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이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헌의원 외 2인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 대표이신 김용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용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지경주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자전거 이용개선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및 제4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며, 둘째 안 제5조 및 제6조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전담부서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7조 및 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유지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 운영방법 등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정책을 규정하였으며, 다섯 번째 안 제18조부터 24조까지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헌 의원외 2인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총 5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2장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관련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의 전반사항을, 제4장에서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각종 시설 설치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5장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적인 도로교통 체계를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한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7개 구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관심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부의장입니다. 자전거 관련된 부서가 건설과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건설과 가로정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김용헌 의원님이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건설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전거 조례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할 거고, 그 전에 우리 구청에서 잘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건설과에서 어떤 식으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자전거관련 업무는 계속 하고 있었고, 주로 하는 것들이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학교 쪽에서 자전거이용을 위해서 통학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주이고, 금년에 작전역 앞에 자전거 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관계로 공기주입기 두개를 설치했고, 주로 자전거이용 보관대 등 관련시설 등을 했고요. 도로공사를 하면서 인도 쪽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주로 해 왔습니다.

지경주위원
나름대로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 국장님 오기 전 2년 전에, 지금 국장님 오신 지 2년 되셨죠?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예.

지경주위원
2년 전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어요. 앞으로 기름값이 엄청나게 뛸 거니까 강화는 자전거에 대해서 50억을 세웠고, 부천도 40억 정도를 세웠고, 우리도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사비를 들여서 일본을 갔다 왔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시장이 빠졌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장에도 자전거도로보관대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들이, 우리야 사모님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시장을 많이 가지만 일본 부녀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제가 감명 받았어요. 차를 안 가지고 거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가지고 가면 마트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은 점수를 줘서 나중에 기념품을 주고, 화장지를 준다거나,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안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런 식을 해서,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운동도 되고 시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례지만 이런 게 활성화 돼서 나중에 몸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건강보험도 안 나가는 거고, 차도 안 막히니까 오히려 구청에서 더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안해 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는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시장뿐만 아니라 교회라든가 등산로 입구 등에 그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경제적인 발전과 체력보강에 많이 노력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늦었지만 구청에서 반성을 하고, 사람이 모인 데는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시키고, 인도 폭도 만든다고 하지만 턱 같은 것도 없애주고, 앞으로 자전거 보관소 인센티브, 마트에서만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맞물려서 김용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경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 담당으로 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진도시에서 고유가 시대에 따라서 심각한 교통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개발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민윤홍위원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도 프랑스의 벨리라든가 독일, 지경주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백화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자전거정책 활성화가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창원시나 상주시에서도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 추진에 대한 것도 안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대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2007년 12월에 자전거이용 시설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원조례가 서 있는 실정이고요. 아까 지경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서둘러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관련조례를 만들었지만 저희가 조례제정해서 이용하면서 관련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형평성 있게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며칠 전 업무보고 때도 건설과에서 계양권역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한 12.5키로당 50억 정도가 전액 시비로 개설사업을 2010년에 할 예정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 보면 송도나 남동구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단계 용역을 도로과에서 금년 연초에 끝내서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 일부에 자전거도로를 시행을 했고요. 저희 계양구, 부평구, 서구는 2단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1단계 구간 시설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 보완 때문에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구 재정상 시비로 전액 받아서, 시설비 정비사업도 업무보고에서 했었는데 만약에 자전거 활성화로 해서 이게 제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그동안 발생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계양구에 설치가 많이 안됐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큰 것은 없었고요. 단지 역주변이나 운동장 주변, 학교주변에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주로 많았습니다.

민윤홍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양권역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가 50억의 큰 돈을 시비로 받아서 실시 용역을 하고, 2010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억에 대한 시비가 들면서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담당한다고 했었는데 지경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건설과는 우리 계양구의 도로나 굴착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건설과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4쪽에 보면 제6조 있죠? 전담부서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전담부서가 가로정비팀, 현재 건설과에서도 인원도 많지 않습니다만 전담부서가 가로정비팀인데 가로정비팀에서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을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자전거 전담팀이 설치 안 된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 군·구에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설치하라고 구에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신설된 구에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한다는 게 있어서 우리구도 자전거 도로업무를 가로정비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전담팀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도 사실 저의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을 맡다보니까 건설과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로정비팀에서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김용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봤지만 건설과에서 따로 하나 팀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미래의 획기적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과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따로 전담반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7조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재정지원이 공원, 하천, 지하철, 공공청사 등 해서 우선 설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는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공원, 하천 지역을 우선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 도로가 생기고 나면 아까 지경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이용이 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등산로 주변 등,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혹시 학교 주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학교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학교는 일단 지금 학교운동장이나 학교 정문 옆의 인도에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설치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문적인 전용 주차장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헌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재정지원에 학교가 빠졌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김용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를 등교할 때 학생들이 많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합니다.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껏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재량껏 학교 정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전거가 있고, 밖에 내 놓거나 하는데 학교 밖 나무나 자전거 보관대도 아닌 데에다가 설치해서 자물쇠를 채워 놓고,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김용헌 의원님께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초등학교가 26개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교장선생님과 저희구의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될 문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창원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원시가 1974년도에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반시설을 타 도시와 비교가 될 정도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 공업도시다 보니까 공해가 유발되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계양구와 유사하지 않겠는가, 우리 계양구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가 많이 유발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제가 필요성을 본다면 지난 수일 전에 의원총회를 갖고, 상주시를 견학가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이후에 창원을 가서 현지를 견학하고, 지금 민윤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부나 의회나 학교 측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역할을 해 가고 있는지를 선진지 답사를 하고 나서 협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민윤홍위원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참고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도 자전거 타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항상 의회 나오기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볼 일을 보러 많이 다닙니다. 다시 한번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김용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창원시와 상주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13조에 보시면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한 것이 있는데, 김용헌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자전거로 인한 인사사고라든가 보험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용헌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전거이용에 대한 것이 한번 다큐멘터리로 나왔었기 때문에 공중파를 보면서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에 대한 음주 등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말씀드렸던 대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충분히 준비가 돼서 공포가 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정한 캠페인 홍보기간을 두고 주지시킨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경인아라뱃길 사업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인 아라뱃길 15키로 정도를 수자원공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상정을 통해서 도시환경이나 교통문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김용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 좀더 우리가 1년, 1년 체계적으로 활성화를 시작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면서 다시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 개정을 하면서 이용을 높일 수 있고, 교통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전거이용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는 타구보다 우리구가 아직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먼저 진행되고 있는 남구나 연수구등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행사를 갖는 것을 보면서 우리구가 지금 자전거 보급이나 활성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구는 자전거도로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들은 것은 큰 대로변을 부평에서 연수구까지 연결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제가 이 행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아라뱃길 주변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변에 해 놓는 것은 도로 폭을 좁혀서 만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로에는 상가 등 주택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없을 수가 없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아라뱃길, 그 외의 공원 주변 등을 많이 살펴보셔서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주민들이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전거 활성화 도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평소 존경하는 김용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한 80년도만 해도 저도 자전거를 타고 부평구청을 출근하면서 민원을 다니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보관대나 자전거 활성화로 인해서 저탄소 녹색상정에 대한 정부 국책이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5개년 계획을 갖고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라뱃길에 대한 자전거도로도 우리구와 연계해서 연결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계획적인 도시는 자전거도로를 미리 계획해서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데 가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있고, 차도가 있고, 또 인도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나 경계선을 구획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계획적인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은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기존의 도로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재는 인도에 라인마킹을 해서 자전거가 갈 수 있다고 차선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행인이라든가 자전거도로 타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 잘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우리 계양에도 50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로와 경계선이 분리되는 그런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까 민윤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도 다중시설이고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거기도 향후에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만들어서 자전거도로와 연결하도록 계획에 있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조례 제정도 타구도 금년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보완사항이 나오면 보완을 해서 계양구민이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용헌 위원장님, 저는 해당 상임위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떠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희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발의했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 또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가결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은 장밋빛 공약처럼 자전거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양구가 여러 가지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집행자로서 도로 기반을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도로 기반이 안 되면, 여기 13조에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위원들이 공인이고 주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고 날 것을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나중 일은 알아서 하겠지 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도로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뱃길에 자전거를 타러 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거기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전거 사고가 나면 그냥 몸하고 차와 부딪히기 때문에 중상입니다. 오토바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로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차에 싣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의 취지는 차량을 줄이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도로를 확인을 해 봤더니 인도와 도로의 턱이 거의 2008년, 2009년도 해서 3분의 2 턱을 없앤 것은 사실입니다. 천만다행인데, 나머지 도로 같은 데는 차와 같이 다니게 했든가 아니면 사람 걸어 다니는 데에 자전거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그랬을 때 위험을 걱정 안할 수 없습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타 지역 자전거도로를 견학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개인적으로 시 도로과에 있을 때 유럽도 가 봤고요. 일본도 가 봤고, 국내 창원도 다 가봤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는 다 분리되어 있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우리는 기본도로를 다이어트해서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데는 자전거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서 일반 도로에 구획선만 그어 놔도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도 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보다는 인도 위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내년도에 저희가 50억이 내려오면 자전거가 전문적으로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여기 아파트연합회 회장님들도 오셨지만 무조건 통과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나중의 후유증을 생각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주민들이 다 와서 방청할 수도 없는 거고,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 받은 자 아닙니까? 나중 일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 50억 예산을 잡혀있어서 다행이고, 혹시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세워졌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예산은 없습니다. 보관대나 이런 것 때문에 5천만원 세워서 자전거 보관대와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했죠.

지경주위원
시비가 나오면 구비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직 2010년도 예산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 내려오는 돈은 구비를 매칭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지경주위원
시에서만 받고 우리가 안 세우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는 여러 개 있으면 좋은데,

지경주위원
국장님과 의논해서 예산을 구비도 세워서 이왕 하는 것 정확히 세워서 잘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자전거 도로를 함에 있어서 대충 하면 안 되고, 자전거는 자전거만 다니고 도로도 선을 긋는다거나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병원에 가면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났다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이것은 신중을 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년 후에 구청에서 더 해 놓고 조례를 통과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분위기가 잘 한다고 하고 하니까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기반시설을 빨리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지경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늘 다니다 보면 현재 도로나 인도나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머니들이나 학생들이나 다니다 보면,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자전거를 탄 분이 가해자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비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전담부서 설치운영에 대해서 다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 예산이 총 667억인데 남동이나 송도에서는 6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에 대한 문제성이 있어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도 시 예산을 50억 정도 받아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50억을 함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 정도의 막대한 시 예산이지만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설치 운영부서를 따로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설치부서가 새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잘 추진해서 전담반을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추진해 보시고, 그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특히 안전사고와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를 잘 구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교통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도 정책사업을 연계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 5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장제로 부근인데 지경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2012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면 우리 계양구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아라뱃길까지 연계해서 맞출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이 계속 계시면 충분히 그런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o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계획이 장제로로 해서 쭉 가게 되면 다남 자전거 도로로 연결해서 가면 바로 아라뱃길과 연결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주 그런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서부간선수로, 거기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많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서부 간선수로를 이용해서 병방동, 동양동으로 해서 계양1동, 아라뱃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제방 둑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연계적으로 추진하면 계양구도 전용도로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연구하셔서 5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 된 전용도로를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지금 시작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 안전사고 등 걱정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험한 도로기반 사항이 있지만 저는 국장님, 과장님을 믿고 안전사고를 대비하시리라 믿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제13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속개

지경주위원
지금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이 두 번째 올라온 건가요?

이재희위원장
세 번째입니다.

지경주위원
아파트연합 회장님들도 양쪽에서 오셨고, 임원도 오셨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 이것을 발의를 해서 매끄럽지 못하고 3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은 개인이 아니고 주민의 표로 얻어서 위임받은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온 것을 양해해 주시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회장님들도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도 아파트 연합회장이라고 생각해서 양쪽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고, 한 쪽을 해 주면 한 쪽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 국민을 보고 만들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파트 연합회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이 세 번째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검토했지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주택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는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의를 했다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여건에 따라 보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 같은 사례에서는 지원조례가 되어 있고요. 강화, 옹진하고 동구를 제외한 계양구가, 타 구는 기 조례가 제정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계양구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전체 세대 가구수의 약 60%정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봐서 계양구 입장에서는 아파트 세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제정돼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내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바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여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발의도 의장님이 했고, 의원을 대표해서,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보면 지금은 제가 회장님과 개인 면담을 해 보고 했지만 돈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에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바늘이 있으면 실이 가듯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차부터 되어 있죠?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지경주위원
10년차에서 노후가 됐으면 그 아파트에서는 구청에다가 서류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영원한 회장님이 될 수 없고,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회장님들이 바뀌고, 임기가 돼서 바뀌고 하면 내가 언제 예산 안 받는다고 했느냐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심사숙고를 상당히 해야 된다고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 약 85%가 공동주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으로 논의를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 구청과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85%고, 20세대 이상인데 단독주택은 15%, 20%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지원을 공동주택을 다 지원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못해 주는 마음, 그래서 공인은 이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되는 게 우리 공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불 보듯 뻔히 알면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쉽게 만들어 주고 하면, 아까 자전거도로도 있었지만 저는 안 해 주려고 했어요. 걱정이 많아서, 조례는 해 줬는데 계양구가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구청다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수도로 빠졌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배상하라는 소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의장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행사장도 가지 못하고 공무원을 대표해서 앉아계시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가슴이 아픈데, 처음에 우리 위원들이 의논했지만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비공개로 할 게 아니다, 서로 오픈해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공개해서 의논을 해야지 나중에 공인들이 공동의 일을 하면서 오해를 받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오픈해서 회장님한테 여쭤보고 하자 했더니 위원장님이 승낙해 주셔서 오픈을 해서 조례를 다루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청도 구청이지만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항시 적은 돈으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변단체라든가 사단체가 많지만 조율을 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엊그제 회장님한테 얘기하니까 곧 만든다, 단체를 단일화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통화해 줘서 또 안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조례를 해 줘서 단일화를 안했을 때 무효로 하는 법안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제가 출근하면서 여담으로 사이좋게 나란히 양대 회장님이 오셔서 보기 좋습니다 라는 얘기도 했는데,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많으니까 안 물어보는데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단일화를 할 것인지를 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양쪽 회장님이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이준홍의장
방청인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경주위원
의장님, 법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하자고요.

이준홍의장
속기에 들어가니까요.

이재희위원장
속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들도,

지경주위원
속기를 해야 되는데요. 단일화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해 버리면, 법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하자고요. 그렇다고 위법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재희위원장
그래도 속기를 남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입장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충분한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속기부분은,

지경주위원
모든 게 오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장
그건 아니죠. 방청인으로서,

지경주위원
이게 증거가 돼서 나중에 언행일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재희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경주위원
정회를 하지 말고, 민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재희위원장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지 부의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셋이 의논해서 하자는 얘기지 안한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민윤홍위원
일단 5분간 정회를 합시다. ( 장 내 소 란 )

이재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7호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7분 속개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아파트연합회 회장님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다루는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으로서 의장님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의 발의를 해 주셨는데, 지원조례에 관해서 의견수렴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연합회 회장님들께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춘석 건축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아파트가 10년 이상 노후 된 데에서는 주택관리지원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제5조의 지원범위를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의 유지보수, 경로당 및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조경시설 유지보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타구의 조례를 입수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비슷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준칙안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단지 내 조경시설 유지보수, 노인정과 시설의 유지보수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도 저희가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똑같은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홍 의장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계양구는 타구와 달라서 재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이죠?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예.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60% 정도 되고요. 다세대가 1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인 대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구 재정을 항상 언급하는데 발의하신 이준홍 의장님께서는 지원범위에 대해서, 5가지 지원범위를 발의해 주셨는데, 혹시 발의하신 의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준홍의장
발의자 이준홍 의장입니다. 지금 지원범위는 타구 조례를 검토해서 정한 사항이라 제가 보기에는 발의자는 이게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논의하신다면 그 의견에는 따르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지원범위에 대해서 상임 위원들이 수정을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 발의자께서는 따르겠다는 말씀이신데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20가구 이상이라고 했는데, 의장님, 저도 아파트에 오래 살다보니까 계산4동이 신도시로 해서 아파트가 밀집 됐고, 고층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재정상 어려움도 많지만 20가구 이상 몇 가구 미만으로는 혹시, 왜냐 하면 재정이 어려운데 5가지 지원범위를 다 해 주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지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만, 사실 신도시나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아파트 관리부분에서 넉넉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의심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홍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 재정자립도 문제 때문에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구에서 필요한 데 우선순위로 정한 것은 구 집행부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들어있는 게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필요치 않은 것도 있을 거고,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이다, 다른 예산보다 우선되는 예산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세울 거고요. 아니면 다른 예산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하면 차후로 하던가, 예산이라는 것이 금액적으로 얼마를 세우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재정자립도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적게 책정해서 시작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재정자립도가 높게 올라가고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지경주 위원님께서 예산배분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파트협회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아파트협회로 가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그 아파트 입주자 회의 때, 개별 아파트나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가 형성이 안된 데는 3분의 2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는 거지 아파트연합회나 입주자대표회에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지 연합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형평성 문제가 나왔는데, 아파트는 대부분 많은 가구가 살기 때문에 대단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일반 백평 미만 등 조그맣게 해서 소로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독주택은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로나 보안등 같은 것은 구에서 포장이나 설치, 이것을 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대단지이다 보니까 관리비도 자체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파트에서 일정부분 관리하게끔 해서 여태까지 지원이 안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독주택만 세금 받고, 아파트는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똑같이 공동으로, 아파트도 주민의 돈을 걷어서 유지하고 있는 거지 세금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세금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100% 똑같이 해 줄 수는 없지만, 아파트는 나름대로 관리권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단독주택과 똑같이 해줄 수 없더라도 일정 부분은 아파트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낸 세금이 일정 부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고요. 예산에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우선 순으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가구 이상 몇 가구이내, 그것은 확실히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이준홍의장
그런데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조례안이기 때문에 20가구 이상이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어느 정도 노후가 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단독주택도 열악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다 정비구역으로 확정된 데도 많고, 또 나름대로 구획정리 등 아파트화 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꼭 상위 몇 세대부터 몇 세대까지 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10년 이상 되고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재정상 지원범위가 재정상 어려움이 따르는데 여기에 대해 발의하신 이준홍 의장님께서도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해서, 지금 지경주 부위원장님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조례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차후 수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아파트연합회장님들이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만, 오늘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상임위원들이 다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고 명분 있는 지원범위에 대해서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파트연합회 대표 되시는 회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데요. 그 만큼의 열정과 관심이 있으시기에 참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발의하신 이준홍 의장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52조에 보면 재정부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나 안건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의장님께서는 계양구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들어보셨는지요?

이준홍의장
예. 제가 들은 것은 계양구청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예산이 수반돼서 계양구청에서는 이 조례를 좀 늦췄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의원조례가 됐기 때문에, 의원조례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계양구청의 의견을 따르라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라고 지정 된 부분도 아니고 계양구 형편이 닿는 대로 집행부에서 책정하면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의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췄으면 하는 의견을 분명히 들은 부분이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대표 되시는 분들 말씀 중에 나온 부분은 지금 조례가 제정돼도 예산 계획은 세우지 않더라도 조례만 제정하는 것으로 원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고, 그렇다면 강춘석 과장님께서는 이 공동주택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에 예산 지원의 무리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춘석 과장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의장님이 발의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행이 돼서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공영주차장도 우리나라가 돈이 많고 하면 당연히 무료로 해서 주민들의 복지의 차원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 입장이 이런 부분이 예산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이 성숙되면 내년이라도 다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당연히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보다 재정이 좋은 타 구는 예산이 성립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되면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우리에게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을 열악하게 세워서 이 돈을 흡족하게 요구하신 대로 되었으면 좋은데 아마 그런 사항이 재정상 못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예산여건이 성숙되면 그 후에 조례가 제정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구의회에서나 주민복지든, 일단 주민들의 복지나 여러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개인의 감정과 접목시켜서, 또 조례제정 같은 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양분화 되어 있는 부분을 단일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 지적한 부분은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는데, 우리 계양구의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것은 누차 들으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교부금 150억 정도 삭감돼서 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또 상임위원들도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의견을 취합해 볼 때 현재로는 의견일치도 되지 않고, 행정부 쪽의 견해도 예산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 여러 번 다뤄도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데 시기적으로 더 성숙한 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견해를 밝히면서,

이준홍의장
제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발의자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예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좀 전에도 설명해 주셨고, 누차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요. 예산을 이유로 우리가 조례제정을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은 예산부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구민이 원하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하는 건 당연하고, 이 조례는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기적인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자리에 대표님들도 와 계시는데 저희도 그 분의 입맛에 맞춰서 편안한 얘기 다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49대 50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누구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혜택이 오면 좋고 그 조례제정이 빨리 되면 좋지만 그 외의 조건들이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기보다는 성숙 된 후에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의장님께서는 예산 외의 다른 부분이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의장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이 지금 우리 5대 의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4대 때 집행부에서 발의한 지원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시기적으로 선거가 너무 가까워서 집행부에서 발의했는데 선심성 아니냐 해서, 그 때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 때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하기 이전에도 여태까지 많이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검토한 결과 부결시킨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의회 차원에서 발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문제가 나왔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면 예산을 세울 때 조례를 만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데 몇 %까지 올라가야 이 공동주택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 올라가야만, 만약에 그 시점까지 안 올라간다면 예산 때문에 이 공동주택 조례안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더 열악한 상태에서도 공동주택 조례안이 다시 통과될 수도 있고, 지금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모든 예산을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이것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오늘 심도 있게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나 발의하신 이준홍 의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항상 언급되는 것이 구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재정상 열악하고, 또 심도 있게 수정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7분 속개

민윤홍위원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보류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