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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44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04-08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먼저 번에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원은 계속 되는 거지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2004년도부터 계속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시간이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물론 지난번에는 선거 때문에 민감해서 보류시켰지만 그 전에 다루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2007년도부터 조례가 된 곳도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다가 이제는 전체가 다하다보니까 필요해서 상정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전에는 시 조례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급박하지 않았는데 전체 각군구가 다 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48개 학교에 대해서는 구비가 4억여원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329개로 늘어나게 된다면 배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4월에 신청을 받아서 5월까지 시에 요청하게 되면 최종선정이 되어 봐야 하겠습니다만 거의 배정도의 예산은 더 추가로 확보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계양구 예산상 가능할 것 같습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에서 확정이 되면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관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조례도 조례지만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니까 같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조례는 하나마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10조에 지원대상자의 의무하고 11조에 지도감독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감독은 연2회 상․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수친환경농축수산물을 먹이고자 할 때, 제공하고자 할 때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기부담율이 있습니다. 25%가 있다 보니까 신청을 못한 학교가 있는데요, 일단 보내주고 나서 제3항에 보시면 정산서에 대해서 사실 조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상․하반기하면서 수시로 학교 문제가 있다든가 민원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의로 학교에 가서 조사도 하고 그에 대한 확인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제11조에 보면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 하는 경우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

김경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고요, 상․하반기 계속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지원금액을 환수조치하고요,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제143회 임시회 때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 사항은 없고요, 과장님 저희가 지원하는데 학부형들 부담부분을 하향조정했을 때 저희가 부담되는 액수는 어떻게 봅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30%에서 올해 25%로 5%가 시비증액이 됐는데 국회에서는 전액 무상지원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비로 부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국비 지원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나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329개 학교에 지원하게 된다면 현재 2010년도 자부담이 48개 학교 대상 2억 9,5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학교가 늘어남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자부담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 아직 예산을 산정해 보지 않았는데요, 48개 학교가 2억 9,500만원으로 예상할 때 329개 80%면 16억하고 기존에 저희가 부담하던 것을 보면 20억이상이 넘을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

추가되는 요인이 16억 수치를 내놓으시는데 여야가 무상지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가 우리 6개구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쓰고 있지요? 그쪽에도 프로테지가 비슷합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특이한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수목적법인 동의안을 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난 2월 제142회와 제143회 임시회 회기 때 법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된 다음 본 동의안을 다루고자 말씀드렸는데 제142회 임시회 위원회 회의 시 복지서비스과장은 2007년도 11월에 보고된 인천광역시 타당성 근거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를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문점 해소 방안 차원에서 지난 3월중에 질의서를 만들어 행안부의 질의 답변 자료를 받아오라고 구청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 사업타당성 검토를 구청에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인데요, 2010년 1월 중에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를 심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사업타당성 검토와 출자타당성 검토 없이는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를 맞추기 위해서 인지 사업타당성 검토 자료를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이 자료는 2010년 1월에 용역사업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중 임시회 회기 시에는 인천광역시 사업타당성 검토 자료로 해도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타당성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한마디도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자료는 소급해서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만약 소급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문점에 대한 해소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심의위원회의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고 추진할 사항을 하나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제141회 임시회 당시 복지서비스과장님과 노인복지팀장님께서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확답을 하고서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고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사실상 저는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항이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한다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절차를 계양구에 거쳐야 되고 관련법규나 2008년도 행안부에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지침에도 상세히 제시된 자료를 볼 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될 경우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유를 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인한 소동도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해결에 어려움이 예측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누가 뭐라해도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만 됩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소관부처인 행안부의 종합적인 답변을 받고서 이에 따라 행안부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제반 절차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는 불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지만 모든 일이 법대로 진행되어도 사후에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문제점이 내제된 사항을 알고서도 이를 간과한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본 안건을 처리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무척이나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 봤지만 쉽게 처리할 사항은 아닌 듯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불참하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정회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방축동노인복지시설 (의료주거) 건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김유순 위원장이 모두에 발언을 하고 진행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주지를 하시겠지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듭니다만 지경주 의원이 오늘 아침에 얘기했듯이 의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마지막까지 소신껏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5분 속개

원관석위원

군사 동의건은 얼마큼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군사동의는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군사보호 해제를 위해서 군부대하고 저희 나름대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메스컴에서도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군사보호시설이 많이 강화가 돼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서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현재 탄약고에서 거리가 850미터인데 500미터까지 거리를 축소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저희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서류가 동의를 해 주게 되면 군사 동의를 맡아야 모든 것이 집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가 1년이냐 2년이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해 줬을 경우 1년 안에 군사동의를 못 받을 경우 폐지되는 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간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군사보호시설이 해제가 돼야지만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등록을 하고 나서 얼마동안 군사보호시설 해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관석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느냐 이겁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관석위원

추상적으로 1년이다, 2년이다 추상적으로 말씀을 못하신다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동의가 된다하더라도 저희가 군사보호시설을 해제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군사보호시설 해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사동의가 안 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경우 군사동의를 무한정 갈 것인가 아니면 1년이다 2년이다 기간을 가지고 하는 일인지.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길재단하고 출자법인을 만들어서 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시 해당부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부서에 협조를 받습니다.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군사지역이 해제가 안됐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시에서 보류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결정 입안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것이 군사 해제가 안 되니까 계속 보류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예측을 할 수가 없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끌고 가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출자법인인데요, 민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저희하고 공동으로 해서 투자되는 사업인데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민간기업인 길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자신이 없고 그러면 그 쪽에서도 포기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군보호시설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길재단하고 상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말은 그렇게 쉽게들 하시는데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먼저는 SPC출자를 보니까 49% 계양구청, 길재단이 49%, 기업은행이 2%로 하는데 기업은행이 아닌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이런 쪽에서 지분을 투자하게 유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는 출자안을 만들 때 계양구 51%, 길재단 49% 였다가 관련기관에 회신을 받고 검토를 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관에서나 민에서나 50%를 넘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자변경안을 만들면서 51% 에서 49%로 조정했고 길재단 49%, 중소기업이 2%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한테 자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은행을 택하게 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은행같은 경우에는 출자가 자기들이 이익이 돼서 계양구청에 이익이 되면 계양구청으로 자기네 지분을 할테고 길재단에 자기들이 힘을 그쪽에 실어줌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이득이 올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업은행이 2% 들어간 것은 나중에 이 사업을 할 경우 프로젝트 파이넨셜이라고 자금대출인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같이 하면 이 사업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안이 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업은행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해 드리면 고민을 할 마음 자세로 답변하세요, 내 주장만 옳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기업은행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쪽이 투자지분에 2%라도 그런 쪽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책자가 처음부터 이것을 해서 이런 책자를 주식회사 가림 기술단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서, 왜 이것을 처음부터 못한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유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업제안서가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기관 사업제안서를 기초로 해서 지난번에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책자가 사업제안서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저희 타당성 검토보고서 용역입니다. 용역결과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타당성 검사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기관에 해당되는 가림 기술단 직인이 생략이 됐고 참여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 당시에 준비를 못해서 나중에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완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물은 이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사업제안서는 전문 길재단에서 저희한테 사업제안서를 줬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가림 기술단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조언도 하고 보안 지시도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전문기관 용역을 주는데 참여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고 보충적인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책자가 새로 나오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먼저 번에도 사실은 본위원이 그쪽 지역 의원으로서 먼저 번에도 사실 계양1, 2동에 그린벨트에 사시고 계신 분들이 재산상의 피해 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기업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동의를 해 드렸는데 공기업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무수히 여기까지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마인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지역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개발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자료를 해서 했으면 벌써 마무리 되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해 봐야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원관석 위원님이 군사동의가 안될 시에는 동의 전재로 해서요,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년, 2년이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제142회인가 그때 다뤘을 때 그때 저희가 곽성구 의원님이 제가 동의해 드릴 때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계양구내에 지금 원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수백 병동의 병실과 1천여세대의 노인쉼터를 가질 수 있는 실버타운이지요, 주거시설이 형성된다면 많은 부분에 이익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해 드렸는데 49대 51로 됐는데 49대 49대2%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지금 원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게 나오는데, 저희가 제144회에서 네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월달 임시회에서 답변하셨을 때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이것이 만약에 됐을 때 6월까지 시안을 두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동의안이 돼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됐을 때 6월까지 군사동의가 안되면 소멸될 여지도 있겠네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이 올 때 회신내용이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거나 아니면 입안중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SPC가 통과되고 관련서류하고 신청서류가 시로 가면 시에서 입안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공람이나 주민청취 의견청취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항인데, 군사보호시설은 아마도 조금 더 시나 국토해양부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의결을 하는 기관은 저희고 사업추진은 여러분들하고 구청장인데 저희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노력하시겠지요, 물론 지역의 발전이 된다면 부득이 막을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던졌고요, 여기 사업개요 보면 15평짜리 150실인데, 홈을 얘기하는 거지요, 현재 요양실 150실을 건립한다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976세대의 주거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300실입니다. 15평짜리 150실이면 이해하기에 서운동에 계양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치매병동 60병동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에게 분양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모르십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요양실 부분은 저희가 길재단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길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에 대해서는 길재단에서 주최가 되고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있는 대로 공사가 된다면 길재단 측에서 할 것이다. 또 한가지 타당성 용역자료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책자 156쪽에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서에 토지매입비용이 나오는데 약 토지내용비용이 418억 6천만원 돈이 나오는데 평당12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거기를 가서 그린벨트를 구입하면 물론 부동산이라는 개면이 팔고 사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수용이 될 때 도시계획해서 수용될 때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실무를 다루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볼 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 쪽에 평수가 3만 5천평인데요, 평당100만원정도 잡으면 40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길재단에서 초기자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에다 돈을 빌려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쪽 길재단하고 중소기업은행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15년도 그 쯤 되면 어느 정도 수평관계가 돼서 밸런스가 유지돼서 손해를 보지 않는 시점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출자법인 SPC설립을 하는데 거기에만 최초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자본은 사업하는 길재단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는 다만 인허가라든가 감독 이런 것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돈 투자는 길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또 하나 보면 155페이지 현금유입표를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상황이 어떻게 되면 2011년도에 15억 5,600만원 수익이 병원수익이 발생된다고 적혀있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는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2015년도가 돼야지만 맞을 것이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처음은 마이너스입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을 가지고 두분의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을 하고 있는 위원장이 아닌 계양구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곽성구 의원님하고 마주앉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체 계양구의 그린벨트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3만평이라는 평수는 적은 것이다 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당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70여세대 실버타운이 들어서고 300개 이상의 병동이 들어서서 수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드나든다면 계양구에 수익이 창출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저런 말씀으로 동의를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나 그 당시 구청장님이나 누군가가 나서서 소요되는 인원의 50% 정도는 계양구 인원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시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조금 해 당 당에서 심사할 때 그것을 묻더라고요, 제 사생활 가족관계를 묻고 계양산을 다닌다니까 계양산 개발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이것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C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심도있게 다루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해서 다시 한번 상의한 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5분 속개

원관석위원

자료에도 그렇고 먼저 번에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직무대리

원관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변경 동의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