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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86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3-06-20

박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환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 예비지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삼기 기획예산관께서는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항상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열린 의정구현 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4억 3천 4백만원으로, 이중 34억 1천 7백만원을지출 결정하여, 32억 8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4천 6백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6천 3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유형으로는 2012년 태풍(텐빈 볼라벤)으로 인한 강풍 등 피해복구비 22억 9천 3백만원(67%)과 가뭄대비 긴급 용수개발사업에 7억 5천 5백만원(22%), 2011년도 호우피해 누락지역 농로 및 마을 안길 복구비에 2억 4천 6백만원(7%), 폭염피해 가축 폐사에 따른 재해보상금으로 7천 3백만원(3%), 천변로 낙석붕괴지구 낙석방지책 설치에 5천만원(1%)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전액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관과소장과 함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2012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건입니다. 2012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근거 등은 기획예산관이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로 명시 되어 있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읍시의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4억 3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3건에 34억 17백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태풍피해복구 등 32억 8백만원을 지출하고 63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산 편성 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인바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등 지출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모두 우리위원회 소관으로 대부분 태풍피해(덴빈,볼라벤)복구비 등에 집행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과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보니까 2011년도 호우 피해복구 비용이 2012년 예비비로 사용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011년도 호우피해가 났을 때 누락된 지역 일부가 있어서 2012년 예비비를 사용해서 우기철 이전에 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자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비비 결정일자가 2012년 5월 29일입니다.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 2011년도 누락되면 당해연도에 그러면 기획예산관님 당해 연도에 예비비가 남아있었습니까? 이월된 금액이 얼마죠.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넘어가는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남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던 이것이 2011년에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사가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누락되어서 그러면 사업은 언제했어요.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012년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바로 태풍 오기 이전에 사업을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런데 2012년도에 마무리를 지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당연히 2012년 본 예산에 세워서 해야 맞지, 굳이 2012년도 예비비에서 전년도 것을 했다는 것은 이 사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같은데, 성격하고 전혀 안 맞는데요. 왜 전년도 호우비라고 해서 기 누락된 사항이면 당연히 2012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건설과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죠. 예비비를 사용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2011년에 빠졌던 부분은 2012년 본예산에 세워야 맞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맞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것이 2012년도 예산 계상 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왔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 2012년 올해 추경이 그렇지요. 올해.. 작년도인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작년도에...
도진

정도진위원

추경이 언제 있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 추경이 5월 넘어서 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도 이미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다고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해요. 다른 사업비도 많은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당시에...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풀비 있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없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작년에 없어졌나요. 부기를 다 달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장순시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순시 때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오기는 했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제조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빠진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어째든 결과적으로 보면...
도진

정도진위원

분명히 피해를 입었다고 읍면동에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고, 신고 내용이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렇게 된 거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신고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읍면동에 신고 접수도 안 되었지만, 누락이 전부 됐던 상황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누락 당사자들이나 신고를 안 해서 못했으면 호우피해로 볼수도 없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이통장님들이 그때 당시에 피해가 났을 때 읍면동이라도 보고가 되었으면, 수해복구 사업으로 전부 잡혀서 공사가 되었을 것인데, 이것은 전부 누락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년도 사업이 여름에 일어났던 일을 다음연도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적절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내년부터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라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예비비를 전년도 것을 2012년도 예비비는 2012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했지, 전년도에 일어난 일을 2012년도 예비비로 사용하라고 하면, 성격이 안 맞죠.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또 하나 지금 천변로 낙석위험지역 낙석방지책을 설치를 했는데, 미연방지하고자 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유지보수 사업인데, 이것은 수해복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뭔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사업도 수해복구사업하고 별개인데,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렇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낙석붕괴 위험이 있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해복구 사실은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예비비가 아닌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했어야 할 사업이에요. 이것도.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 빠지다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잘못되었죠. 본예산에 빠진 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비비사용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에 맞게 써주어야 예비비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예비비로 사용하면 어느 사업이라고 우리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건설과장님 됐고요. 환경관리과장님. 지금 2012년도 태풍 볼라벤이 시기가 언제 왔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작년 피해 상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언제 왔었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8월 27일...
도진

정도진위원

태풍피해 스레트 처리비인데, 개인이 하는 것 아닌 가요? 시에서 지붕 날라간 것도 ...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 그때 물량이 엄청 많아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
도진

정도진위원

조사해서 시에서 돈을 예비비를 들여서 해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어서 일단 ...
도진

정도진위원

지붕 날라 간 것을 그러면 지붕이 날라 가거나 파손된 것을 스레트만 해준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스레트만,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가 이 목으로 내려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게 내려왔는데, 아니, 저도 지금 다른 태풍 때 지붕날라 가고 한 것들이 보상을 전혀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때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석면피해, 스레트 관련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일반 지붕 같은 것 파손된 것도 보상을 했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스레트 하고 석면에 관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스레트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폐기물...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면, 전혀 보상이 없지요. 시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이 되면 조사해서 처리하고, 지원이 안 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가 추진을 하지만,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아니 작년에 지금 지붕 날라간 것에 대해서 전혀 피해보상을 안 해주더라고요. 신청을 했은데도 불구하고, 날라가서 다른 곳을 막 때려버려서 ... 피해가 몇 백만원씩 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지붕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다 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석면 같은 것은 된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유통과장님 가뭄대책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해서 신청을 다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때 예산세운 만큼의 신청자는 다 들어왔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후에 민원이 있어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이미 초과되어서 기다려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사용한 금액이 1억 3천 6백입니다. 그러면 반절도 소진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이월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월이라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완료가 안 되어서 이월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한발대비 하면 그때그때 긴급해서 필요해서 배정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당해연도에 못파면,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신청을 했는데, 파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20미터, 30미터 파다보니까 소형관정이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워낙 가물어서 그런 곳은 좀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했지만, 부득이 팔수가 없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해서 올해까지 지금 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안 나오는 곳에 다시 파는 겁니까? 새로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계속 그분이 옆에 장소를 옮겨서 ...
도진

정도진위원

아, 그러면 한번 신청을 해놓으면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판다는 .. 돈을 얼마 주는데요. 백 얼마 밖에 안 주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150만원인데, 70%로 지원하니까 105만원입니다. 공당...
도진

정도진위원

아, 그니까 계속 파면 적자 날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자부담을 해서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올해도 가뭄대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을 굳이 예비비로 해서 이월로 시킨다. 예비비 이월은 가능한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 이월이 아니라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만 이월이 된 것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산과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에산에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에서만 그렇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비를 새로 편성하지 이런 목을 정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이미 예비비에서 결정해주고, 목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목에서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을 새롭게 ...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신청은 안 받고요. 기존 사업자...
도진

정도진위원

안되죠. 자, 올해 그러면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이미 이월할 때는 대상자가 결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
도진

정도진위원

자, 올해도 가뭄으로 태풍이 빨리 끝나면 장마가 지나가면 지금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또 다른 신청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에 당신들 신청을 안 했으니까 못해준다고 할 겁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은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아니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따져봐서...
도진

정도진위원

따져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한발 대비 작년에도 신청을 했으니까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또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라도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일단은 사고이월을 하면 대상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월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못 바꿉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못 바꾼다는 것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잔액은 못하는 사람은 넘기고, 잔액으로 반납이 되겠죠. 시비니까 순수...
도진

정도진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가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받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비비라도 신청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
도진

정도진위원

전년도 신청한 사람들은 그래도 유지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또 다른 신청자가 나타나면 파서 한발 대비 해야 합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때 예비비 그때 사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예비비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라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가뭄이오면,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전년도 신청한 사람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홍보를 해주고, 또 올해 다시 신청을 받으니까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할 사람, 못한 사람, 누락된 사람들 받으라고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아, 심각하다고 바로 느껴지면, 바로 파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소형관정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작년에 처음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것이 몇 개나 되었나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300공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반납한 사람들은...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현재까지 263공을 팠습니다. 지금 게획이거든요.

박일위원

예.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지금 현재 현황으로 보면, 37공 정도가 현재 파지 못하고 반납을 예상...

박일위원

반납을 하는 이유가 거기가 물이 안 나와서 그래요. 소형 관정이라 안 되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또 그 사업을 주어서 하라고 하면 하지 못합니다. 적자 나서 못하고, 이것은 우리가 맞지 않아요. 하려면 중형관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중형관정은 현실상, 우리가 지금 지원을 못하잖아요.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중형관정은 금액이 너무 커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여기에서 못하는 것은 작년에 받은 것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올해 또 자격을 주어서 하라고 하면 못하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놓아두고
양조

송양조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한번 다시한번 ... 한발 대비 용수개발 하잖아요.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는 소형관정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중형관정도 가능하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대형관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올해 사업을 몇 개하겠다고 에산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는데, 나중에 그게 심각해지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것을 몇 개씩은 허가를 해줘야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한해가 계속 될 경우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현재 친환경유통과에서 소형관정을 하려고 작년에도 신청을 해서 여러 곳 파다가 안 되니까 반납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중형관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중형관정 파는 기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형관정이 많이 파여 있는 곳에 중형, 대형 관정을 팠을 경우에 건수들이 다 빨려 들어와서 소형관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영향권에 들어오는 곳은 제외를 시키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 중형관정을 해주려고 시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일단 한해 의심지구를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를 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에비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올해...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한발이 왔을 때

박일위원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일위원

안 하면 좋겠지만, 한다고 하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 신청한 사람들 작년에 소형관정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사람들은 건설과로 만약에 중형관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안내도 해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안 나온 지구에 대해서는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 지구로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올 것입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기획예산관님 좀 미흡하지만, 예비비지출은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저기 상당히 재해로 인해서 환경이나 시설 같은 것이 많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환경분야, 축산분야 또 농업분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축폐사 또 농업용수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시기를 정해서 재해로 인한 예비비 지출 내용분에 대해서 사후 점검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에.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기획예산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매년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보면 증액이 돼죠. 거의 보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박일위원

일정한 패턴이 있지만, 점점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박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가 본예산에 1%정도 한다는데, 예비비도 우리가 우리 시 현재 가용재원이 부족하지만, 예비비를 좀더 증액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느낍니다. 느끼는데,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가용재원이 부족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기준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지, 사실 거기다가 예비비를 더 늘려서 확보해야겠다.

박일위원

이게 1%로 이상이지, 저 뭐 몇 %로까지는 아니거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박일위원

최소한 한 0. 몇 %라도 좀 올려놓아야지 매년 보면 여름에 태풍 때문에 그러던가? 태풍 오기 전에 축산 쪽에 심각한 AI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잘못하면 우리 예비비도 바닥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안한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뭐 이걸 뭐 2%로, 3%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0.2~0.3%로 정도는 올려서 그렇게 우리가 예비비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전혀 안 쓰면 좋겠지만, 혹 갈수록 이상기온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에도 좀더 심각하게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기 올라온 예비비는 대부분 강풍, 태풍 등의 응급상황으로 사용되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축산과에. 우리 축산과장님 폭염피해 지금 .. 한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어디죠.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폭염피해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폐사된 것이나 이런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한 농가들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41농가에...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41개...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단 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그런 부분은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뭐 주로 돼지가 주로 많을 것 같은데, 소나 돼지나 다 포함이 되나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돼지도 포함되고, 소도 포함이 되고, 가금류 오리나, 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사실 제가 내역을 보고 싶은데,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41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경우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재난지수가 300이하 농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신청한 지금 농가는 몇 세대인데, 그 중에 41개 정도만 선정이 된 겁니까?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게 신청한 농가는 대략 몇 개 농가정도 ...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신청 농가 자료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예.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현재 제외된 부분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난지수가 300이하 농가는 안 주었다는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여기는 국비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포함되지 않고, 도비, 시비로만요.
용진

김용진축산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과 해당 과·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 입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 총괄부분 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총괄부분 2012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7,194억 8,044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959억 532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5억 7,512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7,305억 3,966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7,194억 8,045만원이며, 18억 43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2억 5,491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081억 3,315만원으로 지출액은 5,959억 532만원이고, 다음년도 명시 사고이월액은 751억 4,4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0억 8,34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상황으로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5억 7,512만원으로 명시 사고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포함 748억 43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78억 6,141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09억 93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6,93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3종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 관리한 141억 4,950만원을 포함 2012년말 기금 현재액은 187억 9,529만원입니다.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 다음은 우리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1년도에 215억 224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39억 863만원이 발생하고, 81억 4,773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현재액은 172억 6,31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1년도 699억 3,360만원에서 2012년도 발생은 없고, 61억 3,92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 채무 현재액은 637억 9,4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6,514억 3,670만원이고, 2012년도 취득 등으로 2,100억 4,819만원이 증가하고 286억 5,894만원이 매각 등으로 감소하여 2012년도 현재액은 8,328억 2,595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으로, 2011년도 물품 현재액 38억 9,522만원에서 2012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5억 3,735만원이 증가하고 2억 4,757만원을 처분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41억 8,5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2012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9,063억 5,291만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등 637억 9,440만원, 복식부기상 부채 1,020억 6,979만원을 포함하여 총 1,658억 6,419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404억 8,871만원입니다. 또한, 2012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5,324억 7,336만원이며, 총비용은 4,745억 4,294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79억 3,0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201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2012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012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7건의 결산 검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율은 101.4%로 전년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납(결손처분+이월액) 93억 393만 1천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거소불명 등으로 결손처분 된 17억 9,487만 5천원과, 다음연도 세입금으로 이월된 미수납금 75억 905만6천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이월액은 전년도 24.8%보다 낮은 17.1%로 529억 7,879만 3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4.1%로 전년도 5.5%보다 1.4%낮은 129억 4,926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 현황 이월사업은 수해복구사업비 192억 6,772만 1천원, 일반사업비 337억 1,158만 2천원으로, 수해복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민간자본보조금 등 명확한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로 이월사업을 초례하고 있어 사전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 및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수립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함유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 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세입징수결정이 총 7,305억으로 당초 계획이 있다가 회계과장님 실제 수납액은 7,194억이죠.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예산 현액을 지금 92억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는데, 사실 예산현액에도 이 금액이 92억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 결손 처분한 18억 외에는 전체를 예산현액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요? 이월했다고 해서 예산 현액에서 빠지나요. 당해연도 거니까 이월금액은 빼버린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얼마에요. 7천 81억이 되었네요. 맞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습니까? 그 전년도에 2011년도에...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제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319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맞는가요? 아니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354억 7천만원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354억이에요. 작년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렇게 잡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맞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2012년도 350억 순세계잉여금하고 지방세 수납 저희들이 한 330억 돼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또 다른 세입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세외수입분야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2개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세는 전체 330억에 포함되고,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그러면 순수세입으로 본다면 순세계잉여금까지 본다면 680억 정도 되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맞아요. 아니, 지금 뭐 자료보고 계세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아, 그게 맞느냐고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우리 순수 지방세시입 부분하고, 그러면 680억 되잖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외 다른 것은 없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세외수입분야가
도진

정도진위원

세외수입 또 다른 것은 얼마나 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1,009억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09억의 내력이 어떤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지금 결산서 13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포함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임시적 시외수입에 항목이 어떤 것들인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재산매각대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부료 같은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부료는 되지만, 매각대수입도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세외수입부분은 해마다 달라지겠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까지 있으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어찌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그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저희가 2월에 가서 결산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예.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그래서 다음연도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도진

정도진위원

전년도 사업비가 지금 이월된 것이란 말입니다. 순수하게,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네, 사실 어찌보면 세입으로 잡기가, 순세입이라면 순수하게 우리 시민이 낸 것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우리 시민이 낸 지방세가 순수한 세금아닙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한 세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빼면 약 700억 돼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예산 현액이 7천억이니까 그러면 자립도는 10%로 밖에 안되네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한 12%로 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죠. 7천억에 700억이니까 10%로...70%로 돼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빠지면 실제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뺀 자립도를 보니까 우리 정읍시가 8.8인가? 2%로가 됩니다. 국장님 그것 맞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전체 예산현액으로 나누어서 한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아까도 기획예산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가용재원이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약 5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했다든가? 순세계이영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계획이 당초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데, 당해연도 순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운영이 계획이 잘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해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사고이월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사고이월은 일을 하다가 동절기라 넘어 가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명시이월이 또 많아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명시이월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아예 사업을 못하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명시이월 같은 것은 대게는 3회 추경이 반영되어서 공기가 전체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급하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월되는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3회 추경을 하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국도비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그때 가서하는... 3회 추경은 결산추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재원이 허락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저희가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작년에 태풍으로 큰 공사 설계과정에서 그것이 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해서 가능하면 사고이월 쪽으로 예산 집행을... 계약까지 끝내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400억이 넘어 왔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마다 저희가 결산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줄어들으면 더 좋겠는데, 줄어들지 않고, 작년보다 또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세입을 잡을 때 이것을 추가로 세입이 더 들어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넘어가고, 또 본예산은 12월초에 안을 만들다 보니까 또 이런 것을 앞으로 감안을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사업 세입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세입분야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공사를 중지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 갑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 아닙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잖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고요. 세입예산에서 초과 징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입이 더 들어온 것.. 더 들어온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해봤자 그것은 몇 억인데, 세입이 추가 되는 것은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2분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잡아 놓고, 남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그것을 생각을...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업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도진

정도진위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많이 발생하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그게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입찰하면 ...
도진

정도진위원

아, 입찰 잔액 해봤자 10%로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필연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도록...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400억이 남으면 아, 입찰 잔액이 남을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 그렇게 안 되죠. 원래 설계를 할 때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10%로가 넘으면 한 15%로 이상이 되잖아요. 그것은 예산 편성시 조금 타이트하게 주의를 해서 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2분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덜 늘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이것이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을 발주를 작년에 사고이월 시키다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고이월은 아니다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집행...
도진

정도진위원

사고이월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다르니까 집행 잔액이 1천억이 다 되어 버리니까 할 말이 없고, 거기에 ...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작년에 지금 채무가 61억3천만원을 상환했어요. 여기에서 이자가 얼마 입니까? 지금 이자가 제가 작년도에 본 것인데, 이자 35억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거 순수하게 61억을 상환을 했어요. 아, 채무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지고 오시지. 아, 기본 아니에요. 61억을 어떻게 항목으로 갚았는데, 원금상환이 얼마, 이자상환이 얼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것은 머릿속에 짜르르 들어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채무총괄은 기획예산부서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기획예산관님 오라고 하세요. 어디 갔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뭐하나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기획예산관님 빨리 오시라고 뒤에 다녀오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저보다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왜 그러냐면 세입세출 그 부분은 예산관님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확인을 좀.... 29억... 전년도 2011년 보고 받았을 때 부채가 약 7백4십 몇 억이었을 때 이자 35억 정도 나갔더라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시기가 도래해서 갚은 거죠. 조기 상환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조기 상환은 없고,
도진

정도진위원

이율이 20 몇 억이라고요. 29억요. 자, 61억인데, 그러면 32억 중에서 기획상환이 얼마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 작년에는 재난이 있고 해서 기획상환이 없다고 ...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민선 5기 들어서 기획상환 한 것이 얼마에요. 기채를 얻은 것은 얼마에요.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얻었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BTL사업...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기획상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딱 한번 그 다음연도에 20억인가? 한번하고, 10억인가 하고 그 뒤에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민선 4기 들어서 5기 들어서 그 전에 한 750억 있었는데, 기획상환해서 그렇게 몇 십억씩을 갚았다면, 지금 637억이 빚이 남아 있으면 빚 안 갚은 겁니다. 당연히 매년간 60 몇 억씩은 원금하고 이자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년이 흘러가는데도 이렇게 되면 180억이 줄었어야 합니다. 61억씩 갚았으면 그러면 700억에서 500억대로 내려와야 하는데, 기채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뭔지? 또 그때 100억이 늘어나서 ... 그것은 특별회계고, 농공단지 조성하면 분양하면 들어오는 돈이니까 갚아져야 하는데, 아니 자꾸 빚은 갚아 가는데, 이자 부분이 이렇게 30억이나 나간다면 참,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 지방자치 우리 정읍이 채무비율이 가장 높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높지요. 3번째... 아무튼 기채 부분도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기채를 상환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도 작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가꿔도 거기다 전기세 나가고 ... 거기에 지원을 해주지 보수해주지 우리 시민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공유재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갚으면 이자가 좀 덜나가고, 이자가 덜나가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공유재산들이 굳이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작년부터 매각을 좀 하라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2014년에는 계획을 좀 세우셔서 공유재산을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을 하고, 또 하천부지도 도저히 시에서 추후에 이용 못하는 것도 있지요. 시 소유의 것들. 그것을 지금 다 팔아달라고 주민들이 와서 신청도 하고 그렇잖아요. 조금의 몇 평씩은 하지요. 일제 조사를 통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것은 한번에 다 해버리세요.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서 20억이고, 30억이고 한번 갚아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기채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니까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한번 궁금해서 하는데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 현액 대비해서 한 5%로가 못되거든요. 4.7~4.8%로 그런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한 16%로가 넘어요. 그렇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률이 많나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지금 태인농공단지 특별회계...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기순

김기순위원

예.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지금 분양을 할 때 연부매각이나 했는데, 그 분들이 그 계획 연도에 안하고 미리 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세입이 잡힌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왜? 뭐가 지연되어서 잔액이 남았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분양대금을 조기에 상환해서 그럽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요즘은 기업들이 일시상환을 전부하는 추세입니다. 태인 농공단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한 3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7억 정도 증가해서 10억 정도로 그렇게 결산이 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잉여금이 ..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지요.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들어오니까 잉여금으로 남는 거죠.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거기는 어떤 사업을 해요. 기반시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농공단지에요.
기순

김기순위원

아뇨.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이 5,745만원이네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기획예산관님 거기 앉으세요. 의자를 하나 더 놓으세요. 의자를 ...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기반시설회계 그것은 지금 현재 현행 법령으로는 저희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전에 기반시설 부담금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서 우리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관련 법이 폐지되었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뇨.
기순

김기순위원

폐지는 안 되었나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폐지는 안 되었고, 하는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조례는 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때 조례는 폐지를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조례는 폐지하고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가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순

김기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기순

김기순위원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현재가 6,500억이 시 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012년에 취득한 것이 2,100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매각은 286억이에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취득은 늘어나고, 매각은 적고, 이 중에서 현재 6500억 공유재산 중에 매각 가능한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청사라는 것은 매각할 수가 없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을 빼고 매각 가능한 금액이 얼마 정도나 산출이 나옵니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지금 매각을 토지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몇 년차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뚜렷한 금액은 지금 금년에 계획은 하반기 때 나올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반기 때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 근거가 6,514억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재산은 얼마, 어떤 재산은 얼마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필수 불가한 재산은 빼놓고, 그렇게 딱 구분하면 나올 텐데, 그렇게 구분을 안 해놓았나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지금 일반재산에서 매각대상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매각을 규정에 맞게 면적 같은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증액부분은 지금 현재 일반 재산으로 잡혀있는데, 사실은 행정재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증액으로 잡고, 감을 떨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도진

정도진위원

이, 지금 내력은 다 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6,514억에 대한 산출 근거 내력이 있지요. 재산목록에... 공유재산 목록에 다 있지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작년도에 취득한 내력을 제가 참고로 보고 싶으니까 거기다 구분을 한번 하세요. 필요한 부분, 절대 매각이 안 되는 그런 자산하고, 매각이 가능한 자산하고 구분을 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한번 주세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어려운 것은 아니죠. 이미 다 ... 금액이 나와있...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과 해당 과·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분 후에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번 제184회 임시 회의시 이익규 의원님, 우천규 의원님 공동 발의한 보류된 안건으로서 우천규 위원님과 손상호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익규의원님,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보류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할 때 몇 가지 제안을 좀 달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셔서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 과장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지난 회의시에 농업인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각 단체별로 사실 의견을 들어보는 개기를 가졌습니다. 결과 사실... 저희가 단체를 관리하는 범주가 한계가 있다보니까 전체 다 작목반까지 의견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답변이 상당히 모호한 말씀 기존 방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예산도 있기도 하고요. 또 별도 저희 실무진에서 반영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금 기존에 농업관련 단체들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원 현황을 보니까 농업관련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총 올라온 것이 55개 단체가 지금 올라왔는데, 오늘 지금 지원을 안 받고 있는데도 있는데, 현황이라 올라오긴 했는데, 이 조례가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에 55개 단체가 다 해당이 되나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의 단체라는 광역의 의미로 봐서는 포함될 수 있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정읍시에 이런 농민단체 지원 조례는 현재 있나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제정된 바는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없다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될 경우에 우리 전체 농업예산이 어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추이는 좀 생각해보셨어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의 예산이라는 말씀에서 사실상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생산시설에 지원되는 생산자단체 같은 경우는 말씀하는 작목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생산지원이랄지, 경상비 쪽이 아닌 아마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시게 된 배경도 어떤 행사비용이랄지 이런 경상적인 성격의 의미를 두고 발의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각 작목반별로 또는 생산자 단체별로 기존에 각 부서에서 지원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단체지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는 않고요. 예. 그렇게 설명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단체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1, 2012, 2013년도 해서 해마다 전체 예산은 지금 보조금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요. 해마다 지금 9억 5천, 8억 1천, 7억 5천 이정도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에서 지난번에 이 조례를 심사할 때 농업관련 단체를 어떤 단체를 농업관련 단체로 규정을 할 것인가?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농자 붙으면 다 농업관련 단체로 볼 것인가? 그러면 농민들 몇 명이 계모임을 해도 농업관련단체로 볼 것인가? 정읍시에서 저는 농업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도 농업예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체 농업예산에 해당이 되지요.
동석

고동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업예산이 증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 소득향상 그런 근본적인 지원이 되어야 정읍시 농업예산이 증가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맞는다고 보는데, 각 단체들이 물론 그것을 추구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물론 농가들이 단체들을 다 지원하면 좋지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다 뜻이 없는 단체들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행정에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만 기준과 원칙을 정해져야 조례가 만들어져도 아마 시행할 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상당히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진짜 너도 나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농업관련 단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 심사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접근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큰 숙제라고 봐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관련단체의견 및 협의 통보를 하여 의견이 없을 때 발의하신대로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업관련단체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이의가 없음으로 정읍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후 의사일정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민생경제과 소관『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력피크 완화와 계절 간 천연가스 수요패턴을 개선하고, 경제성과 안전성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시설부담이 되는 공급관 설치비 경감(지원)으로 시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목적)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의 근거(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 3)를제시하였으며 제2조(정의) 제3호에 가스본관을 정의하여 원거리 수요자에 대한 원활한 도시가스사용 지원근거를 확보하였고 제3조(지원대상) 제1항에는 공동주택지역과 사업자의 공급기피 대상지역 내용추가 와 선정 방법을 제4조(지원범위) 제1항에 단독주택 지원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제2항에 공동주택과 공급기피 지역 지원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5조(이차보전지원)의 신설로 도시가스 확대보급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참여가 원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6조, 제7조 는 지원사업계획수립과 지원대상지역 선정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제8조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급에 대하여 제9조에서 14조는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 규정으로 종전규정과의 연계성을 적시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부 내용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6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5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과 안전성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주택지역 도시가스 시설부담을 경감하고「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 3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 개정과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 3호에 가스본관 정의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과 범위를 안 제5조에는 보조금 이차보전지원을 명시한 사항으로 개정“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총세대수 51,859세대중 도심권 공급가능 세대는 26,838세대로 12,362세대에 보급(46%)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10,116세대 중 747세대(7.38%), 공동주택 16,722세대 중 11,615세대(69.45%)이며, 2012년에는 49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청공고 후 1,800세대로부터 공급신청을 받아 추진하던 중 초기투자비(분담금)의 과다로 도시가스 사용을 포기하였으며, 21세대(1.2%) 만이 공급관 시설을 완료하여 19,250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세대별 공급관 시설투자가 단독주택에 비하여 유리하고, 도심지 상가와 단독주택, 외곽지역은 공급관의 공사구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초기시설투자 부분이 많아 불리하여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에너지원의 다양화로 전력피크 완화와 천연가스 수요패턴을 개선하고 경제성과 안전성면에서 우수한 에너지를 시민에게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하는 측면에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 위원입니다. ... 지원범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원범위 보면 단독주택일 경우에 주민 부담 5백만원 미만일 때는 50%로는 하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5백만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50만원 이라는 것이죠. 50%로가 아니라.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최고 250만원까지..

정병선위원

지난 조례개정 안이 도착하기 전에는 저조한 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주민과의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확실한 저기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근거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받았거든요.

정병선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랬더니 한 2천여 세대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정병선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중에서 공급관, 중압관이 매설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내 매설된 지역 내에서도 신청 가구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 신청 들어가서 보면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면 어떤 곳은 1천 몇 백만원 나오는 곳도 잇고, 적게는 한 2~3백 나오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가령 자부담이 1천만원 정도 나오면 거기서 부담을 못하죠.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곳은 약 19세대 밖에 못했습니다. 부담이 되어서

정병선위원

단독 주택에 한해서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단독주택...

정병선위원

지금 보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화 되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이 부분이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이나 모든 공통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안사항들이 법적으로 많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가스 공급뿐만 아니라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화 함으로서 생기는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해서 해결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가스 공급관계 때문에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교동, 농소동, 태인면, 신태인읍 많이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재정을 생각해 가시면서 연차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전부개정 조례안 이단 말이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물론 여기 유인물에 있는데, 과장님 쉽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뭘 어떻게 개정 조례를 하는지? 조례를 어떤 것을 개정하려는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조례였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만 아니고 우리 도시가스 사업법을 보면 지원 대상에 보면 원래 도시가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을 하면 도시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을 거기서 단서 조항에 의무 제척사유가 도 조례로 해서 고시된 세대 미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100미터 당 35세대입니다. 또 고속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특수 지형이 있어서 못하는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공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100미터 당 35세대 미만 지역 단독주택만 작년에 했는데, 그 중에서 지원 금액이 최고 100만원까지 하다보니까 단독주택 사는 세대원들이 부담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효과를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최고 250만원까지 증액하는 걸로 했고, 2번째는 외곽지역 예를 들면 상평동, 상교동 쪽으로 .. 상평동 쪽으로 가면 철도, 고속도로, 하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대수가 많다고 하면 당연히 도시가스 업자가 자기 부담을 해서 하겠지만,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특수지형에 있는 지역에 한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 주 골자가 그 2가지입니다.

박일위원

아까 뭐 도조례라고 했는데,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의무 이게 도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법에...

박일위원

근거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법에 시도 조례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시도에서 고시된 세대 미만 지역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해서 100미터 당 3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뭐 특별하게 우리 시만 이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좀 변경하는 것 이외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라고 했는데, 백만원에서 2백50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단독주택이 아니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특수지형에 있는 지역에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단독주택은 7.38%로가 되어있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공동주택은 9.45%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1,800세대가 신청을 해서 자기 자가부담금 때문에 지금 1.2%로 밖에 못했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인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가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신청했더라도 아까 공급관이 본관이 매설이 안 되어서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다만, 그렇게 신청해서 공급가능 지역은 거의 웬만하면 다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가능하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600세대 정도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외곽도로는 자가 분담도 많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못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우리가 해서 어느 정도 시내권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다음에 못하고 있는 세대들 있잖아요. 면단위 그런 외곽지역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자가 분담금이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분들이 생활하기는 또 어렵고, 생활형편은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도시가스 업자는 이 시내는 이렇게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실 것이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외곽지역에는 이것 시설비를 많이 드는데, 가스 소비는 얼마 안 될 거에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도 별로 이쪽은 신경을 안 쓰실 것 같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체계는 매년 도에서 도지사가 공급을 승인을 해줍니다. 공급시설 승인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할 때 너무나 투자비가 많이 들면 요금에 반영이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정읍에 시설할 수 있는 승인된 곳이 16개 구간에 1,600세대 정도 승인을 해주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200세대 정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승인된 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업자가 맞춰가야 하니까 시내권 어느 정도 수용 많이 공급이 되고, 공단이 많이 들어가서 공급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다시 투자를 하겠죠. 시내권이 많이 되면 그만큼 면단위가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고 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들어듭니다. 사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사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상향선이 250만원이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많은 세대가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우리 지역도 좋은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느닷없이 과도하게 금액이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단독주택 세대가 19.5%로 비율로 나와 있고, 앞으로 80%로 이상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우리 정읍시 재정이 군산시나 익산시처럼 재정이 어느 정도 된다면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곳에 비교도 못하게 열악한 재정입니다. 나는 이렇게 느닷없이 올린 이유가 뭔지? 의도를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골자부터 제목부터 바꿨어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단독주택을 빼버리고, 도시가스로 갔어.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전주시 같은 곳은 250만원 부담을 해주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동주택은 거의 100%로 99.2%로 되어있다고 그러고, 지금 단독주택 비율도 65.8%로 되어 있어요. 얼마 안남아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해요. 완전히 못 들어가는 곳이 더러 있으니까 그런데 익산시 경우도 단독주택 50%로가 육박되는데, 여기는 1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자, 50%로가 단독주택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익산의 경우에도 100만원에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재정도 열악한 정읍시에서 250만원까지 150%로 이상 인상을 해서 도시가스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당초에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정의를 어떻게 하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그분들한테 250만원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자, 단독주택은 생활형편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 분들 스스로 해야 맞지, 제가 비근한 예로 대승연립 옆에 상동 노인당 근처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했어요. 아,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또 하나 자, 어디가 얼마나 우리 재정이 좋은지 모르지만, 특수지역이라고 하는데, 전주가 다리가 없어서 안 넘어 다녔습니까? 익산은 다리가 없어서 도시가스가 관이 안 넘어갔습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그 지원하는 것 있었던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정읍 같은 경우에도 호고 아래쪽으로 샘골 다리로 넘어 가는 것은 그쪽 지역 주공아파트, 시기 주공, 삼화 아파트 이런 등등은 그쪽은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 해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다리 하나 넘어가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원래 가스본관 하는데, 미터 당 4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100미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특수공법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뇨. 보통공법...
도진

정도진위원

다리 넘어가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다리 건너가는데는..
도진

정도진위원

자, 몇 세대 어느 정도 타산이 맞는다고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던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세대로는 계산...
도진

정도진위원

세대수 공급이 방금 과장님께서 호남고등학교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했다. 라고 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 세대 기준이 적정 수준인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내가 정확하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지금 신흥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흥장미 아파트도 특수한 지역인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는 호고 아래까지 다 들어가 있고, 주변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관로 가져오면 특수한 공법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도로 따라서 오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훨씬 많이 들어가죠.
도진

정도진위원

미터 당 45만원이라면서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다리 건너오는데 비교 분석하셨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의 한 3~4배 정도 들어갈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저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먼저 물을게요. 익산이 100만원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도 100만원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250만원으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대신 전주 같은 경우는 250만원...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특수성이 아니라 재정력에 따라서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리고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세대별로 평균 얼마씩 들어갑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어디가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단독주택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시가스 신청하면 세대별로 그렇게 세대 평균으로 낼 수가 없고요. 거기는 거리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조례개정하면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김문원 과장님이 하셨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를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가 시에서 말하자면 평균 234만원이면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도 예측합니다. 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 본인 부담금이 134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234만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김문원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특별하게 물가상승률 따진다고 해도 250만원입니다. 단독주택 들어가는데, 그런데 250만원을 다 지원하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작년에 말한 것은 그런 분석이 나름대로 했으니까 이것이 박일 위원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김문원 과장님께서 작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일환

정일환위원장

작년요. 작년...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공평동에 있는 영창 거기 무슨 아파트죠. 지금. 목련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300세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 중심으로 아마 학교도 있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목련이 346세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체하면 400세대 돼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고가도로에 있는 다리 부분만, 거기만 넘어가면 돼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실상 다리가 몇 미터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굳이 300~40세대 정도 되면 그것은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런 공법까지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세대가 그 정도 400세대 정도 되는데, 35세대 이상이면 단독주택도 시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도에 되어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 10배입니다. 10배. 그만큼 35세대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되니까 시설을 해서 자부담 234만원 정도 해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가 자체도 회사에다 만에 하나 회사에서 견적을 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 특수공법 시에서는 산정할 수 없잖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5억 들어가는 것을 10억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공법으로 해서 특수공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낫도 하나 바뀌면 특수공법입니다. 용접도 용접에 따라서 자, 10억이다. 그러면 몇 %로 그것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금액은 도시가스 공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대신에 들어가는 비용 산정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에 산정기준 등이 다 나와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어떤 공법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왔어야죠. 자, 예를 들어 1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도시가스 측에서는 여기 10억이 들어가는데, 당신들 5억을 해줘라. 도저히 우리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은 원해요. 도시가스 측에서 우리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 시에 5억을 요구했는데, 안 주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주민들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 설령 이 조례로 간다고 하면 왜? 시에서 조례에 되어 있는데, 안 해주냐? 역으로 우리시가 몰려요. 그때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특수한 지역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없을 수가 없지요. 자, 암반도 특수한 지역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할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대림아파트까지 들어갔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주택이 35세대 이상이면 가능하죠. 지금은 몇 세대까지 가능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도 35세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조건 35세대 넘어야 하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어디가요.
도진

정도진위원

거 단독주택.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35세대 미만 지역만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가다보면 내장 주유소 있는데 행정마을 아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가 몇 호가 된다고 봐요. 한 30호 되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30호 이상 될 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 30호밖에 안 됩니다. 거기 그런 곳은 아직 안 넣잖아요. 그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가스 측에서 거기까지 선로, 배관 매설해주겠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기는 대상이 아니죠.
도진

정도진위원

왜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일반 평길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예를 25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그 부분이에요. 지금. 그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마을 당 아니고, 100미터 당
도진

정도진위원

단독주택도 서로 지금 부담금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일부 시설비를 주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그냥 도시가스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도 안 나와 있고, 뭔가 알아야. 도대체 얼마가 예산이 수효가 되고, 특수공법으로 넘어갈 곳이 어디어디이고,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주면 아, 이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나오지요. 달랑 이렇게 해놓고 막연하게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전체 그런 금액이나 산술적인 자료도 없으시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내에서 특수공법으로 넘어갈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평리 그쪽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연지다리 거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연지 다리 넘어 오는 것이 이익인가? 아니면 호남 고등학교 아래로 선로가 싹 깔려 있으니까 그쪽에 도로를 타고 신흥장미로 가는 것이 이익인가도 분석을 한번 했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아, 어느 정도면 이익이 되겠구나! 아, 이 정도면 시설비 특수공법의 시설비에 몇 %를 지원을 하시오. 어느 정도 하면 서로 이야기하기가 좋은데, 전혀 그런 것 조사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셨죠. 그냥 지금 회사측 이야기만 들은 것 아닙니까? 특수공법이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못가고 있다. 저는 근본적으로 회사에다가 특수.. 다른 지역도 다리를 건너가고 특수공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주나 익산이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곳도 지원을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저의를 모르겠고, 그리고 또 가장 형편이 괜찮은 단독세대는 자부담해야해요. 취약계층으로만 가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전체를 해주던지 해야지, 먹고 살만한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재정이 몇 만세대인데, 지금 앞으로 4만세대 단독세대가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정읍에.. 할 수 있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단독세대가 공급 가능한 세대가 1,016세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1,700세대 정도 했다는 이야기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17%로 했으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8천 세대에서 250만원씩 계산을 해보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가능한 세대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 다는 아니고, 100미터 당 35세대 미만 지역만 해줘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 하다 보면 다 왜? 안 들어갔어요. 자, 비근한 예를 제가 한마디할게요. 지금 수성지구에 도시가스 들어가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원룸을 지어요. 한 칸 한 칸 지었어요. 그런데 저쪽 끝에가 있어, 1동, 2동, 3동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이쪽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하면 3번째 동에서 원룸에서 신청을 하면 거리가 멀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분담금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여기는 안 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가까우니까 해요. 그렇지요. 하겠지요. 그러면 이사람들은 저쪽에 있는 세대들은 이제 여기 왔으니까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돈이 덜 들어가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자, 이 사람들이 자부담 비율하고 추후 늦게 하는 자부담 비율은 적어요. 그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은 그래서 중저압관이라고 하는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압관요.
도진

정도진위원

저압관은 그 정도는 해서 회사에서 해서 알아서 하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데는 당연히
도진

정도진위원

다 알아서 하고, 회사에서 할 것은 회사에서 특수공법이고 뭐고, 할 것은 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250만원이 아닌 금액을 지금 점진적으로 올려볼 생각을 하셨어야지, 한꺼번에 150%를 올려버리고, 우리가 뭐 전주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좀 올리는 것도 한 50%로 정도 잠깐만요. 한 50%로 정도만 150만원으로 해보고, 정, 단독주택 그런 형편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 150만원 정도 올려서 1년 한번 해보고, 아, 좀더 해야겠다. 라고 하면 50만원 그때 가서 올려보고 해야지, 한꺼번에 100만원에서 250만원 150%로를 한다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 대출 받을 수 있지요. 나머지 부분은 지원 받을 것은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 초과 되는 부분은 대출도 해주죠. 자, 대출해주는 부분에서도 이자까지도 2차 보전해주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해주지, 개인이 대출받은 이자까지도 시에서 다 해주지, 이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분들은 사실 취약계층만 하고 보조를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취약계층은 어느 시군이나 취약계층이니 일반인이니 없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취약계층은 100%로 다 지원을 해주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기초 생활수급자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세대 취약계층은 100%로 해주고, 일반 세대를 50%로를 해주고 그래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50%로도 우리 정읍시 재정이 자립도 10%로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작년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정말 도시가스를 지원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보려면 최소 25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 25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상동 서울반점 같은 경우도 150만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50%로만 주어요. 70만원 해주고, 또 8~9백만원 들어간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본인 부담이 있지만, 그 중에서 250만원만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250만원씩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알아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지금 도시가스를 하면 지금 우리 정읍 같으면 단독주택이 사실 가난해요. 아파트 보다. 내적으로 보면 사실 그래요. 실내 배관을 하면 집이 큰 집은 250, 작은 집은 간단하게 깔아도 150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기 돈으로 해야 하고, 그것은 자기 돈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 앞까지 가는 것을 5백만원이 들면 250을 지원하지만, 3백 들면 150만 지원을 하는 것이죠.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조건 250을 다 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4백이 든다고 하면 2백을 지원해도 자기 돈 2백에다가 또 실내 배관 150하면 3백5십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읍에 사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부담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늘리는데 아까 정도진 말씀도 다 이해를 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래요. 기름이야기를 했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아니 그러니까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자, 기름보일러가 차라리 지금 시설하고 뭐 하는 것 보다 나으니까 기름보일러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당연히 도시가스에서 몇 백만원 들여서 3백만원 들여서 도시가스 들어와서 그게 저렴할 것 같으면 그것을 사용하지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전주 같은 곳은 가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연료비를 적게 들고, 다 따뜻하게 살잖아요.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한 것이고, 또 특수지역 2킬로, 3킬로 간다. 그러면 교량에 매달아 가는 것이 특수공법도 아니에요. 우리 설계 변경을 딱 해오면 거기에서 35세대 검토하고 다 해서 우리가 지원 금액을 위원회해서 결정해서 이것은 우리가 얼마까지 한다. 너희가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전북에너지 거기 말 듣고 우리가 막 퍼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때 다 결정해서 노선별로 적정하게 주고, 그러니까 아까 8천세대도 그렇게 세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런 규정을 적용해도 많이 해도 2천세대도 어려워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 국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정확한 분석 이 조례는 정확한 분석조차도 없는 조례입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타당성...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정확한 분석마저도 없이 조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가 그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 회사에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100만원에서 250만원 150%이상 증액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정병선위원

한 가지만,
일환

정일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위원회 역할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원대상지 선정하는 것하고, 지원 금액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심도 있게 하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을 일시에 전부다 할 계획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연차적으로 하든, 있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단계별로 해야죠.

정병선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들은 세부 세칙은 나오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별도로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야죠.

정병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민으로서 모든 시민이 똑같이 형평성 있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권리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느 특정인 한테만 줘서는 안 되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 구성해서 여기 9조에 있는데, 원안에서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보통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부위원장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도시가스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도록 개정안에는 되어 있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올린 자료를 보니까 익산, 전주 다 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다 호선을 하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저도 사실은 하면서 담당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을 할 때 이런 부분은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실무부서 의견은 도시가스 공급업무 자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역의 실정이랄지 그런 세부적인... 신청한 지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담당국장으로 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분들로 위원을 위촉하죠. 전문성이 좀 있고, 그렇게 되겠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시 의원님 한분하고, 가스 안전공사, 대학교수, 경제 살리기 운동, 여성단체, 소비자 고발 뭐 이런 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 조례안을 우리 시민들이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고,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맡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수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호선으로 하는 것이 일반 참여자, 위촉되신 분들한테 기회도 좀 주고,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 같아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안을 주세요.
일환

정일환위원장

방금 우리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심사위원회를 결성함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한다. 그 이야기죠.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한다. 지금 수정안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가스 담당업무국장으로 한다. 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그냥 ...아, 그래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가요? 원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 있네요. 이쪽에 좌측에 원 조례안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죠. 아, 둘 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그렇게 할까요? 그래도 되지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위원 입니다.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지원범위)1항 1호에서 단독주택일 경우 주민 분담금이 500만원 미만을 400만원 미만으로 안 제4조(지원범위)1항 2호에서 단독주택일 경우 5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이상으로하고, 지원 250만원을 200만원으로 수정하며 안 제4조(지원범위)2항에서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한다. 단 3호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야 한다로 안 제9조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가스업무 담당국장으로한다. 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동의 발의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방금 박연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백창현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기상대는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시설로서, 현 정읍기상대의 시설이 협소 노후화하여 상평동 산 15-16번지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고, 천문기상과학센터 기능을 도입, 시민과 청소년 등 이용객에게 개방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공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신설하고, 기 결정된 운동장 도시계획 시설을 축소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평동 산15-16번지 일원의 1만 4천 355제곱미터는 공공청사의 신설, 1976년 12월 7일 기 결정된 상평동 274번지 일원의 기정면적 17만 3천 123제곱미터의 운동장을 1만 4천 705제곱미터를 축소하여 변경면적 15만 8천 418제곱미터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운동장)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사항으로는, 4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14일간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열람내용에 대해서는 2개 지방일간신문, 도보 시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시청 및 상교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건입니다. 이 의견 제시안건은 2013년 5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제시 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근거 등 녹시도시국장의 자세한 제안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안」의견 제시 건은 정읍시 상동 362-1번지에 위치한 정읍기상대의 시설이 협소, 노후화하여 상평동 산15-16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천문기상과학센터 기능을 도입하여 시민과 청소년 등 이용객에게 개방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공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읍 기상대 신축 이전에 따른 정읍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제시 건으로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기후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도농복합도시인 정읍은 특히 농업기상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2008년 10월 정읍관측소에서 정읍기상대로 승격 되었으나 장소 협소로 많은 불편을 겪어와 금번 정읍기상대 신축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불가피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과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당초에 지금 축구장 옆이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국궁장 옆에..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이게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상관측이 사실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제대로 안 되어서 기상대 측에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일 큰 이유는 LG아파트가 가려서 ...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바람에 풍향, 풍속, 시내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죠. 정확한 기상관측이 어려우니까 이전을 하려고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적절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최후적으로 선택한 장소가 그래도 아무 지장을 안 받는 장소가 지금 현재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장 정상부입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과거에 듣기로는 제가 고창에 크게 들어서 있지요. 거기서 시에서 토지까지 무상으로 주어서 지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정읍은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북면 쪽이 가장 기상관측이 용이하고, 아무런 주변여건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적 없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에 들어본 것은 없고요. 지금 토지도 공짜로 고창같이 우리가 제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도진

정도진위원

조금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기상관측이라는 것은 전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아파트가 더러 있어요. 바람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풍속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평야지 보다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높이가 평균 폭우가 ... 60미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야하는 이유가 그냥 기상관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문관측소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천문관측소 또 시가지에서 불빛이 야간에 관측하는 것이지만, 불빛에 간섭을 안 받아야 제대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옆에 신흥장미 아파트도 있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거기까지는 간섭이...
도진

정도진위원

거리가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결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아니,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직선거리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운동장 중에서도 저쪽 아까 테니스장 있는 곳 그 금방 같으면 한 200미터 떨어졌다고 하지만, 거기는 밤에 나이트도 키잖아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제일 끝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기상대쪽 전문가들이 그분 전문가들이 의견이 전부 됐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광주 기상청에서 전문가의 타당성 분석을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가장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 자리가 가장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주기상청에서 좋다고 하면 무조건 그런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면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아니 해놓고, 또 문제가 발생되면 지금이라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천문관측까지 한다고 하는데,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한 장소로 했다는 것이네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광주 기상청에서 했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믿고 가야죠.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예.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또 하나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전부다 국비 사업이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어디 것하고 지금 교환을 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토지가 지금 보면 총 주로 부전동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부전동 960번지 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게 기상대...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정읍천 주변에 토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누구 땅이에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게 재정부 땅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감정평가를 다 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감정평가가 아니고,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도진

정도진위원

공시지가로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차액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차액 발생하는 것은 현금으로 해야죠. 거의 차액 발생이 100만원도 안 됩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차액발생은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시가 나온 그대로 했어요.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게 우리가 돈을 주어야 할 것 같으면 그 땅을 끊어서 ...
도진

정도진위원

끊어서 가져오고, 아,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춘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딱 맞췄어요.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우리가 받는 것이 11억 2천 4백이고, 우리 주는 것이 11억 2천 3백...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있는 현재 기상 사무소는 시로 그것도 교환을 했나요. 상동 과거 기술센터 자리 귀퉁이에 있잖아요. 그 땅은 기상대거죠. 거 기상대로...그것도 시하고 바꿔야죠. 그래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몇 평방미터나 되나요. 거기다가 운동시설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협의된 사항은 아까 말 한대로 쌍암동 그 금방 하고 있으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일반 바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면 우리가
도진

정도진위원

용도 폐지는 되겠죠. 그러면 그 땅을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매입을 하던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당장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문제도 제 입장에서는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든가 녹지공간을 만들던지 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은 아니고, 어차피 철거를 하고 건물을 철거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하세요. 자, 이게 최종안은 아니죠.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수정가능하죠.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이 수정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이것은 우리가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그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기상대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창현

백창현녹색도시국장

이번에 하는 것은 이 체육관 부지만, 축소한다는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다니까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라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읍 기상대는 그 위치가 적정한데, 우주 천문과학 공원까지 겸하는 것은 지대가 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2번째는 불빛 여러 가지 잘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보셨겠죠. 기상관측소만 본 것이 아니고, 우주 천문과학 공원까지 센터로 하는데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일환

정일환위원장

2개를 다 했을 때 문제가 없다.
양수

한양수도시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창현 녹색도시국장, 한양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