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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8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09-03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까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시 문화산업 발전과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3조 사업에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활동,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그 밖에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제4조, 문화산업 아, 죄송합니다. 제4조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위원의 설치 운영입니다.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1명, 소관국·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지원, 제1항 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1항을 지원함에 있어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해외 수출용, 국내 영상물, 국제 공동제작 영상물 등에 우선 지원하고, 제3항 관계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제1항은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 영상물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시 관내 전용상영관을 지원하고 제3항에서는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 협력체제 구축으로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라 정읍시의 문화산업 발전과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영상물 및 영상산업의 용어정의를 조례 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지원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부부사랑의 숭고한 얼이 깃든 정읍사와 갑오년 불의에 항거하여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등 우리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대내외적 홍보를 통해 대중문화의 트랜드를 이끌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본 조례와 유사한 타광역자치단체의 사례로는 부산광역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1개소인 인천 중구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적립 한번 해 보게요. 지금 타시군에서 이게 선례가 8가지 가져왔는데 광역빼고 지금 다른 시는 있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전주시나 그 익산시, 부안, 남원 우리 도내 시군에서는 그 영상산업 지원, 진흥지원 조례보다는 그 타겟 조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는 영화제작소, 익산은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또 부안은 영상테마파크조성 운영 조례, 또 위원회 설치 조례, 또 남원은 이제 문화예술거리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렇게 유사한 조례들로 이렇게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가지, 짧게 이야기할게 한번 들어보셔요. 그 바램이나 우리 그 정읍시가 저는 필요하다고봐요. 원론적으로 이런거. 이런 것이 적은 돈으로 역사와 문화를 외부에 많이 알리고 요즘 트랜드인거 같아요. 알아요. 오죠. 지금 뭐 관광이 자원이니까. 굴뚝없는 공장이라, 공장이라 하면서도 지금 실행을 못하고 왔는데, 저는 필요성은 절대 공감하고요. 이 조례니까. 지금 저는 정읍시 의원으로서 좀 너무나 벙벙한 일은 좀 빼자는 의미로 제3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3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전부 옳은 말씀 쓰여져 있구요. 다섯번째는 너무 벙벙해요. 다섯번째 문화사업은 3항에 써져있고, 영화산업진흥은 1항에 써져 있는 것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게 이런 것은 빼면은 원 투 쓰리 네가지로 적립이 잘 될 거 같으고요. 그 네가지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개 그 밖에까지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은 할 것이 없겠죠. 한 번 저 고민 한 번 해 주시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매일 한 두개씩 우리 정읍시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 문화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들고요. 또 시장은 위원회만 만들었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는 형국에 있어서는 그냥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거 좀 고려 좀 해주시고요.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서 이걸 겸하면 되는 거. 회의를 한 번 더 열어주면 되지. 자꾸 새사람 새사람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들고요. 또 없어도 됩니다. 이거 지금 위원회가 딱 빠져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그리고 지금 도 조례랑 없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한가지는 그 상위법을 물론 봤겠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기 저 문화진흥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참고를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좀 늦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흔적, 뭐 이것을 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좀 넣었으면은 좋겠다. 뭐 아까 저 3조에서 5항을 빼고라도 장애인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준다 등 요것을 좀 넣었으면은 모양도 갖추는 그런 조례가 되겠다 요 3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가 우리가 줄인, 84개를 줄인다고 했는데 13개가 또 늘어나가지고 현재 97개입니다. 우리 정읍시 위원회가, 그래서 지금 어제도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말았는데 유사 위원회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가름하는 걸로 해도 일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면은, 뭐 이해시킬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셔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우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3조 5항에 대해서는 물론 인제 그 1항에 보면은 이렇게 진흥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제 이 5항하고 1항하고 합친다면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아예 이렇게 1항하고 5항하고 합쳐서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1항과 3항을 수식어를 빼고 5로 밀어줘야 맞아요. 그러니까 영상 진흥, 1항에 후면에 및 영상진흥하고 영상문화를 좀 빼주고 글귀를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막 벙벙하게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쓰고 또 쓰고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예요. 조례를 만드는데 깔금해야 하거든 조례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인제 위원회 관련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위원회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제 저희 시 우리 문화예술과에 위원회는 인제 국악원이라든가 또는 농악전수회관, 그 관련 그 운영위원회가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인제 그것은 사실 인제 그쪽 운영 관련된 것이 때문에 전문성이 좀 필요한 이 부분은 필요할 거 같아서, 또 인제 우리 저 전북과학대학쪽에 영상미디어학과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위원회는 좀 두고 그대로 이렇게 원안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더라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인제 그 본인이, 본 의원이 과장님 말씀을 따를게요. 따르는데, 그렇게 될라면은 위원회의 구성이 획일적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정읍시의원 1명에, 뭐 문화영상 그렇게 넣지 말고 차라리 바꿔줘야죠. 차라리 위원장부터. 그러면은 저 존립할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올 이번 회기 끝나면 100개 넘어갑니다. 위원회가 정읍에,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정읍에 100개 넘어간다면 신문 납니다. 다른데 50개도 없어요. 지금 다 줄여가지고, 우리가 특별한데 거기에 지금 하나가 혹이 붙는데 이걸 색깔있게 시장, 부시장이 이거 전문가 아니잖아요. 비전문가가 위원장하면 안되잖아요. 전문가를 넣으신다면은 위원회 하나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고 여길 자체를 똑같이 또 부시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간다면은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죠. 위원장체제로 가는 것인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인제 뭐 의원님 말씀도 옮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 인제 조례가 그 지원조례가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그 저희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위원회가 활용되고 그럴 소지는 적을거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거 제안을 해 볼게요. 그러면 부시장 빼고 외부 전문인 지식과 식견을 가진 사람, 응? 시장이 위촉하라 이 말이야. 위촉하되 그런 사람으로서 위원장으로 하게하면 어때요? 색깔을 내줘야지. 사실 위원회의 결정은 여기 지금 본회의장도 마찬가지 여기 위원장이 거의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뭐 주제하면은 거의 결정이예요. 그런데 비전문가가 위원을 해야 뭐 이 전문성, 전문분야 아닙니까? 알고보면은 우리 민간인들에 비춰보면은 전문가 어떤 일인데, 늘상 부시장이 지금 위원장 몇군데를 하고 계신지 알아요? 정읍시 부시장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놓고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일 헌다 이 말이여. 나는 그것이 언젠가는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이 자체 조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뭐 좋은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천하는 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가줘야 맞지. 부위원장, 지금 부시장이 몇갭니까. 내가 볼 때 50개는 넘을거 같애요. 네. 이상입...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세번째 장애인 관련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네. 장애인과 삽입 좀 해주시고요. 한꼭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특별하게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따로 적용될만한 그런 조례가 아닌거 같아서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국가와 지방자치제의 책임에 3항을 보면은 문화진흥법 말씀드릴께요. 장애인, 국가와 지방자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할,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법령으로 만들진지가 지금 2009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2011년도에 개정도 한 번 했고, 거기도 좀 참여할 수 있게그름 아까 저 사업에, 사업에 5항이나 6항에 하나 넣어놓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정읍시는 장애인에 대한 수상도 거의 않습니다. 저 자료가 없어요. 또, 분류도 해 놓지도 않아요.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사는데, 저는 장애인을 좀 챙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답변 관계로 인해서 제가 회의, 이게 아니구나, 여길 좀 와 썼어야지 안썼네.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관계로 제가 답변석에 가야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장석을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9분 개회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회의 시작에 앞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의거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답변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학수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학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안 설명 생략을...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그 제안 설명, 제안 설명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네요.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15일 장학수 의원외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추가, 유공자 안장 및 이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중 제5조를 제13조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정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의 조항을 신설하여 장묘문화에서 화장문화를 선호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 대상자 중 이장 및 합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단서 중 제16조를 제18조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정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여 일제하에서 대한민국 주권회복을 위해 공헌한 독립 유공자에 대해서도 사용료 감면대상자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본 조례 제정 당시에는 매장이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주를 이루었고, 화장이 정착되지 않아 합장 및 이장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장묘문화 변화에 따라 화장율이 전국 평균 71%로 화장을 선호함에 따라 합장 및 이장의 필요성이 높아져 합장 및 이장에 관한 규정 신설과 대한민국 주권회복에 공헌한 독립 유공자까지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예.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학수 의원,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 잘 검토해 보시고 나오셨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문제점이 없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특별히...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도 상위법이나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쓰는데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할 대목, 우리 저 과장님이 좀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의견을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요번에 장학수 위원장님이 그 개정안을 발의하면서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안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 특별하니 삽입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없고요. 그 제5조에 그 분묘일기당 면적이 2.0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평을 초과할 수 없다하는데 저희가 인제 미터법이 개정된지가 좀 오래되었는데 미처 저희가 좀 발견을 못해서 요번 기회에 여기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6.7입방미터라든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2.0, 네.
천규

우천규위원

뭐 7입방미터이하라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뭐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 이 말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미터법으로, 미터법으로 좀...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미터법으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위원장님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 특별한 사한이 없다고 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요. 정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만들고 통과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네. 그 정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아니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하자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현목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김현목 위원입니다.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분묘의 규격제한 중 2.0평을 6.8㎡를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맞나요 이게?
익규

이익규위원장대리

방금 김현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현목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현목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목 위원께서 수정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7분 개회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익규 위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익규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익규 의원입니다.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입양가정 지원사업 내용을, 안 제5조에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의 입양장려금 지원을, 안 제5조와 6조에 입양장려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0일 이익규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익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와 유사한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로는 부산광역시 등 5개의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24개 시·군·구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입양의 날을 정해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입양아동수당을 매월 20여만원 상당의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해 입양아의 권익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갖춘 양부모에게 입양하기 위해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법원허가제로 바뀌면서 심사서류 등의 복잡한 입양절차로 인해 입양된 아동이 국내·외 1,880건으로 2011년도에 비해 20%이상 줄었습니다. 우리시의 입양아동 현황은 2010년은 3명, 2011년에는 5명, 2012년도에는 3명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입양아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입양을 통해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익규 의원,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네.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거 뒤에 해당 담당이 누구예요? 그 저 우리 전문위원들이 찾는 중인데, 입양특례권 전문 좀 저를 주세요. 뒤에, 뒤에 계시는 분, 계장님이, 발제하신 이익규 의원님 잠깐 여쭤볼게요. 그 이런 조례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전시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우리 위원회에서, 제4를 한번 봅시다요. 1,2,3,4,5,6에 다 열거했어요. 그러고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요런 것은 좀 빼주고 해야 이것이 돼지. 위에 쓸게 없는 거예요. 자, 입양가정, 자, 4조 1항에 입양가정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을 해놓고 7번으로 해서, 7번이 2로 바뀌면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정한 사항을 넣어놓으면 맞는 거에요. 그러니까 2,3,4,5,6이 빛이 바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조문은 빼야되는데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며 앞에 다 열거해놓고 또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요함을 강조하다보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저는 이거 적극 삭제를 좀 요구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지금 공부를 안해가지고 왔습니다. 입양특례법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과장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입양, 입양특례법에 입양가정의 자격에 관한 것이 나와 있나요, 없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자격 있습니다. 양육자에...
천규

우천규위원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넣으셔야 맞는거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는 다른데는 안했다고 하더라도, 보진 못했어요. 왜 넣어야 돼냐? 우리도 지금 꼼꼼히 만들어졌더라구요. 환수조치에 관한 것이 9조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염려하기는 후차적인 것이고, 선발기준에는 자격을 좀 넣어, 한 줄 정도 넣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입양가정 지원은요. 저희가 그 아무데나 입양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복지부에서, 또 시도지사가 그 입양기관, 그 입양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입양한 것, 한 분만 저희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자격은 전부 거기서 선발을 해서 입양이 될 사람, 아이들이 자격이라든가, 양친이 될 자격이, 거기서 다 걸러져서 입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물어볼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네.
천규

우천규위원

입양 가정의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문제빼고 교육 프로그램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입양...
천규

우천규위원

돈이 얼마있는 사람, 갑근세 얼마 내는 사람, 요거 돈 문제 빼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교육이 있어야죠. 지원을 해주려면 교육을 받은 사람을 지원을 해줘야죠. 제가 지금 다 못봤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특례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쓸려면 자격 구비가 나와야 그런 교육도 우리가 나서서 좀 이 조례가 빛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 넣어도 되겠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입양에 관해서는 특례법에 다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 거기에 준해서 입양이 된, 가정에 되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특례법에 의거해서 우리 정읍 가장들이 이걸 희망하면은 저 뭐든 지원해준 사례가 있나요? 한 건이라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특례법에 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 적격 입양가정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지원한 사례가 있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교육 이런 사항은 지원 않고요. 저희가 인제 입양을 하게되면 그 아동 양육수당하고 양육보조금이 있어요. 요것도 사실은 그 ....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지금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요지를 잘 모르시네. 입양가정의 자격을 취득을 할 계획이나 어떤 특정인의 무엇을, 저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원해준 사례가 있느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그걸 찾아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넣자는 것인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요. 입양기관에 신청하면 입양기관에서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요. 소정의...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그건 원치 않고 더 뭐 넣으실 거 있어요? 추가해서 이번 기회에, 뭐 빠진 것이나, 삭제할 것이 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없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입양한 가정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네, 그러면 입양을 한 가정이라 하면 그 입양한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한 가정을 이야기 하는 거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개인간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는 거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개인간의 입양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법에 입양특례법에 그 소정의 어떤 자격을 갖춘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을 한 분만 저희가...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죠. 그러면 어떤 가정이 입양을 하고 싶다라고해서 신청을 하면 입양기관에서 소정의 절차를 갖추고 그 분의,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했듯이 뭐 재산사항이랄지, 뭣이랄지, 다 그것은 입양기관에서 할 일이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 자격요건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격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되면...
병태

이병태위원

되면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해주는데, 인제 입양을 한 가정에서만 우리는 이런 지원을 하겠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정읍시에서 한 일은 아니겠지만은 이 전에 혹시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받은, 입양을 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한 적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인제 국비나 도비 지원외에 따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러면 국·도비를 지원하면 우리 시비도 혹시 매칭으로 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있습니까? 그 어떤 경우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인제 입양을 하고 난 뒤에 그 양육수당을,
병태

이병태위원

양육수당?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양육수당을 국비가 70, 지방비가 도비, 시비 15씩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대략 한 명당 얼마씩이나 지급하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한 명당 15만원, 월 15만원씩.
병태

이병태위원

월 15만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래가지고 달달이 지원, 지원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매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가지고 몇년간 지원하는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인제 13세될 때까지 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13세.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13세될 때까지 인제 도비, 인제 국비 지원이 되구요. 인제 18세까지 저희가 또 아동을 지원, 그런게 있어가지고 도비에서 또 13세 이상이 되었을 때, 13세에서 18세까지 이렇게 지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3세까지만이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혹시 그 입양을 하면은 뭐 한 1,500만원인가, 무엇을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건 저희 시에서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건...
병태

이병태위원

혹시 그 입양기관에서 주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모르고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저 못 들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예. 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애육원. 아, 네. 애육원에서 저 독립...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저는, 아니 저도 잘 뭐 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분이 인제 입양을 했는데, 뭐 그런 돈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아, 입양을 해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은 그런 어떤 그 뭐 그렇게 돈을 주는가 보구나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뭐 지금 기관에서도 그런 거 나가는 것은 없고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혹시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입양을 했는데, 잘 살다가 아, 가정에 어떤 그 잘못으로해서 깨졌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돼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인제 파양인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파양을 할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파양을 해야돼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또 법으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인제 입양이라하면 가족관계까지 등록이 돼야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그 각종 어떤 수당 같은 거 지원도 그렇게 됐을 때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러면은 그 이외의 아무튼 입양이 된 이후에는 뭐 어떤 그 입양 가족이 잘되든, 못되든, 잘됐을 때는 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잘못됐을 때도 본인이 어떤 요구를 않고 조치를 안하면 누구도 간섭을 할 수 없겠고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가족관계가 인제 성립이 돼버리죠. 입양이 되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런 경우는 뭐 환수라든가 그런 것도 안돼구요? 전혀 안돼죠. 뭐 그래도 데리고 살고 있는데, 가족인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살고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이...
병태

이병태위원

좀 불행하기는 하겠지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입양이 아직 저희가 인제 뭐 대중화, 보편화적이 안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인제 입양에 관련해서 개개인의 뭐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이런거 가급적 지양하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인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사실은 지원액을 주거든요. 신청 안하고 개별적으로 입양을 해서 살고 있는 분, 사실 지원대상이 아니예요.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깐 저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입양을 했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뭐 처음에는 잘 오손도손 잘 이렇게 키우고 사는 거 같은데 나중에 그 가정이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불행해졌어. 너무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어른들은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 아이는 너무나 더 불행한거 아니예요. 그럴 경우에 어떠한 조치랄지 무엇을 해야되는데 그런 어떤 조치할 권한이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선정해, 선정할 때 입양기관에서 선정할 때 좀 더 꼼꼼해야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뭐 앞으로 살다 그런 것을 뭐 예측을 못하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어떤 제도적 장치도 좀 마련을 해야지 않겠는가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입양기관 소관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인제 입양특례법에 입양기관에서 사후관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후관리? 아, 입양기관에서 사후관리까지 다 하구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입양기관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다만 우리 정읍시는 거기에 좀 도움을 주고자 지원해주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토론에 앞서 지금 우리 위원회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조를 안해주세요. 계속 열칠팔가지를 쓰고도 그 밖에 일까지 시장한테 전부 허락을 해줄거 같으면 뭐하러 열칠팔가지를 쓰냐 이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법 같은 법을 만들어야지. 이 무한대의 법을 계속 만들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제4조 같은 것은 좀 빼자 이 말이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제가 인제...
천규

우천규위원

빼든가, 앞에 것을 좀 빼주던가. 간단히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제가 인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토론의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야될 내용이라 우천규 위원님께서 토론 신청하실거라고 인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 종결, 질의·답변시간에는 인제 종결을 하고 아무튼 토론시간으로 옮겼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아까 뭐 질의중 내용이 제4조 인제 지금 각호의 범위의 1호에서 6호까지가 있는데 7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그 7호 내용으로 인해서 1호에서 6호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빛을 잃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견해를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천규 위원님 말씀에 일부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구요. 또 그 4조 6항에 보면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대한 적합한 행사. 이 행사도 저는 한 가정이 입양아를 할 경우에는 내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하는데 어떤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사에 그 아이가 친부모로 알고 컸는데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이런 행사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수정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지금 토론 신청을 해주지 않으셔서 이병태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태 위원님이 인제 그 취지와,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보면 입양을 해서 키우는 부모 중에는 일부 좀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분들은 입양했다는 것을 밝히고 입양, 그렇게 키우시는 분도 좀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냐면 좀 보편적으로 지금 정읍시 관내 다 아시는 분이니까 말씀드릴께요. 중앙교회 목사님같은 경우는 아이 둘 입양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뭐 신청도 하고 그래서 수당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이들한테도 알리고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게는 안하죠. 그건 보편적은 아니시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저같은 경우는 일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아이들한테도 입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중에 받을 상처를 그냥 고스란히 처음부터 그냥 있는 그대로를 느끼게 해줄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인제 보편적으로 입양할 때는 아기를 데리고 오잖아요. 어렸을 때, 모를 때,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가족관계 등록하고 친자식같이 인제 키우는 게 우리 정서다. 그러고 그 여기 우리 지금 저희가 39명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신청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도 저희하고만 내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지. 대외적으로 저희가 뭐 명단이나 아니, 통장계좌번호만 저희가 매월 해서 그 돈만 넣어주고 있지. 뭐 관리하고 안내문 보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적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이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6호를 삭제해도 크게 무방하겠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인제 입양특례법에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이예요. 그 인제 11일이고 그 주간 일주를 뭐 입양주간이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우리 소규모, 우리 정읍시 같은데서는 한번도 입양의 날 행사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 또 그분들을 공개석상에 모아서 행사를 해야할 일도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입양 하자는 그런 홍보 좀 많이 하고 그런 행사는 해야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분들을 모아서 인제 한다, 그런데 인제 특례법에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행사도 하여야, 할 수 있다. 이런게 되어 있어요. 특례법에는. 그런데 인제 저희 입장상 그 주변 정서상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이거 저 보니깐 저 홍보는 5호에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나와 있지만, 6호 4항에 대해서 이병태 위원님께서 뭐 적절하게 사실 필요없을 수 있겠다는 말씀에 대한 과장님 동의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일단 집행부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상처받지 않게금 그냥 일단 존속을 시키는 게 어떨까요? 그럼 다른 의원님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저 한 말씀 할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저 여기 신청기한을 보니까 거주기간이 일년이 되는 시점부터 입양신고를 기준으로 정읍시에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기간이 일년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6월 이내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그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런 우리 정읍시에는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입양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겠냐고, 쉽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입양기관을 통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입양기관에서 정보를 주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받죠.
진섭

유진섭위원

입양기관에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아, 정읍시는 이러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고 그래도 이걸 알면서도 신청 안하신 분들은 그냥 다 모르게 그냥 하겠다 그런 거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인제 통상 입양을 희망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또 자격조건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네. 이게 인제 형편없는 사람들이 입양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이 돈보고 입양하는 사람들 같이, 그런 사람 없을거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건 없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 기관을 통해서 하면 되겠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그리고 그 대상기관이 몇 개 안돼요. 전국적으로 또, 전북에도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인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예요. 이 분들이 자꾸 인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경우는? 그럴 경우는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일단,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에는 신청을 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 지원금을 받기 전에 전출을 하는 경우는 회수할 수 있는 건은 있어요. 예를 들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에 살다가 우리 지역으로 왔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그쪽에서 이 지원 대상금을 받은 분도 있을 거라고, 그게 시점적으로 그게 맞을랑가는 나는 좀 모르겠네.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저희가 인제
진섭

유진섭위원

논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 그 받을 때요. 입양 그 신청기관 확인서가 있어야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입양기준일이 분명 있을 겁니다요. 입양일이, 그래서 그 만약에 입양을 전에부터 해가지고 타시군에 거주를 해서 왔다. 이전을 왔다. 이사를 왔다. 이럴 때는 저희가 뭐 해당이 안된다고 봐야겠지요. 정읍시에서 일년이상 거주하면서 입양을 새로이 했을 때 지원금을 줘야죠.
진섭

유진섭위원

지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럴 가능성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진섭

유진섭위원

알았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꼭 신고를 해야 주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또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우천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7항, 7호에 그 밖, 4조 7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실거죠? 자,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천규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대하여 안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제7호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녹취 안되어도 관계 없겠죠? 방금 우천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우천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나머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우천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수시분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정읍시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부지 추가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없애고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장애인의 재활훈련과 스포츠활동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부지 매입건으로 2011년도 11월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2013년 3월 7일 도지사님의 정읍장애인복지관 방문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도에서 1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공간 확보와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을 위해 재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 매입한 부지는 수성동 966-3번지외 3필지, 2,314.2㎡이고 토지매입비는 약 8억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매입한 토지의 인접토지로서 수성동 966-2번지외 1필지이며 면적은 1,022.6㎡입니다. 매입비는 약 3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1동으로 면적은 3,138.8㎡, 예산은 48억이 소요되며 주요시설로는 체육관, 목욕탕, 수치료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읍시의 현재 장애인수는 7월말 현재 10,334명으로 정읍시 전체인구의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심신의 단련을 위하여, 단련을 통하여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3년 수시분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난 180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나 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안으로 2013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를 요하는 변경 계획안입니다.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토지 및 건물면적이 2,314.2㎡와 1,889.5㎡이었으나 3,336.8㎡와 3,138.8㎡로 토지는 당초대비 44.2%, 건물은 당초대비 66.1%가 증가되었으며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의거 토지를 매입하고 장애인종합복지,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시설물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투융자 심사의 절차를 이행토록 명시함에 따라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재활훈련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목욕시설, 재활운동시설등이 갖추어진 전문화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성동 966-2번지등 6필지 3,336.8㎡를 매입하여 연면적 3,138.8㎡의 장애인종합 편익시설을 신축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5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비는 12억3천만원, 도비는 14억천만원, 시비는 32억육천만원으로써 당초 49억원에서 증액된 10억원은 전액 도비로, 당초 주차장부지가 협소하여 도에 건의하여 확보한 사업비이며 지하주차장 시설 설치등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타당한 사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복지여성과장,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릴께요. 이 면적이 한블록 전체 중의 인제 거의 8/10정도가 매입하게 되는 셈이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고 지금 이번 매입분의 지상물이 얼마나 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상물이 건물 하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건물이 새건물이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아니, 그거 새건물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동네가 새동네니까. 새건물이겠지 뭐.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하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조립식으로 되있잖아요. 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일전에는 966-3번지 대지를 저 취득할 때 현 취득을 요하는 땅은 배척을 시켰어요. 이유가 뭐였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주차공간하고 저희가 토지 매입할 그런 금액하고 해서 지상물 보상을 하면서 면적이 더 이쪽으로 사면서 지상물 보상을 안하니까 더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본 건물에다가 땅을 사이띄기를 하고 그 뒤쪽 땅을 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고 나머지 지금 땅이 인제 전체를 사게 되면은 966-5가요? 오. 966-5 대지 등에서 한 1/10만 남는데, 한 블럭중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추가 계획이 없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966-5는 현재 그 식당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계획은 없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블럭중에 그 분들만 우리 기관과 동거를 하는 셈이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의원이 여러차례 이야기 했어요. 우리 지금 내장상동하고 수성동이 표현을,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인구가, 몇 천명 살다가 몇 만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이 부족하다고 지금 장애인 복지관 앞쪽 보건소 아래쪽 땅을 좀 사야된다고 육칠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이렇게 어렵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안 판다고 하면 못 사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수시분을 해주더라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협의가 좀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협의일 따름이지. 또 그쪽에서 저 일방 거부를 하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판사가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큰 이야기로서는 차제에 국장님, 저 보건소 아래쪽도 이거 필요합니다. 공공시설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이 5년에 한번씩 열리고 크게는 20년에 한번씩 열리지만, 5년에 한번에 이걸 적절히 넣어서 건물 들어가기 전에 사놔야된다는 이야기,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뭐 그거는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인제 활용계획이 좀 있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좀 부족...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활용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도 주차장을 지하에 넣는 것을 골격으로 해 왔어요. 알고보면은, 주차시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차시설을 한평을 지하에다 넣는데 대략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거의 뭐 건축비 비슷하니 좀 들어가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한대당 한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주차시설 한 대당 5,000만원, 약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땅을 좀 사서 주차공간을 넓히고 보건소와 같이 써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안이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땅을 좀 사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인제 주차시설을 지하에 넣을 생각까지 하는데, 좀 넒은 땅은 좀 사야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요. 저희가 당초 그 면적대로 해서는 저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지하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에 사실은 금년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인제 지하주차장을 하겠다하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 도비 10억이 지금 오게돼서 지금 오늘 변경계획안을 내게된건데요. 10억이 오게 됨으로써 지하주차장 확보보다는 인근 땅을 추가 매입해서 지상주차대수를 더 늘리겠다. 이런 취지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 지금 저 땅 시세는 얼마나 가죠 지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금 한 100만원.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1억이면 몇 평 살수 있죠? 아니 10억이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천평.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0억 갖고는 저희가 다 저기 안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면은?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천평.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천평 사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나는 저쪽, 저쪽에 반대편 다 산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자꾸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돼요. 공사는 또 몇 년있으면 다시 부쉬고 다시 해야하는데, 면적은 시 살림살이 아니예요. 시 살림살이를 확보하고 시민들한테 편익제공해주고 보건소도 주차장이 밀려요. 차 받힐데가 없습니다. 늘은 아니지만, 제가 다녀보면은 거의 만차예요. 거의. 그래서 길거리에다 쭈욱 주차를 해놓은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좀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돈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와있습니다. 현금 그만큼.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진섭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그 금해 취득하는데 건물 들어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건물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건물 활용하는가요? 아니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철거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철거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 이 저 그 여기에 지금 주차장을 지상으로 안칠려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지상으로 주차 지금 할 계획은요. 966-2하고 966-7이예요. 지금 추가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데가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을 안칠 구간이 966 다시 몇 번지요? 이번지? 966-2번지하고 966-7번지를 주차장으로 지상으로 안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저기 의회에서 의결받은 기존의 3,4,8,9는 건물이 앉고 건물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건물이 전체적으로 앉는 건 아니고요. 약간 니은자형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공간이 좀 들어가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하가 들어간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의 시설물이 그 수치료실이 지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진섭

유진섭위원

뭐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스포츠, 수치료실. 수.
진섭

유진섭위원

아, 물로 하는 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이 스포츠센터의 주목적이 체육관하고 수치료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하를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 수치료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지하설계를 하면서 약간의 인제 공사를 좀 해서, 어차피 그 장애인 차가 그 지하까지 수치료실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죠. 저희가
진섭

유진섭위원

필요에 의해서 지하공간에 해야한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 말이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인제 수치료는 인제 수압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구분 짓게요. 기취득한 부지, 966-3,4,9 대지에 지하 주차대수를 지금 몇 대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자료 볼 거 없이요. 뭐 50대 넘는다. 100대 넘는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많아야 십여대.
천규

우천규위원

십여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절대 크게 해서는 안돼요. 아, 지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 그렇게 많이 팔려고 지금 그래서 추가 10억이 옴으로 인해서 지하는 인제 그 수치료실을 들어가는 차량, 그 주차공간 정도로 할려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 2013년도 수시분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다기능화센터(다문화가족·건강가정)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 병합형인 다기능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통역, 번역 및 정보제공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1일자로 3년간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 운영현황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수성동 원불교 교당내에 설치된 정읍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센터 병합형인 다기능화센터를 운영 하여 왔으며 603세대의 다문화가족을 지원, 관리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방문교육, 자녀교육, 가족통합교육 등으로 가족의 통합을 유도해 왔습니다. 또한 한식조리사반, 헤어미용반운영 등의 직업훈련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고, 마을을 찾아가는 다문화학당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음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건강가정 지킴이로의 역할을 다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시설이자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위탁 , 관리하도록 하여 인건비절감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건강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본 센터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한 가정문화를 선도하는 가족복지 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적응과 건강한 가족문화확산에 기여하는 중심 시설로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다기능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다기능화센터(다문화가족·건강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8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 다기능화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 8월 2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직영, 법인이나 단체 위탁운영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운영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경우,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가 있으며 지정운영할 경우 국비지원의 불확실 및 자력운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나 위탁운영할 경우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관계법률 개정에 따른 정읍시 다기능화센터 운영을 전문성 갖춘 법인, 단체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먼 이국땅에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리라 판단됩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 2 규정에 따라 정기 평가한 결과 6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서경순위원등 3명으로 구성된 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 87.3점으로 전반적인 센터 운영상황, 이용자의 만족도와 결혼이민자 수혜율 등 전 위원에게 높은,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참여와 소통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종사원관리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의 평가 결과와 더불어 현재 민간위탁 운영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정읍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공모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적격 심사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정읍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지도, 감독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3개월 전에 올라오는 게 맞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 민간위탁 조례에 90일 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0일전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6개월 전이 아니구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억이 꼭 6개월 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았고만요. 지금 그 물론 동의안입니다만은 동의안을 해주기 앞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통과해주면은 민간위탁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3년 해봤어. 최초로 한번 해봤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이 느끼는 센터의 운영은 어땠는가? 어렵지만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뭐 잘된 것들, 또 불가피한 일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한 게 08년도부터였어요. 그때는 인제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2010년부터 지금, 11년부터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위탁이라는 개념보다요, 법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직영을 하거나 지정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어떤 지정 요건을 줘서 운영을 했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인제 직영할때보다는 더 인제 다문화가족들이 밀접하게 찾아가고 또 방문 서비스 같은 거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다고 보고요. 단지 현재 미흡하다 이런 생각은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같이 저희가 시에서 시설을 갖추어서 위탁을 주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소면이나 이런 그 시설면에서 약간 조금 미흡했다.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질문하면 더 위, 압축을 좀 더 해줘 보셔요. 위탁이라는 자체가 명사입니까? 형사, 형용사입니까? 수식어입니까? 위탁이라는 것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명사죠.
천규

우천규위원

자, 위탁이라하면은 이 물건을, 사물을 누구에게 맡기는 걸 위탁이라고 하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받는 사람은 받을 수자를 써서 수탁 받다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실제 보이는 것은 위탁한 사실이 없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동안에 인제 지정 운영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위탁의 범위가 사실 들어가느냐 한번 우리 과장님 소신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이 위탁 성격인가 이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인제 엄밀히 따지면 그 원불교 자체내 공간을 활용하고 하니까 인제 그 다문화가정 그전에 전에부터 지원법이 직영이나 지정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해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직영하거나 위탁이나 위탁이라는 단어가 다로 다시 들어갔어요. 새로이 그래서 저희 입장은 현재, 저희 시에서 어떤 갖추어진 설비는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자기 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은 활용하고 업무만은 저희가 업무만을 위탁을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제 크게 인제 그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가 맞는가 틀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읍시 다기능센타는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다기능센터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목대로 그냥, 정읍시 다기능화센터 가로열고 가로닫고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서예요. 이게, 제안을 받았는데, 정읍세 다기능화센터가 있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다문화가족과 건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다기능센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고 이게? 센터인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이그 자 가만있어봐. 그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 자,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건물이 있어야 이걸 위탁을 주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래. 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위탁 동의안이 왔어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정읍시에 이런 경우가 또 있나요? 다른 위탁 동의안건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과는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과라도, 비슷한 유형, 유형만 뭐 다 다 알수는 없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공간을 활용하, 그거는 한 번 좀 알아보고요. 그 꼭 저희가 공간을 주고 위탁도 위탁이지만, 그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도 그 수탁기관에서 공간을 제공하면서 저희가 위탁을 줄 수도 있다 그것도 위탁으로 본다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면 인제 제목이라도 바꿔서 센터를 위탁한다, 센터는 형용사예요. 물건, 건물이잖아요. 명사. 운영을 위탁할 수는 있겠죠. 운영만이라도 좀 말을 바꿔서, 나는 크게 이런거는 하는 것이고 지금 불부합하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불부합하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무엇을 전제로 이 질문을 던졌냐면은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지금 뭐 서비스, 특성화 사업, 교육지원, 예비 학부모교육, 이런거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돼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총 인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다문화가정이 한 603세대 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603세대가 다문화가족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 양반들 빼고, 603세대 빼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중에 지금 한 6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60명이 이용한다고 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방문 교육 서비스팀도 있고 특성화 사업팀도 있고 교육지원팀도 있고 예비학부모팀도 있고 다 있는데 총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셔요? 대략적으로, 360명을 위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 17명에, 구성 인원은 300명이 넘어요. 이해가 가셔요 지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가지고 온 자료가 그래요. 316명이고만요. 그런데 지금 360명이 한번 모이더라도, 360명은 모일 것이고 반절오면 180명 모이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장소도 없잖아요. 지금 한국어 교육 지원을 59명이 받는다고 했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네? 맞나요? 59명이 들어가는 장소가 혹시 몇 평 속에 가서 받고 있는지 아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거기 공간이 한 십, 십오평 정도 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십오평도 안되지요. 집기하고 책상하면은 다섯평이나 열평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45명이면 교실이 한 칸 있어야 되는데, 절대 부족하다 이 말이야. 절대 부족. 그거 아시라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남의 눈에 자때로는 좀 너무나 너무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통설이예요. 이것 좀 시설도 좀 크고 공간이 있어서 공간을 나눠서 쓰는 단체라도 좀 해야된다는 생각인데, 그럼 지금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런 진실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그건 안해주시네. 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공간이 필요하단 말씀은 그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으로 그 앞에 전에 수성동 자치센터 건물이 있어요. 거기 인제 지금 그 전에 방과후센터를 하다가 방과후센터가 그 지원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아래층이 33평, 34평 공간이 있어요. 그래 지금 고거를 쓰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성동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앞에 바로요. 옛날 수성동 사무소 자리. 그 제일 갈비 그 뒤에 그쪽에
천규

우천규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 건물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저 대정읍시가 정읍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받으러 오셨는데, 지금 두 가지 분류할게. 아까 그럼 큰 맥이야. 실제 줄 수 없는 일을 주게 됐는데 우리가 이게 한시적이냐, 뭐 지을 계획이라도 있는가? 살 계획이라도 있는가? 우리 건물을 활용해가 민간위탁을 줘야지. 어떻게 남의 건물에다가 민간위탁을 이게 지금 맞냐 이 말이야? 우리 국장님이 한 번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위탁 줄 것도 없는데 우리는 위탁을 줘. 내가 운영을 위탁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센터를, 센터가 없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도 인제 그 처음부터 이 업무를 관장, 인제 그 부서를 안 가졌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듣는 것으로는 처음에 그 위탁을 줄 때에는 위탁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그런 공간을 갖춘 그런 그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지정 형식으로해서 사무만 아마 이렇게 위탁을 준거 같애요. 위탁형식으로, 그러다가 인제 법이 바뀌면서 인제는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할 의무를 지자체다 주었는데 저희는 이미 그렇게 이 공간을, 협소하나마 공간을 가진 단체에다가 이미 지정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냥 그 체제로 지금 유지를 해 오고 이제 앞으로는 어딘가 시에서 그런 시설을 갖춰서 이제 거기에 시설하고 그 사무하고 같이 위탁을 줘야 그런 상황인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은 안나왔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조만간에 해결해야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바로 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고, 모르겠어요. 때가 언제가는 몰라도 뭐 적시도 하고 싶고 사무 위탁이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센터 위탁은 없는 것을 위탁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큰 대제로 봤을 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나, 그리고 옛날에 직영하다가 국가 법령이 직영을 하지 말아라 민간단체에 줘라라는 아마 지침서가 하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간것이죠? 그 마지막 해, 마지막 익년도에? 그렇지 않았나요? 직영을 다 했어요.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했는데, 밖으로 이관해줘라. 업무 이관을 해줘라. 이렇게해서 지금 나가면서 위탁,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버리니까. 집도 절도 없는데 민간위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가버렸다 이 말이여. 응? 그래서 지금 뭐 회의를 할래야 우리 위원님들 안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할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다기능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중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다기능화센터(다문화가족·건강가족)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다기능화센터(다문화가족·건강가정)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계속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노인복지관이 금년 12월 31일로 그 한 1년 6개월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전문성과 사업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다양하고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현황으로 금붕1길 214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1,756㎡, 건축물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에 3,126㎡입니다. 위탁기관의 수행업무로는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사업, 노인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 7월말 등록 회원은 7,220명으로 1일 평균 6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에서 연 4억을 지원하고 위탁기관 전입금과 기타 후원금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복지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8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2월 31일로 1년 9개월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복지관 운영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의 규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과 위탁기준 및 방법과 위탁시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서는 민간위탁시 민간위탁 90일전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정읍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할 경우, 운영 예산의 부담과 전문직종 인력수급문제 및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하여 복지서비스 등의 한계 있어, 한계가 있어 민간 또는 사회복지 전문법인에 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민간에게 위탁, 운영됨으로인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 경영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민간재정 및 국·도비의 지원수혜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정규직원 재배치로 신규충원의 대체 효과가 있어 인건비가 절감되고 일자리 창출 등의 고용효과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정기 평가한 결과, 2개 영역 5개 분야 39개 항목으로 국민연금 관리공단 노기만부장등 3명으로 구성된 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 94.5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끝으로 위의 평가 결과와 더불어 민간위탁 운영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네.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전시간에 이어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동의안 질문에 앞서 운영실태를 잠깐 여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아주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상 잘되면 문제가 생길 정도로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서 우리 저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이 자료에서 말씀해주셨듯이 회원이 7,220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맞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때는 천명도 나왔다가 어느 날은 200명도, 추우면 200명도 나왔지만 평균 600명은 된다는 것이여.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이 지금 평수가 몇 명이나, 몇 평이나 된다고요? 대략적으로? 천평이 안되니까 950여평으로 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대략적으로, 네. 그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건물 평수가,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기둥 및 전체 연면적이고, 기둥 및 시설물로써 20~30%가 줄어버려요. 그러면 최고, 미디움으로 20%만 줄어도 760평 남짓한데 우리 어르신들은 평균 600명이 상주하고 있어서 개인당 1.26평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천규

우천규위원

행복, 행복같은 거예요. 이게 좋은 이야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건물을 지은지가 벌써 10년 됐어요. 2003년도에 이렇게 지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인제 회원 수가 늘어나고 또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00여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 인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요구가 좀 많이 있고요. 또 아까 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싶이 인제 장소가 좀 협소하다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목욕탕을 남여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격일제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 공간 하나를 또 프로그램실로 저희가 인제 리모델링 이렇게 기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인제 또 과제 중에 하나가 노인분들 이용객 수가 늘어나면서 적절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게 참 또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면은 처음 실시할때는 300명 내외가 쾌적하게 사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더이상 거기다가 지금 확대하는 것은 조금은 모순이 있다고치고요. 지금 정읍시내에 한 650여개의 노인정이 있지만, 모이는 식구가 다섯명, 열명이 안돼요. 마을 단위에,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가 저는 성공사례로 보는 것이고 우리 정읍시가 복지를 생각한다면은 남부, 입암·상교해가지고 이 남부쪽에 한 이삼백명을, 쓸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어야 그쪽에다 이삼백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시설을 집중, 한쪽에다 전부 몰으면은 전부 인제 버스로 모셔다가 오고 모셔다 드려야 되는 형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북부가 성공했고 아마 서부도 지금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정상화시킬 계획이 있으시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서부 복지센터는요. 인제 저희가 인제 여러 다방면의 또 전문가들과 토론의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영을 운영을 하고 좀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났고요. 그 서부복지센터는 현재 그 영원면과 인근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앞으로 뭐 위탁을 인제 결정을 보고 어느 단체가 시설을 맡든간에 너무나 키우는 일은 좀 금지해야 되겠다. 여기는, 너무 커진다. 그리고 지금 말이 지금 회원관리를 7,200명이지. 냉정히 따지면은 한분이 열가지씩 배운다는 허수가 깔려 있어요. 또, 600명이 720명을, 7,200명을 만들었어요. 거기 안다니는 사람이 회원이 아니잖아요. 거의, 저는 뭐 돈내는 회원이 회원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잘 되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잘 되었다는거, 모처럼 잘 되었다는 것 지적하는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남쪽 해야됩니다. 지금 북쪽 중앙에 정읍 되어 있고, 현재 요 위탁동의안에 대한 해당지역 되어 있고 북부 잘되고 있고 서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인제 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동부도 이야기가 다 됐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거기는 인제
천규

우천규위원

지역선정 같은게? 아직 안되었나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거기는 인제 조금 또 부지라든가 이런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남부도 좀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민들을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는 생각이 돼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법적사항 틀어진 것이라든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뭐 민,형사 지금 들어있는거 있어요 혹시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섭

유진섭위원

한가지만, 한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아까 거기 보니까 재정분야를 보니까, 보조금 의존율이 좀 놓아 졌데 2012년, 2013년 비교해서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 계속 저희가 4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시비는 고정인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나머지 인제 그 보조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기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인제 보조사업으로 되는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노인돌봄사업이 좀 많이 확대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관의 역할 수행 능력이 좀 많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자체후원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또 법인에서 전입금, 요런 것들은 좀 유동이 있는 거 같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발적으로 법인 전입금은 하는 것인데, 연도에 비해서 조금씩의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 법인에서 전입을 하는 그 예산이 인제 올해 보니까 한 6,000만원정도 돼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지난 연도에는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법인에서도, 물론 인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위탁 받는데 뭐 여러가지 가점이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찌되었든 그 노인 어르신들한테 유효한 공간이니까 잘 활용하시고 또 인제 시설관리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좀 기본적인 노력은 해야될거 같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부분에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애로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한 10년된 건물이다 보니까 고런 인제 수선비가 좀 자꾸 요구가 된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 것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사전에 좀 양해를
진섭

유진섭위원

예. 좀 잘 우리 공무원들이 그 그 분들한테, 그 분들 소리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잘 진단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4억정도가 나간다면은 그분들이 지금 자부담 비율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5%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6,000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정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부담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6,000만원, 7,000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 사항은 초과해서 잘 되고 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아서 저도 좀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보다도 정책 제시라고 좀 해야될거 같아요.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드렸는데, 저는 반해서 좀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 복지관 3,126㎡에 건축비용이 총 얼마들어갔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 기간이 지나서, 뒤에 담당 계장님께서 좀 알려줘 보세요. 계산기 좀 줘보세요. 계산기. 저쪽에서 가져오세요. 당시의 건축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저기 있고만 다 쌓아 놨고만, 지금 우리 현재 노인 복지정책이 완전히 지금 갈지자를 걷고 있어요. 현재 지금 노인복지관 지은 목적이 시가지에 있는 노인분들을 갔다가 종합복지관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노인 여러가지 그 여가 선양이나 내지는 취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몇십억의 비용을 들여서 현재 거기에다 지금 종합복지관을 지금 지은게 맞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시가지뿐만 아니고요. 애초에 뭐 시가지를 계획했던건 아니고 저희 읍면동까지도 복지관 차량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읍면동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이상적인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상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질적인 이용객들이 좀 작고 그래서 버스를 증편해 달라는 여러가지 민원을 전달을 이미 많이 했었지만 증편도 못하고 있어서 우천규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북부 노인복지관 짓고, 또 서부 노인복지관 지었고, 그래서 저 필요에 따라서 우천규 위원님 이야기한 것은 남부 노인복지관도 지어서 좀 어느정도 갈수록 고령화되는 현사회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좀 더 보완을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방금 하셨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재 시가지에 이런 노인 복지관을 거의 지금 백억단위 정도로 지금 투자를 해놨으면서도 불구하고 소규모 마을 단위의 경로당을 계속 지금 이 지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산만 넉넉하면 각 마을단위로 이렇게 노인당 계속 확충해서 별도의 또 비용 계속, 중복해가지고 지원해주면 분명히 긍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가지고 매년 예산은 뭐 일년에 500억씩 증액된다 해서 지금 뭐 현 2013년 예산만해도 5,700억원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예산은 늘어나는데 가용금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현사태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용금원이 줄어들었다면 여러분이 긴축재정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잖아요. 쓸데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그래도 정읍시 지도자분들께서 좀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됩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겠어요? 공무원들 급여를 삭감할 수 있겠어요, 운영비를 삭감할 수 있겠어요? 불필요한 시설을 최소화해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노인 복지정책을 펼쳐감에 있어서 좀 중복되는 예산들은 과잉투자되지 않게금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 여기서 현재 지금 시가지로는 버스가 매일 다녀요. 읍면지역은 매일 못가죠. 일주일에 한 번 가죠. 그러듯이 여기 저 버스, 대중교통도 좀 편리하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 순환버스도 그래도 이용이 편리하게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시가지에 있는 그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뭐 질의나 질책이 뭐 없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우리 지금 담당과장님이 현재 뭐 답변이 없는데, 제 말에 혹시 일리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 뭔 말씀인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좀 예산을 많이 절감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복지여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인 9월 4일 10시에 개회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