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14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03-19

김용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1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광순입니다.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010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 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전번 임시회 때 심의했던, 의결을 못했던 안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김용헌위원장

자동으로 계류가 되는 것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다뤄도 되고요. 지금 신문지상을 며칠 전에 보니까 시에서 6만원으로 조정을 했더라고요. 행안부의 권고사항을요. 그래서 타 구가 현재 3만원씩 하는 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봐 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번에 다뤄도 되고, 아니면 그냥 놔두고 5대 임기 내에서 계류를 시켰다가 6대가 되면 다루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타구의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고 다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사항으로 가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나요?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예. 본회의장에서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상정하느냐 아니냐는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안하면 계속 넘어가서 5대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다시 상정해서 의결을 받으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SPC 사업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할 거고, 똑같이 본회의장에서 계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것을 절차상의 하자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보류된, 계류된 상태로 넘어가서 5대가 끝나면 자동무효가 된다는 것입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만약 그 안이라도 시에서 정해졌으니까 만약 타 구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세워지면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다시 임시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룰 수도 있고요.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상정해서 수정가결 할 수도 있고, 그냥 놔두면 자동 폐기되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얘기했던 그 사항은 신문에 나서 제가 충분히 내용을 습득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상정돼서 임시회 폐회하는 날 가결하는 상태에서 보류를 하는 이런 상태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를 해 가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례가 4개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문제를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이 됐었잖아요? 그 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보면 자전거 주차요금에 대해서 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영리법인단체를 법인과단체로만, 영리든 아니든 법인이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재희위원

민간단체를 제외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영리법인에서 ‘영리’자를 뺀 거죠.

이재희위원

그래서 이 내용만 수정하는 거죠?
상익

이상익전문위원

예. 일부개정입니다.

이재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으며, 회기는 2010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