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이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용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우수한 인재의 타 지역 및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간 계층간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 등 기본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1조에서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국제어학관의 운영목표, 이용자의 범위,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4조에서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6조에는 국제어학관 위탁운영에 따른 지원과 위탁사무의 범위 및 협약체결을 통한 의무이행방법, 수강료 징수 및 반환에 대한 내용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종동 215-2번지상에 건립되는 국제어학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총 1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례안 제4조에 외국어 교육기회 제공과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능력 향상 및 외국의 문화체험을 운영 목표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이용자의 범위를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제어학관 위탁자격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에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7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를 정하고 있는 바, 운영목표, 이용자의 범위, 위탁운영과 그 밖의 제반사항 등에 관한 관련 법규나 운영에 적합한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한용현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지난 번 회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례가 또 올라왔어요. 마지막으로 이재희 위원장님과 같이 전문위원님도 같이 해서 슬기롭게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2월 달에 2회 추경에서도 국제어학관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었는데 그 때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총 31억 정도 우리가 건축비가 되어 있었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34억 정도 들어갑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 2회 추경에서 19억 정도, 나머지는 앞으로 3회, 4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립전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민윤홍위원
물품구입비가 한 1억 들어가는데, 그럼 하반기에 다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11월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앞당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하는 게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다루어 주시게 돼서 천만다행이고, 모든 것을 앞당겨서 빨리 빨리 돼야 그만큼 구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여기 보니까 위탁자는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이상, 법인이라면 자산이나 인력이 다 이 정도는 되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구비된 사람들에 한해서 수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국제어학관 설치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용자 범위가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주부나 학부모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운영하다가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구민들이 전체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력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계양구민으로 하되’ 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했는데, 운영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를 수탁자의 운영능력에 따라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국제어학관이라는 외국어 전문기관이 들어서는 건데 운영수탁자를 잘 선정해서, 우리 구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어학관 아닙니까? 그래서 수탁자를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리고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법인기관이나 개인도 되는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수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도 그렇고, 거기에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3명에서 5명 정도 보유한 그런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6명에서 9명 정도를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구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의회에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해서 포함해서 6명에서 9명 사이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거기에는 대학교수라든가 집행부의 담당국장 등의 전문가와 구의원님, 행정기관 등 해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외국어 전문가예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교육 전문가죠. 그래서 국제어학관이라든가 어학센터는 국가적인 추세가 평생교육법이라고 해서 교육범주에 노인이나 주부, 그리고 유아 등 전체적인 범주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법에 설치된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했다거나 교육 전문직으로 해서 몇 년 했다 거나 하는 세세한 요건에 대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국제어학관 설치 조례안이 17개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어떤 수탁자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위탁 관리하는데 대해서 운영지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운영지원의 범위도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은, 나머지 조례에서 정한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운영조례에서는 위탁자가 했을 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탁을 받아서 제대로 안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하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다루어 놓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정할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
7조 운영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잠정적으로 우리가 국제어학관을 준공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가 잠정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 무주와 대전 동구에 있는 국제화교육센터를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현재 전북 무주 같은 데는 무료로 해서 유아나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유료로 해서 월 8만원에서 10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수강료에 대한 것도 위탁 주면서 구체적인 것이 시행규칙에서 정해지게 되면 수강료는 어느 정도 일정범위 내에서 받게끔 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것은 우리가 위탁줄 때 예산지원으로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러 군데 비교해 보셨겠지만 서구의 영어마을이라든가 안산의 영어마을 같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 감각을 익히면서 영어학원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하게끔 일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예산지원은 잠정적으로 6억 5천에서 7억을 잡고 있지만 더 들어갈지, 아니면 수강료를 정해서 받다 보면 그것이 적자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할지, 그런데 이것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적자가 안난다고 하면 어떤 평점을 수지를 유지하는 데에서 계양구민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수강료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강료를 어떻게 보면 위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익금보다는 적절하게 교육복지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강료를 줄여 준다는 것이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사람은 포함이 안 되나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초수급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국가유공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도 기초수급자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국가유공자를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나중에라도 개정한다거나 해서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게, 다른 것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생활이 안 되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한정된 계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국제어학관이 용종동에 들어서는데 외국어 구사능력이라든가 초·중·고 학부모를 위해서 외국어교육관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안대로 17개 안을 가지고 잘 설정하셔서 운영조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조에 이용자의 범위에서 묻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국제어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으로 하며, 유아 및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점차 확대 실시해서 일반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포함해서, 왜냐 하면 처음 유아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구민들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거기까지만 범위가, 그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큰 틀에서는 그게 아니고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는 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을 명시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받을 수 있는 어학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아나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생활형편이 안돼서 학습격차가 나는,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원칙은 초등학생, 중학생, 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양구민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고요. 원칙은 유아나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해서, 경제의 빈부차 때문에 학습에 멀어지거나 지역 때문에 멀어지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학관을 용종동에 설치해서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몇 평방미터 됩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대지가 245평정도 됩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니까 어학관에서 차지하는 실내 면적이 245평이라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공간에 따라서도 일반인을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가능성이 있나, 그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많다면 일반인들에게는 그 부분에 주어지는 것은 적을 것이라는 얘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유아나 초등학생, 중학생을 하되 운영하면서 여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영어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득격차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수급자를 넣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일반 사교육비 지출되는 부분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영어마을하고는 좀 범위가 다른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영어마을 정도의 규모를 유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이 영어마을 운영하는 데가 다 적자로 해서 지금 굉장히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데도 1년에 적자가 10억에서 15억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경기도 안산 그 쪽의 영어마을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거기에 영어마을이 와서 입소한다든가 하는 게 자꾸 유명무실 해 지다 보니까. 시설은 돈을 들여서 많이 해 놨는데 이용하는 건수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인원과, 또 거기는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국제화교육센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희위원장
영어마을 타구의 실태를 보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셔서 학원수준보다는 업그레이드되는 시설로 하신다는 거죠?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규모는 학원시설보다 크고, 영어마을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지역에 있는, 영어교육에서 소외된 계층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차원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리고 적격자심사위원이 6명에서 9명으로 구성돼서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들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지,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운영위원은 수탁을 받을 업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성할 때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나중에 수탁된 기관에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수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위탁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것은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설치근거에 보면 보통 행정재산 관리위탁 같은 것은 5년 이내로 하는데 3년을 하고 나서 2년 연장하고, 그리고 그 5년이 차면 재선정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것도 우리가 입찰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재위탁을 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아까 잠정적으로 1년에 6억 5천에서 7억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예산지원의 내용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시는지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운영비가 전반적인 것은 수탁자가 결정되고 거기에서 운영계획이 들어오면 그 운영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들어왔나 검토해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추경 다룰 때 그 다음 날 낙찰한다고 하셨는데,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있어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재공고를 내서 지금 시간이 일주일 정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직 낙찰자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래도 완공시기가 계획하신 것보다 많이 늦춰지지는 않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예.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많이 서둘러서요. 지금 이 조례도 저희가 7월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예. 이게 다 맞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계획하신 거나 2차 추경 들어와서 우리가 이번에 물품비까지 지원해서 추경에 세워졌잖아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여러분들께서 애쓰시고 계획 철저히 세워서 열심히 하시니까, 사실 조례 이런 것도 그 때 그 때 적절한 시기에 맞물려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돌아보면 늦어졌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이나 다뤄지는 부분들이요.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께 조금이라도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수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탁업자가 선정되면 예산범위라든가 운영, 그런 협약체결을 한 것에 대해서 공증은 안 세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탁자 결정되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계획서라든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공증은 안 세웁니다.

민윤홍위원
안전한 겁니까?
용현
한용현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우리가 그 때 운영위원회 구성이 수탁자가 결정돼서 했을 때 필요하다면 그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외국어 구사능력과 지역 내 인재육성을 위한 운영 관리조례이므로 본 안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