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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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84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3-04-19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표준안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정이유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 예방투자, 사전대비 등을 구체적으로 안전체계를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물놀이 장소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지역은 칠보 고현교와 산외 명천보, 공동교, 용두교, 산내 매대교 등 5개소이며, 한해 이용인원은 약 5만여명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천변주변으로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물놀이 안전장비를 위험지역에 배치하고, 구명조끼 등을 구입하여 무료 배부하는 등, 위험지역 표지판을 해마다 정비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물놀이 안전시설·장비의 확충 보강과 위험구역의 설정·게시하고 위험이 있는 물놀이 지역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4월 8일 정읍시장 이 제출하여 동년 4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녹시국장에 자세한 제안설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읍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물놀이 관리지역 등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에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8조에 사전 대비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확충,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을 하였고, 안 제9조~제15조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복장 및 안전장비,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16조~제18조에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 및 훈련과 안 제19조~제22조에 대응계획 수립, 휴일 비상근무, 현장점검반, 상황 보고와 안 제25조~제27조에 안전시설 설치비 등 예산 확보 및 홍보에 관하여 명시한 사항으로 정읍시 관내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한 물놀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험지역설정이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안전요원배치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17조에 보면 모집선발 있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선발 방법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병선

정병선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은 마련을 안 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을 공공근로 인력을 사용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10명을 요청했었는데, 기준미달이다. 뭐다 해서 작년에 7명을 받았습니다. 5군데 2명씩 배치를 못하게 됐고, 그래서 여름을 아르바이트 학생을 받아서 1명씩 배치한 곳은 아르바이트 학생을 배치해주고, 그렇게 작년에는 관리를 했고, 금년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10명분을 그래서 2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선발 방법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은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요. 조례안을 보시면 자격증 있는 사람, 순환구조에 종사한 사람,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 자격기준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발... 선발 기준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것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공모할 때 별도기준을 만들어서 해야지 여기에 구체적인 명시까지는 할 수가 없고...
병선

정병선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16조에 보면 이 자격도 꼭 자격증이 있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고르기로 한다면 한도 끝도 없고,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격기준은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는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그것이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정읍천 물놀이장도 선발할 때
병선

정병선위원

수립할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하여 모집 선발한다. 라고만 나왔지 어떻게 선발한다.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이것이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지 여기에다가 명시하기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병선

정병선위원

그럴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모집시기하고, 방법관계는 개략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병선

정병선위원

생각한번 해보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여름철 물놀이 하실 때 그 동안에 현황 그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물놀이장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기순

김기순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11군데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1곳.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중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 곳이 5군데입니다. 동진강 4개, 산내 매대교 1개 해서 5군데가 있어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제를 시키려도 소방방재청에서 한번 지정이 되면 안 들어줍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 해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들어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11개고, 집중 관리하는 곳이 5군데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동안 무슨 사고가 나거나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고현황도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2011년에 용두교에서 1명, 그 다음에 2010년에 구절초에서 1명, 우리가 집중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2군데가 사고가 났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사고 정도는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사망사고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사망사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고정배치를 하시고 순찰 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고정배치는 어느 곳을 고정배치를 하십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5군데,
기순

김기순위원

그 5군데를 기동배치하시는 거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5군데는 2명씩 고정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쓰는 인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밖에 못쓰잖아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키고, 2분을 평일에 교대로 근무하게 그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0명 정도 하신다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10명을 해서 5군데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순찰배치를 하시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순찰은 저희 시청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1명과 해당 면사무소 직원 1명을 정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아까 정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자격이나 선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기준자격을 1, 2, 3, 4항으로 하셨는데, 16조에 그러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격증이 없어도 4번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는 무조건 다 채용을 할 수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 물놀이장 운영이 가능하면 아르바이트 학생 써서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게 1년 쓰는 것도 아니고,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뭐 1달, 1달 반 쓰기 때문에 잠깐 하절기 쓰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큰 돈벌이로 하는 ...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해줘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을 주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소방방재청에 우리 인센티브 사업을 할 때 이런 조례제정이 없으면 저희를 배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고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를 하면 차후에 어떤 일이 생길수가 있느냐 하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시에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안전사고 난측하고 법정소송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험도 생각을 한번 해야하고, 그래서 안전요원은 나중에 법정소송에 가면 안전요원으로서 갖춰야할 자격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 수가 있어요. 신체 건장한 사람이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법정 소송까지 가면 그것은 우리가 방어하는데 불리한 요건이 됩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소재를 따질 때 우리 시는 곤욕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안전요원을 선발할 때는 확실하게 재난안전이나 순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하셔야 할 겁니다. 아니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병전우회나 뭐 재난구조협회 그런데 기타 봉사회, 자율방범단 여기에 속해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해병 전우회나 재난구조협회에 회원들은 아마 그정도의 자격은 득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자율방재단이나 적십자 봉사회나 ... 아닐 거고. 아마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개 지역에 물놀이장이 우리 하천 하상인데, 무릎 아래로 물이 흘러요. 우기 때는 아예 거기를 폐쇄를 시키니까 전에 아까 말씀드린 사고 2곳 난곳도 저희가 관리할 때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박일위원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조례도 없고, 거기다 인력배치를 안 했는데,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그분들의 책임이지만 우리가 그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지역 내에서 사고가 나면 그 분들 분명히 우리 시를 상대로 여러 분들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한다. 이 말입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5개 천이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입니다. 4군데는 동진천, 1군데는 추령천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하천은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를 하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하천관리법에 하천에다가 시설물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못하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지금 우리 하천 여름에 보면 많은 시설물들이 다리 아래에 있어요. 그게 지금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위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그렇다면 안전요원까지 배치할 정도 되면 사실은 그런 위법한 시설물들을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맞지 않나요. 지금 무분별한 시설들이 다리 아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그런 시설물에 의해서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물놀이 ..
도진

정도진위원

물놀이 하다가 자... 우리 다리 아래 물 자박자박 한 곳에 평상을 깔아 놓았어요.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고 다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안전요원이 있는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 요원은 그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안전요원이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불법 시설물들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그로인해서 다치면 그 책임 누가 지냐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로인해서 다치는 것은 저희가 책임이 아니죠.
도진

정도진위원

안전요원이 있는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의원님 안전요원이 그 사람들 평상을 관리하고 치우라는 안전요원이 아니고, 물놀이를 물속에 가서 노는데, 뭐 뛰어 다닌다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도진

정도진위원

물위에서 평상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놀이하다가 거기에 다치면 누구책임입니까? 안전요원책임입니까? 그 시설물을 한 사람 책임입니다. 자, 아까 일제 시설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했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부다 치워야 해요. 그리고 물놀이를 안전하게 있게 해줘야지, 거기 어린 아이들이 놀고 튜브를 타고 있다가 흘러가다가 평상에서 머리라도 다쳐 버렸어봐.... 그것 할 수가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물속에.
도진

정도진위원

물속에 평상이 다 있어요. 지금 칠보 다리도 있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물속에 평상을 넣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정읍시도 하천에 그래도 시설물들이 더러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 사실 우리가 하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근본적으로 그런데 저는 물놀이하다가 가장 염려되는 것이 그런 시설물들을 과연 얼마나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해서 물위에 못하고 안전지대에 .. 안전지대라고 하면 그 하천을 벗어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고수부지나.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못 놓아요. 그러면 반발 심합니다. 이 조례가 단순히 그런 것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었을 때 이게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야지, 그런 것이 지금처럼 무방비로 하천이 관리된 상태라면 아무리 안전요원을 배치하더라도 다른 시설물에 의해서 다치는 것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안전요원만 배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천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안전요원들이 그 배치되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해서는 안 되지요. 또 하나 지금 정읍천은 지금 왜? 5군데에서 빠졌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읍천은 자체관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체관리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당초에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을 때 정읍천 물놀이장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천 내에 있는 시설물이라 못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시에서 우리가 자체 관리하고 있엉.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천팀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연지교는 어때요. 초산교도 있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연지교, 초산교는 물놀이장이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다리 밑에서... 어르신들이 쉼터로 활용하는 것 뿐이지.
도진

정도진위원

쉼터 분위기는 하는데, 거기서도 물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이 손자들 데리고 와서 물놀이하는데 .. 안 하겠어요. 비단 정도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위에 송산교는 폭이 좁으니까 그렇지만, 교차 회차로 된 곳 다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해마다 거기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 위에.
도진

정도진위원

예. 평상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금붕동 위에.
도진

정도진위원

예. 평상도 놓고 다 그래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또 기 지정을 한다면 우리 정읍천, 정읍천에서 물놀이 가능한데도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읍천은 전에 나바보가 있을 때는 나바보 위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았는데, 나바보는 ... 그리고 그 밑에 위에 쪽으로 분수 있는데 거기를 아이들이 가끔 들어가고 그래요. 거기는 청경이 있어서 단속을 해요.
도진

정도진위원

왜? 제가 추가로 정동교 아래 양.. 위, 아래를 이야기 하느냐면 시에서 다른 지역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면서 정읍하천이 사람들 정읍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느 곳에서는 안전요원을 배치 안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왜? 그런 곳은 배치를 안 했냐? 시에 책임을 물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놀고 있고, 물놀이하든 안 하든, 물가 옆에서 지금 무엇들을 다하고 있는데, 왜? 그것은 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지역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사고가 났냐?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답변드릴 수가 있지요. 저희들이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사람이 많이 물놀이를 하는 곳은 저희가 지정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이 1명, 2명이 가서 논다고 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답이 돼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른들도 더우면 가서 발도 담그고 할 수가 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같이 앉을 수가 있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지정을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규제로 가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규제 안 다치게 하고 안 들어가게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지정 안 된 곳에 거기에 표시판을 붙여야 합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표시판을...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거기서 표시판도 안 붙이고, 여기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표시판을 붙여야 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읍천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정읍천에 화장실 등 그것이 원칙으로는 다하면 안 되는 시설인데, 우리 시민이 사용하니까 익산청에서 못하게 해도 우리가 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하는 거에요. 임의대로 공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다고 해도 우리 시민이 ... 하는 시설을 막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제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여기 5개 다리 아래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그런 시설물 관리,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대책을 내놓으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안전요원, 요원도 사실 보면 인명을 구조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안전요원에 대한 사건사고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산재보험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부분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 것은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요원은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맞고, 제가 2006년에 하천계장을 하면서 안전관리요원이 물놀이에 오신 아이 아빠 말다툼 끝에 사망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연세가 지긋이 드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산재를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쪽으로 물어보니까 사망 뒤에도 산재를 가입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일사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을 하면 그 사람이 보상금액에 대한 50%를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산재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요원은 사건, 사고, 사망시에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조례에.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산재보험 같은 것은 우리가 일시사역을 하면 의료보험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이 길면, 이것은 40일 단시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만 별도로 해드립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임시라고 하더라도 사망이 된다면 큰일인데, 이 안전관리요원도 우리 안전관리요원도 정읍시민이잖아요. 안전을 관리하다가 사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최근에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산재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일시 그 기간만 보험처리를 하겠습니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정읍천 물놀이장도 다 그렇게 산재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아까 우리 정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1군데 중에 5군데가 집중이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이 하천에 대한 관리가 좀 되고 물놀이 요원을 배치하고 하면은 우리가 물놀이장으로 적합한 곳이라는 그런 우리 정읍시에서 조사는 가지고 있어요. 적합한 곳이라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적합한 곳은 사람이 많이 와서 여름 하계 휴가철에 많이 온 장소가 적합한 장소가 된 거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물놀이라는 것이 물놀이도 하지만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안전성에 대한 어떻게 검증을 하는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상을 필요에 따라서 좀 하상정리를 해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웅덩이가 깊게 파인 곳이 없는가? 그런 곳은 휀스 벨트를 쳐서 그 이상은 못 내려가게 부지를 띠운다든지 그런 시설을 그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5곳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외 11곳 전체가 다 그런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뇨. 5곳에 대해서.. 매계 산외 같은 곳은 그런 곳은 플라스틱 부주를 띠워서 그 이상은 못 내려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5군데를 우리가 입장료를 받지는 않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무료로 이용하시는 것이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도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무료로 이용하시는데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하니까 정읍시 예산을 들여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야하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물놀이장 배치하는 장비가 위험표지판을 서있고, 거기에 이동식 거치대. 옷걸이식으로 되어서 거기에 조끼, 구명환을 저희가 걸어 놓습니다. 저희가 배치하는 것이 조끼, 구명환, 로프 그정도는 싹 배치를 해놓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사람들을 배치하게 되면 쉼터라든지 건물들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구명조끼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기간... 또 그게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천막을 하나 쳐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천막으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요원도 쉬어야 하고, 그 안에 장비도 넣어 놓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를 안 할 때는 면사무소에 임시 보관을 했다가 관리할 때 가져오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관리가 잘 될는지 모르겠네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들 매년 구입하는 이유가, 매년 국비가 와요. 이 장비구입비가 한 480만원 정도...가져가는 사람 없어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대상지역이 어디라고 하셨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명천보,
병선

정병선위원

명천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는 발전소 앞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 다음에.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고현교,
병선

정병선위원

고현교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칠보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매대교, 매죽리... 용두교, 산외 소재지 들어가는 곳, 옹동교
병선

정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6조에 시장은 제 8조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운영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속에 임금, 보험 등이 다 들어 있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운영규정을 별도로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운영규정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운영규정을 별도로 만드셔야 합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수상안전요원 운영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운영규정을 참고하셔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운영규정을 만드셔서 한다면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물놀이장으로 적합성 조사 같은 것은 안 해봤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집중호우가 내려요. 그런만 하루만에 비 그치고 날씨가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휀스도 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다리를 인력도 부족한데, 자, 그리고 비오고 나면 유속이 심해지니까 특히 다리 아래는 유속이 더 심해집니다. 하천에 쭉 내려오다가 다리 근처에 와서는 기둥들이 있어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유속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바닥이 파입니다. 또한 하천하고 경계된 지점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망으로 해서 돌망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흙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폐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것을 일일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자, 부닥이 유속이 심해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요.
도진

정도진위원

폐이는데 그것을 자갈을 아래에 깔아 놓을 것입니까? 뭐 할 것입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하천 유지관리 장비 임차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정비는 해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정비를 하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우리 의원님 말씀도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자, 정읍에 집중호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의원님 확인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100밀리 이상 그 지역에 왔어요. 그러면 하천 일정 부분 유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속이 심하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특히 다리아래는 유속이 더 심하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밑에 파이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 한 군데를 전부다 가서 우리가 어떻게 시에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강를 해서 물놀이를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도진

정도진위원

고민을 해야지.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직원하고 2명을 거기에 배치를 합니다. 순찰도 시키고,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을 저는 먼저 그런 조사가 먼저 적합한지 물놀장으로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명확하게 한 뒤에 이 물놀이장을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면 조사해서 물놀이를... 우리 예를 들어 산내 매대교를 하지 말어라. 장소가 좋으면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놓아둬요. 그냥.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텐트를 치게 생겼으면 오고, 그러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장소를 안전.. 우리 시민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안전관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하는데,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 정읍시에서 책임이 뒤따르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정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정을 해야 하는데, 불안전 한곳은 안전하게 해주고, 다음에 물이 많이 와서 떠 널러 간 곳은 부표를 앞으로 당겨 놓는다든지 해서 그런 조치를 운영규정에 넣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말로... 단단히 ... 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분이 했으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게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원안 가결을 하되, 운영 지침을 세밀하게 잘 세워서 한치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국장님, 과장님 하시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들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조건에 운영...
병선

정병선위원

시행 전에...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들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운영...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은 멀었습니다. 6월부터 시행이니까?
일환

정일환위원장

운영규정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5월에 만들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확고히 만드는 조건 하에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이렇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조건이라고 하지마시고, 만들라고 하세요. 만들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아니, 만들 수 있지.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그래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만들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2조 상황보고에 2번째 줄에 3근무 시간이 뭐에요. 아라비아 숫자 3자가 잘못 들어간 것인지, 3근무시간...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22조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2조에 2번째줄...
일환

정일환위원장

상황보고 아래..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3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러면 3근무시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3근무라고 해야하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읽을 때 3시간...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을 3시간 이내라고 읽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3시간 이내라고 표시를 하면 안 됩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근무시간 3시간... 표준안이 ...
도진

정도진위원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지. 표준안이라고 막 검토도 안 해보고, 막 올려버렸어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상위법이 이렇게 생겼죠. 소방방재청. 3근무시간.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부결감인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3근무시간을 3시간 이내로라고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 말인가?
도진

정도진위원

보고는 사고 발생 보고는 즉시 해야 해요. 3시간까지 그때까지 시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최대가 3시간이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써왔길래 함부로 저희가 손대면 이상하지 ... 의회에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니 손대도 우리 정읍시 조례니까 정읍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고칠게요. 그런데 표준안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시장님한테는 즉보가 가야하고, 여기 말하는 도지사, 소방방재청에 가는 것이 3시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응...
도진

정도진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명기를 해요. 관할... 도시지사는 3시간 이내만 하면 된다. 경찰서도 신고를 해야 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고쳐서 편하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기 쉽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보고는 시민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의원님 보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시민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류하는 게 ...
일환

정일환위원장

자, 그러면 원안가결을 하되,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일환

정일환위원장

운영규정을 확실하게 이렇게 세워서 그럴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마무리해야 되나 법제처에 조항문의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바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유인물 대체하고 그냥 질의답변...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럴까요? 오늘 정도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이 있음 )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마찬가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
병선

정병선위원

아, 차례 안나와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차례 안 나와요. 순서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이것도 고쳐야겠네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불은 켜지는데, 1번, 2번은 없어요. 순서가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겠네.

박일위원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병선

정병선위원

미안하니까

김철수위원

목소리 큰 사람이...

박일위원

아뇨. 빨리하세요.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것 준칙안이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자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어째서 이유가 뭡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재난지수 300이상이라는 것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수가 300이상이지, 300이하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는 조례가 없어도 집행할 수 있고, 있어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저희가 2번 태풍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지수 300이상이면 2,720제곱미터 평으로 825평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825평 이하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2번 피해를 느끼면서 민원전화가 거의 오는 것이 이 소규모 농작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위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개정을 하려는 것이고요.
병선

정병선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타 시군도 보면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은 재난지수 100에서 300으로 되어있고, 지금 조례가 없는 지역은 군산, 익산, 김제, 부안은 조례가 없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없는 지역은 300이상으로 하지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물론 시민을 위해서 참 좋은 것인데, 작년에 300미만해서 피해액 산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해본 것은 없고요. 저희가 금년 이 예산을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말씀을 드릴게요.
병선

정병선위원

피해가 있을 때 피해가 있을 때 시민들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도움이 되는데, 예산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300미만 피해자들이 몇 건에 얼마인가? 지금 당장 못하게 생겼으면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경우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서 그런 자료가 나와서 얼마 정도 필요하다. 작년에 예산 대책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추계를 말씀드릴게요.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작년에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보류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병선

정병선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예산 대책 필요한 것아니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시에 2012년 통계연보에 보시면
병선

정병선위원

예.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0.1~0.5헥타 미만 농가가 3,43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지수 300이상은 0.3헥타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0.1헥타에서 0.5헥타가 3,430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60%로 추정할 경우 2050세대가 나옵니다. 3,000이상을 빼고요. 1,000에서 3,000 제곱미터까지 보면 60%로 가정했을 때 2,050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2,050세대에서 피해농가 30%로 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615농가가 나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저기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 재정자립도 몇 %로인지 아세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12%로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렇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런 것을 감안 안할 수가 없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말씀...
병선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재해가 있어서 300%로 미만 농가가 한 5천억이나 된다면 이것을 어디서 충당할 것입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추경금액을...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대안을 강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사전저기를...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피해 농가가 30%라고 가정할 때 615농가 곱하기 30만원 하면 1억 8천 4백이 나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예. 300미만일 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100에서 300까지...
병선

정병선위원

재난지수가 300미만일 때 대략 얼마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 여기서 못 빼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금 통계연보를 가지고, 그것을 추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계연보가 아니라.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건설과하고
병선

정병선위원

못 뺐다고 하고 이따 라도 자료를 한번 추산을 해보시게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건설과하고 친환경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정식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 재작년 피해조사를 한 것이 있냐? 3백미만 지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병선

정병선위원

3백미만은 없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조사를 안 했다. 조사를 안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계연보를 가지고 추정치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예. 잘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약 3억 6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병선

정병선위원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된다.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자, 과장님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개정을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던 차에 ... 왔어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저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어떤 것을 하고 싶었냐면 물론 농업부분 관련해서도 일부 방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시내에 사시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돌풍이 불어서 대형 유리창이 깨져서 다쳤을 때 이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작년에 그런 민원 전화도 받고 그래요.

박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치료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까지 광범위하게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재난지수 3백 찾고 하는데, 대부분 다 농업 관련 부분에서만 하지 우리 지금 농업에 조사를 안 하고 다른 뭐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이거 뜬 구름 잡는 거에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은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작년에 대해서 태풍이

박일위원

시에서 화원하시는 분 비닐 해놓았는데, 그게 다 날러가서 농사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십원도 받을 수도 없고, 안타깝고, 또 제 지역구에서 부영아파트에서도 돌풍이 불어서 현관 대형유리창이 깨져서 임산부가 다쳐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인명피해는 저희 지침에도 사망자는 그냥 주어요. 사망자는 주는데,

박일위원

장애 등급이 나올 정도로 그것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장애등급을 지급하게 되어있거든요.

박일위원

그래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일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생각할 때 아, 국가 내지는 우리 정읍시가 우리 시민들 위해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쓰는구나 하게 좀더 광범위하게 그런데 봤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정병선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재난지수 3백 이상 말고 그 이하를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예산을 크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추측대로 해야 한 3억 6천, 7천 정도 들어가지

박일위원

그래서 이걸 좀 ...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이 말씀신 것은 작년에 북면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람이 그치고 지붕이 날러갔는데, 그 지붕을 고치러 올라가려다가 미끌려서 허리를 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이 이런 것이고, 뭐라고 답을 못 드리고, 안타까울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박일위원

서신 초등학교 있는 그 근방 김성수씨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하천이 잘못되어서 물이 동네 다 들어와서 집이 다 난리가 나고, 다 그랬다는데도 우리가 해줄 근거가 없어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된 것은 그때 100만원씩 주잖아요. 그때 100만원 줬어. 2백만원 줬어. 100만원...

박일위원

100만원 가지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주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박일위원

.. 못하니까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살림살이 건지지 못했는데, 그런 입장이고,

박일위원

가전제품 물이 빠지면 그냥 잘못되는 것이고, 집안에 물이 들어오면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집같은 경우에는 계곡 물이 위에서 집뒤로 떨어지더만요. 저도 가봤어요. 그 옆에 개 막사가

박일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이것을 좀더 광범위하게 저랑 연구를 한번 하시던가 해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청으로 질의해서 방안을 한번...

박일위원

별도로...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재난지수가 낮더라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재난지수하고 상관없습니다. 부상자나 사망자는 주택 전파, 반파는 재난지구 상관없이 전파는 예를 들어 9백만원을 주고, 반파는 450만원을 주게 되어있잖아요.

박일위원

그래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사망자는 1천만원, 부상자는 장애등급을 받으면 5백만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그것은 재난지수 가지고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립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따로 저희들이 한번더 알아보고 검토를 해봐야죠. 우리가 질의를 한다든지,

박일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우리 이 지침에도 보면 인명피해 사망자는 1천만원, 부상자는 장애등급을 받았을 때 그렇게 주는 것이지 재난지수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작물만 가지고 재난지수를 따지고 그런 것이지

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런 사고를 당해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하잖아요.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 사람들도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걸 삽입을 하면 안 되고,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은 따로 다른...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따로 가야합니다.

박일위원

방법으로 생각을 해라.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달리...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어차피 똑같은 그것도 사유시설 재난지원인데,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사유시설 이라는 것은 개인 시설물을 이야기하지 사람 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박일위원

아, 사유시설이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니까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라.
호종

기호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 2항,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협의 때문에 잠시를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 정회 중에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관련하여 조례안 제 22조 1항 3근무시간 내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박연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 위원에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박연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정읍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번 설명드릴 안건은, 민생경제과 소관, 『정읍 상권활성화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시장단위의 소규모 상권개발에서 전통시장과 인접한 상점가 등을 포함하여 하나로 묶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을 공모사업으로 상권을 개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절차이행의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지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샘고을시장을 포함한 인근 중앙로, 우암로, 새암로 상점가를 포함한 상업지역이며, 면적은 약 18만 9천 44평방미터이고, 점포수는 832개입니다. 주변지역에는 약 1만 4천 382세대에 37,7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투자사업이며, 2년 뒤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총 사업비 208억 89백만원이며, 그중 국비는 127억 74백만원과 지방비 81억 15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재단 운영등에 소요되는 경영개선 사업비가 약 29억 51백만원이며, 특화거리조성, 주차장, 먹거리촌 건립, 지중화 사업등에 소요되는 시설개선 사업비가 약 179억 38백만원입니다. 사업비 지원규모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지난 2011년 연구용역에 따른 예산 국비 1천만원을 중소기업청을 통해 확보하여, 시비 27백만원을 포함한 37백만원으로 본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마쳤으며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샘고을 시장을 비롯한 새암로 상가, 중앙로 상가 상인들의 본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금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권활성화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정읍 상권활성화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입니다. 이 의견청취 건은 2013년 2월 2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9조2에 의한 정읍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영세상인 시장의 소규모 상권개발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인근상업지역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낙후된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자는 측면에서 우리시에서도 샘고을시장, 새암로, 중앙로, 우암로 등 일대 상점가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공동마켓팅, 주차장, 간판정리 등 경영과 시설개선을 통화여 균형적인 지역상권 변화를 가져와 소득창출에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 되나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통시장(연지시장),상점가, 인근상업 지역이 형평성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같이 묶을수 있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지중화 사업을 하실 때 정읍역에서 전북은행까지 노력을 많이 해주셨죠. 지중화 사업.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것도 뭐 중소기업 진흥 상권활성화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 지중화 사업.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어째서 거기를 그렇게 했지요. 지중화 사업 안 해도 되는 지역을 정읍에서 전북은행까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읍역에서 중앙로 도로 길거리를 깨끗이 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꼭 판단해서
병선

정병선위원

거기가 꼭 해야 할 곳입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의원님이 해달라고, 꼭 해야 한다고 또 관문이고 해서 강력하게 의원님이 역 관문이 정읍역이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하셔서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했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제 뜻이 아니고, 정읍시민의 뜻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이 강력하게...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이번에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터미널 현대화 사업 또 연지시장 주상복합형 또 더나가서 연지아파트 재개발사업 또 고속버스, 전철역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데, 왜? 또 그 지역을 쏙 빼버렸습니까?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정읍역에서 전북은행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연지동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문을 더럽게 해놓고, 이쪽만 하면 뭐하는 것 입니까? 지난번에도 그러더만 또 그러네요.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국장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 연지시장은 지금 이것 아니고도 주상복합으로
병선

정병선위원

아닙니다. 그 안에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중앙로에는 상가들 뿐입니다. 상가들뿐이에요. 중앙로에는 상가들뿐이라고요. 상가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혜택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민들한테 상가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많이 가요. 그런데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정읍시장은 그 지역을 관문이라고 말로만 하고 주상복합형 만든다고만 하고 왜? 이런 것을 빼느냐? 이 말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병선

정병선위원

하려면 그쪽부터 해놓고 안을 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관문을 먼저 해놓고 해야지. 안에만 해놓고 거기는 ...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샘골시장이나 이쪽 새암로, 중앙로 지역은 지금 현재 기존 상권이 있고, 연지시장은 말하자면 상권 주상복합으로 개발을 다시 하잖아요.
병선

정병선위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 틀리다니까요. 이것 한번 봐보세요. 자, 상권 경영개선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재단운영, 시설개선, 특화거리, 문화주차장, 문화센터, 먹거리전, 앙케이트, 간판정비, 지중화사업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연지시장은 싹 철거하고
병선

정병선위원

연지 시장뿐만 아니라니까 왜? 자꾸 연지시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수성동은 여기 시장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것이...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수성동에 시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시기동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래요. 좋아요.
병선

정병선위원

연지시장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왜냐 전북은행에서부터 반대쪽은 연지동입니다. 반대쪽... 그리고 군청부터는 전부다 연지동입니다. 상가가. 거리에 상가가...아니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는 진행이 상태가 거의 90%로 이상 서류적인 진행은 거의 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옛날 구상권 도로에 있는 상점들을 전부 무시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수성동은 안 고쳐서 아시랑 안 합니다. 다 혜택을 보고 그래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안 고쳐도 되는 것은 안 고치고, 고쳐야 할 것은 또 보완하고,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 지금
병선

정병선위원

한번 가보세요. 군청 사거리에서 역전까지 상가들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쪽은 2단계로 추진하기로 그때 그렇게 ... 삼화아파트 말하자면
병선

정병선위원

2단계가 아니에요. 2단계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 돈을 요구해도 2조, 3조 요구를 해도 줍니까? 조금씩 끊어서 먹어야죠.
병선

정병선위원

설계변경하고 사업변경...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
병선

정병선위원

설계변경 대로 사업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걸 중앙로도 중앙로 본정통만 하고 2단계, 3단계로 우리가 다시 건의해서 준 것이 그때도 여기에서부터 중앙로까지 다 해서 100억, 200억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않아요.
병선

정병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안다. 이겁니다. 물량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대충은 다 알죠. 내용을...
병선

정병선위원

아시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아시는 분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업자 중앙하면서 다 조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추가로 할 때 역전 앞에 터미널쪽까지
병선

정병선위원

추가로 한번 조정한번 해봅시다. 추가로가 아니라 조정한번 해봅시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쓰겠어요. 지금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한 군데가 포함되어서 그 주변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민생경제과에서는 정읍시내 전체가 섹터가 되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연계가 되어 있어요. 정읍역까지 연계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그렇게 해서 이것 지정하고, 바로 나가서 우리 준비를 하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제가 처음에 지정할 때도 연지시장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백제호텔 사거리까지 새암로 샘골시장을 섹터로 한다면 백제호텔 더 가깝지 않냐? 그 이야기까지 ...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이 자리가 ... 시간이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의원들 의견청취하려고 그랬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 자리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있다 저기를 하겠지만, 사업변경해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만약에 그러면 변경의견해서 추진하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못한다. 해서
병선

정병선위원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병선

정병선위원

정치권을 사용하던지 해서 해야지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렇게 되어서 이 일이 보류되고 ... 되어버리면 그 책임은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샘골시장을 기준으로 그 주변만 하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남북로까지 간 것도 최선을 다해서 뺀 것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제 의견만 내는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의견만 내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저는 다시 조정해서 의견청취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국장님 정읍상권 활성화 사업 구역 지정을 우리 정병선 위원께서 사업을 변경해서 다시 추진하자. 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었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만약에 이것을 지금 다시 추진하다고 하면 지금 추가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 당시에도 이게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샘골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반경 5백미터 벗어나면 안 된다. 해서 연지시장을 그때 넣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넣어 놓고, 현대화로 가도 넣어 놓고 현대화로 그것은 따로 가되 되기 때문에 넣으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방대하게 가면 시내가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단계 이것하고, 2단계로 가야한다.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될 것 같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병선

정병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업을 이대로 해야겠다는 의지고,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사업을 변경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있다. 그런 걸림돌에 대한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정황설명을 말씀드린 것이고,
병선

정병선위원

정황설명도 그렇게 말씀을 해서는 안 되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러면 다시...
병선

정병선위원

의견 청취로 왔으니까 우리 의견을 들어봐서 상부 국가에다가 상의해서 그때 가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타당성 용역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선

정병선위원

그것이 그 자체가 안 해야겠다는 의지에요. 지금. 타당성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할 수가 있다면 하는 것도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타당성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연된다. 이 말이죠.
병선

정병선위원

한번 과장님한테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 중앙에다가 이야기가 되어야 하니까 거기에서 알아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설계변경을 하려면 못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 못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병선

정병선위원

국장님 의지가 그래요. 이대로만 빨리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있다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한번 소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예. 지금 상권 활성화 사업은 보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또 주민들에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여기에 보면 샘골시장, 새암로, 중앙로 상가 일대만 되어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여기 일대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원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통시장만 요즘에는 전통시장이 인근에 도로변까지 이렇게 권역으로 대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상가까지 이렇게 개발하고 현대화 시킨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권역을 말 그대로 원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근 도로변까지 권역으로 묶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정읍에는 전통시장이 몇 개 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시내권에는 2개가 있고요. 면단위에는 신태인, 칠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 시내에는 지금 연지시장하고 샘골시장이 있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시외 읍면지역에는 신태인하고 칠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태인하고,

김철수위원

태인도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신태인도 빠지고, 칠보, 태인도 빠졌습니다. 제외가 됐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한군데씩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도시계획지역에서 상업지역이고 점포가 500개 이상이 된 지역을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김철수위원

점포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500개 이상.

김철수위원

점포가 500개 이상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포함해서 권역에 500개 이상인 점포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점포가 500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이 하나가 포함이 되고, 주변에 500개 이상점포.

김철수위원

예. 점포가 있어야 한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리고 또 도시계획 상업지역에 있는 점포

김철수위원

그래서 포함된 것이 지금 샘골시장 뿐이라는 이야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샘골시장 뿐이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 샘골시장을 1차적으로 저희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나가야죠.

김철수위원

그러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관내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관내에 있는 신태인읍이나 지금 칠보, 태인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태인은 제가 볼 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신태인은 되는지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죠.

김철수위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태인은 정읍에 제2의 도시라는 것 아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우리 시장님도 우리 신태인은 2번째 도시다. 정읍에 2의 도시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하셔요. 아시다시피 신태인에 전통시장을... 물론 점포는 적습니다. 점포도 적고, 작은 읍이지만, 그래도 관내에서 북부권 태인일부, 정우, 북면, 이평, 영원, 감곡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시장만 만들어 놓았지, 전혀 크게 변형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용객이 적고, 또 목소리도 적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 위주로만 할 것 같으면 나머지 소도읍에 있는 상권은 낙후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같이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권역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정읍에 있는 시내도 하고 태인까지 묶을 수가 없죠.

김철수위원

못 묶는 이유가 뭐예요. 묶지 못하는 이유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가 연계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김철수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사업비는 약 2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변수는 있어요.

김철수위원

208억이 들어가는데 208억 중에 다만 몇 푼이라도 나눠서 해야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권역 자체를 묶는 것은 연계가 있어야지, 정읍 샘골시장을 중심으로 여기 묶고, 바로 떨어져서 신태인 동시에 권역으로 묶는 사업은 아니다. 그 말이죠.

김철수위원

나도 하라는 이야기에요. 형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의원님 뜻은..

김철수위원

자, 보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충분히 알겠는데,

김철수위원

자, 이것을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시내만 위해서 하는 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샘골시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 활성화 사업입니다.

김철수위원

샘골시장을 하는데, 나머지 읍면에 있는 시장은 포함시키라는 이야기에요. 시장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신태인, 태인 이런 곳은 별도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 사업의 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활성화를 시켜야죠.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신태인시장에 규모에 맞는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누가나 봐도. 지역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내권만 사람 사는 곳이고, 시외 지역은 그냥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우리 정읍시가 전체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오시겠죠. 전부다 신태인시장을 가거나, 연지시장을 가거나 가슴이 아플 정도로 상가가 너무나 상가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소비자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을 아프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의견도 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부터 해나가서 점차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또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경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전통 차거리가 있죠. 경찰서 앞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쪽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기도 특화거리로 육성을 하려고 계획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잘 안 나타나서 그러면 거기에서 쭉 경찰서 앞 차거리 거기를 먹거리나 전통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전통 특화거리로...
기순

김기순위원

특화거리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특화거리로 하고 샘골 시장 내에 사실은 시장이 육성되려면 우리 전국 어디를 가봐도 먹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 내에 먹거리 촌을 육성하고자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쌍화차가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 청계산 거기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우연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에서 쌍화찻집을 하면 괜찮겠다. 그러면서 내장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게 볼 때 우리 특화거리 거기에서 그쪽을 정확하게 넣어서 전통특화거리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서 그 거리를 완전히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쪽에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 시장만 신경을 쓰는 지 몰라서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 주변을 포함을 시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완전하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까지 됩니까? 경찰서 앞에 그쪽 ...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새암로 전북은행 위쪽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어요.
기순

김기순위원

전북은행 위쪽으로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아래로는 전북은행 위쪽이고 중앙로 말하자면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한대로 전통찻집있는데, 정읍여중 그 길... 세무서 쪽으로 해서 쭉 옆으로
기순

김기순위원

세무서 그쪽으로 다 되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쪽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주민 공람을 하셨는데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주민공람이 홈페이지에서만 하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홈페이지에 게재를 ...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홈페이지를 이용 안하시는 분이 많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 홈페이지만 가지고는 그것이 잘 안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상인회 사무실 같은 곳도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 상인들한테는 동의도 구하고, 동의서 다 징취를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동의서를 받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 곳에 오시는 분들도 거기서 다 알수 있도록 뭔가 책자를 비치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활성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용역도 다 나오고,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데, 보이니까 구역 경계도도 그림이 너무 작아서 식별하기 어렵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의견 청취를 하려면 자료를 제대로 가지고 와서 크게 도면을 가지고 오셔서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좀 오늘 자리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이 경계도에서 지금 불규칙하게 지금 경계가 나눠있잖아요. 사실 그 경계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따라서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할 텐데 이 구역 경계는 어떻게 나눈 것인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구역 경계는 전북은행 사거리에서 옆으로는 그 세무서 우리 정읍 여중 사거리에서 세무서 앞길로 나오는 데고, 그 다음에 동편으로는 벚꽃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 상점가 위주로 갑니다. 사실은 주택지는 제외하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참 설명하기도 복잡하네요. 경계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경계가 어디 도로를 경계로 뭐 지각으로 끊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루어진 것이 거기 선 안으로 굵은 선 안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나눈 것인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개인주택하고 상가하고 다 구분해서 이렇게 나눴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상가가 형성된 지역으로만 경계선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경계선 안에도 개인 주택이 들어와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한정되어서 사실은 큰 중앙로변 예를 들어 지금 전북은행 사거리에서 백제호텔로 가는 주 간선도로 그 다음에 우암로라고 하면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초산로 우리 정읍교까지 가는 도로 또 유한당 약국에서 정읍 여중으로 가는 도로 아까 찻집 거리 이런 정도의 섹터를 그 주변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샘골시장 내에 아까 그런 먹거리촌이랄지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지도상에는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계획상으로도 재원은 하드웨어에 투자는 되는 사업은 약 179억 정도 투자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계획안이고, 이걸 중앙에 올렸을 때 이 예산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올려봐야 되겠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상권활성화 오늘 올라온 이 자료 이 관련된 것을 의회에 처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용역은 2011년도에 연구용역을 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011년도에 하시고, 2012년도에 상인들 동의서를 구했고, 주민공람을 거쳐서 정읍시 의회로 올라왔는데,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시긴 했겠지만, 의회에다가 다 결과 나온 다음에 이렇게 알려온 바가 있네요. 사전에 일을 추진할 때도 의견을 좀 주시고 했으면 좋을 텐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 지금 앞으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구역지정을 하고 나면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또 해야 합니다. 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사업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의원님들한테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인들 동의 구하고 하셨을 때 이 구역 경계도도 세부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하셨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인들 의견은 어떠셨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인들 의견들은 무조건 찬성이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주민들 공람한 것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없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 홈페이지에 주민들 의견을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 위원님...
병선

정병선위원

예. 하세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김기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제 금방 박연희 위원님 질문에서 사업비가 208억을 예상을 하셨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국비에서 내려올 때는 이것이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한테 상권을 활성화한다고 의견수렴도 하고 상인들에서도 많이 여론을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가 208이 안나오고, 만약에 절반밖에 안나온다. 할 때는 어느 쪽부터 할 계획인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조정을 해야겠죠.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실 때 지금 그런 생각은 아예 안하고, 이것을 다 가져오신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만약에 사업비에 맞춰서 어차피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일부시설을 뺀다든지, 아까 지중화 사업일부 구간을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그런 사업의 내력을 조정해야겠죠.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구역지정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한번 해주세요. 구역지정.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사업 구역지정은 그러면 .. 하여튼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포함을 시켜도 될 것인지, 아니면
병선

정병선위원

사업은 차후에 하더라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별개로 따로 사업구역을 나눠서 여기 샘골시장 구역, 연지시장 사업구역 따로따로 해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구분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 연계시켜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연계시켜서 그것도
병선

정병선위원

별도로 전통시장을 하지 말고 연계시켜서 샘골시장하고 연결시켜 바로 옆이잖아요. 옆에. 일단은 한번 가업은 안 하더라도 구역지정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노력은 해보겠는데, 하여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저기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권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당초 용역을 줄 때 용역은 우리 정읍시에서 발주했을 것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권역이 달라서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읍시에 생각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청의 생각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김철수위원

어떤 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 4항을 보면

김철수위원

권역이라는 것이 아까 상점이 500개 이상 전통시장을 끼고 있는 상점이 500개 이상의 점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역의 넓이는 얼마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업지역으로 묶여진 그 지역...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정읍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시내만 거기만 딱 되어있는 거에요. 몇 킬로 반경 몇 킬로 이내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게 몇 킬로라고 딱 지정된 것은 없지요.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권역이 묶어져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당초에 우리 시가 용역을 맡길 때 우리 시는 가장 큰 시장인 샘골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주변상가 내지는 다음에 읍면에 있는 전통시장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 읍면에 있는 것은 포함을 못시키죠.

김철수위원

왜? 못시켜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점 활성화 구역이라는 것은...

김철수위원

근거를 주란 말입니다. 연계가 안 된다고 아까 뒤에서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킬로수를 물어봤죠.
아, 연결이 안 되어서 안 된다. 그 법에 나와 있어요. 어디 법에 나와있어요. 법적근거 한번 주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제가 읽어 들일게요.

김철수위원

가져와보세요. 자, 여기에 나오면 다 조항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우리 해석으로 말하면 내가 해석한 것으로 봐서는 나는 포함이 될 수 있다. 라고 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우리 시..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김철수위원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복사하나 해오세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김철수위원

뭐 협의할 것... 뭐 정회하려면 정회하세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우리 그렇게 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려고,
병선

정병선위원

뭐 정회해서 할 것 있어요.

김철수위원

정회까지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환

정일환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의

김철수위원

먼저 하세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먼저 듣고요.

김철수위원

먼저하세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러면 김철수 위원님 잠시 있다가 하고요. 존경하시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애가 탑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굉장히 애가 타고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체계가 지자체에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하게 되어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자체에서 이것까지 나와있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자체에서 위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정하게 되어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애가 타는 심정을 좀 십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철수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복사...

김철수위원

복사 주세요. 여기 나 기준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감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을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판단되면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됩니다.

김철수위원

해당은 되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김철수위원

단체에서 시에서 지금 샘골시장 주변만 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샘골시장만 하는 것이고,

김철수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신태인만 별개로 해서 신태인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야겠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정읍 전통시장 권역 활성화 사업추진 계획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샘골 전통시장 주변상가 활성화 사업추진이라고 말씀 못 드렸겠죠.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의원님 지금 이번에 신태인, 태인이랑 함께 넣어서 하자고요. 그 말씀이세요. 이것은 이대로 가고, 다음에 신태인, 태인도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 주시면, 그 의견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저는 같이 하면 의견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리고 아까 정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그 동안에 용역설명회도 하고 했어요. 그때 이게 사실은

김철수위원

언제 설명을 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용역 설명회 중간보고회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저도 사실은 답답합니다.

김철수위원

박연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김기순 위원님이랑,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제가 좀 의정활동을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부 수용해서 검토를 할게요.

김철수위원

제 의견은 여기서 지금 좀전에 결론을 내릴게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김철수위원

여기에 나오면 정읍 전통시장 시장권역 활성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여기에 정읍샘골시장 상권활성화 계획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겠죠. 그래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니까 저희 의견을 낸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우리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철수위원

예.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것 우선 저기하고 다음에

김철수위원

검토한번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 신태인, 읍면에 있는 시장이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예. 과장님 주민 공람공고 끝났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지금 의회의견 청취도 그 성격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주민 공람이나 의회의견 청취나 성격이 똑같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이것을 해고 난 뒤에 언제까지 신청을 합니까? 지금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신청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신청기한 없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예.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 의견을 청취하신 대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층 분석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일단 저희 생각은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제대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정읍 전통시장이 아니고, 정읍샘골 시장 권역활성화 사업계획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신태인 권역에 대해서는 현대화 .. 추가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한번 발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각각의 신태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계회 구역지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여기를 샘골시장으로 묶는다. 제목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병선

정병선위원

왜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샘골시장 권역활성화 사업이거든요. 이게
병선

정병선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정읍 상권활성화 사업 아닙니까? 왜? 샘골시장만 지정을 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샘골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병선

정병선위원

샘골이라고 지정을 하지 말고,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또 번복되는 이야기에요. 거리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거리가 정읍역에서 여기 전북은행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요. 10킬로 됩니까? 아니잖습니까? 연계시켜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추가하면 되지 안 된다고 자꾸 샘골로만 묶으려고 합니까? 사업을 2개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까? 물론 신태인이나 칠보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왜? 나누려고 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연지시장은 어차피 주상복합으로 가고 하니까 그 주변
병선

정병선위원

연지시장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도로가...
병선

정병선위원

연지시장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연지시장 주상복합..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여기 저기서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여기 와서 이걸 거론을.... 자꾸 ...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 안했어...
병선

정병선위원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 의견청취를 하고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저는 지금 직원한테...
병선

정병선위원

그러면 여기다 내 놀 것 없잖아요. 여기서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직원하고 나 이야기하는데...
병선

정병선위원

여기서 의회의원들 의견청취하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이게...
병선

정병선위원

내가 의원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연지동 사람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용역을 언제부터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병선

정병선위원

마무리가 된 것이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때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병선

정병선위원

의견을 청취하고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의원님 이야기하고 다른 의원님 하는 것은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전부 의원님이 ..할 수 있도록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병선

정병선위원

내가 여기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정병선 위원님 충분히 의원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병선

정병선위원

아, 지금 이것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러 왔으니까 사람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아니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여기서 다시 하려면 다시 돈이 들...
병선

정병선위원

의견만 보내는 것입니다. 의견 ...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저는 이것...
병선

정병선위원

뭔 충분히 협의를 했냐? 이 말이여. 아, 참말로 ... 내 이야기는 못듣겠단 말인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충분히 설명하라고 했는데,
병선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시장님 오라고하세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권활성화 구역지역을 위한 청취건에 대하여 정읍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1. 중앙로 상권활성화 확대 요망, 전북은행에서 정읍역까지2. 북부권 상권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신태인 전통시장 및 신태인 소재지 상권까지 정읍 상권활성화 사업구역으로 확대 조정요망. 3.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지역경계 도면을 명확하게 작성 상가 및 상가 협의 사무실 등에 비치요망. 등에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시된 내용은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이건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창현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설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장례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 완화 및 인접 자치단체간 중복투자로 인한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읍, 고창, 부안의 서남권 3개 시군이 공동 투자하여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을 건립하고, 자연친화적 장례방법인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를 신설하고 기 결정된 화장장, 납골시설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결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의 1만 7천 322제곱미터는 화장시설의 신설, 감곡면 통석리 산83번지 일원의 2만 2천 232제곱미터는 자연장지로 신설하고 2008년 6월 19일 정읍시 고시 제2008-41호로 기 결정된 옹동면 용호리 산 449-3번지 일원의 4천 470제곱미터의 화장장 및 옹동면 용호리 산 134번지 일원의 1만 6천 70제곱미터의 납골시설을 폐지 결정하고, 1988년 2월 19일 건설부 고시 제82호로 기 결정된 옹동면 용호리 산 116-3번지 일원의 기정면적 11만 2천 320제곱미터의 공동묘지를 1만 1천 46제곱미터 확장하여 당초대로 환원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12만 3천 366제곱미터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사항으로는, 금년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주변마을인 2개리 9개마을을 순회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4월 11일 감곡면사무소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감곡면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열람내용에 대해서는 2개 지방일간신문, 도보·시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및 복지여성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건은 2013년 4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근거 등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 청취의 건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을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및 자연장지)를 결정하고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 공동묘지)를 폐지 및 변경을 위한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공설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역 화장시설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부담과 장례 불편을 해소를 위한 화장시설과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 하기위해 자연장지 신설을 결정하고 기존에 결정된 화장장, 납골시설 폐지와 부지 확보를 위해 축소되었던 공동묘지를 환원시키기 위해 면적변경은 불가피하다 사료되나 기존 도시계획 결정지역 취소에 따른 민원 등을 고려 관계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 근거가 지방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의견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으로 해야 합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꼭 제시한대로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의견을 받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검토 사항대로 또 주민의견은 의견을 청취한대로 모아서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으로 올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의회의견도 참고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좀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한다. 라는 것은 꼭 실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시 그 내용을 의회에 언제 보고를 합니까? 결정이 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은 딱 얼마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기 전에는 이런 사항은 이렇게 처리했노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걸로 ...
도진

정도진위원

의회에다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고 도 허가를 받아야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최종 지사 결재가 떨어져야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기간은 얼마라고 정할 수가 없고, 2~3달 걸리지 않을까? 지금부터
도진

정도진위원

빠르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빨리하면.
도진

정도진위원

빨리.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에 민간인들이 무슨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런 것을 할 때 꼭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형평성있게 행정도 행정에서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이 필요한 사항도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행정에서 아무리... 민원인들이 .. 민원인들 것이 더 중요하지 행정에서는 사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그리고 지금 의견청취를 어떤 의견청취를 내용을 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서류들을 전부 민간인들에게
도진

정도진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전체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사항이면 감곡면 통석리 주변을 화장장으로 고시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었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이 전제 되어 있는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주민 설명회입니까? 아니면 공청회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지, 공청회 그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반에게 알리고, 일반에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4월11일에 감곡면사무소에서 했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감곡면사무소에서 관련과가 그것을 사람들 모아놓고 한 것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몇 분이나 참석했어요. 그 당시에 도시과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누가 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복지여성과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이게 이 부분은 도시과장 소관인데, 도시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시면 누가 왜? 그것은 사업부서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는 ... 정도진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 신문에 공고를 해서 열람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취급을 하는 것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복지여성과에서는 자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받는 것이고, 받는 방법이 서로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도 아직도 뭐...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오늘도 의견.. 이것을 열람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도시과에서 의견청취로만 마무리가 된다. 라는 이야기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죠.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복지여성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설명회를 할 때 설명회 자료가 있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설명회 자료 있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설명회 자료를 지금 주시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설명회 자료는 지금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PPT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 여기에 나온 자료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도진

정도진위원

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하겠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도시계획 하겠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민들 한 15분 오셨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5분. 그 관계되는 마을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관계되는 마을 주민도 계셨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관계되는 마을 주민들이 계셨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또 다른 분들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다른 분들도 계셨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합해서 15... 그러면 관계되는 주민들은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관계되는 주민들이 저희가
도진

정도진위원

그날 참석자들 서명같은 것 받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받아 놓고 있습니다. 명단.
도진

정도진위원

예.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주민설명회였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청회 성격은 아니다고 하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도시계획 결정한 것을 취소하려면 그 당사자 의견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 화장장건은 기존에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이 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결정고시를 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고시한 것은 아니거든요. 상호 협의하에 그 지역에다가 결정고시를 한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 먼저 화장 측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냈으니까 의견을 받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어째든간에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저희한테 의견을 냈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전부다 받아들여서 처리하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취소 또한 그쪽에 의견을 받아들여야하겠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 의견 받은 것으로 또 취소의견을 따로 받는 것은 아니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 부분들은 애모유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것은 필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아무런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 취소해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의견을 들었다니까요. 이미 그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했으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한 1주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한테 이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진

정도진위원

부당하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처리 의견을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법정 기한이 있으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법정기한 내에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취소에 따른 민원 등을 고려 관계법규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지금 검토의견도 올라왔는데, 만약에 부당하다고 의견을 냈으면 혹시 또 민원의 소지는 없을까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게 취소하고자 하는 의지니까? 우리 시에서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 의견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읍시나 정읍시도시계획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들이 전부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같이 딸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판단은 거기서 할 것으로 믿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쪽 민원인도 의견이 부당하다고 냈으니까 그 의견도 같이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사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저기 정도진 위원님의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읍에서 도시계획입안을 하셨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시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도시계획..

김철수위원

계획 변경이나 입안을 할 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5년마다 1번씩..

김철수위원

5년마다 1번씩하는데 지금 이것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김철수위원

시가 필요해서, 그러면 민간인이 시민이 필요할 때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신청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 부분들이 도시계획이 지금 김철수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김철수위원

제가 하는 말 중에 어떤 면에서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용도지역이 맞으면 가는데, 용도지역이 안 맞을 때는 용도지역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안 맞으면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 용도지역이 맞으면 어느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철수위원

용도지역이 맞을 때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김철수위원

아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느 용도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 때는 아무 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때 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에 맞을 때는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민간이 신청을 해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신청하는 것은 용도지역에 맞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저 용도지역이 맞는다고 하셨나요. 그런 내용은 어떻게 맞는지 저희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신청한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화장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고, 또
도진

정도진위원

임야도 많은데, 계획관리지역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임야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는 별도의 문제고, 토지적성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에 이것 하기 전에 이미 그 근처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있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20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10년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별도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장산 유스호스텔을 거기도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까? 당초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도 그것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유스호스텔...
도진

정도진위원

청소년 체육시설로 거기가 되어있는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것이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이었다면 개발 방법이 틀려.. 아마 다른 방법으로 갔을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도 만에 하나 그 이행을 못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취소할 수가 있나요. 시에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가 실시..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으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법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법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이나 그런 것에서 제재가 들어가면 그것이 건축허가 취소되면 도시계획도 취소가 되어야 하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건축을 안 하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건축 행위를 어디부터 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말하는 뜻을 잘...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지금 취소가 된다고 하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이 좀 미진되어서 연기를 해줬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예 1년간 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현재는 건축허가가 유효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1년간도 아무런 건축행위를 안 하면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시에서 행정처분...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건축법에 따라서
도진

정도진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허가 취소를 해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허가 취소 및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산 관계는 원상회복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치금이 있으니까 원상회복을 강제로 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치금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시행이 안 될 때는 원상태로 그 땅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은 농림지역 아니여. 농림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의견 같은 것 안 물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적 절차만 밟으면 된다. 그것을 지금 확인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 그런데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것 표결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도 신문 공고하면 거기서 이의신청을 들겠지요. 자기 의견을 표명하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도 이런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하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지요. 해지도 ...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도에서 허가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시에서 허가한 사항이지,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도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차하고는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결정권한이 도지사..
도진

정도진위원

도지사한테 있냐? 시장에게 있느냐?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해지도 도시계획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고, 폐지도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폐지는 아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것도 폐지죠. 나중에 못하게 된다면
도진

정도진위원

못하게 된다면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일단 1년 허가가 연장되었는데, 그 안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으면 폐지사유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럴수 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소명절차를 밟아서
도진

정도진위원

소명 절차가 또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렇지요. 건축허가 취소를 해야 하니까 건축허가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

박일위원

그 시점이 언제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통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기한 내에 건축을 안 했을 때 1회에 한해서 통상 연장을 해줘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2년이에요. 1년간 건축허가를 내놓고, 못하고 그러면 또 1년입니다. 아마 연장되어있지요. 연장된 기간으로... 그래서 나는 거기도 일방적으로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어차피 위원회로 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천규 위원님과 이익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이익규 의원님께서는 오늘 참석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우천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예.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농업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 가능한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정의를 내려 무분별한 단체지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이 농업관련단체의 육성을 위해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연수, 학술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시 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등의 사항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준용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농업은 작년 한·미 FTA 발효 등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전문기술 습득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제정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우천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저도 여기 서명자이네요. 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많은 농업인들이 사실은 FTA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과장님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 지금 예산도 열악하죠. 현재 우리 농업인들한테 제대로 풍부하게 예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항상 우리 농민단체 분들보면 호소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풍부하게 지원도 못하는 것이 오늘에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농업관련단체에 지원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왔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 근거는 없었지요. 농업인들한테 최대한 해야 한다. 라는 법적근거는 없었어요. 보조금은 있지만,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것은 없었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 생각인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타당하다고 생각...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화천군, 서산시
도진

정도진위원

화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강원도 화천
도진

정도진위원

강원도 화천군하고, 서산. 내용은 어떻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우리 이익규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흡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동소이한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인근 장성군에서도 지금 발의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가지고, 농민단체관련 회장님들하고 우천규 위원님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천규

우천규의원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다른 지역조례를 유사 조례를 보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금 발의를 하셨나요.
천규

우천규의원

다는 못 만나봤고요. 지금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농업관련 단체가 55곳 정도 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예.
천규

우천규의원

55곳 중에서 미쳐 받아가지 한번도 못 받아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단체로서는 뭐 마을 단위가 아니고, 최소한 도로 읍이나 시 단체 단위로 이렇게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면서 유사, 예를 들면 토마토도 토마토 영농이면 영농으로 1군데에서 나가야 하는데, 여러 군데로 나눠지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요. 또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타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우리 심의를 받는데 이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분쟁의 소지를 가장 줄이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는 못 만나봤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기 당초에 우리 지금 조례 올린 것을 보면
천규

우천규의원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회보조금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천규

우천규의원

그런데 사회보조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농업예산이 더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을 보면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신규 사업은 배제하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런 것도 있고, 단체가 아까 우리 우천규 의원님 말씀대로 토마토면 토마토 생산자 협회에서만 거기다 일정 지원을 해서 형평성 있게 가야하는데, 2명, 3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자꾸 달라고 하면 이것은 답답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조례가 조금 미진한 것이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시가 지금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상의를 해보고 며칠 전에도 상의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규 의원님 이미 올해 농업예산은 이번추경까지 해서 반영할 부분은 거의 다 반영이 되지요. 과장님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민상경상보조 사업으로 6개 단체 이번 추경포함해서 2억2천3백만원 이라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행사실비 보조금은 한 4천6백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어차피 지금 급한 것이면 바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농민들 단체 의견을 좀 충분히 한번 수렴을 해서 다음 그렇게 해서 안이 같이 우리 우천규의원님, 이익규 의원님이나 2분이 농민단체 회장님 몇 분이라도 만나서 그런 부분을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이대로 가도 좋겠는가? 라고 한번 조율한 뒤에 다음 회기때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저는 제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우천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의자로서 저는 공동 발의자로서 다시 한번 그 분들 의견을 듣고, 우리 1달이니까 그런 절차라도 밟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 우리 의원들이 노력도 우리 농업인단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것도 보여질 수 있고, 또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이 아닌 것은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설득도 하고 해서 한번쯤 저는 다시 우리 우천규 의원님께서 농민단체들 한농련, 여성농민회, 농민회 그런 곳하고 한번쯤 상의를 한 뒤에 다음 달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천규 의원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정도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간에도 쭉 이렇게 해왔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보면 지금 55개 단체 중에 이원화 되어서 삼원화 되어서 함께 활동하는 그분이 그분인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선에서 보면 사실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해야 할 곳은 영세 농가에 영세단체에 쉽게 말해서 이런 법인이 안 되어있고,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요. 사실 이런 곳도 포함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물론 거의 잘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단체에도 우리가 어떤 지원을 요구할 때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도 들어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단체 조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6개 단체 21개 사업을 2억2천3백만원을 지금 금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타 시군과 달리 저희 정읍시에서는 농업인 단체 연합회에 있죠. 축산단체 포함해서 23개 단체가 연합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쪽에 치중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아까 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치면, 이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다소 그런 점도 있겠다.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각종 단체 많은, 연중행사나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추경에도 올라와서 단체 삭감된 예산이 있지요. 조금 전에도 그 전화를 받고 오는 중입니다.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삭감 못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도 되겠네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선처를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조례를 준비하느라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익규 의원님, 우천규 의원님 상당히 애쓰신 것 같고, 우리 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 조례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농업관련 단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업관련 단체 선정에 기준, 어떻게 먼저 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단체를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농업관련단체는 어떤 성격을 가진 단체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농업인 단체를 선정할 것인지?
천규

우천규의원

우리 박연희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하지만, 2조 3항에 보시면 3줄로 줄여 놓았는데, 이외라도 수적인 면이나 양적이 많으면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단, 조례에 제정함에 있어서 너무 기준이 없고, 사회보조 단체 등의 심의라도 받는데, 심의 없이 지난 5년간 평균을 내면 약 4억에서 5억 정도 그리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정을 한다면 7억에서 8억 5천 정도 이렇게 느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씨를 줄이고자 제안한 동기고 해당 농업단체 회장님들도 오히려 그것을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지지는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550개 자연부락에 어떤 단체보다는 좀 광역화 된 곳 1~2을 선임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참 뜻이 있지, 너무나 크고 광범위해서 우리 박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쭉 배경이나 이런 것을 모아 놓았고, 앞으로 시행규칙에 필요 요소는 더 붙일 수 있는 조례가 그것까지 다 넣게 되면 너무나 방대할 것 같아서 시행규칙에 충분히 넣으려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조례안을 충분히 쭉 검토를 해봤는데,
천규

우천규의원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제목은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목적에도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정읍시가 해야 할 농업, 농민관련된 지원에 모든 정책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체에 지원에 관한 것은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정읍시와 지향하는 것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향상, 그 단체 회원들, 농업인들의 기술교육 그런 등등의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바를 정읍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내용에는 단체가 해야 할 일과 정읍시가 농업인 관련해서 지원해야 하는 일반 단체가 아닌 대중적인 농업인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좀 혼재되어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를 지원하려는 조례냐? 아니면 전반적인 농업에 대한 그런 지원조례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민단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55개 단체가 지원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파악된 단체가 55개 단체라고 하는데, 농민단체에 정읍시에서 지원해야 할 농민단체라고 하면 일반 정읍시 농민들에 대표성을 띠어야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공공성, 공익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규약, 정관 등을 가지고 공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농업인 단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농업인 단체를 선별하셔서 필요한 단체에게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농민 몇몇이 그냥 모여서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농업인 단체라고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그냥 모임이잖아요. 모임과 단체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공조직입니다. 대표성을 띤 단체를 정읍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농민들 몇 명이 어떤 계모임, 회원들 몇몇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죠.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지원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읍시의 모든 농민들을 대표하는 공조직으로서 대표성을 띤 단체들인데, 정읍시가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55개 단체 중에는 지금 그렇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55개 파악된 단체를 이 기준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첫 번째 말씀드렸던 농민단체가 하는 일을 지원하는 조례로 보느냐? 시가 할 것을 조례로 보느냐? 중복성은 있겠지만, 분명히 농업 관련단체 지원조례입니다. 그리고 후자에 말씀해주신 대표성에 여기에 있는 55개 단체를 여기에 포함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잣대로 보시면 새로 만들어진 조례의 잣대로 보면, 여기에는 마을 단위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에요. 자꾸. 그리고 지금 약 평균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시행규칙이 10%로 정도는 고영섭 위원님이 아, 시 단위는 형성이 안 되었는데, 미래성이 좋은 농업 품목, 단체라는 것은 5%로든, 10%로든 좀 두어서 별도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시행규칙에 지금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지금 55개 단체 올해 2013년도에 지원한 것을 근거로 해서 비용추계를 5년간 늘어난 것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 비용추계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추계는 아마, 의원님께 준비가 되신 자료인 것 같고요. 금년에 예산을 기준을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단체를 어떻게 보느냐? 시각을 좀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군에 지자체에 없는 단체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단체는 현재까지 23개 단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고, 조직화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6개 단체에 대한 21개 사업.. 명분하에 2억2천3백만원을 보조금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사실비 보조금은 4천 6백만원이 쓰여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 현재 농업, 농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어떤 것이 있지요. 과장님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조례..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업 농민 명시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 별도로는
천규

우천규의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업, 농민관련 된 조례가 없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그냥, 예의로 주어왔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단체를 떠나서 농업, 농민 자가 들어가 있는 지원조례 제목에 농업, 농민..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없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저도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에 근거를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투명하게 하는 것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이 좀더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농민단체들 간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좀더 내용성이 있게, 더 실질적으로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조례안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농민단체들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점. 그 안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한 말씀 듣고,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보충발언을 하는데, 의원님 그 동안에 이 조례안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동안에 과장님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농업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잖아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왔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느 항목에 의해서 지원을 하셨습니까
일환

정일환위원장

근거
기순

김기순위원

근거가?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행사실비는 별도로 행사비용으로 지원하고 그래왔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아까 앞에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55개 단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흡사한 단체가 여러 개 분야별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단체 그 회원들 간에 파벌로 인해서 단체가 분리되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산을 따다가 행사를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자꾸 단체가 많아진 것 같아요. 처음 목적은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단체를 좀 이렇게 아까 말씀 나온대로 광역화해서 좀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그럴 뜻은 없으시나요.
천규

우천규의원

제가 좀 해보고, 제가 답변을 해보고 같이 좀 들어보세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천규

우천규의원

우리 지금 염려하시는 김기순 위원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중에 발의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천규

우천규의원

지금까지 많은 55개가 아니라 더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천규

우천규의원

더 많습니다. 막 생기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고, 솔직히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3조5항에 보면 이렇게 밋밋한 것을 우리가 해마다 5억씩을 농민단체를 주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발전 기여 사업하면 줄 수 있게 돈이 나갈 수 있게 되어있어서, 꼭 필요하고 많은 단체가 정읍시를 대표하는 작목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비나 기타 등등 나가는 단체는 수가 적어도 나가고,
기순

김기순위원

예.
천규

우천규의원

더 노력하는 큰 농민단체는 못 나가고 등등이 있었어요. 그것이 보조사업 범위 3조 2항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발전 기여 사업 정도만 되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5백만원이든, 7백만원이 나갔는데, 이 조례가 있어야 그 염려를 불식시키고, 농업가 중에 심의를 좀 할 수 있는 형태를 최소한이라도 이 정도는 되겠다. 만들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기술교육이나 해외연수를 그동안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도입했고요. 또 저희와 별도로 아까 기술말씀 문제를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적.. 어떤 보조형태가 아닌 그런 교육의 형태로 가는 그런 지원들은 해오고 있습니다. 지도계통 쪽에서요.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지도를 자기들끼리 회원들 간에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예산을 여기서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광범위하게 단체를 묶어서 교육을 좀 내실 있게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만 가지고 낭비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 교육이 도움이 되는 교육은 그렇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단체별로 말씀하신 역량강화 교육 이런 취지 자체는 좀 행정과의 거리가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단체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자체 교육들이 좀 필요한 점에서 이런 개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자체 교육을 하고 그런 실정에 ...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 해외 연수를 한다고 조례안에 나왔는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 현재까지는 작년에 처음을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순수 시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지, 농민단체에 주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시에서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해외연수를 보내 달라.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런 소지는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럴때는 어떻게.
천규

우천규의원

그래서 이 조례가 .. 지금 없으니까 우리...
기순

김기순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천규

우천규의원

그래서 .. 세부적으로 조례라 시행 규칙에 넣어야 하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빼먹었는데, 23개 농민단체 대표단에다가 맡겨서 23개의 단체가 한조로 꾸며서 갔습니다. 그렇게 단체에다 해야지. 단체가 가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아주 적은 중소단체에서 좀 보내 달라. 해달라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심의를 하려고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누르셨는데,

김철수위원

정회해서 해도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그래요. 아예 질문 들어보시고, 정회를 하게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읍은 농업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잘되고, 농업인 살아야 우리 정읍이 살아야 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농민단체에도 개인 포괄사업비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온 단체가 55개죠. 이 단체 말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의원

예.

김철수위원

100개도 넘을 것입니다. 200개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신태인 고추 작목반도 있는데, 감곡도 작목반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태인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 한농련 정읍시 연합회가 있어요. 다음에 한농련 정읍시 여성 한연홍은 한농연은 뭐예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한농연은 남자로 주축이 되어있고, 한연홍은 여성농업인 단체...

김철수위원

남자만 따로 하고 여자만 따로 합니까?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정읍시 농민회는 제가 알고 있고, 다음에 정읍시 새농민회는 또 뭐예요.
천규

우천규의원

새 농민회가 국가의 포상을 받고 만든 단체로서 25명 수상한 사람들..아주 고급농업을 한 사람입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농협장님들이 추천해서 받는 상...

김철수위원

또 여기 보면 여성 농민회라고 있습니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면 농민단체 연합회, 지도자 연합회가 있고, 그래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4H 본부는 뭐예요. 4H 연합회는 또 뭐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예산심의 때마다 제일 곤혹을 치루는 게 농민예산입니다. 정읍시 의원같이 정읍시 의회 같이 농민예산에 대해서 관대한 의회도 없다. 라고 봐요. 지금까지 와서 쭉 보면 예산 삭감도 제일 적게 하는 게 농민들 예산이고, 또 조금이라도 삭감되었다면 제일 항의를 많이 받는 게 농민예산입니다. 우리 정읍은 농민들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있던 것이 유사한 단체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이 사용될 곳에 안 사용되고, 세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집중도 하지 못하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나눠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를.. 여기 좀 주다보면 다른 단체도 지원도 해줘야 하고, 다른 단체에서 하다보면 그 단체 회장역시 다른 회장은 어느 회에서는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을 1박2일로 갔는데, 우리 단체, 내가 이끌고 있는 단체는 가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자기 위기감도 있을 것이고, 자기 어떠한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단체에. 이러다 보면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끌어야 할 기관이 바로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이렇습니다. 농업인 단체하게 되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에 용어입니다. 아까 직능별로 또는 조금 있으면 품목별로, 또 작목별로 구성되어있는 농업인 단체들 구성 수가 아마, 읍면단위까지 파악하기로 한다면 아마, 상당한 숫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일정 어떠한 제안되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의 명문화 시켜서 조례화 부분인데,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3년 평균 우리가 얼마씩 지원을 했지요. 농업단체에
천규

우천규의원

한 5억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5억 정도. 이런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5억이면 5억을 책정해서 아주 농업단체에 주어서 그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쓰게, 차라리...
천규

우천규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김철수위원

나 지금 과장님 답변... 우천규 의원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이다. 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능별로 농업단체가 구성되어있고요.

김철수위원

예.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한편으로 품목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연간 예산을 소요되는 부분들이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 작목반에 지원되는 직접인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것은 단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파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경상적인 보조, 민간행사적인 보조 이렇게 따져지는 부분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생산기반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 그 자체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지요.

김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못되라는 게 아니고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다보니까 예산을 나눠 먹기식으로 해버립니다. 꼭 써야 할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족한 그런 상태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이 단체들한테 자기들끼리 전체 단체들한테 협의를 해서 한다라면 좀 유사한 단체들은 서로 상호해서 협력해서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좀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난리난다고 하는데, 저는 무슨 난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난리가 날지,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단체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행사를 공동으로 해서 시간도 줄이고, 경제적으로 좀.... 경제적인 측면도 줄이고, 또 효과 있게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유사한 단체가 여성농민회라고 해서 농민회 행사에 여성농민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위원

또 한농련이라고 해서 여성 한농련 여자 농민회 연합회 회원들 안 나오는 것 아니고, 4H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H도 거의 뭐 여기 보면 한농련 하시던 분들이 4H하고, 4H 하던 분들이 한농련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도. 평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서로 의견을 잘 맞춰서 사업이라든가 행사, 교육도 유사한 교육은 서로 같이 하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다른뜻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서로 뭐 흠집 내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같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아까 한농련이나 한연홍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왜? 과장님께 질문을 하느냐면 유사한 단체가 아닙니까? 사실은 단체가 거의 같지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아, 한연홍하고 한농련하고... 아, 한연홍... 그러면 또 여성농민회는 뭐예요. 그런 게 한연홍은 한연홍이나 농민회나 맞네요. 여자 농민회네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여성농민회는 뭐예요.
영섭

고영섭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김철수위원

그래요. 정회하고 합시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그러면 한연홍 정읍시 연합회는 뭐고,
천규

우천규의원

위원장님 기회를 잠깐 한번만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혼미할 수가 있어서, 아뇨.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들어보셔요. 잠깐만요. 아뇨. 제가 한번만 해볼게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아직 정회를 안 했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셔서 ...

김철수위원

정회하고 하시게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우천규 의원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하고 수많은 농민단체 및 농민들이 아마 정읍시내는 전체 인구에 23~24%로는 넘습니다. 한 5억 정도 주면서 분란의 소지가 많아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신 대로 배분을 놓고 끝없는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가능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도 면제하는 농업단체에서 적어도 농업인들이 농업이 박사니까... 적게 남고, 그 값진 세금을 앞으로 5억에서 8억 정도 사용하게 될텐데, 이것을 더 값진 곳에 사용하라고 한 것이니까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이 시간을 두고 판단되어서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게 차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 5항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