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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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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7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오균입니다. 제1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0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등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0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명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투자사업 순으로, 먼저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재정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가 증가한 2,570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가 증가한 2,192만 7,700만원, 특별회계는 23.2%가 증가한 37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이 39.5%가 증가한 311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는 7.2% 증가한 51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은 2.8% 증가한 547억 8,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7.3% 증가한 1,08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1.6% 증가한 1,732억 2,30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0.3% 증가한 40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세입증가액 180억 9,700만원과 부서별 절감액 14억 9,900만원을 합해 총 195억 9,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에 88억 3,500만원,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장제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3억원,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21억원, 계양산성 분묘이장에 14억 2,700만원, 국제어학관 건립으로 15억원, 계산2동 청사 옥상 증축 1억 5천만원, 주말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 1억 1,200원, 굴착복구비 1억원, 임광그대가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4억 500만원, 귤현도시개발사업구역 외 기반시설 위탁 설치 24억 9,400만원, 박촌동 남광2차 아파트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에 9,800만원으로 총 8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편성내역은 홈페이지 전면 개편 1억 7천만원, 구조물정비비 1억원,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2억 1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박촌동 송현교 재해예방 재가설 공사 3억원, 서운산업단지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원, 소규모 사업비 10억 9,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토너 구입 200만원, 예비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세입은 기타 잡수입에서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양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이 80억 5천만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50억 5,500만원 증가, 총 29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인부임 및 공공요금 1,900만원 증액, 동양지구 57불럭 옹벽설치 및 도로개설 6천만원 증액, 환지처분 용역 및 공공시설 공사 1억 5천만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신축공사 4억원 증액, 공사 및 준공식 부대비용 700만원 증액, 장기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증액, 예비비 86억 3,100만원을 감액, 총 29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귤현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어린이공원 3개소 정비공사 3억 5천만원 증액, 도로 정비공사 1억 7,900만원 증액,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1억 800만원 증액, 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500만원 증액, 예비비 5천만원을 감액, 총 5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300만원 감소, 동양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 증가로, 총 44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인부임 및 공공요금 1,900만원 증액, 구획정리사업 문서정리 및 DB구축 용역 2천만원 증액, 금청산 및 환지부족면적 청산금 10억 200만원 증액, 지장물 철거 및 볼라드 설치 6천만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신축 11억 증액, 공사 및 준공식 비용 1,400만원 증액, 예비비 22억 8,200만원 증액 등 총 44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9억 4,800원 증가, 세출은 주차장 조성공사 2천만원 증액,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억원 증액, 예비비 17억 2,800만원 증액으로 총 19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 4,400만원 감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900만원 증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8,700만원 증가, 국·시비 보조금 33억원 증가로 총 3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 1천만원 증액, 예비비 2억원 감액, 계산체육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20억 증액,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건설 13억 증액, 계산2동 산38-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1억원 감액,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3,300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900만원 증액 등 총 3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에서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조정, 용도가 지정된 사업의 예산 반영, 기타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연직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최연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위와 집중 호우가 맹위를 떨쳐 서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즘 민생현장을 찾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35만 계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조동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6월 4일 6월 23일까지 김용헌 전 위원님과 김상돈, 박성환, 김광래 세무사님께서 우리구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2009 회계년도의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결산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현황, 채권·채무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043억 1,006만원으로 수납액은 3,117억 1,324만원이며, 지출액은 2,653억 94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464억 1,23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5억 3,894만원, 사고이월 4억 3,255만원, 계속비 이월 126억 2,3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82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89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471억 7,963만원에 수납액 2,534억 1,818만원, 지출액 2,313억 6,577만원으로 220억 5,240만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3억 7,721만원, 사고이월 4억 3,255만원, 계속비 이월 12억 2,9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8,66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2,63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결산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71억 3,04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2억 9,505만원이며, 지출액은 339억 3,516만원으로 차인 잔액 243억 5,9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6,172만원, 계속비 이월 113억 9,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15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8,262만원입니다. 이를 각각 특별회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8,185만원으로, 수납액 3억 9,656만원, 지출액 2억 8,976만원, 그 차인 잔액은 1억 68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 9,20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24억 3,249만원으로, 수납액 124억 2,249만원, 지출액 51억 8,898만원, 그 차인 잔액은 72억 3,35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6,172만원, 계속비 이월 47억 3,186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94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억 1,046만원입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0억 7,552만원으로 수납액 181억 8,424만원, 지출액 95억 2,943만원, 그 차인 잔액은 86억 5,48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 35억 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1억 1,280만원입니다.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1,174만원으로 수납액 19억 1,314만원, 지출액 5,269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8억 6,044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 3,90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8억 2,140만원입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3억 6,844만원으로, 수납액 181억 4,133만원, 지출액 152억 9,023만원, 그 차인 잔액은 28억 5,109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 28억 5,10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86원입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5억 3,001만원으로, 수납액 68억 3,435만원, 지출액 33억 9,963만원, 그 차인 잔액은 34억 3,472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그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 2억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2억 472만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822만원으로 수납액 1억 932만원, 지출액 1,614만원, 그 차인 잔액은 9,317만원으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9,211만원으로, 수납액 2억 9,360만원, 지출액 1억 6,826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억 2,534만원으로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구민의 날 행사 운영비 외 26건에 2억 5,624만원과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비 605만원이 되겠으며, 예산 이체는 공중위생업소에 사무관리비 외 24건 4억 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 회계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과 국제어학관 건립비 33억 1,039만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동양, 귤현, 장기, 살라리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계산체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 총 5건에 284억 4,01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769만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외 17건으로 3억 1,72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665만원을 지출하고, 5,0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 기금의 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9,361만원으로 당해 연도 수납액 5억 8,232만원, 지출액 2억 5,383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인 42억 2,210만원을 기금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 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억 5,782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9억 253만원이 발생하였고, 9억 8,649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억 7,386만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72억 2,53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7억 5,3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12억 7,535만원의 채무가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7억 3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76만 2,392 제곱미터 1,833억 859만원, 건물 89,811제곱미터 483억 7,169만원, 기타 31만 467건에 3,088억 3,722만원으로 총 5,405억 1,751만원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황은 193개의 품목에 28억 6,937만원으로, 당해연도 신규 취득은 47개 품목에 4억 5,474만원이며, 매각, 폐기는 6개 품목에 4,612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234개 품목에 32억 7,798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9 회계연도 결산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반면, 향후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등은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앞으로 더욱 더 건전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곽성구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존경하는 계양구청장 박형우 구청장님과 11명의 6대 구 의원님들, 구청장님 취임과 우리의원님들의 책무 수행을 하는 오늘이 2개월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날에 14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1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2천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조례 제반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6인으로, 노정희 의원님, 민순자 의원님, 박명숙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전선경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

곽성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곽성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김석현 의원님과 이용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4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3일 간 조례안 및 추가경경예산안,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47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