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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141회 제1본회의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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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유봉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광순입니다. 제14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용헌 의원외 2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으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페지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4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용헌 의원외 2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명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준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재정규모, 재개발 투자 사업 순으로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정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4% 증가한 2,268억 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0.4% 증가한 1,963억 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1%가 증가한 304억 3,7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70.3%가 증가한 42억 5,8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0.3%가 증가한 531억 2,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1%가 감소한 972억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는 0.5%가 증가한 1,504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0.1%가 증가한 407억 8,500만원이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증가액 9억 9백만원, 보조사업삭감액 11억 8백만원, 총 19억 1,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에 박촌동 재가설공사 10억, 제설장비지원사업 1억 4,500만원,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의회업무용 차량구입 2,500백만원, 양궁선수단 전세보증금 인상분 5천만원, 직원 선진지 비교시찰 1억원, SPC설립출자금 2억 5,500만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인센티브 1억 6천만원, 소규모사업비1억 8,200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은 시비보조금 1,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주차시책 선진지 비교시찰 1,200만원, 디지털카메라 및 사무용 가구구입 4백만원으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용도가 지정된 사업예산, 군구행정실적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반영 등이며, 특히 일자리창출, 내수경제 활성화,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민윤홍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안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제반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4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민윤홍 의원님, 이재희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김용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김용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원관석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의 의원님께서 제1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1월 13일 1일간 조례안 심사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