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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46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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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복윤입니다. 오늘 구의회 상임위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광순 국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이길배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 이범우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배정미 팀장입니다. 복지관리팀 양명혜 팀장입니다. 기초생활자활팀 이상석 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을 위한 보상급여 지원 및 각종 복지연계사업 추진, 복지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통합조사업무, 대상자 관리업무, 국가보훈대상자 지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현원은 국장님을 비롯한 총 25명에 현원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업무의 성격상 사회복지직이 14명이고 행정직이 11명입니다. 업무 성격별로 5개 팀이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27억원으로서 당초 본예산 225억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예산 대비 1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 분야, 노인복지 분야, 일반사회복지 분야 3개 분야로서 35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23억원과 노인복지 분야 출연금 5천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을 합쳐서 26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7,200만원으로 이 중 현재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우리과 위원회 현황은 사회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대표자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현황으로서 작전동에 소재한 방산복지재단 등 6개 구민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단체현황은 주로 보훈단체로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계양구지회를 비롯한 6개의 보훈단체가 있으며, 총 회원은 7,200여명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6월 말 현재 총 수급자는 3,128 세대에 5,679명이며, 계앙구 전체 인구 대비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업별 세부적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신 선양과 예우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보훈의 달에 대한 보훈단체 위문·격려. 그리고 장기동에 소재한 황어장터 기념시설 유지 등 예산액 3억 6,600만원으로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는 보훈시설은 작전동에 소재한 보훈회관과 임학동에 소재한 재향군인회관, 장기동에 소재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면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6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3월 3.1절 기념행사 및 유족지원 360만원이었고, 4월에서 5월 달에는 상반기 보훈단체 안보현장 및 격전지 견학이 있었으며, 6월 보훈의 달을 기해서 보훈회원에 대한 위문 5,300만원,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기념행사, 6월 16일 보훈회원 초청 위안잔치, 6월 25일 현충일 추념식 및 6.25참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9월에는 보훈단체 한마음 대회 및 추석절 위문으로 2,300만원의 소요예산을 추진하겠고, 10월에는 하반기 안보현장 및 격전지 견학이 있을 예정이며, 황어장터 기념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법인 및 시설현황으로는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명성복지재단, 방상복지재단 등 6개 시설이 있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비 매칭으로 사업비 21억 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복지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21억 5,900만원을 지원했고, 6월 중에 상반기 시설 운영실태 및 여름철 대비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부당사례 19건을 적발하여 조치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복지시설운영 및 보조금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11월에는 하반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동절기 대비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복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계양구 중기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건입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요구와 지역의 복지자원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장래 계양구의 복지서비스 전망과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제1기 중기 및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6년도에 이미 수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2기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로서 지난 1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용역비 2,800만원으로서 현재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월에는 용역계약 체결이 있었고, 2, 3월에는 사회복지대표 및 실무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4, 5월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1,9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6월 중에는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등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성과업무를 제출 받아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최종 보고회를 거쳐 계획를 완료하고, 8월부터는 연차별 복지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제공기관 간 연계는 물론, 자원의 적정관리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에는 아동 꿈 키우기 사업, 마일리지 적립사업, 급여 우수리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전개되고 있으며, 그 간 연계 추진실적으로는 복지 분야 47건, 보건 5건, 주거 14건, 교육 3건 등 총 69건을 서비스연계 지원하였고, 사업별로 서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아동 꿈 키우기 사업 등 상반기에 추진 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연계 지원 60건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그 외에 제2의 민생복지축전 개최라든가 관내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추가로 발굴하여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에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사망, 행방불명, 중한 질병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건강한 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원내용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예산은 금년도에 6억 6,70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지원실적으로 151가구에 2억 6,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의료지원이 115가구에 2억 4,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생계 및 기타 지원으로서 36기구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긴급 지원대상자의 발굴과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구 소식지 계양산메아리나 자원봉사 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지역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원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기금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대상자 조사의 내실화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신청조사업무의 효율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년부터 사회복지조사 업무가 통합조사관리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현황은 총 6,020건으로서 국민기초 분야 411건, 한부모 202건, 차상위 71건 등 신청 유형이 무려 10여종이나 됩니다. 이중 적합은 3,607건, 신청건 대비 60%이고, 부적합은 972건으로 신청 대비 11%입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는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에 따라서 현재 집중 신청조사에 따른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8월부터 유학비 지원 관련된 집중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기초수급자 신청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등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의 복지요구가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정부의 복지지원사업이 세분화 및 다양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복지인력은 증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복지담당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복지대상자 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라서 복지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 복지수급자 현황은 6월 말 현재 국민기초, 기초노령, 영·유아 복지 등 12개 분야에 31,625 세대에 40,434명입니다. 대상자의 적정관리와 업무효율을 위해서 전·출입자 관리, 보장의 변경·중지, 교정시설 입소, 사망, 세대원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대상자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보장변경은 1,085건, 보장중지 1,022건, 보장유지 4,528건 등 총 6,635건에 대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전·출입, 보장변경 등 자원관리의 수시 모니터링과 9월에서 11월까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 일제조사 및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여 복지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 보장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보장급여의 적정 지원으로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6월 말 현재 국민기초급자는 총 3,128 세대에 5,567명이며, 유형별로는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있으며, 분야별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양곡할인, 쓰레기봉투 지원, 교복비 지원 등이 있고, 저소득층에게는 건강보험료 지원, 생업자금, 영구 및 전세임대, 양곡지원,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는 17,646 세대에 67억, 교육급여 1,327명에게 3억 7,600만원, 해산·장제급여 68명에 3,400만원, 그 외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에게 매월 지원되는 보장급여 5종에 대한 적정 지급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매월 적정지원, 전세자금 및 임대아파트 입주 추천 등 수급대상자의 적정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습득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를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현황으로 구청 및 산하기관의 청사관리, 복지도우미 등으로 7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에 122명 등 총 199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며, 국·시비 매칭으로 17억 2,100만원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199명, 민간위탁기관 및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위탁의뢰 10명, 고용지원센터 취업대상자 의뢰 및 직업훈련 연계 6명, 현물 및 무료집수리 34가구, 가사간병도우미 27가구, 희망리본 프로젝트 연계 80건, 희망키움통장 사업실시 17건 등으로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진행 중인 가사간병도우미 등 자활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11월에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만족도 조사 및 실적보고회, 그리고 민간위탁 자활사업 중 한 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공동체를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벗어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자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 기초생활분야에 2010년 사업계획 예산이 지출계획이 없어요. 집행현황, 지출계획이 없으신 건지, 대상이 있을 텐데 없는 건지 비어있는 게 궁금해서요.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사회사회복지기금은 3개 분야가 있고요. 각 분야별로 사업 집행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분야에 대한 집행이 없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조성 목표액이 5억원입니다. 조성 목표가 완료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올해까지만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금액이 이미 다 종료됐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5억이 조성목표입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20쪽에 자활능력 배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을 거 아녜요? 기술습득이라든가 기능습득을 해서 취업이나 이런 것과 연관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몇 명이 해서 몇 명이 취업되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몇 명이 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이 통계가 혹시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추진상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지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 아까 보고 상에 내용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 조사관리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팀에서 여러 10여종의 복지분야별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일률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통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라든가,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 실시라든가, 8월부터 유학비 지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지도 않은 업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의 원활화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좀더 인원을 확충되어야 되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원했던 건데,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정미

배정미통합조사관리팀장

통합조사관리팀장 배정미입니다. 작년까지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는 복지요원은 국민기초, 한부모, 희귀난치성, 차상위 장애, 이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1월 4일자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같이 포함돼서 동에서 그 전에 2009년도까지 동에서 신청과 조사를 받은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료, 장애인 자립자금, 장애인 교육비, 그런 조사업무들이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관이 됐고요. 또 동에서 관리하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든 관리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리팀도 올해 신설된 팀이고요. 동에서 한 개 동에 한두 명씩 조사업무를 하던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 이런 업무들이 저희 통합조사팀으로 이관되면서 저희 팀에서 인원 확충이 한 명밖에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총 1년 동안 저희가 조사신청 건수가 2,194건인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천 건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 대비 업무량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 관련해서도 저희 인천시에서 그 목표에 비해서 신청이 제일 많은 데가 계양구입니다. 현재까지 650건 이상이 신청이 들어온 입장이고요. 8, 9월 두 달 동안에 유학비가 신청 들어 올 예정인데, 유학대상이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2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조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상담도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에 밀려서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고, 처리기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인원이 필요하다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정미

배정미통합조사관리팀장

작년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되고 나서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요. 통합조사나 복지관리팀의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되면서 이렇게 전달체계가 같이 개편되는 데는 여러 가지 복지부에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랄까, 아니면 업무를 통합적으로 한다는 중복이나 누락방지 등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달체계를 개편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적인 업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쪽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조사 쪽에서 인원을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3명이 이상은 더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인력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전에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쪽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부서 사항이며, 각 동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인력에 대한 공통사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시 사회복지 정책토론회라는 것을 7월 1일 했었는데 그 때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나온 기사내용을 보면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라는 분이 복지담당 인력별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없지만 관리수급 가구 수에 대한 전체 실태가 22명에서 개인 29명, 이렇게 담당하는 실태로 제시하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구에 담당하고 있는 복지인력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있는 복지수급 가구를 따져보니까 1인당 300여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나와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인력이 복지관리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휘위원

타구에 비해서 반 이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타구도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 타구도 실정은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시설법인에 대해서, 한 대표자가 여러 재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대표와 명성복지재단의 대표가 같습니다. 이 분은 계양사회복지관을 명성복지재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같은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제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대표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중복되고 있는 사항은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부 복지시설을 같이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요. 이준모 목사님, 이 분께서도 현재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에 대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름을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러 개를 맡고 있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을 거명하면 안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관리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현재 문제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주무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주민생활팀장

하나의 대표자가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에서 위탁하는 시설이 남성 노숙인센터, 여성 노숙인센터,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이렇게 하는데요. 시설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지도점검에서도 시설을 다 점검했지만,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지만 특별히 회계부정이라든가 사회의 지탄을 받을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주로 회계 같은 경우는 원장을 잘못 기입했다거나 증빙자료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 것이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문제발생 된 것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모든 게 잘못 되면 본인에게는 얘기를 안 해 주죠. 본인만 모른다고요.
길배

이길배주민생활팀장

저희들이 서류상과 검토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혜택 받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런 민원들이 발생될 때는 같은 직종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제기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소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부분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처럼 누구 이름을 지칭하게 되면 잘못된 거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항상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돈이 아닌 서비스만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제가 밖에 있을 때 많은 얘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서비스팀입니까?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용휘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기본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2천1년 10월 30일 날 설치됐습니다. 현재 8명으로 활동인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 활동내용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운영이라든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그리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 다문화가정 자원봉사 멘토링 사업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소장님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입니다.

이용휘위원

몇 회 연임이 가능합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입니다. 60세 미만의 자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용휘위원

소장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죠?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당연히 공개모집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그것은 공고를 통해서 구청에 게시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인천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주로 지역제한을 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역 제한도 둡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예. 전국적으로는 하지 않고 인천시로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60세 이하, 5급이상 5년이상,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공무원 출신인 경우는 그렇고요.

이용휘위원

참가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소정의 자격기준이 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신 소장님이 공무원이시라 공무원에만 집중해서 생각하시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경험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예.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신 분 중에 임원으로 회장이나 부회장, 사무국장, 그런 것이 확인될 수 있으면 응시는 가능합니다.

이용휘위원

연임될 수 있습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예.

이용휘위원

몇 년입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용역계약 체결 문제가 나왔는데, 용역계약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업체선정,
길배

이길배주민생활팀장

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 대상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이용휘위원

수의계약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길배

이길배주민생활팀장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입니다. 박복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의회 경험이 없어서 혹시 잘못된 질의가 있더라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한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별 대상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통합조사관리팀장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의 소득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도움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서류상으로 대처하고 계시죠?
정미

배정미통합조사관리팀장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상담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나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보완점을 마련해 볼 필요성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미

배정미통합조사관리팀장

일단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지급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원칙이냐면 국민기초수급자는 보충급여 원칙에 의해서 본인 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최저생계 부족한 부분만 보충을 해 주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가족 우선 보호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있으면 가족 내에서 부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 제외가 되고요. 그런데 부양의무자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을 실질적으로 못 받고 있거나 가족관계 단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선지원을 해 주고, 부양의무자들에게 징수하는 방법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본인들이 그렇게 원치를 않습니다. 가족 내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징수하고 하는 데에서 가족 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 내의 문제를 신청으로 인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 기준에는 부적합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어떤 자원을 연결해 드리거나 또 후원자를 발굴해 드리거나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심하게 말씀드리면 자녀 측에서 방치를 한다고 할까,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용휘 위원님 질문했던 사항인데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센터와 다른 건가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복지센터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윤환

윤환위원

복지재단과 봉사센터와 개념이 다른 겁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예. 자원봉사센터는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본인이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을 등록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자발적인 단체로 볼 수 있고요. 복지센터라고 하시면 복지 하는 단체라든가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라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맞다면 그렇게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계양구에 봉사센터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자원봉사센터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계양구에 자원봉사센터는 한 개입니다. 각 구별로 한 개씩 있고, 동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없고 거기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공무원이 자원봉사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개인이 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나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할 수 있어도 자기가 자원봉사센터 소장 자격이 된다고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죄송한 말씀인데, 이용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 소장님 자격기준을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센터 소장님은 4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대학교의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두 번째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렇게 4가지로 해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조사할 때 동사무소를 전혀 안 거치고 구청으로 바로 신청하시나요?
정미

배정미통합조사관리팀장

신청은 동에서 받고요. 조사는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제가 듣기로는 신청을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들어서, 실제 지역 내 상황은 동사무소가 더 잘 알 텐데, 그래서 인력이 더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팀장님,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자격요건 말씀하실 때 민간자원봉사단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했거나 아니면 등록된 단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했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자원봉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그외 여러 가지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의 임원으로 활동하신 경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게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활동하신 경력이 남들의 추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입증됐을 때 소장님으로 응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꽤 많아요. 자기가 자원봉사 할 만한 열정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그런 데는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소장님으로는 아니신 거죠.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가능하다는,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원봉사센터나 단체로 등록되셔서 그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활동을 10년 이상 했을 때 그 분이 회장님이 됐던, 임원이라는 것은 꼭 회장뿐만 아니라 부회장도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활동하셨던 분은 10년을 지속해서 활동하셨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소장님을 공개 채용하는 기간 동안에 응시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그 분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현재 재직 중인 소장님께서는 내년 12월 5일까지 해서, 작년 12월 6일 날짜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된 상황이라 내년도 12월 달에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도 다녀 보면 상당히 개인이 운영하면서 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직함을 보면 소장이라고 명함을 제가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중지한 이유는 그 내용 파악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이 되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해서 질의를 중지했었는데, 혹시 그런 단체에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단체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활동하는 범위를 봐서 일정액씩 나누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수리 봉사단이 있는데 거기에 4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 반찬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고, 시청에서도 우수자원봉사단체로 선정되면 금액은 차등이 있는데 일정액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16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신청과 집중 조사가 있어요. 그럼 6월부터 집중조사를 하셨나요?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청접수를 받아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연금액이 기초급여도 있고 부과 급여도 있는 거죠?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지원액이 각각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 같은 경우에는 경증은 3만원 지급되고, 중증은 13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상위자는 경증은 3만원, 중증은 12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게 언제 예산이 지급된 겁니까?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차상위 중에서 중증 12만원 이게 이번에 장애인 연금대상자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참고로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그리고 상급 중에서 중급 장애인,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조사했는데 18세 이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신청 접수된 게 550여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차상위 계층이 5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는 6만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증 장애인은 장애수당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죠?
정미

배정미통합조사관리팀장

통합조사관리팀장 배정미입니다. 좀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상위 장애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급여가 9만원이고요. 부과급여가 5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경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 조사를 현재 하고 있어서 550여명이 됐는데 이 조사를 계속 연속적으로 할 것인가요?
정미

배정미통합조사관리팀장

7월 1일부터 시행이긴 한데 저희가 미리 두 달 전부터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우리 계양구에 지금 3,134세대 5,582명이잖아요? 전년도보다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고 기초수급자 현금 급여액이 인상돼서 지급되죠? 2010년 1월부터, 인상지원 된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지원금액을 4인 가족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얼마가 지급됐었는데 현재 2010년 1월부터는 얼마만큼 인상돼서 지급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기초생활자활팀장

기초생활자활팀장 이상석입니다. 인상된 금액은 없고요. 과거에 수급자 기준 선정할 때 최저생계비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 기준해서 2인일 때 최저생계비가 2009년도에는 38만 5천원이었는데 올해는 85만 8천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해에는 1인 기준일 때 올해는 40만 5천정도 되고,
상석

이상석기초생활자활팀장

1인일 때 49만원이었고요. 올해는 52만 4천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 틀려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상석

이상석기초생활자활팀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자료를 뽑은 게 있거든요. 2009년 8월 31일 고시된 건데, 그럼 제 자료가 아닌가, 그 자료가 틀린 것 같아요.
상석

이상석기초생활자활팀장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한 내용을 보면 1인 가구일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2009년도에 49만845원이고 2010년도 50만 4,344원,
유순

김유순위원장

평균 2.76% 인상된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기초생활자활팀장

인상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금액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 콜센터가 있었잖아요. 이게 없어졌나요?
길배

이길배주민생활팀장

콜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식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 여기 업무보고서에 없어서요.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콜센터는 우리 구청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센터에서 모든 업무에 대한 상담을 해서 관련된 자치구로 보내 주면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에 접수된 것을 우리에게 이첩시키면 우리가 수급자가 됐던 긴급지원대상자가 됐던 조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년도에 지원 여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건복지 콜센터로부터 긴급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관련된 것이라든가 국민연금 관련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 콜센터로부터 저희에게 의뢰 들어온 것은 한 달에 한두 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시면 병원의 사회사업팀이나 업무과를 통해서 스스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콜센터가 전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인원이 4명 정도 운영되었잖아요?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례관리 요원이라고 해서 2분이 배치돼서 콜센터 전화를 전담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화가 설치되어 있긴 한데 지금 거의 그 쪽으로 해서 직원이 한 사람, 두 사람 배치되기에는 너무 미미한 업무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두 분은요?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분들을 배치한 사유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 네 분은 계약직입니까?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요?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의 주요 업무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분야와 함께 사례관리라고 해서 법적으로 지원해도 알콜중독이나 정신질환 가정들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하면 저희가 조사하고 판단해서 비법정급여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데 그 네 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키움통장 사업 실시를 신규로 하고 있죠?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도 2010년 1월부터 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행복키움통장 사업도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고 계신다면 자격기준이나 지원조건이나 지원방법에 있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 통장은 금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대상자를 수급자로 하고, 매칭 지원으로 해 주고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이것은 시비, 구비,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2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두 가지 다 똑같아요? 지금 희망키움 얘기하시는 거죠?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희망키움은 소요예산이 1억이라는 거죠?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행복키움통장 사업은요? 우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희망키움통장은 시 계양지역 자활센터에서 각 구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에는 예산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행복키움통장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희망키움통장 사업 예산이 1억 2,100 정도 되네요?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이나 지원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수혜대상은 우리가 120세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경우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 4월부터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지금 상당히 신청이 저조합니다. 우리도 현재 17세대 정도 신청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조건이 3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매칭으로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을 적립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또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근로소득에서 최저생계비 70%에 1.5% 정도를 감안해서 금액을 주면 3년 정도 지나서 이 사람들이 탈수급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각 대상자들이 탈수급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꺼려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의 70% 기준을 좀더 완화시켜 서 60%로 완화해서 2차로 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일단 탈수급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추진상의 애로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타구에 많이 얘기도 듣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떨어지고 해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됐던 타구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구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활근로사업의 지역통계자료와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의계약 용역의 세부적인 사항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속개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간현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에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유상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최관오 팀장입니다. 의료지원팀 김은실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이종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노인일자리사업, 저출산·고령화 사업, 경로당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생활환경개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그리고 장애인 연금사업 시행,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급여체계 확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신규취득자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과의 정원과 현원은 17명으로서 담당별 업무 분장은 아래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되겠습니다. 저희과 관련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장애인은 총 14,098명으로서 지체장애인이 7,799명, 시각장애인이 1,377명, 청각장애인이 1,494명, 뇌병변 장애인이 1,357명으로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4,082명으로 관내 전체 노인인구 21,716명 중에서 1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총 151개로서 노인복지관이 4개, 노인대학이 4개, 경로당이 143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총 6,209명으로서 1급 수급권자가 3,772명이고, 그리고 2급 수급권자가 2,437명입니다.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현황으로서는 노인단체가 한 개, 장애인 단체가 12개, 노인재가복지시설 등 노인시설이 240개, 장애인 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환경지킴이 사업 외에 29개 사업으로서 1,243명이 노인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고, 소요 예산은 2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현황으로서는 금년 1월에 노인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에는 모집공고 및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5월에는 2회 추경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52명을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과 9월에는 사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달에는 업무유공자 표창 및 사례수기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로 건강유지 및 소득지원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7쪽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는데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 보건소와 연계한 저출산 극복사업, 출산·입양 장려금지원 등의 사업을 말하는데,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전액 구비이고요. 그 간 추진상황으로 서는 5월에 경인교대를 방문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임산부에게 축하선물로서 배냇저고리를 지원한 바 있고, 6월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을 통한 저출산 극복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7월부터 셋째아이 이상, 그리고 입양아를 대상으로 해서 출산·입양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과 11월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대한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출산 저하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대내, 대외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은 일반경로당이 29개, 아파트경로당이 114개로서 14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로당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그리고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4월 달에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경로당을 신설하였고, 7월에는 계양2동 박촌 휴먼시아아파트 경로당을 신설하였고, 전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를 3·4분기까지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10쪽입니다. 현재 구에서 대부료를 지급하고 운영 중에 있는 효성2동 경로당, 그리고 계산2동 경로당, 다남동 경로당에 대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진상의 문제점으로서는 2009년 대비 시에서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지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분에 대해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고요. 계산2동 경로당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경로당 지원을 통해서 지역 어르신이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우리 구에 3개 노인문화센터가 있는데 노인문화센터와 구립경로당 2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8,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1월 달에 생활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에서 5월까지는 동양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장비 및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3월에서 4월까지는 계산노인문화센터 내에 좌훈방을 설치하고, 경로당 개보수 작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서 7월 달까지는 노인복지시설의 천장형 난방패널을 설치하고, 창호 개선을 하는 등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12쪽이 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및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구립경로당에 대한 추가적인 개·보수 작업 및 생활집기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인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기 대되고 있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실태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은 글로벌 예원, 더불어 사는 집, 행복이 가득한 집,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행복이 가득한 집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6월 20일 날 시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사적으로 돈을 쓰고 인권유린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결정이 통보됨에 따라서 현재 7월말 경에 시설폐쇄 처분 조치를 하려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글로벌 예원과 더불어 사는 집 두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그리고 예산회계권 등 관리상태, 장애인 인권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 6월 달에 계양자립생활센터와 함께 더불어 사는 집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 초에 이미 실시하였는데요. 글로벌 예원에 대해서 1차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고, 10월 달에 2차 글로벌 예원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고, 9월 달에는 더불어 사는 집에 대한 2차 점검, 그 전에 6월 달에 한 번 했고,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설이 재무회계, 후원금 관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설운영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5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급사업 시행사안인데요.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자에 대한 기초생계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년 4월 12일에 장애인 연금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사업 대상은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등급 1급, 그리고 2급, 3급 중복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하이고,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월 8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연금액은 대상에 따라서 적게는 2만원부터 최고 15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고요. 소요예산은 약 10억 2,800만원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고 구비는 없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5-16쪽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세부 준비계획을 수립했고, 제도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22개소를 설치하고, 안내문1,438매를 발송하였고, 5회에 걸쳐서 실무자 교육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장애인 연금 집중 신청기간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해당 장애인들이 집중적으로 신청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 9일까지 장애 등급에 대한 집중심사를 하고, 7월 19일에는 장애연금 자격에 대한 결정사항을 해당 장애인에게 일괄 통보하고, 금년 7월 30일부터 장애인 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장애 판단 검사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진단서 발급에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유용 정보제공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함으로서 민원을 최대한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연금제도의 시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의료급여체계 확립을 하는 사항인데요. 의료급여대상자는 총 6,200명으로 1종 수급권자가 3,772명, 2종 수급권자가 2,437명으로 소요 예산은 3억 4,300만원으로 국·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원이 32건 2,2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2,243건 8,400만원이 지원되었고,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610건 천만원이 지급되었고, 산소치료요양비가 9건으로 1,100만원의 의료 급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지원사항으로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한 바 있고, 사례관리 상담을 120건 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관리를 40명 하였으며,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가 50건 이루어지고, 본인부담면제자 20명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는 정도의 실정을 거뒀습니다. 5-1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보장구,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산소치료요양비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사례관리 상담 등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그리고 철저한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를 통해서 질적인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에 대해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유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에 대해서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19쪽 마지막으로, 적정의료급여 이용을 위한 신규취득자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의료급여 신규취득자는 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지원내용 및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지킴 전화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의료상담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4월과 5월에 의료급여 이용 교육을 실시하였고, 5회에 걸쳐 273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건강지킴 전화서비스를 3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5-20쪽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신규취득자에 대한 교육, 의료급여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건강지킴 전화서비스를 매월 1회 이상 제공할 예정이고, 맞춤형 의료상담은 수시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신규취득자의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인식 및 참여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한 감이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개인이 선택한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용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복지자원 안내 등으로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간현수 복지서비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1동 쪽에 가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노인정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화재위험이나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유상입니다. 계양1동과 장기동, 귤현동에 지금 노인정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으면 컨테이너박스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외에는 컨테이너 박스 노인정이 파악이 안되셨나요?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우리 관내에는 컨테이너 박스로 된 노인정이 효성동의 신화빌라와 효성빌라, 두 개가 있고, 계양1동에도 동양동에 산 밑에 하나 있고, 장기동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촌에도 있어요.
윤환

윤환위원

박촌에도 노인들이 계신데 컨테이너로 열악한 시설에 이용하고 계시가든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안전성, 이런 데에 대비책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요소요소 구간별로 여러 가지 로 겨울에 가보면 어느 노인정 가면 웃통을 벗어놓을 정도로 후끈하게, 또 어느 노인정을 가 보면 추우셔서 이불을 덮고 있는 노인정이 있는데, 그런 유류 지원비가 일률적으로 나갑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아파트경로당과 일반경로당과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인원 관계없이 13만 3천원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경로당은 정액이 아니라 경로당의 면적, 그리고 이용 노인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아파트경로당과 일반경로당과 이런 차이가 있고요. 난방비에 있어서는 아파트경로당이 연 60만원 지급되고 있고요. 일반경로당은 마찬가지로 면적과 이용 노인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인 분들이 겨울에는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그런 실태파악을 좀더 확실히 하셔서 그 분들이 추위에 떨거나 불편하지 않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13쪽에 보시면 글로벌 예원 같은 경우 2010년 3월 16일로 되어 있고, 행복이 가득한 집은 4월 30일자로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글로벌 예원은 11억 정도 지원되어 있고, 행복이 가득한 집은 횡령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인권위원회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4월 30일 날 설치신고가 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면 금년도에 예산배정이 돼서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적게라도 지원이 되는데 글로벌 예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서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법인이고요. 더불어 사는 집이나 행복이 가득한 집은 개인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지는 않고, 더불어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연 1,300만원정도, 종사자에 대해서 특별 지원이 나갑니다. 거기에 준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시설 폐쇄조치 예정이라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6월 20일자로 횡령 혐의사실이 인정된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서 우리에게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라고 하는 것은 집행력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권고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쪽 생활시설 행복이 가득한 집 찾아가서 검토를 나름대로 해 보니까 시설장이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해서 저희구청 입장에서는 폐쇄조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를 7월 23일 할 거고, 끝나고 나서 사실 인정이 되면 7월 말 정도로 시설 폐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많이 이용해 봤는데 누워 있는 중증환자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어느 시설로 이동하는 건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고, 본인이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면 보호자 의견을 물어봐서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전환 조치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고 알아서, 의사능력이 없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누가요?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누가 판단하시는 건가요?
관오

최관오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최관오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적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치산자, 의사능력이 없는 아이들인데, 일단 다 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자비로 들여서 한 것이 반 정도 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반은 자부담이에요?
관오

최관오장애인복지팀장

반 정도, 그러니까 29명 정원 중에서 27명이 현재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반, 예를 들어 15명 정도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죠?
관오

최관오장애인복지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한 번도 지원이 안 된 상태예요?
관오

최관오장애인복지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관오

최관오장애인복지팀장

그 전에는 후원자, 후원금과 자비로 낸 돈, 그 돈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후원자가 많나요?
관오

최관오장애인복지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집을 지어서 이사를 그 쪽으로 간 거잖아요.
관오

최관오장애인복지팀장

예. 장기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서류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후원금으로 계속 해 온 겁니까?
관오

최관오장애인복지팀장

예. 순수하게 후원금과 자비를 낸 것 받아서 운영하고, 또 자기 개인 돈도 넣어서 순수하게 그 쪽에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여기 안 지는 오래 됐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조금 후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망이 큰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7월 달에 폐쇄조치 내려지면 그 집은 아예 폐쇄가 되는 거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시설에 대해서 폐쇄하는 거고, 이용이나 그런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정에 대해서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촌동 컨테이너박스에 경로당이 있어요. 산 밑에 있는데 거기가 어르신 분들 생활 쉼터예요. 거기에 아침식사 하고 나오셔서 저녁까지 계속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데 갑자기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없애라는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노인정 분들이 가실 데도 없고 해서 저에게 안타깝다는 문의가 왔어요. 다른 곳, 귤현 지구나 장기지구나 이런 데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박촌 쪽에 한번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한 번 방문을 하셔서 애로사항을, 그 쪽에도 경로당이 꼭 필요합니다. 그 쪽 어르신들은 어디 갈 곳이 없어요. 한 번 꼭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5-4쪽에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현황, 장애인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어요. 단체명도 알고 싶고, 혹시 중복된 것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것에 대한 명단은 갖고 있는데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저출산·고령화 사업에 보면 소요예산이 있는데, 지원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금년도 예산이 1억인데요.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셋째 아이 이상이나 입양아를 대상으로 해서 출산·입양 장려금이 나가는 건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각 동당 평균 두 명씩 예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해 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25명 정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앞으로 계속 쭉 실시하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금년에도 계속 실시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쪽, 노인복지시설 생활환경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외 2개소를 보면 재공사를 한 것이 맞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복지관이나 이 4개 업체가 언제 준공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는 노인문화센터가 세 곳이 있습니다. 효성노인문화센터, 계산노인문화센터, 그리고 동양노인문화센터 등 권역별로 있는데요. 효성노인문화센터가 작년도 10월 달에 준공됐고, 그리고 계산노인문화센터가 작년에,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동이 작년 8월, 계산동이 작년 10월, 그리고 동양동 노인문화센터가 올해 4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효성노인문화센터는 전기온수기가 없었는데 추가로 설치된 거죠? 계산노인문화센터는 창호가 작년 10월에 준공이 됐는데 다시 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이종수입니다. 계산노인문화센터는 창호 같은 부분이 시설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강하는 겁니다. 전기온수기는 당초부터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보강해 준 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안전을 잘 살펴보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시설팀장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창호개선이나 전기온수기나 세부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시설팀장

천만원 이하 정도면 가능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 전체 예산이 3억에서 미미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이것은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단 돈 백만원이라도 준공 때 확실하게 안전관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종수

이종수복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확실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경로당에 관한 문제인데요. 경로당에 예산지원을 할 때 경로당 지원하면서 여기 보면 운영비, 난방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지원하면서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난방비입니다라고 따로 따로 지원하십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지원을 하십니까?
종수

이종수복지시설팀장

운영비, 난방비 따로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른 건지, 아니면 경로당 한 군데 얼마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시설팀장

구립경로당이 있고 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39만 9천원씩 지급되고요. 유류비는 연 6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면적, 회원 수, 그리고 난방의 종류에 따라서 운영비와 유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혹시 지원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전선경위원

경로당 지원할 때 경로당에서 구청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박촌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있어도 회원 수가 있으니까 신청을 자체적으로 경로당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수가 20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한 다음에 기준이 충족되면 그 때 가서 설치 수리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그동안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다니면서 보면 위원장님 보신 박촌경로당이나, 오히려 지원을 안 해 줘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아파트경로당은 지원이 잘 되고 있고, 정말 취약한 데는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확실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솔직히 아파트경로당 같은 데는 아파트부녀회 등 지원을 많이 해 줘서 풍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 지원금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취약하고 어려운, 꼭 필요한 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건여부를 세분화 시켜서 가능한 데를 제대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은 시 지침에 아파트경로당과 아파트가 아닌 일반경로당이 구분 돼서 이런 양쪽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 기준이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권한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정 정액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아파트가 아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노인 이용 수, 또 가스 연료비를 어떤 연료비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고요. 최대한도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참고로 컨테이너 박스는 신고가 안 된 시설이라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말씀인데, 행복이 가득한 집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강제 폐쇄조치는 못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집행력, 강제력이 없는 건데요.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나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권고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받고 나서 시설도 방문했고 검토해 보니까 폐쇄조치 하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개인이기 때문에 시설장을 바꾸고 이런 것은 안 되는 부분인가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자동적으로 시설장이 바뀌어지죠.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분이 폐쇄조치를 당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복지시설이고 타 복지시설도 그런 경고조치를 당하고 폐쇄를 하고도 다른 곳에서 시설을 또 여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 분이 그런 폐쇄조치를 당했는데 다른 데에다가 연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 봤는데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박명숙위원

조항은 없는 거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특별한 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행복이 가득한 집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설치일이 2010년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박명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그것인데, 설치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새로 이사를 했을 때를 설치일로 봅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허가 기준 한 것을 설치일이라고 합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설치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식적으로 설치 신고를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그런 신고 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 전에는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미인가였다가 신고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건강지킴 전화서비스 제공이라고 36건 나와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월 1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주로 전화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은실

김은실의료지원팀장

의료지원팀장 김은실입니다. 건강지킴 전화서비스는 당뇨병이나 이 분들이 약을 많이 잡수시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당뇨나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서 약을 먹을 때 해 처방대로 적정하게 드시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143개의 경로당 지급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셋째 아이나 입양아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셋째의 기준을 어디로 보시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세 번째 태어나는 아이로서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세 번째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쌍생아인 경우에는 세 번째로 태어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요즘 호주제 폐지로 인해서 여성의 성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재혼을 하게 됐을 경우,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가능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하는 사례를 들어보고 해서 이혼하고 데리고 가서 2명이었다가 3명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용휘위원

재혼했을 경우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녀가 하나씩 있을 때 결혼해서 낳으면 셋째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능하죠. 제가 발의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5-14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실태 조사하는 게 있어요. 더불어 사는 집은 6월 20일 날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과는 나왔나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방법이나 세부적인 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행복이 가득한 집이 그 간에 그런 저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더불어 사는 집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조사를 잘 하셨겠지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사업이 올 7월부터 시행되잖아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초수급자가 얼마고, 차상위 계층이 얼마인지,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기초수급자가 15만원, 차상위가 14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을 가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o 복지서비스과장 간현수 예.
그리고 진단서가 늦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구체적인 것은,
유순

김유순위원장

안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글로벌 예원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정원이 70명인데 지금 현재 현 인원이 28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쪽에 하수도를 설치를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잠깐만요.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나오지 않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서 현재 하수구 설치 구간에 대해서 토지소유를 개인이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매매가, 우리가 그것을 사고 보상이 이루어지면 간단히 해결해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건물에 대한 승인을 해 주고, 또 우리 건물에 대해서도 설치 신고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건설과에서 하수도를 언제까지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건물 임시 사용승인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건설과에서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폐수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설치 신고 수리를 해 줬고, 12월 30일까지만 건물 사용승인이 된 후면, 12월 30일까지 미승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조건부로 허가된 그 날까지만 저희가 설치를 신고를 해 주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현재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지금 그 문제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도 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협의를 하셨는데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토지를 구에서 구입하려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하수구 설치구간으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8월에 시로부터 4,800만원의 시비를 받게끔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4,800을 받아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바로 옆에 국유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수구 대체공사를 실시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28명이잖아요. 폐수처리를 하고 있잖아 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비용은 누가 내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다 법인에서 내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참 애로사항이 많네요?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 문제를 우리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참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서 시의 예산 4,800만원이 우리에게 배정이 돼서 8월 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현 인원이 70명인데 왜 28명을 정원으로 받고 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70명인데 현재 그 쪽 시설에서도 70명 인원을 받고 싶겠지만 그 쪽에 설치 된 지도 얼마 안됐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부터 개원한 거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금년 3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개원식 같은 것은 전혀 안 했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예원 70명 정원인데 왜 정원이 28명으로 현 인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데,
관오

최관오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70명 정원인데 시설 하수처리가 문제가 되지 있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하수처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관오

최관오장애인복지팀장

그것만 되면 70명 정원을 다 받을 예정입니다. 또 명수마다 인원이 재배치가 되거든요. 새마을지도원이라고 해서 4.7명당 2명, 왜냐하면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7명당 2명의 생활지도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업체와 계약을 해서 법원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고 하수량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심이 꽉 차게 되면 하수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8월 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다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그리고 현 인원이 28명인데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계양구 분입니까? 아니면 인천시 전체입니까?
관오

최관오장애인복지팀장

인천시 전체입니다. 인천시에서 공모해서 보직된 예원이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에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21,000명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난해보다 연금이 많이 올랐죠?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연금이 2010년 1월부터 조금 올랐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유상노인복지팀장

대상자는 16,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금은 우리가 차등 지원을 하는데 2만원부터 9만원, 최대 9만원입니다.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단독일 때는 70만원, 부부일 때는 142만원, 거기에서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 해 줍니다. 최하 2만원에서 9만원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선정기준은 노인 단독인 경우는 월소득 일정액은 70만원이고, 노인부부인 경우에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재산은,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재산은 딱히 정해진 게 아니라 소득과,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죠. 재산이 정해져야 급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노인 단독이나 노인 부부 중 재산이 얼마이하, 이렇게 되어야 가능한 거죠.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재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SPC 설립에 대해서 왜 이 업무보고 책에 안 올렸죠? 단체장이 바뀌셔도 그것은 어쨌든 의회에서 전원이 반대한 입장이지만, 거기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 책에는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어 있는지,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SPC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4월 8일 날 설립변경 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가결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설립자금 5억원 중에서 우리 구청이 49%인 2억 4,500, 그리고 길재단이 49%인 2억 4,500이고, 기업은행이 2% 해서 출자 지분으로 해서 설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PC라는 것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책자에 게재되어야 되는 거고, 현 청장님이 반대를 하던 적극 찬성을 하던 간에 여기에 실어놨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1년 동안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자치도시위원회까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게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저희가 거론할 만한 상황이 안 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상황이 안됩니까? 어떻든 가결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지,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인 사항이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만한 게재가 안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동의안 가결 통과를 시켰는데 군부대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군부대 협의를 하기 전에 다른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없기 때문에 군부대는 저희가 더 이상 추진이 안됐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인지,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팀장님도 신설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가결되고 나서 저희가 SPC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추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간만 길어지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명숙 위원님이 요구한 장애인단체 현황,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박촌동 컨테이너 경로당 현장확인 및 향후 계획, 노령연금지급 기준 및 인상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PC 설립에 있어서는 추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간현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1분 속개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여성아동과 팀장 소개 및 부서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복지와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노용식 여성청소년 팀장입니다. 영유아 복지와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김태영 보육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는 한점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저는 여성아동과장 김애자입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6개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에 6월 1일 현재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아동과의 정원과 현원은 15명이고 3개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 사무는 여성청소년 복지와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보육시설과 보육아동 지원업무, 드림스타트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모·부자가정은 1,116세대에 2,950명이고, 요보호 아동은 58세대에 75명이고, 다문화가정은 1,11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한부모가족은 1,726명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으며, 요보호 아동은 74명이 재학 중에 있고, 한 명은 고등학교를 자퇴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 소관시설은 여성복지 및 청소년 관련시설로 7개의 시설이 있고, 가족상담소, 내일을 열어가는 희망교육원은 신고시설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가 20개소, 보육시설이 253개소가 있습니다. 6-5쪽의 보육료 지원 아동은 13,773명으로 계양구 만 5세 이하 아동수 19,668명의 70%가 보육료의 30%부터 100%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성희롱심의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로 6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의 주요 업무로서 6-6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되어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사회에 조기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노동복지회관 3층에서 200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어 가족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금년부터 노동복지회관 3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4억 5,700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취업 및 창업교육, 법률교육 등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하였고, 그 중 6월 1일 현재 확인된 창업자 및 취업자는 51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초등취학아동 적응교육, 아버지교육, 노년기 생활교육 등의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특색사업으로는 다문화가정과 공무원과의 자매결연사업 및 통역 봉사를 위한 다문화가정 자원봉사단을 구성했으며, 계양구 무지개 유소년 축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2010년 10월에 다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음식축제 및 장기자랑을 하겠으며, 다양한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청소년 육성·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관련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 계양산 백일장 및 사생대회,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수련관 및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모범 청소년과 장한 청소년 및 유공자 53명에 대하여 표창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으로 공무원과 시민 명예감시원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불시 단속하여 홍보물을 교부하면서 계도하며, 적발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연속되는 사업 이외에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지원하고, 11월에 청소년 영어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국·공립 보육시설의 연차적 확충입니다. 우리구의 국·공립 보유시설은 6월 1일 현재 효성 2개소, 계산지역 2개소, 작전지역 3개소, 계양지역 3개소로 총 10개소이며, 올 12월에 개원을 목표로 장기구획정리지구에 1개소를 신축하게 되면 11개소가 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대지 355 제곱미터에 연면적 390 제곱미터의 3층 규모로, 정원은 80여명이 되겠으며, 6월 15일부터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장기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건축되는 것이며, 건축비용은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준공과 맞물려서 위탁자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하여 12월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에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2009년도에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총 239개소의 보육시설 중 191개소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허위 청구한 보조금 8,800여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허위로 청구한 보조금 3,300여만원을 환수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형사고발 고치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법사항 적발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겠으며, 허위로 아동의 등록하거나 허위교사 보고 등 허위 보조금 청구 및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하여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각인시키겠으며, 구고보조금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 예산 417억원 중 보육관련 예산이 342억원으로 부서 예산의 82%가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 지도점검 담당 직원이 한 명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민원이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한 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점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원이 증원되어 철저히 감독하게 된다면 보육시설 운영자가 보육시설을 적법하고 운영하게 되고, 보육의 질도 향상되고, 그럼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아이를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어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 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11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건강, 보육, 복지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의회 2층에 드림스타트 센터가 위치하여 7급 한 명, 8급 한 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이 300여명의 아동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3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7년부터 계산1동과 작전2동에 2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가 2009년도에 작전1동 지역 아동으로 확대하고, 금년부터는 계양구 전 지역 아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아직 전담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일반 요보호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관리업무와 겸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중 기간제 근로자 3명은 2년 마다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1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6월 1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20개소로 540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연간 6억 8천만원의 예산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학습교구·교재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에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월 150만원부터 37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지도점검 하여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 운영비 차등지원 및 내실 운영을 위하여 12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아동과에서는 부서장, 팀장,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보육, 요보호 아동을 지원하여 복지계양, 행복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 보육지원팀을 보면 구립보육시설 확대 설치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개소가 장기동에서 신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도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려면 구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국·시비에서 건축비용을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을 구립으로 흡수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왜냐 하면 부지매입하고 새로 건물 짓고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6-10쪽에 보육시설에 관한 질의인데요. 허위 보조금 청구를 해서 회수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보조금만 단순히 회수하고 다른 조치는 전혀 없는 건지,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시설장과 해당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사안은 어떻게 제재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표에도 있다시피 보조금 허위청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고발한 건도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 자격정지나 시설장과 해당 보육교사, 운영정지 처분도 한 것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런 허위사실이 좀 많았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최고 정지는 6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6개월은 없고, 최고의 정지는 3개월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의 정지를 하며 그 시설장이 다른 곳에서 또 할 수 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법적으로, 예를 들어 보조금 허위청구를 했던 그런 시설장은 다른 곳에서 다시 시설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법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허위로 보고하고, 있지도 않은 아동을 실어놓고 해서 허위로 보육료를 타 쓰면 거기에 대한 정지가 3개월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영원히 못하게 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법상에서는 그런 제재사항이 없고요.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형사고발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형사고발 된 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년도와 비교해서,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어제 현재까지 5개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런 분들은 형사입건이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정지로만 되고 환수만 하는 측면인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고발했으니까 수사를 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벌금과 3년 이내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징역이나 이런 것이 형사처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왜냐하면 제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가 봤는데 거의 다 한 달 정지 내지 3개월로 끝났지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제도가 바뀌었나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법에서 벌칙 조항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기존에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 운영정지나 자격정지만 했었고 형사고발까지는 그동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보육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저희 과가 417억 중에서 보육예산이 342억원이면 82%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이 분들에 대해서 잘못 쓰여지면 그분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고발이 계양구에서는 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해 처음 신설된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거기에 1년에 몇 번 위원회를 참석해 봤는데, 거의 그래요. 처벌, 이런 것은 없고 정지, 그리고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거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운이 없어서 걸렸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게 마음에 걸리고 아팠습니다. 5군데가 형사처벌 된다 하니까 처벌이 내려지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전담반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육시설도 많기도 한데 1년에 해 봤자 한 군데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인원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전담반을 2명씩이라도 배치가 돼서 그 분들이 꼭 나쁜 형태로 일을 한다기보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런 전담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과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김애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6-8쪽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들을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만나봤더니 불만들이 팽배해져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왜 불만을 가지고 있나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 분들이 이런 사업들을 이용하는 프로티지가 나와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하는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거기 보고 자료에 있는 것 말고 더 상세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 거주자들의 이런 사업들의 참여도가 수치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노용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작년까지 부평구까지 통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600여명 정도가 등록돼서 그동안에 해 왔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올해 우리 계양구만 800여 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그 분들의 참여도가 몇 프로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저희가 분야별로 하는데 그 분들 본인들의 일정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그동안 한국어 교육만 해도 2,933명,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물론 분기별로 석 달에 한번, 교육기간이 한 달 짜리가 있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인원수가 중복되는 경우 도 있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4,000여명 이상 교육 시키거나 행사할 때 참여하거나 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게 뭔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참여 못해서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더불어서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와서 근로자 생활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분들에게도 여기 한국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한국에서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어린이 성폭력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아직 그런 사건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여성아동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해서 성폭력 예방 캠페인도 하고, 그런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하는 자문도 받고 하기 위해서 올해 4월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캠페인도 많이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캠페인이나 여성위원회가 구성돼서 구체적인,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청소년육성 보호시책 추진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그동안 추진하셨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님 질의와 이용휘 위원님 질의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이라고 해서 2010년도 올해 3월 19일 날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 첫 번째 회의를 가졌고, 그리고 그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위원회에 안전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계양구 지자체만 할 사항이 아니고 학교. 경찰서 아동지킴이, 학교 자체적인 청소년지원센터, 그런 것을 망라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교 내의 폭력 관계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서 손을 못 대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 있고, 또 저희는 학교에서 피해를 당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사례관리를 해서 아이들이 이상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실·과에서는 한번도 이런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학교 내에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그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라든가 그럴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상담하고, 부모님까지 상담하면서 사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프로그램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소관으로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윤환 위원님께서 성폭력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저는 그 간 추진사항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직 실시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용식

노용식여성청소년팀장

예. 학교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추진계획에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청소년 영어축제를 개최한다는데, 물론 영어축제를 그동안 많이 해 오셨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수준이라기보다 단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4회인가 5회로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처음 연도에는 미숙한 점이 많고, 행사비용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초년도에는 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4,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프로그램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고 하는데, 대략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술을 파는 행위나 만화방, 그 외에 노래방도 있을 것이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될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도 하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에 홍보사항으로 무슨 부착물이 있어야 되는데 부착물이 게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도 하면서, 또 이것은 계도사항이 아니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과징금도 부과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42개가 그 부분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단속은 누가 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시민명예감시단과 공무원이 합니다.

이용휘위원

시간대는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밤 8시부터 12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공직자가 퇴근하시는 시간인데 가능한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날은 저희가 시간외를 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6-4쪽에 한부모가족 자녀 및 요보호 아동 취업현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통계가 계양구 전체인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요보호 아동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이 고등학생 한 명밖에 없다는 건가요? 이 통계가 맞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소년소녀 가장이 계양구 전체에 한 명이라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는 유엔에서도 그렇고 소년소녀 가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만 혼자 사는 가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그렇고 소년소녀 가장으로 보호를 하기보다는 가정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친인척을 찾아서 거기에서 위탁하거나, 아니면 대리 양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소년소녀 가장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연결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가정위탁 아동 27명까지 합치면 28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만 소년소녀가장이 되고 나머지는 위탁가정에서 하고 있다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 한 명은 위탁가정을 못 찾아서 그런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 사항은 올해 책정된 아이로 기억하는데요.
점희

한점희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한점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이 좀 전에 부모가 다 사망하셨는데요. 만 15세 이상이 돼서 저희가 위탁가정을 연계해 주려고 했는데 아동이 혼자 스스로 생계를 하겠다고 해서, 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소년소녀 가장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전에 하기 전에 저희가 위탁가정으로 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소년소녀 가장으로 책정해도 괜찮다고 보고, 또 후원자들이 잘 도와주고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아까 보육시설 자격정지나 행정처분 해서 시정이나 정지를 당한 분이 있잖아요. 제가 뽑아달라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끝나고 나중에 사회복지법이나 영·유아 보육법 찾아보세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다른 곳에서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여성들의 육아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2010년 1월부터 생겼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원대상이 0세에서 4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단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원대상은 맞벌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사람 소득의 25%를 감액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잘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75%만 반영할 때 소득이 하위로 이동한 가구의 영유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은 맞벌이 소득 감액 전 지원단가와 감액 후 지원단가의 차액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최소 52,000원부터 최대 17만 2천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소득에 조금씩 차이가 있나 봐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서 0세는 38만 3천원,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는 37만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000원부터 17만 2천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게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2010년부터, 제가 타구에 대해 들었는데요. 2010년 1월부터 맞벌이가구에 대한 0세부터 4세 보육료 지원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보육료가 많잖아요? 기본보육료, 2세 이상 보육료 등,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한,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사항과 다른 것 같아서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0세는 38만 3천원이고, 1세는 33만 7천원, 그리고 2세는 27만 2천원,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차등보육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게 맞춤형 보육서비스라고,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맞벌이보육료만 올해 생긴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과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타구의 그런 얘기를 듣고 들어가 봤거든요? 일정 소득 이하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이,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52,000원에서 7만 2천원까지 맞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38만원은 차등보육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소득이 틀린 사람들에 한해서 차등을 주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6-11쪽에 계양구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의 내실화에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동별 분포도를 갖고 계십니까? 골고루 대상 아동들이 동별로 되어 있는지, 계양구에 하나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처음 드림스타트사업이 실시됐다가 계산1동과 작전2동 어린이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2009년도에 작전1동 지역을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0년도에 우리 계양구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동별로 350여명 되는 어린이에 대해서 효성1동 얼마, 이렇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골고루 혜택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었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올해 처음 전 구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요.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6-10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관해서, 허위보조금 청구를 했던지 아무튼 일단 제재조치를 취했을 때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형사처벌이 됐던 정지가 됐던 정지가 돼서 못하게 됐을 때 그 다음 번에 그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다시 개원을 하거나 할 때 허가를 내주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그 보육시설 개원을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의 전적이 어떤 사실이 있었던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허가를 내주는 건지, 그런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내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까 위원장님 질의와 마찬가지인 질의이신데요. 시설장이 3개월 자격정지를 당했다고 하면 허위보조금 청구, 그런 사항으로 당했다면 그것을 3개월 자격정지 기간만 지나면 그 사람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건 아는데, 구청에서 허가 내줄 때 그런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주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딱 명시가 되어 있고, 허위보조금 청구한 자는 영원히 보육교사를 할 수 없다, 박탈당한다,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해 주면 안 되겠지만 지금 법에서는 그런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시 시설장을 못하게 하거나 보육교사 자격증이 발탁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도 희망사항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알고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다만, 예를 들어서 올해도 12월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개원할 예정인데, 국·공립 보육시설장을 공개모집 할 때 만약 그런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그런 사람은 배제할 수가 있겠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할 수 있지만 일반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을 할 때에는 어떤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앞으로는 제재사항을 확실해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되지만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을, 조례도 그렇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만드는 건데 법에 없는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김태영보육지원팀장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팀에서 연간 340억을 집행하는데요. 영유아보육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실무자 워크숍 할 때 항상 건의하거든요. 법을 더 강화시켜 달라, 시설장 자격정지 당한 사람은 또 다시 할 때 제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보육교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해서 지나면 시설장을 해서 대표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격정지 당하게 되면 상당한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올해부터는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랄까 상당히 많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로제정할 수 있는 것은, 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힘들고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항상 워크숍 할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휘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에 대한 형사고발 결과를 추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여성아동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속개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보건행정팀장 이규일입니다. 이미숙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박미애 질병관리 팀장입니다. 김용철 의약관리 팀장입니다. 보건의료팀장 권경회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전순희입니다. 장기보건지소 지소장인 이승진은 진료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고, 오늘 보고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팀장 정진선입니다. 보건사업팀장 김덕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은 지역보건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제7조의 보건소 규정에 의해서 1995년 12월 29일부터 운영하였고, 제10조의 보건지소 규정으로 장기보건지소를 2008년 7월 1일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4년 주기로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과 결과 보고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4차년도 시행연도이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10월 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뒤에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9조에서는 보건소의 업무를 16개 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소의 조직,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등을 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은 각 팀의 업무가 다양해서 따로 저희가 만든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안사항, 우리 보건소만의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예산은 구 예산의 2.8% 인 56억 4천만원이고, 보조사업이 49억 2천만원, 자체사업이 7억 1천만원 정도이고, 현재까지 38억 3천만원 약 68%를 집행하였고, 잔액이 18억여원으로 36%가 남아있습니다. 보건소는 총 정원이 50명으로 보건행정과에 6팀 41명, 장기보건지소에 2팀 9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각 사업별로 기간제 등으로 해서 약 100명이 총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업무특성상 의사 등 10여종의 면허별 직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보건복지가족부에 2010 뉴플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공공부문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현황으로 한 개 종합병원에 322개 의료기관이 있고, 281개의 의약품 등 취급업소가 있고, 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외 3개 정신보건기관을 위탁하고, 의사회 등 5개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는 기초정신심판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업무심의 및 협조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유인물을 보고 보건소 업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유인물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는 현안사항으로 박형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 제16번에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사업에 대하여 공약사항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지난 의회 때도 제기되었던 효성동 지역의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검토한 바 제2 도시보건지소 유치계획에 대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의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9조에 의해서 추진하겠고, 장소 및 면적에 대해서 검토한 바 설치예정 장소를 효성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 구역상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1,865 평방미터의 장소를 예정 장소로 잡아 봤습니다. 도시 보건지소에 필요 면적은 권고기준이 대지가 1,650, 그리고 그 1,650 중에서 시설 국고지원 면적이 825입니다. 그래서 이 1,865 평방미터 중에 1층, 2층에는 도시보건지소를 짓고, 3층에는 치매종합관리센터를 짓고, 4층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건물이 되리라 예상해서 유치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도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참석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사업운영 계획은 보건지소는 핵심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성되는데, 핵심사업에는 4가지, 선택사업에는 3가지 정도의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할까 하고, 배치인력 기준은 총 인력은 최소 15인 이상으로 하되 정규직은 10인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도시 보건지소를 유치하면 행안부에서 10명에 대한 총액인건비 증액이 가능하니까 별 무리는 없으리라고 예상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보건행정팀에 대한 내용으로 예산은 앞에 있는 바와 같고, 큰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호 6급인 이규일이 팀장이고 팀원은 5명인데 1명이 지금 병가 휴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보통50% 이상 충분히 달성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에서 위원회 운영이 현재 33%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라서 8월에 1회, 9월에 1회, 이렇게 2회를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 4페이지 건강증진팀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17억 5천인데 지금 5억 4천만원 남아서 34%의 잔액이 남아있고,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흡연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국민영양개선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국민의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위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두 번째 6개월 금연 성공률이 중요한 국정지표이고, 모자보건사업에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국정지표이고, 중요한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에 33.8%이나 목표인 40%에 육박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개개인을 만나서 난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권고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2%지만 하반기에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여기도 약무6급 이미숙 팀장이 맡았지만 팀원은 5명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를 9명두고 일을 하는데 기간제들의 이직이 많고, 팀원이 적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국정지표와 군·구 행정지표에 맞춰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5페이지에 자녀와 함께 건강한 우리가족 스마일 워킹 크리스는 7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지금 서운체육관에서 서부간선수로를 야간에 한 백명의 동아리들이 모여서 전문 걷기강사가 운영하는데 매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예산을 검토해 보고 효성동 경인교대 쪽에 한 번 더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질병관리팀의 업무입니다. 질병관리팀의 총 예산은 8억 3천이고 지금 현재 약 48%의 집행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팀원이 6명이고, 기간제 4명으로 모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양구 전체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원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성과평가나 지자체 평가가 많은데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와 그 전년도에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 질병관리본부장 상도 받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은 바 있는 우수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전염병 예방 캠페인이 36%밖에 진행이 안됐는데 하절기 가을철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면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7페이지 보면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율이 43%로 좀 부진한데 이것은 각 의료기관에서 협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중에서 보건소 자체 방역소독이 현재 28%이지만 이것은 6월 1일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7월, 8월, 9월 하면 100%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방제사업은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라 낮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의약관리팀에 대한 내용으로 보건6급 김용철 팀장이 팀원 6명과 기간제 2명을 데리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약업무 총괄과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치매 예방관리사업 같은 정신보건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사업이라서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치매치료 관리비가 지금 목표가 100명인데 현재 43명을 했다는 것은 치매치료에 대해서 관리비 지원을 월 3만원씩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에 해당하는 해당자가 많지 않아서 시에서 하는 해당자 기준을 하향해서 좀더 관리비 지원이 이루어지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밑에 장기치매보호센터에서 치매용품 제공이 적게 나타났는데 그 만큼 치매인들이 용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0페이지, 방사선실 운영에서 흉부 영상검사와 골밀도 측정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굳이 프로티지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앞에 전년도 실적으로 비교를 해서 스스로 올해는 작년보다 민원인이 어떤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29%, 35%,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을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의료계획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6월 말까지는 치매와 정신을 간호직렬 7급이 혼자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벅차서 할 수 없이 장기보건지소에 있는 의료기술 9급 한 명을 이 쪽으로 데리고 와서 정신보건사업을 맡겨봤습니다.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이 아니긴 하지만 한번 일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건의료팀의 업무입니다. 의료기술 6급 권명애 팀장이 팀원 9명과 기간제 7명을 데리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쪽에서는 보건소의 근간인 일반진료, 한방진료, 구강보건실, 물리치료실을 포함하는 부서로, 지금 보면 건강검진사업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만 40세와 60세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검진 사업 대상자가 60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25명까지 했는데 하반기에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건강검진사업대상자는 원래는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출산휴가를 가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가 그 쪽 업무와 이 쪽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13페이지 보면 생애별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모자 구강보건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진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을 한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일을 하고, 하반기에 일을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6월 1일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부진한 건데 하반기 중에 충분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지역보건팀의 업무입니다. 지역보건팀은 간호 6급 전순희 팀장이 팀원 4명과 기간제 14명을 데리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2억 3천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인 3억 5천이 남았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암관리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부서로서 기간제 방문간호사 등 기간제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서입니다.주민들 편에 생각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지금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에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과 지역아동센터 보건교육이 약간 부진한 실적으로 조사되는데 이것도 큰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장기보건지소의 건강관리팀의 업무입니다. 건강관리팀의 업무는 주로 선택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6급 정진선이 팀원 4명을 데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과진료실 운영으로 보건지소장이 의사이고, 효성동에서 의료기관을 훌륭하게 운영하시던 분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보건지소에 와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으로 하루에 약 20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 예방접종사업, 건강진단 발급 등의 선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기보건지소의 핵심사업인 보건사업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간호6급 김덕순이 팀원 4명과 기간제 2명을 데리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 연계,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재활정신사업 등 4가지 사업의 핵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이 36%로 다소 부진한데 이것도 1, 2회만 더 추진하면 되니까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인물의 49페이지 특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중앙정부나 지역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 중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특색으로 6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1, 2, 3, 4, 5, 6번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특수시책 1은 외국인 휴먼의료서비스 운영입니다. 대상은 결혼 이민자 가족과 외국인,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무료건강검진 등 보건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자녀 이상 의료약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양구 출생 셋째 아이가 다자녀 대상으로 출생 5세까지의 아이에게 의료비 조제료를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계양구 의사회와 약사회, 한의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우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신전 건강검진사업으로 결혼을 앞두거나 가임기 부인이 미리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B형 간염, 풍진, 매독 검사 등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는 미꾸라지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방역소독의 다변화를 통해서 자연생태계획 보건 및 지구온난화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6월부터 11월까지, 원래는 건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 모기 개체수가 없어서 변경해서 하천 농수로 주변 물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 10개소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꾸라지 방사를 8개소에 3,100마리를 방사하고, 주간 동안에 개체수 변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다섯 번째, 친환경 머릿니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집단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시에 집단 생활자인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출장해서 우연히 발생한 일인데, 아동들이 머릿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9개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서 70% 머릿니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경험으로 올해도 이 사업을 펼치는데,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 두 명을 선발해서 각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유치원에 어린이 발생 아동이 있는 경우 우리에게 신청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월부터 시작했는데 5개 시설 32명에 대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책 여섯 번째, 취약계층 생애 첫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65세 이상에게 무작위로 누구든지 오면 건강증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3천 가구를 방문 간호사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보건교육을 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의 방향을 그 쪽으로 돌려서 일일이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을 모시고 와서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5항목 14가지의 검사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많이 병력이 나타나서 일일이 연계하고 치료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분들이 오셔서 치매 조기검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매 초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현황사항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사업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2차에 걸쳐서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보건의료계획의 추진사업을 20개 사업으로 각자 1명이 한 가지 사업씩 정하고, 그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20개 사업 중에서 4년 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무엇인지, 중점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3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일 먼저 T/F팀에서 과제를 선정했는데 2010년 1월 25일 날 심혈관질환 관리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계양구민 1%인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내소하는 민원 2천명, 보건의료 단체 200명, 보건소 직원 및 구 산하 공무원600명, 지역사회단체 소속 1,100명에 대해서 조사한 바 5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 5개 사업과 심혈관질환 관리사업을 가지고 3단계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심리혈관질환 관리사업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고하게 되면 각 개인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8월 10일까지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각 개인이 개별사업 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제2차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8월 30일에 개최해서 자문, 확충, 역량강화에 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가지고 주민 의견수렴을 15일 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9월 24일경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구의회에 9월 27일 이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 T/F팀과 기획주민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설명회를 한 차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종안을 10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한 가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주민의 요구도를 파악해야 되고, 각 사업에 추진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사업 후에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에 맞춰서 개선안이 나와야 되는 등 매우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각자 조사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오류와 문제 발생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모자라다고 판단돼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우리는 5기고 그 쪽에서는 2기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 예산이 2,800만원이 서서 그 돈을 가지고 안산일대학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찾아보니까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하고 성북구, 강남구, 강서구가 용역예산을 3천만원 정도 세워서 각 대학 교수들에게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해 보도록 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자세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추진 근거에서 지역보건법 제10조와 19조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 법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에 있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휘위원

회의 직전에 자료를 갖다 주면서 이 법에 대한 근거는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일일이 한다면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래 자료를 며칠 전에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드린 유인물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법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죠? 10조와 19조,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이용휘위원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법 10조와 19조에 대한 내용을 갖다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법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법에 대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듣고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쭉 유인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는 건지, 변명을 듣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그럼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어렵다, 평수가 약한데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유인물로 갔다가 책자로 갔다가, 도대체 어디 업무보고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 쪽 유인물을 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큰 업무만을 보고해서 좀더 유인물을 들여서 자세하게 나누어 서 볼 수 있도록 해 드린 거고, 퍼센트가 약하다는 것은, 어려운 난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도 한두 군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원이 변동이 됐다거나 그런 것을 보고를 드렸고, 또 상반기에 다 못한 것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고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자료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일부분이 일을 하다가 책자에 인쇄가 안됐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오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지를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지역보건법이, 여기 위원님들이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적인 추진근거를 내 놓을 때는 10조와 19조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도시보건지소에 대한 추진근거에 대해서,

이용휘위원

어떤 것을 추진하던 간에, 법 조항을 여기에 삽입 안 시켰으면 제가 그런 질문을 안 하겠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 설치된 제10조에 의하고 비용의 보조는 제19조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법 조항 내용이,

이용휘위원

이 부분을 설명하실 경우에는 위원님들에게 법 조항에 대해서 사전에 나누어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저는 처음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용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이쪽저쪽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설명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 안하셔서 뒤지고 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은 다 아시니까 괜찮겠지만 저희는 몇 쪽에 있는 것의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셔야, 저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요. 유인물에 보면 도시보건지소 유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터 추진됐던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박형우 구청장님 당선 이후에 새롭게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장기보건지와 같은 맥락이 되는 건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여기 보면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예산액에 보면 백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122억 2,500만원,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12억 2,250만원입니다.

전선경위원

이건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 같고요.유인물 9쪽에 보면 의료기관 관리에서 177%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 변경신고, 이런 것은 목표액보다 굉장히 많이 된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업무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목표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변경신고 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하시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라는 것에 의의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1쪽에 있는 알콜환자 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190%가 됐다는 것은 알콜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네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알콜상담센터가 12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몇 건 안됐었고, 올해는 그 만큼 많이 하다보니까 퍼센트가 높아진 겁니다.

전선경위원

이런 것은 숫자상으로 보면 작년 12월에서 개원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적어주시면 우리가 봤을 때 굳이 질의를 안 드려도 이해가 갈 텐데,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함창숙 보건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듣긴 들었는데 페이지를 찾다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정부 차원에서 보면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출산장려 정책이나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신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유인물 4페이지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출산 축하선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특화사업 중에서 진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09년도에 지원된 사업들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앞에는 그렇고, 뒤는 6월 말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소에는 특히나 여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랬을 때 격려 말씀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격려해 주시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우리 자체 나름대로의 상조회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조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신하게 되면 몸이 무겁고, 병원에 자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배려해 주고, 출산이 된 다음에는 충분히 시간을, 경우에 따라서는 육아휴직까지 해서 1년 정도 쉬게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소 업무는 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전문 인력이 육아휴직 등을 들어가면 계약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문제점을 보고할까 하다가 생략했습니다. 우리 총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층의 간호사, 의료 기술진들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버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다시피 생애건강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간호 7급이 양쪽을 다 진료실과 한방진료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조직상에 인력을 확대해야 되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여기 사업 중에 여러 가지 프로티지를 보면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요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섭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충원은 계속해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장기보건지소가 생기는 바람에 처음에 거기 인력을 15명을 따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전원 다 인정이 안돼서 10명만 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보건소 직원 5명줄여서 그 새로운 직원을 두 명으로 해서 장기보건지소를 개설하게 됐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4명을, 원래는 10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4명만 증원이 됐고, 내년에 장기 인력 확보계획에는 몇 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차후 증원하는데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소요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력 한두 명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저조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원래는 기간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기간제 확보 되는 금액자체가 우리 인력관리부서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겨우 현재 맞춰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활한 면은 아닌데, 아무튼 저희가 인력확보 하는데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다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함 과장님은 가지고 계신 면허가 무슨 내용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는 행정 쪽으로 해서 환경관리기사를 가지고 있고, 위생업무를 했기 때문에 위생사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노력해서 사회복지사 1급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함 과장님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는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보건행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소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도표상에 나와 있는데,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프로티지가 굉장히 낮은데,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논하다 보니까 그렇지 실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하루에 거의 700명에서 천명을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용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주요 업무 제목에 진료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숫자로 나열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숫자를 합하면 우리 보건소 이용하는 숫자가 하루에 많을 때는 천명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어느 부서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서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료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일반진료는 내과진료를 하고 있고, 한방진료 있고, 물리치료, 치과에서는 진료보다는 예방 쪽의 사업을 하는데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의 무료접종을 하는데 150에서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진찰을 받고 있습니다. 지소에서도 역시 지도장이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미꾸라지 모기유충이 특수시책 사업인데 8개소에 3,100마리라고 했는데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8개소는 빨리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웅덩이 위치가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8개소가 어디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팀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박미애질병관리팀장

질병관리팀장 박미애입니다. 8개소는 서부간선도로 쪽 농수로나 이런 쪽에 보면 중간 중간에 웅덩이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모기유충들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매주 유충 수요 확인을 해서 미꾸라지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소는 각 동에 한두 군데씩 해서 8군데, 농수로 주변 쪽 웅덩이가 주장소입니다.

이용휘위원

위치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미애

박미애질병관리팀장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바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파악해서 주세요. 저도 그런 업무보고를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친환경 머릿니 방제사업에 5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여기도 지역아동센터 중에 이름을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사실상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나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저도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4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대답 안 하신 경우는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은 또 특수사업인 만큼 외우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팀원들도 이것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사업인 만큼 특색 있게 사업을 하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답변 없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20군데 되잖아요? 그럼 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39개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역아동센터만 39개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역아동센터가 왜 39개입니까? 20군데예요. 그럼 아동센터 20군데 중에 5개 시설인데, 이것은 선별을 어떻게 하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 쪽에서 공문을 지냈습니다. 발생한 곳은 우리에게 요구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 준다고, 그래서 지원한 곳이 5곳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이 6가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3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가정방문교육은 주로 어떤 분이 신청해서 하는 건지, 15회에 15명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임산부하고 영·유아 중에서 저희들이 2009년 말쯤 해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기초수급이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영아 40명, 유아 87명, 임산부 및 출산 수유부 39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166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사전사후 관리를 하고, 중간에 음식물을 패키지로 공급하고, 그게 교육한 것과 음식 패키지를 잘 먹고 있나를 일일이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방문 한 숫자입니다.

박명숙위원

15회면,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씩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번씩 다 갈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박명숙위원

한 가정에 한번씩 다 못가지만 15회면 한 번에 가면 한 가정에 두 번, 세 번도 올 수 있다는 건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1회라는 것은 하루를 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1회에 10가정도 갈 수 있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보통 4가정에서 5가정 갑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 하면 다음 날 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저장이나 보관 등, 먹는 것은 제대로 조제해서 먹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먹지 않고 쌓아두거나 잘못 보관하면 먹으면 탈이 나고 하니까 저희가 주로 취약한 사람들 위주로 나가서 보는데 영양사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카바가 되죠.

박명숙위원

115명은 가정방문 교육을 받은 인원이라는 거죠?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렇죠.

박명숙위원

몇 가정인지가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2009년도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아까 사업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2009년도 사업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건강한 우리가족 스마일 워킹클래스 사업이 7월 1일부터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7월 중순인데 백 명 정도가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두 번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요일은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화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우선 플래카드를 그 주변에 붙이고, 신문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서운체육관이니까 그 주변에 하고, 동에 보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확대를 해서, 이것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통·반반장님 회의 때 많이 홍보를 하시고,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는 거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서비스과 업무보고 받을 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인여대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그 쪽과 저희가 이원화 되어 있는 형편이고, 실적을 통합해서 시청에 보고할 때는 저출산 대책팀이 보건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가끔 교류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에 임신 축하로 출산을 할 경우에 배냇저고리를 준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셋째아이 지원금이나 출산용품 등 모든 부분이 한 곳에서, 보건소면 보건소, 복지서비스면 복지서비스, 같은 데에 있어야지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저희 맡은 부분만 하고, 그 쪽은 그 쪽 맡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한번 통합을 해 볼까 그 쪽 과장님과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통합을 해도 역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수당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통합을 못하고 할 수 없이 갈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업무가 연관되어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용품은 보건소에서 주고, 배냇저고리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주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배냇저고리는 저희가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까 복지서비스과에서 준다고 하던데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실적만,
유순

김유순위원장

실적만 보고를 한 거예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가임여성이 한 8,7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성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차원의 일환으로 임신전 건강검진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알콜센터가 2008년 10월 31일에 다른 곳에서 개원해서 의회 1층에 2009년 7월인가 다시 와 있잖아요? 제가 거기를 몇 번 들러봤어요. 하루 평균 8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들었는데, 거기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요. 상구조립인가, 조립도 하고 그러나 봐요.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사자가 4명 정도 되는데 홍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알아야 면담을 하든가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지원센터는 개원이 되어 있는데 하루 평균 8명,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거기 저소득층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나가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길거리에 서서 같이 보건소와 홍보하고 있다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데,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난 달 운영위원회 때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거기 등록된 자가 144명인데 등록된 144명을 보면 적은 명수가 아닙니다. 알콜중독자이다 보니까,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한 방을 줄여서 프로그램실을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액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려 갈 장소도 없고 해서 간신히 들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만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위치는 괜찮은데 내부적으로 공간이 많더라고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더라고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역전 같은 데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보다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교육도 다니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더 진행되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길에서 가상고글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 체험에 응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고글을 쓰면 술 취했을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은 낮이 아니고 야간에 있을 것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낮에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 60세 이상 치매환자에게 진료비 월 3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타구 신문을 봤는데 지원수준은 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을 주고 연 27만원 이내이며, 진단서 발급비는 연 1회 15,000원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오늘 제가 신문을 봤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았나 보죠?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우리는 4월 달부터 홍보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 똑같이 예산이 지급이 됩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나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아까 복지서비스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시 정책이 똑같은 사업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는 사업이 있고, 안 하는 사업이 있던데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 드렸을 때 2010년도 목표가 2009년도 실적을 근거로 목표를 잡으셔서 오바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내용에 따라서 국정지표로 나오는 목표가 있고, 또 목표가 없는 것은 그냥 2009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것이 있고, 그렇게 다릅니다.

전선경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유인물 6쪽에 보면 질병관리팀은 과장님께서 질병관리본부장 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목표액은 하나도 없는 것이 왜 그런 건지,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목표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예를 들면 전염병 연중감시, 이런 것은 목표가 없을 수가 있고, 질병정보 모니터, 일일이 의료기관이나 학교에 우리가 안나가고 하는 거니까 없을 수 있고, 또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등 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선경위원

손 씻기 체험교실, 이런 것은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이것도 큰 목표가 없습니다. 지표가 없는 거니까요. 국정지표나 지자체 지표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에게 시키는 거죠.

전선경위원

그 때 그 때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예.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검사실이 있는데 접객업소에서 보건증 내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손을 잘 닦는지 안 닦는지 확인해서 볼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 분들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손 닦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로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식중독이나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검사실 앞에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은 꼭 거기를 거쳐서 가게끔 해 놔서 목표보다는 상설해 놨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이용하면 그 만큼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잘 이해는 안 가네요. 18쪽에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장기보건소인데 지역은 어디를 카바하고 계시는 겁니까?
창숙

함창숙보건행정과장

계양1동, 2동입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미꾸라지 모기유충 구제사업 대상 8개소 현황과 친환경 머릿니 구제사업 시설현황,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의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특수시책 6개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현황과 설명을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