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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187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3-09-03

정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환

정일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양수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국장 한양수입니다. 평소, 녹색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과 소관『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3일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에 의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사전절차 이행을 협조 요청한 건으로서, 제안이유는, 정읍소방서의 공간협소와 시설 노후로 인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효율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여 부지확장과 다기능 시스템을 갖춘 소방서가 필요함에 따라, 하북동 일원에 정읍 소방서를 이전 신축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향후 정읍시민의 안전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북동 209-17번지 일원의 6천 780제곱미터을 공공청사로 신설하고, 2004년 6월 8일 기 결정된 소로 2류 330호선의 연장 132미터에서 14미터를 추가하여 146미터로 변경 결정하고, 소로 2류 331호선은 233미터에서 135미터를 축소하여 98미터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공공청사)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사항으로는,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열람내용에 대해서는 2개 지방일간신문, 도보 시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시청 및 수성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게첨 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안이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이 제시건은 2013년 7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읍니다. 본 의견제시의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안」의견 제시 건은 정읍시 연지동535번지에 위치한 정읍소방서 시설이 협소, 노후화 하여 정읍시 하북동 209-17번지 일원으로 신축 이전으로 정읍시민의 각종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원활한 응급 수행을 위해 정읍 소방서를 신축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대해 정읍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최근 예측불허의 각종 재난과 구호로부터 안전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정읍시민의 질적 소방서비스 요구 충족을 위하여 최신 다기능 소방시스템을 갖춘 소방서가 필요하여 금번 정읍소방서 신축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불가피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도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변경된 부분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PPT자료 가지고 계시죠

정병선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의견제시건 배부되는 자료에 4페이지를 보시면 PPT 말고 의견제시건 4페이지 종으로된자료요 횡으로된 자료 말고.. 예 그거 보시면 도시계획..

정병선위원

연장을 132미터에서 146미터로 증가.. 거기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설명을 드릴께요. 가운데있는 도로 있죠. 가운데 있는 도로 그게 2-330호선 이거든요 소로 그 도로를 없애고 반대로 ㄴ자 되는 도로 있죠 까맣게 표기된 도로 그것은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331호는 왼쪽 끝에서부터 소방서부지까지 다 해당되는데 지금 밑금친부분부터는 거기는 줄이는 겁니다. 축소시키는 거예요. 표현이 좀 잘못 된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때도

정병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확한 그런 도면을 제시를 해줘야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해주지 도면자체가 이상한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리고 209-5번지 소유자 한테는 저희 도 소방행정과에서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설계사도 민원인을 토지주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도 의이가 없겠냐고 의견 타진을 다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소방서를 사정에서 옮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할까요 관계 연계도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확실히 모르시겠죠 관련부서에서 아시겠죠 소방서에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무슨..

정병선위원

구청사에 대한 활용계획 같은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구청사는 저도 알아봤는데 건물도 저희 시 건물로 되어있고 땅도 저희 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면은..

정병선위원

혹시, 구상 안했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은 청사관리계에서 별도로 구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도시과하고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부분이 오늘 동의의견제시안 상황에서 2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애기가 나왔다고... 굉장히 거기가 I.C 관문입니다. 거기가 고속도로 관문이예요. 관문이기때문에 섬세한 활용계획이 나와야 그 부분도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의 몫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꼭 그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알고 있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말씀드려가지고 좋은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거기가 원룸촌 앞이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니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기 저 단풍골에서 나오면 삼거리 있잖아요 이사한다는... 삼거리 SK주유소 있고 그 건너편에 보면 건물하나 있지요 그 위치 입니다. 산이고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지금은 잘 인지를 못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설을 왜냐면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고 또 그런 지역의 조금마한 일선에 있는 소방지소 이런대도 그 주민들이 민원애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고 그런애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룸촌 앞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거기는 주택단지도 없고 감나무골 가든하나 있고 건너편에 SK 있고 산이예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마무튼 적절하니 장소도 괜찮고 좋게보는데 그런 혹시 민원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계획이 지금 당초에 호남고등학교 뒷편 넘어가는데 주유소 근처에 하기로 했던거 아니 였어요? 당초계획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 소방도로 위치를...
도진

정도진위원

과교동입구 그쪽에다가 간다는 애기를...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소방도로 위치를 저희가 물색해서 잡은것이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도에서 할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에서 소방행정과에서 다 물색해서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부지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들은대로 애기 할께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들은대로 애기해주세요 저도 들은게 있어서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들은대로 애기 할께요. 현 소방청사 증측해서 쓰느냐 그 안이 있었고, 현 소방청사 맞은편 땅을 매입하느냐 그렇치 않으면 지금 서연지 그쪽 정읍I.C에서 롯데마트 중간에 하나 사서 해보느냐,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성주공 사이에 하나 해보느냐 2청사까지 5개부지를 도에서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견을 필역하기를 현 소방청사 부지가 출동하는데 제일로 낮다 지금 소방청사 부지를 결정하는대는 어떻게 하면 다만 30초라도 빨리 도착하는게 문제가 되어서 그 이쪽으로가면 앞으로 국도 1호선 4차선이 끝나며 입암까지 가는데 그냥 문제없이 갈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것이 2공단하고 3공단 바로 근처에 있어서 대형 화재가 났을때 용의하다 아파트 단지도 몰려있는 수성지구도 유리하다 고부덕천가는데도 다 4차선으로 이어진다 그런것들이 유리하게 되어서 입지여건으로는 저희 도시계획하는사람들로봐서는 최고의 입지가 아닌가 그 5개중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위치는 지금 도에서 결정을 한거죠 소방제청에서 결정한 거예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도 소방... 5군데 봤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호남고등학교 뒷편 과교동 입구에서 하는것은..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거기는 애기 안나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뜬 소문 이었네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당시 그런 애기가 들리기에 그런데 저는 보니까 이 도면을 보면 점선으로 소방도로가 있지요 파란점선 과장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도로를 낼 예정이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선을 긋는겄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선을 긋고 도로는 내지는 않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보면 지금 사업부지가 이렇게 사각으로 있어요 그리고 옆에 ㄴ자 방향으로 이렇게.. 이선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겠다는 애기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뒷장을 넘겨보시면 그러면 오른쪽 부지가 소방서 신축할 부지이고 그 가운데 소방도로가 하나있고 밑에 하나 있지요 그니까 밑에치는 가운데 소방도로 있는데까지 축소를 시키고 위에치는 가운데것을 없애고 그 거꾸로 ㄴ자로 만들겠다는 그 애기입니다. 지금
도진

정도진위원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대를 새로 내겠다는 뜻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 것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길을 안네죠
도진

정도진위원

길은 안내고 예정지로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SK주유소앞 삼거리에서 그앞에 또 소방도로 하나 있지요 오른쪽에
도진

정도진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도로를 진입할수 있는데 까지만 길을 낸다 이겁니다. 이 부지하고는 그 출입로는 오른쪽에 있는 길이되고 가운데 출동할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어요 출동은 가운데서 하고 들어가는차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이 예정된 파란점선으로 된대를 보면은 대로에서 끈겼어요 그러죠 여기가 앞에 여기는 앞면이 있기는 한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구지 끈지말고 이대로 쭉 대로로 연결을 해놓으면 될텐데 왜 이렇게 ㄴ자로 꺽었는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전면부 땅은 대로가 인접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의미가 없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의미가 없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대로하고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왜냐면 뒷길도 뒤에가 길이 있기때문에 그 소방서 정문하고 맞닿기 때문에 구지 이 도로는 의미가 없다고
도진

정도진위원

필요가 없다 옆에가 다 마땅히 있기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일반인 땅이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ㄴ자 위에 소유자하고 이미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 도로를 없애고 그렇게 선을 그어도 되냐고 의견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사람들도 이렇게 해도 된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지금 결정이 되면 언제부터 지금 착공이 들어 갑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도 도시계획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착공들어가는 시점은 어느때로 보는거예요 올부터 올 10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완공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된다.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양수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건축과 소관, 『정읍시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연지동 37-7번지 대상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고시로 기 결정된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구역으로서, 건축배치계획 및 정비계획 세부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지연에 따라 정비사업 예정시기가 2년이상 경과됨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 및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구역 면적은 연지동 37-7번지의 3만 3천 8십 5제곱미터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계획 및 공동이용시설은 법령규정에 의한 설치계획 범위내의 변경과 정비사업 예정시기도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3년 이내의 사업시행 인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비기반시설등 기타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후,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는, 2013년 5월 9일에 주민서면통보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5월 16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공람에 대한 주민의견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정읍시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건 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13년 7월 2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26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읍시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규정에의거 정읍시 연지동 37-7번지에 위치한 면적 33,085㎡로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걸쳐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절차로서,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사항과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 하나 당초 본 사업이 2005년 계획수립하여 사업 시행기간 2008년 1월부터 착공하여 2010년12월 준공예정기간 이었으나 수차례 정비사업변경으로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입안 할 때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 할 수 있으며, 또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 철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철저한 주민피해방지 대책이 사전 마련 되어있는지, 또한 층간소음으로 세대간 다툼이 자주 발생되는 현 시점에서 재건축시 설계에 충분히 반영 되어 있는지 등 정비계획 세부내용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저희들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이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나 경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다라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과거에 지금 1985년도 당초에 연지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어요 20년후에 2005년도에 지금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김동수 조합장을 비롯해서 준비했다가 여러가지 절차를 밣았는데 중간에 시공업자가 신구종합건설이라고 거기가 부도나는 바람에 한동안 정지되었다가 작년말에 정확하게 날짜는 없습니다만 작년말에 새로운 시공업자가 연결되어서 아마 영무건설이라고 하는것 같아요 그회사하고 되어서 저희들한테 다시 하겠다해서 다시 올라 왔어요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들어갔다가 도에서 마무리 한 상태예요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심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면은 도정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이 넘어버리면 변경을 하게되면 다시... 받아야 되어요 그래서 절차를 밣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신청을 4월 9일날 받아서 관련부서하고도 상의를 하고 주민들한테 서면통보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지금 공람까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23일 공람까지 끝나고 저희들한테 절차상 의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어요 하나의 절차상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박일위원

연지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현재 예상할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다음에 안된다고 말을 하기는 그러고 저희들 입장도 도심지 가운데에 있기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여기 저 조합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연지아파트 현재 사시는 분들이나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의견조율도 다 되고 그랬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절차상으로보면 과반수 이상 찬성을 했기때문에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박일위원

새로 하겠다는 건설회사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글쎄 자세이는 지금 그 회사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여러군데서 광주하고 전라북도에서 익산에서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건설회사를 우리 시에서 정해주는것은 아니지만 신구종합건설인가 거기가 부도가 안났다하면 작은회사가 아니고 대기업 같았으면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복잡한일이 없었을 거예요 몇년간 이 연지아파트가 그렇게 재건축이 계획대로 되지않고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정읍시 전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우리 시민들은 다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는데 집이 없어서 정읍에다 아파트를 못 구하니까 다른 도시로 가서 출퇴근하는 그런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연지아파트 조합원들이나 그분들에게 어떤 회사가 좋다고 말도 못해줘요 그러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조합하고 연관되는 것이라 시에서는..

박일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다만, 우리입장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해서 제대로 된 회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인데 그렇게 밖에 못하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말고 밑에 제2시장도 하다가 뭐가 잘못 되었지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건 지금 거기서 우리시에 지분참여를 요구하기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다시한번 공고하고 타협할 주최를 모집할 단계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사업성이나 우리 시장규모로 봐서 연지아파트 재건축과 맘물려서 저희 2시장도 다시 그렇게 재개발을 한다하면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맞을수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는 힘들어 질수도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지금 거기말고도 아파트 짓고자 하고 문의하고 또 접수된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는것은 심사숙도를 해야 할 것이고 개인이 집 짓는다고 하는데 못짓게 할 수도 있는 권한도 있는것도 아닙니다 또 상당히 정읍시에 주택시장이 좀 요동이 있지 않을까 들어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그걸 뭐 해야할 것은 아니지만 서로 필요 충분조건이 맞을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과 현재 지금 임대아파트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든 개인주택이든 적정선이 있을거예요 그러죠 가격이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전재산인데 수요와 공급이 무너져버리면 그분들의 재산이 반토막은 될리는 없겠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것 아니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그말씀이 일반적인 원론적인 애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되어요 정답이라는것은 없고요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때는 가격이 싸면 좋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내 재산권 차원에서 가격이 올랐으면 좋고 그런것들이 있어요 이게 서로 양면성 이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그런것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적정선이 뭔가 그것도 고민을 해야되고 이것도 고민해야되고 고민할 것이 많습니다. 연지아파트 재건축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앞에다 모델하우스도 짓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바램이 그것입니다. 도심지 중앙에다 이런거 짓다가 중단된 아파트가 참 흉물스럽습니다. 옆에 지금 터미널도 새로 짓고 있고 KTX역사도 새로 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읍의 관문인데 거기가 그런것이 빨리 없어져서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맘 입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금 연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정읍시에 미치는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생각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대략 무엇 무엇 입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시가 주택보급률이 110%정도 되어요 그런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약 110%정도 되는데 꼭 전체를 다 따져야 10%갔다 인정을 해야되냐 그런생각도 했는데 우리가 지금에 가보면 어떻게보면 건물은 한집이지만 약간 허술한 건물이 더러 많습니다. 그것도 동일은 한세대로 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보면 대게보면 노인분들이 혼자사시는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자녀분들은 외지에 나가있고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고나면 건물이 거의 없어지더라구요 보면 저희들이 매년마다 건물도 짓기도 하지만 빈집정비를 하고 있어요 하다보면 최근에 보면 읍면에서 보면 시내로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면서 농사를 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변화가 생기더라구요 그런것이 있을때는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생각을 해 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연지아파트가 재건축이 안되어서 연지동에서 많은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학교부터 주변 연지시장 여러가지 많이 있을겁니다. 누가 하든간에 빠른시일내에 연지아파트 재건축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러죠. 빨리 모든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과 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의에 서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윈칙도 좋고 규정도 좋치만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서 생각을 해보셔서 빠른시일내에 재건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소음진동 주민피해방지 측간소음 세대간 다툼 이런것을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계획이 안들어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환경과정에 이런것이 좀 첨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다 되어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차단하는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정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속히 이루어 져야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해온 모습으로 봐서는 걱정도 되는게 사실입니다. 과연 얼마나 이게 잘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행정에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것은 지원하고 또 이렇게 공사르 이루어지면 법적 규정들 제대로 지켜서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우리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또한 앞으로 민감한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은 설계가 나올거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느 하나 소홀하게 그냥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 연지아파트가 연지시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지시장 주상복합상가 하면서 MOU까지 체결이 되었지요 국장님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본예문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협약해보자는 MOU 서로 의견제시하는 MOU...
도진

정도진위원

신문도 나고 서로 해서 싸인하고 MOU도 체결하고 제일건설하고 옥성건설 이렇게 한것도 저도 봤는데 당초에 MOU체결할때 구체적으로 지분참여 그런애기를 안했었나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기본적으로 참여한다만 가지고 나머지 사항들은 서로 협상을 해보자는 그런 MOU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전에 MOU체결하기전에 시의 지분 참여 같은 것은 사전에 애기가 되어야 무슨 MOU 체결을 하는것이지 그 중요한 사항을 추후에 체결하고 난 뒤에 언론만 거창하게 무슨 금방 짓어질것 처럼 해놓고 이렇게... 서로안맞고 또 TF팀까지 만들어서까지 해놓고 참 정읍시 우리 행정이 건축행정인지 일반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답답합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 부분은 처음에 MOU체결할때는 MOU 체결한 당사들또 그 애기는 전혀 안꺼내고 나중에 MOU를 본 MOU를 체결하기전에 수입성을 맞추다 보니까 안되니까 정읍시보고 참여 해 달라고 요청을 와서 우리가 거부 한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뭐 이제 물건너간 일이고 그쪽하고 지금연지시장하고 연계할 생각은 없나요 혹시 이 기존 MO체결한 사업자들은 이제 손 다 놨지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러면 시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공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또 그러면 사업주체를 또다시 누구를 선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공모를 한번 해봐야 하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공모를 해서 안나오면 사업성이...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나오기를 바래야지 여기서 안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것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때까지 공모만 하고 있을것인가 저는 의심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쪽하고 여기서 한다면 함께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쯤 기 이사업을 지금 어디건설이라고 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영모건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쪽 의양이 있는가도 봐서 하면서 함께 한쎅타로 이루어지면 그리고 범위를 넒힌다면은 그 그근처가 터미널도 새로 신축되고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강요를 할 수 는 없습니다만, 한꺼번에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뭐 사업주가 사업성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한번 재건축조합도 결성이 되어 있을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어떻게하면 연지시장과 연대해서 가능한 여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 여기 이렇게 도면을 보면은 서로 이게 전체 소로가 되어 있어요 충정로만 큰 도로로 되어있고, 소로 폭이 몇미터 입니까? 보면은 연지아파트 주변이 전부 소로로 되어 있어요 소로가 전부 몇미터 예요 도면에 나와있는 작은 도로들이 8미터 6미터 그러지요 조금 큰것은 8미터 이 도로를 보면은 터미널 사거리에서 그 옆에 보면은 이선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도로가 없지요 현재 없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업체에서 도로를 해서 기부채납하지요 여기까지 연결한것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도로를 내고 기부채납 할게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도로를 전부다 내줄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이 부분은 시에서 땅을 사줘서 도로를 내줘서 연결해준 그런것은 없었으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이런 소방도로 소로부분을 설계때 명확하게 집어 넣어야 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몇세대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번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821세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지요 821세대이면 2천명의 인구가 넘습니다. 1인 3인가족만 해도 2천5백명이면 821세대가 넘의면 차량이 1,200대이상은 될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로도 기본적으로 6미터가지고는 또한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확보대수가 몇대입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982세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부족할 것 입니다. 그러면 주변에다 받치는 것은 불보듯 뻔 할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아까 지금 정도진 의원님 말씀이 소로를 애기했는데 이 안에 주민들이 이용한 것은 단지내 도로이지 여기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내 도로를 이용합니다. 단지내 도로는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도 주입구 출입구 진출입로가 너무 6미터 8미터로 하면 차량은 받쳐놓게 되면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뒤에 보면요 더 넒혀가지고 43미터에 대해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13페이지 보십시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더 넓혀가지고 지금현재 있는 도로폭보다 더 넓힐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앞에 전면 도로만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재건축을 하고나면 뒷문이 또 부출입구가 또 생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이도면만 보고놓고 애기하는거예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부출입구가 또 저쪽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주 출입구가 어느 쪽이예요. 수성동 쪽이예요 아니면 충정로 그쪽이예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충정로 쪽으로 부출입구가 또 생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표시가 12쪽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다음에 13쪽에 보면
도진

정도진위원

13쪽도 그렇게 큰 도로가 없어요 전부 소로예요. 전부 소로 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8미터폭에 2개의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출입구가 이도면이나 이도면이나 똑같은데 어디가 도로가 또 되어있다는 애기예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거기에 보면 소로 3루27호라고 써있는거 있잖아요 27, 28 이게 부출입구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하나는 수성동쪽으로 연결이 된 도로이고,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하나는 중앙로쪽으로 연결이 된 도로이고 2개를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완전히 허가가 나간것은 아니죠 설계변경이 가능하죠 시에서 요구를 하면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면 의견을 달아서 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 애기를 할께요. 주출입구 그리고 6미터 소방도로를 8미터로 확장을 하고 주출입구 8미터를 최소화 12미터로는 주출입구 2개는 넒혀주면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왜그러냐면 내장상동에 아파트가 많아요 너무 주출입구가 폭이 좁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까지 저녁늦게 차를 주차하는것이 많습니다. 기왕에 할바에야 주민들이 분양을 받아버리면 끝나버려요 이 건축업자들은 해놓고 가버리고 준공이 떨어지면 그 뒤에 책임이 없어요 진출입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입주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좀 할수 있게 왜그러냐면 또하나 주변에 터미널이라든가 여러가지 상가시설이 많기때문에 그 주변 소방도로이다가 차을 많이 주차합니다. 또 KT가 있고 주변에 전화상들이 많아서 그근처 주차할때가 없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 연결되었기때문에 주변도로에다가 100%차를 많이 주차합니다. 그런것을 교통영향평가때 이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좀 이런부분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교통영향분석은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도에서 이미 받았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예상 해 봤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도진

정도진위원

전문가들은 평상시의 그 주변의 교통환경을 잘 모르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전문가들인데 모르겠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전문가들이 뭐 대학교수들이 아니 그래도 저희들은 보고 느끼잖아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오늘 이자리가 그런것들을 의견을 제시해 주라고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 받겠습니다만 그중에 말한것중에 주변 소방도로는 아까 주출입구 부출입구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 소방도로를 더 넒혀서 변경 결정하는것은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기때문에 그것은 수용하기가 좀 그렇고 양쪽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부분이라도 좀 늘려서 좀 가능하면 넒히는 방향으로 그런데 저도 그 주변 보면은 차가 너무 주차할때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소방도로가 생기면 참 많은 차량들이 주변에 그래도 터미널사거리 주변이 정체가 많이 되는데 KT나 한전쪽으로 가다보면 그것이 걱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금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전문가 의견도 받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았다고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는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 의견을 받기전에 교통영향평가 받기전에 의회와서 의견청취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론을 내면 그게 더 좋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세대수내지는 전체 용적률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세대수로 된것이 아니라 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같은걸 따지지요 거의다 이번에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나 뭘 어떤건물이나 지어놓고 나면 처음에는 주차가 그런대로 원활한데 살다보면 항상 정읍시 어떤 아파트 든 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괜찬다고 하지만 주차장때문에 다 난리 잖아요 결국은 그 짐을 누가 떠앉냐면 지금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그걸 떠 앉는다구요. 우리시에다가 주차장 해 달라고 아파트 마다 다 원성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하는데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든지 다 그럴거예요. 우리도 이걸 조금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 질때 그 사업자가 부담이 좀 가더라도 아니면 어자피 거기 사시는분들이니까 몇분의 몇 해서 더 내던가 분양가 좀더 높더라도 당신들이 받쳐야할 주차공간이니까 그건 뭐 좀 감수하고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사람들에게 다른사람들에게 돌아갈... 왜 이사람들이 부담을 해야되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세대수는 물론 늘어났습니다만 주차대수도 122대가 증설되었어요

박일위원

법적 요건보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훨씬 넘어가죠

박일위원

보통 보면 지금 아마 세대별로 보면 1.5대 이상 넘죠 우리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죠

박일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법적으로보면 우리가 60평방미터 이상하면 1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0.7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일위원

거의 어떻게 보면 한세대당 거의 1.5대이상 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안맞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도...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박의원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요.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도 심의위원회가서 받아줄만 한것을 내는것이 맞는것...

박일위원

제가 정도진 의원 하는것에 부연설명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도 진출입로를 좀더 이사람들이 시작할때 더 넓혀서 이사람들은 어자피 땅더 사가지고 주차장도 넒히지는 못할거 아니냐 이거지요 강력하게 정도진 의원님 말씀하신거가 래도 그게 거기에 부합되지 않느냐 거기에 타당성을 더 실어주자는 뜻에서 이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연지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연지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정읍시민의 모든 바램이었어요 거기가 정읍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많은 시일이 경과가 되었거든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번에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몇층으로 올라갑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20층까지 올라갑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층까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아까 정도진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20층까지 올라가 그러면 주차시설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그 도로도 지금 우리 상동아파트를 보면은요 지을때는 도로가 좁은지를 모르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좁고 인도도 없어 그래서 학생들은 아파트들은 주로 젊은 세대가 많이 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도로에다 다 주차를 시켜놓고 어린아이들이 다니다 보면은 인도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건설업자는 해주고 떠나면 끝나버려요 이게 계약하고 시설하기 시작에 들어가기전에 그래서 이쪽에서 많은 조건을 내 걸어서 우리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에 싱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면 좋겠어요 그냥 법대로만 하면은 법가지고는 지금 못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참작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정읍시에게 그분은 해주고 떠나면 끝나거든요 앞으로 사용할 수 있을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먼저, 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지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계획이 있지요
빙 돌아서 있을거예요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일시에 다 한다는 것도 예산도 수반되기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내년도에라도 소방도로 이미 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하셔서 가능하시다면 내년도에 소방도로가 전부 계획대로 되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가지 여기하고는 좀 무관한데 자료 요청을 좀 할께요. 국장님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저희 KT고속 철도공사 관계로 인해서 철도건설 역사 주차장 지하차도 파출소등 세부사업별로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금주 말까지요 그리고 공구내에 민원접수된거 있지요
민원접수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금주말까지 작성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연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양수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교통과 소관『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2013.05.24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등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3조 제4항 제5호에 「대기환경 보전법 제58조 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란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개정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건은 2013년 8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 녹색도시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2013.05.24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우리시에서도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에 대한 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4항 제5호 “ 정부시책 및 정읍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으로서 해당증서를 소지한 차량”를 제6호로 하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 조항을 제3조제4항 제5호에 신설 하는 것으로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경감하는 것은 날로 심각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극한의 날씨로 인해 각종 홍수, 가뭄과 질병, 재난을 줄이고 점차 저공해 자동차 운행확대 유도로 대기오염환경을 줄이는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불가피 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지금 정읍시에 저공해 자동차가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대나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375대가 있는대요 전기자동차가 1대가 있고요 하이브로디 자동차가 267대인데 하이브로디 자동차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LPG + 전기, 또 한가지는 휘발유 + 전기가 있습니다. 267대 중에서 LPG+전기는 58대가 있고 휘발유+전기는 209대가 있습니다. 총 375대가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휘발유를 하되 전기가 +이기때문에 저감이 된다 이거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시장님 차가 지금 하이브로디 차 입니다. 시장님 차는 휘발유+전기 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주차료 경감을 하게된다면은 주차장에 대해서도 목적사업비에서 또 부족이 되겠지요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한번 해주십시요. 지금 역시 우리가 주차료르 받는건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에서 관리에 따른 인거비도 있는데 제가볼때는 현재에도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지 알고 있고 현재 공영주차장에 이용기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비어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대책으로 주차질서 확립도 하고 거리에 있는 무질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줄이고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무료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리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재난안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양수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발생시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안정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2012.8.23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고,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또는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조례 개정이 권고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15호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신설하고, 같은조 제16호에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또는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중앙에서 공문으로 통보된 준칙(안)을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님 께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이유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문제예요 재난구역 선포가 되면 일정부분 이런 치료비용도 국비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비가 들어 가는지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지금은 시에 일정금액을 매년 재난기금으로 법정기금으로 %를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당히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많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 있어요? 금액을 여기에다 사용할 수 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예. 제시한 금액중에 심리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 애기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심리치료 어느 단계까지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정합니까?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심리치료는 전문가의 3회이상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도진

정도진위원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어떤 공황상태라든가 무슨 의사의 진단이 어떠 어떠한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게 기준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게 있냐는 애기 입니다.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시된 그런 기준은 없고요 어떤 심리치료에 필요한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겠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선정은 누가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심리치료 대상자는 사망이나 실종 다수부상자가 발생된 재난 이런정도 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재난, 이런대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한다..
도진

정도진위원

재난을 당했을때 당사자도 그 재난 수해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가족이 재난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중증장애를 앓아버린다면 같은 가족이기때문에 그런 피해의식이라든가 그런것들이 있을거랍니다.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기준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만 그런사태가 잃어났을때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면밀하게 미리 검토해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당사자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 동행인도 해당이 되고 재난에 참여한 당사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심리치료대상자 범위 속에는요
도진

정도진위원

대상자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몇급 장애로 말하면 중증 몇급 몇급 있듯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정하고 가는것도 좋을것 같은데 이자리에서 그걸 정하는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부분이 앞으로 염려가 되니까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그것은 시행단계에서 하는데 그전에 애기를 들어보니까요 재난과장할때 애기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그 애기가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도에 도 본부에 그 심리치료사하고 정신과 정신신경과 의사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그때당시에 애기하는 순회해서 하고 그사람들한테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보면 행정에서 하는것은 형식적인 치료 그런것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깊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애기예요. 지원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깊은내용까지도 이제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애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심리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을때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지역 선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박일위원

상관이 없고 그냥 일반 어떤...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후에 지금까지는 심리치료는..

박일위원

포괄적으로 열어논다 해석해도 되겠네요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기금에서 심리치료도 할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개정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벗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어야만이 집에 반파 완파 내지는 저기를 해주잖아요. 작년 올해는 태풍이 아직 어쩔지 모르지만 작년 제작년 같은경우도 재난지역 선포는 안되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화원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가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농경지에 대한것만 해주지 그런것도 안해 준다고 그사람들은 그것도 불만이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서 대형 현관유리창이 깨져서 다쳤는데 그것도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고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재난지역 선포가 안되었어도 그건 중앙내부에서도 하는것이고 우리가 해 줄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내지는 그런것은 없죠 그러면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근본적인 취지가 주거생활하고 의식주문제를 재난쪽에서 주로 다루는것이지 그것때문에 그런것들은 조금 우선 긴급하게.. 비가 많이와서 먹을것이 없어졌다 가스가 없었다 그런것들이 응급구호 차원이지 집이 무너졌다 의식주에 관련된 긴급한 사항이지 전부다는 책임을 질수가 없는 사항 아닐까요..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은 국장님 말씀 하셨던대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재난법에서 일정한 항목을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때문에 한정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재난안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재난안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종

백남종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9억 6천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치가 있고 사업비는 5억정도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양수 녹색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색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12년 4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우리도로부터 2013년 2월 21일 표준개정안을 제시 개정요청 해오면서 제안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내용으로는,우리시는 유사사례가 없지만, 조례에서 위임한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상수도규약에 신규로 수도를 연결할 때 입회비를 납부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자대표협의회 운영규약인 상수도규약 등에 입회비 납부조항을 만들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제32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18조 제1항에 단서 조항으로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한양수 녹색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안설명중에 기존 주민과 전입주민간의 갈등요인이 있다라고 말씀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간이상수도 유지관리하는 마을에서 상하수도 시설개량이라할지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새로 만들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지원도 받지만은 그 비용등을 새로 이사온 빈집들이 있어서 새로 이사온 주민한테 간이상수도를 먹게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연결하고자 하면 연결공사비는 물론 자부담 시키고 그 들어간 비용 일부를 주민한테 부담을 시켜야 연결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은 아닌데 다른지역에서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갈등요인 해소차원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시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몇군데나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45개 마을 2,200여 주민이 쓰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간이상수도를 하면 본소에서 와가지고 조금 고지대에 올려놓고 내려쓰는 그런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45개 시설이 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45개마을
철수

김철수위원

45개마을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 합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지역은 없었습니다. 다른곳에서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지역은 없는데 다른지역이 있었기때문에 사전에 이걸 방지하고자 조례에 명시하겠다는 내용이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권익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질물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 상수도 보급율 몇%입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94.5%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94.5%인데 지금 읍면동별로 봤을때 지금 거의 6%빼고 나머지는 다 도입되었다는 애기인데 지금 시내지역 읍면동별로 그게 나와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시내지역은 몇% 인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지역은 99%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99%이고 읍면동 지역은 몇% 입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동지역이 약 90% 선에서 되죠
철수

김철수위원

90% 예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평균내면 94.5%
철수

김철수위원

시내까지 해서 94.5%이고 읍면동은 90%라는 애기예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산내, 산외만 제외하고 고지대 마을에서도 단독세대 고지대는 뺴고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를 물론 시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읍면에도 빨리 많이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이유가 왜그런지 아시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왜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물이 식수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식수가 오염이 되고 고갈되고
철수

김철수위원

지하수 오염때문에 읍면에 빨리 상수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할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읍면에 상수도 보급에 싱경을 많이 써줘야 겠어요 내년도에 예산 얼마 책정 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국비 14억하고 시비 30% 합해서 상수도 부분에 20억정도 투자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나 되겠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할때 올해도 그정도 이상 투자되었는데 약 1.5%정도 올라 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5%뿐이 안올라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심각해요 시골은 축사폐수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거의 뭐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보거든요 도시지역이야 거의 90%가 되었기때문에 괜찮겠지만 읍면지역은 보급이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만 하더래도 도로옆에는 보급이 됐습니다만, 도로에서 좀 떨어진대는 거의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지금 시급이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싱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급율 읍면동별로 자료를 좀 주세요 시내지역, 읍면동별로 해서 보급율 파악좀 할수 있게 자료를 바로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김철수 위원님 잠깐 보충해서 군굼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상수도는 무료로 수질검사 해주고 있는데 지하수 식수로 쓰는 지하수도 수질검사를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23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음용수로 쓰는 지하수에서 간이상수도 음용수로 쓰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식수가 아닌 기타 용도로 쓰는 것은 자부담으로 지원이 없습니다. 식수용으로 쓰는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어느정도 시에서 부담하는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전액 다해줍니다. 시에서 우리가 떠서 의뢰를 하니까요
연희

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 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관 국장에서 일괄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계수조정 작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1개 항목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며 7개 항목에서 4억2천9백2십8만8천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도 원안대로 기타부분도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7회 정읍시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회부에 계수조정을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1개 항목에서 천만원을 증액하며 7개 항목에서 4억2천9백2십8만8천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도 원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6항, 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축산센터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축산과 소관 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적 BM 활성수 사업개요 및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BM 활성수 생산시설은 1일 2톤 생산으로 시비 2억원을 투입하여 제2청사 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BM 활성수 시설은 미생물, 광물질, 물의 상호 공생관계와 정화작용을 회복시켜 활성수를 만들어내는 자연순환 시스템입니다. 제정이유는, BM 활성수 생산시설을 갖춰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축질병 예방과 가축분뇨 악취저감으로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향상하는데 BM 활성수를 생산 공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BM 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는 축산과에서 직접운영 하면서 반기1회이상 운영평가를 통해 농가 활용도를 측정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농축산단체 등에 민간위탁은 BM 활성수 이용농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BM 활성수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공급 가액은 BM활성수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비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초창기(1년미만) 시범 시행기간과 가축분뇨 악취발생 농가. 농작물 시험재배 농가 등에는 일정기간 무상으로 공급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농가가 BM 활성수를 담아갈수 있는 용기를 지참하고 수령대장에 기입 후 농가가 직접 공급 주유기에 배정된 양을 입력 후 용기에 담아 수령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하남기 농축산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으면 말씀드리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색도시국장,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지금 조례안 입니까 동의안 입니까 소장님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례안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안이죠 그런데 방금 보고에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맞아요 동의안 이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조례안 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도 할 생각이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청사내에서 시 2억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전액 지금 들어가 시설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청사내에다가 이 시설을 다 하지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 1회이상 평가를 해보고 평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여부는 차후에 결정하겠다.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정도 직접 운영을 하겠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1년이상은 운영할 계획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럼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나 합시다. 1년가지고는 안되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년정도 시에서 직접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문제점이 나올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농가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어요 그러면 그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위탁을 주면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면 그 위탁받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만 조금 2년이든 3년이든 운영을 직접 해서 보고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잘못 공급을 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시에서 직접 배상 및 보상을 해줘야 해요 제 생각은 그렇게 하니까 한번 위탁문제는 기간을 두고 한 2년정도는 먼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본다음에 안정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운영이 위탁을 주어도 가능할것 같고 예산이 정읍시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될 수 있다면 여러가지 분석해서 하는걸로 저는 제의견을 그렇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런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공생관계와 정화작용을 회부시켜 활성수를 만들어 내는 자연시스템이라고 했거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 주실래요. 국장님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설명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이게 뭐 특별한 그런 시설을 어디서 그냥 만들어 내는것은 아니고 여러 많은 경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분뇨를 넣고 거기에 보면은 설명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통을 5개를 놓습니다. 그 통에가 맥만석, 화강석 이런 돌들을 정해서 거기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돌에서 미네랄성분이 나오고 햇빛하고 같이 광합성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분뇨를 숙성시킬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 형성이 되어 활성화되어서 이게 최종 5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분뇨가 정화가 되고 미생물이 활성화되어서 악취도 없어지고 좋은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1-2년에 나온게 아니고 한 10여전부터 나와서 저희 지역 관내에도 몇개농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고부에 고개 올라가는데 성산농장이라고 있어요 성산농장에서 시설한지가 한 4~5년 되었는데 상당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농장에 가보신 분들도 냄새가 굉장이 저감이 된다 일반농장하고 비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가는데 지금 농자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한다는 애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농가에 지금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특히 돼지쪽에 저희가 치중을 할려고 돼지한테 먹이면 이게 그 활성화 작용을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물을 먹인다는 애기인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물을 먹이는 겁니다. 음용수에 타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물을 먹이는데 그 물을 생산하는데 5가지의 어떤 정화과정을 거쳐서 나온다는 애기예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나온 물을 공급하겠다 돼지에게 식용수로 먹이겠다. 약으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돼지나 소나 다 효과가 있는데 먹이면 분뇨를 나왔을때 분뇨에 가서 미생물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냄새가 절감된다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서 하는데가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효과는 어느정도 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고부의 성산농장 예로 들었는데 저희가 몇차례 가 봤었고 실지 실태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말씀 드리면 5가지의 정화과정을 거쳐서 그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가지고 가축에 먹이면 그 가축에 나오는 가축이 먹음으로써 미생물이 활성화 되어서 악취가 절감이 된다 그내용 이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양평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한지가 한3년 되었는데 효과가 있다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 효과는 지금 검증이 되었습니까?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검증이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검증된것이 있는데 왜 우리시는 이제까지 그걸 방치하고 있었어요. 돈도 얼마 안드는데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가에 이것을 농가가 직접 시설을 해서 해봐라 이렇게 애기를 했는데 농가에서는 그동안 에 이 양돈이라든지 축산농가가 여러가지 미생물 활성화된것에 대한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이 상당이 높은상태예요. 처음에 권장하는 업체들이나 업자들은 효과가 좋다고 막상 해보면 실질상황은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요 사업을 하기전에 양평에 가서 거기에서 실제 운영해보고 있는 사례를 다 평가를 해보니까 또 검증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은걸로 나타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이걸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악취 저감제도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상이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악취 저갑제 공급량을 줄이고 이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양평은 동서남북에 4군데 설치를..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하루 2통 생산한다고 했어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2톤이면 어느정도 공급을 우리시에서는 하루 필요량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2톤이면 지금 돼지로 했을때 2만7천두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얼마나 있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돼지가 30만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분의 1도 안되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왜냐면 그정도라도 확대를 해서 지역별 효과가 있으면 농가가 효과가 있으면 농가가 직접 자기가 설치를 할려고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야 되겠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그래서 실제 자기가 한번 먹여보고 효과가 있으면 자기들도 하게 될것이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찌되었던 우리시는 잘 아시겠지만 악취때문에 굉장히 시민이 애로가 많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환경을 깨끗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결과를 보고 더 좀 연구해서 적극적 으로 보급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농가가 사육 규모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데 약 2,000두 정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4천~5천만원 들어가는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말씀 다 끝나셨죠.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BM활성수 해가지고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알기로는 성산농장인가 그사람이 제일 먼저했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일위원

제일먼저 해서 그사람이 개인 투자해서 했단말이예요. 저도 거기를 가 봤어요. 그사람이 우리시에다가 주장하는게 그거 였어요 이것좀 하자고 내가 해보니까 좋다고 자기돈으로 했어 다른 농가에 나눠도 주고 우리시에서는 전혀 처음에는 안쳐다봤어 맞죠. 개인이 해서 할수도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왜 해주냐구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우리입장에서는 다 한번 해봐야 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보면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 하시는데 효과가 있는데 아직은 좀더 검증을 해봐야 겠다고 하니까 개인이 지금 시설을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해가지고 나눠주고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직접 설치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만들어서 또 민간위탁을 해주면 나중에 전부 다 해줘야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조례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전면 다 삭제를 하는걸로 요청합니다.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여기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애기한 것은 개인농가에서 본인이 자기농장것만 해라 그런뜻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다수의 농가한테 공급하는것을 축산단체가 민간위탁형식으로 한다고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지 어느 특정농장에다가...

박일위원

일단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는 그사람이 생각할때 활성수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몇두 키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두를 키우는데 이것을 자기가 만들었을때 얼마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용량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거기가 효과를 본다고 했어도 우리 축산과 입장에서는 확신이 안가잖아요 이걸 하면 확실하게 대고 어쩌고 한다는게 아직 안가잖아요 그래서 몇년간 해보고 나서 정말 가능하고 좋고 소규모로 키우시는분 힘들면 우리가 만들어서 줄수 있도록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는데 이자체를 제가 반대하는건 아니고 이건 좋은데 이거 한번 해보는데 여기에 있는 이 단서조항에아직은 민간위탁을 빼보고 우리가 시에서 한번 해보고 나서 조례야 개정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의원님 그래서요 저희들이 1,000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현재 가축통계에 잡혀있는게 32농가에 1만5천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말쓴드린대로 2천두하면 4천~5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니까 지금현재보면 대규모 농가라든가 전업농가들은 어떤 방법으로하든 악취저감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영세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 사무실 센터에 현재해서 2억이라는 예산이 있는걸 활용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이게 잘 되었을때는 양돈협회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볼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기존에 이것이 좋다고 해서 그 성산농장이나 다른분들이 개인이 투자를 해서 할수 있는데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런데는 농가가 5천두이상의 대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는상태...

박일위원

그니까 우리시에서 이걸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하는데 한2년정도 2~3년 해보고나서 나중에 민간위탁에 대한것은 나중에 개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던가 어쩌든가 그럴수 있다는 애기예요 이 자체를 반대한다는게 아니예요 이 조례안 여기에 민간위탁부분은 삭제하고 원안대로 수정해서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BM활성수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지금 BM 이게 하루 2톤이 나오는데 이걸 음수로 200배를 희석해서 돼지한테 급여를 해요 그리고 축사내에는 50배로 음수로 해가지고 50배로 희석해서 축사에다가 오전 오후에 뿌려주면 냄새가 확실이... 저감이 된다고 그래요
연희

박연희위원

가축에게 먹이기도 뿌리기도 하고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지금현재보면 그전에 전북대학교 EM이라는게 있었잖아요 그런 맥락의 역활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영세농한테 보급하기 위해서는 아까 애기한데로 20리터 한통에 500원정도를 받아가지고라고 해 줄라고 그러고 개인이 샀을때는 시중에서 5만원정도 간다고 그래요 이게 활성수가 20리터에 20리터 한통이면 돼지한테 먹이는게 한270두 정도를 먹을수 있어요 20리터 있을때에 그리고 용기를 가져다가 용기를 구입하고 뭐라고 하려면 저희들이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용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오면 우리가 EM활성수만 20리터 저장을 시키기때문에 그런부분이 현저하게 저감이 되고 농가가 영세농가로 32농가에 영세농가로 인해서 한번 해보고 잘 됐을때 대규모로 갈수있도록...
연희

박연희위원

축산농가에 악취라는가 분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빨리 빨리 치워지면 냄새가 나거나 부패가 바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치워가지 않기때문에 계속 쌓여있기때문에 그것이 냄새가 나고 흘러내리고 그런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BM활성수도 어자피 쌓여있는것을 지금 가져가는건 아니잖아요 냄새가 덜 나게 먹이거나 뿌리는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게 미생물역활 발효을 한다는 그 애기죠.
연희

박연희위원

우리는 정읍시 가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것도 일정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제가 누차 의원이 되기전부터 제가 숙제를 안고온것이 제가 사는 지역도 많은 축사농가들이 있고 저 역시도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숙제가 그거예요 정읍시도 양성화해서 축산세 라고 자랑까지 하면서 그렇다면 상반되게 가축분뇨까지 해결을 해서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으로 한다 그것이 정읍시의 자랑이 되는데 자꾸 애물단지가 되어서 축산농가한테 그걸 자꾸 뒤집에 쒸우잖아요 그래서 이 분뇨를 빨리 빨리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읍시가 축산정책 가장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저는 지금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건 아니라 또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수거를 빨리 빨리 해가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좋은 퇴비를 쓸수 있는 방법, 순환농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좀 그렇게 어렵지 않을것 같아요 수거해서 다시 경종농가에 돌려주는것이 저렴하게 퇴비화해서 돌려주는것이 어렵지 않은데 과거에 물어봤더니 지자체에서 그거를 수거해서 다시 퇴비로 할경우에 지자체가 장사를 할수없다 하는데 이것도 지금 뭐 BM을 파는 거네요 유상공급하는거라 파는건데 지자체가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공익성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퇴비를 수거해서 분뇨를 수거해서 퇴비화 하는 방법 이거 상당히...유상공급이 원칙이잖아요 원칙인데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시범하는동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월래 유상공급이 원칙이고 파는거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것도 미봉책이라고 봐요. 큰 숙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것 같은데 노력을 좀 하시게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양돈분뇨중에서 제일 분뇨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돈분뇨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환농업 차원에서 그걸 액비화 숙성시켜서 경종농가한테 보급을 해서 살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벼가 그 생장기간에 있는 동안에는 액비를 살포를 못해요 그래서 기간을 겨우 한6개월 거의 한 6개월정도 됩니다. 6개월정도를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지금 양돈장에서 나오는 분뇨가 6개월정도는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탱크에 보관되어 있을때 이런 미생물 활성화 작용을 해서 냄새를 저감을 시켜야지 그 자체가 거기서 미생물 활성화가 안되어서 악취가 계속 발생하게 되니까 주변에 피해가 있는.. 이걸 시범적으로 지금..
연희

박연희위원

돼지랑 소랑 경우가 좀 다르거든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돼지는 물형태로 나오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소같은 경우는 그렇치 않잖아요 소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치워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줄어 들어요. 없어질수 가 있죠. 그런것들을 좀 구분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 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BM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1항 부호 삭제, 제2항 제3항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삭제로 안제21조 준용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동의 발의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장

방금 박연희 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시1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