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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14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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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 과정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배포하였으므로 예비심사 보고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효성노인문화센터, 계산노인문화센터, 동양문화센터 각각 운영비가 얼마 되지요?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기능 보강에 있어서는 각센터당 1억 5천만원씩이고 그래서 이번 에 효성노인문화센터 시설 보강하고 계산노인문화센터 창호개선, 동양노인문화센터 기능 보강해서 8천이 증가 됐는데요, 효성노인문화센터 시설 보강에 있어서는 효성노인문화센터에서 전기온수기가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따뜻한 물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온수기에 대한 비용이 850만원이 든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고, 계산노인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창호개선으로 2,750만원을 요청했는데요, 계산노인문화센터는 단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방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개선을 하는데 2,630만원이 소요가 되고 세면기 추가를 하는데 120만원해서 2,750만원을 요청하게 됐고, 동양노인문화센터의 기능보강에 있어서는 다른 계산노인문화센터나 그리고 효성노인문화센터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연면적 대비 장비를 선정하니까 1억 9,600만원이 돼서 기존에 1억 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4,600만원을 신규로 신청을 하게 돼서 이번에 계산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8천만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동양문화센터가 4,600만원이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면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몇 평정도가 더 넓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다른 데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3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넓고 들어가는 사무실 기타 등 한 층이 면적이 더 넓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장비를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100평 정도가 넓은데 동양문화센터랑 효성, 계산하고 물품 들어가는 차이점이 뭡니까? 기능보강이나 물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더 편성이 되었잖아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면적이 크니까 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프로그램실이나 그 쪽에 물리치료실 이런 것이 거기에 따라서 스포츠 물리치료용품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사무용품 등이 증가되기 때문에 연면적당 장비구입비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면적당 구입비가 얼마돼야 된다 그것이 지금 다른 노인문화센터에 비해서는 동양노인문화센터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4,6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부분은 보강이 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된건데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규칙에 어긋난 거 였네요, 처음에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 그것을 예상을 못했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보건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건강검진 같은 것이 어르신들 많이 보철 등이 확대된 것은 좋은 현상인데 행정의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삭감없이 우리 의원들이 저부터도 지식이 부족합니다만 여기 223쪽에 보면 암 조기 건강검진사업 같은 것이 4,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임의적으로 한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삭감을 한건지 이런 것은 검사를 많이 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암에 대한 병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삭감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번에 보조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이 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국시비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돈이 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사업을 하다가 물량이 더 늘어나면 그 다음 추경에 증액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당초에는 중앙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금액이 확보가 안되는 바람이 축소해서 내려온 겁니다.

지경주위원

여기서는 소장님이 더 달라는 얘기도 안하고 집행한대로 받아버리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사업을 하다보면 2/4분기 정도 지나면 해당 예산이 부족했느냐 아니면 남느냐에 따라서 사업물량이 줄어 들다보면 이런데는 중앙에서 다시 감액을 하고 더 많이 하면 증액을 해서 내려보내 주지요.

지경주위원

의료서비스 사업이니까 암 검진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여기도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보건소하고 방역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주민한테 서비스사업인데 여기도 2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쉽습니다. 이런 것이 삭감이 안되고 본전이라도 해서 행정이 움직이는 것을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직결된 사업이 삭감이 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친환경장비를 활용한 방역활동을 전개한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당초에는 예산자체를 기존에 방식으로 대로 연막소독을 할 것으로 했었는데 녹색성장 쪽으로 정부의 행정자체가 바뀌고 저희도 따라서 자연친화적인 방역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에 연막소독을 하면 경유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방역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친환경 방역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 돌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왔다 갔다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삭감해서 기계 사는데 보충을 하셨다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예산에 상관없이 쭤보겠습니다. 학교 쪽에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몇 군데 했나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올해는 3군데하고 있고요, 올해는,
유순

김유순위원

학교 쪽에서 우리경관녹지과로 보내나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저희한테 오면 시비요청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군데가 어디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유순

김유순위원

전액시비입니까? 사업비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되나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편성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아우트라인이 있지 않나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학교에 나가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청을 하는 학교마다 편성이 되나요, 신청하는 학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를 시에서 하나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신청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1년에 몇 군데 가능합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3, 5군데 가능한데요,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할지는 모르겠고 올해.....,
유순

김유순위원

올해 3군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학교조경사업을 함에 있어서 에이에스 기간은 몇 년인가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관녹지과에 작년인가 소양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물래방아 하고 몇 그루 나무를 심었는데 완전히 폐쇄가 돼가지고 치워주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책임 안지고 구청에서 책임도 안지고 그럼 그 예산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저희가 학교 녹화를 한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방치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것이 다 혈세 낭비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소양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사진도 찍으시고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원관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루느라 고생하셨고요,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눈썰매장 조성이 세워져 있는데 기획주민복지과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용역비가 왜 삭감이 되고 또 적절한 사업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문화공보실장

눈썰매장 추진은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그 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1킬로 반경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3차에 걸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탄약 안전거리 관련돼서 세차례나 걸쳐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 부동의 한 내용이 군부대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부동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내용을 보내고 4차 동의를 해당 근무대에 보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계양구에 눈썰매 놀이기구가 없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동기가 군사보호시설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는지 절차 상에 앞뒤가 맞지 않아서 삭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하고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고요,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앞 뒤 절차상에 안 맞는 사항으로 정확하게 내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과장님과 의원님과 5대 의회에 와서 2년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 여러 가지 조례든가 추경예산을 다뤄왔습니다. 올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 추경을 비롯해서 예산이 2,300억 정도를 가지고 2010년도에 집행부의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다룹니다만 검토를 해 보니까 경기침체에 따른 부서별 10%를 삭감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바람직하고 투명성 있는 추경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국․과장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위원님들간에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심사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재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3분 속개

이재희위원

이재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하게 토론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복합박물관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6천만원 삭감, 눈썰매장 조성용역비 8천만원 삭감, 총1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그 차액을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관석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재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 및 이재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