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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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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계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원공무국외여행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2009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2일 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구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관광, 레저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맞추어 세계적 문화관광도시의 문화재와 생태관광자원의 관리실태를 시찰함으로서 우리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국제도시간 교류를 확대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해외시찰 대상지역은 중국의 북경과 후난성 장자계시 지역입니다. 일정은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4박 5일 간이며, 대상인원은 의원님 여덟 분과 수행공무원 3명입니다. 주요 방문일정은 기관 방문과 문화시찰, 그리고 자연보호실태 현황 및 현장체험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일정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일정이 11월 6일부터 17일까지인데,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죠? 여유 있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예.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일정은 원안대로 하시고,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현황을 보시면 업무보고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그리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방축동 노인복지시설을, 저도 여기에서 안 하는 줄 알고 서로 몰랐었는데,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님이나 이것을 상정 안 해 버리고 바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님은 잘 모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안되고 되고는 그 때 상황이고, 저번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수목적법인이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요. 그 때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된 이후에 그 안건이 넘어왔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상정안건이 운영위원회의 일이겠지만 우리 의회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차후에 되던 안 되던 담당 위원회라든가 본회의에서 서로 의논을 하기 때문에 절차는 절차대로 밟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의견은 일단 구청에서 저희가 139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안건을 상정해서 다루어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상정해 달라는 것이죠?

지경주위원

예.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번 138회 회기 때 이것이 추경예산을 그 회기 때 추경을 했었습니다. 조례 몇 건하고, 그런데 추경 예산편성에 갑작스럽게 실버타운으로 해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총에서 제가, 이것은 상당한 특혜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기획주민복지 상임위로 넘어왔었어요. 그래서 첫째, 예산 2억 5,500,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특수목적재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2억 5,500이 추경에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 기획복지위에서 이 상정마저도 없앴고, 옆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이것을 상정도, 아예 다루지를 않아버렸어요. 몇 번 설명회는 여기 와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의총 때 의장님실에 화면 같은 것을 걸어놓고 설명하려고 한 것도 제가 빈정스러운 얘기를 해서 철수를 하고 했는데, 그 때 몇몇 사람은 설명회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안 들었어요. 몇몇 사람은 안 듣고, 몇몇 사람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절차를 밟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상임위로 할 것이냐 아니냐가 여기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아예 운영위원회에서 이 자체마저도 그냥 홀딩을 해 버리고 안 올리면 더 좋은 방법도 됩니다. 그러나 절차를 밟는다는 지경주 위원님의 뜻에 의해서 아마 넘어올 것 같아요. 틀림없이 투표도 할 것 같고 한데, 저 혼자 이 안건 자체를 아예 받지 말자 한다면 여기에서 여러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절차를 정식으로 밟는다고 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순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희위원

저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은 8분 다 각 당의 공천을 받던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지만 현재 의원이 되고 나서의 우리의 입장은 이런 회의자리에서 당을 거론하면서까지의 깊이 있는 당적 얘기를 피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물론 곽성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갑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인 의원으로서는 구 의회의 일을 어느 당에 소속돼서 너무 색깔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주민의 입장, 구의 전반적인 큰 구도로 보고 의견개진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을 느끼고, 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해서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 개개인이 자료수집 한 거며, 여러 가지 차원의 해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논할 부분이고,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상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의원이다 보니까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얘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종합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의장님 말씀을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길재단에서 실버타운을 계양구에 유치해서 우리구에 이익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누구와 알아서, 누구와 연관관계가 있어서 개인의 감정을 갖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한테나 우리 구에 이익을 줄 수 있으면, 또 그 사람이 개인의 문제를 털어버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이드로만 들어서 알지, 저도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이고, 설명회도 그 때 대충하고 해서 아직 제가 혼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자료를 구해보고, 또 실버타운이 우리 계양구에 들어와서 위험이 있는지, 누구에게 특혜가 가는지, 또 아니면 그 실버타운이 들어와서 계양구의 질이 높아지는가, 저도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자료만 수집하지 아직 발표를 함부로 못하는 단계니까 그것을 우리가 나쁘게도 보지 말고 좋게도 보지 말고 자료를 수집해서 나중에 의원총회 할 때나 의견수렴 할 때 각자 의견개진을 해 보자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희 위원님이 당적 얘기를 삼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대로, 제가 당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사항이 위법성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얘기한 겁니다. 직접 독대를 해서, 또 그 분이 얘기한 사항,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의혹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고, 또 지경주 부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득이 있겠느냐, 실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지금 자료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유인물이 우리에게 다 왔었어요. 그것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시에서 못합니다, 안 하고 왜 구에서, 그것은 제가 설명회할 때 다시 업자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했다고 한다면 의회는 의회 위신이 아니라 어디에 존속된 이런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자료를 주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경주위원

할 건지 안할 건지만 얘기하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김용헌위원장

제가 본 안건을 다루면서 지경주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차피 순리적으로 구청에서 본 139회 임시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으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상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셨고, 또 곽성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정은 상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상임위원회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관계공무원들과 질의답변을 받을 거니까 그 때 충분히 하시자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저번 의원총회에서 하긴 했는데 하루 연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임시회가 12일 남았는데요. 정례회가 바로 11월 25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개회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자전거활성화를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용헌위원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저탄도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어요. 엊그제 동남아권의 어느 섬을 위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가 앞으로 80년만 있으면 수면으로 가라앉는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녹색성장을 부르짖잖아요. 그런 시류에 즈음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니까 경북 상주하고 경남 창원이 제일 먼저 이것을 해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도 미리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긴급제안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같은 것을 심의하는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조례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만 결정하시고 해당 상임위로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결정 심의를 하고 질의해서 맞다고 하면 결정해 주는 것이니까 1, 2, 3, 4번은 절차들이 잘 밟아져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고, 5번 문제를 제가 집고 넘어가려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것도 절차상에 의해서 상임위로 넘어가서 상임위에서 검토하시던지 상정하던지 결정을 하십시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순응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하나 안건을 가지고 설명해서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렇지만 우리 의원 6명이 무슨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곽 위원님 원리원칙대로만, 모르는 게 있으면 국장님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도로는 그 때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설명을 잠깐 해 줘서 알고 있지만, 3, 4번 같은 경우는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5분, 10분 연기해서 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건이라고 자치도시위원회가 몰라야 됩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건이라고 해서 기획주민복지위가 몰라야 됩니까?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상임위에 전권을 위임하시고요. 지금 곽성구 위원님 의견이,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1항, 2항, 3항을 가지고 다 다룰 건은 아니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지경주위원

그래도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녜요? 3번, 여기는 장애인체육진흥은 의원발의인데 어느 의원이 발의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김유순 의원이 발의하신 거죠?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예.

지경주위원

누가 발의했는지 누가 보고라도 해 줬습니까? 이 3항이 무슨 조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의 규정에 따라 계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용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정의와 구청장의 장애인 체육진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체육동호회의 비영리민간조직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4번은 계양구청에서 올라왔는데, 친환경상품권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과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촉진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집계·공포해야 되고, 의무구매 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하고,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정하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버섯을 재배해서 판매한다는 내용입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겠죠. 썩는 비닐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을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조례인가요?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구매촉진, 그런 용품들을 사용하라는 거죠. 관공서에서,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는 현재 그런 재배가 없는데 예를 들어 계양농협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학교라든가 관공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해서 구매해서 판매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들어보고 우리 계양구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상정을 않고 삭제를 하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대충 우리 지경주 부위원장님의 말도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알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올라온 조례안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입니다. 상품입니다. 쌀만이 아닙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발도 친환경이냐 뭐냐, 모든 상품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덧붙인다면 거기에서만 사십시오 하고 장소를, 업자를 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것만 봐도 통제하겠다, 하나를 지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김용헌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개 안건을 이번에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상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09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국장님 제안설명 듣고,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셨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으시죠? 오늘 여행사에서 2시에 설명회를 갖는다니까 거기에 준해서 일정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곽성구위원

그 사항은 운영위원장님께 권한을 위임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아까 회의 내용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본 안건도 상정한 대로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의원공무국외여행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