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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46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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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건 도시정비과, 경관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제하입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용지관리팀장 이명신, 도시계획팀 전병섭, 도시개발팀 백승훈,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정경철, 경인운하팀장 한창수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로 일반현황은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정원대비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동양,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청산금 정․교부가 되겠습니다. 장기, 동양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권리면적대비 환지면적이 과부족한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징수 및 교부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산금 정․교부 대상 필지현황은 장기지구에 과도에 대한 교부는 69억 5천만원이고 부족에 대한 징수는 138억 6,400만원이 되겠고, 동양지구는 58억 8,400만원 및 6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2010년 3월 11일 토지평가협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4월 6일 사전청산금 교부통지를 했으며 6월 20일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6월 24일 청산금 징수통지를 했으며 6월 28일 동양지구 등기총탁 실시를 하고 7월 2일 장기지구 등기촉탁을 실시하였습니다. 과도환지는 청산금 납부 확인 후 등기촉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말까지 과도환급 청산금 징수 및 등기촉탁을 실시하는데 기한내 미납시는 가산금 연12%가 부과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남동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다남동 산5-14번지 일원에 71만 7천제곱미터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롯데건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 10월 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인천시에서 했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2011년 상반기에 사업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 시점기준으로 토지소유자가 23명인데, 최소 12명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에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시청과 관련 업무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준공업지역내 건축가능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입니다. 관내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아파트 및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가능구역의 조정 및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능구역을 고시한 것이 2003년 6월 14일날 고시하고 현재까지 변경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효성동, 작전동 준공업지역 일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7,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27일날 용역발주를 하고 4월 30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달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변경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주변지역과의 주거기능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구상으로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귤현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귤현동 산10-5번지 일원에 278제곱미터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이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5월 28일날 공사착공해서 현공정 15.5%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9월 24일날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장기동 145-2번지에 지상 2층 건물에 4억에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어서 6월 14일날 공사 착공하고 10월 10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동 영․유아보육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장기동 134-5번지 일원에 7억 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6월 14일날 공사 착공해서 현공정 5%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11월 7일날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동양동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입니다. 동양동 637-1번지 일원에 4억원의 특별회계로 추진할 사항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은 5월 4일날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신청을 해서 이 사항이 뭐냐면 당초는 공공시설이 아니라 구에서 사서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공시설로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착공을 못했는데 청산금 문제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향후 추경예산 때 예산을 확보해서 즉시 발주해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8.51제곱킬로미터로서 구전체 면적이 62.5%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위법사항 적발이 29건, 자진철거가 29건, 행정조치 8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 및 항측조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추진계획은 예방위주의 행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시 불법행위자의 심한 반발로 인해서 공무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홍보강화 및 계도조치를 해 나가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조회, 관허사업 등에 대한 규제수단이 없어 세외수입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다남동 산71-71번지부터 다남동 103번지 일원으로서 규모는 길이가 총1,544미터인데 90미터이고 900미터만 개설합니다. 폭은 1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7억 9,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비대 구비는 9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5월달에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에 실시계획 인가는 받고 2012년 1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2년 말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지원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 대하여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영수증첨부가 필히 돼야 됩니다. 예산금액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400만원이고 구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내 5년이상 거주세대로서 제외대상 세대는 도시가구당 월평균소득 348만원이상인 세대와 3회이상 시정명령 불이행자가 되겠습니다. 시정 당시 거주세대는 11세대로서 지원금액은 57만원이내가 되겠고 5년이상 거주세대 대상세대는 137세대이고 지원대상 금액은 28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9년 2월달에 특별법 법 개정이 되겠으며 금년 6월달에 2010년 생활보조대상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달에 생활비용보조사업 주민공고 및 안내문 발송을 하고 8월에 신청접수 및 9월에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서 10월달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자는 한국수자원공사이고 규모는 18킬로인데 계양구 구간은 9킬로미터가 되겠으며, 교량은 4개소, 선착장은 3개소, 친수공간은 3개소가 계양구에 설치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10월달에 되겠습니다. 그간 추신상황으로서 2009년 2월에 경인아라뱃길 사업 착공해서 2010년 4월 경인아라뱃길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추진계획으로 서는 2011년 10월 경인아라뱃길 사업 준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광, 레저,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라뱃길 주변 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국토개발연구원외 3개 기관이고 용역기간은 2009년 4월 7일 발주해서 2010년 8월 4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구의 건의사항은 7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9년 4월에 인천광역시에서 경인운하 주변지역 개발용역을 착공했고 수자원공사에서 주변지역 개발구상 용역을 착공했으며, 2009년 9월에는 레저, 관광, 스포츠 개발을 위한 발전계획 용역을 준공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8월 4일날 국토연구원에서 주변지역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굴현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위치는 귤현도시개발사업자는 귤현도시개발사업 개발사업 조합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1월달까지입니다. 규모는 18만 2천제곱킬로미터이고 구역에 기반시설 위탁설치 사업으로서 규모는 도로가 1천미터에 공원 1개소, 녹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3천만원이고 수수료는 3억 5천만원을 우리 구에서 받았습니다. 구역에 위탁기반시설 사업은 사업자가 비용을 대고 우리 구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2007년 8월달에 개발계획 결정고시를 받았으며, 2010년 6월에 개발계획 3차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을 건축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7월 구역외 기반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8월달에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고 2011년 11월달에 사업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후된 귤현동 일대의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계획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효성도시개발 사업자이고 규모는 43만 5천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구역지정을 받은 다음 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10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6월에 지정서 제안서를 수정해서 시에 제출했으나 7월 5일날 학교 문제로 학교 3개교를 포함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도시에서의 구도심에서는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사유로 해서 회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1개교 정도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0년 하반기에 구획지정 신청을 다시 해서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원내무허가 공장 건축물 등의 난립으로 인천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효성동 일원을 쾌적한 도시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간단하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에 소관업무가 어떻게 다른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건축과 소관인 거 같은데 여기서 하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는 계획업무, 단지계획 측면에서 주로하고 있고요, 건축과는 그러한 것이 끝나면 거기에 건축공동주택 사업승인이라 든지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있고 혼동되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인데요, 도시개발 재개발은 주택이 있는 지역을 다시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은 나대지라든지 자연녹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노인복지시설은 그쪽 소관입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복지서비스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획정리특별회계에 의해서 우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반시설로 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도시정비과에서는 더 이상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노정희위원

노인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동양동 이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굉장히 짧은 기간내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단 시간에 이렇게 많은 건물들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o 도시정비과장 유제화 장기 동양구획정리사업 지구가 금년도에 완료를 하면서 이전에는 사업성이라 든지 자금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복지시설은 기반시설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잉여금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시에 5년 후에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보수 공사를 한 이후에는 시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지구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 지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완료하면서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 곳을 한번에 하게 됐군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번에 하게 됐습니다.

노정희위원

규모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른데요, 가격은 4억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토지면적이 다른 것은 당초에는 체비지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인한테 매각할 계획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사업비는 건축에 대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승인을 조금씩 설계를 하기 전에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대략적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거의 같게 됐습니다. 당초 신청할 때는 하지 않고 상황에서 요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기반시설입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도로개설입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생활비용보조사업인데요, 도시가구당 월평균소득이 340만원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최저생활생계비는 얼마입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월평균소득이 3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구에서는.

노정희위원

구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9대 1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저소득에 한해서 학자금, 전기료, 장학금, 정보통신, 전화료 이런 거까지 다 나간다는 소리인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금액을 내리게 되면 대상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구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됩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국비를 늘리기 위한.....,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준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조정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비를 많이 받아 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 준다는 내용입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제외대상은 월평균소득이 348만원이상인 세대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 이하인 세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원금액이 지정 당시부터 산사람들은 57만원이내 범위 내에서의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주고 제일 많이 받아야 57만원입니다.

노정희위원

340만원까지 버는 사람은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금액을 다운시키면 수혜대상세대가 줄어드는 거지요.

김석현위원

부부 합산금액입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소득에 합산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의 합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어려워합니다. 이 기준340만원이라고 했지만 합산하는 방법에 문제점이 있어서 각지자체에서 건의하고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지자체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상반기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져 가지고 6월달에 지침도 만들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석현위원

세대수 줄 것을 염려하셨는데 그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세대나 됩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세대수가 줄을 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너무 상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셔서 그것이 하향됐을 경우 지원대상자가 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석현위원

전체 가구수는 몇 가구입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지정당시 세대수하고 5년이상 세대수 조사한 것이 자료에 있듯이,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전체적으로 5년이상 거주했을 때 137세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체 나머지도 지역에 살고 거주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얼마나 거주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노정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걱정없이 평생을 살겠습니다. 모든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정보통신비까지 나오니까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법개정이 2009년 2월달에 그린벨트 내에 사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으니까 토지가격 이런 것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부근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고, 지원금액도 최대 57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는데 그렇게 크게 57만원 가지고 1년 동안을 따진다면 큰돈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노정희위원

위에 써진 거하고 57만원 최대라면,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1세대당 57만원을 받는 거지요.

노정희위원

57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못 받는다는 건가요? 학자금 이런 것을 다하면 넘을 수도 있는데,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넘어도 57만원까지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취지는 좋은데 말씀 듣다보니까 잘못하면 역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5년마다 점차적으로 수혜자를 발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몇 세대인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680세대입니까? 계속 세대가 늘어날 것이고, 또다시 그쪽으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1년 있고 2년 있으면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이 맹점입니다. 한계가 있는데, 30평미만은 1회에 한해서 개발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사전에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년마다 수혜자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이주를 안 하신다고 해도 연차적으로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단속의 의미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아라뱃길 주변 조감도나 이런 것이 있지 않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체 조감도가 있으면 주시겠습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구청에서 한 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청 거는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1년 3개월정도 됐습니다. 작년 5월 18일날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방금 11세대, 130세대하는 그 행정 구역상이 어디입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각각에 대한 세대인데 위치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남동에 몇 세대,

김석현위원

동별로 몇 세대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현황은 파악은 했습니다. 상당히 인원별로 계양1동하고 계양2동하고 서운동이 말 그대로 행정동이고 그에 따른 법정동이 계양1동에는 15개동, 계양2동에는 2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각동별로 법정동도 좋고 이 지역에 구의원님들은 답변 다 알 수 있으니까 동별로 혜택을 받는 사람 현황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금액마다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으면 차이대로 금액을 여기 보니까 시비와 국비 합쳐가지고 약1억 2천정도 되는데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나갔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겠다는 금액 그것도 배부를 하는 것이 있겠지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아직 대상자를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11세대, 137세대로 조사가 됐고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주민공고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를 접수를 받아서 지급대상자를 9월달에 결정하도록 한다하고 10월달에 돈을 집행하도록 지급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되어 있는데요, 금액도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저희가 금액을 판단해서 그 해당되는 금액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아직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곽성구위원

영수증을 봐야 그것을 보태서 어디는 얼마 지원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근거가 확실하겠고 현황 신고한 사람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신고가 아니라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이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표와 같이 됐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신청서를 8월달에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확정을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곽성구위원

과장님, 유인물에 업무보고 137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없이 유인물에 업무보고 책에 숫자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안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2009년 9월달에 1차 조사를 했고요, 2010년 4월달에 2차 조사를 실시해서 표와 같이 대상자가 이렇게 나온거고 그 대상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계획으로 보면 주민공고 및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 분들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금액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이런 업무추진계획으로 조사를 한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과장이 여기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숫자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기준설정이 안됐다는 것인데 이렇게 잡아놓고 이것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주겠다 주겠다고 그럼 이것은 거기서도 차별이 되는 거지요, 이쁜사람과 미운사람 호남사람이냐 부평사람이냐 계양구 사람이냐 구분해서 이 사람은 어느 쪽이냐 구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주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숫자를 137세대라고 해 놓은 것도 이 사람이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장난 거 아닙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사업개요에서 예산금액하고 제외대상까지 하고 표를 없애버리면 업무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조사를 한 것을 표현한 것이지 이렇게 확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예상인원이라고 해야지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기준시점에 따라 변경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숫자를 넣은 것은 2차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확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액도 그래요, 국비 내려와 있습니까? 아직 안내려왔지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안내려왔습니다. 구비는 확보를 해 놨고,

곽성구위원

구비는 본예산에 신청이 된 겁니까? 추경에 예산이 된 겁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본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공문 접수를 언제 하셨습니까? 이러한 금액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부서에서 내려온 겁니까? 사회복지부입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예산편성을 작년12월에 한 거 아닙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작년 본예산에 한겁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전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알겠고 그러면 137세대에 대한 명단 각 법정 동별로 귤현동도 있고 다남동, 서운동도 있고 효성동도 있고 그런 대상자들 동별로 현황을 몇 명 할 것이 아니라 효성동에는 누구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효성동 몇 명, 귤현동 몇 명 이렇게 아니라 다남동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빼달라는 겁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하게 예민한 거 같아서 노정희 부위원장님과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가지고 계속할 수 는 없으니까 좋은 제도니까 이것이 공정성 있는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도 있으니까 현지답사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건의 할 거 있으면 의회에 안으로 해서 올려줄 수도 있으니까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종결지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연락해 보고 현장을 보겠습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제가 곽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인데요, 기준시점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충 예측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작년하고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 신청하고 작년에 구비가 10%이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안을 가지고 각137세대에 안내공문을 보내고 동사무소에 안내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조사했던 대상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상된다고 생각되는 분은 신청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세무과에서 협조를 해 놨습니다. 그런 서류가 첨부되면 대상자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예상 인원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시다면 같이 현장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장에 가 보면 택지주거 정식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지구, 조금 전에 김석현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역기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돌 몇 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살면 주거등록도 안 돼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 가지고 된다는 것은 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과연 137세대라도 이 사람들이 주거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집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사실상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냐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제도 자체는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해 보겠다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노정희 부위원장장님이 예민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귤현동, 장기동 영․유아보육시설 저도 이것을 거의 한두달 사이에 계약들을 하고 시공사들을 계약들이 다 됐습니다. 몇% 진척이 있고 그런데 좋습니다. 그 사업하는 것은 좋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어가지고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데는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비에서 지원해 주고 노인정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40억씩 그 돈을 들여서 구비 개발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짓는 모양인데 이런 것이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공사비는 4억정도가 되겠고요, 인수위에서는 특별하게 계양구비로 특별회계로 짓는 것이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해서 100만원단위로 해서 4억입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시라든지 구 예산이 아니거든요, 조합을 구성하거나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자치단체에서 땅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체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매각을 해서 하거든요, 정산을 하게 되면 돈이 확정을 정산하면 6월말에 해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당초예산이 100억이 됐는데 10억이 남았다 사실적으로 보면 5년 있으면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못 쓰고 시에 반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쓰자 해서 체비지에 시설을 변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못 쓰는 돈을 시로 반납하고 그런 시설들이 있음으로서 동네에 노인분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구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 다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관리는 복지서비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리비용이 앞으로 문제점은 있지요,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시에 반납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곽성구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귤현동 하면 거기에도 노인정,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다시 말해서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냐, 졸속으로 처리됐다, 사업을 정산으로 잉여금으로 해서 체비지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의문이 되는 것은 매각하고 작전동, 효성동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매각하고 중복해서 여러 개를 할 것이 아니고 안돼있는 작전동, 서운동, 계양동, 계산동 그런 데로 노인정을 신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그 구역에 발생된 돈은 그 구역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양지구다 그러면 동양지구 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일반회계로 전입이 돼서 그런 말씀이 맞는데 구역에서 발생되는 돈은 그 구역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복지서비스과에서 안하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범위를 넓게해서 다른 쪽에는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문화센터는 커야 되고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채비지가 좋은 땅은 다 팔렸지요, 짜투리땅이거든요, 매각도 안되는 땅이기 때문에 방치보다는 그런 시설을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다남동이나 귤현동 가 보십시오. 노인정 새로 지어서 동네에서 복지가가 땅을 지원했습니다. 시비, 국비로, 구비로 잘 지어놨습니다. 운영비도 매달 예산 편성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또 지어서 운영비를 또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 반납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님이 현장에 가봐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사가 시작이 됐네요, 공사가.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전구청장님 시절에 했던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따져봤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판단을 한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에 가 보십시오. 노인정이 잘 돼있습니다. 운영비를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을 짓지 말아야지요.

곽성구위원

동네에 가 보면 노인시설이 두개나 있다고, 구에서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겨울되면 가스비 등 전부 지급해 주거든요,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노인들에게 대학 병원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구민 35만 구민이 복지시책을 연구해 보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노인하면 학교 구민들은 물론 다 돼갑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민 전체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앞으로 그런 말씀을 추진할 때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3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의장님해서 구청장님께 서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계양구 면적이 58.58평방킬로미터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생활 도시구성에 형성사항을 보면 주거가 17.5%입니다. 상업이 1.4%입니다. 공업지역이 4.5%, 녹지가 76%입니다. 계양구가 땅 덩어리가 높다고 해도 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린벨트 65%입니다. 76%가 녹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지금 세수라든지 계양구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린벨트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이 아님으로 해서 어떠한 업을 하려고 보면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하고 구에서 제한을 합니다. 어떠한 지역이든 상업지역을 넓혀서 빌딩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상업지역 1.4%를 넓히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말씀하셨듯이 도시 구성요소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너무 상업지역이 높아버리면 높아서 거기에 보면 상업지역이 들어가서 일부 장사를 해서 경제적으로 나을 수도 있겠지만 계산지구 보면 일부 상업지역에 보면 아시는 것이 러브호텔이 많이 들어서있는데 그것이 많은 것만이 도시계획 쪽으로 보면 좋은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삶의 질의 높이려면 복지지역이 많아야지요, 계양구는 75%가 녹지지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용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세수 혜택을 보면 공장이라든지 위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가시화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곽성구위원

저보다는 훨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전문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데가 계산역 있는데 싸이클경기장 거기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빌딩들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교대, 계산시장 그 쪽에 상권이 완전히 죽었는데 그 쪽이 상권이고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상업지역을 폐지한다면 건물주인들이 반발이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늘려서 계산4거리 쪽으로 좀 더 늘려가지고 상업지역을 지정해 주면 빌딩에 들어 갈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데 사업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것이 안돼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업지역을 늘려주면 어떤가 상업지역은 교통망과 이동인구를 돼야 되는데 택지는 살고 있는 사람들 관공서가 밀접되어 있으니까 왔다갔다하는 인원을 유동인구로 봐야 할 것이냐, 계산역 지역은 부평, 부천 지하철이 되어 있고 계양산이 있어서 등반객들이 엄청 많는 데가 거기입니다. 경인여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상업지역으로 넓혀줬으면 그러면 다른 업종들이 들어가서 학교도 멀리 떨어져있고 물론 안남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거리상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사항들이니까 어떻게 구민들의 여론도 그렇게 좀 넓혀줬으면 하는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계양구에 보면 계산구획정리사업지구가 하나 있고 계산택지구역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그 당시만 해도 80년도 초에 계산택지로 해서 이 부분도 그럴 겁니다. 해서 했을 때만 해도 상업지역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계산택지내 일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동인구 많고 업종이 다양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됩니다. 용도지역 같은 경우 구에서 사실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파악을 해서 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넓히는 기관이 시입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시입니다.

곽성구위원

시로 올리기만 하면 상업지역 변경이 가능합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상업지역으로 되면 지가건물상승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건폐율, 용적율도 많아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존에 나대지면 몰라도 거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건의해 보겠습니다. o 위원 곽성구 계양이 활성화 돼야 됩니다. 상업지역 필요로 하는 데는 규제가 되어 있고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데는 상업지역이고 그런 것을 아마 이것은 구청장님이 올리면 가능할 겁니다. 국장님이 회의할 때 말씀드려서 실제적인 필요성 있는 곳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추진해 보시지요?
구청장님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구상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에 계양구에 뜨거운 감자 중에 한 두가지가 가장 큰 건이 계양산 대중골프장하고 경인아래뱃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저는 업무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결정하는 인가권이라든지 시에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시하고 같이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중골프장 같은 경우 우리 구민들이 80%이상이 반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많은 의 견도 수렴을 하고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끝나고 실시계획 인가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에 보면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해야 되고 시설결정 기준토지 소유자는 23명이 그 쪽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롯데외 23명이 있는데 최소 12명 이상이어야 실시계획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사유지 2만 4천, 12명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롯데 측에서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매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고는 있는데 수월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27홀로 하다가 12홀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업자측에서도 나온 얘기로는 세수가 골프장이 생김으로 해서 엄청난 세수가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자립도가 낮은 계양구에 건전성을 기여할 것이다라고 들었는데 세수에 대해서 한번 어느정도 추정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직접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27홀로 할 때, 12홀로 할 때, 부결이 된다 해도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구에서 대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추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냥 롯데에서 하자하니까 하는 겁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추진배경까지는,

김석현위원

배경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계속 나왔었는데 어떻게 도시정비과에서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세무과에 연락해서 협의를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자리창출, 고용창출, 아시겠지만 구민들이 골프장 들어오면 아주 잘 사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용창출이 몇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라는 것이 골프장이 한 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유치된다 해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희망근로같이 잡초 뽑고 농약치고 하다 못해 케디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위원님들이나 단체장들이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지금 고용창출 같은 경우 김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케디같은 경우 전문 인력에 속하는 것이고 계양구에서 취직을 하려면 잡초라든지 이런 관리에 일반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으로 취업이 될 것이고 자체 세외수입은 골프장에 대한 세외수입을 면적과 더불어서 계산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주변지역 식당에 골프치는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골프를 치면 계양구 분들도 이용하시겠지만 특정인들만 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골프 한번하려면 분양받아도 그렇지만 10억이상 가지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안쳐서 모릅니다.

김석현위원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접해서 분양받고 계양구 같은 경우는 사통팔달입니다. 지리적 조건으로 보면 어디서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주위에 상가니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계양구에서 식사를 하신다거나 안합니다. 골프치시는 분들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곽성구위원

김석현 위원님, 저도 4대, 5대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골프장이나 아라뱃길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있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뜻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 구청장님, 의회는 5대 구의원입니다. 4대 구청장님이 계양의 발전을 위해서 레저, 관광, 스포츠라는 우리 지역은 그린벨트만 있고 스포츠만이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그랬었습니다. 롯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합의된 것이 골프장 문제입니다. 물론 4대 구청장님이 2대 때 구청장님 하실 때도 계양산 롯데 땅을 골프장 추진하다가 3대 때 계속 했었으면 가능했을 텐데 4대 때는 박희룡청장님이 되다 보니까 안 되고 4대에서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군부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군부대가 쉽게 허락해 줬으면 빨리 추진이 돼서 완공 단계에 있었을 텐데 군부대에서 홀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롯데에서 테마파크까지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그것을 구민이 이용도 하고 골프치는 사람, 인권창출이고 다소나마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최초에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러다 의회에 동의가 올라왔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논리들을 많이 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군부대에서 축소 어느 선까지는 안 된다 그 다음부터 의회에서 안 된다 그리고 조금 있다고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인목축적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모든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까지 하고 해서 지금 까지 왔는데 당선된 구청장님이나 새로 당선된 시장님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안 된다 골프장은 안 된다 이런 형태로 가 가지고 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그렇고, 과장님도 대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용역주고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발표를 못하는 것 같아서 간추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 그것은 목적은 법을 어기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으로 시나 구에서도 구청장님도 단호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를 투자한 부분은 없습니다. 경인아라뱃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는 시장님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비 예산이 들어가느냐 를 떠나서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양산이 진산으로 인근 근처에 있는 수도권에서 다 오십니다. 등산도 하시고 자주하시는 분은 매일 가실 겁니다.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 대에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려줘야 되는 가치있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계양구는 타구보다도 정말 행복한 도시입니다. 그런 좋은 진산을 가지고 있는 계양구에 이러한 사업이 옴으로 인해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보다 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임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한 직언을 해 주셔가지고 물론 그분 방침도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렵다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안 되는 당위성 또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시되 전반적으로 80%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보존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9-9쪽에 보면 준공업지역 내 건축가능구역 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아직 준공은 안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언제쯤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최종보고는 청장님한테 드려서 마무리지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아시겠지만 효성동이나 작전동 같은 경우 준공업적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개선이 돼서 그 쪽에 저도 효성동 쪽에 살고 있습니다만 공장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주변까지 빌라라든가 다세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도 있고 의미가 상실됐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시고 의원님들한테도 계획이 되면 조감도 들고 오셔서 이 부분이 해제가 되고 이 부분은 안 됩니다. 향후 인천도시계획 연구를 5년 단위로 하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용도지역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에 주택이 주거용도가 못 들어가게끔 정해져 있는 부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주택들이 오래된 주택들이 있습니다. 공장하고 그래서 혼재되어 있는 기존건물에 대해서 재건축도 못하고 있습니다. 슬럼화 될 위험성이 있어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해소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부터 시작이 되는데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 준공업지역도 계양구에서는 준공업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평구하고 같이 있다가 계양구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계획적으로 계양구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준공업지역이 무조건 없어진다면 또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세외수입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은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2003년도에 결정해 놓고 지금까지 어떤 변화요인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변경이 되니까 조감도를 결과가 나오시면, 지금 은 모르지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대충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김석현위원

다음에 의원총회 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5쪽에 개발제한관리구역이요, 개발제한구역이 62.5%로 되어 있지요, 어떤 단속이나 계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건축물 물건적치 형질변경, 용도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불법행위 허가없이 건축물은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고요, 물건적치도 5톤이상 적치한다든지 형질변경은 전답을 허가없이 전답이라든 전에서 답, 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부분이고 용도변경도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위법사항 29, 자진철거 21, 행정조치 8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된 징수금액, 체납금액 징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금액이 138만원인가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네.

김석현위원

행정조치 중에서 한 겁니까? 자진철거에서 부과가 된 겁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불법사항이 생겨서 자진조치를 하라고 행정계획 계도를 해도 안됐을 경우에는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8건에 대한 건지 21건에 대한 건지 이행강제금부과 현황이 어느 것에 대한 2,138만원이 나왔느냐는 거지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부과할 때는 산정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철

정경철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지금 말씀하셨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38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행정조치 중에 8건에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인거는 사실인데 138만원이라면 요율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태료를 내고 다시 하겠는데 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8건에 10만원 좀 더 되나요? 평균치로 나누도 보면 계산방법이 잘못 된 겁니까? 요율이 잘못 된 겁니까?
경철

정경철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산정기준이 있는데요, 용도변경 각자 산정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138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금년도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김석현위원

8건에 대한 138만원인데 굉장히 약해요.
경철

정경철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저희가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 성격치고는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이 대형 같은 경우 행정지도를 해서 완화를 하는데요, 농민들이나 생업에 필요한 부분으로서 하다보니까 규모라든지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업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이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 쪽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정도 경각심을 주기 위한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3-4명 살아요, 누가 걸렸습니다. 돈10만원 밖에 안 나오더라도 계속 확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경미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율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합리적이고 타탕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한개발구역 생활비용역 보조사업 지원예상 대상자 현황과 김석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제한개발구역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노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상황이 있어 직무대리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6분 속개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최의창, 도시경관팀장 정대균, 녹지팀장 최연오, 공원팀장 한정숙입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0-3쪽, 정원 19명, 현원 19명이며 팀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구성인원은 9명이며, 주요기능은 주로 옥상 대형광고물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산림 가로수 현황입니다. 산림 면적은 총1,159헥타르로 구 전체면적이 27%를 자치하고 있으며 가로수는 총수량 11,266본으로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등 총46개소 중에서 기조성된 공원은 42개소이며, 2개 공원 조성중이고 2개 공원은 미조성 중에 있습니다. 녹지현황은 총34개로서 완충녹지 22개소, 경관녹지 12개소로 되고 있습니다. 장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미관 저해 간판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천대고가에서 계양CGV 장제로 800미터 구간에 업소에서 설치된 간판을 LCD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까지이며 시비보조사업비로 총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4월 10일 기본조사 설계용역 실시 후 6월 9일 제안서를 접수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8월까지 실시 설치간판에 대한 디자인 및 기본설계를 마친 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및 건전옥외광고물 문화확립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옥외광고업체 등록업체 수는 76개소이며, 정비대상인요건불비 불법 고정광고물은 양성화대상 8,012건 철거대상 8,72건으로 16,28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관리 및 교육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및 이행확약서 징구 및 불법유동광고물 대집행 등 시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분야에서는 현수막 입간판 30만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는 금년도 우리구 요건불부 불법고정광고물 총 정비대상 75%인 6,175개소의 정비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중점분야는 주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변, 도로변 광고물에 대하여 8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10-8쪽, 경인교대길 경명로 거리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구 1특화가로 사업의 일환으로 계양로의 중심가로인 경인교대길을 경관조성 정비를 통하여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경인교대부터 교대 정문까지 연장 300미터구간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원이며, 기 확보된 4억 5천만원은 하반기 추경시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4월에 기본 및 실시용역을 하였으며, 5월에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공사계약을 마쳤ㅇ며 8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주간선도로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 하부 벽면이 노후되어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으로 시설물 정비 및 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연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대상지인 경인고속도로 작전동부터 효성동 구간에서는 노후된 하부벽면의 정비, 목재조형물, 휀스설치 등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9월까지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으며, 4월에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 봉오대로 녹지 야간경관사업 추진입니다. 계양구의 봉오대로 중앙녹지대 주변여건과 어우러지는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봉오대로 중앙녹지대입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구비 6억, 시비 6억 등 12억으로 올 당초 예산에 미 확보된 6억원은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1월에 시비보조금 6억을 교부받았으며 3월 관련부서 협의 중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시행하는 BRT시범사업과 T사업구간 중복으로 인해 당초 사업기간을 금년 10월에서 내년 8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문제점으로는 우리 구 열악한 재정 형편상 정책사업비 50%인 구비 6억원의 확보가 불확실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제115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시비보조 확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끝나는 대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내년 12월에 경관심의 이행 및 설계용역의 완료로 내년 4월에 착공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생태숲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인 사업으로 2010년까지 관내 52개교 중 24개교의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경인교대 부설초교 및 안남고등학교 시재배정 1억 7천만원을 투입 조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녹지공간 증대를 위한 건물옥상 및 담장녹화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옥상 7개소 담장 18개소 등 총4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는 계산동 현대아파트 등 3개소에 대하여 담장녹화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옥상녹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 주택을 지향하고 공공성이 높은 다중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4쪽, 숲 가꾸기 및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시구비 총2억 6,300만원 지난 6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의 계양산 생태탐방로 웰빙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인천에 진산인 계양산 자락을 대상으로 자연보조 및 관찰을 위한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계양산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쾌적한 산행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성된 길로는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계양산 일원으로서 하단부에 둘레길이 되겠으며, 총연장 4.5킬로로서 연무정에서 산림욕장에 이르는 생태탐방로입니다. 사업기반은 2010년 3개년에 걸쳐 시행하겠으며, 총6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사업추진은 예산편성이 돼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등산로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1.5킬로미터에 대한 생태탐방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및 총4.5킬로 구간 중 2.5킬로 구간을 대상으로 생태탐방로 설치, 휴게시설 및 관찰시설 설치, 자생 식물을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2012년도에 마지막 구간을 2.5킬로미터 구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희 구 재정형편상 연차별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급기관 건의 및 국시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심속 생명의 숲 1천만평미터 늘리기 사업의 일환인 웰빙녹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산새길 영남아파트에서 태평아파트 구간에 인명구조물 녹화사업 병방동 315번지 일원에 대한 시가지 방음벽 녹화사업, 계산새길외 2개노선에 수목생육 환경개선 사업 등 3개분야 5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4억 2,800만원 투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계양종합경기장 관리 계획에 따라 농수로 기능이 상실된 서운 용종동 일원 서부간선 수로를 친수생태 공원으로 조성하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선수 및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경기장 여건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품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서운사거리부터 용정사거리 서부간선수로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이고 연장구간에 376만평방미터에 워터스크린, 음악분수, 산책로 등 테마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수로매입비 70억 9,400만원 등 총 159억 48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사업 주최가 결정되었으며 올해 1월 친수생태공간 조성 방침이 시로부터 결정되어 1단계로 수로 바닥정비와 고수부지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 2단계로 수해 농지 부지매입과 주요물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월 우리 구 기본계획안이 반영되도록 시에 요청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우리 구에서 서부간선수로 조성기본 계획안이 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의 문제점으로는 시 계획에 의한 1단계 사업으로 수로바닥 정비 및 고수부지 산책로 등 기반시설 위주의 정비시 향후 2단계로 반영 예정인 시설물 설치에 따른 훼손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 계획 반영 시에 단계별 시행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산성 복원과 진달래 군락지 조성사업입니다. 계양산 자락에 자생하고 있는 진달래 군락지 보존 및 훼손지 복원을 통해 봄철에 진달래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웰빙숲길로 조성하여 계양산을 인천의 진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방축동 산49번지 일원으로 계양산성 안쪽 3헥타르에진달래 22,70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5,800만원으로 전액 희망근로 인건비 및 재료비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계양산성내에 2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에 15천주의 진달래를 추가 식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효성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미조성된 자연공원 일부를 생활권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효성동 48번지 일원으로 교대부속초교 남측부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억 1천만원으로 이중 시비 21억 6,200만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행정절차를 거쳐 2009년 11월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과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4월에는 미보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및 미확보된 시비지원을 시공원 녹지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진입로 포장을 완료하고 시비가 지원되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48억 1천만원 중 시비 및 구비를 추경에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비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적극 적인 국비 지원요청으로 구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갈개그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결정 20년 경과로 현재까지 미조성된 공원부지에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인근아파트 시설인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작전동 산20번지 일원에 도서관, 휴게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겠으며 소요예산은 60억원으로 이중 보상비가 47억, 공원조성비 13억이 되겠으며 금년 확보한 예산은 시, 구비 합쳐 4억원으로서 보상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용역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2월에 공원조성 계획서를 수립하고 공원녹지과로 시비지원을 건의하였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사업심사를 득하였으며, 금년 5월에 토지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까지 보상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마치고 실시설계 인가 및 보상완료, 2011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원조성을 위한 근린공원 조성등 총56억의 국시비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2011년 구비 확보예산 2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 구비 부담을 최소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거주자 이주 이전 집단 민원이 예상됩니다. 24쪽 도시개발 및 재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공장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및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신규 조정되는 공원의 질적 향상과 우리 실정에 맞는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귤현도시개발지구외 5개 지구이며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10개, 경관녹지 총15개소이며 사업기간은 각 사업기관 지구별 조성 완료시 까지 공원조성 후 기부체납 받게 되겠습니다. 6월까지 추진사항으로 각사업별 공원조성 협의 완료 및 귤현도시개발사업 지구의 근린공원 및 3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과 12월에 2차에 걸쳐 나머지 공원조성에 관한 건을 시도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자측과 저희 공원조성 부서인 저희과 간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측은 건축에 비중을 두어 예산을 배분하고 있고 저희과는 법적 필수시설 및 공원조성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노후공원리모델링 사업추진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하여 어린이공원내 놀이시설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어린이 공원 놀이터 7개소이며, 금년 8월까지 희망근로사업비 총5억 7천만원을 투입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추진사항으로 4개소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7개소에 대한 자연산책로 조성과 야생화 및 관목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8월까지 교체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어린이공원 3개소의 놀이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8쪽,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추진 사항입니다. 임학공원 불법경작지 및 훼손지에 어린이공원을 추가 조성하므로서 다양한 체험장을 제공함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임학동 산9-2번지로서 임학공원 서곳방면 인접지입니다. 8천여평방미터 지역에 앵무새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하여 사업비가 12억이상이 소요되나 금년 예산에는 사업비 전액 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에 조류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 용역예산이 확보되는 상태에서는 7월부터 2011년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시행하겠으며 2009년 상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실시설계를 마친 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어린이공원은 시비지원이 불가한 사항으로 저희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구비로 전체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 신청 등 다각적인 국비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또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예산인 구비 5천만원을 금년 하반기 추경확보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경관녹지과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길 이름도 이쁘게 명칭이 바뀌고 하는데 가로수도 심을 때 통일되게 심으면 계절별로 단풍이 들거나 새싹이 나거나 모양이 가지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나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가로수를 이식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어느 가로는 벚나무를 심고 어느 가로는 감나무를 심고 합니다. 작년에는 봉화대로에 벚나무를 중점적으로 심었고요, 경인교대는 감나무를 중점적으로 심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로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서부간선수로 옆에 도로가, 나무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뭡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서부간선 길에 식재된 것은 중국 단풍이라는 나무입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가을이 되면 일부러 그 나무 단풍색을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로수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이름이 뭡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가로수 보호판입니다.

노정희위원

보호판은 지정이 돼가지고 어떤 가로수나 똑같이 하게 되어 있나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가로수를 식재해서 기본적으로 틀을 만드는데 보행자가 많거나 상가하고 인접되어 있으면 가로수 하단부를 밟고 해서 다져지고 하면 수목성장에 지장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은 판을 설치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틀만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안돼있는 나무도 있고 돼있는 나무도 있고 그래서 나무에 따라서 뭔가 다른가 생각을 했는데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해 놓은 판이 아파트에서 큰 길로 나오는 쪽에 양쪽에 나무들이 있는데 파헤쳐진 것을 볼 수 있는데 판 자체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가가 비싸서 없어지기도 한다는데 많이 파헤쳐 있고 흙이 밖으로 나와 있고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많이 파헤쳐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하시는 겁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그때그때하기도 하고요, 가로수를 심어놓은 시간이 오래가다 보면 훼손된 곳도 있고 그때그때하고 대비를 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현대아파트 도로가 항상 엉망입니다.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양산 둘레길을 조성을 한다는 거는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추진계획에서 휴게시설 및 관찰시설 설치하도록 되어 하는데 휴게시설은 구체적을 어떤 것이 설치가 되나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둘레길은 저희 계획에 의하면 계양산 남산 연무정에서부터 북사면허리 쪽을 타고 교통연수원 방향으로 오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휴게시설은 중간 중간 등산을 하면서 걸으면서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고요, 관찰시설은 주변에 어떤 데크라든가 전망을 볼 수 있는 곳 산허리쪽에서 아래 쪽을 바로 볼 수 있는 전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계양산 정산 쪽으로 가는 길은 비탈이 있고 그래서 불편함이 없지만 둘레길로 조성되는 길은 지금 현재에도 많이 이용하는 길인데 그쪽 길은 비가 오면 질퍽거려서 땅을 밟을 수 없고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해서 눈이 녹을 수 을 때는 갈 수 없는데 길 자체도 생각을 하셔서 조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다가 보면 벤치나 이런 정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어디 가서 점심 먹을 자리도 없고 비를 피할 장소를 생각해 주시고 가다가 급한 볼일을 볼 수 없습니다. 경관을 해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0-6쪽, 불법광고물정비 및 옥외광고물 문화확립, 지금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지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디서 내려 온 지침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인천시 전체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해서 자진신고 양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신고를 안한 사항으로 광고물에 허가기준은 충족했지만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한 겁니다. 자진신고 들어가서 양성화해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과정에 어떤 광고를 할 때 현수막도 구에서 세금을 내고 하지요. 검인 받으려면,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현수막제작비용을 빼고 나머지 24,590원이 듭니다. 이중에서 8,800원은 게시수수료고 저희가 받는 것은 증지비용해서 6,000원, 도로점용료 민원인이 내는 금액은 24,900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구로 들어오는 세수가 9천원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도로점용료 9,790원해서 15,79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800원은 수탁업체와 공단에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김석현위원

자진신고로 양성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간판을 이야 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일반 업소들 기존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양성화시키면 규격이 다 다를텐데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수수료인데요, 저희가 신규로 해 가지고 양성화했을 때 가로돌출 옥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각건수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옥외광고물 수입받은 것이 1억 4,700여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양성화 한다는 것이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고층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층 이내에 한다든가 아니면 정비사업 합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4층이하만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얼마 전에 서초구를 다녀와 봤었는데요, 20층 건물도 4층이하는 광고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잘된 도시같은 경우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비단 우리 계양구 뿐만 아니라 상가에 보면 간판이 너무 난립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별 의미없이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정비되고 하니까 계양구가 무질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도로에 내놓은 간판도 무질서하게 나와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입간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간판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금 자율정비를 확약서를 올해 103건하는 것은 자율정비는 간판을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6월까지 자율정비해서 자율 철거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수수료 주민들이 철거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율정비 이행확약서를 주고 언제까지 철거하겠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건당으로 합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규격마다 다른데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의창

최의창광고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1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파악을 하셔서 구두로 알려주시던가 자료를 보내주세요, 주요도로면 방치 광고물 중점정비 있지 않습니까? 동네 다니다 보면 부동산 문자가 나와 있는데 얄밉게 하거든요, 이런 거 대책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부동산관리 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강제 철거한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 마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면은 문을 닫을 거란 말입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사유지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문을 열어가지고 인도로 안 쪽에 들어간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도 계도를 통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도를 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현수막게시대 계양구에 52개소입니다. 어느 곳을 보니까 특정지역은 지정 안 하겠습니다만 아파트 담벼락에 주민이 답답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탁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자리를 옮기거나 그런 상황이 안 됩니까? 계약기간이 있을 텐데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저희가 공단에 201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군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60개소가 있었습니다. 60개소를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했었는데 8개는 위치가 안 맞거나 그런 민원 때문에 철거했고 4개소는 그런 민원 때문에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위치를 이동하는데 예산이 듭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바로 잡아놨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곳이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은 비단 여기뿐 만이 아닐 겁니다. 10-8쪽에 경인교대길 젊음의 거리조성 사업 성립전경비 4억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총 예산은 9억입니다. 시비는 내려와 있고 3회 추경 시 구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교대 4거리에서 학교앞 쪽으로 올라가는데.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네, 교대 4거리에서 학교까지입니다.

김석현위원

거기가 상권이 죽어 있습니다. 시책은 잘 선택했다고 보고요. 문제가 뭐냐면 경인교대가 학생들이 아시겠지만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내년까지 2천명에서 1천명을 이전한다는데 그 얘기가 2002년도에도 경인교대 본부를 안양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볼 내년도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또 대학원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1천명만 이전이 된다고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될지 안될지 5년 후에 될지 모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도 이전이 된다면 우리 계양구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런 것을 경인교대측하고 협의해서 알아볼 필요성도 있을 거 같고,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만약에 2천명에서 1천명이 이전을 하면 나머지 건물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이라든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을 이왕에 일부 특화사업으로 해서 학교 앞에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계양구뿐만 아니라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서점, 식당 상가에 손님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 앞에 미래광장 같이 그것도 잘 만들었는데 활용가치를 높이면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서쪽방향에 교대 쪽에 젊의 거리를 조성한다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상의를 하시고 의견에 반영이 된다기보다 안되더라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으로 계양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10쪽, 야간경관사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현재에는 까치마을 사거리 서부간선수로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림병원 앞부터 효성동 도로 종점구간까지인데요,

김석현위원

공사하다 막힌 부분이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공사가 그쪽으로 더 되면 서구 경계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방침이 좋습니다. 서울에 한강 같은 경우도 야간에 경관이 아름다워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양구에 봉오대로에 만들어 진다면 구민들이 야간에도 쉬고 주간에도 보기 좋은 명소로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청라 강서간에 병목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녹지대에 야간경관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BRT사업에서 양쪽 차선에 5미터씩 먹어 들어옵니다. 중앙 쪽으로 5.3미터씩 양쪽으로 그 부분 때문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고 작전역에 대형건물이 코오롱아파트까지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설계가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봉오대로 넓이가 몇 미터 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총10.6미터가 축소가 된다는 얘기네요,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중앙에 녹지대가 있는 것은 인천시에서 저희 구 밖에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지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효성동 쪽에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년생 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7, 8년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벚꽃은 언제부터 개화합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다음 해부터 개화할 것 같습니다.
대균

정대균도시경관팀장

2009년도 기존 거 말고 작전역에서 효성동 종점까지 해서 150주정도 식재 했습니다. 규격이 12센티이상 심었기 때문에 그 해에도 꽃을 피는데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BRT버스하고 야간경관하고 벚꽃이 된다면 서울여의도 안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양구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벚꽃을 나무식재 했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개화가 안돼 가지고 어느 것이 벚꽃나무인지 모르겠고.
대균

정대균도시경관팀장

산책로 중아 좌우구간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수목이 살아 있나요?
대균

정대균도시경관팀장

일부 고사된 것은 하자보수시키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고사된 부분은 교체를 해서 다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건물옥상담장 녹화에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개인주택은 지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주택을 했다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작년에.....,
대균

정대균도시경관팀장

민간옥상 녹화가 작년부터 활성화돼서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민간이면 개인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개인이 신청해도 무방한데요, 가급적이면 같은 구역이라도 해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자는 부분에서 개인주택을 지양한다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효성동 지역에 개인이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개인주택을 지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다중건물에 해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건물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큰 실적은 있었습니까?
대균

정대균도시경관팀장

호응도는 좋습니다. 개인이건, 공장이건, 일반사무실 옥상 등 좋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은 개인주택은 지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로매입비가 70억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수로는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김석현위원

사업비가 어마어마한데요, 당초에 알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 네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자료에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고 한데요,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협조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조속히 많이 받아와서 서부간선수로가 만들어지면 이것 또한 계양구에 명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도 계시지만 시의원, 국회의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단계 수로바닥정비 산책로 정비하신다고 하는데 준설공사는 해야 되지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 구간에 대해서는 25억을 들여서 할 예정인데, 1단계 2단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2단계 사업 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정비한 부분을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국회의원, 시의원하고 협조해서 계양구 의원님하고 협조해서 빠른시일 내에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어떤 부분에서는 계양구에 명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떠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배드타운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계양구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도약의 발판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효성동 18번지 일원이 나왔는데요, 사업비가 48억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하고 그 밑에 동쪽으로 가면서 경인교대후문까지입니다.

김석현위원

산 위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까. 영광유치원 쪽에서 절개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높이가 고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교대 옆 쪽에 동쪽에 부속초등학교 동쪽까지입니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그것이 위쪽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꼭대기 능선쪽에 지정은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조성되는 부분은 영광유치원 뒤쪽에서부터 중앙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한성실업공장 뒤쪽으로 해서 경사지가 약한 완만한 부분으로 해서 조성되게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올라 가 보셨지요?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거기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바로 뒤쪽에 보면 아이들이 체험농장을 비롯해서 건천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영광유치원 바로 뒤쪽으로 해서 아파트 쪽 바로 뒤쪽 하고 한성실업 쪽으로 이어집니다.

김석현위원

위에 부분까지는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네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위쪽은 하지 않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공원을 만들어도 쾌적하게 할 수 있겠지만 자연 그대로의 산을 너무 위에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상은 두 건 중에 한 건이 보상됐다고 하는데 18번지 월원이 보상 된 겁니까? 교대 후문 쪽입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영광유치원 뒷쪽입니다.

김석현위원

지장물이 많지요?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지장물은 묘지가 있었는데요,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영광유치원은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나 있지요, 어디로 납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유치원 쪽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교대쪽 사면쪽 벽면을 이용해서 진입로가 나게끔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조감도가 있습니까? 별도로 요청을 합니다.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조감도를 제출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사업편성을 할 때 몇 개 정책사업과 몇 개 단위사업과 세부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정책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예산 편성한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 심의 결정해 준 금액이 얼마 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본예산이 45억 6,7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전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지요, 하나하나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에서는 5개의 정책 사업가지고 단위사업은 9개단위 사업과 세부사업을 30개 사업을 가지고 46억의 예산을 심의 결정을 의회에서 해 줬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편성 심의 해 줬던 그런 사항들이 없는 사항들이 갑자기 돌출돼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류어린이공원사업 이것도 정책사업으로 넣던지 단위 사업으로 넣든지 세부사항을 넣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사업에 들어있지도 않는 사업을 12억 2,900만원이 편성돼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일관성 없는 업무추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 이것을 한번 다 검토하셨습니까? 보셨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다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외에 웰빙녹지조성 서부간선수로, 생태공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단계지 현재 예산은 없는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시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예정사항으로 앞으로 예정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 사항인데, 똑같이 예산편성해 준 것하고 똑같이 하니까 이런 사업은 모르는 내용인데 또 어느 장소를 정해서 간판을 제거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엄청스럽게 돈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 책자를 가지고 와라 해서 현재 업무보고하는 데는 단위사업일 겁니다. 단위사업이 지금 설명했던 것 중에서 17개 단위사업입니다. 조류어린이 공원까지 해서 17개 단위사업을 가지고 설명하고 우리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지금 구청장님에게도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 상반기가 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 몇 개 사업과 몇 개 단위사업과 실시를 한 것이 몇% 이 사업에 대해서 몇% 했고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이 정도 상반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다. 하고자 하는데 협조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것이 뭡니다. 이 문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우리가 예산심의 결정해 줄 때는 하나하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점검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거기는 이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하다해서 삭감하고 해서 금년도에 경관녹지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46억입니다. 5개 정책사업에 단위사업과 세부사항인데 전년도는 60억 정도에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12억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46억정도를 경관녹지과에서 이러한 사업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고 결정해 준거지요, 그렇게 해 줬는데 느닷없이 합치다 보니까 그런 말도 조류어린이공원사업 12억 2,900만원 이것 가지고 어느 장소에 하겠다 이런 돈들을 어떻게 업무보고하면 추경에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재정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하고 시비를 최대한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구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조류어린이 공원사업,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구비로 해야 되는데 임학공원 옆에 붙어있는 임학공원도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임학공원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조류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 할 생각입니다.

곽성구위원

5대 구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업에도 없는 것을 하겠다고 뽑내는 것인지 전혀 계획에 없는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해 준다면 일관성 없는 행정 아닙니까? 자기 혼자 생각에 예산도 없이 확보도 안 되면서 시하고 어느 선까지 얘기가 돼서 언제까지 지원해 주겠다든지 얘기를 해야지 이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몰라도 이런 것 가지고 논의 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예산심의 해 준 거 며칠을 고생해 가면서 해 준 것인데, 아무 대책없이 이렇게 하면 구청장 당선된 사람한테도 이대로 보고 했는데. o 경관녹지과장 조희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에 편성된 것만 추진하면 수동적으로 됩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이라고 하셔야지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앞으로 보고할 때는 그 점 유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내용은 좋습니다. 주변환경이 이러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데 12억이 드는데 재정도 시에서 100% 국비 100% 이렇게 내려온다면 위치가 좋습니다. 주변으로 나비가 살 수 있는 공간을 금을 쳐놓고 만들어주고 꽃도 심어주고 하면 아이들 사용하기 좋은데 나도 거기를 알아요, 이 사업 자체는 저도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어디에서 구입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시비나 국비에서 다 한다,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누가 따 올 것이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업무보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서 올려줬던 예산 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얼마 몇%까지 전반기까지 끝났는데 이 예산에 몇%를 사용했고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참고하시고 예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줘야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었네 하고 추경에 해 줘야 겠구나 생각이 가는데 앞으로 계양구에 지리학상 이러한 사업이 경관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예산은 이 정도 드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예산편성 해 준다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런다면 구청장이 그 사업 좋겠다 해야겠지, 과장님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구나 했는데 칭찬을 해 주려고 하는데 너무 이건 사탕발림으로 뭐하는지 나아니었으면 구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리라 생각 할 겁니다. 나는 처음 듣는 말이 있어서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경관녹지과, 열심히 거리 간판이고 생태하천이고 진달래 군락지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사항들은 행정감사가 있을 겁니다. 행정감사,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산 집행 사항도 어디에 얼마 있고 어떤 사업이 집행이 됐는지 상세하게 저는 경험이 좀 있습니다. 상세하게 요구를 하고 무엇이 될 겁니다. 행정감사 때 상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사업들은 업무보고 내용도,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 편성해서 결정해 준 것 부터 우선적으로 구청장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전반기 얼마 사용하고 얼마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은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중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 사업을 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한테 부탁해서 확보해 주시면 완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뭔 사업을 하겠습니다. 몇 년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아닙니다. 이 책자만 보면 미치겠다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3건에 대해서니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겁니다. 분리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점은 유의해서 별도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경관녹지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무보고 내가 행정국장 있을 때도 그랬는데 공무원 몇 십년 했는데 업무보고하는 절차마저도.....,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서 인력이 필요하고 훈련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휘관이 보고 방침을 내리는 겁니다. 방침의 이 정도인데 열심히 하다보니까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정말 성의 있고 용맹스럽게 가르쳤구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지침을 받아서 고치고 해야 되는데 한번 보려면 짜증이 납니다. 나는 경관녹지과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경관녹지과는 예산 편성도 안해 준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추진사항 계양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돈이 편성된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놀랐다는 겁니다. 허위보고 아닙니까? 형사적인 얘기로 하라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저도 단위사업마다 궁금한 부분을 묻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본부터 과장님 알고 우리한테 해 주는 건지 답답해서 얘기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이 책자 버리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행정감사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위적인 것보다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추진사항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관녹지과도, 도시개발국장님도 구청장님 새로 되시고 각종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어는 국장님은 병까지 나서 고생들을 많이 했던데 과장님도 다 그랬으리라고 보고 아무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거 하나하마다 회의 때 구청장님 이러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막혔습니다. 새로운 지침을 주십시오, 하고 지침을 받아서 일 추진하십시오. 구청장이 우리 의원들을 부르든지 시의원을 부르든지, 국회의원 한테 가서 예산을 부탁하고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해서 계양구 망하게 생겼습니다. 인천만 망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돈 좀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오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 추진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세부적으로 파악하겠고 경관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 다른과도 우리 의원들의 뜻을 전달해서 시원시원하게 합시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시원하게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각팀장님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속개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연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장 서점석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신태문입니다. 주차단속팀장 최윤선입니다. 차량관리팀장 김현정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항근입니다. 그러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11-1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외 7건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으로 정원 36명에 교통행정팀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교통 기획 및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주차시설 설치 및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대중교통관리와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교통안전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교통안전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은 10만 7,029대로 이중 승용차가 81,481대로 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총4,591개소에 1,296면으로 주차장확보율은 85% 수준입니다. 운송 및 차량관리업체 현황으로는 버스, 택시, 화물 등 277개소이며, 단속장비 현황으로는 고정형 CCTV 20대를 비롯하여 총22대의 CCTV와 차량 5대, 전광홍보판 14개소, PDA단말기 9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징수현황은 목표액 16억 7,500만원대비 7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달성율은 42%이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전년대비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체납액대비 7.6%인 16억 7,500만원으로 체납정리전담TF팀을 운영하여 급여압류, 부가가치세 환급금 안내 등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능력이 부족하여 체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고의 적인 납부기피 현상과 차령초과 말소제도의 시행으로 강제력이 상실되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납부홍보요원 운영, 독촉고지서 발송, 부실채권 대체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예고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급여압류와 부동산 채권압류, 부가가치세환급금 등 다양한 채권 확보는 물론, 각종 위원회에 위원 등 관내 지도층 인사의 체납납부를 독려하고 시효소멸 기간이 도래하기 전 압류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실질적 징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조세형평 구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8폐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안전지대인 어린이보호 구역 지정현황으로 초등학교 27개소가 비롯한 6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38개는 개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기 재배정사업으로 그간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주로 상반기 중 안전휀스, 반사경, 규제봉 등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준공으로 금년도에는 훼손이 심한 화전초교를 재정비하였고 가람유치원 등 10개소에 어린이보호표지판, 안전휀스, 유색포장,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주의력, 판단력, 돌발사태 등에 대한 태처능력이 떨어지는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계산노인문화센터와 효성노인문화센터 2개소에 교통정원화 기법을 적용하여 노인보호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 안전시설물을 일제 재조사하여 정비하고 어린이보호 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1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하므로서 어린이 및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11-9페이지로 계산체육공원 지하에 연면적 6,620평방미터에 220면에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소요예산 90억원 중 49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올 추경 및 2011년 본예산에 41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비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나 시의 재정상 당초 편성하기로 했던 19억원이 올 추경에 5억원만 편성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비와 국비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중 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 생태가 파괴되고 공원이 훼손 된다는 사유로 2009년 2월과 2009년 5월 심의를 보류하고 추후에는 미상정되는 등 상당기간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지난10월 28일 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주출입구를 남측으로 변경하고 천연잔디를 식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가결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에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하여 5월 25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거쳐서 5월 27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안전휀스 설치, 토공작업을 위한 가시설물 설치, 연단철거 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흑막이 가시설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할 예정으로 시공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 상 문제점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편성이 가능한 구비를 제외한 국비 3억과 시비 19억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초에는 시비 19억을 금년 2회 추경시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시 예산상의 문제로 5억원만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장님 관심 사항으로 시에서도 예산편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비는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비도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용종동 26-3번지 일원 연면적 2만 360평방미터에 182면에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소요예산은 64억 4천만원으로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얻는데 상당기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지난해 2009년 10월 22일 교차로 교통문제 개선책 검토 및 녹지법 확충을 조건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11월 투․융자심사를 거쳐 6월 25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시설결정이 원안가결되었으며, 6월 30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동차 정류장 시설결정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총8필지 중 3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아직 5필지는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지속적인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인가시까지도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요청 기간인 10월 15일까지 재결요청을 하여 2010년 12월 22일에 예정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2011초 소유권을 이전하면 2011년 3월경 착공하여 2011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12페이지, 소요예산과 같이 당초 국비 30억, 시비 20억 8천만원 구비 13억 6천만원으로 총64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비보조금중 7억 8천만원이 시 재정상의 문제로 지원되지 않아 56억 6천만원만 확보된 상황입니다. 또한 그간 토지보상가격 상승과 개발체한구역보존 기타 공사비로 24억 8,800만원이 증가되어 총89억 2,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물류중심의 운송수단 인프라구축과 관련하여 구 차원이 아닌 국가 및 시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할 때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아야 할 것으로 우선 미교부된 시비 7억 8천만원을 금년도에 교부받고 증가된 공사비 8,800만원은 2011년에 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4페이지, 계산2동 산3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연면적 992제곱미터에 주차면 22면을 지평식을 조성하며, 시비, 구13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26일 착공하였으며, 전체 공정율은 70% 정도로 7월 23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1-15페이지,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장비현황은 일반현황에서 기보고드렸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현황으로 158개구간 145킬로미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견인업체는 한개업소로 연간 실적은 평균 1만 1천대로 금년 단속대비 견인비율은 16%입니다. 다음 11-16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2010년 6월말 현재 26,073건으로 2009년 동기보다 23%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주요간선도로 중심에 순찰활동 및 상습불법주차 장소에서 지역어르신들이 계도활동을 하는 주차헬퍼 사업의 성과로 계산삼거리, 작전역, 효성동 2번 종점 등 단속건수가 다소 감소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은행, 공공기관, 상가밀집 지역에 대하여는 사전경고 방송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 교통불편 예방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및 주요간선도로를 집중 단속하여 교통정체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정형 CCTV 20대 차량탑제용 단속시스템 3대를 활용하여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설기동단속반을 9개조 23명으로 편성하 여 평일은 버스주행로 중심으로 단속하고 공휴일은 민원요청에 따른 단속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7페이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입니다. 운수사업별로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시내버스 등 4,478대를 관리감독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과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운수사업재해 지도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 운수사업별 민원처리, 법규위반 행정처분, 야간주․박차 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1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분기 1회이상 운송사업체 지도점검과 법규위반 운수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화물자동차 야간주․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법규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수준 높은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19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 고품격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 구 차량등록대수는 10만 7천여대로 신규, 저당 및 압류, 민원발급 등 차량등록민원이 1일 1,886건으로 전년대비 1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가 등록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차 대행시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을 전화알림서비스로 실시하는 등 등록사항 알림제를 시행하였으며, 자동차종합검사 및 미이행자 전화알림서비스는 자동차소유자가 검사 및 점검유효기관 내에 종합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나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안내문 및 명령서를 발송하고 반송된 우편물에 한해 공지송달과 함께 전화알리서비스를 졔공하므로서 검사기간 경과일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20페이지, 자동차 상속 이전 사전안내와 관련해서는 상속인이 이전등록 소홀 및 무지로 인하여 과태료부과 등 이전등록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망신고 명단을 통보 받아 상속 이전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청사의 주차환경이 양호함은 물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자동차등록 사항 알림, 종합검사 미이행자 SMS서비스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09년도말 현재 계양구에서 처리한 민원 23,480건 중 절반 이상인 58%가 과내 거주자 민원으로 관외 민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활 시도에서만 차량등록이 가능하였으냐 오는 9월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 모든 등록관청에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차량등록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공채매입, 취․등록세 납부 등 은행업무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10년 2월부터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구금고인 신한은행과 협조하여 차량등록민원 창구에 별도의 은행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교통행정과가 어렵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업무가 사실 저희 업무 중에서 기피업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정말 과장님 자리는 남성도 하기 힘든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됐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최근에 민원사항 중 아주 힘들었던 사항을 예를 들어주십시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어떤 것을 찍어서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기 보다는 모든 소소한 업무가 단속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까 항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 하는데 예산상에 문제로 설치를 못하는 게 어렵고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경중을 가릴 수 없이 다 힘듭니다.

곽성구위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서 경찰서에 저희한테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있지만 오류동 부근에 중앙분리대를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점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점 이런 점들이 저희로서는 어려운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시비가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시설물도 시비로 저희한테 재배정되고 있고 주차장 건설 사업도 시비, 국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비는 상당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민원을 해결하려면 따르는 것이 돈인데, 그것을 못해 줘서 안타깝다는 말씀, 해결책을 저도 이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국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업무상 상급관청이나 협조들을 요청을 하시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그러한 일들을 시의원이라 든지 업무와 관련된 데 가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예산, 내년 예산이 금년 11월 경에 편성될텐데, 다소 미비된 사항을 편성은 과장님이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금액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제가 이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다른 부서를 삭감하더라도 여기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도 각오가 있습니다. 교통만은 차량들이 많이 하고 법규를 지켜서도 시설물 부족으로 인해서 잠시적인 문제로 해서 사고가 났다면 재산과 생명에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또 제가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설치해 줘야 되는 건데 사고가 돌발이 됐다 이런 문제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도 게을리 하지 않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 구민편의, 교통시설, 교통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내용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사업이 몇 개 있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공공시설물 등 주차장 야간 무료개방에 관한 사항이고요, 용종동 버스터미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두가지 사항 중에서 지금 공약사업인데, 이것은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혼자 생각은 아닐 겁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공약사업으로 걸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공공시설물 등 주차장 야간 무료 개방과 관련해서는 종교시설과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에 동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를 주차를 했다가 등교 전까지는 차량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개방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학교에도 물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지만 개방이가능한 마트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양구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개방하고 있는 데는 14군데가 되어 있고 동사무소, 구청, 등기소, 노동복지회관 정도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연수원도 있는데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교통연수원도 요청을 안 한바는 아닌데요,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산체육센터, 우체국 전부 공공시설물을 야간에 무료개방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계속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님도 복안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했지만 구청장님의 복안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구청장님이 강력히 시행할 것 같습니다. 교통연수원 같은 데는 우리 공공시설인데 만약에 저도 거기를 들어간다면 교통연수원 같은데 제가 의장 조금할 때 소장이 기관장 회의에 참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장 같은 경우도 그런데 참가해서 강력하게 요구도 해야 할 것이고 구청장님이참가하시지요, 그때 못하면 내가 3번 참가해서 기관장들 만나다 보니까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하고 신분이 틀리니까 의원들 얘기하는데 소홀히 듣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것은 강력히 해서 어느 회의석성에서 몇 군데 했는데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노력한 결과 처음에는 몇 군데 였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하고 보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월 달까지 할 것이냐, 계획은 다 잘 세우겠지만 이 사업은 언제까지 몇 개 공공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여기 해당되고 여기는 몇 월 달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통연수원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연수원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야간주차기 때문에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 이용할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곳이라야 효과가 있는데 교통연수원은 주택이나 이런 곳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지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집하고 가까운 데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주차공간은 넓은데, 교회같은 데는 가능할텐데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교회도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효성교회하고 변방동에 있는 교회하고 두 군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대상별로 뽑아서 여기는 해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대중에 들어가는 대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노상주차를 몇% 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 주차장 현황을 보면 확보율이 85%면 다른데 비해서 양호한편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비슷한 편이고요, 인천시가 75%입니다.

곽성구위원

계산2동 싸이클 경기장 지하주차장을 하고 현재 만들어 놓은 성불사 뒤에 경인교대 등산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운영은 누가 합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구청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성구위원

구청사 못가서 산속으로.....,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그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도 좀 드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 구립주차장이 아니라 시소관이기 때문에 시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임학동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곽성구위원

구비가 들어갔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는 들어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것을 전부 했었을 때 85%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록대수로 주차면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주차장을 많이 지어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약사업을 하다보면 많이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징수액이 7억정도 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했는데 거기에 그간 추진사항이라 든지 이런 것을 노력한 것들을 보니까 가난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난이라고 하는데 고지서도 발부해 보고 압류처분 하겠다고 공문도 보내고 했을 텐데, 한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고의 입니까? 없어서 그러는 건지 확인은 했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체납액 납부홍보 요원이라고 특수시책으로 7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은 밖에 나가서 방문해서 독려하고 3명은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성과가 좋은 편이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징수 독려나 계도를 하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내고 싶어도 못 낸다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o 위원 곽성구 체납정리원 7명이 있다고 하는데 과에서 임의로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해서 1일 4시간씩만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용역도 아니고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기간제로 하루에 4시간씩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시간당 얼마씩입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시간당 4,110원으로 최저임금제입니다. 하루에 16천원 조금 넘고 월41만원정도입니다.

곽성구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연령층은 40대, 50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실적이 올라서 7억을 징수했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한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독려를 하지 않아도 내시는 분도 있고 독려해서 내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고 그분들 급여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성과를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로 인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싸움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치고 아침마도 교육을 시켜서 거의 안들어 옵니다만 한번 들어온 적은 있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 행세를 합니다. 기간제도 아니고 일일알바 형태인데 사람을 기간제 같은 거 한다면 봉급 이런 것도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의회에 거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예산에 있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성과를 올린다니까 다행입니다. 체육공원이 문제인데 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90억 공사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미확보 예산이 구비와 시비 19억, 국비 3억이 아직 안 들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시나 지금까지 는 내려왔다 해도 내려올 것 같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시에서 5억은 실질적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19억을 해 주기로 했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이 사항은 당시 송시장님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사항입니다. 시장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다 편성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땅을 파고 있던데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아직 땅은 파지 않고 있고요, 앞에 구령대라고 그러나요, 그 설치를 해체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무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건설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업자는 어디입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경우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입찰입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자동차등록민원을 하기 위해서 구청 1층에 가 보면 우리 공무원이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를 민간인이 대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번호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성구위원

등록까지 민간인이 하던데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등록 대행업자입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 민원실에 와서 구청공무원 안내라든지 서포트 요원을 하면 될텐데 그 사람들 보니까 수수료를 받던데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행정사라고 해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고품격서비스 제공이 아니고 민간인 돈 벌게 해 주는 것인데 그 사람이 누가 등록하러 왔다면 혼동스럽게 안내를 해서 용지를 주고 가만히 보니까 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 주면 한대당 금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서비스가 아니라 어느 업자를 구에서 용역을 줘서하는 건지 애매하더라고, 이런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두 사람 놔두고 교통행정과에서 기간제 알바를 쓴다면 그 사람들한테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돈도 안 들이고 해 주면 되는데 돈을 받으니까 문제지요. 구청에 뭐하면 수수료 내는 거 있는데 대행업자라서 돈을 받더라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공익을 이용하고 여러 방향으로 활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익이나 이런 기간제가 하면 번호판 봉인은 가능한데 그런 것을 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식으로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민원을 대행해서 써서 세금까지 계산해서 해 주는 업무를 대행해 주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번호판 봉인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해주시가 어렵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차량등록과 관련된 데는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교통행정과가 타부서에 비해서 격무부서로서 상당한 민원도 있고 민원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효성동에 영광교회 앞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준공식을 한거요, 그 부분 때문에 갔다가 낮인데도 소방도로가 개통된지 얼마 안됐는데요, 대형화물차들이 낮에도 주차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박차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화물공영주차장이어디에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서운동에 한 곳입니다. 서운동 화물주차장 173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은 제가 알겠습니다. 효성동 영광교회에 도로를 개설한 곳인데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곳은 거기에 주․정차금지선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지만 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정차단속을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김석현위원

단속이 물론 능사는 아닙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요, 서운동에 화물공영주차장이 173면이 있다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모범 운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신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 월정 금액 내는 것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2만원씩 내고 있고요, 지금 만차라서 대기자가 많습니다. 173면이 월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만차고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모범운전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에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없고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를 올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173대가 주차를 할 경우 대기 중이라고 하면 2만원씩하면 월 얼마입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운영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석현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범운전자하고 위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2001년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약서에 주기적으로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위탁업자하고 재계약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관리비 징수를 2만원선에서 하고 정보공개의무화를 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사용용도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 적자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방법이나 대안 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문제는 인건비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운영을 종전에도 했던 것이 있는데 적자가 되는 이유는 인건비가 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인건비를 기간제로 운영을 한다든다 하면 적자까지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석현위원

서운동 공영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너무 모범운전자가 10년정도 하도록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자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무상을 못 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임대를 하던지 무상으로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임대가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연400만원 나갔고요, 올해는 500만원 책정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운영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계양구 전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는데 68개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다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400만원, 500만원씩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계속 적자 상황인데 이것을 공단으로 이관시켜주면 작지만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운영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천시 주차장 확보율이 75%고 저희는 85%라고 했는데 차량등록대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차장확보율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확보율이라는 것이 계양구에서 계산택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안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산택지같은 경우 아파트단지가 있어 주차확보율이 높습니다. 동별로 나누어서 계양동, 계산동 쪽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85%가 될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효성동 자연부락 계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율이 부족한 효성동이나 계양동, 작전동도 일부 그럴 겁니다. 그런 데를 시유지나 구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개발해서 확보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지만 저희 생각하고는 틀리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택지는 당연히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장 보급률이 높습니다. 효성동, 작전동은 일반 주택이 많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은데 실질적으로 시유지나 구유지로 주차장 부지를 찾을 수 없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 주차장 한면당 건설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들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렵다고 해서 안하면 계속 낙후가 됩니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은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원님과 상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노력해서 여건을 만들어주고 것이 아닙니까? 민선5기 구청장님이 됐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청장님께서도 주차장 보급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효성동, 병방동, 작전동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주차장부지 확보와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구유지, 시유지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머리 맞대고 상의하면 방법이 나오겠지요, 검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외수입체납액 정리 있지 않습니까? 현황에 2010년 징수목표액이 16억 7,500만원이지요, 금년도 징수목표액이지요, 그 옆에 체납액이 220억이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거기 대비해서 7.6%를 징수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김석현위원

언제부터 체납이 돼서 220억이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개청이래로 계속 있는데요, 5년이 경과돼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고 결손처분이 안 되고 이어져 나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소멸시효 5년입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네.

김석현위원

물론 공부상에 정리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어제 세외수입 부분에서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130억정도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그쪽하고 틀린 것은 세외수입쪽으로 하고 저희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재무과나 이런데서 하는 것은 세외수입만하는 것이고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이고요, 저희는 연간 60억정도가 과태료와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체납액 220억 중에 분류를 하면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가 세외수입도 많다고 하셨는데 세외수입에70%가 저희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등록위반, 검사지연, 보험미가입,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주․정차위반도 야간, 화물주․박차, 택시, 버스 과징금해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주․정차위반이 주가 되겠네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속 체납액이 누적돼서 액수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안되는 것을 붙잡고 있다고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1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사업개요를 보면 이렇게 하신다면 좋은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다 느끼실 겁니다. 민원 때문에 머리 아픈 것도 이 부분에 하나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아침부터 사무실에 와서 떠드는 분도 계실거고 그게 현실일 겁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위탁으로 하시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석현위원

직무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아침하고 저녁 5시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실적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단속에 걸렸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내가 미안함을 가질 때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제 앞에서도 끊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냥 오자마자 그냥 끊어버려요, 주차단속 예고제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예고제는 없습니다. 법상에 주차라고 하는 것은 운전수가 자동차에서 나온다거나 장시간 동안 할 때 하고, 정차는 5분이상 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5분이상 서 있으면 정차입니다. 그래서 단속예고제는 없고요, 예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5분 예고다 하면 5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분은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98년도부터 통일되게 5분 예고제는 없고요, CCTV로 할 때는 주․정차 관련해서 5분 후에 CCTV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추진사항에 봐도 경고방송 항의 들어오고 주변지역 차량 혼잡에 따른 교통질서예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사전 경고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 상가, 공공기관 앞에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분 예고제는 법에도 없는 사항이고 5분 예고를 해 주면 그것을 허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인천시 지침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됩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이 법을 넘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지침입니다.

김석현위원

지침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지침을 만들어도 법에 한도 내에서 법을 넘지 말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융통성 있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단속을 당한 본인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와서 항의하는 것이 잘못했지만 왜 내 것만 단속을 하느냐.

김석현위원

내가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그런 정서인데, 주차금지선에서만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영광교회 앞에 도로포장 관계 때문에 나갔다가 주․박차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주차선이 없어서 하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효성동에서 살기 때문에 효성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선 금지가 없는데도 딱지를 뜁니다. 그분들도 재수없어서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주차금지선이 아닌데 발급을 합니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김석현위원

그래서 직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하루 2번을 시키신다면서 그런 부분은 실적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실적이 아니라 어떤 모양새로 가더라도 구민들이 편하게 구를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단속에 합리성이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공정성이 있어야 단속에서 발부 받아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가 정말 힘든 부서인 거 압니다. 힘들기 때문에 고생 하시고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힘 좀 내시고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오늘 신문에 난 사항인데, 계산시장 주차장 운영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계산시장 상점가 진흥조합이라고 있는데요, 재래시장 상점가 운영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신문에는 수상한 계약 이렇게 났는데요, 수상한 것은 아니고요 그 법에 따라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래시장이 두개가 있다든가 세개가 있다던가 하면 경쟁이 붙을 것이고 기간이 명시가 되겠지만 거기에는 계산시장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계산시장 운영에 대해서 조례도 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할 때도 빚이 3천 얼마 있답니다. 재래시장 포기하느냐 시장 사람들한테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있었던 것은 구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을 달래놨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운영권을 계산시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시장상인에게 운영권을 줬습니다. 상인들이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한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상점연합회하고 한겁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신문기자가 임의수의계약이라고 말을 해서 낸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사항은 아니지요, 수의계약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준용해서 거기와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시장 현대화사업 했을 때 처음부터 개입을 했습니다. 주차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인건비도 못 나오니까 계산시장 쪽이나 작전역 주변에 이익된 것을 가지고 안 나오는데 인건비를 충당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조금이라도 더해야 되니까 계속 마이너스 되니까 구청에서는 안 되겠다 그럼 차라리 동사무소 노인일자리 창출 겸해서 동에서 운영을 해라 하고 동 가까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위탁계약을 어느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한데도 있고 동사무소에 인계한 적도 있고 시장에 인계하고, 이런 건데 특별법에 그런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근거가 될 것이지만 우리 추진하고 그럴 때 동사무소에서도 자치단체 동사무소 자치단체에서 운영도록 해라, 조금이라도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직원들을 다시 채용해서 한다면 복잡하니까 노인회면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장이 지명권을 줘서 운영하도록 하라고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계산시장 보니까 시장 내에서 신문을 정확하게 오려놨는데 그 내용을 분석을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시장상인협회한테 운영권을 줬는데 시장상인회에서 다시 다른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곽성구위원

구청과 시장상인회와,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곽성구위원

300만원씩 받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해서 연1,500만원을 받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고도 상인회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상인들이 계산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가 지역경제과지요, 담당을 하는데요,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합장을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천만원 빚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공사업자 선정을 잘못해서 요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어떻게 조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시장 사람들한테 관리 잘못도 구청에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된다면 소진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수의계약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구청과 계산시장이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서포터즈 요원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불친절인데요, 과다 단속, 불친절은 단속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과다단속은 단속건수를 높여서 구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좋은 뜻이 아니고 거기 견인업소 있지요. 거기하고 서포터즈 요원들하고 무슨 계약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달고 다녀요, 서포터즈 요원들이 견인차를 끌고 다녀요, 붙이자마자 끌고 가버려 그러면 주차비 내야지 견인료 내야지 돈10만원이 그냥 날라가 버려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와 정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안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됐기 때문에, 서포터즈 요원들이 몇 년 근무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연임도 할 수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새로운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면 다시 계약을 하시고 의원들이 지적해 주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원이 직접 당했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런 불쾌하게, 그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준 권한이 어느 정도 입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교양을 시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곽성구위원

감독권한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단속 권한을 주는 것이고 단속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 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집행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단속권을 줬으니까 공무집행이지요.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저도 작년 3월 5일부터 지금 까지 계속 근무를 해 왔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비전임공무원이라고 해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계약직공무원을 뽑습니다. 6명을 뽑는데 그 분들은 계약직공무원이지만 공무원증까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시를 해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서포터즈 분들은 단속하는데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고 비전임계약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증이 발급된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공무원으로서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곽성구위원

서포터즈 여자들한테도 계약직공무원증을 주는 겁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아닙니다. 단속요원증이고 공무원들이 같이 3인 1조가 돼서 공무원하고 서포터즈 2명하고 비점임공무원이 단속 지시를 하면 하는 겁니다. 지시를 안하면 단속은 못합니다.

곽성구위원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운전을 하는 사람이 비전임공무원이 하면서 교통 혼잡지역에 가서 단속을 해라 하면 이 구간을 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려야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시를 안하면 하지를 못합니다. 공무원만 단속권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당연하지요, 의경들도 교통경찰관이라든지 교통에 근무자가 있어야 의경들이 자기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경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법에 의해서 의경이 군대 가지 않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경찰에 뽑아주는 것을 의경이라고 합니다. 경찰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국방의무인 것이지 공무원이 아니라 해서 단속권한을 안줍니다. 경찰관이 그 옆에 있었을 때 단속을 하는 것이지 자기들은 단속을 안한다 구간 설정을 해 줍니다. 너는 여기서 서서 해라, 이렇게 근무자 배치할 때 팀장이나 과장이 싸인을 해서 근무명령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지 근무편성을 안된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례에도 규정이 서포터즈 요원이라는 것을 조례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침, 공무원,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입니다.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곽성구위원

1년 계약이 됐으면 기간을 다 채워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해고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별도로 방법은 없는데요, 내부적으로 불성실하다거나 업무지시에 불응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사유서를 받아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징계조치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령도 법에 우월성을 가질 수도 있고 령은 여러 대통령, 총리령, 장관령도 있습니다. 법이라고 해서 법보다 우월성을 갖기도 하는 것인데 처벌규정도 있어야 됩니다.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처벌규정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뽑았기 때문에 인사조치 이런 것도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계약직공무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과 유사하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약직 공무원을 뽑으면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구청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년이내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이구 청장복안에 의해서 해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필요없을 때는 안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선

최윤선주차단속팀장

사업시행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 쓸 필요는 없겠지요.

곽성구위원

구청장이 필요로 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선발을 했지만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법령 규칙에 계약직이라고 해서 계약직 공무원 뽑는다고 하면 의회에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계약직 그것을 뽑는다고 하니까 의회 결정은 안 받나요. 구청 임의로 하나요, 예산이 필요한테 의회에 거치지 않고 구청 임의로 뽑는 겁니까? 증원과 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 대로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저희 총정원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이 임명하는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을 증원하고 감원하는데 의회에 그런 부분도 없이 갑작스럽게 인원을 늘려주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늘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회에 의 결도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일반공무원은 총정원제를 적용해서 하지만 계약직은 현재 총정원제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에 관한 것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구청장이 임의 로 선정해서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또 필요 없게 만들고 예산이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뭐하고 없을 때 뭐한다면 그런 일관성 없는 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논의를 안 해 봤는데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러하니까 몇 명을 쓰겠다 봉급을 얼마 줘야 된다 사항은 의회에 무엇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사항은 의회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으로 볼 것이냐, 일용직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라 일용직 알바 이런 형태로 볼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네들이 있음으로 해서 현재까지 계속 의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러한 업체하고 짜고 노는 것이다, 주민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됐었을 때는 과감하게 없애 버려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해서 친절하게 해서 그런 오해를 안 받게 해야 되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조금 더 강도있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있는 것은 단속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상에 위험이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서 원활한 교통확보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불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은 아실 거 같고요,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민들은 친절한 것을 요하는 겁니다. 조금 뭐 하면 공무집행을 방해 한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몇 번 접하고 이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봐줘야 되느냐 공무원이 타 있느냐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이 타서 교통행정과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이 타서 있느냐 이 많은 사람이 계약직 공무원도 필요한다 유권 해석을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느냐 그 사람 교육은 누가시키고 그 사람의 권한 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확실히 명시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창피하지만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서포터즈 요원 선발해 가지고 1년 나이제한도 있고 자격요건이 장교출신이나 경찰, 공공기관 해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사업하다 안돼 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박희룡청장 있을 때입니다. 2004년도 일겁니다. 나 계양경찰서 교통계장을 한 사람입니다. 군대 장교로 제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안하고 신협이사장인가 그런 사람보다는 도로교통법이나 누가 더 위겠어요, 그때 4사람 뽑는데 나는 5번으로 해서 많이 오기는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아파서 뭐가 됐었을 때는 교체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그런 퇴직사유가 됐었을 때 남은 기간을 채우러가는 거지요, 연임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갔더니 불합격명단에 임시 해 가지고 내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정권인가 행정과장할 때입니다. 내가 갔지요, 여기 심사했던 사람인데 면접도 보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뽑는 자체들이, 과장님 나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그것을 올바르게 뽑았다고 인정이 됩니까? 나 같은 경력을 갖추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나를 안 뽑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뽑아놓고 잘 뽑았다고 인정이 됩니까? 공무원이지만 직권 남용할 수도 있는 거고, 직무태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사업소 차량을 끌고 다닙니다. 나오 봤다니까요, 그런 것을 교양을 한다고 하고 상당히 많은데 교통 서포터즈 요원들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계약직공무원 모집 공고를 매년 내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네.

곽성구위원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해서 서포터즈 요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누구 명으로 해서 공문 서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포터즈 요원들을 모집하는 것인지 계약직 공무원이라 명시를 하는 건지, 최근에 가장 최근에 했던 공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근거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불친절하다, 견인업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사항이니까 견인업소 거의 10년 가깝게 8년인가 되네요, 계약한지가 그 사람한테 밀어주는 것이 뭡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계양구에 거기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견인을 하려면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계양구에는 거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하는 장소가 작전동에 있다가 장소도 옮겼지요?o 교통행정과장 최연직 그랜드마트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5분 후에 경음을 해 주고 주차와 정차의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주차고 어떤 것이 정차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지침을 그런 것을 뭐하니까 단속하기가 불편하고 매일 싸움만 일어나고 하니까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교통법 상에 나온 것은 주차는 3분, 정차는 5분입니다. 숫자개념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와 정차를 구분하는 것인데 시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송도에서 했던 도시축전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그전에는 경음도 한번씩 돌려주고 와서 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구청장의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시 지침만 따라야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김석현 위원님께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는 경찰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나 정차의 의미가 정차는 5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차는 5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정하게 단속하도록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떠냐면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 경음을 일단 보내요, 일단 마이크를 잡고 무슨 차 이동 주차해 주세요, 거기에서 4, 5번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응하지 않았을때 붙입니다. 소리하나도 듣지 못하고 예를 든다면 금색주차 차 시동 걸어놓고 잠시 가서 물건하나 사오는데 그것을 바로 소리 뭐하면 그냥 나와서 이렇게 됐다 미안하게 됐다든지 차를 빼든지 이렇게 할텐데 거기에서 5만원, 3만원짜리 주차딱지를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화나서 항의하고 이거 사오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공무집행입니다. 방해 하지 마세요, 이런다는 는 겁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단속만이 아니라 계도도 같이 한다, 계도는 한번도 계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단속만 빨리 끌고 가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습성이 있다면 다시 바꿔버려라 그 사람을 몇 년씩 계속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말뚝 받았습니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주․정차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차와 정차 개념으로 보면 스티커발부해서 과태료 나오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주차도 4만원, 정차도 4만원 그렇게 생각하면 잠깐 정차를 했다가 발부받은 사람은 상당히 억울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 있게 과태료부과도 변화를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역으로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차를 단속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만만치 않게 있고요.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주차는 원칙적으로 단연히 하는 거고, 정차에 대해서는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 운전자가 있는 상태 잠깐인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고정식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럴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CCTV로 단속하는 것은 정차가 포함될 수 있고요, 인력 단속하는 것은 정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로 단속하는 것이지 인력단속을 하는데 정차로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기계식이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상황도 얘기할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너무 억울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5분 예고 이렇게 10분 예고 이렇게 주다보면 주차질서가 문란해지고 5분을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너무 단속 당하신분들의 입장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 위험하게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모퉁이, 건널목, 소화전, 주․정차금지 구역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 하는 것 자체를 시민의식이 성숙해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불친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하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에 택시 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6개입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지하철역 근처나 이런데 겠지요? 택시승강장이 여기저기 유치되어야 하는 것이 그냥 길바닥에 서 있을 수 없고 무조건 돌아다닐 수 도 없는 입장이고, 무론 어디서나 세울 수 있고 탈 수 있다는 의식이 있지만 그 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데가 필요한데 그런 장소가 사실상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장소라고 해서 몰려서 쉬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속 스티커를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정식적으로 승강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있는 곳도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택시기사님들이 있는 회사나 이런데 의뢰를 해서 그분들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한 곳을 정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속 스티커를 발부하는 곳은 택시가 적자라고 해서 하고 저소득층인데 그 돈 내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할인을 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승용차나 이런 차들은 당연히 단속을 하고 해야겠지만 택시 같은 것은 대책을 세워주실 수 없나 하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승강장을 말씀하셨는데 승강장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와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하고 물론 회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스티커를 계속 발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CCTV가 설치된 장소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 장소입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 민원이 택시 때문에 생긴 민원은 아닌데 택시가 불합리하게,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볼 때는,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주변에 차량이 혼잡한데 사시는 분은 단속해 달라고 합니다. 일부는 택시가 서 있으면 편안한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다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CCTV가 설정이 된 것이고 스티커발부를 한다고 그런 민원저희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집중적으로 스티커발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고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택시승강장은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시하고 협의를,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주․정차단속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과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노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8분 속개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주정태입니다. 복지지원팀장 조용학입니다. 지역협력팀장 황윤구입니다. 민방위팀장 이덕호입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구축입니다.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수중펌프 발전양수기 등 각종 수방자재와 염화칼슘살포기, 굴삭기,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기상특보발령에 따라 재난수습 부서와 비상근무체제 및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발생율이 높은 여름철과 겨울에는 별도로 여름철, 겨울철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기간을 운영하면서 재난관리시스템 전산교육실시,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발간, 여름철 사전대비 담당자 교육 및 유관기관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여름철풍수해대비 수방장비 및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수중펌프 21대, 양수기 2대를 수리의뢰하여 상습 침수지역 및 동주민센터에 수방장비를 전진 배치하여 여름철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2-7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침수우려지역 및 절개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여 피해지역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별도로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부족한 재설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고자 하며, 민간업체나 군부대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약을 체결 추진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계산절개지에 13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강우량 관측시스템은 구청 옥상에 있고 재난상황감시 CCTV가 효성제2육교 및 평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재난상황 통보를 위한 시스템으로 통반장 및 피해지구 주민등 축산시설 주민에게 상황전파 메시지를 발송하여 재난대비 대피행동을 취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자동강우량 관측시스템은 재난상황 때 시스템과 연계되어 1년 365일 강우량을 측정하여 강우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재난예․경보시스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및 방재정보의 전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1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대책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으로 2010년 상반기 정기 점검결과 총762개소로 상․하반기 연간 두차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0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20건을 지적하여 14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은 재난안전관리과 및 시설관리 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외관형태를 관찰하고 분야별 위험요인은 점검합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므로서 재난발생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동력 있게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현장중심의 재난대비훈련 실시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재난대응안전점검 훈련을 소방서등 13개 유관기관 약120여명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훈련 내용으로는 현장훈련과 상황전파시스템을 연계한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풍수해,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을 대비하여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 20일 경인교육대학교에서 대테러 및 대형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긴급 구조훈련을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하므로 서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 화 하고자 합니다. 현장훈련을 통해 보여주기보다는 실제 재난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 훈련을 통해 재난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단체훈련 참여로 국민 안전의식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5페이지, 민방위실무능력 함양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민방위대 1년에서 4년차 대원과 민방위 대장 7,647명을 대상으로 재해대체 요령,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안보교육 등에 대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약65%의 이수율을 보였으며 민방위대 5년차이상 대원 10,953명을 대상으로 비상소집 공소확인 및 민방위대 훈련을 실시한 결과 약84%의 응소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과 10월에 각 5회씩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8월과 9월에 비상소집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어린이 및 청소년 민방위교실을 운영하여 조기 안전교육을 통한 재난대처 요령을 습득하고 안전의식을 일깨워주고 민원위대 창설기념 행사를 통해 민방위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민방위대 역할 재정립 및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과 전 직원은 재만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 4개 위원회가 있네요. 정기총회 때 구정질문을 한 사항을 들으셨습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그땐 근무를 안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축소해라 지금 현재 58개 위원회 위원회에 6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위원회를 개최하면 7만원씩 교통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때는 구청에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서면질의로 해서 그렇게 우리 구청직원이 담당자가 회의를 소집 안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축소하고 한 두군데 같이 해야 될 위원회를 물론 근거는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지요, 그러나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우리 실정에는 계양구 같은 데는 이런 것이 필요없다면 안 해도 될 겁니다. 위원회로 해 놓고 7만원씩 한다면 1년내내 회의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괜히 감투나 주고 친목회 같이 월래 회의다 해서 먹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빨리 정리하고 조금이라도 지급되는 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인원감축 시키라고 구정질문을 구청장님은 구정질문한다고 하니까 나가 버리고, 병원에 입원해 버리고 부구청장님 하셨던 분이 답변하다 말고 저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 보니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19명, 2명, 36명 구성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내용들을 보니까 주요기능들을 보니까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를 4개를 가지고 담당직원이 회의소집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무원들 일을 덜어줘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줘서 공무원들이 일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감하게 정리하고 2개 위원회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나 실무위원회 자체는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관내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대응을 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의 기능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안전상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기능을 읽어보십시오. 이루어진 다음에 심의를 한다든지 예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안건을 제시하고 이러는 것인데, 부구청장님도 기획감사실장님도 답변할 때 그러한 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과감하게 의회직원들한테 임무를 줍니다. 이사람들이 기능에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검토하십시오. 다음에 전체적인 기획감사실장한테 해서 얼마나 줄였느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의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방위병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는데 명명이 근무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구본청에 48명, 동에 25명, 사회복지시설에 37명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람들 근무방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9시부터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육은 몇 주를 받고 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한달 교육받고 구청으로 옵니다.

곽성구위원

훈련소에서 한달교육을 받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사람들 근무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24개월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현역 군인들은 22개월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21개월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방위병은 군대에서 신체검사, 가정여건이 문제가 있거나 한 사람들이 방위병을 하는데 이 사람들 다루기가 힘들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점차적으로 행정사무보조는 줄어들고 사회복지시설 쪽에 하고 있습니다. 400명까지도 있었는데 현재는 11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저녁 6시에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방위병들 사고나 좋은 사례 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사례같은 것은 있습니까? 정계처리를 했다든지.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10명이 근무를 잘 하고 있고요, 무단결근 등으로 고발된 사람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시간을 잘 지키고 징계사항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된 사람들이 와서 잘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특별나게 말씀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군인 신분이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번에 전화연락을 두건을 받았는데 한번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 치우는 작업에 나갔다가 차에서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지요. 공상처리 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공상처리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병원에서 돈 달라고 하고 그런다고 그것 좀 알아봐달라고 하던데요, 공상처리 해 준다고 하면 할 겁니다. 국가에서서 돈 내려오고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상처리비라고 해서 그때는 여기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는데, 해주기로 했으면 다 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전화가 계속 왔는데 다 지급은 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느 병원이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병원은 모르고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서 근무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포상금은 없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공상처리하면 포상금이 전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치고 하는데 부모들은 모르니까 한번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지금도 아픈 데 있습니까? 하고 안심도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지역에 선임자가 구타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던데 군대도 구타를 하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데 불러내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일을 늦게 한다든지 간섭이 아주 심한 모양입니다.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전화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각동에 두 명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같는 데도 100명씩 근무하다 현재는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타같은 것은 많아야 두 명 많은 과에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고참, 신참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 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구타가 아니지요, 우리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것 보고 어떻게 구타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구타라고 해서 연락들을 하고 그러는데 안 맞으면 잠이 안 오는 실정이었는데 이런 것을 구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데 요즘 아이들은 구타라고 해서 상관을 어렵게 만들고 합니다. 현행법이 군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다 전화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군 출신인데 이것가지고 애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은 전화했더니 공상 처리 했느냐고 전화를 한번 했는데 그렇게 됐던 하급자와 상급자의 관계이니까 한번 집합시켜놓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설령 우리는 방금 얘기한대로 정신교양을 시켜가지고 대부분 방위병들은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근무하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계산1동 종합체육시설이 절개지 재난안전과에서 걱정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고 항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전부 보상이 다 끝났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끝나서 철거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공사에 대한 것은 전혀 모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경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준공이 되면 위험요소가 없어집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텀은 평동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만 완료되면 벗어날 수 있다 공사에 대해서 재난안전에 관련돼서 감독같은 것은 안 하나요?o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진 당초에 계획수립할 때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전부 사용 가능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량정화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서 조달청에서 교체비용이 내려와서 봄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곽성구위원

방독면 지하철에도 있는데,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철에도 직장민방위대에서,

곽성구위원

지하철 역내에 있는 것은 우리 장비가 아니고 지하철 내부에서 구입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철공사에 직장민방위대가 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구청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방독면은 17,600여개 맞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곽성구위원

상태가 양호하다는 거지요. 민방위훈련 할 때 방독면 착용을 안 시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교육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번씩 해 보고 맞아야 됩니다. 상황이 벌어져 있을 때 그것이 뭐가 안되서 안되면 안되니까 직원이 방독면을 담당하는 직원이 하더라도 점검하고 유리 같은 것 문제가 없나 점검을 잘해서 항시 유사시에 착용할 수 있는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효성동에 교대후문에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비 때문에 슬라이딩돼가지고 무너진 곳이요, 면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절개지 부분이 비로 인해서 슬라이딩된 면적이.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면적을 산출한 부분은 없고요, 일단 슬라이딩되면서 인도와 3개 차로를 덮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을 하면 그런 면적이나 이런 것을 확인 안하시고 인도를 덮고 차도를 덮었었나요, 그것만 파악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재난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는 최선입니다. 면적을 재거나 그러한 부분이,

김석현위원

어느 정도 크기도 모르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도 위원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오다가 다녀왔는데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슬라이딩 돼서 내려앉았을 때 규모하고 지금의 규모하고는 서너배는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며칠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김석현위원

처음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크기가 유실된 부분이 처음 하고 지금 복구한다고 해서 큰 공사 암반을 쪼개고 했는데, 그 범위가 몇 배로 커졌다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경사도가 급하게 되면 암반입니다. 그러니까 암반 위에 흙이 덮쳐있다가 슬라이딩되면서 도로로 유실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원인을 규명을 해서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조치거든요, 그러나 단면 옹벽을 4미터를 해서 쌓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경사도를 보게 되면 거의 한80도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을 쳐서 단체를 둬가지고 뒤에 절개면 쪼개서 뒤로 후퇴가 된 거지요.

김석현위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나무옹벽치고 나무 식재되어 있고 망을 덮어 씌웠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에는 봤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해 놨습니다.

김석현위원

산에 계양구민들이 많이 등산을 합니다. 라인만 쳐 놨습니다. 제2의 그러한 사태가 안 벌어지려면 안전하게 휀스를 쳐줘야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효성동에 하수암거 보강공사를 하다가 지역주민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1차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2차 적인 문제까지 보고, 그러면 라인선만 쳐 놓을 것이 아니라 위에 내려다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끄러지면 낙상합니다.
개인 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복구해야 되는 건 알지만 구청에서 2차적인 책임이 갈 수 있으니까 안전휀스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유재산일 경우 관에서 시설물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등산로도 당초에 지주가 안된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지금 사유지 내에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되어 있는데요, 향후 조치로 지금 가서 확인한 결과 라인만 쳐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지주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절개지니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전휀스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2-11쪽에 특정시설 안전관리 강화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정기점검 상․하반기 실시 등급별 현황에서 재난 위험시설 D급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효성2동 버스종점 신다우빌라입니다. 준공 때부터 D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준공 때부터 기울기가 약간 기울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2005년부터 매년 1년에 한번씩 기울기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변동이 없습니다. 2번 버스 종점 백영아파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경사도가 약간 기울었습니다. 육안으로 옆에서 봐야지 알지 정면에서는 모릅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지금 까지 변동사항이 없다고 보면 앞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봐서는 계속 항시 순찰을 나갑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장마철 양수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약2틀간에 걸쳐서 전체 보유한 수중펌프, 양수기 등을 일제 점검해서 25대를 수리해서 각동에 전진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시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수기를 아예 전진배치 시켜놨습니다. o 위원 김석현 계양구에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상야동에 2집이 벌말매운탕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집이 상시 침수가 돼서 거기는 갔다 놨습니다. 서운동에 남일금속 저지대다 보니까 침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효성동 굴다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카메라를 설치돼서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오면 굴다리 거기는,

김석현위원

항상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비가 많이 오고 나서,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올해 구에서 하수관공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예전 하수도에 상수도관이 가로 지르고 있어서, 그것이 원인으로 밝혀져 가지고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 내 상수관이 통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진 거지요, 그래서 부평구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중간내에 상수도관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부평구청하고 같이 교체를 해 버렸습니다.

김석현위원

장마철 기간이고 열대야가 되다 보니까 국지적으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상습침수 지역 같은 경우 사전에 말씀하신대로 전진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노력주시기 바랍니다. 절개지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계양구 효성동 교대후문같은 경우 예찰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산절개지 다남동 쪽 도로가 생기면서 절개된 부분들을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미연에 방지해서 인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구민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보유량이 87.1톤이고 소금이 17.1톤인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있습니다. 서운동 쪽에 가면, 겨울철에는 폭설이 왔을 때는 구청 앞에 쌓아놓고 있다가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김석현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2011년 겨울이 오면 소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540톤을 썼습니다. 40년만에 폭설이 오다 보니까.

곽성구위원

전국적으로 양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해서 고통이 심했었는데 눈은 많이 왔지, 염화칼슘은 없어서 못 뿌리지 그래서 오래갔는데 다 녹은 다음에 공장에서 만들어내니까 확보를 하는데 재난대비인데 대비를 눈이 많이 올 것이다 해서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이 낫지요.

김석현위원

작년에 540톤을 썼다고 하는데 다 우리가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o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진 계속 구매를 해서 뿌린 거지요?
예산은,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예산에 편성도 하지만 염화칼슘 같은 경우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앞으로 올해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라는 법이 없으니까 사전에 준비 하셔가지고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염화칼슘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210톤 정도를 구비하고 있는데 1년 예상하고 현재 87톤인데 130톤을 더 구비를 하신다니까 이것을 사용할 때 구청에서 물론 당연히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각동으로도 배분이 되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를 합니다. 각동에서는 아파트단지 언덕같은 일반 주민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가져 갈 수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자기 집 앞 언 곳이 있으면 대비차원에서 주민들이 동에 가서 신청을 해서 가져갑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전혀 홍보가 안돼서 모르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는 아파트단지 안에 주차장에 눈을 치울 방법이 없어서 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알았었더라면 동사무도에서 가져다가 어느정도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비에서 충당할 부분이지 단지 내에 주차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개인이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셔서,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단독주택이면 자기집 앞에 언덕이면 자기 집에 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직무대리

언덕이 있는 부분 그런 경우가 해당하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팀장들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46회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