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이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백용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제244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9년도 6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행정안전부 금고지정 기준에 맞추어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금고지정방법을 예규에서 정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9명 이상 12명 이하로 하고, 민간위원은 과반수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지정 후 약정서 체결 기한은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변경 완화하였으며, 현재 별표 1에 있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의 방법을 별표2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자치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호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09년 6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금고지정 방법 중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위촉하며, 금고 약정체결 기한을 금고지정 후 20일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과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내용에 대한 세부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을 사료되며,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은 신호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재무경영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 6월 10일 날 제정된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미리 올려서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제3조를 보면 금고지정 및 금고지정의 기준 및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그 평가항목 부분에서 배정기준이 기존과 다르게, 점수의 비중이 전과 달라졌어요. 그렇게 변경된 이유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변경기준은 저희가 기존 조례와 현행조례와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은 9개 해서 크게 항목별로 5가지로 압축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신설된 예규안을 그대로 준수하다 보니까 항목별 배점이나 내용 자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사항을 저희가 준수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여기 보면 구청장이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부분에 있어서 제5조 1항, 임의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구청장이 결정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수의방법으로 할 것인지 경쟁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경쟁방법으로 간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의방법으로 가겠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로 할 것인지 결정된 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먼저 방침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장
지난번 2006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2007년도 하반기인데요. 그 때는 저희가 경쟁방법으로 갔거든요. 수의방법을 택하지 않고 경쟁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각 금융기관에서 참여해서 심의 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신한은행이 구금고로 됐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몇 개 은행에서 입찰할 경우에는 평점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평가해서 점수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은행으로 지정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몇 개 은행에서 참여했는지,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지난번에는 신한은행과 시티은행, 그리고 농협 등 3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이번에 새로 부임하실 구청장님께서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결정하신 후에 다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먼저 번에는 인원이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12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거죠?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9명 이상 12명 이내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그 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금고를 바꾸는 건지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저희가 금고 약정기간은 4년으로 했기 때문에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이재희위원장
금고계약 만료일 4개월 이전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들을 삭제한 부분이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삭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새로 오신 청장님이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선정하는 거네요?
용기
백용기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속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건설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담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그리고 도로법이 2009년 5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하나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조례는 상위법 또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수정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도로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점유보다는 점용이 더 적합한 것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의 본문 내용 중 도로무단점유에 대한 정의를 1, 2로 나누어 차례로 구분하였으며,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7조로,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구청장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3조 3항 제1항의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한 사항은 질서위반의 규제법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의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 무담점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이 전부 개정되고, 도로 무단점유 과태료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거 징수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과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 및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대로 도로법에 대한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일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이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 법이 언제 변경되었는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방자치법은 2009년 4월 1일 변경됐고요. 도로법은 2009년 5월 27일 변경됐습니다. 참고로 징수조례는 1995년 8월 30일 제정됐고, 그 후로 개정된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3항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과 달라지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과태료 감경기준 조건이 오히려 완화됩니다. 의견진술 기간에 자진납부 했을 경우에는 20% 감경해서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추가로 50%를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나 국가유공자들은 추가로 50%를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감량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신설되는 거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종전에는 의견진술 등 자진해서 납부했을 때 20%만 감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일반인들은 20% 그대로 감면 받는 거고, 장애인이나 유공자, 한부모 가정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에 대한 정비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2월 9일 창령 화황산 지역축제 행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제1항 실무위원회 기능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 4항, 회의의 정족수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요청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9일 창령 화황산 억새 태우기 축제 산불사업에 따라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요구됨으로 인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연 행사에 대한 재해대책 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으로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호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축제 등 공연의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이유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이 언제 내려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작년 7월쯤에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2월 9일 날 화황산 축제 때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역축제에도 안전관리 대책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가 화황산 산불사고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위원회가 그 이후에 구성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역축제도 그런 사고가 발생되다 보니까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공연이나 축제를 할 때 어떤 규모 이상이어야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건지,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행사규모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인원이 많이 온다거나 안전관리에 위험요소가 내포됐을 때는 상정해서, 주관 부서장이 판단해서 심의 의뢰를 하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협조기관들 간의 협조부서가 있을 건데 같이 협의해서 실무위원회 구성된 부분에서 내용이 다루어지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소방서, 경찰서, 전기, 가스 전부 다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구성원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유관기관장이 하고, 실무위원회는 각 유관기관의 해당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지역축제 등의 공연, 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으로 재해대책 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6월 23일 수요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