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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147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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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경관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위원입니다. 16-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명단 관리 현황인데요, 자료를 보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압류된 사항으로 104건이 됩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매예고나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가 94년부터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지방세법에 준용이 되지 않아서 5년에 소멸시효가 되는데 저희는 되지 않는다고 최근에 2005년까지 건교부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2007년도에 법제처에서 소멸시효 가능하다 해서 물권을 확인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는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소멸되거나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예고는 하고 공매한 적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압류를 했기 때문에 시효와 관계없이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위원

5년이상 된 것이 없다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부과가 93년도 것이 있는데 이것은 16년 된 겁니다. 압류를 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결손처분도 아직 없네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일부 했습니다. 작년에 30건 정도 확인해서 했고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했냐면 봉화로가 생기기 전에 무허가 촌 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납세자들이 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권하고 공유해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런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한다 했는데요, 그런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압류같은 거는 있는데요, 금융권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출제한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제도면 반영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건설과에서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미납일 경우 은행권하고 공유해서 그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올려서 대출을 못 받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불량납세자들이 좀더 악용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하고 그런 문제를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민순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매가 된 것이 전혀 없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동안에 압류만 해 놓고 공매처분을 실질적으로 집행한 적이 없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공매는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인데요, 세외수입 개별부서에서 공매 전문지식도 없었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한데 작년부터 세외수입 보고회할 때, 총괄부서가 재무경영과입니다. 재무경영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김석현위원

세외수입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세외수입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저조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외수입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공매처분을 과감히 해야 됩니다. 1994년부터 있습니다. 16년째입니다. 관리한다고 압류만 해 놓으면 어떤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인정하고 내야겠다는 생각을 누가 갖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법제처에서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5년 시효 관계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 예전에 압류가 돼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법을 알고 최근에 법제처 제도 시행하라고 해서 5년 기간을 줬는데 그 전에 한 것은 신법이나 구법이냐 하다보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무허가나 입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인데요, 사실상 보시면 보람농장 쪽에 많이 있습니다. 효성도시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쪽에 1억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시행하기 전에 징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사항을 보면 불쌍한 사람들 서민들이 항공측량이 나와서 적출된 겁니다. 공매를 처분하기에 물권이 마땅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석현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여기 명단을 보면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법을 악용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 만한 사람들이 알고 이러는 겁니다. 앞으로 다음에 세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 세외수입이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부과액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저조합니다. 건축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떤 생각까지 본위원은 드냐면 세수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 재정에 대한 것도 사업을 하려면 정당하게 받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했느냐 이런 부분도 건축과장님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공개처분 할 거는 과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압류된 부분 말고 압류 안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무 재산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무재산입니다.

김석현위원

무재산일 경우 어떻게 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5년에 결손시효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하시고 압류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재산 확인하셔 가지고 공매하세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적극 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 동안에 관리를 계속해 오고 계셨다고 했는데 104건에 대한 몇 건 정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가 입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 신고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줍니다. 한달이상 주면서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고발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이상씩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김석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것이 수시로 발생되는 세외수입입니다. 주로 대상자들이 서민층이 많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금융기관 세하고 연계를 해서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걸어놓는 겁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체납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관리 운영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대상자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작년같은 경우 희망근로자를 3명 정도를 고용해서 물권지에 직접 체납고지서를 전달하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은 많지만 징수실적에서는 작년같은 경우 실적이 타부서 보다 높아가지고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많다 뿐이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정희위원

더욱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때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도 불사하는 그런 행정으로 너무 미비하지 않게 열심히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현위원

7번 장애인협회,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소 그 쪽인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국장님, 건설과에서 용역 주는 것이 있는데 그 협회입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협회가 그 협회이면 대금을 줄 때,

김석현위원

그 부분도 되겠지만 구에서 용역까지 받아가면서 체납을,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장애인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권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일교회 같은 경우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것도 같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가설건축물이 있는데요, 86건이 되어 있는데 가설건축물신고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2년입니다.

노정희위원

2년 후에 다시 재신고하면 가능한겁니까? 신고만하면 가능한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옥상은 안되고요, 구조는 말 그대로 가설이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나 천막은 인정이 됩니다. 주로 이용하는 층은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부지가 건축법에 의해서 존공 70%인데, 공간이 더 필요할 때 건축법에 관계없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당시에 입법사항이 없으면 신고를 내주고 2년이 지나면,사o 위원 노정희 그러면 철골절 이런 것은 예외입니까?
견본주택은 모델하우스는 별개입니다.

김석현위원

컨테이너박스 세금을 받고 있나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면허세만 받습니다. 18,000원입니다.

노정희위원

재건축 및 재개발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6페이지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현황에서 재개발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4개 지역인가요,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야 사업승인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정도 지어야 하나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재개발구역에서 임대아파트를 전체 세대수에 17%이상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임대아파트를 사줘야 되는데 누가 사줘야 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법상으로는 원칙상은 지자체고요, 지자체라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입니다.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자금 확보는 어떻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국토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할 때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노정희위원

준공 때 합니까? 입주 때 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관리처분인가 끝나고 나서 착공이 들어가고, 저희도 협의를 했는데 건설비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 될 요인이 있어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해서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구두로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고 전화 유선협의 한 결과 공사에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겠다 했고, 공문으로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착오없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신라아파트 경우 인근 빌라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하라는 것으로 늦어지고 있는데요, 2년 지나서 서류를 다시 넣었다 하는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사업시행인가 나갈 때 시행기간이 2012년까지 인데요, 연장신청서 들어온 것이 거의 기간이 같았습니다. 실제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착공기간이 1년 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신청서를 낸 부분인데 조합하고 협의 할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그 문건하나 잘못 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이 늦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잘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오셔서 같이 조합 사람하고 면담을 했는데 법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법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합측하고 얘기를 해서 소송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저희들한테 소명자료를 요청했을 때 조합에 불리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있는 그대로만 답변을 해도,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승소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정희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행정사무조사 현장을 조사하면서 둑실동에 예원이 있는데요, 나가서 건설과하고 복지서비스과하고 같이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보고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거기 기존에 가사용승인 내준 부분이 앞길 하수관 빠지는데 앞도로 하는 조건으로 내준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임시사용 승인입니다. 올해 2월달에 승인이 나갔습니다. 어차피 건축 준공이라는 것은 허가 시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건축 중에 보면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하수도로 상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그때 제시된 조건도면에 표기된 부분을 준공때 확인을 하고,

김석현위원

허가를 언제 내준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2007년입니다. 착공은 나중에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2009년입니다.

김석현위원

조건이 그 앞도로가 번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안 되는 거라서 건축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수관 우회도로 어제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회도로에서 검단 쪽 당하동이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하수관을 낸다고 하는데요, 거기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못나가겠다고 하는데 허가는 97년도에 나갔고 착공은 2009년도에 했고 못나간다고 하고 법적으로 2년이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2년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안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하게 되면 불법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2009년에 허가 내주면 가사용승인 기간을 주는 건지 착공기간으로 해서 2년을 주는 건지.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가 신청한 기일로 따집니다. 2010년 2월달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점을 잡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허가 기준이 아니고,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할 사항이 못 됐을 경우 조경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대상이 충분히 용도로서 기능은 가능한데 주변여건상 조경 하수도 관계 때문에 건축 준공이 불가할 때 임시사용 승인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지 국비 시비 내려와서 입지조건이 좋다고 해서 22억 공사가 되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예원이 3억 5천만원인가 자부담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 같은데 예원도 법인 쪽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농지 소유자들은 못해주겠다고 그러고 다시 인지해서 우회도로 한 것은 건축과에서 인지 못 한 것을 인지해서 대부료를 받지 못해서 5년동안 소급적용해서 합의 가 안 된 상황이고 건축과에서는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이 준공허가만 조건부로 내줘서 지금 상황이 건설과나 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허가는 보통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말씀드렸지만 일단 건축허가가 준공이 되면 우리가 주관부서입니다. 허가에 대한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제외한 하수관, 도도, 장애인 편의시설, 상수도, 전기 이런 부분은 한전과 저희가 소방,

김석현위원

과장님, 여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는 나라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법인체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측면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유기적으로 서로 하고 부서별로 하기가 그렇지 았습니까? 이런 것은 2,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가 돈을 들여서 편의를 제공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되고 허가가 나가서 70명을 수용할 수 있고 50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 안 된다면 계속 퍼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상 일반 도시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는 해제지역이라 허가를 안 내줍니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가 다 되어 있는데 허가를 안내줄 수 도 없고 미비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김석현위원

허가를 안내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오면 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엄밀히 따지면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완벽히 갖춘 다음에 그때 허가를 내 드리면 되잖아요, 개인 것은 강하게 하고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하시고 문제된 부분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건축과장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작년 5월달에 왔으니까 1년 3개월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과장 하시다가 동장을 몇 개월 하셨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10개월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과장 잘하고 있었는데 동장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인사권자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기술분야를 기술분야로 돌리지 못하고 동으로 행정 분야로 갔던 것은 인사권자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와 어느 당에 청년위원장과 우연스럽게 길가에서 만나다가 나를 보고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술 먹었다는 것이 소문이 나 가지고 동장으로 갔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런 사실은 있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시 그 여론이 살살 불고 있으니까 다시 기술직은 기술직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해서 1년도 안돼서 다시 건축과장 제자리로 옮겨 놓은 그 이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과 화합하면서 지역 건축업 계양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아는 지식 100% 적용해 가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론과 근무실태를 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들하고 술 한잔, 국장님도 의원들하고 술 한잔 못 먹습니까, 지나다 술 한 잔 먹었는데 그런 문제로 인사를 시키고, 전에 국장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 분에 골프를 해서 어느 장소로 갔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그런 사건으로 해서 1년도 못하고 시로 올라갔습니다. 그 분도 착하게 잘했었는데 정말 고지식하고 잘 하셨습니다. 또 그 국장하고 저하고도 술을 잘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나하고 술 먹은 사람들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청장님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하고 실국장님하고 술 못 먹으라는 법 있습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을 6대 의원님들한테 실제 운영됐던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건축물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입법건축물 단속은 우선적으로 수시순찰이고요, 저희가 건축지도팀에서 철거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팀 직원이 팀장하고 8명인데요, 서무 빼고 체납담당자 빼고 6명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수시순찰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발견됐을 때 조치를 취하고 또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구석구석에 순찰을 다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나가서 노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이 되면 종결처리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는 항공측량에 의한 적발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축허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1년에 한번씩 항공측량을 합니다. 적외선측량을 하게 되면 시에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신축건물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직원이 일단 건축 허가된 건물부터 찾아가지고 제외시키고 허가난 채로 나머지 건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 후에 비 가리개나 기타 건축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제외시키고 말씀드린 대로 시정기간을 두고 이 시정 기간은 많이 둡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차, 2차 주고 2, 3번째 예고를 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곽성구위원

이행강제금 시행 상태는 법규에서 잘 하시리라 보고 단속을 항공사진과 주민의 신고와 지도단속요원에 의해서 세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입법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 신고 여기는 상호는 간에 이해관계가 포착된 사항이 많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대로,

곽성구위원

그 때 주차장 앞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가 고발까지 끝났고요, 이행강제금부과해서 시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곽성구위원

주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신고 들어오면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그것은 상대 대상 입안자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고 그 결과를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유선으로 라도.

곽성구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타인에게 더 싱그럽고 신선한 것을 제공하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불법건축물이라고, 불법건축물로 안 했을 때는 불쾌감도 주고 좋지 못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항공사진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실내에서 있었던 이런 거까지도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출장해서 불법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안에까지 가서 확인을 해서 불법용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고자에게 좀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이 미관상에도 좋고 위생상에도 좋은 그런 것은 실내에서 크게 자기가 새를 얻었던 공간에서 이용객들에게 신선한 감을 주는 이런 것을 과연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불법건물로 해서 자기도 서로 간에 그 주권을 누가 먼저다 내가 창시자다 해서 그쪽도 양쪽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양쪽 다 이행강제금을 물렸지요, 그런 것들은 설명이 부족하지 않느냐 양쪽에 업자들 이것을 만든 목적이 뭐냐 물어봐가지고 불법건물적인 뭐가 된다면 하지만 이용객들에게 좋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이 아니라 청결감을 주고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얻은 공간에 그것을 만든 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법에 위반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용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증축을 했을 경우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을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그런 것은 양쪽 다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상호합의를 하면 되는데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책임자로서 상당하게 난감한 그런 사항도 많이 발견도 하고 발생도 할 겁니다. 주민신고 이것은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설득을 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양쪽 다 이런 것을 처벌 못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것을 할 때는 처벌을 못합니다. 법이 이래도 처벌 안 하겠습니다. 잘못된다면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가져 본적 없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정기간도 많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원만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형법에서 고소 고발에서 취하를 하게 되면 끝나지만 실제로 입법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해도 무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정도 되고 하면 시정기간을 충분히 주고 시정하고 나서 종결처리하고 나중에 이 문제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무난하지 않느냐 해서.....,

곽성구위원

과장님은 제복기관에 비해서 행정기관과 제복기관이 있습니다. 제복기관은 군대와 경찰 제복기관이라고 합니다. 제복기관이 주로 법을 엄청 잘 지키는 데가 제복기관입니다. 법대로 하는 데가 제복기관입니다. 그 법도 양심에 준합니다. 거기에 기초를 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맞는다 하면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제복기관에서 근무하다보니까 과장님은 책임자입니다. 결재권자입니다. 파출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장에 분신으로서 결재권자고 지휘자입니다. 파출소장한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나한테 권한을 벗어나는 법에 위반, 포장마차는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범칙금을 물어야 됩니다. 상습적으로는 하는 것은 벌금을 물도록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장마차를 단속하다보니까 조사하는 직원이, 지금은 컴퓨터지만 옛날에는 타자기였습니다. 타자를 치면서 막 울어요, 내가 소장자리에 앉아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일어나서 한참 밖에 나가서 울고 오더니 조서를 제가 못 받겠습니다. 소장님이 받으세요, 그래 너는 오늘 저녁에 근무하지 마 소장님한테 보고할게 그리고 이리오시오 하고 내가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마차가 계산시장 내에 7, 8개 복개천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철거하는데 미리 예고를 하지요, 몇 분내에 올테니까 철거를 하세요, 한 집이 남았어요, 불러다 놓고 조서를 받는데, 남자는 꼽사요, 여자는 폐병 환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 입법사항이니까 조서를 받는데 직원이 그래요, 작전동에 사는 사람인데, 지하 단칸방 한곳에서 애가 셋이야 어머니는 폐병, 아버지 꼽사고 그런데 범칙금하면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해서 범칙금 5만원을 물리려고 보니까 경찰관이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조서를 못 받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가 봤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주머니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파출소 옆에 여기에서 하세요, 경찰관들도 먹고 야식도 먹고 아는 사람도 오면 거기에서 먹으라고 할 테니까 하세요, 그랬더니 신문기사가 다 썼습니다. 이것을 파출소장이 돈 받아먹고 좋다 감찰이 왔어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내가 돈 받아먹지는 않고 여기에서 파출소 앞에서 장사를 하라고 그랬다, 인간관계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파출소장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랬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줬더니 그대로 가서 경찰청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청장님이 오히려 나를 불렀습니다. 감찰과장이 보고를 하니까 그런 파출소장 오라고 그래라 청장이 부른다고 하니까 옷 벗었구나 하고 갔더니 그 자리에서 참모 등 총경들 다 있는데서 장려장을 주더라고요, 니가 과연 파출소장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니가 과연 경찰관이다, 나는 울고 조서를 안 받던 놈은 이 놈 표창 주십시오. 하고 표창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책임지는 지휘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구민들이 깨끗한 것과 불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강제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처벌 못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지휘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 집행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강한자를 봐주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장급이 결재권이 있기 때문에 결재권자가 책임자입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답사하시고 내가 책임질테니 해 드려 하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절대 그런 일로 해서 처벌받고 한다면 의회에서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러한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설령 신고한 사항이 된다 해도 신고사항을 그러한 것을 주입을 시켜서 기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마음에 동요는 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당연히 동의는 하는데요,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 가지고 대다수 주민 신고 민원은 그런 노점상 관계 포장마차하고 틀리지만 그런 경우는 법대로 처리하고 개중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행정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배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입법 건축물 단속에서 주민의 신고로 해서 단속된 것이 몇 건, 항공 촬영 몇 건, 단속요원들이 단속한 것이 몇 건 104건 중에서 그것을 현황 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감사시작

곽성구위원

제가 입법건축물단속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16-34페이지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감독현황 및 입법사항이라고 있는데요, 감리자 선정 및 감독은 누가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감리자는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보수를 받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시행자가 저희한테 감리비를 예치하면 저희가 감리업체를 전국에 공모해서 구청에서 선정합니다.

곽성구위원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랬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뢰가 됐었을 때 행정관청인 우리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을 하고 감독을 한다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방축동 약5년전 정도 됩니다. 방축동 재건축주택조합 거기가 120번지 계양구 방축동 재건축조합 사건 알고 계십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과장 되기 전에 준공된 사항이고 조합측하고 서로 상호 간에 분쟁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됐습니까? 업무인수를 받았습니까, 여기 와서 업무파악하면서 알게 됐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임하섭씨란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으로 근무할 때도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정보공개도 했고요.

곽성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병우 과장님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기획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박경수 주사는 지금 근무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시청에 건축기획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지영씨는 건축과에 근무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중구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곽성구위원

민병우 과장, 박경수 주사, 한지영 주사보 이 사람들이 몇 년도에 전출했는지 전출 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을 지금 임하섭이라는 사람이 5대 때도 받았고 6대 때도 받았습니다. 5대 때는 구청 협의 사항을 저한테 얘기했고, 입법사항을 얘기를 해 줬습니다만 정확한 근거 포착을 못했었습니다. 6대 때는 자기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판결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판결문입니다. 승소를 해 가지고 변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도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리를 선정해서 감독을 하는 우리 건축과에서 최초에 공사개요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를 받는 거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약서에는 7필지로 돼 있을 겁니다. 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을 것은 읽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필지로 해서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8필지로 해서 공사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것이 8필지라하는 것은 계약서를 무시하고, 이것도 신청부지라고 해서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50미터 평수로 하면 41평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농지조합 땅입니다. 이것을 사지도 않고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공사를 신청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계약서는 7필지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 받아서 봤는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것을 확인을 못하고 7필지로 공사계획이 되어 있는데 8필지로 해서 공사허락을 해 줬느냐 문제가 있는 거지요, 허가해 준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사계약 조건에 보면 제4조 조건 보면, 갑은 을에게 갑의 조합원이 소요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축동 120번지외 7필지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이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5조 대물의 변제 기준해 가지고 4항 다른 사람으로 등제된 토지나 다른 사람의 등제된 토지 이것은 농조조합 땅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등제된 토지나 공공기관 앞으로 등제된 토지는 그 조합의 땅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곽성구위원

사업승인 당시인 2003년 6월 30일에 사업부지가 분명히 총8필지로 되어 있고 그 토지를 바탕으로 설계도면이 들어왔을 것이며, 사업을 승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농업기반공사 현한국농촌공사 소유의 구거 소로로 재건축 부지 전면에 약50미터 걸쳐 약40평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대로 아파트 신축설계가 될 수 없으며 허가를 내줄 수도 없습니다. 누구 맘대로 남의 토지를 함부로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앞서 제4조 사업시행 방법에서 읽어준 대로 농업기반공사 소유 토지가 있었고 당연히 조합원 소유 토지가 아니므로 절대 사업자에 포함해서는 안 되고 포함해서 승인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무슨 이유로 엄연한 남의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승인을 하였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방축동 재건축 조합 건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구청이 앞서서 불법으로 남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불법허가를 하였고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대창기업이 따라 갔습니다. 구청이 앞장서서 포함해서 하십시오. 15층을 할 수 있다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거기에 따라 갔다는 거지요, 그것을 나중에 그것을 포함시켰다고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샀으니까 돈을 얼마씩 더 내놓으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준공검사 2006년 8월 17일 입주한지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임하섭씨 만나 봤지요, 개별등기를 안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었지요, 바로 그런 사항들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화가 난 조합원들이 합세해서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지만 승소를 하여 보상을 받게 되었으니 공무원들의 잘못도 하나하나 확인이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배상책임도 면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더구나 구청에서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의 업무를 수시로 체크하여 건축물이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직무를 유기 하였으며, 판결문에서 시방서와 상이한 부분의 마감재 사용에 대한 감독소홀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변제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변제하라고 승소를 했습니다. 감독 소홀로 인해서 얘기했던 감리자 선정 및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요, 지금 빨리 전번에 이러한 자료들을 안줘서 소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료를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본인이 요구하는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법에 관한 유권해석들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자료를 어느 선까지 빼서 이긴 겁니다. 이 사람은 5년간 개별등기를 못했으니까 팔고 임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개인등기가 돼야 한다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진 것이 관에서도 책임을 면지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것은 전청장님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전청장님이 구청장 나오면서 그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내가 청장이 되면 다 잘 해 주겠다, 그런데 준공도 민원을 조합원들이 같이 냈는데도 준공 내주지 마세요, 하고 했는데 답변도 없이 당선되고 10일만에 준공을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 전에 준공을 못하고 진정을 내고 했는데도 거기에 답은 없이 건축과 그런 진정받은 거 보유하고 있습니까, 진정서를 가지고 가라고 보냈습니까?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보관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서 수습입니다. 늦게나마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청장님이 계양구청 공무원이 이렇다 신문에 떠들고 소송 당해 가지고 끌려 다니고 우리 세금으로 변상해 줘야 되고 감리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 허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 해 줘놓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간 사람들이 물론 소송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당하겠지요, 계양구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안했지만 공무원들 630명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계양구청이라는 이런 부분에 손상을 입습니까? 주민들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구민들이 누구를 믿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어떠한 이권인지 법대로, 법대로 하는데 법대로 안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이런 것을 다 복사 해 가라 그 사람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나도 그 사람 여러분들 하는 부분을 봐서 그런 일들을 조정하겠다 구청에 그러한 공무원들의 시달림과 구민들의 신뢰성을 잃지 않게 하겠다, 이 사람도 보통사람이 아니더라도 세무과에 24번을 진정을 내고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료 하나를 하나하나, 나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땅 파기 그런 것은 잘 몰라요,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하나 녹취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엄청 해 먹은 사람인데, 어제도 고발한다고 그래서 누구를 고발하러 가느냐고 했더니 조합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적어주고 자기 진정 냈던 거 이것을 안 해 줬다는 이런 거까지 다하겠다는 겁니다. 임하섭씨 건축과에서도 잘 하셔가지고 여기 그러한 업무담당자들 하고 얘기를 해서 불러서라도 잘 풀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축과에서도 감리자를 선정해서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현황이 있는데 지금 환급 대상 아파트가 3개 아파트지요, 16-56페이지입니다. 효성2동과 귤현동, 계양1동, 귤현동과 박촌동 거기를 어떤 학교를 건축하므로서 부담금을 받게 됐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학교를 지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서부교육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3월 23일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이 나중에 시행됐지만 위헌판결을 받아서 세대주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 개발사업 주최가 돼야 된다 해서 위헌판결이 돼서 저희가 돈을 내신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환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2008년 9월 15일부터 2013년 9월 14일까지 기간입니다. 일부 환급을 했고 환급 예정금액 남은 것이 125건에 1억 7천 1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이것이 상당한 기일이 흘렀는데,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초 분양자하고 준 간에 입주자하고의 관계에서 분양자는 그때는 분양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분양권을 가지고 바로 피를 받고 넘긴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입주자가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급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상호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공탁을 합니다. 합의해서 당신이 가져가라 아니면 내 것이 맞다 당사자 합의 된다면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고 분쟁이 생기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공탁을 한다거나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부담금을 담당하는 국가 부서는 어디 입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교육과학부입니다.

곽성구위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확답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요. 이 금액을 계속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환급대상자가 1,290세대인데 효성동에 유승1차아파트, 귤현동에 현대아이파크 박촌동에 하나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290건 중에 1,165건은 환급이 됐고 나머지 10%도 안 됩니다. 125건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계속 수시로 대상자들한테 우편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안 된다면 저희가 법원에,

곽성구위원

아직까지 못낸 이유를,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돈을 낸 사람에 대해서 환급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환갑이 안 되는 것이 122건 아닙니까, 125건인데 왜 환급을 못 했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최초 샀던 사람과 중간에 다시 샀던 이런 사람들끼리 합의가 안돼 가지고 못 내 주고 있는 것이 125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교육과학부로 질의를 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못 나누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하면 되느냐 빨리 합의를 해야지 약2억 정도를 계속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작년에 환급 있었던 것인데, 금년 다 가지 않았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곽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회신도 많이 와있고요, 저희가 환급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했습니다만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검토를 해서 줄 텐데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곽성구위원

돈 준다는데 신청을 안 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돈 준다는데 신청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했다든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적을 해서,

곽성구위원

한 건당 얼마씩 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100만원정도 됩니다. 보통 200만원은 넘지 않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귤현동과 효성동에 똑같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아파트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곽성구위원

틀릴 수 있고 지가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학교부지라고 해서 세대당 부여했던 금액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 그런 것을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요율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고를 안 해서 환급을 못했다 이런 것은 상식으로 돈을 준다는데 신고를 안 하는 125건이라면 125명이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가족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호적등본을 가지고 온다 해도 신청해서 라도 150만원미만이라면 그것을 안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신고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미신고를 독려해서 빨리 내줘야 되는데 못 내 주고 있는 것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자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주소지가,

곽성구위원

125명 미환급된 그 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세무과에 보면 5만원이상 된 과오납환급금을 찾아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주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주소를 가지고 우편을 발송하든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압류만 되고 조치가 공매 건이 제대로 조치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액대비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일을 행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도 원인이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체이자나 이런 것이 없고 그 금액이 그대로 갑니다. 저희들이 재부과를 하게 되면 급히 내는 경우는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하고 있는데요,

김석현위원

다른 과에 비해 저조합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많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많아서 상대적으로,

김석현위원

다른 데는 더 많습니다. 세수확충 의지가 부족하고 하다고 봅니다. 현년도에도 1억 7천만원 절반이고 과년도 8억 부과하고 1억 1천만원 징수 됐습니다. 물론 건축과가 바쁘긴 합니다만 어느 부서든 바쁘지 않은 과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세수확충해서 적극 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원인하고 향후징수 대책,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50% 면 50%, 70%면 70% 어느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94년도부터 공매건 한건 처리된 것이 없고, 재발송 했는지 계속 독촉을 했는지, 저는 안했다고 봅니다. 한번 했으면 그것으로 계속한 거 같습니다. 내면 내고 안내면 안내고 그렇지 않으면 104건 중에서....., 인정하시지요?o 건축과장 강춘석 일부 인정합니다.
16-1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결의무효 확인 11인이 소송을 하는데 진행 중으로 되어 있지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작전동에 일신연립입니다.

김석현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작전1동사무소 큰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입주민이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무효소송을 해서 조합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불만을 품고 불만이라면 그렇고, 다시 조합이 신청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2009년 8월 19일 피고를 조합에서 계양구청장으로 변경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계양구청장이 행정적인 책임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처음에 재건축동의서를 받을 때 지금은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공사개요라든가 조합원에 분담금이 예상액이나 이런 것을 명시를 하고 조합원이 20평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25평짜리를 짓게 되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로 이 건 때문에 저희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여론 절차 없이 알려주지 않고 받았다, 관리처분 인가를 했습니다. 사업관리 처분인가를 하다보니까 종전 재산과 후 재산을 비교해 보니까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일부가 건축 받을 때 이런 얘기가 없었다 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피고가 아니고 재건축인가를 구청장이 해 주기 때문에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피고가 변경이 되는,

김석현위원

고지를 해 줘야 하지요, 구에서 하니까 구청장 상대로 해서,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재건축동의서 받은 것은 조합원한테 받은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분들은 재갈재현외 11명은 구청에서 고지를 안해 줘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조합측으로 한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것은 재판부에서 판단합니다. 대법관이 이것을 피고를,

김석현위원

그 상대가 계양구청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대법원에서,

김석현위원

그것은 조합원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책임은 구청장으로서 행정이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재판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신중히 하십시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이것도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우측에 계양산 기도원이 어딥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십년씩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과든 마찬가지 입니다. 한번 보시고 오셨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봤습니다. 승소했던 내용은,

김석현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질의할 의욕도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수감부서로서 준비는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6-18쪽은 김문길외 436명이 피고가 돼가지고 효성2동 뉴서울 3차아파트 입주민 도로, 차량, 소음,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계양구청 한국도로공사 지급 및 시행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송이 제기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것은 93년도에 북구 시절에 사업승인이 난겁니다. 그 당시에 한국도로 공사와 협의를 해서 송치이하로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가능하다 해서 사업승인이 났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피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한국도로공사와 계양구청장이 각각 연대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라 이렇게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채무보존 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저희 지역구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선고는 안됐고 소송 수행차 팀장이 갔는데 대법원에서 연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한 분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한국도로공사에서,

김석현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그때 했어야 되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렇지만 족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업승인 나갈 때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차후에 이런 소음 분진에 대해서 계양구청에서 책임지라는 공분 하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런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2천만원이 넘는데,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고문변호사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주민들 사시는 분들은 시끄럽습니다. 창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어느 정도 사실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최초 분양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다 알고 들어오신 분이라.

김석현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고속도로 옆에 당연히 방음벽이 설치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부도도 나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주민이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찾고 계양구청 구민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16-43페이지, 고질적인 이행강제금체납자 명단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징수율이 40.36%정도로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강력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납자 명단을 보면 체납자 명단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일부는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한테 땅을 매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명단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매매를 했지만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한양진위원장

등기이전 전에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등기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압류는 살아있고요, 효성도시개발하고 저희가 관계자들 오라고 했고요, 협의 했습니다. 협의해서 조만간 일제 체납정비하면서 효성도시개발 측에 물권을 확인해서 이전 됐던 것을 확인하면 승계가 됩니다. 그쪽에서 징수해서 사업시행 전에 이것을 체납을 완납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성도시개발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그 안에 몇 분정도 되는지 징수액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셨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8천만원 정도 됩니다.

한양진위원장

김모씨가 6천만원정도 5천만원정도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김모씨는 법흥사주지인데요, 2005년도 당시에 콘크리트로 해서 고전양식으로 대웅전을 만든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양진위원장

압류에는 2003년이 되어 있고,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그 전에 있던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무허가로 지어서 말씀드린 거고 대웅전이 큰 건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는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네.

한양진위원장

덕흥사도 도시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부과가 가능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도시개발측과 협의해서 그 부분도 보상금 나가기 전에 미리,

한양진위원장

5대에서는 과징금에 대해서 얘기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94년도부터 과오납이 있는 건데 5대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 같은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는 안하고 계속,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압류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돈을 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매로 해서, 저희는 공매 개시는 하지 않았지만 공매를 하겠다는 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자들이 스스로 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효성도시개발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과징금은 이번 기회에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사대행업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사를 구청에서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사 대행업무는 저희가 예전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20년 전에 보면 건축담당직원이 직접 현장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 중간검사까지 하고 준공까지 공무원이 담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15, 6년 전에 건축사 업무대행이라고 해서 건축사가 모든 것을 공무원을 대리해서 대행해서 처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100제곱미터 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현장 확인도 하고 하지만 그 이상 전 모든 건축물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사가 대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공 후에 우리가 1년 내에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후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건축사 대행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축사업무대행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건축사가 한건에 대해서 계양구청에서 적발한 건이 있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건축사가 대행을 해 가지고 점검해서 나온 경우는 없고 감리 준공됨으로서 끝나고 그 후에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건축주가 처벌을 받고 건축 중에 민원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현장조사를 합니다. 하다보면 건축사가 감리를 잘못한 경우에 조치를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축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시에 업무정지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고발까지 합니다.

한양진위원장

고발한 내용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1년에 두, 세건 정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재건축이 효성동하고 작전동 해서 계양구에서 4개 지역이 되고 있잖아요, 임대주택을 17%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정한 법이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17%로 정한 것을 인천에서 따라 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17%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도시주거환경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조례에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시 조례가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따라 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모든 대한민국 행정이 서울시에서 파급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를 많이 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양진위원장

17%이내 입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상입니다.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권역을 17.05, 04 이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한양진위원장

4개 지구가 동시에 진행됐을 때 몇 세대정도 되지요, 4개 지역에서 작전1구역 같은 경우 200세대 약800세대 정도 되나요, 인천시 전체로 보면 많은 세대수가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서울시장님이 인천시제정이 10조원이 빚이 있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도저히 능력이 없을 거 같고, NH공사 또한 부채가 118조가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이자가 100억이 나간다고 하는데,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줬을 경우 NH공사에서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거 같은데 허가만 내주고 나중에 못 샀을 경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것도 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보고를 받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만 지자체는 예산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구두로는 받았지만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그로 인한 조합측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 금성연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인가 착공이 2003년 11월 26일날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010년도인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부도화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허가는 한번 내주면 준공일까지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이것은 도시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도, 사업시행 기간이 있습니다. 시행기간이 그 쪽에서 임의대로 제출을 하게 되지요,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2년내지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분들이 수시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계속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2003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지금 입주하려면 2년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업시작한지 10년정도 돼가지고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부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나가다 봐도 혐오스러운데 지금 또 다시 다른 업자가 와서 짓고 있고, 이렇게 되면 10년이나 걸려서 지은 그것이 조금 살다 재건축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내줄 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계산4동 문화부지 있지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금강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진행되고 있고, SPC사업이 금강기업이 대주주가 돼서 메리츠 증권, 메리츠 금융해서 금강기업에서 5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대주주단에서 나머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단에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 LIG쪽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법정관리 들어간 이후에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없습니다. 관급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자체공사만 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를 시공자하고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1,500정도를 투자할 투자자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변화가 있으면 유선으로 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현장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법정관리기 때문에 현장 관리인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공자 중에서 3명이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도 있었지만 계양CGV 앞에 가림판 등 그 분들이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태풍으로 해서,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보행에 불편이 안 되게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관리만 하다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춘석

강춘석건축과장

수시로 점검 때마다 현장 나가서 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있는데 무너지지 않게 안전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태풍이 또 온다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상사가 생기면 구에 문제가 되니까 주민의 안전도 그렇게 신중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동 위법 건축물은 그것도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 중 장애인협회 및 인천예일교회 현황 내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 징수대책, 재건축 결의 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진상 및 결과,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계양산 기도원 사건에 대한 위치 등 현황, 채무 부존지 확인 사건에 대한 진행과정 및 결과,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불법단속 지도단속 현황 중 단속요원 순찰 주민신고 현황, 항공 측량에 의한 단속 내역, 방축동 재건축 사업 관련 공무원들의 전출 현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 중 미환급내역, 본위원이 요구한 건축사업무대행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고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감사시작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제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계양구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월 2일 의원님들 현장 방문 시 아라뱃길 관련 회의에 참석차 자리를 함께 못했던 점을 보고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지관리팀장 최재석, 도시계획팀장 전병섭, 도시개발팀장 이경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김광수, 경인운하팀장 한창수 5명 중 3명이 8월 25일자로 인사 변경 됐습니다.

노정희위원

17-19페이지에 보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서 동양토지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인데, 설계변경이 한 건에 6회까지나 갈 수 있습니까, 혹시 설계비는 들어간 거는 아닌가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 사업은 대단위 단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여건이라 든지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시켜 주기 위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대단위사업으로 하다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노정희위원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6회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설계 시에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설계변경으로 얼마나 증액 됐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뽑지는 않아가지고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공사든 간에 가장 합리적인 것이 설계변경이 적게 한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설계변경 요인을 보게 되면 부득이하게,

김석현위원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택지장기지구 같은 경우 변경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정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확하고 면밀하게 설계 변경했으면 줄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6회라는 것이 무슨 4대강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설계 변경해 가지고 얼마정도 증액되고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답변해 주셔야지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하시면 자료는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노정희위원

8억이 증액이 됐네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약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11억이면 우리 같은 구에서는 큰 액수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설계변경이 잦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설계변경의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12-14쪽 보면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기지구 동양지구 한건설사에 세 가지가 토막내서 계약한 듯한 부분이 있어서요, 장기지구 철거가옥, 동양지구 철거가옥, 장기지구 철거가옥 블록 차이를 두고 날짜를 약간씩 변경해서 1,600만원, 1,100만원해서 토탈 3천이 넘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당초는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지만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면 업체는 끝나고요, 그렇지만 지장물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완료되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정희위원

다른 날짜도 있고 같은 날짜도 있고 한달이나 두달 후에 폐기물이 나와서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거의 비슷한 날짜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토막이 나 있어서,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같은 날짜 같은 경우 DB구축 용역인데요, 구획정리사업 지구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폐기물 건축물 같은 경우에서는 합의가 돼서 이사를 가게 되면 바로 철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날짜가 달리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건축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건축현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엉망입니다. 쓰다 남은 자재들 거기 보니까 옆이 바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 옆은 버스정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에 자재 쌓아 놓은 거 폐기물 해 놓은 것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귤현동 노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 공사하고 그때 보셨지요, 일단 노정희 위원님 질의 하세요.

노정희위원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한테까지는 전달이 안된 모양입니다.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17-15쪽에 보면 총사업비 10억이상 사업에 지금 장기지구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14억짜리인데 어떤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까? 국비, 시비.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기타 비고에 써 놓으시지 그러셨습니까?

노정희위원

수의계약은 얼마이상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시설공사하고 용역비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용역비에서는 1천만원이하고 공사비에서는 1,200만원입니다.

노정희위원

2천이 넘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경우 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90만원짜리 말씀하시는데요, 부가가치세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한테는 2천만원미만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17-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지금 시설이 65건이 되어 있는데 도로네요, 도로가 보니까 20년, 30년이상 된 건데, 대․중․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위치를 모르겠을 뿐 더러 이렇게 오래된 것을 행정감사 할 때 마다 계속 해 마다 나오는 겁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결정하는데 구재정에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개설이 어렵습니다. 시재정이라든가 구 재정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설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적 개발이 안돼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에 지금 현재 미집행 되어 있는 도로 향후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집행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노정희위원

30년이상 된 것은 계양구가 아니고 북구 때 된 것도 많아요, 그렇다면 계양구로 분구가 돼가지고 그때 했던 것을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앞으로 집행은 안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은 계획적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먼저 결정하고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정희위원

계획 해 놓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 민원은 없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빨리 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해 마다 올라오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까? 똑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거의 같다고 봅니다.

노정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에도 미집행된 곳을 포함해서 민원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0년이상 된 거 계속 올라온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건설과에서 중기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에 연차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개설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알라고 해 놓은 건지 무조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내팽개쳐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대․중․소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는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에 어느 정도 미집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은 전혀 알 수 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대충,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알기 쉽게 명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대는 뭡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대로, 소로, 중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도시계획 미집행계획 시설이 무분별한 난개발이다, 방지를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참고로 해방이후 부터 나오는 자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그때부터 누적된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십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계양구도 만약에 선을 그어 놨지요, 도시계획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10년 지나서 매수요청을 하면 사야될 거 아닙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매수 요청하는 것은 대지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김석현위원

대지에 한해서 하는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우리 계양구는 두 건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매수신청 들어왔어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매수신청이 됐는데 도로인데요,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해서 매수를 해 주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이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매수신청하면 10년 전에 해 놨으면 그때 당시 금액이 아니라 시세에 맞춰서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매입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김석현위원

그래서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 할 때 거미줄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누적되면 땅 소유주는 도시계획시설에 돼 있어가지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그렇지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그 개발의 욕구라든지 추이는 상당히 빠르고 구라든지 시에서의 예산확보는 좀 상당히 뒤쳐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괴리상에서 발생되는 사항이 미집행 시설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경우 매수신청을 하게 될 경우 국장님 이런 것도 어떠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일시에 몰리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있다는 것은 인정할 거 아닙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전국적으로 장기 집행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국토이용에 관한 법입니다만 20년 전에 개정을 해서 대지에 한해서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가 됐든 시가 됐든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성 있으면 해 주는데요, 사실적으로 보면 도시 시설이 도시 뿐만 아니라 공원 관내공원 4개 공원이 해당이 되고 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대지에 지목이 있는 것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예산만 많으면 도로라든지 하면 되는데 형평상 그럴 수도 없고,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도로같은 경우 어느 도로가 우선적으로 먼저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수립해서 시비도 받고 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도로가 이전에 일정 때부터 했던 봉호대로도 경인운하였거든요, 경인운하가 일제시대 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폐지시키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매수신청 두건 나온 것이 언제 한 거지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2008년 8월 25일자하고 2009년 5월 12일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예산확보라든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예산이 확보 안돼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감정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2년이 다돼 가도록 행위자체도 안 했다면 매수청구 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법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매수청구를 해서 2년이 경과되도 매수를 안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년이 경과되면, 그런데 돈 있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돈 없는 분은 못 할 거 아닙니까? 결정통보까지는 지주한테 보냈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예산편성 안되는 것이 맞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예산편성 안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정평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아예 진행이 안 됐군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건축을 하든 매수를 하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했을 텐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17-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 2010년 2월 28까지 인데요, 부가액하고 징수액을 보면 50%정도 밑도는 것 같습니다. 징수액이 현저하게 50% 밑도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항인데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재산이라 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고 그래서 국공유지라든지 타인 소유의 대부분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정도의 징수실적이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감사하면서 각과마다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징수액이 너무 저조하다 각과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도 좀 더 이런 부과액대비 징수액세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귤현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구외 사업으로 진입도로라든지 우리 계양구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금년도에 3억 5천만원을 미리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의 중에 3회 추경예산 때 세외수입을 보고 드릴 겁니다. 3억 5천만원을 금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징수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순자위원

1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건인데요,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사건 내용에 대해서 패소하셨는데 자세한 사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비용까지 합한다면 작년 1년동안 부가액하고 맞먹습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전선을 지중하로 했습니다. 지중하 공사를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했지만 한전에 요구를 했어요, 한전법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소송에는 패소를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비용을 미리 지급을 한겁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공사를 했습니다. 집행하고 반환청구소송을 계양구 원고가 돼서 한전이 피고가 되고 그 돈을 반환청구를 했는데 계양구가 졌습니다.

민순자위원

처음부터 이길 건지 질 건지 어느 정도 알지 못했습니까? 소송비용이 4,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귤현구획정리사업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특별회계로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기 위해서 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특별회계로 나가도 사업성 특별회계를 하라고 한 것이지 못 받을 것을 예측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쓰라고 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아니지만 지중하로 하면 전선 이런 것을 무상으로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그래서 반환 청구 소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우리 구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재판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어디 가서,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대법원에서 패소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1심, 2심 전부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다졌습니다. 구도심지에 지중하 사업을 할 때 한전에서 50% 부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예를 보고 우리가 반환청구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패소할 것이라고만, 확인하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소송을 한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몇 건입니까? 6건 되나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취하 중인 것도 있고 패소도 하고 승소도 했지만 소송비용이 규모가 커서 그런지 만만치 않네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송사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송사가 안 되는 것이 좋지만 법률적으로 적용이 법에 의해서 어느 쪽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김석현위원

합리적인 것은 송사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저비용 고효율이 좋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7-9쪽에 계약금 반환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동양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약금을 냈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못 냈습니다. 우리가 그 금액을 동양구획정리사업지구로 환수하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너무 많다고 반환소송을 낸 겁니다. 계약법에 의하면 중도금을 못 내면 계약금은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데 1심에서는 일부를 돌려줘라, 4억 6천만원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모법에 이것도 우리 계양구에서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고법에 상소를 한겁니다.

민순자위원

2심에서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10억을 계양구가.....,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귀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동양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자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민순자위원

이길 확률이 있는 겁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14억을 전부 귀속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4억 2천만원은 돌려주라 했는데 2심이나 승소 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갈 생각입니다.

민순자위원

대법원가서 4억 2천만원은 돌려줘야 된다는 건가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돌려주지 마라 계양구 입장에서는 10원도 돌려 줄 수 없다, 법에 계약금 일반적인 것에서도 부동산이라든지 계약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은 귀속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합의를 하라는 차원에서 14억은 너무 과다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4억 2천만원을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계양구에서는 하나도 돌려줄 사항이 아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상고를 한겁니다.

민순자위원

구민들과는 되도록이면 김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송사에 걸려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기에 계양구가 이길 확률이 있다면 아이러니 합니다만 구민들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우리 계양구민이 아니라 서울사람입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석현위원

체비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지구별로 체비지 면적이 각각 다른데요.

김석현위원

자연과 사람 디엔시에서 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면적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기억에는 이것부터 세대수가 350세대인가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면적은 나중에 자료를 알려주시고 전체금액은 얼마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이분들하고 계약할 때 는 140억에 계약했고요, 그 계약을 파기한 다음에 다시 재계약됐을 때 160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32억원 정도의 동양구획정리사업지구에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17-43쪽인데요, 개발행위 인․허가 현황에서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때 주로 계양2동 쪽에 형질변경이 있는데 주로 답을 전으로 바꾸거나 그렇습니다. 답과 전일 경우에 매매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다르지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네.

민순자위원

만약에 답을 전으로 바꾸고 토지소유자가 어떻게든 구청에다 노력을 해 가지고 답을 전으로 바꿔서 매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매매 못하게 뭐 몇 년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답을 전으로 바꿨을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답을 대지로 바꿨을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사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는 답이나 전을 대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답을 전으로 바꾸는 허가는 내줄 수 있지만,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답을 전으로 해 주고 매매할 때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농사짓기 위해서 농민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스럽게 하는 소유권의 자유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17-14쪽에 용역 발주현황 용역결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은 날짜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로....., 보시면 알겠지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12번하고 13번 것은 쓰리에스에서 동양하고 장기지구 구획정리 사업 지구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9. 10. 11번 봐 주세요, 2010년 4월 8일, 2010년 4월 23일, 전부 수의계약인데 당해연도에 같은 날짜의 계약인데 같은 날에 같은 물건을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장기지구는 9번하고 11번인데요, 날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10번 사항은 동양하고 장기지구로 구역이 다르고요.

김석현위원

같은 회사에,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이 회사가 처음부터 구획정리사업할 때 폐기물처리에 대한 계약을 했다가 계약기간이 지나서 해지를 한 상태고요, 그 업체에서 계속 지역을 계속해 왔던 업체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혜택 줬다고 하지요,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같은 날짜 비슷하게 같은 회사에 주면서 혜택 준 느낌을 줍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거의 올해 6월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기존에 철거하지 못한 집들이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치워야 되는데 입찰하게 되면 한달 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던 업체한테 수의계약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말씀하신대로 같은 날짜 아니면 몇 일해서 한 것은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6월말까지 준공이 다 되다 보니까 나중에 나머지 처분한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장영건설이 어디입니까? 사업장 주소가,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장영건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수의계약한 업체 주소지를 모른다는 겁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네.

한양진위원장

주소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주소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장영건설이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있는데 한 두건 계약한 것도 아닌데 회사 소재지도 모르고, 과장님은 싸인 하는 겁니까? 정확한 주소는 몰라도 계양구에 있는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이전부터 구획정리사업에 철거 계약해서 하던 업체기 때문에 업체소재지를 파악,

한양진위원장

계약체결하면 계약서의 소재지와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한 두 번 쓴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4월달 세건 있고 6월 5월에도 있고,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장영건설이 서구 검암동에 소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그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왜 굳이 여기서 알려고 했었냐면, 국장님이 십분 좋은 말씀하셨지만 가장 잘못된 부분이 이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팀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세가 정말로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같은 날짜에 계속 이렇게 됐는데 귤현지구하고 장기지구를 하다보니까 하던 업체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소를 알아보겠습니까? 관내업체 쓰라고 얘기를 하지요, 구 방침이 그렇치 않습니까? 서구 검암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이 부분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관내업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관내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특수성을 지닌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물론 서구도 우리 관내지만 될 수 있으면 계양구 관내로 쓰세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박형우 청장님도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관내 민간업체 대규모 아파트 등 관내 업체를 가능하면 많이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것을 지시하셔서 관계과나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 업체 폐기물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과거부터 하던 업체기 때문에 한 것 같고 앞으로 발생되는 용역 관내업체를 50%이상 참여시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권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 관내에서는 50%, 60%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시에서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조례로 관내하도급을 60% 주게 되어 있고 계양구 관내에 없다면 인천 시내에 있는 곳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청장 방침도 그렇고 지역경제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같이 발주현황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쓰리는 어디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쓰리에스는 구획정리 데이터베이스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프로그램 문제로 시에서 해서 구로 이관되는 업체로 인천시에서는 거의 특허 비슷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허가를 낸 것은 아니지만 특허의 개념 정도로 시하고 호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3분 감사시작

곽성구위원

방금 계약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에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구획정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 도시정비과 일반회계는 재무경영과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든 계약은 주무부서가 재무경영과 아닙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운영하는 과에서 직접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겁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정말로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한 업소에 많이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는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것을 특혜가 아닌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 총28개 중에서 도시정비과 소관이 2건이 있던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사업산업단지 조성과 계양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산업단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는 있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개념이라도 확정은 안됐다 해도 개념만이라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준비가 됐나 안됐나, 빌공으로 끝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서운동 지역에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업용지 도시기본계획상의 공업용지로 해서 산업단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4만평이 되겠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업용지로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 가서 수도권 정비법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관리계획을 받아 와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은 시에 도시기본계획 2025인천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항이 신문에 약간 게재된 바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청장님 인터뷰 시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함으로 해서 계양구 세외수입 같은 것을 얼마나 예상해 본적 있습니까? 공장을 몇 평에 공장을 어떠한 공장들을 유치하므로 해서 세수익이 얼마정도 나오겠다는 것은 대충 서 있었을 텐데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대략사업 했을 때 120억 정도 예상하는데 문제점은 초기 투자비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용과 더불어서 토지매입비 각종 부담금 납부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문제점이 틀림없이 매입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린벨트기 때문에 해지를 시키므로서 공시가격에 의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들한테 땅을 팔든지 임대를 해 주던지 그렇게 유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장 수는 얼마만큼 몇 개의 공장이,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는데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아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정희위원

아파트는 포함되어 있나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계획을 하면서 공해 공장은 안 들어가고 비공해 공장만 유치할 수 있도록 도시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계획은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고 각 부처 해당 부처에 다니면서 문의도 하고 어떠한 지침 구청장님 지침도 받고 그런 단계에 있지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그런 구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추경에 용역비를 1억 반영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세워주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바로 신문을 읽어 보고 구청장님께 전화를 바로 드렸습니다. 계양구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좋은 사업입니다. 롯데 골프장해서 계양구에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고 골프장만 설치해 가지고 자기네 이익만 올리려 하는 그런 골프장은 우리가 최초 골프장 허가를 5대때 해 줬을 때 테마파크 같은 것을 주로하고 골프장은 주가 아니었는데 돈만 벌겠다 해서 지금 막판에 이익진 청장님도 그것을 앞장서서 추진하시다가 그런 것을 보고 조금 주춤하고 시민단체가 많이 일어나고 구민들도 반대를 해서 현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도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다남동 골프장은 재검토라고 했는데 구청장님 재검토는 어느 선까지 가는 것이 재검토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결정 이런 것은 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됐고 저희 구에서도 시와 행정에 동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가겠다는 의도고요, 지금 시에서는 내년도 정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재검토, 검토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방법은 정보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시장님 혼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서부터 지역의 시설에서부터 상급 관청에 답에서부터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모든 첩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봐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에 그 무엇이 나옵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시장님 명령만 받고 지침만 받아서 재검토하겠다, 거기에 따르니까 이러다 한다면 재검토가 아닙니다. 독선적인 임무부여입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언 첩보 제공을 해 주고 이것을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고 조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언 못하고 청장님 지침만 받겠다 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겁니다. 청장님 혼자 하는 거지요, 청장님 가족대로 가는 겁니다. 형님, 마누라, 딸, 자식 지침대로 못하는 사람은 첩보제공을 받기 위해서 지휘관이 있는 거고 참모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재검토 이런 말이 나오면 참모들의 활동이 그 만큼 바빠진다는 것을 아시고 첩보제공을 주시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해서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의 결정적인 요소 이것이 요소들 중에 이것이 제일 값진 것입니다. 여러 개 요소보다는 이 한 가지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입니다. 제 말씀이 문제가 있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말씀하셨듯이 청장님께 조언을 적극적으로 여론 등 그런 것들을 적극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조언했던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도 조금씩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항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는 것이 좋지요, 상급관청과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평가인데, 행정감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능력평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청장님 공약사업 28개를 항시 가지고 다닙니다. 어떻게 됐나 각 부서를 확인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계산3동에 위치한 성산교회 목사가 방축동에 폐가를 재건축하겠다고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저희과에는 정식으로 정확하게 접수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허가 자체는 건축과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재건축, 폐가를 조금 더 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개발제한구역팀장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목사님과 대화 나눈 적도 없고요.

곽성구위원

한두 번 만났지요?
광수

김광수개발제한구역팀장

네, 만났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앞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SPC 문제로 인해서 사회복지과로 갔습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8월 25일자 시로 인사이동이 돼서 갔습니다.

곽성구위원

작년입니다. 이익진 청장님 계실 때 그 목사와 저 인간관계는 경목이라고 원불교는 경원, 경승은 스님, 경목은 목사님입니다.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목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우리 어떠한 경찰 행사 같은데 있었을 때는 경목위원회에서 경찰서 행사장에 오셔서 지도를 해 주고 경찰서 치안 유지 잘 하라고 기도도 해 주고 했던 경목위원장님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구청을 무슨 일로 들어갔는데 그 분이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모르겠습니까, 저 형사계장했던 곽성구입니다. 그때 경목위원장님이셨습니다. 계양구의회 부의장입니다. 명함주고 내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익진청장님 해 준다고 해서 여기 와서 서류 제출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을 이익진 청장님이 봤어요,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한테 이 목사님은 나와 이러한 관계가 있는 목사님입니다. 어려운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는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하고 나오다가 이익진 청장님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는데 서먹서먹 해 가지고, 접수하라고 해놓고는 곽성구 위원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해 주지 말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 팀장이 해 줘도 과장이라 하면 그렇게 크게 민원 거기에서 민원발생도 안 될 것이며 그 분이 거기에 큰 호화주택을 빌딩을 지을 것도 아니고 목사가 목회자들 중에서 나이 먹으신 사람들 휴양도 할 겸 기도도 하고 그러한 것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몇 분의 일로 잘라서 결국 헐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줬던 것입니다. 그 목사가 지금 나이 많이 드셨습니다.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이 하는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그 목사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팀장한테 가서 무엇이 적법이냐 이것은 인정 가능한거다 그러한 것은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은 재건축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몇 월 며칟날 요만큼하고 결국 헐었습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헐어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셔 와서 구청장님 만났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 옵니다. 태풍에 의해서 목사님 성산교회 목사님 다 막고 그것도 오늘 보니까 블로크도 안 쳤더라고요, 구청 과연 이게 되는 것이냐 이번에 다시 보겠습니다. 법 법하지 마세요, 책임을 질 수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러한 법, 법 가지고 무엇을 이것은 몇 개월 후에 하고 철근 뭐하고 사람들이 그런 법에 도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 포크레인 갖다 긁어버릴 테니까 그 나이먹은 사람한테, 그러더니 하나는 SPC로 가더라고, 기획복지기 때문에 내가 또 했지, 내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지 그러더니 시로 갔네요, 시 무슨 과로 갔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개발계획과로 갔습니다.

곽성구위원

기왕이면 구민을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구의원만 시의원만 국회의원만 섬기는 구청장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이 세금에 의해서 봉급을 타지 않습니까? 구민을 섬겨야지요, 고의냐 과실이냐 희생이냐 봉사냐 이런 것도 보셔야지, 법 한 조항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지어놓은 대로 포크레인으로 긁어 버리겠다는 겁니까, 그게 말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심판을 해 보십시오.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리드를 해 갈 수 있어야지 포크레인으로 긁어버리겠다, 그게 과연 도시정비과에서 구민을 위한 도시정비과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 분이 하고자 하는 법에, 내가 검토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내표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그런 무엇에 치우치지 마시고 명령 물론 청장님은 인사권이 있고 상벌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당한 문제 가지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이쪽 저쪽 맘대로 했어요, 저는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한다면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표를 의식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다면 직접 쫒아가서 막겠습니다. 계양구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현황이라고 해서 효성동에 살고 있는 박승수외 97인이 진정을 냈던 효성동 101번지 일원 빈 가옥으로 인한 주민불안, 처리내용으로 계양경찰서, 계양소방서, 청소행정과에 방범 및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강화와 무단쓰레기 투기단속 및 쓰레기수거요청,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유지 관리 철저를 요청, 이건 서면으로 했습니까, 일한 사람들을 인지를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기관 회의를 하면서 그 분을 시설 주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한겁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효성동 101번지면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서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빈 가옥, 효성도시개발사업에서 주식회사에서 건축물들을 사고 이사를 간 다음에 방치하다 보니까 어떤 불량 청소년이라든지 우범화 될 수가 있어서 우리한테 박승수외 97인이 요청을 했습니다. 계양경찰서, 소방서 공문과 더불어서 구두로 얘기를 했고요, 또한 효성도시개발주식회사로 아직 개발사업으로 구역지정 사업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직접적으로 행정력은 미치지 않지만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불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순찰활동을 더 강화시키고 철거를 하라고 해서 많이 정비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공가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거주하는 인접해 있는 거주민들이 공가를 헐게 되면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철거를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에 크렉이나 훼손이 올 수 있으니까 자재를 해 달라고 해서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차적으로 민원인들은 도시개발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던, 재건축이야 건축과가 되겠지만 도시개발같은 것은 아마 우리 도시정비과나 건축과하고 연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불만족스럽게 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서나 소방서, 청소년 행정과 경찰서 청소년 단체 이런데 공문을 보낸다든지 공문을 발송했다면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문 발송한 거 볼 수 있을까 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바로 뽑아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공문을 보려고 합니다. 통상 전화로 민원이 있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지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한건지 회의단체를 해서 진정인이나 가옥주인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한 건지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가 좋습니다. 협의체 담당자들을 구청으로 구청이 진정을 받았던 것이니까 경찰서, 소방서 담당자를 불러놓고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계획서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해 가지고 받아서 철해 놓은 것이 가장 좋은 민원의 답변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민원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우리 구 아닙니까? 이렇게 공문만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부적이고 확실하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민원이라도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려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이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지휘관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은 도시정비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는 참모총장, 참모차장입니다. 참모총장은 구청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진다, 내가 책임관이다, 결재권자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하고 과연 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민원인이 속시원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박수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자세 아닙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17-6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에 있어서 2010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라고 해서 국비가 약1천만원이 나왔네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인데, 관리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직원들 식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식비하라고 국비가 내려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식비, 사무용품비가 내려옵니다.

곽성구위원

국비는 어느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올텐데요, 1천만원이 국비로서 관리운영비에 사용하라고 천만원이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국비는 통상 전체적인 국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예산은 없고, 국비를 좀 주십시오. 구청장이 따 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따올 수도 있는데, 해 가지고 따다가 그러면 구비로 전체적으로 국비로 줄 수 있겠지만 매칭사업으로 주는데 국비로 1천만원을 따왔다는 겁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관리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구청에서 대행하니까 주는 부분입니다. 곽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국비를 주고 국비와 구비를 9대 1로 매칭사업을 하도록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그린벨트가 되겠지요, 훼손되지 않나 순찰도 돌아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직원들의 활동비로 책정해서 내려온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한번에 쓸 수는 없고 매달 쓰는 거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반납은 하지 마세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반납은 안합니다.

곽성구위원

17-7번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은 대부분 진행이고 기각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은 이것은 형사 심판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네요, 거기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한국전력에다 우리 구청에서 11억을 요구한거지요, 대법원에서 주지마라고 그렇게 나온 거지요, 그런데 소송비용이 약4천만원정도 드는데요, 항소까지 가는 겁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주장이 구도심에 전선을 지중하 할 때 50% 지원해 주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지중하 사업을 하니까 그 비용을 우리한테 달라 왜 구도심만 주민이고 신도심 할 때 안주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하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공사를 하는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입니다.

곽성구위원

한국전력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했던 부서가 도시정비과 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대단히 업무수행을 잘못했네요, 최초 계약할 때부터 이러한 것을 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우리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우리 모든 재건축이나 도시 개발할 때 우리가 계산택지 할 때 시에서 우리한테 몇 천억을 받아야 되는데 다 넣어 버리고 못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그것도 전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그것 좀 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받아낼 그런 것으로 확실하니까 그런 것을 달라고 주게도 되어 있는 것이고 계약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시킬 때는 그런 계약할 때 이익금을 줘야 된다고 반드시 줘야 된다고 안주면 하지 마라 해약시키겠다고 확실히 안하고 늦게 가서 생각나니까 그것을 줄지 안줄지 이렇게 그것마저도 안주니까 소송을 제기한겁니다. 4,4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막은 겁니다. 이것이 과연 잘하는 행정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귤현구획정리사업을 계양구에서 추진하면서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사를 우리 계양구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중하 사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중하사업을 하는데 부담을 한전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 계양구의 구획정리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계양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중하 사업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돈이 이 만큼 들어갔으니까 한전에서 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한겁니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 주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런 사항은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전력을 하는 데가 한국전력 밖에 없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한국전력에서 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잘했으면 못 받는 11억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전 측에 우리가 뭐하다보면 조그만한 금액 같습니다. 한전에서 전력해 놓고 불 켜게 해 놓고 그 돈 장사하는 것인데 땅을 빌려주고 전기시설해서 돈 벌어 먹으라고 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 빌려주고 전기 시설해 가지고 불 값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땅 빌려준 주인이 이런 것도 못 받는다면 말이 됩니까? 세금까지 4천만원까지 들게 한다면, 과장님 있을 때 한겁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그 이전에 한건데요, 이것이 서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갔다가 같이 소송에서,

곽성구위원

서구는 받았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서구청도 패소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서구도 복지부동한 사람인가 봐, 떨어지는 것만 받아먹겠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서구하고 공동으로 구도심만 지원을 해 주느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했으면 구도심처럼 주민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인천시에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것을 보고 소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안타깝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5입니다. 총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이 끝난 것이 있고 2010년 사업비라고 해서 10억정도가 다남동 산71번지 다남마을회관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용역은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9월말정도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떻게 도로개설이 이루어집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목상교회부터 자전거도로 만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자전거도로 있는데 그 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목상리 쪽으로 가는 건지 다남리 쪽으로 가는 건지.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다남교로 연결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목상동은 땅 주인이 아스팔트 세면도 밟지 말라고 못간 길이 굴이 뚫리면 목상동으로 빠지는 길이로 그 밑에 천으로 해서 빠지는 길은 다남동 길이고,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그 길이 아니고 다남교에서부터 자전거 도로 있는데 까지 올라가는 부분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10억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으로 끝났다는 거지요. 공사 시작이 언제부터 합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실질적인 공사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임학사거리에서 부터 차들이 겨울 같은 데는 험악합니다. 그 길이 뚫린다면 교통량 해소에도 좋습니다. 우회도로로 활용에 좋으니까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일부 예산이 확보됐고 전체 도로는 3단계로 나누어서 3개년에 할겁니다.

곽성구위원

국비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에 국비지원 9대 1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2010년도 여기는 도시정비과는 조기 집행은 한 건도 없고 목표액과 대상액이 민간 집행으로 다되어 있네요, 다른 데는 다른 과를 보면 도시정비과에 조기집행이 되고 과에서 사용하는 조기집행 그러니까 한달씩 사용하는 종이도 2년치, 3년치를 한번에 사다 놓고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민간인들만을 위한 조기집행만 했네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조기집행 민간부분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에 청산금에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질문하는 것은 약간씩 벗어나는데 조기집행을 국가에서 하라는 목적이 뭡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차라리 돈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지 못하고 인도나 갈아 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유, 휘발유, 청원경찰봉급 앞당겨서 더 주고 휘발유도 넣은 것으로 해서 몇 개월치 넣은 것으로 해서 주유소 업자에게 돈 주고 계양구 내에서 안 터진 것이 다행입니다. 그 업자들이 돈 받아 가지고 몇 억씩 나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갔으면 거기에 몇 개월치를 우리 돈을 몇 개월 치를 먼저 줬다면 이자 같은 것을 그래서 1등해서 5억 받았다, 국가에 소송 제기할 일입니다. 조기집행도 대상액과 목표액이 있는데 96억을 민간인 집행 민간인들을 위해서 집행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집행사항,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사진 보셨지요. 그날 저희가 현장조사를 용정동에 한군데 갔었고 계산체육공원 거기에도 갔었습니다. 그쪽에 교통과 소관 하나는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위원님들이 현장 나간다고 알고 계셨지요. 그날 어디 가셨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네, 시청에서 경인운하관련해서 타기관까지 자치단체까지 합쳐서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이 참석하라는 공문이 와서 부득이 참석을 하는 바람에 팀장이 대신 나가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팀장님한테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거기 시회의에 참석하셨으면 국장님이라도 나오시지 그러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다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고 다 하셨는데, 국장님도 행사 있었습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저는 행사는 없었는데 현장 방문하는 것은 계산체육공원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제가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디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연락이 돼서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계산체육공원 거기는 같은 관급공사인데도 불구하고 90억 공사입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진입로부터 먼지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동에 영․유아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 가서 보니까 팀장님 같이 나가셨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지저분하지요. 4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짜리 공사를 하던 4억짜리 공사하더라도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됩니다.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될 공사가 관급공사입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현장방문 때 제가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다른 회의가 있어도 위원님들과의 공식적인 자리가 되면, 과장임 참석해야 될 자리를 팀장 보내고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별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장관리에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다시 나가 보셨습니까? 깨끗해 졌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네, 시정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일찍 추석 전에 하신다고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추석이후로 연기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안전팻말 하나 제대로 설치 안 해 놨습니다. 공사를 하시면서 차량도 다니고 아이들도 있고 버스도 다니고 그런데서 안전팻말 하나 없이 공사를 한다는 자체 정신상태가 잘못됐습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전체적으로 참고로 해서 조만간에 이번 3회 추경예산에 확보, 동양동 것이 확보되면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안전에 대비를 하시고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는 외지기 망정이지 그런 정신 상태로 일을 한다면 사고 안나는 것이 다행입니다. 누가 봐도 관에서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 어디 업체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신한종합건설입니다.

김석현위원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강화입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장기동 것이 강화고 귤현동 것이,

김석현위원

두 군데가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는지, 과장님 앞으로 신경 써 주세요,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책임회피 못하실 겁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도시정비과에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실만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감사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분의 위원님들은 열심히 감사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보다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네요, 17-23쪽 보면 장기간 방치 피해는 대중소로 되어 있는 것을 주소를 명기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시점과 종점에 위치를 명기하겠습니다. 경우 따라서 주소지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도로에,

한양진위원장

될 수 있으면 주소를 찾아가지고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아니면 별지로 작성해서 주십시오.

한양진위원장

중장기적으로 일제시대에 도로계획이 난 것도 있는데 10년이상 된 것을 본인이 건축허가 요구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매도를 원하면 해 준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한건도 매입해 주거나 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된 것이 필요가 없게 된 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돈은 해지할 의향이 없는지 검토한 사항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해지를 하게 되면 주변의 여건 토지 소유자들 문제 역으로 보면 편입된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만 편입되지 않으면 도로개설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으로 특혜문제 해제를 하므로서 특혜 문제도 발생되고 계획적 개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금속에 대해서 2009년도에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풍산금속에 도시기본계획 2025도시계획수립 할 때 그러한 내용을 거기는 아나지 길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주택가 쪽에는 주거용지로 반영하고 아나지 길에서부터 고속도로 변은 공원용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풍산금속은 위쪽이 됩니다. 주거용지로 가는데 공장부지기 때문에 공업용지로 존치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풍산금속에서 자기네 주거용지로 되면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는 것을 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자료는 없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저희 구청에서 서류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장

구청을 통해서 시로 간 거 아닙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시로 직접 낸 사항입니다.

한양진위원장

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현재 진행상태하고,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확정이 돼서 공고가 나왔는데 풍산금속은 공업용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효성동 부문 풍산금속이 40여년전에 들어와서 방위산업체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고 만평이 넘는 땅에 100명의 직원만 있습니다.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지역을 해제해서 주민이 원하는 공원 이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40년 전에 풍산금속 한가운데 소방도로가 있고 무단점유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선만 돼 있고 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풍산금속이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아니고 구에서 개설을 못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풍산금속을 공장으로서의 기능보다 주거용지 기능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 가서 구두로 자문도 구하고 심의를 해 봤는데요. 계양구에서는 주거용도로 주면 풍산금속이 현재 당진에 토지를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일자리나 이런 것이 인천시에서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존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 쪽으로 하면 그쪽으로 이전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풍산금속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그때 가서 풍산금속에 대해서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본위원이 풍산금속 관계자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풍산금속은 지방에 이전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풍산금속에서 원하는 것은 계양구나 인천시나 만평의 부지만 준다면 현부지를 이전하고 거기를 개발하겠다, 지역에 인천시에 30%까지는 기부채납 할 의사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부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풍산금속부지 만평만 팔고 여기에 대해서는 2025계획에 들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현재는 빠져있고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구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반영 못하고 있고요, 서운산업단지가 확정이 되면 풍산금속 부분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확정되면 세수나 이런 부분으로 계양구에 남아 있어서 인천시에 세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를 도로개설로 인천시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평구하고 계양구 서부간선수로를 인천시에서는 편도2차선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계양구 서운동 쪽에 주민들은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4, 5년전부터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 먼저 5기 때도 제가 계양구청하고 부평구청하고 사업설명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말씀하신대로 도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계양구 쪽에서는 도로개설 해 달라는 청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부평구에서는 반대로 도로를 폐지해서 서로 만들어달라는 상반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설명도 했습니다만 역전이 돼가지고 부평구 쪽에서는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하고 서운동 주민은 도로개설을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시에서도 올 초에 용역을 하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먼저 시장님께서 정책회의도 진행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분들은 설득을 해서 도로개설을 2차선 정도로 축소해서 중간에 자전거 도로도 만드는 기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도 반대를 하시는 입장에 있어서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벌써 끝나서 다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설명할 때 김용헌 전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거억이 납니다.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 짓고 있을 때 인데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반대할 수가 있겠다는 의견은 준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 그 쪽 주민대표가 청장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저도 2005년도부터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계양구에서는 도로를 원했고 삼산동 농산물시장 서울로 진입하는데 용이하다고 해서 도로를 원했고 부평구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공원을 조성하고 다른 위원은 도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신학용 위원님의 주장을 관철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에서도 많은 뜻을 모아서 구청에 강하게 어필해서 도로보다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당초계획은 4차선이었는데 부평구에서 침수공간 얘기가 나와서 줄여서 했는데 올해 와서 용역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용역서를 보니까 2차선으로 줄이고 침수공간 만들고 일부는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초창기 단계에 있다 보니까 계양구청에서 반대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선거전에는 재검토 한다고 그랬다가 선거 끝나면서 시장님 주재 정책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도 주민의 편에 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계양구에서 찬성했다 반대하는 바람에 시에서는 난감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효성동 100번지 일대가 인천시에 사업승인계획서가 올라간 상태입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양진위원장

수용방식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까?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수용방식은 보상을 주고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이고, 환지방식은 구획정리하듯이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서 그 사람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한양진위원장

효성동 100번지 일대 같은 경우 1986년도에 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내서 이것을 공원지역을 해제시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에 2003년도까지 가칭 효성지구도시개발위원회를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개발업체들이 백영유닉스해서 몇 개의 회사가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효성개발이라는 회사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신청한겁니다. 맞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네.

한양진위원장

수용방식은 효성개발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80% 지분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용방식이라고 하면 2만평 부지 내에 50% 1만평이상을 가진 자가 나머지 만평을 사들여서 하는 방법이 수용방식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효성개발은 2004년도에 설립한 회사고 토지를 하나도 안가지고 있던 회사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50%를 만들어서 80%를 만들어서 사업을 신청한겁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저희는 도시정비과에서 업무한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법에 조항에 맞으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성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법적요건은 구비를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어제 인천시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본회의에 환지방식으로 갈 건지 수용방식으로 갈건지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내리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갈 경우 우리 계양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시에서 결정하는데 따라서 사업자가 수용을 하게 되면 가는 것이고 법적으로 한계를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신청한 것을 제출된 사업자가 제출한 것을 우리는 구역지정에 대한 것을 요건 갖추어진 것을 시에 신청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양진위원장

수용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한 평도 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땅을 사들여가지고 2분의 1이상을 가진 자가 수용방식을 제출한 사례가 전국에 있습니까?
제하

유제하도시정비과장

좀 더 나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봐집니다.

한양진위원장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2만평에 1만평이상 가진 사람이 수용한 데는 많이 있는데 한평도 안 가지고 있던 사람이 조금씩 사 들여 가지고 50% 넘어가지고 사업승인 한 예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효성동 하나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 나든지 결정 난 후에 다시 한번 논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검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계양동 26블록 1롯트 체비지 면적 등 현황,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집단고질민원처리 내용 및 관련공무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과 관련 변호사 현황, 조기집행 중 민간 집행된 내역, 본위원이 요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 시설명 별 시점종료 표시하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관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관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1분 감사시작

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순자 위원입니다. 18-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교대길 젊음의 거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젊음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걷고, 보고, 사고, 먹을거리가 갖추어져 있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아크스콘 재포장, 인도블럭 교체, 횡단보도 설치, 가로화단 조성, 야간경관 조형물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도로가 4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부평에 있는 젊음의 거리 가 보셨습니까? 거기 젊음의 거리에는 차가 다니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 종로에 가면 예전에는 피아노거리였다가 최근에 다시 젊음의 거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도 양쪽으로 10미터에서 15미터 정도가 차가 전혀 다니지 않고 밤이면 합법화된 노점상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악세서리라든가 먹을거리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 물론 여기는 시비와 구비가 함께 됐지만 젊음의 거리 조성할 때 어떻게 해서 경인교대 길을 결정한 것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작년에 사업지 물색한 다음에 시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시 도시디자인단에서 실사해서 결정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제가 거기를 다녀봤더니 이 거리를 젊음의 거리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양쪽에 가게들만 있고 젊음이 들이 모여서 함께 뭔가 대화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 마땅한 거리가 없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가게하고 좁은 상태에서 화단만 조성되어 있고 휴식공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경인교대 길이 보도폭이 2.5미터에서 3.5미터 입니다. 화단을 만들면서 인도 쪽에는 걸터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화단자체가 의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쉴 수 있고 앞에 있는 가계에서도 보시면 어느 가게는 파라솔 설치하고 의자를 설치했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하므로서 전체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왕복 4차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2차선 쪽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젊은이들이 걸터앉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차들이 계속 운행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주차도 할 수 있고.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민순자위원

주정차금지하고 했을 경우에도 차가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젊은이들이 대학생인 경우에 술을 마시고 건너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장치는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횡단보도를 뺀 나머지는 녹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앞에 업소들 편의상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 때문에 중간 중간 끊어 놓은 겁니다. 어차피 주민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아질 경우에 교통행정과하고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젊음의 거리가 어쩌면 유일하게 있는데 다른 데 생긴다고 하면 교통과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거리를 만들 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 쪽에 차선을 줄여가지고 여러 가지 해 보려고 하는데 교통사정상 어렵고 일부 주민들은 차선을 빼고 주차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조성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교통사정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학교 통학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상인들의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계산4거리 학교 옆으로 가는데 마을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노정희위원

그 길이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리에 조성을 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인교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도로폭을 말씀하셨는데 2.5에서 3.5미터면 보도입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보도폭입니다.

노정희위원

그것을 명품가로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위한 가로가 조성이 된다면 차를 없애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인들 물건 내리는데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계양산을 가는 사람,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선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 길을 선택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조잡스럽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도로에 전신주들이 서 있는데 지중하 사업을 하고 나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지중하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한국전력에서 15억이 드니까 이것은 못 낸다 시에 신청했다가 구에 신청하니까 구에서는 시에 신청하고 시에서도 안된다 하니까 그러면 안되는 대로 할 수 없이 전봇대 세운대로 하자 해서 그냥 졸속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젊은이들을 위한 도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시비 4억 5천만원이 나오고 구비 4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장소, 여러 가지 교통사항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우선 보류를 해 놓고 다음에 좋은 장소를 찾아보던지 아니면 한전 측하고 얘기가 잘 돼서 지중하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4억 5천만원 생돈이 들어가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차도를 막아놓고 인도 막아 놓고 그런 엉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시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가결이라고 됐는데 어떤 조건부로 가결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저희가 보도블록 포장을 하면서 색채 여러 가지 젊음에 어울리게 해 놨는데 포장 바탕을 당초계획에서 너무 현란하다고 그래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차도 폭 도색을 해서 차도 폭에 다른 색으로 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현재 상태로 하고 한 가지 더는 야간 경관에 있어서 조도 밝기를 알맞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정희위원

젊은이들은 저녁에 낭만적으로 술을 많이 마십니다. 좁은 도로에 차가 왔다 갔다 하고 택시도 다니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사고라도 일어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그것도 고려해 봤습니다. 일방통행을 고려해 봤는데 그 쪽에는 경인교대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거주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양방 한쪽으로는 못하고 명품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억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20억정도 요청했는데 시에서 9억으로 내려와서 한 것이고 일단 명품가로 조성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노정희위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줘서 구비 4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중하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파고 묻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중하를 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어차피 그 전주를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다른 조형물을 해서 거리에 맞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전화박스도 계양구에서 그런 전화박스는 못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차선책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차로 하나를 줄이던지 일방통행으로 하던지,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 교통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정희위원

교통량은 못 다니게 하면 다른 데로 다닙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차량통행이 많아요,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런데 못 다니게 하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책 방안을 연구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젊음의 거리라고 말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요, 보도블록 교체, 화단 조금 높여 가지고 만든 그런 정도의 사업밖에는 저희들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래광장에 대해서 5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구청뒤 쪽에 도로도 사실 사업비가 50억이면 대단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와서 보면 50억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해 놨습니다. 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말이 많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말이 많고 거기에 있는 모텔들은 모텔대로 장사가 안 될 겁니다. 오픈을 해 놔서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차후로 개선책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처음에 추진을 할 때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제대로 계획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더 안 좋은 거는 지중하 사업이 안된 상태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처음에 추진했던 거니까 모르겠다 하자 무조건 처리해 버리는 상황이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김석현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1구 1특화 사업 해 가지고 시지침으로 해서 하신다고 할 때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책사업은 참 좋은 특화사업으로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가 보시고 질의 드렸고 가보고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장사진인데요, 노정희 위원님이나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졸속행정이 맞습니다. 사업하시면서도 심적으로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량이 많다는 거 아시면서 굳이 그 장소로 계속 끌고 가는 이유도 모르겠고 준공 후에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민원과 여론의 물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2.5에서 3.5폭하고 지중하 하는데 당연히 지중하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어도 중단해야 맞는 사업입니다. 누가 봐도 거의 정비수준입니다. 그 정도수준에도 그치지 못해요, 하시는 것이, 교통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생각을 더 해 봤어야 합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도 청장님하고 거리를 나가봤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완성되면 달라질 겁니다. 조감도 보시는 것하고 다릅니다.

김석현위원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가게하시는 분은 좋겠지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다른 거 설치 안하고 3미터이상 되는데서 녹지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녀봤고 그쪽 지역이 단차가 심합니다. 겨울철에 미끄러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가 장애인들이 교대길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단차를 줄이고 하는 과정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인천시에서 경관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2년 밖에 안 됩니다. 부산시나 경기도는 10년부터 하는데 이것이 시에서 각 구에 얼마씩 나누어줘서 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제 판단으로 한 구에 몰아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시에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맞는 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시에서 언제까지 지침을 내려서 언제까지 마무리하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위치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과연 계양구가 어디가 거기만 못 하겠느냐 학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9억이라는 예산이라는 예산이 위치 선정만 잘 했으면 그보다 배가 될 수 있는 장소도 있을 겁니다. 언제 시작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경관 사업은 시에서 2008년부터 시작됐고요, 시비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3월 1일자입니다.

김석현위원

뭘 그렇게 조급하게 하셨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작년에 신청해 놓고 작년 9월달 정도에 신청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입지까지 선정돼서 올라가는 겁니까? 위치선정은 어디에서 누가 심의를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실사단이 내려옵니다.

김석현위원

구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저희과에서 한 가지만 올린 것이 아니고 10가지 정도를 올립니다.

김석현위원

대상지가 어디어디 였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탈락된 지역도 있을 거고 선정된 곳이 교대 정문인데.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다음부터,

김석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계양구청 길 구청에 우축도로, 서부간선길 1특화 가로사업은 경인교대길로 선정이 됐었고 저희가 앞으로 1특화 가로사업 결정할 때는 구의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지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접하고, 어떤 박사학위만 없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과 같이 거의 지역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민심의 흐름도 알고 어느 것이 필요한 부분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큰 사업을 할 때는 위원회 할 때 위원도 부르세요, 아니면 위촉할 때 찾아오시던가 의회로 통보해서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곽성구위원

김석현 위원님, 저도 5대 있으면서 책임이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막지 못한 책임도 저에게는 조금은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지만 다 알고 해 드려도 되는데 약간의 주저함을 발견을 했을 겁니다. 주저함을 제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사업이라고 해서 시청의 계획에 의해서 각 구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도시축전이라는 우리 인천에 축전을 위해서 실패된 축전이지만 빚만 남기는 축전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어느 전략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축전이라는 이것을 느닷없이 중국에서 도시축전이 아니고 다른 축전을 했다가 중국에서 반대하니까 도시축전이라고 해서 바꿔가지고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을 세계 각국과 각급 우리나라에 각 시도 우리 국민들이 거기 시찰을 하기 위해서 인천의 자랑거리로 해서 경관녹지사업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 만들자 해서 시에서 한 추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50억 들여서 구청 뒤에 있는 누가 보더라도 50억이라고는 생각안합니다. 상당한 시비가 들어가 있었고 구비는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막지 못 한 거 그렇게 잘 되리라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그 정도로 시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샀는지 그냥 얻어 왔다고 했는데 그런 조경물들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50억 들었다고 구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감사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라든지 업자선정 이런 문제들이 어렵습니다. 경인교대 특화가로 사업 이것도 금년 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할 때 포함이 돼있어야 됩니다. 본 예산에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누구하고 어떤 연락이 됐는지 돈도 시에서 조금만 주라고 해서 이 거리를 하자, 장소선정 이것도 구의회 상정한 것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돈을 쓰고 보자 많이 끌어와 가지고 쓰고 보자, 무조건 쓰고 보자, 거기 보면 떡고물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일만 벌리면 고물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업자 선정하면 할 것이다, 그런 업자도 관내 업자가 아니라 위에서 이 업자 시켜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콩고물을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처음에 인수위원회에서 하면서 이것을 보류냐 검토냐 하고 일단 중지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자 선정돼서 굴토 작업도 하고 돌담을 몇 개 쌓았습니다. 지금 현청장님이 보류하고 그 돈을 시에 반납할 것을 반납하고 다른 데로 선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의회에서 제기하는 이 문제, 제가 너무 심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대 때는 무조건 하고 보자는 겁니다. 쓸데없는 용역비 많이 날린다고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쓰레기 음식물 폐기 시설을 갖추자, 여기 보면 쓰레기매림장이 있고 송도에 시설이 있는데 부산까지 가서 봤습니다. 김포공항 가는 벌말 쪽에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용역을 2억을 줬습니다. 돈번다고 좋다고 용역 받아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익이 됩니다. 했는데 주민 반대에 의해서 날렸습니다. 또 골프장 한다, 처음에 작전동 현대 앞에 구에 허락없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화동 논바닥에 벌을 서구에 있는 청라도 벌을 지평선 같이 그렇게 벌을 골프장에 내가 그것을 적발 안 했으면 매립해서 했다가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홍수로 인해서 그 밑에 밭농사 진 사람들 물이 흘러내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러 갈 겁니다. 문제가 큽니다. 매일 일만 벌려 놓는 데가 계양구입니다. 한탄합니다. 책임지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의원이 이러한 책임을 느낄 때 바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책임을 더 가져야 될 것이다. 왜그 느닷없이 타당성도 맞지 않을 것에 동조해서 물론 시키는 대로 해야 겠지요, 돈은 나와 있겠다 시비 나왔으니까 그런 사업을 만들은 거 아닙니까? 지금 교대 이것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안산에 있는 경기교대로 이전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경인교대 입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편도 2차선입니다. 어느 때 가면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런데다 구비가 4억 5천만원 있다 해도 갖다 버리는 겁니다. 누가 콩고물을 누가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경인교대 길을 조성하면서 직원들끼리만 한 것이 아니라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경관협의체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5분이 있습니다. 교수라든가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역 주민 대표들하고 상의해서 한 것이고 청장님 보류했다는 사항은 그 지역에서 일부 주민 3, 4명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조사차 보류했던 사항이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나가서 해소했고 그 다음에 반대했던 주민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관사업에 몇 십억 착복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2천만원 넘으면 입찰입니다. 어느 사람이 낙찰이 됐는지 모릅니다.

곽성구위원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전기 조경 입찰해서 낙찰자가 남동구에 있는 신한이엔지가 됐습니다. 토목조경은 남동구에는 있는 경호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87.73%로 낙찰이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낙찰된 업소에서 바로 합니까, 하청을 줬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하도급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하도급을 준다고 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낙찰 받는데서 그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그것이 잘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법에도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줬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디 업소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조경에서 일부 공정만 태림조경이라는 데만 하도급을 했습니다. 남동구에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양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구에 있는 사람이 낙찰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범위를 넓혀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인천시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낙찰은 그렇게 됐다 합시다, 전자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하도급을 줬다면 그것은 여기서 얼마든지 여기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은 여기 줘야 된다 하고 공사를 계속 미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도급도 다른 구 낙찰도 다른 구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계양구 사람들로 하자는 겁니다. 계양구에서 돈 벌어서 남동구에 세금 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심이 좋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상에서 자란 화초는 밖에 내 놓으면 시들어 죽습니다. 전체 인천시로 따져 봤을 때 저희 계양구는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타구에도 마찬가지로 타구 업자들이 그 부분만 하면 저희 업자들이 타구에 가서 계약하고 공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왠만한 거는 계양구업자들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안 되는 부분은 넓혀가지고 인천 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구 업자들이 타구에 가서도 공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 타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 업자들이 살 데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장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구청장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온상에서 자란화초는 밖에 내놓으면 살 수 없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구청장님 의도가 그렇습니까, 전구청장님 의도가 그랬습니까? 구청장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지역경제라는 것을 잘 모르시네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저희가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 예산이 2천억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건설 예산 이런 예산이 타구에 비해 적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곽성구위원

이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구 것을 얘기하지 말고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청업을 이 지역사람을 주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나빠서 화초에서 그런 말을 비유합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는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지 계약은 계약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곽성구위원

계약하는 것은 재무경영과 아닙니까? 확인감독하고 발주하는 것은 경관녹지과 아닙니까? 관리감독권이 어디 있습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저희 경관녹지과장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있는 업자들만 너무 하면 이분들은 다른 구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가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구청장님이나 모든 계양구에 있는 업체로 하도급 할 때는 계양구 50%이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녹지과장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사업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고, 장려, 압력도 넣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관내 업체가 69%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관협의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 때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보고하고 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 전자입찰하는 것은 그것은 광역 개념에서 인천시 서울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 우리 계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누구는 참여 못하고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알 수 없는 거지요, 다만 우리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타구 우리 관내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다보면 타구에서 막으면 우리 관내 어디 가서 하냐 넓게 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10개 군구가 자기 지역을 써라 그래서 우리 계양구도 69% 정도를 관내업체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특수성을 가진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기술직은 저희가 못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곽위원님께서 업자 선정하는 부분에서 수의 계약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의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0분 감사시작

노정희위원

어찌됐든 저희들이 볼 때는 뭔가 적합하지 않고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많으니까, 어차피 공사는 시작이 됐고 거의 완성단계이고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한번 한 공사가 다시 파헤쳐지고 무효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고 잘 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셔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18-31쪽에 보면 민간 건물옥상 및 담장녹화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 옥상은 몇 건이고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는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옥상 녹화 좋은 사업이잖아요, 될 수 있는 개인주택은 지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개인주택들이 몇 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이것을 신청을 하면 다되는 건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민간 담장허물기는 계산3동에 현대아파트 작전1동 삼보아파트, 작전1동 뉴서울아파트입니다. 하반기에 박촌동에 있는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를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옥상녹화는 작전서운동에 있는 혜승어린이집,

노정희위원

건수만 말씀해 주세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올해 3건이 담장허물고 나무심기는 3건을 완공했고 1건을 할 예정입니다. 옥상녹화는 1건을 완료했고, 3건을 추진 중인데, 3건이 다 개인 건물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

개인 건물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경우 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인 건물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두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거 기 때문에 좀 더 다중집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어떤 것은 시비하고 자부담이 50%, 50%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담장허물고 나무심기는 자부담이 30%고 옥상녹화는 50대 50입니다.

노정희위원

개인 건물은 안 되고,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3개소가 작전동 남일물산 효성동 유치원 효성동에 대신증권 빌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신청을 하면 웬만한 거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올해 시에 올려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은 올해 이 사람들은 올해 신청했지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도 당초에는 효성동 현대 4차 아파트가 작년에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박촌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정희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부담하고 자부담으로 하는 거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작전현대 1차 뉴서울 그 옆에 한국아파트 신청해서 계산현대 이런 식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갈 겁니다.

노정희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2쪽에 보면 임학공원 확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부지내 불량 수목 제거인데 뒷장에 보면 임학공원 확대조성 폐기물 처리용역해서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가 불량 수목 폐기한 가격이 1천만원이 나간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목 다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거는 수목은 아닙니다.

노정희위원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특정폐기물이라 비쌉니다.

노정희위원

불량 수목제거를 했는데 재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아닙니다. 절단해서,

노정희위원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받기로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화단에 꽃 심는 화분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제거가 되면 크기가 맞는 부분은 귤현동 쪽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희망 근로하는 분들하고,

노정희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불량 수목을 이용하고 있나 해서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나머지 수목은 파쇠작업장이 있습니다. 파쇠를 해서 산림목재에 뿌리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나무로 만든 화분이 보기 좋고 미관상도 좋은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올해는 수목이 없기 때문에 끝났고 내년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노정희위원

그리고 미래명품문화 도로를 하면서 지난번에 재무경영과에서 벽천폭포 하자보수금으로 6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폭포사업이 3억 9,400만원 사업이었는데 2년내 하자보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전휀스하고 방수용으로 600만원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에서는 그 목이 빠져있습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하자보수하고 관계없고요, 휀스를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휀스를 안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휀스를 친 겁니다.

노정희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벽천폭포를 하면 당연히 폭포가 높고 떨어지는 것 같은 부분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산 빼 놓고 나중에 3억 9,400만원이라는 것을 큰 돈인데, 그것은 다 빼놓고 나중에 하자보수라고 해서 6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고 하니까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그 말씀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월된 돈이 있습니다. 1천만원 있어서 그것을 쓴 겁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월된 것을 쓴 겁니다.

노정희의원

이월된 것에서 600만원을 쓴 겁니까, 재무경영과에서 지급된 것이 하자보수금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하자보수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노정희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의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경관녹지과 할 때 여쭤보라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해 보시고,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제가 정확합니다.

노정희의원

600만원이 중복으로 나간 게 된 건가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중복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할 때 휀스를 쳤으면 그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휀스를 계획대로 했으면 현재 있는 금액에 600만원이 플러스 되는 거고요, 별도로 해서 600만원 따로 더 나간 겁니다.

노정희의원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벽천폭포가 저도 봤는데요, 바위 만든 것도 허술했고요, 전에 다 되었던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확실하게 감사를 못 했는데 3억 9,400만원이라면 안전휀스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충분히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600만원이 더 지급이 됐길래 여쭤봤더니 하자보수금으로 됐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18-11쪽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서 지금 전체 증액된 부분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억 5천만원이 됩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설계변경은 가급적 자재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말이 맞지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석현의원

여러 건에 대해서 10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여기 보면 거의 증액된 부분이 문화로 가로에 거의 다 편중이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오기 전 일이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공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이 문제가 있지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도로는 이미 계양구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 변경해서 10억 5천만원정도 증액돼서 투입이 됐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저희들 추진 금액은 민원 발생한 부분이라든가 정 필요한 부분만 설계 변경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가급적 설계 변경 안하는 방향으로, 부득이한 경우 말고 도로를 내는데 예측 못 하는 암반같은 것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득이한 경우는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보이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재투입한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해서 작전동에서부터 효성동 금강제화까지 개선 사업하는 거 있지요, 구비 2억, 시비 2억 매칭사업이지요, 지금 금호아파트 최근에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한번 보세요, 다 된 사업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공정율 80%입니다.

김석현위원

보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페인트칠만하고 벽면에 나무 조금 붙여놓은 것 밖에 안 되는데요,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너무 화려하게 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민들 반응이 그 근처에 있는 유치원아파트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김석현위원

반응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처음 디자인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보완을 한겁니다. 당초는 더 유치했었습니다. 동네 자체가 슬럼화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속도로 옹벽 부분 하다보면 너무 화려하게 하다 보면 거부감이 있을 거 같아서 동네 주변하고 색상 맞추다보니까 그런데요, 저도 어제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경관시설인가 나이트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사진보다는 가서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미술 작품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의 취향 그런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네, 국장님 말씀도 과장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주민들이 다 좋습니다. 지역에 변하기 전 모습을 알고 있고 살고 계셨기 때문에 환경 자체를 알고 있는데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 보여요, 주민들도 좋아하니까, 어떤 모양으로라도 좋아진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정도 밖에 못하느냐 밝고 화려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됐다는 얘기입니다. 4억이면 큰 프로젝트도 만들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구간이 작전,

김석현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작전동에서 효성동까지 인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벽화를 그렸는데 그 정도로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느냐,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현재 페인트 자체가 특수성이 있고 낙서를 해도 낙서가 지워지고 위에 빗물이 내리쳐도 여러 가지가 방지되는 것이고,

김석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외부공사를 하는데 빗물자국 나면 이것이 공사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페인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히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워드리는 겁니다. 18-1쪽에 보면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현황 해 가지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2009년도, 2010년 하단에 보면 3월 5일날 영상회의실에서 9명 참석 대상에서 8명 참석해서 옥상위험광고물 표시 기준완화 그 밑에 일정 크기 이상의 광고물 설치 하나로클럽으로 하셨고 특정구역 내 기존광고물 옥상간판 표시기준 완화해서 남일기획이라고 있습니다. 남일기획 위치가 어딥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작전역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가는데 있는 건물입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특정구역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특정구역은 광고물관리 고시를 지정하고,

김석현위원

장기구획지구 동양구획지구 부평IC 특별한 지역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택지개발지구 2개 주요간선도로, 경명로, 계양로, 장제로입니다.

김석현위원

남일기획 있는 위치가 작전역 있는 홈플러스 중간에 남일기획이라는 회사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건물에 옥상간판을 설치한 업자입니다.

김석현위원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그 업자가 광고를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틀립니다. 광고대행업체기 때문에 조미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옥상 몇 층 건물 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7층 옥상에 15평방미터 정도의 간판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저는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남일기획이라는 특정구역 내 기존광고물해서 심의한 것도 문제가 되고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간판 정리한다고 예산까지 보조해 줘가면서 주민들 설득해 가면서 정리하고 있지요, 과태료까지 물려가면서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한쪽에서는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냐 이겁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기존에 설치된 옥상간판이 보수규정에는 1년 안에 철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과하다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고시내용 그대로,

김석현위원

끝나면 연장하지 마십시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한 건이 있는데 연장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구 방침 시 방침하고 맞아서 깨끗한 거리 보기 좋은 간판거리를 만드는 거지요, 한쪽에서는 만들어주고 한쪽에서는 제지를 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용역인가 다른 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구청 앞에 자연학습장이라고 해서 수목 참 빛 나무 공작소인가요, 거기에서 공사한 것이 있지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거기는 자연학습장 조성은 희망근로사업으로 관목을 심었고요, 그 대신에 거기에는 자연학습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문기타 표찰 이것을,

김석현위원

안내문하고 수목표찰,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희망근로사업에 재료비를 사용해서 1,800만원정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먼저 바닥 자연학습장 면적.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작년에 했던 것이 0.6킬로미터에 5,980평방미터입니다.

김석현위원

수목은 몇 그루나 심었고 수종은 뭡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야생화류 금낭화 43종 4,400본 식재했고 회양목외 42,160본을 심었습니다.

김석현위원

회양목은 한주에 2천원 하나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1,860만원정도 들었지요, 그런데 수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좋은 것이 아닌데 안내문하고 표찰을 만든다고 1,860만원정도 들어갔으면 더 많이.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일반 표출이 아니고 나무로 양각해서 나무명칭해서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보다 좀 특이합니다. 수목에도 표찰이 거리용으로 100개, 192개 자주형, 42개 공원조성 안내판해서 크게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연학습장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저희가 공사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2009년, 2010년 해서 저희가 작년에 구청 앞에서 0.2킬로 했고요, 올해 2010년도에 구청 앞에서 임학 지하차도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문제는 회양목이나 야생화 그것으로 인해서 수목표찰을 만드는데 1,800만원 집행이 됩니까? 참빛나무 공작소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됩니까? 구에서 바른 행정입니까?
정숙

한정숙공원팀장

하나에 12만원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표찰뿐만 아니라 커다란 안내판이 7개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자연학습장에 들어가는 것은 3개고 4개는 저희가 개․보수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안내판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합이 7개라고 해도 표찰하고 안내판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예산 절약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예산 쓸 데가 없습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표찰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1년 지나 다시 할 바에는 오래가는 것으로,

김석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앞으로 절약하십시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8-2쪽에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 내역을 보니까 뭐 이렇게 비쌉니까?
1회 참석에 7만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언제 회의 개최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앞에 1페이지에 보시면 6월 2일날 5명, 3월 5일 8명,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4대 때 구의원하고 6대 때하고 있지만 수감자료에 정확히 맞게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경관녹지과장님은 계양구 경관녹지과장입니다. 남동구 경관녹지과장이 아닙니다. 온상과 야생 구분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화추진 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시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현대 담장 허물기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5천만원 나왔습니다. 시비 5천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계산현대만 5천만원 줬을 것이고 시에서 지원받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녹지팀장 시비보조하고 시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곽성구위원

나하고 얘기한 것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된 금액이 시비로 한 사업 아닙니까? 구비도 들어갔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담장녹화부분인데 그것은 2010년도에 1억 7천만원이 시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곽성구위원

담장 허물고 하고자 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100% 처음에 시작했던 성산교회 옆에 뉴서울 아파트 입니까? 거기는 100% 시에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7대 3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못했던 데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1억 7천만원, 2억 정도 나왔는데 그 쪽은 많이 지원이 됐는데 현대도 맨 처음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나하고 한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나누어서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지요?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현대4차에 지원한 것은 5천만원 플러서 2,100만원해서 사업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 지원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사업비가 1억 300만원정도인데 현대가 그것을 더 플러스한 것입니까? 총공사비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그 중에 70%가 나갔고 나머지는 한국마사회 자부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는 예산에서 준 것이 아니라 시에서 다시 예산을 재배정 2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곽성구위원

담장허물기 위한 시비지원금이 있고 다른 녹화사업의 지원금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효성 2동 같은데 거기 보면 7,6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는 얼마,
시비 50% 자부담이 50% 입니다.

곽성구위원

여기는 보면 자부담이 38.2%, 각각 50%라고요. 100%가 안 되는데 요, 7,600만원 중에서 시비 거기 시비가 7,600만원에서 여기 한 군데만 다 준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옥상 녹화같은 경우 2009년도에 총사업비가 1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잔액이 2,500만원정도 남아서 2010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요, 6,500만원이고 금년도 본 예산에 3,640만원이 본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시비로 됐습니다. 그래서 1억 120만원입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곽성구위원

50%, 50% 한다면 사업 장소하고 맞아 돌아갈 것 같습니다. 15개 사업장소에서 담장허물기고 옥상녹화고 간에 15개 사업인데, 시공업체 공사를 한 업체현황입니다. 관내업소가 몇 군데를 했고 관외업소가 몇 군데 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이라고 해서 18-35페이지입니다. 광고물단속팀장이 누구입니까? 길거리에 뿌려져 있는 전단지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의창

최의창광고물관리팀장

전단지 뿌려진 것은 저희과에서 수거를 해서 일단 광고주를 찾아서 계도를 합니다. 추후에 확인이 되면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최근에 난 신문 보셨습니까? 계양구에서 계산4동에 아라비안나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유흥가입니다. 그 전단지를 가지고 우리 계양구 청소행정과와 계양구 경관녹지과에 입씨름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업무를 미룬다, 책임을 안지고 미룬다는 형태의 신문을 보셨습니까?
의창

최의창광고물관리팀장

본 적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책임회피를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관녹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경관녹지과에서는 땅에 떨어져 광고효과는 없다 이건 쓰레기다 그래서 수거 책임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신문에 난 것이 맞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저희 구가 아니라 남구입니다. 일단 저희가 광고물팀장이 얘기한 것은 광고물을 전부 수거한 것이 아니라 광고물을 봐서 계도하고 과태료부과 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이 길거리에 뿌려졌으면 폐기물이 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광고물이 되는 겁니다. 아라비안나이트 쪽에 저녁에 단속을 나갔습니다. 에어라이트가 있는데 바람을 불어서 불키고 켜놓으면 광고물입니다. 에어라이트를 접어놓으면 노상적치물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길거리에 앉아 가지고 주워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당신들 왜 가지고 가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묘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런 청소인력이 있으면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곽성구위원

자치도시 상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획복지기 때문에 자치도시편을 들겠습니다. 폐기물입니다. 광고효과가 땅바닥에 버려진 광고는 광고라고 볼 수 없지요, 폐기물로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길거리 청소문제고 환경문제 했을 때는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이거 가지고 상당하게 우리 김석현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광고판은 그 업소에 재산입니다. 돈을 들여서 제작했기 때문에 업소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업소에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도 양심있게 국가에서 얼마를 보조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광고를 만들자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광고 LED라고 눈에 확 띠게 하는 광고물은 어느 거리에 주차장에 야간주차장에 청소년들 보호 범죄 보호를 위해서 그것이 LED로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2억정도 나왔지요, 그런 LED광고물로 전부 계양구에서 다하는 겁니까? LED가 안 된 광고판을 원합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LED광고판이 주가 되겠습니다. 미래광장거리 한 거 LED를 앞에 노출시키지 않고 백라이트를 넣어서 하는 것이 합법적인 거고요, LED자체로서 반짝하는 것은 불법강고물입니다.

곽성구위원

광고물 제작업소를 구에서 정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하라고 지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계약해서 현재 남동구에 있는 업체하고 입찰이기 때문에 그 나마 작년에는,

곽성구위원

업소 선정하는데도 입찰을 했습니까? 업소는 여기서 관내에서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입찰입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그 문제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다행인 것이 인천시에서 됐지만 작년에는 안양시에서 돼가지고 곤혹을 치렀습니다.

곽성구위원

50억 들여서 계양구 문화의 거리 만드는 것도 세군데 계양구 업자가 입찰 들어갔습니다. 그때 입찰이 아니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전자 입찰이 아니라 설명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원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했습니다. 수원과 경기도 사람입니다. 세군데나 여기에 튼튼하게 광고업을 잘하는 업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계양구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왜 거기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거리 만드는 것을 하청도 하나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회에 세 사람이나 몰려와가지고 그때 난리를 폈습니다. 전청장님은 계양구, 계양구 하는데 큰 사업은 전부 다 그리로 줬습니다. 계양구에 사람은 하청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보도블록 까는 것도 건설과 한번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도블록 까는 업자가 어디 업자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배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단지 문제라든지 광고판 이것도 한번 그런 업자 선정할 때 간절한 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사람이 됩시다, 공무원도 계양구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계양산 및 가로수 병충해 방제 현황입니다. 18-39인데, 금년 계양산이 많이 변해 버렸지요, 겨울이 활엽수 이파리들이 처음에 났던 것이 아니라 단풍을 봐야 되는데 단풍은 없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비가 3,300만원이 들었네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계산1, 2, 3동 초도 방문하면서 주민들이 질문을 이것에 대해서 방제를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업무를 너무 많이 파악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항공방제인데 그것을 하므로 해서 미치는 영향, 지역 환경과 구민과 가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래서 항공방제는 어렵고 인력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넓은 땅에 사람이 다니는 곳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다니는 데만 그렇게 하고 전체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벌레들이 머리에도 떨어지고 옷에도 붙어있고 속까지 파고드는 벌레도 있는데 속까지 파가 드는 벌레가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항공방제가 아니고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주십시오. 용역을 주면 지금은 방제하는 것이 액체입니다. 농약 같은 살충제액체를 뿌리는데 그것은 항공방제를 하면 효과가 좋지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그것도 뿌려놓고 비 오면 효과는 없겠습니다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용역을 준다면 바람이 부는 대로 계양산 꼭대기에중간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포데기를 다는 겁니다.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모기향 처럼 나오는 냄새를 풍겨서 사람이나 다른 것에는 이상이 없게 만들고 그 놈만 죽을 수 있도록 계양산에 잘 나타나는 벌레만 죽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바람 부는 쪽에 심어놓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계양산 인천의 진산 계양산을 보존하려면 그런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강태수도시개발국장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 벌레를 구민들이 사랑하는 계양산 인천 계양구 사람만이 아니라 인천이고 대한민국 사람이 안아볼 수 있는 계양산, 우리가 가꿀 수 있는 책임은 계양구민이 있습니다. 물론 광역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있겠지요, 인천의 진산을 잘 가꾸기 위해서 그런 용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청장님 공약사업이 28개가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두 개 항이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생태공원 조성 이것은 단 계양구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계양산 등산로 정비하여 역사체험 문화제길 조성 시에서 돈 나온 것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저희가 계양산 등산로 문화제 조성해서 17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왜 계양구만 도와 주느냐 편파적이지 않느냐 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곽성구위원

청장 공약 사업입니다. 제주도 까지 올레길을 만들겠다 해서 구청장님이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서 시장님하고 할 때 구청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건의 할 때 우선 순위, 서부간선수로와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17억 다 주는 줄 알았더니 다음에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올 말이나 내년에 받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17억을 다 줘도 지금 사업을 못합니다. 올해 실시설계 끝나고 내년도 3월에 시작합니다. 17억을 시비로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끝나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 3월 이후나 돼야 됩니다. 그전까지는 행정절차를 마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돈을 더 안준다고 해도 돈 받은 부분까지만 공사를 하고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돈에 맞춰서 폭을 조정하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돈에 맞춰서 전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생각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소극적인 생각이고요, 돈이 더 뭐한다면 추경으로 요청할 수 있고요, 그 길에 17억 더 든다면 저도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필요한 돈을 받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초계획대로 하면 계양산 좋습니다. 서울서 오는 사람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 계양구에서 밥이라도 먹고 더 좋으니까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 계획한대로 하십시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시비 따 올 수 있도록 위원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준다고 대로길 만들 것이 아니라 소로 길로 만들면 안 되고 대로 길로 하십시오.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

곽성구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열심히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해서 과, 국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까지는 내가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러웠던 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할겁니다. 구청장님이 업무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첩보제공, 정보제공을 참모 역할을 잘해서 계양구가 빨리 인천에서 가장 모범적인 계양구, 구민이 살고 싶어하는 계양구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칩시다. 이상입니다.

한양진위원장

효성도시자연공원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은 철거를 해도 또 붙이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 업자들한테 의뢰하면 업체에서 설치까지 해 주는 거 같은데 제작하는 업체한테 과징금이나 과태료 벌금같은 것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경관녹지과장

저희가 유동광고물은 아닙니다만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강화된 것이 내년도부터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양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놨는데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주택가 통학로 까지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가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단속을 계양구청에서는 전혀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양구청에서도 단속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단속과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위원님이 요구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도시녹화추진 사업 현황, 본위원이 요구한 효성도시자연공원 진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경관녹지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