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규방 의원 발언
규방
김규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과 8월 20일 박일 의원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업무추진비 및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회부되어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연간 회기 운영계획에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개회하게 되었으나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1차 정례회 이후 62일간의 회기 공백기간으로 인하여 접수된 심의 안건 누적과 제2차 추경 예산안이 접수되어 당초 회기보다 2일이 늘어나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로 7일간 일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2일, 예결의 1일, 휴일 2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요청되었으나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업무추진비등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일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업무추진비등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의회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투명성을 기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12가지 사항의 집행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공개의 범위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의 매분기 1회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균 운영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전문위원
정읍시의회 업무추진비등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경위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지출해 오던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투명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명확한 규정 없이 회계관계 공무원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지출해 왔으나, 도덕성이 결여된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과 심야시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 장소에서의 사용, 동호회나 사회단체 등에 회비로 사용, 개인 홍보물 제작 및 가족 외식비 지출은 물론 치킨, 피자, 빵 구입 등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지인 등의 선물비로 사용하는 등의 각종 문제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전국 지방의회 회계 청렴도 평가 업무 담당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시하고,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및 규정을 제정한 광역 기초 의회는 전국적으로 8개 기관이나 앞으로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지출해 오던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조례로 명문화 함으로써 제1조 목적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한 답은 박일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박일 의원님 정읍시의회 업무추진비등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발의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 부분 우리 정읍시의회가 선진의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회 업무추진비와 그러한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예산과 당당한 행동을, 의회의 당당함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선진의회가 될거라고 기여하는 바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집행기준보다는 사실 핵심이 공개한다는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상위법이 있나요?

박일의원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이나 광역 의원들도 업무추진비 성격을 이건 된다 이건 안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그렇죠. 그렇지만 지차제장은 조금 된다 안된다가 분명하게 있지요?

박일의원
집행부쪽은 명확하게 예시까지해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상위법에 그러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지자체장의 집행규칙에 조금 맞춰서 갈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우리 의회의 17명의 의원이 있지만 해당자가 양 상임위원장들과 의장단들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법적으로 의무적 공개, 지금도 의무적 공개는 있죠? 액수가? 얼마 이상이죠?

박일의원
법적으로 의무적 공개는 정확히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소
문영소의원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은 50만원, 단일 1회 50만원 이상은 의무적 공개를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지금 의장과 부의장, 세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각자 다 다른죠. 액수가? 그래서 의장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상임위원장들은 월 75만원인가요? 업무추진비가?
75만원. 그중에서 50만원 이상만 공개한다. 의무적 공개를 해라. 이렇게되면은 사실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박일의원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50만원 이상을 공개하고자 하는데 주요 뜻은 다른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이러한 조례를 만든 데가 있는데... 다른데도 참고를 좀 한거고 그걸 더 낮춰서 내지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부 다 공개를 하면 그건 아마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 업무추진,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을 아마 제대로 못하는 상황도 되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내가 내 동료 의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다른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깐 그 50만원선, 그렇게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그건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추진비가 액수가 많이 있는 지자체장에게는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 상임위원장에게 월75만원인 업무추진비를 50만원이상 공개해라 그것은 한번 쓰면 25만원 밖에 안 남는데, 그건 공개하지 말라, 50만원 이상 쓸 확률이 그다지 없다라고 하는거죠. 상임위원장들에게. 그러면은 그건 공개하지 않겠다라고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개 내용에, 공개 범위에 이건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져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건 상의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현재는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개의 범위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죠?

박일의원
공개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주된 목적이, 조례안을 만들자는 주된 목적이 어느 정도 사용지침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감사 받을 때마다 이건 된다 안된다 해가지고 감사를 하는 기관별로 또 자때가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 의회에 이러한 지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 보는게 아니고... 한번 물어봐서 없으니까. 아마 서로 다르니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생각하는건 도덕성이 결여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자라는 이야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영소
문영소의원
그렇지만 이 조례가 없다 할지라도 의원들의 의정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퇴폐업소라든가 안 써야 할 곳에...

박일의원
물론 그건 클린카드 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영소
문영소의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위에...

박일의원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그래요. 누군든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위원장도 하셨고 의장도 하셨고 나머지 의장도 하실 분들 다 계시고 하시지만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이 정도 만들었는데 정회해서 말씀하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을 상임위원장과 의장, 의장과 부의장은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만,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도 의원들, 같은 소속의 상임위원들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써야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기 독단으로 자기 본인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써야되는 것인지, 그 관계 증명을 좀 명확하게 해야될 거 같아요

박일의원
그건 지금 문영소 의원님도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예를 들면 누군든지 다 명확하게 잘 아는 내용인데, 잘 아는 내용이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영소
문영소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껏 잠정적으로 우리 자치위원회의, 우리 상임위원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상임위원장의 카드가 쓰여져야 되는가? 아니면 개인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가? 우리는 같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그 상임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쓰여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박일의원
다 그렇게 쓰여지리라 생각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 그분들은 다 그렇게 쓴다고 하실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 합시다.
영소
문영소의원
그러니깐 원칙적으로... 그래서 아니면은 그게 상위법의 규칙에 그 위원장의 개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쓰게금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같이 8명이 나눠서 좀 의정활동을 하는데 쓰라고 하면은 우리가 월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깐 이건 안된다는 거지.

박일의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진화 발전해야 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침 비슷하게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불합리를 좀 더 없애자라는 뜻에서...
영소
문영소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이런 것을 조금 저는 하향 조정을 해서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되어져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문영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네. 우천규 의원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모르는 것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244개 지자체 중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곳은, 쓰는 곳은 지금 몇%나 되고 있죠? 몇 곳이나 되고 있죠? 대략적으로?

박일의원
현재는 조례로 되어 있는 건, 광역시는 경기도 의회하고 광주광역시가 되어 있고, 시군구는 한 4개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4개 시정도...
천규
우천규의원
어떤 규정을 해서 우리 정읍시가 좀 앞서자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한번 생각할 대목이예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그분들의 몫입니다. 우리 의원 몫 아니예요. 그분들의 품위 유지, 우리 13개 시군의 의장님들이 왔을때 정읍시 의장 찾아오지. 부의장이나 일반 의원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 할때는 의장해서 식사도 하고 하시라고 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쓰는 것을 양 상임위 위원들한테 쓰라는 것이 없어요. 그건 빼고 약 480만원씩 우리 의원들 경비가 별도로 있어요. 공통경비는 있습니다. 그분들 것도 있습니다. 또 양 상임위원장 분이 자기 것 빼놓고 일반의원으로써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로 써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지금 안행부에서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지침서를 안 주는 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쓰는 돈하고 공직자들의 잘못을 50%이상 감시해야 돼요. 우리 의원 입장은. 우리는 지금 예산 의결 권한하고 감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항시 감사입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하고도 밥도 먹으면서 물어봐야 되고 직원들이 제보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간단체에서 제보를 해줘요. 우리 감사하시는데 이런 걸 좀 감사 한번 해 주시라고하고 그럴때 집행대상을 공개한다면은 누가 우리 의원님들과 밥 한끼 먹겠습니까?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과 다 알려진다는데, 이래서 안행부에서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한테 적지않은 돈을 주면서도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걸 잡아 논다면은 다소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하면은 쓸 것은 밥 먹는거, 세끼 밥 먹는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빼내고 나면은. 갈때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의 권한, 권한이예요. 권한. 국가로부터 받는 일정액의 페이는 의원으로써 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으로써 권한입니다. 아무나 안 줍니다. 그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은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쪽으로 보면 일을 좀 않겠다는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더 심도있는 이야기는 발의하신 박일 의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이야기하자고 했으니깐 그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더 발의하실... 박연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도 이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지적이 주로 됐나요?

박일의원
감사에 지적된 것,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감사에 여러건 지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지침, 이런 조례안만 있으면 여기에 근거로 해서 했다해서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을 것이 지적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의원
어떤 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 같아요. 그렇게하고 공개범위에 있어서 지금 표준안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에 의거해서 공개를 요청하는,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표준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준비하신 조례안에는 범위를, 공개 범위를 50만원 이상의 건만 지금 공개를 하도록 한거죠

박일의원
지금 이걸 아까 우리 우천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건 범위를 전체를 다 공개를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희
박연희의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게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박일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 공통경비도 공개를 해야되요.
연희
박연희의원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한을 두어서 하게 될 경우에, 그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시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투명하게 공개할려고 만든 조례냐? 아니면 일정부분은 좀 의원들 제한을 둘려고 하는 조례냐? 하고 시민들이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찬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는 뜻이면 공개의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야할 거 같고...

박일의원
그래서 처음 목적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다시 정회중에 한번 머리 맞대고 다시 상의를 한번 했으면 해요. 이대로 원안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고 그러시면은 그때 상의를 한번 하시게요.
연희
박연희의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장
네.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가지고 토론 한번 하고 하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시간이 적어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