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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8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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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2013년도 수시분 고추ㆍ마늘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 상담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5건의 심의안건과 지난 3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 등 16개 주요사업장의 현장 방문한 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수시분 고추ㆍ마늘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 상담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고추·마늘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상담소 신축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추, 마늘의 주 재배지역인 신태인, 감곡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인 이평, 태인 등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추·마늘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 상담소 신축 사업으로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701번 및 736번 도로와 인접하여 농업인들의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며, 사업내용으로는, 임대사업분소 농기계보관창고 1동, 농업인상담소 1동으로 총 사업비 8억 2천만원으로 (창고 53, 상담소 25, 부지매입 4, 추경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2필지에 면적은 3천 8백 3십 8제곱미터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추·마늘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상담소 신축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고추ㆍ마늘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 상담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6호에 따른『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 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추ㆍ마늘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상담소 건립사업은 고추ㆍ마늘의 주 재배지역인 신태인, 감곡을 중심으로 인근지역과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와의 원거리 지역인 영원, 이평등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상담소를 신축함으로써 한ㆍ미 등 FTA협상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추ㆍ마늘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상담소 건립 예정지인 신태인읍 감곡로 42번지는 토지 2필지 3,838㎡중 1필지(497㎡)는 국유지 이며, 나머지 1필지 3,341㎡는 사유지로, 본 부지에 건물 2동 780㎡ (고추ㆍ마늘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600, 신태인 농업인상담소 180)을 건립할 목적으로 2012년 11월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청ㆍ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8억 2천만원(국비 4.1, 시비 4.1)이며, 정읍시 가용재원은 매년 감소 추세로 중앙부처 사업신청시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국도비 사업은 지양하고 시비부담을 최소화하여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라고, ※ 2012년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결과(정읍시) 53건(중앙37, 도16) 62,100백만원(국ㆍ도 37,790 시ㆍ자담 27,310) 본 사업의 건립부지는 시군도 701번 및 736번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함으로써 이용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건축물 완공 이후 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관리인부, 사무실 인건비 등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예산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의 국ㆍ도비 지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열악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김영섭 회계과장님께 먼저 칭찬과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민선 4기 때부터 7년 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처분 및 취득 시 심의 안건을 분류해주라는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약 그 이야기 꺼내진 5년 만에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상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이나 내지는 취득 시에도 지가가 공시지가가 많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미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주라는 요청을 그간에 많은 의견에 대한 대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서로가 크게 어려운 게 없다면 의회 의견이 나오면 받아주시고 또한 행정에서도 그렇게 수용할 것은 수용해가면서 일을 했을 때 또한 의회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심의를 할 때 항상 공무원 입장에서 긍정적 생각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서로 행정과 의회가 서로 소통해 가면서 시민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해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과 기술지원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나리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심의를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상담소 신축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같은 동일한 건으로 봐도 되겠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원래 사업은 다르지만, 목적은 편의를 위해서 한군데 모아서 하려는 취지였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질의 답변을 회계과장과 기술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고추·마늘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상담소 신축 먼저 아쉬운 것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에 부지는 3,838평방미터를 매입하겠다. 그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임대사업소 부지는 그렇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600평방미터이고 농업인상담소는 180평방미터 들어선다는 이야기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봐도 물론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비용 첨부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비용 첨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그 사업을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기본 필요 예산이죠. 거기에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농기계도 들어가야 되겠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농기계를 어느 기간 동안 얼마를 농기계를 구입해서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들어와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8억 얼마만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8억 얼마만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추가적으로 2014년도, 2015년도에 계속 농기계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를 해주려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들도 들어와서 의회가 전체적인 숲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만 하면 이 사업이 필요한지 어떻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이 언제까지 농기계를 매입하고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해줄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그림이 없어요. 그것이 좀 아쉽고 그렇게 좀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농업인상담소가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5개 있습니다. 15개 읍면하고 산내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동지역하고 해서 15개가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농업인상담소에서 용어 그대로만 하면 농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영농지식에 대한 상담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물론 거기에는 농업직들이 나가 있겠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도직들이 2개 읍면에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 산외, 칠보만 3개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칠보에서.
진섭

유진섭위원

한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한 분이 3개 면을 담당한다는 말씀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나머지는 2개 면을 한 분이 담당을 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동지역은 한 사람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지면적에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에요. 시가 표준액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공시지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공시지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가격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시가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4.5정도는.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 보니까 평방미터당 만원, 만 몇 백 원 꼴이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일만 육백 원 있고 바로 도로 접근한 지역은 일만 팔백 원으로.
진섭

유진섭위원

그게 공시지가이다. 이 말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 시가표준액 정도 이것은 감정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정평가 두 개 평가 업체가 와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감정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정평가를 요구했고 두 개 업체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가격에 평균치이라는 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무료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돈을 주고 감정평가를 의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써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직 사무관리비에서.
진섭

유진섭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전에 저희도 감진은 하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해결이 잘 되어 있고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철이 되었으니까 되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감정평가를 하고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비용문제도 있죠.
진섭

유진섭위원

감정평가하면 얼마지원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한 3십8만 원에서 3십9만 원 정도.
진섭

유진섭위원

그 정도야 사무관리비에서 쓰시면 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말을 꺼냈으니까 임대사업소에 들어가야 할 농기계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임대 농기계는 3억8천5백정도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 고추·마을 쪽으로 해서 50%입니다. 50%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구속기계로 해서 들어갑니다. 20종 72대가요.
진섭

유진섭위원

20종 72대가 사업에 종류 계획 선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20종 72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금년도 신태인 분소로 들어가는 농기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올해 매입 구입해서 넣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는 추가계획은 없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추가계획은 이제 세워서 해야 하는데요. 당분간은 고추·마늘쪽으로 해서 그쪽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주 재배지역이 신태인, 감곡이라고 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농기계를 필요로 하면 이 지역까지 가야 하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본소도 있고 지금 그쪽에서는 태인 일부 그리고 이평 일부에서 고추·마늘이 관내에 고추 같은 경우에 1,300여 핵타 중에서 신태인 하고 감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이상 됩니다. 한 400여 핵타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태인이 중점적으로 있습니다. 관내에 지금 85~86핵타 정도 되는데요. 태인 쪽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는 것은 신태인, 감곡, 태인 일부, 이평 일부 해서 그쪽 신태인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은 현재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임대사업 본소하나하고 이게 지금 분소는 첫 번째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앞으로 확대할 거예요. 아니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저희 계획은 농업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희망은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권역별로 해결적으로 분야가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 효과적인 접근이겠지만, 이런 다양한 농업을 한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구속기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트랙터나 콤바이 내에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구속.
진섭

유진섭위원

독립 장비가 아니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연결장비이다. 이 말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신태인이나 감곡에는 농업인상담소가 기존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신태인 구 건물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것이 벽돌 건물로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낡아서 신축에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에도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 건물은 관리 전환시키고 이번에 건물을 넣으면서 같이 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감곡.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곡은 작년도에 건물 지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태인 농업인 상담소이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농업인 상담소 한 동을 짓는데 2억5천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부지 값은 아닌 것 같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부지 값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확정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농업인 상담소를 짓는데 2억5천이나 들어간다. 이 말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5평정도 해서요.
진섭

유진섭위원

55평 짓는데 2억5천이나 들어갑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거기에 교육장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감정의뢰를 언제해서 도착한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난 3월 6일입니다.

우천규위원

3월 6일 해서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의뢰 일자는 2월 28일입니다.

우천규위원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결과가 3월 6일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3월 7일 날 받았습니다.

우천규위원

그것은 큰 핵타만 이야기해 볼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우천규위원

공직사회에서 감정소로 가능치 못한 것들이 되지요. 이런 것들은. 추정감정뿐이 안 되는데요. 배당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우천규위원

앞으로 이런 것 쓰면 안 됩니다. 시에서는. 적어도 대 정읍시에서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올리고 거기에서 30개이면 30 돌려서 뺑뺑이 돌려서 받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이니까 봐 달라는 것 아니에요. 서류 받으러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공공기관에서는 감정사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시에서 한 개 업체에 추천하고 그쪽 농가에서 산업체 선정해서 2개 업체에서 받은 것입니다.

우천규위원

우리시는 국내 감정사에 전부를 불문하고 주기도 하는가요. 골라서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주로 시에서 추천.

우천규위원

공공기관에 등록된 감정사 기관 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우천규위원

30개면30, 50개면50 하고 우리는 거기에 선택할 권한은 없고 주면 그 분들 조합해서 돌려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데, 단 기간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에요. 적으니까 이정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두 분에 국. 과장님이 계실 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놓고 실익을 잃은 일이 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감정은 해서 감정에서 떳떳하면 되는데 못 떳떳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정읍시민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감정사를 정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상교동에 많은 일이 있었죠. 재감정 해주라고 할 때도 오히려 감정을 받으려면 객관성을 띠려면 우리 정읍시와 회사 30개면 30개, 40개면 40개 던져 주면 거기에서 누가 할지 모르고 나와야 맞지 이미 사전에 정해서 나오면 항상 반대가 있기 때문에 비싸면 비싸서 문제고, 싸면 싸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님께서 제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취득이나 처분 시에 현 시가와 공시지가에 차이 괴리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제출해 주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섭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천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던 중에 제가 중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제가 취지 설명을 드리고 또한 협조와 당부를 드리고 다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고추·마늘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상담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중에 정회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생각했던 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구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분소를 설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이렇게 고추·마늘쪽으로 해서 저희시가 확정된 것은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고추·마늘이 많은 쪽이 관내에 신태인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천규위원

예산 목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뢰할 수밖에 없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부지매입만요.

우천규위원

부지매입 만으로가 아니라 부지매입은 절대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시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늦게 왔기 때문에 늦게 확정이 되었어요.

우천규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우천규위원

또 한 가지는 정회시간에 왜 우리 의원님들이 세차도 좀 해주시고요. 실어다주고 하고 가져도 가고 통장에 텔레뱅킹 되면 확인해서 용역주면 됩니다. 제가 용역 줄게요. 제가라도 할게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없어요. 주무과장으로서 답변도 않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차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검토보다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하라고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왔기에 시장대신해서 온 것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다 공감하잖아요. 사용해서 부서지는 것이 이동해서 부서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리고 북쪽 이야기만 나왔는데, 남쪽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것 승인해 주면 잘 하실 수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우천규위원

효과와 효율은 언제 나오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내년도부터요.

우천규위원

이렇게 완성이 되면 어떤 세대에 얼마나 몇 톤이나 수혜를 주고 등등 빠져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고추재배농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관내에 6,500정도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3분의 이상을 이천오 이상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천규위원

괜찮습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원래 6년 전에 본 위원이 최초에 발언한 것도 고추문제에요. 당시 예산이 1백만 원 있던데요. 그래서 1백만 원 추적해봤더니 전라북도 회의하는데 1백만 원 내면 고추에 대해서 끝난 대요. 그래서 그 후에 시정질문도 해서 시험포도 하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래요. 우리 고추는 정읍 것이었습니다. 정말 정읍이 번창했고 정읍고추나 감곡이나 신태인고추면 최고로 알아주었고요. 중간에 아픈 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3분의 1이 정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해 봤더니 고창, 부안, 김제는 정읍에 5분의 1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많아요. 아까 5,700세대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6,500세대입니다.

우천규위원

6,500세대 많잖아요. 콩, 팥, 귀리에도 써도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이것은 많으니까 수도작 다음 정도는 되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천규위원

잘 하시고 북쪽 일만 아니고 남쪽 일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고추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먼저 선점 지역이 선점 되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잡은 없애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천규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있어서 운반을 하면서 농기계들이 망가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기계 임대한 기계가 많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한꺼번에 운반해주기가 어렵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아무튼 운반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무게가 나가는 중량이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운반차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것 대형 위주로 해서 5톤 트럭에다가 크레인 얹어서 쉽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천규위원님 말씀에 지당하게 당위성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는 그렇게 운반 못해주지만 소형 같은 경우는 1톤 차로 스스로 자기들이 운반해가겠지만, 대형 위주로 해서 운반해가기가 어려운 것들은 시에서 주민해서 편의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받아 들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공유재산 취득 건은 고추·마늘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하는 건하고 농업인 상담소 신축 건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한 거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50대50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50대50. 국비 얼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국비5억, 시비5억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국비5억, 시비5억 해서 10억 사업이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추·마늘 농기계 임대사업이 좀 주 사업일 것 같고 상담소 신축 건은 부 사업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국비를 따와서 우리 농가에 혜택을 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예산에 집행 비율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한 6인 것 같고요. 상담소 신축이 너무 비율이 높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4정도 되는데 주 사업과 부 사업에 비율에 안배가 주 사업 쪽에 많이 쏠리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아울러서 상담소 신축은 지금 농업인들 상담소 아까 15개 읍면에 15개 농업인 상담소가 있다고 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읍면에 있는 농업인 상담소에 지금 평상시 운영 실태를 보면 2개 읍면 한 상담지도사가 2개 읍면을 카버하고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이런 실정에서 신태인에 상담소 있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신태인 상담소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있는데 노후 되어서 다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입암으로 금년도에 상담소를 당초에 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기계 분소사업을 공모해서 확정이 2014년도에 저희는 생각했는데, 2013년도로 확정이 되어서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에도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병행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신태인 농업인 상담소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에 사무실을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공유재산 취득 자료를 보면 임대사업소 면적하고 상담소 면적하고의 비율이 있어요. 부지면적이 4,838평방미터 중에서 임대사업소 면적이 2,600평방미터이고 농업인 상담소 면적이 1,238평방미터에요.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여기에 있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상담소는 180평방미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창고는 600평방미터 신축을 해서 그 나머지는 농기계가 입고를 하면 차량이나 또 기타 거기에서 시동을 완전관리를 위해서 또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용되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이 관련 자료에 의하면 3,838평방미터 중에 임대사업소와 농업인 상담소에 면적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아까 주 사업과 부 사업에 비율이 주 사업을 임대사업소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비율이 상담소 농업인 상담소 비율이 너무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한 것이 근거가 되는 자료에요. 그래서 농업인 상담소는 원래 그렇게 크게 잡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좀 운영할 때 효율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면적을 가져가야 하지 두 개 지도사가 농업인 상담소에 한 곳에 두개, 세 개 읍면을 카버하고 있는데 한 곳에 말하자면 현장지도 가고 있으면 그 한쪽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이 부지면적을 공유재산을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을 우리가 과연 취득을 해야 하는가? 이런 점에서 저는 상담소 면적을 좀 더 줄이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상담소 면적은.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동 면적은 54평 정도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농업인 상담소 면적이 너무 넓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쪽으로 더 갑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것을 해놓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동은 54평이고 임대사업소 동은 181평으로 되어 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반절 6대4 비율로 이렇게 되면 부적합하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토지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것이고 건축물을 지어 놓으면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관리 운영비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인원도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예산이라는 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인원은 본소에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또 나갑니다. 현재는 인력이.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부족하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현재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열다섯 개 상담소를 다 커버해야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상담소에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태인 상담소를 신태인 하고 감곡하고 2개 읍면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지도사를 다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에서 일할 기계 기능직만 배치를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기존에 몇 명이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양쪽에 신태인하고 감곡하고 지도하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게 한 사람이 두 개 읍면을 카버 하면서 하는 건축물에 우리가 예산을 또 2억5천여만 원을 넘게 투자해서 지어놓고 문 닫고 있을 날이 아무튼 반절은 되잖아요. 한쪽에 가면 한쪽은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도 집행을 해야 할 예측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존에 이러한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2청사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그쪽에 너무나 치우친다. 또한 곳에. 그래서 균형 발란스 면에서 이쪽에도 고부, 소성 이런 쪽에도 오히려 그런 쪽에 있어야 하는데 어차피 고추 마늘로 공모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이 우세 강세지역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공모를 하고 할 때에는 발란스를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그쪽 권역별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품목 작목을 좀 선정해서 공모를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그것은 공감 가는 부분이겠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토지를 분할하든 건축을 짓든 상담소보다는 임대사업소에 치중을 해서 해야 할 것이라는 것 부탁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트럭타용 작업기가 있잖아요. 소형은 작업기가 필요 없어요. 중형, 대형이 되어야 하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앞으로는 가보니까 중형 쪽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형 쪽으로 많이 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본래 사업 취지는 지금 대농이 아니고 중소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농기계 작업기를 빌려 가면 대형이 중형 작업기를 가지고 하면 고장이 납니다. 힘이 너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대형 것이 있어야 한다. 제 말은 그렇게 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담소 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지도사가 지금 모자릅니다. 정년을 하신 분 6개월씩 해서 농번기 때만 채용해서 쓰면 안 되겠는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 좀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두 군데를 하니까 날짜가 안 맞아서 항상 있어도 부족한데 오늘은 이평, 내일은 덕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고정적으로 계약직을 두어서 정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활용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 듭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국장님! 좀 들어봐 주세요. 다음시간에도 이것 나오고 자주 안 나오는 것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에 한번정도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름 하에 관리계획이라고 하고 하는데 오늘은 전부 취득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정읍시에 팔아야 할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거의 안 나와요. 보니까. 잠자고 있는 내두물량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빚 살림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억을 10년 놓아두면 이자만 3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빚을 얻어서 안 팔고 빚을 얻어서 하게 되면 또 어차피 빚 살림이니까 정읍시 기준으로 하면 10년이면 60억의 돈이 되는 거예요. 100억 기준만 따지더라도 60억. 그러면 이것이 100억 기준만 따지고 1,000억 기준 따지면 600억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지, 무지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과해요. 우리가 안 해봤고 논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땅 팔아서 무엇도 해야 한다. 있는 땅 있어야 가치가 서울처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금에 의존하지 말고 대체 토지 개발에 우리 과장님도 필요하고 국장님이 한번 의견을 내서 찾아봅시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래서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든가,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이런 재산은 저희가 선정해서 매각처분도 하고 있는데 그 재산규모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기준이하의 토지가 대부분이어서 관리계획에 반영만 그러니까 심의만 안 받지 실제.

우천규위원

자잘하게 하는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그보다 큰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못해서 그래요. 몇 십억 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계속 썩고 있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난번에 상동 구청사 이런 것은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서 규모가 좀 크고 그런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처럼 보조금 부적합 재산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 조성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요.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좀 부드러울 것 같아요. 살림을 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년 주기로 따지면 100억에 60억이 손해 보는 것입니다. 10년 주기라고 하면. 1년이니까 체감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100억짜리 사업하나가 팔아서 하는 것하고 빚 얻어서 하는 것하고 10년이면 60억 100억에 60억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렇게 한번 찾아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붙인다면 그렇게 찾을 리스터 좀 주세요. 우리가 판단 한번 하게요. 이 땅이 우리 땅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팔 것을 생각해 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안 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채련과장님!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과 농업인상담소 부근에 부지는 똑같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부지비율은 특별히 의미가 없죠. 사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빨리 답변이 되었을 텐데요. 그런데 농기계 보관소가 주 구조가 뭡니까? 철골조일 텐데요. 그러면 철골조 마감자재가 뭐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판넬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글쎄 판넬로 하면 괜히 비용만 나가는데 농기계 보관하는 데에서 굳이 판넬 안 써도 되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안에 넣어놓고 오픈하고 해야 하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 창고는 사실 햇빛과 비가림시설로 의해서 사실 보관만 하면 되는데 굳이 판넬을 활용해서 건축단가를 왜 올리느냐는 이야기죠.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농기계 보관 창고인데 평당 2백9십1만9천 원 그러니까 거의 3백만 원 돈 예산을 잡았어요. 너무 과중하다는 이야기죠. 그냥 철골조로 주 구조 세우고 그 옆에 위에 지붕 층은 샌드위치 판넬 쓰기는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얇은 것을 쓰면 이슬이 내리니까 그런데 벽 같은 경우는 호한호판 써서 건축단가를 내리는 게 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남는다면 오히려 좀 더 넓게 지어야 맞죠. 거기에 굳이 비싼 샌드위치 판넬 써서 아무의미 없어요. 그것. 농기계 얼어서 얼어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농기계 보관 창고에 혹시 회의실 같은 것 만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쪽에는 사무실에서 교육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은 상담소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순수하게 농기계만 보관할 것이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2백9십2만 원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예산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차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까지 깊이 있게 생각 안 했을 것이고요. 아무튼, 적정가격이 평당 1백만 원이면 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창고에 호이스트하고 리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호이스하고 리프트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5억 3천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리프트보다는 차라리 지게차를 하나 놓아두는 것이 낫잖아요. 지게차 이용도 하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호이스트 쓰잖아요. 제 이야기는 호이스트는 크레인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리프트라는 것은 들어 올려주는 것인데, 들어 올려 주는 것은 지게차 있어요. 없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분소에는 지게차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게차 자체도 임대가 나갈 수 있으니까 지게차를 한 대 놓아두면 거기에서 리프트 대신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높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벽 판넬까지 굳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두꺼운 판넬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고 해서 비용을 줄여서 좀 더 넓게 지으십시오. 현재 농기계 보관사업은 상당하게 농민들한테 호응이 있어요. 너무나 고가거든요. 농기계들이. 그런데 사실 FTA 타결되고 나서 농업 경쟁력이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정읍시에서 적절하게 사업을 잘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은 비용 갖고 효과만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참고로 농기계 사업해서 연 세수 수입은 얼마 들어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천3백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연 7천3백만 원 세수가 들어오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노후화된 농기계들은 교체하고 하는데 해마다 교체 예정가격 세출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조금 세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세출 얼마 세웠습니까?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1억5천 정도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아무튼 교체를 적절히 잘해주고 또 세입도. 현재 호응이 좋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0.2% 내지 0.6% 이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전체 큰 그림에서 볼 때 정읍 전 지역에 있는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향후 안배 배분을 지역별 권역 배분을 염두에 유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본 산업에 대한 상당한 공감을 하시면서 또한 일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업무를 보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할 때 재산취득 부분만 표기하지 말고 앞으로 사용 예정된 자산취득 및 건물완공 이후에 관리 운영비까지 포함한 총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총액을 명시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고. 우천규위원님께서 사업추진에 대한 감정 건이 발생할 시에는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 위해서 특정업체 지정하지 말고 등록된 감정사 조합 측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받으시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 시에 대형 농기계 운반차량 준비해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당부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예정지가 북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차후 남쪽 지역이나 서쪽 지역도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신축 및 농업인 상담소 신축사업부지에 총 3,838평방미터 면적 중에 농업인 상담소 부지면적에 대한 1,238평방미터 비율이 과중함으로 농기계 보관소와 토지분담 비율을 재조정 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 진행하면서 자체적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자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 사용비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수시분 고추ㆍ마늘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및 농업인 상담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2013년도 수시분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0억 5천 3백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꽃두레 권역내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커뮤니티센터, 버스 승강장, 마을소공원 및 마을회관 등을 설치하고 지역경관 개선으로는 아름다운 마을길 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등을 실시하며 지역소득증대 사업으로 Berry착즙시설, 잡곡가공시설 및 친환경쌀 저장시설, 건강음식 체험장 및 생태학습 체험장을 설치하는 사업 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 1만 1천 1백 2제곱미터, 건물 및 시설 3건에 7백 9십 3제곱미터 기타시설 8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3년 수시분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2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6호에 따른『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 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개발을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농어업인의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정지인 소성면 보화리 산11-3,5, 40-1,24의 토지 4필지 11,102㎡중 2필지 9,304㎡는 국유지이며, 나머지 2필지 1,798㎡는 사유지로, 건축규모는 644㎡로 계획되었으며, 건강음식 체험장, 부안마을회관 신축부지는 (원촌,부안)마을회 소유로 건물2동 149㎡(건강음식 체험장 77(연면적 117, 2층), 부안마을회관 72)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 영농권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권역단위로 개발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포괄보조사업을 신청ㆍ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6,410백만원(광특 4,487, 도비 449, 시비 1,474) 중 2013년도 예산액은 2,316백만원(광특 1,621 도 162 시 533)이며, 사업추진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한 국ㆍ도비 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열악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과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결론적으로 법령을 가지고 나왔는데, 취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법령에 의거해서 공모에 응해서 공모에 낙찰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정확한 취지를 모르겠어요.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난 2005년도부터 농식품부 소관으로서 포괄보조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포괄보조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제안을 하고 또 시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중앙부처에서 사업성 검토 끝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로 조정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우천규위원

과정은 그렇고 지금 어떻게 한다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서 수익성을 어떻게 올린다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환경사업하고요. 경관개선, 소득증대, 주민역량강화 크게 네 분야로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같은 경우에는 공공적인 시설물로서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들이 주가 되고 있고요. 소득증대는 권역 내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경관개선은 소규모 소공원이라든가 가로 정비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쪽에 치우쳐서 사업이 배분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네 가지 첫 번째는 기초생활 확충, 두 번째는 소득증대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세 번째는 경관개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주민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네 번째가 주민역량강화인데, 기초생활기반 확충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사업계획서를 나눠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보면 기초생활기반확충은 도로, 교통, 상하수도,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휴양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소성은.

우천규위원

공유재산취득심의 면적 내에 이 일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 기본계획 주요현황이라고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1쪽에 보시면 칼라로 나와 있는 조감도가 있을 것입니다. 첫 장에 조감도 종합구상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법리에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서 소성 꽃두레 권역은 커뮤니티센터하고 마을소공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배수로 정비, 승강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는 주민들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기초생활기반 확충은 여섯 가지 소분류로 되는데, 이 지역내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소득증대사업도 7번째부터 11문항까지 나왔는데 다섯 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이 동네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경관개선은 지붕, 담장, 마을안길 확장하겠다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이 마을 전체의 어디를 공유재산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도를 보시면 1번이 보화리 삼거마을 그 밑에 있는 1로 표시된 부분이 커뮤니티센터를 거기에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현재 보건소 있는데 그 옆쪽에 보면 소나무 숲이 있거든요. 거기가 커뮤니티센터 자리가 되겠고요.

우천규위원

644제곱미터가 여기에 보기 1번 보화리에 있다는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다 개별인가요. 승강장, 공원, 마을회관. 마을회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금액 중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3번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안마을입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벨리 착즙시설은 몇 번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7번 대성마을입니다.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잡곡가공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8번입니다. 신천마을입니다.

우천규위원

친환경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9번 부안마을입니다.

우천규위원

건강식품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11번으로 원천마을입니다.

우천규위원

생태는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생태가 10번입니다. 신천마을입니다.

우천규위원

지붕정비 여기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여기는 경관개선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나 담장정비는 자부담 20%입니다.

우천규위원

여기저기 개수라 도요. 그러면 이게 소성면에 몇 분의 1이나 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3분의 1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3개리입니다.

우천규위원

소성이 넓은데 3분의 1정도 되네요. 칠, 팔 리 중에 삼 리.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이것이 타 지역하고 불협화음의 소재가 된다는 사실을 들은 적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나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자체 공모를 합니다. 자체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심사해서 도에 저희가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우천규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면민들한테 공지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과는 다 나온 것이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산불감시원 하나 채용하더라도 과정을 공해해라. 과정을 홍보 좀 해라. 이렇게 투명하게 했다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꽃두레 라고 안 하고 식품단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면민들도요. 식품단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 많이 갔어요. 과장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보관도 있고 앞으로 1단계 등 단계별로 다 로드맵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데 너무나 접근을 못한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부분들을.

우천규위원

그 분들의 지지를 받고 협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쉽지 않은 사업인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을 저희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있을 때 그때 전체 직원들이 이통장 회의 때 직접 나가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 라고 이통장들한테 설명회를 했었고요. 미리 준비하도록 설명회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꽃두레 라고 안 하고 식품단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면민들도요. 그런데 우리시는 과장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보관도 있고 앞으로 1단계 등 단계별로 다 로드맵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데 너무나 접근을 못 한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부분들을.

우천규위원

그 분들의 지지를 받고 협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쉽지 않은 사업인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3개 읍면동을 저희 행복네트워크사업단 있을 때 그때 전체 직원들이 이통장 회의 때 직접 나가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 라고 이통장들한테 설명회를 했었고요. 미리 준비하도록 설명회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매일 연일 정읍 소개를 이렇게 잘해줘요. 정읍 관련만 보면 매일 나옵니다. 10쪽에서 20쪽 도내 일간지가 나와 버려요. 홍보성 기사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왔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불가피한 사항인데 공문을 통해서 된 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네 가지 사업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종을 못 잡겠어요. 이것은 대학원 이상 나온 석박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많다. 법적인 사항만 아니라면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줄인 타이틀 밑에 이것저것 하는 것으로. 또한, 잡곡가공시설 착즙시설 이것 거리가 좀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소득사업을 발굴하기까지 마을단위로 수십 차례 회의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기마을에 있는 자원을 상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을 주민들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우천규위원

착즙사업이나 잡곡가공시설이나 친환경 쌀 저장 이것을 3개로 한 묶음으로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었고 밑에 두 가지 생태학습체험장, 건강식품체험장은 또 생태학습도 하고 건강체험 거기도 두 군데 묶어서 해도 효과와 효율이 떨어질 텐데, 이게 지금 몇 개 마을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13개 마을입니다.

우천규위원

13개 마을로 되어 있잖아요. 완전 분산되어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데 이게 권역 단위 사업은 몇 개 리에 몇 가구 이상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25억부터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만, 50억까지 사업비 규모가 달리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증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마을 공동소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공동소득사업으로 이렇게 묶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몇 개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소득사업을 하나로는 갈 수가 없는 것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끝내면 다 끝낸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때는 소득만 창출할 것이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지금 선진지는 어디에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전국적으로 권역단위사업이 340개 정도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보는 평가에 기준을 보면 전국적으로 10개 정도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현상유지정도로 그렇지만 이게 실링 포괄보조사업하고 광특액에 실링으로 묶어졌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지자체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가장 적게 3개 정도 가고 있는데 많은 곳 무주의 경우 여덟 개가지 이미 진행된 권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큰 것으로 보면 여기에 쓰여 진 대로 무주가 여섯 개에요. 큰 테마별로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무주가 열개 권역사업이 2005년도부터 열개 무주가 했고요. 인접해 있는 김제 다섯 개, 남원 여섯 개 정도 했는데 우리시는 세 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본 대로 1번 건축물부터 2번 구조물까지 다 나온 거예요. 추정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기본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농식품부한테 승인을 받았고요. 실시설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면서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규모 사업들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거기에 추가로 해당 교육도 받고 열심히 마을주민들 노력하고 계시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최소화 좀 시켜주시고 열 번 불러주실 것을 1박 2일로 끝내주는 이런 쪽에 주문을 합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우천규위원

다른 일도 여기에 전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전업할 수 있는 것은 한두 명이 불가하겠지요. 나머지는 다른 일 하면서 하는데 열 분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려면 1박 2일 해주는 것이 저는 정말 효과적이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 꽃 두레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에 공유재산 취득 건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권역별 공모사업이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시가 3개 맞았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3건, 그래서 태산선비문화권 하나 권역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건은 어디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신태인 백연권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신태인 백연권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태산선비는 이미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다 지어 놓은 것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아직 짓기 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렇게 짓겠다. 하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미리 순서가 조금 이렇게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산선비문화관 권역사업도 굉장히 넓은 부지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고 해서 지금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운용을 이 사업은 우리 행정이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하는 사업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될 만큼만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나 크게 우리가 공유재산취득해서 넓게 잡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게 건물을 많이 지어놓고 했는데 운영을 해야 일이 없다. 콘텐츠가 없다. 이렇게 되면 또 태산선비문화권처럼 위탁을 해야 하니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소성 꽃 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공유재산을 취득 할 즈음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마을사람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포베리 이런 게 전부 이쪽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소득증대사업에 다섯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해서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자기 마을에 공동소득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몇 몇 주민들이 대다수에 가구 주민들이 그 마을사람들이 대거 참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야 하지 몇 몇 소득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아이템을 했다가는 그 몇 몇을 위한 예산 투입이 될 것이다. 라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전체 이 프로젝트에 총 예산액이 얼마죠. 64억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64억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64억을 5개년 사업으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5개년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작년부터 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작년에는 어떤 것을 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작년에는 주민 교육하고 기본계획수립까지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두 번째에 해에 땅을 사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그곳에 건축을 하겠다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작년에 주민들 대상 교육을 시켜보니까 참여가 가능하겠어요. 충분히 일할 수 있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 법인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추진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한 명씩 정도 해서 감사하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 9명이 64억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64억 프로젝트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총 사업비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 9명이 64억을 운용 가능하다. 라는 것이죠.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다목적회관 커뮤니티센터로 하는 다목적회관하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하는 공동소득 개인소득이 아니고 공동소득이 다섯 개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경관조성사업이고 기반시설들이거든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64억이 큰 사업들은 아니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외부에서 체험 극이 왔을 때 어떤 방문자센터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들 그게 공공시설적인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지금 건물이 완공되면 이 법인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서 법인을 조직 시켰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대개 그 법인이 몇 개 법인 여기에 들어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한 개인데요. 아까 마을별로 소득증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정부분에 소득이 나오면 이 법에다가 기금화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렇게 공유재산취득만 해주고 지어주기만 하고 관리운영비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법인에서 만약에 우려가 됩니다만, 잘되어야 되겠지만, 운영을 못하고 공동소득기금이 쌓이지를 못 하고 손을 들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충분하게 큰 커뮤니티센터가 방문자센터가 연간 한 달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태산선비문화권 완전히 다르거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왜냐하면 태산선비문화권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태산선비문화권도 그 사업도 마을지역주민들이 원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못하게 되어 버리니까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받겠다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시비가 운영비를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월 운영비 기초운영비를 또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본래 취지는 마을사람들이 운영하고 자체 활용을 해야 한다. 이득도 창출해야 하고 자체 운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공유재산을 취득해서도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을사람들이 자체운영이 가능한 만큼에 설계를 우리가 뽑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태산선비문화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을 것까지 생각하면 240평 정도를 건물로 지어야 되겠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정말 마을사람들이 운영이 가능하게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23평, 21평, 194평 이렇게 짓는 것 보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사실상 커뮤니티센터는 특별한 시설이 아니고 소성에 복지회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것은 국비도 시비도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것들이니까 아무튼 한번에 태산선비권을 잘 기본으로 삼고 미리 수요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만큼에 재산을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과장님! 백연하고 태산하고 꽃 두레하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세 가지 테마라고 하셨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꽃 두레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준 일이 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공공시설만 일부만 위탁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우천규위원

일부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커뮤니티센터 기초생활 기반확충 부분 있죠. 배수로 정비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조례로 정해졌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위탁을 주는 방법 말씀하십니까?

우천규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것은 농식품부 매뉴얼에 따라서 농업촌공사가 이 사업을 전문기관으로 해서 자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탁이라든가, 부분위탁이라든가, 전부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태산선비문화권은 전체를 갖다 일괄 위탁사업을 주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행정 입장에서 보면 잘 못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소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배수로정비 등등은 기관사업위치 등등 지금까지 십수 년 해왔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것 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태산선비 종합정비사업 계획에 의거해서 그런 건축물이나 소득사업을 이 사람들한테 맡긴 자체는 무슨 근거로 해서 주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때 당시 2005년도에 사업하고 농식품부에 처음에 시작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농식품부하고 같이 중앙단위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중앙정부는 그런다고 하고 우리 정읍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본 농어촌공사에 덜렁 떠맡겨서 지금 이렇게 사태를 만들어놓았느냐는 말씀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농식품부 지침에 농어촌공사에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우천규위원

자료 있으시면 자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농어촌정비에 그런 한국농어촌공사에 이런 사업들을 일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매뉴얼대로.

우천규위원

그것을 중앙정부는 개연성을 열어 놓은 것이 위탁할 수 있다 인데, 우리시는 공교롭게 3개를 다 거기에 주어버렸어요. 다른 데도 참여를 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로드맵까지 따와서 심사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것 못했고 그것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태산선비권역단위도 실패로 돌아갔지만 무슨 말도 우리 정읍시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정을 지금 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반성 때문에 소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답답하고 소성도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법전에 쓰여 진 틀이 없어서 이야기는 잘 못 하겠지만, 최소한 정읍시 규모에 정읍시 크기에 정읍시 생각을 간추린다면 우선 무슨 일에도 정읍시가 1~2년 해보고 손실된 것을 알아요. 위탁 주면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예산을 아낄 것이니까 또한 아낀다거나 과대 계상한다거나 이것을 기준점이 나오는데 우리는 먼저 거기를 주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첫째 주문은 시가 컨트롤 하면서 주민이 하는 것을 봐서 시가 좀 참여하고 만약에 실패단지 알잖아요. 크게 해서 안 되면 예식장 한다고 또한 예식장 안 되면 무슨 상품판매 한다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식장까지 다 지어놓았더라고요. 타 지역에.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읍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 그 마을주민한테 하면 여러 가지 1단, 2단이 잘못 꿰어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앞에서 문영소위원님께서 염려했던 것처럼 가버릴 수가 있어요. 두세 명, 한두 명의 재산 활용가치로 가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으로 면민들 마을 주민들이 하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깊숙이 시가 틀을 잡아 놓고 손 떼는 시간도 2015년이든, 2016년이든 정해서 그때는 자율적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공모해서 중앙부처는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다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넣을게요. 예를 들어서 화장장문제도 행정이 대행해 줄 뿐이 없잖아요. 대행해놓고 나면 시민들은 안 했다. 신청 안 했다. 서명도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행을 누가 했느냐 우리 마을 사람들 안 했다. 공무원들이 와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해놓고 지금까지는 하지만, 14년이든 15년은 우리가 빠진다. 공직자는 빠진다. 그때까지는 우리같이 해줄 때 공개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한 1~2년 한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로 주든 실질적으로 맡으면 잘하고 손해 분을 좀 적게 그리고 수익기간을 짧게 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주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말씀대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신태인 백연권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위탁을 받고 있는데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업무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제 접근을 해서 보니까 소득사업 발굴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제재를 하고 다시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농어촌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손해가 났다고 합니까? 아니면 투자를 안 했습니까? 태산선비권역사업 같은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태산선비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컨설턴트 역할이 중요하고 주민들 참여의지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소요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요약을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농어촌공사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우리시에서 한 것을 맡아서 할 때에는 우리가 감독권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감독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충분한 감사내역이 나와야 하고 또 상위법은 농어촌공사에서 태산선비권역사업단을 맡아서 하면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손실분에 대해서는 수익은 아니잖아요. 손실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책임도 져야 할 부분이 법적한계거든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고 어디라도 이 마을도 마찬가지고 진짜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적자를 내면 정읍시장이 물어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적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년에 1억을 손실하든, 2억을 손실하든 평상시 1억 정도 하면 보전만 하면 잘하겠다. 2억이 손실되면 1억을 또 물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년 동안 누적되어서 3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법적인 문제는 물어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결론은 물어주니까 중간에 감사를 할 수 있고 결산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권한청인 정읍시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것이 아니면 인정을 못 해야 되는 것 이 사람들은 손해나고 말라고 하세요. 한국관광공사가 되었든 A라는 공동체가 되었든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보라고 해야지 나중에 적당히 인정해주는 청소년 수련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소재지 정비하는 사업에 준하는 사업 같은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소재지 사업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여기에서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사업이 빠지고 권역사업은 소득사업에 들어가고 그 차이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정부 정책 저는 신뢰를 못하겠네요. 외형적인 생활의 질 그것을 좀 높여주는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이 사업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기존 계획에 삶의 질 정책과제인가요. 지금. 공동체 지원관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공식명칭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역공동체지원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뭐냐면 제가 왜 그쪽에 비중을 두느냐면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착즙시설, 잡곡가공시설, 쌀 저장시설 이게 과연 어느 정도에 소득이 발생할지 저는 별로 신뢰는 못 하겠어요. 자가 동력이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동력이 발생해서 소득이 계속 지역민들한테 환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으로는 기존에 했던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 사업으로 다 몰아넣었다는 것 이외에는 그러면 외부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사업은 여기에 건강음식체험장 정도 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인이 여기를 방문할 수 있는 유인은. 생태학습체험장 이것은 굳이 그렇게 할 것은 그런 유인 효과는 없다고 보고 그런데 이것 건강음식체험장 조그마하게 한 30여 평 지어서 돈도 한 3억 남짓 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이것 해서 얼마나 유인 효과가 있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소성 꽃 두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어떤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외부자원을 끌어들인 데는 일정한 한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그런 유치 효과보다도 마을공동소득 쪽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태산선비문화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을 끌어들이겠다. 라고 한 시설들이 잘못 방향을 컨셉을 잘못 잡았다는 그런 반성도 있고 해서요. 소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쪽에 킷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소득증대 사업을 하시려면 타켓 설정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주 타켓으로 삼아야 되느냐 사업이라는 게 항상 타켓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조금 키우다, 키우다 하면 타켓이 불분명해집니다. 특징이 없이 가버립니다. 사업이 커지는 사업일수록 보면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저것 다 넣어서 거기 짬뽕씩 사업이 되어 버립니다. 정확하게 타켓을 설정하고 그 목표에 부합되게 사업들이 붙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 사업들이 돌아서 보면 완전히 지붕개량 하고 담장정비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이나 똑같죠. 이게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꽃 두레라는 명칭을 그럴싸하게 붙일 일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소득증대사업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영속적인 동력이 될 수 없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하게 소성면에 대한 개발사업인 것 같아요. 현재 내놓은 계획으로 봐서는. 버스 승강장 고쳐주고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인데, 타이틀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차라리 소성면을 종합정비하겠다. 하는 것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지 꽃 두레라는 말은 건사한데 실제 사업에 타켓이나 목표로 봐서는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필요하기는 하니까 하기는 하되, 조금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제공을 재 요구를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동력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조금 가다가 넘어집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이 지역에 소득증대사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했을 경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전체사업비 30% 이상을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큰 단위에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제 이야기는 세대별로 1억씩을 벌자는 게 아니고 열 세대가 1억을 벌 게 아니라 이런 사업에 취지는 100명이 1년에 2천만 원 벌어도 그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에 타켓으로 보면 목표치를 보면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몇 몇에 의해서 소득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나온 소득을 다수가 분산해서 가져가는 게 이 사업에 취지하고 맞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소득증대사업을 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소득사업에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 그래야 타켓 설정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계를 규정을 지어놓아 버리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데 대단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런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저희들이 관주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컨설팅을 수없이 가졌었고 주민들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의견을 받아서.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어요. 당연히 전문가라고 그래서 저는 전문가라고 인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분들도 자기가 본 것에만 전문가이지 자기가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가 없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컨설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너무 그분들 이야기에 귀담아 들은 것은 아닌데, 포베리는 여기에서 생산량이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착즙을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소성이 쌀농사를 많이 짓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친환경쌀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잡곡가공시설은요. 잡곡은 많이 생산을 해요. 건강음식체험장 중광리 쪽에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한 30평을 짓겠다는 것인데, 건물은 1~2층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건강음식을 요리를 직접 가르쳐 주는 분을 대처하겠다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농가용 레스토랑으로 거기 가기 위한 중간단계. 건강음식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시식도 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과정들은 이미 다 준비를 시켜서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현지에 있는 마을 분들이 선호하신다. 이 말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는 이렇게 한번해 보겠다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직접 실습도 몇 차례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욕은 좋으신데, 너무 여기 용역을 맡기는 전문가들 생각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셔야 하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현실과 이상에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야 건사하게 남의 것 아이디어 만들어 놓은 것 계획 그대로 인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실제 실정하고 잘 맞게끔 접목을 잘 시키는 것이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계획만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꽃 두레 권역개발사업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까지는 문안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많이 계십니까?
이 지역도 거의 60대, 70대가 주된 층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네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꿰차나가는 것들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부안마을 같은 경우에 벽화사업을 진행했었는데 해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도 그 마을에 하나에 자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참여만 이끌어 내면 아주 젊은 사람 못지않게 더 열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크게 염려되는 부분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덕천에서도 견학을 많이 가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물은 몇 동이나 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건물은 실질적으로 3개 정도 지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센터하고 마을회관은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요.
규방

김규방위원

건물을 지으면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법인에서 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법인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때 가서 관리를 못 해서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법인에게 넘겨 주어버립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법인이 이미 조직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소성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회관으로 쓰는 커뮤니티센터 하나만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열심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여기까지 오는데 있어서 연 인원 교육현황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받아야 인수인계를 마음 놓고 해줄 수 있는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나름대로 권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행정공무원들도 사실 알아가면서 느끼면서 또한 정리해가면서 이 사업이 현재 진행형으로 추진 중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의원님들에 대한 종합적인 공감대가 말하는 뉘앙스의 공감대가 다 하나같이 일괄된 이야기입니다. 본 사업을 보니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 중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사업에 관한 내용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이나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 복지시설 설치사업 농산어촌에 경강 보전사업 농산어촌관광에 진흥사업 주민 공동소득증대사업 그밖에 주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아래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듯이 결론은 사업에 관한 방향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혀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지적사항은 뭐냐? 기존에 있던 그런 지역개발사업 쪽에서 탈피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가 오늘에 주요 요지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소성면 꽃 두레 권역단위 정비사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서 아직 의식이 정리가 되기 전에 사업 신청해서 공모에 당첨되어서 사업이 진행형이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요점은 그런 사업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제2에 3, 4의 사업이라도 조금은 더 짜임새 있게 몰아가 자가 오늘에 나름대로 공유재산취득심의 하면서 본 건과 관계가 없지만, 의원들이 많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잘 좀 요약하고 내지는 내부 공무원 분들께서 회의를 할 때도 의원들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해서 제3에 4의 사업들이 좀 더 잘 정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급하게 변경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지금은 우리 의원들은 이런 잔소리를 해주고 행정공무원들은 스스로에 조금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 외에는 이 사업에 대해 재조정은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제가 열거해드릴 테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좀 짜임새 있는 제2에 3, 4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태산선비문화권사업이 예로 봤을 때 자체 운영을 못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사업이라면 권역개발사업입니다. 권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스스로 자체운영이 가능할 만큼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설계 반영하고 일반시설에 지역개발시설보다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천규위원님께서도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말씀과 또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업이해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진섭위원께서도 소득증대사업에 주요특정목표가 설정되지 않아서 사업성격이 지역개발사업과 불분명함으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실질적인 소득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득사업 쪽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규방위원님께서 우려 사항이 있었는데요.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서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염려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고 염려해준 부분들을 참고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권역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국장님! 중앙정부도 지방정부한테 매칭을 요구하잖아요. 10%든 30%든 소성 동네 일할 때는 땅 살 때는 소성에 땅 팔 것 없는가? 먼저 찾아보고 소성에 땅을 사는데 소성에 필요 없는 땅을 먼저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팔자는 취지가 있어요. 23개 읍면동 공유하기는 바쁘니까 관련 책임자들한테 혹시 소성에 처분할 것 있는 것 찾아보는 계기를 이번에 한 번 가집시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그리고 지역공동체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분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태산선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지원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입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정읍시 태산선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여 완료된 사업으로서, 태산선비권역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권역 내 주민자치조직(법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칠보면 칠보산로 1507번지 외 4개 필지 17,129㎡에 조성된 태산선비문화관, 복합체험센터, 야외 공연장, 야생화단지, 연꽃연못 등 시설물 전부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3.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년간이며 소득기반 시설 운영관리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 시키는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운영비는 연간 20,400천원이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비를 감액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법인으로 구성된 소득기반시설이 위치한 마을회 또는 권역 운영위원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시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역공동체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태산선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2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지원관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산선비권역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주요시설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제5조(위탁운영)의 규정에 소득기반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으로 구성 된 소득기반시설이 위치한 마을회 또는 권역 운영위원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서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 90일전에 제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태산선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농림수산식품부 포괄보조사업 부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로,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함과 더불어 기초생활수준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역사업의 취지에서 볼 때 주민 자치조직 자체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설물 운영에 따른 초기 자체운영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재정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라북도 시군의 권역단위(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을 분석해 보면, 28개 권역으로 16개는 완료되었고, 12개는 추진 중에 있는 걸로 파악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한 11개 시군의 16개 권역단위 사업추진 운영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자체적으로 권역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정읍시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 소득기반시설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8조를 준용한 농림수산 식품부의 2012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지침 중 권역단위종합 정비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 또는 마을에 무료 또는 유료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지침 규정이 있는바,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위배되는 모순점이 발견되었으나, 동 사업 목적과 취지에 반해 위와 같이 현행 법과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태산선비권역사업은 주민 스스로 역량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고 권역사업 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민조직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민간 위탁 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와 운영 상황에 대한 지휘·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이 2천4백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2천4십만 원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천4십만 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2천4십만 원 속에 사무장 인건비 빼고 나면 6백만 원 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6백만 원이 전기료 등 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위탁하지 않아도 그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했을 때 최소한의 경비만 위탁주고 지금 다양하게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태산선비권역을 보면 돈이 될 만한 게 안 보여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수입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수입을 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태산선비권역 내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계획으로는 거기에 다양한 여섯 개 사업단이 구성을 해서 귀농귀촌 그다음 로컬푸드, 전통혼례, 체험센터를 이용해서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또 현재는 정읍교육지원청하고 연결해서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로 저희들하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2월 달까지 교육청에서 교육특별회계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시세입으로 5백만원 세입을 했습니다. 3월부터는 교육청에서 매월 이용료 한 5십만 원 정도 해서 체험센터 프로그램을 칠보학당을 운영하기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월 5십만 원씩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교육청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사무장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수입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단계에서 귀농귀촌 학교를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학교 운영해서 돈이 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일정 수입구조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외지인들을 어떻게 체험시설로 끌어드릴 것인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리서 이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그러한 것들 또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건물이 준공되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단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걱정이 됩니다. 2천4십만 원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면 이 분들 못 해요.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모아둔 칠보면 발전협의회라거나 해서 칠보면 자체 내에 돈이 있는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그것도 아닐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한다고 하면 불과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정될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적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데하고 달라서 그 장소는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2천만 원 가지고는 어렵다. 처음 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어쨌든 간에 시 행정에서 정확히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시급성이 있어서 빨리빨리 보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한두 가지가 정읍시 행정이 잘못되고 있구나! 이쪽으로 가는데 전 초석을 해요. 전 초석을. 그래서 빨리 없애야 된다는 것을 드리고 누가 하던 간에 첫 번째 주문 드릴게요. 아시죠. 수십 가지 해주라는 것.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이것을 채우려면 1~2천만 원 홀딱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누가 들어오시든 간에 기본적으로 컴퓨터도 쓸만 해야 하고 출력기도 쓸만 해야 하고 복사기도 쓸만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기본은 한 번 해주고 누구한테 맡기든 맡겨야 한다. 그 상태에서는 이것 절대 못 합니다. 못 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익규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수익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분들도 한두 가지는 노리고 있겠죠. 할 것이. 모르겠어요. 원촌마을에 연꽃이 얼마나 피고 있고 이게 지금 누구 것인지는 모르지만, 연꽃이 하나라도 생산해서 나가는 지금은 1~2년 동안 자본잠식 하지만 3~4년 후부터는 수익이 발생되는 뭔가는 하나는 과장님이 이것, 이것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것 승계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이게 희망이 보이죠. 그냥 비전문가 집단한테 덜렁 맡겨놓아서는 시간만 보낸다. 그래서 안 좋은 이미지만 생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살린다는데 주는 것은 굉장한 타당성이 있고 빨리 주어야 하고 주기 전에는 시가 책임지어서 좀 필요한 것들을 다만 한 2천만 원 해서 채워주고 맡길 때에는 그분들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일면에 사업방향을 제시하겠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러면 해올 때 우리가 제시한 것 얼마나 충족하는지 보려면 최소한 시에서는 두세 가지 정도는 그 분들 살찌는 것이고 자기들이 한번 하겠다. 무엇, 무엇을. 그렇게 해서 가져와야 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일상적인 발주만 주어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이 태산선비 문화관 외에 숙소동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체험센터.
학수

장학수위원장

체험센터 준공이 몇 년도에 되었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작년도 6월 말쯤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012년 6월 말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 현장방문 가서 지적해주고 왔는데 지금 별도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채택해서 송부는 해드릴 계획이지만, 외벽에 백해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건물을 한번 사용도 못 해보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결론은 감독자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외벽에 시방서라는 게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모든 공사 기준을 담아 놓은 게 시방서라는 것인데, 시방서에 벽에 미장은 18미리 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회, 2회, 3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5미리 7미리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자보수 비용가지고 바로 재시공처리 해야 합니다. 거기 부분만 때워서 하자보수 하면 차후에 정읍시비 또 들어갑니다. 1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재시공해야 합니다. 그것 꼭 처리해주시고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원관님! 혹시 체험센터에 구조가 방만 있습니까? 아니면 부엌도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샤워시설도 있고요. 거기는 방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방만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외부 선비문화에 정신을 채득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을 하게끔 유도 유입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그들이 먹고 자면서 해야 하는데 자는 것은 거기에서 해결이 되겠지만, 식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 옆에 2층으로 되어 있는 선비문화관에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거기에 식당이 있고 선비문화관에 식당이 있어요. 구조가 식당이 되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1층 입구 좌측편에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부엌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실 이게 소득기반시설사업인데, 나눠져 있어요. 기초 기반확충 하는 시설 확충하는 것하고 또 지역경관 개선하는 것하고 지역 역량강화 하는 훈련 예산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 농촌마을 개발 사업이 그 사업 마을에서 소득기반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보다는 주변마을 정비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인적 인프라가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시설을 자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다른 외부 인력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을에서 칠보마을에서 운영해라. 이거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게 기본원칙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규모에 시설이 지어졌다. 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시설에서 소득을 창출하기는 또 어렵고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국비를 받는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향후 앞으로는 우리 정읍시에서 이러한 공모사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도 다른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운영을 못할 사업 같으면 저는 따오지 않았어야 된다고 봐요. 한편. 계속 이렇게 하드웨어를 시설을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도 보강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럴 인적자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을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결국에 또 마을사람들이 못하니까 민간위탁을 맡기겠다. 라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민간위탁을 맡을 위탁받는 사람들도 그 마을 법인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되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마을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법인이 조금 월~추 구성이 되어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어떤 법인이에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을에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법인을 구성할 때.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사실은 공개 모집을 해야 하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런 시설들이 완공이 되기 전에 그 법인이 구성되어야 하고 역량강화를 통해서 노하우를 습득했다가 완공과 동시에 정상가동을 해야 하는데 태산선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진조직이 구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지금이라도 먼저 미리서 준비를 시키자는 뜻에서 각 칠보에 기관단체에 이통장 회의 때 해서 칠보에 어차피 태산선비문화권을 칠보주민들이 이끌어가야 되니까 조직을 만들자 법인이 필요하다 해서 공개적으로 조직을 구성했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운영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건립되어서 문제여서 소성에 꽃두레는 운영주체를 역량강하 훈련을 시켜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거기는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 법인이 대개 하는 일이 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라는 거예요. 태산선비 기존에 지어져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인이냐 아니냐를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뭐하는 사람들이 지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체험센터를 이용해서 두부만들기체험 또 원촌마을에 두부사업단이 있습니다. 두부만들기체험 그다음에 귀농귀촌 학교운영 또한 도시민 농촌유치 하는 사업단 그다음에 태산선비문화를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체험사업단 그다음에 고연동 전통혼례가 있거든요. 그쪽 그다음에 그쪽에 농촌유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유학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해서 꾸러미사업들 이렇게 하려고 일단은 여섯 개 독립적인 사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로컬푸트 사업단 예를 들어 보면 그 시스템 내에서 우리 그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선비문화관이 있고 한옥 기억 자 집이 있고 정자가 있고 야외 정원이 있고 그래요. 거기에서 로컬푸드 사업단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에서 틀고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로컬푸드 사업단에서 사업내용들은 직거래장터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주말농장을 하겠다. 구체화 시켜지는 사업내용들이 아직 구체화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그런 사업단들이 말하자면 의기투합 한 상태로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또 귀농귀촌은 만약에 농촌유학생들 요즈음 많이 오거든요. 역으로. 그러면 농촌유학생 사업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실제로 다른 곳에서 칠보 권역에서 하고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농가형 세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현숙씨라는 분이 사업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게 법인이에요. 아니면 협동조합이에요. 법인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법인으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법인이면 자기네들이 그 출자금을 내고 하는 것은 아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1백만 원씩 16명이 우선은 출자를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정관도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정관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몇 퍼센트의 이익을 그 법인에 적립을 해야 하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20%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20퍼센트.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20퍼센트를 모 법인에 기금화 시켜서 모 법인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수선한다거나 전체적인 시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귀농귀촌 그 프로그램을 태산선비권에서 실제로 법인으로 참여해서 일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활용을 할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귀농귀촌 사업단에서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를 한번 들어줘 봐요. 이게 방방하니까 확연히 구조 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시스템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불안해라 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귀농귀촌자가 오면 그분들에 대한 인턴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턴프로그램 또 귀농귀촌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로 운영하면 1인당 얼마씩 자부담을 해서 귀농귀촌 학교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수익구조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도 귀농귀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장소를 활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실제로 농촌유학학생들을 농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여기 법인에 해당자가 되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이 여기에서 실제로 그 한옥체험장을 그 학생들에 역 유학 온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얼마씩 받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지금 그분이 농가형으로 하고 있는데 1인당 6십만, 7십만 원씩 받고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돌리고 있어요. 그분이요. 그 돈을 받아서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주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에서 진행하면 여기 수익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초창기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사업들이 나와 있지만 정착되기 전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다행히 수입구조가 발생해서 정관에 있는 대로 수익에 20퍼센트는 이 법인에 기탁을 해야 된다. 라고 의무사항을 해놓으면 그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선비문화권역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시비가 구태여 시비투자를 거기에 안 해도 되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바람직하게 되는 것은 향후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 자체법인에 운영위원들이 그 태산문화권역을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요. 최종목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언제까지 시비 투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독립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이 구조로 보면 수익구조가 발생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시비가 계속 운영비를 대주어야 하죠. 이 시스템 자체가 운영비 대주어야 되는 것이죠. 연 2천4십만 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것은 최소에 경비만 전체적인 사업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무장비 한 사람 정도 하고 공공요금 6백만 원 최소해주었는데 이익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민간위탁 돈을 주어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인건비만 해도 1억 이상 민간위탁금을 주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선 그동안에 지난 6개월 동안에 영농조합구성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최소한에 이 정도만 해주면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사무국장은 영농조합원입니까? 아니면 우리시행정 직원은 아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공개모집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공개모집으로 해서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월 1백2십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아무튼 이렇게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우리 자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하고 그 자산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 되어야 될 것이고 향후 우리시비가 거기에 투자가 되지 않고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게 아니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끈임 없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믿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누군한테 우리시가 직영할 수는 없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부서에서 전체 다 한번 통합시켜서 접근해보자 해서 업무이관을 받았고요. 태산선비권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 처음에 공모를 시작할 때에는 공모를 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나 전혀 초창기에 권역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권역단위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사례가 별로 없듯이 우리시도 조금 불안은 하지만 이미 이 태산권역사업을 모델로 삼아서 소성 꽃두레 사업은 조금 축소를 한다거나 그 주민들이 법인사람들이 역량에 맞게 시설을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이 사업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 부탁하고 싶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리고 특히 권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이라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을 받으면 페널티로 해서 예산이 삭감조치를 당하거든요. 사실상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태산선비권역은 누가 봐도 C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C등급을 받으면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페널티를 받으니까 상당히 책임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태산선비문화권도 금년에 또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C등급 이상 더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들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할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페널티 구체적인 방법이 예산지원 해주지 않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예산지원 해주지 않고 운영도 못한다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다른 사업들 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중앙정부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아무튼 관심 있게 해야 하는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역 개발사업이 현재 꽃두레사업까지 해서 정읍시에서 몇 개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신태인 백연권 해서 3개 하나는 완료되어 있고요. 백연권 하고 두 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권역개발사업은 전부 다 운영비 지원해줄 예정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안 맞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과거지만 태산선비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태산선비문화권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이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완료된 사업이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소득사업을 해보려고 이제 조직을 추진한 거잖아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냥 못하겠다. 라고 손을 들었을 뿐이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시작해보려는 시작단계에서 한다면 꽃두레사업이나 백연권역사업이나 전부 다 지원해주어야 하죠. 형평성에 맞춰서.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하지요. 농촌공사에서 준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농어촌공사 일부 위탁시행해서.

우천규위원

원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시설사업만. 그러면 언제 끝났어요. 이것.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면 행위는 못해보고 시설만 맡겼다. 60억을 공사주어서 일만 시켰다? 공사만 위탁 시켜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전체적인 주민 컨설팅 부분까지 다 했는데요.

우천규위원

공사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부 준 게 아니고 정읍시는 다 준거예요. 100%를 거기에.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에요. 위원장님 답변에 석연찮게 나와서 책임질 것도 없죠. 그렇게 하기로 하면. 거기에 안 된 것을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 다 주어본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렇지 않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사업기간까지.

우천규위원

맞추어서 이쪽으로 넘겨 달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사업기간까지 사업을 종료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먼저 민간위탁을 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 먼저 답변을 하시면 되겠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민간위탁은 전국적으로 3개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시에서 태산선비문화사업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태산선비권사업이 우리 우천규위원님께서는 지금이 두 번째라고 하고 저는 첫 번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저는 첫 번째로 알고 있는데 우천규위원님께서는 두 번째이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주시는데 현재 민간위탁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요.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우천규위원

그러면 정읍시사에 일괄 위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총 사업비가 68억인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가지 분류로 기초생활기반확충하고 소득증대사업 경관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이 전체를 갖다가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 시행하도록.

우천규위원

건물 짓는데 위탁해요. 무엇을 주는 것이 위탁. 거기는 그쪽 단체는 수탁을 받은 것이지 그런데 뭐가 이게 처음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사업시행 전체를 전체 갖다가.

우천규위원

사업시행이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 위탁할 때 무엇을 주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건물지설 짓고 주민역량강화까지 해서 그 사업 속에 들어 있는데 전체를 갖다가 이 태산선비문화권을.

우천규위원

다 운영해보라고 준 거 아니에요. 지어서 결론까지 운영까지 해보라는 것 아니였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사업기간까지요.

우천규위원

그게 무슨 수탁이에요. 사업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운영은 이 이후에 건물이 끝난 다음에 운영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운영 부분은 안 주었고요,

우천규위원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러면 공사도 아닌데 어떻게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대행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공사에다가 기본계획수립부터 해서.

우천규위원

건물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 위탁 보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사업전체를 일괄 위탁한 거예요.

우천규위원

사업전체가 뭐냐고요. 건물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득증대나 이런 것을 폼을 만들어 라고 준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것까지 전부 다입니다.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두 번이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가 한다면 두 번째에요. 우리가 수탁은 무엇, 무엇 컴퓨터 외에 전자계산기 몇 개를 맡기는 게 수탁이에요. 위탁이에요. 수탁의 범위 가져와 보세요. 수탁을 주었으니까요. 우리 기준으로 위탁범위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과장님한테 이게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농림 분야가 들어가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농림분야에 들어가는데 문영소위원님 답답한 심경 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주 힘들게 답변하시네요. 소득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뭐 뭐를 주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죄송하지만 회의 중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려면 정식으로 질의 하시고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과장님 요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탁을 시켰는데, 위탁을 무엇, 무엇 시켰는가를 목록이 없어요. 무엇, 무엇을 위탁 시켰는가? 짓고 어디까지가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 똑같이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운영부분은 건물이 준공되었으니까.

우천규위원

시설을 위탁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건립.

우천규위원

건립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시설을 신축하고 기반조성을 하는데 사업을 농어촌공사 대행을 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공만 대행했다고 하세요.

우천규위원

지금 저한테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시 기준으로 보면 60억 이상 투자 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60억을 한 2천만 원 주어서 계획대로라고 하면 좀 유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주민들의 소득도 창출하고 등등 했으면 좋겠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마땅한 것은 없고 관련자료 2쪽에 보면 관련 법규 생산에 있어서 정읍시 농촌소득기반시설운영관리조례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관련 법규를 해놓았어요. 소득기반에 있어서 제가 충분한 대안이라고는 못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선비권과 유사한 일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데가 되어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2항이면 2항 전부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답답하시니까 귀농귀촌에 수업을 해도 소득이 된다는 식의 뉘앙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문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우천규위원

그런데 요즈음 귀농귀촌 하더라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또는 일가친척집 한두 달 있으면서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가 밥까지 사주어서 해야 하고 사무실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수입구조 된다는 생각이 안 되고 어느 쪽으로 썩 한두 가지라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두세 가지 정도는 정읍시가 이런,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운영위탁을 주어야 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우리 선비문화권 성격이 한 6개소 75% 정도는 해야 되지요. 그리고 나머지 25% 섹터가 있다면 그 헥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귀에 와 닿는 게 로컬푸트 도시락 생산 같은 것 저는 공간이 있고 좋은 식재로가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우리 이런 것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75%는 태산선비문화권 그쪽에서 방향이 나오면 좋겠고 25%는 예를 들어서 김제는 행글라이더 고창은 산악자전거 등등이 다 소득이 지대한 공로자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야가 있느냐면 모형자동차 경주대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5천 평이 넘어요. 그렇지요. 5천 한 2백 평 되던가요. 평수가. 아주 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 1천 평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한 때나마 돈 5백만 원도 안 들여서 천변에 시설해놓았는데 아주 히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돈 1~2천이면 훌륭한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않은 것 중에 훌륭한 거예요. 제가 표한 하는 것은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오고 거기에서 아까 식당도 있고 다 있어요. 약간에 잠잘 자리도 있고 그래서 소득 측면이라면 경우의 수로 색깔은 다르지만 저는 소득은 분명히 된다. 다른 데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다른 데는 없으니까요. 정읍에 땅은 있기 때문에 땅은 한 5천 평 어디에서 1천 평만 꺼내도 자동차 경기장 같은 것을 충분히 문 열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한 번 소득사업으로 괜찮다는 대안만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여러 가지 위원님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중복은 피하고 또 다른 질의를 해볼 테니까요. 제 질의에 대한 혹시 보충 질의가 있으면 추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권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심사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태산선비권역사업을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있을 권역개발 사업에 대한 추후 로드맵이 여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심의를 통해서 짜여서 가는 거겠죠.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이미 나열이 되어 있지만, 공유재산관리 법에 따라서 일단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과 취지에 반해서 현행 공유재산관리법과 좀 상충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4항을 보면 행정재산을 위탁받는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 대통령령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권역단위 종합정비에 보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거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태산선비권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면 다른 모든 권역개발사업도 지원이 되어야 형평성 일단 맞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먼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먼저 해본 다음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선례로 사업시행이 민간위탁 한 마디로 처음 해주는 데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면 다른 사업자들도 다른 권역개발 사업자들도 분명히 의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태산선비권역에 대한 사업 질의를 할게요. 태산선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현재 수탁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원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면 수탁자가 정해진 뒤에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고 난 이후에 수탁자를 모집해야 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받고 난 이후에 공개모집이냐 제안모집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다른 현재 공유재산 민간위탁 동의가 들어올 때 수탁자가 정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이 그간에 빈번했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전부 수탁자가 정해져서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러면 양당 간에 어느 한 쪽에서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 법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는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미리 선정되어서 업체까지 지정되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데도 있었고 현재 과장님 답변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이후에 그 기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던지 협의 모집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모집을 하든 그것은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한번 해당 법률 또는 조례 등을 검토해보셔서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시고요.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90일 전에 먼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수탁자가 정해져서 올라온 데가 잘못한 것이네요.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태산선비권역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A라는 법인이 민간위탁 어떤 공개모집에 응모를 해서 기관이 선정되었다고 쳐요. 단독으로 했으면 그 A라는 업체가 선정되겠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A라는 그쪽에 권역개발사업 취지에 맞춰서 그 지역에 있는 영농조합이든 협동조합이든 어떤 단체가 지원했는데 단독 입찰했기 때문에 응모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어요. A라는 기관에서 B라는 또 법인에게 임대 수수료를 받고 재 임대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것은 안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제가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여기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사업구상 계획을 일부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은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만한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해줄 생각가지고 또한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면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현재 상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단체에서 무상으로 정읍시에 다는 무상으로 그것도 민간위탁 운영비까지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가면서 다른 단체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지원 학교 이 부분에 대한 일부 사용료를 받고 또 재 임대를 해준다면 결론은 편법으로 처음 수탁 받은 기관은 임대소득만 편차 하게 되는 꼴이 되지요. 그럴 수가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인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조직이 모 법인이 영농조합이고 그 속에 여섯 개의 사업단이 독립채산제로 움직이면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사업단마다 20%씩을 법인에 기탁을 해서 전체적인 태산선비권역을 운영하는 운영경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운영경비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그것 자체도 아까 말한 A라는 원 수탁업체에서 세부조직에 대한 1, 2, 3, 4 5개 세부 수탁자들이 또 다 법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독립 법인들이 또 자기들이 이용한 만큼에 사용료를 냈고 또 운영한다면 그 부분이 얼마나 모순인가요. 현재.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위배되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게 전체적인 태산선비문화권역 전체를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개에 이분들이 그 영농조합 법인에 출자를 안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같은 법인 속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출자를 같이 한다 라는 말씀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같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분들도 그러면 그 법인이 또 다른 A라는 원 수탁업체 법인에 출자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러면 전체적인 권역에 대한 운영을 못 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시각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저 또한 현재 우리 공공시설물이죠. 건축공유재산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다른 사업까지도 우려되는 점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회의시간 중에 이렇게 논의를 해가다 보면 너무 많은 방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가 있어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과장님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해서 질의 답변을 해서 좀 정립해서 최종결정을 내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8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태산선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서 운영관리비 소요예산 2천4십만 원 지원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천규위원님의 이의가 있습니다. 우천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소요예산 2천4십만 원 지원을 제외하고를 삭제하고로 했으면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께서 소요예산 2천4십만 원 지원을 제외하고에 제외라는 용어 대신 삭제하고를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삭제보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한번 해본 다음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외나 삭제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일단 동료위원님께서 제외라는 용어보다는 삭제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우천규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제외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삭제는 없어져버렸어요. 외에 밖에 있는 선수에요. 제외라는 이야기가. 그런데 들어올 수가 있는데, 삭제를 하면 완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삭제를 요구한 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태용과장님께서는 제외 용어 사용 대신에 삭제라는 용어를 써도 무관하시겠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조금 전에 정회 중에 위원장님께서 일단은 집행 기관에서 공모를 해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원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때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제외라는 표현하고 삭제라는 표현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다고 해서 예산이 2013년까지는 계속 서 있기 때문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산이 살아 있으니까 그때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이렇게 가도 큰 문안하게 생각합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보고는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우리 우천규위원님께서 소요예산 2천4십만 원 지원을 제외하고 대신에 삭제하고로 변경하기를 희망하였고 김현목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외라는 표현대신 삭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태산선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서 운영관리비 소요예산 2천4십만 원 지원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태산선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득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관리비 소요예산 2천4십만 원 지원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간 휴식을 한 뒤에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재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선비문화관이 2013. 6. 9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 선비문화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된 선비 문화관을 전통예절 및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림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 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유교 선비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유림에게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전당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위탁근거 규정은『정읍선비문화관관리운영조례』제4조 제2항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비문화관은 충정로 193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 1,180㎡, 건물연면적 882.9㎡인 지상 2층 건물로 2008년 유교문화 보급을 위해서 국비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2011년 5월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그해 6월 10일부터 정읍향교 유림총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교육프로그램으로 한문강독, 서예, 다례, 시조창, 민요, 건강체조, 유치원 예절반 등을 운영하여 2,54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금후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협약체결 공증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표준금액이 확대 (27종⇒182종)되어 자치단체가 동일 민원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해소와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시 현행 61종의 제증명 수수료 징수대상을 113종으로 확대 조정하고, 제증명 수수료를 표준금액에 맞게 개정하며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하고,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확대(안 제5조제2항)하기 위하여「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2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이유는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선비문화의 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된 정읍선비문화관을 전통예절과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림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정읍 선비문화관 위탁기간 (2011. 06. 10 ~ 2013. 6. 09) 정읍향교유림총회「지방자치법」제104조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제4조(관리운영)의 규정도 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서는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90일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정읍선비문화관 외부평가 2명(정읍문화원장, 전북과학대 교수)이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 총점 200점중 158점(79%)으로 우수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2012년 자체감사시 감사처분 결과 수강생 모집 홍보현수막 제작시 견적서 누락 등 3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민간위탁 시 선비문화 전문 인력의 관리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 용이하고, 유림단체의 지원육성을 통한 자긍심 고취 등의 장점이 있으나 시설물 관리와 유교문화 위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으로, 선비문화관은 유교를 중심으로 한 전통교육 및 체험 문화시설로 전문 인력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민간 위탁 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 및 선비문화관 운영상황에 대한 지휘·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추고, 수수료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및 세수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결재용 단말기 구입비 450만원의 초기투자 비용과 신용카드사의 수수료가 매년 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수료 징수항목이 확대 조정됨에 따라 다소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인에게는 결재수단이 확대되어 편의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징수기준에 맞춰 조례를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해야할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 정읍선비문화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재 위탁을 할 시에는 그동안에 문화관 운영결과라든가 감사를 해봤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감사평가를 보니까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수 등급에 편차가 77점에서 90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C플러스 우리 학생들에 학점으로 본다면 C플러스에서 A마이너스 학점까지에 편차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선비문화관평가는 79점을 맞았어요. 79점이면 구태여 우리 학점으로 이야기 한다면 C플러스거든요. B학점도 못 맞는 결과에요. 이것을 평가척도에서 5단계로 나누어서 우수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만, 우수 중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맞았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운영평가를 이렇게 받았을까? 이게 좀 의문인데요. 평가위원들 지적사항을 봤는데 주무부서에서 혹시 여기 관리 감독 평상시 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우선 교육생 모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또 운영에서 차질이 없는지 그런 수준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모집인원하고 접수인원 또 실제 교육운영 상황들을 점검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재 위탁 동의안을 재 위탁을 할 때에도 공모를 하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공모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공모를 하는데 기존에 하던 곳에서 신청을 하지 또 다른 곳에서 신청할 확률은 거의 퍼센트가 있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하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선비문화관을 우리시민들에게 다시 서비스를 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면 좋은데, 운영에 미비한 점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시민들이 조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랬든 강사진이 미숙해서 그랬든 어찌되었든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잘 운영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평소에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유림에서 맡았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유림에서 혹시 운영을 하는데 힘들어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강사수당 문제라든가 일부 그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 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처음치고는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강사진들이 전부다 유림 소속 회원님들은 아니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강사진에 섭외는 유림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맡았을 뿐이지 강사는 다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선정할 수 있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주무부서에서 자체강사만으로는 아마 운영하기가 역부족일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강사 훌륭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선정해서 운영이 잘 강사 섭외를 잘 해야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시에 시민들에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해서 이왕 지어진 것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인원 8천명 표기되어 있어요. 뭐가 8천명이라는 말씀입니까? 계획은 5천명인데 8천명으로 잡혔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모집인원이 2,160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40명이 접수해서 수강을 냈거든요.

우천규위원

여기는 8천명으로 잡혔네요. 애시 당초 5천명 생각을 했었는데 60%가 증액되어서 5천명이 8천명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문, 서예, 다래, 시 창조, 민요, 기타 20명씩 곱하기 250일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감사 자료에 나와 있고요.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5천명이든 8천명이든이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기 프로그램의 인원이에요. 아니면 새 식구 인원이에요. 캠프참여자가 4,500명이에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감사결과도 나왔지만, 강사님들 수강료가 너무 적어요. 시간당 3만 원이 뭡니까? 3십만 원이면 몰라도 많이 주시고 자, 앞으로 그런 훌륭한 분만 모시는데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정도 된다 하면 기능제보를 해야 하지요. 그래서 기능제보를 해서 인기가 좋아지면 1십만 원이라도 받는 강의가 되어야 하죠. 항상 3만원으로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회관도 3만 원 주고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강사료 3만 원이라는 것 없어요. 최하 5만 원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람 불러서 한번 모셔오면 5만 원 주어야 하는데 최저 단가가요. 그것을 좀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비싸다 싶으면 기능 제보 받아서 해서 들어봐요. 컨트롤 해주는 것이 저는 시에 기능이라고 봐요. 대략적으로 우리 사업계획에는 1억1천8백인데 1억1천3백으로 잡혔네요. 확정된 안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변경이 있나요. 작년 계획변경.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작년 계획변경은 없고요.

우천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반납을 받아 놓았다. 이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이유가.

우천규위원

반납을 받았는데 또 액수가 금년도 예산은 커졌어요. 작년에는 1억9백만 원에서 올해는 1억1천3백으로 늘어났는데 반납 받아 놓은 것은 1천7백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전산 전에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일부 프로그램이 증가 되었어요. 서예반이라든가 청소년 예절반이라든가 성인식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캠프가 의외로 인기가 좋아서 그것을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우천규위원

그것을 인정하고 주무할게요.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어떤 상의를 시에서 협조를 구해야 되느냐 면은 10시에 해서 점심 먹고 끝나요. 이것을 프로그램이나 시간을 늘려야 하고 강사비라도 더 주어야 되고 청소년들이 오려면 학교 끝나고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일찍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이라면 늦게 학교 갔다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어야 하지 지금 거기는 학생들 100% 학교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아니지만, 금요일이라든가 이런 시간은 근무시간을 넓혀 주어야 한다. 오전에 10시에 나와서 11시, 12시 두 시간이면 밥 먹으러 가고 1시간에 와서 4시면 또 이게 5시간이에요. 5시간. 그렇지 않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적정하게 현재 실정에 따라서.

우천규위원

넓혀 주시고 가지 수도 많은 것보다 정읍에 문화원이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한다면서요. 맞나요. 순수 민간단체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개소식 날 시장님 말씀. 맞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우천규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그렇게 좋은 뜻으로 했으면 저는 좀 더 개수를 줄이고 또 과정 질을 높여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꾸 숫자만 넓히고 이래서는 안 된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특성화나 특색화를 더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그리고 그런 범주로 해서 예산 성립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었는데 가지 수만 늘어났다고 답변해 주시는데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것이 반납하게 된 것이 회의수당도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주고 아꼈더라고요. 사무국장님께서.

우천규위원

아끼고 또 별도로 밥 사주면 뭐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 면이 좀 있어서요.

우천규위원

강사비 받아서는 밥을 못 먹어요. 또 여기에서 밥 사주는 것이 지적사항이지 또한 악순환이에요. 적어도 큰 유림에서 강의를 하려면 적어도 저는 대단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분들 부를 때는 다만 1~2십만 원 들여서 해야 맞고 그분들로 불충분하다면 그 밑에 단계 재능교육을 받으면 잘한다면 그분도 시간당 1~2십만 원 받게 되니까 열심히 하고 내부기능도 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자 이 말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세요. 오시기 전에 일이니까 아까 전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대 정읍시에서 그분들한테 주고 그분들이 부담금도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시에서 자금마련해서 효과 좋은 일에 쓰여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프로그램도 짜지만 시가 적어도 1억 이상을 주니까 정말 필요한 것 1, 2, 3을 넣어서 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것 좀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 회의를 해서 직접 넣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넣든 우리시의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는 아닙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천규위원

한 두세 가지라도 넣은 그런 위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우천규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유가 뭐예요. 개정이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표준금액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똑같은 금액을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당초에 27종이던 것을 182종으로 늘려서 표준안을 저희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대상을 저희도 검토해서 저희가 113종으로 늘리게 되는 것이고요. 수수료 징수는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카드나 이런 전자화폐라든가 범위를 넓혀서 민원인들이 잔돈을 소지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소지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편을 주는 사항들이 많이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쪽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우천규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런데 27종에서 182종으로 늘어났는데 우리시의 경우 28종목을 해봤더니 기존 대비 얼마나 인상되었던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일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천규위원

왜 산정을 못 해요. 27종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때 27종이었을 당시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 61종이었습니다. 그래서 182종으로 늘리게 되면 113종으로 확대가 되는데 61종이었을 당시에 저희가 2011년도 기준해서 6억4천5백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수수료 징수 실적이요. 그런데 이렇게 늘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얼마 증액된다. 이렇게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천규위원

27종으로 보고 늘어나는 것 182종이라면서 제정 이후에. 그런데 182종 늘어날 것은 여기에 쓰여 있고 27종을 그대로 환산한다면 작년에 비율에 몇 %나 인상되었는가 아니면 인하될 수도 있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것을 따져 봤습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인하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자체별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환산.

우천규위원

과장님! 잘 해석하세요. 지금 의회에요. 지방자치하고 있어요. 이것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 것이 없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천규위원

요지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제가 다 몰라요. 알 수가 없겠지요. 27종을 적용해서 27가지 평균 단가가 5천원 이었는데 이번에는 6천원이 되었는지 4천원이 되었는지 이 말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오르기는 했어도 그 액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액수가 천원 미만짜리도 있고 몇 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천규위원

올랐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결과적으로 올랐죠.

우천규위원

10% 올랐는지 20%가 올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우천규위원

왜 자료가 없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만든 것이지 누가 만들어서 줍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우천규위원

옛날에는 정읍시와 타지방하고 달라요. 우리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적어도 우리 살림살이를 맞는 정읍시의원으로서 수익에 오지만 어떤 분야는 시민의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특별히 알고나 동의를 해주든 반 동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과제로 삼아서 일일이 산정을 해보지 않은 한 여기에서 간단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숙제로 주십시오.

우천규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우천규위원

국장님! 파악이 안 되셨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실무자들하고 파악한 결과는요. 수수료 단가로 보면 인상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 61종에서 113종으로 확대되었는데요. 확대는 시켰지만 61종외에 제증명은 우리시는 거의 없는 극히 소수 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수수료에서는 변동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가로는 인상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참고로 지금까지 현행 제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결재 했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까지는 안 했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안 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세금은 했는데 수수료 이런 제증명 수수료는 그렇게 하지를 안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신용카드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그럼 표준화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2%에서 3.5%까지 지자체별로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카드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수수료는 2.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카드사하고 협약은 다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카드사와 합의가 되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카드사가 하지 않겠다. 2.5% 더 받겠다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 나머지 여유분에 갭이 생기는 부분은 수수료를 내준다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전국 통일하게 동일 2.0%로 하겠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2.0%에서 3.5%까지 다 지자체별로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0개 대표 카드사 대표를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2.0%로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차이 갭은 있을 수는 없겠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 손실분을 대납을 해준다거나 그것도 필요 없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자체에서 카드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중간에 피지라고 해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중간 정산업체를 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약간 더 첨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카드사하고 지자체하고 하게 되면 카드사별로 저희가 다 수납한 것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산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요. 중간에 중간 업체를 끼고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카드사별로 전부 다 모아서 우리한테 일괄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편리가 있어서 행정안전부 안은 중간에 중간 대행업체를 끼우고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답변 중에 행안부와 10개의 카드사라고 했거든요. 10개와는 합의는 했지만, 우리나라 카드사가 10개 이상 있을 것 같거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다르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자체에서 그 갭은 분담을 해줍니까? 행안부에서 협력 합의가 된 10개 카드사용을 안 하는 시민이 있을 때 이외의 카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10개 대표 카드사라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은 별도로 협약을 하든지 해서 가격은 수수료는 맞춰 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시민들에게는 더 유리한 거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미만도 다 카드결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국장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어차피 카드로 결재가 되냐 안 되냐 나왔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카드로 되는 도시를 한번 만들었으면 어때요. 시가 좀 분담하고 어차피 시민이에요. 주민세도 올렸어요. 올리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올려주었는데 이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착실히 따져봐서 했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한번 저희가 시에서 수납하는 현금이 몇 가지가 있는지 파악해서 카드결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살림을 하다 보면 비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택시 타고 시민이 가서 은행에서 내고 오고 이것이 전부 비용이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좀 분담해주면 시민 생활이 윤택해진다. 지금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파트 경우 전부 카드 받다. 은행 및 농협하고 피지사하고 요율 관계 때문에 거부해 버려요.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몇 백 세대가.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아파트에도 한 2~30%까지 전부 카드로 정착되다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읍시가 쿨 하게 한번 잘 간부회의 때 해서 그쪽으로 나가도 굉장히 시민에게 시간과 돈과 이런 것을 절약해주는 케이스 아닐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용도가 높은 지방세라든가 여기 제증명 수수료 되면 이용 빈도가 높은 것은 거의 되는데 무슨 대관수수료라든가 일정 적은 부분은 아직 카드결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천규위원

되어야 편하다. 이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왜냐면 대관하다가도 봄이라서 기름을 쓸까 말까 해서 기름을 쓰면 또 돈을 입금해야 불이 들어와요. 카드로 해도 되고 이 자리에서 카드 결재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잖아요. 돈 들어오는 것이 정말 더 정확하잖아요. 정읍시 통장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카드 하면서 그런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모든 수수료라든가 제증명에서 징수 방법이 카드결재를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카드기 설치를 해놓아야 하는 또 예산 투자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게 초기 투자비용은 들어간다 하지라도 그것을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카드사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는 카드사 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카드 단말기하고 중간 중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프로그램 사용료 같은 것은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금 협약을 일단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카드 수수료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그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추가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카드 단말기 구입하는 광경은 조금 유동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시에서 자체 별도로 그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작년 이후로 행정안전부에서 무슨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카드 단말기까지는 구입을 할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저희는 잠정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정부 수수료가 몇 %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2.0%입니다.

우천규위원

전체 평균을 내보았더니 2.3%로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600억 잡는다면 2.3%이면 1억3천8백뿐이 안 갑니다. 1억 3천8백이면 풀로 우리가 600억으로 세수한다고 하고 1억 3천8백으로 우리가 스펙만 한다면 시민이 모두 편한데, 시간절약, 돈 절약 여러 가지로 절약이 되어서 지방자치가 저는 빛나리라 보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카드는 계속 장려하는데 이런들 저런들 시행이 늦잖아요. 그래서 행안부 따질 것이 아니라 제가 주문했던 것 행안부를 기다려서 빨리 잘하자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제안을 해서 이런 것 하더라도 2.3% 600억 우리가 세수한다고 해도 600억 하죠. 600억 한다고 해도 1억3천8백이다고 1억3천8백만 있으면 우리가 다라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시민에게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 움직이는 것 계산하면 1억 3천8백이 훨씬 더 나온다. 권장할 만한 제도다. 국가가 같이 가는 것보다 정읍시가 더 빠르게 가자는 이야기를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정회

19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3월 6일부터 3월 7까지 2일동안 실시하였고 방문사업장은 내장산 리조트 조성 사업 등 16개 사업이었으며, 사업 현장에서 소관 관ㆍ과 · 소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회 중에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