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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8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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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철수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철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으로는 정읍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이ㆍ통장과 새마을개발위원회의 임원 및 위원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재 조정함으로써 관련 법령에 의거 공무를 수행하는 이ㆍ통장과 새마을개발위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이ㆍ통장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하는 내용과 안 제22조 새마을개발위원회 임원 및 위원 등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으로 안 제2조제1항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ㆍ임명된 이ㆍ통장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임기에 의한 이ㆍ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재 선출ㆍ임명되는 경우 4년 단임으로 한다. 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 밖의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09일 김철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철수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과 새마을개발위원회의 임원 및 위원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재 조정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리·통장의 임기를“2년”에서“4년”으로 하는 내용과 (안) 제22조는 새마을개발위원회 위원장 등의 임기를“2년”에서“4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현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이통장 임기 관련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임기는 대부분 2년 내지 3년으로 연임제한은 없으나, 우리시를 포함한 4개 시군에서 1회 또는 2회의 연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 2008. 5. 09일 이·통장 임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은 장기간의 임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변경하였으나, 임기를 4년으로 재개정 시 마을 주민 간 화합을 저해하는 잦은 선거로 인해 종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장기간의 임기로 인한 문제점 도출시 이를 보완하여 재개정ㆍ운용 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임기 변경에 따른 부칙 경과조치에 현 이ㆍ통장의 임기를 2013. 12. 31일까지 보장하고, 제1항의 임기에 의한 이ㆍ통장은 금번 조례 개정에 근거하여 재 선출임명되는 경우 4년 단임으로 한다. 로 하여 종전 규정에 부합하고 조례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철수 의원,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철수의원님 조례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통장 임기가 현재 2년이죠. 그래서 한번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철수

김철수의원

예, 그렇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통상 4년은 할 수 있는 거죠.
철수

김철수의원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2년 임기를 4년으로 개정하자고 하는 게 핵심이죠.
철수

김철수의원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주요 이유가 뭐예요.
철수

김철수의원

주요 이유는 선거를 한번 줄이자는 이유입니다. 지금 2년에 한번씩 했을 경우에 2년마다 이통장을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거로 인해서 농촌지역 물론 도시는 제가 시내 지역 의원이 아니라서 도시지역은 아직 파악하지 않고 해보았습니다만, 시골지역은 너무 주민 간에 반목이 심하고 또 심지어 파벌이 조성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선거를 한번 줄여주자. 그런 취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 시골에는 이통장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시내 동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농협에서 실시하는 대의원선거도 있고 또 감사, 이사선거, 조합장선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 선거는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지만, 특히 이장선거, 이사선거, 농협 대의원선거, 감사선거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주민 상호 간에 반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년으로 줄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5대 때 개정을 해서요. 그러나 너무 선거로 인해서 주민 반목도 심하고 갈등도 심해서 선거를 한번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충분히 개정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만, 선거를 한번 줄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임기를 2년 늘리자고 하는 것에 명분은 좀 약하자 저는 이렇게 봐요. 저도 물론 서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혹시 개정하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농촌지역에서 최다 이통장을 몇 년 하고 있는 것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철수

김철수의원

제가 듣기에는 약 30년 정도 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통장들 평균 연령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철수

김철수의원

이통장 평균 연령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2012년 선거를 했을 때 61세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로 48%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조금 더 젊어졌다.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농촌 실정도 귀농 귀촌 젊은 세대에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이통장들에 연령이 나이가 밑으로 내려간 경우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또 서로 하려고 반목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선거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반목을 하는 그런 지역주민의 통합을 위하고 반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통장 임기를 2년인 것을 4년으로 늘린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우리 지자체 말고도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트렌드가 4년인 데가 거의 없어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통상 4년으로 하는 것으로 가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1997년, 1985년에서부터 계속 통장을 하신 분들도 있고 동지역에 보면 동지역은 임기 시작일이 2010년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젊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한다면 이것은 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오히려 조금 교체를 해주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고 동네가 또 활력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관점도 있다. 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물론 동네가 서로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계속한다고는 하지만, 하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 역으로. 그래서 이것을 순환을 시켜주는 의미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두면 기존에 방법으로 그러면 이게 순환되고 할 수 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투표하는 때가 되면 반목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그렇게 다시 트렌드를 역으로 거슬러서 4년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민원도 이것은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민원도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개정 발의한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철수

김철수의원

어떤 여론을 말씀하시는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냥 이대로 두자라고 하는 여론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지요.
철수

김철수의원

물론 있겠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감한 시기에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민감한 시기에 왜 또 이통장을 임기를 재조정하려고 하느냐 늘리려고 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수가 또 원하는 만큼 또 다수가 반대에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감안을 좀 해주셔서 오늘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한 반대의견도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접수는 하셨지요.
철수

김철수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지자체 내에서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 1회 연임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고요. 2년씩 연임은 하는데 규정이 없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한 열 군데 그다음에 2년 1회로 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완주군의 경우에는 3년을 2회에 연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물론 하고 싶어라 해서 왜 바꾸느냐! 라고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다. 라고 다른 일도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로는 반대보다는 찬성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바꾸어야 된다는 의견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꿨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3월인가 이장 협의회에서 들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청원서를 받았다는 내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저하고 우리 동료의원 한분하고 이 문제를 갖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청원서 접수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선거를 앞두었다고 하는데 저는 선거하고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것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요. 제가 의장할 때도 이장 임기를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민원을. 그러나 동료의원이 당시에 여러 가지 패가 있기 때문에 제정한 그런 조례라서 저도 굉장히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올 12월 말이면 이장선거가 있을 것 같아서 있을 것에 대비해서 좀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당시 조례를 제정했던 우리 의원님과 몇 차례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출이 되면 6년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선거를 앞두고 했다거나 반대 여론을 무시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물론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바꿔주라는 의견이 더 많았었고 또 선거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조례를 임기를 연장하자 라고 하는 민원 측은 현재 리통장직을 맡고 있는 777명의 리통장들의 민원이 더 많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대다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자 라고 하는 민원이 있다. 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심도 있게 오늘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초창기 정읍시 발족하면서부터 2년으로 하다가 어느 때인가 구렁이 담 넘듯이 4년으로 바뀌어버렸지요. 그때가 어느 시점인가요. 국승록 시장님 때인데요. 그때도 조례가 있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때도 조례가 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조례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4년으로 그러면 했나요. 그때 것을 제가 뽑아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미처 준비를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때도 2년으로 하다가.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2년으로 정읍시 하부조직을 2년으로 했는데, 국승록 시장님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년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4년으로 조례를 바꿨어요. 그런데 4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세월도 길지만, 4년이 짧은 것은 아닙니다. 긴데, 시골에 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시골은 특히나. 또 시족 관계라고 할까요. 마을별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유지가 한번 잡으면 1년 내내, 2년 내내, 2년 내내, 4년 내내 안 한다고 했다가 선거 때 되면 입 꽉 다물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다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4년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30년 하신 분도 나오고 20년 하신 분은 엄청 많았었고. 그래서 그렇게 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자. 마을 좀 활력 있게 바꾸자. 그래서 젊은 층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라고 해서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고 이장단 협의회를 비롯한 우리 정읍시 리통장들한테 그때 당시 자치행정위원과 제가 그때 당시 위원장이었는데요. 저 엄청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한테는 엄청 또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4년으로 늘리게 되면 지금 현재 리통장 협의회한테는 또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민한테는 욕 배 터지게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시민께서는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것이 궁금하고 또 선거는 자주 해봐야 폐단이 없어져요. 어쩌다 한 번 하니까 그냥 박 터집니다. 자주 하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자주 해서 우리 몸에 배야 합니다. 선거라 하는 것을. 아, 선거면 우리가 100% 참석해서 100%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70%~80% 참석해서 리더를 뽑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권들은 그게 다 몸에 익숙해져서 선거하는데 부작용 폐단이 별로 없는데, 유난히 아직도 시골지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익숙하지가 않아요. 선거하면 마치 옆에서 몇 명 짜서 몇 명 몰아주는 식으로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고 폐단이 많아서 경찰관을 입회시키고 시골에 가면 그런 적 많습니다.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폐단을 없애고 우리 시민이 선거문화라는 것을 아무 비중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사람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숙달을 시키는데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동료 의원님께서 이것을 또 4년으로 2년으로 하니까 선거를 자주 하니까 또 폐단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동료의원님하고 이렇게 교감은 나눴으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4년 한 곳이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또 한 군데도 없네요. 어떻게 보면 또 2년에 1회 연임 이런 쪽으로 먼저 기존에 이장들한테 수없는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바꿔낸 시군이 있기는 하네요. 우리 정읍시를 비롯해서 3개나 되네요. 참 이렇게 선진적으로 먼저 가는데 또 약간에 후퇴를 해야 되는가? 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칙에 현재 이장님을 하고 리통장님을 하고 계신 분은 다음에 선출이 되면 연임 제한을 받아서 6년으로 하고 그런데 새로이 선출이 되신 분들은 4년, 4년 해서 8년으로 하고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누구나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법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전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발의하신 분이 우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더 질의를 하는 것도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왜냐면 제가 면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꼈던 어떤 부분들 아마 옆에 계시는 김철수 의장님도 그 분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도 이장선거가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장선거를 아래로 갈수록 심하잖아요. 제가 영원면장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장선거를 하면 한 동네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장선거로 끝나야 하는데 본인을 찍지 않은 반대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여기에 민원제기를 해요. 다른 민원은 해결이 되는데, 이장선거 감정으로 생긴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장선거 하지 말고 마을에서 만장일치로 추천을 해서 좀 임명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읍면동장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 리통장 선거라고 해서 이 선거에 대한 후유증이 가시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다고 했는데 아마 감곡에서도 이장선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해서 지금도 제가 알기에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장상동에서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영원 같은 경우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당숙하고 조카하고 해서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모처럼만에 선거를 하면 이전에는 지역에 유지가 하면 다 그쪽으로 몰아주었기 때문에 잡음 없이 끝난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2년으로 딱 하고 연임제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 라고 딱 정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잘 되었다. 우리 시민들이 엄청 잘 되었다. 저 가는 곳마다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다 해보고자 해서 이전 선거 때 임기가 끝났으니까 너도나도 다 나오는 거예요. 끝나는 줄 알고요.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선거하는데 힘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과도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선진국가가 되냐?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겪어내야 한다. 이게 두렵다고 해서 계속 늦추어서 하면 그만큼 우리는 뒤처진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2년으로 할 때도 정말 리통장 선거 한번 하면 후유증 이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4년마다 한 번씩 하면 리통장 후유증은 4년 갑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하면 2년뿐이 안 갑니다. 그것도 연임으로서 딱 정해준다면 금방 이것은 10년 이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잘해도 4년이면 끝나 있기 때문에 더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 분들이 누군가는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에서 한 번 정도는 다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 누가 했더니 잘하고 누가 했더니 못하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리 지역에 가진 자라도 4년 하면 못하기 때문에 평가가 바로 되어서 이 제도라 만이 우리 정읍시가 정말 잡음 없이 앞으로 민주주의식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4년으로 해주자고 해서 전화는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몇 통 받았어요. 우리 시민한테. 저도 우리 김철수의원님께 말씀을 들어서 알았지만, 그 시민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귀가 열린 분이죠. 우리 시민이 저에게 두 분 정도 전화가 왔는데, 참 그분들은 귀가 참 밝다. 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리통장님은 전화 안 오고 어차피 제가 반대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이전에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고민이 들어갑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철수

김철수의원

이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나쁜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다수결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선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꼭 선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장 선거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선거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거는 동네에서 치러야 할 선거 적게는 이장선거 다음에 농협 대의원선거 동네를 대표하는 대의원선거가 있습니다. 또 요즈음은 합병이 되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농협 이사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농협 조합장 선거들도 있고요. 시의원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선거가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이장선거를 통해서 한 번 더해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이장선거 아니라도 이렇게 여러 번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를 한 번이라도 줄여서 주민들에 화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물론 이병태위원님께서 당시에 조례를 바꾼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이야기 듣고 또 이장들한테 듣고 좋은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듣고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치르고 나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기에 이것을 바꿔서 우리 가라도 나서서 동네 화합 또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줄여주자는 차원입니다. 이것 다른 지자체는 여기에 보면 약 10여 군데 지자체는 3년씩 해서 규정 없이 연임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지금 있습니다. 14개 지자체 가운데에서요. 또 일부는 2년씩 해서 연임으로 끝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물론 사전에 이병태위원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작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쉽게 못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또 당시에 욕한 사람 많이 봤고 또 좋다고 어떤 사람들도 좋은 조례라고 평가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치르고 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폭넓게 토론을 하셔서 물론 할 사람 많은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감곡만 하더라도 잠깐 행정지원관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법적으로 재판 중에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장선거 때문에요. 또 물론 이장들이 이것을 바꿔주라고 한 것도 있지만, 동네가 이런 분란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도 바꿨으면 좋겠다. 선거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이지 어떠한 이장들의 생각 내지는 다음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바꾼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전혀 않습니다. 그런 취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의 화합 이런 단합을 위해서 좀 줄어보고자 이렇게 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김철수의원님 마음은 저희가 알아요. 누구의 어떤 사주를 봐서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의원님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다 알지요. 하지만 이종 전에 것 시행한 것과 또 4년으로 늘려주는 것과 과연 장단점이 어느 것이 더 많겠냐? 그것을 한 번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시민하고도 관계되는 일입니다. 현재 이장님들 4년으로 늘려주면 싫다고 할 이장님, 리통장님 한 분도 없습니다. 다 100% 찬성할 수도 있어요. 100% 안 되겠지만, 거의 그래도 99%는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에는 또 그렇게 대답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본인의 일을 본인한테 물어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뽑는데 과연 우리 시민한테 물어보면 그게 정답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또 4년으로 늘려주면 기존에 우리 시민은 다 2년으로 알았는데 언제 또 4년으로 바뀌어버렸느냐? 하고 2년 뒤에 또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우리 시민 아무도 몰라요. 4년으로 바뀐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의회에서 무엇으로 2년으로 바뀔 때 당신들 우리가 손뼉 칠 때 엊그제인데, 또 왜 슬그머니 바꿨느냐 했을 때 참 그 감당이 약간 두렵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협의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중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위원님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서 찾아오라고 하세요. 본 위원이 발의를 했고 본 위원이 상해보험가입, 선진지 견학, 사무용품구입, 체육대회, 연수 등에 필요한 것을 발취를 했고 제정 발의를 했고 이게 지금 수정가결로 해서 임기가 끼어들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인형 총무과장 말에 의하면 4년 연임 규정을 2년으로 바꾼다고 입법예고를 두 번씩이나 하고 당시에 위원으로 참석했던 현재 유진섭위원님은 지난번 리통장 임기문제를 가지고 총무과에서 조례 개정을 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올리고 이것이 먼저 올라옵니까?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하고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인형이 총무과장이요. 지금 우리 정읍시의회는 임기와 관련해서 해보지도 못하고 피해자의 의원이 생겼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면은 저쪽에서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본 개정안건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 수정이 되었다면 사실 정읍시 회의규칙에 의거 4년 임기입니다. 현재 2년이 아니고요. 수정할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 안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갖다가 수정으로 넣는다는 것은 불 부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전문위원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해주셔서 좀 기다려 봅시다.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요청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요청해도 되었을 부분인데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요청하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중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 안 정회 중에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투표안을 만들어서 투표하는 형식을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철수의원님께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발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께서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안이 또 있고 수정안으로는 일부 위원님은 리통장 임기를 그대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에 대한 횟수 제한인 1회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발언으로 한 말씀씩 더 하시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회의 절차대로 질의 답변이 끝나면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종료하고 토론 시간에 토론을 통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로 가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시간 발의하신 김철수의원님 그리고 행정지원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충분한 요지와 사회적인 현상은 이해가 갑니다. 장시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2008년 당시 상해보험가입과 사무용품 지원 국내외선진지 견학 교육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만을 발의했어요. 그것은 본 위원과 그 당시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과 했는데, 시도 그때 급했던 모양이에요. 시행규칙에 쓰고 있는 4년 임기 2년으로 줄이는 골격 등을 의회에서 수정요구를 요구해서 당시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문영소위원님이 수정 발의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기와 관련해서는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몫으로 돌아갔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묵묵부답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통 아닌 고통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존경하시는 행정지원관님 이 일과 관련해서 정확한 지금까지 오해도 좀 풀 수 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정읍시 소식21 등을 통해서 진실을 그대로 보도하고 민의를 그대로 보도하게끔 해서 우리 정읍시민 12만이 사분오열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줄여 달라. 어떤 분은 늘려 달라! 의 통계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인 현상을 그대로 글로 잘 옮겨서 12만 시민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하부조직의 말단 공직자로서 조직으로서 풀뿌리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그래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구해서 상해보험가입해준 것 고맙고요. 지금도 사무용품 지급 리통장님들이 중간 위치에 있어요. 동사무실이나 면사무실에 가서 자기 자리나 의자도 없고 주민들이 볼펜 하나 메모지 하나 이런 것 주기도 해야 하고 없는 사람들을 많이 통솔하다 보면 갖다 주어야 하고 책자도 갖다 주어야 하고 여러 것이 있는데 사무용품 지급 그리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그때 당시에 들고 나왔는데요. 리통장님들이 자기소임을 200% 또는 300% 다하시는 분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한테는 2배, 3배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수당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2~3%라도 뽑아서 그분들에게 그런 위로 차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체육대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가는 지원책이 마련 되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꼼꼼히 더 연구해서 다음 개정안이나 이럴 때에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한 번 들고 나와 주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진실을 정읍시 소식21 등에 대해서 정확하니 보도를 해주라고 더 정확한 것을 보도하기 위해서 혹시 참고 되실까 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조례는 의원 발의로써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핵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조례라 하면 리통장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라 하면 리통장에 대한 임기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없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 해서 그때 리통장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그 핵심인 임기를 여기에 넣게 됩니다. 이전에 민선 1기 때는 리통장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기 때 4년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규칙에 있다 보니까요. 시장이 필요시 본인이 바꿔요. 그 중요한 리통장 임기를 시장이 2년으로 해 하면 2년으로 하고 4년으로 해 하면 4년으로 하고 그래서 4년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임기를 조례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당초 개정안에 없었지만, 이것을 신설해서 수정 가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당시 우천규위원님께서 그때는 우리 이장단한테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야 된다. 라고 해서 많은 것을 입안을 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가 빠지고 몇 가지만 반영이 되었는데, 참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 골자를 더 넣었다.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 위원장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넣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정확하니 21에 실으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의원님, 행정지원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개정안이 임기4년으로 연장을 하자. 라는 개정안인데요. 14개 시군을 보더라도 임기 4년 차는 한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제 3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리통장을 1회 연임하라, 2회 연임하라 이렇게 하냐고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리통장을 2연 해라, 4년 하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임기까지도 정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통장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임기가 안 들어간 이 조례는 의원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우리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횟수 조정과 임기 조정이 의회 의원 내지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다르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전에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 당시 개정 취지는 한 사람이 또 장기간 마을 일을 보다 보면 행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관심이 적다 보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 규정을 만들었던 것은 좀 새로운 사람이 우리시민 그래도 다수가 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런 뜻에서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행을 한번도 안했는데 와서 또 개정을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전 조례를 우리 의원 발의로 개정한 조례를 한번 시행해보고 한번해보면 또 장단점이 나오면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좀더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어보자. 라는 취지로서 저는 4년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현재 토론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14개 시군에 리통장 임기내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 군중에 3년 임기를 둔 곳이 세 군데 시군이 있고 횟수 제한이 있는 시군이 또 정읍시를 포함해서 4개 시군이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10개 시군은 횟수 제한이 없고 4개 시군은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김철수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한 4년 부분은 14개 시 군중에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좀 무리수가 간다는 의견을 좀 들어보면서 또한 이 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발의하신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2년 제한이 14개 시 군중에 11개 시군이 2년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그 횟수제한을 우리 이장님 통장님들도 선관위 직원들 입회하에 자유스럽게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부터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까지 그리고 조합장이나 시군 지자체장까지도 최하 연임이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선출직 의원들은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4년 임기를 2년으로 조정을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분을 주민들에 대한 선출권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1회를 삭제하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로 이렇게 수정해서 가면 어떨까? 라고 먼저 존경하는 김철수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의원

저는 당초에 이병태 위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시행은 지금 하고 있지만, 끝나지는 않았지요. 시행의 시기가 지금 끝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선거로 인하여 지역에 화합이나 단합이 깨지는 이러한 불상 사태가 나기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는 이병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이 발의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결과에 따라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의결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또한 뒤에 배석해 계시는 해당 공무원님들께서 참고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본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당초에 개정되었던 이유가 이병태위원님께서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하기 이전에 이장직을 수행했었습니다. 그 직을 수행하면서 각 면 단위 대부분 이장님들이 20년, 30년간 이장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체면 때문에 그 분들께 이장직을 그만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행정이 돌아가는 과정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취지가. 이병태위원님의 취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장직을 수행해보면서 행정에 관해서 조금 느끼고 알면서 또한 민주주의 꽃인 국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예산 운영에 참여를 하게 하자. 그래서 민주주의 꽃을 피워보자. 이런 취지에서 좋은 취지에서 이병태 위원님이 우천규 위원님과 공동 발의해서 사실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우리 리통장님들께 상당히 많은 곤욕도 치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임기를 연장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거나 내지는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연임 제한을 풀자는 이런 의견에 상당하게 그때 당시에 발의했던 두 의원님들께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정회 중에 많은 위원님들의 뜻이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주민들에 선택에 의해서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리통장님들도 선출에 의해서 주민들의 뜻대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니까 그런 주민들의 선출권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횟수 제한을 좀 없애서 협의를 하면 어떻겠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고 당초에 본 조례를 개정했던 이병태 위원님의 입장 우천규 위원님의 입장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감사드릴 내용은 우리 본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서 많은 위원들의 뜻에 존중해서 따라와 주겠다는 말씀도 전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께서 토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병태 위원님 말씀을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회를 해서 또 협의를 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 협의가 전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있었습니다. 하여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부위원장 문영소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중 4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22조 중 4년을 2년으로 하며, 부칙 안 제1조와 제2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영소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유진섭위원님께서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정회

17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영소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영소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으로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자동차로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임산부 등에 정의를 안 제3조는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과 임산부전용주차 구역의 주차금지 대상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장은 건물의 출입구에서 근접한 주차면에 임산부 전용 주차표지(구역)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위반차량 조치에 대하여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04일 문영소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0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영소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과 임산부 배려 문화 등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여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한 자동차표지 발급과 주차표지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와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본 조례와 유사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로는 부산광역시 등 6개 시ㆍ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광주 남구 등 13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6개 광역자치단체 / 13개 기초자치단체)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산부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까지의 여성을 임산부로 보고 있으며, 우리시는 2012년 기준해서 약 810명 정도의 출생아 수가 있는 걸로 파악되었고, 분만 후 6개월까지의 임산부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예측되는 바,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검토가 절실히 필요 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의 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조체제 강화 및 임산부 탑승 차량의 주차여부 파악 등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ㆍ관리체계 확보와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한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영소 의원, 보건위생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에서는 어디가 하고 있나요.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 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타 지역은 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죠.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타 지역 기초단체는 지금 10개 시군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충청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여, 서천, 홍성, 공주, 서산, 영광, 논산, 계룡, 금산 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답변은 같이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조치 차량에 거의 실행 불가능한 일로 쓰여 있어서 견인조치 할 수 있고 장애인 주차장 주차에 관한 위반조치에 준할 수 있다. 라든가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어차피 지방자치이니까 지방자치 규격에 맞게 자칫 본청 같은 기준해서 그나마 없는데 임산부 전용으로 만드는 여기에 또 많은 시간이 활용치 못하면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 제안으로서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5개라면 2개나 3개를 합쳐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는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삼

김종삼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발의하기 전에 공문이 전라북도에서부터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시군에 설치하도록 협조 공문이 왔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본청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 시내에는 여성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백화점이라든가 백화점은 없지만, 병원, 은행, 마트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해당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장애인 주차장처럼 몇 개만 이렇게 전용주차 구역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장애인 주차장처럼 그 옆에 가까운데 출입구가 가까운데 3개나 4개 정도 넓은 데는 5개 정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똑같이 질문할게요.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지지합니다. 본 위원 질의에 과장님이 두 가지를 하나로 답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이를테면 전용주차장이라고 하면 새로이 만드는 것이었는데, 부분을 입구 쪽에 쓴다면 전용주차지정 정도로 이렇게 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전용주차장이라면 어떠한 특별한 또 주차 공간을 확보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전용주차 라인 정도입니다. 라인이고 핑크 존 우리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는 것처럼 그 옆에 접근하기 쉬운 쪽에 핑크 존이라든가 여성 라인을 쳐서 여성들에 특히 임산부들에게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전용 주차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답변에 빠진 것이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장 사용률이 저조하고 임산부는 임산부로 저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같이 쓰고 거의 동급 대우를 해주면 더 격상되는 것 아닌가요. 효과와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고 지금 여기 주차표지 설치 등 별도로 다 해주고 주차하는 공간만 우리 본청에 5대가 있다면 3대를 넣어주고 함께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책이 더 효과와 효율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영소

문영소의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그렇게 핑크 존으로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거나 한다면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존을 라인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겸용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천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또 문영소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전문위원님께 이것을 여쭈어 보았어요. 현재 임산부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현재는 못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어차피 법률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 하기 때문에 함께 쓸 수 있게끔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이렇게 가면 장애인과 임산부나 노인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17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1항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우천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 위원님께서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우천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정회

18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일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1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31.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사망원인 중에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다음의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읍시의 경우 2011년도 자살 사망자수는 52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이 43.3명으로 도내 시 지역에서 제일 높은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2011년 3월 30일 제정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정읍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살로 인한 중요한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정읍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과,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자살예방·생명존중 위원회와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자살실태 파악 등을 위한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05일 박일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일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자살 예방의 날을 지정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공포 2011. 3. 30 / 시행 2012. 3. 31)에 근거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살로 인한 중요한 인적 자원의 손실을 막고, 생명 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함으로, 현재 본 조례와 유사한 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전주시, 익산시, 고창군 등 3개 시군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타 시군 조례의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조항에 대한 검토결과 각 시군에 설치하거나 정신보건센터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 정읍시에서는 조례안 제 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 센터에 법인 인산의료 재단으로 하여금 위탁(2013. 1. 1 ~ 2015. 12. 31)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정읍시 자살 예방사업에 2012년 5천만원, 2013년 8천만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일 의원, 건강증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읍시에는 정신보건센터 있죠.

박일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정읍시에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자살예방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보건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맡기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일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거기에서 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됩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맡아서 해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실제는 이 자살사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자살 이것이 확산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조금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2년도 1회 추경할 때 도에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시행한다. 해서 전라북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연말에 2012년도 연말에 2013년도 1월부터 이 사업을 하자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또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저희는 지금 현재도 정신보건센터에 이것 위탁한 곳에서 같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위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자살 시도자이다. 이 사람은 자살 위험자다. 라로 판단을 해야 교육을 시키든지 잡아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에 대한 여기에 나온 대로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판정해서 그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병원 같은 데에서 의사 진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위험군이고요.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는 말 그대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의사 진단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액션을 취했다거나.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우울증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가서도 특별히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병태

이병태위원

없다 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대다수 그런 곳에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정신질환이 있을 요인만 있는 사람보다도 사전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듭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산출은 안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에 5천만 원 계상이 되어서 3대7로 도비3, 시비7 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은 올해 3천만 원 서서 5대5 이렇게 해서 1천5백, 1천5백해서 우리시비가 지금 5천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에서 3천만 원 해서 매칭 비율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주니까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을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안 해도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지금 하는데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판단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지금 하고 있는 센터가 도에서 와서 평가하고 하는 데에서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는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전문가들이 있나보네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신보건 간호사라든지 전부 인력이 법정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가능하다. 자격 있는 사람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간호사 중에서도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서 그분이 정신보건 간호사라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줄 수도 있다.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규정은 어디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제정을 하는 이 조례에 그것을 명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정신보건센터에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강제규정이 아니고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7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제7조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이 하거나가 이상해서 짚어 주는 거예요.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우리 정읍시에서 이미 두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는 없는데 법에 의해서 두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위임을 해서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이 아니라 꼭 거기에 주어서 해야 된다. 내지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쪽에서 정신보건센터에 수행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따로 정신보건센터가 아닌 다른.
병태

이병태위원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다른 것을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처럼 자살예방센터를 다시 또 만들어서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에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시에서 그러니까 따로 센터를 두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한테 다른 새로 그 뜻입니까? 아니 또 사망에 보면.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어차피 정신자살예방센터를 만드는 것도 요건을 갖춘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병태

이병태위원

문맥이 정신보건센터 수행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거나.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라.
병태

이병태위원

하거나 그렇게 하라. 우리 정읍시는 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거나 하기에 저는 이상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살예방센터를 새로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의문일지는 모르지만, 자살을 어떻게 예방하시려고 해요. 자실이 아주. 이게 실은 사회적인 불만이 있어서 자살을 택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뭐라고 할까 개인적인 사유들로 대부분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살을 예방하겠다. 예방은 당연히 해야 하죠. 그런데 이게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여기에서 이미 자살을 시도했던 자들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방프로그램에 보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시도자가 아닌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조례하고 관계없이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상당도 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상황을 놓고 보면 실은 강제력이 없죠. 지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정신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은 그냥 수시로 본인에 의지에 따라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정해진 기간에 우리가 말하자면 건강검진을 받듯이 주어진 기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실은 자살예방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강제규정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나 예를 들면 암 같은 것도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도 지금 강제성 있게 안 받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끌어다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자살이라는 것이 어떠한 한 원인으로만 인해서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노인은 생활이라든지 무엇이 어렵다든가 그러면 이것이 살기가 팍팍해서 자살할 수도 있고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왕따를 당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성격이 나빠서 비관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해서 어려운 문제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연을 가서 권장을 하는 것처럼 가서 여러 가지 좋은 것 강연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설득을 통해서라든지 아까 왕따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궤도를 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100명이면 100명이라는 다 다른 사회에서 자살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아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나 이유 때문에 또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말하자면 자살이라고 봐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예방을 하려면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들이 자기 생활에 있어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을 의지로 극복 못 하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러시려면 그 중압감을 혼자 회수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런 정신보건센터가 되었든 자살예방센터가 되었든 그런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살을 예방하거나 자살에 말하자면 극단적인 선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가면 내가 정신질환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아니라 이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행태를 띤다 하는 것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해주고 그러면 그런 자살을 말하자면 예방하는 감시 감독의 눈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하고는 이야기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저런, 저런 증상이 있으면 잘못하면 자살을 선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정읍시내에 곳곳에 있으면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 말씀 옳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지만, 예방센터에 있는 몇 몇의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것을 예방을 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센터에서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1년에 한번이든, 6개월에 한번이든 정기적인 정신 검진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검진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자꾸 자연스럽게 접촉했을 때 나머지 분야들도 내가 여기를 찾아가는 게 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 공무원이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중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하고 가서 상담하기에는 내 의지에 의해서 상담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오면 내 기회가 되면 내 상태를 이야기하고 말하자면 체크 확인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들 찾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몇 명이 12만 명을 다 카바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서는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또 제2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호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관련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2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몇 명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읍시에서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도에서 지난번에 아주 잘 된 것이라고 해서 복지부까지 가는 사업이 있는데요. 핸드폰에 구원합시다. 라고 해서 단축키를 해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이 있다든지 주위에 조짐이 보이는 이런 학생 동료가 있다든지 뭐 할 때에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살예방사업 일환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하시고 있는 것보다는 몇 배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효과를 누리시려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그것도 똑같은 맥이에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사회복지사들이에요. 현장에서 받는.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면서도 가장 어두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업무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 업무 피로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중간에 복지서비스를 했던 선배들이 그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운 민원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하는 것들을 이 사회복지 업무를 했던 선배들이 중간에서 풀어주는 역할 말하자면 받은 상처들 스트레스 이런 것을 풀어주는 역할들을 중간 단계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선배들이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은 스트레스도 결국은 누가 해주느냐? 정신분야에서 전문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까 그런데 그 사람 몇 사람들이 정읍시민 12만 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다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이 되었든, 의원이 되었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연스럽게 여러 차례 노출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또 하나에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12만 명을 다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박일의원

유진섭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앞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에서 홍보를 좀 더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서 상담 받는 게 흉이 아닌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 분들이 먼저 우리한테 와주어야 우리가 쉽게 가진다. 이 말이에요.

박일의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더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동안에는 조례에도 없고 예산도 없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8조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조 1항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정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 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저는 안 들어가도 되는 이런 조례하고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들어야 되는데, 구태여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으로서는 2항 9월 ·10일을 언급한다거나 자살예방 날로 일주일 동안 예방주간으로 하여 등등은 다른 쪽에 넣어 놓아야 하지 오히려 더 자살을, 자살이라는 것을 주간이 있고 자살 없는 날로 해서 자살을 강조하다 보면 자살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에는 좀 맞지 않다. 과장님 이것하고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나갔습니다. 질문해 주시고요. 7조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에 업무를 이 나오고 3항에는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시가 나오는데 한쪽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한쪽은 민간위탁 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두 개 2항과 3항이 법적으로 불 부합으로 판단되어서 둘 중의 하나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 2항의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줄 수 있고 정신보건센터를 둘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고 밑에는 민간위탁이 운영할 수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인데, 업무를 운영 시 하고 정신보건센터와 민간위탁하고 할 수 있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어느 쪽이라도 하나로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앞에서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보건센터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거기에 두지 않고 자살예방센터를 새로 만들었을 때에는 이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다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이럴 때에는 이 예방센터를 만들어서 할 때도 이 예산을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될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7조2항 잘 설명 들었어요. 그러면 3항으로 넘어가 보시게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위의 것은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둘 수도 있고 직접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두지 않았을 때 안 두고 정신보건센터에 다른 정신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3항은 자살예방센터를 두었을 때 바로 만들었을 때 만든 곳도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2항과 3항이 같은 문맥 똑같이 나와야 자살예방센터의 3항의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운영 시 민간위탁 할 수 있고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민간이지만,

박일의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면요. 대통령 시행령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으니까요. 우리 의원님! 정신보건센터 수행하게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나를 맞춰주어야 만이 조례 불 부합을 면하는 거예요. 2항과 3항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견 없습니다. 한쪽으로만 맞추면 정리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견이 없어요. 어느 쪽에도 맞추어도 됩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정신보건센터도 역시 민간이고 자살예방센터도 민간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써놓으려면 같이 써놓아야 하고 정신보건을 써놓으려면 같이 써놓아야 맞는 거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여기에서 민간이라는 말만 빼고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럴 수 있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 것은 경우의 수를 한 것이니까 관계는 없고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민간이라는 말만 삭제를 해서 자살예방센터를 다시 해서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민간이라는 말을 빼면 괜찮을까요. 왜 그러냐면 정신보건센터가.
천규

우천규위원

위에 가 정신보건센터를.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보고 있는데 왜 아래에 민간이라고 또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두 개가 다릅니다. 불 부합 됩니다. 그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설명이 끝났고요. 8조1, 2항 써놓고 해야 합니까? 일주일간 동안 자살예방 주간으로 해서 플래카드 붙이고 해야 합니까? 몰래 뒤에서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까지 써놓을 필요가 있나요.

박일의원

9월 10일이 자살예방의 날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날이에요. 이것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 사이트도 있고 심적인 변화가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저 사람은 꼭 죽을 것 같은데, 자살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에 신고라도 해서 전문가 하고 상담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만 명 당 세 명 정도 자살한다는데, 365일 나누면 자살예방 날을 다 자살의 날을 더 할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박일의원

물론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데는 그럴망정 우리시에서는 조례 이것 빼도 조례의 성립조건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삭제하고 그런 말을 바꿔 써도 좋겠는데요.

박일의원

자살예방의 날은 9월 10일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일주일 자살예방 주간으로 하며,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동의해 주신다면 조금 고치면 괜찮겠습니다.

박일의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는 지금 자살예방센터에 업무기능을 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 조례 없어도.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만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조례를 둠으로 인해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7조3항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우리시의 입장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자살센터를 또다시 만들 계획은 혹시 있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없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7조3항 같은 것은 오히려 아까 우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헷갈려요. 민간위탁을 또 하게 한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7조3항 그것은 삭제를 해도 충분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실제로 우리 자살예방 생명존중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위원회에 운영 심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제7조3항만 문구를 삭제를 하면 이 조례가 매끄러워 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 지원에 근거가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른 조항에서도 다 지원이 있어요. 어디에서도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9조 그래서 그것을 3항을 삭제해도 문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2항하고 3항하고 중복되는데, 2항을 삭제해야 맞을 것 같아요. 2항은 정신보건센터가 지금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3항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정신보건센터에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2항을 삭제하면 문맥에 복잡성이 없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2항, 3항이 말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박일의원

방금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나를 삭제하면..

박일의원

7조2항을 삭제해도 이 조례안에 문맥이 이상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조항에 대한 수정 부분은 차후에 정회 중에 협의해서 나가시게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부위원장 문영소입니다.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2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3항을 제7조 제2항으로 하며, 안 제8조 제2항중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하며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문영소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웜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태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태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 의원입니다.「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과 법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의사상자의 예우 및 보호에 관한 지원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9일 이병태 의원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병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남을 위해 희생을 행하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는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 지급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및 각종 행사시 우선 소개 등 예우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대사회가 물질문명에 귀속되어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나 인간은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는 집단의 일원으로써 소속감을 갖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013년 3월 31일현재 전국 31개소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며 도내에서는 2개소(전북도, 익산시)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검진한 결과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태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자료 붙인 것에 1급은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병태

이병태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서 결정 했을 때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백이 얼마에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보상금이 사망자는 작년에 2억1백8십만3천원입니다. 여기는 의사자들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급은 의사자에 준해서 준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10% 주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00분의 100인데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의자들은 다 주고 상자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1급을 받을 때에는 100에 100을 주는 것이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의사자하고 동일한 것이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이렇게 주면 그러면 9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5 주는데,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천1백만 원 정도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에 지금 여기에 더 보태서 주겠다는 것이지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좀 적지 않나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도청은 3천만 원이고 각 시군 1천만 원에서 8백만 원 정도 특별 위로금.
진섭

유진섭위원

1급일 경우에요. 의사자나 의상 1급일 경우에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의사자 그리고 사상자는 1급에서 2급은 6백이나 8백 그다음에 4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의원

예산이 좀 많이 있어서 국가에서 주는 것보다 더 주면 좋겠지만, 우리 정읍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또 다른 자치단체 것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특별 위로금 1천만 원 정도면 의사자에 한해서 하면 다른 자치단체와 격을 나란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번 잡아 보았습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 같은 경우는 사상자는 2천만 원 주거든요. 그 다음에 1~2급 1천만 원, 3~4급은 8백, 5~6급은 5백, 7~9급은 2백인데요. 익산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줍니다. 사상자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의사자는 1천만 원인데요. 사상자는 우리시와 같이 6백, 4백, 2백, 1백 이렇게 각 시군 대한민국 시군이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은 없는데 4조1항 2에서 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특별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보상의 정도 그 봉급대로 비율대로 1천만 원을 1백으로 보면 그 비율대로 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상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적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에 비례해서 급수별로 또는 의사자나 의상자는 1급에서 9급까지 그 부상의 정도에 의해서 그 비율대로 1천만 원을 100으로 보고 그 비율대로 지급해주는 게.
병태

이병태의원

국가에서 주는 것을 1천만 원을 100으로 보고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 정읍시도 주어야 한다.
진섭

유진섭위원

1급일 경우에는 1천만 원 의사자도 똑같이 2급인 경우에는 8백8십만 원이겠죠. 88% 주니까요. 그 비율대로 주는 것이 1천만 원 범위 내라고 한다면 1천만 원을 100으로 본다고 하면 9급인 경우에는 5십만 원이니까 이 비율대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병태

이병태의원

4단계로 해서 주자라는 안인데요. 의사자를 1천만 원 했을 때 1급에서 2급, 3급에서 4급, 5급에서 6급, 7급에서 9급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6백만 원, 4백만 원, 2백만 원, 1백만 원 이렇게 주자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기는 하지만, 또 우리 지차단체 재정도 생각해야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너무나 적게 잡으면 또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자치단체의 것을 보고 형평성에 맞게 다른데 대도시권에 있는데 보면 보통 많이 주는 곳은 3천만 원까지 주거든요. 대체적으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개 조례 제정한 가운데 3천만 원씩 주는 곳이 광역하고 또 광역을 포함해서 대략 여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자치단체는 2천만 원, 1천만 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천만 원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의사자인 경우에는 돈을 좀 더 많이 주어도 크게 위로가 되기는 하겠지만, 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의상자라는 말이에요. 이 장애는 평생을 안고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사자가 1천만 원을 주면 거기에 맞게 1급 정도면 거의 생활이 독립적인 자기 생활을 못 하고 의해서 살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정해진 그 급수대로 주는 것이 좀 합당하다. 1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이 비율대로 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보상금과 위로금에 대한 정의 그것은 틀리죠.
병태

이병태의원

예, 틀립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위의 상위법을 보면 보상금을 받으면 그 지자체에서 또 받는 특별 보상금이 있다면 그 액을 제하고 준다. 라고 하는 법령이 있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의원

예, 중복해서는 안 되니까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보상금 의미가 아니라 특별 위로금으로 그래서 표현한 것이죠.
병태

이병태의원

그렇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의원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상자라고 하는 것을 시민은 해마다 국가에서 있나요.
병태

이병태의원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해마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가.
병태

이병태의원

건수가 신청이 올라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기간이 혹시 신청 유예기간이 몇 년 제한이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의원

보건복지부에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제한은 없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를 들면 작년에 사람을 구하다가.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당했을 경우에 본인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신청주의죠. 실제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지자체장이 안 하면 이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병태

이병태의원

예, 그렇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본인 시군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인지한 자치단체장이 복지부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게 신청위주로 심의를 하게 되지만, 그때를 놓쳤다는 말입니다. 제 예는. 그러면 그 유예기간이 언제 몇 년까지 사건이 그런 행위가 선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신청이 안 된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병태

이병태의원

그렇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혹시 기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법에 보면 법 제18조에 그 기간은 3년으로 잡아 놓았네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것 소급해서 증빙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3년.
병태

이병태의원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혹시 우리 정읍 출신 의사상자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의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2003년도 옹동에서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2005년도에 전주로 퇴거해갔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한 몇 년 전에 정읍 내장상동 주민도 의사자로 선정이 되어서 국립묘지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 통계가 안 잡혔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살기는 인천 쪽에서 살았거든요. 2명 있는데, 현재 정읍 거주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바로 정읍을 떴어요. 전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적용범위 제3조 이 조례는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병태

이병태의원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의사자로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병태

이병태의원

그러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병태

이병태의원

아, 의사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만 특별 위로금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의사자나 의상자에게 주는 혜택이고 그런 위로금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행위가 정읍 관내에서도.
병태

이병태의원

타 지역에서도 일어나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럼요. 타 지역에서도 자기 생명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한 그 행동은 위로금을 주어야 하죠.
병태

이병태의원

우리 정읍시 주소를 둔자에 한해서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적용 범위를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이것은 너무나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광주 등등 다른 곳에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잖아요. 남을 구하느라. 그러면 이 사람도 해주어야 하죠. 적용 범위 특별 위로금을 정읍시 주민이라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있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된 지자체 보면 반반씩이거든요. 정읍시처럼 개정한대도 있고 여기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특별 위로금을 준다고 그렇게 된 시군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은 좀 알겠습니다만, 우리 정읍시민이어도 외부인도 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조례가 두 종류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특별 위로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 의사자나 의상자가 우리 시민이면 어느 전국에 어디나 해외나 어디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선한 일을 해서 되었다면 적용을 시켜주어야 한다. 라고 저는 봐요.
병태

이병태의원

예, 수정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병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발의하시면서 동의자 서명은 전부 경제건설만 다 받아 왔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 시민이 우리 시에서 의로운 일을 좁혀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관할 구역을 빼버리고 국내에서로 가고 타 지역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이면 그것을 받고.
병태

이병태의원

그럼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으면 우리 것을 주는 것. 선택을 해야지요. 그 분이.
병태

이병태의원

예, 중복해서는 안 되고요.
처규

우처규위원

그렇죠. 중복은 안 되고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받고 인천시가 3백만 원이면 우리 것 1천만 원이나 6백만 원을 받고 이렇게 바꿔주어도 문안하겠습니까?
병태

이병태의원

그런데 위로금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3천만 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가서 빈손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기는 한데, 정부나 국가에서 주는 보상금이 아니고 위로금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님 스스로가 관할 구역으로 줄여놓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병태

이병태의원

그래서 수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우리 개인은 상관 없겠지만, 이런 기관에서 위로 방문을 했을 때 과연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주는 것보다 더 받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는 참 빈손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좀 더 서글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하니 또 수정해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만 조정이 된다면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부위원장 문영소입니다.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중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2호중 특별 위로금을 다음에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등급 기준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가목에서 라목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문영소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규방 위원님께서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