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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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47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0-09-07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길배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범우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배정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양명혜 복지관리팀장입니다. 자활기초생활팀장이 오늘 사회복지의 날 행사 참석관계로 해서 권정모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 군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반갑습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8-26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009년 금액과 2010년 금액을 보면 2010년이 지원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건 좋은 현상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010년도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2009년도에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긴급복지 대상자들을 2009년도에는 휴폐업 대상자들은 원래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는데 2009년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국비로부터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됐던 사례고, 금년에 다시 휴폐업자들은 긴급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올해도 같을 텐데, 계속 어려움이 더 하겠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휴폐업 대상자는 원래 긴급복지 대상이 아닌데 작년에만 특별히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확대해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올해는 그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수급자 대상이 되거나 복지 혜택대상이 되면, 그 분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복지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이 도표를 보면 1억 3,700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긴급복지지원이 생계지원이 236 가구를 지원했고, 의료지원이 253 가구, 그리고 교육지원이 44가구, 주거지원 1가구, 그리고 기타 연료비나 장제비, 해산비 등 13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격이나 신청절차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고요. 재산은 1억 3,500만원,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원이하인 모두를 충족해야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보다 30% 정도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하신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휴폐업 대상자들을 사실상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비를 충분히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계양구가 작년에 긴급복지 집행율이 구·군중에서 세 번째로 집행율이 높았던 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8-51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수당, 재가보육센터 운영과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2009년과 2010년 비교해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금액이 다른 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2009년과도 2010년을 편성과정에서 달리해서 그렇게 나타났고요. 금액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2010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2009년도에 5억 8천만원 정도 됐고, 2010년도는 6억 넘게 인상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편성지침을 달리하면서 몫을, 사업내용을 달리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8-66쪽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6,82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숫자인데 혹시 한 번 등록하고 한두 번 자원봉사를 하고 탈퇴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계속 활동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6,821명은 작년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총 등록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활동현황은 밑에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2만 8,894명이 활동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등록했다고 다 활동하지는 않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은 몇 분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님 한 분과 팀장, 운영요원 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8명이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려면 쉽지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인력을 하다 보면 주로 구비를 많이, 이게 보조금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를 많이 투입해야 돼서 그 사항은 저희가 업무관련 과다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과 협의해서 인원증원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박명숙위원

자원봉사자들 직업이나 연령이 아주 다양할 텐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데이터베이스 요원이 별도로 2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개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봉사도 가고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무작위로 보내 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무작위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발생되면 거기에 적합한 자원봉사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본인의 희망여부를 한 다음에 연계해 줍니다.

박명숙위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자 의사를 반영합니다.

박명숙위원

직종별로 보면 공무원 인원수가 11분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년 간 최초 등록한 인원입니다.

박명숙위원

공무원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구청 소속 11분만 자원봉사 신청을 하셨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한 해 동안만 11명이 한 거고요. 누계로는 공무원이 총 몇 분인지 직종별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 이상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1분은 계양구청 공무원 맞으시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공무원 총 누계는 316명이 누계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여기에는 11명만 되어 있어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등록한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앞의 수치도 작년에 처음 등록한 분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공직자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우리 계양구에 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계신 분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직자라 하면 반드시 지방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직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 전체를 통틀어서 현황에 잡은 겁니다.

이용휘위원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청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인천시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국가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직에 봉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계양구청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구청 직원만은 별도로 자료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범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팀장님이 와 계신데요. 316명 중에 처음에 등록은 계양구청 소속으로 시작했는데 시청으로 발령이 난다든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그 비율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시작은 계양구청 소속 직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몇 분이 계신다는 것은 숙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공직자는 그렇고, 혹시 시·구 의원 중에서도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몇 만 명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직종별로, 더군다나 세분해서 몇 명이 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이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용휘위원

주로 증빙자료나 첨부누락, 후원금 처리 부적정 등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적사항 되는 것들이 그 쪽에서도 업무가 많고, 처리하다 보니까 같은 사례들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도 점검 나가서 재차 강조하고, 지적을 하는데도 저희로서는 같은 사례가 발견되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발생하지만, 그래도 신경 써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자원봉사센터 사업내용에 보면 수상이 많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휘위원

수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또 수상자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수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표창을 실시합니다. 표창을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데 특별히 자원봉사자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창하는 것은 각 부처의 장관상이라든가 시장상, 구청장, 의회 의장상, 또는 소장상 등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기준은 각 부처의 장관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뒀습니다. 등록한 지 4년 이상 경과하고, 누적시간이 300시간 이상이라든가, 단체는 회원 30인 이상의 봉사단체는 부처 기관장상, 시장상, 구청장상,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주로 어떤 분들에게 수상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봉사시간이 많은 분들에게는 상급기관장의 표창을 상신하고,

이용휘위원

물론 봉사점수를 감안해서 상을 주시겠지만 수상자가 어떤 봉사를 하신 분을 주로 해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자원봉사 분야가 과세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그러면 여러 분야를 골고루 하나씩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주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분야를 통틀어서 봉사시간이 많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구청에서 저에게 시상내역을 주신 자료가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대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이용휘위원

과장님은 골고루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하십니까?

이용휘위원

지금 여러 개 단체가 있죠? 단체별로 아까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뭉쳐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돼서 시상이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이용휘위원

과장님께서 골고루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을 못 받은 단체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골고루 준 게 아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중복돼서 나가는, 이를 테면 성격이 같은 분을 중복해서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연도를 달리하다 보면 봉사 시간이 누적되다 보니까, 또 구청장상 자격조건 되는 사람이 시장상 자격조건이 될 수 있고, 장관상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이 품격을 달리하면서 또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골고루 준다는 것은 품격을 같은 표창을 중복해서 주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말씀의 취지를 과장님이 뜻을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어서 시상을 하실 때 어떤 단체를 집중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봉사를 하시는 분을 주시는 건지, 제가 물어봤던 게 바로 그 내용인데, 어차피 다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단체를 가입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 시간과 봉사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는데 시상은 과장님께서 골고루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도 그런 방침이라든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 어느 한 단체라든가 개인이 특정해서 두 번, 세 번 타는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내용을 보면 몰려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단체에서도 특별히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단체를 골고루 상을 줘서, 사기 진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도 워낙 많다 보니까, 굳이 두 번, 세 번씩 중복해서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 지양하고, 안받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보면 여기에 연령대도 나와 있고, 또 각 단체도 인원이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습니다. 보통 시상이라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예쁘니까 줘야 되고, 저 사람은 미우니까 안 줘야 되고, 이런 것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시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인이나 단체를 많이 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1년에 몇 분이나 주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익진 청장님 때는 분기별로 5명 정도 주고, 자원봉사자의 날 때는 또 특별히 각 분야별로 여러 명 시상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앞으로 공정한 시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왜 참석 안하셨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님은 대기실에 계시고요.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과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시는 봉사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상해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는데, 우리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보면 6,8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몇 % 등록되어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1,800만원, 시비 50%, 구비 50%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2만여명 해서 보험기간은 4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원이 지금 6,821명인데 상해보험에 가입된 분이 몇 분인지,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가입은 되어 있어도 그 해에 한 번이라도 활동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보험을 안 들어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장님, 이 가입된 인원 중에 몇 분이나 상해보험에 가입됐냐구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28,000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6,821명인데,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1년 동안 한 사람들이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통계로 몇 분이나 등록하셨느냐구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보험가입은 287명 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질문 요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지금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국비를 받아서 가입시켜 주시죠?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일부 보조를 받잖아요. 그럼 이 자원봉사자들 중 올해 가입된 분이 몇 분입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지금 이 자료에는 27,6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게 아니고요.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6,821명인데 여기에서 상해보험에 가입된 분이 몇 분인지를 묻는 거예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1년 동안은 668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네요? 상해보험의 가입조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등록은 되어 있어도 그 분이 활동을 안하면 등록 가입을 안해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6,821명 중에 660명을 제외한 나머지 6천명 정도가 한 번도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거 허수 아닙니까? 등록만 6,800명 해 놓고 실지로 약 700명만 자원봉사를 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를 안했다는 것은 허수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6천명을 등록만 해 놓고 허수로 등록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자료에는 6,821명이 그 해 누계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1년에 한 것은 6,681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달에 평균해서 668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월별을 말씀하신 건가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연으로 보면 한 7천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예. 6,680여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가입률이 약 80% 되겠네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해야 가입해 주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혹시 상해가입이 되지 않은 분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 중앙센터에서 전국적으로 보험이사를 선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시비와 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입을 안 한 분들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우리 지역과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 아무 대처방안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개인이 큰 상해를 입어도 보험이 들어있으면 해당이 되는 식으로 우리도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보험 기간이 되면 문자도 보내고, 단체는 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1회라도 해서 보험가입을 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을 파악하셔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 그런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 하러 갔다가 다쳤는데 구에서나 자원봉사센터에서나 방치를 해 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중앙과 얘기해서 만약 1회도 하지 않고 가입된 사람은 모두가 1회성으로 한번이라도 하면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등록되어 있으면 모두 가입시켜서 받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소장님께 이 책자를 잠깐 전해 주십시오. 8-66쪽이에요. 저는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게 자원봉사등록 현황 6,821명이고, 그 밑에는 분야별 자원봉사 현황 12만 8,894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상해보험 가입 말씀하신 것은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 한 사람에 한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600 몇 명이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2만 몇 명이라고 하셨다가,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총 누계를,o 위원 전선경 누계는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4월부터, 저희가 보험기간이 4월부터 다음 4월까지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위의 자원봉사등록 현황도 6,821명이라는 게 2009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그러면 6,821명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1년 누계가 2만 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6,821명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까지 1년이고,

전선경위원

그럼 이 6,821명이 활동을 하든 안하든 등록현황이 맞습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이것은 1년 것만,

전선경위원

1년 동안 한번이라도 봉사활동을 했든 안했든 등록 현황이 맞느냐구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이것은 신규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2만 명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27,000명은 2005년도부터 들어준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왜 1년 누계라고 말씀하세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총 누계가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6,800명 중에서 600명 정도가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는 다 허수로 등록만 해 놓고 아예 활동을 안 하신 분이라는 거죠?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보험가입을 할 때, 저는 이 등록현황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예 한 번이라도 활동했던 사람을 등록을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등록한다고 받아주고, 등록현황만 6,800명으로 넣어놓은 것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자원봉사 등록을 한번 했어요. 일회성이든 계속 지속성이든 한번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번에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자원봉사를 한번 했습니다 라고 등록했을 경우에 받아줘야지, 이런 형식상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무조건 등록을 받아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6,821명이 서류상에 있는 인원뿐이지 정말 활동하는 사람은 6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들이 단점이 뭐냐면 신청서를 내면 일단 신규등록자로 해 주고, 다만 보험관계나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줄 때는 1회라도 해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등록현황은 6,821명, 활동현황 몇 명, 그럼 활동현황 자체가 결국 상해보험 가입된 인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료를 주실 때 자세히, 저희가 물론 전문가도 계시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아요. 이 자료를 주시는 분들은 전문가예요. 그러면 자료를 만드실 때 그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보기도 쉽겠죠.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신규등록인이 6,821명이라고 했는데, 하루 평균 등록사건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사시간이 몇 시간이 주어집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기본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계양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 분야가 거의 8시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시간으로 통일시켜서, 그래서 8시간 하는 데가 드물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분야별로 간병이나 목욕같은 데는 시설에 가면 한 시간, 두 시간이 들어오는데 환경 분야는 쓰레기봉투와 집게만 가지고 6시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환경 분야는 2시간, 녹색교통대는 1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작년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봉사시간이 총 몇 시간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시간이 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o 위원장 김유순 총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하나도 숙지를 안 하고 오셨어요? 자료만 주고 대답은 허위로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많이 한 게 몇 명인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2009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년 과정이잖아요. 1년에 몇 시간 정도 등록되어 있느냐구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6,821명이 실제 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왜냐 하면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6,821명이 일주일에 몇 번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통장님들이 국회에 가서 다른 일로 해서 데모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시간이 올려져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평균 따지면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해서 3시간 내지 4시간 될 겁니다. 27,000시간정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소장님 비롯해서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8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앞으로는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항상 참석을 해 주시고요. 참석하실 때는 많은 숙지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대답을 원합니다. 그냥 숫자만 몇 명이 등록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회도 안 하면 등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가입조건이 봉사를 한 번도 안 하면 등록이 됩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그것은 신청하면 신규자로 등록에 잡혀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등록이 가능합니까? 2여자팀장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신청하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지침은 등록을 우선 먼저 해야 실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에 보면 6,821명 1년 등록인원 중에 10대 이하가 3,2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이것은 부모와 같이 시설을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학교 봉사점수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봉사적인 마음이 아니고 형식적인 봉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그래서 어떤 시설은 가서 2시간을 해도 넉넉히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가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제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를 파악을 해서 시설장님도 만나봐서 그런 것은 자제해 달라고, 자제분과 가족들이 가서 부모들은 하는데 자식들이 쫓아가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말썽 있는 데가 이번에 폐쇄된 장기동 시설이었습니다. 거기는 보통 7, 8시간 해 주기 때문에 방문해서 그런 경우 없이 제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일이 들어오는 대로 나가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셔서 과연 이게 봉사다운 봉사인지, 형식적인 것인지,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형식에 치우쳐버리면 보는 사람들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심사를 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33쪽에 보시면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지금 반납액이 국·시·구비가 나와 있는데, 국비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납액이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처음에 질의하신 긴급복지와 연계된 사업으로 2009년도에 저희가 민생안전 차원에서 가사안전 도우미 사업 자체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책정됐다기보다는 이게 상당히 국비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사방문 도우미 사업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홍보가 덜 되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과다책정 됐다고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런 면도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사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90%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렇게 사업 자체로 끝날 게 아니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은 일반주민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장애인 중에서도 1급에서 3급 정도,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더 많이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저희가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업들은 단기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연계될 수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복지사업의 종류가 그 때 상황이나 경제상황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정말 홍보를 많이 하고 제한적이지만 그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게끔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최근 3년 간 부정지원 사례 적발 및 조치결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지원 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시면 2008년도에 부정수급 건수가 20건, 2009년도에 11건, 2010년도에 13건으로, 2009년도보다 2010년 2건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결손처분 건수가 3건입니다. 580만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돼서 각종 주거지라든가 생계비를 지원하다가 부정 수급자로 발견되면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 3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중지 사유가 됐다가 또 다시 생활이 어려워서 수급자로 재책정 되는 경우라든가, 도저히 이 분은 가족도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손처분 할 정도의 그런 대상자라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환수를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환수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환수를 징수결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손처분을 할 정도면 굉장히 빈곤한 분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결손처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빈곤한 분이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3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환수대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계획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결손처분 대상자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과 2007년에는 결손처분 건수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그냥 체납으로 남아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체납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가 분납과 체납이 7건이고, 2009년도에 5건, 2010년에 7건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수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심사숙고 하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지로 대상자, 대상이 되는 분보다 대상이 안 되는 분이 더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 처한 노인 분들, 수급 대상자들, 이런 분들을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법률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법률 조례안을 우리구 자체에서 발의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로 책정되면 어쨌든 최저생계비는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이 안돼서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가 차상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의료급여라든가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복지사업이 워낙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지루하신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자동차 압류하신다고 했는데, 자동차 압류를 하실 때는 생계형 자동차인지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압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생계형이든 비생계형까지 가려가면서 압류 여부를 판단하려면 체납액 받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문하고 일단 압류를 해 놔야 시효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차피 환수조치를 하기 위한 압류조치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류나 이런 면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재산을 압류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자동차로 인해서 생계형 자동차인지 그것을 검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에 압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일을 진행할 때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나가서 실사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이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가지고 배추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자동차를 압류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압류했다고 해서 차량운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선경위원

운행하는데 단속을 하잖아요. 압류된 차량은 경찰에서 수시로 단속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나가다가 차 번호판 보고 단속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환수하고 절차는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구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운영비와 인건비, 상해보험에서 1억 8천 상해보험이 들어가는데 어찌 됐든 소장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봉사시간에 있어서 좀더 투명성 있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감사시작

전선경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내, 계양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죠? 지원해 주는 시설, 그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은 내일을 여는 집과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내일을 여는 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꽤 많잖아요? 쪽방도 있고, 자활센터도 있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쉼터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내일을 여는 집에서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쪽방과 노숙인 쉼터 두 가지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분류가 되면 노숙인 쉼터 같은 경우에는 도농 상거래 직거래 장터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파생돼서 나가는 사업이고, 크게 하면 2가지 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저희가 9월 1일, 2일 해서 이틀 간 관내 주요 시설 현장방문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현장방문을 하면서 내일을 여는 집 봤을 때 내일을 여는 집이 정말 계양구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양구의 차상위 계층,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큰일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계양구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장방문하면서 저희가 느낀 겁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장애인 시설이나 쪽방이나 이런 곳에 낮에 가서 계시는 분들은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 분과 현장을 보고 온 상태인데, 혹시 계양구에서 직접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셨습니까? 실사하고 지도단속 할 때 단순히 사무실 직원들과 상담하는지, 실제 생활하는 분들과 상담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주로 지도점검이라든가 평상시 시설장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활하시는 분과 직접적인 대화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선경위원

시설장들은 자기 위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현장방문 하면서 거기 계시는 시설, 당연히 저희가 갔을 때도 그 분들은 좋은 것만, 예산부족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계양구에서 큰일을 하고 계시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양구에 꼭 필요하고, 정말 존경할만한 분들인데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관리되는지는 시설장이나 직원과 상담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지로 지도점검을 할 때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자세히 체크하시고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사자들과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시설장님 얘기도 듣고, 생활하시는 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액 기부금 현황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기부금이 보니까 상당하던데 기부금을 받으면 기탁 받은 내역은 있는데 이것을 지출한 내역은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설맞이 위문품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이 3,5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래시장 상품권은 어디에 주로 쓰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관내에 사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선물로 배부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품권으로도 주고, 쌀 같은 것 현물로도 주고,

전선경위원

저는 상품권 3,500만원에 대해서만 여쭙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도 주고, 때로는 단체로 해서 보훈단체로 해서 보훈회원들에게 나갈 수 있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수혜대상이 특정인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이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고 답변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3,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에 보면 고등학생 학습지원비 지급 해서 500만원도 있고, 교복비 지원도 있는데, 교복비가 수시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2월 달에도 있고, 3월도 있고, 5월도 있고, 7월에도 있는데, 교복이 수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입학할 때, 동복은 겨울에, 하복은 여름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서비스연계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분들이 저희에게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사항들이 특정시기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공동모금회를 통한 이웃돕기 성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교복비 지원은 수급자가 교복을 원해서 그런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일 수도 있고요. 차상위 계층일 수도 있고,

전선경위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원해서 주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면서 2010년 2월 5일 이웃돕기 성품 구입 해서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도 세세하게 뽑아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한번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사를 안했는데 불구하고 봉사시간을 받아갔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얘기 듣고, 그런데 봉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요즘 행정사무감사 별지 자료에 보면 봉사시간 마일리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요. 봉사라는 것은 저도 봉사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해야 할 사람이 하고, 봉사시간을 2시간을 했는데 3시간을 주고 이 정도는 뭐, 일단 가서 봉사했으니까, 그런데 아예 가지도 않고 봉사시간을 받았다는 얘기가 계양구 내에서 들린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그래서 고민거리가 그것입니다. 단체 같은 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8명이 있는데 6명이 갔다, 그런데 2명도 같이 간 것으로 들어온 예도 있어서 우리가 알아봐서 싸움도 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센티브로 수첩도 만들어 주고 확인해서 오고, 봉사활동을 기관에서 확인서를 해서 오면 그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사실 이것은 두 시간밖에 안 되는 건데 5시간 했다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아는데 만약에 한두 명 끼어서 안했는데 한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적발하기 힘듭니다.

전선경위원

예. 알고 있어요. 현장에 일일이 나가볼 수 없고, 운영 인력이 8명인데 그것으로 해서 한 명 직원이 전담해서 나가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알지만 그럼 방법론상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명이 가야 되는데 6명이 가서 8명 다 자원봉사 시간을 받았으면 분명 거기에 책임자는 있습니다. 그 책임자가 속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그러면 그런 게 전혀 발견이 한 번도 안됐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들이 특정단체를 꼬집을 수는 없지만 어느 단체는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을 뺀 단체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책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원봉사 할 때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런 대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분명히 찾으십시오. 직원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 번이라도 적발된 데가 있으면 그 책임자에게 분명히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책을 강구해 놓으시고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자료요구 했던 것,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구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한 시간이 78시간이고, 동 센터 근무시간이 65시간입니다. 그러면 전체 143시간이에요. 이 분은 제가 알기로 봉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원봉사센터 말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민원을 받아서 체크하기 위해서 이 분이 했던 시간을 다 뽑아봤어요. 동사무소에서 분명히, 제가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 봉사하고 있죠? 3시간, 3시간 나누어서, 일주일에 4번, 월·화·수·목· 해서,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계속 있었어요. 65시간, 대체근무까지 해서, 그리고 나머지 월수금은 행복가정만들기 시간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월·수·금 빼고 화·목·토는 동사무소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개인적인 봉사 78시간은 어떻게 했어요? 이 분이 물론 이런 저런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지만 행복가정만들기를 하면서 동사무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 행복가정만들기 해서 봉사시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불합리한 겁니다. 정말로 자원봉사를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던지,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체크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 사실 거의 양심에 맡기다시피 하고, 우리가 인지했을 때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관내니까 서로 알기 때문에 발견했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체크가 된 거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방법을 찾아서 하세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그 분들은 못하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은 시 지원금이 월 30만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복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그래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월·수·금 근무하는 시간이 중복됐나 봐서 체크해 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 4, 5, 6월, 4개월 동안 자원봉사 하신 분들, 인적 사항을 쓰기 어려우시면 이**이라고 쓰셔도 되고, 날짜, 시간, 장소, 활동분야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32쪽 20번부터 32번까지 보시면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그리고 소외계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이 분야에서 집행액이 다 조기집행이 되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치가 한꺼번에 나간 건지, 아니면 3, 4분기로 나간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에 집행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1년치를 한꺼번에 집행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다 나갔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한꺼번에 예산이 집행이 다 됐으면 통장으로 주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월별로 체크는 안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결과는 분기별로, 조기집행 전에도 집행을 분기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 지급은 상반기에 1년치를 지급하고, 뒤에 정산관계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별한,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렇게 상반기에 한꺼번에 예산을 지급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통장으로 예산이 지급되면 복지관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사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체크가 3, 4분기에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집행 전에도 저희가 선지급을 하고요. 정산은 후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를,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선집행에 있어서 최고로 금액이 큰 액수가 어느 업체에 얼마 정도 되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3-20쪽에 보시면 제일 많은 금액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로 해서 1년 예산이 5억이니까 그것을 두 번에 나누어줬다면 2억 5천 정도로 최고 금액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3, 4분기로 감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20번에서 32번의 세부적인 내용 정산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비가 있는데요. 푸드뱅크는 어떤 형태로, 이것도 내일을 여는 집에서 하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 종사자는 몇 명이고,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신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 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한 명 운영비가 4,100만원 정도 나갑니까? 운영비 기본적인 게 다 포함된 건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와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차량을 가지고 급식이나 이런 것을 날라주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부처에서 기부하겠다고 하면 차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냉동 합차가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하면 안돼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식품차량 한 대를 가지고 운행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디에서 기부처가 발생되면 그 기부처에 가서 식품을 가져와서 저희가 푸드뱅크 대상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부처가 월 평균 몇 군데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3가구에서 나누어 주는 데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식품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식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냉동식품 같은 건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빵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월 3가구라고 하셨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 세 가구에서 나누어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정해서 거기에 나눠 주면 수혜자들이 모여 있다가 식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타 구에도 이런 제도가 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푸드마켓 운영비 예산이 서 있는데, 2008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어려운 점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월 몇 분이 이용하시는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03명을 지정했고, 그 분들에 월 2만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무료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회 1층을 얘기하시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옛날에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2만원 상당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 300명이면 다달이 그 300명 계속 그 분들만 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혜대상자들을 일정기간 하고 나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지정해서, 만약 바뀐다면 그 분들이 사망했다거나 다른 데 전출했다거나 하면 대상자가 바뀌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몸이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 주시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푸드마켓에서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이용했고 안했고를 체크해서 이용을 안 하신 분들에게는 전화를 해서 사유가 뭔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배달을 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몇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푸드마켓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어찌 됐든 식품 몇 개를 가져가서 다른 슈퍼에서 교체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얘기는, 다른 데에서 교체해 주는 데가 있는지, 저는 아직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식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생산량이라든가 후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처음에 오픈할 때 시에서 5천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식품 기부처를 확보한다거나 해서 조달하도록 해 놨는데 운영하면서 기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내의 식품 가공업체라든가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처음에 계속할 때 국비로 다 예산이 지원된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천시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세 군데 오픈했고 금년데 12군데가 오픈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타구도 마찬가지로 기부하거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겠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개소 수가 많이 늘어나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없는 상황에서 개소 수가 늘어나니까 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층에 종사자들은 몇 분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쨌든 간에 2년 정도 됐는데,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수급자 분들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타 가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후원자가 없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타 구와 상의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국비 예산이 올해 2010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보니까 거의 반이 삭감된 것 같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비나 생계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중간에 조정을 하거든요. 예산이 남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고 조정하다 보면 추경 과정에서 수시로 변경내시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로 감액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저희가 수급자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추경 때 모자라면 다시 변경 내시로 해서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2009년도에 반납사항이 8-33쪽에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있어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반납액이 상당히 큰데, 사실 교육급여 같은 경우 학비가 40 얼마정도 되잖아요?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도 고등학생에 한해서 11만 2,300원 연 1회로 나가고, 부교재비가 중학생은 34,000원, 학용품비가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건가요?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복지 지급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기준에 대상이 안 돼서 이렇게 반납이 많은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국·시비 변경내시가 자주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말에 내시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내시될 수 있고, 적게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가 적게 발생됐다가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에 합동감사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착오 지급 내역이 한 49건 정도 돼서 680만원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수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환수를 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수조치 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던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군입대자 미조치 및 급여 착오지급 내역도 몇 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환수 된 건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시 감사로 해서 지적당한 금액 600 몇 만원은 환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다지급 된 것도 다 환수 됐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이것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자 장제급여 착오지급 내역도 있어요. 이것도 시의 지적사항이니까 잘못 나간 거죠.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업무미숙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늦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주거급여를 지급했다가 그 이후에 저희가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환수하는 조치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군 입대를 했는데 군입대 신고를 안 해서 주거비나 생계비, 또 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생계주거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 지급이 됐다거나 해서 사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항들이 번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착오 미지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자동차 LPG 할인 부당 사용내역도 상당히 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집행부에서는 물론 예산이 방대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살펴서 다음에는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발령 받으신 지 열흘 되셨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14일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4일 동안에 이 광범위한 과를 업무파악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행히 제가 2년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했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활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데, 어떠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공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9쪽에 보시면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 시설확충 자금으로 1억 2,282만 7천원이 집행됐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썼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9년도 5월 8일부터 6월까지 화장실과 광장조성 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래 광장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확장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화장실도 기존에 있었지 않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을 또 증축을 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광장을 확장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전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맞은편으로 이전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황어장터 주변을 확장하기 위해서,
윤환

윤환위원

확장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1억 2천만원의 거금을 들여가면서 확장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광장이 조금 협소하고, 그래서 굳이 전시실이나 이런 일부를 조성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굳이 확장할, 그 큰 돈을 들여서 확장할 하등의 필요가 없었고, 거기를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연중 행사에 과연 며칠이나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황어장터를 이용하는 인원도 많지 않고, 나름대로 많은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용 인원을 더 늘리는 차원에서 주변 시설을 더 확장하고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확장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많은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황어장터가 예전에 우시장으로 활용했던 부분이라서 황어장터라고 지칭이 됐었는데, 지금 말이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이지, 거기에 무슨 자료가 있어서 뭐 볼 게 있으며, 학생들이 견학해서 얻어질 게 뭐냐 이거죠.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처음 제가 개발할 때부터 지켜봤지만 아주 깨끗한 화장실이었어요. 신축해 놓고 몇 번 사용도 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던 화장실인데 굳이 헐어서 이전할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있어야 이 돈을 들여서 이전하는 거지, 이것은 낭비성 아닌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황어장터는 일반구민이라든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몇 번 쓰지도 않은 현대식 화장실을 수억을 들여서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변을 더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화장실도 같이 이전하고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황어장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어장터가 언제 개관됐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도 8월 15일 날 준공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생각보다 기간이 되긴 됐네요. 제가 황어장터 주변을 잘 아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황어장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두고 바깥에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까? 그 전에, 그 화장실을 이전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전시실 내에 같이 있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화장실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시실 내, 건물 내에 같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확장을, 주변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화장실일부를 축소하고 다른 곳으로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현재 화장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번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치상으로는 길 건너편 주차장입니다.

전선경위원

사실 그 화장실 위치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황어장터 광장과 전시실의 화장실 있던 것이 바깥으로 옮겨진 거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선경위원

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황어정타가 물론 역사적인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여기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장소다 하는 홍보도 전혀 없고,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는 것도 전혀 없는데 단순히 황어장터만 넓혀서, 그리고 현재 화장실 위치도 불편하게 하고, 이런 것은 예산을 하실 때, 개관된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애초부터 이것을 잘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계양구에 예산도 없는데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하실 때 10년, 20년, 100년을 두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신중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집행하다 보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8-41쪽, 2010년 6월 23일 지역사회 워크숍을 강화도에서 하신 거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에 사회담당 공무원 워크숍 실시 8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6월에 하고 8월에 또 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8월 달에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실시하던 안하던 2개월 사이에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획했다가 안했습니다.

전선경위원

8-52쪽에 인천 내일을 여는 집 노숙인 쉼터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출결의서, 이런 것은 고의성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하다 보니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출결의서의 오기입력이라는 것은 이해는 안 가지만 재활용센터 판매현황 한 3개월분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지금이 9월이니까 그 전 3개월치를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재활용센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그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8-71쪽, 저는 숫자가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2009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을 합치면 예산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 잔액이 4억 6,400만원이 맞고, 집행액은 6억 3,700만원입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을 어떻게 오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을 달리 하다 보니까, 6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기준을 잘못 잡다 보니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전선경위원

저희에게 제출할 때 체크 안 하시고 그냥 주시나요?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에 관한 자료인데 숫자를 8을 9로 잘못 타이핑 한 것도 아니고 숫자가 완전히 틀려졌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대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집행액이 얼마라고요? 이 잔액 나머지가 집행액인 겁니까? 잔액은 제대로 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말 기준해서 집행액은 6억 3,747만 3천원이고요. 잔액은 4억 6,442만 9천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이핑 잘못한 것을 발견하셨다고 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변경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과를 하시든가 알려줄 권리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신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늦게 발견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집어내지 못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아시고 그냥 넘어가려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72쪽에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가 있어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한 겁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10회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한 학기에 2천여명씩 애들이 20시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문화체험 활동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화체험인가요?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문화생태 해설가를 저희가 작년도에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부평도호부라든가 오조산, 3.1운동 기념탑 있는 데에 그 분들이 해설가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번에도 1회에 한 50명씩 해서 거기 나가서 해설을 돕고 봉사활동 시간을 해 줬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방학 때 계양구청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중복이 안 되게,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구청 6층에서 하고, 그것은 금요일, 중복이 안 되게 해서 학생들이 별도로 할 사람은 오전에 나가서 2시간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화, 목요일 한 아이들이 금요일 날 또 가는 겁니까?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나로 되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육, 하나는 문화로,

전선경위원

올해 여름에 아이들의 반응이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했을 때 내년에도 이런 프로그램 해 주세요 하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 주는 것이, 사실 인원 1,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말 봉사를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몰라서, 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1년에 몇 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할지를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점수에 들어가요. 봉사점수가 빠지다 보면 수행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와 협약식을 맺어서 공문을 보내는데, 학생들이 학교 가는 토요일 날 두 시간 동안 정화활동을 하겠다, 봉사자들 보내 달라고 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5개 학교가 있고, 담당교사들이 학교마다 있어요.

전선경위원

그럼 다 공문을 보냈는데 5개 학교만 협약식을 맺으러 온 건가요, 아니면 5개 학교만 보냈습니까?
용덕

박용덕자원봉사센터소장

전체를 다 보냈는데 5개만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학생들도 저희들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봉사담당 교사가 있어요. 간담회도 합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 및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과다지출 된 부분을 시정 명령 받고, 이것 지적 당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이렇게 두 번 다시 지적당하거나 하면 강하게 대책을 세워서 처벌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같은 사례가 발생되게 되면 경고조치를 하거나 나름대로 강력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증빙자료 첨부 누락 등 서류작성이 미흡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면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꼭 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미흡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교육한다거나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차후에 지적돼서 주의 시정하는 것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하거나 하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으로 공감됩니다.

박명숙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73쪽, 보훈회관 입주 단체를 보면 7개 단체가 입주해 있거든요. 그런데 보훈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총 8개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나머지 한 개가 어디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한 개는 보훈경로회까지 하면, 보훈경로회는 임의단체이고요. 보훈경로회까지 하면 9개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7개 외에 베트남 참전유공자회와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와 베트남 참전유공자회가 보훈회관에 들어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재향군인회는 본래 재향군인회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건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입주 못한 데는 베트남 참전전우회인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다른 보훈단체는 들어가 있는데 못 들어간 단체를 보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장님을 만났는데 아직까지 입주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효성1동에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장소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들어가지 못한 경우입니다.

박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쪽 8-23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 보장비용 징수 국민기초 보장비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계나 주거비, 복지비용을 지급했다가 부적정 사례가 발생해서 환수조치 한 내용입니다.

박명숙위원

징수액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어려운 분들의 경우를 환수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 분들이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재산도 없고 소득도 미미하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재산도 수시로 조회하고, 소득관련이라든가 자동차 압류 등 그런 것을 하고,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일시불로 납부가 어렵다면 분납도 독려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박명숙위원

전체 다 어려운 분들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그런 분들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돼서 다시 회수하는 것이니까 돈을 받아서 쓰고 나머지 사후에 이것을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징수율이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입주 현황을 저희가 현장방문하면서 받은 것이 있거든요. 보훈경로봉사회라는 것은 보훈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보훈회관에 입주하게 된 건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을 저희가 2008년도에 준공해서 입주를 했는데요. 다른 단체들이 공법단체고 보훈경로회는 임의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때 입주 당시에 여러 가지 회원 수라든가 나름대로 단체의 국가유공 정도라든가, 그래서 보훈경로회는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의단체지만 포함해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엄밀히 따지자면 보훈경로 봉사회는 임의단체고, 협소해서 베트남 전우회는 못 들어간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임의단체는 들어가 있고,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는 못 들어가면 협소하다는 것과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입주를 할 때 공법단체냐 임의단체냐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회원 수라든가 노인 분들 예우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선경위원

보훈회관에는 더 이상 입주단체 7개 외에는 들어 갈 자리는 없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갔을 때 이 분들이 저희에게 보훈회관이 2년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샌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하자가 발생 안 됐고, 작년에 4건 정도 하자가 발생돼서 하자를 완료했습니다. 어느 건물이든 처음에 공사를 철저히 한다 해도 짓고 나면 미미한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2009년도에 4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시설 면에서 관련 부서에 시설을 분기별로 체크하든 조치를 취해서, 오래 되지도 않고 2년밖에 안 된 건물에서 비가 새거나 하면 업체 측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관련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하자가 있으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시로 나가보시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 1월 19일 상품권 3,55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2010년 2월 5일 이웃돕기 상품 2,200만원 배부 내역,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원봉사자 현황과 봉사활동 내역,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2009년도, 2010년도 이후 조기집행 관련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비에 대한 분기별 점검 및 정산 결과, 2009년도 인천광역시 감사시 지적된 수급자 착오지급, 과다지급, 사망자 장제비 착오지급 등에 대한 환수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47분 감사시작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입니다. 오늘 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복지행정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 최관오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은실 팀장입니다. 의료지원팀 김정한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이한근 팀장입니다. 그리고 전에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 전근 가신 간현수 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번에 팀장님들이 거의 다 바뀌셨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9-19쪽에 보면 시설봉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효성 노인문화센터 보면 당초 총 사업비보다 변경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변경된 내용이 옆에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009년 7월에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계산 노인문화센터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노인센터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시행됐고, 계산노인문화센터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시행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산노인문화센터가 먼저 착공되고 효성노인문화센터 공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노인문화센터가 7개월 빨리 시작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산노인문화센터가 2008년 몇 월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008년 8월입니다. 그리고 효성노인문화센터는 2008년 1월입니다.

박명숙위원

1월에 시작하고, 계산노인문화센터는 8월에 시작했으면 개월 수가 많이 차이 나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 효성노인문화센터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계산노인문화센터와 거의 흡사하거든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흡사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단기 보호실의 중앙거실, 간호사실 조성, 계산노인문화센터도 단기보호실의 중앙거실, 간호사실 조성, 출입문 형식 변경, 4, 5층 바닥 난방 확대, 화장실 변기 수 증설 등, 설계변경 사유가 똑같은데, 효성노인문화센터에서 이런 점이 있었으면 계산노인문화센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했어야 되는데 설계를 똑같이 해서 똑같이 변경됐습니까? 잘못된 점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공사가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진행됐고, 노인센터라는 기능 자체가 유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설계변경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똑같아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 그 외의 다른 부분은 많이 있는데 중복된 표시사항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을 위도 똑같이 하고, 밑에도 똑같이 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센터의 규모라든가 그런 게 유사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1쪽에 경로당 개보수 추진실적을 보면 효성2동 경로당, 오류동 경로당, 갈현동·이화동 경로당, 시공업체가 영운종합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회사는 경로당 개보수 전문 건설회사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하신다고 해서 선정하신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통상 업체선정 할 때 여러 가지 시공 능력이라든가 그동안의 경력 등을 감안해서 업체선정을 합니다.

박명숙위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금액에 따라서 수의방법도 있고, 공개경쟁 등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영운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금액상으로 봐서는 수의계약인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다른 업체와 비교 견적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데와 계약 견적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금액이 적아서 수의계약 하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특성에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입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요라든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경우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합니다.

박명숙위원

영운종합건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9-36쪽, 환경지킴이를 보면 수당이 월 30만원, 20만원 해서 쭉 내려가면 다 20~30만원씩이거든요. 3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 근로 4시간에 시간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조금씩 틀린 경우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월 3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시간당 금액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시간당 3,750원 정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3,750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활동사항의 난이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분 들은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활동보다는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크게 힘은 들이지 않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일반 근로하는 사항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까?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최저임금은 아시죠? 혹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올해 최저임금을 해도 3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노인이다 보니까 일자리도 그렇고, 하는 업무량도 그렇고 해서 30만원으로 자르신 것 같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무엇보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박명숙위원

올해 최저임금을 아신다고 했죠?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4,110원 아닙니까? 2천11년 최저 임금을 혹시 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2011년도가 4,320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47쪽, 미추홀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집행 대상이 맞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직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공사비 조기집행 대상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통상 공사가 2008년 12월에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착공이 2009년 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에 대한 것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요. 공사 같은 경우 선급금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 외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조기집행 관련된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집행이 얼마 됐는지, 별 사고는 없었는지, 무사히 마쳤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1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출연금이 2009년, 2010년도가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에서 이 기금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목적이 20억입니다. 현재 13억 8,920원 조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될 때까지 구에서 매년 출연금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계양구 재정이 열악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숙위원

출연금은 계속,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0억이 될 때 까지 계속, 1년 단위로 2009년에는 1억이 출연 됐고요. 2010년도에는 5천만원이 출연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사업을 계속 확대하실 계획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금이 많이 확충되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추진실적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를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혹시 공사를 분리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공사관계는 계약법상에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수의냐, 공개경쟁이냐 하는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기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에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이 많다보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혹시 줄여서 공사를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일은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이용휘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어떤 생활능력이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기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몇 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29개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9개입니다.

이용휘위원

29개 사업을 하는데, 혹시 전체 인원을 알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자료에 의하면 1,243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알면서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얼마나 숙지를 하셨나 해서 물어본 거니까 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1,243명이 하고 있죠. 현재 중도에 탈락하신 분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러 가지 여건상 일 하시다가 그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분들이 그만두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건강이 쇠약해지거나 갑자기 아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특별히 이러이런 사항이라는 예를 하나 들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노인 분들이니까,

이용휘위원

그럼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만두신 분이,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중도 포기자에 대한 사항은 따로 파악이 안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변동이 생기지만 적절하게 대상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 주최측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분기별로 몇 명 정도 탈락하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약 20% 정도,

이용휘위원

1,243명 중에 20%, 그러면 그만 두신 분들의 자리는 어떻게 하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원하신다면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혹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안전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요. 교통 계도, 그런 쪽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구에서도 좋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보통 공익형이라든가 교육형, 복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형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본인 생각인데 과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무래도 그러려면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야 되는데요. 노인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얻은 수익이나 이런 부분까지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일을 하시면서 시장형을 갖추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좋은 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9-46쪽에 보시면 둑실동 장애인 시설 민원처리 현황란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협조 사업비로 4,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예산은 둑실동의 글로벌 예원이 지난 3월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설치하고 나서 하수처리 문제가 별도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밑으로 관로를 깔아야 되는데 그 사업이 추가로 발생되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 일어난 일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서 올 연말까지 조건부로 신고처리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건부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것은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공해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인들에게도 조건부라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원 장애인 시설은 특수시설인데 모든 게 사실은 첫 번째 조건이 정화시설이고, 하수관 문제가 해결되어야 준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협의가 안 되고 완전히 파악을 못 하신 상태에서 조건부 시설을 허가해 준 것은 관청에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거의 100%가 시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본인 자본금은 1원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게 하수관 문제가 생겨서 4,8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이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준공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윤환

윤환위원

준공과정에서 복지서비스팀에서도 관여가 됩니까? 준공서류나 준공 필증을 얻기 위한 보충 자료로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도 관여가 되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관여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 조건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노인 노인복지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셔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전임 장애인 팀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원이 준공된 상태가 아니고 임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사용 허가에 따라서 준공, 즉 하수처리 관계가 당초에는 하수처리가 굉장히 많은 관계가 얽힌 사항인데, 왜냐 하면 첫 번째 건축허가 당시에는 그 쪽이 일반 개발제한구역이고, 기존 있는 건물도 하수시설 되는 게 허가의 전제조건이 아니고 정화처리시설만 되어 있으면 나오는 물은 농로를 통해서 흘러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영향평가 받고 해서 허가 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가조건에는 완벽하게 부합돼서 거의 준공에 맞게끔 완료된 상태인데, 즉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민원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건물도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농로를 통해서 나가는데 주민들이 정화조 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물이 맑은 물이고 기타 하수도 아니고 깨끗이 정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하수물이 나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시고,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용 못 하겠다 하는 민원이 야기돼서 예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단 하수도를 일정 부분 끌어들여서 농로 가까운 데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거기 물이 나오는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해서 다시 묻어서 2차적으로 밑의 도로를 통해서 하수관을 묻었는데 또 다시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얽혀서 실질적으로 허가 내 줄 당시대로 공사를 완벽하게 했는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도 민원 때문에 건축허가 대로 다 지었지만 준공을 못 내고 있는 차에 그런 하수도에 대한 민원상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만 안 떨어지고 건축 상태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전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미리 시설을 신고처리 하게 되면,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신고사항은 법적 요건만 맞으면 신고수리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인 영양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미리 모집해 놓고 준비가 완료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법적 요건은 다 갖추어져 있고, 다만 준공만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모든 상태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준공만 안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복지부에도 질의하고, 많이 질의했습니다.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법인 소유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장애인 요양시설은 나라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나라에서 시설을 짓고 확보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못하니까 법인에다가 일정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면 100% 국비 지원해 주고 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 사람들이 목적 외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지원해서 운영하고, 건축을 100% 지원해도 그 시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나라 시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포기하면 또 그것을 환수조치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회시 온 내용도 일단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익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것을 비중으로 둬야 맞느냐 해서, 지자체에서 우리 의견은 이 쪽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판단하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수구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임시 사용 허가를 미리 건축과에 얻었습니다. 준공이 안된 상태니까 임시 사용 허가를 맡아서 12월 말까지 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건부 허가 신고를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 요건을 다 갖추었다, 그런데 준공이 안 났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고요. 법적 요건을 다 갖췄는데 조건부 수리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다 갖추었는데 왜 준공이 안 나고 조건부로 내줘야 되는지,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가 허가대로 다 공사가 완료됐지만 주변에서 하수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준공처리를 못해 주는 겁니다. 민원관계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임시사용 허가를 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원 측에서는 당연히 허가대로 다 공사가 완료됐고, 거기에 맞춰서 종사자도 다 뽑고, 완벽한 준비를 했는데 준공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신고수리 자체도,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원이라는 시설은 처음에 건물 착공 전부터 주민들과 굉장히 마찰이 심했죠?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런 하수구 시설도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다시 주민과의 이런 마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결코 핑퐁얘기가 아니고 건축허가 내지 준공에 대한 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 신고수리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허가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조건을 많이 달았어야 되는데 허가 사항 자체에서 건축허가를 하는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하고 준공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만약 문제 있었다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복지시설은 현재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애로가 많은 상태였는데, 복지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4,800만원을 보강사업비로 내려 준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담당자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은 전혀 수익사업과 연관 없는 사업이네요?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예. 비영리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구라도 자기 땅만 가지고 이런 장애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그 때는 공모,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공모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시설이 필요한데 땅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공모했는데 예원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공모 신청해서 당선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9-29쪽에 보시면 노인문화센터에 관련된 것인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계산노인문화센터에 좌훈방이라는 게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설계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좌훈방 설치배경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강화에 숲찜질이라는 것이 특화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전에 노인 분들에게 쑥찜질과 좌훈방의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추가로 설치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복지 부분에 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좌훈방을 이용하는데 1인당 2천원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산만 충분하다면 무료로 하면 좋은데요.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재료비조로 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좌훈방에 관련된 재료가 얼마가 들어가며, 지금까지 이용한 숫자나 월간 이용한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노인문화센터에 추경이 올라와 있죠?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능보강으로 해서 당초 5천에서, 시설비 같은 경우 5천에서 2,100만원을 쓰고 나머지 3천만원 정도 절감하고,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 정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1,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좌훈방 설치와 관련된 필요자재 구입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5천만원 예산이 반영됐던 사항이 설치비와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구입 개념으로 5천만원이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좌훈방이 한 평 정도 될까요? 면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2평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안의 내부공간을 보니까 한 평 남짓 할까 말까로 판단하는데, 통로나 출입구까지 계산한다면 그럴지 몰라도 실내공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좁은 공간에 수천만원씩 뭐가 그렇게 필요한 건지 내역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소요되는 물품아라든가 전기나, 뜸기, 쑥, 돌, 베개, 옷, 옷장, 신발장, 탁자, 좌탁 등 이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좌훈방에 항아리 몇 개 들어가 있던데요? 쑥 등 이런 재료비가 수천만원씩 필요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2천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로 2천원씩 받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대체 몇 천만원씩 추경을 올려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확실히 조사를 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물품자재비는 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시로 모자랄 경우에 조달해 오면 되지만 옷이라든가 탁자, 신발장, 이런 부분은 한번 구입하면 계속적으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가운 정도일 것이고, 쑥찜질방 들어가서 가운 입고 앉아서 좌욕하듯이 하는 내용일 텐데 신발장 구입한다고 몇 천만원씩 추경에 올리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 상세한 내역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무료치과 치료사업이 있죠?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무료 치과 치료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보건소와 같이 하고 있어서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냐 하면 증증 장애인과 관련된 소관이라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전선경 위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현수 동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이 부결이냐 가결이냐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지금 9월인데 작년 9월부터 해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은 에너지를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축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취지나 목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간현수작전서운동장

(전 복지서비스과장) 그 사업의 취지, 목적, 배경은, 원래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은 2009년도에 개발제한구역 3만평에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 땅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계양구 지역에서 해제가,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면 개발제한구역 땅을 해제시킬 수 있다 하는 안이 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축동 쪽을 알아보니까 그 쪽에 환경 면에서 열악하고, 또 그 쪽에 실버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동안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된 것은 알고 계시죠?
현수

간현수작전서운동장

(전 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2009년도 9월 18일 상임위원회에도 올라왔고, 설명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자료 미제출로해서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시 안 받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한 철회 요청도 한번 있었고, 또 부결도 있었고, 동의안 가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도 저에게 선거사무실에 두 번씩이나 찾아와서까지 이 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하셨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만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그 취지와 목적과 법에 대한 검토도 많이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2월 제142회와 제143회 임시회 때 법적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선행된 다음에 본 동의안을 다루고자 말씀드렸고요. 제142회 임시회 때 위원회 회의시 복지서비스과장은 2007년도 11월에 보고된 인천광역시 타당성 근거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를 확인한 바도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의문점이 많이 나서 지난 3월에 질의서를 만들었습니다. 행안부의 질의답변 자료를 받아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구청에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2010년 1월 중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의료법인 길 재단에서 민간사업자 사업 제안서를 심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본 위원이 사업 타당성 검토와 출자 타당성 검토 없이는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는 2010년1월에 용역 사업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난 2월과 3월 중 임시회 회기 에는 인천광역시 사업 타당성으로 해도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고, 또 본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었는데 그 자료를 소급해서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또 지방공기업법인데도 불구하고, 또 특별법으로 해서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구청의 출자금이 2억 5,500만원만 출자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저희 예산은 그것밖에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손해 볼 게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찌 됐든 책임질 수 있냐고 하니까 책임을 진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수

간현수작전서운동장

(전 복지서비스과장) 이 제안이 올라올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업이 PF라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저희는 이러한 용역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건데, 나중에 저희가 그 후에 가결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의 추진부서인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조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PF가 지금 공영성 확보 때문에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은행 차입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우리 구청 자체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의 인식을 하고 청장님께 그런 사항을 보고 드렸고, 현재 상황에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다 하는 기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당시에 SPC 설립에 있어서 팀 하나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인력까지 손해를 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결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SPC 설립자금의 추가자금 1,225억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구청으로서는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게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안하게 된 건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잘 하셨어야죠.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과도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느냐면 다음부터는 이런 선례가 없어야 됩니다. 일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토해양부나 회신을 주고 받을 때도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수

간현수작전서운동장

(전 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사과 말씀 해 주십시오.
현수

간현수작전서운동장

(전 복지서비스과장) 작년 7월 달에 복지서비스과 와서 저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느꼈고, 또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이 문제로 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시간낭비나 여러 가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고, 앞으로 이런 선례를 기회로 해서 더욱 더 반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한 점이 많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정말로 화가 많이 나서 과장님께 화를 많이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제가 몇 번씩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소신도 없이 구청장 말 한 마디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추진이 됐다고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차라리 사업이 중단됐으니까 망정인지 나중에 이 책임을 과장님이 어떻게 다 지십니까? 공무원을 30년씩이나 하신 분이, 다음부터는 이런 선례가 절대로 없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2분 감사시작

전선경위원

전선경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산노인문화센터 좌훈방에 대한 질의인데요. 저도 작년에 개관할 때 가서 생각이 나는데, 이 좌훈방 있던 공간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좌훈방 설치되어 있는 층이 2층입니다. 원래 2층의 사용 용도는 건강증진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가 새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개관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체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예산인데 정말 구에서 예산낭비는 없었으면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윤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신 것을 충실하게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1일 평균 이용인원수, 이용하는 사람이 항상 같은 사람이 이용하는지 그것까지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9-3쪽입니다. 계양노인회 계양구지회 연간 지원 예상액이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경로당 지도자 교육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관내에 14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142개가 아니고 143개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7월 달에 박촌동에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 회장님들, 그 분들과 임원 분들,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회장님들을 모아 놓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운영과 회원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관련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교육에 대한 자료는 상세하게 어떤 교육인지, 1년에 몇 번 하는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회장님 같은 경우는 6회이고요.

전선경위원

2009년도 기준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입니다. 해마다 유사할 것으로 보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회장 같은 경우는 6회했고요. 사무장 교육은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회장님 같은 경우 다달이 교육을 하는 거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2010년도 6회면,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상반기에서는 3회 정도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회장님들이 다달이 2개월에 한 번씩 교육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노인회 보조금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효율적인 예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인회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1년, 2년, 많이 하는 데는 몇 년씩 하시는데 이런 교육은 다시 체크해서,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으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횟수를 줄인다거나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 계양구지회 예산은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계획은 노인회지회에서 실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매 분기별로 신청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도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계양구 노인지회에서 연중 실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9-19쪽 동양 노인문화센터 건축 규모가 증가가 됐어요. 원래보다 증가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이 발주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데요. 화장실 평면 변경에 따른 위치 이동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계단과 출입구 폭에 대한 것, 폭을 넓히는 사항과 복도에 이용자 불편이 없는 폭도 넓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처음부터 예상됐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게 중간에 변경되고 그러면 설계도 다시 하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설계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공사하다 보니까 더 좋은 방안이나 중앙의 지침변경,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당초 사업 예정보다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처음부터 변경하지 않고, 예산낭비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실 때 처음부터, 이런 것은 설계용역을 또 했을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런 것은 용역관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검토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설계를 한 번 하면 또 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있지 않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전반적인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좋은 방향으로 더 좋게 하려는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지양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9-37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 37쪽에 보면 두 번째도 지역아동센터 실버도우미,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지역아동실버 도우미 사업, 같은 내용의 사업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세분화 해 놓고 다르게 해 놓는 것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업기간이 그런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네요. 그럼 집행액이 참여 인원은 20명, 30명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3시간이고, 밑에는 4시간이에요. 그럼 시간이 늘어난 것은 수요자가 원해서 시간을 늘린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하다 보면 그 사업이 호응이 좋다거나 그런 경우에 시간을 좀더 늘려서 운영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현황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일자리를 달라는 요청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특혜나 이 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보훈단체 개념으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7개 단체인가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체력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고 해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 보다 우리도 일을 할 수 있다,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시라고요. 이 분들에게 국가유공자 개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거나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7월 11일자로 발령 받고 7월 15일경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자들을 뽑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일단 신청해서 개인별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놀고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일 좀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들이잖아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자 선정할 때는 재산이라든가 가족관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동사무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유공자라 해서 임의대로 해서 일자리를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건의사항을 받고 담당과장과 팀장들과 얘기했는데, 방법이 좀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법을 강구좀 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각종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 여러 복지시설이 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단체들 중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단체 중에 예를 들어서 일 하시는 분들이 친인척으로 연결된 부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자료를,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단체,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중에 친인척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를 맡는다거나 소장을 맡고 있다거나 사무장을 맡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친인척들이 연관된 자료를 조사하셔서 그 분들이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9-35쪽, 여기에 써 있는 설치 연월일이 뭡니까? 그 시설의 설치 날짜입니까? 아니면 그 시설의 개원하는 날짜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 생긴 날짜입니다. 개원한 날짜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름드리 실버홈 같은 경우 2010년 6월 1일 개원인데, 시설보호자 생계비는 어떻게 2010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나가는 거죠?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또 있으니까요. 이것은 아마 2010년도를 하다 보니까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설치 연월일에서 2010년도를 일괄해서 썼는데 2010년도 아니고 다른 연도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설치 연월일이 확실히 체크가 안 되시나요?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아름드리 실버홈이 언제예요?
관오

최관오노인복지팀장

2010년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고 이런 것은, 그 있는 자료에서 보완이 필요할 때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혹시 설치 연월일이, 이것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지금 체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아름드리뿐만 아니라 노인전문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9-38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실버캅이 있는데, 예산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더라고요. 1억 9,900, 약 2억 정도 되는 건데 노인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반응이 괜찮고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평가는 되어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최근 아동들 성폭행 문제라든가 귀가안전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부모들에게 호응도 좋고 해서 많이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평가부분에 대한 것은 연도가 끝나면 각 사업별로 실적에 대한 것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끝나지 않았나요? 2009년도 사업인데,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땠는지,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이 작년도에 끝이 났고요. 호응이 좋아서 2010년도에 어린이 안전 지킴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제목만 틀려서, 똑같은 것으로 있는데, 이게 인원도 132명, 그 때는 131명,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바뀌는 건지, 사업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건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업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중복 여부에 대한 것은 신청 자격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중복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하셨던 분이 계속 하시는 경우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도우미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도서관에서 하십니까? 전체 도서관에서 인원이 조금씩 파견되시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 한 군데를 정해서 하시는 건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40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요.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은 아니고요. 관내 각 초등학교에 분산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학교 도서관에만 배치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학교와 공공도서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한 도서관에 한두 분 정도씩 배치되는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것도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하교시간 교통지도 순찰활동에 있어서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업을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예산이 11억 2천 정도가 넘는 예산인데, 저희가 학교 길을 왔다갔다 하다 보면, 선거철에도 그렇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린 건데요. 교통안전은 어르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기운도 없으신데다가 횡단보도 앞까지 나오셔서 사고가 날 뻔한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목격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시던가, 아니면 그 분들은 소일거리가 많으니까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노인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건강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강한 분들을 투입해서 하든가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학교 몇 군데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많이 뵈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시던가 재검토해서, 다른 분야에 일할 것이 많잖아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과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는 몇 월에 시작해서 몇 월에 끝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연초에 사업별 계획을 수립해서 각 사업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연초에 규모라든가 사업비,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끝나는 시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대체로 연도 내에 끝나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노인 분들이 여름, 가을은 지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노인 분들은 추운 겨울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무래도 여름과 겨울은 건강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기간을 피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겨울까지 할 수 있는 추가 계획은 없으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노인 분들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업을 연장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면 여름을 쉬게 하고 겨울에 일자리를 배정하신다든가 하는 계획은 어떨까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미추홀 노인전문요양원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영운종합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업체가 장기동 관내 소재 한 업체고요. 시설유지 전문업체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금액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동안 시공 실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기 경로당 쪽의 시설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업체가 선정돼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사항인데요. 총 사업비가 24억 7천이었습니다. 국·시비 각 42%고, 법인 자부담이 26%, 그렇게 사업비가 투입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조기집행 관련해서 2008년 12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그 때 발주가 되다 보니까 3억이 선급금으로 나갔고, 2009년 4월에 10억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고요. 2010년 1월 달에 3차 7억이 나갔는데요. 이 부분은 공사 준공이 2월 달에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독거노인이 대략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82명입니다.

이용휘위원

이 분들의 힘든 점이 무엇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무래도 혼자 사시다 보니까 외로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다 보니까 생계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수반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이다 보니까 갑자기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쪽에서 독거노인 분들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하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런 것을 배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혼자되신 분 중에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그 외의 예기치 않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지원 제도라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지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특히 이 분이 사례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례관리요원들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연계해서 지원방안을 찾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 분들이 24시간 활동을 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연락 체계가 안 되고, 돌아가신 지 한참 만에 발견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가끔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어떻게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과장님의 좋으신 아이디어가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고령화가 되고 혼자 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통장님들이나 지역에 활동하시는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통·반장이나 지역의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수시로 방문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있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 24시간 체제로 하는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통·반장님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통·반장님들이 행정에 동원되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대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8쪽에 보면 경로당 도우미에 있어서 우리 관내 경로당이 143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관내 일반경로당에 환경정비 및 식사준비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경로당에 식사준비를 위해서 해 주시는 분이 몇 개의 경로당에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경로당에 42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치된 경로당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경로당이 143개소인데 어느 경로당은 어르신이 가서 급식해 주고, 그런 기준이 뭡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주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변여건이 근접하고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일반경로당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아파트 경로당은 지양하고 일반경로당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얼마 전에 구 순회할 때 신대진아파트 동 대표 회장님한테 들었는데 택지 신대진 아파트에 11시부터 2시까지 4시간 급식 도우미를 해 주시다가 예산이 부족한지 오시다가 안 오신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사업은 2010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작년 2009년도나 2010년도나 예산이 똑같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 같은 경우 7,440만원이고, 올해는 6,510만원 정도입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하시던 도우미가 일을 하다가 안 나온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에 배치돼서 근로하시다가 그 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분으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한정이 있고 하다 보면 계속 해 주는 데를 하는 것보다 해 주지 않은 데를 해 주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경로당은 계시고, 어느 경로당은 안 계시고, 과장님이 근처에 있는 경로당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한다고 했는데 얘기 듣기로는 그 아파트에 계시다가 안 계신다고 했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로당이 몇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43곳이 있으니까 규칙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경로당에 급식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 명칭을 적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장수수당이라고 있죠? 90세 넘으면, 90세에서 100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다 틀리죠?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저희 관내에 몇 분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수수당은 만 90세와 95세, 100세 기준으로 되는데 90세 경우에 30만원 나가고, 95세는 백만원 나갑니다. 현재 시비로 3,910만원이 확정되어 있고 지급일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6월에 지급 건수가 62건에 2천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분들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탈 수 있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신청하면 적정기준에 의해서 탈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동 어느 노인정에 몇 번 갔는데 93세 할머니가 계시는데 부분에 대해서 타시느냐고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지금은 신청해서 타시는지 모르겠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을 올해부터 지원을 받고 있죠? 지원시기가 언제고, 대상은 몇 세부터인지, 그리고 연금액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이 지난 4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1, 2급, 3급 중증장애인까지 취급되고, 또 소득과 재산 등 그 기준이 있는데 단독가구일 경우 50만원 이하 부부 가구일 경우 80만원 이하가 그 기준에 해당되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매월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7월말까지 신청자가 61명이 됐습니다. 탈락자는 기준 탈락자가 70명이고, 본인이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양구에 이런 제도가 생긴 지 모르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8월부터 시행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윤환 위원님 질의내용 중 중증장애인 무료치과 진료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인천시2천년 1월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시행되는 건데 아까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증장애인이니까 관리는 복지서비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는 복지서비스과인데 어째서 보건소라고 답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구를 통해서 시스템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 운영하다 보니까 이 쪽에서 행정적인 루트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복지서비스과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청각 장애인 수화 통역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수화통역사가 민원여권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부터 12월까지 청각장애인과 일반인들의 소통을 중간에서 서비스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업비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915만원 책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잘 되고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추진현황에 보면 9-38쪽 맨 마지막에 행복한 다문화 가정 만들기, 2009년도에 6,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9-47쪽에 2억3,400으로 되어 있어요. 갑자기 늘어난 것은 왜 그런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늘어난 것은 인원이 3배로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사업이 호응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확대시행 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다문화 가정이 이슈화되는 사업이니까 외국에 사시다가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틀리잖아요. 40명일 때와 세배가 늘어났는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늘어난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분들이 가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그리고 우리 말 가르쳐 주는 것도 하고, 김치 담그기 행사도 하고, 우리 쪽 문화를 빨리 습득시키기 위한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집에 가서 그 시간동안 생활하면서 언어가 안 통할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쪽 언어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여성아동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