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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18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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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간이며,우리 위원회는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1월 28일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진섭 의원님과 이익규 의원님께서 지난 제1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기 청취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유진섭 의원님과 이익규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개정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 조례가 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을 때 통과 되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제가 직접현장을 봤을 때 불필요한 부지가 너무나 많이 구입하게 되어있어요. 현 조례에서는 그래서 그 불필요한 조례를 최대한 조금이라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싸이로 저장시설인데, 저장시설 싸이로가 그만큼 많은 부지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의원님께서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사례파악을 해보셨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대게 보면 일반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는 일정한 건폐율이라고 해서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부지가 필요해요. 그 필요한 땅을 여기서는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농축수산업 관련해서 저장소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시설 중에서 어느 정도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좀 하셨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제가 관련.. 조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파악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우리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아침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풀었을 때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난개발 이것을 악용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조금 원활한 농업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이기는 하겠으나, 그에 따른 민원도 발생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뭐 적절한 장소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 만들어진 우리 싸이로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찬반양론이 많이 있어요. 공해, 소음 또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함, 이러다 보니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참 농촌에 현 시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이런 문제점도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살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함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이게 지금 지자체 보니까 이것을 풀어놓은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정읍은 농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절실히 노령화된 우리 농촌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네요. 그에 따른 민원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해 두셔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농업용 저장시설에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방금 전 고영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환경보존 분야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민원과 우리 환경을 보존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보안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안에 개정하는데 공감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조례제정과 동시에 염려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환경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보완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이제 이게 허가를 나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가능하다면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안된 요건을 명시해 두는 것도 좀 괜찮지 않냐? 사전에 민원 예방차원에서 환경보존 차원에서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몇 군데 민원 발생한 곳을 봤어요. 주로 인근에 있는 농경지가 그늘이 진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 개인들이 설치를 안하더라구요. 최근에 보면 거의 농협이라든지, 미곡처리장 이런 큰 것 규모를 갖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시설할 때 저희들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유도를 해서 인근에 농경지들하고 주인들하고 뭐 크게 거시기 없도록 가급적이면 그늘 같은 것도 지지않도록 최대한 경계선 안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지도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도 가지고는 공무원들한테 괜히 책임감만 줍니다. 공무원들 다칩니다. 유도리를 주면 공무원들 다칩니다. 민원뿐만 아니라 민원야기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절대 제가 확언을 합니다. 지금 보면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5명이상이 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법인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거리 제안 같은 것 그런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환경에 영향에 끼치지 않는 시설 같으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환경이라면 벌써 분진, 악취 그런 것 이외에는 거리 관계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라도 해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나 악취나 분진 같은 것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볼 때

정병선위원

타 시군 한번 허용해주고, 제안한 타 시군 한번 봤습니까? 조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전화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정병선위원

전화로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확인은 못하고, 한번 해봤는데, 거의가 다 예를 들어서 크게 환경하고는 관계없고, 거의가 인근에 있는 부지라든가 대게 보면 인근에 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농지 주인들이 약간 어려움을 해소를 해요. 통풍이 안 된다든지? 너무나 구조물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자가 진다든지, 나중에 농작물 생육에 피해를 본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는 다른 것 같지고 거의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만 잘 지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병선위원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기..

정병선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생이거든요. 왜? 환경에 영향이 없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없다기 보다는 예를 거기에 대개 그늘이 진다든지 또 바람이 불면, 좀 약간 분진이 나오긴 나와요. 우리 관내에서는 분진 가지고는 아직까지 한 것은 없었어요.

정병선위원

제대로 검사를 해보셨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정병선위원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으신지 모르지만, 이런 안이 나왔다면, 전화해봤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에요. 당연히 현지 가서 확인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그런 것을 보시고 와서 같이 저기를 해서 행정에서 해야지, 이 조례제정을 행정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상으로 했다는건 과장님 상당히 위험한 발생입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뇨. 이렇게.

정병선위원

무엇인가?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현지 방문도 좀 해보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뇨.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정병선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안을 하고, .... 조례제정을 한 곳은 이해가 되지만, 제안하지 않는 곳은 무엇인가?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제안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선진사례도 좀 가서 보시고, 무엇인가 아 괜찮다. 뭐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전화상으로 해봤는데 별것이 없다. 이것은 위험한 발생이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니, 이렇게.

정병선위원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입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니, 제가

정병선위원

답변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정읍 11만 시민들에 관한 사항인데, 전화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불쾌합니다. 현지를 갔다오고, 무엇인가 확인가 좀 하고, 지금 지난번에 이 조례가 상정되었다고 유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면 행정에서 집행해야할 분들이 현지도 가보고, 조례제정한 곳도 가보고,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건축과장께서는 허가만 필요하지 다른 것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환경하고는, 그리고 관련 협의체 협의기관과도 협의를 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야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축산분야하고도 협의해야 하고, 지난번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다.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좀 집행부에서 좀 해줘서 와야 원만히 ... 저는 동감해요. 이거. 제정을 해야 합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정병선위원

조금만...
익규

이익규의원

예.

정병선위원

동감 절대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준비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은 반드시 발췌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도 좀 해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 말이 틀립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싸이로에 관해서 민원이 생겨서 현지를 가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서 관심을 좀 덜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가 전화상으로 쭉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안 갔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가 일부로 안 간 것이 아니라.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민원이 발생한 뒤에 모든 행정을 처리하려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낭비도 되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민원에 대해서 사전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이런 민원야기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까지 해줬는데, 충분한 자료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민원발생해서 그때 가서 한다면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민원이 생겨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민원 하나하나 오늘 아침도 내가 받았는데,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도 주민과의 대화로 할 수 있는 것도 민원이 생겨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익규

이익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 저희 그때가 11월 중에 조례 심의를 할 때 제가 올렸던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정병선위원

예.
익규

이익규의원

예. 그래서 그때 올렸던 것이 뭐 농축수산시설업 관련해서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 때 부결이 되었지요.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그래서 광범위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방금 고영섭 위원님이나 정병선위원님 모두 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소화하기 위해서 수정을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괄수정해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다만, 곡물 저장용 싸이로는 제외한다고 하면 광범위한 부분이 축소가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수정안을 한번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부결된 부분을 그대로 상정한 것이 아니고, 수정해서 올렸던 부분이니까 양해 해주시고,

정병선위원

그리고 보면 이익규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건축물에 제외한 시군이 군산, 익산, 완주, 고창, 부안, 무주 전부 평야지대에 이고, 농업지역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제외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같이 협조를 받아서 협의를 받아서 이것을 상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바로 인접시군 아닙니까? 김제, 고창, 부안 전부 인접 시군 아닙니까? 어째서 여기서는 제외를 했을까? 라는 것도 파악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걱정한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저장시설, 싸이로 시설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 이게 농촌지역이니까 군데군데 이 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관리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다만, 소음, 분진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우려하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조례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싸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풀어 놓는 것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뇨.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도 있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단서 조항에다가
영섭

고영섭위원

농축수산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익규

이익규의원

아니, 그래서 수정을 내놓은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수정을 내놓았는데,
익규

이익규의원

아니, 수정된 것이 다른 것은 다 빼고, 전에 농축수산시설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를 무시하고, 다시금 제가 수정해서 내놓은 아니, 곡물저장용 싸이로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곡물만,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익규

이익규의원

곡물 싸이로만 제외한다. 나머지는 그대로 규제가 되는 겁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비춰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우리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정병선 위원님은 민원걱정을 먼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의원

그렇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이 연중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수확기, 건조할 때까지 문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열어 놓으면, 또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병행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부지역, 평야지역 농촌지역에만 이게 이렇게 규제를 하다보니까 우리 일선에서는 이렇게 필요한데, 너무나 광범위한 부지가 필요 없는데,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는 꼼꼼히 살펴서 인허가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정회중에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영섭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고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27조 제1항 제2호 중에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제외한다를 곡물저장용 싸이로는 제외한다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중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영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원자(연)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 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첨단산업과 소관『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 대부 동의안』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 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제29조 제①항에 일반재산 대부계약 조항에 의거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에 필요한 추가부지인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기간 만료 후 매입조건으로 20년간 무상대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상대부 개요는 공유재산의 위치는 정읍시 신정동 210-1번지와 2번지 총 2필지로 면적은 10,176㎡(3,079평)이며, 용도는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 추가 건립 부지로 방사선 기기 시험평가동의 건립을 위하여 2013년 1월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으로부터 연구시설 건축을 위한 무상대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무상대부 기간으로는 2013년 2월부터 2033. 1월까지 총 20년간이 되겠으며, 대부기간 만료후 매입조건으로 의회동의를 받은후 정읍시와 연구소간에 2월에 계약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대부 재산의 개요입니다. 무상대부 대상토지는 정읍시 신정동 210-1번지와 2번지 등 총 2필지로, 지목은 공장용지이고 면적은 10,176 평방미터이며, 2011. 10. 19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입니다. 무상대부 토지는 LH공사가 산입법에 의해 조성된 산업단지 부지로 현재 공단 준공 전(2013. 6월 준공예정)으로 소유권 이전 상태이나 준공후 지번 및 면적을 확정하여 정읍시로 이전 예정인 사실상 정읍시 소유토지로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무상대부 관련법규, 관련사업 세부내용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원자(연)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 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 대부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1월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녹색도시국장이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대부하면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무상대부 대상 토지는 첨단 과학산업단지 내 정읍시 신정동 210-1와 210-2번지 2필지이며, 면적은 10,176㎡로, 용도는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 활용 목적이며,무상대부 신청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고 대부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13. 2 ~ 2033. 1월까지 20년간으로 무상대부 조건은 대부기간 만료 후 대부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임. 먼저 무상대비 토지와 관련한 그간의 행정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정읍시는 신정동 210-1번지 외 1필지 10,348㎡을 한국원자력 연구원에 무상대부를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읍시의회 제162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았고, 2011년 10월에 위 토지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신정동 210-1번지 외1필지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에 의거 대부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하며, 무상대부 기간 종료 후 대부 토지를 매입 하는 조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정읍시의 핵심전략사업인 RFT 비즈니스벨리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방사선 관련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첨단산업 거점 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 공모사업”을 부지제공 조건으로 정읍시에서 유치하였고 공유재산 취득 또한 동일 조건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 등을 검토하면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대부기간 동안 영구시설물이 축조될 것 등을 감안하여 무상대부 기간인 20년이 종료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무상대부 토지를 매입하는 무상대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공증 등의 사전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과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무상대부관계가 요건이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한는 것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이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국책연구소를 지금 유치를 하면서 지역경제를 생산유발 효과를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지표로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3개 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서 기술성과품을 이전해서 그 기업들이 나타내는 그 지역 GDP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수치상으로 특별히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용역결과를 보면, 방사선 과학연구소에서 용역한 용역결과를 보면 생산유발 효과를 약 1조억원 정도 산업단지 백만평이 조성되었을 때 그리고 기업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그런 생산유발 효과를 한 1조정도로 보고 거기에 상주 인력이 복합산업단지가 완료되고 전부 거점이 된다면 한 1만명 정도

정병선위원

대부 기간만료 원자력 방사선 연구기관에서 매입을 한다고 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대부기간 만료 후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원상회복 조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증이 없이도 그렇게 될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공증은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이게 200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당초에 그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면 되지, 왜 그것을 쉽게 말해서 나중에 사가라 하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10월에 기초기술연구회를 다녀와서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법령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다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대부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있지만,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가에서 나중에 사가야 한다. 그런 논리를 펴서 물론 보조금으로 줘도 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애당초부터 줄 의사가 없었고, 당초에 시 의회에서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 승인할 때도 보조금으로 안 되고, 무상대부 쪽으로 가서 의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기초기술 이사회에서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공증은 안 해도 된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공증을 뭐 굳이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요. 계약은 우리가 하고, 정부에서 보증을 공문으로 해서 기초기술 이사회 의결을 이게 났거든요.

정병선위원

단 한가지 대부계약 만료 후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사안들이 이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차원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자신이 있어요. 책임질 수 있겠어요. 20년 후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0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정병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공증은 할 수가 있어요. 공증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돈 수수료 좀 주면, 공증할 수는...

정병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는 20년이 아니라 100살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살아계시더라도 나중에 가서 하자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거 동의안이 심의가 되더라도 의결이 되더라도 연구를 좀 해보셔서 완전히 저희가 믿을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20년 무상대부가 어디서 나온 거에요. 근거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근거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나온 겁니다.

박일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20년이란 기간을 둔게 물품관리법에 20년 하게 되어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20년까지 그러니까 대부기간을 동법 시행령 30조를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40조 1항에 의한 전문생산 기술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대부의 경우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임의적 제정조항

박일위원

그렇죠. 20년까지라는 이야기지, 20년으로 못 박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는 안 되는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당초 협의를 그렇게 협약을 할 때 했기 때문에 10년 해도 또 10년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할 입장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렀어요. 우리가 이것을 협의를 이끌어 내느라. 당초에 무상 그냥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는데, 왜 이것을 우리보고 나중에 사가라고 하느냐? 그래서 기초기술 이사회에 올라가서 설득을 시키느라 힘들었습니다.

박일위원

기초기술 이사회라는 것이 뭐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게 정부 출연연구 기관을 관장하는 산업기술 이사회 기초기술 이사회가 있는데, 정부에 차관들이 이사가 되어서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기금심의라든지 출연금에 심의라든지 이런 대부재산 이런 것을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이게. 정부출연기관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을 산다. 못 산다. 정부에서 보증을 해줘야 연구기관에서도 나중에 20년 후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예산을 받아서 살수가 있다는 것이죠.

박일위원

나중에 20년 후에 또 재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한선이 20년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무상대부에 지금 조건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지도 않고, 이 방사선 연구센터 정읍시에 유치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읍시가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시민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읍시에서 설득력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통계적인 수치라든지, 자료들을 계속 내놓아야 하는데, 정읍시도 그런 것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부료 감면 조건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하여 지방의회와 동의한 경우에 대부료를 면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지방의회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유치해 올 때 이런 무상대부를 하기로 하고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의회에 동의를 하고 유치를 해온 것이 아니거든요. 지자체에서 유치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동의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2010년에 받았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취득승인 전에 사업을 유치할 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사업을 유치할 때는 그렇게 유치를 했지만, 2010년 10월에 이것을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공모를 했으니까 좀 승인을 해주세요. 해서 의회에서 쭉 거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는 것이 아니라, 2010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좀더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야 하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일단 3개 연구소의 기관이 지금 현재 4백명 정도가 여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4백명 정도가 인구가 증가되었고,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생산, 소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느끼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단편적일수가 있고, 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준공단계에 이르렀고,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여기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수치를 여기서 제공하면서 하겠습니까? 다만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그리고 기업이 그렇게 들어와 있을 때 지역생산 유발효과가 1조원 정도 되고, 고용인원이 한 1만명 정도 된다는 추계측의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4백명 연구원이 정읍에다가 지금 주소를 이전해서 정읍에 살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반절정도는 그렇게 이전을 하고 살고 있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에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인구 증가도 효과가 있고, 그 분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 소비활동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는 이야기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정읍 지역에 고용부분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고용부분이 창출이 되겠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처음에 유치할 때 고용효과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런 효과는 나타날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글쎄요. 많이 기다린 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에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좀더 설득을 하고 다가가...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시민들도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부분이라, 국책사업 유치만 하면 뭐해요. 정읍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구체적인 수치로 안 나오고 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읍시 시장님이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솔직히 자료가 없으니까 못 내놓는 것 아니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연구소에서 용역 연구한 결과를 제가 의원님께 한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왜? 우리 시민들한테 자료를 좀 주어서 시민들 설득을 못해요. 계속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오늘 의회에서 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무상 대부를 못하는 것이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의회에 권한이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대부기간도 지금 최대로 20년까지 아까 박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로 이렇게 한 이유도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처음에 협약할 때 그렇게 이게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달라. 달라고 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보조금으로 밖에 줄 수가 없어요.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그러면 20억 이라는 돈을, 돈을 주어서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할 때도 왜? 우리 자산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돈으로 주려고 하느냐? 우리 행정에 입장에서도 돈으로 주면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읍시의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무상대부로 가자고 해서, 원자력 연구소를 설득해서 사실상 우리가 3개 연구소 중에서 원자력 연구소만 우리가 토지를 지금까지 단 한 평도 안 주었어요. 무상대부를 생명련하고, KIT는 주었는데, 거기서도 불만이 많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무상대부로 갔던 것이지, 그냥 보조금으로 주었으면 우리 재산이 없어지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상대부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부지에 대한 무상대부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 중에 또 시비가 40억원 정도가 시비 부담이 있네요. 지방...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도비 40하고, 시비 40하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확충 사업 세부내용에 기대효과를 보더라도 우리 정읍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기대효과에 없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알려나가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를 정읍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민들이 이 효과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의원님한테 듣습니다. 사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만 이야기를 합니까? 시장님도 알고계실 텐데요.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 업무를 제가 계장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떤 시민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설득도 시키고,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이해도 증진교육을 공무원들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해주고 그러는데, 처음에 방사선 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것들이 나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하고 우리 좀 방사능하고 방사선을 잘 시민들이 몰라서 일본 후코시마 원전 이런 사고만 연상해서 나쁘다는 인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방사선이라는 것은 고주파 에너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그런 것하고는 좀 멀다. 방사능 물질하고는 멀다. 이해를 좀 하시라. 그래서 연구소에서 시민들의 인지도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용역을 줘서, 처음에는 인지도가 나쁘다가 60%까지 인지도가 이제 올라왔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민들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산업단지 준공이 올해 6월 준공예정이에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다 분양이라든지 다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분양 공고는 이번 달 안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혹시 안 되면 2월 중에 분양 공고를 할 겁니다. LH공사에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부지에 대해서 공단 준공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인거에요. 올해 6월에 준공예정에 있다는 것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1단계 사업을 사업준공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만 사업준공을 진작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주택2개가 문제가 되어서 법원에 인도신청 가처분 중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준공 전이라도 분양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LH공사에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는 우리 지방의회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민들의 그런 의구심 여론수렴을 더 위해서 그런 기간이 더 정읍시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주신 이후에 이 동의안을 다시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연희 위원님께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뒤에 다시 동의안을 상정해달라 그 말씀인가요?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협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박연희 위원님께서 왜? 동의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정식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속기록에 남으니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정읍시에서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 우리 정읍시에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에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정읍시에 이 원자력 연구소 관련된 부분도 저는 정읍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솔직히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정읍시에 발전이 있다고 하면 정읍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안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솔직히 없었고,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볼 때도 정읍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 물론 2010년도에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절차적으로 정읍시에서 동의해야 하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절차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그때 2010년도에 정읍시 의회에서 결정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아마 상당히 논란을 하면서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정읍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할 때 정읍시민들의 소통,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공청회 등 그런 절차를 정읍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김생기 시장님 들어서면서 시민들과 공청회, 토론회 상당히 많이 없어요. 과거 자치단체 우리 과거에 비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도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그런 노력을 한 이후에 좀더 다시 제출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이 조례안 같은 것 특히 방금 이러한 문제가 될 것 같은 조례안은 과장님이 사전에 돌아다니면서 이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 전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참 유감스럽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박연희 위원님 잘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 해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지금 비단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도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면, 대단히 사업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그 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정의를 해서 한번 더 논의를 해보는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지만, 우리 박연희 부의장님께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자력 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위원이 있었으므로 제41조 규정에 의거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에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가부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자력 연구소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 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참석위원 5명의 위원 중에 찬성 4명, 반대 1명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 연구소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찬성 4, 반대 1명으로 정읍시 의회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원자력 연구소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참석자에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적이 아니고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어서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건설과 소관『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여 조성한 농산어촌 소득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에 대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금후로도 농촌마을에 지원되는 소득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금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기능)으로서 농촌 소득기반시설의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소득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음식, 숙박, 농산물 판매등 농촌의 소득증대사업과, 귀농 귀촌활성화 도모, 도농 지역공동체 소통의 장소로서 소득기반시설 기능에 대한 내용이며, 제5조~제10조는 소득기반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대상자의 범위로 마을회, 권역운영위원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에 위탁할수 있다는 내용과 위탁기간 및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1조는 관리비 지원에 대한사항으로 시설의 대수선비는 예산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탁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및 소규모 수선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며, 제15조~18조는 소득기반시설 유지관리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농촌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1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녹색도시국장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자생능력 강화를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소득기반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소득기반시설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득기반시설의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소득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을회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위탁에 따른 제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소득기반시설 관리비 지원 내용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소득기반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농촌 소득기반시설 유지관리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마련하였음. 농촌마을 지역주민들에게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 기반확충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농촌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소득 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104조 및「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위탁시설물 수탁자 선정방법과 시설물 사용료, 수탁자가 직접 징수하여 사용하는 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 방법, 위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과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위탁대상 마을 관계는 어느 마을이 해당이 됩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농산어촌사업으로 지원받은 권역사업이 지금 마무리된 태산선비권 칠보 5개 마을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권역만 투자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일괄통합해서 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5개 마을 중에서 지금 1개 마을을 만일에 경우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원래...

정병선위원

1개 마을을 선정할 것인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운영위원회 법인이 설립되어서 법인투자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용료 같은 것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원래 권역사업이면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시설물들을 지어놓고 최소한의 비용의 소득을 창출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농촌 마태상 마을 주민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기반 시설들이 되지 않았다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 귀농하신 분들, 모든 분들 저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수익이 없다면, 괜히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시설물을 운영한다. 라고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서 시설물이 완공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위원분들이 체험... 이런 것들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역량이 약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을 주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 생은 그래요. 행정에서 그분들이 무엇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안도 없이 그분들한테 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만 붙는다는 결론 밖에 안돼요. 그쪽에서 전부 예산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창출한다. 라고 그런 사업들을 자기들이 다 냈는데, 주민들 자체가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 상태로 가니까 그것을 놀릴 수는 없고, 시설물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법인체라면 5개 마을에 주민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주민들입니다.

정병선위원

5개 마을 주민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정병선위원

그렇게 참여를 한다고 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분들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법인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상당한 행정의 지도가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소성같은 경우도 역량 강화 같은 주민교육을 사전에 지금 시켜서 마무리 준공단계에 갔을 때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시설물을 운영하고 해서 운영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꽃 두레 마을 그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게 지금 꽃 두레 권역이라든가 소재지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농산어촌개발 포괄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중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4개 조항 정도가 세분화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 중에 정읍시 농촌소득 기반시설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5조(위탁운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소득기반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으로 구성된 소득기반시설이 위치한 마을회 또는 권역 운영위원회, 협동조합, 영농조합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5조의2(위탁절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탁절차) ①소득기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사용료 납부영수증 ③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에 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안 제15조의 제목을“소득기반시설 유지관리협의회”를 “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하고”를 “한다”로 하며, 후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안 제17조(위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위원의 임무)①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안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제17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②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안 제20조(준용규정)을 안 제23조로 하며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매뉴얼”을 삭제한다. 안 제21조(시행규칙)을 안 제24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연희 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중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추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박연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설명드릴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정읍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전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및 산사태위험지구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 우려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매년 해당지역을 정비ㆍ관리하여 왔으나, 그간 지구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진 건축 및 형질변경 행위로 인해 재해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받고, 중앙부처로부터 조례 미제정에 따른 국비 패널티가 우려되는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구안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하고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지구경계와 주요 지점의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는 내용과,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의 행위제한 지역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 또는 붕괴위험비탈면의 예상범위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며,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및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읍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1월 1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기본방향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 규정을 두어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행위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와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제8조까지는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는 내용과 예외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연재해의 재발과 확산 및 피해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 관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과 재난안전관리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 조례가 진작에 만들어져서 시정이 됐다면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위험지역으로 우리가 지정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총 7군데인데요. 상습침수가 6군데, 붕괴위험이 1군데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상습이 7군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6군데.
영섭

고영섭위원

6군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붕괴위험이 1군데
영섭

고영섭위원

어, 붕괴가 1군데
자, 그래요. 우리 지역도 이제 재난상습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매년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재해지역으로 되다보니까 그래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이런 곳을 우리가 예전하고 달리 상습적으로 안 되는 곳이 침수가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미리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도 같고, 지금 토취장 우리 지역에 없어요. 토취장 몇 곳이나 되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토취장 관련해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서는 토취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상관이 없을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재해위험지역으로 분류된 7군데, 내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곳도 저는 앞으로 토취장도 맨 처음에 우리가 허가하고 좀 멀리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안 맞게 토취행위를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런 위험지구로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백번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미리 대비를 해도 무리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되어서 7군데, 우리 재난위험지구가 큰 문제없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지금 7군데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 선정은 어디 선정조례가 따로 있는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선정은 조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여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해야겠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런 지역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도하고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정권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정에 대한 근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근거라는 것은 없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절차를 보면,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절차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대상 여부를 저희 시장, 군수가 검토하게 되어있고, 이 검토하는 부분에서 위험별 등급을 분류를 하고, 침수지역이라든가, 붕괴지역이라든가 등급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 검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전문가 검토 받는 것은 시장이 방재 전문가 5내지 10인을 지정을 해서 검토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활용해서 검토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첫 번째 안을 많이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신태인지구를 지정했고, 망제지구 1공단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수해복구 공사를 해서 신태인은 1차 공사를 끝냈고, 금년도에는 2차 공사를 설계중에 있고, 망제지구는 작년에 수해복구에 포함시켜서 지금 설계 끝나서 발주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7개 지구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이평면 상학지구가 있는데요. 덕천천에 1999년에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침수위험요소들이 어떻게 관리가 해소가 좀 되고 있는 거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덕천천은 전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지방하천에서 도에서 작년 12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6월까지 지금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사발주 들어가면 되겠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공사발주 용역나오고 공사 발주 들어가면 1번 상학지구 같은 경우는 좀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 거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아직은 설계 단계라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아무래도 거기는 이평이 많기 때문에 이평면사무소에 설명회를 해야겠죠. 아직은 설명회 단계까지는 설계가 안 왔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6월에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전에 윤곽이 나오면 지역주민 설명회를 해야 맞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추진하고 정읍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재해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 6월 정도 용역 결과 나오면, 다시 자세하게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저는 참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야기 되면 주민들이 특별한 오해라든지 민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정읍시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지역에 이장님 회의라든가 설명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재해위험지구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선정에 아까 절차를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7군데 이외도 상당히 많지요. 정읍이 지금 특별재난 지역선포될 만큼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재해위험지구 선정하는데도 10억도 안 되는 그런 곳은 선정할 수 없고, 그래서 보통 30억 이상 들어서 해소를 해야 할 부분을 선정을 해야지 그래야 도나 소방방재청 사업비를 가져올 수가 있지, 사업비 매칭이 6대 2대 2입니다. 국비가 6, 도비가 2, 시비 2 적은 사업비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돈을 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지금 자세히 보면 대단위지구를 갖고 저희가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거의 정읍시 지역은 소성 화룡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단계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백암지구하고, 내장상동 2지구는 작년에 마무리해서 금년에 해제를 해야 할 입장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장님께서도 더 지정을 해라. 저희도 그런 지시를 받았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서 한, 2군데 정도는 지정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재해 지정하는 것부터 또 이번에 조례안을 통해서 잘 관리하는 것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그러면 지금 침수위험 등 그런 표지판이 아예 없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표지판도 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면, 좀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과장님 7군데 이외 더 추가로 지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읍 시가지도 저지대는 문제가 있어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자, 상습적으로 침수가 200mm왔을 때 침수가 되는 곳이 많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많은데, 단골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영원 뜰이나 고부 뜰 여기도 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이게 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고부, 영원 뜰은 익산청에서 지금 고부천 배수개선 사업으로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섭

고영섭위원

배수 개선하고, 침수하고 별개입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고부천을 확장하거나 준설하면 해소가 되잖아요.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저지대라서 바다하고 해수면 차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 담수호가 만들어져서 지금 그렇게라도 침수가 덜 되는 편인데, 또 침수지역은 고부천이나 소성천이나 아무 관계가 없이 고부천은 소성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정비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침수지역은 천이 아니고, 자체에서 이렇게 침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펌핑장 그런 곳도 필요한 곳이 있어요.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께서 우리 지역에 방문했을 때 저도 그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질적으로 하천하고는 관계없이 저지대라 침수가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셔서 기왕에 더 우리가 상습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면 지금 우리 시가지도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고부, 영원 뜰 같은 경우는 지금 목리구역이 농어촌 공사 목리구역이기 때문에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지역이지 저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지역은 아닙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 그러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닌 그런 곳도 있어요. 우리가 고라실이라고 하죠. 고라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신태인지구를 예를 들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신태인 우령 뜰이 항상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신태인 시가지 하고 우령 뜰 같이 잡아서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하려다가 소방방재청에서 농경지는 소방방재청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배척하고 지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지역에 침수, 상습 침수지역이나 이런 곳을 파악을 해서 기반공사에 적극 권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조례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0mm이상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곳이 있어요. 저도 건의 말씀을 대통령 후보에게 드렸습니다마는 당선이 되면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안타깝게 당선이 안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관장님들이 많이 와서 그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도 우리가 어떤 기관이다. 이관해야 할 것은 해야겠지만,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주청을 해서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만들어보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검토 중이라 입법예고 기간에 주로 항상 의견 없음으로 올라오거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의견이 없다기 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반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의견 수렴이 될 것 같은데, 입법예고 기간을 우리가 시에서는 20일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죠. 홈페이지만 공고하고 끝나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예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취약, 이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것이니까 자연재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단체 주민들한테 해야 적극적으로 의견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좀 조례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면까지 알려서 개선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진짜 좋겠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회보에 넣어주면 간단하잖아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정읍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첨단산업과 소관『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제29조 제①항에 일반재산 대부계약 조항에 의거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시행하는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에 필요한 추가부지인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기간 만료 후 매입조건으로 20년간 무상대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상대부 개요는 공유재산의 위치는 정읍시 신정동 210-1번지와 2번지 총 2필지로 면적은 10,176㎡(3,079평)이며, 용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 추가 건립부지로 방사선 기기 시험평가동의 건립을 위하여 2013년 1월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으로부터 연구시설 건축을 위한 무상대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무상대부 기간으로는 2013년 2월부터 2033. 1월까지 총 20년간이 되겠으며, 대부기간 만료후 매입조건으로 의회동의를 받은후 정읍시와 연구소간에 2월에 계약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대부 재산의 개요입니다. 무상대부 대상토지는 정읍시 신정동 210-1번지와 2번지 등 총 2필지로, 지목은 공장용지이고 면적은 10,176 평방미터이며, 2011. 10. 19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입니다. 무상대부 토지는 LH공사가 산입법에 의해 조성된 산업단지 부지로 현재 공단 준공 전(2013. 6월 준공예정)으로 소유권 이전 상태이나 준공후 지번 및 면적을 확정하여 정읍시로 이전 예정인 사실상 정읍시 소유토지로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무상대부 관련법규, 관련사업 세부내용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2년 12월1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12월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근거 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농축산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남고속도로 녹두장군 휴게소 상·하행선 내에 있는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자「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설물 현황을 보면 호남고속도로 녹두장군 휴게소 상행선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은 면적이 51.94㎡이고 2009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10월 18일까지 정읍시 농산물유통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관리 하였고 2011년 매출액은 101백만원이며, 호남고속도로 녹두장군 휴게소 하행선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은 면적이 50㎡이고 2009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10월 18일까지 사)한국농업 경영인 정읍시연합회에서 위탁 운영관리 하였고 2011년 매출액은 45백만원임 농축산물 개방화 등에 따른 농촌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전시·홍보·판매를 통한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판매를 촉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상호 이익을 도모 하고자 설치한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104조 및「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나,「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반복 되고 있는 위탁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판매장 위탁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홍보 효과와 판매량 증대를 위한「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과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홍보판매장이 우리 지역에 몇 군데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4군데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서울 하나하고, 지금 고속도로 상.하행선, 역전 하나 이렇게 ...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홍보판매장 취지가 뭐예요. 왜? 그걸 홍보판매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정읍의 농축산물을 판매해서 홍보를 해서 정읍시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정읍의 농특산물 브랜드 우수성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제고하고 홍보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지금 위탁하신 분들이 잘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직영할 때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위탁을 하고자하는 지금 이 동의안이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지금 또 이것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많이 있어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많이...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생각이 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뭐 제안도 했고, 대안제시도 했는데, 우리가 3년간 위탁기간을 주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 지역에 농산물홍보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이런 공간인데, 이게 타 지역의 농산물 타 지역의 특산물이 들어와서 홍보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죠. 그렇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 수탁자를 선정할 때 위탁을 우리가 줄때 정말로 이 홍보관에 홍보 전시판매장에 정말 자긍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위탁자를 잘 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농도인데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많은데도 그 분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좀 이득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을 가져다 전시해놓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시장이라고 하면 지나가던 뭐가 웃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의 농산물 이런 모든 농산물이 널리 홍보되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전국에 잘 알려질 수 있는 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상.하행선 모두 다 한번에 같이 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하는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보면 어떤 단체에서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면 다 환수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환수조치 하고 향후 5년간인가? 그 단체는 보조금을 신청 못하게 되어있어요. 우리 조례에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현재 여기 있는 것도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여기에서도 이 중에 한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어떤 단체가 우리 시하고 계약을 했지만, 직접 단체에서 하지 않고, 전세를 놓았단 말이에요. 말이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일단 같은 ...

박일위원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위탁을 받아가지고 다른 개인에게 전세를 놓았단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한국농업경영인 정읍시 연합회에서 일단 하행선을 받았는데요. 회원중에 한분이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너무 옹호하시는 말씀이고,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그 단체에서 또 위탁을 재위탁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는 그대로 또 동일한 조건을 줍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은 심사할 때 저희가 좀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홍보판매장을 위탁하시는 분들도 자기 인건비는 나와야 하고, 그렇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서로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 하는데, 이분들의 그 분들에게 세금을 가게 세를 더 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것도 우리 정읍시 것도 있지만, 더 싼 것 가져다 팔려고 할 거에요. 그러다 보면 양질의 물건을 내다 놓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해왔던 것이니까 우리가 담당과에서 좀더 원칙을 갖고 정말 취지에 맞게 그렇게 위탁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색도시국 소관 5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