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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14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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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작전도서관 신축 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계양국제어학관 건립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동의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10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 제2조 제1항 1호,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변경하고, 2006년 10월 4일 예산회계법 폐지에 따라 안 제3조 제1항 3호 예산회계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지방세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 안 제15조에서 안 제16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예산회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효봉 자치행정국장님, 한용현 자치행정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엊그제 2010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셨는데 경인년 새해 들어서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하느라 각 실·과별로 계양구의 하얀 길을 잘 치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각 실과별로 열심히 하신 관계로 몇 십 년 만에 오는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도구도 없었고 해서 전 공무원들이 삽으로 손수 치우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서도 앞으로 1회 추경에 제설작업 경비로 1억 4,500이 올라왔습니다만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이라든가 조례안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해에 백호랑이 해로 하얀 눈이 덮인 자체가 백호랑이의 해인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도 저희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용현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잘하셔서 예산회계법 폐기에 따라 인용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또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어서 본 위원으로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역시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예산회계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회계법 폐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속개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이 변경되었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너무 적어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은 물론, 시 및 타구와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면에서 종전조례와 대동소이하나 제10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했고, 별표2의 일비 란에 종전 7만원을 1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상향하여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재무경영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재무경영과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또 지난 한 해에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본예산도 다루시면서 여러 가지로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7만원씩을 했었는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올해도 10만원씩 상향조정을 했는데, 다른 구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현재 인천의 8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현재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있고, 계양구 포함해서 4개 구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을 일비로 책정해서 지급해 주고,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상향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어떤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구와 비교해서 상향조정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8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현재 저희 계양구 빼고 4개 구가 10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네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중구와 남구, 부평구, 우리 계양구가 7만원 지급되는데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위촉기간은 20일 그대로입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지난번 계양구 결산검사 때 위원이 4명이었습니까? 계양구의회 의원 1명이 포함이 돼서, 의원까지 해서 네 명이었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의원은 지급이 안 됐는데, 지난해에는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결산검사위원 구의원님들에 대한 일비지급 문제가, 결산검사위원은 특별한 기간을 두고 활동하는 위원회로서 다른 위원회와 성격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과 현실화 하는 상향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위원님들 27쪽에 있는 작전도서관 신축에 관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요청 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시의 도서관 확충계획 및 우리구의 권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에 의거 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계산택지의 지역주민을 위하고, 각급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전권역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해 가는 자랑스러운 계양인을 양성하기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신축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본 신축 건의 위치는 작전동 908번지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연면적 1,650 평방미터 내외이며, 주요 시설로는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서고 등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31억 4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으며, 참고로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1건의 건축비 기존가격이 취득가격 10억 이상, 토지의 경우 1천 제곱미터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작전도서관 신축의 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08번지 까치공원 내에 인천광역시 도서관 확충계획 및 우리구의 권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에 의거 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계산택지의 지역주민과 각급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신축을 위한 관리계획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도서관 신축을 위한 계획이 2009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하여 시의회에 승인과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으며, 이 절차를 걸쳐 건축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보실장님, 작전2동장으로 계셨다 오셨죠?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계산3동에서 왔습니다.

민윤홍위원

도시정비과장으로 계시다가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문화공보실장으로 오셔서 처음 2010년도 새해를 맞아서 문화공보실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뒤에 보니까 취득가격이 10억 이상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이 앞으로 2010년도에 할 일이 많죠?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많습니다. 계양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린 것과 작전도서관과 계양산성이라든가 계산절개지 등 사업이 많습니다.

민윤홍위원

사업이 많은 부서인 공보실장으로 오셔서 2010년도 사업계획대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작전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지금 효성도서관은 기존에 신축을 해서 개관식을 했고요. 동양동에 동양도서관이 지금 공정률이 90%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 개관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까치공원에 작전도서관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그런데 지금 까치공원에 보면 옛날에 지어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있고, 또 장소가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불량청소년들이 거기 모여서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경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 의뢰해서 거기에 도서관을 신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달에 공원내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사전협의를 인천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달에 까치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작전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했고요. 곧바로 도시개발 사회공헌사업 사업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원안이 시에서 가결이 됐고요. 금년 11월 달에 인천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16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억원 가지고 1억 천만원을 들여서 용역 실시하려고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8일 낙찰이 됐는데요. 용역실시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고요. 권역별로 볼 때 효성도 있고, 동양도 있고 그렇지만 서운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용대상자가 중복이 되지는 않나요? 작전도서관인데 지금 서운도서관도 있죠?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예. 서운도서관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용객들이 한 쪽으로 편중돼서 중복되지 않을까요?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효성지역에는 효성동쪽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어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도서관은 서운동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작전동 일부 학생들과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시간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시험기간,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는 인근의 어머니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시험기간에는 밤 11시까지 한 시간을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 도서관 권역별로 확충계획과 건립에 작전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아무튼 지식정보화 시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지식을 양성화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권역별로 효성도서관과 동양도서관은 아직 개관 안하고, 까치공원 부분을 다루는 거고, 서운동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다 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권역별로 본다면 계산동에는 구민체육센터 있는 데에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계산동 쪽에는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계산은 계산고교 옆에 계산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앞으로 세대 늘어나는 지역에 따라서 그 때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게 10월 28일 날 도시위원회로 통과했는데 시의회의 승인은 1월 달에 있을 예정인지, 아직 시의회 승인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조재룡문화공보실장

오늘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올렸습니다. 구의회에서 승인 나는 대로 곧바로 시의회에 토지사용 승낙동의를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빨리 해 주시면 곧바로 시에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가격이 10억이상 토지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므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도서관 확충과 권역별 건립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계획이므로 원안가결을 바랍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계양구 국제어학관 신축과 관련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어학관은 지역 내 우수한 인재의 타 지역 및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간·계층간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고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어학관 설치 근거로는 평생교육법 제38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 사업을 진흥 육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어학관의 위치는 용종동 215-2번지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30억 8천만원으로, 시비 50%를 지원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국제어학관 관련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제어학관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215-2번지 내에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으로, 구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문 외국어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구의 지식인력 개발 사업을 진흥 육성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인 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중장기 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2010년 1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향후 계속적인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재무경영과에서 계속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말씀드리면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국제어학관이 용종동에 들어오게 됨을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어학관이 전문 외국어 평생교육시설로 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학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30억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영어도시로 15억이 시비고, 우리 구에서도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30억 8,1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어학관 계획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용 대상자는 어떤 층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대상은 초등학생과 일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차후에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선 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게끔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초등학생과 일반인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과 후 체험형 영어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제어학관이 용종동에 들어서게 되는데, 평생교육시설로서 시비, 구비 3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재무경영과에서도 교육환경이 바람직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인정받는 어학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자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맡기실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건축이 신축되기 전이니까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위탁선정은 하시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건물이 올라가는 진행과 맞춰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춤하는 식으로 계획을 당초 잡았는데, 지금 전체적인 방침은 어느 정도 건물이 선 다음에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심사위원회는 추후 어느 정도 건물 공정율이 60~70% 나온 후에 선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국제어학관이라 하면 요즘 한창 활성화 된 영어체험마을인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 운영하는 것과 이 운영방법, 국제어학관 실내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내부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서구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상황체험, 역할놀이로 해서 활동중심의 현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층별로 지상 2층에는 영어도서관이나 영어도서 프로그램 전용실, 그리고 3층, 4층에는 체험학습실을 분야별로 상황을 만들어서 영어 현장체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생활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전문적인 것을 갖춘 민간위탁 거기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계획을 내게끔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다 나은 데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 쪽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구비가 6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를 구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실무 수수료를 낸다고 할 때 학원비 비슷하게 실습비를 내는 거죠. 본인 부담금이 있고, 또 일부는 구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 평생교육이라는 게 같은 지역 내에서 주민, 거기에 학생이나 일반인이 다 들어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일정 주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그 일환에 평생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구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장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인이나 초등학생들이 체험하면서 우리가 영어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데, 우리 구에는 영어체험마을이 없잖아요? 처음 실시되는 거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용종동 국제어학관이 초등학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개인 인력개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동의를 상정합니다.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이 2009년도 12월 15일자로 제출되어 2009년 11월 17일 계양구의회에 기 접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처리 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처리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처리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상우입니다. 먼저 2010년 연초부터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희 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계양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주택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하는 용어정비를 안 제3조, 15조, 18조에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등 필요성이 미비한 감면조항은 폐지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형 부동산은 감면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였고, 안 제5조, 12조, 13조, 16조, 17조에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안 제23조에서 감면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양구 개별감면조례로서 폐지된 감면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규정 제27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장기·살라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감면을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예정으로 감면조항을 폐지하였고, 종전 규정 제27조의 2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은 2009년 6월 5일 감면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과 주민세 조정, 사업세 폐지 등을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어 구세 감면조례 개정내용인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의 감면조례에 대한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운영상의 미비점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거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하고,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정비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년 단위의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이므로 개정과 시행에 있어 시기상실로 인한 구민불편이 없어야 될 것이며, 또한 지역적으로 적용되던 조항의 폐지로 인한 세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최소화 하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5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중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한상우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반갑고, 2009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새해부터 제설작업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이라든가 조례,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납세의무자 5년간 면제, 지방세법 사치성부동산의 감면에 대한 적용 규정을 제외한다고 하셨고, 또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제는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예.

민윤홍위원

거기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을 하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상태가 다 미완료된 데가 있죠?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예.

민윤홍위원

감면조항이 없어질 경우에 구민이나 주민이 부담하게 될 금액은 많이 늘어나죠?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애초에 우리 구세감면조례가 일몰 조례입니다. 말하자면 작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조례고, 지금 말씀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감면사항도 물론 작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대한 자격용지 적용제한 조항도 작년에 만료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행안부에 다시 올려서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개별 구세감면조례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대책과 부담하게 될 금액이 필요성에 따라서 다시 행안부에 올려서,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그러니까 감면조례 사항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행안부에 올려서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조례개정이 시기에 맞게 1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폐지가 되면 주민들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되는데 이것을 최소화하는 개정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심도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개발지역 구역 내의 농지를 조례개정이 있고,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감면조항이 없어질 경우에 세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세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본 개정조례안은 1년 단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잖아요?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예.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전부개정 되는 내용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래서 지난 12월 31일까지 만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거기에 적용해서 내용을 하는 것이지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네요?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중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속개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연직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의 잘못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잡고,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에 있어 능력인정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에서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관리하고 있는 동과 일치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우리구 현행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13조 제2항은 구청장외의 자에게 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제3항이므로 법 제13조 제2항을 제13조 제3항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개혁 과제를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능력인정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관리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임의적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수탁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중 수탁관리경험과 능력이 있는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래에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운영을 실시했음에 따라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경험이 없었던 상황에서 경험이라는 문구가 적정치 않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동 위임관리 지침상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과 관리동이 일치하지 않는 작전2동에 위치한 작전역 동측 공영주차장을 작전1동에서 관리하고, 작전1동에 위치하고 있는 봉화로 1, 2 공영주차장을 작전서운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안과 같이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위임자격을 법령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강화하고, 수탁할 수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제안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수 도시개발국장님, 계양구의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최연직 과장님도 2009년도 고생하셨고, 2010년도에도 교통행정과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과장님이신데, 교통과 직원들도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하느라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실과에서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도시개발국장님은 저도 보면 자치도시위원으로서 계양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관심을 가졌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나 건설과, 도시정비과, 특히 도시정비과에 많은 민원과 계양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알고도 있고, 지금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2010년도에 2,100억 정도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구와 주민과 위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오셔서 도시개발국에 많은 예산은 없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과 같이 2010년도 한 해를 구 자치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임받는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문개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자장설치 및 관리관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전역이 나뉘어져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좀 전에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재차 확실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동측 공영주차장은 작전 1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측 공영주차장은 작전2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개정되는 게,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이 되는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관리는 그대로 작전 1동과 2동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동측과 서측으로 나뉘어서?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행정관할 행정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로 하자면 저희가 원래는 동측이나 서측을 다 작전 2동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작전동에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 작전1동, 작전2동을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희위원장

맞지 않는 부분은 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맞춰서 하고 운영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윤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제한을 해제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13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속개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상당 기간 계속되어서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양구 아파트연합회 회장님이 날씨가 추운데도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아파트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를 했고, 또 연장이 되고, 오늘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했는데, 팀장님께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43조 8항 규정에 따라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예.

민윤홍위원

이 지원한다 라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해 준다는 강제규정이 포함 된 것이 아닌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이것은 주택법 43조 8항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제4조 1항에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예전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환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 먼저도 그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계양구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 범위에 따라서 부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상당히 예민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원이라는 것이 각 구도 어떻게 예산과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에 대한 지원범위는 어느 정도 되죠?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지원범위는 현재 5조 1호에서 4호까지 되어 있는데 지원범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지 내 도로라든가 부속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편의시설, 그리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와 겹쳐서 일부 배제한 데도 있고, 옹벽보수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원금액이 타구는 어느 정도 되죠?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지원범위는 보통 2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이 들어간다면 구청에서 5천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를 보면 대부분 타구와 비교해 보면 범위가 거의 비슷하다,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예.

민윤홍위원

다른 것은 특별한 이의가 없고, 지원범위가 상당히 예산범위 내에서 단지 내 도로나 부속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경로당, 재해위험시설은 전기가스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해위험시설까지도,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전기와 가스를 넣었는데요. 전기·가스는 제외하고 다른,

민윤홍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 가야 되죠?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게 몇 개월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다루셨던 부분으로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타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시켰으면, 어떤 분쟁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쪽 공동주택위원회에서 양쪽 회장님들이 아마 26일 날 회장선거 단일화를 함으로서 회장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각 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위는 둘째치고라도 당연히 조례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었지만 내용상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내용상 그런 부분에서 현재 저희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들과, 미래에 어떤 분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따라”를 “제43조 제8항에 따라”로, 안 제2조 중 “법 제16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16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의 “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를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5조 제1호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의 유지보수”를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의 유지보수”로, 제4호 “조경시설 및 옹벽, 축 등의 유지보수”를 삭제하며, 제5호 “재해위험시설 및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로 하고, 제4호가 삭제됨에 따라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에 따른”으로, 안 제7조 제1항 중의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5항 중 “제4항 규정에 따른”을 “제4항에 따른”으로, 안 제10조 4항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안 제11조 4호 “기타”를 “그 밖의”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 중 “바에 의한다”를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속개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0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월 8일 제출되어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규모로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268억 1,776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0.3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액이 0.41% 늘어난 1,963억 8,050만 원으로 8억 906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70.31%가 증가한 42억 5,76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0.27% 증가한 531억 2,6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1.11%가 감소한 972억 8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송현교 재가설 특별교부세 및 2009년도 부동산교부세의 증가와 경관녹지과 관련 시비보조금의 삭감에 따른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세출예산으로,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419억 4,72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26%를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직원 선진지 비교 시찰 사업비 신규로 1억원, 부엌대학생 활동지원이 신규사업으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경영과의 세출예산은 총 26억 6,82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500만원이 늘어나 2.50%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구청사 남측 잔디구장 주차장 설치공사 1,500만원 증액된 1억 700만원, 방송․통신장비 교체 신규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의 세출예산은 총 58억 7,95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91%가 증가하여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제설장비 임차료가 2천만원 증액된 2,200만원, 도로시설관리 및 염화칼슘 등 구입이 8천만원 증액된 1억원, 제설장비 구입이 신규로 2천만원, 자전거활성화 시범기관 지정운영이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 박촌동 송현교 재해예방 재가설공사가 특별교부사업으로 1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관녹지과의 세출예산은 총 32억 2,77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미확보되어 삭감하는 사업으로 교대 젊음의 거리조성 사업비 4억 5,000천만원, 녹지대 야간경관 조상사업비 6억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 등으로 시비 1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5억 6,53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를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비가 170만원, 민방위장비 불량정화통 대체 구입비가 2,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출예산은 총 28억 9,55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77%를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계산3동의 화장실 등 리모델링 등 사업비 2,2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로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2억 28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2%를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주차시스템 선진지 비교시찰 1,2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와 사무용 가구 구입비 4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주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사업과 특별교부세 내시 및 시비보조금 증감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과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쪽 하단에 보면 부업 대학생들 활동지원으로 해서 891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해 줬으면 하는 구민들의 바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에서 운영하는 데에만 연결해 줬는데 금년에 시에서 부업 대학생들 받아서 각 실·과 등 필요한 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각 동 주민들 중에서 어려운 학생을 구 단위에서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11명에 대해서 그 동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인당 80 몇만원씩 들어가게끔 해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근무는 오늘부터 나갈 수 있게끔 사전준비를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짠 겁니다. 보수 산정액은 지금 저희가 2010년도 최저임금으로 해서 4,110원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동계 아르바이트?? 맞게끔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이 학생들 알바가 주민센터에서만 근무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업무보조 요원으로 하는 거예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성적도 괜찮고, 어려운 대학생 한명을 추천해서 쓰고 것으로,

이재희위원장

전에는 구에서 대학생 알바 활용을 안 하고 시로만 연결해 주다가 올해부터 저희 구에서도 한 동에 한 명씩 동장님 추천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녹지과장님, 교대 젊음의 거리 조성과 녹지대 야간경관 사업비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비 등이 13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50대 50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확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삭감하는 사항이고, 구비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경관녹지과에 이 큰 사업 3개가 구비가 확보가 안 되서 다 삭감됐으면, 미리 사전에 구상하셨을 때도 이 사업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텐데 어떻게 경관녹지과 사업 3개씩이나 다 삭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는 봉화로를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조기 예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장비 구입비가 2천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민방위장비 구입으로 그 때 방독면을,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럼 저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들어오시면 다시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조례를 다루자마자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벅차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강태수 도시개발국장님과 조희철 2동장님으로 있으면서 경관녹지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자치도시위원회에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조례시간에도 많은 의견도 있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도시개발국이 여러 가지로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경관녹지과에서는 시비보조가 삭감되고 했는데, 사실 추경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이 2,260억 정도에서 추경에 우리 자체 세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없는 것 같아요. 의존재원으로서 70%가 돼서 한 17억 정도 의존재원을 받았고, 또 조정교부금이 1억 정도, 또 시비 보조비가 10억 정도가 감소되는 추경예산안, 보면 세입이 8억 정도 되어 있고, 보조사업 삭감된 것이 11억 정도해서 19억 정도가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계양구가 3년 연속 최우수 행정실적에 대해서 감동을 했습니다. 어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의원들끼리 점심 오찬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3년 연속 최우수 행정실적을 받은 데가 계양구라는 것을 계양구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예산이 2,200억 정도면 옹진군 인구에 비례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규모도 열악한 가운데 전 공무원들이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5억씩 3년 연속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에도 변함없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 어떨까요? 최연직 과장님, 그 때는 상사업비가 10억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첫째로 우수하고요. 또 청장님께서 많은 의지와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지를 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어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청장님의 행정학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지시를 하면 그 행정지시를 직원 분들이 열심히 대처해서 방안을 세워서 계양구가 발전할 수 있고 3년 연속 행정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시에서 상사업비가 조금 내려 온 것 같던데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600 내려 왔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건 혹시 어디에 쓸 거죠?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주차시책 평가로 내려 온 것이라서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가 사실 기피부서로서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배려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관계를 디지털카메라 단속용으로 쓰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요. 또 직원들 캐비닛 문서류 등을 수납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은 많은데 수납공간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비교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사실 이 자료를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 용도가 지정된 사업, 박촌동 재가설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폭설로 해서 제설 작업도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라든가 행정실적 최우수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 그리고 계양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일부 반영된 사업으로서 사실 예산상 특별한 이견은 없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재희 위원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경관녹지과나 건설과, 여러 가지 재난안전관리과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보니까 1억 천인데, 이게 원래 지난 연도 본예산에서 천만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다시 올라온 것은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사후관리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정석

장정석건설행정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의회에서 의결할 때 천만원이 깎였는데요. 1억원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3% 정도 상승되어 있어서 천만원이 더 추가로 확보 되어야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구입이 3대인데, 3대는 어떤 장비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행정과장

제설차 앞에 산날을 다는 그것을 2대 구입하게 되고요. 하나는 인도 제설용 장비를 4륜 구동으로 해서 총 3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건설과 장비가 참 중요합니다만 이번에 전 공무원들이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도구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양1동에서 농민들이 경운기, 트랙터, 포크레인을 가지고 투입이 돼서 공무원들과 제설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으면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에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잘 짜셨는데 이재희 위원님께서 실과별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전 공무원들이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새해에 구정에 최우수기관에 맞게 공무원들이 2010년도를 대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저는 민윤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노점상 단속정비 및 사후관리로 민간용역비 1억이 책정됐었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천만원 부족해서 더 올리셨는데, 전년도에도 1억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행정과장

2009년도에 1억 천만원이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지금 천만원을 더 올려도 1억 천만원으로 전년과 금액이 같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으신지, 아까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서 천만원만 더 증액해도 큰 무리가 없으신지,
정석

장정석건설행정과장

모자라기는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재무경영과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인데, 당초 계획보다 20일 정도 늦게 계약을 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20일 정도 늦게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열두달 중에서 20일 정도가 빠져나가니까 그 금액에서,
정석

장정석건설행정과장

예. 1억 천만원 가지고 금액을 맞춰보니까 그 정도 기간이 빠져야 예산이 맞겠더라고요.

이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 시범기관 지정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지정을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학교에서 서로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자전거활성화 시범기관이 어느 학교가 지정이 됐는지요?
정석

장정석건설행정과장

작년에 계산여고가 하나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2천만원을 받고 저희가 3월까지 다시 시범학교나 기관을 추가로 더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면 그 학교에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예산이 편성된다면 계산여고에 시범기관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금액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행정과장

예. 계산여고에도 지원이 됩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연락을 했는데 바쁘셔서 연락이 안되고요. 주무팀장이라도 빨리 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민방위장비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교체를 해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책정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것 없습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제가 보고 받은 사실은 없는데요. 쭉 맥락을 보니까 당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시에서 보조금이 삭감돼서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천

민경천공동주택팀장

위원장님, 그 예산안을 저희에게 제출했는데 시에서 의결과정 중에 민방위장비 구입비 시비 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구에 주게 되어 있던 것이 없던 것이 되니까 저희도 예산을 삭감조치 한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왜냐 하면 그 때 방독면 자체가 불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천 몇 년도에 생산된 제품들은 다 교체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불량이라면, 시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고 불량이면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 부분이 보조가 안 되고 삭감으로 됐는지,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시의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서는 삭감이 됐으니까, 예산상으로 조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불량 방독면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위에서 따로 강구하지 않을까 봐집니다.

이재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재해 재난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수량도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불량이어서 분명히 교체를 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그 때 그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예산팀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용도가 지정된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원활하게 예산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속개

12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