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18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6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6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6월26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정도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정도진 의원입니다. 방금 전정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다선 의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거기 안 떠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직무대행

앉아 봐서 잘 몰라요. 옛날에 저할 때는 없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분야 상당한 지식과 또 나름을 가지고 계신 김현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직무대행

아예. 방금 우리 정병선 위원님께서 김현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또 조금 있다가 섭섭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예.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현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현목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임무 교대 및 위원장 인사 )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에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목위원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겨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일간에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우리 정병선 위원님 하시죠. 그렇게 해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정일환 위원을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정일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정일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일환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일환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과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2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 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과 해당 관·과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지금 보고는 생략하였으나, 실무관으로서 우리 예산 1%로 이상의 범주로 짜여진 것을 지금 예비비가 늘었다. 줄었다. 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어떤 이유와 어떤 법적 근거로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는 당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1%로 이상의 예비비 편성을 했었는데,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들 내지는 삭감된 예산들을 예비비다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우천규위원

일부 꺼내서 쓰고 넣어 쓰는 것은 안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법이 아니라서 적어도 3/4분기, 4/4분기 합의 하에 긴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지금 전반기에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그것을 질문을 해요. 요지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회 추경 때 좀 재원부족으로 해서 일부 예비비를 재원을 활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은 사실은 삭감된 사업 자체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우천규위원

응.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1억 5천 정도 이월시켰잖아요. 그게 뭐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1억 5천 이월된 거요.

우천규위원

예. 1억 4천 6백인가? 이월 된 것...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아, 저쪽에 구절초 테마공원 쪽인 것 같은데, 구절초 테마공원에 초막이 있어요. 초막.

우천규위원

초막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천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초막을 그때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

이월을 시켰다. 나머지 6천 3백만원 불용처리 되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집행잔액이죠.

우천규위원

그리고 폭염피해 가축 폐사에 따른 재해보상금 전체 금액 한 3%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맞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우천규위원

이것은 다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을 경우에 어떻게 적용.. 액수가. 이것에 곱하기 100배라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예비비가 부족할 때 별도의 기금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지요. 현재.

우천규위원

자, 우리 저 ... 기획예산관님이 지금 몇 년째 계시는데, 우리 예비비 잔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연... 지난 3년동안 예비비에 잔존비율이 남은 비율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1%로 이상은 다 넘었습니다.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가 1%로 해놓은 것을 100이라고 보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100이 익년도까지 보존율이 몇 %로나 됩니까? 집행률이...우리 시의 경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도 기준을 보면 한 70%로 정도는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천규위원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우리도 교육을 통해서 안 이야기지만, 그것이 꼭 보존의 의미도 없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4/4분기에서는 필요처를 정확히 맞춰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시기를 필요하고, 빨리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집행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요.

우천규위원

전반기에서는 해서는 안 되고, 한 두달 두 세달 남겨 놓고는 어차피 예산이 짜여지니까 내년 집행단계에 현금인출 당시에는 내년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자금의 운용의 묘를 살려서 70%로 보존한다는 게 적지 않는 돈인데,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어떤 일이라도 하나 목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시급성이 있는 것을 해야 하고, 외부의 도움을 특히 받는 일이겠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외부 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을 열자. 70%, 80%로 보존에 의미만 악착같이 두지말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비비가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때 수해 때문에.

우천규위원

수해 때문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중앙정부에 770억을 받아오려면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비비 사용하는 사업장들은 대부분 항구복구죠. 아니 일시적인 복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예비비 사용하는 사업장은 후에 사후 복구나 항구적인 복구 끝났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로 일시 복구한 부분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전환해서 했죠.
현목

김현목위원장

대부분 현장에 보면 응급복구 끝나고 그것으로 사업이 종결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대부분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응급복구로 끝나는데, 응급복구가 끝나면 사후에 본예산에 항구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줘야 맞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러나 간혹 가다보면 응급복구로 끝내고 그 사업을 종결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차후에 없도록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차후에 제발방지를 해서 항구 복구가야죠.
현목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과 해당 관·과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관·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예결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한 이야기 중요성을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한 내용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률 높여 달라는 것, 이게 사실 적은 것 같지만, 여기서 750억 정도가 이월 시키는데, 이것이 10년이면 7,500억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우리 예산 플랜이 인터넷상 행안부와 호환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틀릴 네야 많이 틀릴 수 없는 범주여서 이런 것들도 전부 예산 국가 예산 반영에 목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은 8,000억이야 그런데 늘 1,000억 정도가 품어 다음 년도로 이런 지자체는 더 주고 싶어도 주지 않는다. 750억도 10년이면 7,500억이 정읍시 발전이 늦어지는 것인데, 뭐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잘 안될 수도 있지요. 이것을 최대한도로 줄이는 것이 저는 우리 발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분기별로 회의라도 해서 일을 독촉시켜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정읍의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과 사업을 분리하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였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집을 100채를 짓는다면 100채를 지어야지, 우리가 86채만 짓고, 14채는 내년으로 올려서 계속 15채는 못 짓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된다. 큰 잣대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무지 강조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지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내나 특히 시민 여론 중에 제가 줄곳 지켜봐도 관심 분야가 있는데, 정읍시 1,2,3 사업 하여튼 간에 금액 적으로 봐서 큰 사업에 관심이 무지 많고요. 또 반면에 적은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푹 떨어져서 어떤 시민 저항 없이 솔직히 할 수 있는 구조이고, 또 해야 될 만한 일이고, 명분 있는 일도 사업 금액만 커지면 많은 .. 여론을 타는 것을 종종 저는 봐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정읍시의 부채 문제. 지금 부채가 우리 시민들 말에 600억도 맞고, 800억 맞고, 1,000억도 맞고, 1,500억도 맞아요. 어떤 분들은 1,500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상징적으로 정읍시에 빚은 뭐 850억이다. 700억이다. 650억이다. 등등은 지금 순수 채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홍보를 통해서라도 좀 한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 의원도 순수채무에다가 특별회계 10개를 넣는다든지 2개를 더 합친다든가 BTL을 넣는다든가 서류나 봐야 알지, 대충 뭐 1,000억, 1,500억 될 것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시민의 여론 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빚이 너무 많다. 빚으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정읍소식 21도 있고, 또 시민이 알아야 합니다. 빚이 얼마 되는지를 ..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공지의무나 홍보 의무가 분명히 집행부나 의회에 있지만, 가능하면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보면 얼마예요. 지금. 137억이네. 138억... 맞아요. 167억. 현재 이 서류상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67억이라는 것은 상환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우천규위원

예. 그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빚은 얼마 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633억입니다.

우천규위원

638억이 아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현재..

우천규위원

현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연말 기준 638억이고,

우천규위원

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는 633억이고, 금년 말가면 606억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천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연말에 가서 저희가 조기상환 30억정도 할 계획입니다.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좋고요. 이렇게 합시다. 2012년 기준 얼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638억입니다.

우천규위원

2013년 기준 얼마 예정으로 해서 이정도만 해줘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우천규위원

시민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예산은 사업이라고 했고, 본 의원이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있어요. 뭐 100%로 좋은 선례는 아니지만, 경제건설위원장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무주가 활성화 된 것은 물 폭탄이 개기가 되었습니다. 안성천 등 2번씩이나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동네 지도자 군수께서 가능한 무주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그 지역의 업체들한테 다 나눠준 예가 있고요. 응급복구 내에 항구복구가 왔을 때 다 그쪽에 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은 재난지역을 2번이나 겪으면서 그것을 못했어요. 우리 지역 업체한테 응급복구 가능하고,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응급복구... 항구복구 설계하는 것은 그 업체에 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 정읍에 세금내고, 정읍에 살고 있는 업체들은 우리 정읍시에서 보호를 안 해주면 안 된다. 이 시간에 꼭 하고 싶은 것도 그것입니다. 하여튼 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하시죠. 국장님이랑 다 아셔야 해요. 회계과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원래 회계과장님이 이것은 안도 더 내세우고, 외부로 나간 것조차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보살피는 의무에서 쉬운 공법 쪽으로 토목이나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보통 지자체의 관습입니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사분야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정읍에는 농공단지가 몇 개있지요. 1, 2, 3공단, 북면 농공단지..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신용...

우천규위원

신용까지 4개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태인까지 해서 5개.

우천규위원

이제 4개가 되겠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절대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지사님이 2년 전에 와서 정읍시 초도순시... 도청 공무원들한테 도둑질 하는 법만 빼놓고는 민원을 좀 해결해줘라. 도민 우대를 했고, 2공단 현장에서도 당시 시장님한테 이 업체도 해줘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새마을 공장 같은 것은 절대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가 됐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미약해요. 그래서 농공단지나 새마을 공장에 있는 법적으로 대통령령의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하셔서 특히 회계과장님이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정읍업체가 껄적지건 하다. 이것 좀 미심쩍은데 그러면 추천만 해주세요. 추천이 시장도 아니에요. 회계과장님입니다. 권한이. 전결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이 하면 조달청에다가 추천.. 우리 관내에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조사해서 계약을 해주든지 말든지 하세요. 우리 권한 벗는 것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업무가 회계과장님인 것 아시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우천규위원

지금 몇 건이나 추천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저희가 농공단지에서 생산...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그런 .. 시간을 아껴야 하니까 몇 건이 있었냐고? 추천해준 것이 손수.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저희가 금년 들어서 한 제가 있을 때 한 10건 이상

우천규위원

그렇죠. 많이 해주면 직접 계약을 해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확대해주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가슴아픈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는 10년 전부터 3대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오는데, 직접 투자비와 간접 투자비. SOC까지 포함한 1,000억을 썼다고 여러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1,000억을 썼는데, 지금 결과물이 많이 나왔어요. 특허를 팔아서 우리 의회도 금요일에 방사선 연구센터를 가지만, 28개를 이미 팔아서 그 기술료만 41억 5천만원을 받고 있어요. 연구소에서는 그런데 28개 팔고, 41억 5천만원 수입을 연구소가 잡았지만, 정읍에 단 하나의 공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연구소를 유치할 때는 그게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공장도 짓고, 거기에 공장도 다니고, 세금도 확보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확보한다고, 일자리 1만개 창출이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1만개 간판도 떼어 내버리고, 일자리 뭐 1명도 없어. 1명도. 이 효과적인 돈을 쓰면서 1,000억이라는 돈을 천문학적인 것을 넣었는데, 누군가 심부를 해야 하고 저 같은 본 의원이나 핵심부서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그것은 방사선 연구센터에 국한 된 문제고, 생명련 연구도 나와요. 특허가 ... 거기도 지금 4~5건의 10억 정도를 받아갔어요. 생명련은 정읍에 하나 공장이 생겼어요. 하나. 정읍에 3대 국책연구소에서 그렇게 꽃 피던 희망적인 드림. 희망을 우리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과연 농공단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냐? 틀리냐? 우리가 너무 해주지 않냐? 했지만, 여기까지 해줬는데, 뭐 지금도 생명련에서는 올 가공에 기공을 하겠지만, 한 280억짜리 연구소가 다시 하나 센터가 들어섭니다. 발효 센터라고 여기도 들어가면 직원이 100여명 늘어날 것입니다. 연구원만 60명만 늘어나는데, 계속 나와요. 거기서 나온 사람을 우대해줘야 지금 우리가 투자했던 첨단공단이 팔리는 것입니다. 산사람이 그리 가게 되어 있어요. 왜 냐면 거기에 공장을 짓고, 방사선연구센터 연구소를 그냥 놓고 쓰는 것입니다. 연구소 기업이든, 거기에서 연구소에서 돈을 사가면 계속 해줘야 해요. 지원을 자기들 연구물이기 때문에 연구원이 책임져주기 때문에 부산으로 못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읍 분들이 특허도 사야하고, 공장도 첨단공단에 지어야 하는데,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아, 정읍에 국책연구기관에서 특허도 사고 정읍에 공장을 지었는데, 참 유기적으로 잘 되고 시가 지원을 해서 기업 활동하기 좋다는 소문을 하나라도 내야 하는데, 100억 투자해서 금년까지 정읍시에서 팔아 준 것이 15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15만원 이하. 누구 책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차후에 그런 것도 한번 좋은 돈 가지고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 시켜서 시민이 잘사는데, 일조하자는데 뜻이 있잖아요. 이 고비율 회의를 하면은. 이것을 분명히 좀 간부회의라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본연의 목적대로 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세입.세출 관련해서 예산 확보차원에서 우천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능하면 세입.세출하고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확인 몇 가지 좀 하게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했는데, 미진한 사항이니까 먼저 세정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2010년도 지금 순수 지방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2012년도
도진

정도진위원

2010년도..., 2011, 2012년도 증감 현황을 보려고 해요. 몰라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려야겠네요. 그 사항까지는
도진

정도진위원

없어요. 지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010년도 얼마예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부과액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621억,
도진

정도진위원

아, 순수지방세.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부과액 기준으로 해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세외수입 빼고, 순수하게 지방세...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순수하게 지방세 도세, 시세 합쳐진 것...
도진

정도진위원

시세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시세만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시세만요. 시세가 320억 정도 되고 늘어나고 뭐.. 하는 것 별로 없지요. 금년에도 330억 정도 돼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대동소이 하는가요? 그러면 세외수입...세정과장님 지금 판단이 안 되면 도세, 시세 구분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하나만 주시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회계과장님 2010년 기채가 지금 얼마였어요. 지금현재는 630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3억이니까 2010년도에는 ...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2010년도..
도진

정도진위원

예.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738억
도진

정도진위원

2010년이 738억이었어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749억. 그러면 2010년... 그 다음에 그 안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채 발행현황은 얼마에요. 50억이죠.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 때문에 50억 이었어요. 그때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죠. 예. 수해복구... 결국에 그러면 민선 5기 50억만 한 거예요. 그러면 749, 50이면 800억이었어요. 800억이라고 봐야죠. 자, 그러면 637억이에요. 한 160억 정도 상환을 했어요. 자, 2010년도 원금이 얼마 상환되었어요. 원금상환. 예. 33억 이자는. 이자도 한 30억 되잖아요. 27억. 자, 그러면 해마다 지금 60억씩을 상환한 폭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2010년, 2011년, 2012년 해서 60억씩 하면 180억 상환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자는 자, 이자도 사실은 우리 세입서 나가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필수경비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3년 동안 결국은 우리가 원금이자만, 상환을 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정읍시가 재정관리를 잘 해서 기채를 많이 상환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올해도 연말에 조기상환을 하신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가용재원이 지금 약 얼마입니까? 예산편성을 해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조기상환을 그 580억 가지고 일정부분 사업도 못해요. 너무 빠듯하잖아요. 각 실과소에서 예산요구하는 것은 지금 실제 반영된 금액에 2~3배는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업이 있데 불구하고 굳이 조기상환해서 다른 사업을 못할 정도로 피해를 준다면 굳이 조기상환문제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상환하는 것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도 그 집행 잔액이 그 사업으로 이어져서 생산성이 유발되는 효과를 봐야 하는데, 굳이 조기상환을 하겠다. 조기 상환하는 이유는 뭐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우리가 채무관리가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채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하고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데 거기서 채무관리도가 낮은 채무가 높은 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패널티를 주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패널티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아, 얻어 쓸 때는 언제고, 생각을 안 하고 얻어 썼간요. 그것을 떠나서 저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가용재원이 전체 지금 예산현액이 7천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까지 맞지요. 그러면 결국에 1년에 7천억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약 .. 다른 것 빼고, 실제 사업비가 580억을 가지고, 맞춰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염려하는 것은 기 이제 기채가 발행되어서 연도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원금, 이자 상환한 것은 가능 것이고, 사실 60억이 가용재원 60억이 있으면 사업을 더 많이 해요. 빚이 없다면, 그런데 그 돈도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상환, 조기상환 우리 정읍에 빚이 많네. 자꾸 거기에 억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그것대로 놓아두고, 어떻게 하면 이 가용재원을 가지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투자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조기 상환만이 능사는 이제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목 잡혀서 서로 자치단체장들이 빚이 있으면,.. 마치 그것 이제는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느 행사를 가니까 빚을 많이 갚았다고 해요. 굳이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있는 빚은 빚대로 계획대로 상환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도 조기상환을 하신다는데, 이 조기상환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이 조기 상환 돈을 가지고, 더 생산성 있는 사업예산에 사용하면 그것도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옳은 말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너무 기채부분 가지고 좀 억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읍시 빚 많은지는 알아요. 그렇지요. 조기상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진짜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조기 상환을 한다면 정읍시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 빚을 갚을 때 여유 돈 있을 때 빚을 갚는 것이지, 빚내서 빚을 갚을 수 없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는 좀 이렇게 지방채를 줄여가자.
도진

정도진위원

순세계잉여금도 다음연도의 사업비로 해서 다 잡혀서 다른 사업을 하니까 그것 사업하고 남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그간에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제는 너무 기채에 억매이지 말고, 좀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가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올해도 조기 상환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아, 연말에 가서 다른 사업 안하고 돈 남은 것 가지고 전부 빚을 갚으면 되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판단을 해서 말씀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판단을 좀해서 조기 상환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채 빚 갚고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자랑도 아닌데, 가정으로 보면 내가 빚이 얼마요. 자랑 하고 다니겠어요. 그것은 우리 정읍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 빚 많다고 자꾸 자랑할 것은 아니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조기상환 문제, 기채 문제 그런 것도 이제는 자제를 하고 가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자료 세정과장님 2010년부터 세외수입하고 순수지방세, 도세 구분해서 제가 참고해서 알고 싶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국비 일부 지원받는 것 때문에 매년 시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지원해야 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불구하고 국비만 가져올 수만 있으면 시비 매칭을 엄청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실패작으로 대표적으로 박물관 그렇지요. 그러지요. 지금 얼마나 거기서 수입이 있습니까? 농경문화체험관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설 유지관리 보수 내지는 인건비 등 계산하면 시민의 혈세가 그런 곳에서 나간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읍시가 각 지자체 부도 위기까지 가잖아요. 파산 위기까지 무조건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다 보태서 시비 들여서 엊그제도 뉴스에 나오던데,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난 것을 꼭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읍시 공무원들은 전부다 정읍발전을 위해서 정말 젊은 나이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공복에 몸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시장임기 때 공적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실책들이 많이 있다. 라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혹시라도 국도비 준다고 해서 덜커덕 물지 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을 설립했을 때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투자대비 수익은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해서 적자는 안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리가 단맛에 죽는다고 국비 일부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계속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원도 채용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하고, 아, 박물관 갔더니 우리 과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세수 대야 같은 것을 10개 넘게 1층에 놓은 것입니다. 어느 이런 칸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부실 공사하는 참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박물관 건립이 언제입니까? 지금 작년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럽다. 앞으로 관리 유지하려면 우리 정읍시민의 혈세가 그리 가는데, 그런 돈 아껴서 빚을 갚아야죠. 계속 들어가는 시비 아끼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관님이나 국장님이 정읍시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국가에 얼마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다가 건물 짓고, 직원 채용해서 넣고, 유지관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해야 할 사업은 하지만, 박물관 선택과 집중하라고 했더니 4가지.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놓고, 누가 와서 얼마나 봅니까? 수익성도 ...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뭐 우리 정일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이가고요. 박물관 BC분석해서 어떤 효과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자체는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아, 그렇지요. 당연히 그것은 아는데,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은 아니지.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전국 방방곳곳에서 찾아올 수도 있었는데,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놓으니까 누가 정읍 가서 박물관 갑시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 실망을 안고 돌아가죠. 그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감사 회계과장님 소관이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저도 예전에 결산감사 위원으로 참여한 때가 있었는데, 해마다 결산감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나오는 것 보면, 단골 메뉴가 있어요. 수년간... 그게 이월금액이 항상 나오는데, 명시이월이 증가했다면 당초 사업을 잘못편성하거나 사업계획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고이월 같은 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항상 증가를 해요. 이게 수년간 첫 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관이나 각부서 실과장들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관련되어서 근무평가를 할 때 인센티브, 패널티 주었으면 좋겠어요. 명시이월 나오는 과가 꼭 나와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참, 다음에 시장님과의 대화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진짜 좀 관리감독 잘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기본적인 산재보험을 가입을 안 해줬다는 기본적인 것도 안 지켜지는 사례도 지적되었고, 지금까지 농업단체 예산은 그냥 보조금 신청 없이 그냥 막 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같이 신청 없이 이렇게 막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신청 다 받아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지적사항은 그런 식으로 안 나왔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민참여 예산제에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장

농업관련 예산은 심사대상이 아니고, 그냥 선례대로 이렇게 그냥 한 것 ...그리고 유별나게 작년에 설계변경도 많이 했어요. 설계변경이 24%로나 되었습니다. 24%로는 4건 중에 1건이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물론 재해로 인해서 설계변경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에 24%로가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당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철저히 제발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심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감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그냥 째로 만든 것 아니잖습니까? 이 자료를 위해서 내년도 본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편성된 거잖아요. 제발 이 자료를 제가 한 3년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발 내년도 결산감사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갑자기 정읍시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일괄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관리하죠.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장

통계적으로 뭔가 시스템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언제 임대가 끝나고 이런 것이 있어야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임대가 다 끝나서 부득이하게 의원들 다니면서 사정해서 심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관련 부서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정읍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섭

김영섭회계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시간을 초래해서 어제 같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꼭 결산감사 각 과에 보내주시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한번도 손도 안 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각 과에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수도 부족하고 잠시 10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