주위원

시의원님들이 그것을 해서 일부 의회 지을 것만 차용하면 될 텐데..., 꼭 바꿔야 되는 건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면 일단 9월 말 이후로 해 놓으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언제까지 짓는다는 계획도 없죠?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아직 예산확보가 문제니까 9월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 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라도 확보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6대 때 의원들이 와서 이것은 모순점이 있다, 시의원들이 구청사를 그냥 받아오든가, 바꾸는 것은 배제하고 일부 우리가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안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지경주위원

여러 가지로 원활한 쪽으로 하고, 법적인 것을 준비한다니까 큰 말씀은 더 안하겠지만 우리 구에 손해가 없게 신경을 잘 쓰셔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아까 민윤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가격 차이가 많잖아요? 거의 배가 넘는데,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나중에 지목변경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도시계획상 용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용도는 이미 바뀐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가격 차이로 인해서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주차장과 일반 청사부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그 정도로 많이 나기 때문에,

이재희위원장

그래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교환하는 게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오지만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구청사 부지가 총 금액이 40억 정도 되고, 공영주차장 부지가 약 16억 정도 되는데요.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도시계획이 구역 용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차후에 공시지가는 오히려 역전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손해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면적도 같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요.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서로 원활하게 대화한 만큼 구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경주위원

의회청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가 됐어요?

이재희위원장

이것은 수없이 논의했던 부분이잖아요.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부지관련, 부지를 교환하느냐 안하느냐를 논의하는 거지, 나중에 예산확보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09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올라옵니까?

이재희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9월까지는 모든 공공건물이나 신축을 중지하라, 보류하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9월 이후에 상황을 봐서 내년에 설계비라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부지 교환하는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에서 9월 말까지는 공사를 중지하라고 했으니까 9월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9월 29일 화요일에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30일 수요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