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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43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03-30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은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입니다. 본 근거에 따라서 계양구 지역의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아동기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지역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과 안제6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신청에 관한 규정 안제11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조례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내용으로서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던 사항들을 금번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운영원칙을 마련하고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과 재정의 지원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 금년 1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2월 25일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본 제143회 임시회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시 조례에 의해서 하던 것을 2009년도에는 11개 학교대상에 6억 1,9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됐고요, 2009년도에는 보조비율이 시비 35%, 구비 35%, 자부담이 30%고 지원항목은 농산물, 쌀, 채소, 한우고기, 계란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억 8천만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중에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하게 될 것이고 올해는 보조비율이 시비 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 줄고 해서 시비 40%, 구비 35%가 되겠고요,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학교대상은 329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영급식이 아닌 곳에서는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며, 총329개소에 22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가 다 신청할 경우 8억정도 지금 예산에서 3억에서 3억 5천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정상구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계양구의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여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지원방법 및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심의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제9조 및 안제10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지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2004년도 제정하였고 중구 등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계양구, 부평구, 옹진구는 지원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을 학교급식법 제8조에 근거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임무가 있고 급식의 질적 향상과 급식시설의 확충을 위한 경비의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규로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제19조가 있으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본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7개 군구는 하고 있네요, 3개 군구만 안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정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을 한다고 합니다만 특별하게 각 구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정에 맞는 것보다도 시 조례에 하던 것을 구 조례로 제정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헌위원

법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하단에 보면 추진과정에서 학부모의 다양한 의 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김유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동일한 의견으로서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영양사나 학부모 의견은 학교 운영이 어려우니까 자부담 없이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김용헌위원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을 학부모들은 다 원하고 있겠지요, 집에서 부담이 덜 되고 불편하고 하니까 원활한 속에서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급식 대상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는 71개 대상에서 47개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4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돈은 나가고 있지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4월달에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5월달에 시비를 요청받아서 확정이 되면 구비하고 포함이 돼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요, 서부교육청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계양구 의원 한 사람이 추천된다고 해서 영광스럽게 김유순 위원장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서부교육청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상당하게 논의가 됩니다. 우리 계양에도 시비를 받아서 학교에 급식비를 주고 지금도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물론 심사들은 할 겁니다. 그 학교 실정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안해 줘야 될 것인지를 집행부에서 심사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서구청에서도 계양구의 7개 학교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리 계양구 동사무소에서도 계산 1, 2, 3동입니다만 1동에서도 학교급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청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데가 몇 개 학교냐 맹목적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다 줄 것이 아니라 또 일반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몇 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느냐 혜택을 못 받는데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온 거 가지고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조례에 의해서 7개 기초단체는 해 줬고 3개 계양구를 포함해서 1개 군에 대해서 는 조례 제정이 안됐다는 사항입니다.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부평구하고 옹진군도 금년 안에 조례를 제정합니다.

곽성구위원

금년 안이면 3월입니다. 금년 내 조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급한 상황에 조례까지 한다, 여기에 충분히 학교하고, 내가 얘기하는 의문점을, 서부교육청에서도 나도 거기 가서 5개 학교 였습니다. 금년도 2개 학교를 더 늘려서 얼마씩 지원금액이 나갑니다. 중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학교 급식 이런 것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시에서 나온 금액이나 구에서 지원이 되니까 조례 같은 이런 문제를 지금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학교 급식비 어떻게 했다고 업적에 그것을 기록하고 물론 우리 의원들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업적에 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현황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다음 회기 때 했으면 선거에도 별 문제가, 제일로 예민합니다. 저는 후보인데 우리 김유순 위원장도 후보인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민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예민한 사항은 없고요, 시 조례로 했던 것을 구 조례로.

곽성구위원

3개 군구가 하니까 금년 내로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학교급식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시 조례가 개정안이 내려온 겁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시 조례는 학교급식이 2004년도 5월 10일날 제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던 사항인데 저희 구조례를 제정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원관석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으신데 반영할 예산이 구에 충분한 예산이 있느냐 이겁니다.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대상 폭은 늘어나지만 자부담 능력없는 학교도 있고요, 직영을 하지 않는 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크게 확대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1억에서 2억정도 추가 예산만 더 확보된다면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됩니다.

원관석위원

지원 폭도 늘어나지요, 거기에 걸 맞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도 조례지만 전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모든 것을 과장님이 급식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김경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예산은 확대되기는 합니다만.

원관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과해 드리면, 아직 예산은 돼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48개에서 지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재정이 되면 내년부터 이것을 적용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인천시에서 조례 제정돼서 그동안 각 구군 시비, 구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시비 35%, 구비 35%, 학부모 30%로 해서 시비 3억원 정도 구비 3억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지원품목은 친환경 농산물로 쌀, 채소, 한우고기, 계란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금년도는 25%인데, 자부담 때문에 학교에서도 하고 싶어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 안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시에서도 시 조례로 해서 지원해 왔지만 구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학교 급식이 조례가 된다고 그래서 큰 이슈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몇 년 보다 보니까 급식에 관해서 관여를 많이 해 보고 실질적으로 납품업체도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조례만 됐다고 그래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보탠다면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우리 구로도 우리 구 조례는 없다 해도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그래서 7개 학교를 더 늘려서 거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에 회의를 가니까 벌써 교육청이 더 빠를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더라고요, 거기를 빼고 계양구에서 도 그것을 이중으로 대주고 한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학부모가 몇% 시비 몇% 구비 얼마해서 지원해 주는데 조례에 저도 그렇습니다. 별로 문제점은 없다고 봐 지는데 1억이 편성이 된다든지 2억이 편성이 된다든지 조례 자체를 금년 내로 선거가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겁니다. 예민한 부분이니까 금년내로 다음 의회가 구성되면 만들면 되니까 조금 보류하자는 것인데 어렵습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모를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지역경제과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오히려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화 되고 문제화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해서 친환경식품이라고 했지요, 달걀, 쌀, 농산물, 한우고기 등이 되는데 금액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사주지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김경식지역경제과장

학교 자체 내에서 하고 나중에 정산만 받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물품을 사서 주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농협 쌀, 계양에서 나는 쌀을 사자해서 물건으로 지급해 줬습니다. 정확하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으로 지원하고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 시비나 구비, 8억정도 라고 했습니까? 시비가 6억이고 우리가 2억이라고 했습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4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비 4억7,200만원 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금액은 시비나 국비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약8억정도 되잖아요, 큰 장사거든요, 장사를 해도 큰 장사입니다. 돈만 지원해 주고 통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임의대로 하라고 견적만 해서 받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쌀은 어디 쌀을 샀느냐 계란은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 이것을 지정을 안해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 분명히 지정해 줍니다. 내가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물품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사가지고 물품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어린이집 이런 것 할 때도 몇 푼 안 되는 것도 어디 거를 사라 구에서 업자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업자 안하면 심사해서 나쁜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업자를 해 주는 그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어느 업자를 지정해 주고 상당한 연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조례 시에서도 하고 하는데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시 선거 끝난 다음에 조례제정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원액은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용과 일반농산물이 있습니다. 거기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7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시비, 구비, 학부모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일반농산물을 먹고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학교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학교에 돈을 주면 학교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쌀이라든가 고기, 계란 등 지정업체가 있겠지요, 거기 현장 나가서 장부가지고 와라 확인합니다. 쌀을 구입했느냐 일반농산물 구입한 거 아니냐 적발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가서 행정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48개 학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외람되지만 학교 운영위원이나 교장선생님이 구청에서 이 쌀을 사십시오 라고 해서 말을 들을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친환경 인증 받은 것을 구입하고,

곽성구위원

센터팀장이 어린이집들 돌아다니면서 해 주게 되어 있는 데도 시 조례에도, 시에서도 그 사람들 물어보면 안했다고 하는데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갔던데 인사이동 했던데 그렇게 통제를 하는 데가 구청입니다. 어디 것 아니면 안 된다고 통제를 하는 데가 구청입니다. 거기 거 안 구입했다고 해서 점수 낮게 하고 국가에서 몇% 지원해 주라는 것도 깎아 버리는 것이 우리 구청의 실정이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48개소가 초․중․고 대상인가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보육시설이 9개, 유치원 7개, 초등 2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4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당히 좋은데요, 저 또한 생각이 자부담이 35% 되니까 부담이 상당히 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5%로 줄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해에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30%였다가 5%를 시에서 부담을 더하고 자부담을 줄였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먹겠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신청을 하는 건데 자부담 25%면 높지 않나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높습니다. 시비 구비 75%인데, 25%면 약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인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신청 안할 학교가 많겠네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일반농산물을 먹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구 같은 경우 남구나 남동구는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타구는 언제쯤 제정이 되었나요.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두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던 거고요, 작년까지 3개구를 뺀 곳은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부평구도 이번 임시회 때 될 거고요, 옹진군도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선거가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여성에 관한 여성기본법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미묘한 시기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안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작년이든 초기에 했어도 됐는데, 염려가 됩니다.

곽성구위원

사실상 그래요. 2004년도에 시 조례에 했으면 2005년도에 라도 7개 단체가 했을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계속 밀고 오다가 선거 두 달 앞두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뭔가 그런 부분이 있고 계양구 운영을 보면 조금 어느 업자를 지정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까지 있는 조례규정은 금년 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평상시대로 하시고 이것은 끝난 다음에 하면 되겠다 후보자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 2개구 1개 군에 조례가 덜 된 것 같은데요, 다른 구들도 지금과 같이 선거를 놔두고 이 조례를 하자하는 이런 부분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되는지 안 되는 지도 모르겠고 2개월 후에 해주나 지금 하나 별 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아침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은 지난 제142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사항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현행 공기업법 제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출자타당성 검토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행안부의 답변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 용역과 출자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 한다면 4월중에라도 임시회를 열어서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정상구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규모 일반회계 세입규모 2쪽의 기획주민복지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 요구액이 2,010억 8,071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963억 8,050만 2천원보다 47억 21만 2천원이 늘어나 2.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26억 2,328만 3천원에서 2억 7,805만 4천원이 감소한 223억 3,52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주요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담금 중에서 2억 7,152만 6천원이 줄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업수익이 652만 8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2억 5,767만 5천원에서 5억 7,953만 2천원이 늘어나 총48억 3,120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도 교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531억 2,618만 4천원에서 1억 4,900만원이 늘어나 총532억 7,518만 4천원으로 요구되었으나 그 내역은 재설작업장비 긴급지원 특별교부금으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기금 등의 매칭사업 증감변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42억 4,973만 3천원이 증가한 1,014억 5,809만 3천원이 요구되었으나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의 주요 증감내역에서 우선 증가된 국비예산 주요내역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3억6,550만 5천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1억 242만 6천원, 희망근로프로젝트 3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감소된 국비예산 주요내역은 자활근로사업비 9,390만 4천원, 장애아동부양 수당지원 1억 4,444만 6천원이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경상비 10% 절감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1억 3,685만 9천원에서 5억 1,107만 6천원이 감소한 66억 2,578만 3천원으로 7.16%가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도시브랜드슬로건 입상자 시상 170만원, 조기집행우수부서 공무원포상 9백만원, 소송대행수수료 2천만원, 예비비 5억 2,2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의 산출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공보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억 1,638만 1천원에서 2억 1,460만 9천원이 증가한 46억 3,099만원으로 4.86%가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증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계양사 부록발간 1억 55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6천만원, 눈썰매장 조성용역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의 추진배경 및 증액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5억 2,564만 2천원에서 2억 289만 5천원이 증가한 227억 2,853만 7천원으로 0.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3억 6,5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2억 139만 2천원에서 3억 5,181만 4천원이 증가한 345억 5,320만 6천원으로 1.0%가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한시특별지원 2억 485만 2천원, 천정형 원적외선 난방 페널 설치 5,625만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시된 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아동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3억 7,878만 8천원에서 2억6,771만원이 증가한 416억 4,649만 8천원으로 0.65%가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1억 8,080만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지원 1,053만원, 다문화가정 토탈케어 서비스운영 5,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시된 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530만 6천원에서 1,140만 4천원이 증가한 5억 1,671만원으로 2.26%가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포인트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기사업의 사업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73만 3천원에서 745만 3천원이 감소한 8,528만원으로 8.0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중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비 10% 절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9,120만 2천원에서 1,422만 9천원이 감소한 154억 7,697만 3천원으로 0.09%가 줄어든 것입니다. 중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비 10% 절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억 2,568만 7천원에서 41억1,834만 5천원이 증가한 81억 4,363만 2천원으로 102.3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중요 세출의 증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37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 및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억 1,690만 1천원에서 6,178만 5천원이 감소한 57억 5,511만 6천원으로 1.06%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증감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노인불소 스케일링 사업 인건비 1,120만원, 노인의치 보철시술비 등 2개 사업에서 3,825만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각 부서에서 행사성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6월까지 하게 되면 그 이후로 공공에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직원 아이디어 공모하고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받았습니다. 그것을 4월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4억 8천만원을 가지고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아직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주민의 모집공고를 해서 내용을 받았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들이 되겠습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전체로 보면 각 부서에서 공공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에는....., 지하수에 모기 발생되는 것을 모기를 퇴치하고자 방역사업을 한다든지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모기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발굴된 것이고요.

곽성구위원

그런 사업을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뽑고 있다는 겁니까? 4억 8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김경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세출 증감된 예산을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한 7월 1일부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어느 것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공모와 각종 타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안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국가고용창출이 국가에 명제화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이디어 공모한 사항을 가지고 어떤 것이 타당성 있는지 검토해서 7월 1일부터 하고자 해서 이루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아이템을 공모하셨다고 하는데 자료는....., 예산을 다루는 데는 자료가필요하지 않나 의원님들이 한 눈에 보시고 이해가 되게끔 자료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공모사항하고 취합한 사항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예로 보면 매년 우리가 선거기간동안에 추경을 다루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셔야 서로 좋은 이미지가 남지 서로 예산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그런 안 좋은 분위기도 생길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기획실을 보면 10%씩 삭감 했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네.

원관석위원

그렇게 삭감해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우선 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절감을 해서 우선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자 절감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삭감을 해 놓으면 운영이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침상에 의무적으로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예산삭감을 10%를 한 것을 보면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과다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부삭감을 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고 전부서가 10% 삭감하는데 대해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 10%를 삭감하기 전에 예산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우선 솔선해서 삭감을 해야 되겠기에 발맞춰서 일제히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이견은 없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이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삭감을 시키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긴축 재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어느 부서는 덜 필요하고 어느 부서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법밖에는 목표 달성을 못하니까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됩니다.

원관석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을 보니까 계양사 부록발간이요, 몇 년 만에 발간을 하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특별하게 발간 연수는 없는데요, 계양사 발간시점이 99년도 1월달에 계양사 발간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계양산 발굴을 위한 조사가 실시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2001년도 2월 16일자로 해서 계양사 1천부를 발행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동안에 몇 년에 한번씩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2001년도 2월달에 발행했기 때문에 2010년도가 돼서 그것을 저희가 부록을 해서 전국 행정기관, 도서관이든지 학교에 그런 것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부록 발간을 해서 우리 구에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저희가 2001년도까지 각종 행정기구, 구의원 활동이라든지 총체적인 사항을 계양산 발굴을 했는데 기대효과라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변천사라든가 발전사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전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사회 문화 예술 교육지원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 부분은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학교 부정응 학생이든지 위기가정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상담과 생활지도를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천시에 통보해서 인천시에서 저희 계양구로 했는데 국비를 650만원 줄테니까 매칭으로 해서 구비를 650해서 총예산 1,300만원해서 학교 부적응 학생, 위기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봐라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복합 박물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2008년도 4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시 주관으로 해서 박물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순조롭게 진행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근에 있는 부천에서 부천만화영상진흥을 2009년도 9월달에 건립을 하다보니까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중복투자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중복투자 개념에서 만화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복합박물관으로 해서 만화박물관, 태극기 변천사같은 박물관, 온돌의 변천사 등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눈썰매장조성용역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눈썰매장을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다보니까 군사보호시설 1킬로 범위 내에서는 관할 군부대하고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로 해서 3회에 걸쳐서 협의를 실시했는데 관할 군부대에서는 미확보 차원에서 부동의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탄약안전거리 1킬로라면 눈썰매장을 짓는 데가 다남동 32-2번지외 5필지인데 실질적으로 탄약저장시설부터 845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의 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4차에 걸쳐서 협의 공문을 보냈는데 610미터 거리 안에 있는 아주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주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30미터가 떨어진 845미터 거리에 있는 눈썰매장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차원에서 어긋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눈썰매장 예산이 편성이 됐었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네, 타당성 용역은 마쳤지요.

원관석위원

어떻게 타당성용역을 해서 군사보호지역에서 원만히 해결 될 같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SPC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군사보호지역에 연관이 되어 있는 데요. 구의 입장에서는 전국 사례를 들어보면 지역 형편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으로 제한을 뒀더라고요, 많이 축소시킨 부분도 있고 해서 구에서 볼 때는 군사보호시설 내에서 거리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되면 건립에 자유롭고 그때 당시 얘기하기를 눈썰매장 같은 경우 슬로프는 군사시설 내에 들어가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다중집합시설인 건물은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계를 이전해서 설치하고 슬로프만 군사보호시설 내에 두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사실 롯데개발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계양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실무자분들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막대한 용역비를 책정해서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처음에는 롯데개발이 하면서 테마에 들어갔던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군사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전부하지 말라니까 이 사람들은 안하는 거 아닙니까? 롯데에서는 좋거든요, 축소를 시키라니까 그러면 우리 계양구는 뭐냐 잘못하면 그 사람들 사업가들의 놀림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을 잘못 결정하시면, 그런 것은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이 36홀에 저 사람들이 롯데월드에 버금가는 테마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도 이행되는 거 없습니다. 골프장도 축소돼 가지고 18홀 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결과물이 됐을 때는 우리 구는 구대로 고생하고 나중에 결과는 구민들한테 욕밖에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신경 써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세외수입 중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요, 임시적으로 그런 발생된 부분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늘어난 것은 부동산 교부세 이 부분이 늘어났고요, 부담금에서는 저희가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된 상태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재정이 우리뿐만 아니라 시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원금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부담금도 줄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원이 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10개군구도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용헌위원

지방교부세 늘어난 부분, 부동산 교부세는 올해라든가 작년도 봤을 때 대비는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전년도보다 다른 구하고 보면 그래도 계양구가 높게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편입니다.

김용헌위원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눈썰매장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아파트 문제를 예로 드셨어요. 주거시설 자체가 200미터 탄약고하고 떨어진 부분도 아파트가 증축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문화공보실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만 묘하게 이런 거 아닙니까? 845미터 근거리 때문에 동의가 안 되고 있는데 등등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데서 앞으로 그런 거리를 완화해서 500미터로 만들면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추상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추상적인 근거는 아니고 군사보호시설이 1킬로 이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1킬로미터다 그러면 딱1킬로 내에 건축물을 할 때는 다 부동의 하는데 어떨 때는 800미터 안에 동의해 주고 어떤 때는 신축성있게 했기 때문에 지금 까지 3차에 걸쳐서 탄약안전거리로 해서 부동의를 했는데 눈썰매장을 하려는 거리는 시설과는 830미터 떨어진데 였고 아주아파트 491세대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만에 하나 폭발사건이 있으면 눈썰매장보다 밀집되어 있는 주거시설이 더 피해를 보는데 주거시설이 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4차 협의 과정이 목표가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이것이 우리 김유순 위원장께서도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3, 4회전에 임시회에서도 군사동의가 되는 조건하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곽성구 위원님이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선거가 목전에 있는데 용역비 자체를 상정해야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아파트 얘기를 거론을 하시는데 계양1동, 2동 관내에 탄약고와 더 근접한 거리에도 주거시설이 많은데, 천안함 사건도 보면 그네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100여명씩 함선에서 자고 하면서 그렇게 일이 벌어 졌는데 안전교육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사건이 터져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해야만이 그때 가서 불을 끄는 실태입니다. 주거형성이 되어 있던 것을 어쩔 수 없지만 노약자나 젊은 주부들이 많이 와서 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인권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얼굴보고 해 내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론을 했고요, 계양사 발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묘하게도 2001년도 1월달에 한번하고 약9년이 지난 2010년도 3월달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단체장님이 계실 때 임기를 채우고 얼마 안남은 때 그렇게 됐었지요?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은 현청장님이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상임위원장이라고 해서 박희룡 전청장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용헌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고 봐지는데요, 왜 1억이라는 예산 정도면 별로 큰 예산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애향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면 임기 내에, 임기 초에도 해야 됐을 일인데, 이런 것이 한번 거론 안되다가 임기 한달 남겨놓고 하는 저의는 뭡니까?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 본 예산에 하기 위해서 1억 55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1차 조정관계에서 예산팀에서 자른거고요, 저희가 하필이면 2001년도에 발간해서 했느냐 그러시는데 2001년도부터 금년도에 10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딱10년 주기로 하는 것도 뜻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용헌위원

그것은 문화공보실장님 생각이고 10년 주기로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변화된 계양구를 변모하는 과정을 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보다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저탄소녹색성장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이교익환경보전팀장

환경보전팀장 이교익입니다. 환경과장님이 병가중이신 점 양해 바랍니다. 저탄소녹색성장 포인트 부분은 대응을 위해서 구민이 녹색생활 정착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저탄소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전기, 수도 사용량을 줄인 양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4,500세대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세대는 5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지급시기는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일반 마트를 우리 계양구에 포인트 적립하고 많은 기구가 설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4,500세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할.....,
교익

이교익환경보전팀장

현재 계양구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홈페이지, 반상회 등 유인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

3천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파급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4,500세대가 아닌 더 많은 세대 주민들이 원할 때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익

이교익환경보전팀장

그럴 경우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환경부로 올려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용헌위원

이 예산이 통과 된다면 집행부서에서 몇 개월 진행되는 것을 보고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야 겠네요, 한두달 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
교익

이교익환경보전팀장

200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좋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김용헌위원

위에서 시켜서 내려 보내서 일을 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분들이 한 두달 진행해 보면 윤곽이 나오지 않겠어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은 약150억 가까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40%도 안됩니다. 그것은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물가상승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지출하는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보다도,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구에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상승할 수 없는 여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가 살아나고 하반기에는 주민들에게도 그러한 청소에 따른 어떤 부담금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현재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너무 쌉니다. 계속적으로 못 올렸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처리비들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장이라 든지 처리비들이 계속 오르는 데에 비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현재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가 현재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부담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지만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10% 절감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실제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이겁니다.
귀종

송귀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여비 부분 또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국가사업에 함께 하고자 하고 사실상 더 필요하다면 하반기 정리추경 때 가 가지고 여유가 되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복지서비스과 주요예산을 보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는 세출예산이 3억 5천만원정도 증가했는데요, 증가요인을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대한 한시특별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억 4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 200만원이 되고 시비가 5,100만원, 구비가 5,1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관내경로당 141개소에 대한 기존난방비를 지원율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하는 비용으로 2억 4백만원 책정됐고 이번에 많이 증가가 된 것이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 5,6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효성노인문화센터, 계산노인문화센터 3개소에 천장형원적외선이라는 옥사난방패널을 설치하는 비용인데 전액시비로 해서 5,625만원을 시비로 이번에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5천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 편성이 됐는데 국비가 4천만원, 시비 1천만원으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천만원이 새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세가지 요인으로 해서 이번에 3억 5천만원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원관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증액된 사항은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차상위자에 대한 양곡혜택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정부에서 양곡할인을 해 주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된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인천계양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된 사항이고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케어서비스가 있는데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사항은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위생과 팀장님이 나오셨나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위생과 예산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감소까지 되다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최인선입니다. 앞서서도 여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사항이고요, 어렵지만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추진하는데 과연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보면 매년 위생과는 예산이 풍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과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나요?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어렵지만,

원관석위원

절감만 우선책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절감을 해 놓으면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한다는 겁니까? 다 움직이면 돈인데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보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절감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600명이 넘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예산절감을 해 놓으면 그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절감 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양구 행정이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어떠한 기대효과를 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다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예산을 짜고 하면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 입장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추경에 절감은 계양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상태이고 절감 실천여부를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실적이 저조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국비나 시비가 줄기 때문에 특정 부서 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여건이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번 에 절감을 일률적으로 의무 절감을 해 놓고 행정을 추진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한 부서가 있다면 다음 추경에 확보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이 예산팀장님도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예산 10%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전 항목에서 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삭감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삭감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채우는 이런 방식으로 해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목표치를 달성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매년 행해지는 요식행위입니다. 올해 한해만 예산절감 1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식행위 아닙니까?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도시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고는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모집공고는 얼마나 들어 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도시브랜드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계양구의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하이서울’이라든가 자치단체마다 전부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이미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넷이건 기관단체건 계양산메아리건 홍보할 수 있는 데는 홍보해서 어제 현재 650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4월 4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4월 4일까지 접수해서 응모자가 4월 9일날하고 당선작 발표는 4월 10일날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를 한 다음에 4월 13일부터 6월까지 2개월동안 디자인작업을 할겁니다. 그래서 선포식 및 시상식은 7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개최가 돼야 되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원관석 위원님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통과가 돼야 되네요, 안 되면 계양구로서는 위신이 깎이는 문제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늦었지요,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미 공고를 다 한 다음에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 예산이 서 있고 일부 부족한 예산만 올라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의결사항이나 똑같은 거네요, 안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공고는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그리고 눈썰매장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복합박물관 건립이 위치가 어느쪽입니까?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방축동 어린이과학관 옆에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용역심사한 결과가 있지요, 심사를 하잖아요.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유순

김유순위원장

용역을 하려고 하면,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용역을 하기 전에 심사를 하잖아요, 어디가 타당한지 그런 건 없나요?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159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예산이 서 있는데요, 신규사업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노틀담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인문학 강좌를 하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2시간에 걸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도 펀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장애인 상대로 글쓰기교실, 기초영어교실을 실시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스토리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자녀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활동 등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노틀담복지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양구에 여성장애인 분이 몇 분정도 되시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성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이 13,700명이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인데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규사업인 만큼 여성장애인분들이 교육을 골고루 들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계양구에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문화과정은 1,100여가구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 2월말 기준으로 해서 3,337세대에 5,256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 제도를 몰라서 그러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주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유순

김유순위원장

똑같나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똑같나요? 초등학생 있거나 할 때 는 20만원 상당의 돈을 주기도 하잖아요.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다문화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합니다. 다문화가정에서 별도로 그 사람들이 교육이나 토탈서비스 케어서비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일반수급자는 동일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혜택은 똑같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요.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복지급여라고 해서 본인이 만원을 부담하고 시비를 받아서 9만원을 지원해서 토탈케어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이 5,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시비입니까?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예, 국․시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제도를 다문화가정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한한테도 의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니까 팀장님한테 여쭤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식입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요, 올해 저희가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목표를 6천개를 잡고 있습니다. 공공부분 4천, 민간 1,500명으로 예상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체 각부서별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215억 7,800만원 정도가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인데 그 중에 계양구가 최우수 5억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투입한 상태로서 10개 분야에서 115개 사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1/4분기에 3,300여명, 2/4분기 800여명 해서 6천개를 위해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략회의도 하고 현재 2쪽을 보고 계시는데요, 추진단도 구성해서 6천개 창출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역 비즈니스사업, 사회적 기업 등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 부서에서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중학교에 어르신분들 교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과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초등학교 교통대장님하고 논의하고 교통대에 서시는 어르신분들을 많이 뵙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신호나 이런 것을 잘 배워서 보호하고 유지되는데 어르신분들은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가지고 위험스러워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말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부위원장님이신 김용헌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속개

김용헌위원

김용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149쪽 문화공보실 소관 복합박물관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6천만원 삭감, 예산안 151쪽 눈썰매장 조성용역비 8천만원 삭감 총 1억 4천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김용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두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