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18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9-02

장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관 이성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85호『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조례개정 배경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거나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등 상당기간 마을 주민들의 행정구역 조정을 원하는 민원에 따라서 지난해 9월 행정구역 통합 및 분리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한 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서를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주민간의 감정이나 마을회관, 모정 등 마을 현안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민원은 가급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편익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공감을 받으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법정동ㆍ리 경계를 조정하여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주민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 함양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경계조정 대상지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정우면 초강리와 장순리로 나뉘어져 있는 신창마을의 경우 총 44세대 92명이 거주하는 마을로서 초강리에 24세대 49명, 장순리에 20세대에 43명으로 생활권은 같으나, 80년대 후반에 호남선 철도가 이설되면서 법정리가 나눠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에서 건물주소 및 지적주소가 달리 생활하면서 도로명 새주소 사업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호남선 철도를 기준으로 장순리에 속해있는 117필지 59,889㎡를 초강리로 편입하여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교동 과교마을은 총 46세대 111명이 거주하는 자연부락으로서 오랜 기간동안 행정구역이 다른 삼산마을 8세대와 진산마을 3세대 등 2개 법정동 11세대 주민이 과교마을 동일생활권에서 살면서 행ㆍ재정적인 소외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에 따라서,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호남선 철도와 용산천, 미곡처리장을 기준으로 삼산동 122필지 140,369㎡와 진산동 52필지 106,861㎡를 현 생활권에 맞도록 과교동에 편입해서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을,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농소동 석교마을의 경우 총 24세대 53명이 거주하는 자연부락으로 농소동 기산마을 5세대와 영파동 석영마을 19세대로 구성되어 오랜기간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서 생활해오면서 마을 주민 간 공동체의식 결여와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이 배제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마을은 현행 조례상 1개마을 최소 획정기준인 18세대 이상을 충족하고 마을간 거리가 1.5Km이상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이므로 농소동 28필지 5,439㎡를 영파동으로 편입시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 기산과 석영으로부터 마을을 분리, 새로운 마을을 하나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파동 석영마을 2세대를 실제 동일행정구역인 농소동 기산마을로 편입시켜 주고자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농소동 기산마을 이진규 통장외 20명의 주민들 의견을 따른 것으로써 영파동 2필지 1,944㎡를 농소동 기산마을로 편입시켜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의 자세한 설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정동ㆍ리 간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우면 장순리 59,889㎡를 정우면 초강리로, 삼산동ㆍ진산동 247,230㎡를 과교동으로, 농소동 5,439㎡를 영파동으로, 영파동 1,944㎡를 농소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우면 신창마을은 44세대에 92명이 거주하는 마을로서 실제거주지 초강리 신창과 지적상 주소가 달라 도로명주소 변경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호남고속철로 설치로 마을구역이 나뉘어져 지리적 여건 및 주민편익차원에서 조정하였으며 상교동 과교마을은 삼산동과 진산동 경계지역에 위치한 자연부락 마을로 마을중앙으로 법정동 경계가 나뉘어 있고 호남고속철로 설치로 마을구역이 분리되어 있어 경계조정이 필요하며 농소동 5,439㎡를 영파동, 영파동 1,944㎡를 농소동으로 동 경계변경을 통한 편입은 주민 생활의 편리성과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입니다. 특히, 영파동 610번지외 1필지의 농소동으로 경계 변경은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을 받아 반영하였으며 동일 생활권에 거주하면서도 법정동이 달라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이 어려웠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행정지원관님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요. 입법예고를 한 20일간 했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의견 제출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의견 제출이 한 몇건이나 있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 공고를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현지에서 수렴했기 때문에 그때는, 공고기간에는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랬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했어요. 그러면은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는 의견 제출이 없었고 평소에 의견 제출된 그 민원이 좀 있는 지역을 이렇게 관할구역 변경을 하게 되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평소에 의견제출하지 않은 지역들은 이번에 관할 구역을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요. 역으로 말하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번에는 경계를 조정하는데, 2가지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첫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위주로, 전·답이나 하천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위주로, 두번째는 경계 조정중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의 갈등이 없는 곳을 위주로, 민원이 없는 곳을 위주로 이번에는 했고요. 지금 현재 하천이나 전·답 또 기타 어떤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조사가 또 들어갔습니다. 추후에 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할려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일단은 주거 위주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지 17쪽에 인공위성 사진 보면 농소동, 영파동, 망제동 대게 우리가 관할 구역을, 경계를 만들 때 기준점이 되는 것들이 철도나 하천이나 뭐 이런 것이 기준이 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선순위로 기준이 되는 것들이 뭐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선은 인제 지형이 하천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그런 위주로...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러죠. 그럼 17쪽 그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일단 그런데, 일단 해답은 제가 얻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우리 행정지원관님께서 일단은 주거 위주로 하셔서 했다라고 하는데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농소동과 하북동, 지금 빨간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이번에 할 때 주거가 없는 거 같아요. 사진상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서 그랬는지 이 철도로 좀 반듯하게 농소동을 하북동으로 조금 해 놓으면 좋았지 않았나, 인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랬는데, 주거가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제가 될거 같구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할구역 변경을 함에 있어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을 행사할 때 유리하게 되었나요? 좀 유리하게 되었겠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좀 유리하게...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재산권 행위할 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토지를 뭐, 이 쪽 동에 있다가 이 쪽 리에 있다가 요쪽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무슨 토지가, 지가가 더 상승이 되는 그 율이 혹시, 그런 건 파악이 되셨는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그렇게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리 정도는 그렇지만, 또 동은 어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민하게 이쪽 동하고 이쪽을 바꿔주어 가지고 지가가 상승이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가가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예민한 부분은 지금 빼고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주민들의 평소의 민원에 의해서 관할 구역을 변경했다 이거죠. 그럼 주민들이 그런 거 다 파악해서 요구했겠죠. 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네.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의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릴께요. 아까 지금 하신 말씀 중에도 농경지라고, 농경지이기 때문에 그냥 구역선을 반드시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농경지같은 경우도 어떤 민원 문제가 있다보면 자기 지역 일단 이통장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매모호하니 끼어있는 것들은 사실 그쪽에 있는 이통장들이 일을 안해줘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사실 반드시 할 때 기왕이면 농경지까지도 구획정리를 명확하게 하다보면 그 지역의 농경지 주인이 조금은 민원처리할 때 좀 더 도움이 될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숙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을 지금 민원이 들어온 데 위주로 해서 민원이 없는데만 이렇게 한 걸로. 그런데 지금 정읍시 일원을 보면은 사실 꼭 그렇게 구역 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데, 민원이 있어요. 변경을 하는 민원이 있는데 어떤 민원이냐, 기존의 참 이 몇 세대는 자기 본 마을과 워낙 많이 떨어져서 옆 인근 마을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인근 마을에서는 그냥 마을이 다르다보니깐 갈등이 심해요. 그런 경우에는 죽었다깨어나도 같이 합쳐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의사에 맡겼다가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민원 무시하고 아! 그런데는 이렇게 붙여줘야, 이 마을로 변경을 해줘야 좋겠다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는 우리 공무원이 그 사람들 몇 사람들한테 양 막 좀 시달릴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해야 한다. 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래야지 민원이 전혀 없는 데만 하기로 하면은 뭐 일이 안되지요.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잘 되기 위해서는 민원이 있어도 무시할 때는 해야된다. 그래서 그런데가 저희 지역도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있다면 좀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뭐 인제 받는, 자기 마을로 소속되는 것을 꺼려하는 주민도 있어요. 인제 사람은 그 어떤 상대성이 있어서 여러가지 뭐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좀 잡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참 안 받을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안 갈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좀 힘을 발휘해서 해줘야된다.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 그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줘야만이 나중에 2~3년 지나면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참 앞으로를 내다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참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도 2개 세대가 한 개 마을이 한 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전에까지는 아까 이병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두 세대를 한 개 마을을 없애고 옆으로 붙일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안 받을려고 그려. 두 세대를, 좀 주민들이 까시러, 이상한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한 몇년간 계속 지속되어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작년부터 계속 그 2개 마을하고 이쪽 붙이는 마을하고 가서 설득을 했어요. 이게 행정의 낭비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 견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두 세대 사람 4명, 6명인가 있는데, 기반조직원 만들기도 그렇고 뭐 한 사람이 2개, 3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합시다 했더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흔쾌히 승락을 해서 이번에 다음 안건에 있지만은 이렇게 합쳐 졌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좀 하고 또 최소한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정 마을을 하나를 더 만든다든가, 하나를 축소한다든가. 만드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폐지하는 것은 승인을 안 얻어도 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저는 인제 폐지하는 소리가 아니고, 본 한 마을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데 한 쪽은 여기는 뭐 한 몇 세대 살고, 여기는 수십 세대가 살아요. 그런데 이 몇 세대 사는 동네 옆에가 큰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몇 세대를 이리 붙여줘야 하는데 서로 감정이 있어서 안 받을려고 그래. 받아봤자 시끄럽기만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잘라서 그리 붙여줘야 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연마을을 하나를 더 생성을 시키고 자연 마을을 하나를 없애고 하라는 것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아까 그 지원관께서 이야기할 때 지금 앞으로 하천이나 토지, 이런 데도 조사를 해서 할 계획이라고 그랬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러면 그 조사를 우리 정읍시 관내 전체를 할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전체 다 할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를?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인제 우리가 조사하고 하고나서 이제 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아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해관계가 필요가, 사실 없을 거 같은데, 이거 토지 관계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토지 관계도 있습니다. 좀보면...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이병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게 꼭, 어떠한 해야할 부분 같으다 하면은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하되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강제성을 띄어서도 해야지 않냐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지역도 지금 있어요. 저 한군데는 신태인 실내체육관 부근. 그곳이 모든 곳이 신태인 땅인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우면
익규

이익규위원

땅은 정우면으로 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다음 또, 신태인 또, 그러니까 전에는 하천을, 하천 물줄기의 중간을 부분을 나누었는데 인제 그 부분이 하천이 바로 잡아지다 보니깐 지금 신태인 신용리 2반인가가 이평면으로 또 되어 있는 지점이 있어요. 땅은 신태인 땅인데, 저 뚝 너머 인데,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가 거기 뿐만은 아닐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제가 지금 저번에 한번 이렇게 좀 모두 다 정읍시 관내를 조사를 해야된다 할려고 했는데 마침 또 우리 지원관께서 이야기하니까, 언제까지 지금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조사중? 언제까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조사하면 금년 안으로 그것을 마무리 짓도록 한번 하고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러면 또 다른 거 한가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관할구역 변경을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시기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기는 없고요. 인제 어떠한 시점을 봐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주 할 수는 없구요. 이번에 인제 전답 일제, 아니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한번 전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혹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냐? 지금 이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을 시행을 하니까 혹시 여기에 신청하실 그런 구역이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했으면 좀 좋았을텐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뭐 태인면 박산리 여속부락이나, 태인면 박산리 원동부락이나, 이런데는 거짐 생활권이 신태인이예요. 그분들이 생활권이 또, 그 주민들도 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게 있냐하면 이제 또 신태인리 금화동 같은 경우는 철도가 나면서 마을은 금화동인데, 약 한 10여가구가 이미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하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녀야되고 그러는데 땅 자체는 우령리예요. 그런데 마을 자체는 또 금화동이고, 이렇게 좀 뭐가 맞지 않는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런 점도 좀 다시금 뭐 금년에 다시한다기 보다도 다시금 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되도록이면 좀 빠진데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지금 인제 우리가 왜 주민 갈등이나, 하기 좋은 것부터 먼저 했느냐 하면은요. 이 경계조정을, 공문을 보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도록이면은 안해줄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렇게 민원이 없는 부분도 같이 휩쓸려서 몇년간 지금 안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민원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부분은 차후에 하더라도 이 하기 쉬운거부터 해주고나면은 다른데에서도 인제 주민들이 아! 우리도 경계조정이나 해볼까나 인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들어올거요 저희들이 공문을, 이것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나면은 아! 인제 행정에서도 경계조정을 해 주는구나, 되도록이면은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은 주민들이 이렇게 손대가지고 갈등이 있고 하는 것은 손을 안 대려고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주고 또 다른거 안 해 주면은 왜 해줬냐, 안해줬냐 하기 때문에 이 말썽이 없고 하기 좋은 것도 안해주고 지금 거의, 지금 하는 것이 4~5년, 5~6년씩 이렇게 고질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있던, 주민들의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놈 하기 좋은 놈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면서 해줘야 또 이렇게 행정에서도 경계조정을 쉽게 해주는구나하는 인식에 의해서 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이렇게 분리해서 했습니다. 때문에 다음에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 취지를 잘 알겠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조금 후에 또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다음은 있다가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관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본 질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 그 마을 단위의 조직을 우리시 또는 안행부, 전라북도가 지원해주는, 수혜자 측면으로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게 뭐뭐예요. 예를 든다면은? 마을이 하나 생겼다. 우리가 777개에서 하나가 더 생겼다 그러면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대략적으로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인제 첫째, 먼저 인제 통장...
천규

우천규위원

통장님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임명해 가지고 수당 들어가야 하구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제 그 마을에 노인당이나 모정 없으면은 인제 그거 들어가야할 거구요. 그것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그것이구요. 뭐 중앙에서 이렇게 특별히 마을 하나 생겨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전부 우리 시가 다 해야 되는 일인가요. 결과적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시에서 하죠.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마을 합동 및 분동은 행안부 승인사항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쪽은 우리 조례로 하는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로 할 수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면 경계나, 동 경계. 그 경계는 행안부, 도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올려가지고 조례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동네를 합치거나, 나눌때, 그리고 지금 정확히 누가 숙지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18세대 미만의 동네가 지금 몇개나 있다고요? 아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8세대 미만은 지금 아직, 3개? 7개 마을. 아니 7개. 아니야. 8개에서 하나 없어졌자나. 아니 18세대 미만이잖아. 지금 우리 그 18세대 미만이 45개 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들은 지금 우리 그 조례 규칙에 의하면은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응. 아니 그래 인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18세대는 안 되는데, 마을과 마을 거리가 몇 미터가 떨어지면 또 못 하는 그 구제책이 있더만요. 그때 지금, 서류를 다 숙지를 못 했는데, 한 마을에서 뭐 가까이 500m, 1.5Km까지는 통합을 해 줘야 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1.5Km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또 넘어진 곳은 지금 뭐 유예기간을 둬서 그냥 존치코롬 되는 예외규정이 있던데요. 그게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5Km요.
천규

우천규위원

1.5Km는 합쳐주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일정이라도 넘어지면 18세대가 아니더라도 존치를 좀 한시적으로 좀 유예해준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요. 자 좀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읍에 누구누구가, 출향인들이 정읍에 마을을 지으로 온다고 그래요. 지금. 그럼 인제 귀농귀촌이 되겠지요?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시에서는 최소한도로 마을 뭐 진입로라든가? 모정, 노인회관,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같은거 하시는데 그 다 도움을 줘야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기, 전화야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더라도 나머지는 해줄 수 있겠지요? 뭐, 모정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마을 진입도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그 부분은 귀농귀촌지역의...
천규

우천규위원

프로그램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마을을, 기반조성으로 한다하면은 국비를 받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까지도, 까지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승인만 받으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대충 얼마나, 국비가 지금 얼마나? 최대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국비 보통 한 20~30억씩 받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한 마을 하신다면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마을 조성하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금 만드는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산내에다가 만드는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산내 지금 용역이 엊그제까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그거 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20억 되는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억 정도 받아올 수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국비
천규

우천규위원

부족하면 우리 시가 좀 하면 되구요.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진산마을은 11세대가 나오든가요? 거기가? 1세대가 늘었어. 어떻게? 8세대. 삼산마을 8세대와 진산마을 3세대? 거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나는 10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김진규씨 민원을 해결해줬다고 그랬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결해줬는데, 한 세대는 또 빠져 있네. 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진산마을에 지금 과교동, 과교·삼산·진산마을 이렇게 3개를 조정을 했거든요. 거기를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건 그거고. 저기 저그 누구를 이야기 해야되냐? 저 유동현. 유동현 민원은 해결 됐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유동현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기산마을. 기산마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 기산마을은, 기산마을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 설명하신 2세대 중에 1세대인가요? 알았어요. 알았어. 2세대 중의 1세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기에 그 유동현씨하고 장영달씨 2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 동의를 구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쪽은.
천규

우천규위원

저쪽 동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편입해 주었다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예. 전체 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해주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18세대에 부합되지 못하는 43개 마을에 대해서는 언제 자료 한 번 줘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안 조례안 지금 다루고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인제 그 이것 끝나고나면 바로 이통장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뤄야되는데, 농소동 석교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변경을 하게되면, 또 마을을 분리한다고 다음 조례안에 이게 올라왔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거기에 석영·기산 마을을, 거기에 보시면은 그 마을 가운데에 놓고 이렇게...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그 지금 그 양쪽에 있는데, 그 지금 가운데 한, 석교마을을 분리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세...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죠? 그러면 석교마을을 현재까지는 어느 부락에 속해 있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석교마을이 가곡에 일부 있었고요. 기산에 일부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산마을에 좀 있었고, 가곡마을에... 이걸로 좀 보여드려봐.
현목

김현목위원

아, 석교마을 5세대가 양쪽으로 나눠졌다는 이야깁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가? 몇 페이지지 이게? 아, 다음 조례에 들어 있구나. 다음 조례에 보시면은 그 1개 마을이 길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현목

김현목위원

5세대가 지금 2개로 나눠졌다는 이야긴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현목

김현목위원

아까 18세대 미만인 그 지금 물론, 다음 시간에 해야되는 이야긴데요. 지금 석교마을 이게 분리됨으로써 마을이 하나 형성이 되는 그런, 그렇게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기에서 지금 석영과 기산, 그게 합쳐져서 석교마을이 되는 것이죠. 인제. 이렇게.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게 맞죠?
그럼 지금 그 석교 등을 관할구역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그 부락이 양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현재는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다음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분리됨으로써 마을이 형성이 하나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5세대뿐이 안되는데, 그래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 하기로 하구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 질의 안 한 것만, 질의 안한 것만 좀 질의를 할게요. 이렇게하면 인제 지번이 다 바뀔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지적, 그 지적지번 재정리 사업은 다시 해야 될거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은 인제 관련 부서에서 해서 정리하도록 바로 할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진 않을 것 같으네요. 양이 많지 않아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인제 여기하고 관련돼서 인제 법정동 명이 바뀌고 그러면은 인제 연관기관하고 공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도 조례, 전국적으로 다 통보할 겁니다. 저희들이
진섭

유진섭위원

전국적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다 통보할 겁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은 통보할 수가 있지만,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가 있을거 아니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적 부분이요?
진섭

유진섭위원

민간 부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민간 부분도 우리가, 민간 부분은 아니고, 공부상 관계되는데는 다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민간쪽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공부상...
진섭

유진섭위원

모진영 주사님 잠깐만, 뭔 이야기할려고 그래요. 잠깐만 정확히 이야기 해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이게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고 법정동이 분리가 된다 하면은, 법상으로 우리가 71개 종의 어떠한 공부상 그 정비를 통보하고 수정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게 통상 완료되는 것은 한 어느 기간 정도 걸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정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조례 공포, 발효 시점으로 해서 한 3개월이면은...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인제 전국적으로 이 지번 가지고 통일할 수 있다.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인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년 지방 선거에 투표소도 바뀔 수 있, 바뀌겠다는 이야긴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이번 조정한 거 가지고는 투표소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투표소가 조정이 안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진섭

유진섭위원

명부확정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될거 같은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 저 이 사람이 투표소를 어디로 가냐?
진섭

유진섭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선거구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고
진섭

유진섭위원

선거구는 그대로 있고, 투표소라도 조정이 되야할 거 아니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투표소만 조금... 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도 좀 제외된 부분만 질의를 좀 드릴께요. 16쪽 보면, 그 진산동의 정읍농협 창고 뒤로 해서 진산동을 과교동으로 지금 변경할려는 건에 대해서 혹시 여기 민가가 있습니까? 16쪽 아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기가 1세댄가 2세댄가 있을 텐데, 진산동에 3세대. 이쪽은 3세댄데... 3세대.
학수

장학수위원장

3세대가 살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3세대인데 4명.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항공사진에 나오는 현재 이것들은 비닐하우스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게 지금 그 RPC입니다. 농협 RPC.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협 RPC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그 구획 요청은 민가가 했어요? 아니면 RPC에서 했어요? 정읍농협에서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마을에서 지금, 그 쪽 마을에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진산동으로 되어 있지만은 인제 과교동, 과교마을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닙니다. 그것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구획 정리가 좀 이렇게 새로 형성되는 건이 오히려 그 전체적인, 접경지역의 그 선이 틀어지게 되는 꼴이 되었기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잘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정읍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이나,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2개의 안건이 좀 상관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심의하고 이후에 인제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심의해야 되는데, 이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안건 승인 여부에도 그걸 좀 고려를 해서 심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행정에서도 또 이 부분이 저 역시도 한 5년간 계속 민원을 받았던 조례 내용이, 아니 그 민원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 좀 일들이 상당히 예민한 건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업무를 좀 기피하는 그런 사실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업무를 보시는 일선 공무원이나 또 계장님, 과장님께서 또 이 업무를 이렇게 민원 해결을 위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써 감사하단 말씀을 좀 드리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또한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미 질의 중에 싹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외에도 농경지나 또 민가나 이런 유사한 민원 사례들이 많이 있다. 힘들겠지만 좀 추가로 조사를 해서 그런 민원분들이 구획 획정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여러 의원님들이 하였으니까 힘드시겠지만, 그 일을 좀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일반 농경지 같은 경우는 논두렁을 기준으로 해서 획정 정리 하는 것을 벗어나서 도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좀 반듯하게 획정 정리가 되어가지고 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획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의안번호 386호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현행 행정구역상 주민생활 불편지역과 인구 과밀지역, 인구 과소지역등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계조정 대상지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면 이화동 마을의 경우, 기존 황토마을과 1.8Km 떨어진 자연부락 마을로써, 최근 귀농귀촌 이주세대가 증가 추세로 인구가 지속 유입될 전망이며, 현재 18세대 3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마을 신설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분리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소동 석교마을의 경우 석영마을과 1.5Km, 기산마을과 1.8Km 떨어져 있고 석영마을 19세대, 기산마을 5세대등 총 24세대 5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행·재정적 사각지대로 여기고 있음에 따라 분리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동 9통 두산마을은 총 506세대 1,06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활발한 원룸 신축으로 최근 5년간 평균 8%이상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효율적인 행정업무와 마을 관리를 위하여 1개 통을 분리·신설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부면 용수마을은 농촌고령화와 이농현상에 따라 실거주자는 2세대에 4명으로 우리 시에서 제일 적은 세대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행정의 효율적 관리, 농촌 현실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본 마을과 인근 백운마을을 모두 통합하여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양측 마을 이장 모두 통합에 또 수긍했습니다. 도내 최초로 마을 통합을 추진하여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리·통반 하부조직을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관의 설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지방자치법」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동 구역내 리·통·반의 하부조직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리·통·반의 획정 기준"에 따라 리·통은 1내지 15개반으로 최대 450가구로 획정하고, 반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8내지 30가구로 획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연부락과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우리시 행정조직은 15개 읍·면과 8개의 행정동으로 편재되어 리장 555명과 통장 222명등 총 777명과 반장 2,150명의 정수로 조직되어 있으며, 금번 개정 요구된 하부조직 5개소의 타당성 검토내용으로는 첫번째, 산내면 종성리 황토마을의 경우, 이화동 마을은 황토마을과 1.8Km 떨어진 자연부락으로 마을간 원거리로 평상시는 물론 동절기에는 마을 전체가 고립되어 주민들의 일상 생활 및 행·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를 느끼며 생활하고 있으므로 황토마을과 분리하여 1개리 3개반을 2개리 2개반으로 하는 내용이며, 두번째 농소동 석교마을은 5통 가곡마을과 1.5Km, 6통 기산마을과 1.8Km 떨어진 자연부락으로 두 마을로 나누어져 생활해오면서 각종 행사시 주민 화합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1개통을 신설하고 2개반을 감소하는 내용으로 위 2개소는 마을간 원거리로 주민 불편 지역을 해소하고자 하는 하부조직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세번째 수성동 9통의 경우, 원룸 신축 증가 등으로 현재에도 500세대가 넘는 인구 과밀지역으로 1개통 및 1개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네번째 상교동 14통 과교마을은, 삼산동과 진산동 경계지역에 위치한 자연부락 마을로 마을 중앙으로 법정동 경계가 나뉘어 있고 호남고속철로 설치로 마을구역이 분리되어 있어 통반 조정 및 법정동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1개반을 감소하는 내용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다섯번째 고부면 백운리 용수마을의 경우 실거주자는 2세대 4명으로 인구수가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인근 백운마을 협의 하에 용수마을 주민이 주민통합에 모두 찬성하여 백운마을에 편입하는 것이 주민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통·리·반 하부조직의 조정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지역의 지리적 여건,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행정, 그 마을 단위 통·폐합하는 경우는 그 세대 수가 적으면 많이 유도를 하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도를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아까 18세대 이하가 45개 부락이라고 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 중에는 10세대도 안되는 데가 더 많지요? 오히려 보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0세대 이하가 5개 마을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몇 개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5개 마을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더 되는 거 같은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왜 그렇게 보이냐하면요. 이게 좀 떨어져 있는 마을도 합쳐져서 이렇게 마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제 볼 때에는 그게 마을이 어, 대여섯, 다섯대가 여섯대 밖에 안 되는데 한 개 마을이네 하는데, 저만큼 한 1Km나 떨어졌든지, 인제 그런 세대가 있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이 10세대 미만인 자연부락 단위가 1Km 이내에 있는 마을도 자연부락 단위가 존재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5Km 이내.
현목

김현목위원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1Km, 자연부락 단위, 1Km도 안되는 부락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동네의 주민들이 다 감투 하드만, 그 이장하고 이장 사모님이 부녀회장하고 뭐 개발위원장하고 뭐 싹 하나씩 다, 근데 구태여 석교마을, 5세대는 행정구역 통합하면 되는데, 또 현재 거기가 2개 마을로 나눠졌다고 하니까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한 지금 그 18세대 이하인 부락이 2Km이상 되는데도 통·폐합 되는 데도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현목

김현목위원

2Km 이상 떨어져 있는 데도 통합시킨데도 있다고요? 예전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인제 그런데는 특별히 몇 세대 있는데 어디 붙일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8세대 이하인데 마을을 또 하나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현목

김현목위원

그전에는 다 자연부락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언제, 그 통·폐합된지는 제가 정확히 연도는 내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통·폐합이 됐는데, 지금 이 아까 1.5Km 이야기하는 거 보면, 거기는 2Km 이상이 다 돼요. 한 3Km 다 될겁니다. 그런데도 통합이 됐더라구요. 그리고 한군데는 분할을 해달라고 저한테 몇 번을 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런 법령을 제대로 몰라서 그 때 답변을 제가 애매하게 했는데, 근 2Km 아닌 3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통·폐합을 시켰드라구요. 전에는, 그리고 만약에 1Km 안 떨어진 자연부락 단위는 통·폐합해야 되는거 맞잖아요? 법규상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인제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 인데요. 그 마을을 통·폐합 하기가 좀 인제 어려운 부분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2Km 떨어져서 이쪽으로 붙여줘버리면은, 이 떨어져 나가면은 기존의 남아있는 부락이 18세대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18세대 이하에 있는 마을은 또 다른 옆의 인근 마을에다 붙여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목

김현목위원

18세대, 그거 떨어져 나가도 18세대 이상 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제 그 상황에 인제 어떻게 된 상황인가는 나중에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알아봐야 하겠지만은...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세대 미만이예요. 10세대 미만인데도, 인근 부락과 1Km도 안떨어진 부락이 자연부락 단위로 존재하고 있는 부락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제가 그 리통반 하부조직에 관해서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4대때, 4대때, 200세대 이상이면은 그 마을 하나를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게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보니까 그 뒤에 혹시 또 개정이 됐습니까? 아니 이런 내용이 없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그 작년에 우리가 일제정비를 할려고 지금 이게, 이 지금 올라온 것이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읍면에는 200세대 이상, 동지역은 400세대 이상일 때에는 상황을 봐서 분리할 수 있다 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인제 분리하기가 아까 그 좀 특이한 경우외에는 하기가 그렇고, 또 동지역도 인제 아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구성된 데는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쉽게 통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200세대나 400세대 기준은 줬지만은 주민들 의견이나 또 우리가 현 상황을 봐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현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18세 미만이라도 옛날부터 이렇게 전통으로 이어진 마을을 함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사를 하면서 추진한 것, 꼭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정해가면서 통·폐합 관계도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서 해보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리 작년에 지금 지침으로 우리가 내보낸...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때는 조례로 한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리 지금 작년에 그 8월달인가, 그때 그 지침 만들어진거, 8월달이지. 작년 8월달에 우리가 지침 만들어진 거 있습니다. 지침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 조례로 만들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조례를 보면 아예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 조례로 하지 않고 그 자체 지침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개정이 된 내용도 없고, 이게 지금 개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개정이 돼서, 작년, 2011년 11월 18일날 계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그 전에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전에 치, 그 전에 치 한번 가져와봐. 그 전에 치. 지금 아마 포괄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방금 우리 지원관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읍면단위에서는 뭐 2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아파트 지역외에는. 그러죠? 하지 마라는 이야기라서, 그 다시금 그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세대를 읍면관계는 100세대로 축소를 하고 읍면관계는, 100세대로 축소를 해서 뭐 어느 마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20세대, 뭐 50세대 이하인데도 분리장 한분이서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50세대 이렇게 하는데서 혼자서 감당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좀 이런 점을 그 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내가 그걸 보고자 한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1.5Km 이내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 우리가 지침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인제 그렇게 세대수는 그렇게 하지만은 1.5Km 이내에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이 아니라도 우리 지금 그 만들어진 조례에 제3조 하부조직 그 보면은 반의 협정기준은 18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그리고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100세대가 아니라고, 200세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그 우리 현행에 있는 조례로써도 충분히...
익규

이익규위원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조례로도, 현지 여건에 맞춰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꼭 1.5Km 이내에 있는데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분리해서 반의 협정기준 18가구부터 30호까지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를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황토리도 그 1.5Km 이상 마을이 떨어지면서 새로 18세대가 귀농귀촌이 왔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것은 1.5Km 이상이 되는 지역이라 당연하다고 보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5Km 이내라도 이렇게 생활권이 아까 그 기산마을하고 그 석영마을 같이 이렇게 1개 마을이 2개 통으로 분류되어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여건을 맞춰서 조정을, 24세대로 해서 지금 해주거든요. 이렇게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 논조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첫번째 하나는 고부면 용수마을이 백운마을로 통합하는 것이 인제 이장님들의 협의를 봐서 무리가 없이 된다고 그랬어요. 되는데, 앞으로 이런 마을들이 많이 생길거라고 예측이 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짧은 시간 안에 일이십년 안에 여러 마을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편의성이나 이런 건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용수마을에 대해서 인제 통합이 되고 행정의 손길이 백운마을을 꼭 통해서만 흘러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정답은 없지만, 정읍시는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뭐 개발위원장을 준다든가, 뭐 새마을임원을 1/3을 준다든가해서 뭐 어떤, 아무리 적지만 지금 여기는 표본은, 실제는 둘인데 앞으로는 뭐 5세대, 10세대 될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 2세대, 3세대라고 용수마을 3세대라고 해서 적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이라도 이런 경우는 무슨 그 동네의 구성을 할 때 반을 넣어준다든가, 뭐 특별한 것을 정읍시는 넣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계속 소외당할 수가 있어요. 동네 행사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뭐 빠져 있을, 그게 빠져 있으면 그래서 뭐 조례에다는 더덕더덕 붙이기는 뭐 하지만, 우리 행정관님이 알아서 거기다가 일정 비율 이상의 행정력이 들어갈 수 있게그름 그 좀 해주시기를 그 당부를 드릴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검토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뭐 솔직히 저는 막 통합하는 것을 그렇게 뭐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좀 깔금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통합하면 통합한 지역만 손해가 계속되어 왔어요. 우리 지금 14개 시군이지만 우리 전라남도는 20개가 넘는 시군이 있고, 그 예산 비율을 보면은 무지 많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뭐, 통합을 하고 손해보는, 국가 다시 말해서 국가기구에서 바라는 통합에 대한 전제가 효율과 효과를 따지는데 효율과 효과를 내서 얻어지는 일정 부분의 페이, 수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협조해준 마을에 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통합할때만 그걸 내세우고 통합하고 5년, 10년가면 언제봤냐 이렇게 해서 그냥 개별단위, 마을단위로 예산도 내려가버리고 지원도 해줘버리고 사실 그저 인제 세월이 가면 용수마을은 모정이 없어져도 모정 못 짓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1.8Km까지 와가지고 이쪽, 1.2Km까지 와서 모정 한번 와 앉아있다 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저는 원론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우리시가 이 시기에서 지금 급속도로 지금 그 농촌 인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용을 하나 할게요. 우리 그 선거구 구획정리도 인구 비율을 3배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거든요. 국회의원의 경우 10만과 30만이죠? 10만이 안되면은 지역구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지역구가 통·폐합이 되고, 30만이 넘어지면 국회의원 하나 더 둘 수 있듯이 우리가 18세대 적용에 54가구 이상이 되면은 뭐 그쪽에다 다시 붙이는 일은 없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그 마을도 유지하면서 좀 늦게까지 우리 정읍시가 혜택볼 때 더 혜택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좀 동의를 해 주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합치더라도 어느 한 쪽이 54가구가 넘으면 합쳐주지 않는 이런 것도 좀 그 묘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 마을 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을 성 싶어요. 그래서 막 줄이지 마시고 또 그 분들은 또 1Km, 2Km 넘어지면 또 불편함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이야기를 해두고 싶고 그런 것을 어떻게 조례규칙에 좀 집어 넣어서 좀 앞으로 그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는 걸 사전에 정읍시에서만이라도 좀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을 좀 기록을 좀 남겨주시기를 주문할게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위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선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0년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 이탈 주민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위한 현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경제적 어려움, 자본주의 사회의 적응등으로 결코 녹녹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34명의 소수이지만 정읍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교육·취업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초기 적응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읍 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북한 이탈 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시책 수립등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교육사업 및 문화·체육행사등의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시책의 협의·조정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제정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0일 정병선 의원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병선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정읍 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과거에는 북한 이탈 주민 수도 적고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지원 정착을 위한 혜택이 많았으나 현재에는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 이탈 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 일상 생활 적응의 어려움등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들이 갈수록 현대화로 가속도를 내면서 변모하는 대한민국의 현대 사회에 빠른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읍 시민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 51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전주·군산등 2개시에서 제정·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 위원과 행정지원관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간단히 물어볼게요. 먼저 필요성을 먼저 동감을 해요. 여기에 제14조, 제15조 두가지 물어볼게요. 비밀엄수의무등 이걸 좀 설명 좀 해주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협의위원들이 그 인제 그 지원에 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것을 또 밖에 누설이 되면은 또 이사람들의 어떤 사생활 침해나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크게 마이크 대고 좀 토론을, 중요한 이야기일 거 같아가지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북한, 그 이사람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이탈 정보를 누설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신변이나 사생활, 어떤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협의위원들은 비밀 엄수를 해야한다하는 것 등을 집어 넣었구요. 또 회의 참석하면은 회의 참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회의를 이렇게 하면 예산, 우리가 예산 뽑아보니까 한 77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어떤 회의 수당이나 여비 정도 한다면은, 그래서 14조, 15조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조의 뭐 필요 예산은 뭐 천만원 이하 정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요정도로 나올 거 같으다 그런데 그 뭔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뭐 불밥인거 같애. 우리 공개적으로 북한에서 탈북을 하고 북한의 비판도 할 수 있고 비평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통일까지 가는 이런 것이 예견되는 것인데, 무슨 누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 그 자체인거 같애. 앞뒤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현재, 현재 북한 주민,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그 정보를 이 주민과 관련된 그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깁니다. 이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회의 및 사업 수행할 때 그런 이야기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게된, 그 때 그 사업 수행...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정병선의원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정병선의원

저기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 북한 주민, 이탈 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그 신상 관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요. 인제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안들이 좀 비밀을 지켜야, 그 분들이 사생활 또 그런, 예를 들어서 누가 기다 했을 때 그 분은 현재에는 노출을 안 시키기게 되게, 노출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모든 사안, 알게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삽입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분들이 노출을 원치 않는다면 이런 거 않는 것이 낫지요. 그냥, 그냥...

정병선의원

아니, 그 노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비밀이 있어 가지고 그 비밀을 알고 노출이 됐을 때와 저분이 그런 비밀의 소유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의미로서의 하나의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그 저 의원님 비밀을 노출을 안 시켜야 된다면은 안 만나고 살면 가장 좋은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지.

정병선의원

그 분들도 사생활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사생활하는 것은...

정병선의원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지원을 나무래는 것이 아니라,

정병선의원

네. 아니 지원이 아니라 그 분들도 정읍시에 거주를 하기로 와서,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편안하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못 할 수...

정병선의원

시민들으로써의 그 공유할 수 있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밖에다가 내, 말을 못한다면은 일명 간첩행위하고 무슨 다른 바가 있습니까?

정병선의원

그렇게 너무 인제 비화해서 말씀...
천규

우천규위원

간첩이지.

정병선의원

말씀 드리면 할 말이 없죠.
천규

우천규위원

간첩이지. 할 말이 없다는게 아니라 이것은 이런 이야기는 빼야지. 누설은 우리 시민이 무슨 누구한테 누설을 해요. 그건 말이 안돼지. 우리를,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원해주는 것은 오케이고, 이렇게 누설 같은 거 빼야된다 이 말이죠.

정병선의원

잘 한번 판단 한번 해 보시고
천규

우천규위원

판단이 아니라 이런 거 빼면 돼지? 무슨, 이게 안 들어가서 의무를 우리가 안 지켜서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원해주는데 의무를 다하고 지원을 해준다는 건 참 어폐가 있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십니까?

정병선의원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누설이란 말 자체가 좀 저기 하다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누설. 뭐하는데 누설이야 이게

정병선의원

좋은 의미로 한번 변경할 수 있는, 한 번 그런 대안도 한 번
천규

우천규위원

간첩이 아니다면 그 분들이 우리한테 할 이야기만 해야 하고 헌 이야기는 밖으로 나와야 그 공대감이 형성되고 유기적으로 정읍 시민이 한 살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병선의원

네. 그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내용에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 피해를 주자는게 아니라, 아니 이런 조례가 있는데

정병선의원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저기로 수정을 했을 의도가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누설을 말아야 되는데 그 분들이 우릴 만나서 무슨 말을 해 주겠습니까?

정병선의원

그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협의회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정보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보는 하지 말아야지. 왜 해? 바보처럼, 자기들만 알고 있어야지.

정병선의원

아 그 분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지. 그 분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 들어서도 안 돼죠. 그러면은 저 협의위원들만 들으라는 이야긴가 뭔가 난 이해가 안 가네.

정병선의원

이런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이거 좀 빼는 걸로 저는 하고 싶어요.

정병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것하고 지원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것은 공안당국에서 해야할 일을 우리가 시민이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누설 방지를 어디 우리 조례에다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 또 한가지 우리 지금 몇 호 와 계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하나원에서 우리 저 배출받은 인원이 몇 호외 몇 분? 대략적으로만 이야기 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34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4호가 되나요 그러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34명, 25세대에 34명
천규

우천규위원

25호, 25호에 34명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증가 추세가 거의 없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뭐 현재는...
천규

우천규위원

10년 전 15개호에서 지금 25호면 일년에 한 호정도쯤 늘어나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 분들은, 잠깐만요. 이 분들은 정읍이 살기 좋아서 오는게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우리 정읍으로 배당받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 부산으로 집중화되면 이 분들이 집중화돼서 북한 동네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우리가 신청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정읍을 희망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까 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정착 여건을 국가에서 만들어 주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만들어 주는데, 정읍에다가 만들어 주면은 정읍으로 오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지. 배정을 해. 244개 지자체로 골고루 이렇게 돌리는데 어디서 집중화되어서 살지 말라고 돌리는데 그 아까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뭐 누설등등 우리가 부담 느끼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나중에 범죄자가 돼 누설했다고 이것은 안된다는 측면으로, 그 분들도 여기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하나원에서 가라는게 배정을 해 준게 여기 왔고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이요. 34명중에 항시 거주자가 50% 됩니까? 대략적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요. 50% 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 분 중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열대여섯명중에 몇 명이나, 일터에 나가십니까? 혹시, 그거 한 반절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시가, 시가 지금 일곱명에 대해서는 지원, 그 일선에서 하는 거 50% 지원해 주고 있나요? 지원, 지원허가 몇 명이야? 지원. 우리 정읍시의 지원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우리가 금년에 400만원. 민간경상 좀 했고
천규

우천규위원

400만원. 5분 정도, 아니, 아니 한 6분 정도 다닌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복지여성과에서 새터민지원사업으로 금년에 한 470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급료지원, 기업체 급료지원이 400만원? 아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지금 아직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정병선의원

지금 위로금 정도 명절 때, 그런 정도 저기가 되어야혀. 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자체는 그 분들이 우리 직장 다니면 한 50%정도가 우리 시에서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없다면은 거의 안 사시는 거예요.

정병선의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정읍에 50% 없다는 거여.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명절, 설·추석 때 위문품하고 지역문화 탐방하는 거 지원하고요. 인제 복지여성과에서 생일파티나 그다음에 송년의 밤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인제 소외되지 않도록 정착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지원, 그거 외에는 금액으로 그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에서 예산에 포함되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인제 국장님, 아니 과장님. 국가가 새터민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근무하면은 뭐 50% 지원, 뭐 80% 지원을 할 수 있게금 되어 있는데, 없다면은 그 분들이 정읍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요. 살지를 않는다고 보믄 된단 말이에요. 회의할 때만 오는 거여.

정병선의원

지금, 아니 지금 법에 보면은요. 법에 보면은 우리 그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임명은, 지원을 할 수, 일 터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되고 지방자치제에서도 임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저기가,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있어요. 취업지원, 취업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제가....

정병선의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냥 위문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그 분들이 충분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을 내가 찬성해요. 우선 찬성해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계셔 보시고, 그래도 큰 문제인데 북한 동포 문제인데 우리, 우리 남한으로 귀화한 양반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일년에 한 번정도 식사라도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밖에 있는 분들도 뭐 적십자를 통해서 뭐 식사라도 한 번씩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좀 파악을 이번 기회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4분이나 되시는데, 과연 정읍에 360일 거주하시는 분이 저는 불가 5명, 뭐 3명 정도에 불가하다고 보는 사람이고, 인제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은 몇 명이나 보시냐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제가 볼 때는 인제 우리가 그 일년에 한 번씩 지역문화 탐방을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제 하루정도 이렇게하고 하는데 그 때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금년까지 인제 3년, 이렇게 지켜봤는데 보통...
천규

우천규위원

대다수 다 참여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보통 20명에서 25명
천규

우천규위원

대다수 다 참여하셔. 오시니까. 서울·부산에서 오시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0명에서 25명 사이가 지역문화 탐방을 가고 그 때 당시에 저쪽 이야기를 거기서 그 파트 부분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오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보통 한 20명 정도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뭔 모임 있을 때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20여명 정도는 여기서 거주하는 걸로, 항시 거주하는 걸로 봐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연락이 가니까 내려 오시는 것이고, 인제 우리는 파악은 해야 돼, 좀 갭이 있, 좀 차이, 저 좀 다르다면은 달리 한번 해 보시고 그 분들이 저는 우리 정읍에서 살았으면 좋은 생각이고 또 산다고 하면은 행정지원관실에서 월급에다 좀 지원 좀 해줘가지고 정읍에 정착했으면 좋은 것이다고 생각이 되고 본 의원은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지자체가 이걸 타이밍을 놓쳐서 국가의 비효율을 낳는다. 집은 정읍에다 두고 살림살이는 서울·인천에 다 가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여.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따뜻하게 해서 우리 정착할 수 있게금 하는 것도 그 대정읍시나 정읍시의회에서 좀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개선 방향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저 해당 직원을 통해서 실거주 한 번 따져 보셔서 실거주율을 최소한 50%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서울·부산에 살다가 무슨 행사 한다고 모이쇼 하믄 와서는 정읍의 이미지 훼손이 가지 절대 정읍의 이미지에 좋은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보고 차제에 더 중요한 이야기는 나누시겠지만 저는 이것 정도는 어필하고 싶어서 해당 주무관님은 한번 저 살펴봐서 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또 새로운 접근방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고, 15조는 잘 알았고, 14조에서는 일부 수정을 한다던가 삭제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뭐 상위법이나 어디 있다면은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고,

정병선의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난법 국회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에대해서도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좀 완화했습니다. 완화해가지고 지방공무원으로도 특별 임용할 수 있다는 그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런 부분도 취업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주소만 있지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서 무엇인가 그분들이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아 들었고요. 14조에 여기 들어갔는데 요건 뭐 법적인 사항은 없죠?

정병선의원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의 그, 제가 다시 법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 그 분들에 대한 그...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 온 것이 법적사항은 보지 않고 해 왔죠?

정병선의원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비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돼요. 그 14조의 그 내용 자체를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 14조에 대해서, 누설보다도 그 부분을, 누설 그 글자를 좀 부드럽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왜 부드럽게 해 놓고 우리가 피해를 당하냐고요.

정병선의원

피해가 아니죠. 피해는 아니죠. 그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저기를 해 준다 이 말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누설을 부드럽게 어떻게, 누설을 부드럽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병선의원

지켜야 한다. 그분들 알게된 대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모두 정보를 차단하는 거예요. 어떤 것, 선별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분들은...

정병선의원

그 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여러, 다 다수가 알아서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다수가 알아가지고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게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의원

그분들도 자녀들도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 조항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북한 주민 아닌 다른 어떠한 그 위원이나 협의회에서도 개인 정보에 대해서 누설을 했을 때에는 이 조항을 안 넣는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근게 굳이 이 내용을 넣든 안넣든 간에 어차피 이 다른 개인정보 유출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넣으나 안넣으나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거 관계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행정지원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네. 저는 좀 그 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지원은 5조에 나와 있듯이 사회적 적응 교육, 뭐 어떤 일상생활에 상담을 지원하고 자녀나 가정에 어떤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그 밖에 것을 또 지원할 거 있으면 찾아서 지원하겠다. 지원 범위가 그래요?

정병선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지원 범위 거든요.

정병선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6조를 한번 보시면, 단체 등에 지원. 그럼 이 단체는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병선의원

그게 인제 북한이탈주민이라면은 꼭 행정에서만 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정병선의원

예를 들자면은, 언어 교육 같은 거, 또 그에 따른 또 체력 단련도, 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에서 행사를 했을 때, 행사라는 것은 그 분들을 위한 교육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행사 등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병태

이병태위원

네. 그 단체가 그러면 탈주민의

정병선의원

분야별로 다 틀리겠지요. 분야별로 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단체등의 지원. 제6조

정병선의원

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우리 민간단체냐?

정병선의원

네. 저희 민간단체입니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면, 그 탈북 주민들의 단체냐?

정병선의원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예요?

정병선의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의원님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그만요. 그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그렇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죠. 민간단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민간단체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예.. 그렇다면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한다면, 그것 같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읽어 드릴께.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그러니까 민간단체로 하여금, 제5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병선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은 민간이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뭐 지원 할 수 있다 없다.

정병선의원

저희가 해야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저희가 해야죠.

정병선의원

예를 들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정병선의원

우리 시장이 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은 위탁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정병선의원

그런데에 따른 제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여기는 단체, 근게 민간단체가 탈북주민한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요. 하면은 누구든지 어떤 행사에 어떤 부분에 어떤 교육사업이든지 할 수는 있어요.

정병선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있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뭐 일부를 지원하라, 전부를 지원하라, 지원할 수 있다. 없다. 그 그런 규정은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지금, 제1항을 보면, 제1항 내용을 보면 자세히 한번 읽어 보세요.

정병선의원

지금 현재 각종 그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읍시에서, 예를 들자면,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민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정병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가 돈을 줘서 하는 것이고, 돈을...

정병선의원

또, 우리가 또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저는, 제가 말씀...

정병선의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읍시에 봉사단체, 일개 단체에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정병선의원

그럴때 자체경비로 좀 부족했을 때, 지자체에서 공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보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탈주민한테 어떤 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정읍시에서 좀 돈을 주십시오. 일부를 주십시오 요구를 하면,

정병선의원

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그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요구를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정병선의원

예. 그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뭐 그거까지 여기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정병선의원

예. 그러죠.
병태

이병태위원

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못하니까 민간단체를 시켜서 할테니 니가, 우리가 돈을 줄테니 니네들이 이렇게 하라 그런 것이고만요.

정병선의원

꼭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무엇인가 하고 싶어 했을 때, 우리 그 제단체들이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이, 꼭 보조금만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자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했을 때, 공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했을때 보조금 저희들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를 여기다 제시해 놓고자 해서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6조 1항 조항에 의해서 어떤 단체든 간에 이런 사업을 좀 할테니 정읍시에서 보조금을 50% 주시요 하면 다 줘야돼요.

정병선의원

인제 판단을 해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판단은 당연히 하지요.

정병선의원

그걸 인제 당연히 분석·평가를 해야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만은 판단은 하는데, 그것을 정읍시에서 선별을 할 수 있는 거시기, 권한은 없어요. 사업을 한다는데, A단체는 이쁘니까 사업하라고 주고, B단체는 니네들은 안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업 내용이 틀리고 사업을 한다면 다 줘야 한다는 결론인 거죠.

정병선의원

공정하게 인제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공정하게...

정병선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해야죠.
병태

이병태위원

동일 사업에, 2개 단체에 줄 수는 없지만은 사업이 틀리다면은 다 줘야 한다라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한 번 생각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병선의원

지금 보조금 그 지원 조례 보면은 보조금이 신청한다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그것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는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정병선의원

예. 명시되어 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되어 있으니까. 어떤 단체만 된다는 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병선의원

그건 인제 그, 되었다고해서 다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처음에 사업을 되었다가 그런게 아니라

정병선의원

여기서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깐 지원할 수...

정병선의원

있다와 해야한다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한데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경비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지. 어떤 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 어떤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예요. 지원할 수 있다 없다는, 일부나 전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지 여기에는 다 오픈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정병선의원

당연히 그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열어 놓아야죠. 열어 놓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예요.

정병선의원

사업의 성격, 그런 것을 보조금 단체 저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읍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이 아니...

정병선의원

거기에서 인제 저기가 돼죠. (청취불능)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원의 범위는요. 사회적 적응교육, 뭐 상담, 교육사업, 체육·문화 행사, 뭐 기타 좀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할지는 모르나, 이병태가 만든 단체가 하겠소하면은 정읍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도있고 안줄 수도,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다 이거여.

정병선의원

예. 그러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병태는 안 주고, 다른 분은 주면은 안된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이건 다 문을 열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누구는 안 줄 것이고, 돈이 있으면 누구나 다 줘야 된다. 그 뜻이예요. 저는

정병선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이거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정병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고해서 뭐 아무나 다 이런 사업 할려고 하겠어요. 정말? 자기 돈 그래도 어느 정도 보태서 해야 되는데, 아무나 못 하죠.

정병선의원

예.
병태

이병태위원

사명감 있는 사람만 하는데, 인제 제 뜻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정병선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이해가 갔어요.

정병선의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영소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실제로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라기 보다는 정착지원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단체지원을 위한 조례예요. 그리고 상위법상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내용은 지자체장이 하는 게 아니고 통일부장관이 하게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일부장관이, 아까 우천규 위원님과 이병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자체장은 통일부, 이 정착 이탈주민들이 그 주거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변동된 내용이라든가, 정착을 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통일부장관에게 지자체장으로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조례에서 보호대상자라고 용어 정의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만 언급을 하셨어요. 조례를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님 답변 좀 해주세요.

정병선의원

말씀해 보세요.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에는 보호대상자도 해당이 됩니까? 정착지원에?

정병선의원

예.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보호대상자도 용어에다가 넣어놨어야 돼요.

정병선의원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 국가에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예.

정병선의원

지금 모든 사업이 다 국가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위임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정병선의원

예.? 그리고 알고 계시죠?
영소

문영소위원

예.

정병선의원

지금 저 17조, 법 17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법률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있습니다.

정병선의원

그리고 또 특별임용, 북한에서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정병선의원

이것도 그렇게되면 국가, 대통령이 해야지. 지방, 지방공무원 저 임용은 해서는 안 될거 아닙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죠. 아니죠.

정병선의원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우리 문영소 위원님께서는 왜 이 국가에서 할 사업을 왜 여기서 하느냐 이런 결론 아닙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죠.

정병선의원

왜 아니예요? 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아 그 말이 아니라, 자 다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병선의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국가에서 하지 않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하지 않는 사업이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요. 언성을 높이시지 마시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의원

국가에서 할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영소

문영소위원

북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병선의원

이런 사업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단도적인 입장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아, 잘못,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병선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병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만큼 이상으로 본 의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잘 알고 그리고 이, 이들의 그 지금 생활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병선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그, 보호대상자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용어정의에서 빼셨어요?

정병선의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보호대상자라고 하는 용어하고 같습니까?

정병선의원

말씀하세요.
영소

문영소위원

같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하세요. 아이 참.

정병선의원

지금 아까...
영소

문영소위원

북한이탈주민 용어 2조에 용어의 정의를 해놨지 않습니까?

정병선의원

그 거기에, 저는 포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같이 쓰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정병선의원

예. 포함도, 광역적 의미에서 포함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호대상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 거주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정병선의원

우리 지자체에 오시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영소

문영소위원

5년이내...

정병선의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지요. 아 이거 조례를 발의를 하실라면은 좀 정확하게

정병선의원

정확하게 알고 말씀 드리는거 아닙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상위법과 용어를, 개념을, 정의를 해주셔야죠.

정병선의원

그리고 국가에서 한다하면은 왜 저 지자체, 우리 저 병원에서 이분들을 채용했습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아, 당연히 그거 채용할 수 있는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활을....

정병선의원

이런 한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시장이 교육을 수립해가지고 한다면은 더 원활히 되었을거 아닙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자, 아니죠. 그 말이 아니구요. 다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대상자 지금 보호대상자는 우리 지자체에서 배정이, 하나원에서 배정을 시켜서 5년 이내 관리를 받는 사람이 보호대상자이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영소

문영소위원

이 보호대상자들 이후에도, 5년이 지난 이탈주민도 우리 정병선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통해서 이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자라고 하는 조례지요.

정병선의원

생계를 완전히 지원해, 보호해 준다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원의 범위를 보면, 지원의 범위에 이게 나와 있어요. 생계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간호사도, 우리 간호사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예요. 왜? 월급이 있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을 시켜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의료급여와 정착금 지급과 주거 지원은 다 했줬어요.

정병선의원

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주거 지원도 하나원에서 나올 때 거 처음에 몇천만원 줬는데, 거기에서 다 제할려요. 자기가 소득이 있으면 다 제할려서 지금 한 300만원 정도 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정병선의원

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걸 주거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지원을 해 줄려고 만드는거 아닙니까? 제한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정병선의원

그러죠. 그러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잖아요.

정병선의원

살 수 있게그름 해 준다는 거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탈주민하고 보호대상자하고 이게 틀려요. 규정이, 용어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 제가 하고 추가 질문을 (청취불능)

정병선의원

아, 저기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법에 의해서 혜택이 주어지고 여기에 있는 것은 거기 포괄적으로 거기에 오신 분들 보호하는 차원이고, 그 속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5년 이후에도, 5년, 그러니까 지금 보호대상자, 이탈주민의 정부의 방침은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니네가 배정된 지자체에 가서 먹고 살길을 찾아라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정병선의원

예. 그러죠. 그러죠.
영소

문영소위원

자발적으로 찾아라. 찾지 않으면 인제 지원을 점차 감소시켜주는 거예요.

정병선의원

지금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소

문영소위원

예. 압니다.

정병선의원

국가에서 일인세대당 700만원 지원해 줘요. 주거지원금으로 1,300만원 지원, 그것이 아니라
영소

문영소위원

알아요.

정병선의원

한번 그런 것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 오지 않습니까? 저희 지자체에 오면은 저희 시민으로서의, 우리 생활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다가도 못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못 살다가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은 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수혜를 받지만은, 재산이 높아지면은 그 분들은 또 탈락시키는거 아닙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예.

정병선의원

그 이치나 똑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자, 행정지원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해주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하나도 없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아니요. 아까 말씀을
영소

문영소위원

북한이탈지역,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그 명절, 설·추석 때 위문품주는 것 하고 지역사회 문화탐방이라고 해가지고 일년에 한 번씩 하는거 해서 금년도에 400만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매년, 2010년부터 지금 자료가 있는데, 매년 400만원씩 지원한 것이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자,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다음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건 여성발전기금에서 그 공모해가지고 적십자에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공모해가지고 설, 추석 양 명절에 그들에게 그 위로·격려해주는 예산이었죠. 월, 저기 연400만원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요. 그것은 우리 그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우리 정읍, 행정지원관실 예산이 별도로 선 것이고요. 여성발전기금으로 준것은 복지여성과에서 2010년에 300만원, 2011년에 400만원, 2012년에 410만원, 금년에 370만원 섰는데, 이것은 생일파티나 송년의 밤 추진하는데 그 주로 내용으로 이 돈이 이게 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년 예산은 여성발전기금 370만원, 우리 행정지원관실에 민상경비로 쓴 거 400만원해서 770만원. 공식적 예산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770만원. 행정지원관실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복지여성과
영소

문영소위원

복지여성과의 예산에서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들이 정읍시에 처음 배정받았을 때 그 열악한 주거환경을 약간 개선을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티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비치해주는 예산으로 지금까지 쓰여졌어요. 그리고 인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게 거의 없어요. 전무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인제 정착지원에 관한 이러한 조례를 이 제목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려고 한다면은 이 조례 제목하고 이 내용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사실 내용면에서 인제 그리고 인제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언어나 기초학력, 사회적응교육, 이것을 우리 시민단체에서 과연 할 수 있는가? 이거 시민단체에서 하지 않죠. 지금?

정병선의원

꼭 시민단체에서만 하라는 건 아니예요. 이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정병선의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시민단체에다 저, 의뢰해가지고 한다는 건, 꼭 아닙니다. 이것은...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전국에 우리 245개 지자체에서 직접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해서 시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관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저 전라북도 한 번 보니까요. 전주시가 금년도에 그 5월 9일날 그 조례 제정을 했고요. 군산시가 2011년도에, 7월달에 제정을 했고요. 협의회 구성은 익산시하고, 조례는 제정 안했지만은 남원시가 만들어져 있고만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조례는 제정된 지자체는 2군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기에 보면은 전주시는 인제 금년 예산을 보니까 한 800만원 섰고요. 군산시가 1,000만원, 익산시가 2,000만원, 그 다음에 남원시가 2012년도에 300만원을 그 시비로 이렇게 했고요. 그 여기도 좀 알아봐야쓰겠는데, 그리고 저 국비로는 전주시가 700만원, 군산시가 550만원, 익산시 550만원, 남원시가 400만원을 이렇게 국비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도 저희들도 한 번 알아봐서...
영소

문영소위원

알아봐야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아봐야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순수 시비로 인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지방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복지정책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이 통일부장관이 관장하는 이러한 그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들은 국비지원사업이예요. 전부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지자체가 직접 국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정착시설도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다 국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위법하고 한 번 맞춰보셔서, 인제 그래서 이러한 그 사실 한정, 아까 우리 우천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밀 누설을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이 지금 잘못했다가는 이, 지원을 그러면 안 해줘야돼요. 그 말이 맞아요. 접촉 자체를 안 해야지요. 만나면은 알게되고 알게되면은 말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그게 말하는 게 인제, 그리고 통일부장관과 국정원 소관이예요. 이 지금 북한이탈주민 관리가, 대상자가, 그런데 지금 저희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 해요. 말 합니다. 다. 시민들에게, 야, 북한 상황이 이렇다. 나올 때 어디어디 통로를, 경로를 통해서 이탈을 했다. 북한을 거쳐서, 라오스를 통해서, 미얀마를 통해서 나왔다. 그런데 이런 것을 누설을 또 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정보를, 거기에서 가족관계라든가 그 상황을, 그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조례가 있으면, 그러면 다 국가, 조례, 지금 국가에서도 일단 그 누설을 한 우리를 책하는게 아니고 정보를 누설한 이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처분이라든가, 감시,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심도있게 문항을 만들어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관님 좀 답변 좀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 아니, 문영소 위원님. 질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많은 시간이 좀 경과가 되었고요. 현재 이 조례를 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내지는 행정지원관님이나, 또 내지는 질의하시는 문영소 위원님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여 자리에서 이렇게 모든 의견을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단 문위원님의 생각과 현재 정병선 의원님의 생각에 대한 차이점은 이미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히 전달받았으므로 한번 다른 위원님들의 더 구체적인 또 질의를, 또 답변을 통해서 한 번 논의하고 이후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일치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가만있어. 가만, 공개적으로 할게, 잠깐, 잠깐 원 포인트로만 할게. 원 포인트로만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문영소 위원님이 이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아까침에 내가 좀 궁금해서 한가지. 우리 행정관님. 이 분들 주민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당연히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민이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민이 한 이야기를 뭔 비밀로 간주할 일이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가만히 들어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 의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모법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인데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보호가 70%예요. 그래서 안만 불부합이예요. 지금. 지금은 보호까지는 국가기관에서 하고 우리동네 사람으로 왔어. 저 주민등록 새놈 달고, 그것도 염려하는대로 누설이 된다든가 잘못 알리면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고, 이름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가 다 바꿔줘요. 그런 거, 네? 내가 지금 김철수로 살았는데, 뭐 김개똥이로 살고 싶다고 하면 다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후미에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만 인용해야 해요. 즉, 즉, 10조, 11조, 12조만 응용해서 이게 조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주 것이 잘못됐어요. 이거.

정병선의원

저기 제가 조례를 저기 했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 법이, 조례는 우리 정읍시 법인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정병선의원

이 보호가 기초생활보호차원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름이, 가만 있어봐.

정병선의원

자꾸 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해가고 그러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써져 있어요.

정병선의원

이 보호가 뭔 기초생활보호가 아니예요. 이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법령이 상위법이
익규

이익규의원

내참 답답하고 있네. 정말
천규

우천규위원

자, 상위법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왔잖아요.

정병선의원

아니 저 이유를 제기를 해야지. 제기할 것을 가지고 제기해야지. 이 보호를 가지고 기초생활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네?
천규

우천규위원

기초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 들어보셔요.

정병선의원

왜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써진거 불러 드릴께요. 여기 보호대상자 불러 드릴께요.

정병선의원

아니, 여기서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이부분을 제가 한 번 저...
천규

우천규위원

아, 잠깐 들어보시라구요.

정병선의원

정착을 할 수 있다면 보호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제가 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발언시간이 우천규예요. 지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만 지금 토론의 시간이 아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아니
천규

우천규위원

발언 시간이라고, 우천규 발언 시간이라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토론의 시간이 아니고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그 부분에, 이 조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행정지원관님. 잠시 좀 기다려 주세요.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고, 질의·답변 시간이고, 발언을 하고자하는 자는 질의를 신청해서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중해 주시고, 일단은 서로 인제 질의와 답변을 해간 뒤에 조금씩 의견을 좀 조율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테니까, 아니면 별도의 토론 시간에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정례를, 장내를 좀, 좀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간단 간단히 할게요. 1분만 쓸게요. 1분만. 1분만 쓸게요. 우리 행정관님.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보호하고 정착지원을 지금 합쳐놓은 것이죠. 보호라하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라하면은 보호기준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쉬운 이야기로 북한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왔다 이말이야 거 보호해줘야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 우리 뿌리가 정읍에, 정읍에 손자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10년 내에는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죠. 등등 그 보호하고 인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정착을 해가지고 하나원 교육마치고 정읍 땅에 발붙인 사람 지원하고 달라야 되는데, 전주시하고 우리 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불부합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호로 나가는 법률에 근거해서는 보호자빼고 정착, 10조, 11조, 12조를 벗어나면 안돼요. 상위법, 이 안에서만 해야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이 논다면 놀게그름 해주고, 정읍 구경한다면 시비를 들여서 투어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정착을 잘하게 해야지. 이게 지금 북한 탈, 저 이탈주민 보호를 우리가 해서는 안돼고 불부합하다 이 말이여. 그래서 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행정지원관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누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하기에는, 발언요청을 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야되고 지금 이전에도 제가 참 여러번 제지를 시킬까 하다가 지금 안하고 그냥 어떤 색깔의 이야기인가 한번 들어볼려고 인제 들었는데, 묻지 않는 질문을 굳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그래서 정병선 의원님도 그러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지 않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도 의원님들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그걸로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원님들이 물어 봤을 때 답변을 해도 되는데, 인제 굳이 인제 아무튼 지금 현재 질의·답변에 과정 중에 적절지않은 답변 같고, 또한 앞으로도 회의를 하실 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회의를 하실 때 발언 요청을 해서 승락을 받고 발언을 하세요. 지금 나름대로 지금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 행정지원관님까지도 시간을 많이 이렇게 뺏어가면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답변시간내에는 되도록이면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의견가지고 지나치게 집요하게 계속 자기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천규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지원관님도 조금 그 부분 고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그 좀 준수해주시고 진행 그 어떤 절차를 준수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행정지원관실에 아까 그 조례, 인제 그 이전의 인제 그 정읍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을 인제 심의를 했었는데 그 입법예고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은 없었죠? 있었어요? 주민 의견이? 그런데 그러면 왜 그때 지난 일이지만, 나는 당연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있는가 참 살펴보랬더니 있으면 당연히 올리는데 없는거 보니까 주민의견이 없나 봅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앞으로라도 지금 본 건이 아닌 이야기지만 이제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건이 있으면 꼭 첨부해서 좀 제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천규 의원님 질의하다가 일단은 퇴장을 좀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정회하기 이전에 저도 이제 이 발의를, 조례를 발의하신 정병선 위원님께 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인제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제출해주신 서류만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좀 제가 중복해서 질의를 하지 않고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견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인제 그 상위 그 법률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제정이유에 맞춰서 아무튼 정읍시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현재 지금 행정지원관님 우리 북한이탈주민, 우리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갖고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네. 갖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제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민과 정읍시민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타당성이 있으면 충분하게 보조금, 아니 그 보조금을 민간자본적 보조금이든 뭐든 받을 수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누구든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인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행정지원을 해주고 유도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특별히 북한이탈지역 주민만 별도의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금 깊이 있게 고려를 해봐야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조금 그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끼리 협의 들어가기 전에 이 협의회에 있는 부분이 인제 6조부터 그 14조, 15조까지는 결론은 인제 협의회를 주기 위한 명시된 사항들이 있는데 지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도 그 우리 운영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좀 획일화해야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정병선 의원님 이 협의회가 꼭 존치를 해야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정병선의원

저기 정읍경찰서에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정병선의원

정읍 경찰서에 새터민 지원에 관련한 보안 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신해서 같이 운영을 해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의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병선 의원님의 답변이 있으셨고, 인제 저는 이것으로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좀 협의 중에 현재 12시 30분인데, 2시에 회의를 속개할까요? 협의하고? 그게 낫겠죠? 식사한 이후에요. 지금 왜그러냐면 당장 딱 조율이 안 될거 같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식사한 이후에 협의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위원입니다.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1호 중 북한이탈주민 앞에 정읍시를 삽입하고, 취득하지 아니한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정읍시에 거주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1항 중 지원할 수 있다 앞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 를 삽입하고,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안 제14조로, 안 제16조를 안 제15조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이병태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공동체지원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 치유력으로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개발과 교육·홍보를 위한 정읍시 힐링푸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센터의 명칭을 정읍시 힐링푸드센터라 하고, 위치는 정읍시 감곡면 감곡동서로 380에 두는 것으로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셨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힐링푸드 관련 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안 제6조는 위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써 수탁자가 안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류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권리 양도 제한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보험가입과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시설운영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역공동체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역공동체지원관의 설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풍부한 향토작물을 활용한 자연음식의 연구 개발과 교육·홍보를 위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예정지는 감곡면 방교리 558-3번지 감곡 농민상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2013년 1회 추경에 11,2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대사회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하여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웰빙사회로써 음식문화 역시 자연 치유력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웰빙식품을 찾는 선호도가 증가 추세인 바,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로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보다 경쟁력있는 향토음식 개발과 보급 및 교육·홍보 등 거점공간으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을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 힐링푸드 센터를 이 우리가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무슨 법적 사항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 사항은 아니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와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건축물은 혹시 시 건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꺼? 정읍시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꺼고, 그리고 위치는 조례에 지금 들어갔는데 그 제3조 사항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명칭만 남기고 위치는 빠져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네. 문제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또 다른데로 이사갈 수도 있고? 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데 이사갈 수도 있고, 이사가면서마다 이걸 넣어놓으면 계속 조례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저희가 인제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명칭, 위치를 그 조례에다가 넣은 것들은 인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바꿔쓸 수도 있고, 인제 중앙 센터로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은 데로 갈수도 있는데, 이건 필요는 없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삭제하는 것 좀 고려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제 앞으로 그 위탁부분을 한 번, 5조 위탁 부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로 뭐 결정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운영을 될까요? 이런이런 어떤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운영될거 같애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현재 그 효소 음식을 통한 힐링푸드 음식이 지금 교육, 여성회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교육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힐링푸드센터는 주된 목적이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인제 그 보급하는 그런 것들이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여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마을회하고 힐링푸드관련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마을회나 힐링푸드관련단체는 그 우리 그 대정읍시에서 힐링푸드센터를 운영을 맡기기에는 구성 조건이 좀 미약하지 않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인제 마을회 같은 경우, 여기가 인제 어떤 수익구조가 발생이 되면은 그 차후에는 마을에서도 공동소득쪽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제 또 힐링푸드관련단체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들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이렇게 또 위탁을 할 수 있는 문호를 이렇게 열어놓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본 의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을이나 힐링푸드단체는 무슨무슨 이상의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의 것이라도 해야지 이건 너무나 막연한 일 같으고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해놨지만 그냥 마을회가 몇몇에게 줄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어요. 이 조례상, 그래서 그것을 좀 강화 또는 라인을 정해서 여기다 자구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 생각해서 지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저희가 인제 통상적으로 마을회하면은 저희들이 저희쪽에서 사업하는 그 마을회의 개념은 이렇게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참여를 하고 그런 조건으로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래 좋아. 자, 이견 없어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을 빼 주세요. 그럼. 왜 자꾸 갈등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냐 이 말이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뭐. 삭제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을 삭제해 줘야지. 또 할 때쯤 되어서 이 법인을 가진 분들이 또 신청을 하고 또 동네 사람들, 몇 개 있어요. 동네에. 인제 그것을 조례에서 그냥 협동조합법인이 아니더라도 마을회나 힐링푸드관련단체들도 교육도 이수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능력이 있다고 보면은 운영할 수 있게그름 해줘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조례에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말이 협동조합이지 얼마나 왔습니까? 조합 새로 나가는 것도 지금 정읍에 열 몇개가 또 나갔는데 기존에 7개에다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관계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17개, 20개 가까이 되겠네. 오늘까지 계산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상이되면은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만 해도 힘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삭제를 좀 요구해, 괜찮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동의해줄 수 있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데 방금 저 우천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은 빼고 마을회하고 힐링푸드관련단체만 넣자는 그런 뜻인가요? 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우천규 위원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아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근게 저희끼리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내가 지금 들을 때 그렇게 들려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얻을려고 하지 마시고 별도의 정회 시간에 협의할 때 저희끼리 이야기 하시게요. 아, 왜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지금 사실 우천규 위원님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알아요. 아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가야되지 않냐 싶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뭐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고 저 하나만 더. 그 여기 그 제안 설명을 보면 지금 그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지금 거짐 지금 감곡면민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거짐 면민으로. 현재로서는 지금 마을회, 아니 힐링푸드 그 뭐야 그 단체라고 봐야되는 건가요? 그분들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뭐 연구회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연구회가 아니라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조직을 했는데요. 단체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 분들 그 단체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마을회는 일단은 빠지고 그렇게되면, 현재로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마을만 이렇게 중심이 되는데, 여기는 인제 그 여러 마을들이 같이 마을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조직이
익규

이익규위원

대표적인 여성분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를 했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아니, 제가 그 임실을 가서 봤는데, 아주 그 다양하더라구요. 그곳은, 그 뭐라고 할까? 좀 폭이 커요. 그래서 좀 이 우리 어차피 이 힐링푸드 센터를 만드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이거 우리가 축소를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좀 그런게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잘못해 버리면 감곡면이면 감곡면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인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된 기능이 교육적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파급력이 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쪽에 내장산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어떤 힐링푸드를, 센터를 더 확장성있게 가는 것들이 더 인제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 장소가 지금 이전에 농민상담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농민상담소로 사용했던 것이 사용을 안해서 힐링푸드 센터로 하겠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11,200만원정도를 들여서 집기 구입하고, 집 고치고 해서 하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 이 건물, 이 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위탁을 하겠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왜 위탁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일단은 이게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싶이 기술센터나 여성회관에서 그 효소 음식, 힐링푸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인제, 요런 부분들은 인제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뭐 하는 부분인데, 그 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전체 지역 주민들, 이렇게 그런 교육들이 또 이렇게 여러가지 인제 잘못된 음식 상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들이 상당히 호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활용할 측면도 있고, 또 인제 여기서 저 조금 후에 인제 조례안이, 그 여부에 따라서 또 인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이렇게 상정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위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외지에서 오는 교육생들을 스스로 확보를 해서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최소한의 공공요금만 지원해줄 계획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교육생이 없으면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교육, 인제 저희들이 인제 그게 인제
병태

이병태위원

어거지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민간단체하고 저희 행정에서 인제 해야될 일이죠. 인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엮어서 가야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네. 그래서 힐링푸드 센터는 잘 생기는데, 주최. 그걸 운영하는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잘 되냐, 안되냐? 행정에서 직접 해도 잘 될지 안될지 몰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해서 되겠느냐? 안 됩니다. 안돼요.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지금...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아니 뭐 거기 관심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법인을 하나 형성해서우리 뭐 저 운영비 잡아먹는 뭐 하마지.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우리 행정재산을 갖다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민간위탁을 하게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민간위탁하게된 우리 정읍시 행정재산이 저 위탁료 안 받는데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위탁료는 저희들이 이런 사무를 위탁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돼죠.
병태

이병태위원

사무를 위탁한게 아니구요.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분들이 원해서 위탁을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 공유재산관리 개념이 아니구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 시설을 공유재산관리 개념으로 본다하면은 인제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받고 해줘야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민간위탁으로 사무, 정읍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그런 그 시설들은 위탁료를 줘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잖습니까? 네. 그런 것과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위탁료를 줘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위탁료를 안 주고
병태

이병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는 뭐 여기에 저 우리 공무원들이 뭐 아무튼 인력이, 우리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든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면은 뭐 잘 모르든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하기 때문에 그냥 민간위탁에게 주겠다. 이런 사무를 민간한테 맡기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우리가 정읍시에서 줘야 된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네. 그런데 인제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제 그 어느 정도 저희는 확신을, 수익 구조가 그 운영비는, 최소한의 운영비는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최소한의 공공요금만 인제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왜그냐면, 이 주 목적이 교육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교육을 할려면 아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해야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병태

이병태위원

교육대상자가 있어야지만, 교육대상자. 돈 받기가 힘들어요. 지금 무료 교육이 엄청 많은데, 사람이 안가요.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그만큼 바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마만큼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그냥 뭐 몇 개 자판 두드리면 다 나와버려요.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인강 듣기는 사실 좀 시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성공 못합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저는 인제 이 업무를 하면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또 이렇게 공공요금에다가 또 인건비, 또 운영비까지 줘 가면서 이것을 민간위탁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봤구요. 그래서 또 인제 어떤 성공 및 교육생을 모집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예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업소 엄청 그냥 홍수 같아요. 그냥 그 교육 받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서 받거든요. 근데 사실 교육생이 너무 다들 적어요. 왜 적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참 이리저리 양 개인적으로 엄청 연락을 해서 와서 교육을 받는 실정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참 이 교육이 얼마나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진해서 아, 감곡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드라. 참, 홍보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김제에서, 감곡이 제일로 가까운 김제에서, 원평에서 과연 받으러 올까? 돈을 내고 그것도. 그건 무리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런 센터라고 하면은 좀 사람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 행정재산이 거기 있다고 해서 거기다 해 놓고 니네들 와라가 아니고, 교육 받을 사람 와라가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돈 들여서 난중에 이거 뭐 리모델링해서 다른 건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목적으로 리모델링 돈을 들였다라고 하면은 소기의 목적달성은 해야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지금 현재 농업, 제2청사, 제2청사에서 뭐 농축산센타, 축산과, 뭐 농업에 관련된 과,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요 엄청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못해 저 그 전산, 그 인터넷 사용부터 휴대폰, 그 SNS 사용까지 뭐 잡다한 거 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건이 그래도 뭐 우리 인구 많은데서 접근하기가 그래도 좀 나아요. 거기라면. 그런데 감곡까지 우리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감곡까지 가서 아, 여기에 뭔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거기가서 한번 가서 받아보자. 이제 모르겠어요. 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참 의욕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가 모르지만은 우리 시민의 어떤 이렇게 체감으로 본다라고보면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참 힘들지 않겠냐? 이 운영비만 들어가고 참 거기에, 이미 리모델링하면 이런 비용만 들어가지. 그냥 헛되이 쓰여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인제 그런 부분은 인제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그 공감을 하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인제 이런 그 초기에 지금 힐링푸드가 지금 초기 단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그 말씀드린대로 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시내권에 하는 방법들,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게. 그런데 저는 인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좀 말하자면 이렇게 거점식으로, 떨어져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화순에서 제1회 이제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했는데, 아 그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인제 내년에는 어렵겠지만은 어떤 꾸준하게 주민들 역량이라든가, 지역 여건들이 갖춰진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더 발전적으로 힐링푸드 축제까지도 가질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인제 주된 교육생이 물론 저희 시민이 되겠지만은 또 외지, 전주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관심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잘 끌여들이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공 가능성을 두고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이게 성공할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직영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적절히 투입하고, 여기에 민간위탁 해봐요. 그러면 또 우리 의원님들 또 행정에서 왜 이렇게 이것은 안된다 된다 간섭 다 해야돼요. 또 우리 의원님들 또 거기에 간섭해야 돼요. 왜? 이건 왜 이렇게해서 많이 지원이 됐냐? 왜 적게 됐냐? 다 해야돼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자가, 위탁자가 전문가가 하면 뭐 지역주민으로 엮어졌다고 하니까.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돈을 들여서 다 외부에서 사와야 되는데, 전문가를. 그런 역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 같다. 그 힘든 것을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해 주시면, 그 좀 어떻게 배가 되지 않겠느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럼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정착 단계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 이런 것을 좀 그 위탁자를 좀 찾는다 해서 뭐 얼마든지 가는데 초기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나는 힘든, 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 자기 한 부서에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떠나버리면 그게 바톤, 인계인수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지요. 안돼요. 왜? 떠나버리면 내가 맡은 임무는 따로 있는데 거기에 매진을 해야지. 이 임무까지 후임자한테 막 알려주고 찾아가지고 못 한다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단절이 되곤 해요. 이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저희가 인제 그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요. 본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렇게 그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고 하면은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사 수당도 만만치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인제 자체 그 구조로 가고 여기서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제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음식에 따른 그 힐링, 효소 음식을 계발했을때 프로그램 비용으로 이렇게 위탁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간접적으로 행정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야되겠죠. 인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하면서 초창, 초기부터 이분들한테 뭐 전문가 강사 수당을 확보를 해서 이거를 운영하겠다하면은 너무 좀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일단은 일년, 이년동안에 자체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하는 것들이 더 이렇게 더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고보면 인제 뭐 그 비용에, 운영비에 일부를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100% 줘야돼요. 그러죠? 그거 민간단체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하라고 하는데 자기들 돈 내서 운영비를 충당하지는 못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인제 다음 안건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제 제가 인제 말씀드릴 부분인데, 초기에 내년도에는 인제 한 500만원 정도 공공요금만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라는 이렇게 그 뜻이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인제 운영이 안되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운영은 인제 자체적으로 그 운영을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설령 공공...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아니죠. 운영비를 제대로 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알찬 교육이 돼야 그게 소문이 나서 아, 거기가면 뭐 배울 거 있드라, 들을만 하더라. 그래야지. 그 공공요금만 주고 운영비는 알아서 하라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진을 동네 사람 섭외해오지. 정말, 그 좀 권위있는 사람을 섭외해 오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심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죠. 그래서 제대로 지원을 하던지, 아니면은 시에서 직영을 하던지, 어렴풋이 그냥 해 놓고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 해놓고 그냥 민간위탁으로 넘겨주고 때가 되면은 이동하면 끝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제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병태

이병태위원

또 신태인에 그 지금 6차 산업한다고 그 뭡니까? 포도체험마을인가요? 뭐? 처음에 거기도 아 꿈이야 거창했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 돈 먹는 하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또 한 이십몇억을 들어서 또 시작을, 새출발 또 하잖아요. 엄청나요. 이 돈.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과거를 범하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직영쪽으로 가야, 어려운 사업은 직영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려운 걸 걍 밖에다 던져 놓고 돈 조금 이렇게 대줄테니 그것은 안돼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그 위탁 받은 분들이 여기에 자기 생활고 생각 않고 여기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명 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활고가 제일로 우선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아, 자기, 과장님 생활 팽개치고 여기 와서 이것 한 번 매진해봐라하면 안, 인간이면 없을 거 같애요. 인간이면 저도 못하니까 그렇게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저는 큰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과장님한테 뭐 듣기는 안 좋지만 싫은 소리하는데, 아무튼 한 번 최대한 잘 성공될 수 있도록 한 번 뭐, 성공될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것은 사람을 밀어주는데 사람을 밀어준다는 것은 돈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예산지원이 원활하게 돼서 관리·감독을 잘하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좀 해야겠는데 이미 그 이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좀 우려되는 사항에 좀 중복이 되는 사항이라 그냥 간략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읍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부득불 우리시 행정이 할수 없을 때 민간인에게 그 사업을 운영을 좀 위탁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취지가 맞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인제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에서 긍정적 요인이 많다고 판단돼서 인제 하긴 하는 거지만, 결론은 하는, 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성취하지 못하고, 못 했을 때는 부정적 요인만 고스란히 남아요. 아까 이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재정 건전성 면에서 정읍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진다는 거. 또한 이와 유사한 민간위탁 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 그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 재정이 연간 항상 10%, 15%씩 증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순자산은 줄어들어서 가용금원이, 가용금액이 줄어들어서 시민들이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거 같아요. 상당하게 지금 이것은 특정한 사업에, 특정 지역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라 저도 좀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것으로 그냥 질의는 일단 마치고 협의를 위해서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부위원장 문영소입니다.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명칭, 센터의 명칭은 정읍시 힐링푸드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그리고 안 제5조 제1항 중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힐링푸드관련단체등에를 힐링푸드관련농업단체에로 수정동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문영소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영소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회의마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입니다.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치유력으로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개발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구 감곡면 농민상담소 건물에 정읍시 힐링푸드센터를 신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힐링푸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설치하는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의 시설과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써,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업무는 관련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된 몸이나 마음을 치유하는 음식개발, 보급 및 교육·홍보 등 업무를 일괄 위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위탁금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내년부터는 공공요금 약 5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힐링이 트렌드가 되고 다양한 음식과 상품이 접목하면서 힐링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의 힐링을 넘어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실질적 치유가 가능한 힐링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힐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관련 조례안이 공포된 이후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에 업무의 공백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역공동체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8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 이유는 지역공동체지원관의 설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최근에 부가되고 있는 힐링산업의 일환인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4년, 2013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민간위탁 하고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자치단제 사무중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제공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힐링푸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금 의결한 힐링푸드관련 농업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사회계층의 다양화로 인하여 최대한 자연의 상태를 보존하는 친환경적이고 정신과 마음을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힐링산업의 수요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부응하여 신규 설치된 정읍 힐링푸드센터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으로 힐링푸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공모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적격 심사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도, 감독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전에 오늘 그 의사일정 제4항에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이미 그 제5항인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함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협의 중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분을 좀 제안을 하자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혹시 운영비 지원을 해야된다는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특별히 없으시면, 지금 현재 질의를 누가 다른 의원님들이 안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질의 종결을 좀 선포할려고 합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원래는 인제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그 되는 것들이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저희들이, 예.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그러면 지금, 오늘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내용에 지금 운영비 지원을 좀 해주자는 부분에 삭제를 하고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을 해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잠깐만요.
천규

우천규위원

정보를 좀 주시고 정리하세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5조, 5조 역시 좀 손질해야될게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조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아니, 아니. 민간위탁관련 동의안. 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 3쪽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것은 인제 의회에서 수정가결하기 전에 관련된 근거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좀 불부합한 것이 이게 지금 조례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의결된 것이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가 나와야 민간위탁동의안이 또 의결을 해준단 말이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저희 그 의회 일정 회기가 다음에 10월달, 그 다음에 인제 11월달이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 제가 안건을 내기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일상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지금 그 민간위탁동의안 건은 우리가 원래는 다음 달에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태

이병태위원

맞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의회 회기가 그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적극적인 좀 의사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인제 조례 공포가 된 다음에 또 민간위탁동의안을 또 내면은 인제 10월달에사 인제 공고를 하고 하면은 한 11월달에나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삼개월정도, 한 2개월정도 이렇게 건물을 시설해 놓고 공백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 행위 자체가, 이 행위 자체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병합 심사도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제로 하는 일은 없거든.의회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인제 병합 심사를 제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뭐 다른 위원님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가더라도 원래 이건 안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만약에 해주더라도 마지막이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 원래가.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는 이제 병합...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가 없어. 동의안 해줄 수 있는 조례가 현재. 미완성이야. 조례가. 그런데 해달라고 왔어 지금. 그래서 불부합이다는 표현을 쓰는게 적절하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보시는데요. 저는 인제 조금 행정의 탄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생각을 해서 참 병합심사를 지금 그 제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좀 저 제가 봤을 때 해당 과장님께서 그 미리 양해를 좀 전 의원님들 찾아뵙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미리 그리 하질 못하셨고만요. 보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전체 의원님들한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려고요.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했었고, 또 인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항은 그 분명히 전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천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정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단 한분이라도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찾아뵙고 설명이 했어야 한다는 사항이예요. 이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일단 그러면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최종 통과가 되지 않았기에 본 동의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힐링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힐링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인 9월 3일 10시에 개회해서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