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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82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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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평가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감사평가관 이안구입니다. 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조항과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연령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항이 기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서 현행 제16조로 변경된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고 주민 연서 대상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감사평가관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1.11, 2007.5.11)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및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주민연령을 현행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는『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시행(2007. 5. 11)에 따라 당초 “제13조의4제1항”을 조항을 현행 법에 맞게 “제16조”로 개정 하고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또한『지방자치법』개정(2006. 1. 11)에 따라 제16조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의 감사청구 연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 개정 되었어야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웁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감사평가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19세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통상 주민의 감사청구는 어느 한 시점에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간으로 시작하고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19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하겠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 참 그렇기는 하네요. 이게 한 달을 받을 수가 있고 1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감사청구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19세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19세면 19세 이상이면 스무 살부터인가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저희 행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생일이 지나면 19세로 본다. 이 말이죠.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렇게 따져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생년월일이 도래하는 시점은 한순간인데, 이것은 감사청구는 통상 기간으로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으면 자기 나이 지나서 해야 되겠네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100명으로 시한을 두었는데, 인원 제한이 100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예전부터 그렇게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데 시군도 봤어요. 검토를 해보고 비교도 해봤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00인 이상이 많고 어떤 데는 190명이나 200명 그렇게까지도 한데도 있어요. 그런데 200명 이하로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감사청구는 어느 정도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청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도 100명으로 한 번 검토를 하였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감사평가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 거죠.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저희가 안 하고요. 도에 이첩을 해서 도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에서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정읍시 실정에 읍면지역에서는 마을이 자연마을단위에 100명 이하인 데가 아주 많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읍면지역은 50명 정도 인원을 낮추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이 50명 이하인 데도 많아요.
안구

이안구감사평가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주민감사청구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무이고 사업이겠습니다만, 도에까지 상정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많은 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중 100명을 50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문영소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문영소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에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외 출장 관계로 담당부서과장인 교육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영훈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 내장산리조트관련 업무협의 차 한국관광공사 출장관계로 위원장님의 승낙을 얻어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자녀 가정인 셋째자녀에 대해 고등학교 학자금을 2012년부터 지원하여 왔으나, 조례 제16조 제1항의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는 학생에 대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출산장려금 지급 등 조례내용에 타 사업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거주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 본 사업에 지원 대상인 부모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출산장려의 취지에 맞도록 관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까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18조 학자금 지원신청을 시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토록 개정하여 중복지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4일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는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신청 거주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고, 지원대상을 전국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제1항은 다자녀 학자금을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토록하여 신청자 편의를 제공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정읍시의회에서 지난 제172회 임시회(2012. 2. 2)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제정되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은 2012년 신규사업으로써 셋째자녀의 관내 고등학교 학생 88명에 대하여 학자금의 50%인 45,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다자녀 가정학자금 지원에 대한 거주 요건 완화 및 고등학교 학자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조례 개정 잘 하셨네요. 이 핵심을 우리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라고 그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리하다고 안 해주시더니 개정을 제대로 하셨어요. 이렇게 가야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근본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 가임주부들에 이유가 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하나에요. 그런데 낳는 것은 장려를 하면서 장려금도 주면서 이미 낳아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교육비 주어야 하죠.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저출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잘 하셨고 지금까지는 3년 이상 거주지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1년으로 완화 했네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가 올해부터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3년 이대로 놓아두어도 큰 재원이 더 소요된다거나 덜 소요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닌데 다만 같은 조례 내에서 아까 출산장려금 주는 또 같은 맥락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일원화를 시키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사실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분기별로 2십5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소를 옮기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혹시 시내에 모 학교에서 우수인재를 고등학교에서 영입하기 위해서 타 인근에 지자체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이들만 오지 부모들은 안 오죠.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그 학생들은 부모가 설령 온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자금을 다 면제를 시켜주거나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와도 여기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거기에서 만약에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부모는 안 왔지만, 아이는 와서 장학금을 여기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에 관내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아이가 서울로 인재학교 명문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정읍출신이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개개인에 차이는 다 있겠지만, 고향은 자기 고향을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출신 학교 태어난 고향 뭐 이런 것 그래서 그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고향이 달라도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 틀에서 정읍을 생각하는 마음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부모들은 정읍에 사는데 아이가 공부 잘해서 서울로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그 아이가 셋째자녀인데 그 아이를 학비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에 잘 조례를 개정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한시기구의 정규조직화 및 기능쇠퇴분야의 행정수요 증가분야로 재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경우 2국 3관 18과에서 2국 4관 18과로 1개관이 증가되었습니다. 1개관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정책, 마을가꾸기, 협동조합, 귀농귀촌업무 등 지역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본격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인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의 정규조직화에 따른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및 읍면동의 경우의 5급이상 조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다음은 조직개편에따른 세부 개편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12. 5일 제출해주신 전원위원회 의견서의 반영사항과 지역공동체지원관의 업무분장(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조직개편 기구(안)을 보시면 3국 3소 3관 28과 1지소 2전문 185담당 15TF팀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3국 3소 4관 28과 1지소 2전문 208담당 6전략팀으로 1개관, 23담당이 증가되었고 9TF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담당은 지역공동체지원관에 삶의질정책담당을 비롯하여 3개 담당, 문화예술과에 박물관관리담당, 복지여성과에 장사복지담당, 민생경제과에 에너지담당, 기술지원과에 농기계지원담당이 신설되어 본청과 직속기관에 8개 담당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의 경우 민원복지담당을 복지지원담당과 생활민원담당으로 분리하여 15개 담당이 증가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담당부서의 명칭으로 어떤일을 하는가 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자원개발과의 생명농업담당을 식량작물담당으로 향토식물담당을 특화작목담당으로 농업정책과의 농업기반담당을 농지관리담당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부읍장과 부면장, 인구 2만이상인 수성동과 내장상동에 사무장 직을 신설하여 읍면동 행정력과 대민응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 세부사항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2. 1. 24 ~ 2013. 1. 4일 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1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관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정책, 마을가꾸기, 협동조합, 귀농 귀촌업무 등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향토 자원 발굴 육성 등 삶의 질 향상,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지원관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민선 5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건설을 위한 비전실현과 삶의 질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TF기구로 운영중인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조직을 재정비하여 정규조직화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농업분야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삶의 질,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지원관을 신설 업무의 일원화를 꾀하고자 개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행정지원관님! 굉장히 애쓰셨네요.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우리 정읍시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과정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지역행복네트워크사업단 TF팀 폐지가 되고 지역공동체 지원관이라고 이름을 붙어서 직속기관에 넣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시에 직속기관이라 하면 좀 지원부서죠. 그런데 이 성격이 지원부서에 있어야 하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부분은.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직속기관이 좀 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부분이 지역공동체 지원관의 업무가 대부분이 지금 실과에 부서 간에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업무내용을 보면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도 새마을 성격에 그런 업무도 취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업무도 떨어지면 아마 지역공동체 지원관 업무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이나 지금 현재 업무분장표 나눠드린 것 있는데, 그 부분을 보더라도 이 업무를 지금 어느 문화행정국이나 녹색도시국 농축산센터로 가면 그 국장님들이 다른 부서와 이렇게 조정하고 협력하고 조정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지난번에 할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고 관련 실과나 직원들하고도 업무조정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물론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그쪽으로 주어야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오히려 문화행정복지국에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조금 이것은 그렇고. 다른 것 하나 질의를 할게요. 우리 정읍시에 다문화가정에 결혼이주 여성들에 증가가 좀 늘어나고 증가추세이거든요. 결혼이주여성들을 전담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왜냐하면 이들에 가정에 다문화가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치료차원이 아닌 예방차원에서 이들을 전담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을 전담하는 주무과가 복지여성과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복지여성과에 지금 몇 명이 이 다문화를 관리하고 있어요. 한 명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 한 명이 600세대가 넘는 그 다문화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담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 정읍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원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식기구로는 안 되지만, 전략팀이라도 이번에 한번 하면서 만들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들여서 시행할 때에는 전략팀 정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에 있던 전략팀이 우리시가 총 몇 개 있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5개에서 9개가 줄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9개 폐지되고 그러면 전략팀이 몇 개 남았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7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한다고 하면 8개로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조직을 수시로 바꾸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할 때 여러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 의견도 반영도 많이 하고 집행부 직원들 이야기도 많이 수렴을 해서 완벽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최선의 조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번에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복지 분야가 지금 통로 자체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죠.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여성과로 나누어져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상적인 일이라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로 통로를 일원화해줄 필요가 있고 아까 문영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문화가정은 각각에 사정에 따른 대책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분들에 사정을 보면 익히 알고 있겠지만, 진짜 결혼을 위해서 오신 분도 일부 있고 결혼을 빙자해서 말하자면 국적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봐요.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지원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이고 거기에 대상자가 600여 세대라고 하면. 그분이 하루에 두 명을 만나도 1년에 한 세대를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겠지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관리해주는 것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보다는 잦은 접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정착을 못하는 이유는 실은 기본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재원으로 보태주고, 보태주고 해야 그것이 진정하게 그분들이 여기에서 안착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심만큼 표현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잦은 접촉이에요. 그분들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 세대방문해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해결점이 없더라도 들어주고 가족간에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이혼도 하고 가출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읍시에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하나의 의지 처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착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돈만 많이 줄 일이 아니고 돈만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 실은 그렇게 우리 행정공무원이라도 그분에 기대할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직원 한분이 행정적인 지원에만 그친다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는 대단히 구조적으로 어렵다. 그것을 아시면 당연히 좀 더 인력을 배치해서 또는 인력을 전담으로 배치하기가 어려우면 읍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분들에 수시방문 일주일에 최하 한 번 정도는 듣고 방문해서 그분들에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그것을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고 그분들이 초기에 정착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또 다음에는 조금 더 단계 접근을 하는 게 낫겠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한테 가정만 꾸리라고 하지 마시고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인력배치를 보강하거나 아니면 보강이 어렵다면 읍면동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도 과중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부서 수를 줄여서라도 그런 사업부서 좀 더 인력을 보강해주라 하는 이야기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지원부서에 있는 조금은 여유 있는 인력들을 그런 부서에 배치해서 좀 더 보완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의정생활 하면서 인사개편 안을 보았어요. 사실 이번 것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첫 번째 단순하고 시민한테 접근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이 마당이 의회 마당입니다. 의회 마당인데, 반영상황 자체에 의회 의견을 충분히 주석을 달고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저는 흐뭇해요. 의회 의견 주신 것 하나도 빼지 않고 6~7가지 이렇게 잡아서 했다는 것. 또 여기에는 의원님들 간에 다 사소한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정말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여기에 적극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할 수 있다면 6~7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우리 지원부서에 우리가 사업부가 들어간 격인데, 제 생각이라면 이게 초기단계이고 유기적인 협조를 어느 하나 딱 그 속에서 못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무책임자로서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면 저는 믿고 따르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논리에 그리고 제가 여섯 가지 해놓았는데, 참고만 하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무원들이 부를 때 공무원이라고 하나요. 공무원 기강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공직자 기강이라고 하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공직기강이라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무원복지라는 말이 조금 그래서요. 공직자 또는 공직 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이름 우리가 해놓으니까 좀 그렇다. 사실 의회 인사도 공무원 인사거든요. 시민인사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무원이라는 말을 공직 또는 공직자 복지라든가, 공직 복지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산관리가 나와요. 이것도 단순화 시켰다는 것 아주 좋고요. 재산은 단수 복수식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4년 전부터 복수 회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복식부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복식부기 지정까지 봤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가 다른 지역보다 2년 먼저 왔는데, 재산관리가 아니고 자산으로 바꿔야 하죠. 빚 관리는 회계과에서 안 하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재산관리에서는 안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자산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경리팀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는 없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이 한 90% 관리를 한다. 자산도 하여튼 관리 할 수 있어서 재산이 요즈음 자산으로 많이 쓰니까요. 많이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가족관계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업무만 한 게 전부 지원해주고 해서 그러면 지원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네 번째는 정보통신과 정보 처음 칸에 수석계장에 정보면 괜찮겠다. 그리고 통계 괜찮고 그 뒤에 행정, 행정이 따로 나오니까요. 그냥 정보통신과에 정보 통계해서 맞다. 지역을 넣지 않아도 정읍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을 떼어내면 국내나 국제 모든 포괄성이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밑에 행정정보가 또 나오니까 그게 없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쉽게 표현해서 절대적으로 가치평가를 했고 잘하셨다고 했는데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을 넣어주고 차량관리가 밑으로 바꾸면 자리바꿈만 해주면 좋겠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교통과에는 행정도 있고 지도도 있고 시설도 있는데, 차량관리는 네 번째 있다 이 정도. 단순화에 수열 정리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3개 계는 시민이 금방 외워버리고요. 밑에는 차량관리도 있겠구나! 그다음에 여섯 번째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겠어요. 민방위계를 선임이라고 계속 했으니까 올려놓는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하천계, 재난계, 복구계 지원. 지원이 아니라 다른 것 다 해야 하잖아요. 복구도. 재난관리만 하는 게 재난 다 맡아야 하고 그냥 재난만 써놓으면 됩니다. 하천도 하천만 써넣으면 됩니다. 하천관리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까지가 제 안이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하나 건축과 제일 마지막에 말석에 생활민원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생활민원이 건축이니까 건축민원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이니까요. 그리고 앞에 생활민원이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이 있습니다. 말석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생활보장이 있는데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생활민원이. 보장성이나 이런 것을 민원으로 해서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의해보면 설명해준다고 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향후에는 직속기구는 변한 것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썼다가 공동체지원관 빼나가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녹색도시국은 서열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문화행정복지는 이름과 다르게 배열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요. 다시 말해서 문화가 앞에 헤드로 한두 개 들어가고 행정이 중간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복지가 뒤에 따라가야 한다는 이름인데, 헤드 성격과 실제 과 배치는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것도 차후에 정리를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의 요구 일부라고 들어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가능한 것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서열배정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규칙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관광산업과에 대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올렸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개인별 업무분장표를 보고 했는데, 사람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업위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베테랑.
학수

장학수위원장

베테랑이 간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던데요. 관광개발팀에 현재 100억짜리 이상 사업을 3개 갖고 가는 것 맞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여기가 계장도 기술직으로 하고 그 뒤에 시설이 2개 있고 나머지 기능인데요. 기능 그쪽을 또 시설 7급으로 해주고 인적쇄신을 시켜주면 충분히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관광개발과에 마지막 기능9급 직원이 보는 업무가 관광토석채취, 내장산리조트이주관리, 온천개발수립 및 온천지구지정 및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7급으로 배치해서 팀원 차석이 보는 업무가 관광개발수립, 내장산리조트조성지관리조성, 유스호스텔건립, 선비문화권개발추진, 정순황후태생지관광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업무를 이 사람에게 떼어서 분리를 해주면 사람을 시켜서 해주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업무분장표를 놓고 관광산업과장, 문화행정복지국장 또 부시장님실에서 업무분석을 하면서 사람 인적쇄신을 할 것인가 또 보강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인적쇄신을 하면서 한 명 정도 더 보강을 해주면 관광산업과 업무는 큰 무리가 없이 갈 것이다. 해서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하덕재 과장님이 사람 한명 보강되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직원들은 부서 직원들 바뀔 때마다 죽겠다는 표현하고 그쪽은 다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부부는 나중에 제가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별도로 말할 이야기가 아니죠. 인원을 좀 더 보강을 많이 해주던지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거기 예뻐서 업무분장 해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어떤 내부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학수

장학수위원장

100억짜리 국책사업을 한 부분에서 3개나 차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올인 할 수 있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하고도 논의가 된 것이고요. 인적쇄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그렇게 되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민생경제과에 연지 시장 전략팀을 만들었어요. 내장산리조트사업이 연지 시장 주상복합건물 사업보다 더 중요도가 떨어집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업무가 다 중요하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금액으로만 봐도 다르고 벌써 시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내장산리조트사업이 거의 10년이 넘게 표류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정말 명석한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올인 해서 해줄 수 있는 직원 팀을 만들어도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게.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그것뿐만 아닌 백제정촌현사업과 다른 대형사업들을 묶어서 유스호스텔사업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차고만 들고만 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결론은 현재 5기 민선 시장이 형식적으로 차고 간다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안타깝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이 너무나 지나치게 민선 시대가 되면서 정치적인 쇼맨십에 대한 행정은 아니에요. 털 것은 털어버리고 아닌 것은 아니고 딱 갖고 갈 것은 갖고 가고 해야 하는데, 기존 시장들이 하던 것 털지도 못 하고 그냥 들고는 가고 새로운 사업은 계속 개발해서 사업에 대한 확대는 계속 더 해가고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정보통신과도 그때 과장님 출석요구해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는 했지만, 컴퓨터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비용만 우리 정보통신과에 세워놓은 예산이라도 3억 5천만 원이에요. 이외에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부서 예술회관 해서 세우는 예산 다 합쳐보면 아마 못 잡아도 6억 정도 될 것입니다. 대부분 행정조직이라는 부분이 세금을 가지고 국민에 편익을 위해서 돈을 집행하는데 대부분 주 업무가 있지만, 그러나 기술직만큼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 주어야 하고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 토목직처럼 그러면 정보통신 쪽도 첨단기술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기술개발이나 기술에 대한 어떤 서포터즈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행정적 관리비만 정보통신과에서 현재 치중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부서에요. 인원은 많고. 자, 관광산업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비교해 보세요. 인원 비교를 해봐요. 업무에 비해서 상당하게 과중하게 관광산업과는 몰려 있고 정보통신과는 업무에 비해서 지나치게 소단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두개, 세 개 차고 나가도 될 것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딱 차고 간다.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일부 인사개편을 해서 인적쇄신을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라도 기능직은 나중에 회고를 못 하니까. 계약직들 예를 들어서 2년 3년씩 계약해서 정말 서버관리 다 할 수 있고 홈페이지 다 구축할 수 있고 간단한 서버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이렇게 부속교체도 할 수 있는 정도에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아요. 지금 세운 상가 쪽에 예를 들어서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만 준다고 하면 정말 A급들 많이 내려옵니다. 줄서서 내려올 거예요. 그런 사람 딱 2명만 배치를 시키다 보면 정읍시 소속에 기관 홈페이지 전반적 관리나 만드는 것 구축이나 손쉽게 다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사실 정보통신과 부분에 대한 기술이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 것도 조금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행정지원관으로 한마디로 총무과장으로 업무를 그쪽 부서에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데가 대부분 보건소 쪽 특히 의약관리팀 그리고 이런 정보통신과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그렇죠. 다 소화시키기 어렵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 소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사실 좀 깊이 있게 접근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보통신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분석을 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든지 서버관리를 한다든지 그 부분을 기간제나 계약직 그런 전문직을 도입하는 방안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용역비보다 한참 절감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기획예산계장을 하면서 PPT 그것을 만들면서 돈을 몇 백만 원씩 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 해서 한번 프리랜서를 데려다가 만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활용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2백5십 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하니까 한 5십 가지면 할 수가 있더라고요. 1년 채용하고 나중에 또 제가 떠나면서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홈페이지관리나 서버관리나 수리 그런 부분들은 전문직들이 오면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으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하고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연봉만 적정선에서 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용에 약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수준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PPT 자료 만드는 부분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 할 때마다 많이 보시겠지만, 여기 우리 전문위원들은 그만한 능력이 되다 보니까 직접 만들어서 PPT 자료 충분하게 다 제시하지 않습니까? 용역비 없이도. 그렇듯이 능력 있는 사람 오면 홈페이지 서버관리하고 구축하고 또 수리하고 이것 일도 아닙니다. 요즈음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 세밀하게 납땜질해서 고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부속을 갈아버리지. 자기 컴퓨터 수리 같은 것 본인들이 다 해요.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지만, 우리 우천규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문영소부위원장님과 김규방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회의 기록에는 어떻게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잘 되었다고 했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되면 이끔관이 많이 풀리고 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다 채우고 또 못 남은 사람 6~7명 정도 되잖아요. 향후에 이것도 기록해놓았다가 참고하십시오. 6~7명 해당하는 사람 신규 인사해서 6급으로 바로 올라가는 스탠바이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아프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전출입 온다거나 그래서 누가 봐도 그쪽에 대기할 사람들을 기준에 놓고 써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든 사람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잘 적어놓으셨다가 인사정책 하는데 꼭 기준이 나와야 내가 거기 들어가도 합당하다 큰 징계도 먹었으니까 6개월 있다가 다른 곳으로 나가야지 이런 생각도 해볼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투명성 확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충분히 되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한시기구의 정규조직화 및 기능쇠퇴분야의 행정수요 증가분야로 재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경우 2국 3관 18과에서 2국 4관 18과로 1개관이 증가되었습니다. 1개관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정책, 마을가꾸기, 협동조합, 귀농귀촌업무 등 지역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본격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인 행복네트워크사업단의 정규조직화에 따른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및 읍면동의 경우의 5급이상 조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따른 세부 개편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12. 5일 제출해주신 전원위원회 의견서의 반영사항과 지역공동체지원관의 업무분장(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조직개편 기구(안)을 보시면 3국 3소 3관 28과 1지소 2전문 185담당 15TF팀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3국 3소 4관 28과 1지소 2전문 208담당 6전략팀으로 1개관, 23담당이 증가되었고 9TF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담당은 지역공동체지원관에 삶의질정책담당을 비롯하여 3개 담당, 문화예술과에 박물관관리담당, 복지여성과에 장사복지담당, 민생경제과에 에너지담당, 기술지원과에 농기계지원담당이 신설되어 본청과 직속기관에 8개 담당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의 경우 민원복지담당을 복지지원담당과 생활민원담당으로 분리하여 15개 담당이 증가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담당부서의 명칭으로 어떤일을 하는가 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자원개발과의 생명농업담당을 식량작물담당으로 향토식물담당을 특화작목담당으로 농업정책과의 농업기반담당을 농지관리담당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 부읍장과 부면장, 인구 2만이상인 수성동과 내장상동에 사무장 직을 신설하여 읍면동 행정력과 대민응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 세부사항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2. 1. 24 ~ 2013. 1. 4일 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1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관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정책, 마을가꾸기, 협동조합, 귀농 귀촌업무 등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향토 자원 발굴 육성 등 삶의 질 향상,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지원관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민선 5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건설을 위한 비전실현과 삶의 질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TF기구로 운영중인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조직을 재정비하여 정규조직화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농업분야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삶의 질,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지원관을 신설 업무의 일원화를 꾀하고자 개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각 직급별 정원수 도표 의회에 제출해 주셨나요. 참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찾아봐도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 질의 답변 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직급별로 현재 정원과 현원 수가 파악된 부분은 바로 배포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주문한 문서를 가져올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 또 회의 시작해서 지금 현재 80이 초과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중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직급별 정원, 현원 자료를 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원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이 다 맞아요. 현원이 이렇게 6급부터는 6급, 7급, 8급이. 6~7급이 많은 이유는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주어야 되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 정원으로 만들어놓고 그 정원, 현원에 의미가 없네요. 의미 없는 것을 뭔 정원을 뭐 하러 정해요.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행안부도 그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사람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침 따로 현실 따로 아닌가요. 이것 지금 이야기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규범적인 한계 아니에요. 지금. 이정도 해야 조직이 가장 건강한 것 아니냐. 말하자면 조직에 생리상 이렇게 가야 가장 조직에 활동력이 있고 건강하다. 그렇게 규정한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행안부에서는. 그런데 각 지자체가 말하자면 공무원 수급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현원하고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넘어간 분이 29명인데, 그러면 아직도 지금 못 넘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런 분들은 계속 일반직 전환시험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될 때까지 시험을. 이 사람들이 퇴직하든지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한시적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시에서는 기능직에 대한 채용은 없겠네요. 계획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제도를 그렇게 전환시킨다고 하면 기능직 채용은 없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능직은 지금 몇 세까지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능직도 똑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60세.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게 지금 60세까지 이미 도달했어요. 단계별로 갔잖아요. 57세, 58세 이렇게 갔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금년까지 하면 다.
진섭

유진섭위원

60세까지 다 맥심으로 다 차버린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인력 6명이 충원되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이미 채용했을 것이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채용해서 이번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번에 발령을 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사회복지 직렬을 보면 여기는 그렇게 직렬 별로 안 나와 있지만, 사회복지 직렬이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혼란한 상황 같아요. 사회복지직으로 지금 사무관은 없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업무에 비중으로 놓고 보면 사회복지도 이전에 전문가가 최소한의 사무관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직렬에 우리 시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봐서는. 충분히 사회복지에서도 그것을 전담하는 사무관은 생겨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다른 직렬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때가 되면 거기도 사무관이 사회복지. 지금 사회복지 직렬이 일반직이 된 것이 불과 한 10여 년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별정직으로 왔다가 별정 7급으로 되어서 6급 승진을 한 것이 늦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렬과 형평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2~3년 내에는 사회복지 직렬도 사무관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는 현재 이번에 29명이 일반직으로 전환 되었는데, 방금 가져다주신 자료 공무원 직급별 정원, 현원 부분에 기존에 122명을 적시해온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바뀌기 전이니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능직 같은 경우 이렇게 오버를 하게 된 배경은 왜 그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전환 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정원조정을 해놓았어요. 일반직으로 늘리고 기능직은 정원을 줄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명이 불합격 한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면 일단 행안부에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있잖습니까?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급여 큰 실링 안에서 나름대로 정읍시 임의로 현재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각 직급별로 정원은 기준이 있는데, 기능직 예를 들어서 6급,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분은 나름대로 각 직급별 정체된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를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알겠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근속승진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근속승진은 올해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이 근속승진은 8급에서 7급 되는 것은 거의 15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7급에서 6급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7급에서 6급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012년부터 하지 않았어요. 2012년 1월부터 적용을 했지요. 딱 1년이고 현재 2년째인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011년부터.
학수

장학수위원장

2011년 몇 월부터 현재 시행을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7월부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근속승진을 7급에서 6급 하라고 해서 매년 7월에 7급에서 6급은 근속승진 시행을 하는 거예요.
8급에서 7급은 15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기능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채용인원 한계에 맞추어서 인원을 배정했어야 할 텐데, 현재도 한 15명 정도가 더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사람은 시험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기능직을 없애기 위해서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시험할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받았어요. 행안부에 우리는 이런, 이런 사람 이 정도를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남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했고 그래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를 미리 우리가 30명이면 30명을 미리 일반직으로 정원을 조정해 놓고 기능직 정원을 지금 줄였어요. 그런데 전환되고 나서 15명이 지금 시험에 합격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든지 시험에 합격하든지 할 때까지는. 합격하지 않으면 그냥 정원 122명에 묶어 놓았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능직 분들이 시험 신청해서 그냥 떨어지면 그대로 기능직으로 남는지 알았더니 그 분들이 만일 합격 못 하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 그냥 기능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시험 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하고 벗어나네요. 예를 들어서 정원이 122명인데, 왜 137명으로 15명이 오버가 되었는가를 질의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사람들이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15명이 합격할지 알고 더 구했다. 사람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떨어졌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떨어지면 될 때까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퇴직 때까지는 기능직으로 남는다면서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 합격을 하면 일반직으로 되는 것이고 퇴직할 때까지 합격을 못 하면 기능직으로 퇴직을 하는 것이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떨어져서 지금 15명이 많다면서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5명이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122명이 현원이고 137명이 있는데 15명이 과원인데, 15명이 과장님 답변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15명이 더 많다 그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떨어진 대로 해서 15명 그대로 유지를 해서 122명 가야지 떨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기에 그렇게 하고 퇴직을 시키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 사람들이 정년 때까지 기능직으로 간다면서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사람들 조정을 일반직으로 조정을 해놓았어요. 정원 조정을. 기능직은 122명으로 정원조정 해놓고 나머지 시험 볼 사람을 미리서 일반직으로 정원조성을 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서른 몇 명 신청해서 29명만 되었다면서요. 합격한 사람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총 칠십 몇 명 했는데, 재작년에 되고 금년에 되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이 15명입니다. 15명이 떨어져서 현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합격이 되면 일반직으로 가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일반직 정원에서는 현재 15명이 비어 있겠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이 15명을 지금 기능직이 먹고 있는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옮기고 난 후에 정원조성 해도 되겠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데 미리서 해놓아야 티오가 비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서 해놓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해되었어요. 그러면 계약직 두 명은 혹시 어떤 직입니까? 현재.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한 분은 동학관련 박대길씨.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대길씨가 뭐하는 분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동학선양팀장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말씀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관광산업과 동학선양팀 팀장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연봉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몇 급 몇 호봉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계약직은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 급 6급 상당. 3천4백만 원.
학수

장학수위원장

나 급 몇 호봉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호봉 없이 연봉제이기 때문에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또 한 분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농업정책과 구절초 축제 전문직으로 해서 다급으로 해서 7급 상당 3천만 원.
학수

장학수위원장

될 수 있으면 계약직 할 때 가나다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호봉수도 이왕이면 나 급 몇 호봉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약직이 굳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 업무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이기는 한데, 기준은 두어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 얼마로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6급 몇 호봉이나 내지는 다급 몇 호봉 수준에서 계약직을 구한다. 이런 기준을 두어서 가는 것이 조금 더 정갈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기에서 연봉책정 기준을 다급은 만약에 7급 상당이다 하면 3천에서 3천8백까지 그 사이에서 연봉 계약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모하실 때 공모 기준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급여 기준 6급 몇 호봉, 7급 몇 호봉 하면 좀 더 편하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연봉계약을 하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해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에 준해서 어떤 능력정도에 사람을 구한다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몇 급에 몇 호봉 정도에 해서 계약직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계약직을 고용을 할 때 좀 더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가면 이 계약직이 꼭 권장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각 직능이나 직급별로 업무에 중요도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5급 25호봉에 준해서 사람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의회 의원들도 이해하기가 빠르고 시민도 이해하기가 빠르고 공무원들도 이해하기가 빠를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권유를 한번 해본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정원이 1,077명이잖아요. 기준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보니까 현원은 추가자 포함해서 1,068명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030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030명인데 휴가자 38명이 있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1,068명인데 그러면 9명에 대한 갭이 있는데 왜 그래요. 9명이 아니고 15명 갭이 있어야 맞는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퇴직자는 미리 충원해 놓아야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미리서 채용을 안 했어요. 어찌 보면 채용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기 때문에 내년에 퇴직할 사람을 금년에 뽑아 넣어야 하는데 금년에 퇴직하고 난 이후에 뽑다 보니까 현원을 못 채워주고 있는 중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퇴직연수 들어간 사람들은 공로 들어가신 분들은 정원에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원래는 퇴직하기 전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사람은 공로연수기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 전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공로연수 들어갈 때만이라도 미리 뽑아서 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6개월 것 총액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퇴직하고 난 이후에 신규자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9명을 못 채우고 보통 한 10명 이쪽 저쪽해서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공로연수 들어갔을 때에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로연수 끝나고 난 뒤에 사람을 뽑다 보니까 뽑는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한꺼번에 하니까 그 안에 7명이든, 8명이든 빌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공로연수 끝나고 난 뒤에 아무튼 모집을 하기는 하네요. 공무원 모집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공로연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면서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만큼 업무능력은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 비효율적 같아요.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천규위원님께서 사전에 휴식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정선이 6개월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1년이면 너무 안 기나요. 보통 효율성 떨어지고 그 부분은 내부적인 우리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니까요. 내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 이야기 하시는 것 보면 1년은 너무 지나치다 과하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견이.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 조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1년이면 당연히 업무차질이 생기죠. 맞는 이야기죠. 그만큼 정원수는 잡아놓고 그분들이 공로연수 들어간 것만큼 예를 들어서 그 공백기간이 생기니까 다른 업무에 지장은 분명히 생긴다는 것 맞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총액인건비는 실링으로 받을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받아서 쓰고 남아요. 말하자면 짜게 운영을 해서 남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국비인데 반납해요. 아니면 지방비로 바꿔 써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다른 비로 바꿔 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인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보통 1년이면 2~3십억 정도는 총 인건비를 절약해서 다른 사업으로 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줄일 수 있으면 많이 줄여야겠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