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심사 및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지경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지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1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 도시위원회에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 거 심사결과를 간락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구유지인 구청사부지와 시유지인 공영주차장 부지를 맞교환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지경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특허권을 획득한 직무에 대하여 특허등록보상금 및 특허권 처분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므로서 직원들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선진화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인 보건소 내에 보건행정과와 장기보건소간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장에게 공무원에 대한 일부 전보권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경제활동 인구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윤홍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5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곽성구 의원님, 부위원장에 본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총 예산액 2,622억 1,375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복지소비스과 소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2억 5,500만원 삭감, 총2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민윤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조례안을 김유순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하므로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경제활동 인구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 및 입양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제5대에 의해서 의회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의원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 및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출자동의 안이 상정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계양의 발전과 구민을 생각하는 큰 목적을 위해서 의정을 논의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중지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반평생 넘게 공직에 몸 바쳐 일해 오시다가 의회사무국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시다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이용섭 국장님과의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3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오직 한길만을 걸어오시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국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섭 국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