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46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07-15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부속실 소속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중 총 정원 652명 범위 내에서 본청 별정직 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82명에서 81명으로 1명 감원하는 내용으로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민선 5기 구청장 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정상구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제5기 구청장 체제 출범에 따라 비서실 요원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조정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새롭게 임용해서 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반면 기능직공무원은 현재 82명에서 81명으로 1명을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현재 652명이고, 이 가운데 집행기관의 정원은 31명이며, 의회사무국 정원은 16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일부조례개정안에서는 별표3에 규정된 당초 별정직 공무원 1명을 2명으로 증원 조정하고, 반면에 기능직 공무원을 82명에서 81명으로 감원하여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건은 구청장 비서실 운영으로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례변경관련 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정원 조정을 한다는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명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한다는데, 비서실에 근무케 하려는 내용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현재까지 비서실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새로 취임하신 청장님께서 비서인력을 쓰겠다 해서 기능직은 현장으로 배치하고, 별정직으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역대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청장님이 원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역대에 언제쯤 있었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속적으로,

이용휘위원

우리 계양구 역대 청장님 중에 이런 게 언제쯤 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구가 비서실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시는 청장님이 비서실 인력을 쓰겠다 하면 맞춰서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전에 어느 대에는 별정직 공무원 대신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을 쓰겠다 하면 그렇게 배치하고, 정원 내에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타구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계양구에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계양구에서 초대부터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쓴 경우도 있고, 지금은 현재 6급 행정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 때도 별정직을 쓴 적이 있고 또 그 후에 2대 때에도 별정직을 썼고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현 체제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물론 문제가 없죠

이용휘위원

그러면 기능직 한 명을 줄이는 상황인가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어떤 분을 어떤 직급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근무하던 기능직 인력을 타 부서로 배치하고 그 자리를 다시 별정직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전에 있던 비서실 인력을 자치행정과로 발령 내고, 그 자리를 별정직이 가서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가는 인력은 기능직이 82명 중에서 한 명을 줄이는 것이 아니네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발령을 내고, 우리 총 정원 중에서 82명으로 정원을 줄여서 감소가 되면 그 인력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현재 그러면 82명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줄이는 것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82명에서 서류상만 줄이는 거지 한 분이 자동으로 퇴직한다거나 해서 기다리는 내용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정원이라는 것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쓰는 것인데 정원 기준을 81명 기준 해서 정원이 한 명 오바돼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오바 된 인원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정원이 채워지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능직 공무원 중에 방범원에서 넘어온 기능직들이 있어요. 그 인력 정원이 오바 돼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년이 돼서 나면 자동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됩니다.

이용휘위원

감소될 때 까지는 한 명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원 외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인력이 되는 거죠.

이용휘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행자부에서 받은 인건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력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배치해서 근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왜 예산낭비가 안됩니까? 감소될 때까지는 인원이 한 명 증원되는 사항인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다른 시·도, 군·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529명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하나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자부에도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40여명을 추가요청 할 예정에 있고, 작년도에도 36명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16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수가 부족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타구를 비교하시는데, 물론 타구를 비교할 수 있죠. 우리의 단점만 가지고 타구를 비교하실 게 아니라 장점도 타구와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인력을 가지고 타구와 비교할 것은 아니고 한 명을 줄인다는 것은 감소할 때까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명이 증원되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하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 왜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의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82명을 81명으로 된다고 하면 한 명이 주는 게 아니라 감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 수가,

이용휘위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청장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 조례개정안이 오늘 올라온 건데, 물론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한 예산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입장인데 왜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비서실 인력에 대해서는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고 나서 자치단체 비서실 인력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라고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구 30만이상 시·군·구, 자치구에는 별정직 2명, 기능직 1명을 당선자인 자치단체장이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있던 인력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비서실을 늘려서 두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시키고 별정직으로 대체해서 쓰는 인력이니까, 그 내부인력은 그렇게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능직을 행정부서에 배치해서 행정을 보게 하면 부족한 공무원 수의 극히 일부지만 도움이 되고, 따라서 그 인력에 드는 인건비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저희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면 저희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 있잖아요 자료상에 보면 분명히 감원이 돼요. 별정직 한 명 추가되고,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감소될 때까지는 한 명이 증원되는 상태입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원 상에 하나가 추가되는 사항이죠.

이용휘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올려주셔야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 수에서 정원을 하나 늘리고 기능직공무원 하나 줄인다는 사항만 조례에 나타나는 사항이고, 심의할 때 이런 사항은 조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감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만 예산낭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비서실 인력증원 계획서도 사전에 저희에게 배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에게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갖다 주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자료를 미리 드리는데 그 자료는 오늘 저희가 정원 여러 명을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자료로 참고하십사 해서 가져온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되는 회의자료가 며칠 전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도 빠를수록 좋은데, 이번 회기에는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업무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지시도 있고, 또는 이 업무에 대해서 수정하라거나 이런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종결난 후에 업무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촉박했어요. 그렇다고 대충해서 앞으로 실현가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항을 업무를 하겠다는 계획을 낼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기다려서 최종 것을, 또 업무보고서가 인쇄소를 통해서 다 만들어서 오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다음에 임시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이나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최소한도로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의 지시가 늦어져서 자료가 늦게 온 겁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구청장 업무보고가 일정이 끝난 시점에서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지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회 업무보고도 어제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도 3일 간 다 맞춘 후에 그것을 실·과에서 다시 받아서 인쇄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기획감사실 자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의회에 얘기해서 자료가 늦어지니까 회기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위원님들 회기 일정에 맞춰서 못 갈 것 같으니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 얘기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용휘위원

이번에 양해를 구한 적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했지 임의대로 우리가 자료 늦어지니까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것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이미 정해진 일정에 우리는 빨리 맞추려고 노력하지 우리가 자료 늦어지니까 연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원래는 며칠 만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최소한도 일주일 이전에 자료가 와야 되겠죠. 업무보고서 같은 것은 며칠 전에 갖다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어떤 새로운 공약사항 때문에 아주 위원들을 우습게 알고, 업무보고 태도 자세도 잘못됐어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께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속개

이용휘위원

다른 위원님부터 하시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저희에게 전문위원께서 처음에 주셨던 자료 7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있어요. 제3조 2항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이런 식으로 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별정직 공무원 증가하고, 기능직 감하는 것이 이 기준에 맞춰서 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다소 유도리가 있어요. 우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사권자가 상위직급이 더 필요하다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 인건비 내에서만 쓰면 되니까 이 프로티지 정해진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가급적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여기에 벗어나지는 않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비서실인력 증원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선 구청장 지침에 비서실 인력은 구청장이 약간의 권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침이 있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인구 30만 이상에는 당선자가 별정직 2명, 기능직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침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청장님 취임해서 비서실에 가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보다는 기능직 공무원이 행정에 투입이 되고, 별정직 공무원을 하나 채용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관한이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기능직 한 명을 별정직 9급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능직을 82명에서 81명으로 감원시킨다는 것은 조례상인 것이고 전체 인원으로 보면 한 명이 늘어나는 것은 맞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정원 한 명은 늘어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 비서실 업무수행에 있어서 이용휘 위원님 질문하실 때 현 체제로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 구청장 체제가 기능직을 놓고 비서실을 운영해 왔는데 근무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던 사항이고, 지금 청장님 체제에 와서는 청장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아니다,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전임 청장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왔으니까 이상 없이 운영을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은 기능직을 현장 행정부서에 돌려서 행정 일을 맡기고 별정직을 쓰겠다 하시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총 인원에서 한 명이 추가되는 것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현원에서 한 명 더 추가 되면 그 만큼 증액되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인건비에서는 9급 별정직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죠.

박명숙위원

기능직 한 명을 감소하는 대신 별정직을 플러스 한다는 것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결과적으로는 한 명이 추가되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한 명이 추가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에는 저희가 납득할 만하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아직 서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지만 비켜가는 답변을 자꾸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비켜가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조례는 정원을 가지고 따지니까 조례상의 정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적으로 현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비서직과 기능직의 차이는 물론 있는데 인건비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기능직은 그동안 근무했던 인력이니까 호봉도 있고, 근무연수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들죠. 별정직 9급은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니까 인건비는 상당히 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대 1로 비교하게 되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증액은 분명합니다. 맞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한 명의 인건비가 더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지출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호봉이다 뭐다 해서 오래 되신 분은 예산의 예를 들어 얘기하셨고, 별정직으로 새로 쓰시는 분은 새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해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의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본 안건을 오늘 꼭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능한 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죠.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안건을 오늘 처리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보류를 하실 수도 있고, 부결을 하실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차기 회기가 9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정례회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라 만약 하더라도 9월 말이나 가능한 부분이라서 해 주실 수 있으면 이번 회기에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인 생각에는 중식을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속개

박명숙위원

제 의견으로는 기능직 공무원이 감소될 때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오전에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인데 지금 기능직이 감소될 때 까지 기다리기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물론 이 사항이 현원으로서는 한 명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 배치돼서 그 인력을 활용하고 채용하는 사항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인원이 한 명 증원되는 것이 맞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위원

예산도 증액되는 것 맞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가 한 명 분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현원 상에,

박명숙위원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건인데, 타구가 아닌 계양구의 역대 구청장님에게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있으면 지금 실장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비서는 처음 민선이 될 때부터 그때도 비서실장이나 데리고 와서 업무를 쭉 해 왔고요. 지금 현재는 전임 구청장 때도 수행 비서를 별정직을 썼고, 다만 전임구청장 때는 기능직이 있었던 것을 기능직을 별정직으로 바꾸는 거니까 비서실 인력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력 숫자만큼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 기능직은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쓴다는 것밖에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민선 구청장 1대 때도 그랬고, 2대 때도 별정직이 채용돼서 들어 와서 근무했었고 그래 온 사항인데, 다만 이번에 별정직 한 명 더 늘어나고 기능직을 뺀다는 사항만 다를 뿐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바뀐 구청장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이 맞나요?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별정직을 계속 채용해서 썼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현재 비서실에 있는 기능직은 타부서로 갈 때, 부서를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원이 감축되면서 2008년도에 각 부서에 구조조정에서 인원 감축한 부서들이 있고, 직무진단을 해서 일의 양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 요구한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직무진단 결과에서 36명이 필요하니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지로 내려 온인원은 16명밖에 안내려 왔으니까 나머지 20명에 대한 것은 그 부서들에 그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작년도이지만 지금 계속 근무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8월 달에 행안부에 40명 증원요청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불요불급하게 인원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 없는 부서에 가서 편안하게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 점은 저희가 우리 유리한 쪽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그런 면으로 보면 이것은 낭비요인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에 박희룡 청장님 계셨을 때도 6급 별정직이 있었고, 별정직을 행정직으로, 또 조원형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행정7급을 별정7급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와서 직원이 하나 근무 하고 있었던 관례적인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인원을 또 보충해서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고 이용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인력이 놀면서 예산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면서 타당하게 한 명을 보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용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선 5대 청장님이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지금 현재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 위원님, 이 일은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용휘위원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생각하고 안하고는 아니라고 보고요. 계속 오전에 했던 말 다시 반복되고, 증원 요청할 예정인 부서에다가 미리 갖다놓는다는 것도 이해 안가고, 조례를 가결이냐 부결이냐 따지기 전에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82명 중에서 퇴직대상자가 몇 월 달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금 기능직에서 당장 퇴직자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년이 가까운 사람이 몇 년 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년자가 기능직에서 두 명이 있었는데요. 방범원에서 넘어와서 기능직화 해 준 그 분들이 지금 나이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년이 되는 것이 3년 이상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이 별정직을 증원하려고 하는 분의 업무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비서실에서 손님 접대나 전화를 받는다거나 그런 잔일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특수한 것도 필요하지 않고, 손님이 오시면 차 대접하는 분이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차대접도 하고 전화도 받고 여러 가지 민원상담하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겠죠.

이용휘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청장님이 구청을 원만하게 일을 끌어가기 위해서 특수한 분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비서실에서 손님 오면 구청장님에게 심부름 하는 정도라고 보는데, 꼭 이렇게 무리하게 끌어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했던 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한 분이 감소될 때 조례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비서직에 지금 하시고자 하는 분의 성함이 뭡니까?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아직,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원 상의 문제만 관리하는 것이지 채용이나 현원상의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30만 이상이면 구청장에게 고유권한이 있고, 법에는 하자가 없는 거죠?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예. 하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하자도 없고, 법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용휘위원

위원장님 의견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부분이거나,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컴퓨터를 못하는데 그 분이 잘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졌다거나, 업무가 그게 아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업무든 5대 청장님이 출범하면서 처음 발을 내딛는 단계인데 그 분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법을 어겨가면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발생 했을 때 조치를 취하겠지만 아무런 문제도 없고, 굳이 한 명을 증원하면서까지, 감소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감소될 때까지,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라고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감소될 때 다시 한번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비서실 일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서직이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하고 전화 받고, 민원 상대하고, 차 심부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직원들이 일하기 쉽지 않은데, 그 일이 자격증을 요하는 일도 아니고, 따라서 평범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분야를 좋게 보시면 특수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인원을 하나 늘려서 보강해서 4명이 했던 것을 5명을 쓰는 일도 아닌 만큼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그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이용휘 위원님께 질의 드려도 되나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전선경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역대 구청장님이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타구 상관없이 계양구에서, 그러면 그것을 물어보셨을 때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고, 아까 김유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계양구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것을 가결해 주시려고 물으신 건지 단순히 알고 싶어서 물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휘위원

전선경 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제 뜻을 알려고 물어보는 것이겠죠. 제가 공직자 분들에게 질의할 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나, 그 때는 어떻게 했나를 참고로 알려고 질의하는 것이지 다른 뜻을 두고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토론이 필요한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가결하자는 거예요, 부결하자는 거예요?

이용휘위원

박명숙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소될 때 다시 한번 상정해 달라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보류입니까?

이용휘위원

그 때 가서 상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판단은 공직자 분들이 하시겠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뜻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보류인지 부결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정해줘야죠.

이용휘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원이 감소될 때 다시 한번 상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구

정상구전문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보류를 하면 의회에 계류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위원회에 안건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부결이 됐을 때는 절차를 다시 밟아서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시든 부결을 하시던, 보류를 하시던 선택을 분명하게 해 달라는 주문이신 것 같아요.

이용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속기를 해 가면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자고 물어봤을 때는, 그럼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두 분이서 같은 생각이시라면서요. 그럼 부결인 거죠. 부결을 하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올라오는 거죠.

이용휘위원

전체 의견을 들으시려면 정회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용휘위원

안 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발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6시 02분 속개

이용휘위원

다음 회기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선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보류에 반대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다음 회기로 보류하시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위원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러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환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이용휘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단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보시면서 감사와 관련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추가해 주세요. 없으시면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예산 포함해서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환수조치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여성아동과의 아동급식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그리고 내일을 여는 집 가족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그리고 지역경제과 희망근로사업 추진실적을 실·과·소·동별로 예산집행 사항을 포함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 일본뇌염이나 DPT 추가해서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참고로 다른 날 첨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