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문영소 의원 발언

18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10-07

문영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소

문영소부위원장

예정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공청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본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장학수 위원장이 발의자로 참석하여 답변하는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전 과정은 JBC 전북방송에서 녹화 방송할 계획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기금 27억원 의회의 승인기능 여부 시민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문영소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이 들지만 아직 한낮은 덥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니 농작물과 취약지구를 잘 단속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청회 형식의 회의를 하게된 것은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발의 개정 조례와 시장 발의 전면 개정 조례인 내용이 상반된 조례 2건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정읍시에 서울 장학숙 건립문제는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정읍시의 입장과 시민장학재단의 입장과 우리 정읍시의회의 입장이 다릅니다. 현행 조례 제9조, 장학재단은 재단의 각 사업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 요청을 해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학수 의원발의는 장학재단의 기금은 목표액 100억 중 이미 약 68억원 중에서 약 27억원이 시 예산이 투입된 공적자금이고 향후 건축비와 운영비 등 시비가 투자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니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하자라고하는 개정 발의입니다. 이에 반해서 정읍시장이 조례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장학기금의 목표액 100억을 삭제하고 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는 것과 장학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면서 민법 제34조를 적용시켜 현행 조례 9조 정읍시장의 사전 승인기능 조항을 삭제하면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조항과 지도감독 조항은 그대로 존속시켜서 장학재단 이사장인 정읍시장이 정읍시민장학재단을 조정, 관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입니다. 상식과 원칙을 강조하는 시정을 하는 시장의 이율배반적인 조례 개정안입니다. 정읍시장의 서울 장학숙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정읍시의회에서는 수차례의 업무 보고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의 입장을 시장에게 통보했고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장학숙 건립 예정 부지를 답사하여 예측되는 부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타시군의 서울 장학숙 건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답사하고 장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여러 의원들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등을 통해 서울 장학숙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학숙 건립기금과 운영비로서 더 효율적 분배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피같이 소중하다고해서 혈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소중한 혈세가 투입된 서울 장학숙 건립 예산을 장학재단 이사장인 시장이 독선으로 의사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읍시의회에서는 같은 제명의 내용이 상반된 2건의 조례를 심의하기 이전에 현명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보다 객관적인 판단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장학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한다면 정읍시와는 상관없이 장학재단의 정관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읍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발의자간 또 의원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공청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공청회 특성상 시민 여러분과 사회단체 등 다수의 시민이 참석하신 상황을 고려하여 의회 상임위 위원회 회의장이 아닌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청회 형식의 회의를 잘 경청해 두셨다가 나중에 방청객과 발의자간 질의, 응답시간에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심의할때에 참고로 하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순서는 발의자 소개 먼저하고 발의자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과 발의자간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이후 의원발의한 장학수 위원장과 시장발의한 김생기 시장을 대리로 김영훈 교육체육과장간의 상호 자유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후 방청객과 발의자간 질의, 응답을 갖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오늘 공청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 상정된 조례, 그러니까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하고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일이든, 모레든 일정이 잡히면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시면 지금 회의를 진행하시는 위원장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쭉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인제 선악의 관념으로 또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구요.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는 걸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발의자간 자유토론을 할거냐, 말거냐를 위원회에서 협의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자간 자유토론은 공청회의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발의자간 자유토론은 안 하는걸로 사전의 양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순서에 보니까 발의자간 자유토론이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처음에, 당초에 협의했던데로 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우리가 충분히 유진섭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충분히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지금 상임위원회의실에서 하는 의정활동의 일부를 우리가 지금 5층 공청회장으로 회의장을 옮겨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약간의 조금 의회입장의 강조된 내용이 있다할지라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는 발의자간 자유토론은 안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된바 있습니까? 그 발의자간 자유토론을 하지 않으면 오늘 공청회를 의미가 어떻게, 그러면 의원과 발의자간의 공청회로 하겠다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 좌석은 상임위원회의 연속선상이니까. 발의자간의 토론은 없어야 맞을 거 같구요. 다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위원들이 발의자에 대한, 발의자들한테 충분한 우리 여기 공청회에 오신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질의, 응답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달이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의자간 질의, 답변은 첨예하게 의견이 다른데 여기에서 서로 공방만 연속 되풀이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발의자간 토론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하면 서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발의자간 자유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들과 발의자간의 토론을 더 심도있게, 더 배정을 많이 해서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이 발의자에게 질의, 응답을 받는 순서로 좀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약간의 우리가 하기로 한걸 좀 수정해서 발의자간 서로 시장대리로 나오신 김영훈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자유토론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장학수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본 조례안을 이제 발의한 의원으로써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발의자간 토론을 생략하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상반된 관점에서 같은 조례로서 다르게 2개의 안건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발의를 한 발의자의 생각이 상당하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양 발의자간의 어떤 질의, 응답을 통해서 충분한 인제 질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취지와 목적을 다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거가지고도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한쪽은 27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정읍시의 장학재단의 일정 부분을 의회가 투명성 있게 좀 확보를 해야한다라는 주장과 또 한쪽은 독립성과 자율성 목적으로 인해서 의회나 시가 간섭해서는 안된다 이런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서로 의견을 좀 주고 받으면서 여기오신 방청객들이 발의자간의 어떤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공감한 이후에 의원님들이나 또 내지는 발의자에게 질의, 응답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 답변을 했을 때는 생략을 해도 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발의자간 자유토론을 좀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 조례를 개정발의를 하신 장학수 위원장께서는 사실 여기는 오늘 공청회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옮겨놓은 것 뿐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우리 소속 위원들이 8분이 계십니다. 8분 중에서 지금 4분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4분은 회의를 참석하지 않아서 사실 위원과 발의한 발의자에게 질의, 응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2분만 지금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있겠다. 진행하는 사항, 충분히 6분이 또 계신다면 여러 분이 질의, 응답을 해주시면은 그 내용과 분량이 다 나올 수 있는데 2분만 질의, 응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시간을 좀 할애해서 발의자간의 약간의 적은 시간이라도 좀 투입을 해서 자유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기회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데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건 상임위원회의 연속 선상이니까. 위원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하시는대로 진행을 하시되, 발의자는 엄연히 제안설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 낱낱이 설명을 할거예요. 거기에 부족한 것을 여기 다수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다 질의, 응답을 못하니까. 여기 대표로 나와있는 우리 의원들이 질의, 답변을 다 할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래도 정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것은 두 발의자간의 제안 설명으로써 모든 것을 이해를 시켜야지 우리 시민들을. 두 발의자간의 내것이 옳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거기는 우리 시민과 여기 위원들이 판단할 일이예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진행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그래요.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동의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학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발의자간 자유토론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발의자와 의원간 질의·응답, 또 발의자와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기금 의회의 승인기능 여부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발의자 및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장학수 자치행정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정읍시 김생기 시장을 대리하여 김영훈 교육체육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을 좌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반갑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유진섭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필 전문위원이십니다. 정명균 전문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주요 내외귀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읍시의회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영섭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연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도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북도 고영규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읍시민, 서울 장학숙 건립기금을 주도적으로 모금운동하고 있는 정읍시애향운동본부 이한욱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장 한현호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읍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래수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을수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장 은상기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읍재향경우회장 박규열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읍시상공회의소 김인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기계신 모든 분이 내외귀빈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발의한 발의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장학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 참고 발언으로 인제 장학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는데 왜 장학수 의원이 먼저 하는가 우리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그래도 좀 설명을 해 드려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 순인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2개 안건이 접수가 됐는데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먼저 접수되었습니다. 예. 장학수 의원 접수가 먼저 접수되고 이후에 정읍시장 발의가 있었습니다. 장학수 의원 먼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장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시민 공청회가, 공청회의 주제가 된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중 정읍시민장학재단 정읍시비 출연기금 27억원 의회의 승인기능 개정 여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8월 24일 정읍시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목표액 100억원을 목표로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읍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게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서는 2012년 11월 16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82-12번지외 2필지의 1,558㎡의 토지 위에 30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1,653㎡의 건축면적에 총60실 규모로 1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장학숙을 건립하겠다고 정읍시민장학재단 모금액 67억원중 45억원을 투입하여 공청회를 통한 정읍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모금액 중에 27억원은 정읍시의 피같은 예산이 투입된 출연기금이라는 것 또한 밝힙니다. 공청회 관련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가 건립하려는 서울 장학숙의 사업 취지와 목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학숙 사업의 처음 계획은 2012년 1월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832번지 일원에 서울시와 서울시 성동구청과 연계한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학사 건립으로 2,815㎡의 부지에 7,943㎡의 건축규모로 총2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시작해서 서울시가 111억원, 성동구청은 58억 4천만원, 정읍시는 사업비 30억원으로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0실을 30년간 보장받는 공유재산취득심의까지 완료하고 예산까지 정읍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사업 타당성의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공동학사 건립사업이 무산되자 정읍시가 계획을 변경하여 정읍시 단독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82-12번지외 2필지의 해당토지에 정읍시민의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장학숙 사업을 단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두차례나 해당 사업예정지 현장을 방문하고 검토하였으나, 정읍시장이 추천한 해당 토지가 서울과 경기에 있는 각 대학들이 등,하교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로 부적합할뿐만 아니라 80억원의 사업 투자비, 이율이 3.5%의 이자 2억8천만원과 매년 지출되어야하는 운영비 2억1,600만원, 그리고 운영인건비 6명에 지급되는 1억5천만원, 그리고 건축물이 30년 감가상각비인 매년 1억원등 120명의 지원을 위한 총 7억4,600만원이 사업비 소요에 비하여 그 비용으로 일인당 360만원이 현금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할시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국한되는 형평성과 차별성 없이 87명이나 더 많은 학생들인 207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뿐더러 등,하교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어 사회간접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기때문에 정읍시의회는 여러차례 정읍시 업무보고와 2012년 10월 11일에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공문으로 정읍시의 단독학사 건립은 중단하고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학사를 건립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대안을 내세웠으나 타지자체에서도 공동장학숙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문인지 본 장학숙 건립사업에 동참을 꺼려하고 있어 정읍시는 아직까지도 장학숙 사업을 동참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가 단독으로 진행하려는 장학숙 사업비 80억원은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매우 귀중한 공적자금입니다. 이런 귀중한 공적자금이 활용되고 차후 건축비용이나 운영비에 정읍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장학숙 건립사업에 정읍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정읍시의회에서 타당성이나 효율성, 투명성 등 검증절차를 걸쳐 전체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중요재산의 취득시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라고 명시된 사항입니다. 배포해드린 공청회관련 자료 4쪽 관련법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면 이렇게 법률에 명시된 행정절차를 준수하라는 2012년 9월 28일 발송한 정읍시의회의 정식공문에 정읍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배포해드린 공청회 관련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상식인 정읍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경실련을 비롯한 11개 정읍시민단체연합의 2012년과 2013년 두차례의 공청회 개최 요구도 정읍시는 묵살하였습니다. 공청회 관련자료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읍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정읍시의회의 검증없이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한번없이 강행하는 서울 장학숙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또 누구에 의한 사업이란 말입니까?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2조에 의해서 감독주무관청인 전라북도 교육청 정읍지원청에 2012년 9월 28일 장학기금 50억원 사용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정읍시 공공조직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지방예산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사업을 이끌어가야하는 을의 위치에 있는 정읍교육지원청에서도 공청회를 통한 정읍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며 여러차례 사업비 승인을 보류하였지만 정읍시장을 비롯한 수십명의 정읍시 공무원들과 그리고 장학재단 이사들이 항의 방문과 항의 전화때문에 더이상은 갑의 위치에 있는 정읍시 압력에 이겨낼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읍시의회를 대표해서 정읍시의회 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서 정읍시의회의 입장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전달하려하였으나 이사회 7일전에 회의일정 및 개요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정관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통보된 일정과는 상관없이 이사장으로 되어있는 정읍시장의 일정을 핑계로 사전통보없이 당일에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변경해버리는 그런 형식적인 이사회를 주관하였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형식적인 이사회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유는 정읍시장이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장이고 정읍시 교육체육과 과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정읍시민장학재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88억원이 넘는 장학재단기금이 변칙 운영이나 이권개입, 그리고 횡령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감사 또한 정읍시청 감사평가관실 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 역할을 하는 과장이 자기의 승진과 보직을 결정하는 장학재단 이사장인 정읍시장을 감시하고 징계할 수 있으며 같은 동료 공직자가 업무를 보는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과연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정읍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이 설명처럼 정읍시장은 1,400명 공직자의 인사이동 및 승진과 임명 권한, 그리고 직위해제등 자체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5,700억원의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많은 이권개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정읍시민으로부터 절대적 권한을 이양받은 시장이 정읍시민의 대표기관이 요구하고 다수의 정읍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인 공청회마저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장의 승인조항 제9조에 정읍시의회의 승인조항도 삽입 후에 개정을 통해서 정읍시민장학기금 활용에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27억원의 정읍시 예산이 출연된 2013년 10월 4일 기준의 88억원이라는 장학재단의 공적기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절대적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이양받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통한 이권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읍시의회의 정읍시민장학재단 정읍시비 출연기금 의회의 승인기능을 삽입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관련자료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 중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후를 시장과 시의회의 각각 사전승인 받은 후로 개정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의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수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절대적 권한 행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읍시의 중요한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사업들을 결정하기 전에 정읍시회의규칙,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거 시민공청회를 통해 정읍시민의 여론을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수렴하고 전체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들을 결정하고 승인하여 결정함으로써 정읍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공청회가 생활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정읍시민분들과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장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교육체육과 김영훈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체육과장 김영훈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우리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단체, 우리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지금 오늘의 그 공청회가 있기까지 과정에서, 과정중에 좀 그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발의자간의 토론과정이 있었으면 그때 제가 상세하니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안 설명의 시간을 빌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제목이 신문지상에도 광고가 됐고, 시내에 프랑카드도 많이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다 보이시죠? 공청회 제목. 장학재단 출연기금 의회 승인기능 여부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이 제목이 이 오늘 공청회의 제목과 합당한지, 제가 아는 오늘 공청회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두 상충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하는 공청회입니다. 주관은 정읍시의회로 되어 있지만 우리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있다는 안내를 하실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안내하는게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정읍 관련 관내 주관지에 나와있는 광고란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사실이 아닌 관련,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광고가 됐고 그런 홍보물들이 천명 이상이라는 숫자의 시민 여러분께 통지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통지된, 여기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은 천명이 안됩니다. 천명이 되면 제가 여기 다 말씀드리지만, 자 그런 많은 시민들한테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오늘 이 공청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의 재개정, 조례 개정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 그 발의하신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서울에 안양시 석수동에 그 신축할려고 하는 장학숙에 대해서 장황하니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그 장학수 위원장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이겠고요.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장학숙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또 시민 여러분과 같이 홍보도 하고 그동안의 저희가 많은 홍보 자료를 통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그 때 장학숙에 대해서 논의하기로하고 오늘은 과연 상충되는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이렇게 토의하는 자리, 공청회라는 자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우리 문영소 부위원장님께 감히 진행상 참고하시라는 말,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주관지에 나와있는 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아까 문영소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장학재단을 조정하고 관여한다고 표현을 쓰셨습니다. 진행자 입장에서. 또 일간신문, 주간신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개정을 해서 시민장학재단을 배후조정할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안 맡았다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을 안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련법령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공유재산이라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말합니다. 자, 정읍시에서 출연한, 재정출연한 법인에 대해서 정읍시 재정을 투입해서 출연을 했으니까. 그 법인도 당연히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받아라 하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각 법인에 정읍시민장학재단만 재정 지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법인은 일년에도 20억이상 지원되는 법인도 있습니다. 자, 그런 법인도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심의를 맡아야 하는건지, 또 지금 현재 발의된 조례의 내용대로 정읍시의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자, 법인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사적인 사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형태를 띠었을 뿐이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서 어떤 재산의, 어떤 권리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정읍시의회 사전의 승인을 맡아라. 개인의 시에서 조금 보조받은 사항에 대해서 개인이 재산행사를 할려고 한다고 그래서 시의회의 승인을 맡아라. 그런 취지와 똑같지 않습니까?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지난번 작년에 전라북도 투융자심사에서 일차 조건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광고문 안에는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나와있는데 그게 아니구요.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가 있기때문에 그때도 제가 심의 때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더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조건부승인을 했지. 조건부를 제시를 했지. 이게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조건부 이렇게 한거 절대 아니구요. 그래서 이 시민 여러분들께 간 광고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기왕 그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작년 2012년도에 발의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다. 상위법 민법이라든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재의 요구를 해서 작년 181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자, 똑같은 조례안이 똑같은 6대 의회에서 다시 똑같은 발의자를 통해서 이렇게 발의가 되는 조례는 그렇게 발의가 될려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은 절차와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절차와 형식에 어긋나면 장학수 위원장님한테 많이 혼도 나고 안건 접수도 안됩니다. 그렇게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하는 위원장님이 발의한 이 조례 내용은 작년 제181회 정읍시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자, 재발의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건이 성숙이 됐다거나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거나 어떤 납득할만한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학수

장학수의원

이 부분은 현재 제안 설명이 아닙니다. 이 그래서 아까 일문일답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전혀 사실이 맞지 않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현재 제안 설명하면서 말을 하기때문에 별도의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잠시만
학수

장학수의원

발의자간 토론 시간을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여기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직을 걸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자,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잠깐만요. 예. 이병태 위원님.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지금 현재 안건을 제안한 양측에서는 지금 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시간입니다. 이 제안 설명이 끝나면 위원들로부터 질의, 응답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말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상대편에 대한 어떤 그 그것을 뒤집기 위한 어떤 발언이 아니라, 그래서 좀 제지를 해서 제안 설명만 하고 이 귀중한 시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영훈 교육체육과장님 행여나 이제나 저제나 서두를 마치시고 제안 설명으로 본격적으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실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기다리는데에도 한도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조례 전면 개정을 발의하신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한 이유는 그동안의 수많은 시민께 이렇게 잘못된 홍보물이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적인 관계를 제가 말씀 드린 것이지. 그리고 제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민장학재단은 1999년도에 시민의 뜻을 모아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는 2000년 8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된 취지는 뭐냐면 우리 정읍시에 재원이, 우리 장학재단에 보충이 되어야겠다, 출연이 되야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례 없이 정읍시에서 우리 시민장학재단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자치단체는 어느 개인이건 단체건 출자, 출연, 보조 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지요. 그 단서조항을 근거로해서 출연을 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재원으로 활용되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근거 조례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취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4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3차례 개정은 목표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30억, 50억, 100억. 자, 여기에서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정도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정읍시에서 재정 출연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정했습니다. 저도 이때 당시에 예산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해서 탄생된 조례가 개정과정에서 원래 이 정읍시민장학재단의 취지와 상관없이 조례가 개정된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학재단은 공익법인이죠.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게 법적 근거이구요. 거기에는 엄연히 시민장학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있고 권리능력이 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개정과정에서 일부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사족처럼 들어가있습니다. 자,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자치단체의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정읍시민만이 보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보는 조례이고 이 조례가 잘못되고 실효성이 없고 사족으로 붙어있는 이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에 수준을 알 수 있고 우리 정읍시의 정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조례의 사족처럼 달려있는 조례를 아무리 규정을 해 놓은다하더라도 민법과 공익법인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조례보다도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합니다. 그래서 이 사족처럼 달려있는 조례상의 일정부분을 저희는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야되겠다. 어차피 있어도, 실행 안해도 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게 시민장학재단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민법과 공입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는 조례가 그 이상의 것을 어떤 통제를 하고 내용을 적는다면 이것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저희가 제2차 정례회때 재의 요구를 해서 우리 정읍시의회의 부결을 얻어냈던 사항이기도하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위한 저희는 전부 개정조례입니다. 여기에는 정읍시민장학재단을 조정할려고 하는, 배후 조정할려고 하는 손톱만큼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그런 부분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손질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저희가 현재 이 개정 작업을 않고 현재있는 조례로 운영을하더라도 장학재단 운영하는데 장학재단 출연하는데, 아무런 법적하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는 우리 정읍시의 정책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정책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족처럼 달려있는 부분 떼어내고 또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도 시행치 못할 그런 실효성이 없는 부분 정리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따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께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개정 그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7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또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김영훈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자치행정위원과 발의자간의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님 누구?
병태

이병태위원

예. 먼저, 김영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영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김영훈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장시간 이렇게 제안 설명을 했는데 참 지루했으리라 생각이 돼서 저 역시 이 귀중한 시간에 참 효율적으로 뜻하는 바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미사용어는 빼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영훈 과장께서 시장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조례라 함은, 조례라하면 시민의 법입니다. 우리 시민이 꼭 지켜야할 법이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것은 우리 시민의 법으로써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도 꼭 지켜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훈 과장님께서는 마치 조례가 아 뭐 그냥 단순한 걸로 이렇게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시장의 권한을 막고자, 제안하고자 의회에서 의결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많은 권한을 주는데 그걸 좀 견제하고 그 남용을 막아주십사 의회의 의결로써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같은 조례라도 그 회기내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에는 상정해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번 조례가 이전에 부결됐는데 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좀 잘 아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시에서 투자하는 시설비에 한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시설비 우리 예산에는 크게 시설비와 민간자본, 민간자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자본은 민간한테 민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계획대로 쓰시라고 이전해주는 것을 민간자본이라고 하고 그것은 공유재산 심의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어떤 재산을 취득하고자하면, 처분하고자하면 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장학수 위원장님이 이 조례안을 접수한 때는 7월, 지난 7월 15일이었고 우리 시장이 이 조례를 접수한 때는 지난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수 위원장이 먼저 제안 설명하신거 같구요.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이 발의하신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7쪽에 거기에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우수인재,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조례가 제정함은 우리 시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수인재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수인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범위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그거 한가지 질문 하신겁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또 할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앞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려도 될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우선 이제 제 것만,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해 주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우수인재라고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말할 순 없습니다. 왜냐면 우수인재라고 한다면 많은 분야가 있을 것이고 어떤 뭐 점수로 따지자면 상위 몇점이상 이렇게 정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우수인재라고 한다면 어떤 분야가 됐든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서 그 우수한 분들이 각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수한,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병태

이병태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계신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순한 인재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잠깐만요. 그리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제 말씀, 제 말 들어봐요. 인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리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니 저기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제가
아니 우리 시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으리라. 우수 인재가 범위가 내가 물어봤어요. 범위.
아니 가만있어봐요. 아니 너무 그냥 그렇게.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저기 시민 여러분 조금 진정하시고 이건 아주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충분히. 그래요.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시민들께도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충분히 여러분들 발언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교육체육과 과장간의 질의, 응답 시간이니까. 충분히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는, 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제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군의 편도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우리 그 답변하신 분이 우리 시민이 이해하겠다싶으면 왜, 시간이 한정 계속 있는거 아니기때문에 간단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해주시고 아, 제가 잘못하더라도 아, 이병태가 미숙해서 잘못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셔야지. 여기서 한개한개 따지면 안됩니다. 두번째로 조례 제2조. 2조에 보면은 시장이 발의한 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2조에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에 의해서 운영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법에 의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한다고 해놓고 조례는 우리 지도감독을 해야겠다라고 또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상충된다.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한번에 답변하십시오. 또 우리 시민들께 저를 혼내시니까. 세번째로 그 조례4조에 보면은 운영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조례는 조례 4조 운영에 보면은 별도 재단 정관 및 운영세칙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게 바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입니다. 그러면 이 말도 우리가 정읍시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이 아니예요. 장학재단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막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로 또 6조에 보면은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한번 보세요. 6조. 6조 무엇을 삭제했냐 장학기금의 모금 목표액을 삭제를 했어요. 원래 취지는 장학재단 기금이 열악하니까. 그 열악한 돈으로 우리 학생들을 다수에게 많은 혜택을 못 주니까. 좀 많이 좀 모아보자. 모아서 대다수 많은 학생들한테 좀 혜택을 주자. 그래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목표액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 또 왜 없앴나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9조에 뒷장으로 넘어가서 9조의 승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조의 승인 내용은 무엇이냐? 인제 시장은 이사장으로서 하지 않겠다. 빠지겠다. 인제 그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읍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중요한 토지매입까지 끝났습니다. 앞으로 인제 더 중요한 것들이 남아요. 우리 시민들 좋다 나쁘다 여론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여기서 쏙 빠지고 나머지기는 지도 감독하는 밑에 공무원, 공무원한테만 책임을, 잘못돼도 공무원한테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시장이 한번 관여했으면 끝까지 관여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좀 그렇게 좀 조례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시장은 발만 딛어놓고 문제가 좀 있으면 빠지고, 잘되면 내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 대신해서 나오신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민법에 의해서 장학재단이 운영이 되는데 이건 독립성과 자율성에 의해서 관할청, 주무 관할청이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관리감독을 하고 다 하게그름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여기에 관여해서는 안돼요. 안되는데 관여하겠다라고 여태까지 해놓고 일방적으로 관여해서 우리시에서 그건 일방적으로 관여해서 잘못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견제를 좀 해야겠다. 우리시민이 일방적으로 못하니까. 또 교육지원청에서 일방적으로 또 하기가 힘드니까 같은 기관으로서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해야겠다 하니까 전면 개정안으로써 이렇게 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도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도에서 왜 시장은 쏙 빼고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거 가만히 놔둬도 조례가 없어도 있는 걸 폐지해도 다 살아남습니다. 장학재단 훌륭한 우리 그 이사님들이 다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잘한다. 열심히 하십시오. 힘만 실어주면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정말 돈을 지원해줘야겠다면 돈을 지원해준다. 출연금을 할 수 있다라고만 적으면 돼요. 뭐 지도감독, 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시에서 발 딱 딛어놓고 시에서 마치 다 움직인것양 우리 시민들 막 이렇게 동요해서 시 이 5층 강당에서 설명하고 읍면동 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민도 현명하기 때문에 잘 알아 들어요. 판단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례를 폐지해버리면 아무 문제없고 장학재단에서 잘 운영을 하고 출연금을 해주고 싶다면 출연금 할 수 있는 항목만 조례를 만들면 된다. 그러는데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하고 시장이 관여했다가 시장은 빠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시민도 말 안하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시민들께 정말 잘 오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서 마지막으로 좀 좋은 발언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훈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이병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아마 우리 이병태 의원님도 저희 소관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2012년도에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할 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한 내용을 그 때 회의에 참석하셨다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때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현재 잘못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족이 붙어있다거나, 지키지 못할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을 조례가 잘못되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제가 위원회 석상에서 속기록 찾아보면 나옵니다.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위원회석상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 전면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된 거기에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 공무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성 있게 조례를 개정하면 절대 안되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는 정읍시의 법이고 정읍시의 정책이고 정읍시의 얼굴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이 조례를 개정하면 당연히 안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감독면, 그 왜 지도감독은 넣었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인가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재단법인 공익재단의 감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이게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의 탄생하게된 취지가 장학재단의 출연을 하기위한 근거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로만 가지고 조례가 존치해오던 중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일정부분의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장학재단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뭐 조정이라든지 어떤 다른 뜻을 가지고 지도감독 사항을 넣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는 사항은 그게 뭡니까 바로 시장님이 하신 겁니다. 여기서 자꾸 시장님은 빠지고 공무원은 이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수행한 행정수행은 전부 시장님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질문하셨던 왜 그러면 이 조례 내용에 자꾸 민법이라든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조례로 그냥 정하지. 왜 그런 법적 근거를 넣었냐. 자, 이 정읍시민장학재단이 곧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에 두고 탄생된 공익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한 정관에 의해서 하도록 그런 사항을 적시한 것이지. 여기서 자꾸 민법을 핑계대고 그런 건 절대 아니예요. 그 다음에 한가지. 아까 제가 제안 설명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또 질문이 있었네요. 장학기금의 목표액은 100억으로 한다. 왜 삭제했냐? 취지가 뭐냐? 이유가 뭐냐? 제가 충분히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죠? 처음에 이게 조례의 출범 당시에 30억이었습니다. 목표액이. 그 다음에 50억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100억이었습니다. 3번의 개정을 거쳐서. 이 목표액을 정한 이유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장학재단의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읍시에서 재정 출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거구요. 그런데 이게 목표액이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요. 이 목표액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게 장학재단의 기금 현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표액은 이 조례에다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타당성이 없다.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30억으로 시작해서 또 30억이 차면 50억으로 50억이 차면 100억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표액을 삭제를 했습니다. 예.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또 그냥 제가 인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집행부안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질의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장학수 의원님안이 맞다라고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데 저는 위원으로서 여기 있는 우리 시민들이 다 질의를 못하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안이 틀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 시민들 오해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야만이 저기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우리 시장님이 이 전에는 여기에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뺏으며 또 우리 의회에서 좀 견제 감시를 하고자 그러면 의회 의장도 여기 이사장으로 좀 넣어놓고 좀 견제 감시를 해야겠다하니까. 둘다 쏙 빠지는 걸로 개정을 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아니 그건 아니예요. 그건 아마 이병태 위원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가본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 조례 내용에 보면은 이사 중에서 정읍시장과 정읍시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사가 13분이 있습니다. 그 13분 중에서 정읍시장과 정읍시의회 의장은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조례에 정한 겁니다. 그 사항이
병태

이병태위원

이사장은 빠지고 이사.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사장은 정관에 나와 있듯이 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이사장이 선출이 되고요. 그 당연직 이사는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장, 의장이 된다라고 하는것은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정읍시민장학재단 정관에도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장학, 재단 정관에도 되어 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뺀거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뺀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인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회에서 좀 관여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전부 개정안을 냈구요. 우리 장학수 위원님은, 장학수 위원님의 그 개정안을 냈는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회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틀림없이 이렇게 올린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수 위원장님께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예.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하여주신 지난 우리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본회의장까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가 또 재의 요구가 집행부로부터 들어와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의요구란 뭐냐하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평상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는 참석의 과반수 이상이면 모든 조례가 가결이 됩니다. 재의 요구에는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는 넘어갔지만, 2/3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처음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던 부분이 다시 시장께서 재의 요구를 했더니 처음에 이의제기 한번 하지 않았던 의원님들께서 인제 이런 법률이, 이런 조례가 필요없다. 이렇게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제가 제안하고 설명했던 것보다 자치행정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과정 중에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너무 판이하게 바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재의 요구 들어올 때 제가 이의제기 하지 않았던 이유에도 조례를 발의할 때는 발의자의 어떤 기본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목적과 취지에서 많이 변질되어서 의원님들 뜻이 반영되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던 부분이었고 또한 집행부는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해서 재의 요구를 했고 거기에 다른 의원님들이 2/3 이상이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어서 이제 다시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떠나가지고 그간의 1999년 8월 28일 본 조례가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14년간 사실 그간의 시장의 승인사항, 시장의 지도감독사항, 시장의 공무원 파견 및 겸임사항,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권한의 지도자가 나름대로 80억원이나 되는 그 비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청회도 없이 80억원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주어진 의회의 기능과 역할상 분명 주민의 대의기관과 대표기관으로서 적정하게 투명성있게 심사를 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래서 공청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도 정당한 사업 진행을 한다하면서도 모든 권력이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주민들이 공청회 요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제도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제도적으로 방지해야겠다 차원에서 그럼 의회의 시장의 승인기능에 편승해서 의회의 승인기능도 좀 집어 넣어서 좀 더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80억, 88억원에 대한 시민장학재단기금이 활용되야겠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장학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의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간 지금은 위원, 자치위원과 발의자간의 질의, 응답시간입니다. 또, 예.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좀 그 짧게짧게 두분한테 교차로 질의를 할게요. 정읍시 예산에서 장학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법적으로 예산입니까? 예산이 아닙니까? 먼저 이야기 해보세요. 한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법적으로 예산이라는게?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가 통상 그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서 들어간 예산입니까? 아니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이후에 승인이 떨어진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지도감독권이 있는거 맞지요? 그런가요? 그래서 지도감독권이 있는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각각의 의회와 집행부와 기능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걸 의회에서 예산 승인, 집행, 감독까지 다 하는 의회는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심의하고 승인해준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그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리고 또하나 그러면 정읍시 장학재단이 결정한 토지 취득의 결정은 현행법상 위법합니까? 합법입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건 당연히 합법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합법입니까? 그러면 장학재단이 취득한 재산은 정읍시 재산입니까? 장학재단 재산입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 재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학수 위원께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아마 답은 거의 비슷할거 같은데 그 우리가 이제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분명히 예산에, 예산서에 부기가 달아서 출연이 되고 있지요?
학수

장학수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예산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가요?
학수

장학수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입이 되니까. 기본적인 지도감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장학수 위원님은 동의하세요?
학수

장학수의원

예. 평상시 우리가 이제 매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기금을 승인해주는 과정 중에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사실 가결을 해주어서 약 10여년간 그렇게 27억원에 대한 출연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승인할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사용된다면 의회에서 더이상 간섭할 여지도 없겠죠. 단지, 그렇게 적립된 기금이 취지와 목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어떤 특정 지도자 한명의 취지에 의해서 어떤 땅이 사지고 또 어떤 목적이 정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적정한 역할을 해야된는 판단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이제 우리 장학수 의원님이 그 답변을 하시니까. 이제 제가 지도감독권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도감독권 이상의 것까지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를 할게요. 뭐냐면, 그 아까 이야기하신 것중에 뭐라고 이야기 하셨죠?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지도감독권이 있냐의 여부를 물었는데 지도감독권...
학수

장학수의원

자, 의회에서의 지도감독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이...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의회의 지도감독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학수

장학수의원

시요?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가 갖고 있는
학수

장학수의원

시는 이미 현재 조례로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이제 거기에 지금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정관에 장학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그렇죠 정관에는? 포괄적으로
학수

장학수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장학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장학사업에 장학숙도 포함이 돼 있지요? 그렇죠?
학수

장학수의원

장학숙 사업에 대해서 포함된 건 아니구요. 그 이전에 이제 장학행위, 장학금 모금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똑같은 그 질문을 그러면 저 우리 장학재단 정관에 장학사업에 관련해서 장학숙하고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연히 들어있으니까 사업을 했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장학재단이 출범하면서 정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정관에는 반드시 그 정해진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그 추진하는게 장학재단 이사회입니다. 결정을 하는게. 그 범위의 밖에, 범위 밖에 벗어난 사업을 할려면 당연히 시민의 공청회도 필요하고 시민 여론도 수렴하고 당연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죠. 그런데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까지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정관에는
진섭

유진섭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예. 알았으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제4조에 장학금 지급사업과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 사업이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 할게요. 지금 장학재단에 이사들의 결정으로 안양구 만안, 안양시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470여평의 부지를 산 것은 위법합니까? 적법한 것입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예. 결론은 이제 팩트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지금 서울 장학숙 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일정 부분 의회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려고 이 제도가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었는데 본 사업이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님들 중에 한분이 내지는 두어분이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순수하게 시민들 뜻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시민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시장의 사실 사업 진행 요구에 의해서 여기 시장대신에 앉아 계시는 김영훈 교육체육과장께서 업무를 겸임하면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학재단 이사회 이사님들은 타당성 여부에 대한 동의 절차만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땅은 참 서울에 많은데 왜 시장이 하필 그 땅을 추천해서 거기에다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지, 왜 정읍시의회에서 여러번가서 해당 토지가 각 대학들과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한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한 8차선, 10차선 대로변에 있지 않아도 될 그런 장학숙 부지가 그런 대로변에 또한 그런 그 지하철역 바로 역세권에 두어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시도 아주 잘못했죠. 여러가지 그렇지 않아도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14개 시군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가지 지자체장들의 이권개입에 의해서 현재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왜 꼭 하필 우리 이사장이 그 땅을 추천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의원들도 의혹이 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의혹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학수

장학수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여기는 지금 공청회 자리이니까. 사실이 확인 안된 이야기를 설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좀 제가 볼 때에는 썩 그 듣기가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그 부분은, 아니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다 증거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직접 확인하신 내용이 아니면 좀 자제는 토론 그 내용에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제가 물은 것은 말하자면 장학재단 이사회가 결정을 해서 안양시에 매입한 땅이 절차상 위법이냐, 위법하지 않느냐를 지금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답변을 안하셨단 말이예요.
학수

장학수의원

자,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분 중에 15명의 정관에 분명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님들은 4년 이상 연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의 장학재단 감사님 2분과 13명의 이사님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재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관 내용에 4년이상 연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인사교류를 통해서 어떤 특정인들이 그 장학재단에 대한 기금을 특정 목적에 맞춰서 사용되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 정관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또한 정읍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자격 요건을 따져보면 당시의 이사님들이 그 정관에, 또한 조례에 위배되어서 이사직을 연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이것을 법률적 검토로 간다보면 잘못된 이사 결의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 위법하다.
학수

장학수의원

예.
진섭

유진섭위원

아,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구요. 그러면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셨다고하면 장학재단이 결정해서 취득한 재산은 정읍시 재산이예요? 재산이 아니예요? 거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겠나요?
학수

장학수의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 자산이다, 아니다가 지금 오늘의 공청회 팩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이런 공적자금들이 어떤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서 활용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맑게 투명하게 써야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자꾸 나하고 뭐 장학수 의원하고 여기서 논쟁하자고 하는게 아닌데, 자꾸 이제 논쟁거리로 넘어가는거 같애요. 왜냐면 오늘의 팩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장학수 의원이 제출하실 개정안의 유일한 건 9조 승인사항에 시장과 시의회를 각각 사전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단이 어떤 각호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정관의 재정이든, 개정을 하든, 재산의 처분을 하든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의회의 그 승인기능을 넣자하는게 오늘 팩트였어요. 그런데 오늘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학숙까지 갔어요. 너무, 너무 각으로 많이 갔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할려한 것은 아닌데 인제 그렇게 인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심에 두어야되는 것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치의 첫째는 교육이여야 됩니다. 또한, 두번째도 교육이여야 됩니다. 세번째도 교육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든, 국가든 교육에 대해서 소홀히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후폭풍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방차제 현행 법률에 의하면 집행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에는 권한이 적게 배분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지방의회는 항상 집행부를 상대로 권한의 분산을, 또 권한의 양보를 , 항상 주장을 하는거죠. 하지만, 이것은 헌법 118조에 의해서 위임한 지방자치법이든, 여러가지 지방자치에 관련된 법률에 분명하게 나와있는데 실은 거기에 지방의회에 권한을 많이 주지 않고 있어요. 집행부에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권도 집행부 시장한테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도적, 제가 이제 자꾸 제도를 이야기하고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와 법률에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 또 의회의 권한이 명백하게 구분이 돼있는 것은 이런 충돌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애매모호한 공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충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보다는 여기 참석하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자해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진섭

유진섭위원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숙 부지를 사겠다라고 그 물건이 경매에 나와서 우리 정읍시에서 참여한 적이 있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김영훈 과장님.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참여한 적 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오늘 시간도 없는데 조례 개정외의 건에 대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았으니까. 대답만 하세요. 아, 있으면 있다. 없다면 없다. 대답만 하시면 돼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경매에 참여한 적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어떤 그 국민의 재산을 참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경매에 나왔을 때 국가에서 다 그걸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은, 국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 참, 잘못된 행정 같은데, 참 그 첫 단추부터 잘 못끼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해서 장학숙을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집행부를 통해서 엄청 장학숙 건립기금을 모금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래놓고 덜커덕 장학숙, 저 아니 장학기금으로 땅을 사게 됩니다. 이 장학기금은 우리 시민이 십시일반 모아둔 종잣돈입니다. 어떤 종잣돈이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대다수의 학생들한테, 똑같이 형평성있게 주기 위해서 조성한 돈으로 장학숙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왜 이돈으로 샀냐? 장학숙 건립부지를 모금하면 금방 모금이 될텐데, 그랬더니 한참, 일년뒤에사 이제 겨우 시작해서 또 애향본부에서 참 애써서 이제 시작해서 좀 많은 기금이 모였습니다만, 이걸 일년전에 이런 의혹을 안받은 상태에서 했더라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협조를 했을 것인가? 참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과정에서 전면 개정을 한다. 이것은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냐? 시장이 한번 발 딛었으면 끝까지 딛으든지, 뺄려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은 장학재단 있으니까. 거기에 그분들을 믿고 우리가 조례를 폐지해서 정확하니 빠져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발을 걸치고 있을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공청회에 참석하신 방청객의 질의에 대한 정읍시의회와 정읍시청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위원장님. 저기 아까 그 발의자간 토론시간을 약간 조금이라도 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학수

장학수의원

사실 지금 이렇게 지금 발의자의 진정한 취지가 전달되지 않거나 내지는 김영훈 과장께서는 장학수 의원이 말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장학수 의원도 김영훈 과장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 일부 잘못된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짧게 10분이라도 우리 좀 발의자간 토론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 지금 같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조금 충분히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었으면 좋았을거 같은데 지금 방청객의 분위기상 방청객에 여러 계시는 시민분들이 지금 다급하셔요. 얼른 말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많이 있는거 같으니까. 시민들의 조금 그 질의, 답변을 좀 받고, 받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위원장님께
학수

장학수의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지금 잘못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김영훈 과장께서 직을 걸고 이야기한다고 하셨던...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장학수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에 참석하신 그 방청객하고 발의자간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발의자들이 충분히 또 해명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과 발의자간의 종결을 했으니까. 방청객과 질의자간의, 발의자간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좀 해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방청객에서 손을 든 후 직원이 건내준 마이크를 좀 잡으십시오. 소속기관 단체, 거주마을,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정읍상공회의소장

예. 저는 이름은 김인권입니다. 그리고 소속은 정읍상공회의소 회장직에 있습니다. 세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누구에게?
인권

김인권정읍상공회의소장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김인권정읍상공회의소장

그 돈이, 돈이 예산이 80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든, 장학숙하고 장학금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장학숙으로 들어간 돈이 이것이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매몰비용으로 보는 겁니까? 이것은.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 예. 위원장은 조금 의견 개진하는 걸 좀 자제할려고 했더니
인권

김인권정읍상공회의소장

그러면 장학수, 장학수 행정위원장. 행정위원장님 되시죠? 말씀해 주시죠.
학수

장학수의원

현재 장학숙 사업비와 장학금의 차별성 이야기를 물어보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인권

김인권정읍상공회의소장

80억이 됐든, 금액이 어찌 됐든. 절차에 정당성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의회가 됐든, 시가 됐든. 그 땅을 매입한 그것이 그것의 용도나 입지 부분이 설사 생각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이 매몰비용입니까? 부동산입니까?
학수

장학수의원

글쎄요. 매몰비용과 부동산의 차이를 물어보시는데, 정확한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인권

김인권정읍상공회의소장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매몰비용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니까. 부동산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산 것에 대해서는 의회나 시가 더이상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 정당에 의해서 그동안에 잘했든, 잘못했든 이미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학재단에다 맡기면 안전에 대한 척도보다 의회가 관리하고 감독하고 예산에 대해서 감시하고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이러한 부분은에 있어서 심리적 불안이 좀 있다. 있어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면 악의적으로 집행하지 않아가지고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정읍시가 반면교사로 다른 시군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겠다하는 말씀하고 또 소극적하면 비능률과 비효율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가 더 탐구하고 고민해서 시와 융합해서 정읍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공청회는 의원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저도 깊이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더 많이 중복된 이야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숙 부분은 더이상 그것은 제가 볼 때 부동산이다. 그래서 매몰비용이 아니니까. 금액에 관계없다. 입지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심리적인 불안이 있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도록 더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시행령이든 법을 더 공부하시고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인권 상공회의소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 장학수 위원장님이 아까 처음에 저한테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좀 위원장은 자제할려고 좀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질의하신 분 입장에서, 예. 예. 지금 오늘 공청회는 장학숙을 건립하는 것에 찬반을 묻는 공청회가 아닙니다. 그 공청회가 아니예요. 이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서로 상충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라 하면, 이 결국에 이 장학재단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장학금을 직접 현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학시설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특혜를 좀 주고 편리함을 봐주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장학재단에 들어가면 우리시가 좀 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비가 들어갔으니까. 소중한 시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관점을 여러 시민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 건 뭐냐? 아무리 시비가 많이 투자돼서 장학재단에다가 시비를 투자해줘서 장학숙을 100억짜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시비만 투자되었지. 우리 시 재산이 아니예요. 법적으로. 민법상. 왜? 장학재단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장학재단은 시비가 막대하게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왜 이 오늘 조례 개정 공청회를 하느냐? 아무리 그런다할지라도 시비가 투자됐는데 어떻게 우리 시의회의 의원들이 시비 투자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냐? 관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전하게 재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씌여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취지는 시장과 시의회의 원래 승인조항이 있었어요. 모든 장학재단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은 시장과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시의회, 그 장학재단을 감독관리하는 주무관청인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돼요. 그런데 시장에게만 승인 받을게 아니라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됐으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시비가 투자됐다 할지라도 장학재단에서 하는 장학재단, 장학숙은 안양의 장학숙은 우리 시 소유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돼요. 그래요. 그래서 장학재단의 재산은 부풀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실제로 그게 본연의 목표대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다할지라도 부동산 가치는 머물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시의 예산이 변이돼서, 변형돼서 시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시 재산은 아니예요. 장학재단 재산이. 인제 그래서 그렇다면은 장학재단은 시의회의 이러한 관여를 받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을려면은 정관대로 운영을 해라. 시 예산하고 상관없이 정관대로 시 자체 재단의 이사회와 회원들의 기부금 모집으로 그래서 폐지할 수도 있다. 폐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례를. 그게 본연의 이 장학재단의 정관대로 운영을 해서 폐지할 수도 있는 조례예요.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제가 발언을 좀 안할려고 했는데 또 저를 지목하셔서 답변을 좀 요구하셨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고 알겠어요. 또다른 방청객 시민 여러분 저기, 호명해주신, 저기 마이크 가져다 주세요. 아, 그래요. 조금 다시
성동

수성동

송은정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동에 살고 있는 송은정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성동

수성동

송은정 저는 진짜 바쁜 시간내서 공청회라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되지 않은 공청회인거 같습니다. 적어도 발의하신 분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바쁜 시민들은 앉아계시고 여기 발의, 동의 서명하신 의원님들조차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고 안계시네요.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아까 여기 뒤에서 방청객이 빨리하고 짧게 끝내라고 그러는데 제대로 준비해서 아웃트라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공방전도 아니고 그 그렇게 보기에는 공청회라는 그 명목이 좀 무색할 정도입니다.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바쁜 시민들 앉혀놓고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계속 주고받지 하지마시구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공청회를 열때는 의회나 시측에서 철저히 준비하여서 짧고 간단하게 시민들 바쁜 시간을 안 뺐었으면 좋겠구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성동

수성동

송은정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성동

수성동

송은정 적어도 여기에 동의하신 의원님들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송은정 예.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송은정님. 감사합니다. 예. 의견 또 이 조례의 재개정, 폐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마이크 요쪽에 좀 했으니까 요쪽으로 좀 갈게요. 마이크 이쪽으로 좀 주십시오. 예. 골고루 이야기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전북한살림정읍지역운영위원장

예. 그 전북한살림정읍지역 운영위원장 장진숙입니다. 그 김영훈 체육과장, 그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아까 이제 시 출연금이 들어간 거는 굉장히 많은 단체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들어간 부분은 실제로는 그 법인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장학숙 지금 그 개정 조례안에 보면은 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한 독립성과 자주성을 꾀하겠다라고해서 개정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그 누구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게 우선 궁금하구요. 그리고 20억, 30억이 5,700억 정읍 예산에 비해서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은 어찌 됐건간에 시민의 그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구요. 그리고 의회는 시민들의 심부름꾼 아닙니까? 그 분들의 승인 없이 시의 그 재산, 그 시민들의 세금이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감시 기능은 있어야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2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장진숙님. 고맙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로부터의 독립성이냐? 당연히 이사회는 회의체고 의사결정기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압력, 외부의 압력, 의회의 압력, 집행부의 압력 이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이사회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이야기하는 거구요. 운영상에서. 그 다음에 당연히 감시 기능이 있어야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에 지도감독 조항 보셨죠?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의해서 부활을 해가지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구요. 그 다음에 이게 독립성이 있고 자주성이 있다해가지고 장학재단에서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구요. 여기에는 상급지도 감독, 아, 상급이 아니구요. 지도감독관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또 민법 여기에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사업승인 그 다음에 예산의 결산, 편성, 전북교육지원청에 감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사전 승인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저희가 이게 안행부의 질의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답도 얻었고, 유권해석도 얻고, 고문변호사 해석도 얻었습니다만, 이 권한이 그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그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에 안에서 그 자치단체관할한 업무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무소불위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외의 소관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학재단의 승인 문제는, 승인의 권한은 어디에 있냐? 교육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기관 위임을 통해서 전라북도 교육감에 그리고 정읍교육청,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기관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다라는 안행부의 저희가 유권해석을 답변을 받은 결과구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지도감독을 하고 당연히 우리 시 재정에 출연됐으니까. 당연히 잘 쓰여지도록 해야죠. 이게 뭐 지도감독하고 이게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 감시감독하고 큰 권한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자라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 좀 계셔요. 하셨으니까. 저. 마이크를 좀 주세요.
지숙

정지숙전북한살림정읍지역운영위원장

실제로 지금 아까 그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사들 중에서 호선을 해갖고 지금 김생기 시장님이 지금 이사장으로 선임이 된거구요. 그래서 인제 그 분 주도하에 지금 인제 뭐 이런 것들이 장학재단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아까 이사진 같은 경우는 4년 연임이 안되고 있는데 이사진 관리가 제대로 안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안된 그 이사진들이 의결을 해서 이런 장학기금 시에서 그 지원된 장학기금을 갖고 뭐 다른 장학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진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사진들을 갖고 지금 이런 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이사진들의 어떤 자격요건 말씀 하셨는데요. 뭐 지금은 정관이 개정돼가지고 연임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연임조항도 없었고 연임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없었어요. 그 연임과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99년도, 99년도 탄생시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뭐 그 기간이 임기가 끝나고 뭐 이게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재임명되고 이런 과정없이 한번 임명되어가지고 그런 절차 없이 쭈욱 임명이 된, 그 존속이 된게 아니고 기간이 4년이라는 기간이 되면 4년에 어떤 그 임기 만료 뭐 통지를 다 했구요. 재위촉할때 그 분을 포함해서 전체 시민을 상대로 다시 재위촉을 하면서 그 분들이 재이사회 재위촉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어겨서 분명히 연임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연임을 해서 뭐 이런게 아니구요. 연임과 관련된 어떠한 조항도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서로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싶어서 이 그런 연임 규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아,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답변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은, 정관입니다. 이게 지금 당시의 정관인데, 연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직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연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직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는거지. 그것을 꼭 연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야 연임할 수 없다라고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해석입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면 그것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아, 그러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해석의 차이.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자, 방청객에 다시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예.
시민

정읍시민

한상수 자, 아, 저인거 같습니다. 어르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 어르신부터, 어르신부터 좀
시민

정읍시민

한상수 아 그럴까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저기 마이크를 좀 옮겨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방청객 충분히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규성

조규성한국자유총연맹정읍시지회장

예. 한국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 회장 조규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알고 오기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기금 27억원 의회의 승인기능 여부 공청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지까지 그 장학재단 그 기금이 모자라서 어려워서 지금 시민들에게 성금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예요. 그런데 다시 여기와서 보니까. 27억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출연기금을 장학재단에 출연을 했던 그 기금에 대한 승인여부를 공청회하는 것이예요. 그러고보면은 이미 지난날 장학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그 기금을 가지고 현재 의원들이 그 기금에 관한 승인여부를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로 했다면은 이미 지난 지난 장학숙 건립 토지를 샀을 무렵에 이 논의가 돼서 공청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왜 이제야 이런 공청회를 열게 됐으며, 또 승인기능 여부 공청회를 해가지고 그 기능을 공청회를 해가지고 말자하면은 조례를 폐지한다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혼란한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셨는지 말씀을 묻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조규성님 고맙습니다. 장학수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예. 먼저 우리 조규성 회장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내내 지금 반복된 이야기니까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예. 아니 본 공청회는 우리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거해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여론 수렴을 할 수 있게금 되어서 이 법률로서 현재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발언으로 우리 조규성회장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장학숙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결정되기 전에 공청회를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고 좋았을텐데 왜 이제야 하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연합회에서 여러차례 공청회를 요청했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청회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1년 6개월이 지나가면서 공청회가 없다보니까. 그래도 마지막 견제수단인 의회가 공청회를 또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현재 아직까지는 정읍시 시비가 투입되지 않은 상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심의도 협, 심의하지도 않아도 되고 또한 의회가 간섭할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시비가 출연된 기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주민의 대표들 의회가 일정 부분 의견을 표출해서 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시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좀 합의가 이루어져갖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심어린 마음에서 본 개정안이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방청객 계십니까? 저 아까 저쪽에 손을 먼저 들으셨으니까요. 예.
기동

시기동

고세창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기동에 사는 고세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일찍이 저희가 공청회를 요구했었는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이자리를 빌어서 이런 소소한 이제 세부적인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번복이 됩니다. 이미 했어야 할 부분들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일을 진행하다가보니까.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면 안되게 돼있는 거 없어요. 다 아까 유의원님 말씀하셨다싶이 법을 뭐 무시하거나 위법하고 해온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진행상황을 봐 가면 가다보면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이사회에서나 장학재단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뒤집어서 그렇게라도 해야되니까 지금 이 공청회를 하고 승인여부를 묻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저 과장님께 질문 드릴께요. 아까 그 100억원의 처음부터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이렇게 산정이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무너뜨린 이유는, 또 그렇게 하게 된 의도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나요?
기동

시기동

고세창 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정읍시민장학재단의 기금 확충을 위해서 정읍시에서 재정 출연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 근거인 법적조항을 만든게 이 조례이구요. 당시에는 30억이 처음에는 30억이 될때까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자. 또 30억이 목표가 달성이 되니까. 50억이 될때까지 그럼 또 지원을 더 해주자. 뭐 이게 계속 반복해서 지금 100억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검토과정에서 그런 겁니다. 이게 100억이 되면 또 200억으로 또 이게 개정이되고 계속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시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어떤 우수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인데 이 목표액이 뭐 이게 딱 정해야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안을 만들었어요.
기동

시기동

고세창 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그 단체가 이렇게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다가 없다가 할 수도 있는거군요. 예. 그러다보면 제가 이제 우리 그 시 집행부에서 제안한 이 개정안을 보면 인제 저 시민의 한사람의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 자의적인 판단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이거를 집행부에서 막말하겠습니다. 쥐락펴락할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이 보면은요. 저도 내용 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자료도 보고 했는데 이 내용 자체로만 보면 예? 시에서 그냥 이 재단기금까지도 쥐락펴락할려는 그게 역력히 보여요. 예? 아니라고 하시겠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그리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 대안대로 그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대안을 반영하겠습니다.
기동

시기동

고세창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 그 사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기동

시기동

고세창 사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안서가, 예? 잘되고 있었잖습니까? 이게 사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수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간단하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가지 드릴께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답변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경실련에 고세창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집행부에서 장학재단을 쥐락펴락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다. 그런 항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한테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스스로 개정하겠습니다. 그게 옳다고, 그게 맞다고 판단 된다면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자,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조용히, 저기 아까 그 우리 여성분 먼저. 예. 저기 아니요.
기동

시기동

김현숙 안녕하세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골고루 먼저 손을 계속 들으셨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좀 잠깐,
기동

시기동

김현숙 예. 짧게 할게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자, 위원장의 직권, 아니요. 또 드리겠습니다.
기동

시기동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아니 너무 제가 치우치지 않게 할려고 지금 요쪽에 하고 요렇게 하는데 계속 여기는 눈에 보여요. 앞에 분이 계속 아까 들으셨었어요.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거나 마음대로 위원장 마음대로 좀 한번 해보게요. 예, 아니, 아니 아니 의장님. 의장님은 이제 금방 들으셨잖아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시민

정읍시민

한상수 제가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시민

정읍시민

한상수 저는 시민 한상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는 대전제로 우선 대찬성을 합니다. 저희반 아이가 이화여대 약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6년간 다니고 난뒤에 약사고시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 우석대 약대, 원대 약대도 다 합격을 해요. 그런데 이화여대 약대를 다니는데 약사고시에서 떨어져서 전화를 했어요. 야 임마, 너 다되더만 너 떨어졌냐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찬성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6년동안 공부다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읍에서 서울쪽으로 간 학생들 중에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의 아이가 별로 몇 명 되지 않아요. 애는 6년동안 알바를 안 할수가 없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랬기에 약사고시에 떨어진거예요. 애가. 그래서 일년 뒤에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장학숙이 있어서 정읍의 아이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번째입니다. 제 친구중에 있는데 농수산부 차관부를 했어요. 김달중이라고, 저는 몰랐습니다. 현직에 있을때. 그런데 정읍분들이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혜택을 본 분들이 많아요. 아, 정읍의 인재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제 친구가 대구출신이예요. 정읍사람 혜택을 주겠습니까? 아, 인재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느꼈고, 세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고3 담임을 많이 했는데 야간자율학습에 늦었다해가지고 100대를 때렸데요. 100대. 거기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여보쇼 그런다고 야간자율학습 늦었다고 100대를 때립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대구는 보통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수능 시험을 보면 대구 성적이 월등히 좋습니다. 월등히 좋아서 교사 순위고사를 봐도 대구가 월등히 좋아요. 월등히 높아요. 전라북도에서 순위고사 합격하면 3~40명이죠. 대구는 막 160~200명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인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또 의회에서 여러가지 뭐 법리 논쟁, 법리상의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읍 출신의 학생이 서울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읍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는 만들어줘야되지 않나. 그래서 시의회쪽에서 반대가 많이 있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양보를 좀 많이 하셔서 장학숙을 건립을 해서 정읍 출신 아이가 애들이 크면 정읍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한상수님. 시민 고맙습니다. 그 방청객과 발의자간의 질의, 응답인데 조금 변질된 거 같아요. 우리 시민들의 의견만 많이 좀 하는 거 같습니다. 저기 예. 차금화 의장님. 예. 저기 지명. 답변자를 좀 지목해 주십시오.

차금화장학재단이사

저 제이름이 차금화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차금화장학재단이사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사실 이 우리 장학회 그 임원 활동을 하다보니까. 몇 가지 말씀을 우리 시민이 알아야쓰게 생겨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내가 참 저도 의회 역할을 해봤지만, 우리 의원님은 의원다운 발언을 해야되요. 왜그러냐, 마치 시장이 이사장인게 시장 혼자 다 헌양으로 이렇게 발언을 할때도 내가 그냥 금방 손을 들고 싶어도 참고 참고 그랬어요. 거기 임원들이 학교장 출신도 있고, 물론 이제 저를 포함해서 나보다 나은 인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한 것이지. 어떻게 시장 마음대로 혼자 이런 일을 부지를 사고 팔고해요. 그리고 3년전에 이 땅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입찰을 볼려다 돈을 적게 써가지고 낙찰이 됐어요. 아니 낙찰이 아니라 입찰을 못 받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회사에서 그때의 그 정읍시청에서 살려다 못 샀으니까. 우리 회사에서도 이 땅을 팔아야 쓰겠으니 살라면 사라하는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깍고 깍고해서 여러차례 대화하고 현지 답사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어떻게 김생기 시장 마음대로 혼자 사요. 그건 너무나도 그 과도한 발언을 했고, 두번째는 말이 그렇지. 그 임원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왜 안할려고 하냐. 창립때부터 단돈 만원짜리 수당 받은 일이 없어요. 받은 일이 없이 그 회의도 여기여 담당 과장있은게 물어봐요. 오후 2시나 3시에 불러가지고 회의 마치고는 맨입으로 싹 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모 이사 한분이 뭐라고 한거니 수당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회의를 2시간, 3시간 불러다 이용해먹고 아 그래도 밥이라도 한술 먹여서 보내야지. 이런 회의를 할 수가 어디가 있냐, 강력한 그런 요구가 김생기 시장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여기 과장있지만 김생기 시장도 어쩔 수 없이 과장이 대답을 하고 또 해서 회의할때마다 또 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회의가 길면 저녁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려서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왔는데 마치 장학회 이사회에서는 아무것도 권한도 없이 한 두명이 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다 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차금화장학재단이사

그런 발언을 여기서 의원들이 하면은 그 당신들 의회 역할을 하면서 그런식으로 의회 역할 했어요? 그건 말이 아니죠.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앞으로 나 장학수 우리 저 위원장도 잘 알고 여러 의원님들 잘 알지만 의원들 보고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예요. 이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가 없어서는 정부 대 기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런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차금화장학재단이사

그래서 아까 내 직전에 말씀 드린 선생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 이 땅을 이사회 의결 거치고 교육장 의결 거치고 다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서로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해서 잘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차금화장학재단이사

내가 모 식당을 갔더니 아 우리보고 하는 소리가 그래요. 고창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정읍시의회하고 시장하고는 늘 싸움만 하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고 아, 그말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시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차금화장학재단이사

나도 이러저러한 활동을 했는데 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했겠지하고 그렇게 답변하고 말았는데 서로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의회 역할도 안되고 집행부 역할도 안되고 피해는 누가 보냐면 우리 시민 피해가 되어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금화장학재단이사

그러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잘 운영 하셔야지.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차금화장학재단이사

아, 저 이사회를 거적으로 알고 여태 당신들 진행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인게 그 중 알아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차금화장학재단이사

이 시민이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공개적으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부터 우리 여성분이 손 들었습니다.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기동

시기동

김현숙 안녕하세요. 시기동에 살고 있는 김현숙입니다. 며칠전에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가 왔는데, 예.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으면 공청회 참석해서 이 자리에 꼭 있어달라고 그러고 우편물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공청회에 가보자 하고 왔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보면 공청회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법률의 테두리에서 해석하려는데 법률안의 테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두가지는 제 의견이고 세번째는 질문입니다. 자, 첫번째는 그 페이지 8페이지에서 제9조 승인을 받아야된다는 부분에서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시의원을 뽑을 때에는 시에서 하는 어떤 일차적인 모든 일들을 수행할때 견제하고 좋은 건강한 시의회를 만드, 정읍시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 의회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일들을 모든 걸 견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견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재단의 이사장이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서 시장님이 승인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장도 승인이 되어야 하지만, 시의회도 승인이 되어서 재단에서 사용되는 어떤 기금이나 물품이나 많은 출처들이 좀 더 명확하게 건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승인과정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이건 공청회 이야기. 장학숙 이야기가 너무 왜 정읍시내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흘러가고 있는지 이유가 뭘까? 김영훈 선생님께 제가 김영훈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장학숙 건립하자는 좋은 취지가 계속 시민들에게 민심을 얻고 서로의 마음을 얻어서 좋게 화합해서 장학숙이 건립되는게 아니라 자꾸 왜 여기저기서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어 그거 왜 그럴까? 음 사실은 장학금 100억 만들어진 그 100억까진 안 만들어졌지만 그 기금안에서 제 주변의 사람들도 전남대 다니면서, 고려대 다니면서 다들 장학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아니라 이젠 장학숙으로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정읍시내에서 건강한 일을 해결해야될게 많은데 장학숙 문제가 이렇게 오래 가는걸까? 그 이유가 뭘까?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혹시 김영훈 선생님께서 장학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오해된 걸 풀려고 이야기해 주시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 장학숙 문제가 왜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나? 다시 한번 끼워볼까? 이런 자세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여기에 하나 말을 덧붙이자면, 교육청장님께서도 제가 승인을 받을 때 외압에 의해서 교육청장님도 장학숙 건립에 마지못해서 계속 전화, 밀려오는 시에서 시장님께서 계속 전화하시는 것. 시에서 시 관계자들 계속 전화해서 어쩔 수 없이 외압에 의해서 장학숙 사업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던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도 그 이야기가 지금 공청회 자리에서도 또 나오는데 왜 좋은 일을 하면 부드럽게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끌고가지 못하는 이유, 이유. 첫단추. 잘못 끼워준 부분이 있으면 겸손한 자세로 다시 끼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즘 뉴스 안 봅니다. 신문을 봐요. 뉴스가 저희에게 들려주는 좋은 소식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관계자분들이 업무수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큰 거시적인 곳에서 건강한 사회 만들어가기 어렵다면 정읍시의회는 그에 비해면 굉장히 작습니다. 건강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뭐가 잘못 끼워졌는지, 그 교육청장님께서 외압에 의해서 동의를 구해졌다면 다시 모든 걸 철회하고 처음부터 발걸음 다시 나가고 시의회 견제기능, 승인기능 확보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현숙님. 고맙습니다. 김영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시의회의 어떤 감시기능을 차단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하자고 하는거지. 저희가 시의회에서 감시감독, 견제기능 하고자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가 차단할려고 하는 힘도 없습니다. 집행부가. 그런 힘은 의회가 더 강합니다. 저희가 안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조례가 시장, 정읍시장도 사전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다는 그런 조항 저희가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족이라고 제가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사항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예요. 그건 교육부장관의 권한이고, 그게 시도 교육감한테 위임이 되고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한테 위임이 된,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다라는 판단때문에 저희가 이 관련된 조례를 고칠려고 하는 것이지. 시의원님들의 어떤 감시, 견제기능을 어떻게 막습니까? 집행부에서. 막을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 해주지 말으시고요. 두번째, 장학숙 제가 정말 오늘 이자리에서 처음으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외압에 의해서 승인을 해줬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처음 듣습니다. 외압에 의해서 승인을 해줬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건 승인 해줘서는 안되는데 외압에 의해서 승인을 해줬다라고 해석되는, 해석을 일반인들이 하기 쉬워요. 자,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시설 사업을 우리가 장학숙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승인 요청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무슨 사업을 검토, 어떠어떠한 부분을 검토해야되는지 자, 이 장학숙 시설사업이 우리 정관에 합당한지, 또 장학재단에 그동안에 그 역할에 대해서 맞는 사업인지, 또 교육 어떤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합치되는 사업인지, 뭐 이런 사업에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를 검토해서 저는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판단을 해요. 이건 외압이 아니라요. 자, 지금 장학숙 문제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 지금 한참 그 기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반대하고 계신 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저희가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점. 첫단추가 잘못되었다면 그런 부분의 대단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첫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져서 그랬는지 서로 인제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매끄럽게 추진이 안되고 일부 반대하시는 시민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귀에 담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기동

시기동

김현숙 우선 제가 김영훈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때 반대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미루어짐작해서 반대라고 생각을 하셔서 반대라고 하셨던터라 제가 일어나서 말씀드리구요. 우선은 장학숙 건립하면 수혜될 학생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숙 건립을 위한 기금이 별도로 따로 마련이 되어서 그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건립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저희 신랑도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을 때 장학숙 이유로 대학 공부를 못했다. 대학원 공부를 못했다. 전혀 아닙니다. 장학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읍시의 재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학숙 건립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재정기금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시민의 동의를 구해서 장기적인 목표안에 세부적인 기금 마련이 충분히 된 이후에 장학숙 건립해야 됩니다. 재정이 구멍이 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질 수 없으면서 거대한 목표, 장학숙 건립, 아직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현숙님.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방청객 계십니까? 아까 저분 이쪽에. 아 여기 가운데도 해야되고, 아, 저기 마이크 좀, 좀 짧게,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예. 답변자를 미리 지정해주시고 답변해,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

시민

김용균 예. 감사합니다. 이 참여의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시민이라면은 시민이 투표를 해서 당선을 시켜가지고 시의원을 구성을 해서 해드렸기때문에 시민들이 출연하는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반드시 감독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 부조리가 없고 청백하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어떻게 공무원이 그 뭐야 경매처분에 사회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데 사회체육과장께서 경매처분에 다녀오셨다는데 그렇다면 지난날의 45억이란 돈을 시의회의 감독과 승인 필요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했다고 아까 여기서 여론이 나오던데 그렇다면 그 사회체육과장이 경매처분에 가서 그 사항을 보셨을 때 그 토지가 얼마에 낙찰이 됐었습니까? 얼마에 낙찰된 것을 45억에 우리 시민은, 시의회에서는 구입을 했습니까? 우리 시장은? 그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세번째는 이사장진이 재관련이 되어서 원칙대로 해나가야된다 이렇게 세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지만 여기 조금 기록을 해야되는데 시민 성함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민

시민

김용균 진용균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첫번째 질문 그 시의원님들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수차례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 전에 드렸던 걸로 가름을 하구요. 장학숙 부지를 매입하는데 경매처분에 제가 간거 아닙니다. 그 이사님들의 당시 인제 저는 그 업무를 보고 있지 않았고 제가 그 당시 업무 추진과정을 들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경매에 참여를 하자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서 경매가를 정해서 경매에 응찰을 했는데 그 가격이 낮아서 그때 당시에 사지 못했던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세번째 질문이?
시민

시민

김용균 아니 답변이 너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경매처분에 갔는데 얼마에 낙찰된 것을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마이크. 마이크 드려
시민

시민

김용균 얼마에 낙찰된 것을 우리 시에서는 45억에 샀냐? 그 답변을 해주시라 이 이야기예요. 그건 알 수 있었을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거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경매에 참여했을 때의 면적하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45억을 주고 매입했던 면적이 달라요. 좀 일부분 추가가 됐어요. 면적이. 제가 그 정확한 경매에 저희가 참여했던 가격, 당시의 낙찰 가격, 요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드리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시민

시민

김용균 저는 신문 지상을 통해서 이미 읽어보았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시청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학수

장학수의원

그 저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12일날 경매 낙찰 받은 금액이 29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대적으로 추가구입한 대지, 대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84㎡에 8억4천만원주고 매입을 했구요. 4㎡에 천만원을 주고 매입을해서 구입한 이제 그 원매자, 원 매수자의 구입한 그 모든 비용은 38억1,010만원입니다. 거기다 세금 일부 좀 들어갔겠죠. 예.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45억에 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방청객 계십니까? 아까, 아까부터 또 저쪽에서 하셨으니까. 예.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민

농민

정운용 예. 저는 농민이구요.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농민

농민

정운용 아, 정웅용입니다. 예. 전 그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짧게 할게요. 일단은 그 참여하게 된 동기는 이렇게 시가지에 27억 의회승인기능여부 공청회라고 써있어서 법리적으로 이미 출연한, 출연된 기금을, 출연된 기금에 대해서 재단의 재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심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그 상식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런데 이 사실은 굉장히 의회, 그러니까 정읍시 의회 조례 개정이고 하면은 어떻게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고 또 정읍에 있어서 다른 외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알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맞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한다는 거는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넘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27, 기 출연된 출연금을 재단법인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승인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이후에 시에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예산에서 심의해서 출연하는 돼고 안되, 그 그걸 평가하면 되지 아니 그 결정하면되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발언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그 시에서 집행부에서 해온 여러가지 것들이 또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그것을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조례를 상위 민법에 상치되는 것을 하는 것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풀어갈려는 것은 정말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적당하지 않다. 왜그러냐면 그 죄송합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그 악법도 법이다고하면서 독배를 먹었는데요. 그게 이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미보다는요. 악법을 재정한 거에 대한 아주 그 죽음으로 그 저 지적이잖아요. 법을 재정한다는 거 자체가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문제, 지역사회의 얽히고 섥힌 문제를 조례를 제정해서 풀어갈려는 것은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재단법인이 법에 아니 돈에 인격을 부여하고 재단에 그래서 돈이 정관에 따라서 씌여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 제가 좀 조례 좀 아니 조례와, 조례를 쭉 살펴봤는데 조례가 그 설립지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시민장학재단이 정상적으로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는 한시적인 지원 조례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래야되고 정상적인 괘도에 오르면 그러면 시에서도 지원을 좀 끊을 수 있죠. 그렇게 인제 이해를 하는데 그러고 남으면은 남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인데요. 그것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게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 운영의 사람들이 잘못 운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참 꺼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조례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나 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정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저 성함을 조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좀 메모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방청객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방청객 계십니까? 아니 아까 회장님께서는 질의하셨으니까. 예.
예. 박래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김영훈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좀 짧게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감사를 우리 현직 감사평가관을 장학재단 이사회 이사회의 감사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예. 감사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외부인이구요. 한분은 지금 정읍시 감사평가관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의혹이 간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볼 때 정말 의혹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장학재단 이사회의 제가 개진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이사회의 의견은 어떤지 제가 상정을 해서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억 목표액 꼭 삭제해야 되는가? 저는 이 이런 의도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0억이라는 목표액을 삭제를 했어요. 꼭 100억뿐만이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으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다는 한 계속 지원을 해주자. 왜 뭐 가이드라인 정해서 목표액이 꼭 필요하냐. 이런 취지에서 목표액을 없는데 목표액이 없는 거 차제가 마치 다른 일을 할려고 하는 거 같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정관에 장학기금 지급사업도 있지만 장학시설 확충사업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관에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처음부터 장학기금 모금할 때 장학금 지급사업만 한다 했으면 정관에서 장학금, 장학시설사업 확충사업을 빼야지요. 이 정관 4조에 나와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겁니다. 기금을. 그 기금된 모금 범위내에서 그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정 이 100억 모금액 삭제한 것이 또 다른 의혹이 보인다라면 이것도 개정해서 목표액 집어넣을 의향 있습니다. 자, 현 조례도 문제가 없는데 왜 개정을 꼭 해야되느냐? 뭐 철회할 의향이 없느냐? 철회할 의향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 조례는 우리 정읍시민의 법도 법이지만, 우리 정읍시의 정책을 조례라는 형식으로 표현해 놓은 게 이게 조례입니다. 그러면 정해진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상위법을 지키게 되지요. 조례를 지키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런 관련 법령,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자주성을 부여하는 그런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취지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얼굴을 이쁘게 다듬는 것이지.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개정을 할려고 하면 우리 장학재단 이사님이 사회각계각층의 훌륭하신 분들이 포진하고 계신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구요. 저희가 생각할 때 장학재단 이사님들은 아까 어느 분 저 잠깐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수당 한푼 못 줍니다. 당연히 봉사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봉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세가지 사항 중에 두가지 사항이 정 정말 이게 의도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이거 검토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지만 아까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취지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영훈 과장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방청객 중에서 더 질의하실 방청객 계십니까? 한 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 분만.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뭐 질의를 안하면은 오늘 잠자리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 예. 어떻게? 아니 더 지금 세 분인데, 세 분은 다 못 받겠습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마이크 가져다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한도 없어요. 그래요. 예. 고만 받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고만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방청객들은 많이 계시나 시간 관계상 방청객 질의, 답변은 마치겠구요. 마지막으로 발의자간의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발의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2분 내로 발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훈 교육체육과장부터 시간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장시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개진이 되고 여러가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많은 시민 여러분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고 오늘 토론의 과정에서 들었던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우리 정읍시민의 뜻에 부응할 수, 부응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는 공무원 입장에서 최소한 집행을 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우리 그 서울 수도권에 건립하게되는 우리 장학숙이 하루 빨리 원활히 추진이 돼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놓고 학업에만 열중해서 나중에 우리 지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하는 그런 일이 하루빨리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김영훈 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학수 위원장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그 마무리 발언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이제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한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인데, 충분하게 이제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지금 제가 제 손에 2012년도 정읍시에서 전라북도 도청에 요청한 정읍시에 있는 여러가지 30억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내역서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내역에 여기에 정읍시민장학재단 서울장학숙 건립사업이 80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주도적으로 민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왜 전라북도에 투융자심사를 의결을 받으러 갔을까요? 그리고 지난 2013년 9월에 정읍시장님께서 분명히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학숙 건립 모금운동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정읍시비를 출연해서 장학숙 사업을 꼭 건립하겠다는 그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학숙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께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학숙 사업에 대해서 반대보다는 왜 민주주의 기본인 절차이행을 그리고 전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책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입니다. 원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간의 격론 벌이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김영훈 교육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현재하고 있는 서울 장학숙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열심히 시장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여기 있는 본 의원은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의 기능과 목적이 견제와 감시인데 왜 의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왜 공청회 요청을 하는데 공청회도 하지 않느냐는 그런 날선 압박과 나름대로 시민에 대한 질책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개정을 통해서 본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취지에 대한 장학숙 사업이 늦게나마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한 의견 표명하는 부분은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서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또 내지는 날선 의견 대립이 자주 있어서 우리 정읍시가 조금은 더 발전되고 또한 예산이 피 같은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돼서 우리 정읍시가 더욱 발전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우리 김영훈 체육, 교육체육과장이 가장 욕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정읍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자치행정 우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태 의원이 1분 발언으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 목표를 30억에서 50억, 100억으로 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저희가 100억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장학금을 주면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겠다 싶어서 목표액을 잡았던 겁니다. 이걸로 건립을 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장학금을 기금을 낸 분들의 취지는,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서 땅을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걸 저희 정읍시 의회에서는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행위를 취했냐, 예를 들어서 고창같은 경우는 원룸을 28억에 매입해서 우리 정읍시와 똑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방법도 있다. 그걸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물이 이미 어크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인정을 해요. 이제 어크러졌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민과 똑같애요. 그래서 없던 걸로 하자는 것도 안되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좀 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의회에서 좀 간섭을 하자.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왜? 잘못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집행부는 안 된다. 법에도 없는 걸 왜 하냐? 법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없어. 법에. 법에는 다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배가 아닌데, 위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저희 의회가 좀 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의회에서 법에도 없으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에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법에 없으니까.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좀 견제를 좀 해라.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은 들었지만은 그래도 과연 이거 의회에서 또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의회에서 좀 견제를 하라라고 저는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맞으신지 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발언권을 좀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의원님 1분 발언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언권 제가 없는 거 옆구리 찔러서 뺏었습니다. 그 자치라고 하는 건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구조로는 직접민주주의가 하려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이렇게 선출직이라고 하는 의원, 또 시장을 뽑아서 그 분들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결정하는 과정이 조금 잘못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제 그 의회가 집행부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긍정적인 시각은 아니예요. 대부분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감시할려고 하고 견제할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정읍시에 교육투자예산이 전체 예산의 0.7%입니다. 약 40억. 그게 2012년도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의 미래는 결국은 교육에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제일 솔직한 이야기이거든요. 정치의 첫째는 교육이고, 두번째도 교육이고, 세번째도 교육이다 하는데 지방자치가 이제 한 20여년 가까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많은 예산들은 복지에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복지라는게 수급예산이예요. 그냥 먹고 없어지는 돈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투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열심히 벌어서 교육에다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보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식이든 이런 작은 이유들을 들어서 큰 일을 그르치기 보다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지적은 해야되지만 큰 일이 방향을 틀지 않도록 방향성은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공청회가 그렇게 결론이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장대리

예. 유진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방청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 제 17쪽에 보면은 공청회 방청인 의견제시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적어내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청객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 장시간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제명의 서로 상반된 내용의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열린 의회를 표방하는 정읍시의회에서 시민과 함께 열린회의,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시민들이 고견내주신 것은 의견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읍시의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기금 의회의 승인기능 여부 시민 공청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정읍 시민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