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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14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0-03-30

이재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상우입니다. 항상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희 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이번에 상정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도입 등 지방세 세목 체계 개정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구세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세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6조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37조부터 안 제42조까지 사업소세 규정은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규정을 안 제36조의 2부터 안 제36조의 7까지 신설하는 사항으로, 세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목에 대한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보통세를 기존 면허세와 재산세에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 신설하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며, 세율을 변경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며, 목적세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윤효봉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5대 의원을 하면서 많은 조례도 다뤄보고, 구세조례 일부 개정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5대 의원으로서 2년 하면서 오늘이 조례 일부개정 같은 것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5대 들어와서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한테 많은 것을 배웠고, 조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침 내려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부족한 저로서도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조례라는 것도 어떤 것인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만, 2년 동안 계양구의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과장님이나 검토를 하신 신호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구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되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거죠?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상속??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신설로 하는, 신설로 되는 거죠?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예. 통합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들은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는 지방세법 종업원의 신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부의안건 7쪽에 보면 3조로 바뀌는 거죠?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면허세, 재산세 신설이 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고, 목적세, 사업소세가 폐지되면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3조의 세목에 보게 되면 보통세와 목적세, 다시 말씀드려서 종전에는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구세가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구세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세율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런 데는 하등의 영향은 없고, 다만 명칭만 바뀌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사업소세 폐지하는 것도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폐지된다는 얘기는 우리 사업소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재산할 사업소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소세 중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소득분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종업원분이 합쳐서 지방소득세가 되는 것이고, 사업소세 재산분이 균등할 주민세와 사업소세 재산분이 합쳐져서 따로 주민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등 구의 세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이 바뀌는 거죠?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예.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 수정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되고, 나머지는 삭제되는 사항이고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상우

한상우세무과장

예. 구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중요한 시간에 구세 조례 합리화를 위해서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부동산관리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조달 단가로 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주소위원회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용어변경을 포함하여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와 제명 변경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하고,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취지에 따른 개정사항으로는 도로명 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고,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 광고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과 건물번호판 교부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다음, 조례규정 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은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 고지·고시 절차와 건물번호판의 규격, 자체제작 설치, 그리고 토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례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명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되고,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나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규칙으로 이관된 조례를 삭제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용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과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로명주소법이 2009년 4월 1일 날 개정 시행된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7월 2일 날 시행됐습니다. 4월 1일 날 공포돼서 7월 2일 시행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 완료는 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건물번호판은 거의 부착이 됐고요. 일부 도로명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정도 되면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윤홍위원

도로구간이라든가 도로명이라든가 시설장비,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이 세외수입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신설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라든가 원인자 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는데, 원인자부담금이라 하면 도시개발 사업자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새로운 도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원인자 부담금이 신설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러면 도로명이 신설되고, 번호표지판이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구청이나 공적 장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죠? 주소전환 같은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지금 다 설치 중에 있는데 설치가 다 끝나면 하반기에 고지·고시 설치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고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통·반장을 통해서 2회 정도 방문 고지를 한 다음에 그런 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가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

도로명 새주소위원회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과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우리 김기훈 과장님이 상위법과 맞춰서 정비하려고 조례를 올렸는데, 민윤홍 위원님이 충분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 7조 3항에 보면 전부 지금 삭제를 하잖아요? 삭제를 하는 것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사실상 조례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하지만 법이나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성격보다는 좀더 강화시켜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삭제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지경주위원

지금 부동산관리과가 많이 변화를 주는데 잘해 주시고, 주소가 새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생소하고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주소가 바뀐 것에 대해서 새주소가 많이 광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명칭이 지적과에서 부동산관리과로 바뀌었잖아요? 혼란은 없는지요? 민원인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더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동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사실상 지적이라는 용어가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좀더 소통차원에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또 한 가지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과 도로명주소 안내 설치비용이, 조례 개정이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됐던 부분들은 징수를 안했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다 설치합니다.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우리가 설치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 신축했다거나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거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설치를 하거나 하면 우리가 수입증지 등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설치해 주고 신규발생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이전 것은 징수 안 했는데 앞으로는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에게 원활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앞에서 얘기한 대로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속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건설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4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9조, 자전거 주차요금 중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리법인 단체로 규정할 경우 비영리 법인 단체에 대한 관리운영이 제한되기에 이에 대한 미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준하여 영리법인 단체를 법인 단체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위탁 대상을 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서 법인단체 또는 민간으로 변경함으로서 비영리 법인도 위탁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오랜만에 만나 뵙고, 또한 5대 들어와서 2년 동안에 건설과나 도시개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 와서 자주 접촉했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건설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자치도시 위원으로 있으면서 도농복합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해 왔고, 노력을 같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관리 운영이 2009년 12월 4일 제정??된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처음 개정된 게 작년 12월 4일 제정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구청장이 운영이라든가 위탁관리 할 경우에 영리법인 단체를 법인단체에서 민간으로, 민간도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간은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영리법인만 할 수 있는 것을 법인으로 하면 영리법인이든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저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자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도 조례도 만들고, 구청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확대해 준 것도 다행이고, 또 자전거 사용자에 대한 주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나 담당부서에서도 항시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가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계양구에 차가 덜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지금 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해서 확대시키는 사항이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관리를 확대해서 편안하게 하려는 조례 같으니까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속개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이 2,010억 8,0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3억 8,050만원보다 47억 21만원이 늘어나 2.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26억 1,328만원보다 2억 7,805만원이 감소한 223억 3,52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 등에서 2억 7,152만원이 줄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익이 652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2억 5,767만원 대비 5억 7,953만원이 늘어난 총 48억 3,72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이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2009년도 부동산 교부세의 증가로 기인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531억 2,618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늘어난 총 532억 7,518만원으로 요구되었으며, 그 내역은 제설작업 장비 긴급 지원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업규모 변경이나 사업의 개폐 등에 따른 변화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4,973만원이 증가한 1,014억 5,8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6만원에서 1억 7,781만원이 증액되어 1억 9,3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억 286만원보다 5,117만원이 증가된 82억 5,4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전반적으로 경상비 10%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9억 4,727만원보다 1억 6,542만원이 증가된 421억 1,2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맞춤형 복지제도와 우리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이 각각 5,590만원과 2,34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제어학관 건립은 3억 5,909만 8천원이 증액되고, 국제어학관 물품구입은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진행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8,192만원에서 1,990만원이 감소한 2억 6,201만원으로, 주요 증가 세출예산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이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재무경영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 6,826만원보다 1억 8,456만원이 증가한 28억 5,28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구청사 노상주차장 정비공사가 8,961만 4천원, 통신장비 유지관리비가 1천만원, IP전화기 납품설치가 1,1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신규와 증액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예산감액 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부동산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 4,593만원보다 941만원이 감소한 4억 3,6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디지털 구축사업 시범사업에 따른 사무용품비 80만원과 여비 7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신규사업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건설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억 7,950만원에서 2억 4,641만원이 감소한 56억 3,3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제설장비 임차료가 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굴착복구비가 5억원 감액, 가로등 설치공사가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효성1동 163-3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가 7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2,382만원에서 1억 9,003만원이 증가한 3억 1,38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문서 및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610만 2천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1억 7,153만 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6,213만원에서 3,029만원이 감소한 7억 5,9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10% 절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7페이지, 경관녹지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2,778만원에서 706만원이 감소한 32억 2,07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의 증가예산으로는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 1,0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그리고 주민센터의 예산은 주로 경상비 10% 절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각 실·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2010년도 제2회 추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사실 추경예산안의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5대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의원 간에 만나서 2년 정도의 의원생활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의결기관의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각 국장님과 실장님하고도 많은 일을 해 봤고, 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해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2회 추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6대 의원들이 다시 입성해서 국·과장님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끔 많은 도움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2회 추경이 58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데, 1회 추경에는 예산안이 2,200억에서 2회 추경에는 2,300억 정도 가지고 2010년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시비 보조금도 1회 때는 약간 감소했는데 2회 때는 4점 몇% 증가해서 1,014억 정도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편성됐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검토해 보니까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부서별 10% 예산 삭감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예산편성을 10% 절감해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매우 바람직하고 투명한 사업계획을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적절하게 세웠다고 봅니다. 아무튼 부서별로 10% 삭감을 하고, 또 세입증가액이 47억원, 부서별 삭감으로 57~58억을 가지고 2회 추경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의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010년도 2회 추경에 2,3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회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해 온 것을 저도 보람 있게 생각하고,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을 가지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좀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실 서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많이 의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힘을 실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도시국의 건설과 쪽에 돈이 많으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900만원짜리, 제가 아까 보니까 제설비가 올라온 것이 있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 차량구입비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건설과로 넘어가는 거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지경주위원

차는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차는 주로 건설과에서 사용합니다.

지경주위원

대체구입비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현재 저희가 8톤 차량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15년 정도, 저희가 개청하면서 구입해서 15년 정도 차량이 오래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늘어나서 대체라는 게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15톤으로 그렇게 큰 게 필요합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겨울철에 제설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8톤에서 15톤으로 더블인데 이런 큰 차가 필요합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그것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겨울철 되면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설장비를 탑재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혹시 여름에 수해가 나면 일반 트럭용으로 사용하고, 다용도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9월 추경이나 하고, 이 돈은 다른 급한 데에 쓰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름에도 필요하군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왜 9,900만원으로, 1억이 되면 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게 아니고 조달가격에 의해서 가격표를 보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1억이 넘으면 구입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하다 보니까 가격이 9,900인 겁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예. 저희가 일부러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조달청 가격을 보고 여기에 편성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흙 실어 나르고 하는 건가 보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다용도로 쓸 겁니다.

지경주위원

여름에도 쓴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88쪽에 보면 재료비가 왜 이렇게, 다 안 썼습니까? 삭감을 했습니까? 의무적으로 10% 절감입니까? 재료비로 제대로 재료를 많이 사서 일을 해야 되는데,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일반비와 재료비는 전체적으로 10% 절감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의무적으로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예. 여기 재료비는 쓰레기봉투구입이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일반용품들입니다.

지경주위원

재료비 같은 것은 충분히 사도록 노력해 주시고, 깎지 마십시오. 아까 큰나무 가꾸기는 어디에 할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계양공원의 효성동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양공원이 계산동 효성동 쪽에 있는데요. 교대 쪽으로 해서 효성동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나무를 어떻게 심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큰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주변 나무를 솎아주고 비료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하나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9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제가 관심사항으로 계양 아이시 화물공영주차장을 늦게라도 잘 했다고 얘기하고, 주차장건설에 박차를 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라고 했는데, 특별회계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서 예산이 삭감, 구비 반영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15억입니다.

지경주위원

이게 삭감돼 버렸는데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회계상으로 삭감하는 거고요. 당초에 내시가 완료됐는데 교부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후에 국비가 교부되면 저희가 다시 성립전 경비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구비로 일단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내려오긴 내려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내시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긴 내려옵니다.

지경주위원

몇 월 달에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내시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만간 내려올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도시기반도 중요하지만 우리 계양구에서는 주차장 신설하는데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을 도시국장님한테 구정질문도 했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건축과와 교통행정과와 다 같이 예산이 부족함이 없이 주차장 건설하는데 계양구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국제어학관 건립부분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30억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확보된 금액이 20억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인 확보된 것은 여기에서 보면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은 우리가 성립전경비로 시에서 내려오면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30억 8천 정도가 됐는데 부족분이 생겨서 구비로 이번에 3억 5,900 정도를 추가로 해서, 총예산은 34억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뒤쪽에 보시면 국제어학관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 어학관이 몇 월 달에 완공될 예정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내일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착공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11월정도 준공을 예상하는데 그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미뤄 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 위탁자를 선정해서 병행해 나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1월정도 준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바로 공사가 시작되나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4월 정도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금 시작이 안됐는데 물품구입이 있어서 언제쯤 완공이 되나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실내 조경을 위주로 개선하시는 부분 같은데, 다시 예산 책정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본예산에 했던 것은 수목 소나무 있던 것 구입과 관련된 겁니다. 추경에 천만원 올라온 사항은 현재 민원실 가는 동쪽에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시청하는데 불편하다 해서 TV를 민원실에서 세무과 올라가는 쪽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쪽으로 옮기고, 거기 팩스, 복사기, 인터넷 4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간에 창고를 돌려서 팩스, 복사기 등을 옮기면서 하고, 여권팀에 라운드형 조경이 500 정도 되고, 말씀드린 이전하는 것은 백여만원, 팔각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판이 백여만원, 서서 하는 필경대가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좌식형으로 해서 백여만원, 그리고 TV 옮겼을 때 앉아서 볼 수 있는 테이블이라든가 200만원 해서 개선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정회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속개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