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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45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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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는 2009년 5월 22일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운영 실적이 연1회로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정보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법 및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보화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1998년 9월 23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지금 까지 총3회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연1회로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실효성 없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폐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2009년 5월 22일자 전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조례 표준안을 인천광역시에서 2009년 12월 7일자로 각군구로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계양구에서는 현행 조례가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와 중복된다는 취지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 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내용상으로는 군구의 업무를 인천광역시에서 통합 운영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2조1호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란 부분을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제1차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제2호 시, 군, 구 제2항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 광역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4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별․광역, 기초 그리고 특별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시 조례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미가 군구를 포함하는 것인지 한계의 명확성이 없는 점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도 군구 지역정보화 업무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과 인천광역시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본 조례안 폐지의 사유로 하기에는 미비하다고 사료되므로 폐지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국가정보화기본,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지방자치법 제2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5대 들어와서 4년 동안 하면서 조례 제․개정 등을 했는데, 폐지는 실장님 처음인 거 같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일부 있었습니다.

김용헌위원

비율로 따지면 낮겠지요. 지방자치가 부활돼서 91년도에 부활이 돼서 20년이 됐는데 이제 6대 의회가 출범을 하는데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쓰기 위해서 상부기관에서 이관돼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개정하고 제정을 하는데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됐었는데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11년 정도 됐네요. 이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무리가 없다고 보세요? 10개군구 중에서 폐지했거나 한 구는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일부 주민들은 정보화가 확산이 덜 됐다고 보여 지는데 정보화촉진을 위해서 만들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업무는 그대로 다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가 위원회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많이 열지 않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줄여 보자해서 위원회를 정비해서 줄여가는 추세인데, 이 정보화촉진 조례가 처음에 생긴이래 지금 까지 위원회 구성해서 한번 열리고 그 이후에 두 번해서 총3회 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를 추진 안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3번 밖에 열리지 않았다면 굳이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 팀에서 여기에 나오는 시행이 매년 정보화촉진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시에서 항상 취합을 해서 작업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히 저촉을 받는 사항도 없고 주민 교육 계획도 금년에도 1기부터 9기까지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매년 약450명씩 우리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구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폐지해도 무방하겠다고 결정돼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헌위원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심의하고 넘어오지요.

김용헌위원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두에 보시면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로 바뀌었는데 정보라는 단어 앞에 국가를 썼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시하고 해서 상부 기관에서 운영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용어가 바뀐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용어가 바뀐 이유는 전문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정보화가 2008년도 정부조직이 개편이 됐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부 촉진에서 초기단계로 활용단계이고 널리 분포가 되어 있고 누구나 일반 주민도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추세에서 기본적으로 밤낮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일반 구민들도 터득한 사항이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용헌위원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신대로 정보라는 것이 우리가 기 알려고 하지 않아도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발맞추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가 3번 개최가 됐어요, 전년도에는 한번 도 개최 안 됐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한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0개 구군이 폐지가 되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 없다고 판단한 데는 폐지하겠지만 저희가 시행은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위원회 정비계획도 되어 있고 위원회도 줄여 나가야 되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를 해야 되니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위원인데 한번도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안 해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폐지 되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방자치 종류에는 광역자치, 특별자치단체가 있는데 시 조례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미가 군구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이것 때문에 행안부도 담당자한테 질의했고 다 했는데 시는 조례를 폐지 안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실정에 맞게 조례를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만 있어도 지방자치위원장 시 조례는,
운영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운영이 되고 시 조례에 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정보화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근거가 없는 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군구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통합적으로 시에서 행안부로 올라갈 때 시에서 통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질의하고 답변 들은 바와 같이 폐지하고 이후에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제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안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김용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속개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공포, 2009년 11월 28일 시행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2009년 11월 28일자로 개정시행 됨에 따라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농지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 허가 시 확인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동안 규제완화 등 여건변화로 그 역할이 점차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근거인 농지법 제44조내지 제48조가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관계 법규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농지법 제44조 내지 제48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임기를 10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 18명의 농지관리위원이 있네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16명입니다.

김용헌위원

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5대 의원들이 임기 일주일 남겨놓고 굳이 폐지하려고 하는데요, 무리는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5월 27일날 공포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헌위원

직불제 등등해서 농지위원이나,
유순

김유순위원장

도장을 받을 때 많은 물의를 빚었었지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없어졌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도시화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간소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용헌위원

특히 수년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문 밖에서 이틀씩 기다려서 도장을 받았다는 등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전국단위로 적용이 되는 거네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 면사무소 시군구 다 입니다.

김용헌위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전국적으로 폐지가 되고 광역시 10개 구군도 폐지가 됐나요? 폐지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11월 28일 법이 시행이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각지방자치단체마다 시군구 마다 폐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진행 중에 있다고요. 폐지된 데는 없나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일 먼저 폐지를 시키시네요?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없어졌던 부분이라서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16명이 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도 개최가 안됐습니까?

김경식지역경제과장

연1회씩은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위원

진작에 이런 것이 폐지가 돼서 농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된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별 이견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폐지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