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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곽성구 의원 발언

144회 제1본회의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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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주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광순입니다. 제1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용헌 의원외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계양구청장으로부터 계양구 국제어학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을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으며, 부의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30일자로 의장이 사직함에 따라 잔여임기동안 의회를 대표할 의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선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의장직무대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들어가기 전에 부의장으로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35만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익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공직자 여러분 7분 의원 여러분, 공인은 만나야 할 시간에 만나야 되고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야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격에 맞지 않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이 시간에 열심히 근무할 시간이고 우리들은 자기 지역에서 개인적인 일들을 바쁘게 하고 있을 이 시간에 몇몇 의원들이 학교급식조례를 모르고 보류되어 웃지 못 할 회의가 역지사지로 열리고 있는, 만약에 공무원 잘못으로 회의가 열렸다면 이 의사당은 공무원 질타의 목소리로 이루 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의원님들은 분명히 사과와 해명을 하셔야 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제가 의장대행으로서 오늘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먼저 지고 35만 구민과 공무원 앞에서 의장 대행직에서 사심없이 내려오고자 합니다. 약 열흘 남짓 의장대행을 했지만 자기 자신들은 모르고 그 동안 전의장님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위로와 짐작이 갑니다. 깨끗한 의회에서 모범이 돼야 될 선배 의원들이 덕과 겸손을 할줄 모르고 앞날의 일들을 하나밖에 모르는 단순노무직보다 못한 양심을 가지고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식물의장직을 차지하여 개인의 선거에 이용하고 타용도로 권한을 남용하려는 의도가 그동안 의회에서 일어난 통장악법조례, 의정비인상 등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중대발표를 하려했으나 어제 저녁에 많은 지인들과 상의한 결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할말은 많지만 본의원이 많이 참겠습니다. 소신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원님들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의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동을 걸려는 일들은, 제발 건들이지 마십시오.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끝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몇 몇 의원님들과 소신있게 일하려는 간부 공무원님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며 저는 이 자리를 내려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의장석에서 내려감) (장 내 소 란)
광순

박광순의회사무국장

현재 의장의 결원으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여야 하나 본회의 중 회의장을 떠나 회의를 속개할 수 없으므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출석의원 중 연장자이신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장직무대행

곽성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사무국장님께서 연장자라고 이 자리를 위임해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장자는 맞습니다. 그럼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중 최연장자인 본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시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임시의장 선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후보자 추천이나 별도 정견 또는 의견 개진 없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선출한 임시의장을 부의장이 회의에 출석하면 그 직무는 당연히 종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거의 당선결정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제2차 투표결과에 따라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차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 2인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시의장 선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방식에 의한 임시의장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o 의원 김용헌 : 투표에 들어가시기 전에 정회를 10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간 대화를 했으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김용헌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민윤홍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윤홍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 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시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속개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의정팀장 임학준입니다. 임시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 선거는 배부해 드린 의장투표 안내문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고 의원님 투표가 끝나면 의장직무대행께서 투표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에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 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는 7분 의원님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을 한분만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로 정확하게 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라서 무효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직무대행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를 하신 후에 의회사무과 직원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시의장 선거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직무대행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재희-‘6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용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민윤홍-‘6매 맞습니다’) 투표용지수 확인결과 투표용지는 이상 없으므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곽성구 의원 5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므로 곽성구 의원님께서 임시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성구임시의장

제가 인사하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고 쑥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35만명 우리 구민을 들먹이면서 회의진행을 말끔하게 하지 못하고 이러한 추태적인 상황을 보여드린 점 진심으로 우리구민께 사과드리고 미안함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출석의원님들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구민이 지어준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수행을 있는 기간동안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하신 분들도 추태를 보여주는 이런 장면까지 왔습니다.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소 좀 우스운 장면을 다시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 의원님들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의원님들과 같이 주어진 책무를 힘을 합쳐서 완수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확실히 이 시간 이후 우리 의원의 달라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김용헌 의원외 2인이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안대로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직제 순서에 따라 민윤홍 의원님과 원관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준홍 의장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하여 사직함에 따라 실시하는 의장선거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선거에 앞서 의장선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선거 안내말씀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한 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은 의정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라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속개

학준

임학준의정팀장

의장선거에 따른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대상은 의장 1인입니다. 투표방법 및 투표절차는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투표가 끝나면 임시의장께서 투표를 하게 되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한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는 감표위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의장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드리고 기재를 하신 후에 다시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선거에 대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임시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본 건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재희-‘6매 맞습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6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민윤홍-‘6매 맞습니다’) 투표용지수도 6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한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개표 및 집계) 다음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곽성구 의원 4표, 기권 2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므로 곽성구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하면서 당선 인사 두번하게 된 것도 쑥스럽습니다. 의원님들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합니다. 어려웠던 4년 마무리 지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의원님들 가슴에 응어리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오늘 이 장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선거 시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계양구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당적인 입장에서도 의원 노릇도 했고 당이 아닌 숭고한 정신으로서도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한다는 자체도 어색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남은 기간 계양구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들 지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의장

의사일정 제5항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본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기에 2010년 4월 8일자로 그 직을 사직하여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4월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