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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일환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2본회의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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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범

김승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 19일 자치행정 및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22일 자치행정 및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수시분 제설야적장 부지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6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우천규 의원, 부위원장 정병선 의원으로 선출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병선, 김철수, 박연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선의원, 김철수의원, 박연희의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 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병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현재 정읍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30.81%이고, 그 중 단독주택 보급률은 6.77%, 공동주택은72.87%로 단독주택과 시 외곽 및 농촌지역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현재로서는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없이는 정읍시 단독주택과 시 외곽 및 농촌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정읍시는 2012년 5월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자,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하였고, 같은 해 7월 전북에너지서비스(주)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개정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공급관 연장 100m 당 35세대 미만인 지역의 세대로 한정하고, 둘째, 세대 당 공급관 시설비를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평균 주민부담금이 5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단독주택 거주 서민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시 단독주택의 밀집도, 가정에서 지역 정압기까지의 거리 등, 현지 여건이 현격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80.9%에 이르는 전주시 등의 대도시 권역을 모델로 한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현재 정읍시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평균 공급관 길이 10m 당 사용자수가 1세대 이상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가능 구역에 대해, 둘째, 사업자가 산출한 주민부담금의 50% 이내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고, 셋째, 주택 내 사용자시설 설치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을 위해서 저리 융자 지원 제도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4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읍시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상 가장 큰 문제인 개인분담금 과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위 사업의 당초 목적이 서민의 연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과감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방법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목련아파트와 신흥장미아파트 등 시 외곽 및 농촌 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정읍시는 시내권 지역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시가스 보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시 외곽 및 신태인 등의 농촌지역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관로 공사비 과다에 따른 수익 불가로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기피하고 있어 보급률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사업비 과다로 이윤창출이 목표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어렵고, 설령 공사를 추진하려고 해도 주민분담금 과중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처럼 공동주택도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택지나 산업단지조성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시공 또는 지원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이 사용하는 주거난방 연료비를 비교 해보면 도시가스 기준 1세대 당 연간 연료비는 평균 70만원으로 LPG에 비해선 40%, 등유는 50% 가까이 저렴하고 위험성도 타 연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여 서민 대다수가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서민의 에너지원 공급이라는 공공재적 성격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이윤 창출이 우선시 되는 독점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제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초기의 문제점도 개선하여 등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난방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안 드렸습니다. 올 한해도 연달아 치솟는 공공요금과 떨어질 줄 모르는 생필품가격 등으로 인해 서민생활은 결코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행정은 서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파악,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밖에는 적기 봄비가 내려 목타는 대지를 흡족히 적셔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울고 있는 영세 서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병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 김승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전국 제일의 축산의 고장 정읍시가 가축 분뇨로 인하여 이시대의 화두인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고 있어 농축산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가축 분뇨와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가축 분뇨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어보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WTO 및 FTA체결 등으로 약화되어 가는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 제일의 축산도시 건설을 위하여 수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 집중 육성한 결과 축산업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 반면에, 가축에서 발생되는 분뇨로 인하여 지하수와 토양오염은 물론 악취로 정읍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읍시의 돼지사육현황을 보면 현재 128농가에서 29만5천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분뇨는 연간 54만여 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356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였으나 2012년 말로 해양 투기가 금지되어 150여억 원을 투입 4개소에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분뇨 액비처리가 불법처리 되는 등 근절되지 않아서 정읍시 의회에서는 전국최초로 2011.9.20 정읍시 액비관리 및 살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액비의 발생에서부터 수거·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확인 체계를 명확히 하여 미 발효 액비 살포에 대한 토양오염과 악취 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2012년 액비 살포업체 지원사항을 보면 10개 업체에서 2천 헥타의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여 4억여 원을 지원 하였으며, 액비살포 주요시기인 2~4월과 11~12월 연간 4개월 정도에 집중살포가 되는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액비의 살포 신고 및 처리기준에 의거 살포되어야 하나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불량품질의 액비를 살포하여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답에 과다 살포된 액비로 인하여 재배농작물은 못 자르거나 병충해에 시달려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체를 관리하고 지도하여야 할 행정의 부서 업무처리를 보면 축산과, 자원개발과,환경관리과등 업무가 분산되어있어 자칫 부서관 이기주의로 지도 및 단속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아울러 무분별한 액비살포와 가축분뇨 관리 부실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 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많은 예산투자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중육성한 결과 전국제일의 축산 도시인 정읍은 축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축산업이 무분별한 가축분뇨 및 액비살포 때문에 시민간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은 축산업이 더 이상 애물덩이가 아닌 우리시의 주 소득원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기에 다음 사항을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건강을 위협 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여 상수도를 설치하여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둘 째 가축분뇨 액비가 연간 4개월 정도 집중살포 되는데 현장 단속인원이 부족하여 단속이 어렵다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임시적으로 단속요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세 번째 행정의 특성상 여러 부서에서 업무추진으로 인한 책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직관리를 한다면 분명 맑고 깨끗한 정읍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민건강 위협하는 축산분뇨 관리에 특별 대책을 수립 시민들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유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김철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박연희 의원입니다.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를 이끌어 오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농업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FTA 발효에 이은 한중FTA 추진으로 지을 농사가 없으며, 농산물이 부족하면 수입하여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개방정책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기반은 무너지고 식량자급률은 역대 최저인 22.3%로 식량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마다 가뭄과 태풍, 폭우, 냉해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영농의욕마저 상실한 농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정읍시 관내 동계 사료 작물이 올 겨울 유례없는 한파와 서리피해 등 자연재해로 작황이 극히 부진하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본 의원은 "정읍시에 동계 사료작물 피해 실태조사 및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국 1위의 축산세를 자랑하는 우리시의 경우 축산이 농업총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정책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배합 사료 가격은 올해 들어 10%가량 올라 생산비 부담이 더해지고 있지만, 산지 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들에게 사료비 절감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사료작물의 동해 피해는 설상가상 축산농가에게 이중·삼중고의 타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정읍관내에 2012년 동계용 사료작물의 파종현황은 보리 160ha, 호맥 37ha,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4,275ha 등 전체면적 4,509ha에 1,153명의 축산농가가 참여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읍시에서도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2013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35억원(보조금 96억원, 자부담 3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 동계 사료 작물 한파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재배 면적 가운데 정읍 지역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정읍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정읍시는 4월 16일 현재 피해면적을 전체 파종면적의 30%인 1,300ha , 약 57억원의 피해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계 사료작물의 동해피해에 대한 정읍시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읍시의 탁상행정과 무책임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첫째, 피해 원인 분석의 객관성 결여입니다. 이번 피해의 근본 원인은 파종 직후인 11월에 비가 자주 내리고, 기습적인 한파로 인해 지난 12월과 1월의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영하 3.2℃와 영하 1℃나 낮은 이상기온으로 언피해, 습해, 서릿발 피해 등으로 고사한 경우로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명백한 자연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파종시기의 일실, 배수불량, 로타리 후 미진압 등 재배농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둘째, 철저한 영농지도를 못한 탁상행정의 문제입니다. 말로만 앞서가는 과학농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겨울철 기상조건 등을 예찰하여, 동계작물의 파종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영농교육 및 지도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셋째, 안일한 대응으로 보충파종 등의 대책과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전남도의 경우 계속된 겨울 한파 등에 의해 사료작물의 작황이 부진하여 작년수준에 크게 못 미칠 것을 예상하여, 올해 2월부터 3월 초순까지 보충파종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 사례를 볼 때 정읍시는 피해보상의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농어업 재해 대책법 』상 조사료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구요 일례로 복분자는 농작물이 아니라 임산물로 분류되어 현행『농어업 재해 대책법 』상 재해보상의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냉해로 인한 재해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이해하며 농업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읍시는 전국 최고의 축산세를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행정력 발휘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본 의원은 올겨울 유례없는 한파와 서리피해 등으로 사료작물의 동해 피해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정읍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정읍시는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여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정읍시는 금번 동계 사료작물의 동해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농어업 재해 대책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정읍시는 피해농가에 대한 종자대, 비료대 등 직접적인 지원 등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4. 정읍시는 조사료가 농작물 재해품목에 포함되도록『농어업 재해 대책법』의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축산농가 여러분! 농축산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으로서 그 귀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명농업을 담당하는 농민들이, 우리 축산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염원합니다. 기상이변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박연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수시분 제설야적장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분 내장산 신정동매표소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상춘곡공원거리조성사업(불우헌고택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013년도 수시분 제설야적장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입니다. 이 중 2013년도 수시분 제설야적장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수시분 정읍 민속소싸움대회장 부지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후에 심사할 수 있도록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수시분 제설야적장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제설자재 비축량 증가로 기존 조성된 야적장 부지가 협소하여 제설작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접부지 북면 승부리 508-1번지 외 3필지와 건물 1동, 기타 기반시설 1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시분 내장산 신정동매표소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가을단풍철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로 인한 병목 현상을 제3, 제4의 출입구 개발로 탐방객을 분산ㆍ유인함으로써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내장산 진입노선의 다각화를 통해 사계절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신정동 323번지 외 12필지와 건물 주택 4동, 주차장 조성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수시분 상춘곡 공원 거리조성사업 (불우헌 고택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정읍이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의 발상지로서 정읍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태산선비문화관, 무성서원, 칠보 물테마 유원지, 산외 한우마을 등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칠보면 무성리 일원 토지 3필지와 건물 4동, 불우헌 고택 신축 1동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장학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장학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수시분 제설야적장 부지 확장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수시분 내장산 신정동매표소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시분 상춘곡공원 거리조성사업(불우헌고택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 상권 활성화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정읍 도시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일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5건으로 안건심사는 녹색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이중「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정읍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건」은 "의견제시"로,「정읍 도시관리계획 (도시시설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건」은 "의견없음" 으로,「정읍시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 단체들의 의견수렴과 운영규정 및 세부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류 "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안전 의식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22조(상황 보고) 1항에서 시장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3근무시간 내에"의 용어 뜻이 혼란을 초례 할 수 있어 삭제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그동안 국고지원 기준인 재난지수 300이상만 지원되고 300이하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근거가 없어 민원 발생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조례개정을 통하여 민원해결과 소규모피해 농가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정읍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건】주요내용 및 청취결과는 영세상인 시장의 소규모 상권개발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인근 상업지역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낙후된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자는 것으로서 형평성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첫째 중앙로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전북은행 ~ 정읍역) 까지 확대하고 둘째 북부권 상권 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신태인읍 전통시장 및 소재지까지 정읍 상권 활성화사업구역 확대조정 해 줄 것 셋째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지역경계 도면을 명확하게 작성 상가협의회 사무실 등에 비치 할 것 이상과 같이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 도시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 청취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청취결과는 공설화장시설부재로 타 지역 화장시설이용 불편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장례 불편을 해소를 위한 화장시설과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자연장지 신설을 결정하고 기존에 결정된 화장장, 납골시설 폐지와 부지 확보를 위해 축소되었던 공동묘지를 환원시키기 위해 면적변경은 불가피하다 판단되어 "의견 없음"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정읍시 농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현재 농업 생산자단체에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며, 명확한 지원 규정 근거 마련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생산자 단체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농업관련단체"농업인들의 품목별 자발적인 조직된 단체의 정의를 명시 하였고, 교육훈련, 현장체험, 컨설팅, 정보화, 인터넷 상거래, 품목별 현대화시설 시범사업등 지원에 관한 것을 구체화 한 사항으로 농업인 단체의 의견수렴과 구체적인 운영규정 등이 명시 되지 않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정일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일환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 상권활성화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정일환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를 의견제시 안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천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천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4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845억 8,641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5,226억 6,153만 5천원 중 세출부분에서 5건 1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부서변경 등 29건에 1억 1,250만원과 예비비에 8,250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우천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질의 및 토론이에요.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예 )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예 )
여기와서 하시겠습니까?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예. 단상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천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건의 심의 내용 중에 나름대로 이의신청할 내용이 있어 본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내용 중에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시설관리사업소인 주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이의가 있어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님들에 심의를 구하고자 주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것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재심의를 요구하고자 본 단상에 섰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이 질의와 토론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시간에 단상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의제기한 주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지난 제18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상정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삽입되어서 상정된 예산안건으로 지난 2013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삭감 조정된 예산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3년도 본예산에도 상정되어서 삭감된 예산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4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취득심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이지만 심의를 받지 않아 예산이 상정된 안건으로, 삭감 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도시 관리계획 용역의뢰를 하여서 2013년 3월 26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지구 등을 공공용지로 추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물론 법률에 따라서 공공용지 취득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취득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처분 및 취득심의의 진정한 취지와 목적을 새겨 본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에 지나친 권한남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에 기준을 살펴본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시급성, 타당성, 효율성, 합목적성 등 여러 가지 것을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예산을 주민의 대표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라는 사례들은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 보면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인근 시군 고창, 부안, 정읍시가 추후 그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을 한다면 그런 집행부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예산을 상정함에 있어서 일반 민원인들이나 또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에 대해 건의를 할 때 항상 집행부에 대한 어려운 사항이 뭔가 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더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 또한, 더 시급한 사업이 눈앞의 현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함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실질적인 계획이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먼 미래를 보고 토지취득을 한다면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주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지난 군부대 시설지역입니다. 105연대 시설지역이지만, 지금 토지조서를 보면 다수가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공공기관의 토지는 기관 대 기관의 매입은 공시지가로 토지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에서 매입하려는 토지매입의 산출기초를 보면 공시지가의 약 4배에서 6배 이상 비싸게 취득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걸 묻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진정한 토지취득 이후 토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모든 걸 열어놓고 투명하게 주민의 대표들과 이야기 나누지 못할 내용이 뭐가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나 법령을 피해 갈 수 있다 할지언정 진정성이 있다면 주민의 대표들과 먼저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그 주민의 대표들이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사업을 해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또한 우리 자치행정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지만, 전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 시간을 통해서 좀더 깊이 있게 토론을 하였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하여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승범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해서 좀 회의실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한 뒤에 가결여부를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예! 장학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장학수 위원장의 간담회요구를 받아 들여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간담회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천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거기서 하시렵니까? 나와서 하시렵니까? ( 이병태 의원 의석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
여기 나와서. 3분 이내로 좀 해주세요. 이의 있는 거예요.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토론이라도 한번 해보던지, 아니면 예결위원장님에게 그 의사 진행당시 상황을 들어보던지, 아니면 집행부에 말을 들어보던지 해서 우리의 의구심이 해결이 된 뒤에 의결을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가득한데 의결만 하면 우리 시민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본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게 마땅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
승범

김승범의장

예! 말씀 하세요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앞에 단상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
짧게 해주실래요?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현재 지금 원안가결, 부결, 이의를 물어봤죠? )
예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짧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타당성 있게 이야기 해야죠)
짧게...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반대를 하는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아까 재의 요구를 했잖아요. 재심의요구를 했잖아요. 재심의를 요구하는데 질의종결을 선포했어요. 의결을 하기 전에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있으면 가부 투표하시게요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가부투표 가기 전에 제가 반대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는.)
반대제안을 또 하시겠는 다는 이야기예요?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그건 또 할. 의원님들에게 예정된.)
지금 이병태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의사진행발언이지 가부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수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의제기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 장학수 의원 의석에서 가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의제기예요? 그럼 가부투표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가부투표를 해야죠. ( 우천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 발언권. 이 자리에서.)
예! 잠깐만요. ( 우천규 의원 의석에서 존경하시는 장학수 의원께서 지금 토의시간이 종결된 후에.)
잠깐만요 우천규 위원장님! 우리 장학수위원장이 이의가 있다고 하니 발언시간을 주고 우천규 위원장께 발언시간을 줄 테니까요. 잠깐 기다리세요. 말씀하세요. 오셔서. 장학수위원장 말씀 끝나면 우천규 위원장 발언 허가 할게요.
학수

장학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학수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와 토론의 시간에 본인이 본 단상에 서게 된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주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 절차와 진행 중에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된 사항을 또 같은 위원인 본인이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협의와 토론의 시간에 별도에 협의를 통해서 일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분야를 다 알 수가 없듯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취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하려고 아까 협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제가 사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늦게 조정되었고 늦게 끝나다 보니까 제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내용을 봤더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된 내용이 다시 조정되어서 그게 승인이 되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이 연구한 바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아까 이의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여덟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의 추후 중장기 계획을 보고 인근 고창이나 부안이나 정읍에 대한 통합 시로 갔을 때 활용하자는 그런 기본적 취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그 인근에 토지에 거래가격이 전답이 평당 3.3058평방미터가 거래되는 금액이 십만원 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주천삼거리 휴게소 옆에 중소 물류도매창고가 3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 지역의 토지도 그분들이 평당 십만원에 사서 이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5연대 자리로 지목은 임야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전답보다는 더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평방미터당 사실 12,000원에서 17,000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매입하려는 단가는 평방미터당 43,000원입니다. 기관 대 기관은 분명히 공시지가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공시지가로 매입한 경우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부지를 왜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께 물어봤을 때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답을 물어보았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비싸게 산다면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해결하고 가자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꼭 무조건 가부 투표로만 가야 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 기구이고, 이 자리에서 결정한 것은 12만 시민이 모두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눈감고 넘어간다면 시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제넘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결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가부간 결정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자리를 이석을 하셔서 한번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또 여기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이 공시지가 보다도 세배, 네 배로 사는 그런 이유도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타당성 있다면 승인을 예정대로 해주고 그렇지 않고 절감할 수 있다면 조금 조정해서 가결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융통성을 발휘해서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토론과 협의를 그대로 거부를 하신다면 저는 본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해서 가결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장학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의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의원

제1회 추경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천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계신 한분한분 전체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못해서 오늘 토론시간에 토론의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사실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실 때에는 특히 수정에 가깝더라고요. 아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수정함에 있어서는 전체의원님의 3분의1을 사전에 동의를 구해서 우리 본회의장이 속개되기 전에 의장이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종종 수정에 관한 것도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받아준 사례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라도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만, 차후에는 꼭 이런 과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일부 동의 해주십니까?
승범

김승범의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예! 그러시고 제가 토론을 하신 우리 장학수위원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아니, 아니 그러시지 마시고요. 제가 잠깐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할 테니까요
천규

우천규의원

잠깐만요..
승범

김승범의장

여기서 직접 장학수위원장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후에 저기 가서 하시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아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했지만 꼭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 의장님
승범

김승범의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우리 지금 수정입니까? 지금 가부를 말씀하십니까?
승범

김승범의장

우천규 위원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할 테니까 그때 물어봐 주시고,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은 조금 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천규 위원장님! 하실 말씀만 하시고 협의는 들어가서 하시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천규위원장님이 또 여쭈어 보시면 또 반대하시는 분은 또 와서 얘기하시고, 그러면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야기도 할 수 없지만 토의를 재기한 의원은 자기발언 취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의사진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의장

우천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장님 말씀 우천규 위원장님 말씀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의결하기 전입니다.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님 말씀은 가부 투표까지는 가지 말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는 말씀도 있었고, 우천규위원장님은 예결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협의하면서 토론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 토론하시기로 하고,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오천팔백사십오억팔천육백사십일만사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안건과 추경예산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