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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47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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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지적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위원입니다. 맨 끝에 앉아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성두제 팀장입니다.

민순자위원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정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침에 오시면 어느 누가 시키지 않아도 2층 세무과에 쓰레기라던가 책자가 비뚤어져 있다 던가 그런 부분을 항상 반듯하게 정리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을 3년 정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구청 칭찬 합시다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못 올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자번호판 영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월간 1,475건 210건씩 영치건수가 있었습니다. 영치건수와 징수액에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 현년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영치건수와 징수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최경주입니다. 자동차등록판 영치는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0일까지 1,669건에 4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영치건수가 증가 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영치건수가 작은 것은 자동차세는 부과가 6월하고 12월에 부과됩니다. 6월달에 부과되고 독촉이 끝난 9월달 이후부터 영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번호판 영치하실 때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협화음도 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영치기간에는 자동차등록체납자한테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전체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치예고기간이 끝난 후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굉장히 언성을 높여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구청 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6월하고 12월에 부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하다면 2009년 12월에 부과한 것을 다시 할 수 있었을 텐데 똑같이 6개월간인데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했었는데 이번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안 했다는 결과인데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시세 체납액은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 세정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시세기 때문에 그 기간에 3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시로 이관이 돼서 시에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지방세가 우리 구세로 수입이 잡히는 세금이 있고 시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우리가 다 고지하고 받아도 수입은 시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세 체납인 것은 저희가 명단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받을 거 받고 체납자는 시로 명단을 넘깁니다. 지적된 시점에 시에서도 관리하고 우리가 자동차 영치하는 것은 고지서발급하고 납기 지났는데도 안냈을 때 하반기에 영치 작업계획을 짜서하고 금년도도 영치계획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전체 몇 대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전체 영치된 수는 2010년 5월 31일 현재 1,669대를 영치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영치 건수가 영치대상 전체건수,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약12,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2,000대라고 하면 지금 작년에도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볼 때 작년에 영치건수가 1,475대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 6월, 9월 부과한다고 해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의지가 없는 건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체납정리팀에서도 영치를, o 위원 김석현 통보가 올 거 아닙니까?
시에서 영치한 것도 알려주고요, 저희도 영치를 하고 하는데요, 같이 하다보니까 영치를 하는 직원이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기간을 잡아서 10월 15일로 특정한 기간에 전직원이 새벽하고 야간 근무시간에 영치를 하기 때문에 평균 이정도 대수는 나옵니다.

김석현위원

12,000대가 체납차량인데 12,000대에 194대라고 하면 몇%입니까? 2009년도 1,475대에서 몇% 입니까? 10%도 안 되지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수립하고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전직원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단속하는 단속기간입니다. 10월에 마무리 되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 든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상습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는 좋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도 안 냅니다. 저희는 주민세 안내도 걱정돼서 내는 사람인데 있는 사람들이 더 안냅니다. 세수도 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세수증가 방안을 위해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번호판영치하면서 하면 잘 냅니다. 열심히 골목골목 뒤져서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6-1쪽에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현형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계양구 건물 시가표준액 심의,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거 같은데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과에서도 서면심의 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서면심의를 지양했으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서면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건물 및 기타시가표준액은 시에서 이 산정해서 저희 계양구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심위원님들이 소집이 돼서 조정 기준해서 시가표준액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6-25쪽에 세무과는 당연히 세금 잘 받는 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면 무재산이 296건에 3억 5천만원인데, 무재산이라 하면 거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혀 재산이 하나도 없이 집도 없고 어떤 그런 상황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체납자 재산이 전무하거나 폐업된 사람들만 조사를 해서 발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산취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이 된다든지 조상 땅을 증여받을 수도 있는거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결손처분을 시킨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겁니다.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금융기관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이 생성이 되는지 소득이 생성되는지 연2회 상하반기 부분 조사를 하고 수시로 소득 발생을 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날 경우 결손을 취소시키고 부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무재산이라는 통계가 달라질 수 있네요, 그러면 그 밑에 시효라는 것은 시효소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5년입니다.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5년 내에 체납자 재산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시효가 완성이 돼서 결손처분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압류를 했다 던가 이럴 경우 5년인데, 5년에 한번씩 재압류를 한다든가 시효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재산이 나타나 있어서 압류를 할 경우 시효가 중단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년, 20년이 가도 소멸시효 결손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노정희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제거를 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해서 세율이 훨씬 더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시효 무재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액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무과 직원이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당 두 명이라 든지 책임을 맡겨서 그리고 독촉을 해 가지고 받아오는 액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 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전직원 책임징수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전직원도 목표액이 할당이 돼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고 체납액징수를 할 경우 익년도 시세징수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익년도는 2%, 3% 해서 시에서 시세를 징수하기 전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를 높이시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법을 동원해서 소멸하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참고 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세는 예산이 열악해서 구세 포상금은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도 있는데.

노정희위원

열악하면 더 받을 수 있도록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근거규정은 있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세 징수포상금은 못 받고 시세징수포상금만 받으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 주시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지요.

노정희위원

당연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위원

금융권에 공유해서 그 쪽에 신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얼마이상일 경우에 그 쪽에다 같이 공유하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체납금액하고 결손금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분들한테 가는 불이익이 신용불량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여행금지라든가 강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전국은행신용연합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합회에 가면 각 금융권으로 공무기록 정보기록된 것이 갑니다. 대출받을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해외출국금지 규정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새로 8월 25일자 발령을 받아서 출국금지를 해보려고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이상 체납이 되어 있고 재산체납액 충당이 될 수 없고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계양구에서 1천만원이상 체납자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1천만원이상은 준비가 안돼 있고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6-25쪽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재산 296건 중에 시효가 소멸된 것이 10건인데,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김석현위원

배분금액 부족은 뭡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배분부족금액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납세자 부분이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매각됐을 경우 저희가 배분금액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소멸되니까 그때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경우 적극 적으로 발굴했다면 일순위로 될 수 있었겠네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대부분 부동산 압류할 때 근저당설정 선 등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후순위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현위원

지방세 국세가 우선순위이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부족하게 받아올 때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도 결손액이 4억 1,162만 3천원인가? 10만원이상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10만원 미만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2010년 5월 31일 현재 98억 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 1년치고요, 2010년 5월 30일 현재는 98억 8천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엄청난 금액인데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구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건수 10만원이상 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금액이 98억이라고 하면 계양구의 가용재산 2, 3년치는 될 겁니다. 그 만큼 세무과가 물론 자린고비 소리는 들을 수는 없는데 구 행정에 보탬이 되고 구민을 위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낮추세요, 열심히 해서.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무과 전직원이 열심히 해서 낮추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자 징수액이 561억입니다. 전년 225억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과년도도 3억이 더 징수돼서 군구에서 저희 계양구가 1위이고,

김석현위원

시세 포함해서지요, 구세는 얼마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구세는 저희가 5위 정도하고 있습니까?

김석현위원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5월 30일 현재는 7억 6,400만원에 7억 800만원해서 92.8%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부과금액은,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7억 6,400만원에 7억 8백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세무과장님 제가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세무통에 계셨다고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잘 할거다라는 의지도 보일 것이고 지금 우리 세무과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 당면사항이 많은데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추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실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제가 공무원생활을 18년, 19년 정도 했는데요, 15년을 지방세 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행정직을 들어왔다가 세무직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제방세가 좋아서, 앞으로 계양구 지방세에 세입목표에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세무과에 계실 동안이라도 어느 과로 가시든지 이 말씀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 지방세 감액현황하고 징수실적하고 29쪽, 세무조사실시 현황 앞쪽에 지방세감액 현황, 지방세 체납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방세 감액건수는 239건에 25억 6천만원인데요, 납세자가 차고 신고납부를 하거나 국세 경정 결정이 되면 저희 지방세도 변경이 돼야 됩니다. 국세 양도소득세나 소득할 주민세를 과표로 해서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국세가 경정해서 세액이 줄면 저희도 변경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데 1년치 자동차세 연납을 선납을 하게 됩니다. 10% 할인해 주니까 많이 납부를 하는데 중간에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 그 분이 타고 계신 세금 환불해 주고 감액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액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50만원 고질적인 체납자 징수 현황인데요, 고질적인 체납자보다 는 5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 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877건에 40억 5,500만원인데 앞으로 향후 납부를 안하신분들께서는 현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납부안내문을 발송을 하도록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공매처분하고 부동산 공매할 때 사전공매예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말 뜻은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양식이 이렇다면 설명서를 해서 다음부터는 별지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별지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과만 따로 별지로 매년 같은 거기 때문에 두 세장 밖에 안 되잖아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방세감액현황이 과오납이라는 거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자체행정에 의해서 과오납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있습니다. 6-23쪽을 보시게 되면 과오납환부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전년 동기 대비하면 2009년도에는 348건에 28억 5,500만원, 2010년 5월말 현재 356건에 13억 2,300만원인데, 2009년도에 과오납 환부가 많이 증가한 사유는 2009년 2월 6일날 지방세법 부칙이 바뀌면서 재산세 과표 적용율이 55%에서 50%로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국세 결정에 의해서 환부된 것 말고 우리 구에서 잘못돼서 과오납 이 몇%가 되고.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3.1%입니다. 납세자착오납부 37.7%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1% 주 내용이 뭡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과세자료를 착오 입력했다 든가 주소나 성명이 바뀌었는데 단순오기로 단순 착오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국세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불요불급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방안이지만 행정적인 착오로 하는 부분은 수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올해 세수목표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1,975억을 올해 징수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맞습니다. 시세포함입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부과가 얼마 되어 있고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7월말 현재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현위원

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금 7월말 현재 1,975억 3,800만원 목표액을 설정해서 109억 7,800만원이 부과되어 있고 징수액은 865억 2,300만원 목표대비 43.8% 부과대비는 8%선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세는 얼마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시세는 목표액이 1,783억 6,300만원이고 부과액은 915억 9천만원 징수액은 812억 5,500만원으로 목표대비 45.6% 부과대비 88.7%입니다. 구세는 191억 7,500만원이고 징수액은 52억 6,800만원으로 부과액대비 56.2%를 하고 있는데 납기말일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이 돼야지만 재산세 집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52.6%지만 납기 말일 날 보면 90%는 될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민세가 얼마나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주민세는 2억 7,200만원이고요.

김석현위원

집계 후에 징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겠네요, 주민세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재산세입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구에 비과세 감면시설 있지요.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저희가 매년 세무조사를 통해서 비과세감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비과세 감면 344개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8개소에 1,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때 우리 유장님 비과세에서 영․유아 쪽하고 파악현황을 자료 드려 가지고,
그러면 아시는 대로 강성교회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부평강성교회는 당초에 비과세 감면을 해 줬다가 취득세, 등록세를 추진하는 겁니다. 2007년 1월 30일날 효성동에 지상에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것을 종교목표로 취득을 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종교 학술용도에 직접 사용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김석현위원

시에 올라갔었다면서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시에 과세전적부 심사를 올렸는데 채택이 됐습니다. 3억 4,498만 1,350원입니다.

김석현위원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횃불 선교교회가 있고요, 임마누엘 교회, 한빛교회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전체는 1,200만원정도이고요, 횃불 선교교회같은 경우 72만원정도가 추진이 됐고요, 큰 것은 한빛교회가 9백만원 정도가 추징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종교시설도 좋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은 일반 행정직이라고 그랬지요. 최초는 세무직으로 시험을 봤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행정직으로 시험 봤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직으로 시험보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분이 한분이고 남성분이,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여성 두 분입니다. 지금 세무직하면 좀 공무원들 중에서 조금 엘리트라고 그렇게들 하지요, 세무직에 합격을 하면 거의 고시하고 맞 먹는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것을 해서 나는 우리 세무과장님이 세무직으로 오셨나 세무과에서 15년 근무하셨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직이 그렇게 좋은 직인데, 행정직으로 와서 세무직을...., 아는 사람으로 해서 세무직을 오래 동안 근무했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지방세 업무가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님들 입을 쳐다보고 답을 하시네요, 그 중에서 우리 세무과장님이나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납세에 대해서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의무를 못하는 국민들은 범법자지요,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범법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납세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부여를 하고 의무는 국민이 지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얼마내야 될지 모르고 세무과에서 부여하는 그 금액을 내는 의무를 갖는 그런 것이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이 권력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권력기관하면 아실 겁니다.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안기부 이런 데를 통상 권력기관이라고 합니다. 권력기관들이 가장 지켜야 할 사항들이 남용입니다. 내가 권력기관이니까 하고 내신 분을 남용하지 않아야 될 그런 권력기관 기본자세가 있는데 자세를 망각하고 남용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탄을 받고 국가를 불신임하고 구청을 남용으로 인해서 구청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상당하게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먼저 남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우리 최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어느 과장님께 행감을 며칠 앞두고 우리의회에서 행감 일정이 결정된 후에 내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사회 유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액납세 불이행자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최초에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공공자 공공공도 모든 공공에 끝에 토시 몇 자를 적어서, 그것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지방자치 대의기관 곽성구 의원이 집행부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들을 내가 의원으로 권력을 남용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요구했던 것마저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이것을 앞세워가지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대의기관인 저는 주민이 뽑아준 대의기관의 한사람으로서 방해입니다. 이것이 남용 아닙니까? 권력남용 공공기관 개인정보 이것을 앞세워서 이것은 개인과 국가간이고 내가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엄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을 벌였습니다. 전세무과장이 계셨으면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끝남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권리 이것을 말씀드리고 사법기관에 요구할 수 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후에 세무과장님이 오셔서 그러한 사항들을 잘해 줘서 고맙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앞세우는 이런 상황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과장님 안영휘라는 부평구청 전북구청 세무과장 잘 아시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이름만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하고 근무한 적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내용은 모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잘 모릅니다.

곽성구위원

개인정보를 앞세워가지고 쓸데없는 법규를 앞세워가지고 이중장부를 한겁니다. 받아들여요, 강압적으로도 하고 압류같은 것은 강압적인 징수 방법입니다. 강압적으로 해서 자기통장으로 하게하고 그것은 안낸 것으로 계속 독촉장만 발송한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장이 한 사람 바뀌면 아침에 그랜저 태워서 청장님 이거 타고 가십시오. 오늘부터 개인차입니다. 이런 것으로 각종 비리를, 그때 어땠습니까? 인천이 떠들썩하고 엉망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관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평서에서 했지만 우리가 어느 때는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파견을 나가서 인천에 세무를 뒤엎고 정리된 것이 현재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관 개인정도 쓸데없는 법을 가지고 회의에서 요구하는 것 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분명히 남용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5-6년 전에 방축동재건축 조합 이 사건 많이 접수하고 민원도 많이 받았지요. 과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거기 세무과장에 진정을 받은 것이 몇 건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진정 받은 건수가 25, 6건 정도 됩니다.

곽성구위원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네요, 24건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조합으로 해서 한 사람이 그런데 답변은 어떤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개인정보비밀유지에 의해서 비공개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그 민원을 받고 5대 때도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대 때는 바로 연관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6대 때 지금 그 조합과 시공사와 시행사가 조합원이 되겠지요, 시행사 조합과 시공사와 개인조합원들은 무시하고 지어야 할 목재들을 빼먹고 싼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준공을 내줘가지고 입주자들,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요구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도급계약서 사본, 도급단가표 포함, 공사비내역서 사본, 단가표 포함, 승강기 도급계약서 사본, 단가표 포함 설계감리계약서 사본 단가표 포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영수증사본, 전기공사 영수증 사본, 상․하수도 영수증 사본, 주택건설업 사업자등록증, 재건축결의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등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해서 지금 조합원들하고 그 문제로 해서 소송이 제기 돼 가지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요청하면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부당한 세금과 부당한 입주금과 모든 것을 알을 위해서 우리가 세무과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바로 24건입니다. 한번 더 개인정보 이 법규를 적용해 가지고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또 건축과에서 질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준공도, 민원이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준공권자 바로 구청장이겠지요, 민원이 있다면 해결한 다음에 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것을 내줬습니다. 답변도 없이 내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느냐 자기 개인명으로 등록도 못하고 그럼으로써 팔고 사고하는 것을 5년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재산세는 물게 만들고 과연 계양구청이 민의를 위해서 있는 구청이냐, 부하들을 교육시켜서 비리해먹고 하는 부하들을 교육시켜서 권력 남용하게 하는 구청이냐 개인이 재산의 손해를 보면 요구를 하면 명단은 못하고 금액만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전부 져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판결문도 가지고 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결문도 가져 왔습니다. 이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도 물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하고 고통을 줘서 미안하고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하고 이것이 명쾌한 열린행정인 것이지 구민을 위한 행정인 것이지 쓸데없는 법규를 가지고 구민들 200세대 인원에게 고통을 주는 구청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4대 때부터 있었던 사건인 듯 합니다. 처음에는 원관석 위원님 들고 하다가 제가 하는데 차일피일하고 행정소동 법원에 소송 제기하고 그 결과를 봤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내가 읽어봤습니다. 구청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셔서 빠른시간 내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썽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조합이 어떻게 하고 감리가 어떻게 잘못으로 인해서 감리는 누가 관리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틀림없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건축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신문에 오르내리고 우리 구청이 이것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안받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건에 대한 것은 구청에 명예훼손이 없고 전구민이 진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판결문을 토대로 참고해서 명부를 해서,

곽성구위원

이것은 행정감사하는 장소에서 이 판결문을 복사해서 읽어보시고 조용하게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연구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감사시작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 기본적인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난 내용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으로서 간단하게 주문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 이봉춘에게 34만 5천원 원고에게 64만 9천원, 원고 강도일, 이현화, 김명옥, 권영순, 임화섭에게 56만 7천원, 원고 박현자에게 37만 5천원 및 이에 대하여 2008년 3월 18일부터 2010년 8월 19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들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분의 1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내용에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독․감시할 수 있는 구청에서 감독 소홀로 인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약5년간 마음의 고통과 금전의 피해를 줬다는 사실은 판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계양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행정감사표에 의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세부내용에 있어서 패소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구청이 패소를 당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배상내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때서 어떤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상세하게 여기 남아있는 체납자와 구청과의 소송인데,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원고가 이병숙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패소한 건은 원고 이병수가 체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납자 소유부분이 있어서 재산 채무자가 법원에 경매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배당을 받아왔는데 그 물권이 체납자가 위조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겁니다. 무효등기 판결돼서 저희가 법원경매로 해서 배당금 받은 것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해서 반환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패소 이런 것은 관에서 어찌됐든 간에 잘못에 의한 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납세자 위조에 의해서 한 것은 모르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법원에서 위조를 했던 우리 구청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소송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자기권리를 찾기 위해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관에서 최소한 민간인과 소송을 해서 패소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관심과 확인 근무의 제반능력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친절하면서 해 줘야 되는데 패소, 법원의 판결이 패소라는 것은 구청공무원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소송을 해도 당당하게 어떻게 패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앞으로 패소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직원들 교육도 해 주시고요, 15년 동안 그렇게 세무행정을 많이 보셨다니까 기본 하나하나 결재권자가 과장일겁니다. 대부분 결재는 과장님이 하실 겁니다. 국장님이 확인하시고 책임자기 때문에 그 위에서 여론을 듣고 교육사항 물론 감독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이 실무책임자기 때문에 세무과 문제에 대해서 책임관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이 무엇보다 모든 책임을 져야 겠지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네.

곽성구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징수액과 환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6-23입니다. 여기도 밑에 보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자료 요청은 안했습니다만 여기다 비공개하는 것은 잘됐다 봅니다. 자료요청 했을 때는 줘야 되는데요, 요청 안 했기 때문에 바로 현황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징수액은 적은데 환부액은 많이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환부액이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징수액은 13억 1,500만원인데, 납부한 다음 날 익일부터 만분의 3씩 납부세액에서 이자를 계산해 줍니다. 이 부분 차액부분은 이 부분은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징수액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돈을 내고 환불을 해 줘야 되니까 납부하고 1일 만분의 3개씩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징수라는 것은 더 많이 징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세 관청에서 착오로 부과를 한 경우,

곽성구위원

착오가 13억정도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착오부과는 11건에 1,800만원입니다. 납세자에 의한 착오납부가 많습니다. 본인이 납부를 안 해도 되는데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고지서를 송달했는데 부인이 받아서 냈는데 남편분이 또 연락해서 이중 납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인데 납부를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납부했을 경우 환불을 해 줍니다.

곽성구위원

환부 받는 사람은 좋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던 구청에서 착오가 있던 인정하고 나한테 세금을 잘못 계산하고 냈던 구청에서 착오를 일으켰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주는 것은 좋을 겁니다. 이러한 환불액이 더 있나 더 내줘야 할 것이 있나 그냥 좀 소리가 날 것 같으니까 보류하고 있는 금액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조금 욕먹고 말지 큰 건으로 변질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환불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 및 감액부과 취소처분 현황해서 10만원이상인데 무재산도 있고 시효도 있고 대부금액 부족도 있고 시효가 문제가 있습니다. 시효는 몇 년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5년입니다.

곽성구위원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고액체납자 유지들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답변은 합니다. 계속 결손처분을 해 놓고 행정상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금액은 그렇게 결손처분 해 주고받은 세수익이 이 만큼이라고 보고받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서 문의 했었을 때 답 해 주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결손처분 한 다음에 걷어낸 세금 거기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받아들인 결손처분 해 주고 받은 금액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철동

김철동체납정리팀장

이번에 결손자에 대해서 재산조회해서 결손처분 대상자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했고 기 안낸 사람 소유권 이전된 것을 제외하고 22명에 1억 9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명단요구하고 예전에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행감을 하다보니까 세금도 안내고 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부끄러워가지고 빨리 냈더라 고요, 물론 개인정도지만 나는 의원으로서 내가 창피하더라 명단 받아 보니까 니가 있는데 그래야 되겠어, 술 한번 안 먹으면 갚을 수 있는 것을 빨리 내라고 했더니 냈더라고요. 물론 세무과에서도 하겠지만 의원들도 아는 사람들 보면 나 어제 보니까 한 두서너 사람은 세금 빨리 낼 겁니다. 내가 얘기할 겁니다. 계양구 유지라면서 의무도 못하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단체입니다. 계양구체육회 대기업에 사장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아는데 그렇게 지나다보니까 구에서 누가 어쩌다보면,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식사한번 하자 그런 것도 있었겠지요, 그러다보면 인정상 넘어가서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다. 눈감고 있을 테니 그냥 지나가고 이러한 것들 다음에는 결손처리 한 명부제출을 할겁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있으면 내 돈이라도 내줄게 창피하더라 말입니다. 의원들도 계양구 세금 징수하는데 뭐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5년이라는 시효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여러분들의 임무는 정확한 세금부여와 납세 걷어 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직무태만으로 하면 의무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임무 완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김석현위원

6-5쪽에 지방실무협의회 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방실무협의회는 2010년 3월 25일날 설치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성 회의가 한번이라도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2010년 6월 25일날 개최 됐는데도 지방세 협의회 중요기능은 비과세 1억원 과오납환부 건당 1천만원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됐는지 검토하는 겁니다. 2010년 6월 25일날 개최를 했는데 과오납환부가 10억 2천만원을 심의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양도 소득할 주민세가 6억 4,700백만원으로 신고납부 착오 환부해 줬고 계양신협이 비과세 착오신고납부 1억 해 줬고 화인어드벤터스라고 감면대상인데 농특세를 2억 7,300만원에 대해서 환부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환부내역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 분의 경우 소득세신고지가 신고기간에 주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분이 충청도로 주소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북인천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고 과오납 환부요청해서 환부해 준 건이고요, 계양신협같은 경우 비과세감면법인입니다. 계양신협 자체가 그것을 착오신고를 해서 납부했던 겁니다. 화인어드벤터스는 법인인데 공장인데 조특법에 의한 감면대상이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농특세를 신고해서 환불해 준겁니다.

김석현위원

6-7쪽에 지방세 업무연찬 실시에서 500만원 시비가 있는데 10월중에 어느 것을 할 계획으로 잡고 계십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저희가 500만원에서 지방세 업무연찬 비용을 지방세 공무원담당 공무원 전체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행안부 지방세 실무담당과장님을 모시고 전직원이 업무연찬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현위원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장소는 아직 못 정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세법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기회로 해서 직원들 전체 다 40분이라고 하셨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42명입니다.

김석현위원

사기진작 도모하고 그런 쪽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석현위원

6-5쪽에 결손처분에 따른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결손처분에 따른 사후관리현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재산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시지적과를 통해서 소유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때 재산이 나타나서 2009년도에 2억 4,900만원 2010년도에 결손22명 1억 9백만원을 압류를 한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나름 열심히 시에서 통보가 왔든 구에서 발견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시든 간에 411명이면 나름의 성과를 거두셨다는 그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22명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관리나 어떤 의지 부족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그 건이 아니고 수감기간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에 압류했던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하반기로 해도 22명이면 많이 잡아줘도 5, 60건 넘어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나는 겁니까? 미흡했던 건지 의지가 없었던 건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철동

김철동체납정리팀장

저희가 결손자들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재산조회를 해서 그 중에서 재산이 새로 발견되신 분들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는데 32,000여명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904명이 유재산자로 확인이 됐는데 재산조회 의뢰를 하다보니까 기 압류 조치를 한 대상자들이 다시 조회가 된거고요, 새로운 대상이 파악된 사람이 22명이었습니다.

김석현위원

904명 중에 기재산자 제외한 새로 발굴된 사람이 22명이라는 거기지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총 몇 명을 재산압류 조사해서 411명이조치가 된 겁니까?
철동

김철동체납정리팀장

총 몇 명이 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고 전체 결손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하시는데 몇 명이냐 이거지요.
철동

김철동체납정리팀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서 팀장님에게 답변기회를 드렸는데 팀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면 실무자한테 들어야 합니까? 물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부서가 바뀌고 새로 부임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허니문기간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등원한지 얼마 됐습니까?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전과를 나름 공부하시고 늦게까지 합니다.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에서 30년씩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는 해 가지고 이런 예측, 답변을 해 보셔서 알 거 아닙니까?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본예산 추경 뻔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준비하셔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과만 해당되는 내용이만은 아닙니다만 어떤 때는 질의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지요, 세무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일부 부서장이 새로 부임을 하고 바뀐 부서장도 나름대로 행정감사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세무과장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의회에 행정감사 경험도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답변하는데 서투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은 경험 삼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십분 이해하는 측면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의원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답변이 안 나오고, 감사선서는 왜 하겠습니까? 회피 이런 부분은 답답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국장님, 팀장님들 신경 쓰시고 교육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6-21쪽에 지방세 세목별부과 현황 2008년도나 2009년도 2010년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등록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같은 경우 연도별 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부과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2008년도 부과금액 689억원이고 2009년도 부과금액은 1,643억원입니다. 2010년도 부과금액은 582억원으로 전년도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하반기에 주요세목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김석현위원

2010년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점점 어떠한 과표라든가 모든 것에 보면 나아지고 높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거래 건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올해는 더 감소됐기 때문에 예측을 하면 더 낮아질 수 있겠네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전년대비 225억원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더 들어옵니다. 효성동 도시개발에서 10억 납부됐고 하나로마트 대형건축물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형건축물에서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매년 침체로 가다 보니까 올해 DTR해 가지고 부동산 개방 됐습니다만 관망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나 도시개발 같은데서 들어오긴 왜 했습니다만 거래가 워낙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공동시설세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재산세가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뒷장에 6-22쪽에 지방세징수계획 실적에 대해서 지방세징수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미수납액도 많고 불납결손액은 뭐 때문입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많이 한다고 그랬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보면 거의 95%는 책자를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이 책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넓게 이해를 하려 해도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보시긴 보셨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책은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행정실적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단체로 선정 되어서 다행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은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7월 31일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10년 7월말 우리 시목표액은 1,975억이고 부과액은 1,009억입니다. 징수액은 8억정도 되는데 부과액대비 85.7%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동차세, 재산세 그런 주요세목들이 하반기에 부과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세목들이 부과될 경우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체납요인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납부 태만자가 있는데, 체납 원인별로 보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체납사유를 보면 거소불명 배분금액 부족 등이 적고 납세태만들이 많은 편입니다.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지방세납부 편의시책이 여러 개 시행하고 있는데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동이체납부자들의 시간과 경비절감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고지서재발급 및 영수증 별도 보관할 필요가 없는 점, 이용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요즈음은 가상계좌번호를 해 줍니다. 가상계좌번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자동이체납부자가 납부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고 계양구청에서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용이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타구에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일부 구청에서 도 지방세 체납자로 하여금 예금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방법을 써보셨나요?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저희도 예금 압류 보험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기준으로 해서 1억 9,200만원정도 됩니다.

한양진위원장

다른 시 같은 경우 경기침체 영향이 있다고 판단돼서 어려운 기업체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계양구는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영세기업자는 세무조사를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주

최경주세무과장

며칠 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1천개 정도는 소규모 영세로 해서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고액악덕체납자와 생계형체납자를 분리해서 악덕체납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시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많은 편의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압류조치 및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항상 각과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이 체납액 시효소멸입니다.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이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기에는 업무태만이 아닌가 봐주기 행정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고 있는데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도로명칭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4억 5천만원이 된 사업이고 구비가 2억이 넘는 사업이네요, 지금 새주소와 도로명이 결정되고 안내 제작설치가 작년 10월에서 올6월에 끝난 상황인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6월 31일날,

노정희위원

설치는 다 끝난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노정희위원

그러면 홍보부분이 남아 있는데 새주소안내지도를 제작하는 게 지금 7-113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안내지도 제작해서 7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책자형 7천부 접지형 1만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계약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거기에 용역을 준사항인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코리아포스텍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닙니다.

노정희위원

1,034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안내도 교체 그리고 안내지도를 활용한 새주소홍보팀 공공기관배달업소 등에 맞춤형 지도를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업체가 선정된 것이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닙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7천만원 추경해서 용역을 주실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노정희위원

버스정류장에 보면 지도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는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2002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법 시행 이전에 생활주소 개념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그 뒤로 한번도 교체하지 않았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07년도 법인이 시행돼가지고 법에 맞도록 해서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노정희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때 설치하고 교체작업은 없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없었습니다.

노정희위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변했는데 사무실에 지도도 몇 년 지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쯤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도로명도 새로 되고 해서 전폭적으로 해서 빠진 곳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장에 지도를 설치하는 것은 부동산관리과에서 하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협의를 봐서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동양동 이쪽도 너무 오래된 지도라서 자기네 구역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언제쯤 교체가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구민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 주소 지금 주소하고 헛갈리는 부분이고 빠른기간 내에 전 구민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구석구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7-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7-12쪽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요, 진행 상황에 보면 전체 5건 중에서 기각이 3건, 각하가 2건인데, 실제로 이 결과를 본다면 구청에 처분이 정당하다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경우 구청이 승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 듭니다. 소송을 수행하기 전에 고문변호사든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판단하시기 어려우니까 사전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것은 구청이 정당하다는 자문을 받은 경우가 훨씬 많으시겠지요, 민원인이 유리하다는 것보다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송같은 경우 항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A라고 해석을 하는데 맞는지 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구청이 승소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민원인에게 이것이 정당하다는 통보를 하나요, 아니면 민원인에 아무런 통보없이 구청이 승소할 것을 알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행정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통보가 됩니다.

민순자위원

민원인이 저희 계양구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기각이 셋이고 각하가 둘이라면 구청이 거의가 이기는 거잖아요, 민원인에게 끝까지 갈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당신이 이것을 진행하면 질 확률이 높으니 취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민원인에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사전에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면 민원인하고의 사소한 분쟁 싸움보다는 앞으로는 설득을 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를 안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7-13쪽에 보면 원고 이경희가 소송을 낸 부분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업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종료시점 지가하고 개시시점 지가하고 차이에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25%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건은 원고 쪽에서 다른 표준지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인데, 토지이용상황이라든지 인접 토지 보류를 해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기각이 된 거고 지금 재판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소송을 내가지고 최근에 9월 9일날 2차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최근에 주변 민원인들하고 협의 같은 건 안 합니까. 토지 가격 같은 거 산정기준에 의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2, 30년 전에 개설된 도로지역하고 최근에 된 도로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주장하는 번지수가 497-13번지가 효성동에서 산곡동으로 가는 대로변 기준을 잡아서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 봉오대로는 개통된 지가 2, 3년 밖에 안 됐고, 그 도로는 30년 된 도로인데 기반 상가나 모든 것이 잡힌 지역하고 이제 개발된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을 낸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에서 판단하는 기준점이 어디에 두고 같이 비슷하게 한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표준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표준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많아지거나 적게 되는데 표준지를 설정할 때 우리 담당 평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상의를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조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양진위원장

계양구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인지 아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유용준씨하고 박희문씨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과마다 틀립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간을 줘가지고 현재는 두 분이 계양구 담당변호사입니다.

김석현위원

누구라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유용준씨하고 박희문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며칠 전에 월요일날인가 최원식 변호사님이라고 하던데요.

김석현위원

이기문은 누구입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한 분이고, 먼저 사건을 맡아서 초기에 진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이기문 변호사 분이 선거 때문에 사임을 하시고 최원식 변호사로 바뀌었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최원식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지금 소송을 제기한 분의 변호사도 최원식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측 변호인도 되고 피고인측 변호사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문제는 유용준 변호사하고 박희문 변호사인데, 소송이 연이어지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계양구에 고문변호사가 누구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알아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효성동 100번지에 보면 효성개발지구 내에 박봉화씨 외에 10인이 토지거래허가 취소 소송 낸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토지거래허가가 신청인이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또 허가가 나간 것이 효성동 100번지 205필지 일원 허가를 철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허가처리를 해 줬는데 당초에 2009년도 6월 26일날 신청서 접수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경관녹지과 협의를 봐서 사업목적이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목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시가 됐기 때문에 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작년 11월달에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청구 원인을 보시게 되면, 효성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고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도시개발에 토지거래허가를 한 것은 위법사항이다, 해서 청구를 냈었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냈는데 사건이 행정처분이 취소를 할 법률상 이유가 없고 내용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 관계에 불가하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해서 각하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판단은 조금 다른 게 토지거래 허가처분 근거법령이 국토이용법률에 관한 내용인데 법원 판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근거법률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해서 각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8월 3일날 원고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양진위원장

2005년도에 8월 20일자 SBS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활개라는 방송이 나간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인천같은 경우 파주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상 건설사 측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개발주최인 것 마냥 주민설명회 등을 갖고 토지를 매입해서 시행사한테 되팔고 수십억의 차액만 챙겨가지고 나간 사례가 빈번히 있었는데 효성개발 또한 최근 몇 년에 5개사가 있었는데 효성개발에 되팔아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회사들도 내가 보기에는 수십억원에 시세차익을 얻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토지허가에 대해서 지적과에 불법이라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낸 사람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수차례 질의도 있었고 저희가 그런 약간 진정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허가권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허가처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005년도에 황모씨는 A사하고 거래계약을 했다가 토지거리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소송을 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토지허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매매는 틀림없이 했는데 매매하기 전에 토지허가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맡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다 받고 났는데 인감까지 첨부해 줬는데 토지거래허가가 안 났어요, 안난 상태이니까 황모씨는 땅을 되찾아가지고 그때 당시 평당 120만원 판매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안되니까 다시 이것을 찾아가지고 B사한테 다시 되 팔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수십명이 A에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잔금받은 거까지 통장 사본까지 가지고 있는데 계양구청에서는 하나도 적발을 못하고 고발도 안하고 토지거래허가 지역은 왜 묶어 놓습니까? 정부에서 지정을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토지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지가 상승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 간에 거래까지 관여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허가를 냈을 때 판단해서 하고 원칙상은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 판례나 아니면 질의 입장은 허가를 전재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때 금품이 오고가고 하는 것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됐다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까지 기재되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최근에 거래된 것이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한테는 2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009년도에 허가내줄 때 200만원정도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120만원에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한 두달 전에 효성개발주식회사가 평당 430만원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에 신고할 때 이중계약서를 썼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래금액이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토지거래 허가구역내기 때문에 실거래로 확인하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오고간 거래내역서 같은 거는 관에서 서류로 안 받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안 받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대부분 효성동에 계시는 분이 지금은 최종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로 80%가 가 있지만 사실상 불과 1년전만 해도 원진, 백영 해 가지고 여러 개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양구청에서 모르고 있었다고는 생각안합니다. 그 회사들이 각종 행사에 스폰하고 하는데 지금 효성개발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매입해서 잔금 받아가지고 몇 십억에 챙겨가지고 이 지역을 떴습니다. 토지허가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부동산투기 땅 투기를 이런 것을 막으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시작할 때 120만원짜리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430만원에 거래됐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판 땅은 농지였는데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농지가 아니라 주거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농지가 430만원 줬으면 우리는 배 이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양구청에서 굳이 수용방식으로 한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수용방식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이상을 소유한 자가 나머지를 수용하는 것이 수용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 효성개발은 땅 한 평도 안 가지고 있다가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하나하나 모아서 50% 넘어가니까 이제 수용방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계양구청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하고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사안이 민감하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기 관할부서도 아닌데 여기에서 다루어 가지고 오전에 회의 끝난 것을 보니까 반반 대립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최종결정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계양구청에서 처음에 심사숙고했고 지금 같은 경우 효성도시개발 한군데에만 사업을 밀어주려고 그 쪽에 맞춰서 해 준 느낌이 듭니다. 본위원은 조합 측에서 2006년, 2007년 계속해서 환지방식에 의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계양구청에서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안된다고 반려를 시켜놓고 효성개발이 2006년, 7년부터 제출한 것은 3년에 걸쳐서 맞춰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양구청에서 유도한 것이 아닌가, 효성개발에 사업을 맞춰주려고 모든 조건을 거기에 맞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 부동산관리과에서는 도시개발 분야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도시개발국하고 관련된 내용인데도,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여러 과에서 협의한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부동산관리과에서도 도시정비과에 자문을 받아서 한 내용도 있고 본위원이 오늘 인천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시 본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질의나 상임위 위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바뀐 분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세수관리팀장이 8월 25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부동산 담당하는 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에서 위원회를 몇 몇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 위원회 구성이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위촉사항을 보면 세무공무원이나 감정평가사 중개업자,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조례에 의해서 선발도하고 하는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조례를 손 좀 보셔가지고 계양구의회 의원을 두 사람 정도를 각 위원회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각 지방에, 각 지역에 여론은 물론 여러 사람들도 듣겠지만 여기 의회 위원들은 위원들 같이 여론을 많이 수렴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조례를 고치더라도 조례항목에 의회 의원이라고 포함을 시키도록 거기에 세무사나 회계사, 부동산 거기도 넣지만 학계, 시민단체 다 넣지만 그 항에 계양구의회 의원을 더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계양구 부동산이 현재 몇 개가 있습니다. 신고 되어 있는 사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 8월말 일자로 694개가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중에서 거기서 실제 운영하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신고는 해 놓고 안 되니까 문을 닫고 하는데 몇 개월 전에 부동산 점검을 하시던데 파업신고도 안하고 운영 안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나가 보니까 무단폐업 휴업 중인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월 30일까지 8군데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곽성구위원

폐업이나 휴업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해야 되는데요, 가게 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3개월이상인 경우 휴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다녀 보니까 지역구가 계산1, 2, 3동인데,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내놓고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폐쇄 신고를 하든지 할 텐데 지역에 부동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 점검을 하시는 우리 부동산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지도 점검은 1년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점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한 기간 동안에 저도 여론을 들어봐요,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졌나 하고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알려주고 또 꼭 적발보다는 계도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잘하는 행정이다. 적발보다는 계도가 중요하다 조그만 거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든다면 종업원이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신고를 해야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보조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서 바로 신고하십시오, 하고 양식을 갖다 주십시오. 해서 신고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진출하는 행정이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게 하고 받아오는 것이 좋지 적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정지를 시키고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 그 자리에 진출하는 행정, 가서 여기 등록이 안돼 있네요, 적발하기보다 는 그 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진출하는 행정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곳을 한군데에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과연 진출되는 행정이다 이것이 서비스구나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그것이 맞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양구에 집 값도 많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잘돼야 되는데 부동산관리과로 바뀌었으니까 부동산 업자들하고 회의도 자주하고 그런 일들을 해 줬으면 부동산이 좀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부동산이 집값이 올라야 계양구 사람들이 힘도 쓰는 것이니까 집 값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얘기를 했는데 고문변호사를 최원식 변호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왜 최원식 변호사라고 했냐면 제가 계양구 금고 지정하러 갔더니 고문변호사라고 있었어요, 이기문씨가 선거로 빠지고 최원식 변호사로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제인가 얘기를 하면서 최원식 변호사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위촉된 것을 보니까 유용준 변호사를 2009년도 3월 1일에 위촉이 됐고 박희문 변호사는 이런 분들이 어디에 삽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 2010년 2월 1일부로 유용준 변호사, 박희문 변호사가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원식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 소송에 있어서 패소된 거 이것을 보니까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기재가 됐냐 안 됐냐 이런 문제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니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패소를 당했는데 이것은 내용을 대충 보니까 봐주고 넘어 가야 할 사항들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진출 행정 좋았다고 칭찬은 했습니다만 그런 자리에서 써주고 오게 해서 이것이 빠졌는데 한번 써주십시오. 이런 문제로 해서 친절서비스로 해야지 이것을 안 적었으니까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패소가 되고 그 사람이 사정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변명을 했지만 좋은 방향으로 하십시오. 서비스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권위적인 당신들 무조건 잘 했다고 하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 버리니까 이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기재사항을 보니까 이것가지고 부과한다는 것은 무례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패소를 한겁니다. 진출적인 행정 이런 말을 썼는데 서비스가 아니고 권위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발부당금 제도가 1990년도부터 됐는데요, 그 전에 워낙 수도권을 비롯할 해서 부동산 투기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정부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불로소득을 공개념 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같은 경우 사업자들이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뭔가 기대감 이런 거 때문에 소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들은 조그만 민원인에게 알려줘도 되는 사항인데 소송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거 패소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이 구청을 불신임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직원들 잘해서 서비스하는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 현황 해 가지고 보니까 지목변경이 1년 사이 346건을 접수하고 처리한 것이지요, 총체적인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1년간입니다.

곽성구위원

지목변경을 해서 지목변경은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번에 하야동 문제입니다. 지목이 변경 전에는 전, 밭으로 되어 있는데 전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 후에는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 줬네요? 거기에 대해서 그린벨트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가 아니고 녹지지역인지,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린벨트였다가 2종 일반지역으로 해제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해제돼서 밭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곽성구위원

지금 여기 346건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하고도 차이가 있겠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목변경하게 되면 세무과에서 지목변경 때문에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에 그 만큼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세무과에서 올린다면 올라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는 잘 검토를 하시겠지요, 그냥 올리면 무턱대고 해 주지는 않겠지요, 해당이 돼야만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변경이 된다면 그러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형질변경해서 준공이 됐거나 답에서 전같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서 승인이 됐거나 그런 경우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답에서 전 아니면 전답에서 대지로 한다든지 근린생활시설을 세워서 대지로 한다든지,

곽성구위원

심의는 하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시정비과에서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위원회대상은 아닙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조그만 것 가지고 불가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부족했는데 조금 도와줘서 주민이 필요한대로 형질변경이 됐든 지목변경이 됐든 이런 것을 해 줘서 우리 계양구가 땅값이 올라야 건축 값도 오르고 이런 현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규정에 어떤 양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진출해서 지난번에 어느 부동산에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진출하는 행정서비스 하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부동산관리과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한 두가지만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로명 주소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도로명사업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100년만인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10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사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금 6월말까지 건물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7월 20일날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를 해야 되고 금년도 12월 15일날 전국에 일제고시 할 예정인데 자치단체 별로 사업이 부진한 데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현재 계약중이거나 설치중이거나 각각 상외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대전이나 서울시나,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어서 보조를 맞춰서,

김석현위원

우리 실정은 어떻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거의 설치되고 남동구가 조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이 디자인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규격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쓰레기종량제 비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 같은데 대전, 대구 같은 경우 우리구만이라도 인천시만이라도 앞서가는 행정,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진출하는 행정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건데 혼선이 없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통장자녀장학금도 반장, 예비군훈련장에 홍보도 많이 하고 아파트관리소 심지어는 학교같는데 가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효과는 있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추진과정이 어느 선까지 홍보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현재는 책자 등 만들고 예산이 추경에 서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는 관내아파트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행사시에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고 추경에 안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도책자를 추경에 반영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배달 부수가 많기 때문에 관내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위원

전단지가 가정으로 들어갑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핵심사업이 도로명 사업인데, 지금 부동산관리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선택을 잘해야 될 사업입니다. 잘못하면 2012년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남짓 남았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설명을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만 본위원만 이해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정확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끌고 가다가도 도로명판을 봐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나 그때 의원 총회할 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 오셨었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처음 듣습니다.

김석현위원

준비가 되시면 부동산관리과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가 세워진 겁니까? 추경에.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최대한으로 해서 지도 책자는 6천만원 정도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도 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5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차질없이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의원님들도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부동산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감사시작

민순자위원

15-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현황입니다. 노점상 용역업체하고 용역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용역을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계양구장애인총연합회에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이 소요됐고 금년도에는 1억 1천만원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강제 철거한 것은 어디에 적치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경찰서 근처에 보시면 국공유지인데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노점상 금지구역하고 허용구역하고 유도구역이 있는데 어디인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지구역 잠정 허용구역 유도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노점상금지구역은 관내 주간선도로, 이면도로가 금지구역입니다. 잠정허용구역은 계산2동에 있는 경인여대길 유도구역이 되겠고요, 계산, 병방, 작전시장, 효성동 2번 종점 길이 유도구역에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노점상 위생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불법으로 노점영업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위생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생과에 협조요구를 했었는데 위생과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위생단속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불법시설을 허용해 주는 인식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데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위생단속을 하는 것도 어패가 있다고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노점상들이 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점상 뒤편에 보면 가스통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가스 이용하는데 만약에 상가 밖에서 하지 않습니까, 가스폭발 위험 등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기들이 적치시설을 두고 하고 있는데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위험도가 낮습니다. 저희가 위생단속을 하기보다는 연중불법 노점상에서 음식물을 사먹지 말라는 캠페인을 합니다. 영업이 잘 안 되면 없어지니까 그런 쪽에 홍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분들도 삶에 한 일부분인데 위생적인 거는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이고 점검단속도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민순자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용역을 장애인연합회에 주셨는데 모두 신체 어딘가가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용역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장애인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을 보면 중증장애인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청각 말을 못한다 든가 활동은 가능한데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노점상 단속을 하는 분은 활동하기에는 부자연스럽지 않은 분들입니다. 청각이나 말을 못하는 장애인인데 불법상인들하고 실랑이가 붙었을 때 일반인이 가면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하면 오히려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접속을 하므로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그런 면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도,

노정희위원

대체적으로 노점상 단속 이런 것은 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싸움도 해야 하고 강제 철거할 때 힘든 상황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0개구군에서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 개발 사업관련해서 노점상들을 물리적으로 할 때는 특수부대출신으로 구성된 용역단체를 위탁해서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청을 제외하고는 베트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신체장애를 가진 단체 그런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미비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데를 줄때하고 장애인 연합회 줄 때하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단순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데 2008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타단체에서 했을 때 수의계약은 아니고 입찰해서 용역을 했는데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연합회에 실적이 낫습니다.

노정희위원

시간이 배정돼서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단속하고 필요할 때는 야간 단속하고 휴일단속을 합니다. 민원처리하고 신규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점상이나 포장마차들이 생기는데 이 분들이 생계를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교통에 장애를 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낮에 방치되어 있는 어떤 사항을 완전히 제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를 가다 보면 저녁에 장사를 하고 낮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곳은 그대로 항상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른 문제가 지금 낮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포장마차를 안할 때는 치우라고 계도하고 하는데 안 되면 강제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하고 가입되지 않는 일반노점상들은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거고,

노정희위원

계속 눈에 띠는 곳은 왜 그런 건지 돈을 내고 있는 건지 그 사람들과 어떤 밀착 관계가 있는 건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익진청장님 계실 때 노점상들이 생계형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단속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34개 정도를 예전부터 있던 포장마차를 깨끗이 정리하고 야간에 치우고 몇 가지 이행하면 계속 영업을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자고 해서 34개를 유연하게 단속을 해 왔는데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속하는 유형이 틀려졌는데요, 저희가 보행인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우회전하는 시야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지역 버스정류장 앞에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은 특별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좌판하고 있는 것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도시미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을 보면 짜증도 나고 용역비가 1년에 1억 이상이 나가는데 그 용역비 나가면서도 이렇게 도로가 엉망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강력하게 상습적으로 방치해 두고 있는 곳들은 1차적으로 단속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입구에 할머니 한분이 좌판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배추, 무 하나놓고 하더니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한 두 사람 사 주니까 아예 장사를 하고 계세요, 차가 물건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가면 할머니는 장사를 하시는데 그곳이 공원입구가 되는데 오래된 것이 썩은 냄새 악취가 심한데 정말 미관상 너무 안 좋은데 이것이 몇 년째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가면서 그대로 놔두고 들어가고, 그 분이 자식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나가서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가 돼 버렸습니다. 세금도 안내는 자기 자리가 돼서 공원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불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인데요, 체납액 이해마다 각과마다 야기되는 상황인데 체납액의 결손처분이 문제인데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납시효 소멸은 어떻게 보면 담당하시는 분의 업무태만이라고 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시효소멸을 말씀하시는데 결손처분은 최대한 안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항이 있는 것은 자동차등록 업무가 시에서 구로 넘어오면 자원을 제대로 인적사항을 인수인계를 못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만 소멸시효한 겁니다. 다른 것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15-13,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총10건에서 8건은 인상이 됐고 4억 인상이 됐고요, 설계할 때 마다 설계비가 들어가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처음에 세심한 설계를 해서 번복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5-27을 보면 이재순씨에 대한 변상금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부과는 어느정도 된 건지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효성동 경인교대 후문 쪽에 올라가는데 계양1구역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시설입니다. 주거에 깔고 앉아 있는데 도로부지입니다. 당초에 국․공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적측량 확인 안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고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입니까? 5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347만원정도입니다.

노정희위원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7월 30자로 부과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노정희위원

이번에 수해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정비가 요구되는 관내 하수도 시설 조사해서 6월까지 1억 800만원을 투입했고 하수도준설사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4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5억을 들여서 4월 16일부터 하수안거를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업무보고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수해는 상상외로 컸습니다. 거기에 물론 집중적으로 비가 온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사람 주민들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인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니까 갑자기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1차 수해가 난 곳이 2차, 3차로 이어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차에 또 대비가 안 돼 있어서 수해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도 직원이 빨리 빨리 안 나오고 구청에 전화해도 늦장으로 물론 비상대기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주민의 민원은 끊임이 없습니다. 천대고가 밑에 목수천이라고 거기는 몇 년 전에 준설하셨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05년도에 했고 비가 오고 나서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얼마 만에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준설은 연초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준설이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예산을 들여서 다 했는데 목수천 거기는 그냥 놔둬가지고 15대로 퍼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가 내려가고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전1동 원정빌라 침수가 되고 나서 어쨌든 친수원인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작전1동 근처에 하수 이쪽 지역에 작전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침수지역이 이 쪽인데 하수가 대부분 발생하는 하수도들이 600미리 하수관하고 1천미리 하수관을 통해서 2미터 1.5미터 박스로 해서 들어가고요, 대경빌라 쪽에 아나지 길에서 연결되는 3미터 폭이 2미터 박스가 있는데 굴포천으로 나가게 됩니다. 발견당시는 침수원인을 파악을 못해 봤는데 몇 차례 파악해 보니까 굴포천이 목수천이 차 오르면서 박스 자체가 물이 많이 집중이 되면 이쪽부터 침수가 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근본 원인은 농경지역으로 해서 물이 지금 목수천으로 박스로 들어가고 농경지로 유입이 되고 지금 훨씬 그것이 덜돼서 사실은 몇 년도에 박스가 만들어진 거 아니면 경인고속도로 완공시점에 20년 동안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기준으로 해서 한겁니다. 현재는 60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워낙 목선 단면이 작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면에 대한 하수 기본계획 검토를 다시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단면을 키울 필요가 있지만 준설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15톤 차로 깔려 있다고 침수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양지역도 준설 안 했지만 부평구 쪽에 계속 조사해 봤습니다만 부평구 쪽도 준설을 안한 상태입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깔려 있는 것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집중적으로 침수원인이 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하수도기본계획 정비용역을 다시한번 단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

그 쪽을 준설한 다음에 가 봤는데, 높이가 굉장히 15대 분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재 봤는데 30톤밖에 안됐습니다.

노정희위원

하수관 높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역류가 안될 수 가 없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봐서 30미터정도 준설토가 있었고 오늘도 보고 왔는데 준설토가 밀려와서 퇴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정희위원

비가 오기 전에 준설할 곳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준설예산이 2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관내 전 지역을 준설하기는 어렵고 내년부터는 기준적으로 침수원인이 될만한 지역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정희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막 해가지고 신혼살림이 다 젖은 분들이 있고 가 보면 볼 수가 없는 서민들인데, 그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하수관이 규격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같은 것을 하면 하수관 들어오는 유용면적이 있어서 규격으로 면적은 몇 미리 이상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하수관이 어떤 곳에는 몇 미리 어떤 곳에는 규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정집은 300관부터 묻습니다. 400관, 간격에 크게 나오지요, 1천미리까지는 묻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1천미리를 묻는 곳이 어디 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전1동 사무소 봉화로를 넘어서 물이 많이 모이는 지역 하단부 지역은 1천미리입니다. 더 커지는 지역은 박스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00미리는 어디에 묻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택가 처음에 하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매설합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아무리 호우가 왔다해도 어떠한 주택가 까지 들어가면서 관 에 규격이 잘못돼서 소화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관까지 가는 과정에서 너무 안 맞다 보면 용량이 넘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근래 하수관 정비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한다면 기존에 집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묻었는데 주택이 많이 늘어서,

김석현위원

용량이 초과되는 거 아닙니까? 소화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하수관을 교체할 때 그런 지역이 관내 보면 어디가 어디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를 두고 교체를 하시라는 거지요, 또 한 군데는 집중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는데 피해 를 본 데 몇 가구 안되다가 많이 개발되고 해서 늘어난 곳이 집중 피해를 봤을 거 같은데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전체 다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8년도, 9년도에 방축로 다남로에 시공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곳으로 선정이 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이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계획을 하면 강화, 인천시내 서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계획할 때 지역 선정을 시에서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구에서 선정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하고 협의했는데 전문적으로 기술가진 용역 회사에 용역을 줘서 이용 측면에서 좋고 도로사용자 측면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노정희위원

가 보니까 도로폭도 넓게 잘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이용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경사도 지고 그래서 출장을 가다보면 간혹 자전거를 볼 수 있는데,

노정희위원

그렇다면 그쪽 지역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원활하게 쓰이려면 공사 중인 경인로 서구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용자도 많아지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정희위원

당장보다는 멀리보고 하신 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인천시에서 총괄적으로 자전거도로 계획을 세워서,

노정희위원

당장 급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시범학교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전고등학교 안남고등학교 시범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4군데로 현재 5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이 학교들을 다니는 아이들 자전거를 이용하는 아이들 여기를 중점으로 해서해도 되는데 그쪽 지역 선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인천시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구하고 협의해서 했을 텐데 어떻게 동떨어진 곳에 사람들 이용도 없는 곳에 해 놓고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공사자체가 예산이 중단된 상태이니 더더욱 힘들어진 상태인데 당장 급한 곳은 이쪽인데 서부간선 도로는 다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1.5미터로만 되어 있고 지방도로하고 아직까지 연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정희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서부간선수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학역에서 오조산로로 된 것은 언제 계획이 된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작년부터 시에서 하는 저탄소녹색성장 운동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조산로까지 포함되어 있고 당초에 가면서 계양구 지역에 금년 하반기에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50억을 들여서 시에서 줘서 장제로 서구간선수로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계획했었는데 작년에 도시축전 관련해서 송도, 연수구, 남동구, 남구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민원도 많았고 안전사고도 발생한 케이스가 있어서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완하는 과정에 시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자전거 정책이 수정이 됐습니다. 시에서는 오늘 아침 기사에도 나왔지만 금년에 오조산로 8억 8,700만원은 국비로 받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그것으로 마무리하고 시에서 투자하는 자전거사업은 당분간 보류하는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노정희위원

서부간선수로 하다만 것은 그냥 놔두고 이마트까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오조산로를 택한 이유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8억 8,700만원이 들어가지 않고 6억 5천만원 정도면 공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서부간선수로 쪽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 그 쪽에 도로과에서 서부간선수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이 되면 임광그대가아파트에서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개설된다고 보고 개설이 되면 자전거도로는 생길 수 있고 오조산로를 한 이유는 작전역에서부터 임학역 있는데 까지 출․퇴근으로 그 지역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계산공고 학교 쪽 이용도 많고 해서 생활형자전거도로로 좋고 임학역과 연계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적지가 아닐까 판단해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보도를 좁혀서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고요, 1단계는 자전거도로는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했었는데 기존 보도있는 구간에 녹지 쪽을 침범해서 자전거도로를 합니다. 1.5미터밖에 안돼서 교행이 안 되는데, 교행도 가능하고 보행도 할 수 있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정희위원

이것을 처음에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남로, 방축로 했던 자전거도로가 다시 언제쯤 연결을 시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남로 방축동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경인운하가 완공이 되면 연계해서 생깁니다. 거기에 축까지만 연결시키면 이용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정희위원

자전거는 녹색성장저탄소 운동에 가장 적격인 운행수단으로서 앞으로도 많이 지향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사업에 할 수 있는 한 예산을 많이 받아서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부위원장님이신 노정희 위원님이 짧은 기간이지만 민순자 위원님과 함께 상당히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조금 그래도 5대에서부터 6대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했고 저는 위원으로써 답변 겸 질의를 하면서 토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이것은 조례로 규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실시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용조례는 있는데 예산에 있어서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곽성구위원

조례를 5대에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예산같은 것 이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시작도하고 공사도 됐던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중단된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단도 경인운하와 또 서부간선수로 이 문제로 해서 연결들이 안 되고 잠시 중단된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서부간선수로가 지금 시장님이 제가 전번에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구청장님과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서부간선수로 작업은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4년 아시안게임장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홀딩된 상태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셨고 적극 적으로 반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서부간선수로에 들어가야 될 돈도 어마어마한 큰 돈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경기장 4군데가 서부간선수로를 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서부간선수로를 그때 같이 하면 구비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구청장님이 홀딩시킨 것으로 그 쪽에 자전거도로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홀딩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사항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돼서 자전거도로는 누구나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 위원들도 자전거를 한대씩 예산에 넣어가지고 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하니까 싼 것으로 사준다고 해서 따고 다니다 사고나면 안된다 해서 안사겠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전문위원님 사실입니다, 자전거 사겠다고 예산편성에 올린적도 있지요?
호균

신호균전문위원

편성은 검토해 보겠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올렸는데 싼 것으로 20만원인가 30만원짜리 주겠다고 해서 자전거 도로 할 수 있도록 하자해서 올렸는데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는 우리는 최대한 100만원 짜리를 원했는데 그것은 안된다 만약에 타다가 고장나고 하면 안 되니까 홀딩시켰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의원들이 시범적으로 녹색성장에 앞장서자 녹색성장 깃발 달고 자전거타고 다니자고 한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는 시장님도 그랬고 구청장님도 건의 했고 저도 건의해서 구비가 없다 쓸 돈이 없다. 200억 가지고 하다보니까 추경이란 자체가 부족한데 우리가 넣어주는 겁니다. 새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조그만 금액 이런 것을 저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제가 답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시에서부터 구청장해서 건을 했고 또 한 가지 우리 계양산 제주도에 올레길 같이 이것도 17억을 요청을 했고 저도 했는데 추경에 10억정도 나온다고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10억입니다.

곽성구위원

시청에서 이번에 추경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되면 바로 우선적으로 순위를 계양산 올레길 계양구는 건강길이라고 하든지 희망의 길계양행복길 이런 명칭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둘레로 해서 하는데 17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10억을 주실 겁니다. 강력하게 구청장님도 얘기했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자전거도로는 지금 잠시 그렇게 짧게 보지 말고 운하와 간선수로와 계양행복길 같은 것을 연계해서 확실하게 인천에서 자전거길 사용하지 않는데 몇 천억씩 들여서 했던 이런 길을 하지 말고 연관이 돼서 수행을 해야 되고 지금 한 공사가 있다 한다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예산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확보를 확실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수도관내지 지하수문제를 했는데 미신고지역과 각관내 지하수시설 현황해서 생활용과 공업용과 농업용과 기타 방치공간 미신고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분들이 참관하고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는 지하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2,138개소가 있는데 지하수를 많이 파다보면 자연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공업용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용품이라든지 농업용 이런 것들은 신고만하면 허락해 주는 사항이고 생계하고 관계되는 지하수인데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2,138개소에 지하수가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는 무엇이냐 계양구에 물을 계양구에서 써야지 이렇게 공업용이다 생활용이다 해서 해 놓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을 받아가지고 남동구 공장, 연수구 공장지대에 팔아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 관리 계양구에서 지하수를 계양구에서 사용하면 좋은데 팔아먹지 않도록 단속해 주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문제도 위원들이 대부분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우스 같은 데는 100% 지하수가 있습니다. 작물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하수로 물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농업용으로 생각해서 신고만 하면 물새는 받지 않고 허락해 주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을 물어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단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팔아먹지 않는 계양구의 물을 다른 구에서 사간다든지 우리가 팔아먹는다 든지 이런 일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전에 우리 피해사항 곤파스 태풍이나 비와 관련된 피해 상황들을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피해가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큰 피해는 없었고요, 장기동 넘어서 김포로 가는 방향 갈현동 쪽에 있었고요, 계산천 굴포천에 하천 사면이 유실된 부분 도로가 좁아졌고 곤파스 때문에 가로나 도로 표지판이 휘어져 가지고 고장이 발생 됐습니다. 조치된 겁니까?
저희가 응급조치는 다했고요, 굴포천, 계산천 같은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치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다시 각과별로 피해나 조치사항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해 줘야 됩니다. 흔적이 남아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계속 구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합니다. MB정부 박형우 구청장, 송영길 시장.....,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지금이라도 인력이 부족할 겁니다. 어느 인력을 사용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택침수 부분은 저희 하수도관이 문제가 있어서 침수된 지역은 조사를 해서 거의 정비작업을 끝낸 상태입니다. 반지하에서 나오는 하수관로까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곽성구위원

빨리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조기집행현황에서 조기집행과 민간인 집행이 있습니다. 조기집행 한 것과 민간인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및 정비현황에 따른 공사업체 현황 하수구 정리를 했었던 금액이 있는데요, 공사업체 어느 하천은 어느 업체가 얼마 금액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중장기도로 건설계획 도로건설 했는데 어느 업체가 어느 도로는 어느 업체가 진행 중이다, 완료다 미정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자료요청하고요, 마지막으로 CCTV 얘기만 하려면 우리 팀장이 위대하게 보이고 계양구청에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위원입니다. 계양구에 자랑이라 한다면 바로 CCTV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계양구청에서 특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랑거리라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설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모시고 돌아보니까 대부분 주민들 얘기하는 것이 더 설치해 달라는 사항인데 금년 예산은 없지요? 더할 수 있습니까?
익선

최익선전기팀장

금년은 예산이 없기 때문 못하고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충분히 계산1, 2, 3동만 해도 최소 30개는 더 필요로 합니다. 예산을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CCTV증설에 관해서 내년 예산에 특별히 많이 해 줘야 되겠고 도로포장팀장님, 전번에도 우리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내년 전반기에 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도 비로 인해서 많이 상했습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2분 감사시작

김석현위원

둑실동에 예원 있지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장조사 나가서 팀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둑실동 13-6번지 개설현황은 저희가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예원 서구 쪽 경계 산마루라는 음식점 6미터도로 개설했고 산마루에서부터 8미터 드림피크까지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간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원에서 요양시설을 지으면서 하수도시설을 이쪽도로로 해서 토지소유주하고 마찰이 있어서 저희가 이 도로를 개설해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소규모숙원사업비를 이용해서 도로 편입된 땅을 구입해서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4필지인데 2필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심부섭씨하고 이옥조씨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우회도로를 낸다고 했는데 저쪽 산 밑에 끼고 우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민복지서비스과에서 예원에 하수도 문제 때문에 마찰이 있으니까 하수도시설을 이쪽이 아니니까 드림파크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4,800만원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현재 설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디까지가 법인 예원 땅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원시설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끝 부분까지 구에서 하수관을 해 주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배수로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국공유지가 몇 필지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공유지 하수도를 묻는 지점은 저희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거기 한 필지입니까? 몇 평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평수는 60입방제곱미터입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을 서영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부료 받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대부계약이 안돼있고요, 예원 시설 때문에 복지서비스과에서 하수도시설을 준설하면서 저희 국공유지를 일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지적공사에 정확하게 얼마정도 인지 현황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5년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폭이 2미터 길이가 70미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정확한 현황을 측량하면 나올 거고요, 이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무단사용 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170만원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변상금은 부과해야 되고 준공허가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나간 가사용 승인상태인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 가사용승인 조건이 2년인데 2년 안에 언제 준공 됐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설준공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작년도에 하고 준공이 됐습니다. 내년이 돼야 2년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안에 처리가 안 될 경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문제가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검단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된 상태로 매입한 상태입니다. 지장물에 대해서 만 보상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개로 추진해서 변상금을 받아야 되고 보상 문제는 그쪽하고 해결만 된다면 금년 안에 해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정확히 변상금부과를 시키고요, 진행되는 과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심부섭씨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필지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4필지 중에서 2필지는 보상이 됐고,

김석현위원

심부섭씨 건이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 분이 빨리 돼야 되겠네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도 몇 번 만나봐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보상금액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협의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협의가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 수용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민원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 15-4쪽, 5쪽 먼저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가 부과액은 4,900만원인데 징수액은 584만 6천원인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상 예를 들어서 카센터나 영업시설을 하면서 인도를 사용하는 도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도로사용료는 정상적인 것들은 계속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 많은 이유는 소유자가 이전을 하면서 승계한 사람하고 도로사용료가 정산 안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누가 낼 것인지 실랑이도 많이 하고 체납된 금액들 인데요, 계속 두 사람이 만나서 누가 낼 것인지 재산이 있는지 조회도 해서 압류 아니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건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776건 중에서 못 받은 것은 55건입니다.

김석현위원

큰 것만 남았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맞습니다. 부과액이 8,907만 3천원 미징수액은 55건에 대해서입니다. 나머지 55건을 제외한 721건이 미징수 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반대지요, 매매하고 승계했을 때 안 되면 카센터에 얘기를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속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유소, 카센터, 오피스텔들이 있는데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이 공동으로 납부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납부하는데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될게 아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사 가면서 전기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사간 사람이 내야 될 부분이 한참 뒤에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쓰고 난 다음에 부과되기 때문에 누가 내야 될지 분쟁이 많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석현위원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지금 앞에 모든 과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자주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체납관계하고 달라가지고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강력 조치하면 폐쇄조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재산압류까지 해서 받아낼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 사용료는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유재산사용료가 있고 맨홀 인상분이 있는데 도로 같은 부분에 저희 계양구에 설치하지 않은 한전 통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받는 부분이 되고 다음에 가로정비팀에서 노상적치물 같은 거 저희가 강제로 보관하다고 고물로 해서 매각처리분하고 생기는 수입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기타잡수입이 아니라 기타사용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유재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징수율이 낮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과년도 것이 미징수액이 많은 상태입니다. 체납이 되는 것은 최대 한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현년도도 아니고 과년도입니다. 그전에 것도 계속 누적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럼 포함된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부과와 징수실태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할 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을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과장님께서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체납액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떠한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면 좋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인력부족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한 사람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이 업무가 완전히 숙지가 돼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징수액을 저희가 8월 25일날 수립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금년 연말까지는 최대한 정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김석현위원

사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대부분 입찰차액입니다. 이용도 아니고 타용도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시설공사 변경현황 15-13쪽입니다. 노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건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안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많이 설계 변경한 사업이 어디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금액으로 보시면 감액이 된 부분보다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나 하수도공사 등에 땅 속에 묻혀있는 시설을 예측해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장물이 많이 발생해서 설계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변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도 반영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김석현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 중에 가장 많이 설계 변경하는 사업명이 어느 곳이냐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줄어든 거지만 경명로 보존공사 차액이 발생합니다. 4억정도 발생했는데요, 당초에 작년에 도시축전을 하면서도 인천을 찾는 시민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가로정비 쪽으로 시비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계양IC부터 경명로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실제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도구간이 양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부토길로 변경하면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하시자는 것이 아니고, 설계 1회 변경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한 곳이 어디 몇 번 어느 사업이느냐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회 설계변경한 곳이 되겠습니다. 1회이상 설계 변경한 예는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공사 마무리 되는 시점에 하니까

김석현위원

우리 구에는 현재 1회 이상 설계 변경한 곳은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정확하게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김석현위원

이 부분을 사업명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설계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변화된 부분을 담당 팀장, 국장님께서도 현장 나가보고 여건 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여부를 같이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설계 변경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계 변경하는 방침을,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훌량한 대책인데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설계변경이 안 되게 충분한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토목공사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안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가 이면도로든 대로든 간에 잘 페인다고 파손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면 신규포장을 하면 파손이 덜 됩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재포장을 하거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 콘크리트포장 도로굴착이 많아서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공사라서 파손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센티정도로 하는데 아스팔트 이런 비나 외부적인 영향에 약합니다. 폭염에도 약합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이 주원인 것 같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공사장 장기동, 귤현동 공사장 같은 데는 파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비된 과정이고 그런데 지금 정착된 구도심 이쪽은 택지만 해도 덜한데 작전동, 서운동, 효성동은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택지쪽은 계양구 쪽에서는 신도심 쪽에 속하고 효성동, 작전동에는 구도심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됐고 재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두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분이라고 합니까? 배합하는 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재는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배합이 적게 들어가면 파일도 있고 파손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신규사업이나 준설 공사할 때는 그때는 깔았을 때 준공검사 내 주기 전에 검사를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준이 5센티 정도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쉽게 잘 파이는 것이 배합부분, 성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배합이 잘못돼서 파손이 일어나는 것으로는 판단 안 되고 섞을 때 균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주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준공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파손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곽성구위원

시에서 관장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장하는 도로가 있지요, 시에서는 몇 미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고 20미터 이하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파인 데를 보면 구에서 관장하는 곳보다는 시에서 관장하는 도로넓은 도로가 주로 각급 옆에 상가에서 파고 뭐 넣고 자기들 좋은 것들을 넣으려고 보니까 그런데는 어디 신고하고 그런 상가들이 하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줘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파진 데는 대부분 큰 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많이 하던데 김석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넓은 도로니까 우리 인천 시에 그런 도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자를 한군데 지정할텐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공사를 세면 아스팔트를 팔아먹으니까 그런 것도 의심을 갖게 하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 계양구도 시에서 50억정도 투입해서 포장공사를 했는데요, 시에서 하는 것은 대단위 공사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배합비율이 있는데 아스팔트도 강도 이런 것을 측정해 볼만도 한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측정하고 있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시험테스트하고 포장 두께만큼 포장이 되는지 확인해서 준공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주로 밤에 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깔 때 해 보면 좋을 텐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재는 관급자재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김석현위원

관급자재 사급자재가 있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사급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 재포장 같은 경우 물량이 많은 것은 관급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만 준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상가 앞에 내놓고 하는데 통행에 불편, 지장을 초래하는데 근절대책이 없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 비상시설, 소방차 도로확보로 인해 준수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로상에 인도 앞에 이런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물건을 앞으로 내놔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점상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몇 명이 하기 때문에 다 미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거보면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데 그런 지역에 상가 앞에 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걸어가다 보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물건 적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석현위원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말하기도 곤란한 입장이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조물정비비는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올렸는데요, 구조물정비비 1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김석현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1억 가지고 연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재정이 워낙, 요구는 3억정도 했는데 예산팀에서 조율을 하다보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정도 반영한다는 것을 1억까지 해 달라고 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계양구에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소모주민숙원사업비 6천만원, 구조물정비비 2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 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두달새 바닥났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부득이 비가 많이 와서 수해 복구 사업하는데 많이,

김석현위원

충분하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대한.....,

김석현위원

고생하시는 저는 고생하시는 부서가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셔도 표도 안나고 질타는 질타대로 받고 예산은 부족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계양 지역을 깨끗하고 주민이 편하게 살아가고 편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도로기반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 및 징수현황보니까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지하수 현황을 보니까 농업용수가 208개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농업용수는 저희가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농업용 207개가 있는데 계양1동, 2동에 농촌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농업용은 설치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처리를 해 주는데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신고를 안 하고 지하수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신고처리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신고 안하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 불법 지하시설에 대해서 양성화기간을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신고를 받습니다. 이 기간동안 신고를 하면 과태료하고 여러 가지 절차 신고를 생략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년 2월까지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한양진위원장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대다수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 이런 것을 한 기록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식으로 신고를 받아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준공하기 전에 이것을 저희 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적합해야만 준공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신고처리를 받은 것처럼 음용수 받은 것들입니다.

한양진위원장

3년에 한번씩,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식으로 신고를 받은 것은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기록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14년간 관리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3년이 되면 받도록 홍보하고 있고 공문도 내 보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식수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조례법이 제7조에 의거 관리위원회 위원을 11인 이상을 둘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계양구에는 관리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지하수위원회가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큰데 농촌동이 많아서 사실 제한을 하는 것보다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 측면이라고 해서 위원회 구성은 안돼 있는데 구성이 필요한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법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호영

이호영하수팀장

과장, 국장이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절차가 생략되고 있는 거지요.

한양진위원장

방치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놔두게 되면 또 하나 오염원인이 되는데 방치공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파악돼서 관리되고 있는 현황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방치하지 말고 관리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사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폐공으로 인해서 방치공 때문에 수질오염이 엄청 많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치공이나 폐공은 발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직원이 다니면서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이 한명 밖에 안 됩니다. 저희 직원이 방치공을 조사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신고를 받는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치공을 찾으려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 조례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방치공을 관리하기 위한 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시행사 그러니까 시공자 그 사람들을 찾아서 지금 양성화 기간이잖아요. 같이 찾아서 자기들이 했던 곳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지하수를 설치했던 시공업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하게 되면 포상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홍보해서 양성화하면 서로 좋은 겁니다. 포상금제도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포상금제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중으로 주면 그렇지만 조례로 해서 하면 어떻게 겠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얼마 나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한공당 5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같이 검토를 해 보자고요, 저희가 발의를 하더라도.

한양진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2010년도 조기집행 및 민간집행 세부현황, 하수도유지보수 및 정비업체현황, 중장기도로건설계획,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시설공사 설계변경내역, 본 위원이 요구한 방축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도시정비과, 경관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