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환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환 의원님의 부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1항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윤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환입니다. 존경하는 의 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3일 제1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반규정에 의거 9월 정례회의시 감사할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윤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노정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노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반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작성 채택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감사일정은 2010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요령으로는 자료검토 및 서류 확인, 증인의 선서 및 증언, 의견진술, 질의 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은 필요시 수감 자료와 관련된 전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노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명숙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2010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 실시요령은 자료검토 및 서류확인,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 운영보고의 건에 대하여 정명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명구입니다. 우리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환경과 수요변화 및 총액인건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5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영 전망을 말씀드리면 계양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수도서울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공항고속도로와 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 인구 2천만을 연계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물류의 요충지이자 사회와 환경이 만나는 견인아라뱃길 건설사업으로 주변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지역개발과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중장기 사업추진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다양한 요구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저탄소녹색성장, 사회복지 분야 등 국정시책에 우선 대응하고 지역개발, 교육, 환경, 보건위생 분야 등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년간 세운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는 보건복지, 일자치리창출, 도시주택지역 개발분야 등에 총16명을 지원했으며 2011년도에는 기획조정 분야에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 설치, 교육전담팀 신설, CCTV증설에 따른 인력보강과, 계양산성복원, 경인아래뱃길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조성 공원 조성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개발사업 기능 강화, 작전서운동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과 희망근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면 2명을 감축하는 등 총33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과 산업경제 분야에서 공원조성사업, 지역개발분야의 주차장 수급 및 인력보강 등 총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하고 장기․동양․귤현지구 개발과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계양1동의 분동 추진을 위한 12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산업경제 분야로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1명을 보강하는 등 향후 5년간 행정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촉소 66명의 인력을 증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해서 역동적이고 활기찬 지역발전과 희망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결정하신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하는 집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제반규정에 의거 계양구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시기 및 기간을 미리 정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10년 9월 1일부터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 기간을 2010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감사기간을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0간의 회기동안 소관 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심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