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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47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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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인 예산안심사를 통하여 예산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하고 적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감사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 짧은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에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모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9월 7일 재무과, 지적과, 건설과 9월 8일 건축과, 도시정비과, 경관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9윌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0일에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자치도시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또는 의원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 감안하여 사전에 본위원회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월 10일까지 감사 마지막 날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산회시간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하실 때 각 부서장님께서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윤효봉

한양진위원장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효봉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과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00여 전공직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른 행정을 통해 살기 좋은 계양구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10시 21분 감사시작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직장훈련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훈련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은 30대 즈음해서 근무를 시작하고 10년에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업무수행에 질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직장훈련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직원화합과 조직일체감이라는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성까지 이틀간 240여분이 다녀오셨는데, 과연 구청업무처리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총483명이 갔습니다만 2기로 나누어서 갔었습니다.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두개 기수로 나누었고 업무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으며, 교육내용에서 보시다시피 공직가치라든가 공명선거를 대비해서 시책교육을 하고 한마음 Max attraction이라는 도전과 열정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이곳에서는 개인적인 훈련보다는 전체가 모여서 게임을 통해서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서 상당히 의미가 좋았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혹시 수련원에서 했던 일정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일정에 1박 2일로 했고요, 1박하면서 도착하자마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오후부터 조각 껴 맞추기, 커다란 항아리 같은 것을 들어서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은근과 끈기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상호 동료들과 교감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순자위원

공무원들이 자기 개발 쌓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당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실무위주 교육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실시한 하루 이틀 교육 가지고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구청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각과마다 직무 관련한 교육,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무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전체적인 교육보다는 파트별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45쪽에 사이버어학교실도 실시하고 있고요, 전화 외국어교육도 실시하면서 저희가 연간교육이 50시간에서 70시간씩 되어 있습니다. 인력개발원과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교육원이 있는데요, 자기가 만약에 건축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전문교육원에 전국에 있고 여러 가지 맞춤형교육을 위해서 연간 말씀드린 대로 50시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실무교육과 직무관련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맞춤형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라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교육 중에서 외국어과정 교육이 있잖아요, 외국어과정교육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65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해야 할 부서나 일상 해야 할 부서는 어디인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구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해 볼 때 어학을 전문적으로 해야 할 부서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전시장님께서 인천을 영어도시로 선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어학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올해 전화외국어교육을 2개월씩 1인당 20만원씩 해서 26개 강좌를 25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사이버교육이나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차이점을 두고 확대 실시하는 부분들을 보면 지난해는 영어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제2외국어로 영어를 뺀 중국어, 일본어도 실시했고 강좌수가 증설됐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는 학업우수자를 평가 포상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는 상품권도 지급하는 등 영어교육이나 제2외국어에 대한 강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활용을 위해서 올해는 아시아각료대회 의전요원을 선발했고요, 인천도시축전에 행사요원으로 파견했었고, 공무원 외국어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현재 일하는 데에는 사용한 실적은 없는 건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지역경제과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결연하는데 있습니다. 그곳에 두 명이 현재 일본어, 중국어 가능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업무 중에서 외국어를 실무 할 때는 실제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 영어권이긴 하지만 배치는 했습니다만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현지 배치가 아니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부서 배치입니다.

노정희위원

붕타우시는 베트남인데 영어로 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베트남은 베트남어와 영어가 반반씩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베트남어를 알고 있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영어로 하게 되고요,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경우 이쪽 현지 통역사를 배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노정희위원

외국어과정 장기교육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현재 별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계속 교육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전 심의한 것을 보니까 22건인데 서면심사가 10회입니다. 그렇다면 서면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실질 심의같은 경우 일반 심의 심사라든가 중대 사안을,

노정희위원

중대사안을 서면심의로 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실질심사고요, 서면심의를 10회 했는데요, 여기에는 전보제한자 의 전보를 사전에 심의하거나 계약직 채용이나 명예퇴직자들이 실질심사에 비해서 사안이 가볍거나 서면심의로 가능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현재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 시범 사업 선정이나 개선까지도 서면심사라는 것은 거의 찬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될 수 있으면 서면심사가 지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통․반장 설치운영 현황인데요, 통을 인구 증감에 따라서 줄였다 늘였다하는데 현재는 인구 몇 명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인구가 한 개통이 150에서 2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곽성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일일이 가가호호 돌면서 일하는 시대도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 전체 방송이나 경비분들을 통해서 웬만한 것들은 해결되어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년에 통장수당만 봐도 460명에 대해서 1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재조정을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용현 전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통․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통․반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세대수를 150을 250으로 한다든지 통․반 조정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통장님들이나 동 운영 형편상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통을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조금 전에 노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44쪽에 공무원 장기교육 및 직장훈련 인력활용 실태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하고 외국어정예 과정해서 2009년도에 7명, 2010년도 6명이지요, 6분이 교육받고 있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분들 교육비가 1인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사이버교육은 1,500만원의 예산으로 76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화 외국어교육의 경우는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중국어, 영어 2개월 17만원, 일본어는 2개월에 11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43쪽에 장기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육비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핵심중견간부공무원 양성해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연수비용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김석현위원

추가로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300만원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육과정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집절차가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간평균 3명에서 4명정도 장기교육을 보내게 되는데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주저하기 때문에 했었는데 가서 보면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 계발이나 해외도 갔다 오고 공부도 하므로서 자기 계발에 대한 만족도가 큽니다. 신청자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가는 실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인력증원 중장기계획 있지요,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1년에 3, 4분씩 보내신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6분, 7분이 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맥시멈을 정해 놓고 적당하게 조율을 해 가지고 양성과정에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분, 7분 보내다 보면 인력이 없는데, 장기교육을 1년씩 보내면 행정공백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별도 정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중견간부 6명, 외국어과정이 6명갑니다만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직원들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업무공백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도 염려 안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이 갔다 와서 외국까지 갔다 왔을 때 예산 3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갔다 와서도 문제가 뭐냐면 업무분장에 맞는 곳에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예산을 들여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타구나 시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외국어를 전용으로 해서 외국어를 전담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이 1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나 구로 전출 가는 경우도 저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 전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문제는 공급은 되는데 수요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많아야 한 두 분인데 6, 7명씩 보내가지고 행정공백도 염려가 되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또 타구로 가고 타시로 가고 이러한 모순점도 있고 양성해서 계양구민이 잘 살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다, 수 수요처가 3명인데 6명씩 보내면 적체 아닙니까? 적정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이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가서 업무공백도 문제지만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핵심간부 6급들이 3명이 가다가 2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승진이 적체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지만,

김석현위원

어찌됐든 승진을 하시려면 50에서 70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수하는데 1년씩 장기교육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53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별로 주민자치위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은 각28명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요, 그래서 고문을 포함해서 25명하고 구의원님들 포함 28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입니다.

김석현위원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수당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남성, 여성 비율이.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여성이 3분 1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확인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3분의 1일이면 6명 내지 8명 정도가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하면서 주민자치가 지역에서 보면 남성위주로 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좀 더 여성위원의 비율을 30%이상 증원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없는데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한번 위촉이 되게 되면 하자가 없으면 계속하시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위촉이 되면 계속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를 선정하고 뽑을 때는 보다 지역에 관심 있고 어떠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한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동장에게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있는 재능이 뛰어난 것이 자격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급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통장 460명 중에서 중학교까지는 무교육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자녀대상이 되겠습니다. 환산 평균 5%,

김석현위원

보고 질의드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체육, 예능에 뛰어난 자 중에서도 지급한 예가 있느냐 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체능은 지급한 자는 없고 성적우수자만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열심히 통장님들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미달이 돼서 못타는 부분도 있고 예․체능에 대한 홍보가 안돼서 선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서류 받는데 보면 무조건 성적 오점이상 그 분에 한해서 받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습니다. 자격요건만 만들면 뭐 합니까?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녀장학금지급 조례에는 예․체능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조례에 대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예․체능 부분을 조례검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예․체능 지급사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좀 더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김석현위원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석현위원

의원 발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만 주어놓고 못 받는다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3-6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배정현황 2009년도에는 몇 개 단체였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4개 단체 였습니다.

김석현위원

2010년도에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4개 단체입니다.

김석현위원

4개 단체가 늘었지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어떤 자격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심사 단체를 심사할 때는 보조금 신청하려면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법인이나 단체에 등록이 돼야 되고 1년 이상 공익사업 실적이 있어야 되고 임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심사기준은 지난해에 실적이 있거나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 조건이 되면 조건이 돼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9명 구성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3분이 들어가시고 민간인과 국장 두 분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 넘어가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4개 단체가 늘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인원이 단 한명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뭘 검토한 건지, 인원 파악 적절한 검토가 되는지,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실무부서에 대한 검토는 인원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김석현위원

2009년도 2010년도 것과 비교하고 각 단체 별로 보세요, 변동이 있나 자료를 베껴 놓은 수준입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적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검토가 돼야 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본위원이 뭘 느끼게 되느냐면 과연 적절한 검사가 되느냐 결산검사를 하고 있느냐 숫자도 베끼는데 수북한 자료를 검토하겠느냐 이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정산은 철저하게 영수증과 간이영수증 카드영수증을 통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변동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정산 문제는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자료만 보고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단체에 증액을 해 줘야 되고 어떤 단체는 탈락시키고 어떤 단체를 감액을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섭니다. 관례가 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두개 단체가 보조금 사용을 잘못해서 환경장애인단체,

김석현위원

정산 상에서 걸린 부분이고 전체적인 맥락하고 다른 부분이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곽성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셨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 장애인단체, 환경단체, 장애인들이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신규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심의위원 기능이 서류만 보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충분한 토의와 검증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시정부분은 시정하셔서 정확하게 정산하고 그래서 집행이 각 단체에 균형있게 필요한 사업에 과감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제안제도운영실적 및 연계활용실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뒤 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제안제도가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특별하고 2007년도에 우수 우량만 5개가 있고요, 사실은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되고 직원들이 업무를 통해서 제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활성화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고 활용되면 우리 계양구가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그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수제안 선정 및 시상에서 특별상 40만원, 우수상 30만원, 우량상 20만원, 장려 10만원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포상금이 낮다, 물론 특별상 같은 경우 특별승급이 있지만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대우를 해 줘야 지요, 최익선 팀장 같은 경우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만약에 구청 전직원 680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생활의 발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안 제도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라서 실제로 참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수준도 낮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심도있게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청직원들 참여의식제고 참여의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위원장님께 긴급 제안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시간배정을, 위원장님께서는 어느 한 위원님께 계속적인 것보다는 차후에 또 하고 할 수 있도록 시간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한사람만 계속적으로 가다보면 지루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선까지 시간을 정해 줘서 다른 위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서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자치행정과장님도 최근에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선 팀장님들부터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서부터 자기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균

감낙균노사협력팀장

자치행정과 노사협력팀장 감낙균입니다.
선환

황선환사회협력팀장

사회협력팀장 황선환입니다. 선거, 사회단체, 교육경비 보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한기홍입니다. 주민자치 전반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복

한수복인사관리팀장

인사관리팀장 한수복입니다. 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년환

오년환총무팀장

총무팀장 오년환입니다. 직원복무 관리, 총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감사자료를 만든 팀장님 누구십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총무팀입니다.

곽성구위원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년환

오년환총무팀장

한달 안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질문이 조금 심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작성하면서 구조상에 맞게 실적에 맞게 작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3-13쪽 보면 주민자치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익진 전구청장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작성 기준일이 5월말까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료 작성 기준일이 5월 31일자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전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행정 감사가 며칟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행정감사 기준이 2009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전청장님으로 작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인쇄는 언제 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7월 8월 이때쯤 했습니다만,

곽성구위원

이런 것을 5월 30일 기준으로 한다 해도 이 서류가 우리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희 위원 전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도 위원회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팀장님들이 업무 파악하면서 5월 30일 기준으로 했다 해도 행정감사자료를 검토 하셨습니까?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올라온 겁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기간 자료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2009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내라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하고 각 부서에서는 그렇게 시달을 받았습니다. 201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일괄적으로 하라고 시달이 됐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것은 서류상 기간이고 현재 이 서류 감사서류를 제출했었을 때는 전에 했던 것도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5월 31일 이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5월 30일 후에 것도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정한 것이지 이것을 보면 첫 페이지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청장님이 의회 가서 감사를 받으라 한 것이냐.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위원회 명단이나 각종 서식에서 그런 감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국에서 기간을 설정해서 모든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향후 이런 부분은 가로를 넣어서 현직에 계신 분들을 넣는다거나 제도개선을 의회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방안모색이 아니라 행정감사에 기본마저도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5월 31일 기준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이 400만원이 2009년도와 2010년도 6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523명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650만원을 인력비 보조비로 줬던데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아니고 파악하는 공무원들에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명인데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거기 따른 피해자에 대한 접수 등 행안부에 넘기는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곽성구위원

몇 개 정도 걸립니까? 파악하는데,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이 신청이 주고요, 홍보를 통해서 하라고 계속 홍보물을 일제강제동원 조사위원회에서 프랑카드도 붙이고 홍보를 하게 되면 주로 시청에 하시는 분들입니다. 찾아서 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현재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523명이 등록해서 이분들을 조사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피해 금액이나 이런 것은 직접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대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가서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530명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도 하고 한번 받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해서 재신청하면 재심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위안부 기타 주장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이분들이 홍보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피해자 파악도 중요한데요, 동향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동향파악은 그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심적인 상처가 많이 있을 것이고 외적인 상태도 있을 텐데 구에서 국가기관에서 할 일인데, 구에서는 이런 것을 가진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파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동향까지도 파악해 봐야 겠다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파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적사항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라고 해서 4억 1천만원정도의 인건비가 있는데 사회복지공무원은 정식으로 시험을 본 공무원들 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국가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적업무에 대해서 국가업무인데 위임사항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도 국가업무를 위임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를 보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은 정식 기간제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기간제공무원도 있고 정식공무원,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정식공무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국가에서 시험으로 인해서 행자부라든지 각 부서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뽑은 사람들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것은 기간제공무원이냐,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직 정규공무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 봉급으로 일괄적으로 할 것이지 별도로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하면서, 그러면 전 박국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반 직영 반 민간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액을 일부 보존해 주는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혼동 스러우니까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했는지 정식공무원이면 공무원 급여로 하면 되는데 별도로 빼서 써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성격상 예를 들어 지금은 병사업무가 없어졌지만 병사나 호적 그런 것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가 예전에 호적부인데요, 이런 것은 국가사무라고 해서 호적을 다루는 공무원 2명이든 5명이든 국가에서 인건비가 100% 나옵니다. 이런 것도 사회복지 부분도 구에서만 인건비를 부담할 사안은 아니다 해서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몰랐던 사항입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인건비로 할 것인데 사회복지라도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전박국장이라든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을 공무원 인건비로 책정 했나 해서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채용은 공채로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교통 소외지역 사업 공무원 인건비라고 해서 4,800만원이 편성 됐는데요, 어디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차량 소외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시에서 내려올 때 소외지역 공무원인건비라고 했습니다만 차량단속 전담공무원이 9명입니다. 9명에 대해서 차량 단속입니다.

곽성구위원

주차장,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주․정차단속입니다.

곽성구위원

기간제공무원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하는 분들이고 순수 공무원들이 차량단속이 9명이 있는데요, 9명에 대해서는 단속이 구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시 전체 단속업무라는 필요성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반비가 아니고 주정차단속 특별회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특별회계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일정부분을 보존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구비, 시비 합쳐서 주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호봉차이 등 때문에,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기간제는 90만원 안팎으로,

곽성구위원

9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호봉수대로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제일 밑에 호봉이,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00만원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은 얼마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정도가 되고 수당 등 포함해서 150만원정도 됩니다. 평균 3, 4천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국가공무원은 순경은 몇 급이면 몇 급 이런 국가공무원들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에 행정직공무원과 이러한 교통 소외지역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는 결론인데 공무원과 기간제공무원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기간제 인건비는 여기 자료에는 순수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사팀장이나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똑같은데 국가위임사무라든가 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면 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세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나 국비를 받아서 주는 공무원들을 나열해 놨다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여권발급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가족관계 4건이 국․시비보조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남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징계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첫 번째는 공금횡령으로 인한 해임이고요, 두 번째는 음주운전이고요, 세 번째가 초과근무수당, 네 번째는 음주운전, 다섯 번째 성실의무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요양원에 대한 대표직을 하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징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공금횡령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신문에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모동장인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자기가 일부 썼다가 갚지 못하고 발각된 경우지요, 500만원 이 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임되셨는데 행정소송까지 했는데도 최종 결론 났습니다.

김석현위원

요양원은 어디서 하신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기가 돈을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장소는 충청도입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대표직을 맡고 하다보니까 공무원 겸직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이분 뿐 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분이 대표적으로 된 경우이고 본인들이 학원을 갔다 돌아와서 찍는다는 부분이고요, 술 먹고 들어와서 저녁 먹고 와서 일 조금하다가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어서 저희 구만큼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위반해서 나간 부분은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자치행정과 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민원여권과 인지 위반사항 해 가지고 환수 조치된 금액이 있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없고요, 2008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환경과에 있는 직원 한명이 99,640원을 환수했고 2009년 12월 30일에는 효성1동 직원 27만 5천원, 계산 3동에 징계 받는 직원은 15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달에 53만 5천원을 환수 받았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시간외근무수당하시는 것 물론 고생한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14억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이 소진이 됐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요, 그 문제 때문에 신문기자에게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8월까지 9억 6천만을 썼고요, 잔액이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1억에서 1억 1천만원정도 지출이 되면 남아있는 5억 가지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충분히 되는데 자료가 이렇습니까? 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정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정확한 보도 사실 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보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부평구하고 연계해서 나왔는데요, 부평구에서 나왔는데 자기들은 이 내용이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는 실무자가 통화를 하면서 5억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 기자협회에 물어봤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5억이 부족해서로 잘 못 들었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구민이 불신을 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일보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차후에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인데 이렇게 부정적 보도, 사실이 아닌 것은 보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여론에 질타도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계양구도 지금 분기별로 검사를 하시는 건지 월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양구도 적정하게 잘 집행이 돼야 됩니다. 미리 소진이 된다고 하면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본예산 각 부서별로 시간외근무를 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는 고생을 하는데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 소진됐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분기별로 초과업무수당에 대해서 지문인식이 있기 때문 에 언제 누가 들와왔는지 심지어 외출, 복귀까지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나 초과근무를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국장에게 초과근무를 누가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먼저 합니다. 몇 명이 오늘 몇 시까지 근무하겠다는 것을 국장 결재까지 받아서 시행하도록 제도적으로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도 수시로 감사팀이나 저희 복무팀에서 하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인사상 패널티가 가해집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징계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사안이 미미할 경우에는 환수하고 본인에게도 차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고 얘기도 하고요, 부당수령액에 대해서 100원이면 200원으로 해서 2배로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9억 6천만원이 소진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8월말까지 입니다.

김석현위원

5억 남으셨다고 하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4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하더라도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시든 단속을 하시든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어학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시정되고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아침에 확인했는데요, 오늘 설치해서 구민들 안전, 현장에 작업하시는 분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니면서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도록 오늘 설치하는 것을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나가보니까 정비가 잘 됐습니다. 현장사무조사를 몇 군데 나갔었는데 귤현동 같은데 박촌 인가 보면 공사현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도저히 공사현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사하고 내일 또 공사한다고 해도 오늘 끝난 것은 정비가 돼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예방이 될 수 있는 기본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학관 가 보니까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적사항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학관이 인천에 우리 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기에 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절차에 의해서 완벽하게 그래서 구민들이 빨리 활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물론 공사기간은 늦춰졌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가 우리 구에 186개인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전체는 376개입니다.

김석현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다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대화가 안 된다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대화는 안 됩니다.
기홍

한기홍자치지원팀장

한 달 전에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CCTV 방범비상벨 실태점검을 나왔는데 행안부 방침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아무리 취약지구에 있는 CCTV라고 해도 철저히 개인정보는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해서 방범비상벨에 녹음장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개방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앞서 있는 장치인데요, 그 개방돼 있는 자체가 개인정보에 관해서 시비의 소지가 있다,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거나 하는 것들이 모니터에 외부 사람들이 녹음된 것을 녹취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녹음장치를 잠궈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치안상태가 발생한다든가 그럴 때는 적소만 잠깐 경찰과 협의해서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문제가 조금 있겠는데요,
기홍

한기홍자치지원팀장

그 부분이 최익선 팀장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약간 모순이 있다 위급 시에는 녹취도 가능하고 초등 대처가 돼야 되는데 잠궈 놓으면 역작용이 있지 않냐 해서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계양구는 장치를 잠궈 놓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보고 있는데 또 다른 방침이 내려 올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개방해도 성범죄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 있는데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대안이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점검을 월이나 분기별로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자치지원팀장

저희 전기팀에서도 하고 있지만 시설유지보수에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수시점검을 하고 분기점검, 정기점검해서 점검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용역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에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닫혀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나가셔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직접 시험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376개 중에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나가서 하신다 해도 관제센터하고 연락해서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분기별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용역을 주셨다 하지만 점검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소관부서에서도 나중에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여론의 물매를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쁘시더라도 분기별이나 월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섹타 별로 표본 추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CCTV점검 현황을 보면 북인천 방송이나 에스엠텔 이런데,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위탁을 준거지요, CCTV를 직원들이 가서 점검은 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준거도록 직원들이 점검한다는 것은 A지역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보이느냐 그런 수준이고 북인천 방송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통합 관리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위탁해서 제대로 점검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섹션별로 지역별로 표본 추출 전수조사를 구체화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위탁은 얼마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위탁비용하고 전체가 인터넷 회선 시설장비해서 2억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에스엠텔은 얼마고 북인천 방송은 얼마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자치지원팀장

쉼텍은 5,800만원입니다. 에스엠텔은 4,100만원에 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억은 뭡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운영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김석현위원

쉼텍이 북인천방송입니까?
기홍

한기홍자치지원팀장

아닙니다. 영상서버를 구축하는 업체입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북인천 방송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얼마냐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하고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자료로 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걸리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공무원들 30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8월 25일자로 왔습니다.

김석현위원

업무파악을 잘 하셨네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그런 부분을 보다 빨리 다른 어떤 것부터 확실하게 처리가 되고 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

공무원 징계가 금년 들어서 두 사람이 징계를 당 했네요, 윤모씨는 품위유지 의무위반인데,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음주운전입니다.

곽성구위원

오모씨는 성실근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무슨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충남 논산에 요양원을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하면서 본인이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직 금지 위반 성실 근무 위반해서 감봉 1월을 받은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감봉 1월만 하고 계속 유지합니까? 그 직무를 계속,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론에 난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계산2동 장마철에 증축 공사한 것이 있는데 증축비는 시에서 1억 나왔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계속 지금가지 끌고, 지금 완공 다 된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업자가 불성실한 그런 업자인 모양인데 재정이 약한 업자를 구에서 선정이 된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일반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에 대한 한계를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작전서운동에 갔더니 3층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전체적으로 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오라고 그래서 처리한 경우가 있는데요, 공개입찰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자격만 갖추면 입찰 따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입찰만 따고 코미션을 먹고 하청 재하청을 하니까 부도나고 부실 시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뭘 얻어먹는다고 해서 공개입찰 제도로 바뀐 내용이지만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곽성구위원

동사무소도 관리하고 그러지요, 담당해서 업무감사하고 행정도 하고 하는데 계산2동이 요즘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인쇄기가 엉망인 모양이지요, 그거 사줬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담당자가 등본을 발급함에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도장도 찍고 내드렸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담당자한테 경위서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잘못된 인쇄를 그냥 발급을 해 드렸습니다. 다시 정비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제도에 대해서 여성 비율과 운영상에 이런 것도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각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거주하지도 않고 다른 데로 이사 간 사람이 명단에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교체 못하고 증원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중구 도원동 같은 경우를 보면 옛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타 지역 사람들도 구성이 된 모양입니다. 우리 계양구도 11개동인데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주민자치위원들 오래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있는 사람들도 고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방궁 같이 계산2동이라고 하면 아방궁 같이 꾸미고 있고 동장님들 통장님까지 관리하려고 하고 권한이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한번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과감하게 물갈이를 해 주셔야 몇 년 근무하면 교체를 하라고 주민자치 조례가 불성실하다면 물갈이를 하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어느 동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동장들도 인사이동을 하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동장들 인사이동까지 관여를 합니다. 청장님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계산3동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을 빼가고 거기 있는 사람을 올리고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 이번에 기왕에 우리 계양구는 역동적인 계양이고 구청에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고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 한번 하십시오. 제가 확답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조례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거주를 안 하더라도 사업장이 관내에 있으면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주도 안하고 사업장도 없고 그런 분은 이번에 다 시달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정리를 하시고 오래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으로 오래되신 분들 동장님들하고 회의 하셔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무기계약공무원 일반과 청경, 환경으로 구분되어서 165명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구에게 시험을 봐서 하겠지요,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시나요, 규칙에 의해서 선발을 하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해고 같은 것은 조건이 있던데요, 실적이 안 좋다든지, 환자라든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상에 대해서 해고사항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고위공무원들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토착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요, 고위공무원들이 토착비리하고 연관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토착비리입니다. 일반행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토착비리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으로서 됐는데 여기는 무기계약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 대우를 해 주면서 뽑는 것인데 이것이 공무원들 뽑는데서 토착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청원경찰 5대 때 나와서 청원경찰을 우리 청원경찰법에 하지 말고 용역법을 따르라 용역법은 지금 현재 보안시설인데 A급인 인천공항 같은 것도 전부 모든 것을 용역줘서 경비에서부터 검사까지 용역에서 합니다. 용역법은 청원경찰법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게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원경찰법을 적용해서 경찰관에 준하는 봉급을 주고 용역을 줘버리면 거기서 더 젊고 유능하고 신체건강하고 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청원경찰법으로 해서 봉급 많이 주고 감독해야지 청원경찰 담당하는 공무원 두고 바쁜 구정 업무를 그런데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각종 규정해 놓고 용역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청장한테 구정질문 때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연차적으로 해서 정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뽑지 않고 용역으로 그 인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검토했다고 들었고요, 검토를 했는데 관리체계 이원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다가 용역으로 하게 되면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분들도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정년까지 연차별로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당사자들에게는 근무하시는 분에게는 직장을 잃게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구나 시가 운영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가에서는 용역법을 우선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만 각 지방자치행정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청원경찰법에 의한 이것으로 하지 말고 용역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청장님 의지로서 가능합니다. 예산절감을 필요로 한다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 공무원 뭐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요, 16명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봉급주고 옷 주고 얼마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8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된다면 반을 잘라서 2억 주고 16명에 대한 것을 한다면 더 예쁘고 신체 건강하고 학벌 좋고 그런 사람들로 배치가 됩니다. 용역에서 나와서 근무 실태 점검하고 왜 우리가 공무원 업무를 뺏겨 세금 더 많이 들이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장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법에 의해서 완전히 입찰제도로 해서 용역에 붙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5대 때부터 주장했던 사항인데요, 청장님한테 논의하시고 그것만 전화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기집행 추진실적에 나와 있네요, 조기집행과 민간집행이 있는데 조기집행은 주가하고 민간집행은 누가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009년도부터 두 번을 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목록을 정합니다. 이건 조기집행 대상이고, 이건 민간집행 대상이라고, 이번 2010년도에는 조기집행이 마무리 됐고요, 민간집행은 34개입니다.

곽성구위원

민간집행은 누가 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산에는 순수하게 자체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민간과 연계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기집행은 구청내 사무를 하는 것이고 민간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민간집행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목표액이 있는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42개로 합한 것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조기집행 목록하고 민간목록은 행안부에서 정해져있는 것이고 그 대상액수에 60%를 기준해서 목표를 삼는 겁니다. 60% 기준해서 조기집행을 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곽성구위원

민간집행과 조기집행이 구분되어 있는데 민간집행은 민간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기집행은 구청 내에, 민간집행이 됐든 조기집행이 됐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데 조기집행은 구청 내에 사무비품이나 시설을 개조하는데 하는 것이고 민간집행은 민간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대상금액이 있고 목표액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대상금액으로 목표는 44개 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목표금액이 있고 대상금액이 있고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42개 목표대상이 설정되면 1개에 100원, 200원, 5천원 그 금액을 더한 금액이 목표액이 되는 거지요, 42개에 대한 대상액을 합한 것이 목표액이 되고 60% 목표액이 설정 된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추가로 실적을 올렸던데 목표액에 대한 실적이 그 실적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더 올려버리지 대상액에 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부 사용해 버리지 왜 사용 안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23%라는 실적이,

곽성구위원

150%, 200%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보통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과거에는 거의가 상반기에는 기획하고 추진하다 보면 하반기에 자금이 집행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서둘러서 집행하므로서 사회에 자금이 돌아가고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빨리 서둘러서 상반기에 60%를 잡아서 추진을 하라 상반기에 사회에 자금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반기에 설정해 놓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곽위원님 말씀은 전반기에 이렇게 집행률을 높일 거 같으면 해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업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후반기에 해야 될 것이 있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 하반기에 할 수 없고,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상반기에 60%만 잡은 것입니다. 상반기에 다 할 수 도 없지만 상반기에 100%를 다 하게 돼서 하반기에 자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곽성구위원

3-32페이지 2009년도 2010년도가 있는데 2009년도는 목표대비 집행율이 147.5%고 2010년도 113.6%입니다. 그러면 대상금액이 있습니다. 대상금액들에 목표액이 있습니다. 이 목표액을 집행이 더 많이 했습니다. 대상목표는 안하고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정해 줬다는 목표액을 금액을 정해줬는데 집행액은 더 많이 했는데 1억정도 차액이 있는데 2009년도 것을 봅니다. 다 써버리지 147%인데 200% 올려 버리지 왜 목표액을 초과를 했는데 더 초과를 해서 대상액을 사용해 버리지 1억정도 남겼느냐 이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5억정도 받았는데 기왕에 집행해서 평가를 내리고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나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왕이면 5억이라도 받아오자는 부분에서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고요, 올해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남구에 뒤져서 2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시책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민간경제활성화를 추진하자는 것이 국정 지표였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상반기에 다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할 일없이 있을 수도 없고 하반기에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작했던 부분이 하반기에 완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스운 얘기를 할께요, 조기집행에 목적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그 목적을 뒀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전번에 1등 했었을 때 청원경찰 봉급을 3개월 앞당겨 줬습니다. 연료비를 앞당겨서 주유소에 돈을 준겁니다. 연료는 넣지 않고 조기집행한 겁니다. 그것이 조기집행입니까? 업자 살리는 것이지 지역경제활성화이고 일자리창출 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 가지고는 했습니다. 이번에 2등 한 거 그때 같이 못해서 2등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성 있는 집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조기집행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조기집행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해서 집행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 동 순시할 때 효성1동에서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관 육성사업을 폐지한다고 동장이 보고 했었지요, 3개권역해서 계산동, 효성동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3천만원 사업인데, 왜 폐지가 되는 겁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인터넷 방을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꾸준히 개방을 해서 인터넷 방을 운영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능률성도 없고 청소년들이 와서 또 다른 자기들 놀이방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폐지를 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김석현위원

컴퓨터교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료에도 있습니다. 3-30쪽에 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거점으로 했던 것이 4군데인데요.

김석현위원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컴퓨터교실이 노인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성1동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인터넷을 청소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일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한 내용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분들을 만나 봤는데요, 현장 내용을 다 들었고 그랬는데 지속사업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동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사업으로 두십시오.

한양진위원장

한양진 위원입니다.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산4동에서 워크숍을 가서 안전사고 발생한 사건이 있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얼마 전에 계산4동 주민자치 워크숍을 가서 한분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자치지원팀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 졌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마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계양구 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장학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통장장학금 신청자 58명 가운데 10명이 탈락되었고, 2010년도 7명이 탈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탈락사유를 보면 부적합이 성적미달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학생들의 이름하고 부모 이름까지 기재가 됐는데 세금을 안낸 모위원들은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름을 기재안하고 제출을 하던데, 여기에는 이름까지 다 제출을 하셨는데 인권침해 생각 안 하셨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장학금 부분이라 개인이나 자녀분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성적미달로 못 받은 학생이 기재가 됐는데 2009년도 10명, 2010년도 7명에 대한 사유가 성적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장학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학기말쯤에 신청을 하라고 각 통장들에게 통보를 하면 동이나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장학금 심사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심사는 누가합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각 동에서 성적증명서하고 추천이 되면 저희가 조례에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산을 해서 환산평균이 5점이상 인자로 계산해서 카운트라인을 설정해서 대상자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조례에는 장학금 지원 수나 범위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격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통장으로서 1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선정해서 심사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조례에도 보시면 2조에 장학생 자격 해 가지고 환산점수가 5.0이상인자로 정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기준 자격을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환산평균 50% 이상인자로 정해져 있는데 성적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제출 받으면 되는데 품행이 단정하다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심사를 하십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품행이 단정하다고 한 기준은 일단 통장님의 자녀고 동장이 추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크게 단정하냐 단정치 못하느냐는 크게 관여를 안하고 성적표를 보면 1등급, 2등급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저희가 내부방침에 의해서 점수를 토탈, 과목별로 보면 단위수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화해서 평균 50%이상인 학생을 대상자로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통장님, 지급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통장님이 수당을 일부 받으시긴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격려차원으로 전국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렇다면 취지에 맞게 성적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장학금이라는 자체가 공부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격려차원인데요, 전체 학생한테 주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따르고 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신청을 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통장자녀들은 마음이 아플 것으로 생각하는데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어학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35억 4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자료를 보면 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구비가 4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히터하고 합쳐져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자료에는 순수건축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4억 4천만원으로 했고 자산취득비가 1억입니다. 건립비와 맞지 않기 때문에 34억 4천만원으로 했고 이번 3회 추경에 이것이 준공예정일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수 없어서 삭감요청해서 1억 차이가 났고 구비로 19억 9,900만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구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비와 순수구비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합친 금액으로 1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시비로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 해서 국제어학관을 지어라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최근에 8월 28일날 계양구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총인원이,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01명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시나 타구로 가신분이 몇 분이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0명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87명을 계양구 자체 인사이동을 했는데요, 공무원 인사이동시에 연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작성을 하는데요,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드리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한양진위원장

3년이상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현황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5급으로 승진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공무원들은 비애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 시에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3년이상 장기 근무하게 되면 전임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직들과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년이상 된 분들은 순환보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과 전문직과의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자로 와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충분히 연구하고 지금 인사에 관한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보다 손해 보지 않는 직원이 더 많은 인사 행복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공무원 근무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근무평정은 실근무평정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근무성적표를 작성하면 부서장이 최종평가를 하는데요, 경력평정과 실적평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면 부서장이 점수를 잘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진하게 줄 경우도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점수를 잘 받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선호부서와 비선호 부서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3개 부서씩 나누었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선호부서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국 3군데를 선호부서로 책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하위부서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세 개 부서에서 평점이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장이 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국에 다시 올라하게 되면 일을 잘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국장님판단까지 함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서가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실은 기획실과 의회와 보건소 여러 군데 합산해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부서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행정직 7급, 6급, 9년이상 대상자 근무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급한지 7급, 6급 진급한지 9년이상 된 분들을.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승진대상자 중에 9년 이상된 분들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양진위원장

최근 인사를 했는데 인사자료를 보면 1년 미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달된 분도 있는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정례회를 하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요인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게 된 배경이나 방침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선 새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해야 했어야 함에도 지방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서 의원선거에 원활한 부분과 시 인사가 8월 25일자로, 인사는 구인사와 시인사가 이루어질 때,

한양진위원장

그것이아니라 1개월 되신 분 1년 미만에 있는 사람들을 전보 발령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분들도 적임자 배치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무난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인사부분은 최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여 집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선구청장님이 이렇게 많은 인원은 파악이 안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자치행정과 내지 기획감사실에서 이 인원을 본인들하고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필요해서 이 안에 들어갔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다만 몇 분정도는 최소한 인원을 내가 편안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인원이 1년도 안 된 사람들을 인사이동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이나 이쪽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실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기준을 전보기준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2년 정도 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사무소에 2009년에 각동사무소마다 6급 팀장이 사무장 한분 또 한 분은 사회복지팀장 두 분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팀장 한 분을 구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각동 업무에 인원이 부족한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시 환원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각동에 6급이 2명씩 있다가 작년도에 한명씩 남게 됐는데 각동에 사회복지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부터 시스템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서 동에서 하는 업무가 구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씩을 줄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계양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정원을 늘려주게 되면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비서실직 원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정규직원은 비서실장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는 별정이나 기간제로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장실에 4명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역할이 뭡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구청장업무 수행하는데 전반적인 보조역할이나 보충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29일날 당선 확정된 이상권 국회의원님께서 당선인사차 계양구청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청장님실 방문을 했는데 박형우 구청장님이 외근중이시라 인사를 못 드리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 의원 2명이 동행을 했는데도 그분들은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구청장님이 출타중이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구 의원 두 분과 국회의원 당선자가 인사방문을 갔는데도 그 정도로 예우를 했다면 다른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차후에 어느 분들이 방문했다는 보고를 드렸으리라 생각하는데 드리지 않는 건지 국회의원 당선자한테 전화 한 통은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서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고, 국회의원이 오든 계양구 어느 분이 오더라도 왔다가 돌아갈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위원

지금 여기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한 자리는 아닙니다. 1년간에 있었던 행정의 적합성과 현재 지역에 과제로 남은 사항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던 사항들의 적정성과 안전성과 추가금액 증액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추경도 합니다만 검토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뭡니까?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곽성구위원

자치권이라 함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인사권과 상벌권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인사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에 한번씩 있고 5년에 한번씩 해서 당선되면 그러한 자기중심의 인사를 주로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크게는 모르겠고요, 저희 구를 본다면 저희는 101명 인사이동을 했고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는 모구청의 경우는 동장 전체를 다 바꿨는데,

곽성구위원

저는 그런 것이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양구청장님은 계양구를 자기 슬로건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인사를 그 인원만 맞추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 끝난 다음에 전화 드렸습니다. 저는 더 큰 인사, 토착비리 기간제 공무원을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람일수록 우리계양구는 계속 그 사람이 존재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토착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획기적인 슬로건대로 시작하려면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난 그것을 원했습니다. 미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구청장님이 과연 슬로건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그것부터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개편을 더 요구한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말들은 부당한 인사, 좋습니다. 얼마든지 건의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라는 것은 개혁적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한 것이 아닌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금품을 받고 백을 받고 이런 뭣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사는 부당한 인사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대로 인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절대 직권 남용이 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인사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님과 국회의원 간에 그러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전화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 주세요, 그래도 지역에 국회의원이 예산도 따오고 그래서 제가 당정협의회를 요구했던 겁니다. 당정협의회를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민노당이 있다 한다면 다 같이 시의원과 국회의원과 구의원과 각지구당의원과 당정협의를 가져서 서로 의논하는 행정이 되어야 만이 열린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운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전화를 하시고, 옛날 예를 든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데서 국회의원들에게 싸우고 험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당선돼서 당선인사차 간사람 인사말이라도 없었다는 것은, 그렇게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당이든 남의 당이든 할 거 없이 그런 예의는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전화하시라고 하고 인사권에 대해서는 개혁적인 것을 바란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하고 곽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나중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권 의원님께서 당선되시고 인사차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께서 부재중이시고 거기 비서실장도 그 시간에 없었고 여직원만 있었는데 아마 인사는 드렸지만 조금 서운한 부분,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청장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즉각 보고를 해야 함에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해서 여직원도 청장님께 야단을 맞고 저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청장님께서 의원님께 죄송하다고 다녀가신지 몰랐다는 사과의 말씀과 축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다시 한번 비서진의 교육을 수시로 할 것이며 아마도 비서진에서도 비서실 행정 경험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3-60쪽,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시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학자금 낼 때 보통 방학되는 시점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시점에 하는 날 받고 방학 중에 금액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심사 시기를 앞당기면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더 일찍 앞당긴다면 굳이 부모들이 다 내고 난 다음에 할 필요 없이 심사 시기만 앞당겨 준다면 통장님들이 어차피 받을 거라면 미리 받아서 내고 나중에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경우 중3에서 고등학교로 학교를 배정받고 전년도 성적증명서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민순자위원

방학 시작되는 시점에 성적도 나옵니다. 방학하면서 나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주민자치위원회 남여현황 자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인원수 수정자료, CCTV 용역 및 시설운영비 자료,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현황, 민간인 조기집행 내역과 본위원이 요구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안전사고 내역, 인사기본계획,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한 직원현황 6급, 7급 중 같은 직급에서 3년이상 된 직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보면 1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비용이 반환이 되나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승소하게 되면 승소에 따른 비용을 돌려받게 됩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돌려받은 비용은 예산에 추가 되나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네,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9월 4일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던 임연순이라는 직원이 당뇨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4-23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4대였다가 올해는 동양도서관 해서 5개네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동양도서관에 있는 것은 계양역에 있던 것을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따로 나와 있어서 한 개가 추가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동양도서관하고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발급량 때문에 표기하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설치 수는 4대 작전, 박촌, 동양도서관, 계양으로 옮겼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노정희위원

4대네요, 그런데 지금 계양역에 있는 것이 동양도서관으로 갔는데 그러면 동양도서관으로 옮긴 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뒷면에 계양역 있을 때 다른 계양구청에 많이 나가는데 작전역 쪽이 위치상으로 봐서 그런지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양역 계양도서관이 있는데 계양도서관 쪽에서 위치상으로 계양1동에 속하지만 교통편의상 계양2동 계양도서관 쪽으로 옮겨서 1년에 건수를 보면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현재상으로 보면 너무 건수가 없고 그렇다면 임학역 쪽은 사람들이 많이 이동인구가 있는데 이 임학역 쪽으로 옮겨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시장님이 계양구에 방문했을 때 건드린 것이 계양2동에 임학역이 가깝고 현재 계양구에서 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역사마다 구청에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가 부담 이가다보니까 인천시지하철 전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하고 작전역 두 대가 2000년 노후가 돼서 부품 교체하든 기계를 교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다시 옮긴 것도 일년에 건수를 봐서 미비하다 싶으면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동양도서관에는 옮겨 간지가 얼마 안 됐고 임학역에는 계양동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4-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제도 현황에 대해서 공개 청구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2009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분 공개 비공개 55건 25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심위원회는 2010년 3월 18일, 4월 5일, 5월 7일 3 차례 개최 되었는데 여기 심의를 통해서 비공개로 결성한 정보입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구청 각실과로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공개결정을 합니다. 비공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해서 이의 신청된 것이 정보공개심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공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며칠 이내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공개 신청에 따른 공개정보심위원회가 접수되면 14일 뒤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보 공개하는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니까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하고 여성위원님들이 참여를 컨트롤하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여자 두 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여성위원들을 확대하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 참여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사소송에 있어서 지금 박봉하 사건 있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2008년도에 민원여권과에서는 직원이 인감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등록도 취급하지만 원서류는 각동사무소나 전국에 있는 것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 당시에 서울에 사는 박봉하라는 사람이 서류를, 저희가 봤을 때는 사기같이 됐는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서울에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서울에 소재하는 신용금고에서 그때 당시 2008년 4월달에26억 대출을 했고 나중에 상호저축은행에서는 피해를 봤다, 인감을 발부한 계양구청에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했고 피고는 법무사로 계양구 상대로 해서 진행이 됐고 2009년 10월 16일날 1심 판결에서는 사고에 대한 것은 법무사는 책임을 묻지 않고 계양구에 대해서 6억 6,400만원을 변상을 하 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9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음달 10월 14일날 2심 선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객관적으로 들으면 현실적인 얘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4분 1, 패소했으면 6억 6천만원인데 2심 선고가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고문변호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고문변호사 의견은 현재 있는 인감도 조정대상이 되지 않을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금액이 거하지 않느냐 하면 패소가 불분명 한데요. 금액의 정도 차이만 있을지,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로 얘기 안 하고 4분의 1,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에서 책임지고 나머지는 계양구청에서 책임을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금액 차이는 없겠네요, 승소할 보장은 없네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완전 승소는, 그래서 인감제도를 폐지한다는 안도 있었고 주민등록증에 관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폐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것을 변상하라면 어느 직원이 담당을 하겠느냐 여권이 있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면 사망신고까지 그때까지 한달소요 되다보니까 가족 간에 자동차라든가 중기 같은 것을 대리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달 후에 발견이 돼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행자부 라인으로 직접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부대비용까지 하면 6월 7, 8천이 되겠는데 변호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현재 이기문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이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데요, 인감사고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3억까지 보험이 됩니다. 그 이상 금액은 추후에 처리해야 되고 현재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5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가입했을 때는 3억이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사건 당시는 3억이었습니다.

김석현위원

만에 하나 패소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2심 판결이 나게 되면 금액이 돼서 자료 정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 건을 통해서 어떤 사례 등을 파악해서 구상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사기 피해자한테 구상권 해 봤자 나오겠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박봉하 대출받은 사람은 도망가고 추성문은 자기는 피해 봤다고 확인해 보니까 계양구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고 나이 다 한살 차이 나고 수사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판결 때 정황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해서 2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검토하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10월 14일날 결과가 나오면 자치도시 쪽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자치도시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공무원 친철도 자가진단 실시하는 사업이 있었지요.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친절도는 작년에 했을 때 중간에 친절성, 공정성 나와 가지고 바로 밑에 그렇게 나왔는데 금년에 저희가 7월 21일까지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6.6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분야별로는 친절성에서 조금 떨어지고 신속성이 83.1에서 86.으로 올라가고 공정성은 21.4 거기에 85.4%, 83.1 거의 비슷하게 근소한 차이로 몇%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석현위원

외부 용역을 주고 있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예, 외부용역은 전화용역을 하고 있고,

김석현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2009년도 86.87에서 88.96%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성, 최초 인사, 발음 정확성, 인사하는 태도, 응대하는 과정에서 경청, 설명, 마무리 종료 전반적으로 봐서 약2% 정도 크게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김석현위원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친절이라는 것은 화가 났다가도 웃으면서 그로 인해서 화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달인가 자체 실시한적 있지요, 항목이 14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항목으로 기준해서 친절도 검사를 합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설문으로 했는데 친절성에서는 업무처리나 상담에서 친절하게 응대 하였는가 매우 만족 5개 항목으로 했는데 친절, 공정, 편의, 행정서비스 부문, 친절성에 3개가 업무친절 응대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었는가,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노력 했는가,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응대 하였는가, 민원처리 소요기간은 적절 하였는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는가, 관련법령을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 하였는가, 불합리한 요구를 가 했는가, 처리하는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행정서비스부분에서 4개 분야로 제공하는 계양구 서비스 수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원행정서비스가 예전에 비하여 향상되었다고 처리하였는데 불만족 되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처리기간 절차 담당공무원의 친절봉사자 등 세분화하여 크게 1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근무 자세나 근무태도에 대해서 점검 문안에 안 들어갔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점검문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응대 했는가,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하였는가, 그런 사항으로 별도로,

김석현위원

제가 구청에를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상식이하의 행위를 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친절도도 정례적으로 하다시피 하는 자가진단실시도 대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안하겠습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절이 기본인데 친절 분야로 얘기를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기본적인 자세로 공무원 복무 자체 어느 과에서 있든 간에 전자로 됐던 전화예방 내방을 하던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친절하게,

김석현위원

공무원의 근무자세도 중요한 겁니다. 외부에서 갔을 때 상식이하모습을 보면 공무원인가 저는 처음에 민원인인 줄 알았습니다.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저희도 외부 강사초빙을 해서 강의도 하고 전화응대, 친절에 대해서 방송도 하고 불만 공무원, 친절 불친절 고객소리함도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직장훈련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직원들이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모범이 돼야 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부서별로 공문을 보내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옐로카드 친절카드 노란색 녹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조금 더 검토해서 하나로 묶고 나머지는 불편사항까지 고객의 소리함에 공무원에 대한 태도를 별도로 불편사항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태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일이 지켜볼 수는 없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노력을 하시고 지적해 드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항목에서 강조가 된 부분 지적사항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고생 많이 하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몇 사람 있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준호, 팩스민원,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장현희, 맡는 있는 업무로는 가족관계 실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권팀장 황지성, 여권교부 및 접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팀장 조세현,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 관리, DB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김석현 위원님께서 박봉하에 대한 것을 첫 질문으로 하시는데 저도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하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요, 가족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고 사업의 부분 사업이냐 집단 사기꾼이냐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따라 다니게 하면 안 되지요, 이 사람 소유부분 26억을 대출받았는데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빌딩입니까? 논입니까? 밭입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건물입니다. 빌딩 서울강남에 있는,

곽성구위원

몇 층, 몇 평 입니까? 26억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몇 평 정도나 되는 거지요? 별도로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고소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는 박봉하 사기에 넘어가서 주민등록초본이라 든지 서류를 발급해 준 죄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인감이나 주민등록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은 그런 서류를 제출하면서, 서류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위임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한 후 민원구청에서 해 준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한겁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확인 안한 것이 잘못된 거지요, 1심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판결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판결문은 별도로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충 설명할 수 있는 팀장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피고인 천광역시 계양구는 원고에게 6억 12만 4천, 2008년 4월 29일부터 10월 16일부터 연5% 그 다음부터 돈을 지급하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법무사입니다. 기각합니다. 소송비용 중 인천광역시 4분 3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피고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곽성구위원

아주 분리하게 법무사 강두원 법무사는 읽어보니까 무혐처리가 됐네요, 만약에 졌었을 경우 판결문을 대충 읽어 보니까 우리가 편성안 할래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1심이 나왔는데 약간 2심에서 삭감이 될지 플러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기문 변호사라고 하는데 이기문 변호사가 11월 16일 항고한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기문 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10월 16일 판결이 나서 작년 11월 16일 2심 자문을 받아서 항소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기문 변호사는 계양구에 고문변호사가 아닙니다. 시의원 나온다고 해서 최원식 변호사를 임명하신 것 같은데,
2009년도 11월 16일 항소 제기 했으니까 그때는 이기문 변호사가 한 것이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고문변호사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지금 변호사는 아니다 다시 우리 변호사들하고 이것을 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변호사한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최대한 정보를 빼내야 합니다. 물론 무료변호인도 있고 국선변호인도 있긴 합니다만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100% 진다고, 신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박봉하는 택시기사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문에 읽어 보니까 택시기사인데 그 사람이 전과 23범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시유지, 국유지 이런 것들을 다남동 가서 확인했던 땅 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택시기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갈취를 한 사람, 혹시 택시기사가 아닌가, 인적사항 등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 하세요,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사항을 변호사 갔다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한 정보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6억정도를 더 플러스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삽니다. 항소를 했지만 그 사람도 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졌을 때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이 판결문 말고 변호사비가 약1,6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심, 2심 약1,6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작은 실수로 인해서 확인 한번 잘못한 것으로 해서 세금이지요, 이것을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억이라는 돈이 플러스 이 돈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비용이고 일단 판결에 따른 법원사항 6억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가 엄청나게 들어가다 보니까 3억 정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고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구상권 사항도 별도로,

곽성구위원

보험 들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인감 회계업무 담당 인감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2008년 이전 당시에는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험에서 보상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 잘 하면 그것을 때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비비가 2,300억에서 10%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약2억, 2억 얼마 입니까? 그것밖에 예비비가 그러면 소송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소송비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해 놓고요, 패소 당했을 때 일단보험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최종으로 갔을 때 계양구가 패소 당했을 때 배상을 해야 될 때는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중대한 과실인가 여부를 잘 살펴서 본인이 구상권도 본인한테 구상권을 할 수도 있고 사례를 봤을 때는 우리 구에 예비비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인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위조냐 감별을 못한 과실 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똑같은 일을 하고 공무원이 월급을 타는데 있어서 인감업무를 안하려고 기피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인데요.

곽성구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때 구청장, 국장이 책임을 잘못진 겁니다. 그 점이 더 무겁습니다. 교육을 시켜야지요, 혹시 그 사람한테 징계한 적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징계는 아니고 계양2동에 동사무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인사발령을 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사건이 터지고 그 이후에 인감 담당하는 현재는 가장 확실한 것이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가져오는 것이 주민등록 여권 등을 가져온다 확보된 것이 다 틀리고 왔을 때 지문인식으로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과장님 민원여권과로 온지 몇 개월 정도 됐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작년 10월 1일자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을 여기 팀장급 이상 왔는데 청장님은 또 국장님은 민원여권과라고 해서 과장님이라고 그때부터 결재권자가 아니고 과장급에서 부터 결재권과 무엇을 받습니다. 경찰 같으면 경위부터 사법권이 있습니다. 행정을 보니까 구청을 4년간 보니까, 과장급에서 집행할 수 있고.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전결도 있는데,

곽성구위원

과장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민원사항해서 민사소송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 구청장, 국장이라고 한다면 거기 징계 양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책임은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구청장님 모든 책임은 지는 겁니다.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부하직원들에게 상은 줘야 됩니다. 그런 지휘관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과장급 이상은 세금을 우리 구비 지원도 안 나오고 국비도 안 나오는 순수한 구비인데 이것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행감자료에 내놓고 그냥 세금주고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구민들이 불신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인감업무를 기피하고 제도도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는 신고하고 도장이 맞나 확인했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도장이 없어도 발급을 합니다. 이런 제도가 위에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제도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곽성구위원

변호사인을 이기문씨가 맡아서 할지 그러한 잘못들 우리한테 최대 한 그 사람들은 일심에서는 법무사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무죄도 해 주고 우리만 기관이라고 해서 계양구청만 하는 겁니다. 변호인에게 돈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상 문제점을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시오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님 그 건에 대해서는 계양구 크게 잘못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하면 인권침해 내지 행정기관에서 민원사항이 해결이 늦는다느니 불친절해서 징계를 먹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해서 이번 심판 때는 승소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판결 얘기를 했으니까 항소가 됐으니까 변호사를 어느 사람을 이임했는지 행정상 문제점 등을 우리 직원이 아무 이상이 없다 계양구에 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어렵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해 주십시오. 나 같은 의원이 나가서 계양구청이 잘못해서 세금 뭐 이렇게 떠들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변호사한테 자료를 줘서 그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변호사님한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하시고 행정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너무 무리하다 재판장님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가능하면 세금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그 제도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가족관계등록신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호적제도인데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4-29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호적사항이 재적등본하고 가족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엄마 자식 형제, 자매 가족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개별적으로 변경된 사항이고 대법원에서 고시한 사항입니다. 호주도 바뀌었고 가족으로 해서 부모 자식 세대단위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개인 간으로 가족관계증명 기본 혼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개별 증명서가 나가면서 태어나가지고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 이혼 친권자 관계 이 정도 쉽게 성이나 이런,

곽성구위원

선거를 이번에 해서 구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해서 보니까 주민등록등본하고 똑같이 나오던데요. 나 본인 처자식들 나오던데요, 개인 위주가 아니던데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처 자녀 기본증명서는 어디서 태어나고 한사람에 대한 것은 등본하고 초본이라고 해서 그 사항만 나가는데 구성원이 크게 봤을 때는 개별단위로 지금은 다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가족관계증명서를 했는데 선관위 제출서류라고 해서 보니까 주민등록등본 평상시 뛰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겁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개인별로 호적 유지를 하기 위해서,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큰 틀에서는 개인으로 되면 기본적인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가족 나오는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가족관계등록 신고된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현황이 맞습니까? 건수 접수된 현황입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29, 30쪽에 대한 것은 등록신고증명 발급한 사항이고 등록현황이 말씀드리면 등록되어 있습니다. 효성동이 계산동 14 작전동, 계양동에 7만 3,425만 1천명정도 등록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결손가정들이 가족관계 신고 접수를 많이 합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생계 차원에서 하는 거고 변동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달리 봐야 됩니다. 주민등록 거주 단위로,

곽성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5만 인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몰라서 못 하시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홍보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지방사무에서 대부분 국가사무로 넘어오는 종전에 있던 것을 내부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출생 사망 변동 이런 것만 본인들이 신고하는 것으로, 다 바꿔 놨습니다. 희망사항이 아니고, 법이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호적관계인데 과거에는 혈족, 친족이나 연결고리를 증명해 준 것이고 자원 그대로 계양구에 본적을 둔 숫자가 11만 1,500명은 그 숫자이고 그 대신에 증명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호적등본하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분가하기 전까지 증명이 됐던 것이 지금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의원님이 먼저 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하셨으면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자녀가 누구고 간단하게 해서 주민등록등본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국민들이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신청이나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 본적을 가지고 있던 그 인원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민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각종 사건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한도 펴보지도 못하고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러한 조그만 실수 이런 것으로 해서 손실을 줘서는 안 되겠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것이 흘러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민원여권과 사기 죽지 마시고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하는데 연간단가 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얼마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는 566만 8천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과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작년도에는 411만 2천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는 몇 대 였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4대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계약기간이 3월부터 12월달까지 10개월로 됐고 2010년에는 12월달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540만원정도 틀리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3월달부터 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종전에 계약이 이어져오던 것이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다시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구행정이 주5일제로 해 가지고 지금은 2주 간격으로 쉬지만 앞으로는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민원인들의 시책 편리함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한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임학역 얘기를 하시는데 지형상이나 교통 편의상으로 봤을 때 계양2동 그 쪽이 많기도 하지만 계양1동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촌이나 동양동 쪽에 많은 사람들이 교통 때문에 계양2동으로 가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한대 2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2천만원 정도라면 계양구 35만인데 인구수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생각을 한다면 한대 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이 나가는 것이 내방 민원 동사무도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제일 많고요.

김석현위원

그것은 평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통을 뛰더라도 필요한 부분인데.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다른 것이 온라인 민원이고 민원24시 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입하고 인증서 받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김석현위원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무인민원발급기도 그런데,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인건비도 그렇고 야간민원 그런 것도 무인민원발급기도 늘렸으면 하는데 시청에 건의해 보고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가능하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요, 설치는 차후문제이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여권업무처리 현황 보면 오류내역이 건수가 과년도에 14건이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11건이 있는데요, 오류 주 내용이 뭡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여권을 작성할 때 영문으로 이름 표기할 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하고 기존 여권을 한다거나 사진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스켄을 떠서 전자로 보내면 거기에서 발송 제작해서 오는데 3, 4일 걸리는데 사진이 불량하게 나온다거나 유효기간이 신청서 하고 다르다거나 해서 한달에 2, 3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하신 영문정정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부모하고 자식이 틀린 경우도 있고 영문정정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여러 가지 오류 내역이 있겠지만 구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인데, 이 분들이 하다보면 또 다시 와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구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잖아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복합 민원에 대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건축허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복합민원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민원처리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제가 4대 때 하다 그랬던 거 같은데 민원1회 방문처리제해서 두 번 이상 방문하신 분은 문화상품권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한번 와야 되는 거를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됐을 때 변상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분들이 바쁘신 분들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오시는 내방객손님들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해서 오시기 때문에 나중에 교부 받으러 갔다가 잘못됐다 하면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그 아래 보면 처리 결과 분석 현황에 대기시간이 접수하는데 10분, 교부하는데 5분 보면 평균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기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축을 해서 민원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1분정도 확인하고 나갑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먼저 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틀려도 제게 틀립니까? 그래서 시정을 해 가지고 발급을 받았는데 그때 가니까 제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가 칭찬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구 앞에서 서류정리를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구나 좋은 모습을 봤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나 팀장님들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같이 민원인으로서 찾아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계양구청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2009년도 과년도하고 신년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별도로 분석 안 했는데요, 기간이 1달 차이가 나고 앞에 것은 7개월 뒤에는 5개월돼 가지고 외형으로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부사항으로 재증명이 되겠습니다. 앞장에 16쪽은 7개월이고 뒷장에는 금년 5개월 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주 내용이 불가 취하 이첩 기타 이렇게 몇 가지 사항으로 되는데 기타라고 하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전자민원으로 해서, 미흡합니다.

김석현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봉하 사건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인데 우리 측 변호인이 누구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이기문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곽위원님 말씀하신거 보니까 바뀐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6억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은 사후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고 6억 6천만원 보험에서 3억, 구비에서 6억 주면 되는데 사후대책을 준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달도 안 남은 상태인데, 과장님이 돼 가지고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변호사하고 상의한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준호

이준호민원팀장

현재 법무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고문변호사인데현재도 소송 건은 이기문 변호사한테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는 5급 이상만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기회도 안 줬는데 답변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선임된 변호사 만나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판결이 안난 상태라,

한양진위원장

차후에는 2차에서 졌을 경우에 1차에 져서 법원에 얼마를 제출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2심 항소 상태기 때문에,

한양진위원장

항소할 때 몇% 예치하는 것이 없습니까? 1심에 대해서 항소하느냐 안 하느냐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상황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에도 졌을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 할 준비까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박봉하씨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뭐 직원하나 타부서로 발령 내 놓고 부득이하게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 인감 발부가지고 의원님들이 따진 것이 아니라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인감이 어쩔 수 없이 식별하기 곤란했다고 변명만 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국유지 땅에 테니스장 사건이 있어서 파악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현재 시스템은 많이 변했지요.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인감증명발급 시스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게 되면 지문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한다고 보십니까?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볼 때 확실한 것이 지문이고 그것도 설치를 해 가지고 녹화 중에 있습니다.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결국 구민이 피해자가 돼서 구청에서 필요한 소송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민원여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소송에 대한 2차 선고내역,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민사소송에 대한 1차 판결문, 박봉하 소송인에 대한 인적, 물적 정보파악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 팀장님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2분 감사시작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영과장 최연직입니다. 경리팀장 나재현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유동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정대균입니다. 공공시설팀장 백승훈입니다. 통신팀장 차은진입니다.

민순자위원

5-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번에 관용차량 유류구매 연간단가계약이 있습니다. 2009년 12월 계약이 2009년 1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제까지 계약 만료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관용차량 유류구매 관련해서 동 차량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 구에 관용차량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단가의 합을 낸 겁니다. 편의성을 위해서 구청 중심으로 해서 약4킬로 이내 도로변에 주유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해서 작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행복날개 주유소하고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약금액이,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리터당 3,100원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1년간 계약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유류대가 올라도 같은 금액으로,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연간입니다.

민순자위원

대부분 달러가 올라가면 유류대도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맺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내 유가동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거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물품 구매 건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열차단 단열이 있는데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창문에 열단열 필름을 구매해서 전실과에 지급을 해서 붙였습니다. 남향 쪽으로 햇볕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차단필름을 붙은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그 옆에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2,300만원이 있는데 무슨 구입비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종전에는 동물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동물 등록 시행을 전면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등록을 시행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표시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강아지, 고양이 입니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시행을 했으면 등록이 얼마나 된 사항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 사항은 경제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석현위원

계약체결을 경리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계약은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물등록이 어느정도 되는지 여쭤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단가계약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단가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단가계약은 아니고 물품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노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질의하신 그 부분도 그렇게 유기동물같은 것도 마찬가지지요,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위탁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석현위원

유기동물도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을 하기 위한,

김석현위원

취합해서 계약만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계약할 때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사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는 물품 구입할 때 계약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달라고 경리계로 하면 이 8번 사항은 동물등록제 추진 업무에 따른 물품 기계라든가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사 주십시오 하고 의뢰한 사항입니다. 재무경영과에는 등록에 필요한 기구를 사서 지역경제과로 넘겨주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본연에,

김석현위원

물론 소관부서는 지역경제과지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건수나 이런 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 해서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 된 거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에 따른 구입비라든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7월 한달만해도 소요자재, 소요물품, 재료비 각각 달리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떻게 구분이 돼서 소요자재에 소요물품, 재료비 수목구입 해당화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화 구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 정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머지는 소요자재는 뭐고 소요물품은 뭐고, 재료비는 뭔지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토탈해서 7월 한달만 나간 금액이 1억 2천만원 이상이 나갔어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일단 희망근로사업에서 건명으로 해서 저희가 가로해서 야생화 구입 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표시 안된 것은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따로 필요하시면 건명만을 설계 금액을 물품금액을 중심으로 짜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노정희위원

6일 소요자재 310 소요자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한달에 1억 2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자재는 뭐고, 재료비는 뭔지 정비라던가 해당화 구입은 알겠는데 수목구입도 따로 되어 있고 해서 알고 싶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

5-39 보면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원 이것이 4,900만원인데 조기집행이라고 써 있는데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소액수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행정안전부에서 회신이 내려오기를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완화 했습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이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따라서 소액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2009년도에는 10월까지고, 2010년도에는 6월까지 입니다.

노정희위원

5-46에 구두수선대 구입교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건설과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길가에 보면 구두수선대가 있는데 그 수선대를 교체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계양구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단가계약이나 용역물품 이런 것은 결재만 하셨기 때문에 자료상으로 보고 질의드리면 답변하기 어렵겠네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전체 과 것을 취합해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는 대로 열심히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정희위원

5-11에 보면 용역발주현황인데 전화기 소독 용역 건이 있는데 1년에91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내 소독도 아니고 승강기주차기 물탱크 같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 같은데 전화기소독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전화기소독을 얘기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전실과소동 의회의 모든 전화기를 소독하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소독하는 사항인 줄은 알고 있는데요, 910만원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 같은데 전화기는 각자 책상에 하나씩 되어 있고 세균 제거나 이런 살균이나 이런 거 때문에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1년에 900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트에 가면 제균티슈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하나 사면 1년도 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자기 책상에 있는 전화기를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업체에서 나와서 소독을 하면 전화기만 닦아 준데요, 컴퓨터 자판기가 옆에 있어도 그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제균티슈 같은 거 본인이 사도 무방합니다. 값이 싸기 때문에, 그거 사서 티슈 한 장 꺼내면 컴퓨터, 자판기 닦고 내 책상 다 닭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투자가 아니라 낭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향후대책은 어떻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균티슈를 사용하거나 이런 사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노정희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에 용역에서 제외시키십시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쓰세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민원무인발급기가 지적과하고 민원여권과하고 다른 겁니까?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부동산관리과에 있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기계 내부에 시스템이 틀려서 발급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김석현위원

계약직 현황 보니까 유사한 것 같은데 따로 따로 계약을 하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같은 회사니까 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유기동물보호관리위탁 용역이 있는데 4,5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드려도 모르는 거지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각실과에서 의뢰해서 취합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김석현위원

용역이나 공사나 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요, 각과별로 다 부를 수도 없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각과별로 용역발주 현황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해서 온 거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옆에 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저희도 궁금하지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분을 메모를 했다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국․공유재산의 배부 유지관리 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대부를 받아가지고 경작을 하든지 산업을 하든지 공업용 주거를 하던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지목인데도 교회가 대부한 것은 대부료가 상당히 낮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기보다는 요율이 있어서 공시지가가 틀리고 요율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경작용 같은 경우에는 쌉니다. 단위면적당 농가소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김석현위원

같은 대지인데도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차이 있는 데로 계산을 하더라도 교회용하고 경작용하고 일반인 대부받은 거하고는 차이가 많을 걸요, 단순히 요율 때문에 그렇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면적하고 요율하고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작용이냐 도로냐 아니면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대부료가 틀려지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5-10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작용 청원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130입방미터지요. 경작용 산정요율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경작용은 단위면적당에 177.58원을 해서 하니까 지금 경작용이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처럼 주거용이 되면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나갈 겁니다. 요율이 5%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율에 따라서 해서 경작용하고 주거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석현위원

요율산정방법은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전체 페이지가 다 비슷한데, 변상금 부과가 있는데 언제부터 기간을 선정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건지 무단 점유했던 것을 발굴해서 부과한거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5년을,

김석현위원

최초 발견했을 때부터 5년,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5년전 것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소급해서 부과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5-141페이지에 7번에 주거용으로 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치 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전에 발견된 것은,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 전에 것은 낸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낸 사항인데, 왜 재계약을 안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계약을 하러 오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약을 안했을 경우 변상금 부과하고 계속 안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변상금 부과를 계속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분하고 재계약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다른 사람하고 재계약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요, 거기에 주거용으로 있는 사항은 거기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김석현위원

경작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경작용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한 필지 안에 일부가 국공유지가 있는 사항이 있고 사유지 사이에 끼여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이에 낀 것을 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들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사유지 안에 국유지가 중간에 끼어 있거나 토지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시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경작용이든 주거용이든 공업용이든 상업용이든 보니까 페이지가 광범위해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흐름이 그렇습니다. 타지방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느끼신 점 없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지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주거용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타지에 사는 것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지금 현재 주소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주거용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같은 주소가 비슷한데도 지방에 있는 분도 있고,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경작용도 붙어있는 게 그 사람의 필지와 중간사이에 껴 있거나 자투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한테 주면 좋겠지만 저희 구민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평수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몇 백 평까지 됩니다.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시간 나시면 보세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정돼야 될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계양구구민이 35만인데 이 35만 중에 없겠습니까, 주말농장도 하고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지역주민들 배제시키고 한 두 분이 아닌 수십명이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유지가 실제적으로 주말농장을 하거나 하기 좋은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가는 사항이지만 실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나가보셨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다는 못 나가봤습니다만 저도 궁금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불러서 그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될 수 있으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재무경영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하시면서 욕 좀 봤지요, 어느 지방에 가니까 욕봤다 그러더라고요. 수고 많이 했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힘든 직책을 맡아서 땀 뻘뻘 흘리면서 욕먹어가면서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재무경영과라는 것은 구 살림을 물건을 사고, 팔고 무슨 공사입찰 가장 굳은 일들만 하는 과로 오셨어요,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 건지 어려운 자리로만 보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열심히 하라고 보낸 거지요.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겸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대부분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전청장님이 다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청장님이 당선돼서 하는....., 입찰문제인데 공사는 계산절개지 앞으로 아시안게임, 체육시설 좀 어렵습니다만 SPC같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전청장님도 노인복지, 유아 이런 문제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고생하고 일을 많이 추진하고 실적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 절개지를 우리가 현장답사하면서 도로문제, 진입로 도로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답사를 갔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절개지 도로, 오늘 어떤 공고를 냈습니까? 절개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총90억이고요, 지금 토목공사는 6월 2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9월 9일날 개찰 건으로 전기, 소방, 통신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9월 22일까지 한다는 것은 무슨 용역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전기, 소방, 건축, 통신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21억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한21억 가지고 전기, 통신, 건축까지 다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토목공사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가보니까 흙을 막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주 업무는 문화공보실인데, 공보실장께 얘기하세요, 어디 흙이 남아 돌아가느냐면 계산체육공원에 흙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되니까 다른 데서 흙을 돈 주고 사올 것이 아니라 그런 흙을 메우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을 2009년도 6월 1일자에 계산절개지 다목적체육시설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용역이라고 해서 업체가 김흥래씨가 있습니다. 계산절개지 용역 서해기술단이라고 해서 김흥래씨한테 준 용역이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준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곽성구위원

설계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한꺼번에 들어간 사항인데요.

곽성구위원

그때 금액이,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9,900백만원에 계약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2010년도는 5-28페이지입니다. 계산절개지 다목적체육시설 실시설계 및 인가변경용역 거기도 서해기술단 김흥래씨한테 줬습니다. 용역은 그것도 입찰로 줍니까? 그냥 어떤 형태로,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입찰공고를 해서 전자입찰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고요, 지금 말씀하신 2009년도는 실시설계 인가용역이고 2010년도에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발견이 돼서 변경하는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커지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서해 그린에서 토목공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전자입찰이 그렇게 거기 한군데만 입찰이 되는 건지 계양구 토목공사하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남구하고 구월동, 서해 기술단 거기에만 2009년도도 주고 2010년도도 주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고 조금 이상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에서 서해기술단이라는 데서 낙찰가를 잘 써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입찰업체가 9개, 10개 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앞으로 관여하십시오.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지역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옛날 청장님은 그렇게 말만 해 놓고 우리 계양구가 아니면 시키지 말아야지요, 계양구에 있는 업체만 전자입찰을 하게 해야지 왜 타구 사람을 써서 세금을 우리 계양구로 들어오지 않는 세금을, 남동구에 세금 내는 업소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있다면 계양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사람은 입찰할 수 없다고 공고를 내세요, 그래서 계양구 사람들을 활용해서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세금도 계양구에 내는 사람들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계양구를 생각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은 계양구로 주고 있는데요, 입찰 주는 것에 있어서는 제한을 계양구로 둘 수 없고 시로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저희 계양구 구민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저한테도 그런 것을 컴퓨터로 봤는지 전화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아봐주십시오.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확인을 하니까 남동구에 있는 사람이 2009년도도 받고 2010년도도 받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계양구를,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저도 그렇게 다같이 입찰을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공유재산 및 대부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의아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라든가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관리하고 통계잡는 거지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국토해양부 땅만 재무경영과에서 관리하고 대부료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주로 재경부 땅을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김석현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서 대부료부과가 각각 달라질 수 있다, 동감합니다. 수익을 높이는 데는 예를 들어서 카센터를 한다면 수입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부료를 좀더 올려줘야 되겠고 없는 사람, 주거라든지 농경을 한다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대부료 책정이 낮게 된다면 좋겠고 그렇게 부과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과장님 답변도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돈을 안내고 계속 깔고 앉아서 우리 구가 해야 되는데 대부료를 안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거기를 점령만 하면 죽을 때까지 후손들까지 인계해도 되는 것인지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명도신청을 해서 집단지 처럼 강제적으로 철거를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했다고 말 들었습니다. 윤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 메모 좀 하세요. 계산1동 지역에 그 사람은 머리도 좋은지 누가 가르쳐 줘서 그런지 대부분의 땅은 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임대를 놓습니다. 방 한 칸은 얼마해서, 그럼 대부료를 내라면 안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팀장 한 분이 소송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철거내지 이런 것을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줘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3개월이면 3개월, 과감하게 법적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안내면 말지요, 이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어느 사람은 받고 어느 사람은 봐주고 이런 것은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지요? 임대료 안냈을 때는.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그런 기간은 없고요, 장기체납이라든가 많은 금액을 체납했을 때 법원에 건물 철거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서 토지를 인도받는 경우입니다.

곽성구위원

장기라면 어느 선까지.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체납정리하면서, 말씀하신 윤심이라든가 효성동에 문영심, 계산동에 장영근이라고 소송이 마무리 됐는데요, 이런 사항은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살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체납이 됐지만 수급자수준으로 사시는 분들을 소송까지 해서 철거하는 부분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유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소송 수행을 해서 토지를 인도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윤심이 소송 제기했던 것은 팀장님이 한 겁니까?
유동

김유동재산관리팀장

전임자가 했고 마무리는 제가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님들 이것이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정감사 때문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집고 넘어간 사람은 행정조치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겁니다. 방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거로 활용하는 것 정말 딱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냐 임대를 받았느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최초에 대부를 받아서 본인이 짓고 사는데 얘기해서 남편하고 같이 막노동을 하다 남편이 돌아가셨다 나도 살다 보니까 속이 아파서 일도 못한다, 자녀들은 커야 된다,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야 되고, 외부 사람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다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를 하는 겁니다. 월 얼마씩 받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대부했던 사항들을 본인인가 아닌가 최초계약자와 아닌가를 확인해서 그 현황을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부되고 임대료 부과하고 하는 것을 본인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본인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만도 합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이 긴지 아닌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대부를 받아서 월정금을 내고 있는지 아닌지 과감하게 대부료를 올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남동 38-1 지역신문에 났던 사항을 확인 차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오셨는데 신문에 난 거하고 현실에 가 보니까 약간 차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는 남자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역사적인 대충 줄거리만, 해방 45년도에 됐는데 48년도에 일본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 해방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소송가치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도 원칙대로 신문에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일 처리를 해 주시면 관계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군가 그 밭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자기가 해 볼까 하는 고춧가루 뿌리는 작전 같으니까 잘 처리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보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집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리 알아주십시오.

한양진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감사시작

김석현위원

지난 번에 신문에 났던 사항인데요, 지금 임대차량 있지요, 보건소 방문차량 3대, 경관녹지과 2대, 드림스타트 2대, 알고 계시지요? 임대업체가 어디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임대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 자체 내에서 임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드림스타트도 그렇고요, 각부서 별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5-4쪽에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 현년도에 보면 밑에 하단에 이월금이, 이월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계입니다. 잔액이.

김석현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실과소별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로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킨 잔액이 되겠습니다. o 위원 김석현 어느 과에서 가장 이월이 많이 됐습니까?
복지 쪽 예산이 많기 때문에 복지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실과별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취합만 했기 때문에,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닌데요.

김석현위원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은 현년도에 비해서 과년도가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체납액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국유재산 대부금 같은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과 연결이 되는데 국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밖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체납에 주를 이루는 것이 대부료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과는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팀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겠어요, 1년에 한번씩 현장 실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미계약 되고 변상금을 대부료를 내지 않아가지고 변상금 부과되고 미발굴된 것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눌러 앉으면 그냥 끝까지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강하게 할 부분은 강하게 해 주시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지요, 대부료가 재무경영과에서 상당한 수입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다음에 다 확인 할 겁니다. 진행 사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세수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5-81쪽, 111번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수목 표찰구입 하셔가지고 1,869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한 겁니까? 구청 앞에 자연학습장이라고 해서 수목에 명찰 붙인 겁니다. 그 수목이 어떤 수목이고 설명해 놓은 표찰을 말하는 겁니다.
표찰을 붙이는데 계약금액이 1,800만원이나 됩니까? 뭘로 해서 붙였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타과로 미룬다고 말씀하실 거 같은데요.

김석현위원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거 아니예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는 색도 예쁘게 타원형으로 해서 나무 그림 있는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한거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석현위원

무슨 과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경관녹지과입니다.

김석현위원

재무경영과 역할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 그런데 다음에 하실 때 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여기에서 결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김석현위원

앞 쪽에 보시면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에서 이자수입이 있는데 요, 5-4쪽이 되겠습니다. 전과에서도 곽성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조기집행해서 목표액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집행하므로 해서 상사업비 5억 받으셨다고 하는데 재무경영과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조기 집행해도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재무경영과에서 할일입니다. 기간도 있겠지만 이율을 4.4%인 것을 5%로 계약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개월 수에 따라서 0.02%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 됩니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차후에는 구금고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이율이 높은 데로 검토를 하시고 조기 집행하는 데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세외수입 발굴하는데 일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 구금고가 정해져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현재까지는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곽성구위원

시에 것은 모르니까 그때 결정은 시가 지정하는 금고로 가겠다고 의결했던 것이고 지금 시에서 무슨 답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아직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심의는 했다고 합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5-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5번에 추석맞이 사랑이웃돕기 위문품구입비, 추석맞이 보훈단체 명절위문품비, 호국보훈의 달맞이 보훈회원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는데요. 그러하다면 지금 추석이 9월 22이지 않습니까? 추석맞이 사랑의 이웃돕기 위문품인데요, 대상이 누구 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사랑의 이웃돕기 위문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것이 다 재래상품권입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어느 단체 어느 사람에게 얼마큼의 양을 줄 것인지.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이웃돕기는 해당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몇 매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계약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그만큼을 계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4천만원 되는 금액을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인천시청 지점입니다. 농협은 우리 계양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시청 지점에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알아보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에도 농협이 있는데 다음에는 시청지점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계양구에서도 구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 보면 웨딩숍이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웨딩숍 같은 경우 연간 800여만원 됩니다.

한양진위원장

1년 예식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예식 건수는 자치행정과에서 뽑아야 되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해 씨라는 분이 임대를 얻어서 연간 800만원으로 타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저희가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 분이 16건 해 가지고 맞는지 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용료를 빠짐없이 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얼마 전에 도시축전이 열렸는데 도시축전에서 계양구에서 태극기구입과 홍보용 쇼핑백 등을 우리 구 비용으로 제작했는데 지출용도가 적합한 겁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한 사항인데요.

한양진위원장

재무경영과에서는 돈만 지급하고 발주나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해당부서에서 내부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건건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국고보조금이 있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도시축전 관련해서는 시비보조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장 한양진 지상 1층에 수입증지 판매 또한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임대를 해 준 사항입니다. 270여만원씩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수입인지를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가지고 갑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장당 얼마씩,

한양진위원장

은행에서 취급하는 업무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은행에서 하는 것은 인지고요. 이것은 수입증지고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청사에 임대된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5-64쪽 보시면 미래광장거리 인공폭포 안전휀스 설치 및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2년까지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나 이런 것이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안전휀스하고 방수공사를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640만원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에게 얘기를 해야 될 사항 같아서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물품구입, 소모품, 차량수리, 연료구입, 인쇄물 각종 이러한 우리 계양구에 소모품들이라고 합니다. 소모품들 들어온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이 된 것 연도별로 5대 때부터 2006년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런 각종 차량 정비하는 업소가 매년 바뀌는데 확인하려고 하니까 물품 소모품이라든가 종이 각종 많이 있을 겁니다. 볼펜, 소모품 등은 재무경영과하고 계약을 해서 얼마하고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그것을 2006년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계양구청에서 업자선정해서 납품받는 거 수리하러 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좀 뽑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우리 계양구청에서 불용품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예가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불용품은 매각해서 매각수입금으로 잡기도 하고요, 일부는 활용한 것이 무상양여라고 해서 노인문화센터, 전몰군경회, 고엽자전우회에PC같은 경우 무상양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PC같은 경우 연간 몇 대 정도가 나옵니까?
연직

최연직재무경영과장

2009년도에는 50대 매각했고요, 2010년도에는 244대를 했는데 컴퓨터도 역시 소모품이기 때문에 연도가 지나면 연차적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면서 생기는 물품을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양여한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께서는 노정희 위원님이 요구한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자재비, 재료비 등의 물품건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과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대부료 산정방법, 구청사 임대현황, 곽성구 위원님 요구한 국공유지 현황 2006년부터 물품구입 및 차량정비업체 현황, 민순자 위원님이 요구한 추석맞이 위문품 구입내용과 인천시청 지점을 이용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경영과장 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