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141회 제2본회의2010-01-14

이준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3일 간의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작전도서관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계양국제어학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지경주 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지경주입니다. 수고하시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제14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예산회계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상향조정하여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첫째, 문화공보실 소관 작전도서관 신축의 건은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거 서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계산택지 지역주민과 각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전권역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해 가는 자랑스러운 계양인을 양성하기 위한 문화공간을 건립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자치행정과 소관 계양국제어학관 건립은 지역 내 우수한 인재와 타 지역 및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간 계층간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 외국어교육기관인 국제어학관의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운영상의 미비점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되는 사항이 있어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위임자격을 법령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수탁할 수 있도록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제안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4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준홍의장

지경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원관석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원관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조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 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공단에 설치함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로 건립된 동양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신규로 설치된 서운족구장을 체육시설 종류에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보건 및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로당 개관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결연대상을 지역단체는 물론 개인까지 확대 규정한 내용으로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고, 노인복지회관 위탁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 주거복지와 의료복지를 동시에 만족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원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의원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2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민윤홍 위원이, 부위원장에 김용헌 위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총 예산액 2,268억 1,776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용도가 지정된 사업예산, 군·구 행정실적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반영 등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번 제14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이재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작전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계양국제어학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방축동 노인복지시설(의료,주거)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시 발생가능한 모든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철저히 준비와 검토에 걸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단계별 추진과정을 의회에 보고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노인복지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최선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일 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