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이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광순입니다. 제1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용헌 의원외 2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변경 동의안과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홍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용헌 의원외 2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대로 회기는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이재희 의원님과 지경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1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