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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83회 제1전원위원회2013-03-05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원위원회 부의 요구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 공설화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익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장사 편의 제공과 비용 절감 등 화장중심의 장사문화로 개선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인 화장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으며 정읍, 고창, 부안 3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운영 예산절감과 서남권 광역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와 사업비는 의원님들의 사업규모 및 사업비 축소 권고에 따라 1차는 봉안시설 규모를 1,300㎡에서 700㎡로 봉안함은 1만기에서 5천기로 축소하여 당초 사업비 165억원에서 25억원이 축소된 140억원으로 2차는 부대비용에서 5억원을 축소하여 135억원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취득은 국도비 지원 변경 없이 봉안함을 5천기에서 3천기로 축소하고 사업비는 국비지원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16억 5천만원이 축소된 118억 5천만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으로 총 25필지에 면적은 39,731㎡입니다. 신축건물중 화장시설은 2,000㎡로 화장로 3기에 장래 수요 등에 대비한 예비공간 2기입니다. 봉안시설은 700㎡로 건립하며 장래 확장에 대비하여 증축이 가능한 설계, 공간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장지는 15,000㎡ 부지에 3,750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 하겠습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은 타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화장시간 장시간 소요 불편 해소 등 장사문화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2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 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 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향후 증가될 화장수요에 대비하고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선진 장사문화 정착과 장례비용 절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정읍, 부안, 고창 서남권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공동화장시설을 건립하여 중복투자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와 선진 복지행정 실현으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의 토지 25필지 39,731㎡, 건물 4동 4,299.6㎡를 취득하여 화장·봉안시설 2동 2,700㎡를 비롯하여 자연장지 3,750기, 부지조성·조경·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18억5천만원(숙원사업비 제외)입니다. 추정가액 변경내용을 보면 화장시설은 6억원, 봉안시설은 5천기를 3천기로 축소하면서 3억5천만원, 자연장지 조성사업비는 7억5천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기타 부대시설 사업비는 5천만원 증액되어 1단계 당초(135억원) 사업비대비 16억5천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의원 간담회,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예산과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원위원회는 그 간 2회에 걸쳐 부결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임으로,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계진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본 안건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본회의장에서 재론되어 우리 스스로 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과 복지여성과장,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도 앞으로 앉아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먼저 질의에 앞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대상사업 부지가 임야하고 산지가 더러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이 좀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존산지라든지 산지 전용문제가 그것도 아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도 좀 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먼저 또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내준 자료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를 보니까 179회 임시회, 180회 임시회, 183회 임시회 마다 지금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금액이 자꾸 줄어드는지? 예를 들면 토지매입 천애가든 같은 경우에는 일목요연하게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에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 179회 임시회의 때는 많은 검토를 해서 산출근거를 뽑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꾸 금액이 줄어들어서 예산만 절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충분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179회 산출했던 당초 근거와 180회 임시회 때 제출한 산출근거 그리고 오늘 임시회 때 들어온 산출근거를 아마 지금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자료를 좀 바로 주시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생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방금 정도진 위원께서 자료요청 한 것, 복지여성과장님 바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산림녹지과장 예... 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설화장장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

정병선위원

간단하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민들의 장사편의 제공 등 비용 절감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는 어디어디 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 고창, 부안 해가지고 생활권이 같은 광역행정으로 ...

정병선위원

화장장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디어디 주민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설치 위치...

정병선위원

예. 그 주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감곡면 통석리고요. 반경 1킬로 미터에 있는 마을이 통사마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읍면은 없습니까? 타 시군도 없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지 내에는 없고요. 일정 거리에 김제시가 좀 있고요.

정병선위원

김제시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리 관내로는 태인면, 옹동면이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태인, 옹동, 금구, 감곡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업무추진 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화장장 설치하는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공설화장장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다만 주민들의 어떤 반대 민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마는 법적으로 현재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정병선위원

주민에 대한 저기는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설득이라는...

정병선위원

인정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설득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는

정병선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해당 국과장님 잘 들리셔요. 이 자리에서 좀 집고 넘어갈게 있어요. 우리 김성수 국장님, 이경진 과장님 전원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전원위원회. 왜? 전원위원회에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이 공유재산 취득심의 안에 왜? 전원위원회에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왜? 전원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동안에 소관 상임위원회 2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본 회의에서 2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에 협의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해당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는데, 전원위원회에 왔다면 의회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피력하고 싶어요. 문제는 있었다. 인정하셔야지. 오늘은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는 법적이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밝아졌다. 이 말이에요. 큰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절대... 절대 지킨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여기에 주 핵심 골격이 최초에 무엇을 안 했다는 거야. 주민과의 협의를 해야죠.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한번은 해야 합니다. 한번. 그것 못한 것 때문에 커져서 이렇게 소모 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2번씩이나 해서 본 회의장에 부결되는 이런 일이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정읍시 헤드 국과장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본 의원이 의원을 한지가 벌써 7년째가 다 되가는데요. 그전부터 화장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러시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금액이 결정 날 무렵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초순, 뭐 가격이 결정이 납니다. 50억에서 90억까지 등등, 그래서 한때 정읍시는 88억으로 업무를 ...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사실 인준을 받아간 일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작은 문제... 적지 않은 문제가 또 발생해요. 행안부 341억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 추적해서 올라간 사실을 뒤늦게 전체 의원님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간과하지 못해요. 정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거기서 올라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금액이 정읍시 의회 생각은 읍면동 지원사업비 포함, 200억 이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억 내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포함 441억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편차가 너무 컸다. 200억 대비해도 100%로가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2번씩이나 있었고, 힘든 과정을 겪었고, 거기에 언론 플레이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했겠죠. 규명은 못하지만,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지, 계장급 이하가 언론 플레이 했다고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1차분 165억에서 140억 135억으로 내려올 때 의회는 의회 회의규칙도 있고, 지방자치법도 준용하지만 통상적으로 불문율로 부결과 보류에 대해서 시간차를 두고 합니다. 정읍시 의회나 대한민국 전체 의회가 한번 부결된 사항을 140억에서 한번 부결되었다고 다음 달에 135억으로 올라오는 이런 일들도 사실상 대화부족, 소통 부족에서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고, 이제 118억 5천 정도로 올라왔죠.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18억 5천 정도로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해요. 굉장히 노력의 흔적을 봤고, 사실상 165억에서 118억 5천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정도로 됐고, 이제 마감 시점이 되다보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 가지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요. 언론 플레이도 많이 됐지만, O O 인이 정읍시에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부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조건이 없는 게 기부라고 생각을 해요. 단돈 백원이든, 천억이든 그냥 이유 없이 주는 게 기부고, 단 십원이 되도 조건을 건다면 조건부 기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때가 됐다. 기부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법적 위임인을 대려다가 딱 위임을 해주고, 다 띠어서 기부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줘야 기부가 되는 것이지, 기부를 못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반응은 뜨겁다. 해서 정읍시는 대 정읍시는 행정을 매끄럽기 하기 위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우리 고맙습니다. 받을게 주십시오. 조건부라면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기부라면 받겠습니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도착이 안 될 경우에 우리 못 받겠다. 라고 쿨하게 해주라고 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나시죠.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정립을 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기부는 조건이 없어야 하는데요. 현 재산은 화장장 설치를 조건으로 기부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현재 토지는 기부하겠다. 라는 통지는 되어 있지만, 현재 토지 내력을 보면, 당장 기부가 불가능한 재산도 있고요. 그래서 기부 구두로 기부를 한다고 하지만, 기부 자세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장님 이 시간이라도 공직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문으로 해야 합니다. 공문화 시켜서 그 OO 인사께도 보내드리고,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죠. 1, 2평도 아니고, 만평 이상을 기부했다는 것을 내용 증명으로 왔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규명을 못하면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처리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적어도 정읍시는 341억의 국가... 화장장을 함에 있어서 국가도 바라는 사항이고, 도나 시군이 다 하고 싶은 사항이고,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께서는 조건부 승인을 내주셨어요.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김제를 어떻게 안고 갈 것이며, 놓고 갈 것이며 현재의 정읍시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는 구체적인 구상이 된 바는 없고요. 이 화장장이 의회에 동의가 되고, 본격적으로 확정이 되면, 김제시하고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습니다. 조건부를 달았을 때 김제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충족시켜 주라고 조건부로 내줬으니까 성실히 이행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욕심인데요. 우리 지금 김제를 빼놓고라도 3개 시군이고, 정읍시 단독으로 해더라도 약 7%로의 전라북도의 지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시군이 그러면 14%로 정도 지분율이 있는 거에요. 도 예산액 4조 중에 약 14%로의 우리도 지분이 있는데, 2차에 최소한 전라북도 요구가 더 커져야 한다. 지금 처음 있는 광역화장장 아닙니까? 여기에는 전라북도지사께 다먼 몇 십억이라도 좀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저는 올리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주무 국장님으로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신청한 것은 시설기준에 따른 지원금 약 8억의 도비를 신청할 계획이고요. 인센티브 성격에 추가 사업비는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장님도 그 뜻을 갖고 계시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인센티브를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한 가지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3차분으로 구분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1차분이 165억에서 118억 5천만원으로 줄은 셈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1차분 내에 추가로 더 늘어나지는 않죠. 전제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오늘 전원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전에 저희가 전원위원회에서 우리 국과장님한테 의회에 지시한 내용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 정식으로 의회 의견으로 3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게 어떤거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협의를 좀 해라.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리고 2번째...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비를 1단계로만 축소해라.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화신하고 대화를 해봐라. 그렇게 3가지를 ...
병태

이병태위원

3가지를 보냈죠. 해결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화신하고 다시 가서 대화를 해서 다시 화신으로 재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문화해서 통보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감곡주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일정별로 대화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은 못되고, 무기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 다음에 사업비 축소는 의원님들 의견대로 축소를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시장에 시정 방침 중에 시장님이 항상 어느 자리에 가든, 소통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 주민과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그 소통을 하시라고 전원위원회에서 3가지 조건을 우리 집행부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 안 하고,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소통 부분은 저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 기간을 주기 위해서 넉넉히 주었잖아요. 여태 해결을 안 했다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소통이라는 게 쌍방이 이렇게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어떤 이유로 무기 연기 요구가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올리지 말아야죠. 그것을 다 해결하고, 요구 조건이 하라는 것을 내용을 주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공유재산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 앞으로 .. 그러면 또 이것을 부결 시켜달라고요. 그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원만히 해결을...
병태

이병태위원

그때도 주민 여론 수렴공청회를 하라고 했더니 하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진정서에 올라왔듯이 여러 가지 말을 앞세워서 받았잖아요. 설득해서 그래서 안 된다. 했더니 감곡면 이장단한테 또 받아왔잖아요. 그렇게 받으려면 감곡면 면직원한테 받지 뭐하라고 이장단한테 받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 이 사업은...
병태

이병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성격이...
병태

이병태위원

성격이 제가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 그것을 이야기 했던 것인데, 그것을 해결을 제일 중요한 것을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또 올려요. 또 부결시켜서 의회에 어떻게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췄잖습니까? 일정부분...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이 한 것 아니에요. 개인이... 공모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에서 정식으로 몇 차례 공모절차를 거춰서 1킬로 내에 있는 통사마을 대로 감곡면 전체...
병태

이병태위원

공청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통이 뭐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계획을 저희가 해서 주민측에 통보가 되었는데, 소통은 쌍방이 동의가 되어서 ...
병태

이병태위원

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가서 우리 주민들하고 최대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한다고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흐지부지 이렇게 밀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아무 대화도 없이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대화를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의회 동의 이전에 주민동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3가지 안건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을 했어야지. 그것을 해결 안하고 의회에 또 가져오면, 우리 시민들은 많은 부분이 했으면 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 무거운 짐을 또 주어서 절차를 안 지키고, 온 안건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라고요. 그건은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지역주민 어르신도 나와 계시고 저희가 답변하는데 여러 가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법인과에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 뜻은 거기에서 계속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한다고 했잖아요. 땅을... 그래서 확실한가? 확실하면 받고, 종지부를 찍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확실하지 않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진척을 안 한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만나서 해결을 해라고 했잖아요. 만나서... 혼자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만나 봤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 과장이 갔다와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이후에...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이후에 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3번째 저희가 1단계만 하라고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1단계만 하라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과중한 재정 부담을 줄여서 1단계만 추진하...
병태

이병태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재정부담 보다 더 중요한 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처음에는 당초 계획은 그랬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 3단계는 언제 개발을 할거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른다고 하셨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3단계까지 해놓으면, 그게 바로 우리 시민의 재산을 묶어 놓는 것이다. 사유권 침해다. 그래서 시행할 때 1단계만 해라.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권한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해놓고, 우리 시민들 것 재산권 딱 압류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단계별 계획이었고요. 또 일정부분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있었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단계별 계획인데, 그 계획을 통째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할 때 주민들이 2단계, 3단계 지역에 편입을 반대하면,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2단계, 3단계 제외할 수도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이미 우리가 이 전에 전원위원회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가지 조건을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결 안하고, 바로 그 다음 회기 때 올라왔어요. 그래서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또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부터 결론을 내려주시고, 회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일단 저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요. 들어보고 난 뒤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게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먼저 사실 지금껏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 자체가 무의미한 회의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원위원회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가 아닌가? 하면서 먼저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목조목 단가를 정해서 그 필요한 양만큼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어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사업 또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나와야 하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 예를 들면 볼펜 10자루를 사면 1개당 얼마 해서 볼펜 몇 자루 여러 가지 기타 사무용품 몇 자루 해서 사무용품비를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하물면 작은 사무용품 하나도 구체적으로 얼마얼마 단가가 명시되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아까 사업비 변경사항을 보니까 자, 화장로는 똑같은데, 180회 때에는 72억이었는데, 66억으로 줄었어요. 방금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서울에 있는 하늘 공원 것이 약 몇 억이에요. 10억인데, 경주 것을 보니까 8억이라는 이야기에요. 자, 그러면 당초 세울 때 10억짜리하고 8억짜리는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분명히 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그 차이는 그 주변마을 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영향이 갑니까? 안 갑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일정 부분
도진

정도진위원

가지요. 그러면 당연히 최고의 시설을 해서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 해야 맞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자, 화장로를 이제는 줄였어요. 10억짜리에서 8억으로 줄인 그 자체가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우리는 행정에서 조금씩 줄여서 노력을 했으니까 해달라는 것 밖에 안돼요. 자, 또 하나 분명히 피해가 있다고 10억 짜리하고 8억짜리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피해가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시설에 차이가 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차이가 있지요. 시설에 당초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8억으로 계상을 했었어야지 굳이 10억으로 왜? 예산을 계획을 잡았는지 저는 의문이고, 또 하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이야기를 할테니까 여기 있는 근거 자료를 갖고 저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장지를 15,000평방미터 3,750기를 한다고 22억 5천만원을 했어요. 어떤 산출기초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기수인데, 15억으로 줄였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자연장지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공사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도진

정도진위원

자,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비를 ....
도진

정도진위원

자, 국장님 지금 정읍시 현안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 3기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기까지 지금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세월이 8년이 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좋다. 안 좋다는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되는 것은 산출기초 하나도 우리 행정에서는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행정이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고, 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줄여라. 하니까 자꾸 다른 쪽에서 줄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비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사업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어야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잘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가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만큼 행정이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 이것은 이정도로 할게요. 자, 먼저 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신공원묘역에서 지금 4차에 걸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죠. 그랬지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그런데 한번 만나봤다고 그랬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일단 부지를 화장장 장사시설 용지로 사용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있고요. 다른 용도로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장장 용도로 쓰라는 것이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1만평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여러 가지 조건을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운영권이나 이런 문제지 다른 용도로 화장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무슨 운영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다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최근에는...
도진

정도진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무 조건없이.
도진

정도진위원

없지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1만평을 기부한다고 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화장 장사시설을 전제조건은 있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장사 시설을 ... 우리 시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면 우리 시입장에서는 1만평이 생기니까 그냥 받으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당연하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받고 왜?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참 그것도 자,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비를 축소하라는 이유는 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끝났으니까 우리 시민들은 하루 속히 화장로가 설치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하루라도 빨리하면 좋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이병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혀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무시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굳이 시민의 세금을 새로운 사업지에다가 하겠다고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우리 지금 행정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법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해야 맞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지요. 다시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행정에서 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아까 진정서에도 왔는데, 여기 진정서 보내신 분들이 어느 마을 분들이십니까? 진정서 보내신 분들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통사마을 주민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통사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한 42세대 정도 되는 걸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 중에서 동의서를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한 31가구인가요? 74%로...
도진

정도진위원

몇 %로 받아야 법적으로 이거 할 수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모에 70%로...
도진

정도진위원

70%로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고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현재 그 당시에 몇 %로 찬성을 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73%로...
도진

정도진위원

73%로 찬성을 했는데, 정확히 몇 분이에요. 통사마을 주민들이 42분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세대로 42세대...
도진

정도진위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인구가 아니고요. 세대수로 하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세대수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반대하는 분들이 몇 세대가 반대를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5명이 도장찍어...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몇 세대에요. 그 분들이 반대하면 70%로가 넘어갑니까? 그 이하입니까? 이하죠.
그러면 사업 못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아니,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지금 행정에서는 주민들한테 허위사실을 공지를 해서 도장을 받아갔다고 했어요.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만에 하나 행정에서 허위 사실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했다면 이것은 사기입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사기 친 거죠.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시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인이 그랬다면 허위사실을 유도를 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받고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허위사실이라면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명백하다고 하면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여기 있는 이 분들이 우리가 허위사실로 인해서 도장을 찍어줬다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인감을 첨부해서 진정서를 보내왔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주민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사무서 위조입니까?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정읍시 의회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입니까? 뭡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설득 과정에서 오고 갔던 대화는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서로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들이 아닌 사실을 공무원들을 지금 매도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받아가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감첨부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민들께서 이 사실이 공무원들이 그런 사실이 없는데 했다면 주민들이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사문서 위조입니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이 아니니까 위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화 과정에서 다소에 어떤
도진

정도진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법적으로 ...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 하는 것에 의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들이 만약에 허위 사실을 우리 의회에 인감 첨부해서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주민들이 처분이 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또 하나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기 이전에 행정에 신뢰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상대로 해서 지금 사문서 위조를 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용역 중에 ...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용역...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중단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중단됐죠.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발주는. 용역발주 날짜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012년도 8월 13일에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8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13일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3일 발주를 해서 지금 중지는 언제 시켰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11월 6일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약 3개월 진행하다가 중지를 시켰네요. 자, 용역을 하게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게되면 통상적으로 1년 6개월이 걸리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대규모 그런
도진

정도진위원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보편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백억 몇 십억이 들어가면 자, 공단조성하는데도 1년 6개월이 통상적으로 용역을 하면 걸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대규모 사업은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대규모 사업입니다. 자, 이 용역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한 6개월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6개월 정도에 백억이 넘는 사업이 쉽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까? 30억, 40억 하는 용역도 1년이 걸리고 그러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용역 수행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해서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사업도 용역을 1년 6개월까지 끌지 말고 6개월 안에 빨리빨리 해야 정읍시가 발전합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부지를 확정해야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부지가 확정되고, ....
도진

정도진위원

절차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거죠.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래요. 자. 이것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공청회를 거친 후에 용역이나 공청회가 완료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지 확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들어가고 건축허가가 들어갑니다. 자, 용역에 대해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용역 내용 중에서 여기는 부적합하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죠. 용역 내용 중에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환경영향평가도 다 해야 하고, 교통영향 평가도 해야 하고, 농지전용, 산지전용 문제, 문화제 지표조사도 해야 하고 각종 이것을 거쳐야 맞지요. 용역에 이 결과가 나와야 하죠. 용역에 이런 것이 들어가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용역 수행과정에
도진

정도진위원

예. 들어가야 하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절차가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절차를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절차를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바꾼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용역에는 자, 만에 하나 문화재 지표조사가 용역 수행과정 중에서 했는데, 거기가 엄청난 문화재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 화장장 못하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문화재 법에 의해서 거기서 발굴된 문화재를 조치하는 절차가...
도진

정도진위원

그 지역에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자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사 시행과정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거기서 어떤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물이 발굴이 되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어디에 이설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이나 공청회가 제대로 마무리된 후에 부지를 확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맞다. 라고 저는 보는데, 용역도 하나 안 끝나고, 공청회도 주민들하고 공청회조차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으면서 땅부터 사겠다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가 절차와 행정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우선 땅부터 사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본 의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만큼은 급하지만, 다시 원점에서 하루속히 주민과 대화하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한 내용 절차를 이행해서 거친 다음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 한 중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은 저희가 부지를 확정해야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인데, 확정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 시설결정부터 한다는 것은 물론 선후가 딱 구분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지를 먼저 해놓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화신공원 묘역에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무엇부터 하신지 아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도 저희가 후보지부터 결정을 했잖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후보지 해놓고, 후보지는 결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된 후에 땅을 구입했어야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천애 가든은 잠깐요. 거기 지금 토지매입 안 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화신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이 아니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무상사용으로 그렇게 왔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 민선 3기에 할 때 땅은 기부채납하겠다고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5천평 이상의 부지를 무상사용을 허용하면,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기부채납 받고 그런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땅은 구입을 했어야 해요. 우리 시에서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가 제정되고 이래서
도진

정도진위원

자, 국장님 자, 그렇게 우선 순간순간 넘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이나 공청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땅하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하루속히 빨리해서 내년이라도 어떻게 오픈해서 치적 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나 공청회를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의회도 아, 여기에 하면 적절하다는 것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도진

정도진위원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도시계획 시설결정부터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도시계획 시설결정부터 하라는 말씀이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이런 절차를 밟자는 이야기죠. 용역도 지금 중지시켜 놓고,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부지부터 굳이 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부지가 의회에서 지금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지금 중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용역을 하세요. 6개월이면 한다면서요. 이제 3개월 남았네요. 용역 끝나고 난 후에 용역 결과를 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내면 절차상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된 후에 용역을 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이병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 답변이 없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공청회 회의록은 없으나 주민들을 만난 일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회나 만났을까요? 최소한 3인, 4인 이상...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3인, 4인 이상
천규

우천규위원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0여차례 이상 만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여차례, 7~8... 7~8이요, 10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0여차례
천규

우천규위원

10여차례지만 어떤 연유에서든지 회의내용은 작성하지 못했다가 답변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리 바뻐도 대 정읍시입니다. 나는 대자를 꼭 붙이고 싶어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정읍이 이렇게 일을 큰일을 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놓셔야죠. 말이 됩니까? 지금 늘쌍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국가는 개발행위를 할 때 국민에게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 지역주민들에게 의무가 하나... 원래 2번 이틀해야 하는데,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하루에 봐준다. 2번은 꼭 공청회를 해야 한다. 이것이 서면화되지 않으면 인정받기가 좀 곤란하다. 이것은 필수조건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화신 공원 방문했다고 하셨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단계 사업만 한다고 그랬지요.
의회에서 3가지 주문을 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주민 공청회 억지로 짜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화신공원도 본 의원과 3분의 의원님이 가서 이야기를 했고, 본 의원이 녹취를 전제로 본 의원이 녹취를 전제로 기부채납을 설명 중에 설명듣기를 거부해서 제가 나온 사람입니다. 기부를 정확히 알려주든가? 지금 기부를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져다 놓으면 끝이다 이야기해도 왜? 우리 대 정읍시에서는 그것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러고 지금 백억에 지역사업 지원비는 정읍시는 책정해 놓고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7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0억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궁금증이 있어요. 만약에 백억을 주신다면 어떻게 지금 분배계획에 있지요. 그 분배계획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못했습니다마는 감곡면 전체적으로 인근 마을 이렇게 해서 차등지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협의를 이끌어 내서 이렇게 앞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그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백억 중에 70억원을 감곡면 전체에다가 그 다음에 30억원을 제일 가까운 마을 한 곳에다가 주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30억은... 1킬로 이내 마을에 지원하기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1킬로 이내 마을이 한개 마을밖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이 30억이라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는 것이고요. 1킬로 이내가 3~4개 마을 걸치면 3~4개 마을에서 30억이 나갔을 것이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흔히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클 일이 생긴다 등등 일이 있어요. 이것 처음에 50억에서 88억까지 한다고 여러 분들이 준승인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업무보고 시간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정읍시는 88억 가지고 한번할 계획이 있었는데, 상향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88억 사업비 보다도 마을 전체한테 감곡면을 포함해서 해당 마을에 주는 돈이 더 컸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88억에 해당되는 ... 사업체에서는 승인절차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을 7대 3으로 나오느냐? 6대 4로 나오느냐 또 절대평가를 하느냐? 상대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 뒤쪽에 반대를 추진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을 추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적시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정읍시 해당 국과 부서에서는 7대3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7은 감곡면 전체, 그리고 3은 해당 동네 한 마을이였는데, 이것을 6대 4라든지 좀 바꾼다든지 또 바꾸고 난 후에 한 마을외 주변 마을 4~5마을 되신다면서요. 자, 거기에다가 절대평가를 안 하고, 상대평가를 가능한지, 그것을 지금 굉장히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것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절대를 상대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여기서 적시하라. 이 말입니다. 기록이 되고 녹화가 되니까 지금까지 주민들 그 인접 마을에서는 시원한 꼴 한번도 못 봤어요. 우리 과장님 머릿속 답변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 마이크에다가 그럴수가 있는가? 정읍시는 협의해서 감곡면 전체가 60이라든가? 아니면 5개 마을에 절대평가를 하면 거리 절대평가를 하지 말고 상대평가를 해서 30~40억 중에 가까운 곳은 많이 좀 하고, 적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여기서 한번 지금 적시해보라. 이 말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어떤 가드라인을 딱 지금 어느 선이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갈수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우리 시 행정에서 생각하신 대로 가신다면 차후에 그것도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해 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야 맞지, 무지 큰일입니다.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여기 진정서 일부인데요. 뭐 심지어 구체적인 액수까지 들은 마을 주민다수는 공무원이 거짓말하겠느냐는 생각으로 각각 수천만원 현찰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 동의서에 날인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큰 법적 용어로 보면, 국가는 이 정부는 개인과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 보상액이 100억이 나와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혹이 되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분명히 해주신다고 믿겠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만약에 주문을 한 가지를 더 한다고 하면 그 귀한 돈 주민소득 사업으로 100%로 가야한다. 뭐 길을 낸다든지 뭐 수로 낸다든지 이래서는 안 맞는 것 같다. 만약에 해주신다고 하면, 굉장한 불편함을 감소하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불편함을 감소하고 많이 참아 주시리라 믿어요. 끝까지 반대하실 분도 있고, 찬성하신다면 그러면 잘된다는 전제로 해서는 정말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진짜 기여를 해야지. 옛날처럼 그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소득사업 주라고 했더니 길을 포장하는 우면함을 이번 기회에 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든 소득이 되고, 주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말씀은 들었고, 답변은 됐고, 이 시간 이후라도 지금 다시 가서 서면 놓고, 서기 놓고 만나실 의향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는 주민들하고 항상 만날 의향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개별적인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시도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사항같이 어떤 주민들은 어떤 답을 이렇게 저희한테 듣고 싶어 하지만 저희는 어떤 협의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협의에 의해서 답을 내겠다. 이런 사항을 전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안 낼 것 같으면 주민들 전체를 모아서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자리는 굳이 없다. 이런 사항이 의견이 전달되어서 사실 저희가 전체 주민하고 자리를 같이 못하게 된 사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해도 괜찮겠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오늘 이게 사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과장님한테 그 지원 기금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줄 수가 있나요? 없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금 지원은 안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으로 안 되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진정서 내용을 보면, 감곡면 복지계장 최순찬 돈을 준다고 했고, 또 주민들은 수천만원씩 받을 것을 기대해서 동의서에 날인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을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이것이 진실규명이 밝혀져야 행정의 신뢰도 행정에 대한 불신도 사라질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으니까 최순찬 감곡면 당시 복지계장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 싹 듣고 난 다음에 여기 진정서를 보내신 분 중에서 이야기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하실 분들을 발언을 의견 청취를 듣고 싶은데, 그래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만큼은 그 두분들도 양쪽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끝나고 난 뒤에 이 분들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최순찬 직원은 모친상 관계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분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만 확인하는 차원에 의원님들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도진 위원님께서 우리 통사마을 주민들에 대한 진정서 내용에 총 주민이 몇 분이고, 여기에 동의한 사람이 몇 명인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져다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준비가 됐습니까? 이 지금 현재 진정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에 내용인지? 주민 다수의 내용인지 판단을 해야하는데, 그 판단은 지역 주민들이 몇 명이고, 여기에 동의한 사람이 몇 명인가? 정도진 위원님께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일단 다시 한번 준비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가 안됐으면 준비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뒤에서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정서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진정서가 한번도 아니고 2번 올라왔습니다. 1월 30일자하고 3월 5일자 2번 올라왔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이미 정도진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용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제가 의원 활동을 7년째 하면서 본 사업은 님비현상이 있는 사업으로 꼭 필요하지만 자기 지역에다 하지 않으려는 사업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힘들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승인절차를 해가는 그런 취지와 목적은 여기 답변석에 앉아 있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그렇고 질문석에 앉아 있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국민이고, 시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자기들의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자기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답변석에 앉아 있고, 질문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이 시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 절차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든, 조례든 일반 조례 개정이든 나온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의원들은 일단 비판의 시각으로 먼저 많은 질타를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취지 목적 이런 부분은 적절한 금액에 적절한 사업이 또 내지는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또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 행정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어떤 제도에 의해서 시민들이 선출을 해서 아무튼 행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진두지휘하고 있고, 여기 있는 의원 17명들은 또 반대적 시각에서 시장이 지나친 권한 남용부분을 방지하고자, 또 내지는 시민들의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어진 역할이 좀 틀리죠. 그렇지만 취지는 충분하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소통이 된 뒤에 주민들 대표들 끼리 소통이 된 뒤에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해가라는 취지와 목적이 바로 역할 분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간에 최근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언론 플레이를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있는 17명의 의원도 주민의 대표로 분명히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법적 기구입니다. 그럼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효율성 적격성 부분들을 시장을 대변해서 우리 국과장님들과 우리 의원들과 상의가 되고, 소통이 되서 먼저 소통이 된 뒤에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잘 사업들이 진행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상정된 본 안건도 사실 서남권 광역화장장 시설부분도 고창, 정읍, 부안 이렇게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겠다. 라는 것도 사실 우리 의회와 소통 없이 여러분들께서 먼저 애모유 체결을 한 뒤에 언론을 보고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3개 시군의 애모유 체결계약서를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시민들이 안다면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런 충분한 서로의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나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공설화장장 사업뿐만 아닌 안양에 건축하려는 서울 장학숙 문제도 언론 플레이가 먼저 됐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된 정읍 하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 차원에서 지하 저수조 사업을 서초등학교 운동장 아래에 저수조 만든다는 것도 우리 의회하고 소통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특정한 주인이 없습니다. 시장님도 주인 아니고, 여기 국민들에게 녹을 받고 있는 국과장님들도 주인이 아니고 주민을 대변해서 선출된 우리 의원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부름꾼들끼리 서로 공감대와 소통을 해서 사업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진행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정읍시 행정에서 반드시 먼저 고쳐져야 할 점을 이 점으로 저는 삼습니다. 취지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을 해가자. 서로의 역할 기능 인정해주자.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도진위원님 뿐만 아닌 여기에는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단지 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17명 의원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1,400명 공무원도 공감하고 있고, 12만명 시민도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한 터덕거림이 꼭 의회에서 무조건 발목잡기 식으로 반대만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죠. 우리가 타당서 여부를 따지고 있는 중인데, 의회에서 반대하면 무조건 발목잡기입니까? 자, 그 부분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요구 드리고, 또한 화신묘역 이야기도 우리의원들이 누가 사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당초 화신묘역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내용에는 화신묘역이라는 개인 땅에다가 정읍시가 75억 건물을 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개인 소유에 토지에다가 토지소유권은 다른 사람인데, 정읍시 명의로 건축물을 짓느냐? 그래서 반대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화신묘역에 공설화장장 시설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임기가 강광시장님 끝났고, 이제 새롭게 임기가 시작하는 무렵에 화신묘역에 대한 애모체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는 그렇게 요구했던 무상양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신묘역에서 이제 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지금 현재 하려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적합성 부분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의원님들 몇 분이서 현장 업무보고 들어보고 다니면서 오면서 사실 화신묘역들 들려서 그 대표께 녹취를 해가면서 무상양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땅을 준다고 하는데 왜? 여기다 하면 더 좋을 텐데 꼭 굳이 천애 가든 아래쪽에만 하려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게 된다면 분명히 예산은 절감된다는 것. 그것도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2번째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토지 취득금액이 2억 3백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 부서로서 회계과장님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공문 보낸 내용 혹시 받으셨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앞으로 공유재산 처분이나 취득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공시지가와 현재 거래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므로 공시지가 외에 실거래 거래가격도 예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3백만원에 12,000평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현실성이 없다고, 분명히 현실화 하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좀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공시지가는 2억 3백만원이지만, 괄호 열고 현 토지 매입예정 가격 8억이든, 10억이든 이렇게 되어야 맞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책만 했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좀 줄여라.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도 물론 산출기초 이런 기준도 없이 금액을 낮춘 것까지는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진정성이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끝으로 먼저 위원장님께 질문이랄까 내지는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 형식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사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고, 또 본 회에 회부되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미 본 회의장에서 2번이나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좀 많은 난상토론이 있을망정 전원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보기 좋게 매끄럽게 해결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전원위원회에 본 안건을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회의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먼저 당부말씀이 있었지만, 또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도 의장님을 제외하고 16명의 의원이 배석된 자리이니까 오늘 난상토론이 있을망정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서 다시 이의제기하거나 다시 재론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스스로 우리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좀 저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어떤 당부와 동의를 구한 후에 회의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진행되다 잘못해서 또 사실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의결로 간다면 상당히 회의가 매끄럽지 않겠다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에 의원님들끼리 한번 서로 협의를 한 후에 좀더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 위원님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지금 유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끝내고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먼저 유진섭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물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물어보시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오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중에 표결 문제도 사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래서 혹시 중식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진

정도진위원

중식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정회해서 의사진행 어떻게 할지...
병태

이병태위원

더 질의할 위원이 많이 있으면 정회해서 점심을 먹고, 없으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한분이 아니고 정일환 위원님도 계시고,
학수

장학수위원

자, 정회를 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까지도 속기록에 올라가야 하니까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양해해주실수 있지요. 유진섭 위원님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일단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중 정회가 있었죠. 그런데 2시에 회의를 속개할 계획이었으나 저희 덕천면 의원님들 3분께서 긴급하게 회의차 불참하게 되어서 미루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유진섭 위원입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시간인 것 같은데, 오전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에 해법을 찾는 과정을 좀 압축하기 위해서라도 곁가지는 좀 제거하고 해야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일부 의원들께서는 화신측에 무상의견에 대해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화신묘역 법인측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입장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초의 계획을 위반할 때부터 최근에 해지된 과정까지 어느 지역도 유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또 그 노력에 비해서 결과는 해지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화신법인 측에서는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가 역지사지 입장으로 화신쪽 입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전제를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인 압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선정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지금에 부지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건지?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동의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화신측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공정하게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현 부지에 대해서 아직 최종 의회에 의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끼어들기로 조건 없는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고,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들의 조건 없는 기부채납의사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의회에 4차례인가? 조건 없는 기부채납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서로 그것은 집행부도 다 받았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직접 받은 부분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회 거쳐서 받은 부분도 있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7개 필지가 다 화신 것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개인 소유가 3필지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개인 소유가 3필지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 개인소유 3필지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4필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4필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는 그 중에 하나의 필지 또 나머지 3개의 필지는 자제들 명의로 되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자녀...
진섭

유진섭위원

자녀 명의로 그런데 이게 의회에 도착한 기부채납 의사에 문서를 보면 화신법인이 일방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는 그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내겠다. 자기들도 그 재산권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서의 유무는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공모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자격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 말은 화신쪽에 일방적인 주장이고, 또 하나는 시민과 시를 현혹하는 주장일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원칙적인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부분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전제인데요. 이 화장장 사업에 대해서 정읍시민들이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식여론 수렴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다수는 필요한 시설이고 찬성한다라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이게 핌피시설이 아니고,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대다수는 필요한 필수시설이지만,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소적이죠. 그렇지. 꺼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제를 든 것은 고객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논의도 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해야 하죠. 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 또 거기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파생적인 이유. 파열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차례 공방이 있었죠. 그래서 공유재산이 의회에서 2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한 부분도 있지만, 충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다수. 그것도 절대적인 대다수가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다만 시민의 일부인 감곡면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지금까지는 한번도 우리 시가 생각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곡면 또는 그 사업이 들어오는 가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배려 또는 고려하지 않고, 좀 일을 추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을 해달라. 하는 그런 게 의회의 일부 목소리죠. 그렇지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적인 말미를 줬죠.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주민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충분한 수렴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찌되었든 그 시민대다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보면 칠삭둥이도 나오죠. 우리는 통상 10개월이 다 되어야 임신기간이 끝나야 아이가 나오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7개월만에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칠삭둥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왔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인큐베이터로 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또는 민주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실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시간적인 여유도 주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민주적인 반영을 거치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칠삭둥이라고 비유를 낸 것은 대부분의 사람 10개월 임신기간을 거치지만 경우에 따라서 7달만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생명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않아야 하느냐? 의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명으로 인정하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겠지요. 그런 노력들이 집행부는 조금은 부족하다. 물론 의회가 여기 오면 대부분 많은 지탄의 소리를 하지요. 집행부에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이 사업을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시설로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고, 또 공동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고, 공동선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여러 가지 과정상의 실수들을 했어요. 그 인정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또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다른 사업에도 과정상에 행정의 실수나 또는 행정의 잘못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시민들이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님비시설 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용자는 정읍시민 전체지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초기 단계에서 혜택은 그 지역에만 집중이 되지요. 그거 맞지요. 지금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로 얼마를 주기로 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00억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00억인데 거기에는 정읍시가 70억만 부담하기로 되어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읍시가 70억 부담하고, 고창, 부안이 15억씩 해서 30억을
진섭

유진섭위원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집행부가 와서 지금들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것이 의원님들이 OOOOO 모르겠지만, 사실은 꼭 이야기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장이나 과장은 개인적인 입장으로 와서 여기서 답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읍시 전체 입장, 시에 총괄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인 의사를 말씀을 하셔야 한다. 아, 시민 모두가 또는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한시라도 빨리 해달라는 게 시민대다수의 입장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잘못 여론을 수렴했는지 몰라도 시민대다수가 빨리 해달라.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보면, 우리 화장시설이 없어서 인근에 시설로 가는데, 외지라고 해서 상당히 홀대 받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왜 이것이 더 시급하냐? 입암 시립묘지가 이미 만장이 되었습니다. 화장을 하시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자기 선산이 없거나 자기 묘지를 경제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화장을 선호해서 그것은 일부이겠지만, 그런 없는 빈곤층에 있는 또는 사회적 약자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화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립묘지가 있었다면 그분들이 당연히 생장을 할 수가 있겠죠. 선택의 폭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화장을 선택합니다. 그런 시민들에 기대나 희망 이런 것들이 좌절되지 않고, 의지를 갖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포기를 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자 입장에서 내 개인의 안위만 살필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의지를 갖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던지고 포기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모르겠어요. 집행부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기본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있는 주민들하고 집행부 사이에 있는 갈등이나 대립을 풀어주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조장하거나 좀더 확대하거나 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시간 회의에 참석해서 생각이 서로 달라도 이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회의가 다수결정이 나면 결정대로 따라 가는 겁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이긴 하지만, 꼭 주민의 절대적인 대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도 시민의 대표일수는 있습니다. 대표이기도 합니다. 왜? 현 지방자치에서는 시장도 주민의 대표로 뽑고 시의원도 주민의대표로 뽑습니다. 그분들 의회 17명을 뽑을 때는 협의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고,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시고 의회가 그 의원님들 사이에서 의회가 왜? 무시되고 경시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사안사안 모든 것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숙의는 충분히 필요한 과정이다. 그런 과정들이 조금은 생략되고, 미진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거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째든 의원님 지적하나하나 통감을 하고, 또 화장장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님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중에 화신과 대화, 주민과의 대화 이 부분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딱 떨어지는 해답이 없다고 보니까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눈으로는 미흡하다고 비춰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유진섭 위원님께서 방금 발언한 내용 중에서 부적절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집행부한테 오전에 질의한 의원들이 OOOOO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가 어느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OOOO 사실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표현은 OO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일방적으로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OOOO습니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전에도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뭔 동료의원이 어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다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시민들도 계시는데, 마치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 관계 공무원들을 OOOO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삭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도진

정도진위원

아, 이 문제를 확실히 하시고 넘어가세요. 위원장님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먼저 온종일 광역화장장 건의로 전원위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일손을 미루고 염려차원에서 참석하신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성동과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일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가 없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기자회견 했을 때 발목 잡는 의원들의 행위라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과연 이 화장장 건으로 저희 의원들이 발목을 잡았습니까? 그것부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표현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표현이 나가게 된 동기는 충분히 간담회라든지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질의 답변이 된 사항이 본 회의에서 이렇게 2차에 걸쳐 부결되다 보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가결이 된 사항을 본 회의에서 이의제기 해서 투표로 부결되었다. 그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상임위 때 첫 번째 179회 임시회의 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때 그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열었죠. 공유재산심의 계획안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때 처음에 서류를 어떻게 올렸습니까? 165억 올렸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145억인가? 140억으로 줄어들었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쳐서 올려서 일단 투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오늘날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면서 의원들이 난공불낙에 빠진 것은 아십니까? 왜? 그랬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일환

정일환위원

아, 이해를 못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시민들께서는 10여년에 걸쳐서 화장장이 딜레마에 빠지는 바람에 때로는 4일장 5일장을 치루면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아왔던 차에 우리 국장님께서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의원들이 마치 정말 집행부 발목 잡는 의원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2차례에 걸쳐서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자, 본회의에서 토론이 없이 왜? 했는가를 보십시오. 왜? 제가 179회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어디를 가나 의원들은 발목 잡는 의원으로 낙인이 찍혔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2번째를 이야기를 할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오전에 하고 있을 때 이미 의원들의 의견이 집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가 나갔습니다. 인정합니까?
그런 부분은 기왕에 다 의원님들하고,
일환

정일환위원

인정할 것은 해야지. 그렇게 했다면 했다고 하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다시 또 그런 부분을...
일환

정일환위원

아니지. 과거 없이 현재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이미 과거에 집어졌지 않습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어떻게 집어져. 집어졌으면 시민들이 아, 의원들이 정말 우리 정읍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유감표명도 하시고, 그런 걸로...
일환

정일환위원

예산이 과하게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라고 촉구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해명이 되어야 하는데 되지도 않고, 모임을 가면 지금도 너희들 발목 좀 그만 잡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2번에 걸쳐서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왜? 브레이크 잡았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잡을만 하니까 잡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1차 부결된 뒤에 의회 의견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화 해서 ...앞에서 이병태 의원님이 지적했던 3가지 의견이 부결사유로 해서 보완하도록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다시 또 부결을 받았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회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는데, 수렴을 했는데, 다시 또 그 다음 회기에 또 다시 부결이 되니까 저희는 좀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2번째 의견 수렴한 것이 135억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게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118억 5천만원인데, 그때 당시에 118억 5천만원을 올렸어야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어째든 충분히 금액이 줄어지지 않았는지 몰라도 금액을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줄인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원들을 그렇게 비하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정말로 입지를 좁혀 놓고, 시민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것은 참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유감입니다. 다시 그런 일이 제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아울러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시민들께서 함께 하시는데,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많이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계속 갑론을박 이렇게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뜻도 다 집행부에서 알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대충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봐집니다. 이쯤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계속 이렇게 그냥 의원들 질의 답변만 계속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고영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저 오전에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진정서 내용 확인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시자고 했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감곡 지역주민. 이야기를 듣자는 말씀인가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여기서 대표로 한분이든,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내용을 확인해야 하냐면 오전에도 서두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닌 사실을 주민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했다면 주민들의 잘못이고, 또한 그게 역으로 주민들 말이 맞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잘못이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미 지금 42세대 50~60분이 사시는데, 25분이 다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시에서 사업을 해주기 위한 70%로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원천 무효로 다시 지금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주민들 몇 분대표로 위원장님께 나오실 분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뭐 몇 분보다는
도진

정도진위원

예. 대표로 혹시 한분...
익규

이익규위원장

대표로
도진

정도진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대표로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예. 여기서 해버리게요. 공개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서로 감추고 할 것이 아닙니다. 대표로 한분이 나오시든 .... 아, 오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확인을 하자는 차원에서 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조금 이석을 해주시고, 앞으로 나오셨으면 앉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할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저기 지금 감곡면 통석리 통사마을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통사마을에 몇 세대 몇 분이나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 잠깐만요.
누구시라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 예. 자, 말씀 계속하시죠.
정확한 세대수는 잘모릅니다.
인원이 대충 몇 분...
예.
32세대 몇 분인지 잘모...
이경진 과장님 한테 물어볼게요. 통사마을이 몇 세대 몇 마을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민등록상 저희가 해서 그때 저희가 공모 당시에 42세대 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 명이었어요. 숫자는 인원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인원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세대당 1명씩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인원수를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세대별로 70%로를 받아야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지요. 가구 동의를 받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예. 자, 그러면 진정서를 2차례에 걸쳐서 개발위원장님께서는 명의로 2차례 연속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 지금 70%로가 주민들이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왜? 그렇게 동의를 70%로 이상 동의를 과장님 동의를 몇 %로 제일 처음 받았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73.8%로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73.3%로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73.8%로
도진

정도진위원

73.8%로 동의를 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런데 지금 73.8%로 동의를 받을 때 지금 이 진정서 내용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 했는고니 감곡면 복지계장은 돈을 준다고 하는데 왜? 동의를 안하느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못 받는다는 등 감언이설로 꿰어서 심지어 구체적인 액수까지 들은 마을 주민 다수는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생각에 각각 수천만원씩의 현찰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동의서에 날인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3.8%로
예.
예. 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공모를 마을 주민들이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토지 소유주들이 공모를 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토지소유주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토지 매각승인을 받고, 마을에서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마을에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개발위원장님 마을에서 공모 신청을 했다는데 그것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자, 과장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마을에서 신청서를 내서 그 면을 경유해서 받았죠. 저희가
도진

정도진위원

뭐라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마을에서 화장장 응모신청서를 마을에서 써서 내서 동의서 붙여서 첨부해서 응모신청서를 내면 그래서 저희가
도진

정도진위원

마을에서 동의를 받아서 응모신청서를 시에서 그렇게 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주민 개개인의 응모신청을 받는 다기보다 어떤 행정기관을 통해서 받고자 공모를 했어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받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응모신청서를 작성해서 면에 제출하면 면에서 저희한테 진달을 하는 걸로...
도진

정도진위원

주민들이 결국에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발위원장님은 주민들이 안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도장만 찍어 주니까 신청서 작성 그 상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 동의서만 받아갔지 그 지역주민들이 신청한 사실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결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는 또 다른데, 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모르겠어요. 공문서로 볼지, 사문서로 볼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우리 주민들이 거짓말로 허구인 사실을 이렇게 의회에 내서 사업을 지연시킨 다는 거기에 대한 민사적인 것도 책임감당을 해야 하는데, 이게 분명히 사실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지금도 절대 반대를 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70%로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도진

정도진위원

말 들어보니까 지금 개발위원장님께서는 직접신청도 안 했는데, 동의서만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개별로 받아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면에서 유치신청서를 냈다는 이야기에요. 그게 지금과장님 말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어느 것이 진실이지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양쪽 주장이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법적인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저는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주민 말을 여기 지금 25분이 인감을 첨부해서 허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행정편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또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또한 행정을 신뢰 안할 수가 없으니까 각기 여러 의원님들도 지금 보셨지만, 집행부 의견하고 지금 지금 주민대표인 개발위원장 의견하고 전혀 다릅니다. 개발위원장님 대로라면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여기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객관적으로 일반인을 조사위원회로 조성을 하든지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진정서를 내신 분들이든 행정이든 잘잘못이 가려지면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발위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잘잘못이 가려지면 그렇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 본 의원 생각은 시민들 의견으로 이 진정서 내용에 의하면 행정이 행정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12만 시민이 우리 행정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조사한 후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선위원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물어볼게요. 여기 주민들 지금 뒤에 계시는데, 주민들 계시는 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대부분 감곡에서 오셨는데 주민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또 우리 회의장은 여러 가지 법적사항이 있어서 하얀 흰 물 이외는 들어오지 못해서 의원의 입장은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정읍시장, 부시장, 국과장들을 많이 질타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본의원이 형식을 잘 챙기는가? 법을 잘 알아 선가는 몰라도 많은 질타를 했어요. 대 정읍시가 이게 뭐냐? 그 지금 이게 몇 년째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2011년 1월부터 그 전에는 서면화가 안되있지만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간단한 절차를 이행했으면 지금쯤 진작 작년 12월경에 다 끝났을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은 미숙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또 이 자리에도 계세요. 주민대표 찬반이 오셨는데, 대부분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개인적인 발언을 달라고 저한테 부탁도 하신분도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 절대적으로 반대측이 많아서 그것도 하는 것도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장 따지고, 집행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가장 많은 꼭지수를 내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전체 시민이 제가 하지 말자는 시민을 제가 못봤습니다. 제가 꽤 부지런한 사람인데, 우천규 의원이 그것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단, 염려와 걱정이 집행부에서 못한 것 한 100억 200억, 2백2십억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4백4십억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해야 한다. 나는 지금 이렇게 갖고 있어요. 해야 한다로. 그런데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식의 범위내에서 국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잘 판단하시고,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지금 오늘 논재되었던 이야기 중에 시의 일반적인 사업은 절차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문은 압축이 되어있어요. 이미 시장의 공약이고 결정을 다 봐가지고 몇 %로 이상까지 결정을 봐서 공모를 했어요. 사실인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공모 중에 잘못된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논의..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내 도장을 도용했다든지 내 지문을 도용했다든지 둘 중 아닙니까? 맞지요. 여기까지 그 자리에서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73.8%로 저는 이것을 믿어요. 이게 안 믿는다면 회의할 것도 없어요. 존경하시는 국장님 본 의원이 이것을 믿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믿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믿어야 하죠. 저한테 못 보여 주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요. 무엇 때문에 못 보여 준다고요. 개별사안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민들을 찬성과 오로지 초지일관 찬성하시면 찬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중간에 또 일부 주민이 어떤 말을 건네면 철회하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정보공개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가 있어서 법적사항이라면서요. 맞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일정부분 그 부분도 있고요. 아까 우리 이경진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천규

우천규위원

일정 부분을 이야기 하면 안돼죠. 법적사항을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을 가리고
천규

우천규위원

정보 공개는 법적사항이잖아요. 예스냐 아니냐 대답해야지 그렇게 매사에 그러니까 일이 안되는 것이죠. 지금 공개 다 할 수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안에 따라서는 할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 그것도 본 의원한테 전화번호 가리고, 일부 주소 가리고 주민번호 일부 가려서 주세요. 제가 꼭 세어 보렵니다. 78.3%로가 되는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시간 이후에 주시고, 자, 여기에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인천광역시가 아시안 게임이 국가가 유치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 공문서가 참이냐 거짓이냐는 시장이 책임을 지든, 공무원이 책임지든 우리 저기 인천시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할 일이지 그것을 논제로 다시 되돌이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그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자리이니까 잘못한 것은 내가 여기까지 잘못했다. 실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가부를 묻는 날이니까 어떻게 서든지 해주신다면 주위에 계시는 충족하지 못한 부분 성실히 충족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해당 국과장님은 말씀을 하셔야지 너무나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답변해서 저는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표현을 명확하게 못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실천을 하려고 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해야죠.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왜? 하려고 해요. 해야죠. 자,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 반대측 많이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발위원장님, 새마을 위원장님, 이장님, 부녀회장님 중에 다 반대자들입니다. 그리고 한분만 처음에 찬성했고, 다 반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다른 우리 과장님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국과장님들은 저기 가서 문서가 조작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라면 다시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성을 이야기 하고 공모절차 다 맞췄고, 공모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가야하고, 또 공모에 70%로라는 규정은 공모 당시까지 70%로지, 이 인허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임의 규정 이 말입니다. 법적규정이 아니고, 여기 맞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뒤에 분들도 바쁘고 힘드시는데 그 꼬인 이야기만 그렇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아, 산수 갑산을 가더라도 정확히 하고, 반대.. 있으면 뭔가 찾아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10차례 나오고 공개적으로 지금 5층 회의실 하셨다면서요. 아, 그것도 비디오 있으면 서면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만들라면 만들어야지. 뭘 무서워서 못 만들어요. 뭐 무서운 게 있나요. 우리 일은 전원을 위해서 3가지 요점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한 가지가 부족하면 비디오 테이프가 있으면 그것을 영상녹취록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일단은 그것도 만든다고 해야 할 것이고, 그것 만들 계획이에요. 안 만들 계획이에요. 5층 회의실에서 설명한 것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난 번에 화장장하고 장학숙 시 현안사업을 가지고, 시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자꾸 법이 자꾸 앞서서 나오는데, 법적 구속여건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누차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자존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만든다고 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해야죠. 자, 정읍시는 땅이 다 바뀌고도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법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내장산리조트법 뻔하니 봤잖아요. 지금 1달전 이야기입니다. 1달 전 이야기 또 까먹었습니까? 더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도 오늘도 TF 담당자가 신시장을 개발하는데, 아무도 회의 결정 없다는 거에요. 앞으로 3년 후 2017년 계획이거든요. 입주 계획인데, 앞으로 3~4년 후에 분명히 반대하시는 몇 분이 또 서류를 만들어서 반대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 고비용 회의를 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바뻐도 바늘을 허리 메어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따졌던 본 의원이 찬성으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갈만해요. 절대 주민이 필요하고, 절대 주민이 돈을 주고 했는데, 165억 대비해 보면 118억 5천만원은 상당히 많이 내려진 것 입니다. 주문 다시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책임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국장님 정읍 1,400명 공직자 넘버 원입니다. 너버 투나, 쓰리가 아니고, 원입니다. 정무직 제외하고 도지사 발령 제외하면 최고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을 주위에 주민들 소득사업 해서 정말 서운하지 않게 하겠다. 지금 듣고 싶은 게 그것 아닙니까? 왜? 못하느냐고요. 책임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지, 자신이 없다면 시장이나 부시장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놓고, 회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나 못하겠다. 권한을 안 주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불러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이게 해수로 3년째입니다. 페이퍼 만든지가 3년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은 한 1년 남짓 되었지만, 얼마나 비용이 큽니까? 이것. 자신있으세요. 그 자리에서 책임있는 말씀해주실 수 있는 것.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해보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역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간에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든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저는 평의원이지만, 이 자리는 전원위원회 뭔 일이 안 되니까 지금 전원위원회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에서 2번을 ... 본회의장에서 2번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내가 정읍시 서남권 공설화장장 시설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에 따른 정읍시 입장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페이퍼를 한 30장 관리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부결 때리면 시에서는 지방자치의 훼손시킨다고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우리 시를 대신해서 전원위원한테 사죄의 말씀도 해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의회에서 도장, 방망이 쳐주면 지방자치를 잘하는 것이고, 반대만 했다고 하면 훼손시키는 것이고, 이게 정읍시의 입장인데, 지금 시장도 안 했다. 부시장도 안 했다가 국장도 안 했다가 과장도 안 했다가 지금 뭐 10급까지 내려갔습니까? 9급까지 내려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것 기안을 했는지? 그런데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에 얼마나 회의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국장님한테 정말 주문합니다. 사실상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다 알아서 해야 합니다. 잘못되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설지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고 과격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본 안건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이나 또 국과장님 또 여러 관계자 분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다 같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국장님께 돌아갈 때가 빠를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잠깐 정회 중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하던 중에 저는 뒤에 계시는 통사마을 주민분들과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설화장시설 건립부지 응모신청서도 사실 오늘 요청해서 처음 봤습니다. 주민의 대표 기구로 있지만, 분명히 응모신청서는 있으니까 또 신청을 했으니까 이런 논의가 있겠지 생각을 당연히 이제 주민들이 신청을 했겠지 했는데, 여기 신청인 대표자에 계시는 통사마을 이장님 이이로씨 인장이 찍혀 있길래 제가 아까 정회 중에 이장님께서 신청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반대를 하십니까? 말씀을 드렸던이 면사무소 계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신청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 동의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장님 도장님만 찍으면 끝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도장만 찍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결론은 도장은 누가 받고 다녔습니까? 했더니 주민들이 받고 다닌 것이 아닌, 우리 면사무소 직원이 받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응모는 결론은 면에서 한 것이지 결론은 주민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또 물어봤습니다. 아까 여기 뒤에 계신 주민들께서도 반대도 했다가 찬성도 했다가 사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서에 의해서 감정기복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지역주민분들께 또 사실 이게 화장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기피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100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지역주민들 소득사업 플러스 내지는 SOC사업을 해주려고 기금을 이미 마련을 해놓았지요. 100억을 그래서 이 100억 이라는 게 지원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에게도 현찰로 지급이 안 되지만, 주민들 소득사업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부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한군데 모아 놓고 전체적인 장점, 단점 비교해가면서 한마디로 공청회를 요청했을 뿐이고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그 기본 권리도 해주지 않은 것이 괘씸했고 억울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우리 방청객 몇 분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초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과의 대화의 자리에서도 일부 지역주민들이 공청회 요청을 하니까 하겠다. 라는 답변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식 공청회는 안 했지만, 사적인 대화는 했다고 또 우리 공무원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해나가는 절차 중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응당 거쳐야 할 절차 이행이 있습니다. 그 이행 중에도 서류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주민의 공청회 결과서입니다. 언제가는 해야 하는데, 아까 정도진 위원님과 말씀 질의 응답 중에 어떤 것이 먼저다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차피 진정성있게 진정으로 소통해 나간다는 옛주민들도 느껴진다면 이미 동의를 했겠지만, 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해서 이 사업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꼭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그 중에 한 두분은 절대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정서는 안 된다 일뿐이지만, 왜? 우리 의견을 무시하느냐? 이게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분명히 답변도 했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줄테니까 또 지역 주민들께서 전체 주민을 위해서 좀 희생도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바로 그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했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4월에 또 우리 186회 정읍시 의회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설회장장 시설에 대한 금액이 당초 우리 3개 시군 시설할 때 신문지상에 발표할 때 65억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입안될 때 340억으로 껑충 뛰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의회에서 마찰이 좀 있었고, 금액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일부 집행부에 노력에 의해서 현재 현실화된 금액이 올라왔다고 사려가 됩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 너무 과다하다. 라는 이야기는 오늘 안 나온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절차상 문제입니다. 절차상 문제에 이행해야 할 것에 안 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원론적인 응모신청서에 직인을 찍은 사람도 내가 찍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사기 당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아까 정도진 위원님 질문에 개발위원장님 답변과 또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에 어떤 책임여부까지 책임질 거냐?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너무 깊게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슴에 우러나오는 진정성에 의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먼저 해보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무조건적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또한 법적인 절차 이행도 할 겸해서 4월로 최종결정을 미루는 것이 어떨까? 아마 전체적인 의원님 정서상 금액적인 측면에서 의회에서 금액에 과대 투자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안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다 전체 분위기를 대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저는 돌아가는 게 빠를 때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되면 하기 어렵다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도 저한테 하셨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진정성 있게 가다보면 다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단지 이해를 빨리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 차이인데, 정말 가슴을 열고 진정성 있게 가다보면 사람이 아닌 산천도 다 감동받아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옛날 말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서 한달 정도만 미뤄서 모두가 환영받는 속에서 진행되면 어떻겠는가? 그 이야기를 해봅니다. 뒤에 지역 주민들 다 계십니다. 아까 이장님도 말씀을 나눠봤고, 개발위원장님 말씀 나눠봤고, 또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그 분들 말씀도 제가 방금 전달한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도 사실 어렵죠. 국장님이 권한에 한계가 있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어째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그 지역주민들한테 또 지역 주민들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대화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라고 그 주민들 뜻도 지금 아까 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아니라고 이렇게 같은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4월로 미루면 또 다른 분란이 있고 그래서 다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진정성을 갖고, 또 저희가 힘도 실려져서 더 깊이있는 대화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보류된 상태에서 주민과의 대화는 깊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깊이 나누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관리계획에 동의를 해주시면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충분히 이 이후에 예산요구 때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해요. 자,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여기 그러면 공설화장시설 응모신청서에 이 도장이 본의에 의해서 찍은 것이 아니고, 타의에 찍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직접 받으러 간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는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어떻게 이야기 하기는 난해 합니다. 어째든 간에 저희가 강제로 도장을 빼앗아 찍거나 강압으로 이렇게 찍은 것은 아니고, 어째든 우리 직원이 가서 설득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설득과정 대화내용 중에 다소 생각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 생각차이에서 좀 실망을 하셔서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실어서 구체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쪽에 100%로는 할 수 없을는지 몰라도 최대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1달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물리적 충돌 일어나면 1달이 아닌 1년이나 10년 늦어질 수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가 참 입만 벌어지면 거짓말을 한다.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한데, 이게 저는 어렵지 않다. 라고 봐요. 우리 시민들도 다 원하는 사업 마을 주민들도 어딘가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 지역이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죽기 살기로 반대하기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5층 본회의장에서 요구했다시피 해당 주민들이 공청회 한번 갖자.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3가지 조건 여론수렴 내지 공청회를 해라. 하겠습니다. 해서 기간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관리계획 승인만 해주라. 그러면 다 하겠다. 기간을 주었는데도 안 하는데 이것 승인해주면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해줘서 안 하고, 해주면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민과의 대화는 내용에 구체성을 갖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우리 주민들도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100%로 찬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피해자가 하나도 없게 여기에 의해서 다 이익을 볼수가 없으나 피해는 없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청회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공모 과정에서 제시된 30억, 70억 해서 100억을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결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그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승인이 되면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대화가 가능하다 말씀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국장님 이 자리는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야하는데, 혼자기 때문에 바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전부다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어. 잘못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면 그러면 그것을 바로 아, 이것은 바로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해서 이 공무원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시장도 인정을 안 해요. 우리 공무원들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뿐입니다. 저희가 못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잘못해도 우리 시장은 뭐 엄벙하니까 징계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 잘못해도.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려고 하겠어요.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줘야죠. 그래야 서로 잘하려고 하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을 엄벙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의원들이 자료 다 준비해서 이런 공무원 이렇게 잘못했고, 이 법을 어겼고 잘 지키라고 하세요. 해도 시장은 아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못하면 우리 국장님이라도 아래 직원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 어려운 사업이고, 의원님이 힘을 좀 실어주시면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장학수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공유재산 의회에 올린 것만 해도 큰일을 한 겁니다. 큰일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 이 만큼뿐이 안 남았어요. 그것 좀 절차를 이행해서 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또 의회 바보 만들려고 합니까? 이전에 바보 만들었잖아요. 의원들. 지방자치 훼손하는 정읍시 의원은 훼손하는 의원들이라고 그것도 광고비 세금 혈세를 투자해서 광고했잖아요. 그것도 만족 못합니까? 그렇다면 그때도 기간을 주었지 이번에도 기간을 좀 준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봐라. 최소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해보자. 안 한다. 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나와야죠.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좋고, 의회도 좋고, 시민들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 절차이행을 안 하고, 우리 의회에서만 또 바보 되라고 의회에서 해줘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공모를 받았다. 라는 이야기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옆 사람 말 듣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잘 몰랐다는 내용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제 말 들어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옆 사람 말 듣고, 공무원 말 듣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거기에 동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건이 이렇게 밖으로 다 들어 났잖아요. 지금 알고 보니까 생각이 바뀐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때 제대로 설득을 하던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병태

이병태위원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 한번 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진정 내용 2차례 내용을 보시면 무조건적인 절대 반대가 아니고, 그때 도장찍을 당시에 대화한 내용하고, 그 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실망을 했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원천적으로 화장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합의된 것이나 다름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진정서 내용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대화를 하려면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작년에 국장님. 작년에 공유재산 부결했을 때 다시 추경에 올린다고 해서 올리지 마세요. 바로 부결 시켰는데 이것을 바로 올리면 충족조건이나 해결하고 올립시다. 했더니 바로 올려서 또 부결됐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까? 아 충족 조건만 해결하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나 힘이 좋아서 밀어붙이기 한다고 해서 이거 됩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절대 밀어붙이기 아니죠. 밀어붙일 수도 없는 사안이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 진정내용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제가 되풀이하는데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이 도장을 찍을 당시에 대화 내용하고, 현재 진행되는 것이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속았다. 그래서 실망했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더 깊이 세부적으로 대화를 하려면 이게 확정된 후에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을 100%로 들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라고 절충을 했는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어요. 국장님 우리 의원에 의무는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99%로에 우리 시민이 다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있으면 우리 의원은 그것을 대변을 해야 합니다.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가 다수가 필요하고 다수가 찬성하면 약간의 소수는 피해..
병태

이병태위원

피해를 봐야겠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대신 아까...
병태

이병태위원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겁니다. 피해가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 지역에 꼭 못 오게 한다고 보다는 이 지원사업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그게 불만족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해결하고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협의과정을 가져야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문제로 시정 질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 소득금 더 높여야 한다.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데 70억 가지고 되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동의를 안 해주고 힘을 안 실어 주니까 주민하고 대화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뒤에 생긴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뒤에 의원님도... 저희가 책임지고 할게요.
병태

이병태위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공무원직을 걸로 할게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법을 여겼으니까 책임 물으세요. 했더니 못 묻겠다고 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직을 걸고 제가 할테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듣겠어요. 우리가 징계권도 없고, 공무원 어떻게 잡아맵니까? 저희는 여기서 입으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100%로가 찬성하고 ..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천천히 왜?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빨리 가려고 빨리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과속할 수가 있어요. 과속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그냥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빨리라는 게
병태

이병태위원

안돼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개인 사욕을 위해서 빨리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아, 공익을 위해서 빨리 가요. 공익을 위해서 빨리 가는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 잡아 주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꾸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금씩 줄여주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조금 서행해서 가요. 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완벽을 위해서 이렇게 절차가 안 맞게, 과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서 더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진작했을 것을 그래서 이번에 좀 보류했다가 주민들의 동의를 공청회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주민들이 좋습니다. 우리도 협조하겠습니다. 뭐 금방 나오잖아요. 답.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힘을 실어주면 충분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공청회 한번 하시고 해야죠. 덜렁 이것부터 가결해주고 나서 주민들이 아고, 우리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 무산을 시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또 다른 절차가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알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으로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주민들 피해볼 사람은 봐라. 우리는 밀어붙이기로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 장학수 의원님이 지적했던 주민의견수렴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하면서
병태

이병태위원

미리서 받아라. 이겁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미리서 가서 공개도 하고 좀 설명도 하고 하라. 이거죠. 미리서 좀 하면 안 되냐고요. 미리서 하면 안 되냐고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상당히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은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여기 참여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 나름대로 다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한 가지만 묻고, 나름대로 사고가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책임지시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의원들 나름대로 다 사고가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태 위원님.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우리 주민들이 큰 것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의 아주 작은 기본권인데 그것을 좀 보장을 받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충족을 못시켜 주고, 밀어붙이기로 간다는 것은 또 우리 의회가 협조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공청회 내지 여론수렴을 한 뒤에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거기 계시는 분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순서에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언급함과 같이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거나 깊이를 보면 공모사업이여서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많이 벗어났습니다. 이병태 위원님이 토론 시간에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진즉에 했어야 할 일이고, 이것 법적사항 아닌 것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공고 및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자료를 요청했어요. 여기 계시면서 본인이 도장을 눌러주고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떤 업무에 있어서 우리 정읍시가 6천억을 1년에 쓰고 있지만, 이것 한 2백2억 남짓 되는데 한 2년에 걸쳐서 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의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일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현행 진행중에 사항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결정이라든가 차후 예산이 있는데, 그 기간중에 우리 정읍시를 대표하는 2분의 공무원께서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은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하는데, 방법이 좀 불부합하다.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말씀을 충분히 충족하고,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수익구조를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선언적 의미로 해드린다면 이것은 오늘 심의를 마치고,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여기서 동의를 구해도 본회의장에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의견이 토론의 시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든지 서류가 하자가 있어서 성립이 안 되는 73.8%로가 되었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꺼내서 이런 것은 정말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다시 거기에서 토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것은 처리를 해줘야 한다. 나는 이것으로 토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도진

정도진위원

예. 정도진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오전부터 이렇게 의원님들도 수고를 하고 계시고, 특히 요새 농사철이고 전지도 해야 하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30여분 이상이 나오셨습니다. 그 분들이 나온 이유는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기초해서 나오셨고, 오직 억울하면 의회와서 의장실에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껏 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지금 우리 이병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절차상 하자, 공청회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절차를 거쳐서 하면 좋겠고, 또 방금 여기서 주민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속아서 서명을 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서 속아서 무슨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면 그래서 잘못되었다. 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왔으면 그분들의 진실을 규명해줄 의무가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그 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는 이 자리에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을 질수가 있느냐? 라고 본 의원일 물었을 때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신 분들을 무시하고 오늘 이 자리에 결론을 낸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더 시민들의 억울함을 진실 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일단 보류를 하고 자, 공청회를 통하고 진실 규명이 이루어진 뒤에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을 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발언권 좀 주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기 아닙니까? 그것은 뭐 경찰서나 저쪽 가서 잘잘못을 따져야 할 일이지 행정이 잘했다. 잘못했다. 주민이 잘했다. 잘못했다. 저희가 그렇게 판가름할만한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일방적으로 매도해서 현혹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오신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는 현재 겉으로 봐서 일단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참석하지 못한 찬성하는 쪽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 절차, 절차 하는데, 어째든간에 여기까지 온 것도 절차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픔이고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 정읍시 전체를 놓고 보면 저는 여기 수성동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들 왜? 빨리 안 하냐고 당신들 뭐하냐고 저에게 압박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시내 사시는 분,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 의원님들 아마 압박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그 분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공청회 좋데요. 공청회 한번 하재요. 어디에서 공개적으로 어디를 상대로 정읍 시민 전체를 상대로. 주민투표라도 차라리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지 왜? 자꾸 지협적으로 보느냐? 라고 해요. 우리 동네 의원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뭐 반박하는 뜻은 아니고, 우리 그분들의 억울하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저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지만, 아까 .. 법적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는 빨리 매듭을 지어주어야 한다. 다 의무가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고 있고, 또 우리 통사마을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를 지역구인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에 저는 존중해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토의 내용이 박일 의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적어도 앞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한테 전달의무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서 가냐? 부를 떠나서 내 도장, 내 지문을 도용되었다면,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결해주고 부결의 문제가 이것은 진실을 찾아야죠. 이것은 있을 수도 없지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현금을 주신다고 해서 해줬다고 안 준다고 했다면 이것을 현금을 줄수 있는 제도가 한번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현금을 줍니까? 그런데 줄수 없는 것을 듣고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을 동의를 해줬다면 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이 부수적은 큰일이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석달 열흘 놓아둬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석달 열흘 회의를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검사, 판사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의 기능은 아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공모중에 전부 진행이 됐어요. 공모로 가져간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부합하느냐? 불부합 하느냐는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공포가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은 출발단계니까 출발은 시켜 놓고, 어림잡아 12만 중에 한 10만이나 11만은 찬성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격이 엉터리 없이 441억으로 올라가서 한 6개월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주문은 지금 본 의원이 한 이야기를 여기에 국장님 계시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최소한 토의나 토의는 더 할 수가 있고, 저도 시간에 관계 없이 토의를 해보렵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오늘이나 회차 바뀌면 내일이라도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해야 하는데, 먼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는 데에는 방청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 저기 앉아주세요. 그러면 원만한 표결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은 본 안건에 의사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이 완료되면 회의를 공개하여 결정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심의를 하셨고, 또 여기에 관한 토론도 좀 했었는데, 찬성과 반대의 의원이 양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2013년도 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읍시 의회의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좀더 신중을 ...
익규

이익규위원장

표결보다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이야기를 서로 하자는 그런 말씀인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방금 이병태 위원님께서 표결보다는 좀 공개적으로 서로가 개인의 의사를 밝히고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한 말씀...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현목...
현목

김현목위원

나부터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본인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공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 좋습니다. 제가 받아드릴게요. 공개를 하느냐? 기립을 하느냐? 는 종전의 방법대로 대표로 물어봐주시고 결정을 해야지 개인 의원이 말씀드리고 회의를 주제하는 위원장님이 공개를 갑니다. 하면 어디서나 기립을 해야 하고 손을 드는 우스깡스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할 수가 있으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토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 투표는 아니고 이야기를 더 해보자. 아, 좋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 좋습니다. 그것은 동의하고요. 만약에 투표를 가는데 비공개 또는 공개 기립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꼭 예전에 하던 비밀 투표로 물어봐주셔야 합니다. 물어봐서 기립을 할 것인가? 거수를 할 것인가? 이름을 적을 것인가? 를 결정하자.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은 보류를 하든지 뭘 하든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당사자인 이장이 여기에 와있기 때문에 말을 아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신청할 때 ... 상관없습니다. 신청했을 때는 뭔지 모르고 찍었다고 했습니다. 장학수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어디에 도장을 한번 찍었냐면 이장단 회의에서 이장 2명만 빼고, 또 이분이 찬성에다 찍었습니다. 이장책무가 뭡니까? 당연히 면사무소 이뤄진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 공모신청을 했을 때는 찍어서 모르고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이장회의에서 이분이 또 찍었어요. 찬성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한테 또 문제가 생길까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했어요. 자,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이장이라는 것은 이장회의에서 갔다온 결과를 부락에 분명히 이야기 해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만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채찍만 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에요. 이장님이 지금 세번 찍었습니다. 공모신청했고, 이장 회의에서 면사무소에서 또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반대 입장에서 또 왔는데, 그 분들이 또 분란이 일어날까봐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현목

김현목위원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어떤 의견이냐면 저희가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 보다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것 보다는 이병태 위원님 이야기는 그렇지 말고, 본인에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이야기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사실 막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어봐서 그런 결과가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무기명이든 기립이든 결정 다 따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말씀하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우리 시민이 잘하고 잘못하고 우리 의원이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에 일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 권한은 공무원이 잘하는가? 잘못한가? 너무나 권한을 남용하는지? 아, 그런 것을 감시하라는 제도지, 시민감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서 좀 공청회를 한번 해봐라. 시간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다고 했어요. 또 5층 회의실에서도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다면 나는 어렵지 않다. 라고 봅니다. 주민들도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생각이 들고 내 귀에 그렇게 들려요. 그렇다면 거의 답은 나왔습니다. 굳이 우리가 의회에 이것을 확정을 시켜서 마치 이것하면 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주민들이 믿는 것은 우리 의회뿐입니다. 이런 어떤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그런데 우리 의회조차 최소한 그런 절차를 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당장 오늘 안 한다고 해서 1, 2년이 늦어지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명의 피해자도 없이 한번 최선을 다 해보자. 또 우리 공무원한테 저희 의회 의원들 당했습니까? 참 광고료를 주어가면서까지 지방자치의 훼손 정읍시 의원들은 참 그런 몰매를 맞아가면서까지 당했는데도 여기서 또 당하자고 하면 저는 의회 체면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우리 의원님들 투표로 해서 다 이길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소수에 불과하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지만 한번 그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경과를 두어서 해주자.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또. 우천규 위원님... 이야기는 들어봐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1달 늦어지나 오늘 하나 뭐 추진과정은 비슷합니다.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좀 접근해서 어느 정도 해소점을 찾을 수 있도록 1달만 여유를 주어봅시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해놓고 다음 회기때 다시 상정해서 했으면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명분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일정부분 억울하기도 하지만 대화과정을 충분히 줬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해서 이게 내일, 모레 급한 현안사업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달 정도는 주민들과 더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대화를 좀 해보고 다음달에 다시 상정해서 결론 내는 것으로 해서 그래도 주민들 의견도 좀 우리가 들어주십시다. 그래서 저는 1달 정도만 다음 회기로 미루면 좋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몇분 위원님들은 보류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몇 분 위원님들은 빨리 처리를 해줘야 한다. 결정을 빨리 해줘야지 처리가 늦을수록 지연이 되면 될 수록 더욱 이것은 지금 꼭 해야할 일인데, 어차피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화장장 관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즘 찬성을 하시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또 우리도 의원으로서 명분을 세우고 또 그분들도 그동안에 반대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살려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정도진 위원이나 이병태 위원께서 맞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불가피하게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여기에서 투표관계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제 생각은 그러는데 여기서 또 더 의견을 들어볼까요? 뭐 우천규 위원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박연희 위원님도 계시는데 먼저 할게요.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 논조에 동의를 해요. 지금 때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법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내 것을 누가 도용했다. 사칭했다. 결과가 진즉 나갔어요. 그리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잘못하고 서명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앞으로는 해결됩니까? 본인이 잘못하고 했다는데, 자, 본인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죄 값을 무는 것입니다. 눈이 나쁜데, 안경을 안 쓰고 자동차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80객이 넘었다든가? 글을 모른다든지? 이 양반 2번 찬성하고 여기다 반대하는 분은 동네 이장입니다. 동네 행정기관입니다. 본인이 다 한 것입니다. 본인이. 그리고 이것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이나 11월, 10월 들어가지고 지금 뭐 이슈가 되었다든가 우리 기관 말고 우리 의회 말고, 다른 데에서 규명을 못하고 있다면 기다려줄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나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있겠습니까? 결정을 내주고, 이것은... 투표로 하자고 하다가 이병태 위원님 해석을 위원장님이 이런 대화를 ... 대화 중에 있어요. 저는 위원장님이 대화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필역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것을 통과든, 가나 부나 이분들이 택할 길을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력 낭비에 또 우리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 그 정도는 지금 다 몇선 의원들인데 우리 의장이 5선 의원인데, 그런 길을 .... 거부를 했어야죠. 사실상.. 그리고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서 전원위원회까지 소집해주고 전원위원회 온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인데,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하고 먹고 사는 집단인데, 결정은 해줘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내 개인적인 사견도 충분한 꾸지람한 사람이다. 본 의원이. 그렇지만 나는 찬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밝히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들어보시고, 뭐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대화를 12시까지 해서 회차를 바꾸든 뭐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연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희

박연희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항상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소수를 항상 또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미덕은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큰 안건들이 다수결로 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6대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화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갈등 구조로 많이 간다.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계속 있어 온 것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장시간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얻어진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결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던 의원님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저는 이 토론이 진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화장장을 우리 정읍시민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시급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우리 의회에 어느 정도 명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렇게 어렵게나마 종일 참석한 주민들 입지도 세워줘야 할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합의를 하고, 원만하게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절차를 지적했듯이 그 절차를 집행부에서 지켜서 오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시간을 좀더 갖으면서 그런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어떨까? 저도 화장장 당연히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뭐 몇 시간 내에 결정된다고 해서 좀 늦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당장 될 것이 아니라고 보고 어렵게, 어렵게 정읍시가 이 화장장을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갖고 왔는데, 우리 6대 회기 안에 아마 1, 2달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할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런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원만하게 오늘 합의가 되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모습은 의원들 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장학수 위원님 하실 말씀...
학수

장학수위원

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최종결정 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의회에 기능이 주민에 대변 기관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이해 당사자로서 한번 이미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개기로 해서 좀 뭔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어떤 의회에서 최종결정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되어서 우리가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도진 위원님과 해당 우리 김성수 국장께서 어떤 것이 먼저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냐? 절차 이행이 먼저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가 보고 있어요. 제10조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결론은 최종결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최종결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최종결정 되기 전에 사업에 대한 기본 타당성 검토를 먼저 의회에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9조에 또 시행령 23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해서 첨부되는 서류가 뭐냐면 기본계획조서가 나와있습니다. 기본계획조서에 주민에 의견 청취가 들어갑니다. 주민의견 청취가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사실 꼭 지켜져야 합니다. 여기계신 분들이 소시민으로 돌아가서 누가 사실 피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행정의 공권력은 거대합니다. 그래도 지식인층이라고 층하는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을 알고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사실 국민들의 재산권은 누구한테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호소력 있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는 최종결정이지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데로 표결관계를 잠깐 심의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표결은 이미 여러 차례 갔고요. 부결을 2번이나 시킨 항목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결이 되면 소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고, 가결이 되면 소수 의견을 안 받아 준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시설공고도 아니고, 예산의 문제... 지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것이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출발 스타트 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12만 시민 얼마나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추정이 한 10만명에서 11만명은 찬성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급성도 깔려있고 해서 저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또 위원장님한테 불만스러운 것은 회의를 주재해보셨으면 5대 5인가? 5대 3인가는 알고 자꾸 표결을 이야기를 해야지. 표결 안하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한번 물어는 봐야지. 무조건 9대 1도 표결, 8대 1도 표결, 7대 3도 표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장님 진행을 잘 한번 해보시고, 쭉 발언을 들어봤으니까 아, 제 위원장 눈에는 몇 대 몇 나오겠는데 한번 토론을 더 해봅시다. 라든지 영 표결을 원한다면 표결을 해줘야지. 바로 표결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원위원회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가 볼 때는 뭐 몇 대 몇 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의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결쪽으로 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보여요. 그리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류쪽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보이네요.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보류로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뭐 우리가 물어볼까요? 그러면 ...
진섭

유진섭위원

.....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또 하실 말씀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장시간 동안에 진지하게 전원위원회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시 한번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마는 일단 이유야 어째든 과거 지사 다 접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달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오늘 보류하지 말고 마무리 지어서 이렇게 12만 시민 중에 감곡 반대특위 일부 주민 빼놓고는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오늘 가결을 결정을 하자. 이런 2가지 안인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가지 안을 가지고, 투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또 우리 의원들간에 갈등만 더 증폭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갈등이 또 오지. 아무래도 찬반이 나오면 그래서 일단 본 의원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여기서 승인을 해준 그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표결방법만 말씀을 해주세요. 나는 충분하게 입장을 알 것 같아요. 지금 보류를 해서 또 보류를 하면 여러 모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나름대로 그 동안에 그냥 지나쳤던 것도 아니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표결방법을 그냥 무기명 투표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
학수

장학수위원

저기 아니 저...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도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을 했고, 또 의원들 주어진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각자가 생각들 해서 많은 건의를 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실 많은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줬으면 하는데 안 받아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어서 의원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분이 생기고 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분은 아마 한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또 여기서 표결까지 가서 누구는 반대고 누구는 찬성이다. 이것도 사실 상처입니다. 저는 차라리 우리 보니까 정도진 위원님하고 이병태 위원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일단 오늘 가결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용을 집행부에서 안 한다면 우리가 좀더 진짜 그때는 집행부에 대해서 뭐 이런 진정서를 근거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강경하게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면 어쩔까요? 일단 해줘보고.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전달도 되고 해야 서로 매끄럽게 상처받는 분도 안 계시고, 그리고 또한 사실 여기 뭐 저도 그렇고 정일환 위원님도, 정도진 위원님, 이병태 위원님도 그렇고 사실 우리에게 뭔가 생겨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단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사실 넘어가자니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이거든요. 저부터 그래요. 사실. 저부터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요. 하지만 절차 이행이라는 부분이 또 주민이 요구를 하는데 또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살해서 가버리는 것 사실 7년간 이어온 것입니다. 7년간. 7년간 이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것 하나를 안 들어주다 보니까 사실 자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결가서 결론 나온 것으로 전달해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가 남는 것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말 이 부분이 깊이 있게 안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조사 특위를 찬성하신 위원님들께서 그때는 적극적으로 해줘서 정말 주민들에 권위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그때는 찬성하는 분들께서 조사특위를 적극협조해 주셔서 그때는 주민의 편에서 같이 한번 더 강하게 공무원들을 질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협의를 하면 어떨까요?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장학수 위원장 의견에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
도진

정도진위원

저도 그러면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뭐 이거 되고 안 되고, 뭐 이익이 없어요.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요.
도진

정도진위원

뭔 이 자리에서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끝나고 나면 갈등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없는데, 저는 어차피 투표로 위원장님께서 가시기로 했으면 투표결과에 관계 없이 우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 조사 특위도 지금 많은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그거라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하기로 하고 투표로 들어가기로 합시다. 어째요.
학수

장학수위원

투표 가지 말고, 그렇게 하시게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찬성을 다 해놓고, 아니 그러면 위원 장학수 조사할 것은 해야죠. 주민의 ...
어차피 투표 ...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게 어차피 투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투표 의사 표시를 하고 만약에 찬성이 되든, 가결이 되든, 반대가 되든간에, 조사는 여기서 의원들이 합의 해서 조사 특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의회 차원에서 의장한테 위임을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집행부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소하라고 권고할 수 있잖아요.
영섭

고영섭위원

상임위에서 하면 되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상임위에서 뭔 조사를 해요.
영섭

고영섭위원

상임위에서 현장 가보고, 문제에 대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지금껏 수채 해왔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

구속력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학수

장학수위원

이왕이면 서로 원만하게

정병선위원

이야기 안 한사람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저희 정도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제3조 조사내용에 제적 의원 3분에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시에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조사 내용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정도진 위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먼저 그런 것을 결정해주고 그리고 하자. 그런 뜻 같아요. 그 뜻이죠.
학수

장학수위원

주민들 편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정도진 위원
학수

장학수위원

찬성하시는 분들이 배려 좀 해주셔서 예를 들어 집행부 스스로 자구적 노력이 안 보인다면 그때는 예를 들어 주민에 입장에 움직이려는 분들한테 힘좀 실어주면 어떻겠냐? 서로 협의를 하자는 것이죠.
철수

김철수위원

투표하지 말고 일단 가결을 해주고, 장학수 위원 의견은 그거...
도진

정도진위원

안돼죠. 투표는 해야죠. 이제까지 투표를 안 하면 안돼죠. 무슨 전체가 ...그 동안 반대를 했왔는데, 찬성을 해주라는... 위원 정병선 회의규칙을 알면서도 자꾸 딴소리 합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정도진 위원께서는 원안 가결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투표를 하는데, 그 이야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이야기 같으니까 예. 투표를 그냥 그렇게 좀 불필요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무기명 투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

박일위원

여기에서 투표 결정은 다음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박일위원

본회의장 가서 ...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투표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정일환, 박연희 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성란에 O를 반대하시는 위원님께 반대란에 O를 배부해드린 투표용지 표시하여 주시고 무효표 방지를 위해 네모칸 안에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반대가 아니고 보류...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보류입니다.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반대면 부결이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보류.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성란에 O를 보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류란에 .... 부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 보류로...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란에 O를 보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류란에 O를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고, 무효표 방지를 위해서 네모칸 안에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결과 이상 있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그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공원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표결에 따른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왼쪽줄부터 의석순 위원장 순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들께서 손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 찬성과 보류 아래 네모칸에 동그라미로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난 후에 감표 위원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기재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효표 처리에 최종 결정은 감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방 부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부터 하시고, 정일환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분 안 계시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14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명패 수를 점검한 결과 14명 참석으로 14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4명 중 찬성이 10명, 보류가 4명으로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 55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수시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공원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전원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