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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186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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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현대환경이랑 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몇 년부터라고 했죠. 정읍 관내에 아니면 인근 관외 전북 도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현황은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물어 보는 이유는 현대화경과 이번에도 재계약을 할 것인데, 하려고 하는데, 한 개 업체하고 해야 하는 이유 우리 정읍시의 입장은 뭔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할 경우에 정읍시에 좀더 단가라든지 유리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단독 업체만 고집해서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요. 그래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유가 그것은 무엇인가? 보는 잣대에 따라서 다를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2008년에 계약할 당시에는 우리가 경쟁입찰을 해서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응. 그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임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개정안에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위원장, 부위원장을 그렇게 개정안에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변경한 이유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우리 시장이 직접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호선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다 호선을 변경할까요?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구분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것 주택조례가 정읍시에 있지요. 혹시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설치 건축할 때 화재방지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 어디 조항에 있나요. 우리 조례 중에.

주택조례에 있나요. 궁금해서.. 화재 감지기 설치라는 것이 법적으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변경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내용에 없어서 혹시 주택쪽에 있는가? 그래요. 조례에 혹시 관련 된 것이 있는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화재감지기 설치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저기 6조 2항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예.

제가 2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목적에 조례 제목이 자연재해 원조사평가 분석 안인데, 내용은 1조 목적에는 정읍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원인조사 분석을 위한 정읍시 재해 경감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협의회를 두는 목적은 조사분석 평가인데, 이 조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볼 때 2조는 협의회 설치, 3조 협의에 구성운영, 4조 회원 등록, 5조 협의회 기능, 6조 업무, 7조 쭉 협의회 관련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명칭이 정읍시 자연재해 경감 대책 협의회 운영조례안인 것 같아요. 명칭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협의회에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문기관, 단체 중에 용역기관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반 용역으로 주는 것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효율성이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이렇게 2가지를 ... 그러면 여기 조사분석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원으로 하여금 할 것 아니에요.

예. 해주는데, 용역을 하고 할 경우에 어차피 사업이니까 비용을 정읍시에서 지원할 것 아니에요. 부담에 대한 부분은.

회원이 할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한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정읍시 재해 경감대책이라고 하면 그 재해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연재해 이외의 것도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이렇게 조례안 명칭을 정읍시 자연재해 경감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도 무방하죠. 이 조례안 지금 올라온 분석 평가조례안은 협의에 목적인데, 목적을 조례안 제목으로 하기는 그래서. 박연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협의구성 운영 4항 4호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단체를 삭제로,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운영 4항에서 전문가 및 단체를 단체 삭제로, 안 제10조 회원직무 1항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단체를 삭제로 수정발의 합니다. 그러면 지금 1, 2, 3차까지 해서 소득 창출이 어때요? 해마다 추이가 구절초 피는 기간에만 이 축제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 외에 계절에도 좀 어차피 조성한 장소니까 1, 2, 3차 때 민간위탁자 신청 선정 현황자료하고 선정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 의원 입니다. 정읍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 이행 조건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다음 2013년 톤당 단가 산출이윤 28,794,370원 정읍시 총 반입량에 25% 7,198,592원은 제외하고 2013년 이윤 28,794,370 - 공동주택 25% 7,198,592원은 21,595,778원으로 추진하되, 동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에 톤당 단가적용은 1년간 실제 수거량을 측정해본 후 2014년도 계약 시에 적용산출 시행한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