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고, 이틀간 병가로 인해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업무대행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용헌 위원님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곽성구 전부의장님과 이재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도 지난 2009년도 업무보고와 2010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마무리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관계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다보니까 부족한 면도 많고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이 하신 세분의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09년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구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계양구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일괄적으로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희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700만원 전액삭감, 명시이월조서 중 자주재원 확충에 해당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을 제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헌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SPC설립출자금 2억 5,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임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추경을 두 가지만 삭감이 됐는데 저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SPC설립자금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추경 책자를 보니까 5,500만원에서 700만원이 삭감돼서 예산액이 4,800만원으로 세워졌네요, 여기서 또 7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한상우입니다. 저희 전자개발시스템 700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에 행안부에 내려주는 특별보조금입니다. 그 사항이 올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삭감된 것이 맞습니다. 전산시스템 개발하는데 내년에는 다시 행안부에서 교부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용헌위원
내려오기로 했던 700만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까?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아니지요, 올해 그 비용이 당초에는 내년도부터는 저희 지방항목이 16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자시스템을 거기에 맞게끔 하는 개발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 저희 지방예산 700만원하고 행안부에서 특별보조금으로 700만원을 내려줬는데 이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입법예고 됐지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그 사항이 지연됐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이 안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저희 700만원은 당연히 삭감되고 국가에서 내려줬던 700만원은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12월 1일자로 교부취소 공문이 내려와서 삭감시키고 그 비용을 미리 국가보조금에 포함시켜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렇게 취소가 되면 4,800만원 가지고는 세무과에서 운영하시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이상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SPC설립출자금이 2차 추경에서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의 설명을 요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SPC설립출자금은 당초에는 출자자가 계양구청하고 길재단, 에코월드 세군데에서 공동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에코월드가 빠지고 계양구청하고 길재단하고 단독으로 협약을 맺는 것으로 출자동의 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에 동의안은 철회를 하고 새로운 변경안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례회에서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추경에 다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3회 추경 때 2억 5,500만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 기획복지위원님이 계신데 곽성구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워회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어져서 복지서비스과장님이 1회 추경에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곽성구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요구했던 자료, 기본계획이 들어오는 대로 또 동의안이 그것이 기본계획이 들어옴으로 해서 검토 후에 동의안이 오면 그때 기본계획 확인과 동의안을 동시에 하면서 추경에 기본계획만 접수되는 대로 내년 추경 전에 안 들어오면 못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왔던 2억 2,500만원은 전액 삭감했던 이런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SPC설립 실버타운에 대해서 계양구 방축동에 3만평정도의 그린벨트를 완화시키는 일이 있어서 구행정과 마찰이 있던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곽성구 전부의장님께서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동의안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언제든지 가결해 주시고,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신다는 긍정적인 검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저희가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 두 건을 가지고 토론했는데 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세무과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700만원 삭감, 복지서비스과 SPC설립출자금 2억 5,500만원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부위원장이신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속개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세무과 소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7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서비스과 소관 SPC설립출자금 2억 5,500만원 전액 삭감 총2억 6,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안으로 하며 명시이월조서 중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은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용헌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김용헌 위원님이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심사를 잘 마쳤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연이어 집행부에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예산과 추경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한 결과 본예산 계수조정 일정이 내일로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을 오늘 다룰까 합니다. 예산 증액된 부분이나 삭감된 부분이 있으신, 관련된 과장님께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하기 전에 관계되는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국장,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제3회 추경예산을 마치고, 2010년도 본예산을 갑자기 다루게 되었습니다만 김용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재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이 심사를 위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하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님, 과장님들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동참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생각을 정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는 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곽성구위원
잠깐만요. 추경이 끝나고 본예산 계수조정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청장의 재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성과 집행은 구청에서 합니다. 심의와 결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조정된 이 사항을, 물론 재가를 얻는다는, 집행하는 사람이 편성했던 그 구청에서 결정해 줬던 사항을 심의를 해서 그 사람의 재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례로 계속 남긴다는 자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던 안 하든 집행하는 사람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만 해 주면 관계없습니다. 거기의 허락을 득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의 사 심의 결정한 사항만 통보해 주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을 절약해서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예산의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액 요구 있을 때는 편성권자인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증액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증액시킨 사항을 재가를 받는다는 이 자체가 국회에서도 그렇게 안합니다. 우리는 결정만 해서 집행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집행관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결정해서 그대로 보내주면 내년 예산을 이렇게 쓰시오 하고 결정해서 보내주면 관계없습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삭감하는 것은요,

곽성구위원
삭감은, 증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정, 삭감해서 증액을 해 줘서 결정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쓰든 안 쓰든 증액을 하든 안 하든 자기들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재가를 얻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김용헌위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의회가 구성돼서 활동하면서 액수가 얼마든 간에 삭감되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삭감된 부분이 7억 정도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증액부분이 6억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증액되는 부분은 이상익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단체장이 승낙을 해야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를 참견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그 시나리오 가지고 증액을 할 건지 안 한건지 결정이 돼야만이 민윤홍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집고 넘어가자는 얘기일 겁니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증액은 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증액은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김용헌위원
양쪽 상임위원회 건을 가지고 심도있게 해서 예결위까지 왔는데 부분적으로 질문할 요지가 있다면 하고 토론하고 정회 후 관계공무원 나가신 다음에 다루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부위원장님이 제시한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율을 하셨는데 오늘 경관녹지과장님이 개인적인 공무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국장님 오셨으니까 예산안 책자 191페이지를 보시면 경관녹지과 소관 도시공원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사무관리비로 4,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원관리용품 구입비 화장지 목으로 720만원이 서 있는데 40여 군데 중에서 공원이 10여 군데가 되는데 10월달부터 공원의 화장지가 비치 안 되어 있습니다. 나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이 세워질 때 까지 화장지를 비치 못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녁이면 운동을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젊은이들 보다 연세드신 분은 괄약근이 약해서 급할 때가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 봤더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자기 방에 놓고 일부 쓰고 두달전부터 화장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빼보니까 하나에 2천원 짜리를 남․여화장실 2개씩 비치하면 12개월 따지면 연간 3천만원 소요됩니다. 720만원은 3분의 1도 안 되는데 용모가 급한데 화장지가 없으면 구민들이 홀대받는 것인데, 이것을 1천만원 증액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192페이지 하단에 720만원을 1천만원 증액해서 1천만원을 증액한다는 겁니까? 증액을 하게 되면 저희들에 대한 동의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액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만 추경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720만원을 세워주시면 쓰다가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
청장님 동의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추경에 하자.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증액 동의가 안돼서 예산이 안 선다고 현재 비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은 구의 예산입니다. 우리가 삭감을 이것보다 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됐을 때 삭감합니다. 구청공무원입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이 예산 정해진 것은 똑같은 금액인데, 여기보다는 여기에 더 우선적으로 하면 구민이 더 낫겠다 해서 결정한 것이지 여기 공무원이 서구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집행관이 여기서 의원들이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디는 삭감을 해서 필요로 하는데 증액해 주는데 편을 들어서 재가를 얻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권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재가를 얻어서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까? 서구를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에 필요로 한 국이나 과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안 되는 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예비비로 넘어오는 것이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만 하자는 것이지요.

민윤홍위원장
김용헌 부위원장님과 곽성구 위원님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 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나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도 예산을 각상임위 별로 심도있게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별로 안이 나오고 다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하루 다 다루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도 혼동 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게 일을 잘 처리하고자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의결기관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나온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속개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3천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명예복지위원 활동지원 500만원 삭감, 총3,500만원 삭감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정비사업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 눈썰매장 용역비 8천만원중 8천만원 전액삭감, 계양문화원출연금 5천만원 중 1,500만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1억 3,500만원 중 2천만원 삭감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명예복지위원 활동지원 1천만원 중 5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비 1,550만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 해외전시 참가지원비 2천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노점상단속 정비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3억 8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총2억 4,25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사업 중 계양문화원 사무요원 인건비 1,500만원 신규편성, 효성도서관 청소요원 인건비 1천만원 신규편성, 서운작은도서관 청소요원 인건비 1천만원 신규편성, 계양구 선수단 숙소 전세보증금 5천만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지원 1천만원 증액, 계산시장 안내판 설치 2천만원 증액, 경관녹지과 소관 공원관리용품 구입 1천만원 증액, 보건행정과 소관 출산준비물 지원 2천만원 증액 그 차액에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되었던 경관녹지과 소관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본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용헌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 증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안 중 본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 및 각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여부 확인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위원회 증액된 부분 및 각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의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속개
승학
최승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승학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부동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이 동의 하지 않았으므로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하는 수정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헌위원
잠깐만요,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이해하겠지만 안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후에 우리 의회와 원활하게 집행이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이 동의 하지 않았으므로 수정한 내용용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계양구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속개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