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장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시민 공청회가, 공청회의 주제가 된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중 정읍시민장학재단 정읍시비 출연기금 27억원 의회의 승인기능 개정 여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8월 24일 정읍시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목표액 100억원을 목표로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읍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게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에서는 2012년 11월 16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82-12번지외 2필지의 1,558㎡의 토지 위에 30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1,653㎡의 건축면적에 총60실 규모로 1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장학숙을 건립하겠다고 정읍시민장학재단 모금액 67억원중 45억원을 투입하여 공청회를 통한 정읍시민의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모금액 중에 27억원은 정읍시의 피같은 예산이 투입된 출연기금이라는 것 또한 밝힙니다. 공청회 관련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가 건립하려는 서울 장학숙의 사업 취지와 목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학숙 사업의 처음 계획은 2012년 1월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832번지 일원에 서울시와 서울시 성동구청과 연계한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학사 건립으로 2,815㎡의 부지에 7,943㎡의 건축규모로 총2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시작해서 서울시가 111억원, 성동구청은 58억 4천만원, 정읍시는 사업비 30억원으로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0실을 30년간 보장받는 공유재산취득심의까지 완료하고 예산까지 정읍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사업 타당성의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공동학사 건립사업이 무산되자 정읍시가 계획을 변경하여 정읍시 단독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82-12번지외 2필지의 해당토지에 정읍시민의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장학숙 사업을 단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두차례나 해당 사업예정지 현장을 방문하고 검토하였으나, 정읍시장이 추천한 해당 토지가 서울과 경기에 있는 각 대학들이 등,하교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로 부적합할뿐만 아니라 80억원의 사업 투자비, 이율이 3.5%의 이자 2억8천만원과 매년 지출되어야하는 운영비 2억1,600만원, 그리고 운영인건비 6명에 지급되는 1억5천만원, 그리고 건축물이 30년 감가상각비인 매년 1억원등 120명의 지원을 위한 총 7억4,600만원이 사업비 소요에 비하여 그 비용으로 일인당 360만원이 현금으로 기숙사비를 지원할시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국한되는 형평성과 차별성 없이 87명이나 더 많은 학생들인 207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뿐더러 등,하교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어 사회간접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기때문에 정읍시의회는 여러차례 정읍시 업무보고와 2012년 10월 11일에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공문으로 정읍시의 단독학사 건립은 중단하고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학사를 건립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대안을 내세웠으나 타지자체에서도 공동장학숙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문인지 본 장학숙 건립사업에 동참을 꺼려하고 있어 정읍시는 아직까지도 장학숙 사업을 동참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가 단독으로 진행하려는 장학숙 사업비 80억원은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매우 귀중한 공적자금입니다. 이런 귀중한 공적자금이 활용되고 차후 건축비용이나 운영비에 정읍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장학숙 건립사업에 정읍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정읍시의회에서 타당성이나 효율성, 투명성 등 검증절차를 걸쳐 전체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중요재산의 취득시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라고 명시된 사항입니다. 배포해드린 공청회관련 자료 4쪽 관련법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면 이렇게 법률에 명시된 행정절차를 준수하라는 2012년 9월 28일 발송한 정읍시의회의 정식공문에 정읍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배포해드린 공청회 관련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상식인 정읍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경실련을 비롯한 11개 정읍시민단체연합의 2012년과 2013년 두차례의 공청회 개최 요구도 정읍시는 묵살하였습니다. 공청회 관련자료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읍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정읍시의회의 검증없이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한번없이 강행하는 서울 장학숙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또 누구에 의한 사업이란 말입니까?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2조에 의해서 감독주무관청인 전라북도 교육청 정읍지원청에 2012년 9월 28일 장학기금 50억원 사용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정읍시 공공조직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지방예산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사업을 이끌어가야하는 을의 위치에 있는 정읍교육지원청에서도 공청회를 통한 정읍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며 여러차례 사업비 승인을 보류하였지만 정읍시장을 비롯한 수십명의 정읍시 공무원들과 그리고 장학재단 이사들이 항의 방문과 항의 전화때문에 더이상은 갑의 위치에 있는 정읍시 압력에 이겨낼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읍시의회를 대표해서 정읍시의회 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서 정읍시의회의 입장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전달하려하였으나 이사회 7일전에 회의일정 및 개요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정관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통보된 일정과는 상관없이 이사장으로 되어있는 정읍시장의 일정을 핑계로 사전통보없이 당일에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변경해버리는 그런 형식적인 이사회를 주관하였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형식적인 이사회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유는 정읍시장이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장이고 정읍시 교육체육과 과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정읍시민장학재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88억원이 넘는 장학재단기금이 변칙 운영이나 이권개입, 그리고 횡령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감사 또한 정읍시청 감사평가관실 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 역할을 하는 과장이 자기의 승진과 보직을 결정하는 장학재단 이사장인 정읍시장을 감시하고 징계할 수 있으며 같은 동료 공직자가 업무를 보는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과연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정읍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이 설명처럼 정읍시장은 1,400명 공직자의 인사이동 및 승진과 임명 권한, 그리고 직위해제등 자체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5,700억원의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많은 이권개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정읍시민으로부터 절대적 권한을 이양받은 시장이 정읍시민의 대표기관이 요구하고 다수의 정읍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인 공청회마저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장의 승인조항 제9조에 정읍시의회의 승인조항도 삽입 후에 개정을 통해서 정읍시민장학기금 활용에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27억원의 정읍시 예산이 출연된 2013년 10월 4일 기준의 88억원이라는 장학재단의 공적기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절대적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이양받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통한 이권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읍시의회의 정읍시민장학재단 정읍시비 출연기금 의회의 승인기능을 삽입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관련자료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 중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후를 시장과 시의회의 각각 사전승인 받은 후로 개정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의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수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절대적 권한 행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읍시의 중요한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사업들을 결정하기 전에 정읍시회의규칙,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거 시민공청회를 통해 정읍시민의 여론을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수렴하고 전체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들을 결정하고 승인하여 결정함으로써 정읍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공청회가 생활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정읍시민분들과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