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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18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3-03-11

정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지난주에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오늘 제1차 회의는 조례안 안건심사와 주요사업 방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민생경제과 소관『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방향에 부응하여 영세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으로 사용한 자금의 이자를 경감시켜 주기 위함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정한 착한가격 업소의 지원과 대장간 등 사라져 갈 위기에 놓인 전통상업점포를 보존·육성하며, 소상공인의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의 이차보전을 년 4%이상 초과하는 이자율을 년 3%이상 초과하는 이자율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건설팅 지원, 착한가격 업소 지원 및 전통상업점포 보존·육성 등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집중육성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와 사라져가는 전통상업점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 제6호와 제7호에 착한가격업소와 전통상업점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이차보전지원)에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에서 당초 년 4%이상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년3%이상 초과하는 이자율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9조(소상공인육성지원)중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에 “컨설팅 지원이나”를 추가 삽입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착한가계업소지원”, 안 제11조 “전통상업점포지원” 대하여 명시화 함으로써 제6조, 제7조에 규정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12조에 선정위원회의 여비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바 착한가격업소지원 및 전통상업점포 보존 지원건은 본 조례 제3조(지원대상)의 조건과 개정조례안 제10조(착한가격업소지원), 제11조(전통상업점포지원)는 불합리하지는 않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작년 2월에 한거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또 하나가 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해서 이것도 작년 1월에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조례안 재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개정조례를 하는 것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뭐 기준안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박일위원

행자부에서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법률근거도 다 있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현재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착한가게를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정될 경우 금융혜택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을 신청하면 일반 대출금리 보다 0.25%를 감면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도 배제를 하는데 보증수수료를 1억 한도 내에서 전액 보증을 해주고, 0.8%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명판하고 인증서를 교부해서 업소에 개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 감면을 30%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량기를 공동으로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수도 감면 대신에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요식업소 같은 경우에 음식점에 월 50리터짜리 30매를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20리터짜리 50매를 지원을 해줍니다.

박일위원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예를 들어 다시 개정을 한다고 해서 10조 한번 보게요.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컨설팅, 시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착한가격업소를 물품이나 컨설팅 시설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기왕에 해주고 있는 것을 조금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주고자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아까 쓰레기 봉투,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치마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근거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박일위원

그것은 착한 가게라고 해서 명판 붙여서 아 이 집은 잘하고 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물품이나 컨설팅까지 해준다는 것은 너무 그것은 힘들잖아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착한 가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품목이 있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 착한 가게 A와 B가 있어요. 그런 A라는 가게는 100원에 팔아요. B라는 가게는 120원에 팔아요. 그러면 A라는 가게는 자금력이 풍부해서 어디서 덤핑을 받아오던지 잘 해서 100원만 받아도 그 집은 다른 품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5원에 마진을 봐요. 그러면 120원에 파는 집은 그 사람은 11원에 가져올 수도 있고, 115원에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착한가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한테 더 지원해주겠다. 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글자그대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되면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원하는 근거나 그런 것이 더 있어야지, 가령 예를 들어 동네 구멍가게 마다 전부 다 착한가게 한다든지 영세 식당하는 사람들 다 해주라고 하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대게 서비스 업종입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2가지 유형입니다. 식당하고 이.미용업소 2가지인데, 식당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 평균가격에 같거나 지역 평균 물가조사를 우리가 매월하거든요. 그 가격 이하로 받는 ..

박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하로 파는 것 하고, 그 정상적인 가격으로 파는데, 가격이하로 파는 데는 그만한 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정말 힘들게 부부간에 열심히 해서 먹고 살려는 사람들은 착한가게 선정기준에 하려면 부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데 대다수...

박일위원

그리고 착한 가게가 많아지면 우리가 감당을 어떻게 해요. 자, 일단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고요. 10조다 그렇고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똑같은 말인데, 전통상업점포 지원 시설이나 컨설팅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전통상업점포 라고 하면 뭐 기준을 어떻게 할 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통상업점포는 우리가 앞으로 기준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30년 이상 60년대나 70년대 이렇게 했던 점포에서 30년 이상 된 점포고 아니면 대를 이어서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앞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4월에 공고를 해서

박일위원

자, 전통상업점포라는 것은 전통이 들어가면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 취급하는 물품 자체가 오래된 거야 한다. 이거죠. 대대로 내려왔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년 이상 3대째 한다든지 뭐 몇 대째 한다든지, 그런 것도 그 기준에 하나 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가령 예를 들어 자동차 공사를 한 30년째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도 전통상업점포 그런 물론 제 비유가 너무나 비약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심사숙고를 한번 해봐야 하고, 12조에 보면 선정위원회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이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을 위원회로 만들 것은 아니고, 그때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조례가 근거하지 않으면 그 분들 회의 참석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상업점포 심사위원회를 한다든지, 착한가격업소 심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위원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제 나름대로 결론을 ... 전통상업점포나 착한 가게 업소 선정기준 등을 마련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 같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근거하여서 우리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것도 끼어 넣기나 그런 식 같아요. 우리가 좀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좀더 장기적으로 제대로 잘 보고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 올린대로 하면 10조나 11조, 12조에 근거해서 어떠한 영세 소상공인은 다 이 조례에 근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은 민원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감당을 못할 것인데, 그것은 이것은 좀더 연구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만한 지원조례를 만들던지? 좀더 연구를 해보셔야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착한 가게 업종이 어느 업종이 해당이 되는가요? 아까 서비스업이라고 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서비스 업이라고 하면 식당,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다음에 미용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미용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2가지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착한 가게로 선정된 곳은 몇 곳이나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31개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1개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전통상업점포 업종은 아까 30년 이상 된 집, 전통적으로 가업을 이어온 집 이런 기타 등등을 말씀하셨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우리시 관내에 대장간, 우리 샘골시장에 있는 대장간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예. 대장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다음에 모자점, 지금은 모자를 안 만들잖아요. 모자점하고 그리고 우산하고 미싱 수리하는 곳이 있어요. 미도파 앞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유기점 그런 정도로 우선 그 다음에 더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헌 책방 같은 곳도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랄지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없어질 그런 점포를 이야기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대장간은 정읍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모자점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모자점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영진 모자점.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밀대 모자점이 아니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일반.
철수

김철수위원

일반 우리가 쓰고 다니는 모자를 만든다. 이거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우산도 만들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우산은 지금 수리하고 미싱도 수리해주고
철수

김철수위원

유기점도 있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 목표가 신청을 한 10개 정도로 받아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개 정도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동안 착한 가게에 지원한 것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동안에 뭘 지원. 아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수도 요금 감면하고 쓰레기 봉투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아까 박일 위원하고 질의 응답시간에 앞으로 선정을 한다고 그랬지요. 전통상업점포 같은 경우에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통상업점포는
철수

김철수위원

없으니까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이 업종을 선정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아무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하겠다.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급한 게 아니라면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4월에 점포를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점포를 선정해서 예산을 얼마 들어갈 것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게 나와야지 점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만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앞, 뒤가 맞지 않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금년에 예산을 3천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한번 급한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급한 건 아니니까 지금 전통상업점포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더 파악해보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전통점포는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범주에서 전통상업점포라는 표찰을 제작해주고, 약 3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거기서 우선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주고 꼭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해주고,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고 이것을 연차성으로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냥 해주면 근거도 없고, 특혜 의혹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 해놓으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3백만원 가지고 하는 것 같고, 누가 특혜라고 염려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회성으로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일을 해요. 돈 한 2~3백만원 들여서 표찰 달아주고, 그냥 끝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좀더 파악을 해서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올리면 어떨까요? 시급한 것 아니면, 그래야지 생각해보세요. 돈 2~3백만원 들여서 표찰이나 하나 달아주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일을 해요.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것을 해놓았으면 전통상업점포로 선정했다면 시에서 뭔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맞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게 전통상업점포라고 하면 지금 대장간이나 모자점 이것 없어지게 되어 생겼어요.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수입이 전혀 없는 거죠. 한 달에 백만원 수입도 안 되니까 안 해버리면 그나마 명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회에서 다음에 위원을 선정할 때 경제건설위원님도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2분정도 이렇게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좋은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명맥이 끊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집 같으면 더욱더 컨설팅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야지. 그냥 가서 돈 2~3백만원 들여서 표찰하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급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급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착한 가게 업소는 31개가 선정되어서 지금 뭐 표찰도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것 같더만요. 우리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판단을 해보실 일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뭐 하나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하니까 좀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상업점포가 개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근거를 마련해서 사실 2~3백 지원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철수

김철수위원

자, 국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전통상업점포를 대장간, 모자점, 미싱, 유기점, 헌책방 10개 정도 선정해서 한 2~3백만원 정도 예산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3천만원...
철수

김철수위원

3천만원 있는 중에서 한 3백만원 가지고,
일환

정일환위원장

10개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표찰을 붙여 준다고 했어요. 1회성으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표찰하고 일부 컨설팅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런 바에는 제 생각인데, 조례를 먼저 선정해 보고, 다시하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예산을 집 당 뭐 2~3백은 사실 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2천, 3천, 5천해서 정말 틀짜서 컨설팅까지 우리가 해서 틀짜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서서히 이런 정도의 조례를 가지고 차근차근 해가야 되지 않냐? 저희도 그런 생각이지 돈 2백 주어서 미싱점, 모자점 돈 주어서 그 분들 사기 앙양시켜서 끌고 나가면서 컨설팅 해서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철수

김철수위원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시는데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조례만 만들어 놓을 일이 아니라 좀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만들면 어쩌겠냐는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순 위원님 질의답변 듣고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먼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착한가격업소가 아까 31개소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미리 선정을 하는데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4월에 구성한다고 하셨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상업점포 이야기고,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전통상업점포를 4월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셔 한다고 하셨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선정위원회가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매년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냥 그때그때 구성을 하고 1회용으로 해서 다시 하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2011, 2012년도 2해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들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하고 민간인들 다 이렇게 교수들 언론인들 이렇게 분야별로 위촉을 해서 그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냥 1회만 하고 다시 선정을 하고 그럽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1회로만 하시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위원회를 별도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위원회가 1년에 한번 정도 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안 만들고 그냥 그때 필요 때 구성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계획은 몇 분 정도 선정위원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10명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0명 이내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확이 뭐예요. 이 조례 개정...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원래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는 가장 큰 이유는 특례보증으로 해서 그 이율이 작년도에는 기준 금리가 3.25%로에서 2.75%로 다운되었고, 그래서 대출금리가 5.76%에서 5.21%로 조정되어서 당초에 1.8%에서 1.2%로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4%로 이상 되었을 때 우리가 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별 사실은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상자는 이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정말로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받기는 힘든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자율을 낮춰주기 위해서 4%를 3%로 낮추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었고,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착한가격업소 또 더불어서 전통상업점포까지도 조례에다 담자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비용발생 요인을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7천6백만원 정도 비용 추계로 잡아져 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혜택을 보는 그런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나는 거에요. 이자 지원을 낮췄을 경우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작년 같으면 98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10억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7천만원 해서 약 70명 정도 나갈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 한 5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약 100명씩을 본다고 하면 약 5백명 정도 그래서 금액으로 따진 다고 하면 1년이면 10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덜어주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5천만원 정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우리가 한도가 천만원까지입니다. 2%로면 연 10만원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연 10만원 정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통상업점포 현재 지금 2013년도에 10개 정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이런 것 선정은 안 되어 있었던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금년 첫 사업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까 말했던 대장간은 몇 년정도 운영하신 업체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대장간은 원래 산내에서부터 해서 시내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수십년 60~70년 이상 됐다고 봐야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전통상업점포를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에요. 지원하려고 하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시행정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실 영세하고 몇 백만원 지원받아서 사실 타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지원을 받아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정읍시에서 대장간, 모자점 등 이런 사라져 가는 전통에 관련된 업소를 지원하는 이유가 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는 담당과장 입장으로 2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비롯 전통상업점포뿐만 아니고, 지금 사라져 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이것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수년 내에는 없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가치 측면에서도 이것은 보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샘골시장이나 주변에 상업점포를 하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적으로 보전하면서 또 샘골시장 내에 주변에 있는 것은 좀 관광자원화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타 지역에서 우리 샘골시장을 벤치마킹 와서 그 분들한테 솜틀집 같은 경우에 솜틀집 이런 대장간, 튀밥 집 이런 곳을 보니까 대단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읍에 있는 주부들 대상으로 거기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정읍에 이런 것이 있는지 자기들도 몰랐다. 또 대학생층으로 했더니 양복점 같은 경우도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하고, 제 개인욕심이라면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장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너무나 비좁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풀무질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하나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지원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우리 샘골시장 활성화도 시키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문화적으로 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가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깊게 넓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전통상업점포를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만을 위한 육성책을 만들어야지 이 영세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일부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그 가치도 충분히 살릴 만큼 지원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짜맞추기 식으로 이 조례에다가 한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인데,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 대장간이라든지 계속 전통상업점포로 육성하려면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이게 그렇게 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가치가 그만큼 있다고 하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될 것 같고, 조례에다 넣어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지원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그 자료만 착한가격업소 선정현황하고 개별업체별로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해서 협의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답변 정회 중에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의원입니다.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2조 제6호, 제7호와 개정안 제9조 중 "컨설팅 지원이나"를 삽입, 개정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개정을 안 한다고 이 부분만 개정하고 다른 기타 부분은 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읽어 버리니까 예... 5조 2항만 예. 이해 되셨죠. 그러면 박연희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이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연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