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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39회 제6기획주민복지위원회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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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용헌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이 발의 한 안건으로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 구청장의 장애인 체육진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비영리민간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5조에서 장애인 체육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안제2조5항을 장애인 정의와 안제4조의 장애인 체육동호회 수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수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 구청장의 장애인 체육진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비영리민간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5조에서 장애인 체육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법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계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활동의 장려,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와 체육동호회 육성 지원 및 각종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동구, 남구, 연수구는 이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13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제28조, 제29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다른 구군에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하는데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조금 보충해서 이런 내용에 같이 했으면 손쉽게 이해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 조례안은 구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인데요, 조례가 인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군구가 금년도에 제정인 된 겁니다. 제일 빠른 곳이 동구 7월 27일, 남동구 7월 31일, 남구 8월, 서구 10월, 강화 10월 이렇게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하반기에 조례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육진흥 생활체육회 활동 육성해서 지원하던 방식을 따라서 우선은 지원이 된다면 정상인과 똑같은 차원에서 시작을 해야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25조 3항에 보면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범위는 일반인과 똑같은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나 이런데 장애인체육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데를 살펴보니까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범위가 좁습니다. 지어놓고도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계를 정해 놓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어느 분야에 참여할지를 모르고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이 가장 많은 것이 배드민턴 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우리가 다양한 종목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여건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보면 참여도가 높아질 때 그때 가서 구체적인 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개인적으로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원안가결을 해 드리면 다음 순서가 예산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앞에서 조례제정해서 운영하는 구도 그렇고 각종 단체 지원하는 사항이 1년동안 활동한 실적과 근거를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실적이 미흡하면 당연히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입장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체육진흥법에 보면 제13조 1항부터 4항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양구에 양궁팀이 유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계올림픽을 4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러고 나면 장애인올림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긴 하지만 장애인팀 같은 것도 장려차원에서 육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방침도 금년도,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체육 선수들을 직접 운영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군구 담당부서장 회의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 예산지원을 시비를 당초에 운동경기부 도입할 때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선수를 육성할 때는 우선적으로 50%를 지원해 놓고 한다면 우리도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50%를 반영할지 모르겠습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각군구가 운영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군구에서는 예산을 좀 더 시비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속된말로 말하면 버팅기기로 가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50%가 지원이 안된다면 10개 군구가 공통사항이겠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해야 겠지요, 그렇게 안되더라도.

김용헌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데 소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한데 협의해서 이런 계양구에서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장애인체육회는, 시 조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가 조례를 한다면 기초단체 중에서 인천에 10개군구 중에서 6번째로 되는데 이것은 통상 광역시에 기초를 둬야 되거든요, 시가언제 제정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른다면 기준을 잡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각기 틀린텐데, 기본은 시에서 어떠한 조례가 있어야 한다, 광역시는 조례를 개정 안했나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시는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원님이 발의해서 넘어왔을 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구하고 대동소이하게 일반 체육진흥 조례와 대동소이하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시나 다른 구나 전국으로 따져도 크게 다른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제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시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라고해서 2009년도 10월 9일날 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비의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장애인체육대화 추진 및 국내외교류,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및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러한 것에 경비의 지원 한계를 이렇게 6개항을 정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기준을 둬야겠지요, 시에서도 11월 9일날 제정이 됐으니까 지금 각 구에서도 어느 선까지 시의 재정을 보고 우리 구도 오늘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문화공보실장님, 관계자들이 와 있는데 이 기준은 시에서 확실히 제정이 됐어요, 구에서 시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규정된 6개항 말고 다른 사항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종목이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적게는 약200만원 정도에서 회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많게는 450만원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외에 더 지원할 사항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전분야에 걸쳐서 다 지원이 되는 것인데, 조례를 이렇게 장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한다 해도 장애인자 활동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많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 수준에 맞추다 보면 이런 항목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재정이 나아지는 형편에 따라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장애인들 체육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 계양구에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일반시설하고 크게 다른 분야는 없습니다. 조금씩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서운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료 강습하고 있는데 일반체육시설을 이용해도 불편한 점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샤워시설 등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런 편익시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하고 같은데 우리 계양구는 지금 서운, 작전동인가 조그만 고물차 팔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슨 체육관이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중고차 매매상 앞에 있는 곳은 작전체육공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곳에서 이용한다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기왕에 우리 조례를 하는데 우리 구에 의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모든 체육시설은 어렵다고 본다 하더라도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계산2동 사무소 앞에 있는 계산체육공원 그런데도 체육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설치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니까 모든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설이라면 배드민턴장도 무료강습에 쓰듯이 공간을 우선적으로 할애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선적으로 구에 부탁하는 것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육성에 힘써주셔야 되겠고 시설 확충에 힘써줘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서 했는데 지금 우리 실과별 협의 및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 내용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검토 내용 첫 번째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국가자격기준이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로서 이런 말씀을 쓰셨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서 체육의 지도자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7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장애인들한테도 장애인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지도자가 장애인의 체육을 지도한다는 것은 일반인과 장애인의 갭이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장애인 지도자가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이러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장애인들 동호회 같은 것이 많이 육성이 돼야 되겠지요, 이것을 해 가지고 지도자를 교육, 국가하고 협의 해서 지도자들을 많이 우선적으로 양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 할 생각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에 의원발의로 이렇게 된 조례를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적만하고 그런 것을 안하고 조례를 있으나마나 한 식으로 무관심하게 한다는 개정 하나마나입니다. 계양구의 실장님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겠느냐를 우선적으로 누구나 생각했던 체육시설 이런 것이 우리 학교 개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장애인들이 축구를 하겠다면 계양체육공원에 장애인 골대를 만들어서 미리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의심나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양구에 장애인분들이 13,000명 정도 되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실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양구에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의 여가선용,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토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속개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환경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친환경상품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등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 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와 환경부에서 시달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 상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의 이행과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구청장은 친환경 상품구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촉진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매년 다음 년도에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 공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집계 공표하여 하며, 친환경상품의 의무 구매 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하고,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정하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하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조사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해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정할 수 있고, 교육 홍보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포항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이행과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및 소비활동을 통해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건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법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을 집계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공사설계서 반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를 근거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에서도 지난해 7월 12일자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계양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친환경상품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천시가 2007년 10월에 제정하고, 강화군, 중구, 서구 3개 군구에서는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 인천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제도개선 등 조치요청 공문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9년도 4월 11일날 제정된 게 맞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제정된 것은 아니고 개정된 사항입니다. 최근 것을 기재하다 보니까 개정날짜를 기재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처음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법의 구조를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시행령이 반드시 따릅니다. 시행에 따라서 시행규칙도 있습니다만 규칙은 조금 가치는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입니다. 물론 대통령령은 법률과 같이 보긴 합니다만 흐름에 따라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례입니다. 그 다음이 규칙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 4월 11일날 제정인지, 개정인지 이렇게 했는데 시행을 보면 대통령령 제21011호 2008년 9월 18일날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에 의거 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또 우리 인천광역시를 보면 2007년도 10월 8일날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령보다 더 앞서서, 또 서구같은 경우는 금년도 8월 7일날 조례로 했고 지금 오늘 우리 계양구 조례로서 올라 왔는데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먼저 시행령부터 되고 시행령도 안 됐는데 인천 서구같은 데는 조례로 먼저 한 것 이것에 대한 해 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가 참고 사항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같은 법 시행령으로 드린 것은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있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첨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은 제정일자는 2004년 12월 31일자로 제정이 됐는데 저희가 참고적으로 드린 자료에 보면 법률은 2009년 4월1일자가 됐고 시행령이 2008년 9월 18일자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법률이 4월 10일날 법이 제정이 됐는지 개정이면 개정이라고 해서 써줘야 알 수 있을텐데, 법률은 그렇게 금년 4월달에 해 놓고 각지방자치라든지 광역단체에서 먼저 조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법은 빨리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다 그것이 안 되면 시행령도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바꿈으로 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은 수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명시해 줬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제2조 제2항을 보면 정의에 제2조 제2항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친환경상품에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낮말풀이인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건데,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뺀 대통령이 지정하는 그런 공공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일부공사라든가 그런 곳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의 자본을 들여서 그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성화라는 것은 국민에게 보탬을 주는 그런 기관 즉 국가가 책임지는 기관이 공광기관이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곽성구위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 이런 것들 국가 예산이 필요로하는 그런 기관을 얘기를 하는데, 제18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대통령이 정하는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데 친환경 상품 판매정소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계양구에서 신문에 난 것과 같이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단위농협을 지정했는데 거기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농수산물유통종합센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농수산물지원센터 신문에 나서 고소를 한다고 경찰에 조사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국 신문에 난 거 모르십니까? 어린이집 찾아다니면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하고 부평농협을 지정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구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회수한다고 다음에 심사할 때 분리한 점을 줘야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고발됐는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판매장소를 법에서 정한 것을 특혜를 주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법을 보니까 장소판매 설치장소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이 정하는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제14조에 보면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 이런 곳으로 되어 있는데 계양구에서 이런 형태로만 하면 되는데 부평농협을 지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헌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까요, 계양농협이 있고 부평단위농협이 있는데 조합원이 1,800명이 됩니다. 거기에 60%가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거주를 하고 계양농협은 김포권으로 있다가 인천으로 편입이 됐는데 임학동으로 해서 농협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연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발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 사람들이 구매 의무 어떠한 데는 의무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의무는 이행하는 겁니다. 거기 직접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등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용역 유지보수에 관한 관공서와 지방자치단체 이런데서 용역을 줬다든지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등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세 번째는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시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렇게 의무를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에 어떤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이 여기가 애매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환경마크하면 우수재활용품 마크해서 나가는 제품이 있는데 환경마크가 사무용기기 건설용 자재, 생활용품등해서 140개 품목에 1,643개 업체에 5,765개 품목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해서 돼있습니다. 우수재활용품은 157개 업체에 202개 제품이 마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한겁니다. 그 대신에 동일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질이 떨어진다든가 할 경우 다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 놨지요, 이 제도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컴퓨터에 프린터를 할 때 프린터 카트리지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칼라, 흑백 들어가는 잉크가 있는데 잉크는 재활용을 안하고 새로 넣되 보관할 수 있는 제품 잉크용기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신문에 났던 거 하고 어린이집하고 이 문제로 해서 지정해서 거기서 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변상조치를 시킨다 몇 회 뭐하면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어린이집 같은데, 여기 보면 용역 KS마크라고 있습니다. 전기나 공사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주고 보수 이런데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계약시 이런 것들은 유사품들이 많고 불량품목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마크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친환경 이런 것으로 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구매의 의무 및 범위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어린이집 거기도 뭐가 되는 것인지 용역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쪽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권고사항으로 할 수는 있고 1차적으로 공광기관에 정부 추진기관 이런데 국한적으로 하기 위해서하는 것이고, 저희 구청에 우선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신문에 나고 한 팀장은 월권행위 같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조례에 목적은 정말로 좋습니다. 공공기관이라 든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공사수주를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고 했었을 경우 이러한 친환경상품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법률로 정해 놓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계양구청도 그러한 마크를 썼나 준공 이런 것을 그러한 제품을 썼나 안 썼나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어린이집 300만원 지원해 주고 노트도 사야 된다, 연필도 사야된다, 간식비도사야 된다 이런 것에 어느 장소를 정해 놓고 그런 것을 사지 않았을 경우 다음 심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것에서 거기 사람들이 공무원이 직권남용 한다, 월권행위를 한다 이런 문제로 해서 신문에 나고 고발된 상태인가 보니까 경찰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큰 문제이라는 라는 겁니다.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느 때는,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각급 어린이집도 같이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학생들 취향이 가정환경 이런 지역 문제와 이런 것들이 겸비해서 원장이 제일 잘 알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보고 하는데, 왜 어는 어느 업체를 지정해 주고 거기에서 사지 않는 것은 친환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협박성 발언을 한거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연 직권남용을 하고 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는 것입니까? 국장님, 확인하셔가지고 친환경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좋게 생각합니다. 법조문이고 뭐고 다 읽어봤습니다. 마크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공공기관이 이런 대통령이 정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그런 우선적으로 좋은 마크를 써서 오래 지속되게 유지가 되도록 하면 좋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한번에 무너진 다리공사를 하는데 철근을 어떤 것을 써야 된다, KS마크라는 것은 포항제철에서 나온 것이 좋겠지요, 그런 물건을 써라하고 지정해 주는 거거든요, 엉뚱하게 구에서 3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물건 사는 것도 KS마크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법적용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목적 취지하고 맞게 구에서 감시 감독도 하고 그런 월권행위라든지 불미스러운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오고 인접기관에서 그런 것을 인지해서 신문에 나면 경찰 인지된 사건이거든요, 계획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 고발 없어도 그것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고소 고발을 했는지 신문에 나온 것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인지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그런 징계나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무리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도는 참 좋습니다. 조례로 규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매의무 범위라고 해서 여기를 제1항에 해당되는데 2항, 3항은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데 1항 직접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가로열고 어떠한 업체들을 명시해 주면 되겠는데, 법이나 시나 다른 구도 똑같은 낱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법률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례안 올라온 거.

곽성구위원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마크 사무용기기, 건설용 자재 등 해서 5,165개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제품을 특정해서 넣기가 난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그 제품에 5천,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5,165개 인증제품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업체 지정한 업체말고도 다른 업체도 그러한 품목에 좋은 것이 있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할인마트 등 이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싼 가격에 취향에 맞게 색깔에 맞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업체를 한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 아니면 아닌 것으로 인정한다 하면서 그 업자들 어린이들 갈 때 올 때 없는 어린이들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팀장님 혼자서 그런 것을 오판해서 한 것인지 지침을 내린 것인지 모르겠는데 팀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말투도 다음 심사 때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토하셔가지고 이 정식으로 조례안을 하는 거기하고 틀리다하고 얘기를 해 주시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경찰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충분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방금 곽성구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집이 아니고 복지서비스과에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주요내용 골자를 보면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내기업을 지원할 수 있고 관련정보를 조사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원한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관내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라든가 마련해서 저희한테 하달이 됐습니다. 관내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하면서 친환경제품을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조례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자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업체 홍보 사항은 할 수 있지요, 각시군구에 관내 업체가 있으니까 널리 이용해 주십사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홍보만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강제성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에서도 지난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계양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된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1년 이상이 넘었는데 18개월이상 됐는데 돼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저희가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봐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국한 시켜서 조례 제정을 해 놔서 왜 이 제품은 안 샀냐 감사 파트에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조례 내용에도 제품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경우 재활용품이 아닌 친환경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쓸 수 있게 넣었습니다.

김용헌위원

권고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적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정할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네.

곽성구위원

인천광역시가 2010년 10월에 제정하고 강화군이 금년 3월달에 했네요, 중구 4월, 서구 8월에 했는데 인천이 10개군구인데 도농복합도시가 5군데가 있고 도시화된 곳이 5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쓰이는 데는 어떻게 보세요, 도농으로 돼 있는 곳이 저희, 옹진, 강화, 남동구 같은 경우가 복합인데, 연수나 중동구, 부평구 이런 데가 남구가 농경지가 없지요,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전체적으로 구분한다기보다는 제가 보는 견해는요, 이 조례 자체는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같이 발 맞춰 가지고 이 상품들을 100% 구매를 해서 활성화시켜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이라든가 중심도시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례도 강화군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용헌위원

우리가 가지수가 5,762가지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한다면 몇 가지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우수업체등록이 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정육이면 정육 농림수산부장관 인증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김용헌위원

공해도 유발안되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물을 사용하면 물은 먹고 남은 빈 용기가 되지만 빈 용기를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고 세척해서 물을 담아서 팔 수가 있으니까 물을 넣어서 다시 팔 수 있는 업체를 인증마크를 해 주는 겁니다. 새로이 용기를 만들어서 물을 담아서 판매하는 업체는 환경마크가 인증이 안되는 거지요. 저희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토너카트리지 2개 업체가 있고요, 형광램프 2군데가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5,762가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계양구는 4개 업체만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확장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증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앞으로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아이템을 해서 개발할 수 있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상품으로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아이디어 제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

환경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계양구에 쓰여진다고 하면 계양구에도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양구에 소재한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니까 2조에 정한 상품을 생산하는 계양구의 기업이 4개 업체라고 했는데 4개 업체인데, 계양구에 2009년도 구매실적은 얼마나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토너 카트리지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사항을 자세하게 사항을 모르시나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나 서구 같은 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포괄적인데, 계양구는 2조 5항에 관내 기업이나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나 서구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데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구에서 관내 기업이라고 하면 조례 추진할 때 관내기업 이렇게 표시를 해줬거든요, 저희는 계양구기 때문에 계양구의 관내 기업으로 한겁니다. 시는 시 전체가 되겠지요. 서구도 서구라고 표기는 안 돼 있지만 관내기업이라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관내기업이라고 안 돼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 차이인가요?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제가 볼 때는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계양구라든가 구 명칭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양구로 한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제15조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원안가결이 되면 이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을 다시 정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과장

필요한 사항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규칙을 위원회에서 다루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로 올리는 건가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규칙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구청장이 제정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규칙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조례하위법이 규칙입니다.

곽성구위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수신처 밑에 있는 관계기관들이 있지 않아요, 행정지침으로도 가능합니다. 규칙으로 한다면 하나의 예규가 되는 겁니다. 내규내지 예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지침으로 한다면 그때그때 계양구는 하나의 내규가 된다면 다음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행정수도 할 때 서울이 수도가 뭐한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규인데 우리가 인정하는 내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를 수도로 한다로 한 겁니다. 내규화되어 버리면 안 되고 다음 사람이 일하기, 행정지침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요구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는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11월 17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