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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18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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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현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별정직으로 근무하던 보건진료소장이 보건진료직으로 2012.12.10일자로 일반직화되면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우리 시 조례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초 ‘11.12.16 이전까지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복지부 훈령)에 따라 활동장려금 월20만원 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의료업무수당 월5만원 등 총 월2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일반직 전환으로 ‘11.12.16자로 동 훈령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간호직렬에 준한 의료업무수당 5만원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 9일자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 1.29일자 업무연락을 통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 권고기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4]에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를 신설하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월 25만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방범수당 및 별표3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 3. 20 ~ 4. 9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행정부의 사전승인을 2013. 4. 30일자로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의 설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별표 4』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를 신설하였고, 제 3조 방범수당과『별표 3』은 삭제하였으며, 기타 별표 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의 제 2호에 따라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는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3. 1. 29일 안전행정부 업무연락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지급 금액을 정해서 통보하여 해당 금액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 1. 0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안전 행정부의 업무연락 자료를 근거로『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월 25만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본 조례안 개정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개정에 대한 이유로 딱 잘라 이야기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셨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당초에 보건진료소장들이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월 달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작년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으로 있을 때에는 활동 장려금이라고 해서 2십만 원, 의료수당 5만 원, 간호수당 2십5만 원씩을 지급했는데, 일반 직렬로 되면서 장려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급 근거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간호수당 5만 원만 이렇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금년 1월 9일 자로 수당에 대한 지급 규정 개정이 되어서 2십만 원씩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 정읍시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수혜자가 몇 분으로 추정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진료소장이 26명인데요. 진료 직렬이 24명입니다. 그래서 24명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진료 직렬이 아닌 2명은 어떡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명은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간호 직렬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건진료 직렬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수당 규정이 바뀌든지 그렇지 않은 하는 5만 원씩뿐이 줄 수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차후에 이것을 정리하기는 조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정읍시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 시점에서 이 두 분에 대한 구제책을 빨리해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권익위에 이것을 보내서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2십만 원씩 활동수당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권익위에서 행안부에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논리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첫 번째 상위법상 이와 같은 경우 직렬이 다른 사람을 지자체에서 주지 말라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말라는 것은 없어요. 말라는 게 있다면 우리 정읍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불 부합 판정으로 도에서 수정 명령이 내려오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 예문을 든다면 행정직과 정읍시에는 행정직과 토목직이 있을 텐데, 수혜 재난이나 한파 재난에 나가서 같이 특근을 한다면 과연 토목직만 돈을 수당을 받아야 마땅한가? 행정직하고 똑같이 일하면서 토목직만 특별 수당을 받아야 마땅한가? 이것은 바로 증명이 되는 것이어서 정말 잘 해오셨는데, 고생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시가 국가 권익위에 물어본다는 말이 있었는데, 물어보지 않아도 같은 업무를 하는데 수당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소수라는 말입니다. 26명 중의 2명이니까 여기에 적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조례에. 이번 기회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관계 때문에 행안부 규정을 만든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안부 업무 수당 규정에는 보건진료 직렬에 한해서 2십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안부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은 아니고 그 상황에 지침서이니까 최근 지침서입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이 이후에도 같은 직렬로써 같은 일 하면 특근 수당을 주게끔 지침서 내려온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어도 된다. 틀림없이 주어도 된다. 그리고 주지 말라는 법적 근거 한 군데도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주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본 위원 제안을 피해주시고 없다면 이번 기회에 넣고 싶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그런데 관련 규정에 행안부 규정에 되어 있어서 지금 의료업무수당으로 지급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으로요. 직급이 다르면 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보건진료 직렬 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직렬이 다르면 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최근이겠지요. 이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주라는 것이었지 일반 행정이나 이런 데가 잠시 잠깐 갔다 오는 것은 당연히 주어서는 안 되지만, 늘 들어올 때부터 그 일을 해오고 있었고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1~2년 한 게 아니라 5년, 10년, 20년 하고 있는데, 제외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직렬에만 보건진료 직렬에만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주어 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권고사항으로서 본 위원 뜻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왔네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보건진료소장의 경우 보건진료 직렬로의 전직을 적극 유도하여 이와 같은 민원이 해소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 많네요. 30~40군데 이런 경우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이번 우리가 조례를 손대지 않으면 모를까 댈 때에는 같이 대주어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본 위원 취지가. 직렬이 다르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수당을 주게끔 상위법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셔야 해요.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급 근거가 맥시멈이 2십만 원까지 지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2십만 원을 주든지 지금까지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간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관서의 시대였고 실제 지자체의 시절에는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못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권익위 권고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시에 의미만 있다면 구제가 가능하다. 지금 이 시간에 가능한 것 집어넣어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본다. 라고 하든가, 시행규칙에 써도 되고 직렬을 좀 전직을 유도하는 것도 지자체 장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라도 넣을 수가 있죠. 우리는 포함이다. 라는 말 한마디만 써 버리면 되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상위법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와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지 말라는 게 법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주지 말라는 것이요. 법은 냉정한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제9 2호에 따르면 의료봉사지급 대상은 의무, 양호, 간호직, 보건진료직 해서 간호 직렬은 월 5만 원씩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어기고 2십만 원 지급한다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어기고 주는 게 아니라 정읍시 법에 따라서 주는데 왜 걸립니까? 조례인데, 정읍시 법인데요. 아무 문제가 없죠. 정읍시 조례는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골격에 반하지 않으면 성립되는 게 조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결해 주어야 되겠네요. 이것은 당연히 가결해 주어야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떤 것을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개정안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십만 원까지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안 해주면 벌 내린다고 해요. 정읍시 의회에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 안 해주면 이 사람들한테 지급을 못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못 할 뿐이지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안 해주어야 맞지요. 이것도 참고해라, 인내해라 우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정읍시 의회에서 안 해주면 되는 것이죠. 주민이 자치하는데 지방자치에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못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반반도 아니고 두 명인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읍시 선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나중에 지급해놓고 행안부에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행안부가 무서워요. 정읍시민이 무서워요. 시민 돈 주는 것인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시민이 아니고요. 행안부에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에 이 규정에 의해서 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주어놓고 나중에 회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회수하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정읍시 의회에서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바꿔주는데 돈을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상위에 되어 있는 것이 주라는 근거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주지 말라는 근거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주지 말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읍시 조례를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는 아니죠. 그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고 합시다. 지금 정읍시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나중에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 한번에 감사를 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질의도 했고 질의 답변도 받았고 했을 때 이것은 안 된다.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것을 물어내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을 그렇게 법정이라면 정읍시 고칠게 없죠. 그대로 하면 되지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안부 장관 마음대로 하면 되지 무엇 하러 의회에 가져왔습니까? 법령으로 규정해버리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십만 원 범위.
천규

우천규위원

2십만 원이든 2백만 원이든 의회에 올릴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면 의회 올릴 사항이 아니죠. 지방 재정을 그렇게 하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십만 원 범위 내에서 주라는 것이지 1십만 원도 줄 수도 있고, 2십만 원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26명에 2명 누락분 분이 일은 똑같이 하는데 돈은 적다.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고 싶고 하지만, 결국은 주어놓고 나중에 물어내라고 하면 푼 돈 받아서 나중에 한번에 그것을 반환시키면 그 사람한테는 더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에서는 급식에 지원을 100% 주라는 말도 없었고 법이 없었고 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정읍시에서 먼저 주었고 4년 만에 실행해서 100%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자꾸 해석을 해야 하지 너무나 경직되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정읍시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방자치에 의해서 시장이 시민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반하지 않은 일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누가 결정하면 정읍시 의회 의원이 결정하면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수당 특수 업무수당 제14조를 보면 간호 진료 직렬에 한해서 2십만 원을 주게 되고 간호 직렬은 5만 원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공문 가지고 계세요, 행안부 공문 시행 458호 거기에 보면 전직을 유도하여 민원해결 할 수 있도록 장관이 이야기 했어요. 시장이 권유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직렬을 안 바꾼 데요. 돈을 2십만 원 더 준다는 데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본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이야기를.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로 분명히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로 내려갔습니까? 이것.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본인들한테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 분들은 간호직을 유지해야 어떤 이득이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행안부 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하기에.
천규

우천규위원

행안부 일은 제가 잘 아는 일이니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본인들한테 불러다가.
천규

우천규위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6명 중의 2명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1년이면 몇 백만 원 차이가 나고 퇴직금은 많은 차이가 나는데, 본인들한테 해당해서 시장 명의로 서류로 보내주었나요. 이것 유도 하는 것.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서류로는 안 보냈지만, 본인들한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고 간호 직렬에서 진료 직렬로 바꿀 수 있는가도 우리가 미리서 알아 가지고 안 할지 모르니까 미리서 질의를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무엇이냐면 과장님은 행안부에서 이래라 하면 해야 하고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변상하라 하면 변상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4항목은 뭐냐면 따라서 간호직 또는 보건직으로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보건직 소장의 경우 보건진료 직렬은 전직을 누구라도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무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을 주었고 보건직렬로 전직을 적극 유도하여 이와 같은 민원이. 이와 같은 민원이 지금 불상사에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시는 당연히 그분들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야 하죠. 그리고 확답을 받아 놓아야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게 빠졌다.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전직을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또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는 2십만 원이라는 돈이 같은 업무를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업무를 보면서 같이 하면 줄 수 없는 어떠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방법, 전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전직 유도를 해라.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수당은 수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전직을 또 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직을 하는 부서한테 다시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직을 한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서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선 유선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전직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받은 그 내용을 이야기는 해주었습니다. 전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한다하면 전직요건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왔을 때 우리가 전직을 검토하겠다. 해서 우리한테 신청만 하면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이 오면 본인들한테 또 공문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또 같은 일을 하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접수 받고부터 우리 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안으로서 국가 권익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서 권고에 따라 실행을 한다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권고해서 실행을 하지 말라고 하면 묶여 있으면 지방자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존립 자체가 정읍시 존립 자체가 대한민국 국정의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종로구 주민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물병에 대해서 지원해주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물 생산하는데 지원을 해주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법이 다 가려져 있어요. 이분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시민은 정읍시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든가, 할 수 없는 조례가 두 가지가 양존한다면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시는 들어주게끔 상위법상 되어 있고 이 지금 간호직 두 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없을 때에는 할 수 있는 쪽을 들어주는 게 행정의 기본이다.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 같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말이 틀렸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240개 전부 조례 만들어라 할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법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도 딱 부러진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의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게 지방자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권익위에 물어보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해도 누구도 이것 않습니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상급기관인 전라북도가 우리가 검침. 전라북도에서 이것이 조례가 잘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데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보면 제14조 별표를 보면 간호직렬 진료직렬 공무원에 한해서 2십만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호직렬, 진료직렬 공무원이 그 업무에 관여할 때 2십만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 그 외에 다른 직렬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 그런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행정 직렬이 만약에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회복지 직렬에 근무할 때에 그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 직렬이 사회복지업무를 보면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지급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료 직렬 공무원이 그 진료 업무에 근무할 때에 2십만 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조례에 그 업무를 보는 사람. 진료소 업무를 보는 간호직렬이든지 어느 직렬이든지 주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준다고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본 위원이 뱃찌를 걸고 할게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급한다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동료 위원들이 질이 신청 해놓았으니까 이 지방자치의 존엄성을 지방자치스스로 지키지 못하니까 약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다면 조례 만들 것도 없이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법으로 끝으로 내주어야 하죠. 법으로 못하니까 지방자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 하라고. 지방자치는 우리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생각이 누구냐? 정읍시민 12만이에요. 그것을 17명 의원으로 압축해놓았기 때문에 여기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법령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조례가.
천규

우천규위원

법령에 해주지 말라는 법령을 제가 못 봤다니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금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보건진료 직렬만 2십만 원 주게 되어 있는데, 그냥 위원님 말씀은 간호직렬도 주자? 거기에 집어넣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같은 일을 하니까 준해도 정읍시장이 해놓으면 회의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법령에 그 사람들만 주게끔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가 한다는 것은 대통령령에 위반되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왜? 누구는 2십만 원 주고 누구는 5만 원 주냐? 해서 행안부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줄 수 있다고 몫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주어야 하지 그것 이외에 한다는 것은 그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어라! 구제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 전직 이야기를 구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전직 문제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수당하는 부서하고 전직을 검토하는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직하는 부서한테 다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직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정읍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국가가 더 줄인다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장관이 일을 하지 않지만, 엄벙한 정부라고 해요. 이것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시가 고비용 이 시간에도 회의 자체가.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 이것을 한다고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안 된다가 부러지는 법령이 있으면 법령에 근거해서 정읍시는 의회에 안올리고도 해야 합니다. 왜 가져왔습니까? 정읍시장이 그냥 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정읍시 의회에 왜 의결을 합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편적 방법론에 있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똑같은 소장 두고 싶죠.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좀 그래요. 이렇게 사회구도가 가는 것을 민간대표 우천규 위원이 이 회의석을 위해서 한 10여분, 20여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간호직렬에 있는 분들이 보건진료직으로 바꾸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바꾸자는 이유가 뭐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전직 하는 부분도 그 경력을 다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경력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죠. 어쩔 때에는 50%, 어쩔 때에는 80%, 어쩔 때에는 100% 해주거든요. 그것이 행안부에서 나와 봐야 자기들도 전직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권익위에서 행안부한테 똑같은 업무를 같은 자격을 가지고 다만 한 사람은 보건직렬, 한 사람은 간호직렬이라고 해서 수당을 이렇게 2십만 원 차이를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그것을 권익위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수정을 해주라, 각 지자체 수당 규정을 고쳐서라도 그 부분을 보건직렬로 줄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어떠어떠한 직렬도 수당을 줄 수 있다. 그렇게만 행안부에서 고쳐준다 하면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 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진료 직렬이 조례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아까 우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이 토목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 직들도 있는데, 그 직렬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종합민원과 지적팀에서도 행정직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지적직만 지적수당을 받지 행정직들이나 타 직들은 못 받습니다. 토목직도 가서 지적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지급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어놓고 그냥 가다가 나중에 한번에 1년, 2년 것을 회수하라고 하면 회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푼돈 받고 나중에 목돈을 물어내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준 어떠한 것들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중앙부처하고 교통정리를 해서 이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두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는 이의제기를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면서 행안부에 이의제기를 하니까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많은 자치단체에서 정읍시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민원을 받고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말씀도중에 익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익산시는 우리가 올린 이대로 2십5만 원씩 보건 진료직만 주고 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경우가 우리 정읍만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천규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대로 직접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부터 지급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소급은 안 됩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규방

김규방위원

그 사람들도 생각 안 하고 있겠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그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경과 규정을 두어서 금년에 소급해서 지급하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그것은 안 되고 공포한 날로부터 빨리 시급하게 제정을 해라해서 서둘렀습니다만, 익산시한테 한발 뒤졌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일반직 전환 되었을 때 호봉수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전 것 다 합해서 주시는 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00% 하신 분들도 있고 100% 안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규방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게 행안부 장관에 업무협조 권고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얼마나 답답한 심정을 썼어요. 전직을 적극유도 하여 주십시오. 유도해서 민원 해결하라고. 16개 지자체가 이런 경우 100여명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화오고 100여명이 전화하고 해서 한 천 번은 갔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심정으로 썼는데, 유도하라는 표현은 남의 힘까지 이용해서 해주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공문도 안 보냈지만, 본인들은 정읍시에 전직해주라고 요구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금 전에 우천규 위원님 안 계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전직을 할 때에는 100% 경력을 다 해주어 버린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직하면 되니까요. 또 전직 요건만 맞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직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경력을.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들을게요. 내용을 아니까요. 직렬을 바꾸어서 손해 본다면 다시 필요할 때 그쪽 직렬로 가면 회생 해줄 수 있는 것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지는 뭐냐면 그 분들한테 공문을 안 보냈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직렬을 바꿔달라고 공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안 받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이 사람들이 전직했을 때 아까도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직을 하면 50%, 100%, 80%, 90% 쳐주는 어떠한 요건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요건이 오면 공문으로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요건에 대해서 경력이 몇 %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직을 신청하라고 보내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면 보낼 것입니다. 그 대신 구두로 행안부에 이야기했고 전직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당신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구두로 말씀을 했고요.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을 때에는 정식적으로 보내 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받은 일 없다.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서명석씨 서류 받아 놓은 것 있어요. 없어요. 전직 서류?
제가 방금 1분 전에 통화 하고 들어왔어요. 전직을 한데요. 그래서 전직 서류 넣어라 시장의 권한이니까요. 그런데 넣었다고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공중에 떠 있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큰 이야기를 했어요. 지방의회에서 국가가 반하는 법이 없으면 우리 정읍시는 해줄 수 있는 게 지방자치 못 하고 또 이것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해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시장이 의회에 올리지 않고 그냥 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이 동의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한결같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어떤 법이 아니고 지침서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유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고 다른 시군보다 빨리빨리 이런 것도 지금 잠깐이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해만 하고 오셨다면 이런 것은 좀 바꿔도 괜찮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주면 우리는 따릅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주는 것 따르지 않은 지자체 장이 문제가 되고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결정해주는 것을 누가 책임을 맡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의회에서도 법령이나 그런 것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지요. 다 어긋나게 반하게 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지방자치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국법이 틀어진 것은 의회에서 올리더라도 도에서 통과 안 시켜 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오죽했으면 답답했으면 권익위에 이야기를 해서 수당규정을 바꿔주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법으로 못 했을 때 권익위에 이야기를 해서 연락을 하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의회에서 제정해준다 하더라도.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못 풀고 행정에서도 못 풀었을 때 권익위에 올리는 것이지 그것은 테두리 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여건이 없을 때 이것도 의원들이 안 들어주었을 때 권익위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진료직만 주게 되어 있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의회에 왜 갖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가지고 오셨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우리 정읍시 조례와 익산시 조례가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 틀리는 것이 중앙정부 통치법과 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이것을 북쪽으로 가라는데 남쪽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틀리더라도 상위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잠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의료 업무를 보는 부류를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의무직, 양무직, 간호직, 보건진료직이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의무직과 양무직, 간호직, 보건진료직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직렬 중에서 실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지금 두 직밖에 없어요. 의무직과 보건진료직 밖에 없어요. 의무직은 의사, 야무직은 약사, 간호직은 간호사, 보건진료소직은 옛날에 조산원 같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산파 같은 사람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이 네 가지 직렬 중에 지금 이 조례는 그중에 의무직, 양무직, 간호직은 제외하고 일선 취약지구에서 보건진료 행위를 하는 보건진료직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진료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수당을 지자체에서 지급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간호직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안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간호직은 두 명이 있다면서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행안부에서 조건을 제시할 때 간호직을 적극 보건진료직으로 유도하라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은 다 주고 싶죠.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는 간호직은 넣을 수가 없어요. 상위법 위반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을 전직을 적극 유도한 후에 보건진료직으로 한 다음에 이 조례를 하면 쉽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24명의 보건진료직 수당을 지급해야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수의 24명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맞죠. 그러니까 순서 1에 답변을 순서를 그렇게 요약을 해서 의무직, 양무직, 간호직, 보건진료직이 있는데, 그중에 세 군데 직은 빼고 보건진료직에 대한 수당지급만 하부권고로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간호직도 같은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같이 올려주자 라고 위원님들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확실히 맞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문영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종전의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치·운영 근거 법령을「청소년기본법」에서「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이관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일부 불부합된 조항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하고 안 제1조「청소년 기본법」 제46조의 2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로 안 제3 내지 17조의 지원센터를 상담복지센터로 안 제13조 직원 상한 근무 연령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하며 안 제18조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여성가족부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지 제1, 2호 서식중 명칭을 지원센터를 상담복지 센터로 개정하여 관련법에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의 총액연봉제를 상향 조정하여 처우개선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상근직 사무국장의 보수에서 “계약직 총액연봉제(25,000천원)”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 6급 15호봉 봉급월액에 준용하여 지급하며”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익산시 34,000천원, 남원시 38,500천원, 김제시 30,000천원으로 우리시와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서 연봉 차이가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25,000천원으로 동결하는 것은 처우개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연봉 상향 조정은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 인건비가 4개년 평균 약 3.4%가 인상된 반면, 정읍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8년동안 동결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상근직 사무국장 인건비를 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공무원의 6급 15호봉에 적용하는 근거는 상위 법령 및 지침 등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타 시군의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적정선에 맞춰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끝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적정한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것을 꼭 바꿔야 되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변경설치운영 근거 법령을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 이유이고 과거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불 부합된 조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요개정안에서 불 부합사항이 몇 건이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불 부합 사항은 개정된 게 없고요. 다만, 직원들에 정년 연령을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복지 지침에 의해서 58세를 60세로 그렇게 조정을 한 상태이고요. 불 부합이라기보다도 몇 군데 용어정리를 요즈음 추세에 맞게 정년 부분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 불 부합된 조항 등 현행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개정 이후가. 그런데 명칭은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그리고 옛날에는 치료에서 의료지원으로 등등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네요. 그런데 불 부합 이후로 본 것을 명칭 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58세를 60세로 바꾸는 것은 불 부합조항인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내용 면에서 불 부합되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요. 서로 법령이 이관되고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게 조정하는 그 부분 포괄적으로 표기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불 부합은 명칭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내용적으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서로 이관된 사항 그다음에 소관 부처 이런 부분들을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요약해서 불 부합 중에 안 제13조입니다. 근무연령을 2년 넓혀 놓은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근무 연령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법령에는 규정이 없고요. 여가부에 청소년복지사업 2013년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58세를 60세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50세인가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연령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다른 곳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청소년 상담사들이 그전에는 58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정읍시는 기관별로 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가 60으로 올라가면 다른 데도 분명히 60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물론 여러 가지 직종별로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지침이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 혼선을 피우기 위해서 정읍시 준 기관들 연령에 문제를 한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여기 구태여 언급을 안 하더라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대개 공무원이 5급 이하 하고 5급 이상하고 정년 차이가 있을 때 58세로 된 직종이 더러 있는데 그게 일치되면서 거의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조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공무원 정년하고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어요. 옛날에는 의료치료가 있는데 의료지원으로 바뀌었던 것이 큰 바뀜이고 그다음에 경력 쌓은 곳에서 일반 직원인데 상담 복직센터 직원 이렇게 넣었어요. 직원이 다 상담복지로요.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에 직원은 무슨, 무슨 자격여건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복지센터 직원으로만 했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상담사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적으로 그 쪽에는 일반직원은 없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상담사 자격취득을 전부 하신 분만 계시겠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전에는 통상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틀어서 직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화를 시킨 것이고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직은 없고 상담사 이상에 자격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상위 주관부서가 여성가족부 인권 국가청소년 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이 좀 바뀌어진 것 같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법령 자체가 이관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이관되면서 관할 부처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였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복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하여 통합운영하고 있는 정읍시체육협의회 상근직인 사무국장의 연봉이 총액 연봉제(25,000천원)로 명시되어 조례제정(2005년) 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못해습니다. 이에 조례 제7조(보수)의 『상근직 사무국장은 계약직 총액연봉제(25,000천원)로 하며』를『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의 일반직공무원 6급 15호봉 봉급월액을 준용하여 지급하며』로하여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처우개선을 추진, 책임의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설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의 총액연봉제를 상향 조정하여 처우개선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상근직 사무국장의 보수에서 “계약직 총액연봉제(25,000천원)”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 6급 15호봉 봉급월액에 준용하여 지급하며”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익산시 34,000천원, 남원시 38,500천원, 김제시 30,000천원으로 우리시와 비교해 봐도 형평성에서 연봉 차이가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25,000천원으로 동결하는 것은 처우개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연봉 상향 조정은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 인건비가 4개년 평균 약 3.4%가 인상된 반면, 정읍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8년동안 동결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상근직 사무국장 인건비를 공무원보수규정 일반직 공무원의 6급 15호봉에 적용하는 근거는 상위 법령 및 지침 등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타 시군의 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적정선에 맞춰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끝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무국장의 인건비가적정한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아시기에 2천5백만 원 연봉책정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마련되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특별한 근거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 급여가 생계유지라든지 상근직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다른 업종을 참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계유지차원에서 그 정도에 보수는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아마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에 직원들이 엘리트 쪽으로 전담하지 못하니까 체육협의회에 실질적인 급료를 주면서 지금 엘리트체육도 그분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해졌으니까. 거기 지금 사무국장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체육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업무는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과장님께서 고민도 해봤지만 6급 15호봉 기준을 해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그 자리를 연구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안 계실 줄 알고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적용 하더라도 6급 15호봉 보다는 급수를 5급으로 올려주고 지금과 같이 같은 값의 기준치라면 5등급 7호봉에서 15호봉 사이로 들어가야 저는 언론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 분들은 어느 금액이 지금 매달 수령이 1~2십만 원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5급 상당에 대우를 받는 것이 지금 알고 보면 민간단체잖아요. 구태여 따져보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정읍을 떠나서도 내일모레 김제가면 사전에 김제 가서 일보고 해야 하는데, 5급 상당에 사무국장이 가는 것하고 6급하고 가는 것하고 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저는 안을 드린다면 5급 상당에 7호봉에서 10호봉 제한 해주는 것이 2백8십1만 원에서 2백8십7만 원정도 되는데 해주신다면 급수 상향을 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이 급여 총액 연봉을 정하는 취지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5급 상당, 6급 상당 한다고 해서 그 분의 직급이 공무원에 6급, 5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데, 우리 정읍은 5급 상당에 예우를 해준다와 6급 상당에 예우를 해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록을 남길 때 홍보 근거를 마련할 때 이것이 실화가 됩니다. 5급 몇 호봉 상당, 15호봉 상당, 7호봉 상당에 급료를 받는다 하고 6급에 많이는 받지만, 6급에 같습니다. 9급에 31호봉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9급 자체가 1호봉하고 31호봉하고는 한 1백4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냥 9급으로 분리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고쳐주어야 만이 그 분들이 활동할 때 더 나은 대우도 받고 우리 의견도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다. 또 그분이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거기에는 동의 해주십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총액 연봉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2005년도에 최초로 시행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지급했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전에는 명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통합이 안 되어 있고 따로 따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따로 따로 운영해 오면서 아마 상근 사무국장이 없었을 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전에는 체육협의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나눠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다른 시군도 그런 추세다. 해서 통합을 했어요. 통합해서 그때부터 연봉을 정해서 주었는데, 이 연봉이라는 것은 이 분이 사무국장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기 위해서 6급 15호봉 5급 몇 호봉 아니면 4급 이렇게 기준은 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봉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는 정하는 대로 주기 때문에 연봉책정 하기 위해서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그래서 6급 15호봉 정도로 하면 연봉 약 3천3백만 원 정도 된다. 그 말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다른 시군에 비추어봤을 때 3천3백만 원 주면 우리 정읍시도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게 적절하니 적당한 것 같다. 그런 취지인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주로 비교를 전 시군 비교는 다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기준은 특히 시부를 참고로 해서 어떤 상한선을 정했고요. 특히 참고해 주셔야 할 부분은 이분들이 4대 보험을 납부하는데 일반 직장인 것 같으면 사업자가 50%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자가 50% 부담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봉 2천5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 수령액은 물론 세금은 국민이 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빼고라도 4대 보험으로 공개되는 부분이 한 5~6백만 원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1천9백만 원 수령하는 게 되겠고요. 이번에 인상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 연봉에 22.75%정도는 또 4대 보험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연봉을 책정해서2천5백만 원으로 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이후부터 지금 사무국장이 매 시장이 바뀌면 사무국장은 의례 바뀌어왔어요. 한명도 안 빠지고 다 바뀌었어요. 시장 임기 기간만 하는 사무국장이더만요. 정읍시 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요. 특히 연봉이 2천5백으로 정해진 이후는 무조건 시장 임기대로 해요. 알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분이 이게 직업이 아니에요. 시장 임기 동안에 4년간 어떻게 보면 계약 아닌 계약을 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2천2백 책정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분이 이게 직업이 아니다. 이것을 직업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2천5백 책정을 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무국장이 상근이거든요. 이 직종에 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타 직종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상근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에 생계보장은 그래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좋은 어떤 직장을 아니면 좋은 사업을 하다고 계시다가 사무국장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드물고요. 원래부터 뚜렷한 안정적인 기반을 위해서 생활했던 분들이 사실은 오기는 힘든 자리입니다.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그래서 물론 이병태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005년도라면 지금부터 8년, 9년 이렇게 세월이 흘렸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연봉은 책정을 해서 올려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봉을 올려주는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을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봉이라는 것은 딱 책정되면 그게 다시 올려주지 않은 한 그 연봉으로서 2천5백이면, 2천5백.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딱 정해지는 것이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연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어느 직종이나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연봉제 공무원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연봉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정해진 연봉이 앞으로 수년간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매년 연봉에 상한선이 바뀌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정년이 보장 되지 않은 연봉제는 매년 협상을 해야 합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병태

이병태위원

이 정년이 보상이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 조례를 매년 협상을 해서 우리 조례를 바꾸든, 조례에 문을 열어놓고 매년 협상을 해서 책정해서 주든지 계약직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계속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물론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법론에 있어서 매년 일정규모 기준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발의한 것처럼 연봉제 금액을 명시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방법론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께서 안을 제시한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연봉제로 기준이 되어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하는 차원이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한번 자리에 임문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정년까지 가는 직종은 상승률에 의해서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시장이 데리고 오는 자리처럼 매년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그분이 알아서 물러나고 또 새로운 시장이 임명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게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우리 정읍시 체육에 발전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안 좋기는 해요. 하지만 분위기가 그렇고 어떤 전례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시장이 낙선되면 자기도 사표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관행에 의해서 되어 오고 있어서 이것은 연봉은 우리가 정확하니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에 근무한 사람도 그 연봉, 다음에 근무한 사람도 그 연봉, 4년 뒤에 바뀌어도 그 연봉을 주어야 하지 이 호봉수로 책정해서 물가 상승률에 올려서 이번에 있는 분은 이 책정된 연봉에 이대로 받다가 다음에 오신 분은 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을 다시 연봉으로 책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로 계약을 하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조례가 바꿀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기존 2005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2천5백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 몫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융통성도 없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이게 6급 아니면 5급 몇 호봉 이렇게 호봉으로 딱 정해놓으면 이게 탄력이 생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왜 과장님은 잘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돈 액으로 딱 정해 놓았느냐? 체육회 사무국장 그 자리가 시장하고 임기가 똑같아서 시장이 바꾸면 그 자리가 무조건 바뀌게 되어 있어서 돈 액수로 묶었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게요. 물론 지금까지 운영해오는데 있어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또 긍정적인 면으로는 앞으로 우리 시민에 어떤 체육증진이라든지 체육을 통한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설령 정권이 바뀔 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시민의 체육향상이라든지 체육복지에 질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장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보장해주는 것은 좋은데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까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염려 때문에 2천5백만 원이라는 수준으로 정해 놓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병태

이병태위원

처음에는 그랬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여기에는 우리 시민의 어떤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서 책임 있는 어떤 활동을 하는데도.
병태

이병태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눠져 있어서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보수가 없었지요. 없이 명예직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합해지면서 그래도 상근하고 더 열심히 정읍 체육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급여는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2천5백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다고 해서 올려주려면 금액으로 해서 아, 이 정도 선은 올려주어야겠다. 라고 해서 해야지 공무원 6급 15호봉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반영을 시킨다. 라고 하면 안 되지요. 3천만 원 이면 3천만 원. 3천5백이면 3천5백. 4천이면 4천 정확하니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 또 조례가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개정이 안 되고요. 우리 과장님 안 대로 하면 이 분이 딱 그만두고 다른 분이 새로 왔을 때에는 이미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3천3백이 아니라 3천5백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3천5백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정해 놓아버리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공무원 6급 호봉수로 해서 딱 정해버리자 기준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에서 물가상승률이 아니고 봉급인상률이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6급 15호봉 기준에 2백8십 몇 만 원이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봉급이 동결될 수도 있고 2% 인상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연봉은 책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는 갔는데, 본 위원이 당초 2천5백을 책정했을 때에 취지를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또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얼마든지 이것 조정도 가능하고 더 줄 수도 있고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하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재량이 사실 없어요. 봉급 인상률에 따라서 그해 연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것이 시장이 바뀌면 무조건 바뀌어서 그게 좀 아쉬워서 그렇지요.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유능한 분이 오래 근무하면 더 발전적이죠. 그런데 시장이 마치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고 싶어도 시장이 바뀌면 눈치 보여서 못 있어서 그만두고 참 그래서 안타깝다. 그런 자리에 저희가 한없이 주어야 되느냐? 정말 이것은 뭔가 공모를 해서라도 뽑을 필요성이 있다. 시장이 너 좋으니까 너 하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한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할 수만 있다면 잘한다고 하면 그렇게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어떤 기준을 공무원 봉급에 기준을 두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급여 결정 문제하고 달리 그런 운영 방법을 새로 앞으로 가면서 발전적으로 모색 한번 해볼 것이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시장만 바뀌면 시장 측근 하나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현 시국인데요.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것을 정확하니 아셔야 한다고요. 시장님한테 쓴소리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읍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소리에요.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과거 이야기는 다 하셨으니까 과거에는 엘리트체육과하고 생활체육하고 따로따로 있는 것을 통합하면서 했는데 실은 생활체육은 비상근이었고 엘리트체육은 상근이어서 전문이사가 유급직으로 받은 것 맞지요. 전문이사가. 그런데 이게 민선 3기 때 통합을 이루면서 전문이사는 비상근으로 되고 사무국장이 상근이면서 상근 사무국장에 대한 유급화를 추진해서 연봉을 2천5백 책정이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개의 체육단체가 통합이 된 단체도 있고 아직도 따로따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뭐냐면 두 가지의 성질을 결합하기에는 물론 종목은 동일하지만, 내용상으로 좀 이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말하자면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자기 건강증진도 하고 삶의 질도 제공하는 체육에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고 엘리트체육은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어찌 되었든 대회에 가서 성적을 내야하고 그 성적으로 인해서 본인이 체육을 통해서 본인의 성적을 향상하거나 이름을 드날리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성격은 아니겠죠. 엘리트 체육은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통합이 되었으면 두 가지를 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아져야 한다고 봐져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병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게 선출된 단체장하고 임기를 공교롭게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정치적인 부분만 부각이 되는 것인데, 실은 이 업무자체는 정치적인 성격을 전혀 배제 않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측근 중에서 체육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그중에서 그런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앉히는 것은 지금까지 현실이니까요. 우리 정읍만의 현실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중앙부처도 각 종목별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부분은 지나치게 연봉에 쟁점을 맞출 일이 아니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하고자 하는 업무 또 그 업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받는 복지서비스의 향상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체육도 단순한 종목별 지도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종목별 지도자들이 좀 더 활성화 된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게 그것을 가운데에서 중지하고 통합하는 사무국장 그렇죠. 이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을 좋은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이에요. 돈이 수준에 현실에 맞지 않으면 우수한 체육지도자들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 문제뿐만 아니라 각 종목별 지도자들에 수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분들도 현실적인 급여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직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읍을 떠날 수만 있으면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언제든지 이직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사무국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준에 맞는 또는 그것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현실화해주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각종별 지도자들에 급여수준도 좀 지금과는 다르게 접근을 하셔서 결국은 이게 시장이 사무국장을 앉힐 때에는 당연히 시민들한테 생활체육이든지 체육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거기로부터 시민에게 좋은 평을 받으면 자기에게 득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사무국장을 앉히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는 좋은 사무국장을 앉히기에는 현실적으로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이 정치적인 것만 너무 제한해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 사무국장도 어떻게 보면 체육에 전반에 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는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여러 분들 이사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은 사무국장이다. 이것이죠. 왜? 급여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수한 자원이 오려면 실은 수준이 맞아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때 그런 우수한 체육지도자들이 와서 말하자면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해석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연봉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실은 체육협의회는 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바뀔 수가 있지만, 또 이 분들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체육서비스의 질을 계속 이 수준으로만 묶어 두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무국장이 시장의 측근이라고 해서 또 체육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뜻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봐요. 본인의 독단적인 개별적인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그런 부분에다만 제한을 해서 쳐다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결국은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현실적이고 적절하다면 우수한 체육인들이 정읍에 와서 또 정읍에서 발굴된 우수한 체육지도자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부터 묶여 있는 것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의 급여뿐만 아니라 각 종별 지도자들의 수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점진적으로 주~욱 체육복지라든지 시민의 어떤 체육을 통한 삶의 증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연봉 금액 조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유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길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고 또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 개정안을 연봉을 놓고 올라왔는데, 우리 정읍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공교롭게 시장이 그만두면 그분도 그만두고 또 새로운 분 시장 측근이 다시 와서 하고 또 와서 하고 그 관행을 깨주어야 합니다. 그 관행은 우리 공무원들은 깨기가 힘들겠죠. 우리 의회에서 깨야 하는데, 이전에 그 관행을 깨고자 나름대로 연봉도 책정을 했고 또 조례에 다 명시를 하기는 했는데, 또 조례 명시된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또 조례가 되어 있네요. 공모에 의해서 하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다시 또 운영위원회 심사를 얻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네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임기하고 꼭 맞춰가요. 그 틀을 깨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개정을 해서 지금 하시는 분이 잘하면 다음 시장이 바뀌어도 다음에도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지 시장 열심히 운동한 사람만 그중에서 체육에 조회가 깊은 사람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더 체육에 조회가 있는 분들은 안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시장을 위해서 정읍시 체육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바꿔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언론적으로 동의를 해요.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직급 상당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 2년 연임할 수있다가 아니라 5년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장과 깨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이야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왜 지금 인상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국가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체육분야의 공모가 제법 많아요. 과장님! 아시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도 사무국장을 박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스포츠클럽이라는 제목으로 1억 5천씩을 두 번 3천만 원 한 번 받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인재가 들어오면 국가공모사업 당시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정읍시가 1등을 했어요. 다섯 개 지역에 1억 5천씩 꾸준히 5년 나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가 1차 1억 5천 갖다 동네 체육사업 등등하고 선진사업하고 또 갔다 하고 잘했으면 마지막 5회까지 7억 5천 받은 것이 1위에서 5위까지 240개 지자체에서 1위에서 5위까지의 몫이었는데 우리가 불충분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월급을 좀 주고 5급 상당으로 기분 좋게 맞추어주고 뽑을 때 체육학 박사급을 뽑아야 합니다. 옵니다. 있어요. 힘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좀 좋은 사람을 뽑아서 국비 성격에 공모사업에 응해서 가져오는 것이 훨씬 정읍시로 봐서는 이익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인상을 해주어야 하고 또 인상도 금액으로 6급에 25호봉이나 30호봉에서 맞추어주는 것보다는 5급 예우 조례에 분명히 명분화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정말 뽑을 때에는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12만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낼 수 있는 사람 거기에 금상첨화가 되려면 공모 같은 것을 많이 응할 수 있고 또 공모에 응하는 선후배들 많이 갖고 있는 체육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동네 생활체육 전문보다는 미안하지만, 정말 체육 족보가 있는 혈통이 있는 이런 체육인이 들어가서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 월급 아깝지 않습니다. 5천 원을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에는 5천도 있습니다. 그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인가요. 그래서 저는 줄 만큼 주고 좋은 엘리트를 자원을 뽑아서 정읍시가 월급 이상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에 응해서 가는 순서 그리고 염려와 우려가 두 분 위원님 나왔는데, 꼭 시장 임기와 맞추어서 2년, 4년 이런 것이 좀 배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체육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4조중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을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안 제7조중 6급 15호봉을 5급 10호봉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로 발의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방금 우천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우천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직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정읍시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정읍시의 공예품 생산을 장려하고 공예품의 판매와유통을 활성화시켜 공예품 전시 판매에 따른 공예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판매수수료 세입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공예품 판매수수료 세입처리 규정 안 제5조를 신설하여 공예품 판매금액의 10%는 시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체험운영 경비 규정 안 제6조 신설하여 체험에 필요한 기자재 등 소모품 비용은 체험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유의 전통 공예품에 대한 판매와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 공예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 등 전통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공예품 판매수수료 세입처리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체험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공예품 전시 판매에 따른 판매 위탁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조례 및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2007. 7. 6일 사계절관광과-4419호의 계획에 의거 판매대금의 10%를 세입 처리하는 등 부적정한 징수 운영이 나타난바, 2012년 12월 우리시 자체감사 시 위탁 판매 수수료 부과 근거를 정확히 조례에 명기 하여 세입 처리하는 사항을 감사결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판매 수수료와 체험 운영 경비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정 이후를 좀 속 시원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판매수수료가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을 7월 25일 날 제정을 했었는데, 그때 판매수수료 관계를 여기에 기재하지 않고 자체 대관료 운영 계획에 의해서 판매수수료 세입부로 잡아 왔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자체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상에 명문이 없는 지침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세입관계를 분명히 조례에 기재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발견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물론 필요하시겠죠. 필요하시겠는데, 이를테면 세금처리건 하고 기자재는 본인 부담 한다는 것 두 가지가 지금 대표적인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염려되는 것 첫 번째 한 가지가 지금 농산물도 그 안에 있잖아요. 농가에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공예관에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산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산물 가지고 가공하면 농산물이 되는데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공예품만 들어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
천규

우천규위원

원자재가 농산품이면 농산품이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하나의 공예관이지 여기는 장고, 도자기 공예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농산물로 활용한 제품이 나와요. 씨 가지고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우리 농도인 정읍시에서 스스로 일괄 규정을 넣어 버리면 공예품에 나오는 농산품도 전부 세금을 내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세금의 명목이 아니고요. 전시하고 수수료의 목록이지 세금의 목록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수료 따로 내고 세금 따로 냅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세금은 안 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서 걷으면 수수료가 세금이 되는 거예요. 개인은 수수료라고 말하지만 위탁해서 파는 사람들은. 국 과장님들은 전통공예가 잘 되었으면 하는 뜻이 진짜 담겨 있잖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다녀봤어요. 그런데 1년에 하루에 1만 원 치도 못 팝니다. 한 3천 원 치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면 시민도 체험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행규칙에 넣어서 공직자들 1,400명이라도 1년에 한 가지씩 부채를 만든다거나 우리 정읍에 단풍미인 아파를 만들어 본다든가 이것을 한번 해야지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고 우리가 가지 않는 이런 전통공예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것은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아니라 폐지 조례안을 여기에서 제한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단 조치가 있는가? 지금처럼 3천 원치 팔면서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전통공예관은 저희 지역인 공예사들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떻게 위치를 신축으로 진 것이 아니고 구 내장동사무소에 일부 지역을 개조해서 만든 지역이라 저희들도 현재 고민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쪽에 화단이라든가 도로 진입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 입장으로서는 공청회관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내년 본예산에 그 앞을 광장을 넓혀서 진입이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진입을 잘해서 공예화 활성화 하는데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정도인데요. 심각하지 않는가요. 수십억을 들여서 하루에 돈 3천 원 팔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나오는 길이라서 거의 흘러 버립니다, 알지도 못해요. 알 수도 없고요. 다 관광을 마치고 급히 귀갓길에요. 서울, 부산, 대구로. 거기에 또 가속구간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에다가 그다음에 가변차선도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 정읍 공예품을 국내만 방이나 세계만 방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을 팔려면 팔고 우리 정읍시를 후속적인 목적으로 정읍을 알리게끔 하려면 지금 박물관 쪽이나 우리 정읍 농산물 팔고 있던데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틀려요. 새로 다 진 건물입니다. 토지만 거기에 구 동사무소 자리이지 다 새로 진 거예요. 한 게 아닙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자전거 품에 대해서 옆에도 공예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두 가지로 농산품에 해당되는 공예품은 어떻게 봐 줄 수 있는 예규 규정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고 정말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심심히 의견 교환을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내용을 좀 보니까 2011년도에 판매액이 2백2십만 원 2012년도 8십만 원 그러는데 이것 아예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판매도 되지 않을 것을 가지고 10% 내에 이것 한다는 것이 그러네요. 최소한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10%를 떼어 낸다면 이것은 너무하는 처사 같고 그래서요. 5%으로 줄인다거나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판매금액이 이렇게 적은데,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세입처리 한다는 것이 그래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줄여서 5% 정도 줄인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금 우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하죠. 우리도 지나가면 한번 들르고 싶어도 그냥 지나쳐버리지 들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들릴 수 있도록 감소차선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 지금 예산 엄청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처음에 건립 목적은 좋았지요. 그런데 이게 지어놓고 관리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1년 예산이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죠.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서 판매액은 2백만 원, 3백만 원 나와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몇 명 있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열한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분들에 또 품목 그들이 만들어놓은 한지라든가 아파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들이 판매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시민이 가지를 않아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애초에 지을 때부터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 잘못 단추를 꿴 것에 후유증은 두고두고 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남는다. 이런 것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를 전통공예관을 그대로 전통공예관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다시 활용도가 높은 다른 방법으로 운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 작가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배려하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보태서 더 많이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 들어집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이것을 그때 당시에 조례에 수수료를 않은 이유가 있어요. 판매가 워낙 안 되고 그런 공예인들의 어떤 홍보도 해야 하고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갖다 놓고 진열도 하고 방문객도 유치해야 하고 그래서 조례안에 안 넣었어요. 그런데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 것을 또 수수료를 10%로 받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안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받지 말고 좀 거기에 어떤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었든 직원이 바뀌었든 누가 바뀌든 다 바뀌어 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취지는 퇴색해, 되어 버리고 아, 당연히 팔면 무엇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받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공예사들도 무엇인가 자기들도 시에 일부라도 내야 자기들도 전시하는데 이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도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장고, 도자기 일부 만든 전시한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시에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안 내면 속된 말로 자책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운영계획을 할 때도 이의 없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의회에서도 판매실적이 워낙 저조하니까 그래서 수수료 그런 것 없이 그때 했던 거예요. 조례를. 그래서 좀 더 보완책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화단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면 조금은 더 낫지 않겠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도 교육생들이 한지공예하고 도자기공예를. 한지공예는 24명, 도자기공예는 20명이 와서 2층에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직접 본인들이 구입해서 와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무기계약자는 판매하는 곳에서 계속 지키고 앉아 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근무하고 판매해주고 청소도 하고 2층 교육생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탁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되어 있죠. 위탁을 전제로 한 조례 제정이었는데 위탁은 없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직영은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상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칙은 당연히 위탁이 안 되면 시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올라온 것이 법적 사항입니까? 세외수입을 안 잡은 것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잡았는데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조례에서 근거가 없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수수료를 받았는데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작품, 작가님들한테 계약 안 해놓았네요. 그냥 받아 놓고 수수료 강요했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저희들이 2007년도에 개관료를.
천규

우천규위원

서인석 장구 전문가님한테 사전에 물건 들어올 때 10% 수수료 받겠습니다. 그런 것 안 써놓았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고지를 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고지사항이 아니고 물건을 놓을 수 있는 몇 개 들어왔는지 수령증 해주어야 하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판매 수수료 10% 정도를 우리시가 세수로 잡습니다. 라고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걸리는 것이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했죠. 했는데 걸리는 것이 아니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에 근거 없이 계획에 의해서만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주어라.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감사하고는 잘못되었네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부과 행위니까요. 이것도 수수료지만 대행해주는 수수료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공공시설을 우리 시민한테 빌려줄 때 공공수수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정읍시는 있는데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냥도 줄 수도 있지만, 받을 경우는 받아야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은 받는 것이고 잠깐 사용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것으로 모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이것 보류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것까지 해놓으면 그것을 연구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장구도 있고 하는데 전통공예학습관이라고 해서 이름을 걸고 홍길동 걸고 홍길동이가 한 6개월 해보고 아니면 다른 것도 해보고 그분들이 자원을 해서 만들어보는 체험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2층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풀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아는 내장 출신에 은으로 만든 작가 중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계셔요. 우리 정읍역이나 정읍시청에서 그분 작품이 서너 점 있죠. 여기 분수 공원에 이런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입니다.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그분이 인맥을 통해서 한번 놀러 오십시오. 보러 오십시오. 해서 하시면 아, 내장도 왔다가 거기도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 정읍시에서 세수를 받아도 8만 4천 원 받고 지금 감사원 지적받았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지고 이 큰 회의를 열어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자체 감사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체 감사를 해서 감사관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조례 만든다는 것은 안 되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잠시 보류하고 개선의 대책을 가져와서 조례까지 개정을 하든가, 제정을 해야지 돈 8만 4천 원 받으려고 무슨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미룹시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18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