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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86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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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위원장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내부 온도를 28도 준수 하려다 보니 내부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행정 공무원님들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님입니다.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량이나 인력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정읍시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보수수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강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과 사회복지기관 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제6조에 규정하였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안 제7조에 마련하였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규정을 안 제8조에, 시장이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와 제10조에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 규정을 안 제11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제정조례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 정병선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정병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현 정부 출범이후 주요 역점시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 5월 31일 현재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도 조례가 2013년 5월 20일 공포되고 전주시 등 4개시에서 제정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도내 지자체 조례제정 : 4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사회복지의 중요도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복지 분야의 최일 선에서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받고 불우계층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는 그 동안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른 잦은 이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31일 현재 정읍시에서는 마음사랑의 집 등 40개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189명을 포함하여 588명의 해당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이 되어야하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먼저 할게요.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은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이죠. 우리 행정기관 내에 공공기관 내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형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 처우 지위향상 시키고자 하는 조례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같이 답변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처우나 지위라는 것은 실은 그 분들이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1년에 업무량하고 관련이 되겠죠. 그렇죠. 업무에 내용이나 업무에 질하고 관련해서 이 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거나 부당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근무 의욕을 상실한다든가 또 여기 예처럼 이중 일이 높다 하는 것은 본인이 제공한 노동력에 비해서 받는 급여나 처우가 낫다고 판단해서 이직을 하겠죠. 통상.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과도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분들 급여를 또는 다른 부수적인 혜택을 올린다고 해서 이의제기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은 그 직장 조건이나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만족하지 못해서 이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하겠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량을 높여준다고 해서 이직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개념은 접근상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그분들이 받고 있는 급여의 수준이 통상 우리 공무원 급여 수준 몇 퍼센트 수준이 됩니까?

정병선의원

92% 내지 95% 수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하 받는 데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통상 제가 이렇게 실태를 보면 법인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에서 위탁을 주었거나 이런 데는 수준이 조금 안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높은 수준에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곳은 상당히 수준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려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우리 자체 예산 지방 예산만 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정병선의원

그렇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그런 시설은 예를 들자면 제대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에는 여건하에 수순을 밟고 있어요. 그러나 정읍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좀 미달은 하겠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국공립화를 하든지 예산지원을 한다면 그 부분도 하나의 처우개선 책으로 들어간다고 판단되었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급여 부분하고 관련된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요. 상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죠. 그것은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국공립이 높기 때문에 민간은 국공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국공립으로 넘어간 사람은 민간으로 안 넘어오려고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낮으니까요. 그래서 급여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병선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볼 때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분들의 급여 수준을 또는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고시켜준다.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분들의 업무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병선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보면 그렇게 고도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사회복지사들이 육성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당히 초기에는 형식적으로 많이 사회복지사들 배출해 냈어요. 전문인력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사회복지사들이 양성이 되어서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선에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내용이라는 것이 고객 수준에서 봤을 때 높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거의 단순 서비스에 차원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국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복지의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분들 스스로도 본인이 전문인력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병선의원

예,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전문인력화 되지 않았는데 처우나 지위가 계속 상승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내에도 그들이 등급화되어 있어요. 능력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법으로 정한 1급, 2급 이렇게 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말고 일선에서 실제로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에 내용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로 봤을 때 거기 차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찾아내서 그 서비스의 상응하는 급여를 준다거나 이렇게 가야지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급여를 준다. 동일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들어가 보면 동일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정병선의원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저는 정병선의원님께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면 슈퍼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에게 주는 거죠. 자기의 오랜 경험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주는 게 슈퍼비전이라고 하는데 실은 사회복지사들처럼 정신적으로 또는 스트레스로 압박을 많이 받는 집단 드물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보는 자살 사태라는 것이 그런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그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정신을 여가하고 치유할 수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을 돈만 주어서 이분들이 근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행정 사회복지사 중에 경험이 많거나 사회복지사로 퇴직하신 분들이 슈퍼비전의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그런데 그것은 금방 바닥이 나는 사업이에요. 돈은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한계 예산안에서 복지비용을 써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 예로 인건비 관계만 여기 내용에 대해서 주된 내용으로 말씀이 오고가는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에요.

정병선의원

10조에 보면 처우 개선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년마다 그 시설 업체에 대해서 시장은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근무환경을 위한 사업 등을 시장이 여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10조에 대상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처우 개선 등의 사업이 프로그램 개발해서 근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 모든 분야를 시장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복지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시 예산에 이미 20% 넘어섰지요.

정병선의원

25%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총액에 25% 이미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비용을 이런 식으로 계속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속 늘려야 하느냐. 늘린다고 해서 주민의 만족도가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느냐. 하는 것은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정병선의원

무한대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지방자치 정부가 살림을 계획적으로 잘하시려면 복지비용에 대한 들어가는 말하자면 가이드 한계는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복지비용이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을 열성적으로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계속 올려줘요. 나중에 감당 못해요. 복지비용은.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이니까 이런 조례들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일선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500명 수준 됩니까? 한 명 복지사가 담당하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 1인당 한 600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에만 전담을 해야 하는데 일반 행정 업무에도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도하게 힘들어한다는 뜻이죠. 그런 것도 이런 조례를 심의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사회복지 처우 조례 보면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책자라는 것이 매년 복지부에서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게 권고안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별로 원장 얼마, 시설장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각종 법률이라는 게 나오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문은 있어요.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정들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재원 대책은 전혀 없이 법만 만들어내요. 그렇죠. 국가는 여기에도 보면 국가는 무엇, 무엇을 급여 수준을 말하자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에 근접하도록 급여책정 하도록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재원대책은 없으면서 자꾸 법률만 만들어 놓아서 해낼 수 없다는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비용을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들어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을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하지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자꾸 복지비용을 늘려 놓으면 나머지 비용을 쓸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거예요.

정병선의원

실 예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실 예로 말씀드리자면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 어린이들 예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어린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복지 분야도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커나가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 복지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같이 미소하나마 이런 것도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위향상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피부로 실제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정 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 교육비 4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교육비 4백만 원 세워놓았다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주는 금년에 제정해서 내년에는 처우 개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1천5백만 원만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처우 개선 실태조사.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처우개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도내 제정된 곳은 시군은 김제, 전주, 익산 세군데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김제만 작년에 되고 나머지는 금년에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우리 정읍에 588명입니까?

정병선의원

사회복지사는 실제로 189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588명 해당 인원은 뭐예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 전체입니다. 복지사도 있고 일반 사회복지사 아닌 분들도 근무를 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종사자.

정병선의원

관리자.
병태

이병태위원

복지사가 자격증이 없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분까지 처우 개선을 해주자. 라는 말씀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까지 여기 조례에 보면 종사하는 복지사 등이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 내용이 그것입니까? 그러니까 복지사 등이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넓게 보면 포함이 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사회복지사 등 한 것이.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정읍시에 대략 58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는 그 뜻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제4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라고 이렇게 조례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정병선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에요. 이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른 조례보다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애매하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또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법률은 위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조례보다는 이게 우선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조례도 들어가 있어요. 다른 조례에서는 이 조례에 다른 조례를 정할 때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기 조례가 우선이다. 이렇게 정할 거예요. 이 조례가 정하고 나면. 그런데.

정병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해지면 여기에 관한 것은 이 조례가 최우선이에요. 법을 빼놓고요.

정병선의원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 189명을 포함한 588명이 법인 외에 개인시설까지 포함한 인원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은 개인시설까지 다 하자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라고 잘 만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처우가 개선되면 그 처우라는 것은 봉급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병선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처우가 개선되면 질 좋은 복지사나 종사자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질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처우가 안 좋으면 말씀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복지사 자격증 정인대 거기 나와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처우가 좋아지면 질 좋은 분들이 많이 여기에 근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조 여기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용을 보면 법인에서 혹여 사회복지사가 법인에 잘못된 것을 밖으로 유출했을 때 그 분들을 마음대로 그 분들을 이직시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정병선의원

그런 것은 없는데 근무를 하다 보면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매개체라도 충분히 그런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생길까 우려되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지 못하게 되어 있을 텐데, 이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 들어갔지 않았느냐?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시설 내에서 부정한 사건이 나면 제보를 해야 하는데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 뜻이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고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주고 있다면 넣어야 되겠지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사례는.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는 것을 꼭 구태여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있다면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현재 마음대로 당신 하나의 우리의 비밀을 당신 공개 했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다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중복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189명을 포함한 588명 전원을 다 혜택을 주자는 것이죠.

정병선의원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일반 399명 중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죠.

정병선의원

실질적인 사회복지사는 189명이고요. 나머지.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은 단체 내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또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나온 189명은 단체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89명은 현장에 투입하는 사람은 적어요. 대부분 그 단체나 그 소속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또 399명 중은 거의 현장에서 투입되는 인원들입니다. 이중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를 방금 이병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종사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부분에서도 차등 선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획일적으로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까?

정병선의원

채용 시에는 자격증이나 모든 것이 다 비유가 되겠지요. 사회복지사를 해야 된다. 또 우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현장에 나가신 분들은 대부분 교육 며칠 받고 투입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양보호사도 있고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서 채용할 때 이 사람은 선임 복지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관리 기능 구분이 되기 때문에 봉급 체계가 다릅니다. 전부 복지사별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현목

김현목위원

399명은 거의 획일적으로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단체 속한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다고 그렇게 보기는 좀.

정병선의원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보면 종사자 보수 체계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얼마주고 사무장은 얼마 보수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에 따라서 주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자하는 것은 실질적인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필드에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죠.

정병선의원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조례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부분을 법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정병선의원

보수 기준이 정해져야 하죠.
현목

김현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병선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더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병선의원

그런 부분도 원하겠지만, 법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사무실에 종사자들만 혜택이 더 많이 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399명 중에는 일반 교육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직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병선의원

자격증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는 한 명만 채용하는데 한 명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현목

김현목위원

결국은 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399명은 혜택을 못 보죠.

정병선의원

그러나 보수 기준은 그 직책의 수준에서 받죠.
현목

김현목위원

직책에서 수준에서 보존해주지만 결국은 이 종사자들만 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189명 보다는 399명들에게 혜택이 더 갈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된다는 이야기에요.

정병선의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시설채용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몇 명, 일반직 몇 명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자격증 갖고 있지만 다른 데 갈 곳도 없을 때에는 그 분야에도 가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4명, 3명 이렇게 있는 분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단체 내에서만 활동하신 분들이고 그 위에 사람 물론 399명 중에도 그 단체 사업처나 센터에서 활동하신 분도 있지만, 이 399명 중에는 필드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한테 어떠한 보수와 충분하게 보장을 해주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병선의원

현장이라는 것은 어떤 현장을 말씀하십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독거노인 관리하는 사람들.

정병선의원

그분들은 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죠. 개인으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규정하는 복지사나 관리인들은 시설 안에서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요양보호사처럼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요양보호사 말고도 그 단어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 인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병선의원

그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병선이 어린이집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39번 한 번 봅시다. 이분들이 그 센터 내에서 50명이 다 근무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병선의원

거기에서 근무하죠. 법인 시설에서.
현목

김현목위원

소속 되어 있지만 이 분들이 각 지역마다 몇 명씩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병선의원

직원이 나가서 하죠.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소속에 대해서 지역마다 맡아서 현장 투입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정병선의원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만복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센터 내에서 움직여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물로 고생하니까 질 좋은 서비스로 해서 충분히 해주어야 하겠지만, 399명인 중에도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뒤에 부분 399명이 수혜를 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189명이 더 많은 수익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정병선의원

이해가 갑니다.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 사안은 보수 체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해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정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부분이 어차피 이게 보조나 이런 것들이 더 개선이 된다면 일반 우리 수혜자들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보겠지만,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인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다 좋지만 이런 수익자들이 더 고생하신 분들한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병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조를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병선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기준에 맞게 하라 등 이렇게 조례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딱 떨어지는 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까?

정병선의원

물론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이 3년 만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대책 수립해서 협의회 거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딱 몫을 지어놓아 버리면 다음 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협의체도 할 일이 없고 시장도 자꾸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된 기간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이니까 뭔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마음속으로 한 것을 왜 안 하냐고 혼냈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정병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3년마다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어요. 제7조에. 그러면 제7조 말고 제9조에 보면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정병선의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9조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게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제9조에 수립할 수 있다. 내용을 한 번 의무사항으로 고쳐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라고 여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4조 그것하고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사회복지관련 비용도 실은 다음연도 직전에 예산수립하기 전에 예산수립 지침서가 내려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있는 것 만 저희 시에서.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예산은 국가적 책임이다 해서 대부분에 국비 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비, 도비가 붙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이 조례가 말하자면 통과가 되어서 추가가 되는 비용 첨부서를 하라고 했더니 미첨부 사유에서 연평균 3억원 미만이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작성자는 남상필 전문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천4백6십만 원만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왜 여기에 미첨부 사유해서 연평균 3억원 미만 너무 형식적인 미첨부 사유 이유라고 봐요.

정병선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나 모든 사업이 실태조사에 의해서 그런 사업계획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 추계를 앞으로 예상할 것이다. 라는 것은 미비가 된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런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 이런 필요한 조례를 실체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비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발생할 것이라 하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만큼 확정적으로 예산이 들것이다. 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추계 첨부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의원들이 이 조례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에 들어가는 지에 대한 예상을 하기 위해서 비용 첨부를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렇게 해와 버리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정병선의원

국가보조금 또 받을 수도 있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면 복지는 어느 지역이든 불문하든 동일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때에는 동일한 비용이 발생을 해야 맞아요. 작은 대한민국 안에 어디는 복지서비스가 높더라. 어디는 복지서비스가 낮더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병선의원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살든 노인복지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비슷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병선의원

그런데 지자체별로 달라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비슷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부가 복지예산을 수립할 때 기본 기존은 그렇게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살든 내가 받아야 될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과 양 거기에 비례되는 예산은 비슷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병선의원

형평성을 맞추어 주어야 하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내가 고창에 살 때에는 복지서비스가 높은데, 정읍에 살 때는 복지서비스가 낮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병선의원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인지 물어봤고요. 그리고 김현목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대우해 주고 존중해야 주어야 하지 왜 내근 하는 자들 저는 그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복지가 그전에는 초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어느 정도 반성을 통해서 복지에도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차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복지에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도 해야 하고 통제도 해야 하고 조직도 해야 하고 또 명령도 해야 하고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자원들을 통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복지에도 행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복지행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조건을 갖추었거나 그만한 능력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그 정도에 인건비는 되어야 하겠지만, 실은 내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여타의 조건들을 두루 겸비했다고 해서 내근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또 그런 자격들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까 여기 조례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든 내근직으로 근무하든 그러한 것인데 아까 김현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만약에 지원되었을 때에 예산이 말하자면 법인의 주체 최종 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혜택이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취지는 그것은 아닙니다.

정병선의원

그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 강제성은 없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법인의 대표가 지금 일선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병선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법인의 대표자가 복지기관에 들어오는 예산에 상당 부분을 편체할 수 있다는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분이라 감시 감독하기가 쉽지 않죠.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부의 고발자가 있으면 터지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찌 되었든 그 분들한테 정당한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행정이 할 일이지 이런 조례들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만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정병선의원

예산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병선의원

관리 감독 강화가 들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관리 감독도 제가 볼 때에는 너무 한계성이 많다는 거예요. 일제히 가서 현장을 보고는 절대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내부 고발자 말하자면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그 분들의 신분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 자체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취합이 안 되면 절대로 내부 사정을 외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아까 조금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보고를 안 해 주셨고 또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순수 시비가 추가되지 않으면 이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순수한 우리 시비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조례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하시되, 현장에서 그 분들이 들어오는 이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현장에서 잘 흡수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들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기관에 대표자나 법인의 대표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내부 규칙들로 잘 정비를 잘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답을 만들어 내세요. 주고자 하는 뜻이 현장에 잘 전달이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발의하신 정병선의원님 담당과장님 대화 내용 중에 어느 정도 압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에 한 명, 두 명, 네 명 이 복지사들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채운 것이지 여기에 나머지 인원들이 복지사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고 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근자보다는 외근자 쪽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가능하면 복지사하고 일반 종사자들하고 구분도 할 필요도 있습니다. 399명 중에서. 그래야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외근자들이 결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외근자들보다 내근자가 더 혜택을 더 많이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확히 보면 현장에서 투입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안인데, 실질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대책을 세워서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의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된다면 법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규칙에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개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종합계획수립부터 해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 어떤 지원에 관한 것인데 큰돈을 안 들이고 그 조직을 위해서 하는 어떤 초기 단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기관이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시설에 그런 복지지원금이 대표한테 흘러들어 가서는 안 된다.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어라. 그것은 좀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느냐. 제 딸이 이런 곳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개인 시설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시의원 딸이라고 안 받아 주어요. 그것 문제가 있거든요. 시의원 딸이라고 안 받아 주어요. 그러면 그 개인시설은 뭔가 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하고 싶었는데 또 워낙 훌륭하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잘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또 마침 유진섭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게 그 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돌아가야 할 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대표한테 가는 경우가 허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개정안 준비하신 정병선 의원님 담당과장님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고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읍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및 일반현황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 사회복지직 직원 수와 기타 직원 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에는 사회복지직은 사회행정직이라고 볼 수 있고 일선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가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하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및 노인 돌봄이 외에 기타 다른 현장 파견요원들인데요. 요양보호사 노인 돌봄이 이게 현재 사회복지직으로 분류가 됩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에 분류는 안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삼육 노인복지센터하고 성공회 노인복지센터만 시설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요양보호사 하는 데는 안 들어가고요. 여기만. 사회복지시설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렇게 보면 현황을 보면 총인원이 18명 중에 사회복지직은 한 명이고 나머지 기타 요원이 17명이고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29명 중에 사회복지직 1명, 나머지 직원 28명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현재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혹시 정병선 의원님께서 어떻게 한 번 보완을 해서 조례 명시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병선의원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보수 규정은 여기에서 법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할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나 사회복지사나 종사하는 시설 보수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대책관계는 좀 우리가 그 수준에 맞게 주는가. 안 맞게 주는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라면 예를 들면 92%에서 95%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가. 안 주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권고하고 또 그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시설에 제공해주고 이런 범위 내에서 하지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것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사안으로 국가에서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급여체계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관여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은 대다수 공직자나 의원이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취지도 그런 급여체계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바로 잡자 이게 아닌 급여 현실에 주어진 어떤 업무량이 과도함으로 인해서 그 업무량이 과도한 부분에 대한 위안을 무엇인가 조례를 세워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뭔가 다른 차원에서라도 한 번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찾아보자 이 취지가 저는 담긴 것 같아요.

정병선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저는 공감은 하지만, 이미 김현목위원님이나 유진섭위원님께서 이미 중복으로 발언한 것이고 또 저 역시도 세 번째 중복발언이지만 이 체계로 이 조례가 완성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우리가 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자, 조례라는 것은 물론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또한 상위법령에 다루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틈새를 노려서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보완해가자는 취지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병선의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별도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외에 현장 파견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노인 돌봄이 외에 또 어떤 직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사회복지사 외에 일반 의료담당, 관리하는 사람, 기타 요양보호사, 재가복지 이분들이 있는데 직종별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해보면서 듣게 사회복지직이라 하면 사회행정직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미 사회행정은 행정을 근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보다는 그분도 고생을 하시지만 파견 나가서 몸으로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을 한다. 이러한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무거운 노인분들 들다가 허리 다쳐서 디스크 걸린 분들도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노인복지나 아동복지까지 포함해서 한 번 아는 대로 나열을 해주어 보세요. 요양보호사, 노인 돌봄이,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따른 직종은 사회복지직은 일반까지 포함이 되는데 나머지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그 외에 다른 직종으로서 요양보호사 이분들이 있는데 요양보호사만 관리하지 나머지는 다른 직종으로서 특별하게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료직이라고 해도 사회복지단체 근무하는 의료직이 포함되지 일반은 아니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 돌봄이 사업도 하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관리직이라고 하면 어떤 관리직입니까? 행정관리직 말하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관리직도 어떻게 보면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한 번 협의를 해 가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발의하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보면 위원회를 정읍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에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정병선의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역 사회복지 협의 운영 조례에 위원 명단을 봤더니 51명이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조례를 보면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네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가 있고 분과별로 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제가 정읍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분과위원회는 어떤 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 분과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16조 항에 A4용지 두 장에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분과 위원회 이런 것 없는데요. 그냥 지역협의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이렇게 해서.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조례 3조에 보면 3조 7항에 보면 실무분과 다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실무 분과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3조 몇 항에 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정읍시 조례 3조 7항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실무협의체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이 명단에 협의체 명단 별도로 하고 분과위원회 명단을 별도로 해야 옳지 않나요. 그냥 1인에서 51인까지 전부 다 그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해서 위원 현황 해서 올렸는데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 협의체가 또 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분류를 대표협의체 명단을 별도로 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10인 이상 3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분과 위원회 3조 7항에 의거해서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다. 하면 실무 분과는 분류가 되어야 되잖아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분류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30인 이하로 명시를 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분리를 해서 무슨 분과위원회, 무슨 분과위원회 해서 올려야 하지 그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 주어보세요. 규칙이라도 가져와 보세요. 이게 지금 모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작성한 것은 일반 사문서인데요. 공문서가 아니고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현황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황인데, 공문서 내용에 규칙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과위원회가 있으면 분과위원회별 명단 등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현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 위원들은 30인이니까 30인 이하 나머지는 그러면 분류를 해서 별도 분과별로 해서 분과별 위원회 해서 별도로 또 올려야 하는데 저희한테 올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현황에는 51명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분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분류가 되었나? 안 되었나?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대표 협의체가 26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학수

장학수위원장

26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28명, 실무분과 59명 이렇게 해서 1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빨리, 빨리 인정하면서 가야 시간을 낭비 안 하죠. 대표협의체가 26명이고 그다음에 무슨 분과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28명, 실무분과가 7개 분과해서 59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실무협의체는 무엇이고 실무분과는 혹시 무엇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분과에서 또 거기에 따른 실무협의를 위해서 협의하는 단체가 협의체입니다. 그 밑에 실무 분과별로 분과가 있어서 그분들이 실무분과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표 협의체가 아까 26명이라고 하셨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대표협의체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이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 대표에서 총괄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총괄은 대표협의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하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실무협의체는 무슨 일을 합니까? 28명의 인원은 어떤 일을 하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를 실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그중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단체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실무분과는요. 실무분과라는 것보다는 실무분과에서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노인분과, 사례관리 분과, 기획 분과, 여성다문화분과, 자원개발 분과, 장애인 분과, 보육 아동 청소년 분과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쪽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 분과가 몇 명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9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례분과는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1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획 분과는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8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성다문화 분과는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6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원개발은 몇 명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8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장애인 분과는 몇 명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7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육 아동은 몇 명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청소년 몇 명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아동 청소년 3개 해서 10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육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을 현재 규칙으로 해서 정해서 가고 있죠.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방금 불러주신 부분을 규칙으로 정했어요. 조례로 정했어요.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위원회를 현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 협의체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든, 조례든 뭔가 딱 나와서 우리한테 제시가 바로 되어야 하잖아요. 질의를 하면. 이 부분이 본 조례하고 관련이 많다고 보기보다는 이 본 조례에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회를 우리가 준용한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쪽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빨리해버리면 이것 좀 수정을 해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지만, 답변에 대한 잘잘못 부분이 가려지지 않고 또 답변도 허술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은 다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문제가지고 시간 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든, 조례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제가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찾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희가 정읍시 행정을 보면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빨리빨리 시인을 하고 또 개선하면 개선한다. 이렇게 다듬어야 할 것은 다듬고 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형식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피부에 와 닿게 필요해서 다 하죠.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실에 맞게끔 잘 짜 맞추어야 가야 하지요. 조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도 대표위원부터 각 분과별 위원까지 명시를 해서 내부 규칙이라도 정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십시오.
병훈

조병훈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부위원장 문영소위원입니다.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를 사회복지사 괄호열고 종사자 포함 괄호닫고 등으로 한다. 로 안 제5조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권고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문영소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재석 중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다 재청하여 문영소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시작 하기 전에 앞서 내부온도 28도시를 준수하기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더우면 상의 탈의를 해도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윤삼기입니다.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조사업의 신속 원활한 추진과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강화하고 책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사업자를 선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내 보조사업자의 자율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실 소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의 제안설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8조제2항은 보조사업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수행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기준 1년전부터 정읍시 관내이어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추정가격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대상)에 의하면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제3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공사 현장, 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439호)의 민간자본보조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기에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제18조제2항에서는 지방계약법시행령의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자를 정읍시 관내로 제한한다고 규정하였기에 지방계약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출예산집행기준을 비교해 본 결과,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조례로써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크게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 5월에 개정을 하면서 그 개정 내용에서 일부 수정을 하면서 수정한 내용이 지방계약법에 위배가 된다. 그런 사례가 나타났었습니다. 그것이. 아시겠지만, 공용터미널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거기에 입찰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법률 자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결국에는 그것을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이미 이전부터 다 저희가 알고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왜? 지역 업체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알았었어요. 그전에 모르고 정한 것은 아니에요. 알았지만 지역 업자를 좀 우리 정읍시에 거주하는 업자를 위해서 좀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안 고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법률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았어요. 저희가 부득이 지방.
병태

이병태위원

그 전에도 법률에 위배된 것 알았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우리가 수정할 때도 좀 무리를 했죠. 사실은. 그때 그 수정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한 것은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대로 개정이 되면 우리 지역 업체 보호는 떠나고 전체적으로 문을 여는 것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입찰에 규정해서는 그렇고요. 수의계약에서는 우리 지역 업체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 개정 동기가 터미널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게요.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아니죠. 입찰로 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입찰로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입찰로 해서 입찰 대상 선정 1순위, 2순위까지가 못하겠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랬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단가 적용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정하다 보니까 1 낙찰업체, 2 낙찰업체도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3순위 업체가 가격 조정을 일부 해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설계는 그러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그쪽 터미널 그쪽 사업주가 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업주가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건축사무소에서 1위대가 표에 따라서 또 그에 준해서 설계를 할 텐데요. 행정과 일반인이 설계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에 공사 가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단가는 산정해서 했을 것이고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 일반관리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용이 적게 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가 자부담율이 30% 미만이니까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원래 전체적인 주관을 정읍시가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주관이 아니라 보조사업 그 사업자가 계약자 선정을 할 때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단체 그러니까 우리시에 계약자 의뢰를 하는 것이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의뢰를 하는데 그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자부담율 30% 이상 되었을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요. 그 기준에 미달하다 보니까 정읍시에 전체적인 뭐라고 할까 관여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관섭을 받았잖아요. 일부 시도해야만 되고요. 보조금관리 조례의해서 그러면 사업설계부터 또 내지는 설계부터 가격산정까지도 일부 시에 관여를 받았을 텐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어차피 전체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늘릴 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제가 내용을 읽어봤지만 기존에 일단 이익규위원님께서 질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익규위원님 질의하고 나신 후에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만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별표를 비교해 보니까 복무조례 표준안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3항 부분에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철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고일 현재 1년 전부터 정읍시 관내이어야 한다. 이 부분을 현재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것 때문에 개정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인데, 이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상위법에 일부 충돌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역 업체 우선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터미널 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좀 비근한 예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어떻게 해서 터미널 사업이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어 보시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역 제한에 시행령 20조에 보면 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안 사항 등의 규정이 나와요. 거기에 6호에 보면 추정 가격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미만인 경우에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제한의 지역은 시도단위 광역자치단체를 말하지 기초자치단체를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은 법에 정하는 일정 금액의 미만의 수의계약은 우리가 내부 기준을 정해서 정읍 지역 업체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입찰에서 지역 제한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한도 제한을 할 수가 없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전라북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에요. 이 6호 규정이.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현재 1년 전 우리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 그렇게 제한을 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그 이유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입찰 받고자 내일 입찰한다면 오늘 주소 옮겨놓고 받을 수도 있어요. 외지 업체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업체를 보호하고자 했는데 굳이 이것을 그런데 지금 터미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다고 하는데 터미널 때문에 이 조례까지 바꿔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조례 자체가 상위법하고 충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아요. 충돌이 되었어도 지금까지 지켜왔고 다 해왔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안 했어요. 사실은 안 했어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하지를 안 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만 정해져 있는데 터미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위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터미널 사업주가 우리 정읍분이 아니었는가 보죠. 1년 전에 온 것이 아니라.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옮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1년 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 사업을 못 하잖아요. 터미널 사업을.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고쳐야 만이 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조례로 1년 전에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 이렇게 했을 때 지방계약법에서는 지역 제한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정읍시 외의 사업자 예를 들어서 주소를 둔 사업자가 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음에 입찰공고를 할 때 당시에는 우리 조례대로 공고를 했었어요. 그러자 전라북도 건설 전문건설업체 일반 건설업체에서 난리가 난 것이죠. 이게.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겠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공고를 내렸었죠.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전에는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계약의 경우에 영업소 소재지를 정읍으로 제한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종합건설은 100억 원이고 전문건설은 7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좀 우리가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공사를 2억 원 미만으로 한다든가, 종합건설을 10억 미만으로 한다든가, 이런 제한을 두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국에는 중앙부처의 예규 자체는 각 시군 각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가려고 하는 이 예규이지 어느 단체를 높고 낮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기본지침을 갖다가 정해준 것이죠. 가드라인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이것을 정한다는 자체가 결국에는 타 자치단체 내지는 법에서 정하는 일부에 그러한 규정에 좀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도 지금 위에 상위 법률이 있네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금 터미널 사업을 하면서 영업소재를 정읍으로 국한해서 입찰 공고를 처음에 내니까 전라북도 건설업 협회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병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역 업체를 보호차원에서 해볼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가 얼마 미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반공사 2억하고 전문공사 1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억, 1억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것도 사실 결론은 1억, 2억에 기준에 의해서만 지역 업체를 국한 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지만 수의견적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은 2억으로 국한시킬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1억 미만이다. 예전에는 7천만 원 이었는데 1억으로 확대 되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확대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정읍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저희가 정읍시만의 기준을 정했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에 명시해서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있는지는 아는데 그러면 이 보조금 관리 조례 때문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제한을 어떻게 하냐에 기준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민간 자본 보조금에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업체 선정시에 제한되는 것이겠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다시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에 이해를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수의계약 이 터미널 사업은 종합공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2억원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것.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터미널 공사는 총 보조금이 얼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터미널 우리가 보조금이 16억입니다. 자부담이 4억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20억 사업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어 지냐면 보조금 사업이 너무나 보조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을 주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관점을 접근을 그렇게 해서 가야 하지 지금 조례를 거기 이 보조금을 막대하게 준 것에 타당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 지금 이 형국이거든요. 맞추기 위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다시 제가 재이해를 위해서 그러면 전라북도 입찰 종합공사인데 전라북도 도내 입찰할 수 있는 것은 100억 미만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가 물꼬를 100억 미만이니까 전라북도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안 하고 우리시 조례에 시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이상 우리 관내 업체를 주기 위해서 1년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한 것이 상위 법과 상충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전라북도 업자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이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렇게 상충되는 것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 산업단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상위법과 상관없이 지역에 입주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례도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지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액수하고는 상관이 없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액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우리 산업단지, 농공단지 생산품을 또 이용해주지도 않아요. 역으로.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역으로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시는 우리시 지금 종합공사 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라북도 업자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 전라북도 업자들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로 좀 문예안의 질문인지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자체의 살림을 타 지자체가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우리 살림은 우리가 챙겨야 한다. 우리식구는 우리가 챙겨야 한다. 여기에 맥을 대고 이 조례대로 현 조례대로 현행대로 우리가 밀고 나가는 것이 패널티를 받을 만한 항목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패널티보다도 일단은 어떠한 법에 정하는 사항에 위배되었을 때 어떠한 소송에 거리가 되지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도 우리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우리시 관내 업체를 우리는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와 책무가 또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근본적으로 그 자치단체의 조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이 되어야 하지.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공감은 가지만 심정적으로 우리시가 우리시에 업체를 보호해주지 않고 광역 도 업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게 조금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좀 모순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합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항목에 있어서 우리시 종합공사 업체들이 특수한 공법을 요구한다거나 우리시 종합공사 팀들도 업체들도 다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런 공사기법으로 터미널을 공사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특수한 어떠한 분야가 기술을 요하거나 자격을 요하는 그런 공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그러한 특수한 공법에 의해서 계약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조례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법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을 해석을 잘 해서 아무리 상위법에 상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지자체는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구태여 조례까지 이것을 열어놓아 버리면 앞으로 향후 100억 미만의 모든 2억 원 이상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나 관로가 넓어져서 더욱더 열악한 우리 관내 업체들이 더 열악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무부서 기획예산관님께서도 그런 심정적으로 그런 생각은 드실 것인데, 이 상위법이 상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금전적인 경제적인 패널티를 이런 것을 꼭 받는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 업체를 보호했다고 해서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한다고 해서 도 업체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사안인가. 그런 것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충분히 소송하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막을 길은 없어요. 그것은.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소송을 하면 재판부에 가서 충분히 재판부를 또 설득을 시켜야 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어떠한 명백한 근거에 의해 규정이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가 우리 지역 업체 그러니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개인 살림 같으면 그렇게는 못하지요. 같은 값이면 질 좋고 싼 데에서 뭐든지 하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에서 어느 정도 허용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것이 수의계약도 지역 업체 우리 정읍마의 지역 업체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정한 것이 우리 정읍시에 소재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수의계약 기준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지금 개정하려고 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공교롭게 다른 문제로 며칠 전에 이것을 공부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제9조에 계약에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없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행령 20조 1항 6호는 가지고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항 내용 각 호 다 가지고 있죠. 제20조 제한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아무튼 준비하는 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같이 읽어 보시게요. 계약의 방법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같은 시장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을 공공하여 일반 입찰에 붙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다만이 되어 있어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중요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이게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정읍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관내 업체로 보호하려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 기준 1년 전부터 정읍시 관내여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결론은 우리는 이 입찰 제한에 대해서 지명입찰이라는 게 이거예요. 지명입찰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준에 예를 들어서 영업소 소재지가 공고일 현재 기준 1년 전부터 정읍시 관내여야 하는 업체를 지명해서 입찰에 부칠 수가 있어요. 법령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에서 말하는 지명 입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전격 심사대상이나 업체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말하자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적격업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적격업체.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적격업체 기준이 여러 가지에요. 아까 말했던 영업소재지가 정읍시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면 그것도 결론은 적격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게 지명경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격 심사를 위한 지명이지 어느 지역을 갖다가 지명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이 법에서 이 지역제한에 기준이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갖다. 지명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읍시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시비로 전액 보조되는 금액에 지역 업체한테 줄 수 있죠. 여기에 수의계약 그러면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거 나는 쉼표에요. 쉼표를 넣을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니까 결론은 수의견적 입찰에 대한 금액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금액이 적혀 있으니까 안 될 것이고 수의계약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두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때도 사실 이것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 심사도 있었고 또 관계 공무원들하고 많은 대화도 있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실 저희가 그때 조례 개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도 같았다. 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항을 보세요.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하니까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명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적격자 입찰은 2항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항은 그것하고 다르죠.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항의 본문에서 본문 내용을 2항에서 설명을 해준 것이죠. 지금 보면. 거기에 보면 시공능력, 실정, 기술부의 사항들 이런 것 했을 때 그 업체에 지명을 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 2항에 셋째 줄 보면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한 번 읽어 봐 주세요. 2항 셋째 줄에. 주된 영업소에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분명히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주된 영업소 소재지 자체는 지역제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제한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제한. 모든 입찰은 일반 입찰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령에서 정한 것이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령에서 정한 것이라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나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행령 20조에 그게 나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떤 시행령에 나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방계약법에 나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0조 1항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력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안과 상충되고 충돌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법률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문서를 한 번 주어 보세요. 어디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가 의뢰하고 조회 받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현재 자료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해당 부서의 장이신데 이것 뭐 어떻게든지 정읍 업체에 지원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입장이겠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희도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9조 2항 셋째 줄에 주된 영업소에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게 해석이 저하고 다르게 해석 되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계약의 9조가 계약의 방법 아니겠어요. 9조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계약의 방법이죠. 1항은 모든 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해야 한다. 단서 규정을 지어서 말하자면 지명경쟁도 할 수 있고 제한경쟁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항에서는 이 1항의 본문에 따라서 참가자격 심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령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것인데, 여기에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가지고 지명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안 맞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그러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제한경쟁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단지 영업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결론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영업 소재지 공고일 전일 기준 1년 전부터 정읍시 관내여야 한다가 이 내용이거든요. 결론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요. 제한경쟁 지역제한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1항에서. 일반이라는 것은 전국에 다 풀어야 한다. 일반입찰은 전국에 다 풀어야 한다. 다만 지역을 제한할 때에는 령에서 정하는 그러한 금액미만으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반입찰이라는 것은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게 일반입찰입니다.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라는 이야기죠. 지역도 제한에 입찰이 하나에 포함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지역제한에 기준은 령에서 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제한을 할 때에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령 어디에서 지역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20조에서 보면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기준이 나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말하자면 광역에 제약 지역이다. 그 이야기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정읍시 기준이 아니고 그것이 제가 이해를. 그러니까 그것은 각 도별 기준이지 시군 자치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영업 소재지의 의미가 그것은 명시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각 도별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것은 법에서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행규칙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여기에서 시행규칙 24조에 보면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이라고 해서 입찰의 주된 영업소는 시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이렇게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궁금한 것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시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를 안전행정부 표준안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현실에 맞도록 휴가일수를 확대 신설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적극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결혼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였으며,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시특별휴가를 3일로 하여 현행보다 1일 늘렸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의 사망시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였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특별휴가를 5일로 하여 현행보다 3일 늘렸으며 탈상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탈상시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관의 제안설명으로 유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3조제1항과 관련, (안) 별표3인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 및 신설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현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의3(특별휴가)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되어 있으며,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4가지 사항의 틀에서는 명시 되어있으나 회갑, 탈상 등의 휴가일수는 명시되지 않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표준안과 도내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파악 비교해본 결과, 경조사 휴가일수는 타 시군에 비해 적어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이를 개선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이며 탈상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옛날에 3년 탈상 하는 것처럼 지금 보통 5일 탈상하고 49제 탈상하고 하잖아요. 그 탈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하고 있는가요. 우리 사회에서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보통 49제 탈상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하는 것을 못 봐서요.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요. 경조사별 휴가일수 여타 시군이나 여타 지역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공감을 하면 다른 시군이나 광역단체에는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뒤져 있는 부분은 거기하고 맞추어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데 저는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이해를 못 하는 게 사망에 있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는 이것은 좀 해당되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뿐더러 나머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맞춘다고 해도. 그런데 이것까지는 뭐 해당자가 거의 없잖아요. 보편적이어야 하지. 해당되는 대상자가 제가 볼 때에는 10명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직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없는데 공직에 이제 들어온 공직자들이 보통 20대이기 때문에 증조부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경우는 20일의 본인 연가가 있으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그 사람들은 또 휴가가 20일이 못 됩니다. 최고 23일까지인데 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3일부터 5일, 10일 이렇게 연수별로 하기 때문에 보통 공직생활을 5년 이상 되어야 20일이 됩니다. 5년 이하는 20일이 안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물론 장수사회에 돌입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장수사회에 돌입을 하면.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하고 여기 당사자인 외증조부등 증조부든 이런 분들이 되려면 물리적으로 70년에서 80년은 차이가 나야 가능한 나이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사람도 있죠.
진섭

유진섭위원

통상 들어오면 20대 후반이나 들어오잖아요. 직원들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외증조부나 증조부가 되려면 거의 90세나 100세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조부모 같으면 가능해요. 60년 이내에 있다. 보니까. 외증조부 같은 경우는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은 보편적인 형평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해야 하지 몇 사람 되지 않는 것까지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입양 휴가일수가 20일이 되어 있는데 입양을 해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해오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입양을 해왔을 때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이나 여러 가지 정 나누라고 그런 것 같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출산휴가는 안 잡혀 있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5일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지방공무원 법에 5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배우자의 출산휴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행정지원관님! 최근에 가족의 결속력과 응집력들이 아주 약화되어서 해체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이러한 시기에 가족이 위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기에 가족에 중요성 내지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것은 애경사 휴가일수를 조금 조정하는 것도 어찌 보면 가족 고유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지자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 하고 지금 공직자들이 일률적으로 쓰고 있는 휴가일수하고는 별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별개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지금 1인 공직자가 1년에 최대 쓸 수 있는 휴가일수는 며칠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3일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23일. 사실은 경사는 있으면 좋겠지만 애사는 날짜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산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경사는 1년에 조정이 날을 잡는 것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어요. 크게 이번 개정에서 보면 다른 것보다 사망에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이 3일 늘리는 것.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날에 3일 늘리는 것하고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에 3일에 하루 늘리는 것이 핵심이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현실적으로 타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우리 정읍시가 부족한 휴가일수라는 것이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유진섭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증조부모와 외증조부모는 타 지자체에도 남원시와 순창군만 있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입양도 법적 휴가일수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타지자체도 똑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실제로 우리시에 해당되는 입양 공직자들이 입양하는 경우는 파악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직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한 건도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없어요. 공직자들 입양 건수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직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있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도 하루 있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상당히 가정위기 가정에 결속을 다지는 계기는 될 것이라고 보고 아울러서 이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좀 찬성을 합니다만, 주무부서 지원관 입장에서는 공직자들이 쓰는 휴가 23일에 그 휴가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좀 독려도 하고 눈치도 주지 말고 해서 쓸 수 있게 권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이렇게 법적 휴가 일수를 채우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급되어지는 수당액수는 혹시 예산은 파악되었어요. 그것 파악할 수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게 연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5일 잡고 13억 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 정읍시 재정 열악한데 공직자들 좀 쉬십시오. 그래서 이 수당 지급이 안 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휴가 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아마 제가 어느 공직자한테 물어보니까 눈치 보여서 휴가를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직 체제 내에서 시스템으로 움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눈치도 보여 지겠지요. 그렇지만 이 휴가를 한꺼번에 23일에 몰아서 쉴 수는 없겠지요. 일에 공백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나눠서 써서 13억이라는 예산을 수당으로 지출되지 않게 저는 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영소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휴가를 다 소진도 못 한다는 지적도 있듯이 또 유진섭 위원님 증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사망까지는 좀 과하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휴가가 없으면 몰라도 이런 사례가 많지도 않고 다른 지자체에도 없고 우리가 만들면 다른 지자체도 정읍시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증조부모의 일수는 일반 휴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는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하시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경조사 휴가는 안 쓰면 안 썼다고 해서 또 그 비용 나가고 하는 것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주는 것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없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다 보셨지요. 이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부위원장 문영소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별표 3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시 1일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문영소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석중인 위원님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었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주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문영소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올해 1월 1일『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특례가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고지 기준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읍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과세특례’ 명칭을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16조의 내용 중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고지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과세특례라는 모호한 명칭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민원 감소와 자진납부율 상승이 예상되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고지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가 7월, 9월 두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이중과세’라는 오해로 인한 미납발생을 방지 할 수 있으며, 9월 과세건수가 9,200여건 줄어들어 고지서 발송비용을 2백 2십여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세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특례」가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고지 기준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명칭을 “과세특례”에서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고지 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과세특례”라는 명칭이 모호하다는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에 동일금액을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과 이중과세라는 납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금번 조례 개정으로 7월 일괄고지 기준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어 납세자의 납부편의와 220여만원의 고지서 발송비용의 절감이 예상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 없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방세 100% 인상하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인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섭

유진섭위원

5만 원에서 1십만 원 올린다는 것은.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산세를 7월하고 9월하고 납부를 해요.
진섭

유진섭위원

두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하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7월에 주택분 이게 재산세가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하고 건물분 재산세 전부 그다음에 9월에 주택분 재산세 2분의1하고 토지분 재산세 전부 이렇게 하니까 재산세 주택분을 두 번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이 보이고 예를 들어서 주택분 재산세 5 만원 이상 이면 반절씩 나눠서 7월에 한 번 고지하고 9월에 한 번 고지하고 그래요. 그런데 5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증세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1십만 원으로 올려서 1십만 원 미만이 될 때에는 7월에 그냥 일괄 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섭

유지섭위원

1십만 원 이하인 경우나 일괄 한 번 고지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도시지역분이라는 명칭과 변경과 함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방세수가 올라갔다라고 상향조정되었다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시로서는 이익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이익이죠.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7월, 9월에 나눠놓았던 것을 7월로 당겨서 두 달 당겨 받는 것에 대한 이자분 이익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혹시 그 이자분이 얼마나 이익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한 번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것도 분명히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세 규모가 얼마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받는 금액이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만 봤을 때 16억 8천만 원이거든요. 7월 10억 8천7백만 원이 부과가 되었고 5억 9천3백만 원은 9월에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9월에는 2억 3천6백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5억 9천3백에서 2억 3천6백을 뺀 나머지를 이율로 계산해서 2개월분으로 곱해보면 그 숫자가 나오리라 보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금액 계산해보면 올해 14억 7천2백만 원이 7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서 징수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시 차원에서 보면 단 얼마라도 이익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즈음 경쟁 상황이 아쉬운 살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또 두 달 앞당겨서 내야 하는 심정적으로 있기는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했는데 한 명도 불만자는 이의제시를 한 사람은 없다. 이것 이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세 특례가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었다고 그러는데 명칭 변경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변경된 것인가 제가 이해가 오지 않아서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 연혁을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는 도시계획세다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1년과 12년에 과세 특례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했고 이것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로 계속 그 당시에 건의를 하고 하니까 금년 1월 1일에 법은 어차피 개정되었습니다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법 명칭을 조를 바꾼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과세 특례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도시과에서 국토 용도지역을 설정할 때 도시지구로 지정이 된 그곳은 읍면동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그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도시지역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또한 도시지구로 지정이 안 된 곳은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태인, 북면, 입암, 태인, 칠보, 농소, 상교 동지역에서도 농촌동 도시지구로 지정이 안 된 곳은 빠지고요.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초산동, 시기동, 연지동은 전체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신태인이나 면지역은 일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그런 부분만 이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세수를 징수시킬 때 파악을 좀 잘하셔서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요즈음 최근에 과오납율이 한 몇 퍼센트에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문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세금을 더 받아서 내주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행정에서 행정 착오나 업무 미숙으로 한 것은 2% 남짓 되고요. 나머지는 국세가 경정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착오로 이중 납부를 한다거나 이런 사유들이 70~8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이것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이렇게 또 분류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을 징수부과를 잘해야 할 것이다. 부탁합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고시를 할 때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부분할 때도 같이 협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데 짤막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혹시 지방세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방세 중에 도세입니다. 지방세를 도세, 시세로 구분하는데요. 취득세는 도세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통장님들 각 월별로 소식 전하는 것 소식지에 보니까 생애 최초 주택자금 취득세 면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어떻게 파악하나요. 생애 최초 샀는지 안 샀는지를.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신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보도 자료도 배포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읍면동 이통장 회보에 그것을 게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감면 신청이 들어오면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서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그 적합 여부를 상식적으로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최초에 생애 주택자금인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 행정에서.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지금은 재산세 주택분 이런 과세 자료들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세무민원 창구에 와서 상담을 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일부 드러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조건을 부여하거든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35배미만 직계비속 등 전 세대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는가? 그러니까 주민등록 관계만 저희한테 제시하면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검증해서 신청하도록 해야 하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존에 있었던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체크가 안 되잖아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 것은 안 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관해서만 취득세 면제라고 하니까 현실성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이 시한을 두고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거 소급법이 안 되는 것이라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은 지금 적용이 안 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거에는 집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네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아니 과거에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가 전부 팔고 지금 이것을 적용하는 시점에 세원들이 집이 없고 구입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생애 최초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용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선 기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거꾸로 이쪽에 일선 기관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건의도 해주고 해야 그쪽도 개선을 하지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쪽이 세무서하고 전산을 서로 공유하지 않은 이상 절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반 신문이나 정읍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홍보를 하기에 뭐가 좀 안 맞는다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세무서하고 지금 전산시스템은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국세가 잘못 부과되어서 경쟁이 되면 저희도 바로 뜨고 같이 이렇게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도 종합감사 때도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세무자료가 전산에 다 뜨기 때문에 오류가 갈수록 적어지고 자기들도 지적하는 범위도 자꾸 적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산이 갈수록 확대되고 정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뭔가 명확하게 새롭게 정리해서 이통장 회의 한번 참고사항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 행상 가지고 있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주택만 없다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홍보도 되어야 그것이 혜택도 보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20년 전에 집을 갖고 있었다가 팔았는데 나는 대상자 안 되겠구나! 이것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7차 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칠보 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