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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42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02-25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변경 동의안,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여성아동과를 신설하고 부서간 사무조정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과 현행 지적과의 명칭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동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아동과에 드림스타트 보육지원 등 여성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1개팀을 복지서비스과에서 이동설치 복지서비스과에는 기존 노인복지팀, 장애인 복지팀 외에 의료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지원팀 설치와 복지시설 건립 및 SPC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시설팀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기존 주민생활팀,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관리팀 외에 복지관리팀 및 자활복지팀 신설로 복지대상자 조사, 관리, 자활, 임대 주택, 가계 융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므로서 업무의 신속성 제고와 부서 중심의 책임있는 행정 체계를 강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율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복지 수요업무량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여성아동과를 신설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을 통해 능률적 사무구조로 조직을 개편하며, 지적과의 명칭을 구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서 지적과를 부동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제5조에서는 신규로 여성아동과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계양구의 총액인건비, 기구와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1개과를 신설하고 16명을 늘려서 조직정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여성아동과는 복지서비스과에서 분리되고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생활지원팀을 폐지 후 6급 보직자 3명을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등에 증원하고 나머지 3명은 자치행정과등 7개과에 무보직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총액인건비 한도내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관계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적과가 부동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도 일부 구에서 7개 구에서 부동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행정기관에서 부동산관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관리과가 구민에게 쉽게 이해가 되는 명칭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구민들이 1개과를 지적과를 부동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그 분들이 받아들이기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지적과보다 부동산관리과로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간다고 판단한 사항이고요, 말씀드린대로 서울시는 물론이고 경기도나 타시도에서도 점차 부동산 쪽으로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렇게 지적과에서 부동산관리과로 변경할 경우에 행정상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행정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모든 업무 자체가 지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관리체계가 지적과가 재산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적과 안에도 각팀들이 있고 부동산관리과로 명칭변경을 해도 그 안에 그 과들이 팀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꼭 남들이 한다 그래서 부동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적과의 업무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적과 관련된 것은 지적정보가 있고 나머지를 보면 토지관리나 새주소 관리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적이라는 명칭을 써왔는데 나이 많이 드신분들은 지적이라는 말을 이해하지만 지금 현재 신세대에 와서는 부동산 쪽으로 이해가 빠른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그리고 신설되는 것이 여성아동과가 부동산관리과로 명칭일이 변경되면서 여성아동과가 신설되는 거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여성아동만 관리하는 겁니까? 남성아동도 관리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동이니까 여성은 일반적으로 성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동은 남녀 구분없이 아동에 대한 업무가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전에 여성복지과 여성복지 업무 이런 것이 다 이쪽에서 묶어서 업무를 본다는 겁니다. 여성, 남성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센터라고 하지요, 부모가 직장 나가고 아이들만 와서 식사를 하고 놀다가 저녁에는 귀가를 하고 그러는데 남부서에서 특별수사 본부가 생겨서 인천시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인천에서 끝나면 전국적으로 조사가 될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편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 겁니다.

원관석위원

지금도 우리 구에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쪽 분야는 그쪽 분야대로 과를 신설해서 여성과 아동은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안 좋은 일도 있고 바람직한 일을 하신 분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용을 알아봤더니 우리 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도록 신설하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세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기구설치 및 개편,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행정을 간편화하고 일률적이어야 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네.

곽성구위원

이 설치를 임의로 법에 근거없이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도 어느 때는 앞서 얘기했던 원관석 위원님의 뜻에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규를 보니까 구청장이 그러한 것을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이 관계 법규 사항에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과 행정에 일률적인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1개과를 신설하고 어느 과를 명칭을 바꾼 이런 형태들은 본의원은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조직을 개편하고 신설하고 이랬을 때는 예산과 거기에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인원수입니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이러한 개편은 많이 이루어져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다보니까 예산이나 인원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은 원안대로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두 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때도 하셨지만 인원이 증원되고 총액 인건비도 늘어나겠지요, 현재 동사무소에 팀장님들이 두 분씩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팀이 없어지면서 공무원 수에 합해져서 팀장 제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팀장에서 그만두시는 분이 여러분 있을 텐데 6급의 직책을 부여받고 있다가 팀장급이 아닌 6급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우려성은 없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무보직 6급 제도는 지금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에도 무보직 6급 자리가 있었는데 무보직 6급이 처음 시작된 것은 80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숫자가 적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직이 어떤 직책을 부여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무보직 6급을 둔다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고 앞으로 발생되는 승진요인이 생기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채워 나가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용헌위원

11분의 주민생활지원팀장 중에서 몇 분이 무보직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6명이 무보직으로 가게 됩니다.

김용헌위원

차후에 진급하고 줄서기 등등 우려성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화 돼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견되는 사항이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곽성구 위원님도 과명칭에 대해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원안동의를 얘기하셨는데 부동산과라고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명칭을 얘기했던 적은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몇가지 있었는데요, 청장님까지 심의를 받는 사항은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안이 넘어올 때 청장님 결재만 받은 것이지 의견이 이것이 좋다 또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이 제일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김용헌위원

단체장 의견은 아니고 실무진과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행안부 지침이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 총액인건비가 행안부에서 확정이 돼서 그 인건비에 맞춰서 조직을 늘리고 개편하는 사항이니까 원칙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에도 여성아동과가 신설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6개 시도가 있는데 그쪽에도 신설이 되고 과가 분리가 되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미 인천광역시나 다른 구에서도 이런 명칭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쪽 분야의 업무가 늘어나니까 보강하는 차원에서 신설해서 이런 업무들을 이쪽에서 전담하도록 하자고 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 본청에도 보니까 기술직 한팀 한과가 없어지고 여성아동복지과 한개과가 신설이 됐는데 증원은 안 되고 일단 한개과가 신설이 되는 거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하므로 해서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방식도 다 바뀝니다. 동에서 신청하고 위에 올라와서 심의 하고 하는 것을 한번에 구에서 조사해서 책정해서 관리까지 구에서 맡는 시스템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바뀌는 과정이지요. 아직 바뀌지는 않았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그렇게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게 되면 유리하지요. 업무보고나 행정감사할 때 누적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두 번씩 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명이 무보직으로 되는데 그 사람들도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6급 팀장하다가 무보직으로 되면 팀장 명칭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무보직을 주는 것은 이 사람이 좀 더 동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자리를 그대로 둘 것이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덜하다 해서 무보직을 주게 되면 선의의 경쟁도 되고 본인이 무보직으로 오면 더 열심히 해서 빠르게 자리를 찾아가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보직 6급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길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배

이길배기획팀장

지금 취지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개편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작년에 행안부하고 복지부에서 동사무소의 6급 팀장을 줄이려고 지침을 내려줬는데 작년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액 인건비 내려오면서 동주민센터의 6급 팀장 2명을 한명씩 줄이라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총액인건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복지부나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동에 6급 팀장을 1명만 두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무보직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무보직을 운영 안한 것이 아니라 운영했다가 기구 확장하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현재도 무보직 팀장이 몇 분 계시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소화를 다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1년 교육갔다 오시면 그 팀으로 안 들어 가 잖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일시적으로 2개월 정도만 무보직으로 있는 것이고 교육을 가면 다시 인사발령해서 자리를 찾아가는데 전혀 무보직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은 크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육은 1년에 몇 분정도 가시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10개월이 3년간 3명정도 갔고요, 외국어반에 2명 그래서 6급은 3명이 갔는데 이번에는 외국어에 6급 팀장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2명이 선발되는 바람에 5분이 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장님께서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지혜롭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무보직 이런 사항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도 해 주고 하는데 제가 그 생활을 한35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스럽게 명예퇴직을 했는데 장려사항 일 수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시간만 되면 진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업무는 하지 않고 감독도 안하고 책임도 안 지려하고 챙기는 것만 챙깁니다. 이러한 무능한 공무원들을 다소나마 그런 사람들은 무보직으로 여론이 나쁜 사람들은 무보직으로 해 놓고 젊은 사람과 적극성과 창의를 발휘해서 주민서비스 단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올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국가도 각 부처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1개과가 늘어나고 팀장급을 줄이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은 더 강력하게 더 좋은 일이 있다면 무보직 제도를 장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구개편과 조금 부합되는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2010년 초에 인건비 확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총액 인건비내 정원을 증원하므로 원활한 행정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7급 비율을 현행 29%에서 31%로 상향조정하고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비율을 현행 31%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며 정원 총수는 현행 636명에서 652명으로 증원하여 2008년도 정원 감축된 인력 13명에 대한 해당 직렬 및 감축부서에 우선 반영하고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등 현업 부서 추가인력 배치와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충원 등 집행기관의 정원을 620명에서 636명으로 16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서의 사전 협의 등 조정에 심혈을 기울인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총액인건비 상향 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총액 인건비 내에 정원을 증원하므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636명으로 652명으로 증원하고 안제3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7급과 8급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10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현행 총정원 636명에서 652명으로 1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증원내역은 일반직 5급 1명, 7급 11명, 8급 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현행 7급은 29% 이내에서 31% 이내로 조정되어 2%가 늘어난 반면 8급은 31% 이내에서 29% 이내로 조정되어 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를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첫 번째 다룬 조례안과 부합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나는 직급입니다. 5급을 1명을 늘리고 7급을 11명을 늘리고 8급을 4명 늘리는 이런 사항이고 7급에서는 오히려 2% 내리는 이러한 인원 개편이거든요. 이것을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가까운 인사는 할 수 있고 진급을 할 수 있는 권한자가 선물 하나씩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인원 가지고 행정이 늘어나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선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런 의혹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2010년도 책정받은 것이 9억 받은 중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금액을 다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6억 3천만원 정도만 반영하는 사항이니까 총액 인건비 내려오는데도 못 미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를 조정한 것은 인천시 관내에 있는 다른 구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저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8급과 9급이 하는 행정과 7급 이하는 행정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직급이 올라가는 만큼 일에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고 지금 여러 행정들이 빠르면서도 현 실정에 대처해 나가는 공무원들을 원하기 때문에 직급도 가능하면 올려서 책임감 있게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선물을 주는, 권한자가 선물을 주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직급조정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다른 구보다 비율이 낮다 보니까 우리 구에 인사적채도 상당히 심합니다. 일부 극히,

곽성구위원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조직개편, 조직을 의의와 목적에 가깝게 일괄적인 행정처리와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직급조정이 되는데 직급조정은 선물용이 아니고 능력적으로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선물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다면평가나 모든 평가를 통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직원 승진에 관해서 인사권자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물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만 계양구에 기능직을 보강하는 인력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금번에 정원 조정하는 것이 16명이 내려왔는데 2008년도에 각 부서 별로 인원을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축된 인원을 순서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채워주다 보니까 우선 일반직을 먼저 조정하고 차후에 다시 조정할 때는 기능직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우선 일반직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현재 기능직에 대해서는 계양구가 어려움이 없어요? 그 기능직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느냐 이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차질은 없는데요, 지금 기능직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들은 인원을 늘리는 그런 사항보다는 직급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쪽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기능직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직에 너무 그 쪽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기능직도 같이 이럴 때 기구 개편하고 개정할 때 그런 것도 형평성을 잘 맞춰서 조례를 다룰 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일반 행정 쪽에 보강이 필요해서 가리지하고 정해진 사항이고 차후에 조정할 때는 기능직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하게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8급이 줄어들고 7급이 늘어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하위직만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형태가 비효율적인 거 같은데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건비라는 것이 상위직으로 가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이 실무 업무가 주로 직원들 선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하위직으로 갈수록 인원은 많고 상위직급은 인원이 적으니까 인사 정체가 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사항은 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다른 구와 비슷하게 맞춰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조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총액인건비를 벗어나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총액 인건비 내려오는 것 중에서 2억 8천만원 정도를 절감하면서 하는 사항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절감이 되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상위직급을 늘리지 않고 하위직급을 늘렸기 때문에 돈은 여유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효율적으로 잘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헌 의원님, 곽성구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용헌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속개

김용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하므로서 명예 선양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지원사업과 지원예산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과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수당의 지급결정,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그리고 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안제7조의 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여 부당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고 또한 참전명예수당이 부당 신청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청서 서식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수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정상구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헌 부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거주하는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추가지급대상자는 금년도 2월 1일 현재 1,304명이고 전체 유공자는 1,943명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을 위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가 있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시에서 일정금액이 이분들한테 나가고 있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2009년도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매달 25일 기점으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때 각구에서 시행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5만원씩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안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우리 구에서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봐야 되고 구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서면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사항에서 시 조례에서 주는데 구 조례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고, 어제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인천광역시에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관련 조례운영에 대한 권고안을 1월 21일자로 내려보낸 공문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관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권고문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시 조례로 지원을 하지만 그것을 개정을 통해서 각 구에서 인천광역시 수당을 준 것을 관할 구청장명의로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때 가서 개정안을 내시면 되겠네요, 이 조례를 그대로 원안가결을 하더라도 시에서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개정안을 내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준칙안을 내려 보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천광역시 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시 조례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각 구에 형평성과 일률적으로 지급기준을 두기 위해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각구에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1인당 월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5만원이 될지 아니면 7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되게 되면 시에서 5만원은 보조할테니 구비로 5만원을 더 주라든지 그런 내용의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과장님 예상으로 앞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 1,943명이 등록되었고, 2010년도 1월달에 국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접수받아서 시에 명단을 넘겨 준 것이 1,943명입니다. 아직 까지 이런 수당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참전유공자님께서 계속적으로 신규로 발생하고 그분들이 1차적으로 신청만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에 등록을 하는 단계입니다. 등록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 조례가 거주제한을 1년이상 거주제한을 뒀고 65세를 뒀기 때문에 거주제한이 일정기간 1년 넘거나 65세 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해 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경우 다른 데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혜택이 계양구에서 준다고 보면 많이 늘어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김용헌 위원님이 하셨고 상임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같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부터 저는 가슴이 뛰었고 애국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 제안이유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본다면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그런 사람들이 피나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었는데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발언을 하는 내 자신도 6․25사변은 국가는 아니었지만 세계평화유지를 위해서 월남전도 참전을 했었습니다. 꼭 날 비유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질적인 사항을 알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월남전은 참전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젊은 군인들은 베트남 전에서 미국과 협약해서 또 우리나라 여성들은 독일 간호원으로 또 탄광으로 내보내서 지금 이 경제를 이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경제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각종 법률, 참전유공자 단체설립이라든지 이런 법률도 있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시에서 오기 전에도 서구는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공통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에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러한 법률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은 꼭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아닙니다. 상위 법률이 내려온 범위 내에서 조례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조례안보다 더 우월한 국가적인 것이 있다면 이 조례는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개정할 수 도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오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이것은 이 금액은 많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생각해 가면서 그분들의 그 뜻을 살리는 것보다는 내가 후자에 얘기했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월등하게 예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가를 상대로 항시 이렇게 잘살고 얻어먹던 데가 이제 주는 국가가 됐으니까 그렇게 유고한 사람들에게 보상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때 전투수당 300불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00불은 제가 받고 200불은 국가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내 권한까지 박탈당하면서 경제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전용사들 베트남 용사들은 언젠가 보상을 받자해서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잘살게 됐으니까 주라 그런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두려워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오늘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더 좋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좋은 예우가 있다면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조례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상당한 뜻 깊고 여기에 어떠한 참전용사 1,400여명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라사랑 후배들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것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서두에 원관석 위원님하고 곽성구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안건 자체를 발의하면서 지금 많게는 70대 중반이 되신 분들, 적게는 60대 중반이 되신 분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도 수차례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몇 분 의원님과 전문위원님과 상당히 고심을 하고 하면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원안 자체가 월5만원에 장제비 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위원회 심사를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제안하더라고요, 월 수당은 그래도 장제비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제비라는 것은 별 개념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본인이 사망된 이후에 유가족들이 타겠습니다만 당장 옛말에 농담으로 감보다는 고욤이 달다고 지금 65세, 70세 되신 분들이 물론 정부에서 노령연금도 받습니다만 자녀에게 특별하게 지원을 못 받는 분은 이정도도 요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곽성구 위원님이 베트남에 참전했던 체험담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베트남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더운 열대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분들의 넋을 생각한다면, 제가 제안 설명할 때 복리증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복리증진이라는 얘기가, 14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나열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가 나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이 나옵니다. 복리라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 수반되지 않으면 복리라는 것이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은 곽성구 위원입니다. 6․25도 겪은 분도 계시고 그 이후에 태어난 분도 계시겠지만, 80여 넘은 분들이 몸을 바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따뜻하게 발 뻗고 살 수 있을까를 통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크고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는 너나 나나 생명을 다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박 3일 장례를 거쳐서 땅으로 가게 되거나 화장을 하게 되는데 보통 영구차 비용이 일반시내에서 시내를 가는데 37만원입니다. 타시도는 5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가는 예우가 영구차 비용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당위성이고요, 매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노후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젊은 세대가 과거의 우리나라를 지키고 경제부흥을 위해서 했던 부분의 공헌에 따진다면 다소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반론도 하시고, 구청에서는 예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2009년도 1년 동안 순수잉여금 발생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입․세출 추경을 보면 저희가 모든 예산 털고 지원된 것을 보면 우리 계양구 전체예산에 3.51%인 78억 9천만원입니다. 약80억이라는 예산이 순수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우리 정명구 실장님도 3월달에 추경을 다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추경을 무슨 예산으로 다룹니까? 다음 해에 이월되는 예산에 지원받고 그것으로 추경을 다루는데요, 살림살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 예산가지고 10년을 써도 남는 예산입니다. 지금 서두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권고가 돼서 시에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면 지금 5만원을 드리는 것이 당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그 안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시점이 되면 헌법이란 것이 뭡니까, 4,500만명의 필요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헌법이고, 우리 자치단체에 이관된 지방의회의 입법은 계양구의 35만명에 대한 맞는 의복을 맞춰 입자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공감을 하면서 이 법안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당위성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곽성구 위원님이 직접 참전하셔서 애틋하신 것 같은데요,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조만간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조만간이라는 것이 어느 시기쯤에 내려올 것인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시의원들과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돼서 시달되기는 하는데 시기는 정확하게는 답변드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분들이 월남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크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타구에는 서구하고 어디가 돼 있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참전유공자라고 하는데 월남참전유공자도 신청대상자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나이가 7, 80대로 고령이신 6․25참전용사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참전수당을 주는 데는 서구에서 1인당 월3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제비 같은 경우 연수구가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40%정도 넘는데 1인당 15만원을 2009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서구에는 지원금을 3만원씩 주고 장제비는 없나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연수구는 장제비만 있고 참전수당이 없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용헌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수당이 3만원이고 연수구는 장제비 1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강화구는 3만원, 20만원, 옹진군이 3만원에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 6․25때 조모소위라는 분이 군인을 나가서 포로가 됐던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50여년 만에 나오셔 가지고 암에 걸려서 마지막을 가시면서도 본인이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형님이 울면서 얘기하실 때 나 자신이 나 개인으로 족하고 대한민국에 귀환해서 내가 중위라는 계급장을 달고 명예롭게 죽는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병원의 신세를 지겠느냐 하면서 3개월정도 투병을 개인이 하면서 임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방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이 고귀하지 않는 개인의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방송을 봤을 때 50대 중반을 사는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봤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원안가결이 된다면 이 조례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1월 1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비 위주로 참전수당을 주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구비로 한사람당 5만원씩 수당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럼 조례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안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것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진작 국가에서 사실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천광역시에서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구비로 준다면 시에서 굳이 시 조례로 만들어 주는데 구비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주는데 이중으로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조례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타시도 사례를 통보하면서 서울시 특별조례를 포함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타구에서 참전수당을 주게 되면 서울시 조례에서 이중으로 주지 않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권고문이 내려왔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그런 지침이 시에서 개정안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도 거기에 걸 맞는 개정안을 하면 되지요.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될 수가 없지요.

곽성구위원

과장님, 바로 시행이 아닙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좋은 상위법에서 좋은 것이 되면 폐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발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충분한 유효기간을 뒀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도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언제 그 시기가 언제냐도 물었지만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런 붐이 일고 있습니다. 조례는 개선이 된다해도 좋은 것이 된다면 폐기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 아니면 2011년도 지침이 안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원형 제 말씀드린 것은 지금 2011년 1월부터 지급을 한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시에서 어차피 준칙안으로 내려 보냈는데 시비로 주려고 했는데 계양구는 2011년 1월부터 주지만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것을 안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김용헌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이 3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나간다면 시에서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받아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IQ 두자리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행안부에서 시를 통해서 한다고 보면, 서구나 타구를 보자고요 시에서 5만원을 주고 있고 구에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8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할 일기겠지만 시의원이나 시관계자들이 거기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5만원 이상은 된다고 봐집니다. 계양구가 제정해서 5만원을 원안 가결한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그 안에 개정될 가능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계양구, 연수구, 옹진군, 서구 등을 봐서 인천시 관내에서는 이정도면 적합하다 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세분 위원님께서 충분한 토의를 하셨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지침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1년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변수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만약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오면 줘야 되고, 그러면 참전용사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에서도 5만원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구나,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안 맞으면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모든 조례나 법이 그렇습니다.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것은 개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우리도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방자치입니다. 광역시나 기초단체, 지방자치제입니다. 행안부에서 법률에 근거되어 있는 이러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행안부 내려오는 지침을 받고 행안부 얘기를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필요로 해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것을 하고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우를 갖추자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행자부 이런 것이고 시에 통일하자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합이 되고 더 많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지원하니까 이것은 폐지하자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의 가치가 설립이 되면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 의원들도 의견이 수렴됐을 것이고 어린이들 국가사랑나라사랑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행안부, 국가적인 얘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준칙안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일단 해 가지고 개정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 다음 7월 1일부터 과연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지 의문시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조례에서 주는데 구 조례 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5만원을 준다는 것은 재정여건상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중지원이고 만약에 이분들에게 5만원이 부족하다면 구의원님 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를 상대로 해서 아무래도 돈 없는데 보다 있는데 얘기를 해서 시비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조례가 개정돼서 내려오게 되면 구 조례가 있는데 서는 구 조례를 위주로 주겠다는 차원에서 시 지원하는 자체를 지원안할 수도 있는 계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위원님들이 폭넓게 재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제비 같은 경우 연수구는 제정자립도가 좋은데도 15만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해 주시는 부분도 동의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들었고요, 시에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통과를 시켰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서 개정안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주민생활지원과장

논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시에서도 시비를 줄 때는 돈이 많아서 주겠지만 서구는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준다 하지만 새로 하는 타구는 시 조례를 이후로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는 원론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우리 김용헌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고 위원님들이 생각은 원안가결하는 쪽으로 하니까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마무리를 짓는 것은 짓는 거고, 토의 시간이니까 토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모두 발언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의견 자체가 상정한대로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의견이 집약 됐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관석 위원님, 김용헌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원관석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원관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역노인문화를 선도하고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위탁기간의 불합리성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 위탁기간 연장을 2회로 제안했던 것을 회수제안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은 원관석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위탁회수 제한을 할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 배제될 수 있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최초에 노인문화센터 설치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올렸던 사항을 일부 수정을 했었습니다. 연수 집행기간을 수정을 해서 조례안이 설치가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의원발의로 형평성이 없다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위탁하는 부분에 땅을 제공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하고 땅을 대서하는 사람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원관석 위원과 여기 상임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고 염려되는 것은 전체국가에서 지어준 그러한 문화센터도 똑같이 연장을 없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원관석 위원님께 질문하는데 그러한 것을 그 기준을 어떻게 두셨습니까, 국가에서 지어서 위탁 운영하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냐 지금 계양노인문화센터 거기만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효성하고 계산노인문화센터 이 조례는요,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효성, 계산, 동양이 똑같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소 의견을 제의 합니다. 동양하고 일반하고 는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조례안은 동양동, 땅을 제공해서 조그만한 국가의 시설비만 대서하는 데와 땅까지 대서 국가에서 지어준 것을 위탁하는 것과는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 효성, 동양 노인문화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위탁기간을 3년으로 둬서 3년이 끝날 때 쯤 한달 전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할 것이냐 중지할 것이냐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곽위원님이 말씀하신 땅을 기부해서 설치한 동양문화센터 거기만하고 나머지 효성이나 계산은 다시 재심사해서 2회에 한해서 하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은 노인문화센터라면 원위원님 말씀대로 심사를 거쳐서 원활하게 수행을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2회를 삭제하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그 때는 최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다룰 때 심도 있게 질문을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개정을 해 줬던 사항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평에 어긋나는 거지요. 어느 사람은 땅을 제공해서 국가에 헌납을 하면서 그러한 혜택을 똑같이 누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최초에서부터 집행부에서 이것을 구분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3년이라는 것을 그 기간을 설정해 줬던 것을 원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계속이라는 이 말을 덧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는 땅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하겠다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어준 데는 위탁을 똑같이 준다면 공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런 뭣들은 여기서 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위원

원관석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계양구 전체를 놓고 하는 얘기거든요, 3개가 들어서는데 2개는 개원했고요, 원관석 위원님은 개정안대로 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용어를 쓰자는 것인데, 곽성구 위원님께서는 기부채납을 한분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부지와 건물자체를 건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원관석위원

건축행위는 구,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 땅만 기부채납을 한거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효성이나 계산 이런 데 차등을 둔다면 특혜 시비가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심의를 자격 3년 위탁기간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보건가족부에서도 2년에 한번인가 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안 해도 거기에서 잘못 운영하면 거기에서 이분들이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발의한대로 하는 것이 같은 구내에서 그렇게 조례를 차등을 둔다는 것은 특혜시비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통장조례안을 가지고 거론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이 어떻게 되냐면 3년 이내로 하되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무한정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현행에 있는 2회에 한하여를 2회 말고 1회 또는 3회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원관석위원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동양 법인체를 보면 4대때 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땅을 희사를 해서 구에서 짓는데 불편함이 많으니까 땅을 두번인가 세 번 희사를 한겁니다. 사실은 땅을 희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똑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정안을 낸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 심의는 건축하는 것은 시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저도 역시 곽성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동양동 문화센터는 두 필지를 기부채납을 한거고 효성문화회관하고 계산문화센터는 다 지어진 곳에 몸만 들어가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혜논란하고는 의미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두 필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우리가 탁상감정을 받았는데요, 두필지에 1억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동양문화센터는 2필지 1억정도 기부채납한거고 다른 곳은 기부채납도 없이 지어진 시설에 그냥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투명성있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위원장님 제안에 동의 합니다.

김용헌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개정안에 입니다. 문구를 넣어서 효성과 계산은 동양동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시지요.

원관석위원

정회를 하셔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속개

곽성구위원

우리가 정회를 하고 했던 사항인데 특혜성 얘기를 하는데 물론 특혜성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참가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님은 설명을 하고 운영했던 사람들은 비디오 같은 것도 틀어 놓고, 안 되면 투표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심의위원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있나 전부 거기에서 투표로 가결해 버려요,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1억이 조금의 돈이라도 1억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하자는 겁니까? 의회에서 통제를 해줘야만이 그 심의위원회가서 확실하게 넘어간다 해도 그 기간만 채우고 교체할 수 있는 것이지 의회에서 통제해서 하지 못하면 영원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반드시 어떤 규정을 둬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일 간편하게 가려면 계산하고 효성은 그대로 적용하고 아니면 개정안은 동양법인체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김용헌위원

원관석 위원님 얘기는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구분을 뒀을 때 합리적일 수 있나하는 겁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지금 시치매병원 한림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요, 거기에도 5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특별한 단서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단서조항을 두게 되면 물론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특혜시비의 요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병원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자격증에 의해서 어떠한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이익창출을 위해서 거기는 의료전문기관 거기는 법원에서 모든 진단서 의사의 진단서 이것은 의사한테 맡겨서 법에서도 인정해 줍니다. 전문성 있는 곳은 이런 봉사를 하겠다고는 것이었고 여기는 형평성이 국가에서 지어주는 것을 위탁하겠다는 것 하고 기부채납 해 가면서 지어서 국가에서 지어준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방금 심사위원회 거기 가서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두 업체를 선정해도 딱 한 업체를 선정해서 되냐 안 되느냐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서보면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은 의회 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조례 같은 것도 한정을 줘야겠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몇 년 기간을 정해 주면 통제 가능합니다. 의회에서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의회 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하자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본인 생각도 특혜논란이 될 수 있는 없는 게 동양동은 두필지를 기부한 상태고 건축비는 동양문화센터, 효성문화센터, 계산문화센터는 시에서 지어준 것은 똑같은데 다른 데는 기부채납을 한 것이 없으니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양구청에 심사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관석위원

곽성구 위원님께서 차등을 두자고 하시는데 차등을 두려면....., 정회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참고로 과장님, 팀장님, 이런 노인문화센터,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하실 때 이왕이면 센터장님들을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팀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양법인체가 건물평수가 제일 크지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타 노인문화센터 보다 제일 큽니다.

원관석위원

집기물품 구입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o 노인복지팀장 유상 지금 타 건물은 약300평이 되고 동양노인문화센터는 38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평이 큰데 다른 문화센터는 장비구입비가 1억 5천만원인데, 동양동도 85평이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면서 장비를 견적서를 뽑아보니까 8천만원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법인 대표님이 와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8천만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면적을 보니까 8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3월달에 추경을 한다니까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실장님하고 타협하셔가지고 새로이 건물은 지었는데 집기가 제대로 안 갖춰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계양구 망신이지.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신경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곽성구 위원님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제5조2호 중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같은 경우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2회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를 봐서라도 이렇게 회수를 제한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나쁘거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제8조에 법인이 잘못한 경우 취소를 하게끔 법 조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안은 발의한,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개정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곽성구위원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발의한 것에 대해서 문의를 위원장님이 하신건데 중간 설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행위원회 거기구청장이 되겠지요, 거기에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니까 각종 비리 발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든 비리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늦었습니다. 각종 조례에 그러한 구청장에게 줘야 될 권한들을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갈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줘서 통제해야겠다, 의회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스타트로 보시고 다음 기회 됐었을 때 반드시 각종 조례들을 봐가지고 의회에서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통제를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관석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아동여성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아울러서 아동여성 폭력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간 협력제제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둘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근거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2008년 12월 계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 회와 병행해서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 4월에는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9년에는 계양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와 병행해서 7월 21일과 10월 26일에 관련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 지역연대의 기능 중 아동안전자원봉사 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계양구 여성단체협의회를 봉사단체로 지정해서 2009년 3월 18일에는 아동여성 가정성폭력 예방캠페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 3월 25일 5월 15일과 7월 24일, 10월 4일 등 4차례에 걸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요즘 아동,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우리 구 차원에서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아울러서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의 독립적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범죄예상,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아동 여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막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4조에서는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안제6조와 안제7조에서는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양구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관계법규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 제3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 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상담하시는 분이 나가계시지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하시는 분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월별로 몇 건 정도나 상담하시는 분이 와서 상담을 의뢰합니까? o 복지서비스과장 간현수 주로 간단하게 상담하는 것은 실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하루에 한건정도 심도있게 상담을 해서 월12회 정도 1인당, 그러면 11개동에 1명씩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월12회 정도니까 150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자리에서만 상담하시나요, 거기에서 상담을 하시면서 동에 그런 분들하고 연대해서 이러한 분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안에서만 상담하지 않고요, 방문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리상담을 비롯해서 연계사업으로 어려운 분들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 동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자리매김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매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외부활동을 하다보니까 안에서 자리매김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상담실이 별도로 있는데 상담실을 이 분들이 활용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원관석위원

외부로 나가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안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꼭 필요하겠네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안에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 내담자하고 전화 연락해서 약속을 합니다. 집으로 방문해서 상담을 하든지 연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담당들이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연결해 줍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사회안전망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사회안전망이 돼있지 않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이 분들 근무시간이 주3회예요, 하루에 4시간 밖에 안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제대로 감안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들으신 대로 동에 어려운분들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데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상담원이 1개 동에 한명씩 밖에 없는데 시비지원을 받아서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아동폭력, 성폭력 사회복지망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 계양구에 여성지역 연대 운영 조례안이니까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어느 부서에서 청소년 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제4조에 보니까 관계기관간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경찰, 병원, 소방 이러한 기관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구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조례 만들어진 다음에 수립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각 동사무소에 1명씩 상담원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성폭력 아동보호 이런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상담하러 가는 것은 극히 없다고 봅니다. 전부 경찰입니다. 112입니다. 거기에서 경찰과 또 병원도 협력체제 구축을 잘해서 아동복지과가 생기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잘 관리하면 구민들이 이런 것을 빨리 신고할 수도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좋은 조례안인데 이런 것을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한다면 이것 구민들한테 홍보도 돼야 되고 경찰신고 들어오면 경찰 출동합니다. 구청에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 병원과도 그런 체계를 연락체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하다 못해 통반장들도 잘 알게 돼있습니다. 우리 아동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구에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형사적인 처벌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아동이라고 해서 18세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유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아는 1세에서 부터 5세까지를 유아라고 부릅니다. 형사 미성년자 이 사람들은 14세미만입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이 아동입니다. 아동은 14세에서부터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 18세까지 19세부터는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붙여서 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가 아동은 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지어서 집행부에서도 형사미성년도 아동이구나 14세이상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세 이상되면 범죄를 저지렀을 때 과실이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민법성에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18세 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틀어서 아동이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조례안만 대충 읽어보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고 심의 결정해 주면 집행부에서 활용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동사무소로는 별로 상담원이 나가서 4시간 밖에 안 된다는 궁색한 답변보다는 협력체제 유지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제, 경찰서하고는 몇 번씩 구청에서 몇 번씩 가서 상담을 받아 오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구청아동 책임자는 하루에 몇 회씩 돌아다녀라 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너무 의회에서 통제하는 것 같아서 직접 행정을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한 것을 담당직원들에게 지침을 내린다든지 업무 분장할 때 그런 것들을 첨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변경동의안 철회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2월 8일자로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에 설립을 위한 출자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출자기간의 명칭을 당초 가천길의료재단에서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안이 2010년 2월 19일자로 제출됨에 따라 접수된 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대한 출자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PC설립출자 비율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법상 출자비율과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상이해서 관련부처의 검토를 거쳐서 당초의 SPC출자 비율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하면 민간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자체나 지방공사의 출자비율이 총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출자지분이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출자를 해서 공공지분을 확보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출자변경 내역에 있어서는 당초 계양구청이 총출자지분이 51%인 2억 5,500만원을 투자하고 길재단에서 출자지분이 49%인 2억 4,500만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은 우리 구청이 총 출자지분의 49%인 2억 4,500만원을 투자하고 길재단에서 당초대로 49% 인 2억 4,500만원을 투자하며,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출자지분의 20% 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의 회신이 지난 구의회 의결 이후에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되었고 행안부의 의견이 당초에는 본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번 의회에 출자동의안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께서 SPC출자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SPC출자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지금부터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의료주거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출자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비율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개발계획변경 지침과 지방공기업법상 출자비율이 상이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검토결과 공기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출자지분을 조정 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방축동 노인복지 시설 건립 사업이며,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83-12번지외 75필지 일원이고 주요시설은 976세대 병원1개소입니다. 면적은 11만 5,341만 평방제곱미터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변경안은 당초안의 출자비율은 계양구청 51%,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49%였으나 변경된 안은 계양구청과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 각각 49%이고 중소기업은행이 2%를 출자한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출자를 하고자하는 때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 복리 증진이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그리고 제4항과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검토를 받아야 하며 타당성 검토에는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인력수요판단, 주민복지의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규정에 의한 공사, 공단외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 출자법인설립은 행정안전부 2008년 12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11쪽을 보면 계양구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법인을 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청산시 정산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해 보면 특수목적법인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민간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2항의 출자타당성 검토 여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그리고 제4항과 제66조에 의한 설립 타당성검토여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의 출자법인 설립 방식에 있어서 중소기업은행의 참여 적격성여부 기타사항과 관련한 법적 이행사항 여부와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 고지하여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로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7조의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66조, 제67조의2,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4조,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금 행정안전부 200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먼저 번에는 공기업을 배제했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검토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공기업법 이 절차가 있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이 구의회 의결이 지난 1월 13일에 했었는데 그 이후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관련기관에 질의 회신을 했고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관석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료를 보니까 설립방침 단계가 공기업설립 검토안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행정안전부 관련부서인 공기업과의 이것을 본사업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는 본 사업은 공기업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은 배제를 하고 국토해양부에 보면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있는데 민간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관석위원

답변을 길게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여기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에 보면 설립방침 결정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설립방침 결정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 설립 검토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먼저 심의 할 때 안 해도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정식공문을 받았을 때는,

원관석위원

과장님이나 계양구를 믿고 심의를 해요, 이 조례안을,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구하게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와서 해야지 출자변경내역도 보면 중소기업은행 하나 달랑 넣어서 1천만원 지분이 2%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은행을 넣어 놓고 이것이 장난하는 겁니까? 일을 하자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SPC설립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이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시도시개발공사 해당부서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하고 접촉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나누었는데 협의한 결과 보통 통상적으로 관에서 49%, 민에서 49%, 나머지 2%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원관석위원

국토해양부 답변 오기 전에 어떤 근거로 해서 공기업설립 검토안을 안 해도 된다고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내리시게 됐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원관석위원

국토해양부 답변 오기 전에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리셨냐고, 안해도 된다는 결정을 어떤 근거로 내리셨냐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었지요,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특별조치법이 있고 거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관석위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공기업이 적용이 되는데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법률 검토도 안하고, 계양구 조례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과장님이 직접 그러셨습니다. 공기업은 안 해도 된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정식으로 공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이제 와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방공기업상 특수목적법인 은 설립가능 조건해서 지방공기업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에 다른데서 답변이 다르게 오면 또 가지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거지요, 처음에 행안부에서 이것이 방축동은 공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고 다시 한번 질의해서 행안부에서 답변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다시 회신을 받았습니다.

원관석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조례를 인정을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곽성구위원

이번 임시회 조례개정에 몇 건 중에 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이라는 것을 다루게 된 것은 정말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자존심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 그 어려움을 별의 별 각기 위원님들 열심히 했습니다. 질의도 하고 별의별, 고생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안건이 출자변경동의안이라고 해서 또 올린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흩트려 버려야 될 공중으로 분해 해 버려야 될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계양구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기간이 많았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긴급하게 서두른 사항으로서 이러한 의회에 이것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구청장과 의회와, 국장과 과장과 의회와, 단체와 의회와 얼마나 갈등들이 심하게 하면서 지금 까지 온 것입니까? 2007년도부터 시에서 시행했던 겁니다. 시에서도 못하고 행사장이계양구니까 갑작스럽게 10월경에 2009년도 계양구청장이 해 봐라 해서 복지서비스과장 세무과장하다가 느닷없이 가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받고 국장님은 더 늦게 가서 시달린 거 아닙니까, 밤잠 못자고 여러분들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맞추려다보니까 여기서 빵구 나고 저기서 빵구 나고 법에 맞고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면 잘 할겁니다. 여기에 문의하고 저기에 문의해서 설립을 맞추려고 그래서 의회에 갑작스런 동의를 얻으려고 력 전번에 동의 해 준 것이라도 잘 꾸려갔으면 했는데 다시 법이 틀려서 그런다고 이런 동의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왜 이런 것을 그렇게 하는 건지, 한번 동의 해 줬으면 그것을 잘했으면 끌고 가시든지 다시 한번 들고 와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계양구도 의회도 구민들한테 어떤 것으로 답변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구청장님과 우리 의회에 어느 장소에서도 소리도 치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긴급 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능력을 믿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세부적이고 기획 능력있고 추진력있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어요, 이것을 빨리 맞추라고 긴급하게 하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맞춰주는 우리 위원들도 양심을 분해해서 하늘로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변명도, 여기서 답변도 듣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원관석 위원님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러한 위원님들의 양심적인 말들을 종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올라온 거지요. 전년도에 10월달인가 한번 올라왔고, 제가 제 권한으로 안받고 부결했다가 다시 1월달에 올라왔는데 특별법으로 한다고 해서 안 되가지고 다시 올라온 이 시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공무원 분들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을 상실하신 것 같습니다. 1월 13일경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저희는 선거직이지만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집행부를 믿고 그때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법 절차를 어겨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와서 특별법이나 공기업법이나 해서 올라온 시점에서 공무원들과 의원님들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질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성 좀 하셨습니까? 왜 과장님 1월 20일날까지 국토해양부에 공문과 서류를 보냈는데, 그 때가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꼭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법절차도 확인을 안 하신 가운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이번 제출안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국토해양부에서 올라온 안건이 공기업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공기업도 포함되고 국토해양부 전부 해당되는 식으로 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라고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두 가지 다 부합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당시에 유상 팀장이 국토해양부, 행안부 11월 16일자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공문은 뭐고,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으로 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공문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공문을 나중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중요한 시점에 공문을 안가지고 오세요, 국토해양부에도 회신을 보냈습니까?
유상

유상노인팀장

공기업법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다 부합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변호사 자문해서 한 것이....., 팀장님 말씀하신 거 아시지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기업법에 적용해서도 안되고 특별법으로 해서, 이것이 그 공문입니까?
유상

유상노인팀장

자문을 구했는데, 결론은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누구한테 자문을 받은 겁니까, 그것은 참고지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변호사한테만 자문을 받으신 거지 그날 팩스로 받으신 거잖아요.
유상

유상노인팀장

이것을 팩스로 1월 13일자로 받은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변호사님이 팩스를 보낸거지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유상

유상노인팀장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07년도 시에서 한거잖아요, 그것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유상

유상노인팀장

제안서가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안서는 길재단에서 한거잖아요. 그것으로 하는 것은 일단 위법이지요, 우리 관에서 그것을 했어야 되지요, 관에서 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하셨습니까? 공무원분들이 자기의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왜 우리 의원님들까지 욕을 먹이십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몇 번째 입니까? 검토를 제대로 안하시고 거기 앉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다른 의원님들이 찬성해서 가결했는데 가결한 뜻은 뭡니까? 공무원들을 믿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답변해서 가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특별법은 아니고 공기업법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또 다시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기업법을 어겼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하면 우리 계양구청 관에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셔야지요, 그것가지고 토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 절차 법에 어긋난 일을 가지고 심의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전에 저희가 해 줬지만 과장님, 국장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회신이 와서 다시 올리신거지 만약 그대로 통과됐으면 감사에서도 징계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의 타당성용역 조사를 우리 관에서 해야 됩니다. 왜 법 절차를 어깁니까? 법 절차를 하셨어요, 이 말에 대해서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유상

유상노인팀장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했을 때는 사업자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 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타당성조사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후자에 제안서를 제출해서 했기 때문에 관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기업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법 절차를 어기는 겁니다. 공기업법에 제77조3 제2항에 보면 출자에 타당성 용역검사를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유상

유상노인팀장

공개모집을 했을 때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건 그렇지 않지요, 안했다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분명히 법 절차에 어긋나는 건데 팀장님 그 말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유상

유상노인팀장

책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제안서 낸 사람들도 제출된 것을 보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네, 아니요만 답변하세요.
유상

유상노인팀장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몇 십억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도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할 필요가 없고 있고를 떠나서 왜 특별법으로 하지 공기업법으로 해요,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팀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하지 않고 2007년도 인천시에서 검토한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고 했습니다.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군사보호시설이 선행 해결이 되면 사업자가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업자는 사업자고 저희 관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관에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말씀드렸듯이 공모제가 있고 제안자가 있는데 공모를 했을 때는 우리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사업할 때 제안서 하는 사람만 믿고 일을 해야겠네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 제가 서두에 제 발언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졸속으로 급조된 동의안들을 했다는 것은 내 양심을 분해해서 하늘로 날려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로 팀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이렇게 변명하다 왜 팀장이 책임을 집니까, 실무자 일하는 기획 작성하고 남한테 욕 먹고 이런 것이 팀장의 책임한계 입니까? 팀장이 이 공문을 받았습니까? 일 처리하는 공문 받았어요, 결재해서 지침 받아서 하는 것이지 타당성 검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시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썽이 생기니까 장소가 여기기 때문에 계양구로 미러줬습니다. 받았더라도 계양구에서 우리가 투자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는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1원을 투자한다 해도 받았다면 우리가 타당성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구청장하고도 싸우고 언쟁이 많았고 별의별 행사 때 가서 계양구의회는 개별적인 의회냐 유언비어 퍼트리고 다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때 사무실에서 어느 장소에서 저하고도 붙으려고 하는 단계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꾸지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을 어기고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하지 말자, 법이 맞다해도 우리 구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국민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줘서 읽어보니까 엄청스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기자들이 퍼트리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기왕에 받아들였다 한다면 우리도 한번은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책임을 안 가질 수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왜 지금 2차 동의안을 가지고 다시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생각이 같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다는 그런 맘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갖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로 해서 하나하나 트집 잡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트집이 아니라 몇 번씩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2010년 1월 20일자에 보면 국토해양부 회신 온 게 공기업법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이 왔고, 회신 내용대로 라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1항, 제4항 66쪽에 의해서 설립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법 조항을 연구도하고 자문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서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안서나 2007년도에 시에서 용역한 거가지고 한다면 공기업법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지난번 1월 13일날 구의회에 출자동의안 전에 사업타당성을 위해서 민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 당시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가결됐는데 그때도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회계사, 변호사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가분들이 신지는 아는데 주 안건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안서나 2007년도 용역검사를 한 것을 가지고 하셨잖아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제안서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안서란 길재단에서 제안을 낸 겁니다. 타당성용역조사도 2007년도에 한거고 공기업법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우리 관에서 그 용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고 심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기업법에 의한 거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공개 모집같은 경우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공기업법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이 왔는데 그러면 용역을 우리 관에서 하지 않고 2007년도 인천시에서 용역을 한거가지고 길재단 제안서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한다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말도 책임지실 수 있는 거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리고 SPC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고요, 실제적인 투자사업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거의 모든 비용을 길재단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저희는 다만 SPC를 설립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 실제적인,
유순

김유순위원장

해제하는 역할만 한다면 그러면 재단에서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분명히 공기업에 의하면 시도시개발공사에서 관하고 길재단하고 해야 되는데 본 동의안에서는 구청하고 중소기업은행하고 길재단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고려할 사항은 중소기업은행이 아니라 시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은행이 길재단에서의 역할을 하느냐 관에서 역할을 하느냐 중심점에 있는 거잖아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지분이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행안부 지침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기업법에 의 해서 한다면 중소기업은행이 아니라 인천시 도시개발공사하고 해야 맞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지방자치단체나 공사에서 49%, 50%를 넘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50% 넘으면 안 되게 돼있고, 그래서 49% 잡고 나머지 2% 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유순

김유순위원장

투자한다는 말씀은 맞지만 법에 의해서 준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어떠한 부분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편안하게 해 드리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일에 있어서 막대한 사업이고 계양구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중요하잖아요, 법을 어겨가면서 할 필요가,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법에 안 맞잖아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도 상급단체가 있고 저희가 질의해서 회신을 지방공기업법상으로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다가 가결되고 나서 다시 번복되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그때도 공무원들의 소신을 믿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아니지만 가결을 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또한 국토해양부의 회신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 법에 어긋나면서 까지 또 다시 관을 믿고 저는 가결해 줄 의향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토의도 많이 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서류상에도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다음으로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법을 어긴 사항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모든 것을 다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원관석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설립타당성 검토 단계는 끝났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심의위원회도 했고,

원관석위원

길게 얘기 하지 말고요, 그럼 주민설명회는 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추후로 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서를 시에 내면 시에서 공람기간하고 주민청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구에서 하는 일은 뭐입니까? 시에서 다하면 구에서 시 조례를 쫓아가야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하는 역할하고 구에서 하는 역할하고, o 위원 원관석 주민설명회도 주민의견수렴도 안한 상태이고 절차 상에 설립 심의 단계가 있고 조례 제정단계는 이런 것들이 다 갖췄을 때 조례제정 단계가 오는 겁니다. 공기업 설립절차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있어서 주민청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청서를 내면 주민청취 기간하고 공람하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추진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조례가 시급하지 않다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조례가 아닙니다. 동의안이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다같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어떠한 좋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의한 적도 있고 우리한테 동의서 제출도 했고 그런 사업에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러한 일로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 급조된 것을 다시 뭐한다는 것을 도저히 형식상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보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 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곽성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6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