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의장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서류요청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7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9월 8일은 여성아동과, 환경과, 위생과, 9월 9일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0일에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월 10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겠으며,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묵독하고, 증인선서 말미에 직위와 설명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증인선서서에 서명날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부서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61개에서 57개로서 4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수당지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셨어요.
그것은 실장님이 총괄하는 부서장이시니까 그런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1년에 한두 번 개최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들 하셔서 중복된 질의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예비비 200정도 예산이 나갔는데 예비비란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태풍, 폭설, 수해 등으로 인해서 긴급할 시에 예비비가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 200만원 예산을 예비비로 쓰셨어요. 이 예비비 쓰신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셨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면 초상권 침해라는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고 작년 일입니다.
초상권침해를 해서 소송을 한 부분인데, 어떤 개인 분이 중풍예방교실에서 교육을 받다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 때 보건행정과장님께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2일로 연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해서 200만원의 소송비용을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과장님이 분명히 이것은 승소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게 예비비로 지출됐는지, 어쨌든 보건행정과장님이나 보건소나 다 공무원들이고, 같은 맥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도 그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200만원을 초상권 침해로 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행정적 낭비예요. 당연히 중풍 환자 분이 사진에 찍혀서 버스정류장에 사진이 나와 있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과 공무원들의 실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로 200만원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고 실장님,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하지 마세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쪽을 봐 주십시오. 부조리 관련 비위사실과 적발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이 있는데요. 총 6건입니다. 6건 중에 사법기관에 통보된 것도 2건이 있어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품위유지 위반 도박이라든가, 또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이렇게 위반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현장에 나오실 때, 저희와 현장점검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나오기 싫을 때도 많을 거예요.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을 요구할 때도 많고 한데, 한두 건도 아닌데 오시면, 우리 위원회 팀장님들은 거의 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아는데 7급이나 8급, 9급은 잘 몰라요. 또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자치위원회 쪽을 잘 모를 수 있는데,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아요. 몇 번 접해봤는데 신경질적이고 주민들 앞에서, 인사 같은 것도 전혀 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에 의해서 공무원도 있는 거고,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것은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근무에 지장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제가 들었는데, 물론 600여명 넘는 분 중에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전날 술을 드시면 그 뒷날은 아침에 출근도 못하고 오후에 나오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 전문가나 위원 분들은 수당을 7만원, 미술장식품위원회는 11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박정권 국장님, 강태수 국장님, 이런 분들도 수당이 다 지급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보세요. 22-117, 공무원에게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 개최할 때는 거의 수당이 안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수당이 나가는 건지요? 규정에도 없는데, 저희들도 그 이전에는 받다가 안 받다가, 체크는 안 해 봤지만, 물론 지급이 되는 위원회가 있고, 안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국장님도 7만원씩 해서 21만원, 홍춘식 국장님도 지급이 돼 있고, 강태수 국장님도 돼 있고, 아무리 규칙이 바뀌었다고 해도, 올해 바뀌었다면 올해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전년도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복지협의체나 복지 어린이보육시설, 이런 것도 국장님, 과장님이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르긴 한데, 그럼 계속 이렇게 이사회 현황 및 회의개최 수당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 이전에 위원회 수당 나간 것과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규정이나 지침이나 근거자료가 있을 것입니까? 무작정 수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지경주 의원님 들어가셨는데 받았고요. 올해 김용헌 의원님 들어갔었는데 받았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 것은 아니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저 쪽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릴 수 없어서요. 용역사항 추진 현황을 제가 전에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자세히 못 봤습니다. 계양 IC 화물 공영차고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저희가 차고지로 인해서 180면 화물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관계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협의완료시까지 용역중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중지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남로 효성대림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중지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인데, 경관녹지과인데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세부사항을 뽑았어요. 보면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동이 편중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보면 자부담 50%,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6건이 전부 다 효성동이에요. 이게 억압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호소해서 골고루,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개인집에 옥상 조경사업을 한다는데 자기 돈 반, 시비 반인데, 시비도 세금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청한다고 하는데 막연히 신청만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동의 누가 친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계양구 35만 중에 효성동만 6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불쾌합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질문을 경관녹지과장님께 당연이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을 보시면 국장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집행에 관해서,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됐습니까? 저희 작년에 구 242개소 중에 전국 1위고, 인천광역시 중에 1위를 해서 성과금 5억을 탔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기집행, 총 저희가 몇 %를 달성했고, 문제점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있었나요? 그러면 작년의 행안부 조기집행 준수 지침과 2009년도 행안부 조기집행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열심히 하신 부분은 열심히 하셨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하셨으리라고 믿고, 작년에도 일자리 창출이나 조기집행에 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은 작년에 또 그렇게 많은 지적을 당하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온 부분이라서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더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는 민간한테도 3사분기로 해서 먼저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 점검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인건비를 민간단체에 미리 1년치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차단장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는 몰라요.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생활체육 지도 인건비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나 클럽지도 인건비, 문화원의 문화비 사업비 지원이나 사무국장 인건비, 사회문화에 대한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되었어요. 그렇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조기 집행에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시불로 다 줬을 때 만일 이런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그만 뒀을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문화원 사업비로 줬는데 만일 예를 들어 예산을 줬는데 문제가 됐을 때 회수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었다고 조기 집행 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달성이나 실적보다는, 우리 계양구의 경제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휘 위원님이 별정직 전문위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10분의 의원님이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청장님과 많은 토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소송까지는,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소송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대화를 나누시고 많은 이해를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사소송에 패소한 지역경제과 소송 내용,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도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현황,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카길 에그리 퓨리나 연구소 악취 민원해결방안 강구 및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2009년도도 예비비 사용내역 중 재난안전관리과 1,200만원 승인내역과 재난지원금 제외 14건에 대한 사유, 계양2동 정기감사 지적사항 중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과 노령연금 지급관리 소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윤 위원이 요구한 2009년 이전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현황과 지급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 위탁을 받았는데 위탁받을 당시에 농협 한 군데가 들어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차원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한 군데가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농협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나 또는 좌석 수가 모자랄 때는 반드시 농협에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위탁을 누가 받았는지, 감독을 누가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리 실장님께서 동양도서관 뿐만 아니라 효성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작전도서관은 운영비는 받지만 시설장인가 도서관장님이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하시는데,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돌아가셔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 문제인데요. 계양도서관이 지금 휴무가 월요일이죠? 국경일 쉬고, 매주 월요일 날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약간 틀리게 변경해서, 요일을 차등으로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양도서관이 화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실장님과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웬만하면 실장님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뒤에서 서포트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건만 질의하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태권도 위주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스포츠바우처라는 사업이 꼭 체육관에서 운동만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까 이용휘 위원님께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많은 인원수보다는 알차게, 정말 기초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하다가 중단될 때도 있대요. 그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차라리 안함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점을 꼭 숙지하셨다가 그것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체육진흥조례안을 발의하고 공포일이 되었는데도 아직 선수가 한 명도 안 되어 있나요?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쪽에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홍보가 덜 된 상태이고, 양궁선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은 대표급 이상은 안 되고 미흡하지만 그런 분들을 빨리 발굴하셔서 이번 예산편성 하실 때, 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 규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과학관 위에 고바우 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나갔어요? 여기 보니까 중복투자의 문제로 인한 사업종결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류동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럼 이 용역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는 얼마 나갔습니까? 당초에 하시려고 할 때, 그 골프장을 하겠다는 의견을 어떤 분과 어떻게 의논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6,25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간 거죠? 2014년에 수익성을 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자 유치로 하는 거고, 이게 천억이 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해 가면서 설계를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남의 돈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6천만원씩이나 용역을 주고 예산낭비를 했다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실장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용역비는 낭비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5 대 때도 진짜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반대를 많이 한 입장입니다.
계양산도 어쨌든 롯데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100만원이 넘게 용역비가 나갔는데, 이 용역비를 몇 년 동안 합산을 하면 예산낭비가 진짜 많이 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궁도장이 정말 누구를 위한 궁도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많지 않아요. 청룡정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요?
당연히 궁도장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해 놔야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숙지 안하시고, 청장님께 의논도 안 해 보셨나 봐요. 설계변경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씨름왕 선발대회가 우리 인천에서 몇 개나 개최되고 있나요? 그런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동원 아닌 동원을 통장님이나 방위협의회, 그리고 반장님들, 자유총연맹,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동원돼서 여태껏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알아요. 예산이 구비로 나가는 거죠?
얼마죠? 1,490만원 정도,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계속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개최가 됐잖아요. 하시는 분들만 하고, 강제적으로 동원된 부분에서 개최가 됐으면, 저는 빨리 개선하라고 4년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님이 바뀌시니까 뭔가 마인드가 틀려서 그러신가 본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부분에서 정말 생각을 하고 예산낭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말 주민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우리구만 계속, 잘 되고 있으면 괜찮은데 집행부 답변도 마찬가지로 강제 인원동원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각 과 통장님이나 반장님들도 제발 없애달라고 부탁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는 분명히 개선을 한다고 하셨고, 7월에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없앤 건가요?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개선해서 하시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 인조잔디가 몇 군데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는 시 기금인가요?
체육기금과 구비 1억 5천, 기금 3억 5천이죠?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가 26개인데, 학교마다 공문을 받습니까? 권역별로 나눈다는 것도 알고, 성지초 신대초, 부평초, 명현초등학교 등 네 군데가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교가 어떤 방침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시로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각 초등학교마다 하고 싶은 학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가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도 계양초등학교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어떤 주민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청에서는 어떠한 공문을 받은 근거가 없어요. 실장님이 찍어서 하는 겁니까? 반드시 앞으로는, 지금 그냥 주고 싶은 학교를 찍어서 줬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초등학교가 권역별이 아닌, 지금 초등학교가 26군데 있는데 공정하게 공평성 있게, 이러이런 사업으로 인조잔디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시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하는 공문을 분명히 띄우세요. 정확하고 투명성 있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그러면 종목별로 다양한데 탁구교실이나 장애인, 에어로빅 교실이나 아침건강 체조교실, 요가교실, 국악 기공 등 사업이 쭉 있는데, 어떤 것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침건강 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고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모집하면 정원이 40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4월에서 9월까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데,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까운 지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항상 하는 분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탁구교실을 하는지, 에어로빅 교실을 여는지 안 여는지 우리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착순 모집에 있어서도 한 번 했던 사람은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2007년부터 시행됐다면서요. 2010년도 아니고 2007년부터면 지금 몇 년 씩 됐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실장님, 2007년, 2008년, 2009, 지금 2010년이 됐잖아요? 아직도 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0년 4월 1일, 9월 30일로 운영기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름까지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인데요. 계산체육공원에도 농구 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치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골대가 한 개 있으니까 그게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얘기해서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경관녹지과라고요? 어찌 됐던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구 명예기자 위촉기준,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효성도서관의 부평제일교회 후원금 관리 집행내역, 어르신 일반지도자 배치사업의 정확한 예산내역과 지도자배치 현황 및 근무일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비 대상 선정기준, 계양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수의계약 근거, 스포츠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 선정기준과 운영 현황, 2007년도 이후 작전야외공연장 사용 현황 및 운영비 지급 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2007년 이후 생활체육아카데미 모집 방법 및 참여자 명단과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체육시설 체육선수 채용계획과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의 현재 추진 현황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추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정상으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1쪽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서면심의로 되어 있어요. 22-1과 2를 보면, 어떻게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이 됐든 간에 거의 다 서면심의인데,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도 보면 서면심의고, 거의 다 중요한 부분도 서면심의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면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을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대면심의는 위원회 수당이 나가고, 또 서면심의는 안 나가는 거죠? 가능한 한, 물론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지만 위원들 5분이 모이셔서 가능한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2쪽에 보면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해서 합격자 결정안에 4명 중에 3명, 이런 것은 3명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2010년 4월 12일자, 그러면 공개채용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예를 들어 현수막에 기재하거나 인터넷에 한다거나, 모집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직원채용에 있어서 그런 홍보를 했다면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2009년, 2010년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에 있어서 양승원 이사장님이 하시다가 홍춘식 이사장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한용현 자치과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3년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오영규 회장님, 윤구용 전직 공무원, 남동희 노무사님 해서 2007년도인데 다시 위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재위촉이 되는 건지요? 회의 참석수당에 있어서 다른 분들은 14만원에서 35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용현 과장님은 5번을 7만원씩으로 35만원이네요?
회 위원 구성이 과반수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왜 이 분만 35만원으로 수당이 되어 있는지, 다른 분들은 3년 정도 됐는데 수당이 훨씬 적어요. 이해가 안돼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돼서 회의를 참석하면 수당을 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9개 작품을 하시고, 2009년도 영화상영을 10개 작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반응은 어떤지, 공연이나 기획공연을 했는데 어떤 공연이 더 효율적이고 나은 건지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설문조사를 하셨다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이나 영화상영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참여가 많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영리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느 때 한 번 가 보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무료 영화는 현재 몇 번 정도 상영하셨습니까? 무료공연이든 기획공연이든 영화상영이든 하실 때 어차피 상영하시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입주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임대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업체가 몇 개가 들어와 있죠? 어디 어디죠? 빛과 자연이라는 곳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다른 것도 보면 새단장 인테리어나 예인터 등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되어 있는 데 있고, 2년 되어 있는 데 있고, 계약기간이 왜 다 틀린 거죠? 어린이집이나 새단장 인테리어나 이런 사회복지사업이나 사회 약자층에 대해서 임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처음부터 계약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노동복지회관으로서, 취지에 안 맞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날짜가 지나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무료대관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님과 팀장님이, 무료대관이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업을 하고 있죠? 길을 지나다 보면 날짜가 지났는데 게시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산시장, 작전동 주차장이라든가 계산2동 공영주차장 등 이런 것은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구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박명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영평가 결과를 추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 이후 각 시설 무료대관 현황과 사유, 2009년 이후 청소년수련관 각 프로그램이용 현황 및 이용자 변동, 그리고 이용휘 위원님 요구하신 계양구청사 무상사용 내역,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2009년 이후 직원채용 공고 내용과 홍보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